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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관, 감사관, 시민소통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공한수·박광숙·신정철·김병환·김종한·김수용·안재권·김쌍우·권오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TOP
6.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7호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717호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퇴장)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연간 예산이.
예, 우리 과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난대응과에서 재난피해자 심리안전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1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간 1억 8,500만 원.
5년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개요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6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667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태풍 차바와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좀…
예. 소관은…
해수담수화 문제로 인해서 좀 경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행정기구 개편하고는 또 조금 관계는 그거 하지만 기왕 또 우리 귀한 걸음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또 우리 정동만 위원님의 지역구가 또 기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는 것도 저희들 의정활동에 도움도 될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다들 이렇게 진행상황을 듣고 싶어 하고 하니까 잠깐 짬을 내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셔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장군의회 주관으로 지금 약 2개월간,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원수, 즉, 해수에 대한 수질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그 수질검증 결과는 11월 중순쯤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방향을 설정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과정입니까?
예.
예. 지금 군의회에서 주관해서 저희들 취수하는 것도 봤습니다. 수질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떤 부분에,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적합하다라고 해도 거기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이제 약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 노력해 왔었고 또 수질검증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께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 최대한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달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수담수화 공급 찬반투표는 주민투표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항소를 한 상태이고 그게 최종결심 날 때까지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법의 판결문 일부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한 결정문은 지금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대표자 청구,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두 분께서 저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 거부를 취소하라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투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예?
부산시에서 항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럼 거기에 의해서,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주민투표하고 별개의 소송 건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수질검증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기장구민 간에 갈등이 많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수질에 대한 어떤 수질이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만약에 검증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에 사는 어민들, 또 미역, 다시마, 기장지역의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주민투표를 원하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절차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수담수화플랜트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걸 부산시가, 전가가 되어서 부산시가 전기세를, 31억입니까? 그걸 내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잘못됐다는 어떤 이헌승 의원님이 어제 국감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설물 인수를 저희들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병입수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틸리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느 측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현재로써의 입장은 그게 정부 부담을 할 것인지 부산시 부담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견이 상호 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혹은 소송으로 저희들 결정에 따르기로 상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장어민들과 상수도사업본부 간에 신뢰성이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관님, 시에서도 좀 조정을 해서 많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좀 행정을 잘해서 해수담수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그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집행잔액이 조금 조금씩 남아서 이번에 플러스가 되었는데 맨 앞에 기획행정관실의 전략목표나 또 성과목표를 보면 시민과의 약속 실현, 또 교통, 소통과 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하면서 도시환경정비 집행, 갈맷길 시설 정비, 내사랑운동본부 등 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맞춰서 사용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일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이제 각종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할 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아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업이 모여서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낀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예산집행할 때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되지만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기를…
예, 알겠습니다.
쓰였으면 합니다, 그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
거기 또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시청주차장 주차료가 1억 6,800만 원 증액사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장 폐지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 요런 차원에서 주차장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민원인에게 무료주차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대중교통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입 증가에 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할 만한 일이지만 그 시청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주차구역이 또 거기 지정돼 있는데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몇 번 한번 챙겨보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이 좁은 문제도 있지만 좀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아무래도 열심히 하지만 또 이런 부분 단속이 제때제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또 보시면 부산자유회관 위탁운영 9,000만 원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여기 우리가 위생배관사업을 올려놨는데 여기 소방배관과 위생배관이 동일 라인에 있어서 위생배관만 교체할 경우에는 다음에 또 소방배관 교체 시 다시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저희들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비록 9,000만 원이란 큰 금액을 미집행으로 남겼지만 또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공사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이번에 9,000만 원 삭감된 걸 포함해서 5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이 30년이 넘어 또 노후화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공사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확보 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직 6명 증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3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은 외부에서 일단 공개채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생활환경팀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담당자를 보며)
나머지는 내부죠?
예. 그 내부는 저희들, 내부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내부로 계획을 하고 있다?
내부로 계획하고 있고 생활환경팀은 외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연구사는 공채를 해야 됩니다, 새로 뽑으니까.
그럼 6명 중에서 공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몇 분이고 내부에서…
4명이고 그다음에 내부는 2명입니다.
예. 전문가를 이왕이면 뽑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생활환경 관련해서 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 가급적 전문가를 뽑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1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어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 우선 예비비 18억을 들여서 엘리오앤컴퍼니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시정경영진단을 했는데 시정질의장에서는 차마 참 말씀을 못 드렸지만 과연 그 18억의 효과가 지금 부산시청에, 본청 및 산하기관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국장님으로서 이 18억 예비비를 지출해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뭔가 성과가 나야 할 시점에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행자부로부터 조직진단을 다시 받아서 지금 다시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아서 구조개혁을 지금 지방공기업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시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위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은 어제 혁신본부장이 답변했듯이 지금 혁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경영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금 혁신본부에서도 그런 조직개편, 경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조금은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미흡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근, 차분하게 이 부분을 관심 갖고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 1월 1일 자로 해서 지금 타이틀이 딱 1개였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조직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했다시피 일자리 성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공무원사회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조직으로는. 어찌 공무원이 일자리를 만듭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와야죠. 공무원조직은 일자리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니냐. 계속해서 조직개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저희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 내에 짐 싸다가 만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내부에 공무원조직 사회 내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그런 조직개편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위원님, 큰 줄기는 사실은 2015년 1월 이후로 바뀐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이후로 새로 나타나는 행정수요나 중앙부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 그다음에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일부 반영해 오는, 우리 시청조직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은 기존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이러면 되겠지만…
아니 본 위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 중심으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과 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똑같은 교육파트가 교육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하고 지금 연구개발과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이게 결국 조직개편의 여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일원화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논란이 되고 평생교육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다 가봤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시간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무려 출자·출연기관이 23개가 되는데 24개로 늘어납니다. 현재 평생교육 혹은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현재 지금까지 1년에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습니까?
어디, 평생교육 말씀입니까?
예. 평생교육과 지금 이 평생교육원을, 진흥교육원을 만들면 인재개발하고 다 합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적자원개발원에 평생교육하고 같이 해서 23억이 매년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평생교육원을 만들면, 교육진흥원을 만들면 예산은 현재 1년에 어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십니까?
1년은 저희들, 저희들은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30억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하고 해서 23억에서 30억 정도, 작년과 동일하거나 우리들 사업을 더하면 30억, 지금 예산이 이것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8억짜리 엘리오앤컴퍼니에서 지적을 한, 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바른 지적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산하기관에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가시거나 파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타 시·도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이사급들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입 외에 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평생교육진흥원도 기존의 예산보다 증액될 확률이 많고 시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수장과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뽑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자리 나눠 먹기 하시면 안 되고요. 논공행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은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성과 그다음에 경영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공사·공단은 일부 공무원이 나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가급적 외부전문가를 모시려고 저희들 하고 있고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위원님 지적대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독립된 기능 말고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이 역할을 같이 넣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었습니까?
저희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중복기능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 행자부에서 사실 법인설립 허가를 행자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행자부에서는 꼭 필요하다해서 행자부에서는 오히려 다른 시·도는 안 해 줘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행원에 현재 정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명입니다. 현재 어떻게 정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자를 보며)
한 몇 명?
지금 현재 인적자원개발원에 평생교육원 진흥업무를 위탁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는 비슷한 규모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럼 정원 자체가 19명으로 출범하나요?
지금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예.
조직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가 늘 주장하지만 천만 인구를 가지고 27억 예산을 굴리는 조직도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방만하다 이런 생각밖에 제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인원들을 다 모아서 글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TO를 정하면 예산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한 번 인원이든 고정비 투입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평생교육이나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증액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평생교육에 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에서 하고 부분, 부분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을 큰 그림에서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대학 부분이든 구·군이든 다 조정을 하고 그다음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면 연구라든지 조정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걸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고 몇 차례 현장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나도 산하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조직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혁신본부장님께 혁신을 하라는 차원에서 본부장님께 질문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조직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이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혁신본부장님께 어제 시정질의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산하기구에 대한 조직정비 이거는 꼭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일단 1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제 지인들과 이렇게 모여가 이야기하면서 황대선 의원은 포괄적이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그런 질의를 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자기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 대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는 여러 당이 또 함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의사가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콩을 팥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빨리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저도 동의를, 확실한 대답을 안 듣고 넘어가는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의회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래도 이게 의회에서 자기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만약 100% 이야기를 다 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넘어가줘야 되고 충분히 다른 의원의 이야기에 반하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의원의 성격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주관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많은 부분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점은 또 제가 상임위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주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상임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님은 이번 임금피크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지요?
예.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되었지요? 많은 부분이 되었지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겠지요?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렇지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우리가 갈수록 이제 고령…
행정관님은 임금피크제가 우리 일자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지금 결론이 안 나와서 산출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는 그 정도 차원에서 효과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정혁신본부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관은 집행을 하는 곳이지요, 그죠?
