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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김혜린·제대욱·문창무·고대영·이순영·이현·김동일·정종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도용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기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노기섭 의원 퇴장)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여기 리모델링 공사는 다 됐습니까?
일부는 완료되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거는 어디고 진행된 곳은 어디입니까?
부대시설 중의 헬스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목욕탕은 올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다 지하에 있는 거죠.
예.
헬스장 완료됐고 목욕시설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예, 목욕탕은 올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한국노총만 들어, 들어오죠, 그죠. 한국노총만 할 수가 있는 그런 민간위탁 내용이죠?
계속 운영을 해 왔으니까 아무래도 올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8대 의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운영에 미비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공사라든지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새롭게 동의안을, 민간위탁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해 주면 다시 운영하게 될 텐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조례도 법령에 정해진 관리·감독, 또 정산, 운영비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고. 거기 실제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 앞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임대료나 사용료의 수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또 시에서는 시의 지원금을 또 시대로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은 새로 부임을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잘 파악을 하시고 새롭게 선정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전에 위탁했을 경우에 보조금 집행을 잘못해서 환수한 적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환수한 적도 있었고 해서 특히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거는 2019년 12월 2일 날 일단 발의가 되었는데 그동안 주무 부서에서는 검토기간이 길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늦게 또 재상정이 되었는데, 상정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또 시의회에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민생활 지원, 정착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인권과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노동정책관실이 이제 담당부서로 그 이후에 신설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기획재경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국회나 우리 시의회나 계속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법안이나 조례안이 많이 나오고 일단 기업 경영을 하는 주체들, 또 사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계속 불리한 상황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언론보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물론 국회가 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노동자 수가 많다고 노동자만 계속 우대하는 걸 하면 상대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이런 경제계에서는 불안해하고 또 소극적으로 자꾸 되고 이게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제정 심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노사라는 게 한쪽에, 노동자 쪽에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강을 해 주면 사용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까지 인권이나 노동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타 시·도보다는 조금 늦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히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부분은 필요하고 시기적인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경제 관련, 일자리 관련 부서와 어떤 모임이나 협의할 때 균형을 맞추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최근에 동백전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자꾸 나오고 오늘도 신문에 또 났네요. 그래서 운영사가 바뀌었다. 현재로서는 사전협상 대상자가 기존 운영사인 KT가 아니고 코나아이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따른 잡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KT가 불공정이라고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KT 쪽에서, 현재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 절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고 KT 거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평가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은 내용이 심사위원 일부가 KT 측에 불리하게 편차가, 표준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불리하게 평가를 했고 그것 때문에 KT가 탈락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평가위원 아홉 분이 들어갔습니다. 아홉 분이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또 KT를 더, 한테 점수를 잘 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점수를 잘 못 준 분도 있지만 제안서 평가에 대한 영역은, 물론 저희들이 배점표를 가지고 배점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판단은 배점표에 대한, 배점표와 발표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고유영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줘라 적게 줘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런 서로 이렇게 위원님들, 평가위원들 간에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를, 편차가 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저 점은 제외합니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가위원회 9명이 평가한 결과가 최종 선정 결과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9명이 결정한 거나 다름없다, 맞습니까?
예.
