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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특위위원장으로서 유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송도 이진건설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지역 건설 토착 비리를 바로잡고자 지난 12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관련 자료 수집, 검토, 현장 방문, 국회 합동회의 개최 등 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으며 그 의혹 해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련자 출석회의를 지난 2월 9일 개최하였고 오늘 두 번째로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러운 점은 관련자들의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 즉, 현재 민간인이라는 점으로 개인정보 제공 협조를 부산시로부터 받지 못하여 반쪽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장의 의사결정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잘못된 관행에 의한 행정 개선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부산시 및 구청 집행부에서 비협조를 넘어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히 시의회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한 서구 및 부산진구 부단체장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차후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항의 방문 등 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집행부 역시 퇴직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자료제공이 단순한 개인정보 제공이 아닌 그간 누적된 행정 악습의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 12월 2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짧은 기간 동안 자문위원회, 간담회, 현장 확인 및 1차 증인회의 등 밀도 있는 활동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오늘 2차로 증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긍정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수언 공공교통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헌희 건축주택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욱 공원운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대 서구도시안전국장님 참석했습니다.
김필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출석대상 65명 중 11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증인〉
증인 이준승
증인 김경덕
증인 김종경
증인 김현재
증인 김민근
증인 김형찬
증인 조헌희
증인 황수언
증인 이재욱
증인 김진대
증인 김필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도·개금 이진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송도·개금 이진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본 질의는 15분,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에 의논이 된 대로 첫 번째로 우리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일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는 도시가 개발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때 사전에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됩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가 장기미집행 돼서 실효가 됐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요즘 LH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매입해서 이것들의 시세 차익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부산시 공직자들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구단위계획 아니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혹은 토지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일단 실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건축주택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 요새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세차익으로. 저희가 어쨌든 건축주택이든 건축에 대한 정책 혹은 토지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지를 20년간 가지고 있었다. 20년간 전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농지법 위반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지법은 제 건축주택국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건축주택이나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가 원래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농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투기 목적으로 굉장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답에 대한 농지법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정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LH 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는 게 결국 이런 농지를 사서 형질 변경을 하고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공직자들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전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지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 다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직자들이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건축주택국장님도 전체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건축주택국은 농지법에 의한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지의 어떤 건축 행위가 시작이 되면 건축 인허가부터 저희 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충분히 답변이 안 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실도 연계가 있고 환경정책실도 결국 다 연계가 되겠다, 그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이 관할은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조사는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토지 매매가액이라든지 혹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총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알 만큼 전문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 같이 총괄해서 이렇게 합니까?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에서 자료 및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도시계획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송정에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실효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농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땅이 전답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재정비 용역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었죠?
예.
그러면 이게 재정비 용역에 공원, 유원지, 녹지도 들어가지만 도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 실효에 관해서 사전에 사실은 재정비 용역이 다 있었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실효시킬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발생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도로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해운대에서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송정공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보아라. 확인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를 실효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아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라고 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통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실효시키거나 존치시키거나 했었을 거거든요.
(PPT를 보며)
여기 해운대구청에서 일단 우선순위가 뭐였냐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따라서 우선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기 우선순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는?
(사무직원을 보며)
확대시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중로에 등급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중이라고 돼 있죠? 센텀지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로 여기 등급으로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상세안으로 들어갔을 때 중로 1-96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진입도로로 최우선 시행돼야 된다. 여기 순위는 A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 장에 뭐라고 돼 있었냐고 하면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투자 우선순위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동 제척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여기도 보시면 하라고 돼 있죠? 중동 제척지는 우선순위 투자순위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자우선순위 검토결과에 보면 선순위 결정에서 순위가 A라고 돼 있습니다. 투자우선 순위검토결과 선순위 결정 A. 그러면 결과치와 제대로 조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투자우선순위가 해운대구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저 투자 우선순위를 맞췄다는 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을 존치시키고 어떤 것을 폐기시킬 지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저 용역결과가 투자우선순위 검토결과가 용역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 엉망인 결과로 구·군에서 도로도 폐지시키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없애버리고 이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꾸려졌겠죠. 다 취합이 돼서 들어갔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전체 취합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됐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할지 존치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마이크를 대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엉터리, 구·군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용역결과를 내서 시로 결과를 올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는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그거를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양 방재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그냥 통과시켰죠? 구·군에서 이렇게 용역이 엉망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검토 안 합니까?
검토는 하기는 하지만 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줍니다.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시민들을 대하는 그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앞전에 시의원이셨던 이주환 의원님께서 본인의 농지에 관해서 12개 필지가 전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답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답은 사서 소유권을 쪼개기 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지, 농지를 오랫동안 놔두었을 때 시세 차익이 굉장히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주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정의 땅은요. 12개 필지를 20년간 그대로 들고 있었고 거기에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여름에는 주차장만 사용했습니다. 시세차익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구·군에서 용역 저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무시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한 걸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농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한 세금을 물리기도 하거든요. 일례를 들자면 정말 부산에서 관광이 필요한 철마에 대나무숲 아홉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농지에 주차장을 사용해서 매년 이 주차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으로 1년에 몇억씩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송정은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도 이렇게 엉터리 용역으로 올려서 시설, 도로를 폐지시켰고 농지법 위반한 것도 봐주고 시설에 대한 12개 필지에 대해서도 시세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해서 실어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왜냐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LH나 혹은 공직자들 혹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적인 회의감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재정비 용역에도 시의회의 부분 해지 요구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용역에 관여됐는지 저희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실효시킬지 폐지시킬지 혹은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실장님이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재 계획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서구청장이 하라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한이 그마만큼 크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마 그 건은 이미 정부 계획안에 방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자체장의 권한, 부산시의 권한, 시민들의 민원 그 모든 거를 앞서서 굉장한 권한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명시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얘기한 대로 전부 다 면책을 받아서 가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신 당연직들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군에서 엉터리용역 낸 것에 대해서 시에서 다 취합해서 이렇게 용역으로 가야 될까요?
저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구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안 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검토할 적에 검토를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런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이후에 순위의 결정과정에서 약간의 무슨 변동이나 사정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변동이나 사정이 굉장한 개인에 대한 투자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LH에 더 공분하는 거죠. 그 접근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투자이익을 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군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부산시에 올리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취합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반영을 해서 재정비 용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해에 5년 과정에서 재정비해서의 해야 되는 역할, 기능들이 또 있고 또 5년 뒤에 차후 있기 때문에 사정을 봐서 재정비에서 해 나갑니다. 구·군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 일정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 구에서 올리는 재정비가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5년에, 보통 재정비가 5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5년으로 재정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거는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1일 실효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실효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별 작업에 있어서 존치시킬지 폐지시킬지 아니면 보류시킬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게 용역이고요. 그 용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그러면 도시계획실이고 그 외에 공원은 환경정책이고 그런데 2개가 같은 곳이에요. 같은 도로, 같은 장소이고 같은 곳이라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동위원회를 만들듯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해운대구청에서 검토할 때 별도로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하고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것하고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검토계획이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그 검토가 엉터리 보고서라고요. 엉터리 용역이라고요. 앞뒤 하나도 맞지 않는, 결론과 조사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전조사를 하고 심의안건으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담당자들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김민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제대로 지금 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용역이 엉터리인데도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을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조금 더 답변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이렇게 엉터리인 것에 대한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젠시티 최고높이 완화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완화되어서 건축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저희 건축주택국 소관인데 이게 제가 업무를 맡기 몇 년 전 소관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축정책과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공문을 보면 2017년 10월 18일에 개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진구 개금동 187-1번지 일원이 최고높이가 기정 84m에서 144.88m로 완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최고높이 완화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었는데요. 건축위원회에서 최고높이 완화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저희들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할 때 심의신청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최고높이가 있는데 그 외에 별도 다른 법령에 의한 또 이제 저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른 완화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의 설치에 의한 완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한 완화, 또 재생 골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완화,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할 때 완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권자는 진구청장인데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이유는 하게 되면 사업자가 부산진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걸 검토해서 시로 보내는 겁니까?
예, 사전검토해서 저희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라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비슷하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에서 서류를 올려도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건축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심의자료를 배포해서 사전검토하고 또 심의 당일날 위원회 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는 따로 구청에서 받은 서류를 검토 안 합니까?
물론 저희들도 심의 상정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제출한 인센티브, 용적률 및 최고높이 인센티브 검토서를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가 기준높이 70에 최고높이 84인데 우선 가로구역 운영지침 10조 최고높이 완화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30% 완화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운영지침 10조가 개발면적의 3,000㎡ 이상인 경우에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인데 30% 꽉 채워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화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91m와 109m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계속 적용을 하던데 이건 적절한 겁니까?
현재 심의규정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규정이 이 건축법상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침을 정해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건 지침에 따른다고 지침을 자주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 높이를 조례로 한 문장으로 지정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전면도로 폭의 1.5배로 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 전역을 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조사를 해서 각 지역마다 가로높이와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침도 거기에 따른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부산시 지침이 30%까지라고 해서 30%를 꽉 채워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별도로 안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30%면 10% 해도 되고 20%도 가능한데 왜 30% 했느냐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판단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법으로 허용하는 허용치를 최대한 다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하는, 거기까지는 허용한다는 거니까요.
통상적으로 다 꽉꽉 채워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심의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일단 높이를 최대한 하고 총괄적으로 전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높이를 완화하지 각 규정마다 이건 10%, 20% 맞춰 가지고 높이를 정하진 않고 모든 사항을 다 적용한 건축물 최고높이를 보고 그 높이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느냐 그렇게 총괄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법제처에 건축법 유권해석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나 공개공지 설정할 경우 각각 120/100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한데 이 질의가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을 한 건데요. 이 특례 우선은 중첩해서 안 되고 둘 다 합해서 120% 범위에서 정해야 된다는 답변입니다.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헌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2016년에 법제처 해석을 참고해서 답변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진젠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다 적용한다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인센티브도 20%를 채워서 21.48m를 올렸고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 비율도 15.2%를 해서 16.13m를 올려서 총 37.6m를 올렸어요, 20%를 초과해서. 이런 것도 그러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를 시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별도 법령에 의한 높이 완화를 해 주는 건 저희들이 규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법제처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한 걸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법제처 해석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법제처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중첩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후에 다른 항목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이랑 공개공지에 대한 해석이고요. 여기도 리모델링이랑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법령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보면 여기 모퉁이 대지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 유권해석은 2018년 9월 3일 내려왔죠, 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 9월 29일 1년 전에, 약 한 1년 전에 심의를 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 건만, 저희들이 이 건만 이렇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심의했던 다른 모든 건들, 다 공히 같이 중첩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지적이 2018년 9월 3일 내려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권해석 이후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첩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도 보면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헌의 의미를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2016년에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에 인센티브를 계속 더하니까 높이 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도 이걸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시 자체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떠밀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모든 이 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물론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게 저희 부산시만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타 시·도 공히 다 같이 해 왔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법제처가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이후로는 저희 시는 그 사항을 중첩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대지 적용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부지가 모퉁이 부지를 적용을 했는데 도면을 보면 도로는 여기 있고 이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모퉁이 대지가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저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아 가지고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조)
· 개금 이진캐스빌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가로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금 쪽에 지금 어쨌든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나름대로 조망권, 일조권 해 가지고 지금 분쟁 중에 있죠, 그곳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법적 소송이 들어가, 1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1차 어쨌든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했다는 이런 차원으로 1차, 이의신청은 물론 했겠지만 그러면 저게 만약에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일조권, 조망권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저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만약에 최종판결까지 잘못되었다고 나타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높이를 조정해야 되죠.
그러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층수나 이런 걸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됩니까? 최종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높이를 낮추거나 피해에 대해서 민원인과 합의를 해서 높이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1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부산진구에서 국장님 오셨죠? 부산진구 국장님 나와주세요.
예, 부산진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부산진구 국장님, 도시안전국장님입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예. 지금 개금, 이진젠시티 개금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앞뒤 전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개금동에 이진젠시티 주택건설사업장은 2018년…
크게 말씀해 주세요.
2018년 4월 10일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중에 작년 9월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각 동별로 층수를 달리해서 예를 들면 101동 1호 라인은 13층, 2호 라인은 17층, 104동 4호 라인은 20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해서는 공사를 금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아직 거기까지 공정은 도달하지 않았고 거기까지 공정이 도달하는 예상 시점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진젠시티 개금이 시와 구에서 허가를 다 해 줬는데 인센티브를 해 줘 가지고 허가를 해 줬는데 뒤에 롯데캐슬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 맞습니까?
