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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소방안전본부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서부산개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실 TOP
나. 서부산개발본부 TOP
다.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이상호 의원님과 진남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쌍우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건물보상비 14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건물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이번에 해당되는 거는 대지와 건물을 같이 포함한 겁니다.
건물이 그러면 한 개 건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가도 있고 일반 건물도 있고, 같이 대지하고 같이 여러 개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가 지금 3억 9,2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 지금 차입금의 전체적인 상환기간이 언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 내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이제 정부 중앙차입금은 이자를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실 소관은 다 안 내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광안대로 지을 때 우리 정부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회 거를 정리추경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적으로는 다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봐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하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사실상 이게 나라살림이나 또 가정살림이나 이자를 과다하게 내게 되면 재정이 좀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가경정, 거기 보면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민자도로 업무추진 관련 자문 검토 등 4,4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에 착수금으로 2,200은 이미 줬고 남은 게 4,400이 남았는데 그거를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 소송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심, 2심 끝나 가지고 이제 3심, 마지막 3심을 우리 상고장을 지난 6월 27일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이길 확률이 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1심, 2심에서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 2심에서 지면요 대법원에 가면 법리적인 해석만 하고 말지 이긴다는 거는 아주 희박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걸 치고 빠지고 이래 해야지 예산만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비슷한 사항이 광주의 경우에 이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인데 이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거울삼아 잘 자료를 준비해서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상고를 해 놓은 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부 다 져버렸으면 안 할 건데 광주 예가, 이긴 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상 1, 2심에서 지고 나면 대법원 올라가면 법리적인 검토만 해서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내는 게 전례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송을 계속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죠?
예, 오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내나 우리 동료위원님,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집중적으로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소송을 하죠?
이거는 우리 시하고 사업자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집행을 하고 싶고…
자본재구조화 때문에 소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대로 추진하고 싶으니까, 생각의 차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런데 소송을 하는데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MRG사업 전반적으로 다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협약을 잘못 체결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처음 사업을 출발할 때의 여건하고 그동안에 쭉 과정들이 많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압니다. 바뀌었죠. 당연히 바뀐 걸 대비해서 협약 상에 정확하게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과도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야 과도한 예산을 지출한다고 판단을 해서 못 주겠다는 거고, 업자는 협약한 대로 내놔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업자라는 게 이익을, 이윤 추구가 목표인 그런 사람들인데 협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체결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이 소송으로 또 답을 구하겠다는 그 발상도 저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시가 이걸 소송을 해서 정말 가능성이 없으면 다방면에 협조를 요청을 해야죠. 의회에 와서도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 되면 집행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의원들이 나서서 시민단체와도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업자가 부도덕한 면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부산시민의 혈세를 강탈해 가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서로 협의가 잘됐으면 소송까지 안 가는데 우리 시하고 사업자 측 생각이 다르니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는데 사실은 소송 안 가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라는 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협의를 하는데,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협약을 정말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업자 편에 서서 협약을 체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조차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광주사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긴 사례 그리고 협약서 내용,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업자의 주장은 뭐고 광주시의 주장은 뭐였는데 어떤 쟁점에서 이겼는지 그 사례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가대교의 경우도 경남에서 업자와 협상을 잘해서 2조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하고 다했을 겁니다.
부산항대교는 이제 전면개방이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MRG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 계약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협상을 아직 안 들어갔고…
아니, 이거는 소송에 의해서 이것도 결론을 본다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용역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졌어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실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건설과정에서 있은 일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서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 입장에서 MRG 협약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MRG 관련해서는 재협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는데 지금 업자가 자본재구조화 협상에 응하지 못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입장이 현재?
지금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은 결과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우리 결판 내자 이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소송에서 지금 1, 2심에서 졌잖아요?
그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잘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적절히 대응이 아니고, 부산항대교 건설비용이 얼마죠, 총 공사비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전체가 3,714억입니다.
3,714억. 그러면 MRG 상에 보상을 해주는 게 15년 아닙니까?
예, 15년.
그다음 물가상승분은 30년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예.
은행이자, 기타 등등 합치면 원금은 빼고 이 업자가 약 26%라는 877억이라는 전체 공사비 3,714억에 자기 운영비 포함해서 약 4,000억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조달한 비용은 877억에 불과합니다. 26%입니까? 그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다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한 데 따른 이자비용이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계산을 안 해 봐 가지고 당장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거는 협약 당시에 공무원들이 계산기만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약 4,000억입니다. 이자비용만 4,000억입니다, 합계가. 이거 뭐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월등히 나았는데 뭐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물론 부채 발행 한도를 뭐 초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그러면 공사기간을 좀 늦추든지 해야지, 어차피 공사 연기, 약 3년간 공기 연장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협약단계에서부터 검토도 안 되었고 그 당시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로 구했고 담당공무원도 앉아서 자불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협약을 허술하게 체결해 놓으니까 업자는 자기이익 다 가져갈라 하잖아요. 당초 그 협약내용에 보면요 은행 금융권 이자도 평균 8%대입니다. 8%대의 은행 대출을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4%대로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이 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너거하고 너무 우리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못 주겠다. 그런데 업자는 내놔라. 그래 소송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협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명기를 안 하는 바람에 8%대에 준하는 금액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 약속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금융계의 사정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하고 사정 바뀐 거를 좀 반영하자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 문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소송까지 가고 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새로운 민자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재구조화 지분조정에 대해서는 협약의 대상이라고 명기를 했지마는 대출의 은행이자율의 차이라든지 기타 증감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소송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가 업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나 기타의 대안을 찾는데 재협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미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의회에 와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행정적으로 편합니까? 변호사 비용 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그냥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이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협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후대책,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료를 내놔라 해도 자료를 못 주겠다 하고, 업자 측 자료를 받으라니까 내부사정이 되어서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어려우면 의회라도 손발을 걷어붙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공사비보다 그 26%의 대출금이 총액이 공사비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사업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과거의 MRG 방식이지마는 현재에 와서 BTL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역시 협약을 잘못 체결하면 똑같은 사례가 반복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죠. 재정 없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투자할 여력이 없다. 각종 이유를 대잖아요? 여기서 절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남은 되는데, 경남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거가대교 협상에 의해서 재정을 절약을 했는데 부산시의 행정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적어도 상임위에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집행부가 뭐 좀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좀 보고를 하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해서 내시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좀 입장이 곤란하다 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정확히 분석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시계획실의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 지금 세입 부분이 한 400만 원 있더라고요, 편성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400만 원 말씀하셨습니까?
사백 한 오십만 원 되네요.
아, 그거는 소송비용을 우리 시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그걸 받은 겁니다.
반환한 거죠?
예, 소송비용 회수한 겁니다. 우리가 승소하면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우리 시가 승소하면서 소송비용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소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세외수입에 보면 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건이 또 600만 원 정도 또 발생했죠?
예. 이거는 이제 각 과별로 합쳐 가지고, 2건 합쳐 가지고 602만 2,000원입니다. 소송비용 2건, 이게 시설계획과 소관 하나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하나하고 2건 합쳐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예산 부분 반영하는 이 부분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 상대편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니까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시민 편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시가 정당하게 방어를 해서 승소한 경우니까 그 부분들은 정당하게 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시가 승소했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성을 잃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을 바르게 했다는 그런 방증이니까…
과다한 것보다 발생 안하는 게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송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시가 바르게 행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소송제기 안 해도 설명을 뭐 하고 이래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서로 간의 신뢰를, 소통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행정신뢰감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리 세입 부, 세출 부분에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요거는 우리 추경예산안이니까 추경에 지금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추가로 세출을 더 안 늘리더라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안 늘렸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우리 도시계획실에 5개 부서가 있잖아요?
예.
유독 이 도시계획실이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예산을 편성을 다 하셨다 말입니다.
예, 도시계획과.
예,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다른 과 4개 과는…
토지정보과, 기술심사과나 시설계획과나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업무의 어떠한 연관이 예산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면서 처음 계획된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변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고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처음 연초에 계획했듯이 큰 변경 없이 가더라도 되겠다 싶어서 추경편성을 안 했고 다른 과의 경우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상황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요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거는 본 위원의 판단에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을 업무를 하다보면 예산, 본예산에서 또 예산이 남는 집행잔액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에 또 다른 곳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유독 우리 중요한 부서인 도시계획과가 그래도 부산시에 방대한 시의 어떠한 앞으로 장래와 미래를 꾸려가는 도시계획과에서 추경예산에 물론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일의 어떤 해 나가는 방향들이 모습들이 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든지 또 감소사항이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거리가 없다 해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부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개 정리를 하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각 과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내용하고 처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추경이 좀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마이너스가 되든지 남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의 하나의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상환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나머지 돈을 이래 채무에 어떠한 내용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총 지방채 발행이 2,290억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상환잔액이 90억 정도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거기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계획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가면서 상환을 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걸 집행하면서 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세입이, 좀 수입이 좀 많아지면 그걸 가능하면 좀 빨리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떠한, 채무의 어떠한 부채를 두고 예산편성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상환기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실만 가지고 요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자금운용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크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채무관계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떠한 살림을 예산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상환하는, 조기에 좀 정리하고 상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광안대로 건설할 때 우리 지방채 총 2,290억 원 말씀드린 그중에서 정부에서 1,990억 원 그다음에 은행채 300억 원 이래 가지고 2,29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상환 다 해 갑니다.
