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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9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노기섭·배용준·오원세·곽동혁·김민정·구경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계속)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92회 정례회 제9차 상임위 회의 시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류 후 동료위원님 간의 논의 결과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2020년 12월 제292회 정례회 시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영관광지 관리대상의 적정성 및 평가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지원 등의 관리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조례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초 나열방식의 공영관광지 평가범위를 관리대상으로 수정하고 공영관광지 범위 중 시장이 대상지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영관광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안 수정이 올라왔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실 거죠?
저희, 그거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체계를 주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괜찮은 건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한테는 지난번에 회의 때 저희가 질의를 하셨고 위원님들이, 그 질의한 것 중에서 일단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유형별로 할지 이렇게는 모르지만 그거를 좀 순차적으로 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권역별로 하더라도 3년 단위로 하면 한 10년이 넘은 후에 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면 좋겠다. 그리고 8조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5조3항에 보면 3월말까지 관리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매년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5조에 보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사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의 힘든 부분은 처음이니까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매년 해야지 유형별로 권역별로 나눠도 한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되는 거거든요. 내년 첫회는 좀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시행을 하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법이라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많이 노력한 모습이 있고 반영을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법제처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조례를 올려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수정안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정안이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좀 더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올렸으면, 이게 또 한번 올렸으면 올려 가지고 진행은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가 수정하는데 이게 올라와 가지고 통과도 되기 전에 수정안 되고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면 향후 이것 공영관광지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니터링을 그러면 누가 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공영관광지에 대한 모니터링.
예.
지금 그거를 각 구·군별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관광모니터링 점검단이라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하고 관광안내사분들이라든지 문화해설사분들 그다음에 관광업계분들 해 가지고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합쳤습니다. 합쳐서 관광모니터링 점검단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이 관광지 평가에 대해 또 점검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알다시피 관광여행업계, 마이스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인데, 중소 여행업계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모니터링단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좀 창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좀 확대해서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조례가 활용이, 모니터단이 활용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공영관광지를 그냥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관리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 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평가 조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에 초점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영관광지의 수준을 높이고 그거를 유료관광지로 만드는 작업에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영관광지를 매년 어느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글로벌 수준의 우리가 지표를 좀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가가게끔 계속 지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되려면 이게 환류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 개선이 있어야 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주기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작년도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도출되면 그게 그다음 연도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가 예산투입이 되어가 개선이 된 것을 보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봐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평가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공영관광지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런 부분도 참 좋은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데 가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지들이 굉장히 수익성 면이라든지 어떤 콘텐츠의 다양화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마이스산업국의 생각이 따로 있으십니까?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박물관, 민간의 미술관에 대한 지원이 지금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기가 모아놓은 취미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도 지원금액이 1인당 한 번 하려 하면 공모를 해 가지고 1명에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해 가지고 제주도는 사실은 그런 지원이 많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개인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문화국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렇게 늘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 가면 매년 사람들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몇 년 주기로 가는데 그때 갈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계속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고 갈 때마다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매년 해운대, 태종대, 원도심 딱 이거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 그냥 작년, 5년 전에 봤던 거나 10년 전에 봤던 거나 똑같은 그런 콘텐츠만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떤 민간의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새로운 콘텐츠가 와야지 여행이라는 것도 트렌드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제주도 가면 20대, 30대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것도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행의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자연환경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사진을, 사진 촬영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진 촬영을 통해 가지고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어떤 핫플레이스가 되고 SNS에 자기들의 일상을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문화가 요즘 여행의 트렌드 같거든요. 그것도 한 20대, 30대 여성들의. 그런 트렌드 변화에 부산은 과연 발 맞춰 나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서는 공영관광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들의 자본을 유치를 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고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금 곳곳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시책을 앞으로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민간사업자들을 어떻게 투자유치를 잘할 것이냐 그런 데서도 부산시가 특히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조례 명칭이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상정되었는데 목적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 관광지의 품격을 높이고 국제관광도시 위상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 기여함은 크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이게 공영관광지라는 용어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의 공영관광지라는 게 없지요?
예, 관광지에 대한 법상 규정입니다.
그렇지요. 관광,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나라 전역의 관광지는 상위법에 지정하는 관광진흥법상 관광, 지정 관광지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영, 사설 이렇게 양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공영관광지와 사설관광지의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취지인지. 목적은 아주 바람직한데 이런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게 공영관광지로 이렇게 특화시킨 명칭을 부여하면 공영관광지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3조에 관리대상이 크게 관광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해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영관광지라 함은 그냥 공공기관이 조성한 물리적인 관광 인프라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여러 가지 인문학, 인문적인 관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펼쳐지는 예를 들어 축제의 고정장소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일부 사설관광지를 제외한 관광, 사설관광지가 부산에 아주 비율이 높지가 않지요?