공사중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왜냐하면 공사금지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동별로 그 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해서 공사금지가 되었고 현재 공정이 그 층까지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중지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건축법령상의 일조 규정은 상업지역은…
일조 규정이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어긴 건 아닌데 법원에서는 건축법에는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롯데캐슬 주민들의 일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일조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 자료를 가리키며)
이걸 띄워주세요. 원래 높이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건축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1961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10년 전까지 도로 폭원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규정이 되다가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 방향에 따라서 건축물이 사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구역 단위, 즉 예를 들어서 블록 단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10년 경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최고높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경관 그리고 쾌적함을 위해서 설정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다 같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높이가 84m 맞습니까? 최고높이가 84m.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에 인센티브에 인센티브에 인센티브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144m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을 때 뒤에 개금롯데에서 일조량,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예상을 못 하셨는가요?
이제 도심지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일조권…
크게 말씀해주세요.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침해를 받는 롯데캐슬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정작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일조침해를 주게 되는 이진젠시티는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입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금동 이진주거복합건축물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2018년 3월 달 동서토건 주식회사랑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조장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2018년 3월 달에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 영향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지하부 공사 완료 전까지는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구청에서 제안한 사항 맞습니까? 협의한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사업자 착공 후 지하부 공사 완료 전까지 일조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 이행 및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겠음” 사업자 측에서 답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하부 공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공사현장은 일반 건축 공사현장과 다르게 보통 일반 건축 공사현장은 지하층이 3층이면 지하층을 다 파고 난 다음에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 1층 지상층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 현장은 탑다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층과 지하층이 동시에 그라운드 레벨을 기준으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층 총 6층인데 현재 지하층 4층 내지 5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지하부가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아니 지하층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부가 완료되면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사업 주체가 롯데캐슬 주민들하고 법률대리인 간에 금전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달에 이미 부산진구청이랑 동서토건 개금, 이진젠시티 개금이랑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일조 장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산진구청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동서토건은 그러면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겠다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소송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방관자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부산진구청에서. 이 건물이 49층이 지어지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롯데캐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부산시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층수를 높이는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건축심의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즉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형찬 국장님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거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2017년도 때 이진젠시티 개금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2017년도면 제가 창조도시국장을 할 때로 기억이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17년 제5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보고 이 회의에 참석하신 거 맞으시죠?
환경영향평가라 하셨습니까?
예, 예.
환경영향평가는 창조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2017년 제5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참석하신 부서는 어디인가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환경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2017년 제5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개금 이진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안건 두 번째에 개금 이진종합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거기에 보면 일조침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
일조침해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침해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 사전협의 후 동의받을 것, 최대 쟁점사항 시에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전협의 후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일조장애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 환경영향평가 할 때 위원들이 제기를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민원에 대해서, 일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해당 주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착공 후 지하부 공사완료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협의기관인 부산진구청에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구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동서토건이랑 부산진구청이랑 뒤에 피해를 보시는 개금롯데 입주자 피해자분들하고 협의를 못 해 오시면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저희 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승인을 하는, 사업허가를 하는 해당 자치구의 문제고요. 그 조건이 이게 허가를 취소할만한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본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판이 걸려 있어서 재판의 결과에 따르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결과에 따라서 나오지 않겠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결과를 보고 시에서는 판단을 내리실 겁니까?
아니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인기관인 구청에다가 이런 조건들을 내리는 거고요. 그 조건의, 조건을 붙여서 지금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기관인 진구청에서 허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인센티브는 시에서 다 줬지 않습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내용을 인센티브하고 시하고 한 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건 건축위원회의 내용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또 별도의 저희가 대기질, 소음, 분진 그다음에 일조장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을 가지고 다 판단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부서별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보는 건 부서별로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시장이죠, 부산시장. 맞습니까?
본 건에 관해서 허가권자는 아마 진구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준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는 부산시장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다 집니까? 그건 부산시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예.
부산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다 묻습니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거 어떤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거는 부산시장이 하고 그렇습니까? 책임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조직하는 데는 어딥니까?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합니다.
심의위원들 만드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시입니다.
시죠?
예.
그러니까 시가 책임져야죠. 왜 그거 말을 뺑뺑 돌리십니까?
아니죠. 시가 책임질 것 같으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줬다는 것은 시의 의결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의결토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전부 심의위원회 한 거는 부산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부산시장보다 더 결정권이 쎄다고,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그러면 어떤 거는 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어떤 거는 심의위원회가 해 주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자꾸 이런 걸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싫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조 침해가, 일조 침해가 일어날 거라는 거를 부산시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왜 일조 침해가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인센티브에, 인센티브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일조 침해가 일어났다는 걸 시가, 시에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면 왜 일조 침해가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센티브 그 부서가 아니라서…
아니, 인센티브를 안 줬는데 왜 일조, 그냥 최고 높이로 했으면 왜 일조 침해가 일어납니까?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기존, 기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로 했으면 일조, 일조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인센티브를 계속 주니까 이런 일조 침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시의 책임이 없습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 구청에서도 나와 있고 시에서도 최대의 쟁점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일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조건을 달아서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추후에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한진매립지 주거상업 비율 조정 특혜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진매립지는 3만 3,275㎥로 1987년 한진중공업이 해양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려고 매입하였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년이 조금 넘어 한진중공업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제8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했지요? 맞습니까?
2006년.
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실장님 자료는 없습니까?
예, 2006년도에 그거 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보류했습니다. 이유가 이게 도시관리계획, 지구지정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보류를 했어요. 자, 그런데 2009년 제3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년이 채 안 되었는데 9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매립 변경을 신청을 해요, 한진중공업이.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3호에 보면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한했어요. 그 당시 송도 이쪽에는 전혀 산업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자, 이 지금 송도 한진매립지 이진베이시티의 특혜의 원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8년 제7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진매립지 부분을 한진매립지 부분은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토지분할도 안 되고 주거비율 50% 미만만 허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 저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실장님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유명하시고 또 1급 기술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3년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김종경 실장님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결정을 했다거나 그런 자료지, 그 전에 결정이 되지 않은 자료는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거나 중간에 제가 자료를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대해요. 한진중공업이 매립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토지분할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주거비율은 50% 미만으로 한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지금 이진베이시티는 설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2014년 4월 11일에 449㎡를 분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토지분할은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이 분할은 서구청에서 했지요? 토지분할은, 토지대장에 등재하면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서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분할은 구청에서 합니다.
예? 자, 잠깐 중단하시고 서구청, 서구청 도시안전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서구청 안전도시국장 김진대입니다.
아니, 서구청은 부산광역시가,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가 토지분할해선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토지분할을 해 줍니까? 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를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분할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별도 소유자별로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분할된 걸로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면을 PPT에 띄워야 되는데 컴퓨터에 한번 띄워 보세요.
(PPT를 보며)
그래, 그거, 그거…
저거 보세요. 자, 2014년 4월 11일 날 저 부지를 449㎥를 분할해서 팔아 버리니까 이진베이시티 사업자의 아이제이동수가 사야 했어요.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야지 정방형으로 사각형으로 딱 쓰게 부지가 되잖아요. 그 시설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베이시티의 부지가…
(사무직원을 보며)
빨간 거 쫙 쫙 해 보세요. 아니, 아니, 저쪽, 그렇지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저래 된 거예요, 저게, 저게.
그 관계는 최초에…
자, 국장님! 지금 한진매립지의 이진베이시티의 아파트 부지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저걸 지금, 애초에 서구청에 들어오면 부산광역시의 지침에 따라서 분할을 안 해 줘야죠. 안 된다. 우리 시에서는 분할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다. 그러면 안 해 줘야 되는데 해 주고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거 때문에 2008년 제7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진 이 부분은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토지분할 안 된다.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해야지 앞으로 시설, 저 면적에, 정방향 면적에 합당한 시설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도 우리 광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실은 정말 한 건 잘 한 거예요, 이게?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판단, 검토하기로는 가구분할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할 수 없고.
아니, 아니, 가구분할 말고 지금 뭐라 합니까? 택지분할이지 왜 가구분할이 나와요?
토지분할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당초에는 요 선으로 해가 4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아니, 아니, 중요한 건 왜 했냐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진에서 매수를 못 했습니다.
아니, 분할하지 말라는 걸 왜 서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했냐, 이 문제를 하냐 말이예요. 이건 앞으로 문책을, 앞으로 이거는 서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주식회사 아이제이동수는 이진베이시티 아파트를 짓는 회사예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진베이시티의 특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15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공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 위원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어떻게 해서 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자료에 이 ○○○이 뭐예요? 우리 집행부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광역시 8대 의회와 우리 특위 위원 열 분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 위원 토지 소유자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 ○이 8개입니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부산광역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2014년에 합니다. 맞습니까?
2014년에.
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2014년에 합니다. 2015년 1월 달에 아이제이동수가 이진베이시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부산광역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해요. 자, 변경내용을 한번…
위원장님, 중요한 질문이 있어 이거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11조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1안, 기준용적률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 용적률 80% 이하로 한다로 변경해요. 여기에 이 지침에 변경안 첫 딱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제정은 2009년 11월 11일에 했어요. 그런데 변경은 2014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나왔잖아요. 몇 월 달 며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아니, 언제 이거를 몇 월 며칠 날 이거를 지침을 80%로 바꿔줬냐는 거예요. 자, 2015년 1월 달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이미 80%를 바꿔요, 이게 지침에.
자, 또 한 가지 실장님.
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예.
그런데 들은 게 없어요. 2013년 도시공동위원회 내려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진베이시티 관련해서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말이죠.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사업제안서는 아이제이동수가 2015년 1월 달에 냈는데 그 이전인 2014년에 이미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면서 지구비율, 비지구비율, 지구비율 80% 상향시켜 준 거예요. 2008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못을 박아놨잖아요. 분할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자, 그 위원이 묻죠. “토지 소유자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알고 이렇게 상향시킨 거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 있는 내용이 2014년에 변경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알고 있는지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고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이게 사실 80%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하려면 2013년에 도시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거기서 심의해서 80%를, 비지구단위 20%, 지구단위 80%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어찌된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합니까?
저희들…
도대체 어째 된 거예요? 이게.
위원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2014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실장님!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의 질의 요지는 구의 서구청에서는 주거비율 80%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원과 이렇게 동반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80%가 시에 올라왔나 그 말씀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14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한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 15년도에 이진베이시티에서 80% 주거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공동위원회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도 그 서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주민의 각종 민원과 구의회에서까지도 문제가 있다, 80%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동위에 올라왔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런 역할이 한 거 없이 그냥 왔길래 내줬다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15년도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15년도에 6월 달에 심의과정에서는 이렇게 8 대 2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14년도에 말씀하시길래 14년도에는 그런 행위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있어요. 아니, 2014년도에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이게 송도 이진베이시티의 한진매립지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게. 2014년에 자료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참조)
· 한진매립지 주거상업 비율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혹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1년도, 2011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6층 이상이라는 자료를 제가 있는데 이거 부산시가 작성한 거 맞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건축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국감 때 질의하면서 이 자료를 유사 사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작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아십니까?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건축 파트에서 다 가지고…
누가 어디서 작성을 하셨죠?
그런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
총 19개 사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자료를 주시면…
아니, 그걸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작성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 국감 때 질의 나와 가지고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현황.
말씀을 주시면 나중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작성한 거는 아시죠? 거기에 보면 19개 사례를 이렇게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쭈여보고 싶은 게 용도용적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는 용도용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도용적제 제도 자체는 또 도시계획실 소관이라 죄송하지만 실장님이 답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용적제가 뭡니까?
대체로 보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주거지역, 이게 상업지역에도 적당한 주거시설을 열 경우에 이 용적률을 좀 변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죠? 그리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도 이 용도용적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주거비율에 따라서 각각 용적률을 계산하고 있죠?
예.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을 낮추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이래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 예,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개 사례를 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최종 적용 용적률을 보면 주택면적비율에 따른 용적률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기준용적률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센티브에 의해서 가산을 해 주네요. 거기다가 지금 용적률 완화라고 해 가지고 3개를 합해서 총 적용된 용적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개 케이스를 다 보니까 실제로 했던 기준용적률보다 거의 다 높아, 다 높아지면서 대부분 최종 적용 용적률이 우리 법적 한도가 몇 프로예요? 용적률이 상업지역 내에.
일반, 일반 상업은 1,000%입니다.