언제쯤 이게 마무리될 거 같아요. 계획이요?
내년 말 되면 이거 다 상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면 잘 편성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예상했던 대로 연말까지 가서 결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차피 예측을 해서 계산한 거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변경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예측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잘 되어야 만이 예산이 제대로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보통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반세입예산도 0.7% 증액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0.04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액증액이 지금 거의 100%도 되어 있거든 지금 현재요. 예를 들자면 64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환수금이 기이 증액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올라온 거는 오백 이게 얼마 입니까?
5억 500…
오억 오백, 사천만 원이지요? 아! 사천 원이지요?
505,004,000원.
이런 거는 수요예측이 잘못되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당초에 우리 처음 생각할 때 이거를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일단 건설하는 그 부지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도시계획 들어가 있었는데 건설하면서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부분 그게 미리 체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수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걸 면밀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지금 현재 가용자원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본예산에 이렇게 5억이라는 수입을 잡아주면 다른 예산에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수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또 세출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 기타보수직 인력운영비 중에 일반임기제 연봉이 지금 3,1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요예측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50% 이상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우리가 채용하려했던 그 시기에 채용이 안 되어서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채용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그러면 내년에 이월됩니까?
차액만큼을 감액하는 거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요것도 정확하게 집행이 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임용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모집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사를 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회계사가 생각하는 보수보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주는 예산이 좀 낮습니다. 보수가 좀 낮기 때문에 당초는 희망이 없었고 그 뒤에 추가모집을 하면서 응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뭐 때문에 우리가 임용하기로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유료도로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금관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회계사가 필요해서 회계사 모집을 했습니다.
아니, 자금관리는 공인회계사가 안 해도 충분히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재무에 관련 조금 지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공인회계사 그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인건비가 금액이 적어서 결론적으로 임용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고급인력인데 얼마나 1년 연봉을 주려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지금 현재 5,600만 원 했거든요? 그럼 이 임용을 하기로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금 1명입니다.
1명입니까?
예. 1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앞으로 민자사업관리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민자사업 재협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깊이 자금관계의 검토를 해야 되니까 회계사 전문영역으로 좀 해야 될 거 그런…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 현재 공인회계사가 지금 자문공인회계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사가 한 사람이 여러 파트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매달려도 굉장히 좀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우리가 시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전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럼 아까…
재정분야는…
자금재구조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 MRG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꼭 공인회계사가 해야 됩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거는 일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지 싶은데 그거는,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그 분야에 계속해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곧 전보되고 하면 그런 전문성이 회계사만큼은 없기 때문에 회계사를 임용해서 이 일을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니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임용을 하다보니까 연봉이 적다보니까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는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시 출신들 아닙니까?
예.
최소한도로 1년에 한 1억 정도 연봉을 주셔야 아마 임용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거의 반토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전문직변호사도 채용을 하고 회계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 수준하고 또 보수체계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또 응모한 사람이 있었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채용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올해?
예. 기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올해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삭감을 했어요?
그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원래 채용하려하는 그 기간 그 시기에 채용이 못 되고 조금 딜레이가 됐으니까 그 차이만큼…
아니, 예산편성이 5,600만 원밖에 안 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5,6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연봉이 책정되었다 말입니까?
연봉은 5,600만 원…
5,600에 책정이 됐다 딱 2,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고 3,1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 사람이 1년에 연봉이 25,297,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주는 봉급이 2,500만 원 정도 되고 연초에 연봉은 5,600만 원이었는데 그 차이는 기간 동안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감하고 남은 부분은 남겨놓은 겁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적격심사수수료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심의건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연초에 예상했던, 아! 줄었습니다. 감액한 것은 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본설계적격심의나 실시설계적격심의 횟수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차이 수수료는 좀 줄었습니다.
처음 예상한 거는 몇 건을 예상해 가지고 됐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7건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단독입찰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독입찰은 그냥 바로 통과하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가 많이 줍니다. 같이 경합이 됐을 때는 2개를 다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단독입찰 한 경우가 양산선의 경우에 단독입찰을 해 버렸기 때문에…
단독입찰로 바로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심의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몇 건을 처리하였습니까?
지금까지 4건 했고 앞으로 3건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7건을 예상해 가지고 7건이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단독처리 때문에 이 예산이 이래 줄어들었다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저번 달에 시교육청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술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교육청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심사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부각됨이 있어서 시의 노하우를 갖다가 좀 협업해 가지고 시에서 좀 안아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연락 온 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VE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우리는 노하우를 좀 알려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아직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픈을 해 놨지만 아직 협의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리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교육청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연락이 없다고 이래하면 본청에서 이런 부분 어차피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VE설계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시공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못 되어 가지고 준공한 지 5년 부분에 D급 해 가지고 판정받은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본청은 본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VE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에 도움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현지하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유가 뭡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2억 원이 증가됐네요? 사용료.
지금 대현지하상가는 우리가 대현프리몰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면서 직접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포계약률을 우리 처음에는 한 75%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해 보니까 거의 뭐 99.5%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약률이 높게 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는 이거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100% 지금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인수가 완전히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자로…
초만 해도 상가하고 그 몰단체에서 와서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데모를 많이 했고…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개별면담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아주 매일매일 거의 하다시피 해서 어쨌든 설득을 좀 하고 끝까지 설득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강제로 영입을 하면서 일단 정리가 완벽하게 다 되고 그래서 그 4월 22일부터는 시설공단에 전체를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증가분이 2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약률이 훨씬 늘어서 지금은 그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 부분도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 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설 개·보수를 하면 전체 삼백 몇 개 업체를 다 내보내고 새로 이렇게 다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보수방법을 일부 그 통로가 2개니까 통로를 반씩반씩 할는지 그 부분들은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공사방법을 정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까?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임대율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새로 된 업체…
지금 기본으로는 일단 5년하고 그 계속해서 지금 점포하는, 점포를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계속해서 원하면 추가로 5년 더 해지는 걸로 해서 전체 10년간 보장하는 걸로 해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러면 재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공단에서 다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
재임대해 가지고…
예. 그 부분들은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되었고…
다 정리 100%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밀고 당기고 했는데 일단 시에서 그 기준 잡아놓은 대로 그렇게 모든 게 다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5년,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로가 2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체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전제 하에 지금 계약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수하는 시기라든지 보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영업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상인대표들하고 계속해서 설계에서부터 지금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도 집행을 할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본 위원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예. 진행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5페이지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환수금 5억 500만 원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매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기부채납 한 예정부지가 131㎡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4,154,000원인데 그거를 환수를 하고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구·군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을 하면서 구·군에 교부한 교부세가 있습, 그 교부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시설부담금을 원래 계획 했던 건축주가 사업을 안 하면서 그 돈을 도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징수한 교부금을 다시 받아낸 그게 한 85만 원정도 됩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505,004,000원입니다.
그러면 건수는 한 건으로 되는 겁니까?
두 건입니다.
예? 두 건이…
예. 요거는 하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인 기부채납 한 예정부지에 대한 금액이고 하나는 구·군에서 한 교부액 기반시설부담금이니까 요거는 좀 다른 기부입니다. 각각 다른 건입니다.
다른…
다 합쳐가지고…
양쪽이 다른데 이거 연도는 각각 몇 년도씩 되어가 있습니까, 건수마다요?
2개 다 2015 작년에 겁니다.
작년 건수입니까?
2015년 건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남일 의원 대표발의)(진남일·이상호 의원 발의)(김흥남·박대근·박재본·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광숙·김남희·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박광숙·박재본·신정철·김종한·김수용·권오성·이상갑 의원 찬성) TOP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 의원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2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9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쌍우 의원님과 진남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도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아마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셨습니까?
예, 제안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는 이 조례안입니다. 그죠?
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래 보면 우리 기존적인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문제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건대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안하신 안에 대한 의견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우리 시에서 의견서에다가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단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구분을 이제 했는데 다만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의 차이는 취사가능 여부에 따라서 생활숙박시설 또 일반숙박시설로 구분이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요즘 건축물의 사용형태를 보면 아마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의 주거형 오피스텔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업을 하게 되면 나중 영업신고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걸러지기는 걸러질 겁니다.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다만 이제 그게 이용형태에서 불법으로 이용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근 주거생활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타 지역에 우리 지금 거리라든지, 거리제한을 갖다가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우리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m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히 50m 이격하면 허용을 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천, 대전은 100m, 세종시의 경우에는 전용주거는 50m, 일반주거는 20m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별도입니다마는 그렇게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허용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넓혀 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에 잘되어 있는 도시는 세종시라 보면 됩니까?
예, 세종시가 계획도시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은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도시입니까?
