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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 8.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9.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발의)(오은택·김병환·이상민·신현무·박성명·박중묵·진남일·박광숙·김남희·이대석·이희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박광숙·황대선·이상민·박대근·권오성·김수용·최준식·이대석·김종한·윤종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TOP
8.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9.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봉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봉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갑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713호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봉민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봉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봉민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봉민 의원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정동만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 퇴장)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장님!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도 지금 시민소통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특별하게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계적으로 상주인구 개념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통계분석하는 팀에서 상주인구 개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시스템상으로도 지금 구현을 해서 상가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시민소통관실이나 이거와 관련되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추진체계를 좀 정비를 한 작업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관이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인구추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물동량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직 구체화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산발적으로 각 실·국이나 각 과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종합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거 조례를 우리 전봉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면 기본조직 외에 다른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한 바는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전봉민 의원님께서 조례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발의를 하셔 가지고 만드신 거거든요. 현재 관련 법령이 지금 법이 국회에서 아마 제출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되면 더 보완되고 해야 될 거지만 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되면 이게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떤 외부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센터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센터장을 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데이터 자체의 처리는 외부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들이 어떤 단순한 통계뿐만이 아니고 향후 부산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알아야만이 여러 가지 관광, 산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내부적 지표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관광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부산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혹은 관광불편에 대한 것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없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빅데이터센터를 직접, 당장에 설치 못 한다 하더라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부산시 발전 부분이 연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내부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련 부서의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종범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김남련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안창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기환 경제기획과장입니다.
정영란 낙동강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664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실장님과 그리고 사회복지,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경제산업본부에서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산업본부의 그게 나오면 그냥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예.
지금 북구중소물류센터가 소매업자죠? 소매, 소매업이죠?
예. 저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소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50인 이상, 도매업자는 10인 이상이죠, 그죠?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그래서 지금 이게 협동조합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코사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바로코사는 이게 대기업이죠?
예.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상세한 깊이 있는 내용을 여쭤보신다면 여기에 담당 과장이 출석해 있는데 답변을 좀…
아, 예. 과장님 답변대로 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예, 경제기획과장 정기환입니다.
지금 바로코사가 대기업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대기업인데 왜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코사에 넘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재력이 좀 부족하고 또 운영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코사라는 대기업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에 좀 그런 유통 쪽에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22조를 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없죠?
예.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소매업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맞죠?
저희가 계약한 거는 연합회였었고요. 운영과 관련 단체 위탁을 한 거였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시가 이렇게 도와줄 거라 예상을 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보통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성이나 경제적 분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를 갖다가 미치는 영향들을 우선으로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평가분석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바로코사는 완전히 손을 뗐고요. 현재는 그 지적이 14년도, 13년도에 있어 가지고 그 부산시랑 중기청이랑 기타 관련 기관이…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에서 한다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한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때 지금 매출액이 2억이라 했죠?
북부조합이 현재 올해 8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후에 우리 시가 도와주고 나면 매출액을 4억을 한다 했죠? 거기에 그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매출액이 당분간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10명이죠, 그죠?
예.
그리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나 이런 분은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종업원들이 10명이고…
종업원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가 5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가지고 2억, 지금 현재 매출이 2억이고 그리고 앞으로 매출 4억이다 하면 연간에 48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원 11명, 그리고 주주 50명을 해 가지고 수익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고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매출액 부분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원 이상 될 것 같고요.
본래 주주가 처음에 설립할 때 4억이죠, 그죠? 50명이.
50명이 출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출자한 것이 4억이죠, 그죠?
지금…
그런데 시에서 지금 도와준, 이때까지 도와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임대보증금 14억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43억을 갖다가 이렇게 건물,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상당하게 이게 현재 주주가 4억인데 시가 43억을 도와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중소유통 쪽에 워낙 부산 쪽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북구 조합이 사실 조합이 경쟁이 낮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 안목에서 중소유통 쪽에 부산시에서 투자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 지금 시에서 북구물류센터 협동조합에 얼마큼 지원했습니까? 운영비 이런 데 지원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14억만…
없습니까? 다만 이렇게 14억만…
예, 임대보증금으로…
토지 매입 그것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를 썼죠,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시가 지금 이번에 43억으로 시가 매입을 하지만 결국은 협동조합은 4억을 가지고 43억에 대한 재산권을 무기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안 그러면 임대를 하든 이게, 그게 하나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자산이 4억짜리가 43억을 땅을 매입한다면 이게 43억을 갖다가 무기한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재 북구센터에 국비랑 포함해서 40억이 투자돼 있고요.
지금 11명 종업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 고용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번 8월 달에 이걸 공유재산 이걸 취득을 하기 위해서 8월 달부터 고용형태를 다시 취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8월부터, 그동안 중단돼 있었거든요. 북구가, 바로코사가 퇴직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물류센터가 여러 가지 협약이나, 협약서나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과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시정, 변경이나 여러 가지 많이 했죠?
14년 이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죠, 그죠?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한 대여섯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서내용대로 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이렇게 협동조합을 하면 사업성이나, 앞에 말했던 사업성, 경제성, 그죠?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복지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하면 거기 잘되어 가는지, 사업성이 잘되어 가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환류를 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걸 앞으로 있는 지표나 그리고 다음에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죠? 이런 부분에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동안 좀 관리가 일부 부실, 부실했다면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 북구 조합 관련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에는 다른 유통물류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입니까?
동래센터가 있고 사하센터가 있습니다. 총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래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센터는 15년 현재 200억 가량 매출이 있고요. 사하센터는…
사하는?
사하센터는 현재 56억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에 있는 물류센터가 명장에 있습니다. 그죠?
예.
동래구 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북구 물류센터하고 거리가 불과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한 15분, 10분 정도로 차타고 가면 바로, 산만 하나 넘으면 바로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중복되는 게 이런 게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하구하고 그리고 동래구 그다음에 북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시의 보조금이나 그리고 협약서 또한 이렇게 BC, 무슨 여러 가지 비용편익 이런 부분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그리고 고용면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맹목적으로 10년간, 15년간 또 앞에 무기한 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이 부분은 결국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부산시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중기청의 지원, 국가의 지원을 받고 다시 순환되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시키든, 안 되면 출고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죠? 출고전략을 세우고 교류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다른 좋은 방향으로 해야만 다른 사회적기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소방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혐오시설이 아니지요?
예, 소방서는 뭐…
더군다나 위험시설도 아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저는 소방서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갖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 땅이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 있는 부지요?
예, 현재 있는 곳이. 접근성 그리고 지하차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부산의 중심이지요. 그죠? 어찌 보면 연산 구간은 더욱 더 접근성과 그리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요. 그죠?
예.
우리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지금 세 들어 사는 곳 많지요?
예.
지금 연산동도 있고 제가 한번씩 이래 지나가면 여러 군데에서 뭐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소방서를 만들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아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5년간 계획인데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글쎄 뭐 이것 소방서는 아시다시피 이 중부소방서가 부산 역내에 있는 제일 오래된, 50년 이상 된 그냥 오래된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그 자리에서…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예.
거기가 왜 그렇나 하면, 거기에 중심이고 그리고 남포동이나 자갈치나 여러 군데에 많은 어려운 화재, 여러 가지 언급의, 문제가 있는 곳이 많지요. 그죠?
예.
충분히 그거 합니다. 다만 그 좋은 자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이런, 지금 5년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또 다른 방법으로 약간만 더 추가하면 더 증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주위의 환경 보면 이 소방 건물도 너무 낮고 그 주위 환경도 그렇겠지요. 그죠? 주위에 벌써 26층, 14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소방서라는 거는 위험 혐오시설이 아니고 아주 그냥 출동할 때만 잠깐 나는 거지 다른 때 조용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는 방음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곳과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건립할 때는 이런 수익성과 경제성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 뭐 아마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추가경정이나, 이번에 추가경정이 많은 예산에 변동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최고 이슈가 되지요, 희망드림센터. 그지요? 이제 사회복지국장님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추진배경에서 보면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도심 대로변에 노출되어 국제도시 이미지가 저해되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곳은 중심입니까, 중심 아닙니까?
도심 내입니다.
예?
도시 내에…
예, 맞죠. 그죠? 그리고…
예,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역에 온다면 그리로 통과할 수 있지요. 그죠?
예?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통행을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제도시 이미지나 그리고 도심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서울에 내려오면 우측 쪽에 있지요. 그죠? 저기에 쉼터, 노숙자센터 그리고 비정규직센터 많이 있죠, 그죠?
거기에 다채움, 따뜻한 채움이라고 4층짜리 건물이 이것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건물이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되어 있지요. 그죠?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쉼터나 그리고 쪽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안 도와주면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약자를 도와줌으로써 같이 사는, 함께 사는 것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서울을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예를 드셨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사실 있습니다. 대로변에 따뜻한 채움이라 해서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4층 건물로 해서 세끼 식사를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도서관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주간에 이런 때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안에 내부에 좀 있어라 하는 시설이고요. 잘 아시지만 이번 시설은 기본적으로 우리 무료급식소가 어떤 형태로든 옮겨가야 됩니다. 1일 평균 조식, 중식, 석식해서 750명이 거의 1일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테고 단지 그 위치가 입지가 제대로 되었느냐하는 지적 같으신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금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슬럼화 되어 있는 철도시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철도용지입니다. 현재도 슬럼화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도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설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단하게 지금은, 나머지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주민협의회 협의안 이렇게 내놓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최대한,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서울의 말을 했는가 압니까? 서울에 CCTV 많지요?
예.
그런데 청경들 거기에 자주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는 데요?
말고, 청경이 우리 부산 같이 이렇게 고정배치를 한다고 했지요?
예.
고정배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에 있는 동구에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11명 인원으로 노숙자만 전문으로 케어하는 팀이 있습니다.
3명인가 지금 세 군데를 합니다. 무료급식, 쪽방…
쪽방은 아닙니다.
쪽, 그 내나 쪽방 안내…
상담소, 예.
상담소, 쪽방 안내소, 안내지요. 그죠?
쪽방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소.
예, 상담소하고…
이게 11명으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11명으로 현재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감독까지 되겠습니까?
현재에 우리 쪽방 상담소나 종합지원센터가 부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급식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급식사예?
급식하는 분.
하는 분들이 봉사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거기 상담사 6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내에 생활하지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분들은 야간에 아웃리치로 해서 야간에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일본이나 그리고 우리 서울지역에 가도 이렇게 청경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다니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시하고 또 이렇게 경찰하고 이렇게 잘 협조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주민협의회 한 이 부분은 전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해서 제기된 사항들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파트, 이래 무료급식소가 오게 되면 아파트분양가가 하락하고 분양률이 저조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노숙인들이 자주 이래 왕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아마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대책이라는 게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차폐담장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제 현재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풀가동을 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을 거기다 갖다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노숙을 한다는 것은 안에 자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밖으로 활동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안에 실내생활을 한다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만 그 실내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을 잘하겠습니까?
여기에 시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실제 이렇게 중심이나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안 오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잠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임시보호소입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수용시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있어봐야 일주일입니다. 굉장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럴 때는 어디라도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지금 3층에 그 시설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정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 부산역에 이런 데 주위에 지금 우리 노숙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에서 이제 노숙하는 분들이 9월 말까지 129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10명이라 했지요, 그죠?
예?
한 10명 정도, 10일 정도 이렇게 하지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이 아니고요, 매일…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사회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 육체적인 노동이 근로가 가능하고 하는 분들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은 전부 상담을 통해서 자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근로를 시킵니다.
지금 자꾸만 복지국장님은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를 함께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료급식하고 그리고 노숙인쉼터하고 그리고 상담소를 연계를 시키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따로 분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데 단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료급식소에 오는 노숙인들이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노숙을 실제 케어하고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케어하고 이런다면 약간 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쉼터가 좀 이렇게 약간 그 뭡니까,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그런 곳이지요? 쉼터는.
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쉼터 지금 창원,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쉼터는 서면에도 서면 중심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에 하고 지금 동구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진구하고 동구,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명 수용합니까?
수용을, 그 수용시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쪽방 거주자는 현재 우리 노숙인 지원법상 노숙인은 거리노숙인과 쪽방 거주자를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지요. 그죠? 지금 보통 우리가 회사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압니까?
물론 민원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지요? 박힌 돌을 뽑아냅니다, 그죠? 그런데 이곳은 지금 재개발한다고 아직까지 재개발하지 않지요. 그지요? 지금 재개발 중이지요. 그죠?
예.
만약에 거기에 민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민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부지가 지금 현재 다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연말까지 우리가 무료급식소 현재 규모가 제일 큽니다, 거기가. 그 규모가 제일 큰 데를 우리가 폐쇄를 시킨다고 치면 이분들이 주변에 어디라도 무료급식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동구에는 현재 2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규모를 수용을 할 수도 없고 중구에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69군데 중에서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 이런 쪽이 아홉 군데, 11군데 전부 실내에서 다 종교시설이든 봉사시설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
어쨌든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안건심의가 많은데, 먼저 위원장님께 모두발언을 먼저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오늘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동료 시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오늘 사후에든 마지막이든 모두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서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도 이 공유재산 처분을 취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런 안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어떤 이런 이유로 아직 결정도 안 나고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들의 명예까지도 함께 훼손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차후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여러 안건 중에서도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인들 소위 말에서 사회적 약자랬지요. 약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다 보듬고 보살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 7월 말, 말에…
2016년 7월 말?
