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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7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숭이띠인 올해도 어느덧 10월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며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의 절정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진해운 사태 해결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한 후 우리 상임위 소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이희철 의원 발의)(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TOP
2.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과 이희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희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6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일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수산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해양수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 추진으로 해양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신해양 경제시대를 창조하고 글로벌 해양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에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산식품특화단지, 이 단지가 처음 조성이 될 때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피혁입니까, 아니면 수산입니까, 이게? 수산…
예, 아시다시피 피혁단지였습니다. 피혁단지인데 그동안에 피혁 분야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나가게 되고 또 피혁단지가 가진 장점이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집합을 하고 그렇다 보니 전체 업체의 대다수가 수산물 가공업체가 들어가 있고 정작 피혁업체는 지금 몇 개 안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거 피혁 우리 가공단지로 처음에 출발을 하다가 이 이후에 어떤 사업들이 잘 그래 안 됐든지 해서 수산가공식품들이,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그런 경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하수, 폐수시설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산가공으로 가면서 어떤 폐수시설 용량이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지가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세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중금속 문제까지도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그동안에 밑에 슬러지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수산물 가공 처리를 하기에는 용량 문제도 있지만 안에 시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개선이 좀 시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여기에 특화사업을 한번 신청을 자연스럽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인정하면서 저희들 국·시비를 반반씩 넣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예.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6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전액 그러면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됐는데, 사실은 지난해 확보가 됐는데, 올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사실은 매칭해서 또 시비를 5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실 사정이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일단은 매칭 1억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하겠다 아마 그렇게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니, 자료에 보니까 지금 1억도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지금 2회에 추경 올라오면서 이게 이월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비 부담분을 결국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5 대 5 같으면 우리가 5억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이걸 1억을 내놓고 우선 흉내만 내놔놓고 이걸 사업비를 이월로 넘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그런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 사정상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전체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본격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1억이라도 안 하고 우리가 매칭 비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특이나 이런 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1억이라도 했고 또 부족 부분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산실에서도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아마 그런 전제 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이 방대한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시비부담분 5억이 없어가 1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겨놓고,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이게?
그 부분을 위원님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만 보더라도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자갈치 글로벌 명소화사업도 그렇고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이 국·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당장 그거를 있어야 공사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아마 예산 소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공장이 돌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내부적인 어떤 이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실하고 국장님 방금 답변처럼 협의는 돼가 있습니까?
예,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사업은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수산 가공 하나의 단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에는 악취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함으로 해서 주변 주거지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불편을 주는 지역입니다.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저희들이 의미를 두고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저희들이 어묵 관련 사업단을 하면서 어묵빌리지 이런 사업 연계돼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싶고.
여기 보면 6억이 있고 지금 이월액에 5억 5,1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출된 사업…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입니까?
그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끝이 나서 마무리가 됐습니까, 현재?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국에서 하기는 또 한계가 있는 환경 분야니까 환경 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타당성 끝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해 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조기에 이게 또 사업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 이하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돼서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사업비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은 저희들 현재 추정으로는 5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기본조사에 관한…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순직선원 위령탑은 어차피 우리 부산시의 선원들만의 시설이 아니고 전국의 선원 중에서, 전국적으로 흩어진 선원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순직한 선원들을 모시는, 위패를 모시는 장소입니다. 이거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국가가 내놓아라, 아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52억으로 추정되는 예산 전액을 다 국비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52억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해 봐야 정확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림잡아가 행정 쪽에서 했던 거는 52억이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아우트라인 정해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지원율에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10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기재부가 도저히 이게 협의가 안 돼서 7 대, 국비 7 대 지방 3으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기재부가 안 된다 그래서 5 대 5까지는 최종 마지노선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을 당초 이게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이런 순직선원에 관한 그런 기념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을 계약을 해서, 문화재 이 용어를 틀리셨거든요. 현상변경.
예.
(웃음)
예. 이렇게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일대가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두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특히 국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다시피 누구도 오라는 데가, 사실 이런 쪽이 혐오시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서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지와 떨어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태종대 일원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렇다 보니 태종대는 또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산 확보 못지않게 아마 앞으로 더 어려운 게 문화재 현상변경이…
예. 저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게 참 난제가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게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리면 사실은 거기 현장에 가 보면 저희들 1년에 한 번 제례도 모시고 해서 가 보면 주변 여건이 엄청 열악합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접근도 그렇고 그 주변에 시유지도 많고 또 자연스럽게 태종대와 연결될 수 있어서 당초 계획은 지금 있는 거기에 좀 주변을 확장해서 공원화하는 작업을 좀 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돈도 들지 않고 가능하겠다 싶어 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이전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제에 자연스럽게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지연이 되고 총사업비 조정문제부터 그런 문제들이 난제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양수산국에 이거 아니어도 난제였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걸 지금 처음 시작단계고 하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요런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좀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향후에 좀 밝은 사업 전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웃음)
저희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서 시간을 갖고라도 이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차바가 왔는데 처리 적응 잘 해주시고 처리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태풍피해 큰 것 두 가지만 딱 한 30초 내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요번에 여러 가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공시설 파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태풍의 특성이 우리가 만조시간에 걸쳐서 8.5m 내외의 높은 파도 이런 것들이 같이 폭풍이 이리 옴으로써, 바닷가에 옴으로써 저희들이 다대포 그다음에 감천 방파제의 상당부분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생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매번 반복됩니다만 마린시티 일원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화에 “해운대”라는 영화에 상상이 될 정도의 그런 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 이런 것들은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이고 보도는 좀 적게 되었습니다만 어업인 기반시설도 외항포를 비롯해서 각 곳에 많이 파괴가 있었고 특히 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월래 해수욕장이라든지 저희들 광안리 해수욕장도 보면 가운데 부분 모래유실이라든지 일부 이런 것들이 다수 있었고 또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매립지를 중심으로 배후지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다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대책들을 준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복구에 따른 예산은 전혀 없죠?