시에서는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저희들은 평가위원 모집, 선정 그다음에 추첨 절차까지, 최종 평가위원 9명은 제안사 2개 사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했고 또 신청한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부서, 회계부서하고 같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했고 또 이렇게 추첨을 할 때도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들…
그런데 KT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 했다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계속 한 회사, KT를 반대해 왔는데 그 9명 중에 거기 2명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죠.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공정해 보입니다마는 내용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런 비유를 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는데 유권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유권자가 투표하면 결정되는 구조가 있어요. 선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유권자는 유권자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나는 유권자 있다, 서류를 제출해서 유권자로 선정했다면 더구나 총 접수자 109명 중에서 51명을 선정할 때 여기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 그중에서 9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 계속 극렬하게 한쪽 회사를 반대해 온 두 사람을 넣으면 안 됐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과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정을 보시면 이런 계약이나 이런 평가 이런 부분은 특히 이해관계 상대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 선정 평가위원 공모할 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만일에 이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원 선정 과정에서 빼 버리면, 이분은 시민단체 소속이니까 빼야 된다고 해서 빼 버리면 더 문제가…
아니요. 그것도 누가 보기에…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을…
나중에 봅시다, 물어봅시다. 누구라도 보기에 1년 동안 그 참여연대에 소속된 두 사람은 계속 KT를 반대해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 여기 9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정 회사를 옹호하는 양쪽 사람은 다 빼야 돼요. 그래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회사를 옹호를 한다는 그 부분도 제가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한데 시민단체 소속으로 해서 쭉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7∼8가지 항목 중에서 1개인데 특정 참여연대라는 특정 거기서 많이 들어와 있으면 고려를 하거나 중간에 우리 위원회라도 상의를 하거나 내부 논의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 3명이서 51명 중에 포함시켰다는 결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과정을 진행을 시켰습니다마는 혹시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저희들 생각 못 하는 문제가 있든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리해서 전임 이윤재 국장은 우리가 하면 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또 소송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달입찰로 하자고 한 거죠.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는 와서 보니까 자체입찰로 정해져 있었고 앞에 조달입찰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입찰로 해서 바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지역화폐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화폐의 그 취지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던 이유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아마 다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진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올해 새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그런 논란에서 좀 자유롭자라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또 소송까지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은 다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면 이게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절차만을 이야기하는가, 그 내용도 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 신청인이, 평가위원회 신청자가 109명이었습니다. 이 109명을 우리가 선정, 평가위원회 선정을 할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분 중에 최종 선정 아, 백아홉 분 중에 최종 선정된 풀이죠. 평가위원회 풀이 오십몇 명이었죠, 51명이었습니까?
51명, 예.
51명이었죠. 그러면 109명에서 51명을 선정할 때는 다양한 기준에 적격한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51명을 선정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109명 중에서 51명을 선정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신청한 단체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개입니다. 10개 중에서 5개 단체가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10개 중에서 5개 단체가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5개 단체 중의 2개가 극렬히 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 업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극렬히 반대하는 업체, 시민단체가 지금 2명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내용적인 공정성을 담보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51명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27명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뽑는 거기 때문에 51명 중에서 27명 뽑히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말하는 부분이 51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논란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여지는 통제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51명 선정에 극렬히 반대했던 시민단체가 3개, 4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만 맞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행, 어떻게 보면 51명 중에서 27명 선정된 데 지금 특정 단체가 2명이나 들어간 거였고 만약에 51명 선정할 때 특정한 단체가 많이 지원을 해서 기준에 맞으니까 5명, 6명 들어갔으면 예비위원도 더 많은, 평가위원도 더 많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평가 이전에 실제 평가, 사업계획 발표 PT 이전에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 저는 판단이 안 서고 그렇게까지 또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법령상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지만, 법령을 만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도와 법령을 만들고 그 제도와 법령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속한 영역이 아닌가…
이게 어째서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까지…
아니죠. 지금 절차상으로는 다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09명 중에서 51명을 선정하는 건 어쨌든 이건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판단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생길지 모르셨습니까?