부산은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를 만든 도시는 아니고, 물론 신시가지는 좀 다르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타 시·도와는 조금 지역형편이 다르겠죠?
아마 다른 시·도와는 좀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제출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몇 건 올라오는 것은 아시죠?
예, 다양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34건이 올라왔고, 각 구·군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보신,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다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숙박시설의 이용형태에 대해서 건전하게 이용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용이 잘못될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주는 의견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준 것도 있지마는, 그죠? 각 구·군의 의견은 어떻습디까?
구·군에서는 특별히 문제 있다라고 지적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의견내용이 특별하게 딱 잘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구는 해운대구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해운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운대구는 생활숙박시설을 30m로까지 더 완화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에 물리적인 지형 지구 철도, 하천이나 공원, 녹지, 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경우에 그러면 서로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는 30m까지로 완화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구·군에서 준 의견을 이래 보면 좀 이게 본 위원도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좀 반대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어떻든 우리가 절대정화구역 이런 거를 따지다시피 이러한 거리제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걱정은 좀 됩니까?
몇 차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전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이용형태상 불법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심지어는 여기 의견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래 보면, 쭉 읽어보시면 생활형 숙박시설이지마는 대실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까지 나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런 우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용을 어떻게 할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숙박시설이 2013년 5월 달에 도입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랑 생활숙박시설이랑 실제로 이제 건전한 주거생활을 하는 용도로만 쓰면 괜찮은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과연 어떤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실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 자체의 환경과 지역여건을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는 이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우려감도 내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가 해법을 찾고 싶어요, 솔직히. 그죠? 실질 우리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또 그리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좀 문호를 개방을 해서 건전하게 이용되기를 바라는 면도 있지마는 또 실질 반대적으로 그게 이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가져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의무는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가장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공식의견을 내 놨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의원입법 조례로 제시를 한 부분이니까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역여건이라는 걸 고려를 해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구·군위임 조례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그죠?
구·군위임 조례로 하기에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구·군의 경계에 따라서 여건이 확실히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도 뭔가 답을 100% 내야 되는데 힘들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도 7월 26일 날 우리 입법예고 된 사항을 알고 있죠?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큰 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실정을 파악을 해서 실정에 맞게 조례로 할 부분을 일부 조례에 위임을 해놨는데 제일 큰 내용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를 얼마 띄워야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큰 틀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분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 일반주거지로부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 걸 이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시설물 이래서 주택밀집지역하고 이제 아마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걸 현 실정에 맞춰서 판단해서 조례로 정해라 하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 광역시·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는 광역시·도에서 따로 한 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입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광역시·도, 부산시는 지금 100m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역시·도는 그걸 몇 미터로 운영하고 있는지?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울은 50m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히 그래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은 숙박시설은 100m, 위락시설은 50m, 인천·대전은 100m입니다. 그다음 대구는 50m, 광주는 숙박은 100m, 위락시설은 50m, 울산은 숙박시설 80m, 위락시설은 전용은 50m, 일반준주거는 6m입니다. 아까 세종시 말씀드렸지만 전용주거는 50m, 일반주거 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데가 세종시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래 보면 많은 의견들이 올라온 것 아까 본 위원은 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실제 말하면 의견을 낸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오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제일 좀 상위클래스에 계시는 분들 해운대 쪽에서는 이걸 조정을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30m로 완화해 달라는 이런 안들이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물으니까 답변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도시계획실에서 공식의견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가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100m라는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접수된 의견을 계속 살펴보니까 100m로 주장하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그런 안도 있겠지마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용형태가 어떠냐? 사실은 일반숙박시설 또 생활숙박시설 그 부분이 취사가능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취사가 가능하다 해도 주거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숙박위주로 써 버리면 이용할 때, 그래 해 버리면 일반숙박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영업차원에서 영업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른 쪽에서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이용현상들은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입법예고에서 나왔듯이 주거밀집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영향이 좀 강할 거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가의 미치는 영향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용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찬반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는 100m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있다고 보고 그래서 100m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건전하게 유지가 되면 뭐 이 거리는 사실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일반주택처럼만 이용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법이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게 수정안이라든지 개정안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m 그대로 완화를 하고 다음에 2종, 3종은 뭐 한 50m 정도를 하고 공원이나 녹지, 도로가 있을 때는 한 20m 분절된 지역 이런 40m하고 요런 안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지금 현재 법률개정 등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볼 시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거리를 약간 완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의견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 아까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에도 보면 주택밀집지역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여건인 경우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도시가 선형적으로 잘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세종시하고 부산시하고 조금 경우는 다른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어떻게 이용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관건입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주거시설로 사용될지 또 대실을 해서 일반숙박시설로 사용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대실을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은 강력한 법적인 규제, 제도 규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요?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통해서 그런 편법이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상 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등장해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걸 원만한 해결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0m, 100m를 갖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을 꾸리고 있는 수장의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바라보면 발견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부산시 전반적으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중부권 이 어떠한 뚜렷한 우리 부산시 권역별로 어떻게 꾸려간다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방침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잘 담겨있고 지금도 기본계획용역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일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기본계획에 담으면 아마 내년 초쯤에는 전체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도시가 커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그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여러 차례 또 어떠한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타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수없이 허다하게 많이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가 역사 이래 이 땅덩어리 생기고 나서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성도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고 안전성의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 부산시는 해안을 갖고 있어요. 다른 시·도보다도 유일하게 해안을, 해안에 따른 어떤 접하고 있는 도시입장에서 도시계획수립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모든 도시계획의 수립한 걸 보면 과연 총괄적인 어떤 데이터 가운데서 지론적으로 개론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총괄적인 데이터는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실의 총수가 되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떠한 기본 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자체별로 어떠한 희망사항이나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해 가지고 그 기본틀에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어떠한 정책이 또 흐트러져요. 그러니 이것보다는 인위적인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보다도 근본적인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전통성과 역사성과 이런 거를 기존틀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수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 해야 만이 이 부산을, 아!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부산시의 모습을 위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또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 현 여건 또 미래에 그 비전까지도 담아서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건데 도시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더 활기 있는 그런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중요하고 또 그에 따라 관리계획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으로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조례를 판단하는 거하고 어떤 제도적인 단순기준을 가지고 이 바라보는 거와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단속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단속의 기준을 도시계획에다 들이대 버리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좀 구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단속은 단속부서에서 그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좀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도시계획실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도 보고 전국의 사례도 지금 이렇게 말씀도 오고 가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의 흐름이 어떻고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축물 이용면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인지 도시계획이 그렇지 않으면 물론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업시설에 들어오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예.
이런 부분들이 토지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도시가 계속 확장하면서 이동거리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사회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시의 효율적인 뭐 사용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라 치면 콤팩트도시를 지향을 합니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걸 해결을 다 하자.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에서 한 가지 용도로만 쓸 거는 아니고 폐해가 크지 않다면 다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도 이제 소분류보다는 대분류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해 왔던 건축물 용도분류도 체계가 좀 많이 바뀔 거로 생각을 하고 사용방법도 다양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 정책도 그렇고 국가정책도 그렇거든요.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스마트형 뭐 건물이라든지 도시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구분도 어째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무의미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인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의 지역은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개발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상업지나 도심지 측면에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즉 부산도 이제는 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틀에서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걸 좀 구분을 하자. 절충안을 내고 싶은데 적어도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1종은, 1종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2종 이상의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걸 좀 결론을 내리는 조례안을 갖다가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구분을 좀 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의 이용상황을 보고 1종주거지역이냐 2종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자는 그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각각의 토지가 가진 특성을 좀 반영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맞지요? 이게.
예.
그 보면 제6조 제3항 제2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로 그러니까 “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의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이래 되어 있고 혹시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밖에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죠?
예.
역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로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도로범위를요?
도로는, 도로라면 시점과 종점이 다 정해져가 있고 도로폭은 다 정해져 있고…
보통 도로는 일반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유료도로도 지금 현재 도로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도로 큰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통행료 수입으로 유료도로를 관리하는데 여기 상관없는 도로를 지금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유료도로 징수해 가지고 상관없는 도로를 이제 그 유지관리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료도로특별회계로써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잉여자금이 있다면 그걸 유료도로가 아닌 주위도로까지도 같이 좀 사용을 하자, 확대하자. 사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백양산터널 입구에 보면 유료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터널에 거기서 우리 돈을 갹출을 해서 이거를 해운대 가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인접해 있는 인접 그러니까 북구 같으면 북구 인접해 있는 도로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료도로, 시 입장에서는 일단 유료도로특별회계를 도로에 관련된 다양한 쪽에 쓸 수 있게 허용을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또 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벗어나면 그 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조정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예. 일단 질의를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재개해서 조정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유료도로는 특별회계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인 안재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걸 도로에 대한 개념을 설령 법률에는 일반도로까지 유권해석을 해서 특별회계와 관계없는 도로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푸는 거는 저도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일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 대신에 유료도로 광안대교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징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와는 별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다루어질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방안까지 도시계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실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금운용을 크게 책임지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7에서 별표10까지에 대해 일반숙박시설은 100m, 생활숙박시설은 40m를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별로 이격거리 조정하여 일반숙박시설은 100m로 하며 생활숙박시설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m,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m 하나 단, 도로광장 등에 대해 주거지역과 20m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m로 하며 준주거지역은 40m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세출범위를 조정하여 조례개정안 제6조 제3항 제2호에 대해 유료도로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및 유료도로 인접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쌍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서부산개발본부 현안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시적인 성과창출로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자로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발령을 받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준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참고로 문석준 과장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우리 시로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서부산개발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서부산개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서부산개발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1억 8,7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부분은 이제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가야고가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9,400만 원이 보증이행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부산시로…
귀속된…
예산으로 귀속된 재산이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저유가로 인해서 아스콘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아스콘 생산단가가 상당 부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절감분,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연관된 잡수입이 포함되어서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단가 인하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아스콘 단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인하 단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스콘 단가가 당초 저희들이 아스콘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기초 재료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우리 아스콘협회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아스콘 재료에 대해서 그 물가변동분이 발생할 때는 이걸 서로 간에 환불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속적인 저유가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단가계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잉여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제 사전에 추경에서 그 덜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발생된 부분이네, 그렇죠?