요번 추경에 요건 복구는 국비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MDS에 등록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 국비를 받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빠지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관한 부분이나 예를 들어 자동차 침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일자리본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재정보증을 선다든지 여러 가지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대책들을 시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에서 보면, 7페이지. 913억의 세출 예산이 있고요, 기 예산은 918억입니다. 약 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8페이지, 보고자료 8페이지 위해생물 구제사업이 있고요, 여기 1억 7,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여기에 표기된 대로 적조, 해파리로 적혀 있습니다. 보면 이 감액내용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감액 1억 7,000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비를 확보치 못해서 감액이 되었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적조와 해파리는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어떻게 이걸 안 써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근거는 국비 내시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2억 5,000을 편성하면서 이게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조가 있고 하나는 해파리 요 두 가지인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내시된 것은 7,000만 원 적조에 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7,000만 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2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담당 서무보고 여기에 대해 시정을 요구를 했고 다음부터 이런 건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억 5,000을 편성했던 것은 저희들이 구·군에 수요를 받았을 때 해파리가 왔을 때 는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내시는 안 했습니다만 향후 사정에 따라서,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2014년, 15년에 적조, 해파리 관련 구제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만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향후에 편성한다는 이런 근거 하에 저희 기대 하에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결국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 신청액의 한 5% 정도인 1,000만 원만 편성됨으로 해서 이게 작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이 편성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노력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서는 8월 5일자로 이게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하면 와야 되는데 정부가 이 예산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해파리제거로봇사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에 씀으로써 시·도에 교부가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복합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부산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해양수산국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력과 이 엄청난 인재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이러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다 적극 행정과 다시 한 번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태풍 차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별재난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부산시가 강력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하구만 지정이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언론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요거는 뭐 저희들이 재난부서 취합을 하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는 실제 보는 것하고 조금 정부 지침상 차이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시·도 에서는 우리가 방파제라든지 기반시설 이건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상가라든지 자동차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동산 부분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상 부분하고 정부의 재해지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은 사하뿐만이 아니고 서구, 해운대 뭐 한 몇 곳에 저희들이 네 곳 정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실사단에서 내려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하 쪽은 다대포 앞에 방파제 큰 건이 하나가 반 정도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건 금액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작업들은 진위여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맞느냐? 대상이 되느냐? 이런 쪽에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각종 세제혜택이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더라도 지정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부산시만의 지원대책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일반 재해로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부산시에는 예비 재해관련 기금이나 예비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긴급복구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그게 국비를 받느냐 시가 하느냐 구·군이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구에는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지원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저도 국장으로 한 2년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2014년도에 국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챙긴 건 안전 분야였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미 제주도는 해양 재해에 관해서 용역을 세세하게 해서 그 재해의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해양에 대한 재해에 관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당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도에 4월에 저희들이 전 연안에 걸쳐서 재해위험 안전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당초에는 올 4월에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최근에 기상이변이나 해수면 상승 등에 따라서 이 재해가 과거와 달리 이게 폭이나 이런 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심해파나 이런 기준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키오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해양조사원하고 그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그게 된다면 그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산업시설, 특히 항만입니다. 항만과 관련해서는 다대포, 감천, 북항일원 그다음에 대변항부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완비를 해 가고 있는 단계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있으나 우리 연안에 대해서는 마린시티를 비롯해서 아직도 남항 비롯해서 많은 곳들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번 용역을 근거로 해서 빠른시간 내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또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5년도 용역 중에 있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 피해실태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복구사업에 가급적이면 좀 많이 넣도록 하고, 그런 지역에. 빠진 부분들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밀집된,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산업시설이 아주 방어가 필요한 데라든지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되겠다든지 여타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데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에서 전망대 설치와 관련 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부산신항의 주요 협업업무는 경남도나 창원시보다는 부산시가 주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맞죠?
맞습니다.
전말을 조금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 입장에 생각하면 억울한 게 사실은 신항 명칭 때문에 시·도 간 갈등도 많았고 그렇습니다만 신항에 관한 한은 예산 확보, 전단계 예산 확보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힘이 드는 그 보상업무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우리 종사자 편의시설 포함해서 시가 거의 다했습니다. 다했고,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가져올 것들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항 만드는 랜드마크가 될 그 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토부 시절에는 그걸 우리 가덕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용역을 했고, BPA가. 그 과정에서 경남 쪽에 포함된 연도, 연도라는 곳은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만에 쌓여가 있는, 배후지에 쌓여있는, 접근이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도에다 하는 다음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 2개의 용역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농림해양 국회 위원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이 부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아마 진해 쪽 국회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 이런 것에 따라서 연도 쪽으로 거의 정해지다시피 한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BDI에 기본계획까지 마쳐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도 간에 또 갈등구조로 보이는 게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항만기본, 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도 간에 이게 경쟁논란 때문에 반영이 못되어서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메가포트에 따른 용역을 부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것을 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부산, 이름 명칭도 부산신항이지 않습니까?