시민단체 소속이라고 해서…
한 단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민단체 소위 말하는 참여연대에 속하는 분이 1명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무작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체에서 2명이나 들어갔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1명을 뽑을 때 시민단체, 한 시민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했었다면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5명, 6명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증진 조례하고 관련해서 8조에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 여기 보면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강제조항인 건가요?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의무조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부칙에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로…
예, 부산광역시…
예, 부산광역시…
외국근로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
생활 지원, 생활 지원하고 인권…
인권 상담…
인권 상담하고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노동자 인권 쪽을 주안점을 둘 거냐,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정착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노동권익센터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우리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노동권익센터는 이제 이주노동자든 국내 노동자든 분간하지 않고 노동자 전반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증진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지금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강제,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검토의견 말고요.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를 조례안의 내용대로 부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 인권지원센터를 별도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되 그 업무를 노동권익센터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논의를 제대로 해 보실 생각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조례에서,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보건대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법적으로 혜택을 갖고 일단 이주를 한 거고, 그렇지요? 이걸 볼 때 여성가족과하고의 인권노동정책관하고의 어떤 파악된 수치는 같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볼 때는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협업 문제는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소관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먼저 묻느냐 하면 시 안에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권한대행께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잡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성가족과는 지원 사무고 인권노동정책관은 인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주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부서가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책관께서는 어떠신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노동자 생활은, 이주노동자 생활은 하나인데 시에서 하는 업무부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있고 저희 부서도 있고 또 사용자를 이렇게 노사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미래산업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주노동자의 생활이든 인권이든 정상적으로 잘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편의상 부서를 쪼개 놓은 거지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협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각 부서에서 목적을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그걸 쪼개 놨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주노동자의 생활이든 인권이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 해야 되고. 요즘 근간에 자꾸 보도되는 걸 보면 현장에서 사고, 사망, 상해를 당하는 분 중에 물론 내국인, 우리 국민도 있지만 외국인인 이주노동자가 사고, 사망, 상해가 지금 주로 보도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작년에 노동권익센터가 출범을 했으니까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든지…
이건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권리구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내용을 이 조례를 보면서 한 60∼70년 전에 우리 일본으로 밀항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도 소싯적 그럴 때 밀항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제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일본 밀항을 했는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겨우 이주권을 갖고 지금도 살아 있는 사람, 그다음에 비인간적으로 죽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좀 낫다는 나라로 밀항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한테,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는 사람을 더러 봅니다, 그죠?
예.
듣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 옛날에 어려웠던 처지를 보고 정당하게 이주한 사람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 정당치 못한 방식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하게 보상을 제대로 받는가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실태조사부터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선은 각 국별로 우리 파악된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주노동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그렇게 제가 넘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수탁기관 자체사무하고 복지관 위탁사무하고 어떤 뭘 말하는 건지 수탁기관 자체사무는 뭐고 복지관 위탁사무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말 그대로 운영 전반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이 해야 될 전체 업무가 위탁사무가 되고요. 그 수탁기관의 자체사무라고 하셨습니까?
자체사무, 예.
자체사무는 원래 한국노총이 관련 산하 소속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원래의 이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해야 되는 그 사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탁 자체사무하고 복지관 위탁사무가 구분이 안 되어서 개선할 문제라고 나오는 걸 보면 무언가 자체적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보니까 구분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분을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우리가 위탁하는 사무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자체사무는 이게 꼭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이외에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적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업무 분장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
그걸 명확하게 우리 정책관께서 이제는 누가 봐도 구분이 어느 정도 섰다는 걸 업무의 방침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또 복지관 홍보가 미흡하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관 홍보가 미흡하다는 걸 뭘 지적한 건지 정책관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홍보 쪽은 아는 분이 여기 알고 이용을 하면 혜택을 받는데 너무 알아도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용을 못한 분이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한국노총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저희들하고 협상할 때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대한 어떤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짧게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2019년과 달리 이번에 운영대행사 선정절차가 많이 바뀌었죠? 운영대행사 선정하는…
예, 동백전 말씀하시는…
예, 많이 바뀐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전절차 예전에는 계약 심사도 안 했고 3자 협의하라고 했는데 말로는 구두상으로 협의했다고 했는데 계약 심사 구두상 협의 다 해 가지고 진행되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19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하고 진행했죠? 잘 모르시면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하고 지나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계약 심사 요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심사 요건은 아니었고 3자 협의…
예, 생략했고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이번에 평가위원 선정하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바뀐 내용이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제였던 게 예비위원에 대한, 116명이나 들어왔었는데 예비위원 21명을 부산시청에서 우리 담당하는 데서 21명에 대한 자격 기준을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지역 외 인원을 20%만 하면 되는데 43%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교수, 공공기관, 금융, 변호사 직종별로 구분해서 사람들을 뽑았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던 게 부산시청은 자격심사만 했어요. 이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심사를 했었고 예비위원으로 랜덤으로 했었죠?
예.
그다음에 또 랜덤으로 두 회사가 들어와서 랜덤으로 뽑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예전에는 항목별로 기술점수 20점, 무슨 점수 20점, 편익점수 30점, 40점 이러면 항목 요소별로 점수가 구분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점, 30점 해서 뭐가 10점이고 뭐가 10점이고 해 가지고 구분했었죠. 옛날 같으면 뭐가 문제냐면 30점 했는데 어떤 하나의 요소 때문에 30점 전체를 다 매겨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부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세부기준으로 이번에 나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 기피, 위원 회피 사유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위원 회피·기피 대상, 제척 대상자 이건 9명 선정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건 확인했습니까? 회피·제척 대상자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을 했냐고요.