예, 7월 27일 날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7일 날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게 8월, 9월, 지금 석 달도 채 안 되어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까?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빠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늦다는 뜻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희망드림종합센터가 지역에서 환영하는 그런 시설 같으면 3개월만에도 얼마든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거기에 또 노숙인 관련 단체들이 이 설립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반발하는 이런 결과를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 시설은 연초부터 우리 여기 봉사단체 그러니까 밥퍼를 비롯해 11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물색해 달라고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빠르, 저는 이게 빠르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무료급식소를 지어달라 하는 단체의 요구만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겁니까?
위원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진역 앞에 있는 시설이 12월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역 주변 개발 및 철도시설공단 공공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철도시설공단의 담당 처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윤여철이라는 분이고 만나서 연말에, 가능하면 연말에 사업발주를 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한 겁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상으로요.
구두상으로?
예.
그러면 구두상이지 지금 확정적으로 문서를 받은 거는 아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이거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무료급식소가…
구두상으로 결정이 아니고 이미, 이미 철도시설공단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체시설로 무료급식소를 지어야 되는 부분은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작년 6월부터 기금을 20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해 왔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이 무료급식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1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못 지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 이전에 시설을 못 지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우리 부산시 예산이 지금 한 10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20억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때까지 못 지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래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이 시점에서 지금 어쨌든 부산시가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구두상으로 들은 거를 가지고 결정했다. 다 좋습니다, 좋는데,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 시설이 순조롭게 지어진다라고 봤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지난번 5월 달에 이미 한 번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고관 입구 쪽이고 또 대로변이고 뒤에 상가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 하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그때 의견이 있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이후에 두 달간 철도시설공단, 우리 시 해서 부지물색뿐만 아니고 기존의 건물까지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시설을 만들겠다 했는데 물론 인근의 공인중개사도 활용을 하고 건물을 본 곳도 한 너댓 군데를 보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하는 땅 두 군데도 봤고 여러 군데를 한 두 달에 동안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한 부지가 현재 좌천동 재개발지역 인근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그 부지에 하고 지금 좌천2지역하고는 거리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재개발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내용 공지를 들은 바가 없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재개발관계자분들이 시를 찾아왔거든요. 9월 초부터 해서 한 세 차례 저희 시에 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의사를 주셨고, 그 이후에 아까 제가 7월 27일 날 건립계획 확정을 하고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또 이미 좌천2지역 조합장 및 대표분들 전체 50분이 반대의견을 냈고요. 또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가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왜 동구에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까?
현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거리노숙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방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129명이라는 숫자는 매월 우리가 노숙인을 관리를 합니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 50명 이상이 진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노숙인입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만들은 숫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숫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 늘든 적든 이렇게 유지가 되는 숫자고, 그래 궁극적으로는 왜 무료급식소를 거기에 지어야 되느냐 할 때 실제 51명의 노숙인이 거기에서 식사를 100%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80∼90%가 지역주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무료급식소가 노숙인뿐만 아니고 끼니를 좀 거르기 쉬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사실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쪽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편의성을 봐서라도 그렇고.
자,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 쪽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무료급식소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80∼90%가 동구 주민이다. 그래서 동구 주민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할 장소가 있다 하면 안 해도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다른 데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 하면 안 해도 되겠네요?
다른 데 이용할 데가 있다 하면 무료급식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 무료급식소를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왜 지금 현재 이 희망드림종합센터, 희망드림종합센터는 노숙자지원센터라고 주민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념이 지금 좀 틀리는데 말입니다. 틀리는데, 왜 동구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까?
노숙인 때문에 반대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노숙인은 빼놔놓고 지금 무료급식소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급식소 그 안에 80∼90%가 지금 현재 동구 주민이다. 그러면 나머지 20∼30%는 몇 명입니까? 지금 80∼90% 중에서 몇 명입니까? 숫자로.
노숙자 말입니까?
예, 노숙자든 쪽방이든 그 지금 현재 관련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평균 점심이 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400명 중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숙자, 일반인 빼놔놓고.
노숙자가 이용하는 거는 400명 중에서요, 실제 현실로 이용하는 사람이 400명이니까.
평균.
그중에서 20명 안팎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자, 20명 안팎의 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확대재생산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무료급식소가 어디에든 분명히 사회약자를 위한 시설로써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주변에 이웃의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실업자든 배 굶어 가지고 밥 못 먹는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대반에 사회보도감입니다. 보도감인데 그런 시설들을 지금 다 갖춰놓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달에 1년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무료급식소는 없습니다.
예?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부산시는 1원 한 푼도 지원 안 합니까?
무료급식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그거는 저희 시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이 시설이 폐쇄가 되면 어디라도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무료급식을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야 없으면 좋지만. 그런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라도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야외가 되었든 실내가 되었든 이 부산에 69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내에 하는 게 거의 다수가 실내입니다. 지금…
자, 국장님!
예.
지금 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노숙자에 해당하는 분이 약 20여 명이라 하는데, 1일 평균. 이 20여 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한다 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지금 현재 이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서고 나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를 끝내고, 끝내고…
아니 공람공고 그거 보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끝내고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요. 9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조합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50여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과정에 거의 다 다수가 다 그냥 뭐 이렇게 고성을 이렇게 하고 다 가시고 조합장님하고 몇 분하고 한 1시간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동구의회, 동구의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드리고 협조를 구했고요. 또 10월 6일 날은 주민들이 조합장을 비롯해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시에 대화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갔다가 또 다른 지역 반대하는 분들한테 막혀 가지고 1시간 동안…
자, 국장님!
예,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시가 이미 결정을 다 해 놔놓고 1차 상수도부지 입지 선정할 때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다 해 놔놓고 그다음에 반발이 나니까 그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예를 이야기 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한테조차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반발이 나왔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제가 직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적 없습니다.
다른 직원도 저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있죠?
저희 담당 과장이 왔습니다.
과장이든 단 한 번도 제가, 오히려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하니까 그런 게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7월 27일 날 이미 확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
과연 제대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겠느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시의 방침을 받고 나서 공유,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동구의회가, 동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가 이런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발표를 하고 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설명들이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선출직조차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나간 거는 제가…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선호시설이든 비선호시설이든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 하는 게 맞느냐, 시가 어느 정도 방침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통상. 현재 주민공람공고가 9월 21일 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리 22일 날 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 가결이 됐습니다. 시 자체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저희들 9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시작을 하고 나서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해서 대표분들하고만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또 9월 초부터, 당초 9월 초부터 조합장님부터 해서 몇몇 주민들이 저희 시에 세 차례 왔습니다.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렸고 반대의사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제기되었던 민원사항들,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노숙인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400명이 다가 문제가 아니고 노숙인에 따른 주민안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치안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치안 분소라도 우리가 경찰청을 설득해서라도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주민협의안이라 해 가지고 나온 안이, 안이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이 안을 내놓고 주민들하고 정식으로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하러 그걸 갖고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한 번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죠?
예.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갔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 갔고요. 갔다가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대화를 못 나누고 조합장님한테 시가 만든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지를 선정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입지를 선정을 해 놔놓고 보니까 주택재개발조합이 옆에 붙어 있더라.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상 딱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물 사이라 하면. 그렇다 하면 몰랐다, 알았으면 그걸 바꿔야죠. 알았으면, 모르고 했다 하면 알았으면 바꿔야죠.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알았으면 바꿔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지금 무료급식소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확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동구만 하더라도 동구 일원이라는데, 거기 지하철이 가까우니까 지금 거기에다 시설을 자꾸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노숙인 해 봐야 지금 이용하는 사람 20명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지하철이 가깝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동구만 하더라도 동구 좌천동 무료급식소가 있고 조방 앞에도 무료급식소가 있고 각종 자성대복지관이라든가 각종 복지관 전부 다 지금 현재 급식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아마 급식소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분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든가…
지금…
지하철이 가깝다 하면 부산시청에다 하세요.
위원님…
제일 입지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지금 82군데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경로식당은 100% 유료입니다.
자, 유료, 무료를 하면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차제로 하고 그거는 부산시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조 예산을 다루는 부산시가 그 정도 못 한다 말입니까? 몇백 명 되는 인원을 책임을 못 진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 놓으면 지하철 접근성 좋은 데 부산시내에서 다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만 딱 지금 있는 사람들만 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건 어떻게 확정합니까?
현재 10년 동안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현대식 시설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소문이 나면 지금 제가 부산시청만 하더라도 시청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보면 지하철이 바로 붙어있고 이러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료로 하는데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앞에 그런 시설을 현대식으로 해 놔놓고 거기다가 무료로 한다 했을 때 왜 더 안 온다고 보장을 합니까?
무료급식소는 그 공간만 제공을 합니다. 무료급식이 가능한 공간, 그러니까 거기서 취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취사를, 만들어 와서 하든 그 자리에서 하든 간에 그 자리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료급식소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렇게 현대식으로 해 놔놓으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현대식으로 해 놔놓으면 다 지금 현재보다도 월등하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다 그래 하는데 어째서 국장님만 아니라고 그래 주장을 합니까?
현대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현대식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새 건물로 짓는 게 현대식 아닙니까?
새 건물로 짓고 거기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20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부지값이 포함이 돼 있겠지만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으면 현재 시설보다는 월등하게 낫죠. 그거는 뭐…
지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내가 현대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런 장소에다가,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시청에다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시청에는 못 합니까? 그런 사고의 발상을 못 합니까?
그게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국장님, 우리 동구가 말입니다. 제가 동구에 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구가 6.25 때, 6.25 때 피난민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피난민들 수용을 하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우리 6.25 때 오는 피난민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압니다.
거기에다가 IMF가 나면서 지금 한 20년이 됐습니다. IMF가 나면서 노숙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역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동구 주민들이 이 노숙인들을 안아왔습니다. 보듬고 안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를 하고. 국장님은 그 자리에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은 사람입니다. 늘 보고 있는 공원에 배회하는 사람들, 밤길에 부녀자들 지나가는데 배회하는 이런 것들 늘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 하면서도 20년간 동구 주민들이 그거를 안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현재 보상을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부산시가.
위원님 저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저도 동구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구에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사정은 어떻게든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무료급식소 지금 현재에 있는 가건물로 돼 있는 시설을 폐쇄를 하고 어디든 간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사회복지국장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폐쇄할 수는…
노숙인하고 무료급식, 일반무료급식하는 사람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하시면, 그렇게 하면 꼭 이 자리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지를…
지금 동구 안에 쪽방 상담소는 별도로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가 압니다. 소망관, 과거에 노숙인들이 소망관 거기서, 거기서 그냥 임시, 임시로 있은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장기적으로 입소를 해도, 해라 해도 안 하고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거기 장기 그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이런 사람들에,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식사는 별도로 하는 공간을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나는 볼 때 없다고 봅니다. 이걸 굳이 그쪽에다 이래 하지 말고 무료급식소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 개념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좌천동 부지에 기존에 우리 노숙자케어시설, 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상담소를 넣지 말고 무료급식소만 짓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안도…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그런 안도, 그런 안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노숙인을 문제를 삼고 분명히 노숙인을 문제를 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료급식소 자체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설명이 사전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사전설명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국장님은 자꾸만 무료급식소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은 무료급식소의 개념보다는 노숙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가 노숙인 무료급식소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생각하는 개념 차이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청계천이라든가 말입니다. 우리 부산의 추모공원이라든가 영락공원 이런 소위 말해서 님비, 청계천은 아니지만 청계천을 그거 할 때 그 상가 그 많은 사람들 들어내기 위해서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소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이명박 그 당시에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 만들어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결과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됐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추모공원이라든가 영락공원 같은 거는 소위 말해서 님비시설 아닙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한발, 한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충분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을 짓든 못 짓든 아니면 노숙자하고 무료급식소를 분리시키든 안 시키든 그거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면 안 짓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일단 용도를 정하지 않고 용도를 정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만 우선에 한다 하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저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의 그 고민이라든가 고충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안아야 된다는 것, 오늘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그런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앞에 모두에 이야기한 우리 동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단지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동안에 6.25 이후로 해 가지고 IMF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원도심이 이래 쇠약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북항이 재개발되면서 이제 조금 자산가치를 올려보겠다는 이런 희망에 지금 부풀어있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이래 찬물을 끼얹는 어떤 이런 식은 조금 더 생각을 같이 좀 병행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한 번 더 주민,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부산시 재산이지만 더 크게 보면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시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라고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모두에 우리 위원회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위상을 추락시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내부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얘기입니까? 김진홍 위원님!