네.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직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을 부산에서 거의 대부분 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몫도 챙길 건 또 챙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나 충분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가덕도, 제가 위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명시이월로됩니다. 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실은 예산도 되고, 편성도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게 하는 과정에서 출발 자체가 우리가 공동어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남항 전체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안에 일부가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대선 공약으로 넣어서 사실은 예산 확보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예타까지 마쳤습니다만 마치고 보니까 여기에 좀 빠진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해서 적격성 검토를 거쳐서 1차적인 총사업비는 금액적으로는 38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예비비로 묶어놨던, 다 풀었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되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다고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전, 공사기간에 이전하는 장소 대체장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지반이 매립지입니다. 파일에 관한, 기초파일에 관한 부분, 그다음 네 번째는 도로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단 수용한 것은 1차적으로 총사업비 지원 수용을 했고 2차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쉽게 말해 대체 물양장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우리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미 노량진은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당연히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을 기본설계가 나오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나 교통 문제는, 차량, 도로 문제는 당연히 기본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초조사라든지 그다음 교평 과정에서 이것을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업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 정도 증액되는데 한 18%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거기 추진 실질적인 업무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전체 저희들이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요, 그게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거든 주요한 건 공동어시장 운영위원회 이사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관계되는 중도매인부터 해서 노조뿐만이 아니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들을 해가며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이 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5개 조합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제로 제가 그 운영위 이사진의 1명으로 들어가서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진에 참여하기보다는 실무파트에서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추진단에는 공동어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유통가공과에 유통계에서 직접 직원들이 참여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문단에는 별도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 한진해운 사태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 해운산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불황으로 인하여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고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에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이 어느덧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절정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수송 대책 및 물류대란 사태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제2회 추가경정안 1건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박성명·윤종현·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진영·정명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6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희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3호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노상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74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75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이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그렇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예. 이게 저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몇 년 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평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뭔가 발전적인 정부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조금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시 도로교통,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교통영향평가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시가 이런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용어를 또 우리가 정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보면 교통혼잡이라든지 자동차 또 안전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개정안보다는 현행 그 안이 더 마음에 와 닿고 또 어떻게 보면 도리어 또 어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좀 중요성을 준다라고 이래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이렇게 또 이걸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까?
예.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개정된 대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여기 보면 우리 개선대책이라는 거 또 있지 않습니까, 현행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것도 다 그러면 포함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명칭도 바꿉니다마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씩은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점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 도로공사장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통일을 좀 시킨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의료시설에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까지 이렇게 추가로 범위를 이래 정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예,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은 고령화사회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조금 강화시켰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이 2006년도에는 52개소였다가 9월 현재는 184개소가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250% 늘어나고 이런 점을 좀 그대로 둬서는 이게 교통영향에 많은 지장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대화)
예. 이게 원래 요양병원이 1만㎡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1만㎡ 미만 182개소, 1만㎡, 2만㎡ 이상 되는 게 2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병원하고 같이 그 대상에 같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좀 강화시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바로 밑에 보면 창고시설에 보면 면적 부분이 이래 포함이 돼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도 이걸 없애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국장님 면적 이런 거는…
예. 창고시설도…
현행에 보면 연면적 3만 5,000㎡ 이상이라고 돼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운수시설에 있던 것을 창고시설로 별도로 해서 나눠 놨습니다.
나눠…
법에서 구분을, 창고시설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 조례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의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를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허가를 받게 되면 점·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 거기에 보면 소규모 공사와 대규모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라든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는 여러 가지 도로를 점용해서 간단하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 요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내용이, 필요경비가 들어갈 것이라 봅니다. 필요경비가 들어갈 것이라 보는데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을 때 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요 필요경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소통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도로점용료 부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거 같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불편을 끼친 그 사람들이 소통에 대한 비용도 그들이 부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도로를 점용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교통소통에, 교통에 지장을 줬으니까 소통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키는가 하는 것은…
아,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는 거 같으니까…
아니요.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 교통대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소통을 일으키고 하니까 비용을 부담하라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용 부담을 시키는, 사업자한테 시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어떠한 조치는 직접적으로 하라고는 하는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서 아직까지 조례에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없다는 그런 말씀…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정확하게 분석도 안 됐고 국장님도 근거를 정확하게 대지는 못 하시니까 그거 한번…
저는 말씀을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장님 견해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들이 공사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끼친 같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 부담도 그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질문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반박자료 있으면 이야기해…
예,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비용 부담을 시키는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조례에서 정한다 이런 원칙, 법상에 좀 있어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공사하는 데 보면 굉장히 지역주민들이나 교통 차량 흐름에 방해를 많이 일으키고 불편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 비용 부담시키는 방안도,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셨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통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우리 부산의 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들어가면서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대한 질문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얼마 전 토론회가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또 시민들에게 마치 인상이,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몰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 토론회 때 어떤 얘기가 오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토론회 결과가 어땠다는 것 정도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다.