예.
그렇죠. 그 대부분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 리플릿에 나와 있는 것은 98%가, 거의 1∼2%는 어떻게 종교시설이라든지 특정 시설로 사립, 사설이라 보고 나머지는 98% 이상인데 굳이 공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이게 용어에 시민들이나 앞으로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서, 각종 관광계획 수립에 있어서 모든 용어 적용에 공영관광지로 쓸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공영관광지를 이렇게 이 중요한 조례에 궁극 목적은 어떤 여러 가지 품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제관광도시의 관광지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영관광지의 명칭을 앞으로 계속 모든 부산시 관광진흥정책에 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조례는 조례로 국한시켜 가지고 추구하는 평가 또 여러 가지 관광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단위사업에만 정책사업에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모든 관광국 업무보고 이런 데 앞으로 계속 공영관광지를 용어로 쓸 건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공영관광지를 계속 쓸 겁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의를 하는 게 이렇게 조례에서 관광지의 재정사업을 통한 관광 인프라에 모든 용어를 공영관광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조례 취지는 너무 좋아요. 명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관리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전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찾아봐도. 관광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기법이라든지 조사, 연구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는 2001년도 또는 98년도 자료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연구조사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라든지 평가방식 그다음에 환류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다져놓고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는 생각은 공영관광지는 평가든 운영이든 포지티브방식이 있고 네거티브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형태로 해 가지고 구·군도 강제하는 것보다는 참여하도록 만든 다음에 공영관광지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이거를 끌고 가는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공영관광지의 개념을 뚜렷하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해, 그해 대상지를 정해서 그냥 평가와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 한 것인지, 용어 적용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 조례에 공감합니다. 이게 원래 관광지 평가 이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관광지에 대한 평가, 퀄리티 서비스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7개를 대상으로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만들어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진흥·육성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영관광지 운영 조례 자체는 아주 저는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공공관광 인프라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영관광지라는 용어입니다, 용어. 이 용어는 좀 뭔가 시민들에게 갑자기 이런 용어가 등장하니까 약간 낯설어하는 분명히 상위법상,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고 한데 굳이 공영을 넣으니까 약간 혼란스럽다 이거죠. 상위법에도 없는 이런 공영관광지라는 용어를 쓰니까 약간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어쨌거나 제가 쓴다, 안 쓴다 이야기는 좀 두고 본다 이런 해석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이 부분은 핵심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거든요. 평가인데 이 평가를 대상을 좀 세분화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평가기간 그리고 평가시스템이죠, 평가표 이런 부분이 아주 또 세부분화되어야 됩니다, 대상지별로. 이런 것들도 좀 따라주면 이게 큰 박수받을, 정말 관광지에 대한 일관적인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변화를 줘서 앞으로 관광지 관리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용어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관광, 주요관광지도 좋고 관광지 뭐 대표 관광지, 관광지 평가 이런 운영, 관리·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될 건데 공영관광지라는 용어가 용어 자체가 좀 거슬린다 이거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범용화시킬 것인지 단위 평가사업에만 한정시킬 것인지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대상 역시도 조금 세분화시키고 규칙에.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이런 부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한 가지만.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산 전역의 관광지를 평가하는 건지 특정 지역 한정된 관광지를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산 이런 게 수반되는 게 적지 않을 건데요. 이것 어떻게?
예,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도 공영관광지 평가를 제주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매년 일정 대상을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 1회라는 표현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하면 매년 평가를 한다. 이게 서비스의 질적, 관광지 인프라나 질적 수준 개선,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는 필요한데 평가하다 볼일 다 보고 개선해,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평가에 따른 개선에 대한 지적을 관리를 강화한다 이런 게 따라주지 않고 평가만 계속해 나간다 이 부분은 다소 좀 뭔가, 어떻습니까? 마무리.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가 주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평가에 몰입하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성과가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평가를, 평가 업무를 계속해 왔지만 평가 자체에 대한 몰입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계속 평가만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격년 단위로 또는 3년 주기로 하면서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해도 뭔가 변화된, 시설이 개선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면 우리가 개선점을 또 찾아내고 얼마만큼 개선이 있느냐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매년 이것을 한다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예산 상황에서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평가보다 이거를 개선, 보완 이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예, 그게 초점입니다.