저희들 집행뿐만 아니라 기획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연봉제는 우리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너무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해서 큰 그림을 못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나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기간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일단…
지금 보면, 지금 공무원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를 않는 것 같고 출자·출연기관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지요? 임금피크제를 비롯해서 성과연봉제까지,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틀리죠. 우리가 말할 때 성과하고 성과연봉제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취지가.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9급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20년간, 25년간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공채로 와 가지고 7급이나 5급 들어오면 당연히 성과는 어느 쪽에 나겠습니까? 머리 좋은 쪽에, 일 잘하는 쪽에 나오겠지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기여나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한목에 성과연봉제를 한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어쨌든…
성과연봉제라는 게 기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무조건 성과라는 거거든요, 기여라는 걸 빼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과연 그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무슨 사업부서면 지금도 계속 사업부서하고 우리 행정부서하고 나오겠지만 평가를 할 수 있는 곳과 평가를 하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라는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에 와 집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 되면, 올해 내년 되면 5급, 6급이 많이 나가지요, 그죠?
예.
그러면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된다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고민거리가 이제 베이비부머가 너무 급격하게 물러나니까 보면 최근에 한 2020년까지 5급 이상 70%가 물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 승진을 하게 되고 훈련이 미처 되지 못하고 승진을 하고 그래서 시정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대안이 없지요? 갑자기 많이 나가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임금피크제, 연봉제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우리 정원 때문에 조례 때문에 지금 이야기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경영을 하기 위해, 경영이 잘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권역별 대사업소 시범추진을 하고 있지요? 어째 이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영환 상수도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사업자 시범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게 즉흥적인 정책의 어떤 추진이 아니고 저희들 2년 동안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시범사업을 평가한 이후에 본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인원이나 다른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졌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일들, 다른 쪽에 가야 된다든지 구조조정 되어야 된다든지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동래하고 금정사업소가 63명인데 45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원이 되는 18명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사업소에 부족한 지역사업소에 재배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과 같이 실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배치 했는 거는 거기도 실제로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총 지금 저희들이 12개 지역사업소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5개로 통폐합하는 그 과정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평생교육원이나 앞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어려울 때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충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사회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인원을 줄이고 그래서 저는 이래 구조조정이나 그리고 이게 개편, 경영을 위해서 개편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보통 한 2억 이상 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기구가 존재함으로써 거기에는 약 한 1억만 되면 3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 경영개선을 위해서 단시간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조조정 하는 부분은 실제로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한, 지역의 한 조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에서는 다양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축소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곳에는 좋겠지요. 그죠? 그러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함께 더 중요한 부분은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개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시민서비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분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본부의 인력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평균임금이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고가 되고 또 민간 이 부분에 저희들이 상수도 기동반을 별도로 또 구성을 합니다. 하면, 이게 현재 북부통합사업소가 됨으로 인해서 약 한 12명 내지는 14명 정도 민간분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5개 전체 통합사업소가 완료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약 한 60∼70명 정도 민간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또 한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명장정수장의 경우에는 청경이 28명이 있었는데 민간분야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 임금이 약 한 5,3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민간분야로 위탁을 해서 지금 대략 3,000만 원 되고 또 청년일자리를 새롭게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 저희들 더 걱정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로의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서, 실제로 보면 민간위탁이나 그런 거는 좋은 거는 아니지요. 그죠?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화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늘 보고 손바닥 가리는 거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결국 그 민간위탁이라는 그곳은 일정한 사람이 다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요. 다만 경영을 위한다 그리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거지요. 말, 미화를 시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기에 있는 분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 협의도 마쳤고 앞으로 또 이 운영 과정에 우리 직원들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평가 후에 저희들이 확대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669호 평생교육원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위원들끼리 생각이 틀린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을 갖다가 새로 신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상임위에서 많은 진흥원을 갖다가, 평생진흥원을 갖다가 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죠?
예.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문성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 어떤 평생교육이란 또 전문 곳이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쪽입니다. 예.
지금 우리 기획행정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총괄해서 보면 약 368억이 증액되었지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지금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이 약 380억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이 한 부분 빼놓고 전부 다 다 감해졌네, 그죠?
이때까지 좀 정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2차 추경은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거기에 대해 매칭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반환한다든지 정리하는 차원이 있고, 380억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우리 각종 세금을 거둔 것 정산해 가지고 계산해서 주는 그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껴 가지고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368억인데 한 곳에 주는 게 이거는 맞지요, 그죠? 맞는데 이게 380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 다 다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사업한 부서, 무슨 뭐 일을 떼 줬다든지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획행정관이 사업하지는 않지요. 그죠? 몇 가지 빼놔놓고는. 발주…
저희들 사업도 하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행정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 제가 자꾸 노사라는 게 노정관계인데, 그죠?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의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예산을 한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법상으로 교육부에게, 교육부에 지원해야 될 돈…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복지적으로, 기획행정관님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나 여러 가지에 있는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인사, 총무에 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보면 이게 이렇게 되었다면 360억을 갖고 오면 안 되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해가 좀 안, 제일 처음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 잘 안 될 거라고.
(직원과 대화)
위원님, 저기 380만 원은 우리가…
380억 아닙니까?
380억, 참, 죄송합니다.
예.
지방세 결산한 것을 저희들 14년도 분을 정산해서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년 만에 줘야 되는…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에 따라서…
걱정만 해가 되는 거는 아니지요.
예, 공무원…
이게 가장 중요한 복리증진 모든 인사 이런 데 있으면 이런 이 정도로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추가경정하는 거는 이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쓰다가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필요한 적시적소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이 반환된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치행정담당관 보며)
감액한 것은 뭐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좀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고 그 부분만큼 공무원 복지에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기획행정관이면 우리 공무원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그리고 아듬고 가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추가경정은 아니지만 원래 추가경정은 돈 모아가 남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필요한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에 다른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데 해야지 한곳으로, 돈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곳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출자·출연 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 2억을 출자, 아, 출연하시겠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비단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다 출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국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큰 틀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거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행정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어제 예산과장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도대체 우리 시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뭐냐? 혹시 우리 시를 위해서 뭐 조사해 주는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사회지표조사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건 있습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조금 우리 시·도를 위해서 한 거는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지방, 전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연구하는 걸 광역시·도에서 출자해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 그쳤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연구과제도 요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이렇게 쭉, 지금 5년간 출연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그냥 이것 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고 있는 어떤 이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밑에 보면 지금 산출기초도 이래 한번 보면 2억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가 정책연구과제,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어떤 지방행정에 대해서 이런 과제들을 제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없었다 이래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돈을 내면서 아무리 이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주고, 현안이슈대응 이런 것도 찾으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신 부산인재평생교육원 조례하고 출자·출연 계획하고 같이 지금 현재 언급이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 이 조례에 타이틀은 평생교육진흥 조례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지금 조례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운영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존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그것을 주관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 기관은 인재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같이 뭘 맞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같이 뭐가 통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는 이제 평생교육진흥 조례인데 저희들도 원래는 처음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도 위탁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이라는 업무도 덩달아 중요하니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융합에 따른 영역확장의 측면에서 명칭을 같이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도 좀 명칭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니까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칭은 조금 이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혼선을 줄 수 있지만 이번 이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정착되면 혼란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지금 우리 행정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래 보는 조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이든 누구든지 다 이래 보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같이 명칭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할 때 이거를 같이 맞춰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인재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써 이 조례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하면 이 조례의 명칭도 같이 그렇게 맞춰 줘야지만이 대외적으로 볼 때라든가 혼선이 처음부터, 우리 내부만을 위한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사실상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 진흥원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만들 어떤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단지 기능이 중복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인재양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래 놀고 있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조정되어 가지고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사실상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지금 현재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부산시 조직 안에서도 지금 현재 인재양성업무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업무 부분 이것도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는데 시 안에서 뭐가 또 분리되어 있어서 대학업무나 인재업무는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는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대학업무하고 인재업무를 교육협력과에 가져와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이게 갔을 때 지금 초기에 내는 출연금 외에도 매년 약 한 30억 가량의 출연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도 지적한 바대로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 어떤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자생력만 있다라고 한다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더 생겨도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평생교육,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제가 당장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우리 출연금하고 또 이게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수탁사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 수탁사업비 비중도 좀 늘려가면서 이게 전문화되고 효과적으로 되면 자체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키워서 부담을 좀 줄여는 나가겠습니다. 현재 23억 주는 것도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 주고 있는데 그 부담 이상으로 안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도 늘려가고 수탁사업 규모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공모사업 비중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높다?
예, 그런 부분 확대시켜나가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이.
한 50% 정도.
50% 정도 된다?