아, 예. 위원회 외부에서, 내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죠. 외부에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을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또 심지어는 본 위원이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되는 그런 부분에 일부, 전부한테,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외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집행부 쪽이라고 또 이런 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일정관계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우리는 오직 공유재산 정말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 고민하고 있으면서 정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루머로 돌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위를 밝혀서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향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여러 가지 의안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벌써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참 많아서 가능한 좀 빨리빨리 짧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예.
이것 뭐 조정교부금 이건 항상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조례안 통과되면 이제 좀 볼멘 목소리는 좀 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금번 이 조례 개정안 가지고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용역을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왔고 세부적인 규칙 안에서 이렇게 좀 조정하는 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붙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금 많이 받던 데는, 재원이라는 게 항상 제로섬게임 아니겠습니까? 많이 받는 데가 있으면 적게 받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재정적인 충격이 특정 구에 많이 미친다든가 한꺼번에 또 특정 구가 확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좋은 데는 좋고 기분 나쁜 데는 굉장히 나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조례 자체는, 금번 개정조례안 자체는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 공히 공통되게 그런 항목이나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의 자구적인 자구노력들 이런 것 좀 반영을 하고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올린 사항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군 재정 상황이 원체 열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부금 가지고 참 말도 많거든요. 잘 아시니까 실장님께서 잘 좀…
그런데 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간에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에 걸쳐서 2.2% 저희들이 조정교부금률을 올리지 않습니까? 당초 19.8%에서 22%까지 1.1%씩 연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늘어납니다. 총액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특정 자치구에 이래 큰 손해가 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안 중에서, 담당과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굳이…
예,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소요 부지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산업, 기간산업과에서 답변을 좀, 과장이…
아, 기간산업과에서 조금 짧게 좀…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예, 과장님!
예.
부산의 조선기자재라는 게 상당히 요즘 여건이 어렵고 또 부산의 경제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분야인데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자재 관련해서 공단도 많이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앞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데 이것은 산업부에서 2005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 부산시가 일단 경남도라든가 다른 도와 경쟁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제 조선산업에 대한 그게 앞으로 해양오염 환경에 대해 가지고 LNG선으로 가스로 바꾸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선도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공모했다고 해서 부산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매칭사업이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산업의 경쟁력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묻고자하는 겁니다, 제 의도는.
그래서 지금 해양환경오염이 걱정되기 때문에 IMO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모든 배들이 LNG 가스 청정연료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향후 그리 되면 수요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밝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공모하고 매칭한다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엔진을 디젤엔진에서 가스로 모든 배가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배들도 전부 다 청정연료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도훈련장 및 스포츠과학센터, 그 훈련 건립 건은 어느 담당입니까?
역도훈련장,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 안창규입니다.
이 해당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게 철거대상건물입니까?
예.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정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도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스포츠과학센터가 유치되면 박사급이 한 4명 근무하고 일반인들도 자기의 체력을 분석해서 자기에게 맞는 체형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박사급이 근무를 한다면.
별도의 운영법인이 정해지고요. 그 운영은 초기에 9억 원의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2.5억, 아, 2억 5,000씩 매년 운영비가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운영비가 나오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시의 부담은 없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인력비도 마찬가지이고?
예.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꼭 전문체육인만 사용하지 않고, 그죠? 두루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포역선착장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말씀을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사업부장 정영란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우리 을숙도, 을숙도에서 물금까지 생태탐방선구간이지요? 이게.
예.
그런데 실제 이게 이용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용객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대체적인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2014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3,5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일평균 32명, 월평균 750명, 승선율이 약 69%입니다.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대략 예상하는 걸로는 약 9,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달 남았는데. 아, 2015년은 9,600명이었고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는 4,200명 정도였습니다.
연간 9,000명 이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2015년의 경우.
연간 9,000명이면 하루 30명입니까? 얼마나 되는가요?
월평균 750명 정도가…
월평균 750명이면…
30일로 나누면 약 32명, 3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30일 다 운영은 안 하고 월요일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용객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배가 33인승이고 그다음에 선장하고 몇 명을 빼면 30인승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가 길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을숙도에서 화명 또 물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귀항하는 곳이 많이 없고 또 코스가 길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단체로 예약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좀 아무나 가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든 형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배가 작아서 이용객수가 하루에 두 번 운행하니까 이용객수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복합적입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다 복합적인데요. 일단은 낙동강 전체에 제방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경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게 첫째이고, 그다음에 물도 굉장히 맑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배가 큰 유람선 정도를 받지 못하고 생태탐방선으로 33인용으로 받았던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선착장이 전부 다 둔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지,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접근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귀항지가,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귀착지가 현재는 을숙도, 저희들이 선착장이 되어 있는 곳이 을숙도 그다음 화명 그다음에 물금 그러니까 양산 그쪽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삼락선착장을 지금 조성 중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 조성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내가 내려서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걸어서 간단히 여행을 와 가지고 간단하게 금방 배를 타고 또 중간에 들렀다가 또 중간에서 어떻게 내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물려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운영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신다 하니까 답변 과정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다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답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선착장을 조성하더라도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선착장의 경우에는 해외의 사례나 다 보더라도 굉장히 큰 크루즈의 경우가 아니고 저희들 같이 강에서 떠다니는 좀 작은 배의 경우에는 단순히 배를 타고 내리고의 기능이기 때문에 선착장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기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도 지금 화명이나 삼락에 가보시면 선착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폰툰 정도 띄워져 있고 단순히 배를 타고 내리고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별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삼락과 화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크게 팠고 그다음에 계류장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포선착장의 경우에는 이미 화명과 삼락에 선착장 겸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류장은 필요 없고 선착장의 기능만을 하는 간단한 배를 타고 내리는 기능의…
그 포항의 운하, 관광유람선입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포항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가봤습니까?
예.
이거 제가 선착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를 위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나오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좀 할 것 같으면 우리 강을 제대로 된 좀 이런 탐방선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요즘 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 다양한 형태의 배가 나와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수로에서도 그 뭐죠? 배가 청정연료, 전기로 움직인다든가 하여튼 등등해서 크게 강이 오염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배도 많단 말이에요. 좀 그래 가지고 강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오늘 선착장 조성 건이 올라왔길래 겸사겸사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강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친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는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류장에서 저희들 간단한 카약, 카누, 그다음에 무동력선 그다음에 일반적인 보트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옷을 따로 별도로 입고 물에 젖는 것을 각오를 하고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탐방선의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그야말로 유람하는 형태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선착장에서 그러니까 배의 종류에 따라서 타는 곳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할 수 있는 활동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조금 짧게.
예. 그래서 구포선착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람선을 위한 그렇게 선착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탐방선을 지금처럼 한 30인용 배도 굉장히 30인용 같으면 되게 협소할 것 같고 또 요즘은 배도 다양한, 아까 말씀대로 청정연료 그리고 또 보기에도 조금 관광선, 관광이 포함된 배를 좀 타고 싶은, 시민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배를 운영해야 당초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선착장이 제대로 되면 관광공사에서 100인승 이상의 선박을 구매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선착장이라는 기반시설이 따라줘야 그다음에 이제 유람선이든 다양한 형태의 선박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좀 낙동강 뱃길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정리를 하고 조성을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낙동강 뱃길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강을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제대로 기능을 못 살린 도시 사실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발전되는데 부산은 유독 강에 대해서 발전이 사실 더디고 활용도 기능도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착장 조성 건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공사와 함께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부소방서 건 관련해서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조금 나오시지요.
중부소방서장 김우영입니다.
이 중부소방서가 최고의 건물, 최고의 건물이 아니고 최고 오래된 건물이다, 그죠?
예, 5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위치가 부산의 웬만한 메인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중부소방서 앞을 거의 지나가거든요. 저 역시 부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수없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부소방서의 위치라든지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또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재건축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더 주문을 하고자 한다면 이 위치가 사실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땅값만 해도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평당 공시지가는 얼마나 갑니까? 이게.
지금 토지 값만 108억 원입니다.
전체 부지가 공시지가가 108억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 108억이에요?
지금 2,435㎡입니다.
이천…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3㎡입니다. 건축면적이…
1,183㎡이면 3.3 하면 대략 한 400평 좀 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가에 위치한 소방서인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관련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재건축을 좀 하더라도 소방서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닌가. 제대로 좀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는 땅이고, 민간사업자 같으면 이 소방서 외에 다양한 시설 넣어 가지고 수익성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씀은 아침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이 아마…
아, 말씀 계셨습니까?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재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또 대체부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부산시역 내에서 제일 오래된 소방서고 시급히 재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거를 좀 고층화를 하든지 이래가 소방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든 아니면 민간을 위한 다양한 어떤 기능의 복합적인 건물형태로 만들 수 없느냐 그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봤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민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이쪽 부지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마는 이 중앙동 근처가 지금 주변건물들도 공실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소방관서는 1, 2, 3층 주요 층들을 대부분 출동사정상 소방서가 써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로얄 층을 거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위쪽을 쓴다 하면 아마 공실률이 높을 것 같고 거기에 투자하려는 데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썩 나서지는 않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측에 여기 주변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밑에 지하가 지하공사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옆에 크라운하버호텔도 공사를 할 때 청석이, 단단한 청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여기 청사건축비에 넣는데 지하를 갖다가 지금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들어온다면 지하에 이렇게 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셨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일부 수긍은 됩니다마는 땅 자체가 너무 아까운 땅이 되어서 소방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패션비즈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묻고자 합니다.
기간산업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우선 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이 센터 건립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거.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섬유업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디자인센터라든가 섬유업포럼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한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디자인센터라든가 한국, 부산섬유포럼이라든가 연합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려면 비용이 꽤 들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약 한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경상비 포함해 가지고 약 한 7억 5,000 정도…
연간 7억 5,000?
예. 5,000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나중에 자립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대관료 등을 통해서 일부 수용하고 지금 현재는 나머지는 국가과제를 수행해서 일부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가과제를 수행해서 거기서 임금비를 수용하게 되면 일분간은 거기에 운영은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가과제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옥외광고업체비라든가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내가 볼 때 결국 이게 또 부산시에 또 넘겨질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임대, 대관료 가지고는 이거 비용 충당 못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위치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인근에 여러 가지 필요한 가까운 지역이고 하니까 여기에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임대 잘 나가고 대관료 받아 가지고 이게 운영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가과제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관료, 임대료 가지고는 지금 약 7억 5,000을 소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 패션비즈센터를 지금 하고자 원하는 데가 누굽니까? 부산시입니까 아니면 패션업계 종사자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부터 거기에 부산의 섬유, 의류, 패션업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낙후되어 있는 부산 섬유패션업계를 살리자 그런 취지가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회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섬유 부분도 과거 신발 못지않게 살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 본 위원도 백번 동의하거든요. 다만 이래 지어놓고 또 빈 공간에 시에서 계속 가뜩이나 열악한, 계속해서 시에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간곡히 원하는 섬유업계도 좀 나름대로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패션센터를 건립하는 취지가 낙후되어 있는 부산섬유업계를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금이 민간처럼 과다하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좀 지원 취지를 무색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8억, 7억 정도의 국가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체수입을 하고,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과제를 확보를 해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제 목표인데요. 그러면 상당히 불확실 상황이 있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일단 국가에서…
그래 제 취지는 이겁니다. 패션비즈센터라는 건립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거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건립을 하더라도 추진을 하더라도 좀 뭔가 앞으로 필요성과 또 재원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준비된 센터가 되어야 당초에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실 때 볼 때면 경제진흥원에 떠맡긴다는 지금 말씀이 제일 유력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시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 제가 이야기는 수익창출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비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모델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과에서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만 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산동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우리…
예, 회계재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짓는데 시 부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주게 되면 특혜시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을 20% 납부하게 되고 제안,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추가로 이익의 30%를 기부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를 시에 내겠다는 조건으로…
예.
매각하시겠다?
예. 제안서, 제안한 것을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 예.
이 사업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제가 건설업자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이거.
기존 땅은 현재 비탈지 법면으로 돼 있어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곤란한 땅이고 물론 부지가 도로변에, 저희 시유지가 아니면 건축이 안 되는 그런 땅이라서 별도로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30%…
시유지가 아니면 건축이 안 된다 하는 경우니까 본 위원이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 시유지가 이 사업에서 절체절명적인 부지입니다. 그렇죠? 바꿔서 생각,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별도로 30%를 더 제안했고 저희들도 이 시유지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매각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많이 하실 걸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본 위원 생각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관련해서 오늘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우리 이병진 국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이 명칭대로 하자면 주 이용고객이 됩니까, 시민은 어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요 시설이 뭐 물론 노숙자, 노숙자 하지만 우리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다.
급식을 하는 분은 이 종합센터의 이용 시민에 다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중에 저희 원래 원 계획에는 노숙인을 지원하는 시설하고 아까 임시보호소 같은 요거는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 그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밑에 무료급식소는 우리 일반시민들, 끼니를 좀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다시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소는 일반노숙인 포함해서, 노숙인 포함해서 일반시민들도 다 포함된다?
예, 다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예.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2, 3층에 지으려고 하는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거리노숙인들, 자기들 쪽방을 구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요런 분들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제공을 하고요.