예.
금액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도로계획과에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6억 5,200인데 이 금액이 증액된 도로변상금이라든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이 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매년 안정적으로…
그런데 어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연말에 입각해서 정확한 수치가 산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한 99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예산이 최근에 주택재개발구역이나 대형공사장 이런 데 점·사용이 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분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연말 전에 정확한 계산을 어느 정도 해서 차액분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총 20건인데 예산액이 444억 4,700만 원 대비 65.2%거든요. 289억 6,000만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써 전년도는 45%밖에 이월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월비를 비교를 하면 대폭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줄일 방안은 좀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각종 도로관련 해서 대형공사가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지연이나 공사 준공기간이 아직 미도래한 사업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가 해마다 큰 금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도로라는 게 5년, 7년 또는 10년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줄일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공사기간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명시이월이 좀 이월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에 지방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로 우리 소관에 지방채들은 대형공사 우리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공채가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각종 금융기관채로 빌려 놨던 돈들이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평균금리를 산정해서 금융채를 빌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실제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채를 대폭 없애 버리고 여기 말하는 공공자금채나 모집공채를 통해서 더 낮은 저리의 이자율이 가능한 부분으로 대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입금 중에 금융기관채를 약 460억 정도를 없애고 대신에 공공자금채나 모집공채 더 헐은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좀 많이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자율 차액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게 우리 특별회계에 2차 추경에는 계속사업이 없습니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이 지금 남은 마지막 구간이 천마산터널하고 을숙도, 장림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예산 자체로는 추경에는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부분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44억이다 말입니다. 그중에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월이 40억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이 사유가 어떤 사유로써 이렇게 과다하게, 더군다나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를 그냥 그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 또 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보통 위원님께서 아시는 용역이 6개월도 있고 1년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용역이 계약이 체결되는 게 보통 빨라도 3월 내지 4월에 절차를 거치면 그 정도에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1년 단위 같으면 착수 선급금은 다 갔고, 준공 전에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 해에 이렇게 걸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명시이월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토목건설사업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하시고 또 준공도 하시는 그런 어떤 주업무로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용역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뭐 전체 다가 용역비가 명시이월 된다니까 이 용역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검토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 부분 자체도 의문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깊게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기본적인 효과적인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달라 해서 줘 놔 놓으면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거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는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만큼은 이러한 부분을 좀 자제를 하시고 예산 반영하는데 효율성 있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올림픽교차로 도로확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당초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으로 잡혀 있는 총사업비가 6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도로확장구간 내에 지하철하고 한전에 통신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사할 때는 시가 직접 이 환기구사업을 같이 지장물을 같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관계자들이 교통공사하고 한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거 교통시설이나 환기시설은 저거가 자가부담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8억이 예산 우리 처음 편성대비 절감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업무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정말 신경 써서 시비를 절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설치 부분을 해당 설치인 교통공사와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28억이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게 설계 당시부터 왜 검토가 안 됐습니까?
설계 때는…
왜냐하면 용호동 부분도 그래 가지고 몇 년, 몇 백억이 들어가고 소송이 붙어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거나 이거 차원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계속 재발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고 그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초 물론 위원님 여러 유사사례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 고생한 게 희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할 때는 당연히 우리 부산시가 도로확장이니까 그 구간 안이니까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그런데 이 과정에는 우리 산하기관인 교통공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절감효과를 나타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잘했다고 28억이 줄어든 것은 담당자의 노력은 치하하고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당시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벌이고 예산 따고 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 가지고 줄이고 이런 부분은 계속 이런 문제가 소송이 이루어지고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해 달라라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공사 유사한 경우가 생긴다면 설계를 하는 과정 중이라도 사전에 그런 게 있다면 미리 해당 업체나 이런 데 한번 조율도 해 보고 업무담당자들이 더 우리 예산절감이나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관계로 공기연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만 그러니까 줄인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27억이 지금 이월이 된다 아닙니까?
예.
2억 7,000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구 공공시설 균형 배치 고려 이래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현재 당초는 우리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입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막상 입지결정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각 해당 구에서 각종 유치활동이나 정치적인 고려사항 이런 게 많은 변수가 또 드러나고 우리가 볼 때 최적입지라고 탁 선정해서 발표를 하면 하게 되더라도 관련 구나 우리 4개 구의 전체 입장들이 좀 많이 더 정치적인 걸 더 고려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조금 늦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사실은 이런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명시이월까지 가는데 한 번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서부산청사나 의료원이나 한번 입지가 발표되면 서부산권역에 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충분하게 양해가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각 구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도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두 시설이기 때문에 또 소외되는 2개 구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도시공사 같은 데서 만약에 배정이 안 되는 구를 위해서는 대형 개발사업을 어떻게 넣어 주면 좋은지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절차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4개 구에서 2개 구로 좁혀졌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서로 이거를 너거가 양보했으니 요거는 우리가 한다. 그러면 2개 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에 대해서는 구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는 하는데 그것도 되어가 있을 때 이게 풀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되지도 않고 4개 구에서 2개 구끼리 싸워 가지고 너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안 되어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낙후되고 소외되었다는 특히…
하여튼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면 20번까지 지금 이월 명시가 기록이 되어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지연 문제 이것도 지금 가짓수가 한 몇 군데, 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빨리 지금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상 이거는 전부 다 개인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관찰이 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개별 사업지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전에 전포로 확장사업의 경우 워낙 한 30년 가까이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경우도 인근에 있는 상가에 영업권보상 문제 이런 게 당초 보상가격과 대비 영업권보상을 또 추가로 요구하고 하는 그런 절충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건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못 이루어진 것이 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게 건별로는 상당히 차이를 보입니다.
최고 길게 간 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최대 건수별로 최대 가는 경우가 한 2년까지 보상협의가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2년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정말 보기보다 쉬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부산시에는 보상의 한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문제는 괜히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간다고 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끝도 없는 거.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돈을 더 만들어 내든가 안 그러면 어떤 공탁을 걸든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대부분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너무 이렇게 장기간에 걸치는 보상은 우리 다들 법원에 공탁을 거쳐서 가지고 최종보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은 바라지는 않지만 20건 중에서 내년에 한 어느, 몇 프로 정도 이거 해결한다고 봅니까?
하여튼 개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해 가지고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간에 걸친 보상민원에 관련된 거는 일제 좀 건수별로 찾아가지고 별도로 그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개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번 정리를 한 뒤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정리가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요청 드리며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곽승열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정남구 소방학교장입니다.