예, 그 이상으로 늘려갈…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그만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부 자금유입이 용이하니까…
예, 저희들 BC분석으로 50%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중복기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부산인적자원개발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면 이거는 지금 해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인적자원개발원은 연구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를 최근에 열어서 해산 결정을 했고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과 동시에 그것은 해산 조치가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해산하고 끝입니까?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산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민간으로 위탁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조금 어쨌든 문제점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설립이 되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적자원개발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평생교육진흥, 그때는 민간위탁기관인데 이제는 아예 평생교육진흥원 자체를 법인화하고 그 인재기능을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 흡수하고 인적자원개발원은 완전히 정리해서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재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간이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공공이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각 대학에서 출연을 해서 민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시너지가 발휘가 잘 안 되었고요. 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출자·출연기관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법인화하고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추경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은 주 내용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거는 없다라고 이래 보는데 그렇지만 정리추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 예산잔액들을, 남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다음 예산편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잔액이 지금 남는 거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소속에 위탁시설 운영 활성화, 부산자유회관 위탁운영비가 9,0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거든요. 왜 그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됩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배관공사, 배관하고, 소방배관하고 위생배관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생배관 공사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하면 다음에 다시 소방배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총무담당관 쪽에 청사시설 위탁용역비가 1억 9,800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그거는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 업체를 3년 단위로 새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예.
낙찰차액. 얼마인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됩니까?
원래 총 용역비는 179억이고 연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며)
얼마 낙찰되었지?
그 정도 규모입니다, 예.
그 밑에 변전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집행잔액.
그 몇 페이지, 혹시?
그 바로 밑에 1억 9,800 바로 밑에 보면 청사설비 유지관리, 개선에.
아, 청사시설 위탁용역비 밑에 변전실 무정전전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3억 6,000 중에…
예?
3억 6,000 예산 중에 설계금액 3억 3,676만 6,000원 대비…
(직원과 대화)
92.4%, 칠십, 예산액의 73.7%가 계약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정전전원장치라 하면 UPS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과 대화)
아, 요거 21억 이거는 전체 우리 청사설비 유지관리, 개선에 대한 금액이고 방금 9,476만 5,000원 요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예산…
(직원을 보며)
이게 낙찰차액이지?
낙찰차액입니다, 이게. 그 부분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9,400만 원은.
아니요. 이거는 낙찰차액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세부적인 건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요 표기내용으로 봐서는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기로, 교체하면서 잔액이 남은 거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무정전전원장치가 얼마짜린데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자를 보며)
얼마짜리예요?
하나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가 2억 6,523만 4,000원입니다.
2억 6,500짜리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이…
9,400만 원만큼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아예 그러면 예측이 안 맞는데.
총무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변전실 무정전전원장치 충전지 교체 본예산이 3억 6,000입니다.
예, 3억 6,000.
3억 6,000인데 설계금액이 3억 3,600만 원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기술심사과에 계약심사를 해가 발주금액이 그게 또 92.4% 감액이 되었고 또 계약할 때 또 73.7%가 이게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본예산은 36억인데…
아니 3억짜린데? 지금 당초 금액이 3억짜린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3억에 9,400이면 거의 3분의 1인데.
본예산에다가 낙찰금액이, 낙찰률이 73.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전에 3억 얼마라 했습니까?
3억 6,000, 예.
예, 3억 6,000.
예. 본예산에 3억 6,000…
잠깐만요, 잠깐. 제가 일단 무정전전원장치라 하면 내나 UPS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UPS를 하나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3억 6,000짜리 교체를 하려고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거를 교체를 했죠?
예, 예.
교체를 했죠?
예, 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9,476만 5,000원이 남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3억짜리를 교체를 하려고 계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담당자와 대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충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9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면 부산대표도서관 건립 1억 2,500만 원 용역비 삭감 이것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산대표도서관은 운영용역도 하고 그 안에서 기본건축설계 안에 인테리어설계하고 디자인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설계는 기술용역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운영용역은 학술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이 예산 2억이 학술용역 부분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중에 7,500만 원은 우리 도서관 운영용역이며 시스템 어떻게 하고 도서를 얼마 구입하는 게 좋고 요런 거 용역 하는 데는 7,500만 원 쓰고 나머지 천, 1억 2,500만 원은 기술용역 부분에 디자인으로 돌려야 되는데, 디자인용역이 기술용역인데 기술용역 부분은 우리가 설계비에 2억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디자인용역을 하고 기술용역은 디자인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쓰고 요 학술용역비 이거는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게 디자인용역은 기술용역이라서 학술용역비로 못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거는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디자인용역을 한 겁니다.
이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그게 확정이 안 나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학술용역으로 해서 저희들 했는데 이제 감사…
아니…
감사실에서…
행정관님! 어쨌든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지금 학술용역, 기술용역 자료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애당초 처음에 할 때…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디에, 어디엔가 이게 과다편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못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예. 저희들 당초에는 원래 학술용역으로 할 수 있었는데 감사에서, 감사해 가지고 요것은 안 맞다 해서 돌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부산대표도서관 관계는 뒤에 명시이월도 또 나오고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잘 짚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민자사업 정부지원금 BTL 2억 5,000 정부지급금 삭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정부지급금 삭감.
BTL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받고 이래 BTL에 의해 건립된 비용을 분할해서 매년 주고 있는데 건립할 때 그 이자가 우리 당초에 책정보다 싸서 공사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만큼 이제 삭감해서 주게 된 겁니다.
줄어든 만큼 삭감했다. 정부에서 이 돈을 그냥 삭감한 그런 거는 아니고?
예. 계산을, 예, 예. 이자 때문에 공사비…
안 나가도 될 부분이니까 이건 감액한 거다?
예. 공사비가 감액된 것만큼 삭감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이 명칭관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을 한번 통합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 관련해 가지고 다소 당초에 예측 부분이 좀 정확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위원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여러 모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명칭 자체가 이제 좀 융합적이고 우리가 행자부하고도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좀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 진흥 조례의 명칭도 같이 통일을 해 줘야지만 혼선이 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 인재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바꿔라 이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주차장요금 1억 6,700만 원이 세입이 늘었죠?
예.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목적이 주차요금을 우리가 올린 게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그럼 차량이, 주차장이 좀 텅텅 비고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차는 복잡하고 차 댈 데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차요금만 이렇게 1억 2,000만 원 버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청의 위치가 웬만하면 다 지하철을 타고 오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불가피하게 오시는 분 많을 텐데 저도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해 보지만 주차요금 징수 때나 아닐 때나 똑같다 그러면 시에서 주차요금만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시청 주차요금이 바깥의 주차요금보다 더 비싸다 그래요, 사설주차장보다. 그래 그게 가능한, 그게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느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한다면 비어야만 효과가 있는 건데 주차장은 예전하고 똑같이 꽉꽉 차는데 그러면 돈벌이밖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에 안 맞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요금 상승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차를 좀 갖게, 덜 사용하게 하자는, 시청 올 때,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차는 여전히 복잡하니까 전혀 의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데 이제 이런 시책은 꾸준히 한번 하는 걸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전체 말이죠, 주차장들이 다 급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때론 가보면 황당스러운 게 더 사설주차장보다 더 비싼 데가 더 많아요. 저도 한 번씩 이용을 해 보면, 이게 과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대중교통여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또 연계성을 해 놔놓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사전에 없이 그냥 주차요금 올려 가지고 이용하지 마라 하면 어차피 사용할 사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2배의 주차요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성이 있고 이게 뭐 시에서 주차요금 받아 가지고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주차요금을 안 받는 거는 힘들겠지만 주차요금 급지조정을 통해서 교통여건을 만들어놓고 교통, 대중교통을 해라 그래야 되지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차를 안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요관리정책 전반에 관해서 교통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시청사 리모델링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지연되고 있고 그게 시정혁신본부와 건설본부 소관이긴 하지만 결국은 조직과 행정을 책임지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관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 많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안을 갖고 왔는데 중앙에 천장을 뚫어 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아주 기상천외한 안을 가지고 와서 한번 슬쩍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상식적이고, 화려한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직원분들이 효율성 있게 그다음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과 업무동선에 효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관께서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민원실에서 여권 발생을, 여권을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사진관을 붙여놓든지 하면 되는데 사진 찍으러 1층에 계단이 높은데 갔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어떤 비효율성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은행들이 한곳에 다 모여 있어야 될 텐데 하나는 2층, 하나는 1층, 그게 말이 맞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비효율성을 없애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공간배치가 중요한 것이지 화려하게 무슨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거는 시장님들 취향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적인 동선과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행정관께서 꼭 한번 관여하셔서 의견들을 우리 계신 국장님들 관여하셔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하고 나면 몇 십 년 잘못하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협력국의 예산은 아까 우리 황대선,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해 보면 무상급식의 어떤 그림자 때문에 시나 시의회는 교육청에 돈을 줘 가지고 학생들이 밥을 청결하게 먹어야 되는데 정말 나쁜 아저씨들 같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안 하게 하는 나쁜 존재로 인식이 돼 버렸습니다.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여러 7,000∼8,000억씩 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애들 지금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놈의 무상급식, 때문에 시에서는 돈을 안 줘 가지고, 시장님이 돈을 안 줘 가지고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 하는 인식만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국에서 대단히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비나 국비로 체육관을 막 지어주고 하면 체육관 같은 걸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에 아주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되셔 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어놓고 체육관 개방 안 하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또 동네에서 주차장 하나 만들라, 한 면 만들라면 7,000만 원, 8,000만 원 드는데 30억씩, 40억씩 드는 주차장이 드는데 그 땅을 못 구해가 난린데 학교주차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면이 텅텅 비었는데도 바로 아주 혼잡한 지역에 텅텅 비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애들 안전과 관계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CCTV 달거나 동선만 나눠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는 제가 한번 5분 발언하려다가 못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는 15%인데 부산은 1%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개방하는 학교가 없어요, 배드민턴 칠 때 잠깐 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이 시설을 학생들을 위험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나 국가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줬으면 요새는 체육관 밑에 필로티로 이렇게 그거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이 좋은 데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원도심 같은 데 열악한 데는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본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꼭 이런 부분 처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대학교육 기간산업과 쪽하고 분리가 돼 있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통합이 안 돼 있죠? 그 부분 영역, 그 역할은. 아까 우리…
평생교육과 인재, 예, 대학…
아니 여기 지금 대학교육에 기간산업과에 있는 그 부분 말이죠.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국에 있는.