2, 3층 기능은 그러면 단순 상담소 기능입니까? 뭐까지 합니까?
단순 상담소 기능입니다.
상담, 상담소만 하는데 2, 3층이 필요한가요?
20∼30명요?
아니 상담소만 하는데 2, 3층이 필요합니까?
3층은 임시보호소, 잠을 일시적으로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노숙인들 여기 와서 그냥 무조건 잠을 잘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 중에서 점심 같은 경우에 노숙인들이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거리, 순수한 거리노숙인들만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대략 한 400명이 이용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략 400명 맞추어본다면 약 380명 되는 게 일반시민들 와서 식사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든 아니면 인근이든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보다도 약 27억이 되는, 소요되는 이 시설이 지어지면 이 400명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겠네요? 일단은. 온다고 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무료급식소가 69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같은 데 유료화돼 있는 데는 따로 치더라도 일일 한 4,900명 정도가 이 69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그래서 현재로 보면 현재 진역 앞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제가 이제 이 사회적 약자, 소위 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정말 일반 노숙하시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저소득층, 한 끼, 한 끼가 정말 급한 분들이 이용하면 참 좋은데 이게 말 그대로 무료급식소다 보니까 이게 무작,, 순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 와서 되는 그런 급식소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예. 통상 지금 11개 무료급식을 하는 봉사단체가 보면 400∼450명 기준으로 양이 실질적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린다 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그만큼 인원을 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기다 노인빈곤율이 거의 한 50%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분량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노숙인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이 노인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숙인이 부산역에 대략 한 70명.
부산에 현재 9월 말로 보면 130명 정도가…
그러니까 부산, 부산역을 주변으로 해서 약 한 70명, 부산진역을 중심해서 한 70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 부산시역 내에…
전체 노숙인.
전체 노숙인이 한 130명밖에 안 됩니다.
130명 정도의 노숙인 같으면 여러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고 또 좀 갱생의 길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갱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할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동구 주민들이 지금 반대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산적 가치까지도 걱정해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예.
그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다만 이미지와 또 방금 말씀대로 조금 노숙인들 중에서 조금 그런 케이스가 주변 환경에서 부합되지 않는 점 때문에 더더욱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했다, 그죠?
예, 실제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에 있는 노숙인 한 130명 정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희망을 해서 쪽방에 간다든지 이럴 때 쪽방으로 가서 관리되는 분들이 거의 한 900명쯤 됩니다.
아, 지금 관리돼 있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쪽방에 가셔 가지고 희망을,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연간 15년 작년만 해도 자립을 위한 취업 연계해서 취업이 155명, 그리고 희망자활사업, 우리 저소득층이 하는 거기에도 10명이 가서 근무를 했고요. 다양하게 이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노숙인도 당연히 포함되고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런 급식소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소와 또 이런 복지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부산시의 사회복지국장님 입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반면에 그동안에 부산진역 주변에 무료급식소로 인한 동구 시민들의 나름대로 우려 내지는 불편했던 점도 전혀 우리가 또 이해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좀 더 시민, 깊은 심도 깊은 대화도 필요하다. 사업의 필요성도 공감하면서 제 질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지 매입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지 사용용도, 현재 계획돼 있는 걸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병진 국장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진중한 분이고 또 말에 대한 책임도 잘 지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상당히, 굉장히 시에서 과거보다는 좀 더 진전된 제안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만큼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의논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뜻만큼은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중에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님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 매각하려는 이 재산은 해운대와 연결도로변에 있다, 그죠?
예.
앞으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활용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가치가 보니까 우리 현장에도 가봤지만 위치가 아주 좋아서 재산상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토지입니다. 그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로 일차선이 확장되고 개발부담금을 20% 납부하고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이익금의 30%를…
그거는 아까 조정화 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이고, 공통된 부분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일반입찰로 매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수의계약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택법에, 주택법 25조에 의해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죠. 있는데 일반입찰로도 매각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수의계약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입찰…
수의계약을 하면 지금…
입찰은 지금 그 시유지만으로 독립적으로 재산 활용이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곤란한 거를 입찰을 하기가 좀…
왜 곤란한 경우입니까? 지금 이 비탈…
비탈지, 상태가 비탈지 법면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하시는 분이 민영시행자잖아요, 그죠?
예, 예.
공공용으로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특혜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익금에 대한 특혜시비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30, 이익금의 30%를 더 납부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조건으로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 공공주택을 자기들은 짓고 나서 지금 시의 부지는 뭐 상업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지어서 거기에 상가분양을 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더라고요.
상가분양, 그 상가는 비탈지 법면을 활용방안으로만 상가를 일부 상가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는 그거는 특별한 상가라기보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봐야 되겠고…
그렇죠. 나중에 되면,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도로의 법면으로 지금 감정가격을 하면 아주 헐값으로 지금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헐값이 아니고 개발하고 나서하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준공시점에 그 시점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허가가 날 때 사업허가가 날 때 착공 전 부지 매입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부지를 매입해야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져야…
토지 부분이 워낙 위치가 도로변에 접해 있고 해서 이게, 이게 준공시점에 뭐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시에, 그래서 자기들도 추가 30% 개발이익을 주겠다는 어떤 계약서를 적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 부지는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우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할 때도 보류를 시켰어요, 한 번. 1차에 보류를 시켰고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보고 상태를 좀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해 가지고 2차 심의까지 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지목은 아시다시피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전부 다 야산 산지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면에 법면상태로 다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봤는데 우리 시 안에서의 그 땅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거는 시에도 관련 부서에 다 조율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없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주택사업자들이 이 땅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면 지금 있는 땅값보다 훨씬 뛰겠죠. 그죠? 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차 공유재산 심의 때 나왔던 결론이 뭐냐 하면 어쨌건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지가 상승이나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개발이익 환수, 법률에 의해서, 그거 외에 다른 또 더 부가적으로 그게 개발이익이 환수가 돼야 된다는 건 공감을 했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그때 왔습니다. 2차 심의 할 때 와 가지고 자기도 그래 생각한다고 했고 30%까지는, 추가적인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발이익 공유에서 환수되는 거 외에 개발이익, 땅값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30%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 때 의결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는 거, 토지 조성 다 하고 나서 그거를, 그거는 아까 말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조건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는데 사업시행 전에, 하기 전에 준공 이후에 그거를 감정가로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거를 법적인 절차를, 이게 자문도 많이 구해 봤습니다. 우리 변호사도 담당 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매각이긴 하지만 사적인 영역의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저희들 회신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 또 뭐 한번 의견 검토를 하겠지만 부산시의 재산이고 또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예. 그거는 그쪽에서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튼 공증에 붙이든 명확하게 해서 환수하는 방법을 찾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포역선착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정영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빼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네이밍부터 저희 처음에 현장방문을 할 때 구포역선착장 하니까 이게 구포역에 무슨 선착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거기 지역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관광 목적이고 또 생태탐방로 아닙니까, 그지요? 이 네이밍 자체가 낙동강 뱃길 복원을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포나루터라든지 이런 지명을 써서 정감어린 그런 네이밍을 쓰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구포역선착장이라고 명칭이 정해진 거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할 때에 위치라든지 어떤 동, 지명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내용하고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이 선착장에 대해서 공식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배가 34인승이고 작은 배다 보니까 조그만 선착장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면 선착장이 100인승 유람선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서울여의도선착장, 또 한강유람선, 최근에 포항운하도 갔다 왔거든요. 포항운하에 운영하는 배가 거기도 한 40인승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선착장 위에 주변 환경은 커피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착, 배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사업부지에 가보면 대중교통 이용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주차도 할 수 없고 또 구포역에서 걸어가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거기 현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장소를 한번 다시 한 번 다른 쪽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조금 전에 조정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착장의 위치를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편의 연계와 골라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들 화명이나 삼락이나 맥도나 전부 다 보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데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가진 선착장들의 문제점이 전부 다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화명과 삼락 쪽, 그러니까 북구, 사상, 사하 쪽으로 붙은 자리에 보면 다대항배후도로가 전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대항배후도로가 제방보다 한 2∼3m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배를 띄우는 선착장의 경우에는 둔치 쪽에 가거나 아니면 제방에 바싹 붙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방으로 나와 있는 쪽에서 가장 교통편이 좋은 곳은 실제로는 구포 지금 지하철역사에 있는 그 지역밖에는 현재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접근로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신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셨는데 비용을 가장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게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역사에서 바로 다대항배후도로를 넘어서가는 육교나 교량형이, 그러니까 보행자용 교량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사업비를 계산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그 정도 비용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좀 전부 다 접근성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했을 때 너무 황당한 어떤,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선착장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황당했거든요. 가족 이용객들이 차를 타고 오면 주차장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차 댈 데도 한 곳도 없는데.
아까…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지역의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상민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 위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또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삼락공원 쪽에 가면 아주 넓은 데 좋은 위치에 충분히 그런 데 선착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있는데 왜 거기에 위치를 선점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거기서 잠깐 머물러있을 관광시설들이 들어설 어떤 그 위치도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저기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데요. 선착장은 삼락도 화명도 다 있습니다. 맥도도 원래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을숙도와 화명은 조성되어서 현재 운항 중이고요. 삼락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저희들 14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공사 중이고 올해 말에 완공됩니다. 아까 말하는 선착, 배를 탔을 때 어떤 장거리 하나의 목표를 가는 게 아니라 중간기착지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락에는 이미 있고요, 하나가. 그다음에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삼락에 내려서 둔치를 즐길 수 있게 가장 중앙에다 있고 화명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포선착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고 맥도와 대저 거기에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선착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 보면 관광벨트화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방안을 다시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차량을 몰고 와서 주차를 하고 배를 탈 수 있는 곳은 화명과 삼락, 을숙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포의 경우에는 차량 없이 오는 사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을 댄다 하더라도 지금 구포지하철역사에 보면 구포선착장이,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버스를 대고 바로 제방만 넘어오면 바로 배 타는 곳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접성으로 보면 삼락이나 차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접성은 지금 현재 구포 그 지역이 가장 가깝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이 위치상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어떤 큰 계획에 의한 그런 거는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저희들 강동권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올해 7월 달에 용역이 발주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관광이라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B-Con그라운드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경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가도로로 인해 개발이 못된 망미고가도로 하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또 지역 활성화라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문화관광 조성 시 주민들이 또 진정 원하는 것인지 또 수요조사는 한번 해 봤는지 어떤, 해 봤습니까?
우선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그 고가도로가 지금 생긴 게 8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다시피 도로의 양옆으로 해서는 일반 한 70년대 지은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옛날 고려제강으로 해서 안쪽에 가면 공장지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운대하고도 가깝고 또 수영하고도 가깝지만 사실은 현장에 가보시면 70년대 주택이 아직 그대로 있고 고스란히 옛 정취가 그대로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가운데다가 어떠한 그런 복합문화시설과 또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체육공간 또 만남의광장을 형성을 했을 때는 중간이 연결이 되는 고리가 되면서 양쪽 다 고립된 지역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주민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못 하고 자치구인 수영구에는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3개년을 잡은 이유가 내년에는 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일부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 안에 보시면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업용의 건물도 들어갑니다, 용도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만 잘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예, 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미고가 하부 공간을 또 현재는 주민들이 주차장하고 또 체육시설로 쓰고 있던데 향후 그런 시설들은 또 어데 옮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을 배치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다가 그러한 지금 시설들을 다 넣을 생각입니다. 그거를 쓰고 있는 시설을 어디 버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중간 중간에 어차피 그 시설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지금 설계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 편입을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고가 하부에 주차장도 있기는 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데던데 그거는 어떻게 유지를 할 것입니까?
그거는 지금 그 일방으로 해서 계속 도는 차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역시도 경찰청이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수영구하고도 그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수영구에서 하고 있고 도로의 교통문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역시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요. 재원조달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체부에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90억 중에서 국비 45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내년에 설계비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관리운영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합니까?
지금 기반시설격인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수영구하고 협의를 이미 마쳤지만 수영구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상업적인 목적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민간위탁 내지는 내년에 설계하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또 문화관광시설들과 잘 연계한다면 상당한 관광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 또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섬유산업의 현 실정은 어떠합니까?
저희 지금 부산이 지금 섬유업계가 전국 4위 정도 규모가 되고 부산 전체에 제조업 차지비율이 한 12.5%가 되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영상이 점점 쇠퇴하는 영세상인들도 많고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쇠퇴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션비즈센터 부지가 어떻게 그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시장 부근 쪽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쪽이 중심가라 가지고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부산은행에서 범천동 지점을 우리 부산 섬유업계를 위해 가지고 조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점은 아닙니다마는 그쪽도 어느 정도 부산진시장이라든가 평화 그쪽하고 근거리에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확보는 좀 되었습니까?
