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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1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7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가을의 절정기에 와있어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해안을 끼고 있는 해운대, 서구, 수영구 등 해안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민·관이 함께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져서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원 및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1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가감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방청석에서는 참여연대 도한성 님, 동아대학교 박수원 외 2명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신공항지원본부가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럼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일부로 저희 신공항지원본부가 신설된 후 이렇게 처음으로 상임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국 산하 신공항추진단 시절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에 신공항이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이 부산 시민이 원하는 공항다운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접근 교통망 구축과 소음피해지역 대책수립 그리고 인근지역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신공항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홍 공항기획과장입니다.
조훈제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부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지원본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재 본부장님 이하 신공항추진단 꾸려 주시는 우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신규로 이렇게 본부가 빨리 꾸려졌지만 우리 또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또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 예산안에는 올라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하신 거며 또 지금까지 추진경과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의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 용역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처음에는 제한경쟁 입찰로 준비를 하시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사유 그리고 사업비 부분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신공항 입지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신공항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사업의 내용은 지금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타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가 있는 기본계획 수립 대응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 용역기관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계약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공항이 우리 서부산권에 결정이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역과 우리 시 발전계획 또 서부산권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공간배치계획 이런 것하고 전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우리 신공항 유치논리에 있어 가지고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대응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기관은 타지에 있는 다른 공항전문기관만 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고 우리 본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셨겠지만 일단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시가 처음에 신공항을 어디다 유치하겠다고 한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랫동안 부산발전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맥락이라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일부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덕으로 못가고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부분이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힘들고 그거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기관이 어떤 책임의 요소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부산발전연구원이 하기에 수행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 부분 항공과 관련된, 공항과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하도를 주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용역 수행과정에서 충분히 극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수립대응에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성에 대응을 우리가 적시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역기관을 선정하기에는 적시성 있게,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어려움도 고려가 되었다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장기간 지역대립까지 온 상황이고 또 우리 부산이 그걸 또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또 정부도 이걸 발맞춰서 지금 예타도 기간을 단축하고 이런 방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단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새겨서 대응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지원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바쁜 일들이 이렇게 막 돌아가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김부재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또 유능하신 직원 분들이 포진을 해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여기에 세부내역 자료책자 보니까 2페이지에 보면은, 이 용어가 이게 뭡니까? “기덕신공항 건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라고, ‘기덕’이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기덕입니까, 가덕입니까?
아! 예. 이게…
내가 지금 잘못 봤습니까?
예. 위원님, 가덕신공항인데 이게 글자를 이렇게 축약을 시키다보니까 글자가 좀 가려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업무가 아마 많을 텐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1만 4,000원입니까? 이건 현재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전의 말씀처럼 가덕신공항 건설 홍보 운영활성화 여기에 예산이 거의 한 10% 됩니다. 그렇죠? 4,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저희들이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 또 전문가 초청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올 초에 들어오면서 국면이 지나치게 서로 경쟁하는 모드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하는 측면의 좀 판단들이 많이 섰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초청, 각종 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상당히 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에 따라서 일정부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활동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더 많은 경비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제가 그러면 어쩌면 우리 신공항지원본부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이런 또 오해도 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미나 그 내용이.
예. 주로 우리가 사실은 신공항이 유치가 되는 과정에서는 노출되지 못한 세미나를 사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홍보 목적입니까?