예. 대학업무가 연구개발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 거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실 때 그쪽이 연구개발과에 올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요번에 새로 신설될 해서 어떤 주요 어떤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차별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사실은 대학업무가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대학종합축제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지금은 대학과 관련 업무는 이제 축제업무까지도 인재, 연구개발과에 있거든요. 사실은 대학과 관련한 인재라든지 연구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유하게 경제 쪽에 자금 지원, R&D 쪽은 거기에 두더라도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대학과 관련된 업무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원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인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주로…
(담당자와 대화)
뭐 큰…
크게 보면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그다음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 지역대학 구조조정 평가 관련 동향파악 및 대응,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행사 지원 및 협력 이런 사업입니다.
그게 다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앞으로 할 내용은요?
지금 현재는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 조사 분석, 지역인재육성 진흥시책 및 사업 발굴, 부산지식네트워크 관리, 인재육성 관련 기관 및 관계자 간 네트워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공모사업, 그밖에 지역인재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 할 거?
예, 예.
지금 어쨌든…
아, 진흥원에 인재육성 관련 업무가 이런 거고요. 그 외 진흥원 업무는…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기간, 연구개발과에 대단한 무슨 연구인력 지금 내용이 있는 것 같이 표현은 그래 돼 있지만 지금 협의회 운영, 그죠? 장학금, 실제로 그것이 인재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협의하는 내용이지. 그리고 무슨 우리가 시에서 무슨 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까? 또 우리 평생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평생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지 이 자체에서 인재육성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거를 취업생으로 보낼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취미활동을 하는 도움을 줄 건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앞으로 이 진흥원이.
앞으로는 이제 평생교육은 재취업과도 앞으로 상당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예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평생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이모작도 준비하게 하고 노인일자리라든지 다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지금 연구개발과부터 해서 지금 우리 진흥원이 지금 이번에 만들어질 그 역시도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는 취준생도 해야 되고 인생이모작도 해야 되고 대학 인재도 육성해야 되고 인재육성이라는 게 모호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어떤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해서 취업도 돕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과에 있는 그런 실질적 인재개발이 안 되지만 인재개발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출연금 30억에다가 자체수입 30억해서 어쨌든 30억이란 예산이 매년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이왕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하나 더 만들 것 같으면 이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도와줄 것인지 정말로 인생이모작을 도와줄 건지 안 그러면 인문학을 도와줄 건지 안 그러면 다른 평생학습을 해 줄 것인지 이런 어떤 타깃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해야만 효율성도 있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혼재해 가지고 그냥 강의만 하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상에, 그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구·군이 교육의 주체가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기획과, 어떤 데는 행정지원과, 제가 분명히 1년 전에도 홈페이지상에 그걸 평생포털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분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요청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분장과 마찬가지로 각 구·군별에 이런 중복된, 기획과에서도 교육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교육하고 도서관에서도 교육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정리를 쫙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은 동사무소, 어떤 부분은 구청, 어떤 부분은 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이왕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나한테 적합한 게 우리 구에 없으면 타 구에 가서 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기다리더라도, 이런 어떤, 그리고 보면 동네마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서예, 여기도 서예, 여기도 서예, 시도 서예, 컴퓨터 하면 여기도 컴퓨터, 컴퓨터, 모든 이 교육의 내용이 중복, 삼중, 사중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진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만드시면 시, 지자체를 다 통합을 해서 자료를 다 받으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중복과 효율성을 만드셔야 된다. 홈페이지도 구축할 때 새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왕 출자·출연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기회에 사실 교육이 복지관, 주민센터, 뭐 평생교육원 다 산재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다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진흥원까지 우리가 돈을 30억까지 들여서 만들 때는 그런 통합기능과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면 사실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예년 같이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컨트롤타워 하면서 하겠다는 이유도 없겠죠. 단순한 어떤 물리적 합병이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주무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 계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시고 추진과정을 저한테 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던 내용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감염병 대응조직 신설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을 하겠다고 연구직 증원 6명이 있습니다. 그지요?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 그지요?
예.
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보면 가까운 경남도는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인력 외 추가로 역학조사관을 일반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역학조사관 이미 채용했습니다.
채용돼 있습니까?
예, 예. 우리…
(담당자를 보며)
보건과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에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아, 채용했습니까?
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부3.0 업무추진에 있어 부산역 홍보관 설치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그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부산역 홍보관을 설치하는 게 시설비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시설비로 못 쓰고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구입해서 써야 되니까 시설비는 6,000만 원 확보돼 있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늘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예. 할 겁니다, 이제. 이게 되면, 의회 통과되면 이제 설치를.
지금 안에 홍보콘텐츠가 뭡니까? 시설 설치했을 때.
정부3.0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부산역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우리 주로 정보자료의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서비스인구통계 같은 거, 그거 위원님 잘 아시겠다시피 그거는 자기가 차감을 하든지 뭐 하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 와서 살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주요 정책 사례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그런 사업들이 전시될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시티비전 해 갖고 한 영상광고해가 전국에 90곳이 설치돼 있다고 제가 볼 때, 파악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화면 터치를 통해서 주위의 맛집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치할 때 어떤 부산시의 관광먹거리라든지 또 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콘텐츠를 다양하게 넣어서 부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시설비가 삭감이 1억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내용은 뭡니까?
시설비 1억 삭감된 거 말씀입니까?
예, 예.
이거 우리 펜스로 2m 높이로 설치해서 펜스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돼 있었지만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용접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메쉬펜스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펜스 설치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학교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외국인학교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가 학생 수가 엄청 감소를 했다. 그지요?
예, 예.
그래서 학교 운영에 좀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가 지진입니다. 그지요? 우리 부산시청사에 면진테이블이 설치, 설치돼 있는 곳이…
예?
면진테이블.
면진테이블?
예.
면진테이블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진테이블 모르십니까?
아, 지진…
지진 났을 때 진동에 의해서 그 진동을…
아, 우리 1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하 1층?
그거 흔들리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1층에 남자화장실 쪽하고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통신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난상황실에 어떤 부분, 재난이 왔을 때 전체…
우리 재난상황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데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내진설계는 한 6.5 정도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진이 왔을 때 넘어진다든지 하면 정보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한번 챙겨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산실하고 통신실 일부가 한 4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한번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면진테이블이 전체 설치되어서 지진이 와도 시에서는 통신실이라든지 모든 컨트롤타워가 제동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사업 지원 추경안에 8개 구에 차등 지원됐다, 그죠? 이 차등 지원 근거가 뭡니까?
아, 요거는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신청한 국비를 신청, 공모사업 신청 구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 사업내용 올린 거에 따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됐습니까?
예.
한 가지, 부산시가 2016년도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5개 분야 선정되었죠, 그죠?
예.
국비지원을 7억 7,700만 원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모아평생학습정보망 운영에 1,000만 원 들어갔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 데 9,000만 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하는 데 2억 2,165만 원 들어갔다, 그죠?
예.