1,000%죠. 거의 다 육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하고 용적률 완화하고 뭐 이거 다 합하면 이래 버리면 우리가 용도용적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실제적으로 막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질문드렸을 때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다른 도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용도용적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적용…
유사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높고.
우리 시는 인센티브가, 인센티브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도 기준 자체가 일단 높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기준 플러스 허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400% 이하로 하고 임대주택 확보 시에 500에서 600%로 증가시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부산처럼 기준 플러스 허용이라는 거를 적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 사례는 제가 한번 더 봐야…
아니, 서울시는 허용을 해 주는데 임대주택 확보할 경우에는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200%, 최대 200%까지도 올려주네요.
그래서 우리 시는 조금 그 인센티브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원래 기준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가 용도용적제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래 돼 버리면?
예?
어쨌든 그 상업지역 내에 주거지역을, 주거용도를 넣으면 용적률을 조금 더 줄여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된 대로 그렇게 많이 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주상복합건축물이 보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료를 보면. 주거가 없으면 도시공동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또 이렇게 주택비율을, 주거비율을 높여 버리면 고층·고밀화되고 경관 훼손하고 이런 문제가 양자,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실제로 기준을 정해 놓고 다 인센티브 플러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1,000% 가까이 돼 버린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요?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광역시, 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허용하고 막 이렇게 다 넓혀줘 버리고 결국 다 1,000%에 다 가깝게 이렇게 되는 곳이 제가 19개 보면 인센티브하고, 용적률 완화는 또 뭡니까? 용적률 완화에도 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 지원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올려주는 거라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주이소.
아까처럼 용적률 완화시키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아니고 그쪽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지금 힐스테이트, 이진 여기 같은 경우에 용적률 완화가 151.111이라고 적용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에 적용돼서 용적률이 완화된 거예요? 그 내용만 없고 여기 합만 딱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서구 이진베이시티 관련해서는 기본 용적률이 650이었습니다. 650%의 요소에서…
650에서…
예. 인센티브가…
인센티브가 붙었고요.
예.
인센티브가 110?
예, 110 붙었고, 그리고…
붙었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가 151이, 이 151은 뭐예요?
이게 도시계획 조례 50조제5항에 보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규정에 따라서 인센티브 완화가 120%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규제를 해야,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 그 현상에 따라서 규제를 하려고 하죠? 부산시에 있는 도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걸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동화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규제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최대적용률 그러니까 법적 허용률이 1,000%라 했죠?
예.
그 1,000%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1,000%입니다…
아니, 인센티브하고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1,000% 넘으면 돼요. 안 돼요?
개별법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조례에서 지금, 1,000%가 뭐죠? 여기에 우리가…
그것도 조례, 우리가 1,000% 조례로 정하게, 조례상에…
그러니까 조례로 1,000% 못 넘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조례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19개 케이스 중에서 4개의 케이스가 1,000%가 넘어가요. 부산진구에 서면4차 봄여름가을겨울 그다음에 부산진구 서면 롯데캐슬엘루체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비스타동원, 해운대구에 경동리인뷰2차 해서 총 4개가 1,00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좀 완화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 뭐하러 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조례에 있어요?
그거는 다른 법에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서 그렇게 조례 위에 있는 법, 법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근거 찾아 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건 언론에서도 얘기됐던 것이 처음에 신청하고 나서 한 달 만에, 25일 만에 사실은 반려되고 나서 반려하고 그다음에 다시 넣었을 때 사실상 변동이 없었는데 5개월 만에 급행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언론에서도 먼저 얘기 했고, 이 급행이 처리되는 부분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9개 케이스 중에서 주신 여기에 있는 상업지역 내 주택복합건축물을 건설했던 이 케이스 중에서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택 그러니까 주거비율을 고치고 이렇게 건설했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죠? 주거비율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건설 승인한 데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 파트보다는 건축 파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케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답변했던 이 자료 중에서?
그 자료를 우리 파트에서 준 게 아니라서 제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한 번 찾아 보이소. 내가 지금 이거 국감 때 하고 나서 자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부산시에서 만들었으면 검토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암남동 힐스테이트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거비율을 바꿔주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각 케이스마다 사업승인 신청일자하고 승인일자, 변경승인일자 하고 이걸 다 받아봤어요. 제가 5개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급행처리 됐었던 것이었는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19개 케이스 전부 다 사업, 사업승인일, 변경승인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지구단위변경, 계획 변경을 했던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승인이 난 일자를 보면 그렇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암남동에 이거는 어떻게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특히 한 달 전에는 그 이전에는 25일 만에 반려했고 아무 내용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개월 만에 이렇게 급행으로 처리됐을까. 다른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절차상으로 보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몇 개월 전에는, 몇 개월 전에 했던 답변을 제가 보니까 반려했던 내용은 그때 얘기, 문제제기 했잖아요? 반려했던 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 수립한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됐고 D가구 분할하는 건 금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 계획이 없다.” 이랬는데, 특별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개월 만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빨리 거기다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되는데 다른 사례하고 다르게 대부분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동반하지 않아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공동위원회 개최했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특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법적 지위가, 법적 지위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럴 때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새치기,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 새치기할 수도 있고 새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을 서야 되는 데 줄 서지 않고 빨리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 보통 지위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고 이러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특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아니 이건 특정의 어떤 특혜보다도 부산시 도시 이거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겠어요. 용도용적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설사 사장님은 “용도용적제 부산에서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안 하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거? 일단…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송도, 개금 이진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사전에 조정한 대로 우리 김민정 위원 먼저?
예, 우리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에 제대욱 위원입니다.
일단 그 앞에 자료 좀 띄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불을 꺼주세요.
(자료를 보며)
여기가 잘 아시는 지금 이진 개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이진 개금 젠시티 건물입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총 5개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래 기준 높이가 70m, 최고높이가 84m 가로구역 운용지침에 따른 최고높이입니다.
여기서 다음 장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건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9.1m의 인센티브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도로여건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9.1m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오신 국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국장님, 여기서 보면 그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세티브가 “대지둘레 길이의 1/3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완화해 준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지둘레 길이의 1/3, 대지둘레라는 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보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이 전체를 대지둘레라 하고 이쪽은 지금 이진젠시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옆이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
예.
보통 이걸 다 매입을 할 건데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건데, 왜 이쪽을 이렇게 남겨놨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토지매수 협의를 했을 건데 현재의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아마 제척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카카오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카카오지도.
(지도 검색-이진젠시티)
이진젠시티, 개금 이진젠시티.
예,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이진젠, 개금시티에서 땅을 매입을 한 거고 이거는 매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예, 합의가 다 끝났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모퉁이 대지에 대한 높이 확보를 위해서는 9.1m가 더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모퉁이 대지를…
예, 그렇습니다.
대지둘레의 1/3을 확보하면 그러면 이게, 이 전체가 대지둘레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1/3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센티브만 딱 받기 위해서는, 맞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 대지를 매입을 했더라면 더 유리한 거죠. 1/3이 초과되는 거죠.
1/3 초과하거나, 1/3을 초과하더라도 9.1m 이상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 만큼만 딱 이 정도 하면 한 150, 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 1/3 딱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대지둘레가 여까지 하면?
예, 거의 1/3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완전히 소수점 대까지, 완전 소수점까지 딱 치면 여까지만 확보하면 딱 9.1m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매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뭐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법은 아니지만 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서로, 돈으로 합의를 했든 뭐로 합의를 했든 딱 자기들 필요한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했더라고요. 불법은 아닌데, 참 그렇죠? 딱 이 정도까지 합의를 했고 다음 그래서 9.1m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9.1m를 확보를 해요. 불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법적인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진젠, 개금시티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170cm, 딱 이 정도. 여기 딱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도 매입을 안 해요. 여기 보시면 대지둘레가 452873이면 딱 150985 딱 이까지가 한계선이거든요? 150957, 150985 한 15m 정도 더 확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정도 딱 9.1m 올릴 정도만 확보를 합니다.
예, 뒤로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이 용이하면 또 얼마 21.48m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이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어떤 겁니까? 21.48m의 높이를 더 얻기 위해서.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수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하기 위한 쉬운 구조 그다음에 구조체에서 건축설비나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이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건축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21.48m를 줍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죠. 이거는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며)
우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 관해 가지고 이걸 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하느냐 하면 “유휴부지를 주거 및 상업용도의 복합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심지 기능을 증진시켜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고자 함. 또한 건축물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및 상업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완화 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들어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양호한 주거환경 및 상업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둠.” 여기 그러니까 이진젠시티에 사시는 분은 양호한 주거환경 및 상업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요? 개금 롯데캐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지 북쪽에 있는 토지는…
그렇죠. 자기들만 위한 거죠. 본인들만 위한 것, 주거환경, 주위환경 그 뒤에 일조량에 침해받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의 목적에 맞게 지금 허가를 내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맞다, 안 맞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
맞다, 아니다. 원래 취지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양호한 주거환경 및 상업공간 확보뿐만 아니고 유휴부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심지 기능을 양호한 도시,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양호한 도시환경’은 그 이진젠시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변 전체만 양호한 도시환경을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취지에 맞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 건물을 위해서는 이런 취지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말씀이신가요? 그 건물 네 채를 위해서, 건물 네 동을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주민분들은 아무런 그러한 큰 재산상에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용적률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가 현행 법규의 범위 안에 있기는 한데 시민들의 정서상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만을 위한 정책이고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 높이 올려주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국장님? 건축물 높이를 계속 올려주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업주가 되겠죠.
그렇죠, 사업주죠. 가장 큰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이고요. 부산시민들, 부산진구 주민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개금이진 캐스빌 신축공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진베이시티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2014년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종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확인했는데 14년도에 저희들이 이진베이시티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내용이 없습니다.
했죠?
없습니다. 했던 게.
예?
14년도에는 했던 게 없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직원! 이거 보여드려라. 김종경 실장님 보여드리고 가져와요. 그리고 띄우고, 직원 띄우세요.
(자료 전달)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일로 주세요. 있죠!
국장님!
예.
보셨습니까?
예. 이거 내용은 봤는데 우리 자료는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관련돼서는 내용은 이게 15년 7월 1일 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4년 자에 내용은 우리는 없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받은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만듭니까, 저거를? 본 위원이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위원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거 띄워보세요. 좀 크게, 아니 표지만! 좀 크게 띄워보세요, 크게!
자, 이게 지금 우리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저 자료를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까? 위원이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자, 저게 말이죠. 2009년 11월 11일 했어요. 그러면 말이죠. 저게 또 개정합니다. 저게 2015년 7월 달에 또 개정을 해요. 왜냐하면 2015년 6월 22일 날 이진베이시티에 관한 모든 사항이 도시공동위원회에서 결정나고 지침을 확인도 해요. 아니 보세요, 지금. 2014년 날짜가 없어요. 저 날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전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팩트를 부인하고 계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의회와 특위의 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14년에 몇 월 며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거비율을 50에서 비주거비율 50%에서 80 대 20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런데 도시공동 회의록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자료를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보세요. 지침도 지금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서구청은 2014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시로 올립니다. 요지가 비주거비율, 이게 주거비율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이가 없으니까 반려를 해요.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답니다.
자,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주식회사 아이제이동수는 2014년 4월에 한진매립지를 매입합니다, 4월에. 그리고 2015년 1월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사업제안자는 시의 도시계획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동시에 2015년 1월 28일에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가 또 개최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송도이진베이시티 한진매립지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고 엉뚱한 자료를 보내요, 엉뚱한 자료. 무슨 동래구, 남구, 무슨 자유구역청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의원에게 이 중요한 특위에 이런 자료를 보냅니까? 예? 그리고 이 심의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아이제이동수가 2014년 4월에 땅을 매입하는데 시 도시계획실에서는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거비율을 50 대 50에서 80으로 30을 상향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시에 2015년 12월 1일에 또 도시공동위원회를 엽니다. 여는데 회의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세 가지 핵심논리예요. 그리고 2015년 7월 1일인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해요. 2015년 6월 22일 도시공동위원회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요. 이대로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2014년 8월에 이진건설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서구청으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 대 상업비율을 9 대 1로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서구청에서 8월 29일 날 반려를 했습니다. 이런 반려사유가…
아니, 국장님! 국장님!