정석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미국 뉴욕 항만소방대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 방문한 소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선진국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와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걸 저희들만 공유를 해선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유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 뉴욕항만대를 방문을 해서 딱 가니까 너무 분위기 고조화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21살부터 28살까지 지원을 하는데 시험을 우리만치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모집에 의해서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소방대를 지원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미국사회에서는 911테러 사고가 나고 나서 소방관에 대한 미국사회에서 제일 넘버원으로 존경심이 제일 상위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어려운 훈련도 아주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한국사람 같으면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짝다리도 짚고 있고 이런데 딱 시간되니까 자기들 딱 들어와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군인 이상으로 척척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구나 아마 그런 걸 느낍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박대서 팀장도 같이 가서 아마 그런 부분을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소방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진취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섹터별로 훈련을 하는데요 선박화재가 났더라고. 났는데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모형도를 그리고 또 엔진방이라든지 이런 굴뚝이라든지 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의 사실을 현실화해서 또 그 부분만 또 훈련을 하고 계시고 건물에 우리 한국 같으면 건물 5층 정도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기껏 수건 하나 흔들고 이렇게 구조해 달라 이렇는데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위에서 밧줄을 던지고 또 어떻게 그것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하나하나 주입식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근무를 하지 않아 되겠고 또 화목, 산불이 났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놓고 또 가스 있죠? 가스. 가스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먼저 제일 먼저 가스밸브를 차단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현실상황에 맞게 또 그런 제도가 딱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박대서 우리 계장님 아마 가셔가지고 좋은 걸 보고 왔고 또 차량폭탄 있죠? 폭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폭탄 이런 건 터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차를 버스에서 폭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던 그거를 상황을 전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소방안전 119안전체험장에 하나씩 이렇게 부스를 만들든지 앞으로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뉴욕 우리 부산시에 지금 소방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정이 지금 노후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한 30년, 40년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소방도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에 보면 대형 크루즈선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마를 싣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소방정 지금 현재 있는 소방정 2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대응이 안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소방정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는 선진국 뉴욕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내부시, 안에 내부를 실질적으로 자기들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봤고 또 전체적인 그거를 안에 내용을 보고 왔는데 첫째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 하면 방수포, 방수포는 우리나라 지금 방수포 해 봐야 겨우 한 65A 앞에 출수되는 데는 한 40㎜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물 나오는 데가. 거기에는 미국에는 그 방수포 하나가 5,000마력입디다, 엔진 하나에. 엔진에 5,000마력에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최고 많이 나오는 게 91m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거기에는 125A가 방수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통은 얼마냐 하면 15인치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한 300㎜ 배관에다가 앞에 출수구 그래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대형선박이 많이 기항을 하고 또 크루즈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인 분당에 20만ℓ라 하든가? 아주 물 양이 많이 나와야, 바닷물 바로 빨아올려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소방정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그 해안에서 그거는 예인기능도 가지고 있습디다. 예인, 예인이라면 뭐냐 선박화재나 또 자기 주기로 못 갈 때 예인을 해가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뉴욕이라든지 그런 지금 현재 뉴욕은 동서로 이렇게 항만정이 2대에서 미국 전체를 커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받으면 부산에 두고 인천 뭐 서해, 동해 이렇게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력이 조금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뉴욕 가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너무나 좋은 거 봤고 아마 그 전체적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다시 또 확인하고 검토해서 저희들 사실 우리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도시이자 세계의 항구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항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소방정이 사실 좀 사용연수가 많이 되고 노후화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나 이런 걸 요청하면 해양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관할하고 해경이 관할한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잘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좀 지금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의 특성상 반드시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걸로 봐집니다. 하여튼 소방가족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본 질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헬기 교체비 요번에 2억 7,500만 원 삭감이 됐던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낙찰률이 100을 잡았을 때 이런 겁니까? 지금 현재 총계약이 229억…
229억, 저희가 23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229억 하더라도 저희가 계약이 되면 선금으로 계약금으로 25%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9억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잔액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예상되고 해 가지고 그걸 가는 다른 쪽으로 지금…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낙찰은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국산 수리온도 이야기 나오는 거 같고 이탈리아제 나오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지금 기종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아마 저도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해 보기로는 이탈리아제가 제일 연료비라든지 또 내구성이라든지 소방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지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수리온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 중형 이상의 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되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안전한 헬기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도 바다도 그리고 최고층이 30% 정도가 우리 부산에 있고 또 소방업무 특성상 주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기후가 좋을 때보다는 어떤 화재가 나면 거기에 상승기류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외자조달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내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국산헬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준안만 되면 외자 그게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외자 지금 구매요청을 하고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1일 날 그게 다시 개찰이 되는데 만일에 1개 업체만 그게 들어오면 다시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공모를 해서 만일에 그때도 그게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시행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유찰은, 2개 이상 업체가 등록을 했을 때 그 입찰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낙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개 업체만 응찰한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금액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주로 그 헬기가 미국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에서 지금 생산되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프랑스나 미국헬기는 상당히 금액이 고가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금액과, 기준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아직까지는 개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개찰을 했을 때도 1차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지금 저희도 만일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2차 재공고를 해서라도 이제 1개 업체만 들어오면 그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아구스크139 그게 그 앞 몇 년 전까지는 약 23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한 180억 정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9억 정도에 낙찰이 됐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체적인 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국 소방서에 그 헬기기종이 어떤 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산 거 그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해보니까 체공시간이라든지 또 연료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소방관의 또 아까 말한 불이 났을 때 상승기류를 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사고 이런 부분도 제일 적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국산에서 생산한 수리온도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소방은 소방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또한 그렇다 하면 만약에 180억에 낙찰된다면 우리가 이런 소방예산이 지금 뭐 이거 헬기가 229, 23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올해에 지금 60억이 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금액…
그리고 거의 낙찰이 되면 그다음부터 내년부터 그 금액을 통상 중도에 50%를 줍니다. 그리고 헬기를 가져올 때 마지막 잔액 25%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억인데 229억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 지금 한 2억 7,000 정도가 남기 때문에 불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여기에 낙찰률을 100을 잡았을 때 이 금액인데 우리가 보통 국가기관에 87.75% 정도에서 전부 다 낙찰이 예정가 단가가 정해지고 이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보다 더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삭감에 2억 7,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소방헬기는 소방관의 생명이 직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헬기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 지금 특수구조단에서 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구조단 헬기전문가와 외부 헬기전문가가 같이 자문해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 저희가 규격서를 만들고 또 국내에 있는 헬기 관련업체라든지 이쪽에 규격서를 검토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원도에서 저희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이 순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수구조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규격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79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크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공탁금 회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2년 시크노래주점, 5월 5일 날 시크노래주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그걸 공판을 하면서 부산시와 영업주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판결이 나고 나서 강제압류가 들어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제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각 6명, 사망자 6명이 있었는데 각 1억씩 해 가지고 6억을 거기에 기탁을 했었습니다.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한 그 금액이 이번에 9월 말 정도에 그게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공탁했던 금액은 다시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럼 대법원 판결이 9월 달에 났는데 1심, 2심, 3심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판결도 영업주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의 책임의 일부를 논하다가 그 물주가 책임 없다. 그리고 영업주와 부산시만 책임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 대법원 확정 시에도 영업주와 부산시가 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책임의 비율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책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에 따른 비율이 지금 영업주들이 그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손해배상을 하고 지금 영업주들의 재산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걸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하고 만일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봉급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2분의 1까지 압류를 해서 계속 저희가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구상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송비하고 여기 보상하고?
소송비가 원금이 그러니까 소송 승소해서 손해배상금액이 19억 7,000만 원이고 그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연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약 12억 9,000만 원, 그래서 총 33억 정도.
총 33억 정도. 그러면 소방본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이 불용이 되는 예산 일부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해 가지고 같이 33억을 배상한…
진행하기로 한 것 다 지금 배상은 그러면 다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세출 관련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회계에서? 이 예산관련 해 가지고? 지금 이 올라온 거는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6억을 공탁 걸은 것만 이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방 예비비가…
소방 예비비로 그러면 다 전용을 했고…
17억 썼고, 일반 우리 부산시의 일반회계에서 16억 그래서 33억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계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지난주에 지금 시에 시장님께서 복사기하고 압류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있는 관련해 가지고 좀 관계가 있으니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제 시정질문 할 때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민락동 찜질방 그 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거기에는 인명피해는 일체 없었습니까?
거기에 6층 찜질방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35명은 옥상이라든지 이쪽으로 대피한, 35명은 구조하고 좀 단순 연기흡입이라든지 이런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84세인 할머니와 한 30세 정도 되는 여성분 두 분이 연기를 마셔 가지고 그 두 분만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그런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통 목욕탕이라 하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하고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이 좀 크게 났더라고요. 그 원인은…
그 찜질방 천장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서 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 그러면 합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된, 결정 났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목욕탕만 있으면 뭐 그거 하는데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더…
부속시설에서 이렇게 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태풍 차바로 해 가지고 많은 지금 피해도 있고 또 타 지역의 소방관도 순직도 하고 이래 되었는데 부산지역에 큰 상황, 활동상황이라든지 피해상황 소방본부의 사항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 세 분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요 사망은 영도구에 있는 고신대기숙사 신축장에서 크레인이 전도가 되면서 그 밑에 작업자들이 대기하는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쪽을 덮치는 바람에 근로자가 거기 한 명이 사망했었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 대항방파제에서 어선을 결박이 좀 그거 하니까 하시다가 거기서 추락해서 실종됐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수영구 주택에서는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비가 오고 이러니까 2층 옥상에 아마 물이 좀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바람에 의해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한 그런 게 있고 그 외에 가장 큰 그거는 인명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마는 동구 동성빌딩 주차타워가 한 27m 정도 됩니다. 그게 갑자기 전도가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주택 6채와 차량 7대가 파손되고 1명이 좀 경미하게 긁히는 정도로 한 명이 부상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인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산 특히 이제 마린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해일성 해수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거로 해 가지고 단전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 출동이 아주 동시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출동함으로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발생한 거는 보고된 거는 없습니까?
소방본부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장출동을 한 360건 정도 했습니다.
이번 관련해 가지고?