일반도시 특성화에 1억 원 들어가서. 그런데 행복학습센터 운영 금액이 이번에 3억 5,600만 원이 추경에 제외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그거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 사업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1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조직정원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귀하게 상수도 김영환 본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한 2년간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뭐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용역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목표연도에 갔을 적에 약 5개 대사업소로 했을 적에 경영효율적인 효과는 얼마나 컸던 걸로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를 약 10% 정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민들에게 직접부담을 주고 있는 수도요금 이 부분도 약 한 17원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대사업소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거는 상수도본부의 조직을 대변혁을 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담하는 상·하수도요금이 전국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특히 우리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수돗물 생산하는 데 많이 들지만 관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또 우리 행정관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질병이 메르스 여파 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질병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조직도 개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농수산물검사소를 이원화시키고 있고 또 연구조직,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도 조직연구원도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연구를 위한 조직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연구원을 인력을 확대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전문적인 조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인적자원개발원, 민간대학이 출자를 해서 만든 민간재단법인인 인적자원개발원을 해산을 하면서 이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려는 그런 조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연구개발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고 주관을 하고 있었고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관 담당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인재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재육성에 관해서 우리 지금 연구개발과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언뜻 보니까 우리 공무원 1명이 0.5 정도의 업무, 직무를 거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거는 1.5인가 일점 몇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인재개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되었을 적에 우리 시에서 교육협력관이 담당을 했을 적에 앞으로 아까 같이 해산이 된다고 했는데 해산되었을 적에 인재육성에 관한 전에 인자원이 하던 업무를 다 가져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올 것이냐, 또 쪼가리 나는 것 아니냐? 왜? 인적자원개발원이 했던 보조금 플러스 평생교육원에 나갔던 우리 시비 이런 부분이 합쳐져가 33억, 500억으로 1차 연도에 들어가는데 다시 인적자원개발원에 들어갔던 그런 업무수행을 전부 합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산에 난맥상이 나오고 업무적인 난맥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인재라는 말을 굳이 넣었다면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봐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인재육성에 대한 거는 인적자원개발원이 없어지더라도 평생교육진흥에 하겠다면 인재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인재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업무까지도 영역을 해 가지고 인재평생교육진흥에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적자원개발원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현재 종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을 때에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줘야 우리가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그게 시행착오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사업계획을 했다든지 업무의 플로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이제 설립절차가 들어갑니다. 발기인총회를 거치고 출범준비팀이 들어서서 업무조직분장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을 어떻게 뽑고 준비단 몇 명을 설립하면 그 사람들이 인재를 어떻게 충원해 나가고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이제 실무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수시로 우리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생교육에 지금까지 어떤 관심을 가졌던 그런 우리 부산시에 그런 청도 있고 인적자원개발원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시가 정말 명확하게 제대로 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서 보면 인적자원,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가서 보니까 인적자원개발원에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에 모든 업무를 위탁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꾸로 보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금 해산되어버리고 이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지금 모든 업무를 했을 적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사전에 철저히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관님이나 또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용승계 부분, 채용 부분 그다음에 업무 소관 부분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아까 같이 좀 세밀하게 정말 우리가 아까와 같이 UPS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UPS 어느 제품을 살 것이라고 견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UPS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해 가지고 했다 해 가지고 9,400만 원이나 3억 6,000짜리를 9,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72%에 낙찰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책정을 할 적에부터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물론 하다 보면 그 제품을 명시는 못 하지만 부분에서도 좀 더 해 나가야 될 거고, 또 하나 명시이월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아까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설계가 계속 건설사업본부에서 설계가, 건설본부에서 설계가 늦어지니까 이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일어나는데 이 명시이월이 계속되거나 이래 되면 국비 확보면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행부서에서 좀 더 챙겨 가지고 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박광숙·황대선·김진영·이희철·공한수·오은택·강무길·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TOP
8. 2016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좋은 조례를, 공익신고 활성화 및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 세입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신고접수 및 홍보활동 등 업무증가로 인한 감사관들의 역할이 커지고 강화되었을 텐데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없네요.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내용들은 주로 홍보물 제작에 대부분이 소요된,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졌는데 지금 기정에 있는 예산으로 그런 대부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2회 추경을 해서 남은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금회 추경에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접수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담은 있습니다만 신고된 내용은 구·군을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안에서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연관이 되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합니다. 지금 훈령으로 2012년에 제정되었다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하는데 왜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실효성이 없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고, 그렇죠? 실적이 없다는…
예, 작년 2015년도에 최근 3년간 3건의 신고가 되어졌습니다마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신고할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관실에 신고를 안 합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신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관실, 우리 시 본청에는 공익신고가 없었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라든지 구·군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37건이 신고가 되어졌고 구·군에 전체 합하면 3,649건이 신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관련되는 공익신고를 하는 분야가 지금 5개 분야로 해서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이런 주로 분야인데 대부분 이런 부분이 소방이라든지 자치구·군 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군, 소방본부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관이라는 이런 명칭이 좀 감사관 이렇게 해서 신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소방본부 이래 하면 좀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고 감사관 한다면 좀 멀게 느껴지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알지요?
예.
우리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제가 애매한데 우리가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관련 규칙에 나와 있는 바는 시 본청과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95개 지금 기관으로 지금 감사를 직접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고 기타 위탁을 하는 사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를 감사를 할 때 그 관련되는 감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위탁이나 보조금, 출자·출연, 시 본부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데 위탁이나 보조금 준 곳에서는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2년이나 3년이나 그때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 하면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뭐 특별감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꼭, 그때에 그 국이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국을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2년에서 3년 단위로 할 때 그 소관 사무 관련해서 위탁이나 보조금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2, 3년마다 한번 소관 부서를, 실·국을 감사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으로 보조금 분야 민간위탁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별도로 특정감사 형식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회적기업이나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 사회적기업에서도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 그 현장방문을 할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우리가 도매업이면 약 10명 이상 그리고 소매업 같으면 50명 이상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무슨 우리가 말하는 중기청에 나오는 이런 법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있지요? 그죠? 협약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도 이게 방치가 그냥 한 10년 이렇게 되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줬다면, 시에서 돈을 줬다면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마다 소관 실·국을 감사를 할 때 한 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조금이라든지 위탁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서면이나 그 안의 내용을 갖다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못해 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이게 보면 협동조합이라 해 놔놓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도와주면 협동조합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목적에 안 맞으면 퇴출시키거나 출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째 거기에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없다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보조금을, 보조금을 줬다, 민간보조금을 줬다 하면 당연히 그 사항도 만약에 피드백을 환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보고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째 또 법대로 우리가 사업목적 법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사회에 이런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먹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받아먹고 노동부에서 받아먹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9년, 10년 흘러 가지고 다시 원위치 돼 가지고 부산시에 온다 말입니다. 이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조사 같은 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차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이 부실하다고 하면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또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다른 용도라든지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지방재정을 낭비한다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예. 어쨌든…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아파트도 처음에는 고충처리가 되었지만 뒤에 사회적문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듯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나 정부에서 중기청이나 이런 데 도와주면 여기에 의해서도 실사를 한번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환류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정말 기업이 잘 살아가 고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제가 조금만 보더라도 이게 고용이 전혀 안 되고 한 1년씩 단위로 끊어가면서 보니까 예산만 받고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고 약 10개월 정도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른 데서 또 이런 대기업에 매각됐다 그거는 목적에도 안 맞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오고 그다음에 또 보면 30%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10%만 된다는 개정도, 조례든 모르겠습니다. 협약서 개정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바꾸어가면서 전혀 돈이 자기돈 전혀 없이 이렇게 시보조금을 50억, 100억씩 이래 받아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도 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깊게 짚으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계속적으로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보고, 감사관님도 요런 부분에 먼저 사전, 우리가 말하는 사전에 감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어나기 이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조례나 추경에 관련된 거 말고 다른 문제 제가 감사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화회관 내 시립예술단 관계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걸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까? 그 민원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감사실 직원 5명을 투입을 해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민원인이 제기한 아마 민원내용이 세 가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 안에서만.
그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예. 1년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학력위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채용 당시에 낸 이력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처리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다 되면, 만약에.
일단 사실관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조사를 하고 또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민간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밖에서 지금 부산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분도, 밑에 사업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각종 추문들이 연일 지금 뭐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감사관실에서 직무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감사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 조금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하여튼 그런 계기를…
민원내용 보셨죠? 국장님.
예?
민원내용 보셨죠?
예. 민원내용 제가 상세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대략 보셨죠? 참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좀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이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뭐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저도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감사관실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인가를 몰라서 겸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겸직업무 판단 여부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직자재산등록하고 관련되어서 주식백지신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점검을 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나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어떠어떠한 직을 겸직할 수 없다 하는 거는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아닌, 만일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평상시에 지역활동을 이래 하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단체들에 거기에 임원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체육회, 체육회가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체육회는 어쨌든 지금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또 부산시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산하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 가지고 배드민턴 종목이면 배드민턴 종목의 또 회장, 회장이란 이런 직책을 맡으려 하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보면 유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를 제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 겸직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인사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이 이 업무 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과에서 별도로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그걸 어디서 허가를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그런 것까지는 체크를 안 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겸직 부분은 아니고 외부강의라든지 재취업 관련이라든지 의원직을 그만 두고 한다든지 그때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업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그러니까 대학에 강의를 나갈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겸직 허가를 받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걸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정확한 답을 내줄 수 있는 건가를 아시면…
예. 제가 일단 파악을 해서…
간접적으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질문을 안 하셔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공익제보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외부포상금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정말 뭐 영세식료품업자들부터 해 가지고 너무 포상금, 과태료가 나오면 10%를 갖다가 권익위에 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온 사회가 그런 공익제보자 하는 무슨 학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외부제보자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고 공익내부제보자에 대해서만 지금 주는 걸로, 그러니까 조직 내의 내부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예.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상, 여기에 발생이,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과태료라든지 그것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이분이 공익내부제보자로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받으면 권익위원회에서 돈을 먼저 지불하고 다음에 권익위원회 우리 시에 청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그쪽으로 자금을 드리는 걸로, 예산을 드리는 걸로…
예,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지금 우리 공익제보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부패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조리신고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 포상금이 예산 쓸 때마다 왜 지급이, 남았느냐 하고 했던 그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조리…
공무원 내부 쉽게 말하면 비리고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는 규정이 없고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이 공익제보자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시에 상당한 부분에 이익을 끼쳤다 하면 이 부분도 이런 공익, 현재에 있는 일반인들의 공익제보만큼 금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명확하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재정상에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신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이라든지 공정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부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비리행위입니다. 비리, 개인비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정 증대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그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해서 처벌 위주로 조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관련되어서.