그건 제가 그날 심사 결과지가 안 와서…
그건 나중에 되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 회피·제척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사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컨설팅을 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시가 중심적으로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자격 요건 할 때…
선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든지 뭘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1차로 했고 최종 9명을 대상으로 그날 평가위원회 석상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척 대상자, 회피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양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죠. 오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객관적인 오류, 주관적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평가에서든 중심적 경향이든 최근에 했던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우선으로 보든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줄여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줄여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최저 점, 최고점을 제거해 가지고 합산하는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번에 7명이었기 때문에 2명을 제외해 버리면 5명입니다. 그래서 N을 더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9명에서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평가하게 된 거죠. 이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류를 줄일 수는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이건 여기까지는 다 문제 제기하고 했던 제가 사무감사하고 했던 이런 문제 제기했던 거 거의 다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안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제가 또 이걸 얘기했어요.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A라는 사람은 9점이라는 수준을, 이 정도의 수준을 9점이라고 보는 거고 B라는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이, 낮은 수준을 9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떤 데는 행위기준 고과제도라고 해 가지고 각 점수의 행위기준 고과제도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9점에 해당하는 수준이 뭔가 정의를 해 줘요. 이러이러할 때 9점이고 이러이러할 때 8점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매겨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절대적 점수를 주지 말자. 예를 들면 5점, 척도가 5점이면 상대보다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5점을 주고 상대보다 조금 우월하면 4점을 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3점을 주고 약하다고 생각하면 2점을 주면 A 회사를 매기고 B 회사를 매기는데 점수가 일관성이 있어요. A 회사에 5점을 주는데 이것도 5점을 주면 B 회사에 5점을 주면 이건 논리적으로 엉망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가자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점수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평가의 오류를 제거해 주는 작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거고 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고민해야 돼요.
제가 부산시같이 엄청나게 큰 조직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걸 보면서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조직이 크기 때문에 평가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직무성과관리제도나 그다음에 예산분석평가제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작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20년 동안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1년 동안 이 성과제도가 어떻게, 평가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짜 월급, 돈 안 받고 컨설팅을 한번 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평가체계는 어떻게 해야 과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3월 연장 저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월 연장 결정 왜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동백전 업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작년도에 계속 의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안정성 부분, 안정적인 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3월 1일에 대행사가 바뀌고 또 계약을 갱신하고 데이터를 이관하고 하는 건 우리 사정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두 번째가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 두 가지였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3월 1일에 대행사가 바뀌는 걸로 해서 기존 카드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고요. 물론 그런 게 굉장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가치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바뀌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연장되고 했던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죠?
책임이라는 부분은…
왜 계약을 재선정하는지 연말에 종료를 한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며칠이 걸립니까? 78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급으로 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10월 달에 해야 되죠?
3개월 전에.
예, 3개월 전에, 10월 달에 해야 돼요. 그런데 10월 27일 날 뭐 했습니까? KT 용역 이행보고 했습니다. 내 용역 이거 했다고 동백몰, 10월 27일 날 동백몰 완성했다고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진행되어야 될 거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시점에 부산시는 재협상, 뭐냐 평가 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 안 하고 KT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KT가 뭘 했냐 이거 하려고 이행보고 하고 있었어요. 27일 날, 10월 27일 날. 부산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부산시민, 이관을 하기 위해서라는 책임이 아니고 부산시의 책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또 예산…
곽동혁 위원님, 곽동혁 위원님! 2분만 더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마무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13억이 예산이에요. 13억 예산 3개월 넘어가면 10억이에요, 10억. 그걸 0.33% 작년에 부산시가 그 많은 예산 들여놓은 걸 깎아놨는데 0.33% 연장한다고 부산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3개월 연장하면서 13억 중에서 10억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도 11시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약속을 잡아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중층구조하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구·군 연계 문제, 동백전, 그러니까 동백전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부산시 협상 종료되었죠?