네. 이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요금인상의 시기는 3년 이상이 다 넘었기 때문에 도래했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하는 그런 차원의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날, 한 2, 3주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 주로 업계에 관련되는 우리 도시철도, 시내버스, 경전철, 택시 업계에 관련되는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또 일반 시민들 이렇게 참석을 한 100여 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업계에 관련되는 분들은 당연히 요금인상이 된 지가 3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를 했고 또 시민단체에 관련되는 분 그리고 또 노조에 관련되는 분, 택시노조, 버스노조 이런 분들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관련되는 분은 올려야 된다. 또 우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은 아무리 어려워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금 이 시기에 한진해운사태 등등 어려운 사태에 요금을 인상을 검토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4개 요금이 다 올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3년 이상 지나고, 택시는 그것보다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4개 요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은 것은 이제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 4개 요금을 시기적으로 좀 조정해서 하고 정말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에 토론회 관련 결과를 듣기로는 국장님 말씀으로서는 업계에서는 요금을 올려달라 하고 시민들은 반대했다고 하나 제가 듣기로는 토론회 안에서 업계 분들 간에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시민들의 의견은 뭐 온데도 없었고 업계 위주로 토론을 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측에서는 올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업계에 계시는 일선 노동자분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겠다. 이래서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국장님! 그래서 뭐 거의 토론회가 그런 식을 마무리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을 올리면 요즘은 노조가 또 양쪽 노조가 있습니다. 택시도 그렇고요. 노동자들은 우선 올리지 말고, 오히려 올린다고 하면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더 생각해 달라하는 그런 거고, 어쨌든 간에 버스도 사측과 노측 다르고, 택시도 사측과 노측이 다르지만 어쨌든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좀 판단해서 올려야되겠다라고 판단되고 하면 추진을 의견을 모아서 결국은 저희가 또 입장을 정해서 승인받는 절차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업계 버스 사측 이런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안에서도 업계, 관련 업계 분들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시민들은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은 뭐 중요하지 않고 별 그게 아니고 다시 뭐 그런 관련 동향을 보고 나면 어떤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 절차나 이런 걸, 물론 이게 뭐 한 번만으로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우리 교통국에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방향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금만 올린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쭉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 적자고 이게 문제라는 건 다같이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업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재역할을 교통국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요금만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이, 저도 좀 이용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교통국에서 좀 원만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554페이지에 보면 지금 택시와 관련해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비는 한 10억 정도, 10억인가요? 감액이 되고, 감액이 됐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증액을 시킬 때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쵸?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슬그머니 내리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위원님,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당연히 조례에도 있고 이것은 택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감차를 위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또 지난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감차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개인택시는 8,400만 원, 우리 법인택시는 2,7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금액의 75%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전에 감선사업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택시문제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협의를 하면서,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많이 참석하고 계셨는데 이게 정말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래 10년, 20년, 10년, 15년 거둔다는 게 예삿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것은 기존에 개인택시에서 모았던 기금들을 좀 활용하기로 하고 일단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5만 원씩, 7만 원씩 모으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 놔 놓고 가용자원을 한번 총동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물론 기사들한테 우리 시비입니다만 기사들한테 지원을 하기로 확보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좋다. 이거라도 안 줘도 좋다. 이 재원을 통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감차에 좀 활용을 해 보자. 어렵게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 10억 원을 감해서 이건 또 감차 재원으로 옮겨가는 이런 방법을 서로 합의를 좀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밑에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일반보상 용역 때문에 지금 택시 감차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맞지요, 국장님?
예, 예.
맞지예?
예.
그럼 지금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예?
예. 요거를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이때쯤에,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에 조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택시 감차를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나서서 한 400∼500대 정도 감차를 할려고 예산을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국장 의지 하고 좀 다르게 택시 기사들이 5만 원씩, 7만 원씩 모은다는 게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서 전체규모를 한 400∼500대에서 100대로 천상 낮췄습니다. 낮춰서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는 감액을 좀 시키고 이 10억 원을 아까 말씀대로 옮겨오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450대 정도 할려고 하다가 100대로 낮췄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서울이 우리보다도 택시가 3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2만 5,000대고 저기는 7만 5,000대인데 서울이 74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사들이 우리만 왜 이렇게 감차를 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이 74대 하는 바람에 우리는 올해 100대를 딱 합니다. 100대라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국적인 분위기도 안 서고 정말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총액은 감액을 하고 또 이 10억 원은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택시 감차와 관련된 그걸 수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택시 카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10억을 좀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이쪽으로 썼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꿔서 활용을 하는 거고 재원 차체는 기사들한테 지원해야 될 재원이니까 기사들 쪽에서 양보를 한 거죠. 양 조합에서 양보를 하고 좋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10억 정도라도…
이게 당초에 예견된 결과잖아요? 국장님이 택시 감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목표를 본인 실·국 내에서도 너무 높게 잡았고 이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 비율이? 감차 지원되는 국·시비 비율이?
전체적으로 1,300만 원입니다. 1대당 1,300만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비율이, 매칭비율.
1,300만 원 중에서 30%는 국비고 70%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인데 예산서상에 지금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시비가 훨씬 적게 줄었어요. 비율대로 줄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시비가 훨씬 많이 더 부담을 하겠다. 시비를 훨씬 많이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그 비율은 저희가 지키려고는 합니다. 지켜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10억 재원을 활용을 하다보면 이렇게 되면 시비 부분이 좀 많아지죠.
