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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성윤·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재영·문창무·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동하·박민성·배용준·손용구·고대영·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형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린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안병선입니다.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음에 감사말씀 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다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저희 동료위원님이신 이용형 위원님이 발의했는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저는 실제로 걷기를 통해 가지고 기부를 의료계층취약자에게 기부를 하는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건 정말 수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니까 특히 병원을 비롯한 각 또 기관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서대학교에서 협력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걷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적립된 금액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의료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좀 더 활성화 해야 안 되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번에 그 걷기운동 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저는 반갑고 좋은 일이고 또한 걷기는 사실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운동 활성화는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건강증진이 지역사회의 기부로 이어지는 이런 1530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에 보면 5,000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을 쿠폰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에서 연도별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앱을 워크온이나 이런 앱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에 어떤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걸 만들 겁니까? 앱을.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워크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서 임대를 해서 가입자들이 바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만약에 이게 지금 1530에서 워크온 앱을 쓰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다양한 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가 아마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구·군에서 앱과 관련된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를 실제로 기부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채널들은 저희 시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챌린지기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게 홍보만 잘 되면 언론이라든지 이게 사람들 참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홍보가 안 되면 챌린지기간이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에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라서 아리까리한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 지원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조1항에 지원내용에 시장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걷기관련단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래 되면 이게 만약에 또 다양한 단체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현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시장이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참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단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사실 저도 아리까리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를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단체를 빼고 그냥 걷기참여자에게 하는 게 맞는지. 차라리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참여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실제로 올해 예산 2,000, 3,000, 4,000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이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것들이 더 취지에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단체를 넣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또 동료위원님 발의한 거라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또 같이 의견을 좀 생각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단체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범위 내일 거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단체가 다 지원을 받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단체 지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저는 사실 이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접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분기 대상별 접종계획에 첫 번째 대상자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대상인데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은 6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부산에 대상자가 2만 4,962명인데 65세 이상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은 종사자, 환자까지 다 합쳐서 한 4만 4,000명 정도 그리고 요양시설은 1만 1,000명 정도 해서 약 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만 분이 65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중에 저희가 지금 대상자 중에 동의하신 분이 2만 3,000 요 정도 되는데 한 93.9% 정도가 지금 저희 동의를 했고 그분들에 대한 접종이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못 뵌 지가 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물론 효과성을 검증하고 난 이후에 백신을 맞으셔야 하겠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조금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 지금 현재 고령어르신들에 대한 임상실험이 3월 중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심의회에서 아마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약품을 결정을 하게 될 거고 어제 정세균 총리도 발표를 하셨는데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로 못하게 된다면 화이자 백신이라도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접종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약품 들어오는 대로 해서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고 들어오는 약이 만약에 먼저 들어오는 약이면 그 약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2분기 안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으시면 혹시 백신을 안 맞은 자녀가 만나는 건 가능한가요?
저희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서 그 체제 개편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완벽하게 면회를 금지하는 것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병실까지 가서 가는 면회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면회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만들고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아마 지침들이 조금 바뀌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들을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령의 부모님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못 뵌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혹시 걱정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되게 우려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수칙들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르신들이 좀 먼저 물론 효과성이 검증된 이후에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백신 관련해서 말씀 나와서 여쭤보면 우리 접종대상자 중에 보면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이 대상이죠?
예.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전국적으로 35만 2,000명 부산에는 2만 9,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게 지금 병원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아마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있는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환자들과의 접촉이 있는 분들은 다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고…
그런데 아마 이게 일선에서는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는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면서 보건소에 아마 일선 병원에 있는 쪽에서 문의를 가면 보건소는 우리는 모른다, 부산시에 알아봐라라고 나오고 부산시에서 보면 이거 말씀주신 것 중에 보면 모든 병원에는 원무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분들은 보건의료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빠져 있을 거고 요즘 또 통합치료나 통합간병 등을 하는데 이분들은 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명확한 방향이나 지침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병원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단면역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 내의 집단감염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산시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백신의 수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본다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침과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1분기에 지금 하게 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간병인이, 개인 간병인이 포함된다,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가 정식 병원 직원은 아니더라도 환자를 직접 간병하는 간병인은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또 조정이 되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고위험 의료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우선이 될 거고 약품 공급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약품량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시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아마 대상자들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아주 비전문가로서 일반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감염이라는 게 동일 시설 내에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백신에 대한 차별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해서 관련 의료기관하고 좀 의견을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며칠 전에 권한대행께서 지역의 의료계와 백신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 보면서 선제적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여나 그 여파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죠?