예, 국비확보는 지금 150억, 시비가 150억 그렇게 되면 총 3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패션센터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부산은 인근에 경북, 대구에 그런 게 있고 해서 이쪽에 특히 패션업계, 그린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봉재소공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디자이너들하고 소공인끼리 합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 패션비즈센터 구축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 서울하고 경기, 대구에서는 설치되어 있고 그 이외 지역은 조그마한 연구소가 대부분 들어서 있습니다. 부산만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기 추경예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페이지에 한번 보면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약 103억 정도의 추경이 감액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감추경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추계할 때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교육세의 과표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방세제개편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징수목표액에 좀 포함을 시킨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 가지고 과다계상된 부분들을 감추경하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참 좋기는 한데 또 이것이 잘못되면 일을 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물론 재산세 감소하는 부분 외에 취득세 이거는 징수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담배소비세도 소비세전망액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인 재산세 감소 부분은 어쨌든 그런 착오에 의한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꼼꼼하게 못 따져본 착오도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서 이렇게 좀 정밀하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늘 바뀌기에 추가경정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과 효과를 생각해서 신중하고 성실하게 계획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또 보면 300억 차입금의 상환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갚았다는 겁니까? 3페이지.
3페이지에 어디 내용…
차입금, 차입금 상환이 있었네요?
금융채 모집공채로 변경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거는 금액 자체에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금융기관채로 발행을 하려고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자율이 워낙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공채로 변경을 시켜서 이자율 격차가 일점 한 삼 프로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좀 싼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차입선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금리는 몇 프로였고 또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기존에 발행 당시 부산은행, 저희들이 주금고가 부산은행이니까 그게 2.69%, 약 2.7% 정도 되었고요. 그때 모집공채로 발행하면 1.34%, 1.3% 되니까 한 배 정도 금리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도 채권이 또 많이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번과 같이 새로 발행하여서 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채권은 또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향후에 지금 금리 동향을 좀 봐가면서, 지금 전체적인 빚은 아까 아시다시피 한 2조 6,000억 되는데 이런 모집공채나 금융기관채로 차입선으로 어디로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리동향을 매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하는 데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자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예.
또 경남도가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도, 우리도 재정건전성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매번 제가 상임위 때나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매년 1,000억씩 이상 갚고 4,200억의 채권 발행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무규모를 줄여나갈 겁니다. 그거는 하여튼 염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국비확보를 많이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이 국비확보가 순조롭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경제성 있게 잘 진행되어서 향후에 시가 운영비를 떠안아서 또 재정에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도 이게 또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우려도 많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것이 시 재정 혹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획안인가,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쉽게 팔고 쉽게 사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의 고민에서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총 12건의 공유재산 심의안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안이 전원 통과된다면 시 재정에 사업하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재산, 그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고 장기간은 또 얼마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될 거라고 토탈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글쎄 전체 금액을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합산은 안 해 봤습니다. 합산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 사업규모 중에 보면 자그마한, 자그마한 사업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오늘 12건의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에 건설비도 건설비지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단 제가 사업 관련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고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늘 당부드리지만 해 주셔야…
예.
됩니다. 실장님! 가시면 그만 아닙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라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영조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산업, 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흔입니다.
예. 이 사업비가 무려 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총사업비 관리조항이 있지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 증가할 때는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 번 받아봐라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도 재정을 논할 때 이렇게 하는데 무려 200억 사업비가 320억, 6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받아보셨나요?
이 본 사업은 국가선도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경제기반형사업으로서…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부가설명은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당초에 사업비가 250억씩 매칭 사업으로써 되어 가지고 500억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게 200억에서 320억으로 증액된 그 부분은 이게 국제설계공모로 시행하는 도중에 2,400㎡ 규모로 당초에 산정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았다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부산역광장 전체를 갖고 전체 안을 국제설계공모안을 받아보면 좋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공모당선작이 지난 연말에 결정되고 나서 4,690㎡ 정도로 증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전체에 원도심권에 있는 사업비를 하고 일부 조정을 해서 320억으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국비는 이미 200억이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창업교육, 소규모 전시, 회의, 공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북항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고 또 서면에 이쪽에 국제아트센터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어떤 공연을 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공연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 회의가 벡스코가 지금 해운대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의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 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 전시컨벤션 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시, 회의라는 것은?
위원님, 이거는 소규모 그냥 회의인데 부산역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소규모 집회장소로써는 관문으로써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소규모 회의장을 여러 군데 나눠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운영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창업교육도 여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창조경제센터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또다시 창업교육을 지금 경제진흥원도 있고 굉장히 곳곳에 많은데 이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 이것을, 건물을 광장을 다 없애고 밀어서 여기서 창업교육, 소규모 전시, 회의, 공연 이것이 과연 부산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에 해서 경제성이 있고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 사업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300억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소규모 공연하고 그렇게 회의하고 할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부산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저는 우려하는 바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광장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 광장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마저도 다 광장을 밀어내는 판에 유일하게 세계인들도 오고 국, 내국인들도 오고 하는 이 부산역광장을 다 밀어서 또 이렇게 지어서 하고 많은 공연장 지금 북항에 2,000억짜리 지금 공연장이 들어오는 이판에 또 공연을 하고 벡스코가 있고 제1벡스코, 제2전시관 다 있는데 전시, 회의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300억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150억, 시비가 150억. 이것 보니까 2016년에 지금 10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53억 2,000만 원, 2018년에 86억 8,000만 원 이 부분은 다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요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요구를 하셨지 받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16년 것은 받은 상태고 17년, 18년 것은 아직까지 지금 어차피 지금 국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국비는 지금 300억 주는 것으로는 기재부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300억 안에서 150억을 주는 것은 확정되었다?
예, 예. 그거는 확정되었는데…
그거는 확정된 내용인가요?
내년에 얼마 줄라는 것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8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거를, 결과가 나왔습니까? 액수가 지금 300억짜리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 올려서 심사를 받으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 사업심사 받으셨지요? 여기 올린, 저희 자료 주신 자료에 2016년 8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셨다고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3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으신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8월에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심사를 신청하셨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결과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실무자에게 자료 받음)
아,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8월 달에 신청했고…
예, 신청하셨죠?
10월 말에 지금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8월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죠.
10월 말에 지금 나오기로 되어…
아직까지 확정, 예. 확정되지 않았고요.
자, 이 사업도 보면 패션창작스튜디오, 패션쇼장, 교육장, 전시장, 판매장. 자, 또 300억 들여 가지고 전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사업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제가 늘 예결위에서도 드리는 말씀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지역에서 어떤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용들을 잘 채워 오시면 더 할 수도 있지요, 돈을 버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스튜디오 만들고 전시장 만들어 가지고 300억 들여서 범일동, 이 중앙대로 한가운데 저는 고민이 됩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저는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이 섬유업계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지역의 섬유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나 타당성 뭐 여러 가지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집행하시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집행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름 좀 벤치마킹하시고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계획할 때 섬유업계 관련 종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구조를 어떻게 하고 뭐를 배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안이 나왔는데 여기 센터가 기본적으로 디자인부터 최종단계 마케팅까지 하기 때문에 전시도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본 최종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섬유업계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안에 내용물을 콘텐츠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물 규모가 이제 연 면적이 7,920㎡에 지하2층, 지상6층 아주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한 300억짜리 건물이 이제 하나 들어서는 건데 이 수요가 다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거를 다 채울 수 있는.
예, 그거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부산에 의류 봉재업계가 약 한 거의 한 5,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여기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봉재업체에게 그다음에 패션업계에게 적지 않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센터를 만들자 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0월 말이 안 되어서 중앙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승인 나거나 이게 심사가 결과가 통과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이 국비가 150억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준다고 해도 사업내용이 부실하면 반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재검토 해 오시라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업내용들을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든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에. 결국은 운영비를 부산시가 또 대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연산동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셨나요?
저기 개발이익 환수는 원래 법상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절차상 당연히 법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 외에 그때 사업자가 제안한 그것 외에 다른, 어차피 이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생기면 그거의 한 30% 정도는 내놓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근이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대규모 들어서고 있고 이미 서 있고 그런 것 아시지요?
예.
예. 상당한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시를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합니다. 적어도 시에서 이거를 팔았을 때 그만큼 이득을 취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린고비처럼 짜게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하부 B-Con그라운드 조성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일본의 요코하마라든지 서울의 미아리고개 아래라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하는지는 저도 대략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국비확보는 현재…
계획이신 거지요?
예.
예. 이거 국비는 목표는 있으나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향후 관리 주체는 수영구가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용도 결국은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크게 이 안에 보면 저희들이 대충 계산한 게 6개의 단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즉 운영비를 뽑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몰이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좀 그렇고 민간위탁을 할 사항이고 아까 수영구에 위탁한다는 거는 기존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공동 어떤 개방해 있는 공간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여기가 지금 나이드신 분만 벤치에 앉아 계시고 이래, 그래서 어떤 공간에는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층이 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공간도 마련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물 위주는 수영구, 자치구인 수영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적인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운영비가 다 조달이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십니까?
예.
시 재정에 어떤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내년에 이제 한해 설계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는 성수동 고가교 밑에 상점을 6개인가 8개를 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에도 지금 창동이나 이런 데는 따로 운영을 하는데 고가도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대지인데, 저희 이 땅이 좀 유리한 이유가 도시고속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밑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일어날 여지는 아무래도 일반 사유지보다는 좀 덜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안전문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컨테이너 레고식 조합입니다. 이것 가설건축물이지요?
예.
존치기간 3년 아닙니까?
아닙니, 예, 3년입니다.
이게 원래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장이 가능하지만 존치기간이 3년 이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밑에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설물은 어차피 건축물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이나 도로법상에 보면 가설건물 축조, 그러니까 영구축조가 아닌 가설축조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 자체를 컨테이너박스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 복합생활문화공간입니다. 물이나 수도 이런 것 없어도, 전기 없어도 됩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는데 간선시설이라 하면 멀리서 완전히 선을 끌어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수도관을 매몰하거나 진입, 인입하는 부분은 예외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왜냐하면 했는데 나중에 또 전기 안 들어간다, 물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어떠한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다 주택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세 번째, 이게 컨테이너 조립 건물인데 이번에 저희 태풍 차바, 매미 겪고 있지만 안전할 것인가, 안전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컨테이너박스 이것 3층 이상 못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 1, 2층으로 설치하거나 했을 때 저번에 태풍 매미 때도 경성대 앞에서 컨테이너박스가 넘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수영구 고가도로 밑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둡고 이런데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는 그냥 적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하 밑에다가 일정 부분은 기초를 해야 됩니다.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사시에는 그 부분을 풀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게 컨테이너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서로 연결을 하면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상습침수지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일부는 좀 올려야겠지요. 바닥을 아무래도 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3개 층이나 4개 층을 다 쌓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컨테이너 개수를 한 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략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안전을 위해서 밑에 고가도로 밑 부분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많아봐야 3층이고 적을 때는 2층 아니면 1층 정도로 해서 그거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시키게 좀 잘해 보겠습니다.
교통여건이 굉장히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저도 그길로 출퇴근을 합니다. 한번 밀려서면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곳에 만약에 이런 복합생활공간이 생겨서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교통에 대한 고민들은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아침에 출·퇴근 때는 사실은 저도 해운대나 수영에 근무해 봐서 알지만 아침에는 사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이래서 특별히 뒷길로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만 크게 정체는 안 생긴다고 보고요. 오후에 제가 서너 번 가보니까 오후에는 그 마을 인근 주민들의 통학버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좀, 지금도 주차장이 있지만 중간중간 주차장을 배치를 하고 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많이 혼잡한 곳인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교통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안전문제나 침수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마땅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또 일이 벌어지면 대비를 하지 못해서 늘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지진이며 태풍이며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제기획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임차기간 돼 있던데요. 당시에 사유지인 줄 알고 국비, 시비를 들여서 그 땅에 건물을 지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를 처음부터 공유재산 매각을 하시지 왜, 매입을 하시지 왜 안 사셨나요?
그때 매입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값이 10년 동안 얼마나 더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한 공시지가로는 32% 정도 상승…
그때 샀으면 지금 32% 부산시가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근시안적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 주인이 지금 누구, 땅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민간인한테 그거를 임대를 했었는데요. 그 땅을 바로코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바로코사는 어떤, 어디의 자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류협회 이쪽에가 만든 자회사가 바로코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이 협회 지금 좋은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 사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부산시가 오해받아요.
바로코사 같은 경우는 계속 물류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바로코사가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뗀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땅장사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10년 만에, 30배 올려 가지고.
근데 거기가 사실 투자로 적격지는 아니거든요, 위치상.
제가 알아보니까 그 안에, 센터 안에 여기 지금 많은 일, 도매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꼭 이걸 부산시가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특혜시비가 될 수 있다. 부산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10년 전에 이 땅을 샀으면 부산시는 공유재산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했을 건데 지금 하나의 협회, 이 자회사 만들어서 땅장사 해 먹고 가는 그리고 나머지 이 건물에 대한 운영비, 땅 사들여야 되는 이 모든 부담을 부산시가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운영비는, 운영비는 아니고요. 운영비는 조합에서 대는 거고 저희는 토지만 대고 있습니다. 건물은 국비로 받아서 지은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만 저희가 보증금만 대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봐야 될지를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개인의 어떤 회사, 10년 전에 이 땅을 살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임대를 할 때 10년 후에 매입하겠다는 협약서나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었습니까?