교통국 예산이 많이 남아도나 봅니다. 마음대로 시비를 늘리고…
아니, 그렇게…
국비를 못 따오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 조례를 바꿀 때도 요율을 변경해서 국비를 좀 더 따오겠다라고 하시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사업이 다른 것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다 택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차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골자라든지 그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비 3 대 7이고 그다음 보상액이고, 그러면 이런 걸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집행할 때 돼가지고 마음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어렵게 예산, 여기 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해 준 예산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또 전용의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집행과정에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충분하게 저희 국에서 지난해에 올해 예측을 못하고 한 그런 점은 있었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사들한테 얼마씩을 매달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렇게 부담을 지운다는 게 정말 힘들고 해서 이런 점을 좀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 문제들이 택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차들이 거리에 있고 한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감차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물꼬를 좀 첫 사업으로 트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기사들도 막연하게 불안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조금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을 좀 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요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게끔 집행이 되고 또 그 전에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뭐 이해가 안 될 일이 세상일에 어디 있겠습니다까마는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정책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좀 더 투명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홍기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 간략하게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카드 결제 10억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연도가 지금 몇 년도까지입니까?
예. 내년까지, 2017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조례에 지금 2017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심사가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네. 이게 전체가 29억 7,000에서 그동안에 집행하고 10억 정도만 감차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조례대로 지원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더 계속 지원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위쪽에 결정이 되면…
카드 결제 이 지원금 아닙니까? 지원금에서 10억이 지금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치면 카드 우리가 지원액에서 10억을 갖다가 삭감을 했다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법으로 내년 2017년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사전에 조합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거쳤느냐라는 걸 한번…
아! 예. 거쳤습니다.
저희가 택시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게 수수료 지원인데 그다음 유가보조금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택시를 감차하고 감차 결정을 해버리면 사실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안 할 때는 이런 지원을 다 중단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카드 결제 지원금인데 이건 올해나 내년이나 그 기간까지는 그대로 간다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일부는 가고 일부를, 29억 7,000 중에서 10억 정도 다른 용도로, 감차 재원으로 쓰니까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 중에 일부 10억 정도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은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하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원금에서 일부를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재원을 해 가지고 감차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결국 안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우리가 되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법에.
예. 조례에 얼마를, 뭐 3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기사들한테 1만 1,000원 정도씩 한 달에 지원하게 될 건데 그 금액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 감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게 국장님, 그렇다 치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감당이 가능합니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예.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어요?
감차를 하기 위해서 돈을 부담하라고 막 하니까 부담하기는 어려우니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같이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 협의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라고 조금 전에 우리 택시 감차부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24억 7,300입니다. 그렇죠? 이 감차, 택시 감차…
아! 예, 예. 감액시키는 부분, 예.
이 예산이 지금 어디 돈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리가 작년도 이때쯤에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해서 국비 부담을 시키는 것은 522대, 시비 부담을 시키는 것은 300대 이렇게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30%, 시비를 70% 이렇게 잡아서 그때 47억 7,000만 원 확보를 했었는데 정작 작년 이때쯤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올 상반기까지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택시 기사들이 매월 얼마씩 내는 걸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라고 전국적으로…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 택시를 감차를 하는데 보상을 해준다. 차 대당 얼마씩.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차 운수업체라 합니까?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씩 됩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는 1대 하면 8,4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법인은 2,700만 원. 요걸 줘야 됩니다. 요걸 어떤 택시든지 간에 1,300만 원만 국비·시비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1,300 중에서 70%는 시비 990만 원, 국비는 310만 원.
그래 국장님, 대충 얘기를 해 보면 법인에서는 차 대당 2,700만 원을 우리는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부산시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 1,300을 우리가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예.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협의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금 24억 7,300이 지금 삭감 조치가 된 내용이 아니냐? 이걸 국장님께 묻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개념이 국비·시비에서 1,300만 원만 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일반적으로 감차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기금을. 이게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 택시 감차 1대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처음으로 10월 달에 59대를 하게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 24억 7,300이라 하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국비를 얻어왔거나 와가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지금 삭감 조치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걸 묻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는 450대 정도 할려고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할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
아! 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예산 개요 책자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광역도로 건설 공사구간이 어디입니까? 구간이.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덕천∼화명간 도로, 양산까지 가는 이 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개요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죠.
위원님, 이 도로의 공사 주체는 우리 서부산개발국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질문해도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까?
아마 자료는…
(직원을 돌아보며)
준비가 됐나?
아! 준비가 안 됐구나.
위원님,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체 얘기를 좀 줄여보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우연히 봤습니다. 지난달 1회 추경에 보니까 9억 원이 이 사업 관련해 증액이 돼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고 이번 또 2회 추경에 2억 5,000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이래 올라오는 예산 사업비가 맞느냐? 왜 그렇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죠.
예. 위원님, 이게 아무리 우리가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이 도로를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조금 설명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태풍 차바 왔을 때 교통시설물 이번에 파괴 많이 없었습니까?