어제 저희가 의료인력 관련 운영을 위해서 어제 협약 체결을 했고 어제 의사회하고 병원협회하고 간호사회 우리 회장님들하고 다 참석을 하셔서 예방접종과 관련하여서 의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다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지역 의사회에서도 역시 입장이 같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그 의사협에서 요구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민의 건강, 안전을,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정부와 그리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저는 과거에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원래 복지개발원으로 오기 전에 그전에 있던 법인에서 위탁, 그러니까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려놨던 거고 그러면서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시에서 서비스원을 만들게 되면 이제 공공의 성격으로 가져간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서비스원이나 이런 부분이 속도를 못 내면서 지금 다시 민간으로 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내부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상당히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지금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공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알고 보면 관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이게 법인 사람이라기보다 다 고용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관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람으로 보통 채용하는 형태인데 지금의 현재의 구조는 관장까지도 사실은 고용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고용 승계의 대상이 관장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위탁을 신청을 해서 위탁을 받는 새롭게 받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어쨌든 담보를 해줘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5년으로 하기에는 좀 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상 굳이 5년을 해도 관계는 없기는 한데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고 제일 핵심은 어쨌든 고용 안정성,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은 어쨌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이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백신접종계획이 백신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직종 이런 분류를 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기로는 백신 제조 제약사의 효능이나 성능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마다 효능과 성능이 좀 틀려요. 틀리고 또 회사 브랜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접종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회사의 제약 백신을 맞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호도가 다 접종 대상하시는 분들이 선호도가 다 틀리는데 그러면 제약사의 백신 자체를 백신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접종 대상자, 투여 대상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접종 대상자가 “나는 어떤 제약회사의 백신을 맞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번 접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의 선택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어떤 백신을 맞을 거냐라는 거는 들어오는 순서와 접종순서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 백신을 맞지 않고 싶다라고 거부를 하면 본인의 접종순서가 가장 맨 뒤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시 후순위로 돌아간다는 거죠?
맨 끝으로, 예, 가장 끝 순서로 돌아가게 되고 끝 순서에 본인이 맞고 싶은 백신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모르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지금 저희가 화이자나 모더나는 효능이 한 항체 형성되는 게 한 90%에서 95%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60%에서 80%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반응은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작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조금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50% 이상만 되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60%에서 80%만 돼도 전국민이 맞는다고 하면 전국민이 70%의 면역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맞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맞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저희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맞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시민들에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뢰를 조금 더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들은 효능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간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국에서 지금 한 한 달 반 정도 예방접종을 해왔고 비교적 굉장히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이상반응 보고는 중증 이상반응 보고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약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투명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걷기운동 활성화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에 보면 걷기운동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아주 많고 지금도 1530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15개의 유관기관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걷기운동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부산시에 보면 5대전략 보행혁신종합계획도 있잖아요. 5대전략에 35개 추진과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이렇게 예산을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낭비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염려와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걷기운동 활성화 조례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우선적인 활성화 방안이지만 이런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좋은 걷기운동 활성화 방안사업으로 또는 구·군의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걷기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참가를 해봤는데 매년 저희 지역에 아주 정말 시민들의 건강과 정말 어떤 건강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이 조례에,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냥 무작정 지금 1530이라든지 또 보면 워킹데이 그다음 시민걷기운동 각종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또 추진단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도 보면 또 이렇게 걷기운동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고 또한 예산 낭비가 그냥 막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의 90%가 백신을 맞아야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데 그게 사실로,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 질병이 완벽하게 퇴치를 하려면 90%에서 95%의 면역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홍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거의 저희가 100% 가까이 접종을 하면서 홍역 퇴치선언을 한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70%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집단 발병이 아닌 산발 감염은 있으나 집단감염이 없는 지역사회 유행은 더 이상은 없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수준에 따라서 그 발생수준의 크기가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책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백신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민들의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지 안전하다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백신을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왜냐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의무백신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맞는 그러니까 이거를 집단면역 형성을 해서 나는 맞는데 이거를 맞지 않은 다른 이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비단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에 맞아야 되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또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강제할 수 있는 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실 우려되는 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SNS가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우리도 혹시 서방 국가들처럼 이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어떤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집단을 통해서 마치 빠르게 또 확산되어 버리면 우리 정부나 시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 국민들의 사이에서 일부 국민들의 사이에서 이것이 백신 맞지 않을 권리를 자꾸만 주장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불안감은 또 상대적으로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온전히 또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시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측면이고 지금 요양병원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의료진은 예방접종을 안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꺾을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예방접종을 했을 때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페널티를 줄 수는 없으나 예방접종을 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음모론이나 잘못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아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것들이 얼만큼 안전한 과정을 통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내는 게 접종률을 올리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겪으면서 아무리 올바른 정보와 뉴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친목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내가 신뢰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듣는 이야기를 훨씬 더 신뢰하는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 더 빠르게 확산된다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요. 이런 것까지 방역당국에게 고민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사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백신을 가급적이면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맞아서 집단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되길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아마 많은 시민들이 저와 같은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린 위원께서 발의하신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사인을 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해 가지고 안 제2조제2호다. 그죠? 그게 2조 정의인데 2조 정의에 제2조제2호가 뭐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 국장님이 아직 이해도,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조, 2조로 바뀐 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노인전문요양기관을 중앙과 지역을 나눠 둘 수 있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2조가 지역에 있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그래, 주 포인트가 그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중앙에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 사항이 중앙법이 언제 바뀌었죠? 노인복지법이.
