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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2월 26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양산시 동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물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관계로 회의참석대상을 안건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하였음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동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동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협약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물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산시 동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협약체결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양산시 동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협약체결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양산시 동면하고 지금 우리 이게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요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이 금방 아까 보고하셨는데 연간 5,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분의 7.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하면 37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433세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하수도요금이 각 세대당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17만 원 정도 됩니다. 11만 7,000원 연간.
아, 한 세대당, 예.
그럼 11만 7,000원이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금부과 이게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수도료가 이 한 세대당 월 1만 원 정도의…
한 1만 원 정도…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상할 때 9,600원 정도.
9,600원.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 보통 부산시민들이 부과하는 하수도요금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도 한 연간 2, 3만 원 하는데…
부산시민이 지금 전체 나누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
예. 아마 시골지역이 돼서 세대당 집에 사람이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고 하니까 인구를 좀 적게 잡은 거, 예.
그럼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전에는 이게 마을하수도에서 상수도에서 네 군데 마을하수도가 있어 가지고 직접 상수도특별회계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했다?
예. 우리가 마을하수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요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상수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수도, 환경부에 하수도구역을 정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 하수도관로를 연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수도관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6월 정도에 양산시에서 관을 연결하면 저희들 7월부터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회동, 법기입니까, 그 위쪽에?
예.
법기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법기, 그러니까 법기 위에는 민가가 없고 그 밑에 지역이 회동이 되는데 그 밑에도 전부 다 오수분리관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지역도 마을하수도에서 하고 우리 상수도에서 전부 다 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비용…
법기, 개곡, 장기 이쪽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세대 중에, 430세대라고 했죠?
433세대요.
예. 그중에 감면된, 감면조치된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면여부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도 상수도의 감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감면 조례는 같이 연동해서 적용하는데 양산시에서 자기들 상수도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 하수도도 감면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연동이 된다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어느 세대가 감면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그거는…
양산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양산시가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 혹시나 뭡니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산수도라는 거…
지하수나 산수도.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어찌합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거는 양이 우리가 상수도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수하고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세대는 부과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산수도를 쓰는 이런 데는 양이 파악이 안 됩니다.
측량이 될 수가 없네, 그죠?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기보다 하수도가 좀 더 많이 나오겠다, 그죠?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산수도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양산시에서도 그런 부분 없고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지역이 법기수원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물을 채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요금이 더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저희들이…
비용이 더 들겠다고요.
비용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수도에서 마을하수도를 운영할 때는 톤당 1,200원대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수질을 위해서 처리를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관로를 연결하면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이 평균 850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시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비용은 좀 줄어듭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협약체결 이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또 좀 남아있고 이래서 현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예.
우리 동부에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아, 현장을 가봤습니까? 언제쯤 가봤습니까?
제가 한 전 주쯤 가봤습니다.
전 주쯤 갔습니까?
동천하고 돌아보…
그래서 그게 사실상 2011년도에 용역이 시작,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점으로 보면 약 10년이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예.
10년 동안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진행돼 온 게 아직도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1단계라 해 가지고 그 총 400m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1단계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1단계라는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10년을 걸려 겨우 300m를 하면서 그것도 1단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2단계는 차후에 예산 확보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 특히 상인들이 엄청난 지금 현재 불만이 많습니다.
예.
KNN에 그동안에 보도도 됐고 저도 앞에 상임위할 때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도 드렸고 이랬는데 이 총 전체 400m 구간을 예산을 어쨌든 하다 보면 좀 초과는 되겠죠. 되겠지만 이게 몇 킬로 되는 공사도 아니고 총 400m 되는 공사를 1단계라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없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다시 지금은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2년이 더 걸린다.” 이런 소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상인들한테 엄청난 상권에 지장을 줬거든요. 처음에는 초량천이 활성화된다 이래 가지고 임대료가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는 안 좋은데다가 임대료만 폭등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고통을 받았죠. 이 공사가 약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공사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6년째 지금 되지만 그동안에 이게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교통량도 지금 현재 끊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업에 또 엄청난 지장을 줬던 이중 고통을 이렇게 주면서도 이걸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래서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지금 있는 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건설본부 측에서,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건설본부 측에서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라 해 가지고 요새 사람을 못 모으니까 비대면 형식으로 해 가지고 몇 사람 해 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출신 의원이 있는데도 그런 거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보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소관 부처인 물정책국에서 사실상 그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물정책국에 어떤 오더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설본부는 공사만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이거 왜 이렇게 공사가, 지금 예산이 얼마 부족합니까?
지금 25억 정도…
그러니까 25억 가지고 또 2년을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아마 1단계, 2단계 나눠진 거 중에 1단계 마무리하려는데 25억이 추가로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그 부분을 들었는데…
처음 듣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100m가, 이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제가 보기는 저도 가보니까 1단계, 2단계 나눴는데 2단계 그 위쪽까지는 굳이…
원래는 1단계, 2단계가 없었습니다. 총괄해 가지고 400m인데…
그건 한번 저희도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 위를 끊어 가지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효과도 떨어질 거 같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더 상인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또 지금 현재 어쨌든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내를 하고 참고 지금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데 이걸 다시 또 100m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거 어쨌든 또 새로 마무리를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파뒤비 가지고 또 공사를 한다?
오히려 저도 가보면서 2단계 그걸 하면 교통도 흐름도 나빠지고…
그렇고 제가 좀 나중에 국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요.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하니까 보상은 이미 전체 다 나갔다 말입니다.
예.
다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시간도 그렇고 이러니까 기회를 가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위탁수수료가 금방 아까 7.25%.
예.
저번에 우리 보고 때도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징수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뭡니까, 징수법에서 이게 3%죠?
예.
3%인데, 3% 미만으로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7.25%를 주는 거잖아요?
예.
소액이라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지방세징수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인데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상수도에 위탁수수료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3% 이내로 해서 주는데 이것도 선례가 양산시에서도 요구한 게 양산시하고 울산시하고 지금 수수료를 하수도구역이 우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양산시가 울산시에 주고 있는 수수료가 7.25%로 당시에는 처음에는 10%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를 하다가 그게 워낙 높다고 해서 양산시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7.25%로 낮춰지고 자기들이 그 선례가 있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할 때 자기들이, 저희들도 사실 7.25%에 대해서 줘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그러면 요금을 매기고 관리를 했을 때 이 비용보다 한 37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 비용이 들지 않겠나 해서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이 비용 정도는 더 들고 굉장히 행정절차적으로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양산시 안을 7.25% 합의한…
그러니까 충분하게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지방세 징수법에서 3% 미만이라고 정해놓은 부분을 위반하는 부분이…
법에도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광역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 레저세의 징수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레저세 말고는 나머지는 포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물 조례에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업무협약이 끝나면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올릴 때 같이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같이 올려야 그게 맞는데 이렇게 해 놔놓고 조례는 뒤에…
그 부분은 좀 놓친 거, 예. 협약이 급하다 보니까 이거 먼저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문제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