아직 최종 그걸…
(담당자와 대화)
예, 예.
부산시가 여태까지 KT한테 끌려다니고 갑 같지 않은 을 같은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슈퍼 갑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협상했던 내용 면면히 따지면서 부산시가 했던 대기업한테는 슈퍼 을이고 중소기업한테는 슈퍼 갑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1년짜리 계약 이거 분명히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하고 우리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우리 도용회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발의 연월이 어떻게 되냐니까 2019년 12월 2일이에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앞에 다 설명을 했지만 이 과정이 저는 바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정책이 얼마만큼 관심 없는 건지 소외되고 있는 건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회의 외통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외통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 신문…
핵심 협약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 협약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제목만 봐서 내용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이게 ILO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많이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노동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특히 부산은 더 열악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전에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는 2019년에 했는데 지금에서야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되어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기사가 있는데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도 하다, 핵심협약 4개는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건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전히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중국, 브루나이, 마셜 제도 공화국,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영권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한 거예요, 형평성. 노동권은 강조하지 않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 경제단체, 단체만 고려를 해 가지고. 저는 이러한 반발들이 여전히 우리 부산시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름은 노동부지만 전혀 노동자의 권한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들이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고 부산의 현실이라 보여집니다. 민선7기 이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노동, 노동, 한다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민선7기 이전에 우리 부산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제 겨우 노동권익센터를 만들고 있고 이제 겨우 이동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겨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고 너무 예산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얘기라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주노동자 한 분이 경기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5일이나 지나고 난 뒤에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노동력을,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데리고 와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노동력을 착취를 하면서 경제를 이룬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들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이제는 오히려 갈 길이 먼 부산이라 보여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상당히 늦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못 한 만큼 진짜 형평성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센터를 갖다가 일을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 다, 흔히 말하면 외국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문자 하나 받으면 힘들어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자를 받으면. 이 문자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만든 게 통번역을 통해 가지고 이주노동자에 맞는 이주민에 맞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문자를 보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문자 오는 거는 하루에 수십 건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문자는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분들은 다 각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그 많은 부분들을 다 하려면 인권노동권익센터, 지금의 인원, 20명 이상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 예산만 준다면 저는 노동권익센터에서 못 할 일이 없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권익센터, 이주노동자센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관점이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동백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참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저희들이 동백전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논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KT냐 코나아이냐 저는 이 논의에 반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동백전을 통해 가지고 가계의 부담도 줄이고 더 소비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거 보면 동백전이 KT냐 코나아이냐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KT가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죠?
예,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논의됐던 그 얘기였죠? 선정 과정의 문제. 부산시 문제 있습니까? 절차상 문제 있습니까?
저희들은 법령이 정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절차상 전혀 문제없이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KT가, 코나아이가 아니고 KT가 됐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시는 그렇겠지만 또 상대방은, 상대에서는 공정 시비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동백전에 대한 문제점을, 앞에 시민사회단체를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들도 저는 KT를 비판한 게 아니고 동백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시민들이 중심에 있는 거고.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도 저는 기업가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시민을 바라보고 동백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져 주시고 저는 우리 부산시가 동백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KT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답변서는 법무관실하고 저희들 고문변호사 또 전담변호사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반대로 코나아이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서 기각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KT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가처분 신청이, 이 기업들이, 둘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부산시민을 바라보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동백전 업무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어쨌든 시민들이 이 동백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정책관님께서 민생노동정책관을 맡아 가지고 동백전이 가장 최근에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랬지만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큰 현안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흔들림 없이 부산시는 일을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1년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백전 관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기서의 논의고 두 사업자 간 문제입니다. 결국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동백전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쓰고 불편함 없이 사업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운영사가 바뀌더라도 카드 교체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3개 체크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자만 코나아이 선불카드를 쓸 수 있도록 코나아이와 협의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런 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나마 잘한 건데. 지금 하도 시비가 붙고 공정성 우려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한 사업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 어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심사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질 때 그 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기피 사유가 있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보통 법률에 여러 가지 각 위원회별로 제척·회피에 대한 것이 기술돼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그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주무 부서에서 제척을 시키거나 아니면 상대 사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최종 9명이 선정될 때 양 사에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각종 평가에서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부산시에서는 안 해 왔다…
예, 평가 주관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제척·회피 제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면 회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제도적인…
그렇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면 제도적인 미비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통 관련 상위 법령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회피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경우에는, 그죠? 이해관계인이 회피나 제척을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도 그러고 각종 평가위원회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자가, 적어도 수십억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편향되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각 사마다 회피시켜야 됩니다. 특히 2개 회사 중에 1명일 때는 더더구나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명의 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특정 사에 편향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위험성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 주는 점수에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양 사가 제안한 제안서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많습니다.