예. 홍보도 있었지만 노출되지 못한 세미나를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드러내는 것보다는 수도권 인사들 중심 이렇게 해서 유치 결정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폭넓게 이분들하고 교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예산 이만큼 감액을 이번에 하더라도 잔액부분은 올해 홍보를 할 수 있는 잔액을 확보를 해두고 있고 다만, 올해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나 토론회, 세미나 등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어진 우리 업무 관련 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귀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설된 본부장을 맡아서 부산 시민이 거는 기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주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중에서 보니까 세입 예산이 그대로 지금 추가편성이 없고요, 오히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오히려 세출예산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신공항지원본부가 원활히 잘 수행이 될 수 있는지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우리가 유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난 이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보면은 대구·경북 지역의 격앙된 분위기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홍보나 또 신공항을 더 우리가 발전적인 모습을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들을 펼쳐 나갈까하는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 부분이나 또 내년도에도, 내년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적극 해 나간다면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받들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 가덕공항을 유치하고 싶었는데 부득이 또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공항을 이렇게 김해공항으로 유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김해 신공항을 여러 다방면으로 백년대계를 향한 큰 멋진 신공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 본부장님에게 부탁드리며 우리 부산 시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저도 그 일조가 되어서 함께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임하심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착륙항로가 일부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됐죠? 지금 그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소음피해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 변경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로변경은 저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항로변경에 수반되는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자료를…
항로변경을 하게 되면 소음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도시과가 업무분장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신공항도시과는 공항과 관련된 인접지역과 연계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계획, 지금 예타나 기본계획 다음 설계단계에 이렇게 어떻게 담아낼까하고 또 이 공항과 관련된 국토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서부산개발본부라든가 교통국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면 본, 우리가 물론 이 신설된 직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많이 없겠지만, 사업이. 전체적으로 71만 4,000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 719만 2,000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앞으로 한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있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뭐, 위원님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겨가지고 KDI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대응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공항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는 부분 정도가 올해 과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개월 남았는데 특별한 사업비는 없더라도 충분히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좀 많이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께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업내용을 보면은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과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방안, 신공항 접근교통망 확충방안, 공항복합도시 및 서부산권 일원 도시개발구상 요런 게 큰 타이틀로 아마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하는 겁니까, 부산시가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기재부 KDI 쪽에 의뢰를 해서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100% 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또 KDI에서 예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보완적이 거나 보충적인 것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거기다 계속 우리가 주입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은 2016년에서 1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가 할 것이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연구용역기간과 겹쳐진다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예비타당성조사 안에 반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이번에 용역의 기간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KDI에서 진행 중인 예타는 내년 1월까지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8년도 1월 달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응과 관련된 부분, 이번 BDI에 의뢰가 된 용역과 관련된 예타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예타 대응기간까지입니다. 1차적으로 기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우리들이 지금 BDI에 용역 준 연구용역을 가급적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시켜서 예비타당성조사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KDI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타당성 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공항도시과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문제를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역주민들과의 별도의 대응단체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의 요구조건들을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있는대로, 파악된 대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일단 먼저 지역 인근 공항 현재 공항과 또 인근지역, 포괄적으로 보면 김해 신공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또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도시과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갔을 때 반응은 환영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하고 있다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강서구청장님도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김도읍 의원님이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소통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본부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개발보다는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한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들의 요구가 최대한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릴까예? 아니면…
간단하게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강서 쪽에 특히 제도 쪽이나 순서, 월포 이런 쪽에 가서 보면 이쪽 주민이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쳐다봅니다. 정말 아프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공항지원본부의 역할은 또 그런 주민들의,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을 쳐다보면서 국토부 쪽에다가 주민들을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선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고 또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40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항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리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의 또 특히 주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하시고. 오늘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교통국 산하에 또 이래 계셔 가지고 업무는 상당히 교류가 될 거로 알고 있고, 보니까 상당히 인재 분들이 오늘 많이 이렇게, 오늘 처음 봤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있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계속 전에도 5억을 줬는데 이게 5억을 갖다가 또 불용 만들어 가지고 한 5억 더 주면 좋겠, 하면 개설이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명시이월 또 이래 넘어가버려 가지고 그때하고 지금 자꾸 말이 틀리니까. 돈을 5억에서 5억을 또 붙여 가지고 또 줬는데도 선정이 됐습니까?
예, 사업자 선정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짜가 줄 수 있는 그런 보조를, 날짜가 지금 기간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겁니까?
예, 사업자 선정은 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는 핀란드 정부 국영항공사인 핀에어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 핀란드 정부하고는 우리 정부하고의 취항을 하려고 하면 운수권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운수권 협상이 굉장히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핀란드 핀에어, 정부에서는, 핀에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사 보호라는 명분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수권 이 가격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거나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명시이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조금, 이 기회에 중·장거리 노선과 관련돼서는 조금 설명을 제가 먼저 한번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중·장거리 노선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거는 예산이 확정된 그 해의 초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중·장거리 사업자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은 운항을 해 보고 최소한 6개월치를 두고 운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보다도 승객이 탑승이 안 되면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오니까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명시이월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자, 아주 좋은,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관심 깊게 하냐면 아까 운영을 해 보고 6개월 있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꼭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본예산에 안 넣어도 나중에 꼭 이게 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추경, 1차 추경이나 2차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되면. 그런데 본예산에 계속 이래 10억이라는, 작년에도 4∼5억을 사장시키고 또 10억을 명시이월 또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회계제도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사업자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사업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저희들이 채무행위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약속을 하는 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먼저,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요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 이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이소. 해 보시고.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그러면 내년에 지금 어떻게, 내년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것도 불투명합니까?