매입계약은 안 붙었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의무적 조항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우리 시 재정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기도 센터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문체부에 공모사업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 첫 해 9억과 매년 2억 5,000만 원은 이제 안 오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지금 문체부에서 2015년도부터 매년 3개 광역시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는 정부장려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정책이나 우리가 됐다는, 될 수 있는 보장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건물만 지으면 거의 90%…
건물만 지으면.
우리 지금 현재 6개 시·도가 2015년부터 선정되었고 올해 또 2017년도 우리는 한 2018년도 가서 이 건물이 거의 윤곽이 나타날 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총 사업비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 사업비 지금 현재 건물은 66억 정도 이렇게.
그럼 운영비는 1년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는 지금 현재 인력이 6명입니다, 근무하는 인력이. 장비는 전부 다 정부에서 사주고요. 2억 5,000 정도면 충분히,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아까 민간에 개방할 수 있냐는 그 질문이 조정화 위원님 있었는데 민간에 개방해서 진단해 주고 처방 내려주면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희망드림종합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자본주의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사회약자, 국민입니다. 보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세금 내고 국가의 역할이고 지자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주민들과의 합의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진홍 위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이후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조금 더 힘든,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조금 더 과정을 밟아서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주민들과 어떤 다른 대안을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타협 여지들을 어디까지 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 계획이 희망드림종합센터 이 의미에서 보면 노숙인을 위한 지원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우리 무료급식소도 이쪽으로 이전해 넣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노숙인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나 이런 또 우려 이게 또 워낙 크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월 22일 날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 자체로 부결되면 설명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걸 거치고 9월 30일에 첫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통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없는데 시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무료급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부결 당시에도 입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거고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설득 작업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확정하지 마시고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존중되고 수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찾아가는 과정을 좀 밟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이것이 썩 반갑지는 않아도 공동체 사회니까 함께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서로, 사드도 있어야 되지만 내 지역에 오는 게 싫지만 없으면 또 안 된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내 곁에 왔을 때 불편이 감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도 원전 머리에 지금 이고 사는 것처럼 조금씩 감수하되 대신에 불편요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나름의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경청해 주시고 충분히 들어주시는 과정, 그리고 또 어쨌든 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좀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장님!
예.
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많으나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비 따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끊임없이 공유재산 심의가 변경되는 과정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다 통과가 안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실 입장에서도 재정 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벌여놓고 운영비 걱정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겠죠,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설명이 들어오면 운영비 확보를 어떻게 하려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반려를 시키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라 이런 것도 집행부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제 답변은 어쨌건 운영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시에 재정 부담을 안 끼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예를 들자면 스포츠과학센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중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없어질 가건물로 돼 있는 역도경기장을 새로 만들면서 국비를 유치하고 거기다 운영비까지 매년 대준다고 하니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런 사업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히 검증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유재산심사 올라오기 전에 투자심사들 다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 공부한다고 저도 온갖 법을 다 찾아보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 보고 알아도 보고 온 지자체에도 전화 다 해 봅니다. 저도 비교해 보고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사결과를 들고 객관적으로, 일차적으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해서 반려시키고 준비를 잘해 오도록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심사를 충분히 해서 경제성, 타탕성들에 대해서 그 서류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거기에서 저희들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이나 많은 것들을 심사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무 자료 없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각자도생하게 이렇게 해서 오면, 참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거든요. 만약에 통과시켰는데 이 사업이 정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저기 황령산 저 위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위원들의, 저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도 정말 잘못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들을 좀 밟아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올릴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의견수렴도 하고 합니다. 하기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사전투자심사라든지 실무 차원에서 말입니다. 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막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원리원칙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 다른 상임위에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또 침해를 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후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작된 지 지금 한 2시간 정도 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건이 좀 많고 그중에서도 또 쟁점화되는 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우리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건, 한 건이 뭐 또 한 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지나가면 끝이지만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장님!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또 쟁점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하고도 이렇게 상당히 조금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통상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올리기 전에.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각 실·국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올려 가지고 하지요?
예. 과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참여 안 하는 순수하게 실·국장님들 참여하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통상적인 예에서는 사업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섰을 때 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의 경우 이번에 희망드림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인 경우에는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이 자리에 가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공유재산 심의 전에 최소한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필요하다.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주체를 하는, 시행하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자, 동구에 만약 이번에 같은 경우도 조금씩 그 어떤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면 도출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극한적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주민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구에 있는 동구청장님이나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동구지역 출신 우리 시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가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 단계에서 조금 신중하게 한 1, 2개월 정도를 가지고 몇 개월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에서는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도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된다는 형태의 어떤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주관하, 부시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더라도 이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어떤 설명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좀 넣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요. 때로 지금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보통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 결재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스탬프가 딱 찍혀 내려오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낙동강사업본부 소속 일인데 수산부에서 뭐 낚시터를 만들라 한다. 사실상 낙동강사업본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환경국에서도 난색을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결재사항이라 해서 도장 딱 찍어 오니까 회람을 했을 때 다른 국에서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속으로는 굴뚝같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초창기 때 국장님끼리 이야기했으면 아마 반대했겠지요. 그런데 시장님 결재사항이라고 도장 찍어 가지고 와서 회람을 돌리니까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어쨌든 예산을 분배하는 주 책임자시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는 예산 효용성의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 용두산 쪽에는 이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에 안내소도 좀 입구에 놔놓아야 되는데 왜 없냐 하니까 돈이, 살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요새 산에 가보면 고당봉 꼭대기부터 해 가지고 산속에 사람도 안 다니는 구석구석에 데크에, 데크를 갖다가 온 데크를, 온 대한민국 산이 전부 다 데크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다 깔아놓았습니다, 산속에는. 오히려 바닥, 저 밑에 있는 동네보다도. 지난번에 말했듯이 용두산공원 창선동 그 사람 많은 데서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공원보다도 고당봉 꼭대기에 있는 산들이 더 데크를 더 많이 깔아놓았어요. 진짜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물론 그것이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도 있겠지만.
또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 구포선착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생태탐험선 같은 경우에 운영 시작을 문화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관광콘텐츠까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사람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운영은 또 관광공사에서 하고. 우리 화명생태공원에 선착장 가보면요 6개월은 문 닫겨 있는데도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운행할 때도 가보면 얼마 전에 박대근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매표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한 번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졸고 앉았고, 30명 태우려고 선장 한 사람, 보조 한 사람 1년에 몇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래도 그게 시작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 구포선착장도 마찬가지로 관광공사는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배를 띄우는 운영하는 관광공사는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구 북구청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과연 예산을 우리가 분배를 할 때 각자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하나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좀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에는 시행하고 한쪽에는 모르고 나중에 받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민간기업체 같으면. 생태탐험선 30명 타는 걸 하루에 두 번 돌린다고 그 선착장마다 사람들이 2명, 3명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졸고 앉았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대단히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이 과연 당신들이 이 연관된 부서와 통합적으로 논의가 되었는지도 한번 검토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게 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과의 소통문제고 뒤에는 부처 간의 협업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정부3.0의 핵심적인 화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매번 강조를 하십니다. 아주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하십니다. 소통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이 해라, 그리고 부서 간에 자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협업과제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번 내리는 생태공원에는 사람이 1명이서 지켜 가지고 표 판다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광복동 입구에는 사람이 미어터지는데도 안내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임시로 하나 지으면 되지요. 건물 안 사도.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언밸런스한 어떤 예산의 배분이 된다는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물류센터, 경제과장님이신가요?
예, 경제기획과장입니다.
예, 앞서 우리 황대선 위원님과 우리 조정화, 존경하는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시와 국가에서 물류센터를 지어줘 가지고 도움을 주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바로코사가 뭡니까? 아까 우리 지금 계신 다른 분들은 잘, 바로코사가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지금 회사입니까?
삼선로직스에서 투자해 가지고요.
아니, 바로코사가, 바로코.
바로코사가 슈퍼연합회에서 만든 회사의 삼선로직스가 일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유통 관련된 일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바로코사가 유통 그거를 하는 회사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땅을 계약할 때 일반인하고 하셨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코사는 언제 땅을 구입했습니까? 이 땅을.
북구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땅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짜를 보면요. 2008년도에 북구물류센터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은 2007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바로코하고 했습니까, 일반 주민하고 했습, 일반 땅 주인하고 했습니까?
땅 주인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바꿨습니까? 바로코사하고?
그 땅을 바로코사한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코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몇 월 달에 하셨지요?
11월 가량, 11월 정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11월?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07년도라는 것은 최초 계약한 날짜를 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만 그러면 받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땅 주인 같으면 모르지만 바로코사라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이 땅을 샀으면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줬으면 아까 말씀대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될 텐데 그 회사가 그거를 10년 전에 산 거를, 사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바로코사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실적을 보면요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동래, 사하, 북구 3개에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동래에는 2008년도에 이런 동래에 있는 슈퍼협의회에서 바로 시작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이 내용상을 보면요 거래점포수가 750개밖에 안 되는데 200억의 매출에 1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코사 소위 말해서 유통전문회사에서 했다는 바로코사에서 했던 사하, 북구는요 2014년도에도 적자, 그 매출도 56억밖에 안 되고 북구는 47억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점포숫자는 사하는 1,500개를 거래했고 북구는 870개를 거래했는데 규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원 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4분의 1씩밖에 안 되면서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부 그냥 지역에 있는 슈퍼연합회 그분들이 했을 때는 흑자가 났는데 흑자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물류회사에서 100억이나 유상증자한 바로코에서 했던 사하, 북구는 적자를 냈느냐 이거지요.
그게 2003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2003년도에 바로코사가 물류도매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천십,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바로코사가 했던 것이 적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순수하게 유통업, 우리 저 뭡니까 협동조합에서 했을 때는 동래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매출도 네 배나 되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통전문회사라는 바로코사에서 한 데는 사하, 북구는 다 적자가 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2013년도에 중기청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에 감사를 해 보니까 바로코사가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나왔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7년도 사하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이지요? 이 바로코사하고 계약했던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벌써 1, 2년이나 2, 3년 안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2013년에까지 모르고 있다가 2013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나서 그것도 2015년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때 바로코사에서 갖고 있던 재고물품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 정리하는 기간을 좀 줬고 바로코사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이 부산에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기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들어서 북구에서 조합이 결성이 됐고.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요.
실제, 그때는 추진위원회가 됐고 2015년도에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었고 그 인수하기까지 기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정부나 시나 국가에서 중소유통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물류센터를 지어줘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 예?
예.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과정을 당연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 동래 예도 들었지만 충분히 그 당시에 신경을 써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했다면 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북구에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 운영을 하게 했다면 지금 뭐 투자금액의 몇십 억, 한 24억에 대한 차액에 대한 땅을 안 사주고도 충분히 잘 되었을 텐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바로코사의 지금 땅만 사줘야 될 입장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죠? 또 그동안에 물류센터는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또 크게 이익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이렇게 쓰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요. 그것 인정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회 때 다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 또 어떤 형태의, 부산시에서 이런 형태가 날지 모르겠지만 땅을 사는 과정부터, 그렇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 북부산농협이 또 해 가지고 동래 같이 잘되어서 발전이 잘되어 가지고 매출이 늘어 가지고 이분들이 흑자로 돌아서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제일 좋은데 또 적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또 향후 기존의 시설들이라든지 노후화된 시설들을 또 그럴 때는 다시 또 재, 그것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원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우리 생활 그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회적기업이든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어떤 기한을 좀 정해야 됩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서, 자, 20년 후에는 그러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는다, 안 그러면 30년 후에는 당신들이 이 땅을 사라든지 그래야 그쪽 조합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욕적으로든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50년이고 100년이고 뭐 이거는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면 과연 기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자극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앞으로 기존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된 협약서를 쓰든지 그것을 좀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한번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역 창조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상흔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예전에 한번 옆에 이 역 광장 말고 그때도 아마 국·시비사업으로 500억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북항크루즈선에서 부산역을 통과해서, 그죠? 이렇게 초량 쪽으로 통과하는 그 옆에 카페, 창업카페 같이 이렇게 그때 구상을 해서 하셨지요?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0년도 초인가요? 그때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현장에도 갔다 왔었는데, 한번.
작년, 공유재산심의회가 작년 6월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때 그 플랫폼이 있었지요?
6월 이전에는 지금 택시승강장 주변에…
쪽으로, 위로 2층으로 해 가지고…
예, 거기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행데크가…
그러면 국제공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국제공모의 시작은 지난해 초에부터 국제공모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2010년도 초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2015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했지 그 이후에 뭐 다시 국가공모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택시승강장 주변에 플랫폼 구축을 하고 보행데크로 원도심을 연결하는 그 부분은 국제공모 1단계에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1단계에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자문위 의견이 부산역광장 전체로 놓고 국제공모를 2단계로 다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의견이 다시 나와서 변경이 되었다, 그죠?