예.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국장님 지금 답변사항이 본 위원 질의사항하고 영 다르지 않습니까? 2014년 8월 29일 날, 아니 이것도 이상해요. 자, 주식회사 아이제이동수가 5월 1일 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구청은 2014년 8월 29일 날 50%에서 90% 바꿔 달라고 합니까, 이게? 참 기가 차요, 이게. 아니 서구청은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2014년 8월 29일 날 지구 상향 50%에서 90%로 조정했냐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단 이거를 안 된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실하고 도시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때 말이죠.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2014년 이거 변경, 지침을 변경해요. 해 갖고 결과적으로 50에서 80으로 상향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래 하려면 선 도시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자료를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2014년도 공동위원회를…
아니! 실장님이 오전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하려면 선 도시공동위원회를 열어야죠.
맞습니다.
그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있는데 2014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있는데 그 이전에 도시공동위원회 회의록이 없다 말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자료를 주세요! 아까 파악 안 했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럼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이진에서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예.
날짜는 조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하고 결정한 데는 혼동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80% 아까 어쨌든 주거비율 해 가지고 서구청에서 많은 의견 개진과 주민들의 의견과 또 구의 의견들이 올라왔는데도 그 80%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뭔가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회의록이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걸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날짜는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2015년 1월 9일 날 이진에서 재입안한 내용에 보면 당초에 18년 8월 달에는 9 대 1로 했다가 다시 8 대 2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최종 15년 6월 달에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되는데 부산시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동위원회 자료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록까지 다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없잖아요!
회의록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종경 실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도시계획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선 도시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
맞죠?
예.
그럼 그게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그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게 6월 개정이 된 그때에 공동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안 들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없어요! 안 받았다니까 그럼 다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료를 안 주니까 시간 소비하면서 자꾸 우리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들 피곤하게 하잖아요. 필히 주세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 준비해서 나중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곽동혁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건축정책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건축이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발이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총괄이 도시계획실에서 총괄한다, 그죠? 도로도 편입하고 토지의 지구단위계획도 바꿔 주고 그죠?
예. 총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로구역 높이든 경관심의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 봐야 될 거는 도시계획실이다, 그죠?
경관하고, 그런데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 분리가 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 회의록을 위원들의 발언을 전부 속기해서 적습니까? 아니면 회의록을 적당히 정제해서 적습니까?
속기를 해서 적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회의록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 회의록을 적을 때 속기록을 기반으로 하죠?
예.
그런데 거기서 중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속기록에서 회의록을 적을 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안 되죠, 회의록에.
그럼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임?
책임은 속기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재계획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2015년 6월 22일 회의실에서 공동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죠?
예.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박흥식 위원님이 요구하는 건 그 회의록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 결정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 지자체장이 해야 될 역할을 다 명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뭘까요?
공동, 그 우리 조례에 공동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서…
저도 조례는 봤습니다.
예. 결정하게 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 지자체장까지 이렇게 명시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방재호안을 서구청장이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할 것. 준공 전까지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서구청장이 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걸 명시할 정도로 공동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근거가 뭐가 있어요? 법적 근거.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회의록을 둘러봐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준공 전까지라고 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 공동위원회 참석하셨잖아요? 그 회의내용 아실 거 아닙니까?
저 참석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부산개발국장으로 2015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하셨는데?
했는데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하면 공동위원회의 법적 근거 당연직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
위원회에 당연직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에서 서구청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명시한 법적 근거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누가 했던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건부 의결로 했잖아요, 조건부 의결.
예.
그런데 그걸 협의한 회의의 내용은 없다 말이죠. 그걸 협의한 회의내용.
그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의 자료가 되는 속기록…
이렇게 얘기할게요. 회의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정확히 없었는데 조건부 의결은 그게 딱 붙은 거예요. 법적 근거.
그 회의록은 속기록을 기초로 작성하는 건데 그 회의록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건 그건 내용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퇴직공무원들 윤여목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도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딱지를 붙였다 말이죠.
예. 그때 참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딱지를 붙였다 말이죠. 어떠한 권한과 권위로 이 지자체장의 역할까지 딱 부여하는 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위와 역할이 명백한가요?
그거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장님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은 방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발생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돼 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 안 됐는데, 준공 전에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공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조건이행 여부에 따라서는 그거는 허가권자가 결정을 할…
허가권자가 서구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장의 역할을 여기다가 명시해 놨다 말이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구청장이 할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이 그 허가권자예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서구청장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책임은 방재호안을 안 했고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일차적으로는 나중에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일단 자기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허가권자 특히 허가에 맞지 않은데 허가를 만약에 내주고 준공을 해 줬다고 하면 그 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굉장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권자의 역할까지 명시할 정도의 권한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명히 딱지를 붙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저희 시민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진젠시티도 마찬가지로 일조권 때문에 시민들의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재호안에 대해서 부산시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방재호안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협의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협의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이 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서구청이 해 줬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는 부산시가 위원회를 통해서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확인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서구청장한테 이게 그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군수·구청장 그 의견 허가 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저희는 부산시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린시티 해마다 태풍 발생할 때마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차수벽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수벽, 어디에도 안 해 본 차수벽을 지금 해야 된다 말이죠. 그 당시에 개발업자들이 안 하고 주민들이 경관 때문에 반대했는데 지금 재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거기에 심각한,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 전에 꼭 방재호안을 책임지고 시민안전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서구청장이 확인하여야 될 업무인데 시민 안전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시민안전실에서도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젠시티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시 최고높이 완화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 회의에 김형찬 국장님 참석하셨던데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시에 창조도시국장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셨죠?
예.
2017년 9월 29일 회의록을 보면 회의 마무리 부분에 위원장께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와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당히 적용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정책과 이러한 인센티브 적용을 연계할 계획이 있는데 제도 시행 전에 적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일단 리모델링하고 공개공지 부분은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잘 적용이 되었는데 그 당시 부산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앞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신혼부부한테 특별히 공급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그 당시에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도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거는 사업주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특별공급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익을, 수익을 좀 줄이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웬만하면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제도화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제도화하기 전인데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업자는 “검토시일이 소요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전문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인센티브, 그러니까 제도 시행 전에, 적용을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께서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와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당히 적용된 안건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셨어요.
예.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게 건축위원회가 끝이 나고 나면 부산진구청에서 허가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아마 우리는 제도가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최종 허가 때는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권장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2016년 8월에 부산진구에서 부산진구 경관 훼손 건축물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가이드라인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진구는 이렇게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까지도 건축물 높이 가이드라인을 정할 정도로 높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 진구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온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 위원…
그게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일단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권장을 했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으나 뒤에 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허가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되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그것도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자…
사업자의 이익이라고 보시는 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보통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참석했었을 때도 지금은 그 위원장님 퇴직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하면 사업자 측에서 유리하도록 계속 그 설명하는 담당부서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다른 의견을 계속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산시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책임은 시가, 그 뭐 위원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회의 자체를 이 위원장이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회의 방향 자체를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저출산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혼부부한테 특별히 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많은 사업자들께서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요건, 일정 요건 이상이 되어야 그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부분은 있으나 사업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우리 시가 의무화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도 사업주한테 그렇게 우리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권장을 한 것은 시의 그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권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출산율이 좀 올랐습니까?
그것 한 케이스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한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공급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또 그것도 가격도 저렴하게 분양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 부수적으로 다른 이익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진짜 그 정책은 지금 아마 위원님 한번 바깥에 주택건설사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또 신혼부부들이 이거를 꽤 많이 기대를 하고 우리 결혼을 하면 저 특별분양 하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결혼을 서로 하고 하는 데 매우 유효한 정책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내용에 대해선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께서 이렇게 회의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상당히 적용된 안건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추가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과 본인…
예, 부산진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6년 아까 말씀드린 기사에 부산진구가 가로구역별 주거지역에 건축물 높이 가이드라인 제작을 할 당시에도 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었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는…
전임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 때 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2010년경에 전면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제도가 폐지가 되고 가로구역별 높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역에 대한 상업지역에 상업지역 전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주거 높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때 다른 여건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진구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도를 용역을 거쳐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이었고 지금 이진젠시티는 2017년에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자가 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다 적용해 왔을 때 부산시는 완화된 높이에 대해, 진구청은 완화된 높이에 대해서 사업자랑 이야기를 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까?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우리 부산시에다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달을 하면서 아마 기초적인 검토는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 시 건축위원회에 진구청에서 와서 같이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관계자 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때 담당 구청의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랑 이야기를, 협의를 해서 시 건축위원회에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참석을 하셔서.
사업자가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 해당 구청을 거쳐서 부산시로 그 심의신청서가 진달이 됩니다. 진달이 되면 부산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통보를 할 때 담당 구청의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가로구역 운영지침에 따른 최고높이 완화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6개까지 적용을 하면 해 온 이 서류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를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일차적으로 구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를 거치는데 아마 개별적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법령 기준에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경관 훼손 건축물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구청은 주거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정도로 높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그 사업자가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시 건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 구는 시에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주변 경관과 맞지 않다든지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의견은 낼 수 없습니까?
해당 지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요인하고 완화 요인을 정량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마치고 정성적인 평가는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 부산진구에 있는 경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물을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러니까 시의 의견도 무조건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구는?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의견이 없어서 안 낸 거죠? 이렇게 높아도 괜찮으니까.
그때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법적인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었기 때문에 진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이 시 위원회에 구청관계자로 참석을 했으면 이대로 통과되어도 괜찮다고 가만히 계셨을 겁니까?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면 구청의 입장을 설명을 했었겠지요.
그러면 의견이 있어도 안 물어보면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네요?
그거는 그 부분의 판단은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국장님 죄송한데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 옆에 의자 놔두고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실 것 같고.
(PPT를 보며)
앞에 다시 한번 아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적용 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이게 아마 우리 부산진구랑 동서토건 이진젠시티 개금이랑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마 이진젠시티 개금에서 구청에 제출했던 자료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일단 보시면…
제가 낯익은 서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완화적용 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공개공지를 계획하여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및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미관 측면과 주거시설 공급. 그러니까 대상지 주변의 시가지 경관 현황을 고려하여 조망감과 경관 향상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하여 균형감 있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함. 그러니까 다 이 내용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진젠시티 개금의 입장이에요. 만약에 완화적용 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하면 일조량, 일조량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쏙 빼버렸어요, 지금요. 그 피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쏙 빠지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다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에.
앞에 보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그러면 건축물 높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용적률이 899%입니다. 용적률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30층짜리를 6개 동을 지을 것인가, 안 그러면 46층짜리를 4개 동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스카이라인이나 그다음에 시각회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게 나을 것인지 그걸 어느 누구도…
봅시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진젠시티 개금만을 위한 공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은 그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게 공공의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건축물 최고높이 인센티브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별적인 요건은 법적으로 일단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런 부분이 과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에 미치는 등의 영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량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받고 부산진구청이 자의적인 판단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만 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것만 보고 허가를 해 준 게 아니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는.
알겠습니다. 입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만 반영했다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형찬 도시, 현, 그때 전직이.
화면 비춰주세요.
예, 국장님 그때…
예.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2017년도 때.
예, 17년, 18년.
아까 특별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특별공급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범 실·국·본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수집을 해서 여성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에서 정책 중에 하나가 아파트 그 당시 분양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분양가로 받게 되면 P가 올라가는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상당히 재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넣어도 운이 좋지 않은, 운이 특별히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신혼부부한테만큼 특별공급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짧게 짧게 말씀하시면 부산 이진젠시티 개금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하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신혼부부들이 그거를 분양을 받게 되고 분양을 받으면 P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득이 될 거다.
결혼이 장려가 되고 자꾸 결혼을 해서…
저출산이 극복이 될 거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생애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은 매우 유효하다 해서…
그래서 높이 완화를 해 주신 겁니까?
대신에 사업주한테 기본적인 부분은 드려야 되니까 그때 인센티브를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인센티브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다.
예,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어떤 신혼부부들한테 특별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맞죠?
아까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지적을 받고 나서 기억이 제가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건축위원회를 할 당시에는 그 제도 시행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시행이 되기 전이지만…
국장님 그래서 아까 그만큼 신혼부부들 혜택을 받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특별공급,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았다, 본인은 그래 알고 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건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권장을 하는 거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사업주, 사업주의 선택에…
방금 전에는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앞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죠.
그 제도 자체가 시행 이후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 다음 것 보여주세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PPT를 보며)
부산 이진젠시티 개금이 대규모 무더기 미분양이랍니다. 앞서 이진젠시티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외면, 특별공급분 316가구에 소진율 0.7%에 그쳤다, 맞습니까?