수백 페이지죠?
예, 내용이 많습니다.
그걸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당일에 그거 보여줍니다.
그렇죠? 당일에 양 사의 제안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책상 앞에 놨죠? 그러면 그 수백 페이지 되는 거를, 비교분석표도 없었다면서요. 핵심 사항을 비교분석을 한 자료도 없었다면서요.
검토 시간은 1시간 정도 드립니다, 사전에.
예. 그런데 수백 페이지, 양 사 200∼300페이지를 1시간에 봐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평가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양 사의 핵심 제안서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도 없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정 사에 편향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위험성이 어떤 건가 하면 이렇습니다, 알죠, 한 사람은 1개 사에 최대점을 주고 1개 사에 최저 점을 주고, 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다음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만 높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자격 요건을 정해서…
아니, 방금 제가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저희들…
아니죠. 이 중대한 수십억 원이 걸린, 수수료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특정 사에 편향된 사람이 2명 이상 들어왔다면 점수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 한 사람은 최저 주고 한 사람은 최대 주고 한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만 높여 주면 그 조금만 높게 주거나 낮게 준 그게 결정이 돼 버려요. 채택이 되잖아요.
거기서 영향을 미칠, 그런 방법으로까지 평가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사가, KT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개연성을 주장하는 거죠.
KT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홉 분 점수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KT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홉 분 중에서 다수가 KT에 불리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 두 분뿐만 아니고. 제가 몇 분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물론 의도적으로 특정 회사에 대해서 불리하게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T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대한 서비스 전체적인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두 분 이외에 나머지 분들도 과반수 이상이 될 만큼 KT의 어떤 사업계획 부분이 코나아이의 사업계획 부분보다는 조금, 어쨌든 점수를 적게 받은 겁니다
이 평가위원회 9명 중에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 구현 방법, 시민 편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은 몇 명 될 거 같습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걸 처음에 전체 평가위원 선정을 할 때…
배용준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분야별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전문가, 지역화폐 전문가.
지역화폐 전문가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분야를 보면 정보보안, IT, 금융, 경영 합하면 이분들이 분야, 저희들이 나눈 분야에는 일곱 분이고 회계, 법률 부분이 두 분이고 그렇습니다.
뭐 금융이라도 지역화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융하고 지역화폐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렇게 구분을…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너무…
지역화폐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109명 중에서 양쪽에 편향됨이 없는 사람들을 뽑았어야죠. 요거는 요 정도 하고.
작년에 2020년 초에 문제가 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KT에 과다한 수수료를 줬다, 초기에, 이게 발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에는 0.33%까지 내렸음에도 예측을 잘못해서 수수료를 초기에 많이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공격을 당할 빌미를 준 거고. 사실은 시에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대행사가 계속 비난을 받고 사태가 이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됐으니까 차치하고.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아까 언론보도가 된 대로 빨리 시민들에게 이걸 편리하게 사용하고 동백전을 빨리 많이 사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좀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적인 논란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편리하게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이거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부산광역시 노동종합복지관이라는 팻말이 있습니까?
못 본 거 같습니다.
못 보셨죠?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노동자종합복지관이 한국노총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시 거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건물 어디에도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라는 내용을 밖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가 보셨죠?
지나가면서 한번씩 봅니다.
그래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왜? 저는 그게 노동자종합복지관인지 몰라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지가 언제였었죠? 최초 민간위탁을 준 지가.