360건 중에 주로 한 게 간판이라든지 또 이런 철탑 이런, 그런 게 전도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안전조치를 했고 또 배수, 물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배수활동을 한 것 또 그리고 그 외에 인명구조도 9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그때 한 30분, 한 시간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쪽에 매뉴얼에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전이 되었다, 철탑이 무너졌다, 사람 구조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동시에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지진이나 사회적재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쪽은 이게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소집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이제 태풍이나 같은 경우는 미리 태풍주의보라든지 태풍경보가 내리면 우리 휴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번근무자를 비상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상적으로 저희가 3교대를 하면서 일상근무 하는 인력이 한 800명 현장에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비상근무인원이 약 1,858명을 비상소집해서 거의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태풍경보 시에는 다 소방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고된 태풍이라든지 이런 그게 예고되면 지금 3교대라든지 비번 있는 분을 다 출근해 가지고 비상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해 가지고 풀 돌린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풍주의보 시에는 2분의 1, 태풍경보 시라든지 이럴 때는 전 직원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또 매뉴얼보다 어떤 좀 더 언론이나 이런 쪽에 더 강하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구라든지 서구를 이렇게 3개 구는 엄청, 서구라든지 피해가 많은 지역 부분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폭주할 건데 그런 거는 매뉴얼, 그러면 소방서장님 하에, 판단 하에 이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다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구조활동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각종 신고는 지금 우리 소방안전본부 종합작전실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이제 그 인력이 풀로 가동하더라도 어쨌든 그 30분 만에 일어난 뭐 반여동 교회탑이 무너졌다,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 단전이 되었다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순서를 구조의 출동순서라든지 이런 걸 어떤 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관할서 우선 위주로 출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관할서가 지금 현장출동 중이라면 그 인근에 있는 센터라든지 또 저희 특구단도 있기 때문에 특구단의 좀 재난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특구단을 더 추가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관할 서에서 볼 때도 서장이 현장에 나가서 이게 생각보다 사고나 재난의 규모가 크다 그러면 서의 전체 직원과 또 인근 서의 직원을 우리 종합작전상황실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더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상황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민안전실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일 관련, 태풍 관련 수백억, 지금도 칠백 몇 십억이 지금 중간 정산이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장을 해운대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한 세 군데를 나가보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곳에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고 이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똑같이 들여 가지고 또 수리를 하고 3, 4년마다 그걸 다 데크라든지 지금, 날라갈 줄 알면서 그걸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매미 때부터 지금 크게 세 번, 좀 적게는 네 번까지 해 가지고 해안가라든지 해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딱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출동 매뉴얼이 어느 부분에 뭘 했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이래 좀 내 가지고 본부차원에서 시 앞으로의 시민행정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장 그거 한 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간판의 설치의 어떤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일부 이제 지자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강릉이라든지 속초 이런 쪽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지금 부산에 간판이, 입간판이나 이런 간판의 60, 70%가 허가를 받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운 게 그런 안전, 처음부터 설치 시부터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가 되도록 설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에는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소방본부의 주 업무가 선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 대처방법에 의해서 총력을 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해운대구도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부터 똑같은 사항을 해 가지고 앞에 상가가 날라간 부분에다 시설을 해 가지고 또 세 번 수십억을 들여가 하고 송도, 서구에 있는 것도 구름다리 해 갖고 다해 갖고 그게 때려 가지고 점포가 나가고, 뻔하게 아는 사건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 시에서 줘 가지고 또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고치고 또 4, 5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매뉴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달라든지 그런 것 좀 선제적으로 그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면 사회단체에서 그 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서로 또 해 주려고 예산 챙기기 위해서 하다 보면 3년, 4년 후에 분명히 태풍 오면 날라가는데 그러니 말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본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계도 아닌 선제적인 부분을 하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본 상임위에서도 그런 걸 지금 내일 모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데이터를 내 가지고 지금 2003년 매미 이후로 4번 크게 출동 횟수라든지 자제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 역으로 좀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가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이 그겁니다. 사실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하는데 사실은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 대표적으로 부산의 골든스위트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소방에 대해서 화재를 잘 진압 했나 안 했나고 이야기했지 건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건축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에 보면 피난방화시설 그러니까 방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소방법에 있으면 저희가 제대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타 법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요구는, 요청이라든지 요구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묻기 때문에 제일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피드백이 되고 그렇게 그게 다시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포항에 노인요양병원 그때 화재가 나서 많은 요양하시는 분들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와 같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라든지 같이 정말 추진해 가지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 지금 8층, 9층 위에도 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피난층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동불편자. 그런데 그거는 건축법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은 요구도 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많이 다음부터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와주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자체의 매뉴얼이라든지 있었던 데이터를 내보면 눈에 그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동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던 업무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게 모티브가 없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매년 5년 안에 또 이걸 지금 공사 700억 들여 가지고 하면 또 5년 안에 태풍이 오면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예산 서로 많이 탈라, 어제 저녁에 TV를 보면 마린시티 4.5m 해 달라고 그래 정부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1.2m 해 갖고 시사토론에서 꼬시다는 식으로 돈 650억 들여 가지고 방지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비꼬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번 같이 그런 데이터를 내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데이터를 좀 작성하면 어떻나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런 사업 분석하고 그래서 좀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려서라도 먼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업무상 한계가 있을 줄 아는데 그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업무를 연관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저는 맨 마지막 순서라 해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집중호우나 태풍이 닥칠 때 보면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가장 빛나는 존재가 소방대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본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일일명예서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는 연수관계를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일일명예서장을 하면서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회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이 예산서에 기장소방서는 빠져 있는데, 없어서 그런가요, 뺀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장소방서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기장도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정체, 도로가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빠져 나가는 부분 그리고 송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주말, 평일 날 엄청 정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보면 기장군이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명예서장을 하면서 현장까지 출동을 해 보니까 기장소방서에서 원전까지, 원전까지 가고 또 경계쯤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봐야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도로가 안 막힌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구·군별로 소방서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확충을 하셔야 되는데 기장같이 면적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은 좀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교통정체하고 관계없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를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상 어렵다면 부지 매입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선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5분 이내 도착률을 한번 보니까 한 78% 정도 되고 그 외에는 한 22% 정도가 5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원거리인 게 한 40% 정도가 원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가장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그쪽 원전, 지금 현재 저희가 올 6월부터 거기에 일단은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소가 내년에는 119안전센터로 확대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원거리인 쪽에는 특히 강서하고 기장에 많이, 기장관할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소방 119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최대한 5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마는 거리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는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토지보상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에 보면 특수구조단도 있고 항만소방서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장에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은 특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사고가 났다 하면 기장에 쭉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또 원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직원들도 특수성이나 그리고 직원들 전체 인원수에 소방서 관할에 포함 좀 시키지 말고 적어도 원전센터만이라도 별도의 인원으로 계산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성과 별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셔서 확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보면 무기계약직도 없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원전 특화된 저희가 119안전센터를 장안119안전센터를 지금 현재 내년에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거기에 파견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아예 원전구조대로 할 건지 안 그러면 기장소방서 신설하면 어차피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보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원전의 안전과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할지 기장소방서 소속으로 할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장군 전체가 원전주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소방서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단, 두되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별도의 확보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방관서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투입됩니다마는 사실 실제적으로 인력이 충분하게는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를 또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좀 인력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정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부산소방본부 내에서 어떤 전문성과 그리고 면적대비 직원수 이런 걸 고려할 때 좀 더 별도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라고 나와가 있네요? 아직도 본예산에서 그걸 못해 가지고 또 추경까지 이래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부딪혀 보면 나쁜 사람도 알고 좋은 사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 글로 이래 올라오는 걸 제가 한번씩 이래 쳐다보면 어떤 아이, 아주머니, 아저씨 할 것 없이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의 불행할 때 자기 몸을 던져 가지고 또 어려운 식구를 구해 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과정을 자기가 당해 보니까 정말 소방관이 자기 부모형제보다도 더 고마운 분이다. 정말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글로 올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마운 걸 그런 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그런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은 늘 말로 하는 거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래도 훌륭할 때 남을 도와주는 거지 내 몸이 쓰러지면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 소방에 대한 일을 하는 모든 분들 잘 이래 챙기시고 그 위치가 어떻든 간에 아끼고 사랑하고 바쁘시더라도 계속 점검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건강해야 상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정신으로 계속 어려운 환경이지마는 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하면 소방관이라 하는 거는 크고 작은 화재나 또 어떤 119의 급한 운송이나 할 때는 그냥 내가 조금 다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산 모든 소방공무원이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부모님 같은, 저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열심히 소방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태풍 차바 피해복구현장을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저희들이 강서구 현장에 도착했을 때 표승완 서장님께서 현장을 총괄지휘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정규 구조구급과장님께서 구조구급대하고 전체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강서구에서 시신 인양이 되었습니까?
예, 그 뒤에 저희가 계속 수색을 했습니다마는 일몰이 되어 가지고 수색은 못하고 그다음 날 다시 수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낚시하러 오신 분이 아마 거기서 낚시를 아마 그쪽으로 하러 왔는데 바지선 바로 옆에서 시신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112로 들어가서 112에서 해경으로 해경에서 이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서 장례식장으로 수습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유족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참 수고하신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관계없으신 분들은 바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소방관계 일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관계없으신 소방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요번에 태풍, 화재 또 뭐 우리 본부장님 시정질문 여러 가지 업무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에 불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 불법행위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2015년에는 98건에 53건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9월 말 현재 신고건수는 114건이었는데 그중에 60건이 지급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종류들이 분야가 어느 부분들입니까? 분야가.