그거는 지금 작년에 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2014년까지는 한 50건 정도 되다가 최근에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조리신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익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포상금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분을 밝히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이게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책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공익제보는 본인이 실명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자 부패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하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예. 실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익명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9월 28일 새롭게 시행된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로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다 실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실명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꺼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조리신고 관련 경우는 익명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사는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명 우리 김영란법은 실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 공직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보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익신고도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가, 보호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마찬가지인데 신고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누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벌을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오늘 예산안은 심의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관광공사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제가 몇 달을 갖다가 고민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에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중국에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제가 시 국제교류과나 이쪽을 통해서 외국의 버스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 달라 해도 그렇게 할 만한 조사할 만한 조직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쪽에 오퍼를 하는 어떤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비공식적이지만 시티투어로 들어오는 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기본 통관비와 옵션을 포함하면, 통관비와 옵션 빠진다 하더라도 뭐 한 1억 5,000에서 2억이면 충분히 비슷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하는 걸 통화를 한 거를 저한테 녹취를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국내제품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외국의 제품, 잘 팔지 않는 제품들 이런 데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당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효율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돈 천만 원 들여서라도 전문 바이어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데 또 그것조차도 없이 4∼5억짜리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계약파트 부분에서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조달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나 외국의 기계 같은 게 요즘 도입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입찰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볼 수밖에 없는,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우리 계약감사 시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케이스가 소방본부 지금 헬기 도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구매계약심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헬기 도입 관련해서 그걸 심사할 만한 기준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결국은 구매심사위원회에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처리하고 그렇게 있는데 소방본부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법에 규정이 없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매심사를 할 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비교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조달청에서도 그래서 조달심사 자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처음에 수의계약을 한 6년 해 가지고 한 6대를 우리 부산시에 팔아놓은, 팔은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는 부산시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팔았다. 그리고 그 4억 5,000이나 되는 금액이 과연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제품이 아니고 조립생산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다른 부산, 전국의 지자체에 파는 거예요. 부산시에 이렇게 4억 5,000만 원 우리는 납품을 해서 정상적으로 납품을 잘했다. 그래서 제가 몇 달을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황당스럽기도 하고 비교자료가 없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모 업체 알아보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간과정에 대한 것도 없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규칙적으로 당하진 않죠?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 2년마다 지금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할 그 상황은 안 된다, 그죠?
주요 금액이 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한 바는 A/S기간 동안에도 한 대가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발생되었던 부분이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쪽에 정비소에 가니까 자료가 없다, 2010년 이전 거는 그랬는데 어저께 사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뒤에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출자·출연기관에 나가실 때 그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한번 챙겨서 한번 잘 봐주시기를 도입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비싼 기계를 갖다가 외국에서 사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하는지 혹은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감사를, 한번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가 없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외국기계들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금년 2회 추경에 세입조정만 있고 지금 세출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우리 세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70%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회 추경이 조금 당겨져 가지고 혹시 집행잔액이 남거나 불용액이 많게 남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지난번 1회 추경을 할 때 예상되는 집행잔액 부분은 이미 삭감 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전 공무원들, 또 국민의 대다수 많은 분들이 또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에 관한 법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국가권익위가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주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판례라든지 기타 이 사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사회라든지 또 관련되는 분들이 정말 움츠러드는, 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라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감사관님 보기에 지금 지난달 28일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일단 9월 28일 이후로는 다 지금 조심을, 공직자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이사항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 관련되는 직무 관련자를 만나는 걸 아예 꺼려하고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업무를 갖다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의 중점방향을 소극적 행정, 또 이런 청탁금지법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다고 이미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법에서 말하는 거는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거지 그게 다 예외사항에 보면 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한정을 했지만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 지금 막연하게 내가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판례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될까 싶어 자꾸 움츠러들고 하니까 능동적인, 적극적인 업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일단은 인식, 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인식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지상에서는 부산시, 부산, 경찰청 관내라든지, 관할해서 한 건이 뭐 이렇게 언론에는 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신고되는 건수들이 나오고 집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 하는 판례는 안 나오더라도 어떤 사례들이 지금 신고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초에 강남구청 관련되는 노인…
그거는 언론에, 말고도.
예. 그건 이미 보도되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신고 되는 사례도 별로 없지만 또 그 사례 자체를 갖다가 공포하는 자체가 자칫하면 신고자를 갖다가 신분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권익위라든지 정부부처에서 지금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 특히 경조사비 관련해서 직무연관성 있는 직접적으로 있는 감사,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만 원도, 이하라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최초에 해석을 했다가 그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허용한다고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일명 김영란법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감사관실이나 감사를 하는 분들이 뒤에서 능동적으로 일한다고 해 가지고 감시만 그걸 갖다가 ‘왜 안 하노?’ 이렇게 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이 법에 대한 해석이 확실히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이런, 이런 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정보를 이렇게 좀 취득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열심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사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막연한 불안, 막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빨리빨리 털어줘야 제대로 된 사회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TOP
10.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소통관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개요
·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683번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시민소통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그죠?
예.
여름도 있고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 했는데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금액이 증감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방송국 출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관께서는 영어방송국 출자 내용에 대해서 운영내역에 대해서 한 번씩 잘 살펴보십니까?
예,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좀 변화가 모색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 출자·출연 계획안에도 반영이 되었듯이 지금 영어방송이 창립한 지 8년이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방송이사회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장비들이 감가상각액이 거의 0원에 가까워지는 이제부터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 시정질의 할 때 들으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뭔가 좀 개선을 하거나 계속되는 투자에 대해서 과연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들 또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영어방송에 출연한 이사회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혁신을 해야 될…
무슨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무슨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는 영어방송이 여러 이사진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같이 꽤 많은 참여사들에 의해서 영어방송을 설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거의 100% 다 시가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주주사들의 그들의, 그들이 원하는 방송국이 못 되었던 것도 분명하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지금은 이제 주주사가 KNN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주사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출연기관을 좀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어방송국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영어방송국이라고 하기가 조금 이름도 그렇게 붙이기 힘들지요?
예, 여러 나라의…
중국어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면 이제 다국적방송국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영어방송을 그 영어방송에서 할 수 있는 방송을 듣는 청취층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러고 요즘 같이 유튜브라든지 뉴스 매체가 예전에는 주어진 대로 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방송이라는 매체를 내가 차를 타고 가서 심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말고는 라디오에 시간 맞춰 듣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매체의 어떤 장악력이 떨어져, 청취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TV든 라디오든 뭐 청취자가 있어야만이 그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익이 남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도움이 되는 형태 같으면 또 운영을 할 수 있지요. 어제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의 질의 응답 속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이 많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것이 전문화되어서 자생력을 가지고 특히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전문화된 어떤 그게 분화가 된다 하면 사실상 엄청나게 시너지가 되지만 지금은 전문화되지 못하면서도 숫자만 늘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어방송국이,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영어방송, 교통방송 안에 영어방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부산도 아까 통합논의에서 지금 방송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 기관들하고 통합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경제진흥원, 정보진흥원, 부산발전연구원 이렇게 합친다면 연구인력들이 같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서만 정하면 되지만, 이거는 갖다 붙일 데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서울, 상당히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교통방송과 영어, 안에 서울시 같이 영어방송을 넣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비뉴스 이런 각종 뉴스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형태로 넣는다면, 통일된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방송국이 사랑을 받으면서 한쪽으로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한다면 오히려 청취자층이 넓어지게 되면 그래도 존재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영어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다면 과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영어방송국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유화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통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비뉴스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방송은 전국방송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따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었을 때 과연 자생력이 있을지. 우리 소통관께서는 혹시 이런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방송 쪽에 혹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부산시가 갖고 있는 채널 중에서 부비뉴스와 영어방송을 합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이 문제해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에서 허들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방통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법상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 M&A가 안 되, 굉장히 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 안에, 저희 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혁신본부나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하여튼 달라져야 되고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영어방송국의 존치를 다른 데 합병이 안 된다하면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외국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영어방송을 통해서 EBS 같이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어떤 강화를 시켜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혹은 관광을 하는 어떤 택시기사아저씨들 이런 관광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영어시간을 꼭 12시간 해야, 영어방송국이라 해서 10시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간 타임만 영어로 하고 나머지는 영어교육의 형태라든지 어떤 이런 쪽의 어떤 편성의 틀을 확실히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초·중·고 학생들만 우리 부산시내 아이들 영어교육의 장으로만 마련한다면 그 정도 같은 것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답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영어만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중국어도 했다가 일어도 했다가 베트남어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관께서 한번 간부회의에서 정식 주제로 한번 올려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서 이미 저희 시장님 또 부시장님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출연기관 통합하는 과정에서 영어방송을 완전히 관광객용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관광공사랑 합치는 방법을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여기는 영어, 여기는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아예 딱 각인을 시켜버리자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에서 굉장히 강고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고민거리이고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게 분명합니다. 예.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 위원님께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카메라 있는 데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가 지금 언제 완공이 되나요?