2015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표를 봤기로는 2011년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서 애초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역과 중앙이 구분 없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구분되어서 만들어진 게 2015년 12월에 중앙과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나눈 게…
15년입니까? 그럼 여기 제가 자료 받기로는 11년인데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2015년인데 그러면 바뀌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고 그거를 우리 김혜린 우리 위원께서 이걸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제2조2항이 개항, 개정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이 분리 안 된 상황에서 진행해 왔었다 치면 큰 노인 어떤 보호에 대해서 큰 피해가 있은 사례가 없습니까?
그거와 관련되어서 업무에 있어서 특별히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단지 법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법에 준해서 계속 업무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혹시나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에 노인전문기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노인 보호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능력의 해태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인데 제가 이거 검토를 좀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기 전에는 사회법인 양덕사회문화원에서 지금 8차까지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9차 때 공모에 왜 응시를 안 했죠? 이쪽은
양덕이 법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을 못 하겠다라는, 본인들이 못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했고 그래서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하고자 했으나 응모했던 법인들이 사실은 적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하게 본인도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8차까지 운영한 업체가, 아니 복지시설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했을 때 왜 응시를 안 했을까, 공모를 안 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사후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법인이 만약에 해산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왜 응시를 안 했으면 응시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는 이 법인의, 법인이 지금 일단 법인 주 소재지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고 법인을 대표하셨던 분이 굉장히 연로해서 사업을 많이 좀 줄여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상태는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은 지금 현재 존립은 하고 있죠?
예.
존립은 하고 있죠?
예.
예, 이건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회, 사회 그리고 이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는데 용역을 줬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2020년 1월 6월 날 줘가 10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제외됨에 따라서 지금 다시 위탁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다. 그죠?
일단 저희가 사실은 애초에 이게 복지개발원으로 갖고 갈 때의 장기적 비전은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적 계획을 잡고 이게 복지개발원에서 공공위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용역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이게 복지개발원이 계속 이걸 갖고 갈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위탁을 주고 하는데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준 업체가 우리 관에서 하는 집행하는 것보다도 상위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아니 용역업체잖아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 관에서 그에 따라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사무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부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준다라는 거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 모델이 가장 저희 시가 갖고 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용역을 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내부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검토 용역업체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무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를 하라 했을 때 관에서 그걸 따라한다.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6조, 6조1항의1호와 관련해서…
위원님, 무슨 조례 말씀…
노인,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반영한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 8호까지 있는 내용들은 동일하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고전화, 1호에 보면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신고전화라는 의미와 관련된 좀 넓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사례접수의 형태로 반영시키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접수의 방법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상위법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규정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하셔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보면 민간위탁추진계획에는 9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 그 87명이 맞다고 합니다.
87명이면 정원 외에 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 외의 인력이…
정원 내가 몇 명이고 정원 외가 몇 명인지 여쭤보는 거, 사실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좀 안 맞습니다. 인력은 98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 내가 48명, 정원 외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자료를 보낸 게 88명이 맞는데 9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현재 정원은 48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정원은 지금 87명…
7명. 정원 외가 39명이네요.
으로 되어 있어서 외가 39명입니다.
정원 내의 인력이 이렇게 정원 내의 인력만큼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박민성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 내의 인력의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는 별로 논의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
핵심은 이 39명의 인원은 정원 외 인력인 거잖아요. 이게 이 해당 종합복지관이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일선 구·군이 아니고.