네. 도로 쪽이라든지 이게 또 우리 시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은 다행스럽게도 특별하게 피해가 있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 예산서 4페이지 세출 부분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연초에 1,169억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0억을 추가로 운송손실보전금으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가 2007년도부터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표준운송원가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들이 산출이 되어서 매년 우리가 요금수입 외 부족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기정예산 1,169억이 편성이 됐고 추가로 지금 재원 형편에 따라서 100억 원만 증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 아마 천이백 한, 1,269억을 지금 증액을, 100억을 증액 맞춰놓고, 약 이 정도 정산해 보면 지원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 본예산 때도 1,169억이라는 큰돈을 우리 세금으로 버스업계에 지출을 하니까 좀 이거 적자를 만회할 어떤 대안 강구를 요청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통과해 의결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그대로 다 계시는데 또 이 100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힘듭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에 매년 한 2,300억 정도 그리고 버스에 1,250억 정도 이렇게 하면 한 3,500∼3,6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한 300억, 400억 시대가 오고 해서 약 한 4,000억 정도가 교통복지라고 합니다. 부족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를 비롯해서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서도 그렇고 저희 교통운영부서에서도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금액이 높아져서는 정말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이 금액들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은 쉽게 인상을 시키지 못 하고 있고 또 어쩌면 승용차가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도시철도는 또 무임승차가 높아지고 있고 하는 점들이 각 큰 도시 공히 이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운송비용의 절감방안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줄여나가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노력만 한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게 1,269억이 전부 운영 적자 보전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이 1,269억이 얼마만큼의 큰돈이냐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부산시 각 구·군이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있는데 숙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른 아니면 불편에 따른 꼭 필요해서 써야 할 각 구·군의 숙원사업비, 이 숙원사업비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구·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10∼20억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0∼20억 하면 이거 우리 부산 전체에 몇 백억으로 부산 350만 시민 전체의 민원과, 방금 불편함을 해소하는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의 금액인데 이 1,269억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물론 주지, 안 주면 안 되죠, 적자니까. 물론 교통복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금을 아니면 시민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우리 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참 아무리 교통복지라고 하지만 1년에 4,000억이나 되는 돈을 정말 어떤 운영 주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고민은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은 큰 틀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특히 저는 볼 때 도시철도가 지금 노후화까지 겹쳐서 참 진짜 이거는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띠를 매고 절감하고, 절감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감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떤 대안 강구가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홍기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을, 당초 예산이 275억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275억 모두가 삭감이 돼 들어옵니다. 이 차입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이라든지 공채 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 국에 올라와 있기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순전히 재정부서의 재정 관리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다 그쪽에 편성을, 고유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돈이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어느 쪽에서, 그냥 일반회계 재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차입을 해 줄 것인가 기채 해 줄 것인가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금융기관채로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 놓고 있다가 이거는 또 모집공채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깎고 바꾸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에 차입금 상환에 관한 부분은 당초 근본적인 사업은 지하철 3호선 건설과 지하철 내장제 교체 사업 맞습니까?
예, 그거는 원금을 상환하고 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재원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채로 하든지 또 모집공채로 하든지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는 자체를 예산담당관실, 바꾸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당연히 상환을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모집공채로 전환을, 모집공채로, 애초에는 차입금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공채로 전환시켰다는 그런, 어디 보면 공채로…
공채 전환한 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방채증권은 그대로 있고요. 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했다가 상환하지 않는다고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지, 아! 상환하지 않게 되면 연체이자가 더 부담이 가중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546페이지에 보시면 금융기관채는 감을 하고 밑에 보면 지방채증권에서 모집공채 275억 원을 싼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서 거의 2.5%쯤 되는 것을 일 점 몇 퍼센트 싸게 하기 위한…
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는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 자료에 보면, 사업 개요, 예산안 개요에 보면 밑에 지방채증권이 있죠? 지방채증권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또 546페이지 이래 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맞죠?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 맞는데 그러면 차입금 275억을 삭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증권으로 전환을 합니다. 해서 다시 지출해서 상환을 할 거죠?
예.
국장님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275억을 삭감했는데 왜 지방채증권에는 증액을 한 게 125억밖에 안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윤 위원님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 도시철도채권 매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275억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75억은 차입금을 삭감을 해서 지방채증권으로 목을 바꾸고 거기 플러스 도시철도채권을 150억을 삭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액이 난다는 건 맞습니까?
275억 중에서 150억은 도시철도채권으로 하고 또 125억 원은 모집공채로 하고 이렇게 해서 275억 원을 원래 그대로…
도시철도채권, 자료를 보시면 150억 원이 감액이 됩니다.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거 진짜 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이거 교통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제가 답변 회피하려, 이거는 재원, 예산담당관실의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판단하고는 정말 이거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통국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명확하게 짚고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답변도 정확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재배치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철도?
예.
예.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에 착수보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흐른 거 같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중간보고를 하면서 점검을 할 예정이고 용역이 남은 기간은 한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용역이 남은 걸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하고 국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 있죠? 본회의장이나 예산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자, 그 당시 그때 전체 사업비가 55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 용역비 지금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45억 정도 됩니다.
85억, 예?
45억.
45억. 그러면 10억 남은 거죠?
예.