이 문건은 제가 처음 봅니다.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내용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미분양이 이 정도 7%밖에 안 되었냐? 이 단지의 청약성적 부진은 책정 분양가에 대한 저항이 큰 데 따른다. 실제 이 단지의 전용 84㎡ 초고층 세대의 분양가는 5억 원 안팎, 20층 기준으로 직전 분양한 힐스테이트 연산 3억 8,000∼4억 3,000만 원보다 비싸고 부산진구에 최근 분양한 단지의 같은 형 아파트 시세보다 1억 원 내외 더 비싸다. 사업주는 손해 본 게 없습니다. 사업자가 왜 손해 봅니까? 1억 원이나 더 높게 받았는데요, 분양가를.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된 거죠, 따지고 들면.
위원님 주택에 대한 청약의 열기, 열기는 식었다가도 또 다시 불을 붙고는 합니다. 주택의 오르내림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진젠시티 개금은 손해를 볼 생각이 없었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무공급으로 분양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줬는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올린 겁니다, 이게.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업하는 사람하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장사치하고 다른 거예요. 1억이나 높게 시세,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이나 높게 받으려 하니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분들이 손해를 봅니까? 손해 보는 짓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분양이 최종 어떻게 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곳곳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뜨거운 것 알고 있고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너무 비싸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좋은 의도로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실제 사업자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닙니까?
분양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예. 다음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운용지침, 2017년 2월. 그때 국장님으로 계셨지요?
예.
현행에 제2조,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별도의 완화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바뀝니다, 삭제가 되어 버려요.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고높이를 이제 마음대로 초과할 수 있는 거지요. 2017년 2월. 변경사유는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보니 현재 가로구역별 운용지침입니다, 저거는. 지침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령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과 령에는 최고높이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는 인센티브 조항들이 무려 여섯, 일곱 가지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배하는 지침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을 우리가 뒤에 하고 저거를 삭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삭제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 조항이 그대로 계속 존치했다면 저 조항은 효력도 없으면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침인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추후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변경이 된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 이진 개금 젠시티가 복합개발건축물 맞습니까? 주상복합 맞습니까? 이진젠시티 개금.
지금 이진베이시티 개금 같은 경우는…
이진젠시티 개금.
예, 개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상복합개발건축물,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비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아니한 것 같은데요.
주거용도 이외의 구성.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용도의 연면적 비율이 30%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복합개발건축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복합개발건축물, 용어의 정의에, 요 최고높이 완화가 용어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
이것 좀 누가 확인할 수 있는가요? 이진젠시티 개금이 복합개발건축물인지?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예.
시민안전실 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재정관 이전에.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업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우리 실장님의 질의가 아,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어요.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사항은 2017년 이전에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2017년 이후로는 기초단체로 권한 위임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이진베이시티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부산광역시가 해야 됩니다. 2017년 이후에는 기초단체에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서구의 황정재 의원이 이진베이시티 옆에 건축하고 있는 유림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였냐고 질의를 했어요,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답변을 못 했어요. 핵심요지는 서구청이 2017년 이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따라서 조례를, 해일이나 재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안가에 침수위험이 있는 데는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 점을 물었어요. 서구청에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니깐 이진베이시티 옆에 지금 유림아파트가 지하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서구 도시환경국장님 여기 나와보세요. 국장님! 이진베이시티 옆에 유림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이 사전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일단 제 있을 때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몰랐습니다.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 행정문화국장님이십니까? 서구청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다가 온, 답변을 전혀 하지를 못 했어요.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이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되어졌는데 자연재해대책법, 그때 당시 2015년 5월 15일 그때, 그때 시행되고 있던 부분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고 해서 이 제4조에 의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일 경우에는…
실장님 시간관계상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무위임이 돼 있었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1차 심문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제가,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이 개정안을 조례를 없애는 거로, 부산광역시에 이 조례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시가 조례가 필요가 없게 돼서 조례를 없애는 안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 실장님 이때까지 뭐 하시다가 2년이 지난 지금 올라옵니까? 그러고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 이 조례를 폐지 안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유보해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이게 유보돼 있어요. 부산광역시는 이 조례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단체위임사무가 아니고…
그거는, 실장님 그거는 우리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 그래서 폐지를 하려고 올렸는데 그게 보류가 되어서 현재로는 이 조례 자체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1, 2, 3, 4항이 감사위원회나 수사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핵심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진베이시티 용적률 80%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제시를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 속기록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 의원, 국장님.
예.
의견청취 하시, 아니, 이거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국장님, 의견청취하셨는데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 ○○○ ○○○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5년 1월 제출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시의, 그러니까 서구의회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국토법 제21조에 의해서. 자, 서구의회가 의결을 합니다. 상기 의안에 대하여 제210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C, D1, D2 구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D1 가구의 주거비율을 80%로 상향 및 공개공지 변경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3개 C, D1, D2의 구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며 과다한 개발이익의 방지와 해수욕장에 부합되는 관광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실장님 서구의회는 5만 명의, 그 10만 명 이상의 서구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에요. 우리 국토법에 보면 의견청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은 의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국토계획법 21조와 그에 따른.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입안, 변경, 결정할 때는 의회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나아가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국토계획 부분은 저희 건축주택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좀 나중에 찾아보고 답변드려도…
아니, 건축법에 이게, 아, 주택건축국장님이라서 도시계획실에 그러면 국토법은…
예, 도시, 도시계획실에서…
아, 잘 모르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자, 제시의견이 많아요. 부산광역시도 있고 서구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송도해수욕장의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있어요. 본 위원이 공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핵심적인 공청회 사항은 시민단체가 기술을 했네요. 보겠습니다.
“부산시 서구청은 송도 한진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구청이 내놓은 공고안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다르다. 지난 2월 5일 있었던 주민공청회 때 쏟아져나온 의견들은 한결같이 반대의견이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교통문제와 그에 따른 경관과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뻔하고 초고층빌딩이 송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설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서구의회에서도 지구단위 결정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구청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서구청은 주민공청회와 구의회에서 나온 반대의견을 애써 외면하고 주거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을 다시 썼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공청회 한 걸 하고 반대가 많으니까 고시문에다가, 신문에 다시 한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구청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으려면 열람 공고가 지난 공청회와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든지 아니면 지역 상황이 달라졌든지 그 무엇이든 변경된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들하고 그 주위에 숙박업소 거의 반대의견이 많아요. 시간관계상, 이게 지금 자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시 의견을 정확하게 간추려놓은 게 이 시민단체 의견, 본 위원이 지금 낭독한 시민단체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2015년 6월 22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회에서 “○○ 의원님 마음 없습니까? 국장님 의견청취하셨는데 별일 없습니까?” 그래서 “○○ ○○○ ○○○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허위의 시민제시 의견을 도시공동위원회에 올리니까 도시공동위원회 열세 분이 그걸 믿은 거예요. 도대체 이 ○○ 의원이 누구예요, 이거? 왜 도시계획 그 중요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 관리를 심의한 위원들에게 이렇게 기만합니까?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항은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사항은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경찰에 조사 중인 거나 법원에 계류된 사항은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고.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누군가, 이 국장님이, 국장님, 보니까. “국장님 의견청취하셨는데 별일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이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2015년도에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뤘어요. 특혜다. 50에서 80 특혜고 왜 1년에서 2년 걸리는 심의 기간을 6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냐. 엄청나게 다룬 거예요, 언론에서. 본 위원이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다 봤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보세요, 이게.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그 당시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그러니까 여당이 일곱 분이고 야당이 2명밖에 없어요. 아마 그때가 아마 기초단체 해가 서구는 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당은 구청장님의 정책을 도와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 일곱 분도 반대하잖아요. 저 실체를 봐서요. 다 우리 다 반대했다. 이거 안 맞다는 거지요. 제가 서구의회 의원을 제6대에 했는데요. 그 당시는 제가 2010년에서 14년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임기 끝날 때쯤 돼서 어떤 누가 비추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피켓 들고 내 1인 시위도 했을 거예요, 이게. 실장님.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2014년 그 지침에 대한 도시위원회에 별도 주시고 2015년 1월 달에 일했던 도시공동회 심의 기록도 주세요. 다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없는 걸로 지금 됐는데요. 혹시…
실장님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 서류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있,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팩트입니다, 팩트. 일단 다시 해 와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가,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서 모든 자료는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500만 원 맞게 돼 있지요?
예, 자료는 다 드립니다. 한데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런 기록들은 거의 영구보존이에요, 이게. 5년마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와 있어요, 거기 영구보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을 닦달하셔서 찾아오라, 찾아와서 시의회 특위에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까?
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짧게 질의 한번 하고 잠시 정회를 그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서구청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구청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안전도시국장 김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때 노기섭 위원께서 서구청 황경호 과장님께 개발이익환수법이 송도 이진베이시티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그거를 확인하고 오셨나요?
일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년 8월 이십, 아, 11일 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보면요. 일단은 15년 7월 15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과대상이 안 됐습니다.
부산은 적용대상이 아닌 거네요?
예. 수도권만 50% 감면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노기섭 위원님이 송정 759-5번지 일원에 대해서 실효 유예나 수용 재결이 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해운대구청에서 안 왔는데 시에서 그거를 챙길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마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도로과에서 챙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준비를 다 못 해가 답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달돼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회의 때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도 답변드릴 수 있고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끝나면 바로 전달해서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 질의를 하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질문한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주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회의 중에 요구한 사항이나 검토나 좀 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특위를 각 부서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5분간 정회 후, 우리 의회도, 25분간 정회 후 오후 16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아…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보며)
그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김형찬 국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예, 그것도 넘겨주시고요. 그것도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예, 딴, 딴 거 넘겨주세요. 예! 그 민원 들어온 거 제17회 건축위원회 개최 중 개금 이진캐스빌 관련 건 그거 위의 것 한번, 위의 것 조금, 예. 조금 내용을 좀 줄여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아니, 아니에요. 예! 위의 부분, 예, 요 부분. 요 부분만, 예. 요 부분만, 예.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진젠시티 개금에서 그 뒤에 개금롯데캐슬 그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일조량 때문에 민원을 넣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리모델링 관련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리모델링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인센티브가 21.48m가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예.
예, 21m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리모델링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인센티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구조 그다음에 건축설비 심의위원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건축구조 그다음에 건축설비 심의위원 2명이 참석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분이 자료를 공개를 요청합니다. 2017년 17회 건축위원회 개최알림 하면 건축구조 그러니까 요 위에 “건축구조 손철완 위원은 참석하였으나 건축설비 심의의원님이 참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도 이게 2017년 12월 22일 날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에 이분이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일단 올려주십시오. 다음장 주세요, 다음장. 이거 우리 건축주택과의 직원이 답변을 줍니다. 보면 해당 안건을 심의한 2017년, 17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위원회는 건축설비 중 스마트시티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하여 건축설계, 건축설계 부분이 등 위원평가에 따라 인정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축구조 심의위원은 참석을 하는데 건축설비위원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 그 부분을 스마트시티 분야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까?
일단 지금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 우리 시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선은 건축설비 분야라는 것은 매우 분야가 넓습니다. 설비 분야에 스마트시티 분야도 분명히 설비 분야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를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구조위원 그리고 건축설비위원 각각 한 분은 최소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건축구조 부분은 아까 손…
손철완.
손철완이라는 분이 들어왔으니까 됐고 설비 부분은…
건축설비.
설비 분야에 굉장히 넓습니다. 배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많습니다. 기계도 있고 한데 스마트시티 분야의 분도 엄연히 설비 분야의 위원이라고 지금 답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고 이 두 분에다가 건축계획 괄호 열고 설계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도 함께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무관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 금방 구조 분야 그다음에 설비 분야 그다음에 건축계획, 설계 분야의 위원들이 이분들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표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그 점수가 제가 기억으로는 80, 뭐 8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80점을 넘어가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점수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뭘 점수를 매긴다는 말씀이시죠?
점수표가 있습니다.