비상구 방화문닫힘 도어체크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는 경우 그리고 주로 방화문 훼손, 그 고임장치 말발굽 같은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방화구역이 깨지게 하는 그런 사항이 주사항입니다.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쪽이.
본부장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과다하게 신고하는 분도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가 있고 신고를 하는 분은 과다하게 한다라고 제한하는 그것도 모순이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우리 소방에 관련된 모든 이 시설물들이 불법적으로 작동을 한다든지 행위하는 그 자체가 우리 공공시설물이다 말입니다?
아니, 개인의 건물에…
개인시설물도 있습니까?
다 개인, 대부분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개인시설물, 주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면 다중이용업소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많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쪽입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없고 다 사인의…
개인적인 시설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시설물 타인이 그 불법행위를 합니까? 소유자가 불법행위…
소유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관계자 소유자, 점유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면 영업주라든지 이런 분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 불법행위가 소유자 책임일 경우가 있고 영업주 책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소지에 따라서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시정보완명령은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의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소방시설법령에 준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시설물을 소유자가 불법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대한, 설치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인·허가 시라든지 이쪽에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설치는 거의 다 된다고 거의 법적기준에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사실 유지관리는 지금 자체점검제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그 관계자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점이나 이런 쪽은 보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이유가 술을 드시거나 음식을 드시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비상구를 그냥 잠가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만일에 경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양방향 피난의 만일 출입구라든지 저번 시크노래주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는 비상구라든지 이게 한쪽에 몰려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출입구의 부근에서 불이 나니까 대피를 못하고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포상금제도를 신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지금 포상금을 받아가고 행위자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행위자는 행위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진 거는 1회 행위를 하면 50만 원 이하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있고 만일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는 그 고장에 따라서 또 고장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정보완을 명령하게 됩니다. 일정기간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시정이 된 데는 그걸로 끝이지만 만일 시정이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건이라든지 이런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소방업무는 우리 안전본부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신고를 하신 분들은 우리 조례가 정해지거나 포상금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시설자나 건물주나 시설자한테도 대다수가 행위자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거기에 어떠한 범법자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도감독이 좀 소홀해, 더 강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방교육을 좀 더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신다든지 인식변화를 심어줘야 됩니다, 인식변화. 우리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런 어떠한 좋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더라도 우리 소방안전에 대한 문화 인식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이런 조례도, 왔더라면 이런 조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신고하는 자와 불법행위자에 이렇게 되면 그 두 분의 어떠한 내용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한 사람은 어떠한 안전의 위배되는 그런 내용도 상당하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떠한 의식구조라든지 소방안전본부를 볼 때는 유익하지 못한 현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방안전교육 부분이라든지 지도감독 소홀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왕에 조례는 발의를 하고 만들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성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조례만,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 몇 자 만든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또 있겠지만 또 시민들의 의식문화가 잘못 됐을 경우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자율 어떤 안전관리가 정착이 되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소방검사체계에서 소방특별조사체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소방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점검이나 검사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꾼 게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하면서 자체점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자격을 가진 그 점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연 2회씩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서 안전관리자가 항상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게 저희가 다른 시설은 저희가 특별조사나 이렇게 해서 위반하더라도 시정보완 명령이나 이런 사항으로 미리 사전에 그거 합니다. 또 그리고 특별조사를 그전에는 소방검사도 위급, 긴급할 경우에는 바로 그냥 나가, 통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기일 전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특별조사를 하도록 되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러 나가면 잘 했다가 또 갔다 오고 나면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까지 했었는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 포상금 그거는 피난 주로 이렇게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에 물이 펌프가 안 돌아가면 이게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자탐설비에 그걸 수동으로 돌려놓으면 화재를 연기나 이렇게 감지를 해도 이게 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나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이렇게 신고포상금제까지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어쩌면 배수진을 치고 하고 있다고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한 부산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최대포상금이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금액이 다 나갔지요?
예, 9월 말에…
9월 말에?
예, 소진됐습니다.
보통 평균 보면 9월 말까지 나가고 총 신고가 114건 중에 60건이 되어 가지고 300만 원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달 풀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신고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이게 그전에 비파라치라든지 이런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노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매월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는 시정보완을 하더라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했는데 지금 이 현재 보면 지금 한 3개월, 10월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확대를 하면 조금 더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령한, 9월까지 300만 원을 수령해 간 60명 중에 두 번 이상 수령해 간 사람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회 이상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포상금을 타간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그걸 개략적으로…
제가 그걸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김영란법 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 학원이 수 개가 지금 활동이 되어가지고 200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수업을 다 이렇게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방 관련도 다 수업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2페이지에 건당 5만 원, 일인당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0% 이상이 거의 2∼3회 이상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손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취지가 일반 피해자라든 신고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김영란법이 이게 지금 생계형에 10배 가까이 학원이 수강을 해 가지고 지금 학원 백 몇 십만 원, 이백만 원 들여가지고 수억 원의 수강생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을 1회 3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한 학원 출신만 해도 한 달에 이게 다 지금 소진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이 60명 중에 2회 이상, 뭐 3회 이상 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시민, 대부분 시민들이 확대의식을 늘리고 그리고 그 평균을 해 가지고 300만 원이든지 400만 원이 있으면 12월 달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되면 학원 출신 사람들이 지금 김영란법하고 이거하고 몇 가지가 지금 수업을 다 한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금액에 대해서 일인당 월 여섯 건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두 건 정도로 이렇게 두 건 내지 세 건으로 줄여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신고건수 지금 자료가 없다 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신고 늘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지금 특정학원 출신들의 그거를 생계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조례안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그 신고건수를 다시 분석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도 주고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고 또 물품으로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만일에 그런 신고건수 그분들이 이제 한두 명 그렇게 집중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소화기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 소방 관련 물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을 하면서 또 그리고 신고 제한금액도 좀 줄이고 그렇게 또다시 분석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이 이 상금을 노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하는 사람은 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또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쪽으로 하게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라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또 국민안전, 소방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사항을 좀 잘 모를 수 있고 이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방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신고를 하는 거는 유사시에 뭔가 잘못될 때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전문가들이 신고를 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면 그건 늦잖아요.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화장실로 간다, 어디로 간다, 비상구로 간다고 했을 때 딱 갈라 하니까 아! 이 집에서는 비상구가 없구나 막혔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신고해야 그게 바로 신고정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비상구가 막혀가지고 문이 잠겼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휴대폰 찍어가지고 바로 날려버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신고 아닙니까? 보면.
예. 신고…
그게 빠르다 아닙니까? 그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잠겨있으면 잠긴 채로 시간이 딱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요. 다 알아야 만이 그 불법자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올지 손님도 신고할 수 있다고요,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방어하는 거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신고하러 다닌다. 이거는 조금 신고정신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의식은 아니지만 유사한 행위를 제공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 우리도 이게 불법행위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미연에 그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는…
그거는 애매한 지금 단속인데 안 그렇습니까? 요런 법이 있으니까 내가 요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모든 그런 업소 100을 놓고 보면 100이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모든 위험은 100에서 90은 안전하고 10은 넘어가고 아이고, 10 정도야 뭐 평균 수치를 내면 그 정도 돼도 우리 소방서에서 아! 그 10 정도는 훌륭한 그거다, 그 정도는 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누구라도 그 위법행위를 한 분은 신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건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게 횟수에 따라서 뭐 처음에는…
과태료는 그 신고 당하는 사람이 할 일이지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과태료를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하고 그 과태료를 받는 사람하고 할 문제잖아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면. 소방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뭐 법이든 조례든 나온 대로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소방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재와 또 모든 위험성을 맡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집안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빨리 119 부르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예.
또 무슨 일이 생겼다. 불이 났다. 화재가 났다. 119 부르는 거 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어느 위치에 가가지고 방금 내가 장을 보다가도 후문이 잠기면 아, 이거 빨리 신고해야 되겠다. 그 시간부터 단속이 나오므로 그게 방지되는 거다 말입니다, 보면. 그러니 이거는 보면 그 파파라치라 하나 뭐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직업향상 시키는 것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상이 정해졌는데 그 돈을 못 주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액수가 있다면 못 주더라도 신고는 돈은 못 받더라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보면.