2003년도,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긴 있는 거 같습니다. 2003년도에 개소를 해서 그 이후로 쭉 민간위탁을…
그죠? 우리 부산 거지 않습니까, 부산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재산인 겁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얼마나 민간위탁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시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시정 조치하십시오. 아니, 어느, 나중에 새로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이거 수탁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 좀 시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의 그 시설 현황하고, 이건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겁니다. 시설 현황하고 시설 사용료, 이용료, 수입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워낙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2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초였죠. 연산시장에…
예, 전통시장.
연산동 연산시장에 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해 가지고 사기 사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 지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구·군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이 외에도 여러 군데 시장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최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 2009년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그 기관하고 맺은, MOU 맺은 거를 가져와 주십사라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09년 7월 7일에 자료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 지금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이라는 명칭을 가진 재단이 있습니까?
서민금융지원단 이걸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죠?
예.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소액서민금융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시가 이 서민금융진흥, 그러니까 서금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고 이런 사태가 어느 시장에서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있었고. 하지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당장 1,000∼2,000만 원이 급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대출을 하고 구·군에서 그걸 또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라서 유지가 돼 왔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횡령 사건들 계기로 해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제도 자체에 개선점이 많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인 A가, 물론 상인회를 통해서 서금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보통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금액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원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대출을 받은 사람의 통장에 꽂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인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신의 기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시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시는 각 구·군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하세요, 서금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내려왔으니까 신청하세요 하고 16개 구·군에 다 보냅니다. 구·군은 시가, 이 공문이 내려왔으니 또 구·군은 시를 믿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턴이 12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게 크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또 두 번째가 그거에 대한 최종 상환 의무가 구청에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보증도, 이게 이런 문제가, 내용만 봐도 아,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냥 건의만 해서 되느냐, 결국은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서금원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부당,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해서 상인들에게 직접 대출금을 넣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대안을 보내 왔더라고요.
예, 저희들 금융위원회도, 그 진흥원에다가 건의해도 안 되길래 위의 상급기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절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협약서부터 다시 챙기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백전 심사할 때 아홉 분이 심사했죠?
예.
그 아홉 분 중에서 자격, 소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다 어떻게 돼요?
소속이라기보다는 자격 요건에서 정한 교수인지 시민단체 추천인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추천, 거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단체 소속인지 아닌지는…
제가 질문한 거 그겁니다.
예, 추천하고 소속은 또 다릅니다.
심사위원들 보니까, 뽑아 보니까, 다른 자격 요건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마침 한 단체의 회원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체 2명이다, 심사위원, 이게 지금 현재 KT의 논리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단체 소속이 다릅니다. 한 분은 다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의 단체로 만들고 있는 게, 한 단체에서 2명이라고 했던 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 같아요. 그게 KT의 논리고. 단체가 달라요, 두 분이.
예, 다른 단체로 들어온 걸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 여기 있지만 참여연대 회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실련 회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하나의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만들기 위한 고리, 한 단체에서 2명이 들어왔다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가처분 신청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데서 바로 양측의 KT와 코나아이의 싸움에 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계속 지금도 논의되는 과정들이 한 시민사회단체가 2명을 추천해 가지고 공정성을 잃다 이 논리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정확한 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고. 저는 부산시는 절대 어느 기업의 편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끝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부산시는 시민만을 바라보고 동백전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인권센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도 마찬가지고, 노동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인권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가보지 않은,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어려워하는 부서인 거 알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현재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민생노동정책관님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라 보여지고 그거 해야 될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 좀 뭐랄까, 힘 있게 어려움 없이 시의회에서 적극 도울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민생, 노동, 인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부산시가 특정 회사나 이렇게 편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백전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화폐 동백전은…
(직원에게)
안 오셔도 돼요. 흔한 거 안 물을 거니까.