제 말은…
점수표가 있어서…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분야 위원이 건축설비를 대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설계분이 참여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기준은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에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시죠. 저는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정을 보시면 이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 거기 보면
(직원을 보며)
키워주세요. 부산광역시 건축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거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구조)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심의위원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다는 말은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한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법률적인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건축구조와 건축설비 이 두 부분을 적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건축법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는 아까 용어정의를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답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를 하려면 2개 호를 한 호로 합친다든지 한 호를 2개로 쪼갠다든지 하는 것이 되려면 건축의 구조벽체나 구조기둥, 보 이런 거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하고…
그래 그만큼 중요한,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 건물의 안전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적시를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조, 건축설비 이 두 분 심의위원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스마트시티, 뭐 건축설계 이런 분이 참석해도 된다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건축설비 안에 스마트시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설비에…
설비의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위원이 없습니까? 우리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설비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다음 넘겨보십시오. 보십시오. 2017년 9월 29일 아까 그 회의입니다. 건축구조 손철완 들어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들어오셨고요. 박충훈 이분이 건축설비 이쪽 대표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죠? 총 7건 중에 개금동 이진시티 예,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 이 건축위원, 잠깐만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예. 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140명입니다. 2017년도 140명.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는 일반적인 궁금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궁금증. 건축설비 총 여덟 분이 계십니다, 건축설비. 여덟 분, 스마트시티 세 분, 이 여덟 분이 참석이 다 불가합니까? 140명 중에 여덟 분이 건축설비입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스마트시티 세 분, 이분들,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박충훈 씨.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여덟 분이나 되는 분들을 놔두고 굳이 스마트시티 이분이 왔는지 아까 관계법령에는 분명히 건축설비, 건축설비와 건축구조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마트시티가 와야 되는가요?
그 당시 설비 우리 풀 위원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여덟 분 중에 한 분을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설비 분야라고 하면 지금도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건축설비 하면 거의 세세한 분야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데 그 부분 안에서는 이런 건축물 전체가 편리하게 돌아가고 IT가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하는 스마트 부분도 얼마든지 설비 분야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진, 이진젠, 개금시티, 아! 저 이진젠시티, 개금이, 발음도 안 되네…
(웃음)
이진젠, 개금시티가 문제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조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될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더 해 주기 위해서는 아!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지극히 상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치더라도 이 심의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 8명 안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좋죠.
그런데 저는 설비 분야는 보다 폭넓게 본다면 설비 분야를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일종의 건축방재 부분도 상당한 부분은 설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욕, 그러니까 이게 의욕을 떠나가지고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예, 그렇게 했을까라고…
왜 법령에는 정확하게 건축설비와 건축구조로 위원 2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스마트시티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국장님 말씀이 틀릴 수도,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제 추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 당시 8명 중에 왜 한 분을 모시지 못했느냐 부분은 제가 조금 그거는 조금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래서 21m라는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결론은. 그리고 21m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일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부분을 채점하는 그 위원은 설비 분야, 구조 분야 그다음에 건축계획, 설계 분야 이 분야에 한 5∼6명 정도가 거기에 수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채점표를 보시게 되면 건축설계 분야에 이 계획 분야는 건축구조설비, 시공구조를 전부 다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전혀 그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 왔었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 지적한 8명의 위원이 있는데도 왜 못 모셨냐 부분은 저도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발생이 안 됐으면 솔직히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문점을 가지는 거고 결국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있고요.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이냐 아니냐 부분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절차적으로 지금 저 부분에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 당시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부분은 한번 점수도 살펴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고높이 84m에서 144.9 그러니까 거의 60m 이상으로 올려줬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그렇죠. 거기에…
부분이…
리모델…
보태져서…
보태져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60m라는 인센티브가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해서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진젠시티가 아니고 다른 건설업자가 했으면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가 됐을까요?
법제처 아까 유권해석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또 우리 부산광역시 또 16개 구·군은 개별규정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정부는 그 규정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또 유도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센티브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중복배제 할 수 없다는 어느 조항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그걸 중복해서 써온 것을 수십 년을 써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그때 유권해석 이후로 부산시는 일단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겨서 하겠습니까? 다만,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최대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 주변에 조망권, 일조권 피해 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고층아파트가 최고 많습니다, 고층건물들이. 왜 많을까요? 저는 제일 문제가 30년 동안 이 건설·건축 관련된 죄송하지만 여기 공무원분들 그다음 건축업자들, 토건업자들 관계를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고무줄잣대, 고무줄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과연 힘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가능할 일인지 진짜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누구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H든 엘시티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시청관계자 분들, 구청관계자 분들 다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걷고 계시지만 다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이래 각종 민원 특히 송도 이진베이시티 그다음에 우리 송정 그리고 우리 개금 이진젠시티를 포함한 이러한 오래된 지금까지 했던 관행들이 과연 우리 부산을 천혜의 자연환경 사포지향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 남항 수제선 일원은 2003년 태풍 매미, 12년 태풍 삼바, 14년 태풍 너구리의 내습으로 호안 전면 TTP 침하 및 월파에 의한 침수 등의 지속적인 태풍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침수피해가 발생 됐습니다.
현재 호안의 월파량은 허용기준치인 0.01㎡ m/s를 4배나 초과하는 0.04㎡ m/s의 월파로 인한 배후지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맞습니까?
예. 수치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맞습, 예, 월파량이 많은…
요약하면 지금 이진베이시티가 짓고 있는 공동아파트의 부지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진대 서구 도시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구 안전도시국장 김진대입니다.
국장님, 이게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한진매립지 이진베이시티의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연안지역의 넓은 부지이며 지하 6층 깊이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태풍 및 지진, 해일 시 지하층 전체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부산광역시의 서구청의 건축 권한은 한진매립지의 이진베이시티 부지가 극한적인 태풍 및 지진, 해일 시 지하층 전체 즉 지하 6층, 지하가 지금 6층이지요?
예.
전체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이게 맞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지금 방재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시행 중 해 놓은 부분에 그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 노란 부분.
노란 부분은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202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024년 정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2024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예, 2단계 부분은 2021년도에 요거를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2단계 사업은 2024년도부터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단계 지금 노란선에 있는 저거, 저 구간은 2024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예. 이진아파트 앞 부분에 2024년도부터 실행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지요?
잠깐만요. 일단은 예산은 604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거는 국비입니다.
국비지요?
예.
그런데 국비를 서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서구청이 이 오고 간 공문을 보면 호안방재공사 저 600억은 서구청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심의조건에 보면 일단은 방재 호안사업이 서구에서 정부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아파트 준공 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 시는 없어요. 서구가 등장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국비사업을 갖다가 서구가 합니까?
여기…
절차상 보면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의 지휘 아래서 계획서를 짜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 아파트 신청할 당시에 2011년 7월 달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서는 장래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네 그 심의과정에서 서구청에서는 적극 국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재사업이 준공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일단 국가사업입니다.
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시행주체가 지금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서구청이에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예요?
시행기관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죠?
예.
해양수산물류국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그게 예산부서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본부에 인수인계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건설본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구청은 전혀 저기에 관여할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서구청은 서구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항만기본계획서상 되어 있는 사업을 좀 빨리 해달라고 우리가 적극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래가 3차 항만기본계획에 장래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우리 적극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4차 항만기본계획상에…
국장님…
실행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서구청이 집니까? 2차 항만개발계획에…
책임이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아니 서구청이 제2차 항만개발계획 2024년도 하고 안 하고 오히려 서구청이 책임집니까?
서구청이 책임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니 그런데 왜 서구청이 그걸 합니까? 제안서하고 여기 방금 공문에서. 시는 언급이 없어요.
그 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다보니까네 그 당시에 우리 앞 담당국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건 국가하고 적극 협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 회의록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이 방재관계로 해 가지고 앞에 호안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 지반보다 한 1m 50 정도 상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 6층까지 있다 보니까네 배수펌프시설하고 그다음에 집수정 같은 설치를 18개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
지하 출입구 부분에…
그거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태풍이 불어와서 넘쳐서…
예, 물이 들어왔을 때…
예. 지금 공개공지 부분에서는 담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월파가 되면 그거 봤지요? 환경미화원님이, 서구의 환경미화원님이 이 3개 태풍 왔을 때의 한진매립지가 잠기는 부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에, 이진베이시티 공사 현장에, 입구에 컨테이너로 막아놨는데 그 컨테이너가 찌개졌어요. 얼마나 파도가 심히 높고 강했으면.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사진은 봤습니다.
그만큼 높은 파도가 치고 들어오면 이 6층 지하층에 이게, 펌프요? 펌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요. 자, 그렇고.
본 질의는 여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서구청이 어떻게 책임을 떠안냐는 거예요. 지금 시에는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고 가는 이 방재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월파 등에 대한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행자 측에 월파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여름…
국장님!
예.
시간 관계상.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입주가 언제 하게 돼 있죠?
일단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4월이면 2022년 4월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2단계 공사는 2024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이 그때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바로 됩니까? 시에서 올려야 되고 시에서 올리면 해수부에서는 봐서 예산안 짜서 관련 상임위에 올려야 되고 관련 상임위 통과되면 기재부에 가야 되고 기재부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되면 다시 내려와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하 3년, 최하 3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2024년부터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3년, 2022년 4월에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그때부터 해일 되면 이제 파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23년, 24년, 25년, 26, 27년 5년 이상 무방비 상태다 이겁니다. 그럼 아파트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하 6층 주차장 다 잠기고 공개공지 뜰은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오갈 수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서구청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 지반고를 1m, 도로보다 1m 50 들여놨고 그다음에 배수펌프 시설도 지하에 다 하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지하램프 출입구에…
국장님 그거는…
그 차수문 1.5m…
지나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0.5m.
또 중요한 한 가지, 국장님 지금 공개공지가 어떻게 돼 있죠?
무슨 말씀?
공개공지.
예, 공개공지는 해안변에 15m 공개공지로 하고 5m는 또 확보해가 20m 정도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에 공개공지가 몇 미터였죠?
애초에는 당시에 20m로 해안 공개공지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공개공지가 20m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수부 훈령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에 보면 바다가 끝나는 선부터 건축에 이르는 건축선까지 40m를 이격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진베이시티 앞의 도로는 거의 20m입니다. 그러면 도로 끝부분부터 이진베이시티 건축선까지가 20m예요. 그래서 월파, 태풍에 대비해서 가능한 이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20m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5m로 줄였지요?
일단은 15m로 줄였지만…
아니 줄였지요, 줄였지 않습니까?
완충공간을 5m 더 주도록 했습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아니 15m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그거는 반대 측에 5m를 추가 확보하고 해안 쪽에는 15m 되었습니다.
아니 15m로 줄였지요, 아니 먼저 전 단계에 15m로 줄였지요? 5m를.
예,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5m인데 그러면서 5m는 어디로 갔습니까?
5m는 반대 측 도로로 5m 가고…
그렇지요. 20m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개공지 5m는 아파트 뒤로 돌리는데 거기에는 모텔이 생기지요. 맞지요?
예.
거기 사람의 왕래가 있습니까, 모텔인데.
일단 아파트가 되면 사람 왕래가 많을 거라 판단되고요.
아니 거기 모텔 있는 거기에, 거기에 사람이 다닙니까?
지금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 뒤에 또, 공개공지라는 것은 해안가의 공개공지는 월파에 대비해서 가능한 해안선으로부터 이격해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m에서 15로 줄이고 또 10m로 줄이고. 이게 앞으로 시와 서구청이 책임져야, 아이제이동수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왜 이래 됐나. 제가 조금 전에 이걸 띄웠지요, 부지 분할한 거.
예.
그 부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정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방향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공개공지를 20m로부터 15m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이리 왔다가 이리 왔다 이리 가니까 그 449㎡가 본 위원이 보니 상당히 중요한 부지예요. 아니 서구청은 어떻게 해서 옮길 생각도 안 하고 한진중공업이 분할해 준다 해서 덤뻑 449㎡를 분할합니까, 자의적으로. 이거 시청의 말로는 죄송한 말씀 같으면 겁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하지 마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개공지를 20m에서 15m 후퇴하고 또 15m는 5m로 후퇴하고.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변에는 당초에 20m 공개공지가 있었지만 신청할 당시에 그 부분을 좀 줄이고 반대 측 5m 정도 공개공지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심의하면서 일단 해안변 공개공지를 15m 확보하고 준공 전까지 완충공간을 5m 더 확보해 가지고 그래 20m를 당초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돼 가지고…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봤어요, 자료.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첫째, 분할한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호텔이 이게 공개공지 지면을 확보할 수 없는 아마 지경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5m를 해 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5m 뒤로 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안가의 공개공지는 전면에 있어야지 뒤에 무슨 공개공지 필요합니까? 월파에 의해서 최대한 이격하라는 게 공개공지의, 이진베이시티의 공개공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해안변의 20m 공개공지를 거의 확보한 상태가 되면서 반대 측 도로 5m의 공개공지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일단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다음 또 보겠습니다. 완충지대를 보겠습니다. 완충지대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완충지대는 10m로 돼 있어요. 돼 있죠, 애초에? 모릅니까?