예.
그러면 정원 외 인력이 39명 많게는 40명까지 늘어났을 때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죠?
예. 이게 정원 외의 인력은 이게 아마 프로그램들이나 요거 아니면 일시적인 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력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본인들의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이 기관의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 인력을 뽑았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시로부터 각종 사업을 수탁받은 사업이나 대행받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걸 뽑았겠습니까?
대행사업이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행은 부산시가 실컷 시켰죠. 이게 무슨 뭐 부산 연제구가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부산시가 실컷 사업들을 갖다 붙이면서 인력들을 뽑게 해놓고 이제 와서 보니 이 인력은 우리가 모르겠다가 된 거예요. 맞잖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어! 이거는 우리는 48명 정원인데 왜 너거는 90명까지 늘려서 이렇게 해?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측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가 사업을 대행했으니 부산시가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부산시 광역시의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연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도 없이 인력을 운용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신들은 정원 외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 폐지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직으로부터 고용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쭤보면 복지개발원이 이 시설을 대행해서 운영했을 경우와 민간의 법인이 운영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논란이 왜 생기는 겁니까? 국장님.
사실은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정원 자체를 이게 복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상시업무나 이런 경우에는 정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된 규정들 때문에 지금 인력에 있어서 정원을 확대하고 난 부분들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거 복지개발원 운영 자체가. 이게 저희 시에 있는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하면서 인력 운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갈 경우에는 정원 내든 정원 외든 다 부산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직원으로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면서 부산시의 산하기관의 직원이 된다는 기대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른 아홉 분 정도가 되는 분들이 갖게 되는 사실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용불안과 관련한 내부의 의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금 이거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고용, 연속고용과 관련하여서 이것들을 좀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고용 유지를 한다는 의미는 부산시의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그 해당사업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속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게 부산시가 어느 게 본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도 이 사업들은 이분들이 고용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단 이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일선 복지관이나 일정, 일선 뭐 다양한 시설 등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들이 우리가 전담복지사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일 내에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라서 누구는 비정규직이라서 뭐 급여의 차별도 있지만 신분상의 차별들이 매번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규직은 한번 고용되면 직업의 안정성이 계속 이어지지만 비정규직 전담복지사들은 매년 선발과정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경험이나 인정되지 않고 매년 신규로 임용에 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행정의 낭비도 많고 그런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지부 등에서 내려준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관련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의 복지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군이 운영하는 데는 시가 운영하는 데가 이 정도인데 일선 구·군이 운영하는, 제가 구·군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구·군에서는 시와 달라서.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각지대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논란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얼마나 파행운영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고용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업무, 현업에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고용불안을 느끼면 업무에 전력을 다해서 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스란히 피해는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해결을 그냥 이번에 각서 쓰고 고용유지하고 뭐 적당히 위수탁계약서상에 이걸 반영하고 이 방식으로 끝나서는 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 또 터지면 또 1년을 이런 방식으로 허비하실 겁니까? 다행히 부산시는 국장님 산하에 직영하는 사회복지관 등이 별로 없지요?
예. 저희…
사직.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장애인, 노인 3개 있죠?
예.
그러니까 부담이 없지만 일선 구·군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몇 개겠습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관이. 이런 경우에 전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사회서비스 공단 등의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사정상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부모회와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고용안정성의 문제. 이번 기회에 그와 관련해서 그 피고용자들 특히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의 처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수탁계약이나 반드시 관련규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시죠? 고용의 승계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해석이 달라서 그죠? 호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산시가 고용 승계에 대한 규정만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 등도 해야 돼요. 그래야 부산시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이다 이런 비판은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고용과 관련된 위수탁계약서나 조례 등에 반영함으로써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의회와 의논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김혜린 혹시 조례 관련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누가? 내용은 부위원장님이 아시면 부위원장님 하시죠? 개정하지 않을 부분이 조금 있나요?
예, 저희 노인보호 조례, 예. 김혜린입니다.
노인보호 조례에 제가 지금 제안드렸는데요. 그 상위법이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통과되고 6월 달에 시행예정인 내용이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요. 요것을 포함해서 수정해서 요 조례안을 넘길까 하는데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 그걸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의결할 때 수정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2021년 6월 30일 시행이 예정된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제6조제1항에서 나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담당업무에 제3호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의 요청을 추가하고 부칙에 다만 6조제1항제3호의2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과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