1월 1일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예.
그러면 기존 포맷은 지금 현재 포맷과 비슷하고 다만 링크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검색엔진 이런 것만 보강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맷이 싹 다 바뀝니까?
예, 포맷을 싹 바꾸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저희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6월 정도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작년 6월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금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가려고 하는 방향들이 사실은 많이 힌트가 보여졌어요. 그런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포맷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개발비용은 18억 3,900만 원.
의회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아, 예, 의회 포함된 것…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지금 부산업체입니까, 서울업체입니까?
예, 부산업체입니다.
부산업체?
예.
그러면 이게 관리를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해 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 콘텐츠는 담더라도.
예.
지난번에 제가 언제인가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는데 요새도 한 번씩 자주 들어가 봅니다. 제가 들여다보는데 지난번에 지적드렸다시피 너무 이렇게 아래위로 쭉 길다 보니까 하나의 내가 원하는 콘텐츠 찾으려 그러면 커서를 갖다가 계속 올려야 된다거나 내려야 된다거나 하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고 앞에 이렇게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상당히 좀 갑갑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갑갑한 느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직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콘텐츠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원아시아페스티벌 하기 전에 중간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지요?
아니죠, 원아시아페스티벌 기간 내내…
그게 아니고 중간 포털 창에 메인에다가 관광이라는 걸 올려야 되는데 이전 같이 한참 밑에다가 관광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관광은 지금 거기에 있는 공유 섹션의 밑에 있고 원아시아페스티벌 기간이나 특별한 관광적 이슈가 있으면 위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의, 우리 소통관님 취향인지 그 만드는 기술자들의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 홈페이지 부분은요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세련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갓 홈페이지를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들 수준에서 얼마나 편의성 있게 접근할 수 있고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강조하는 것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선과, 시민들과 직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홈페이지도 화려한 것도 좋지만 기술적인 최신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주 초등이나 중등, 홈페이지를 컴퓨터 잘 다루지 않는 사람도 시 홈페이지 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껍데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에 있어서 각 국에서 넣을 때는, 오늘도 평생교육 이야기했습니다만 평생교육 아무리 해 놔봐야 아무 소용없지요.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시, 군 자체가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난번에 지적드린 것도 뭡니까? 부패신고도 두세 개 있어 가지고 너무 복잡하다는 것, 이런 평생포털운영하고 그다음에 부패신고 부분하고 관광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몇 달째 지켜봐도 전혀 변화가 없어서 완전히 내년되면 바뀔라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멋있는 것보다는 좀 한눈에 편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에서 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이 20.3%로 또 부산시 평균 1%대보다 특별히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통합민원관실 세입이 확 늘었는데요. 이 통합민원관실에 있는 세입들은 대부분 다 증지수입이거나 아니면 여권 발행으로 인한 수입들이지요. 그런데 여권 발행에 관한 수입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외교부랑 같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나중에 이게 오버되어서 잡았다가 부족해지면 더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컸었고요. 증지수입 부분이 확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증지수입의 대부분이 원스톱서비스에서 나오는 증지수입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원스톱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 예산을 잡는 당시에는 2015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를 확실하게 예상하지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지수입에 대한 차액이 없을 순 없겠으나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권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뭐 메르스도 있고 등등해서 여권수입을 넉넉히 잡을 수 있는, 예상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차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삼혁신지구와 또 친수호안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감소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예.
줄었지요? 이자율이 얼마에서 얼마로…
3.77에서 3으로 줄었습니다.
3.7에서?
3.77%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태풍영향과 지진 때문에 피로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파이팅 좀 하시고, 예.
세출예산, 우리 부서별 세부내역에 시민이 공감하는 쌍방향 소통행정 실현 해서 추경액 예산만 보면 한 1억 7,400이 줄었다, 그죠?
예.
주요 내용이 다이내믹부산, 부산이야기 발간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고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해서 한 1억 3,1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이 되었다, 그죠?
예.
자세한 상세 내용을 좀 부탁할까요? 다이내믹부산, 부산이야기 발간, 그것 간단간단하게…
예. 다이내믹부산과 부산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보와 그다음에 시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 이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보다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4,284만 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홈페이지와 관계되어 말씀하셨지요?
거기 다이내믹부산하고 부산이야기 발간이 발간 부수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업자들이 경쟁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저가격에 들어왔던 업체가 들어오면서 다이내믹부산은 2,000만 원, 부산이야기는 2,284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문자형 소프트웨어 구입이 원래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용자들에게 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이거를 보통 컨커런트 유저 베이스로 돈을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샀다가 최근에 이 업체에서 뭐가 생겼냐 하면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계약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로 바꾸면서 1,1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18억 6,3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낙찰차액에서 17억 5,3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 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소통관실이 주목적이 시민과의 쌍방향소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제 신규채용, 일반임기제 1명 이거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채용을 하신 겁니까?
지금 소통기획담당관실에는 6급 1명이, 8월이었나?
(“예.” 하는 이 있음)
예, 8월에 1명이 채용이 되었고 1명이 계획되어 있는 거는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이어서 빠르면 11월부터 채용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 가신…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채용할?
급여, 예.
그러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6월에 채용되었던 사람은 저희가 만드는 영상프로그램,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의 프로듀서가 1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소통,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캠페인에 대한 전략이나 기획하는 사람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1명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몇 급으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 6급으로 들어옵니다.
6급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관련해서 전문가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면 기간은 만약에, 채용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임기제는 1년 또는 2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연장이 되거나 하는데 지금 8월에 뽑았던 친구는…
(담당자를 보며)
1년으로 들어왔지?
8월에 뽑았던 친구는 1년으로 들어왔었고 11월에 뽑았던 친구도 아마 1년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공개채용 형태를 거쳐서 전문가를 뽑는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역량이 되는 분들을 잘 채용해서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기사를 하나 보내드렸죠?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월간 매달 조사를 합니다. 정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조사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7등을 막 하셨어요, 드디어, 예를 들면. 그래도 지난 6월 달에는 한참 신공항 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6월 말, 7월 초에 조사했을 때는 물론 가덕에 못 오고 김해에 어정쩡하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시장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걸 시민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 12등 했어요, 12등. 박원순 시장보다 더 앞질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12등, 15등, 결국은 17등에 왔다는 건 시민들이 느낄 때 시장님이 뭘 안 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소통관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또 전문가가 오셔서 아무래도 시정을 홍보하거나 또 소통, 소통의 한 방법일 수도 있죠. 소통이거나 설명이거나 정책에 대한 설명회나 굉장히 개선되어져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SNS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홍보는 되는데, 정책에 대한 홍보는 되는데 그렇다면 정책방향이 잘못됐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될까요? 왜 17등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다 한번 올렸는데 같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끊임없이 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 저도 지금 어제 시정질의도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견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왜 17등일까? 그런데 17등이 되도록 우리 의회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장님은.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책임, 시장님 직속으로 모시고 있는 저를 포함한 국장들 책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다른 국장들도 다 책임 있는 일이죠. 또 이게 뭐 어느 한쪽의 문제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사실은 리얼미터조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그런 말하기에는 40%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아마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 뭐랄까, 수집하는 그런 노력이 게으른 게 아닌가. 시장님하고 얘기는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통관실에서 제가 소통이라는 건 상호소통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상호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전달하는 방법들은 세련되게 많은 기법들이 좋아져서 보기 쉽게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은 굉장히 많이 늘은 게, 늘어난 게 맞고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간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시민들이 아, 이게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안 하구나에 대한 반응들, 시민들의 반응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잖아요. 쌍방향으로…
예.
이게 과연 되고 있나 이런 면에서 제가 그래서 정책방향이 잘못된 건지. 왜? 홍보는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요회의하고 하시죠? 창의회의.
예, 하죠.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고민인가요? 저는 왜 이렇게 고민이 될까요? 부끄러워요, 어디가면. 17등 시장님.