자, 국장님과 제가 계속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면서 해 왔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편의상 여기 국도 2호선입니다. 위쪽으로 우리가 철도시설 재배치, 편의상 북측이라 하겠고 거기 밑을 남측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구로 동일한 지구로 지정돼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북측과 남측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도 제가 질문했었고 국장님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좋은기업, 일자리본부 산하에 있는 좋은기업유치과하고도 검토를, 협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협의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떤 중요한 시점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가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달, 석 달 뒤에 또 어떤 말씀을 드리기로 한 적도 있었고요. 답변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몇 번째 상임위원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좋은기업유치과 이렇게 불러서 정말 우리의 사정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너희가 좀 적극적으로 뛰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좋은기업유치과도 그렇고 아마 제가 딱 그때가 한 3∼4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지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국토부도 우리 대신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남은 아까 10억 정도 재원을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열흘 전쯤입니다, “구체적인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해 가지고 내가 관련부서에 제가 직접 요청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방침을 좀 결정을 해 주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물론 남아있는 국비 10억 원은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쪽 부서장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지시도, 오더도 좀 주고 이래 봤는데, 위원님 최근에 한 열흘 전쯤 된 거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름대로 한번 움직이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요청도 지금 해 온 공문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보면 조만간에,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머지않아서 어떤 방침을,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같이 포함시켜서 또 이게 일몰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는 어떤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조만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왔는데 조금 어떻게든지 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교통국의 국장으로서 떠나서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2003년 10월 23일 날 송정지구, 개발계획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 하도록 묶어놨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초에 용역을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55억을 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포함을 하면서 이 부분만 할 것이, 북측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송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동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북측은 도시철도 재배치 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남측은 다른 그 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하든 주거용지를 하든 같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좋은기업유치과에는 전혀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북측만 국장님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사실은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 할 거 같으면 정부에서 이거를 철도시설공단에 딱 주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 문제를 떠나서 이거 나중에 우리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국토부 차관이 내려와서 저한테 오더를 주고 간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 좀 하라고. 이런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국비이고 우리가 대행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십 몇 년 했는데 밑에 거만 싹 빼고 용역한다는 게 맞느냐, 하게 해 달라,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국토부의 입장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하는 걸 갖다가 다 포함시켜서 해 주면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위에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추를 저희 교통국이나 국토부에서 꿰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이 남쪽에 약 7만 5,000평 정도 남는 걸 가지고 어느 누가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걸 사업에 달려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수익성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국토부 차관께서 협조를, 요청을 했다면 우리가 왜 질질 끌려갔습니까? 못 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표현을?
못 하겠다고 하면 윤 위원님 쪽에, 남쪽 지역에 문제가, 이 사업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안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부산시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런데 윤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안 하더라도 그래야 되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더 크게 보면 그게,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억 원 가까운 그 용역비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예.
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좋은기업유치과와 협의를 해서 그들이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국장님 판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요청을 하고 저도 답답해서, 저 지금 윤 위원님한테 이렇게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막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담당국장으로서 좀 역할을 하겠다고 한 입장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저희도 중요하고 국토부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밑에 잘라놓고 할 수는 없다,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자,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일몰되는 것도 연장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국비는 쓰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쪽 좋은기업유치과로부터 어떤 방법이 나오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우리 교통국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기업유치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변경이 있어서 추가를 하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뭔가를 발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만 정해 주면 우리가 용역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약을 추가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마지막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경자청이나 좋은기업유치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국과 협의가 들어온다면, 국장님 마지막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 적극적…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단지 국토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밑에 거까지 포함시키다가는 전체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건 자기들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토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거는?
전체를 다 포함시키다 보면 위쪽은, 북쪽 부분은 나름대로 좀 지가도 싸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오는데 밑에 부분을 포함시켜버리면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안 나온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
자, 국장님 수익성에 관한 문제, 사업성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는 자기들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자기들이 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런 사업성 없다, 타당성이 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주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 용역비 활용에 관한 문제는 국장님이 마지막에 한 부분 저도 이해를 하면서, 용역과제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북측과 남측이 사업시행자가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시가 하더라도 국토부 사업이고 이거는 시가 하는 공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북측에서 국도 2호선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올, 나올 길이 없을 겁니다, 도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여기서 관통하는 도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림 한번 단디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남측과 북측을 지하도로로 해서 도로가 뚫려야 된다, 지하차도나. 그러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저도 전문가한테 들어봤으니까. 국장님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걸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사업성이 없다는 거 국장님 인정하시죠? 국토부도 그런 판단을 이야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지하차도를, 도로를 하게 되면 이 차도의 도로사업 공사사업비는 여기 북측의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이 용역이나 사업계획서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밑의 사업도 편안하게 쉽게 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자 잘 안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만 밑에서도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부적인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같이 용역을 한다는 게 결정되고 하면 그런 검토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북쪽에만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밑에를 포함시키면 전체적인, 남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결론 내겠습니다. 일단 남측에 있는 용역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좋은기업유치과에서 국비 용역비 잔액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들이 액션을 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오거나 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 하시겠다는 것도 답변하셨죠?
아니요. 그것은, 그 국비 10억 원을 쓴다, 국비 10억 원 가까이 되는 잔액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들하고 협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방침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국비를 무리하게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 국비를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국비를 쓰면, 목적 외 쓰면 그거는 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그 답변은 제가 아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안 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협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아니요. 거기서 어떤 방침을 갖고 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써가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용역비 잔액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 해 줄 거 없다?