완충공간…
완충, 예.
공개공지가 20m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완충공간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십니까? 공개공지 말고 완충공간이 또 있어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충공간은 해안변에 5m 확보하도록…
지금 완충공간 5m로 해 놨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완충공간 5m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예, 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완충공간도 10m입니다. 왜 10m로 했냐면 월파 때문에 최대한 해안가로부터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찍이 이격시켜 놓은 거예요. 완충공간 10m, 공개공지 20m, 30m를 저 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래 되면 태풍이 불어 월파의 영향에도 침수 부분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태풍 해일로부터. 그래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걸 자꾸 바꾸고 바꾸고 그럽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장차 감사나 조사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는 관리·감독은 있거든요.
다음에, 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진베이시티의 방재호안 해일, 월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내년 2022년 4월에 입주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겁니까? 국장님, 서구청에서는.
준공 말씀이시죠?
예?
준공.
예?
주택건설사업 준공 말씀이십니까?
준공 승인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준공 승인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준공 승인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지금, 예?
일단은…
지금 저기 좀 보세요. 상습침수지역으로 내년 여름에 엄청난 파도로 해서 지하 6층 잠기고 아파트 부지가 전부 다 물에 잠기는데 그거를 서구청에서는 그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 입주시킵니까?
일단은 1,368세대의 입주예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아니 그보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 승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건축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사업계획상 적합 여부 그리고 인가조건, 관련 법령하고 관계기관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구청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동시에 호안방재를 완공한다고 했습니까? 거기 있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한다고는 돼 있는 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021년 해서 이게 애초는 이게 사실은 2단계가 앞당겨져요. 그런데 2015년 언론에서 들고일어나니까 해수부가 주춤한 거예요. 손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게 2021년, 22년 실시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하고 공사는 2022년부터 해서 25년에 완공한다라는 걸로 아마 이게 4차 기본계획에 그래 돼 있을 거예요.
해양물류국장님 나와보세요. 아니 앉아서 하세요, 거기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나가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남항방파제 호안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남항방파제 호안시설은 해수면파 등으로 인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10년마다 반영하게 돼 있고 변경계획 5년마다 반영토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 질의는 언제부터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느냐예요. 600억이 넘는 공사를, 국비를 따 와서 언제부터 하게 돼 있어요?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1년부터 반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2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한 2024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그때부터 건설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끝맺겠습니다, 방재호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특위위원으로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구청, 시 오고 간 공문을 검토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방재호안 건설이에요. 방재호안은 3년, 4년 기약이 없는데 이진베이시티 아파트는 22년 4월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몰아치고 태풍에 의해서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입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 서구청, 사업자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가장 난감한 문제예요, 이게. 결정적인 것은 서구청에서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아예 각하해야 되고 반려를 해야 되고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 올라오면 역시 한진매립지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파악을 완전히 하시고 국에서, 도시계획실에서 이것도 기안을 도시공동위원회 올릴 때 안 되는 걸로 기안을 올려야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첫 심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재해환경영향 검토를 안 했어요. 서구청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한 것 같이 사전재해환경영향 검토는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2015년이니까 2017년 2월에는 서구청이 해야 되지만 2017년 이전에는 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조례가 아직 살아 있고 사실은 그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지만요. 일단 중요한 문제로 핵심적인 문제로 아마 대두될 겁니다, 책임성을.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구 도시건축국장님!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호안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고 나름대로 재난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건축준공 승인은 서구청에서 내죠?
예, 서구청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 없죠, 지금은. 서구청에서 판단해서 준공 승인을 내주는 거죠?
예, 일단 준공 전에 환경 관계든 교통 관계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당초 협의된 내용이 이행됐는가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 입장에서는 애초에 건축허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어쨌든 호안정비, 입주와 동시에 마무리하는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도 이 재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아마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준공 승인을 안 내주면, 안 내주면, 우리 준공 승인을 그 조건이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준공 승인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의 책임은, 준공 승인에 대한 책임은, 준공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에 대한 나머지는 안 해 주면 뭡니까, 이진베이시티에서 우리, 시의 이야기가 꼭 보니까 엘시티하고 판박이라 하더라고, 주위에서 이야기가. 그래서 준공 승인을 불가피하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충족을 못 해서 준공 승인을 못 내준다 이러면 우리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나 서구청이나.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준공 시점도 아닌데 준공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준공 전까지 피해 우려가 되어 우리도 사업시행자한테 대책 마련 권고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책보다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충족이 안 됐는데 준공 승인을 불가피하게 안 해 줄 수 없다. 엘시티도 우리 많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돼도 결국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준공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왔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됐다 해서 준공 승인 안 해 주면 소송을 당한다는데 어디까지 당하는 겁니까, 이게?
일단 다른 건 놔두고 방재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건이 이행 안 된 걸 가지고 준공 안 해 줬을 경우에 일단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서구청에서 정부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해라 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안 내줬을 때는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안 들어오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호안정비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입주를 했으면 향후,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 책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진행될 이야기니까, 이거 제가 올린 거 아니고요. 계속 진행될 이야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준공 승인해 줄 건지 말지,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방재호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실장님 어떻게 하실지. 혹은 이 태풍이 쳤을 때 풍향이라든지 바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정책실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모든 계획에 도시계획실도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그리고 지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도 계획지침, 이 지침들의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이 절차 어떻게 됩니까? 시행지침 절차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그것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지침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야 되죠?
예.
그런데 공동위원회의 결과가 이런 지금 굉장히, 소송이 벌어진다면 서구청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벌어지면 서구청하고 부산시에 입주민들 전부 다 다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책임지라고. 주민들, 이진베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이거 20억 가까이 재판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테고 이 건축물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게 재산상에 피해를 볼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결국 다 책임 있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신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위원회 조건 3항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재호안 서구청장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한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분양업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진건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소송을 해서. 그런데 결국 발생할 이 재해에 대한 우려, 재해를 당하고 나면 준공해 주고 나서 입주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 들어올 겁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엘시티 문제가 되는 거 분양, 특별분양, 그죠? 굉장히 예외에서 벗어나서 분양해서, 지금 특별분양 해서 이런 통장 다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높이를 완화시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고무줄잣대 1부터 10가지의 잣대가 있으면 30% 다, 100% 다 이 기준에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어쨌든 전체 총괄하시는 부서이시잖아요.
예.
이진베이시티는 지금 층별 다 낮추고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 분양 취소하고 위약금을 주더라도 자기들 층수 낮추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이런 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행지침, 가로구역별 운영지침이라든지 혹은 지구단위계획 이런 계획 지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쨌든 아까 조건 3항과 관련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처럼 호안 건설 자체가 당초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공문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유행정재산 두 필지 착공 전까지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귀속되는 거에 대한 공문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당초에는 시유지나 국유지 이게 구거가 주로 있는데 관련 부서 협의의 과정에서 도로과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는 사업 신청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에 매수를 해라라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서구청에서 의견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서구청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도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이 관리부서인 서구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맞춰, 맞춰서 해라 이런 조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는 준공 전까지 매수하는 그런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착공 전까지 무상으로 귀속해야 된다라고 어쨌든 행정재산 국유지도 그렇고 어쨌든 시유지도 그렇고 지금 이관하고 매수해서 서구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은.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입을 안 했는데 그 매입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도 없이 사업자의 편익만을 추구한 거죠. 시유행정재산에 대해서 왜 안 챙기십니까?
이게 구거에 한다 그러면 대체구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건축하면서 대체구거…
이 얘기드릴게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리고 공공 기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안 챙기고 부산시에서도 안 챙겨요. 이 재산 그냥 내 재산 아니니까, 나는 내 땅 같으면 한 필지라도 굉장히 아까워서 무조건 악착같이 챙길 것 같은데. 행정재산 왜 안 챙기십니까?
그래서 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준공 전까지 대체구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산 개념이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산 개념으로 하려고 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절차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착공 전까지라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공 전까지는 이미 다 지났고 지금 준공 전까지로 다시 허용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때 서구청에서 그렇게 여러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정리해서 사업…
아, 서구청에서는 행정재산도 안 챙기고 시민들, 공공기업은 하나도 안 챙기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개발업자들 챙기는 거 좋습니다. 개발도 해야 되죠. 개발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할 때 하더라도 그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시유행정재산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면 왜 준공 전까지 안 됐을 때 이거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이거 책임은 시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그 책임이 전적으로 한 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책임인 겁니까?
예.
예. 그 공동 책임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책임이 분산되면 그 책임을 모두가 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방재호안도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모두의 책임이 모두의 무책임이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건축주택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있잖아요, 농지나 전답일 경우에, 이 가설건축물을 지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형질 변경해서 이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건축을 새로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을 이용한 형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전답인데 전답에 가설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을 지어 놨어요. 이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이거 형질 변경해 주세요, 우리 이 가설건축물을, 다시 건축물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구청에서 담당 부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설건축물 가지고는 대지로 형질 변경이 안 됐을 테니까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되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64조 도시나 군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에 따르면 제3조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요, 전답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예, 만일 그 말씀대로 된다면.
제가 소설을 써 볼게요. 그런데 이 전답이 12개가 있어요. 12개를 이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2개의 필지를 합해요. 그러면 인센티브 최대 개발을 받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합필을 해서 개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인센티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000㎡ 이상 넘어가면. 1,000㎡ 이상 뭐 넓이…
예, 대지 합필에 의해서도 되면 적용하도록, 주게 돼 있습니다.
대지 합필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그 넓이가 커지면 그로 인해서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을 놔두고 나서 제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 땅을, 예를 들어서 제 땅에 논과 밭이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하나 놔두는 거죠, 한 10년 정도. 그러고 나중에 이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하고 이 토지를 합필을 해서 개발이익을 최대로 가져가서 개발을 한다면 이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은 엄청나겠죠?
뭐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겠지예.
예. 일단 저희가 봤던 모든 개발이 다 그렇습니다. 서구 이진베이시티 D1인 거를 바꿔서, 지구단위계획 바꿔서 자기들이 개발을 했고 그 옆의 또 송도에도 2개 합필을 해서 해 달라고 지금 법률적인 그거로 막 사전 컨설팅이 들어오잖아요. 이진젠시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아마 개발이익을 최대로 얻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사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너무 시가, 그러니까 아까 가로구역별 지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대로 정의조차도 안 돼 있는 거죠, 시가. 그랬을 때 개발이익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이익은 아무도 챙겨 주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저희 가로구역 최고높이 제한지역을 하는 이유가 있고 저희가 형질이나 혹은 건축물에 대한 승인을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거를 고무줄 잣대로 비교하자면, 좀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지침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저희 이정화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침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처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침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정된 지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경과가 됐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높이 관리 규정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맞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을 줘서 이 높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높이 관련해서는 용역이 완료됐고…
이제 곧 위원회 열리죠?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나요, 공동위원회 열리나요?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다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사항이라서 공동위원회에는 한 번 보고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냥 이 기준을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검토 기준으로 일단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동위원회에는 한 번 더 보고를 해서 우리가 상임기획단의 검토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같은 경우에도 좀 변경해야 된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를 규정하면 우리 높이 기준에서 배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어쨌든 도시계획에서. 그러니까 이 계획 지침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잘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지침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서, 이런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혹시 우리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이 지침들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떻게 검토하실 건지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건지 나중에 좀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이 잡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국장님, 아까 이진젠시티 분양하고 나면 분양계획서 보통 구·군으로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특별분양 아까 뭐였지, 저출산…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분양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전체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하던 모퉁이 대지 이진젠시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건축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에게)
오른쪽 도로 좀 확대해 주세요.
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PPT를 보며)
여기 이진젠시티 대지 경계선이 이쪽이고요. 여기랑 여기가 35m 이상이라서 모퉁이 대지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우선 모퉁이 대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도로 조건이 하나의 도로일 경우보다는 2개의 도로일 경우가 좀 더 유리하니까…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대지에 접할 때 또는 대지의 개방감이라든가 하는 게 도로 하나 있을 때보다는 2개 있을 때가 더 유리해지니까 어떤 특혜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 같습니다.