지역화폐 동백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취지는 뭐 어쨌든 전국 단위의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에서 화폐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특히 그 지역에서 소비를 주 수입으로 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사용처 제한하는 데서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지역 외부로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되면서 지역 경제가, 재투자가 되면서 성장의 동력을 찾자, 순환되게 되면서 지역에서. 부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기업들이 서로 상호 연관을 가지면서 서로 연관을 가지게끔 하게 되는 거죠, 지역 경제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거시적 경제의 안정성을 가지는 게 저는 지역화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이런 화폐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환이 되게 하려면 기업과 기업 간 B2B 거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 목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순환을 하자, B2B 거래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순환이 돼야 되지 1차적으로 사고판다고 한 번만 우리 거래가 되는 구조거든요. 지역화폐가 그렇잖아요. 포인트로 한 번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거래되고 바로 법정화폐로 바로 환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소비를 할 때 지역의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승수가 높고 지역에 도움이 될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텔보다는 여인숙, 모텔, 모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 백화점보다는 동네 마트가 훨씬 지역 승수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그게 지금 지역화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회생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돈 풀어 가지고 소비 진작하는 효과 그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게 그런 의미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지역 경제가 돌게끔 하게끔 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지원금이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요. 언제까지 지원되다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중층구조도 얘기, 중층구조의 핵심은 차등으로 페이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골목에 있는 식당하고, 골목에 있는 식당에 주로 오는 손님들이 누구입니까. 지역주민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손님들.
골목 단위로 해서 이 골목에 있는 가게하고 그 골목에 있는, 그 골목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매칭시켜 주는 게 지역화폐예요. 그게 중층구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구·군 단위 연계 얘기는 구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구·군 단위로 연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이 페이를 달리 주고 이래 하는 거는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정책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결제 수단으로 보고 그 결제 수단의 이익을 누가 챙기느냐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중층구조 얘기하고 제가 동백몰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들리는 소문에 이거 계속 유지해라, 저는 계약서 보니까 계속 유지할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중층구조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가 못 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제가 확인해 보고 사실이라면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돼요, 담당자분들.
그리고 아까, 원래 누가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실명이,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점수를 매겼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 공개된 내용 만약에 부산시 공무원이 그걸 공개해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건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 만약에 했다면 책임지시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의 센터의 명칭을, 명칭을 지원의 측면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여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인권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본 개정안에 대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안 부칙 제3조에 부산광역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주민인권지원센터의 기능에 대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의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예.
앞에 제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고 할 때는 제가 말을 좀 아꼈었는데 몇 가지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같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했었어요. 물론 이거는 정책관님 안 계실 때긴 하지만 1년 지금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발의하고. 그전에 발의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노동정책관에 인권이나 노동 부분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했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이란 단어 자체가 생긴 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 부산시에서 노동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국이 만들어져 놓으니까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갈지 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누가 이거를 컨트롤하느냐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결국은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이 문제 자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게 인권이냐 노동이냐 이걸 나눠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왔다니까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라고 내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민생노동정책관의 직원 1명이 얘기를,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는데, 그거는 내용에서 문제가 아니라 부산에서 컨트롤, 부산시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배분을 못 해서 그랬어요, 여태까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왜냐면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시에서 그에 대해 컨트롤하고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역할 정도는 이 큰 조직에서, 부산시를 관할하는 데서 이걸 못 한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인권이나 노동 부분 자체가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노동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인권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더욱 많이, 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더욱 많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기능들이 생겨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생노동정책관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제기하고 노동단체에서 제기할 때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지역화폐 동백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보시는 거 자체가 앞에 위원님들도 결국 마지막에 다 하신 말씀들은 부산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부산시민들이 행복한 게 무엇이냐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업자들, 다양한 분들 있을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어떤 공정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시와 시의회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부산시민들께 올바르게 나가는 방향들 그 고민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석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동료위원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되 토론 순서는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랑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런 법이 국회 차원에서 발의가, 제정을 하려고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연대 3법 중에 먼저 영업제한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제한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손실보상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의 제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빨리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협력이익공유법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목표 이익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 지표 또한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객관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 이익을 내는 부분을 과연 국가가 이렇게 법률로 규제를 해서 강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섣불리 우리 부산시의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이거는 현장과의 목소리와 조금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연대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사회연대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기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기금을 만들게 되면 출연금을 누가 어디서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도하게,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출연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회연대기금법하고 또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의 두 분이 별도로 사회적 연대기금법이라는 법안을 또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율이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부산시의회가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윤지영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는 나름대로 타당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 국회에 법률이 올라가면 이게 토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마 논의는 있을 거고요. 이런 법률의 중요한 골자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논의되고 해결되고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지 지금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라든지 특별한 안을 중심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이 세 법안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논의되고 정리돼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으로 처리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