예,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들었을 때 이게 1단계고 역 광장을 2단계로 또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북항, 부산역에서 북항을 덮어서 데크로 넘어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 변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2단계 그게 국제설계공모가 3월 달에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요. 지난해 12월에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선작이 일본의 니켄세케이 회사에서 제안한 지금 있는 그 조감도의 내용과 비슷한…
아니,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그 저희들이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광장에 대한 계획이 없었단 말이지요. 광장은 비워놓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광장은 광장 그대로. 그런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뭐 국제공모든 아니든 떠나서 국제공모를 할 때 이 광장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뭘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것 또 공모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광장은 비워놓고 예를 들어서 데크라든지 다른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라 했으면 안 했을 텐데 이 광장도 포함해서 어떤 뭔가를 조형물을 넣는 방안을 해라고 과업지시도 났기 때문에 공모가 그렇게 나왔겠지요.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생위원회에 1단계 공모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자문위원회의 최종의견이 광장 전체를 놓고 국제공모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위원회가 현재 30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그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래 해 놔놓고 다시 국제공모를 그때 했다, 그지요?
예, 지난 연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과 같이 부산역을 거의 한 반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공원형태 비슷하게 하는 쪽으로 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게 증액이 되었고.
예.
그래서 저는 앞서 전진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의 어떤 분배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부산역의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나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하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든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요,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렇지만 이 부산역은요 특정구가 아닙니다. 동구에 대해서 동구의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라시아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부산시 전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광장이고 앞으로 북항개발이 되고 하면 얼마나 이 부산시청이 지금 KTX 시발역이면서 북항과 개발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비워놓아야 되는 공간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특별한, 유명한 건축가도 아닌 어떤 특정 일본의 무슨 건축사무실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 그래서 거의 광장의 3분의 1을 갖다가 그냥 계단식으로 덮어 가지고 만든다는 게 저는 전문가인이 아니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거는 부산시민이 공청회를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 광장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는 도시재생위원회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나중에 이렇게 해 놔놓고 부산시민들이 누가 이것을 결정했냐고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뭐 지난 일입니다만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신문에서 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밀로 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신문지상에서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이것 신문지상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고 국제공모당선작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 대한 보도사항이 1차는 있었습니다.
그러고 시민들한테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이 국제, 국토부에서 나오는 경제기반형에 대한 공모신청 당시에 의회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구에 위주로 해서 추진협의회가 한 60여 명으로 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동구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그런 거는…
데크는 동구에 하고 협의할 수 있는데 부산역광장을 쓰고 하는 것은요 동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동구주민의 문제가, 부산역광장이 부산시민의 광장인데. 지금 앞으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통과되고, 통과가 되면.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다음 달에 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되고 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최종실시설계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12월경에 공사발주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공사계약이 될 거로 그렇게, 내년 초에 계약이 될 거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갔을 때에 참 부산역광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광장스럽게 만들고 우리 원도심에 부족한, 외국에 가니까 광장 밑에 2층, 3층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지하주차장을 좀 2단계, 3단계를 부산역 밑에 유일하게 지하 무슨 매설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북항 쪽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 차량들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차량을 좀 수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지어서 정말 제가 이거를 한번 보고 대단히 좀 표현을 이렇게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곳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예산을 쓰는 거는, 예산이야 다음에 또 와서 쓰면 되지만 이, 우리 부산역광장 이렇게 한 번 훼손시켜놔 놓으면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원이. 이거를 200∼300억 이게 퍼부어놓고 나서 누가 손을 델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래 가지고 20∼30년 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길거리 내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시민들한테.
실장님! 이 부분은.
예.
우리가 국가공모로 해서 한 사업이라서 대단히 재생사업 쪽에서 중요하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북항을 새로운 개발기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 하면서, 지금 부산역 1층에 한번 가보세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요, 새로 지을 때. 매표소를 1층에 만들어 놨으면 1층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것 아닙니까? 바글바글하고, 그다음에 출발을 2층으로 가면 2층 상점도 잘되고 1층 상점도 잘되는데 부산역은 특이하게도 2층에 매표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계단을 이렇게 앞에 턱 만들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또 보기 싫게, 새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러고 이제야 지하통로를, 이제 만들지만. 1층에 가보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왜? 다 2층 가서 매표를 하니까. 그 큰 잘 지은 부산역 신축건물에. 그러면 지금 앞에 이렇게 이 한 몇십 미터를 또 1층을 덮어버리면 그 부산역 1층을 비롯한 부분은 완전히 지하, 반지하 공간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어서 햇빛도 못 보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조금은 참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요 책임자로서 좀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부산시민께 이건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재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향후에 추진일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거를 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제 업무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만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 밑에 하부공간에 각종 회의장이나 콘텐츠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한 지역에 건물 짓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정영란 과장님!
예, 정영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몇 가지, 그렇지요?
예.
예, 저는, 제가 또 딱 지역구는 아니지만 같이 북구 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또 잘 알고 조금 전에 선착장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겁니다. 이게 낙동강사업본부의 유람선사업은 문화국에서 해 가지고 제안을 만들었고, 추진을 했고 그것이 삼십, 짜리 조그만 배로 해 가지고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착장을 만들어야 되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좀 사람 접근하기 좋은, 차량이 접근하기 좋은 화명을 만들고 하단하고 화명하고 중간에 삼락을 만들었고 또 원 설계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중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 해서 구포 쪽에 개념을 가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최초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 할 때에 둔치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때 마스터플랜 짤 때 2009년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뱃길 복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착장의 위치는 2012년에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관광으로 끌고 온 거는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렇죠?
예.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관광 개념을 얹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부서인데 처음부터 개념 잡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에서, 우리 북구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서부산 우리 종합계획에서 강동권개발 따로 팀이 있죠, 그죠? 있어서 작년에 돈을 2억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올 7월 달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안에 지금 이 용역계획 안에 감동진이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선착장 바로 앞에 조그만 튀어나온 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좀 깔끔한 감동진나루터로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죠?
예. 감동진문화포구조성사업이…
그렇죠?
전체 마스터플랜 중에서 4개 구역 중에서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각 국에서 좀 효율적으로 서로 통합 얘기가 되지 않고 더더욱이나 북구에서는 종합플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2억짜리 용역을 해서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내년 2월 달에, 특히 북구에서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게 구포역에서 연결되는 아까 말했던 데크와 이 감동진나루터를 하는 걸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프론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공유재산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북구청에 물어보니까 북구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북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북구지역의 시의원님도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북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내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그때 좀 마스터플랜 속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우리 몇몇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교각 밑으로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는 교각이 1.3m밖에 안 돼서 성인이 서서 못 지나가죠? 그래서 밑에…
수면에서는 2.8m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높이가 1.3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옆에 데크를 달아 가지고 겨우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가니까 황당스럽더라 하는 얘기가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같이 좀 하면 조금 더 개발된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차량 접근도 힘들고 해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동진문화포구창출사업이라든지 강동권에 대한 개발사업 전체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구요. 그런데 저희 구포선착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가 2014년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예산반영은 2013년 달, 13년에 중반기부터 이미 구포선착장 설계를 한다는, 1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미 구포에 선착장이 진행된다는 거는 북구청뿐만 아니라 그전에 시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가 되었었던 거고…
지금 그 자리에 말이죠?
예, 그 자리에.
밑으로 지나가서?
예. 지금 설계는 2014년 12월에 다 끝났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각종 허가사항에 대한 것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에 예산반영이 안 됐던 이유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저희 시에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 국비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라고 해서 지금 2년 연속 예산을 못 받았던 사업이라서 북구청에서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섭섭한 이야기인데 실은 구포 이거 할 때 2014년 10월 14일 날 이 사업의 설계에 대해서 의견 협의를 했었고…
몇 년도에요?
2014년 10월 14일 날.
우리 부장님이 몇 년도에 여기 오셨는데요? 낙동강사업본부.
저는 16년 1월 1일부로 왔지만…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 전의 사업내용을.
그 자료…
2016년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2014년도 진행된 거를 본인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 6월 10일 날 기본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의견 협의를 북구청에 보냈었고, 10월 11일 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지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북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북구청장님이 7년째, 6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청장이셨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니까 전혀, 경악을, 왜 이런 데를 하지 하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서류상으로 맞겠죠, 그죠? 서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부장님 그 당시 계신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동행했던 국장들도 다 그 지역에 행정하시던 분이라서 몇십 년 계시던 분인데 전혀 생소하게 지역구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얘길 하니까 다들 너무 생소해서 과거에 몇 년 전이라서 잊어버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희망드림센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30억짜리 사업을, 국·시비사업인데요. 시비가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돼야 되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장님 다 책임은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감동진문화포구 지금 용역 마스터플랜 진행 중인 내용 중에 보면 선착장 복원이 있고 또 나루터나 선착장 복원이 일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찬성을 해 주신다면 낙동강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서부산개발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해 보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입니다.
연산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 세 분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산지죠, 그죠? 그런데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지가 되는 거죠, 그죠?
공동주택단지가 되는 거죠.
평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맹지입니까? 맹지가 어디입니까? 뒤에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도로가 없는 부분을 맹지라 하거든요. 아십니까?
도로가, 아니, 도로가 어느 부분이 어디라는 게…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 다음에 뒤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맹지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만약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앞에 있는 땅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3배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 많이 날 겁니다.
앞에가 한 500만 원 하면 뒤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데는 거저 먹으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가가.
그렇죠?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팔 때 면적을 가지고 파는 겁니까?
부지 전체의 면적 시유지…
부지 전체 면적을 파는 거죠, 그죠?
예, 전체를 파는 거죠.
왜 이런 말 하냐면 한쪽에는 맹지고 한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죠. 지금은 비탈이지만 뒤에는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그쪽에 사유지 매입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만큼 좋은 땅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특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앞에 땅을 안 사면 뒤에는 아무 쓸 데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사업 못 합니다.
맞죠?
알고 있습니다, 예. 주택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있다 다시 묻겠지만 이 면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이 물어볼 때 만약에 땅을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 30% 한다 했죠?
그러니까…
협약서에.
개발이익부담금은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프로입니까?
내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금 법상으로는 개발이익부담금을 환수를 하면 나머지 이익 부분은 사업자가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의 30%를 더 내놓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그게 협약서로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법률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공유재산 매각이긴 하지만 사인 간의 거래와 같이 계약, 일종에 계약이니까 계약상에는 그 금액을 높여서 어차피 거래기 때문에 계약서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고 공증절차도 거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롯데에는 많은 계약서 쓰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겼는 적이 보통 있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싸움의 소지가, 다툼의 소지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걸면, 이의를 걸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계약이란 게 결국 계약을 위로 걸어버리면 황견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법 이상의 계약은 어찌 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검토는 제가 여기서 법률이 완전한 사인 간의 거래를 하는 민사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도 분명히 지시를 한 게 그런 명확한 계약근거나 어떻게 이익금을 계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자문을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곳에 이렇게 무슨 상가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가가 있겠죠. 그런데 단지 안에서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가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지어도 밑에 도로와 평지가 아니고 좀 높습니다. 밑에, 위에 평지가 되는 거고 비탈면, 비탈면에, 비탈면 활용 측면에서 정비 차원에서 일부 그거는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세대, 몇 개 상가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땅을 파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막바로 하면 막바로 파는 겁니까?
예, 사업 시행 전에.
저희 계약을 다 맺어야 하죠, 일단은.
어찌 보면, 예? 지금 계약이 다 됐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시점이 바뀌면 틀리죠, 그죠? 땅값의 차이는. 만약에 그게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다시 그게 좋은 땅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값어치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게 파느냐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기는 조절할 수 없는 게 부지를 매입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죠. 이게 무슨 공동으로 한다든지 차이를 다르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땅을…
글쎄요. 저기…
우리가 재개발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위원님.
재개발하면 땅값이 보통 한 평당에 300만 원 하면 만약 개발된다면 그게 한 용적률이 한 300 정도 된다면 그 가치라는 게 그냥 3,000만 원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그리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파는 것보다는 공동개발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개발이라는 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땅을 파는 거보다는 거기에 이익을, 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에 주택사업자가 매수청구를 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상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건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환수이익이나 개발, 어쨌건 결론은 개발사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보니 그걸 제대로 시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자 측에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렇게 공증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생각에는 땅값을, 땅을 갖다가 좀 더 매각을 뒤로 늦추는 건 어떻는가 싶고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익을 한다 하면 이렇게 아파트를 다 완성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된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조금 오전에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면서 지금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정부가 지금 국가안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드배치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한 국민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게 할까.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국무총리가 가서 계란투척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래 볼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거는 국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정부가 그런 과정에 노력을 이래 거치는 이런 걸 볼 때 물론 사업의 성격은 틀리지만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요.
실장님!
예.
행정재산 처분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편입되는 시유지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거기는 지금 차량 통행을, 차량 통행이 되는 도로와 인접해가 있다 말입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도로가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교통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렇다면 매각을 하더라도 향후에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유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팔아 가지고 이득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장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위원회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다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다?