개방감 때문인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행 관련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대지로의 통행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도로 하나일 경우보다는 2개일 경우가 유리하겠죠. 도로가 저렇게 2개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 부서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는 대로로는 출입을 하지 말고 영향이 적은 소로 쪽으로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진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주 출입구고 여기는 소로로 돼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아니라 여기는 13m지만 이쪽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도상에 보니까 도로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모퉁이, 그러니까 대지가 이만큼 나왔을 때 이 도로를 적용하면 모퉁이 대지에 인센티브가 납득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안쪽이, 그리고 이 대지 밑이 구거이기 때문에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직원에게)
지침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모퉁이 대지가 아니라 앞에 큰 도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대지 조건의 강화의 미적용에 대해서 높이 삭감 적용이 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대지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9m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로 적용했지만 더 줄 거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높이 기준 완화, 건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상 도로라면 현재 개설된 도로만 도로라 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개설 예정인 계획도로도 도로로 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대지지만 여러 사람이 수시로 사용해 왔던 현황도로도 도로로 봐지고 구거가 복귀돼서 사람이 통행을 한다면 도로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화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저런 구거가 복귀된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인 작은 대지일 경우는 저 도로를 도로로 보고 허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을 따지자면 본 건은 2개 도로에 접한 모퉁이 대지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높이 완화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했으면 좋았지 그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심의회를 운영할 때 법 조항 하나하나 다 따져서 맞냐, 아니냐 그걸 체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경관 맥락에서 이 위치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또 큰 틀에서 따질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당시 심의회에는 없었지만 아마 그 당시 심의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큰 흐름을 봐서 아마 심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고 못 하고가 아니라 더 높이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 거고요.
물론 공교롭게 그런 문제가 되긴 됐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대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하면…
(사무직원에게)
배치도 다시 좀 바꿔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좁은 도로인데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입구는 13m인데 뒤로 들어가면 4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면 좀 더 땅을 수용해서 도로 폭을 넓힌다든지 그런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해 줬으면 추후 논란이 없었을 건데 저대로 그냥, 앞에 입구가 13m라서 이거는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논란 없이 논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나,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건축위원회가 굉장히 큰 재량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원회 운영, 건축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결의 종류, 17조에 보면 “위원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별표3과 같다.”, “다음 사유 중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검토 의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은 심의 시에 설계자 등이 반영하겠다고 수락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에 위반이 있는 경우, 심의 후 법령 개정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날 심의회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반이 되는 경우는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올라왔을 거고 어느 정도 적용하는지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이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서는 위원회에 재량을 많이 줬지만 부산시 운영 세칙에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축소해서 운영 세칙을 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심의회 운영 시에 큰 무리 없이 운영되어 왔었는데 한번 지적한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좀 충분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 심의회 때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고 또 심의서류가 저희 시에 접수되면 사전에, 최소한 2주 전에 위원들께 별도 배부를 합니다.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시게 하고 의견 제시하면 저희들이 또 그걸 반영, 전달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 시작 전에 간사님께서 얘기를 할 때 쭉 성원 보고라든지 하면서 위원들이 제척 사유가 없는지 다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별 위원들한테 제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척이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물어보지 않고 별도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예, 청렴서약서를 받습니다. 처음에 위원이 위촉될 경우에 그런 조건들을 다 2017년부터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렴서약서는 받는데 그 안건이 매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안건에 대해서 공지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을 별도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개별 공지를 할 때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니 제척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앞에 뭐 운영할 적에 그런 멘트를 해서 제척이 되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건건이 매번 회의 공지를 할 때 제척 사유가 있으면 양식을 갖춰서 서류를, 그 제척 사항에 대해서 알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매 회의가 있기 전에 한 번 더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진대 서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진베이시티 주차장 200면 부지가 어디입니까?
기부채납을 한다고 최초에 했을 때 국공유지상에 200면 주차장을 설치해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어디입니까, 부지가?
최초 2015년도에 승인받을 때는 도로 부지…
어디입니까? 부지만, 지번만 말씀하세요.
123-39하고 123-34 아래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PPT를 보며)
이겁니다. 서구청은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에 주차장 300면을 짓는다고 이 서류를 올리면서 서구 암남동 123-34 도로 부지에 200면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저 123-34 도로가 누구 땅이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죠?
예.
시유지에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도로 부지인데.
도로 부지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가설건축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시 소유 도로 부지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아가 가능합니다.
아니, 점용이고 뭐고 간에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 부지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서구청 도시안전국장님은 지을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 본청 모 실의 전문위원께서는, 계장님은 절대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요 위치 자체가 고가도로 하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면도로로 돼 있는 도로 부지에는 그거는 불가합니다.
국장님, 본 특위 위원들이 서구 암남동 이진베이시티 건립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했어요. 한 번은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갔어요. 거기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123-15 잡 여기가 이진베이시티 부지인데요. 여기에, 여기로는 지금, 123-34 지나서 123-39 지나서 C 부분을 연결하는 도로예요. 도로가 돼야 됩니다. C 부분에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C에. 저기에 뭔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다 지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도로로 해서 돌아와야 돼요. 여기에 되면 이 도로가, 여기서 D1에서 C로 가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봤습니까, 가서. 그런데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 부지에 어떻게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러면, 아니, 죄송한 말씀 같지만 본청의 우리 전문위원과 계장님은 서구 도시안전국장님보다 실력이 못합니까? 제가 확실히 했어요. 한결같이 못 짓는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국장님보다 상위계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200면 주차장을 짓는다 해 놓고 그 부지가, 서구 암남동 123-34 도로 부지를 했어요. 서구도시계획위원회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것도 기만한 거예요.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123-34는 부산광역시 소유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아이제이동수 이야기를 해야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을 수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심의를 한 거예요. 이것도 기만한 거 아닙니까?
묻습니다. 이거는 서구청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지을 수 있다 그러고 본청의 전문위원과 계장님은 지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만약에 지을 수 없다면 국장님 답변도 허위 답변이고 문책 사항이 되고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부산광역시 도시공동위원회를 기만한 사실이 됩니다.
예,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관계로 해 가지고 도로 부지 하부에 철골조 주차장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고예. 그리고…
아니, 어디서,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교량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 그 서류를 줘 보, 저는 그 서류를…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20년 12월부터, 예? 2021년 3월 22일까지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이 서류를 담당해서 엄청난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 온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팔을 벌리며)
여기서 한 이 정도 돼요. 그걸 제가 다 속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자료는, 보세요. 이거 지금 다 하면서 두 번이나 읽었어요. 그거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걸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느 서류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걸.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우리 제대욱 위원님.
저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우리 부산의 아파트 한번 좀 틀어, 앞에 불 좀 꺼 주시고.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보이시죠? 이게 부산의 아파트 치면 나오는 유명한 짤들입니다. 유명한 짤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앞의 일조권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이 건물이 생기고 이 건물이 들어왔겠죠. 한 2m 간격도 안 될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부산에만 있는 건물들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이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부산의 아파트들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우유갑으로 생겨 가지고 밑에 보시면 조롱하는 댓글이 막 달려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다고.
다음, 없습니까? 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아파트들, 이 절벽 밑의, 낭떠러지 밑의 아파트들.
부산도르 왕국 미나스 티리스 1단지, 부산우유 1리터, 아까 거. 다 됐죠?
이게 부산의 아파트 치면 나오는 유명한 짤들입니다. 요거 밑에 댓글들 보면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댓글이 다 달려 있어요. 부산에서만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송도 서호개발 뭐 잘 아실 겁니다. 서호개발 지금 누가 소유주고 뭐가 문제인지는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서호개발 주변의 우리 주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 줬어요. 시장님 캠프에 가셔 가지고 전달 좀 해 달라고 저하고 우연히 마주쳐 가지고 편지를 하나 줬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예. “부산시장 후보님의 다짐을 위해 드리는 글. 부산시민은 부산을 사랑하는 시장님을 원합니다. 연설할 때 첫마디로 나오는 사랑하는 부산시민이 아니고 가슴으로 부산을 사랑하는 시장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산의 바다와 강과 산 그리고 기후로 대표되는 자연이 부산에게 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온화함 이 세 가지 선물을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자랑으로 느낄 수 있는 시장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몇몇 시장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저질러온 건축행정은 부산의 현재와 미래에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부산의 자연을 추악한 괴물로 재생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풍경으로 꼽히는 요소요소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복합상가 건물을 짓도록 풀어주어 부산의 천혜의 자산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해운대로 가 보십시오. 민락동 수영강변과 금정산성마을로 가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철새의 도래지로 명성이 높은 을숙도를 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탐욕과 인간성 파괴 현장입니다. 송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송도 바로 옆 자락 한진 매립터인 남항대교 코앞에는 보도에 의하면 불법·부정으로 범벅이 된 1조짜리 170m 시멘트 절벽이 들어섰습니다. 송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된 공설해수욕장으로 역사가 100년이 넘으며 특히 6.25 전쟁 때 임시수도 부산과 그 많은 피난민들과 부산시민들이 여름 한철 더위를 식히고 즐기던 곳입니다. 한 세대 전에는 부산이라고 하면 바로 송도가 떠오를 만큼 송도는 부산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 송도를 그 이름에 걸맞게 한단계 더 멋진 휴양지로 발전시킬 상상력을 발휘하기는커녕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바로 붙혀 49층 초고층 시멘트 괴물을 지으려는 건설사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이 부산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완성돼 이상풍이 발생한다면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과연 남아날까요? 요즘은 지었다 하면 초고층 건물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같은 차원 높은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 바다를 앞에 두고 주변을 산이 에워싸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수평성과 하늘과 산과 해안선의 어울림이 빚어낸 아름다움이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세계 어느 항구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하겠지만 현재 세대도 하기에 따라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산복마을에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느끼는 절묘하게 조화된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안과 해방과 알 수 없는 희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부산의 자연들은 부산시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이라치고 바닷가에 마구잡이로 고층건물을 지어서 눈앞을 가리면 부산의 보석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층수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건축업자, 부동산업자들과 이들을 끼고도는 정치세력 등 권력 있는 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무분별한 바닷가 고층건물 건축허가는 부산의 건축행정 사전에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후보님은 빛나는 보석 같은 부산의 자연을 가슴에서 느끼며 부산을 사랑하는 시장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일원의 주민 일동.”
그리고 또 격언이,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아웃오브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여기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갈 뿐입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많은 걸 저는 느꼈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는 환경정책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송정 관련돼서요. 지금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로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지금 지정을 했고 그죠? 지정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상계획 통보했고요. 지금…
보상계획 통보 이후.
통보를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반발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고요?
예.
토지소유주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겠으니 처음에 제척을 시켜달라라고, 공원부지에서. 그래서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바로 수용을 했고요. 통보를 했더니 제척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그러면 소송은 언제 제기를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통보하고 나서 했는데 날짜를 꼭 원하시면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거 수용재결 한다고만 들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소송의 진행은 작년부터 되고 있었다?
예.
제가 이 토지금액이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평을 했는데 평당 한 두 가지입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제곱미터당. 그다음에 일반,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570만 원, 제곱미터당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총 감정평가액이 한 7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한 77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주환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시정질문을 했고 재정비 용역에 그 부분에 파견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도로도 실효시켰고 그런데 본인은 정말 보호를 해야 될 공원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한 가건물을 세워서 합필하고 개발 계획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상 통보한 거 말고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땅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저희가 지금 보상 통보해서 소송 들어와서 1차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로써는 공원에 포함된 구역이기 때문에 사서 넣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고 강제 수용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용, 1심 됐고 2심 그다음에 대법까지 가겠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고가 아니고 저희가 피고인데 일단 1심에서 원고 패소했고 저희가 이겼거든요. 2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가 끝까지 수용재결 하는 것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토지주께서는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열심히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또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우리 이준승 실장님 정말 우리 부산에서 참 난개발로 인해서 고층건물 하나씩 들어설 때마다 경제가 올라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고층건물만 하나 같이 이리 더 올라서고 사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고층건물 요새 말하자면 50층 이상 건물이 대한민국에 약 한 백 몇 개가 되는데 지난번 몇 달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부산이 한 3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4개 정도가 부산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44개 정도.
44개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조만간에 거의 한 50개 육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뭔가 부산시민에게 제도적으로 서로 잘 협의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경제 도약을 시키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송도·개금 이진주택건설사업 등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증인
이준승(환경정책실장)
김경덕(시민안전실장)
김종경(도시계획실장)
김현재(해양수산물류극장)
김민근(건축주택국장)
김형찬(도시균형재생국장)
조헌희(건축정책과장)
황수언(공공교통정책과장)
이재욱(공원운영과장)
김진대(서구청 안전도시국장)
김필한(부산진구청 도시관리국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황환호 김신혜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권혜숙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