우리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련 용역을 자치구·군별 지금까지 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20년 전의 문제점이 지금 문제점 똑같은 문제점용 찾기, 발굴 다 아는 너무나 시민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문제점 그거를 대학에서 하고 연구기관에서 하고 재탕, 삼탕 이렇게 중복·낭비성 평가만 하다가 관광수용태세 진단, 문제점 분석 보고서만 이렇게 있고 그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주지 않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개선, 보완 이것도 담아 가지고 이거를 선순환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이런 조례가 되면 되지 평가만 하겠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은 해 주십시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이게 제주도 외에는, 지금 이쪽에 제주도 외에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 외에는 처음인데 아마 취지가 공영관광지를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운영하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공영관광지란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 미술관이거든요, 미술관 등.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은 현재 정해져가 있습니다. 부산에 미술관이 몇 개, 박물관이 몇 개, 관리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가 있는데 관광지는 지금 규정된 게 없죠? 정확하게, 몇 개다 하는 것.
문체부에서 관광지라고 선정해 놓고 있는, 부산지역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총 한 280개 정도 되는데 부산이 5개, 5개 정도 지정돼가 있습니다, 관광지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조례 여기서 박물관은 몇 개, 미술관 몇 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수가 나와 있죠? 지금 한 몇 개 됩니까, 박물관?
박물관이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박물관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이 지금 2개가 있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 2개.
예.
박물관 4개.
박물관은 부산박물관,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근대역사관까지 하면, 근대역사관까지 하면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7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7개요? 그러면 박물관이 7개, 미술관 2개. 관광지, 공영관광지도 나름대로 픽스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뭐 포함해서 몇 개다, 이게 정확하게 픽스 돼서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가능한 한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게 매년 평가하다 보면 이거를 오로지 용역에 의존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가를 하려면요. 평가체계하고 평가지표 그다음에 평가분류 그다음에 평가방식 여러 가지 지금 전문적으로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상황이 돼서 한 번 보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씩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일단은,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회는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분과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가도, 공영관광지가 정해지면 평가도…
공영관광지는 사실은 정할 때도 선정기준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일단은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선정이 돼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매년 한다 뭐 이거보다는 좀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융통성 있게 평가기간이나 횟수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새로 또…
혹시 필요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마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했던 그 방향대로 여하튼 8조의 평가지표, 8조2항 이 문제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주 포인트예요, 사실요. 그런데 그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그냥 문제만 있다 하고 지나간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렇거든요. 공영관광지를 퀄리티 있게 앞으로 운영해 가자는 그 방향인데, 그 방향에서 지표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특징은 뭐냐 하면 공영관광지를 더 좀 질 좋은 관광지를 만들자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평가지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 사항이 뚜렷하게 공영관광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첫째는 사실은 여기에 조례에도 보면 있다 아닙니까? 관리대상도 보면 시, 군·구가 하는 거는 다 공영관광지거든요. 딱 정해놨어요, 사실요. 그러면 시, 군·구가 하는 것에 뭐라 합니까? 관광객의 여론조사를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방향은 이해하나 뚜렷하게 딱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문제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 목적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평가지표의 문제거든요. 또 평가지표는 그렇다 아닙니까? 평가할 때 그 평가를 순수한 관광지의 뭐라 합니까? 이용하기 편리한지, 앞으로 이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 또 현재 예를 들어서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부산시에서 뭘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이 관광지가 좋아질 것인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평가지표도 사실은 애매하죠, 앞으로요. 그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8조에 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8조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마 이렇게 관광지에 대한 평가지표 자료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별도로 부산시의 목적성에 맞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애매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의되는 거는 변방만 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인정하나 여하튼 좀 더 좀 짜임새는 조금,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영관광지를 좀 더, 사실 부산에 여러 시, 군·구가 관리하는 공영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 합니까? 계획적으로 우리가 관여, 개입해 가지고 그 질을 높이자는 그 방향은 동의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직은 좀 넣어야 될 공간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영관광지 저번에도 시간이 되게, 위원님 발의하실 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검토가 저희하고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한 달여 동안 저희도 고민하고 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또 다른 위원님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실은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하면서 이거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참 김부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8조 있다 아닙니까? 8조에 그렇게 방점을 찍으면 오히려 솔직히 재정낭비가 되고 시간낭비가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의 문제보다는 부산시가 그 관광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는 방향에다가 우선 두면서 그 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사항은 관광객에게 설문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걸리는 문제가 그거예요. 8조 문제예요. 평가하는 것은 통상 아주 과거 형태의, 과거의 행정에 비해서 바람직하나 이 평가 문제에 너무 방점 찍어 가지고 무조건 관광객 위주로 해 가 간다, 그러면 100% 관광객들은 그러겠죠, 주차장 넓혀달라. 이런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를 나중에 설정할 때 처음부터 아까 말한 대로 부산시 목적성을 명확히 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예.
이런 쪽에 좀 방점 찍어주신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사항은 추후에 충분하게 우리 부산시의 목적에 맞게 지표를 잘 설정해 주는 조건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 결과 김부민 위원님께서 재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부민 위원님께서는 재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입니다.
재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등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서는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광객만족도 조사 등 공영관광지 평가와 평가결과 환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주기를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재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재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