다 고민입니다. 이 부분 저도 내가 아웃풋은 잘하는데 인풋도 잘못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좀 더, 좀 더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만큼 시정에 대해서 무관심 혹은 불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장님께서 신공항 가지고 시장직을 걸겠다고 JTBC 가서 인터뷰하고 단호한 모습들이 계속 나올 때는 박원순 시장보다 앞서서 12등을 한 적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조사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 비치는 시장님의 모습들이 의례적 행사에 너무 많이 가시는 게 아닌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책이 지금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어렵고 바라는 바는 많은데 내부에서 혁신이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시정질의도 했었고 어떤 뭔가 큰 변화들, 유정복 시장도 거의 꼴찌였어요. 지금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인천이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셔서 이 17등이라는 건 부산시민들도 불행한 일이고 의회에서도 정말 저희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고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은 더 말씀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다달이 제가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급기야 꼴찌해서 그날 밤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제가 이 기사를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린 거예요, 밤에 보고.
예. 저도 위원님 기사 보고서 잠이 안 왔었는데. 예, 맞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저희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당장 여기서 무슨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는. 야당의원조차 굉장히 걱정하더라. 그게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내년 7년 계획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아, 영어방송요?
예. 그때에, 그때 뭡니까, 청취 그 장산인가 어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중계소가 하나 더 늘었죠.
그럼 올해에, 올해도, 내년에도 보면 조금 더 올랐죠, 그죠? 이게 앞에서 주요 내용에 이런 세부계획의 이런 내용입니까? 뭐 특별한, 작년보다도 이렇게 한 거는 그 내용입니까?
예, 영어…
뭐 특별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겁니다. 내년에 잡혀있는, 요구하고 있는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창립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던 오디오파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쓰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억제하고, 억제하고 해서 요거 하나만 장비가 요번에 사업계획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내년에 증액한 거 중에서 가장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이 별로, 다른 데서 유입된 건 별로 없죠, 그죠? 추경이.
예.
추경이요.
예,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박광숙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세부내용에 보면 수수료, 그죠? 제증명수수료 요런 게 올랐고 그다음 째 임시직 세외수입, 그죠? 임시적세외수입 요게 지금 이제 또 한 8,800만 원입니까? 아, 800만 원이네, 그죠?
예, 800만 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그 내용 요걸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 회계연도 마감을 2012년 12월 31일 날 하면서 그 기간 이전에 발행했던 1월 이후에 걷게 된 수입들, 예, 그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요 내용이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요렇게 증가된 이외에는 없다, 그죠?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증지수입에 대한 차액은 금년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늘 이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전에 행정관 질의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슨 사업을 줄 때 이렇게 낙찰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경비를 아낀다든지 이렇게 보통 한 5%, 3% 아끼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하고 그리고 시민소통콘텐츠 제작, 요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는 한 0.5% 정도 될 것 같고, 그죠? 이게 낙찰가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경쟁 낙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부서마다 많이 틀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타이트하게 앞에 요 부분하고 일부러 지적했던 부분도 이렇게 앞에 많이 틀렸고 여기는 타이트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전에 행정관 때, 쪽에서는 이렇게 수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칠십, 낙찰가 73%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한 1% 정도, 0.5%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행정관실 오늘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계약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개 이상의 업체를 놓고 입찰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 입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받지만 실제로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을 남겨라라는 요구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예산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실제로 예산할 때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지고 한 5%든 10%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한쪽에는 70%고 한쪽에는 이렇게 뭐 구십구 점 뭐 구 프로 이렇게 90% 이래 나오니까 구십 한 구 프로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몇 프로인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관하고 여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여러 가지가 가상시나리오해서 이렇게 예산을 할 건데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행정관실 그 건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버블이 있을 수가 있죠. 넉넉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지속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보 발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게 이렇게 좀 더 주면 더 잘되고 못되고 하는 차이가 많이 난,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맞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에 남겨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죠?
예.
또 보면 추경 때 그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못 가져 온다, 결국 이번에 지금 조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데 추경을 못 올리는 거 봤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가상해서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어쩌면 이게 좀 더 아껴가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산 절감을 늘 주의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늘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범진 우리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게 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추경안 올해 2차 추경안을 보니까 특별한 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뭐 거의…
그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다 맞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1월 1일 오픈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12월 정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는 테스트는 시작할 겁니다.
12월.
예.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여권 발급의 건수 증가, 요즘 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그죠?
예, 예.
어느 정도 증가를 했나요? 요즘요, 시민들이.
여권 발급의 증가보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걸 외교부랑 같이 일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목표, 예상 자체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메르스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을 잡을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1억 4,000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2억 근처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30∼40% 증가한 겁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예.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보니까 영어방송,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이 출자·출연금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 뭐 오디오 구입입니까?
예?
내년도에.
오디오 구입이 한 1억 2,000 정도가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베트남어방송을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년 내내 하는 그 정도의 사업계획이 큰 것 같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이 저희도 업무보고도 받고 또 이렇게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소통관님이 잘 좀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저희 하는 일 중에서 출연기관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관실에서는 산하기관이 영어방송이 하나죠?
하나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뭐죠? 야구, 야구 중계.
예, 야구 중계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공중파에서 보도하는 걸 한번, 비춰주는 걸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홍보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관심과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소통관실은 이제까지 부산시의 공무원조직문화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선한 바람, 또 창의성도 발휘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진 소통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년 9개월 됐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각오요?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무슨…
(장내 웃음)
여하튼 제가 굉장히 23년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즐겁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작년 메르스 때가 굉장한 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건 처음이어서 그전에는 공무원들에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제가 말한 대로 신선하고 창의적인 바람을,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계속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방송재단 출자·출연 계획안에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원이 증액된 24억 2,600으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이 지금 현재 예산부서로 넘어간 금액입니까? 또는 아니면 이게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넘어간 상황이고요. 예산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안이 갈 때는 100% 다…
그래서 작년부터 출자·출연 계획안을 미리 상임위원회에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갈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봄으로써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는 그래서 본예산에 넘어왔을 적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본예산을 할 적에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고 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영어방송재단하고 조율을 했을 거다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요게 지금 예산 담당 부서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2차적으로 자기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을 적에 어떤, 우리가 볼 때는 또 영어방송을 관장하는 우리 시민소통관실을 봤을 때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도움을 받고자 또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고한 출자·출연 계획안에는 단지 3억 원에 대해서 증가된 것만 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다 이래 하면 이게 지금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인건비는 올해 이런데 호봉이 증가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세부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본예산을 할 때에는 시민소통관실이 쭉 올 때 한 가지로 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영어방송재단 출연금 이래 가지고 그대로 놓으면 24억 2,600이 삭감이 돼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면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이래 있으면 왜 삭감했느냐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서 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래 되는데 그런 사전에 우리가 보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제출 안 했더라도 영어방송재단에서 우리 시민소통관실에 조율했던 거 그 부분에서 양측이 같이 또 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영어방송재단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낸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끝나더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는 세입 부분, 이런 부분이 수수료 발급이라든지 수수료 제증명서라든지 여권 발급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든 보수적으로 잡았던 발급 건수의 증가지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체, 건당 발급수수료 자체에 인상이 있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여권 발급수수료 건당 얼마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민원실에서 매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5만 원하고 5만 3,000원인데 단수여권 5만 원, 복수여권 5만 3,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증명수수료 발급금액 자체가 건당 금액이 오른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발급 건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이 정확해야 세출 부분을 나중에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보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거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시민소통관실의 업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이지만 먼저 번 우리 정책박람회를 했습니다. 했죠? 물론 시정혁신본부가 주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정책박람회를 우리 시민공원에서 했고 그중에 시민소통관실에서는 우리 시민과의 대화, 서병수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또 주관을 했죠?
예.
우리 위원회가 그날 박람회에 대한 걸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스를 다 돌아봤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거기 가서 또 있으면 혹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방해, 방해보다도 조금 그거 할까 싶어서 그쪽에는 안 갔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날에 박람회에 그 장에서 있었던 주요 포인트는 뭐였고 이슈가 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처리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운영했던 생방송 건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세 분의 패널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창업을 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패널이 있었고 그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그때 왔었던 창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의견을 냈던 패널을 제가 알기로 열흘 정도 후에 시장님하고 별도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님 모르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접 챙기셔서 다시 청년창업한 사람들과 별도로 시간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다 현업부서들로 다 흩어져서 뿌려졌고 거기에 대한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선 전략평가단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번, 한 번의 행사들이 대부분 다 그냥 휘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장님께도, 까지도 보고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정책박람회를 처음 하는 그런 프로그램 플로우 속에서 시민소통관실에서 한 시민과의 대화가 유익하고 많은 거를 얻은 그런 어떤 느낌이 어떻, 어떤 그걸 생각했습니까?
사실은 정책박람회는 요번에 처음 했지만 비슷한 포맷의 그런 행사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패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느끼는 더 발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그다음 행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대화를 나눈 시민들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장에, 자리에 앉아계셨던 분, 제가 그걸 세어 보지는 못해서…
즉석에서 던진 질문, 미리 준비된 그런 거 말고 즉석에서 던진 질문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 현장에 보면 플로어 위에 있던 사람, 밑에 있던 사람에서 온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옆에 보시면 페이스북에서 계속 시장님한테 질문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픽을 해서 드렸던 건 있는데 그게 한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월요일 날 또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0월 18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 김정렴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감사관실〉
감사관 김경덕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