국비 잔액이 얼마 남고 그거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그다음 두 번째 했던 도로를 남북과 관통되는 지하차도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공사비, 사업비 부담은 북측지역에서 해 줘야만 밑에 남측에, 수익성이 적은 남측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 용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지금 논하기는 빠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용역…
그거는 반드시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용역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중간보고회 할 때 위원님 같이 참석해서 좀 주장도 하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용역을 시작할 때는 과업목표가 있고 과업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라든지 그 과업에 용해해 넣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부산시에서 국토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서 요런 부분을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든지 국장님의 범위 안에 있는, 국장님은 단지 그런 의견을,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 민원 있다, 이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될 것인데 하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국장님 권한 밖입니다. 국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질질 끌고 갈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이런 이런 방안으로 해 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겠다든지 안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이거라든지 명확하게 해 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실제로 이 이야기를 여러 수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아주 복잡 미묘한 아주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직접 의논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제대로 일이 돼 가도록 해야지 되고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이거는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회의만 이렇게 사실은 효율 없게 그래 한다 말이죠.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명확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예. 다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하여 위탁운영비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올해 4억 3,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디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월 달에도 이 위탁운영비 예산이 없어서 올 예산으로 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예.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1,07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 돼 주면 좋은데 예산은 지금 동결이 되어 있고 대신에 장애인 이용자, 콜택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실에 좀 사정을 하고 합니다만 이게 참 반영이 안 되어서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2억 4,000을 좀 증액을 시켜놓고 있고, 그래도 지금 연말까지 좀 부족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좀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비 예산이 금년도 예산 다 소진된 거죠?
어떻습니까? 소진되었습니까?
9월 달에, 9월 달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이 지금 올스톱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원들이 좀 있습니다만 두리발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우선 이렇게 하고, 추경이 좀 빨리 되어서 좀 낫습니다만 그쪽에서 뭐 돈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는데 추경이 좀 그런대로 되어서 좋은데 그게 문제는 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9월 15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9월 15일부터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그 예상되는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부분 전체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10억?
예. 10억이, 전체가 28억인데, 부족한데 여기서 4억 3,000이 편성되면 5억 7,000만 원 정도가 또 연말에, 지금 뭐 9월 15일이니까 10월, 11월 되면 또 소진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정말 좀 부탁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과감히 좀 이 10억을 오히려 4억 3,000에서 5억 7,000으로 좀 늘려서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뭐 전에 김병환 위원님 안 계시지만 지적도 많이 받고, 콜택시 두리발 지적 많이 받고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산을 이 문제가 교통약자들한테 주는 건데 증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아는 장애인 콜택시는 주로 시각, 신장 또 지적장애인 1, 2급,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법에도 보면 우리 시 조례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 법을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이용이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우리 홍기호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또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때문에 뭐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의지를 갖고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좀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미없는 것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질의했던 도시철도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금년도 업무보고, 1회 추경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국비 55억이 반영이 되었고 반영된 이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죠? 맞죠?
예.
자, 용역을 주기 전까지 국장님이 좋은기업유치과나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동안에 행해 왔던 협의나 업무협조나 해 왔던 내용 전부를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6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역시 시민이겠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금인상 해 줘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상당한 어떤 거기에 기대에 불만 섞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업계.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업계 자체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세월이 딱 맞아떨어지다보면 정치적인 고려가 또 있습니다. 이래하다 보면 늘 이렇게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운영적자보전금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게 운영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몇 번이나 우리 수차 의회에서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딱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가시적으로 이걸 사실은 논의의 장이 펼쳐지고 반드시 인상의 요인이 있든 없든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다라는 걸 사실은 규정을 하든지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 놔라 이래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래 그게 대충 텀이 한 3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의 말씀은 이게 적어도 사실은 우리가 법적절차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요금인상에 대한 이행절차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한번 운을 띄워본다든지 이런 말씀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절차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 때가 되었으니까 한번 운을 떼보고 반발이 많으면 다시 주워 넣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딱 도래하고 우리가 내정된 정말로 정해진 어떤 규정에 내정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요금인상에 대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에 공식적인 절차이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뭣이 그래 한번 들어간 게 무슨 언론이나 이런 데 엄청난 지탄이 있다고 해가 그냥 한번 해본 거라 이래 이야기해 버리면요,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아 이게 뭣이 또 반발이 많으면 또 주워 넣어 가지고 넣어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결국은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재정적자보전금이 결국은 우리 준조세적인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만큼 조금씩 다, 일부, 십시일반 작은 부담을 해서 부산시 재정에 또 다른 우리 시민의 편의를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시민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버스 이해당사자는 일단 요금이 인상되는 전제에 그런 어떤 노조하고의 서비스 관계라든지 그런 협약들은 다 밑자리에 깔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 해서 공식적인 절차 이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상을 할 요인이 없다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언제 한번 또 시기적으로 검토하자든지 이래 되어야지 계속 어떤 사안에 중요한 사안, 만약에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또 우선되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그라고 조금 전에 감차 이야기, 작년에 우리가 사실은 이 카드요금 결제 수수료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사실은 편법 운영입니다. 시의 재정이지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지만 명확하게 감차를 할 때 예산과 카드 지원해 줄 때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논리를 카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개인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사실은 무용하다면 카드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그 목표에 맞게 편성해서 지출되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통국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 반드시 챙겨놨다가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편의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 특히 한진해운 사태와 맞물린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소관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의 5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페이지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를 기정 32억 3,000만 원에서 수정 38억 원으로 5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해양교통위원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여러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희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 및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홍기호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박진옥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이석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강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