예. 그 신고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신고자의…
받든 안 받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신고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러면 신고를 해 놓고 포상금이 나오면 5만 원이 나오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야 사고를 막는 거고 또 부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지, 지금 조례 제가 쭉 훑어봤다고요. 훑어보니까 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데 뭐 하면 또 뭐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또 심사를 열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 그거는 하되 신고는 무조건 하고 119 우리하고 112 신고하듯이 국민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학생이든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험이 신고를 어디합니까? 하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100분의 1도 모르지 싶, 1은 알란가는 몰라도, 1도 모르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나가 가지고 인터뷰 딱 해보면 알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도 누구라도 전화상으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는 누구라도 지금도 하면 저희가 관할 소방관서에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는 거는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래 하는 사람들 알지 실제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 가족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설명 안 하면. 그러니까 모든 안전은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보가. 그렇다고 신고해 주면, 그리고 아까 전에 몇 프로, 일인당 몇 건인데 그 사람들은 몇 건 지나면 신고 안 하잖아요? 돈 자기 다 벌어먹었는데 왜 신고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 거기서 해당되는 사람은 돈을 받아 가는 거고 안 되어도 신고정신은 살아있다. 안 그렇습니까? 신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 현재 지금 이 조례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이고 신고는 지금도 누구도 하면 저희가 바로 합니다마는 이제 신고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의 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또 부정적인 어떤 저희가 신고를 이렇게 장려하고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어떤 그런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조심스럽게 이 제도는 지금 시행하면서 저희 또 정말 가장 중요한…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업소에 그러면 그 업소에 따라서 피해가 나면 어느 정도 그 피해가 온다 하는 거를 가산해 가지고 돈을 먹이든가, 그러면 이 업소에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더 생명 위험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보면. 그 금액을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50만 원 물릴라 하면 손해 아니가. 그러면 사람이 한 둘이 죽어버리면 큰 손해되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그거는 신고정신이 아닙니다. 신고라 하는 거는 누구가 위험하고 그 사람이 위험이 있으면 대신에 신고를 해 주면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단속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경고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경고를 줘 가지고 안 될 때는 그거는 강력하게 법 조치를 해야지, 단속 나오면 형식을 갖추고 안 나오면 안 갖추고, 갖추고 안 갖추고 갖추고 안 갖추고 이러면 쫓고 쫓기는 사회가 되면 그것이 더 우리가 업소 간의 더 관계를 불신을 시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딱 그걸 몸에 배겨 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배겨 놓으면 아,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손님도 안전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그 업자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는 거는 보호를 자기가 보호를 해라 하는 데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봐 줄 겁니까, 내 말은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전에 영도 같은 경우에도 지하실에서 담뱃불에 사고 나 가지고 몇 명 죽고, 그 소파에서 해가 그런 일이 많았다 아닙니까? 또 뭐 전에도 권총 쏘는 실험소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볼 때는 신고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와 가지고, 그럴 때는 세계적인 망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고정신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 아닙니까,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로 다뤄야 됩니다. 이거 딱 보면 신고하면 누구는 손해고 또 신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 이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하거든요.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또 전문적으로 딱 거기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이거를 좀 넓게 생각을 하셔야 우리 소방에도 적은 경비로 적은 인력으로 적은 화재가 생길 것 아닙니까? 화재 나 가지고 소방관이 죽는 게 낫습니까? 예방해 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소방에 대한 시간도 절약되는 게 낫습니까? 그 이상 자꾸 말하면 끝이 없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저희 소방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전에는 어떤 소방검사라든지 이걸 불시에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입법하시는 쪽에서는 개인의 사유 쪽에 불시에 가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고는 저희는 언제든지 지금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지금 조례는 신고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 포상금은 한정을 주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포상금 설치 조례를 한 겁니다.
그래 그것도 맞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뭐 이래 사하에 이래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면 또 노래연습장도 갈 수도 있고 이래 갈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막이 먼저 나옵니다. 비상구는 어떻고 요렇고 요렇고 요러니까 그쪽으로 이래 하시오.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그 협회도 전달하고 또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안 하면 모든 것이 잘못해도 한참에 죄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그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또 협회에 하고 하면서 그것이 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데는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외에 아주 미세한 또 10, 20%가 정리가 안 된 거거든, 지금 이 단속해 가는 거는. 이것도 끌어올릴라 하면, 이것도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그런 자리를 끌어올릴라 하면 그것도 과감하게 또 자기 협회도 하고 또 가서 또 그하고 무조건 이제 간다 하면 너가, 내가 소방관이 가면 나는 너거 재산을 지켜주러 온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인식도 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하면서 이걸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자체도 안 그렇습니까? 오면 그 사람들이 피하고 내 죽일까봐 하는데 그거는 또 각자의, 법은 그렇더라도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각 서장님들하고 또 같이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또 좋은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많은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꼭 계산적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하고 사실 저희도 가장 이게 그래서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도가 지금 미비해 가지고 보다는 어떤 그 법령에 있는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저희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해라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112, 119 할 때도 초등학생부터 이래 달고 다니고 안 했습니까? 불조심 무슨 조심 하면서. 지금이라도 전국 소방관에 대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하면서 또 위험한 데는 더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질의도 저도 한계가 있어서 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각 소방서장단과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자와 해 가지고 좀 더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제2조 2-1항을 한번 펴 보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여기 보면 가항에 소방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가 있고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이게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액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이래 되어 있죠? 이 읽어 보니까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아주 전문가 수준에서 다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 신고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전문가수준 아니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예,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우리 소방서에서 쓸데없는 출동을 자주 할 것이고 고장 안 난 거를 고장 났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 되어 있고, 다음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1명, 간사 1명, 7명 이내 이래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 파파라치가 전문가수준에서 신고를 해 들어올 때 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도 전문가수준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보다 위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소방본부에서 아마 전문 회로를 얼마만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수신반 전원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원을 끄고 나면 아예 화재가 나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누구라도 보면 이게 온 되어 있구나, 오프 된 상황이구나. 우리 스위치 껐다 켰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사 건물현장에 보면 우리가 온오프에 보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기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불은 들어가 있어도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락이 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는 소화장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하다 보면 그게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끔 물이 천장에서 출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그거를 살짝 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들어오되 작동 안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압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하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파파라치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마 신고를 할 거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교육을 아까 강무길 위원님께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전문가수준에 도달이 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는 또 신고 들어오면 일단은 가서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출동을 하면 그 출동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다 못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동하다 보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이 사항은 소방공무원들은 다, 대부분은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마이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이게 전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는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끈다든지 의도적으로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냥 우리가 전구가 들어 있다가 이게 수명이 다해서 꺼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그걸 하면 가서 이것 좀 가세요 하고 이걸 하지만 이 사항은 아예 전구를 뺀다든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시면 우리가 현장에 소방점검을 나갈 때 우리가 하다못해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후쿠메타라든지 가져가서 직접 전기가 들어오는지 찍어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전기시설하고 이 소방의…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보면, 소방시설이 펌프를 기동하려면 결과적으로 기존되는 거는 동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력? 동력이 없으면 기동이 안 되는데?
거기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시험, 만일에 이게 아예 전기장치를 훼손시키거나 꺼놓으면 그 장치가 시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이번에 전문가수준의 파파라치들이 많이 움직일 테니까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거기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7조에 보면 지금 현재 신고포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의 안전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을 갖다가 지급할 때마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여러 수십 건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이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각 이제 지금 현재 모든 명확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월 몇 회를 정해 주든지 그래 해야지, 건수마다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연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은 그래 되어 있거든요. 지급 시마다 지금…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급…
그러니까 다달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을 갖다가 심의위원이 여러 수십 건 들어왔다 치면 모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지급할 때마다 다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할 경우에는 그걸 현장확인 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명확한 불법행위인 경우는 아예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는 개정안…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정해놔야지 안 정해놓고 이거를 지급 시마다 한다 하면 그게, 그리고 또 지급기간은 15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15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겠네, 그러면? 그렇죠? 하여튼 그걸 좀 고민을 해 주고, 여기 보면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했지마는 전원 다 지금 현재는 소방공무원들이거든요. 일반인 전문가도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효율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면 효율성보다는 좀 객관성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심의료라든지 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매일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못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애매한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명확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산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 소방공무원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불법신고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방사항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불법행위신고센터를 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서식에 보면 우리가 불법행위신고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신고는 유선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선으로 해도 다 받아 줍니까? 지금 뒤쪽에 보면 포상금신고 신청서하고 접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하고 신고사항 확인보고서, 신고포상결정서 밖이거든요. 그리고 회의록하고.
신고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특별한 게 딱 이렇게 결정, 그러니까…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고양식이 있어야 그 뒤에 증거자료를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제출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유선으로 전화 한 번 해 가지고 야, 저기 어디 백화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쫓아나갑니까, 바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신고서식을 해 가지고 별도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올려서 누구든 그걸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강구해 주고, 그리고 신고는 지금 서면도 완화하고 신고자체를 서면으로 딱 묶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유선으로 하는 거는 그거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유선으로 받으면 증빙자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증거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되, 안 그러면 서면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팩스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일단 그걸 해야지 그거 없이는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가 없는 것 같으면 행정력 낭비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서하고 방금 제가 말씀한 것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신청서 양식과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그 미비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은 반영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구조구급과장 김정규
종합상황실장 이종환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소방감사담당관 박염
특수구조단장 박철만
119안전체험관장 곽승열
소방학교장 정남구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정창영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남부소방서장 안병춘
강서소방서장 표승완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문황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