고려를,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기존에 저기 도시계획실장이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관련 부서에 도로 확장과 관련되는 무슨 의견들 이런 거 다 묻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있죠. 지금 부산희망드림센터도 그렇고 부산시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관계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걸 과연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디다.
예.
그렇죠? 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미리 사전에 어떤 갈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갈등조정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지금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자세히 소관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자치행정국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조례가.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이런 갈등조정전문가가 있는가?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희망드림센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나 직접 나서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면 거기서 대화가 막힐 경우에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가지고 전문적으로 협상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례는 제가 하여튼 갈등조정위원회 제가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례도 살펴보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이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기획관리실이라 하면 어쨌든 부산시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 안에 범주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역광장 일원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영조물 건립계획 변경, 요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상흔입니다.
예. 지금 현재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영조물 건립계획 이게 우리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비 250억, 시비 25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사업비 50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500억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올라오는 거는 보면 총 320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게 계획이 처음에 총 500억인데 320억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본 사업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초량, 부산역 맞은편 초량지구에 원도심 쇠퇴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콘셉트가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역광장 주변에, 광장에 대한 창조지식플랫폼구축사업하고 그다음 부산역 맞은편, 건너편에 지금 차이나타운 주변으로 해서 초량시장까지 상업지역에 문화지구로서의 조성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초량6동으로, 에 의한 주거지구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그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입니까?
다 그래서 500억입니다.
아니 말고, 지금 320억을 제외한 아까 원도심지역 쪽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게 얼마입니까?
일부 설계용역비 등에 한 몇십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이 한 100억 이상이 문화지구하고 주거지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그럼 그걸 포함하면 좀 전체가 500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순수하게 부산역 일원에 들어가는 것은 320억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320억이 당초에 200억에서 32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변경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몇십억 늘어나도 보통 일반적으로 차질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가 변경이 될 정도의 원인이 뭡니까?
그게 순수하게 부산역광장에 창조지식플랫폼구축사업에 안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고요. 그거와 부대해서 지하연결통로가 부산역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연결통로 공사비, 그리고 또 부산역 에스컬레이터 철거하고 임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비용, 이런 또 부산역 지하에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관로나 전기, KT 등의 매설관로에 대한 지장물 이설공사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3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런 예산을 국가의, 국가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할 때는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은 결국은 활성화 계획에 의한 활성화 계획으로써 사실은 공모가 신청되는 부분이고요. 그 공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공모가 선정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기본마스터플랜부터 실시설계까지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3개 지구를 지구로 나눠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고 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국가공모에 선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지금 현재 원도심지역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계획이 200억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320억으로 늘어날 정도의 부산역만, 역만을 해 가지고 늘어날 정도의 이렇게 변경이 왔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도 변경이 많이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세부적인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원도심과 북항을 연결하는 데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위축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변경이 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경제기반형이다, 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이 뭡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의 이 핵심이 경제기반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조지식플랫폼 자체 구축이 창업교육이라든지 창업에 의한 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구축되었고요. 그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전시라든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과장님!
포함된 문화지표시설입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이걸 원도심에서,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이다 말입니다. 도시재생.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서면역을 할 수도 있고 해운대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역을 국가공모에서 부산역이 적합지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원도심이 그만큼 쇠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재생이 될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반이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사업내용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예, 그거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조지식플랫폼 이 사업만 활성화가 되면 원도심의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원도심…
살아난다고 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택시승강장을 주변으로 한 중앙대로를 관통하는 보행데크 연결하는 그 사항이 북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도심까지 연결되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핵심을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역을 끼고 있는 앞에는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북항재개발이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일자리들이 창출됩니다. 그지요? 이 일자리들이 연결되는 이 원도심지역과 그것이 연결이 돼야지만 원도심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행데크.
보행데크죠? 원도심하고 이 철도가 단절하고 있는 시설을 이 원도심하고 연결하는 것이 이 보행데크다 말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 한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사업이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훼손이 된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왜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역에서 지금 현재 북항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아직 그거는 확정이 안 됐죠?
BPA에서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아직 확정단계에 있지만 확정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역에서 동구로 넘어오는 이 데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광장까지는 지금 현재 18m로 그대로 유지를 해 오는 것이 지금 이 충장로를 넘어오면서 이 자료에 보면 8m로 줄어버렸다 말입니다. 8m로 줄은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광장에서는 광장의 조망을 구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15m를 하지만 넘어오면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축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을 보더라도요, 지금 이 자료가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원도심 데크에 대한 그거에도 보면 일직선으로 똑같이 지금 현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림은 일직선으로 똑같이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이 설계도면이라든가 도시계획에서는 이걸 8m로 줄여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주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하십시오. 1단계 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죠? 오늘 이 공유재산 안에는 320억 안에는 이 데크 지금 현재 넘어오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부산역까지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 앞으로 하겠다. 2단계 사업에서는 국비·시비가 지금 확보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거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15m와 동일한 거로 가야 된다.
예, 보행…
이 데크가 말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걷는 그런 통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게 단순한 브릿지 개념이 아니고 부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크가 되어야 된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보행정원의 개념에서, 싱가포르에 가면 센즈그룹에서 호텔 만들어 놨을 때 그 데크 만들어진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처럼 똑같은 이 어떤 그런 통로가 되어야지만 관광객들이 오지 그냥 데크에 벤치만 몇 개 놔놓고 이래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전문가들하고 의논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맞지요, 그죠? 과장님!
예, 중앙대로의 보행데크 확보 문제는 별도, 2단계 사업 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차후에 혹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다음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또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애당초 처음부터 500억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 하는데, 1단계 사업이, 이 되겠습니까?
국토부하고도 지난번에 회의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2018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공기도 빨리 진행이 너무 오래 끌었고 지금 이 데크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가공모하고 그 데크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되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 고시를 곧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도시계획을 곧 결정을 하면 우리 동구 쪽으로 넘어오는 지금 현재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와 지금 현재 다르게 지금 고시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다음에 다시 바꾸려 하면 그게…
그런데 경미한 변경사항이라서 그거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상에 반드시 연결데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요?
예, 기본 당선 콘셉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이대로 적당히, 이거는 앞으로 이 시설이 한 번 되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면 이 데크가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당초의 계획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그래 소신을 가지고 있지요?
예, 시장님께서도 그 보행데크 부분은 명품으로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시를 하셨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건설부지가 약 28%지요? 그죠? 전체 면적의.
예, 그렇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표대로 뒤에 여기 완전히 들어간 이 그림 맞지요. 그죠? 이게 사업자 땅이고 이게 우리 시 땅이지요. 그죠?
제가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게 시 땅이고…
예, 맞습니다.
뒤에 들어있는 완전히 이거…
예, 149-21번지가…
그렇지요. 완전히 맹지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72%입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단위가 지금 미터당, 헤베당에 48만 원, 맞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평당에 158만 원 기준가지요?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기준가.
모르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 보며)
지금 공시지가가 맞나요?
예, 지금 자산처분내역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다 했지요?
아니, 뭐 11월 달에 꼭 매각을 하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 매각계획이, 공유재산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6월, 11월 달에, 2006년 11월 달에, 2016년, 아, 이거는 추진사항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맹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근 한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으면, 만약 우리 시 땅이 없으면 완전히 이게 필요 없는 땅이고 그리고 처분가격이 보면 미터당 48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통 거기에 있는 땅 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연산동 땅이 지목이 뭡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 중층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지금 용도변경 해야지 아파트가 29층짜리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용도변경… 했는가요?
(회계재산담당관을 보며)잠깐만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사업시행은 허가가 나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허가가 나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럼 왜 이거 사업 되었다는…
토지 매수만 하면 다 그거 합니다.
용도변경은 자동으로 다 되어 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그러면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건가요?
그 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용도 그대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가요?
예, 2종이라는 게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직원과 대화)
현재 상태로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 가능하다?
예, 사업허가가 나 있습니다. 토지 매수 조건부허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 그 동시에.
예.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연제구지요, 구청하고 이미 뭐 하자는 없습니다. 다 없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그런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그거를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나머지 용도구역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땅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다 그거를 행정적 절차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땅이 일반대지가 아니었거나 주거지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원을 보며)
대지로 변경된 게 언제지요?
(직원과 대화)
이미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는 거지요,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서.
예, 예.
이번에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그거 뭐 짓기 위해서 이번에 용도변경 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용도가 사업이 다 모든 용도가 다 맞춰서 사업허가는 토지 매입 조건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그 사업을 땅을 팔면서 그렇게 해 줬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도로에서 지목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대규모, 일단 이 사업은 조성계획과 용도변경이 이미 수반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순간.
땅 매입 말고 지금 기존 현재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절차는 토지 매입만 하면 다 되도록 용도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공유재산 6차 변경계획안 중에 오페라하우스 이 부분은 본래 20년 계약에 또 20년, 그래서 40년 무상임대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BPA 또는 해수부 쪽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40년 후에 우리가 계속 점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대기간이 40년 완료 후에는 국가에서 저희 시를 항만시설운영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제대로 된다면 앵커시설이 될 수 있을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본 계약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간산업과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패션비즈센터 구축에 앞서 가지고 지난해 K-슈즈비즈센터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주체가 누가 됩니까?
신발산업…
신발?
예, 이쪽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발협동조합, 산업협회가 됩니까, 어딥니까? 주체가.
경제진흥원 소속에 있는 신발산업진흥센터.
신발산업진흥센터가 K-슈즈비즈센터를 우리가 완공을 해서 하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때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아마 그때는 우리 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 진흥원인 센터에서 모든 걸 운영비라든지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에 경제진흥원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운영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제대로 운영 자구에 대한 겁니다. 제대로 그걸 해 나갈 수 있느냐. 결국 모자라면 운영관리비를 다시 출연비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센터도 그렇고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출자, 아,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자구노력을 계획대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축을 해 가지고 어떤, K-슈즈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업계가 맡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어주면 그대로 하면 패션비즈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진흥원이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과연 정말로 자구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할 때에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 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에서 하는 2개의 센터가 이렇게 달라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경제진흥원을 비롯해서 디자인센터라든가 부산섬유패션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센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든 또 그거라 하더라도 주민이 동의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하면서 모든 걸 해 나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없고 시민이 없는 부산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찬성하는 부분이든 반대하는 부분이든 다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같이 가야 될 그런 공생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면 우리 그 각,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정해져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주민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모을 수도 있고 그전에 사전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상당히 좀 우리 해당 실·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지금 시유지로써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이 희망드림센터에 담을 걸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할 그런 그거는 있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 아까 있었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바꾸고 또 부지 매입을 승인해 주신다면 일단은 그 부지를 두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정말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이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포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도록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안 짓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합의하에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 동구에 역사문화 관련 엘리베이터를 무상양여하는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동구로 넘어가면 유지관리비도 다 동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뒤를 돌아보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쟁점이 되었던 부분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겠습니다. B-Con그라운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아까 컨테이너박스 20피트짜리, 20피트짜리지요? 100개 이상을, 100개 이상을 그 고가다리 하부에 배치를 해 가지고 B-Con그라운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금 고가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양 주택가를 분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밑에는 지금 가보면 일부 헬스 이런 기구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주차장도 되어 있고 이렇게 트인 공간입니다, 양쪽 주택가에서.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컨테이너박스가 어디든지 2층이나 3층이나 1층이나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또 배치가 되면 위에서 이미 양 분할을 한 걸 밑에서까지 분할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들어갈 때는 주민협의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아트박스를 사상 명품광장에 가면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장거리가 엄청나게 먼데도 새로운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앞을 가려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일부지만 완전히 녹슨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갖다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론 관점이 다 틀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밑에 부분이 지금 확 트인 공간으로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100개의 컨테이너박스를 몇 킬로에 걸쳐서 놨을 적에 정말로 잘못하면 흉물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하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정말 제대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도훈련장 우리 스포츠과학센터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역도훈련장인데 이거를 이제 종합복합실내훈련장으로 바꿀 때 기존에 역도훈련을 하던 역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래서 좀 협치가 되고 여러 훈련 종목들이 같이 할 그런 장소로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몇 가지 짚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검토 결과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은 매각시기 및 개발이익 환수, 환수의 구체적 방안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은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입지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예. 본 위원은 부산역광장 일원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영조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사업비가 60%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없었다는 점. 두 번째, 사업내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 세 번째, 부산역광장을 훼손하는 점. 이 세 가지 사유로 이번 사업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두 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하시는 위원 네 분, 따라서 반대위원 두 분, 찬성위원 네 명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결에 앞서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는 부지매입, 매입에 대하여는 동의하도록 하고 센터 사업내용에 관하여는 주민과의 협의, 동의 후 시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두 표, 찬성 다섯 표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포역선착장 조성 건에 대한 검토 결과 구포역선착장 조성 건은 선착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미확보로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 및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등 입지조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포역선착장 조성 건은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전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이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1.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과 함께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산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서영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우동백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산업통상국〉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장 이상흔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최기수
〈낙동강관리본부〉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소방안전본부〉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