예, 불투명합니다. 지금 현재 여건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쉽지 않죠, 그죠? 그때 우리 본부장님도 자리에 계셨다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5억만 더 하면 분명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국장, 홍 국장님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거야. 또 올려놓은 거 안 되고. 그때는 작아서 안 됐다, 10억만 하면 분명히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확률이 많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 군데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 10억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이상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집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또 그냥 쓸 수는 없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중·장거리 쪽에다 포인트를 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민들로 봐서는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더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 업을, 이 업무를 추진을 하시도록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후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24시간 운행 가능한 신공항 건설, 중·대형항공기의 취약 여건 구축, 2025년 개항 목표에 따른 건설일정 단축, 시역 내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접근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차질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조석으로 조금씩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부산 및 울산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복구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및 물질적 지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1건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쌍우 의원 발의)(이희철·박광숙·최준식·공한수·김병환·박대근·오보근·김종한·정동만·김수용 의원 찬성) TOP
3.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김진홍·최영규·김진용·신정철·권오성·강성태·오보근·김병환·박대근·윤종현·김진영·이상민·박광숙·박재본·김수용·이희철·황보승희·정명희·김종한·이대석·최준식·권칠우·손상용·김남희·오은택·진남일·이상호·김영욱·박중묵·이진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7년도 창조도시국 출자·출연 계획안 TOP
7. 2016년도 창조도시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창조도시 분야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창조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과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이신 윤종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4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조효정 님, 부산경실련 유영기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공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7호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청해 주신 존경하는 공한수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도 그 지역의 일원인 UN평화문화공원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극실히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이 내용에서 보다시피 피란수도를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코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UN평화문화지구 내의 주변의 시설도 그대로 존치한다면, 지금 그 주변은 도시미관지구, 사적지구 등등으로 묶여서 고물상들이 즐비하고요. 주변에는 2층이 없는 1층밖에 없는 아주 폐허에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기회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퇴보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등재를 할 것인지 그 지역을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미관지구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구별 단위별 계획을 세워서 조금 주변을 가꿀 것인지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UN평화공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현재 그 평화공원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제재가 이래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문화재법에 의한 제재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변지역 환경 개선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기후환경국에서 UN메모리얼파크 조성하고 여러 가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 세계문화재유산 등재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고 또한 도시미관지구나 이 지역을 아까도 다시 제3, 제4 말씀드리는데 용적률, 건폐율을 좀 높여서 그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리 공한수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수수료에 보면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은 30만㎡ 이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 축소의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정, 그러니까네 현재 대비해서 우리 개정안에 보면 수수료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 업무대행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우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허가 수수료도 관련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상한선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정해져가 있다,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업무대행 수수료, 우리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이게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이걸 볼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볼 때. 이 차액이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행수수료가 말입니다.
이 별표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산식만 나와 있다 보니까 시간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현행 대행수수료보다 이 개정되는 내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행 수수료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이렇게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그 업체, 정해진 업체에게 이 수수료 지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담이 결국에는 구·군에 다 부담이 돌아갈 것이다 이래 봐지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 이게 다 그 구·군에 또 재정도 다 어렵고 할 텐데 이 수수료가 연중 한 대충 한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현행 규정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구가, 중구가 연간 260만 원, 지금 최근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강서구의 경우에는 1년에 1,9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16개 구·군 평균하면 한 72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4배 내지 6배 증가한다 하더라도 큰 재정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수수료 관련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이 대행수수료 관계는 사실은 1991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설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인상을 안 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인상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군과도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쭉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구에서도 이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 91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 신설을 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물가상승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이번 개정한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셈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뭡니까? 업무대행을 이래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절차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건축물 허가가 나고 나면 건축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구청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하면 구청에서 건축사협회에다가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해서 통보해 오면 이 대행건축사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적법할 경우에 사용승인 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 업을 갖다가, 이 업무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결국 이래 대행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네. 뭐 과거에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건축주와의 관계 이런 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 관련법을 개정해서 대행업무 체제를 바꿨죠. 바꾸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공무원은 건축 현장에는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그 허가기간 중에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가’번에 보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껏 국장님! 해제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지역 추진위나 조합원들의 동의율 50%를 넘겨야 되지요?
예. 지금 금년…
지금 현행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개정법은 50%가 아니어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직권해제 기준을 조례로 위임을 해 놨는데 저희 요번 개정조례안에는 직권해제를 하더라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 신청할 경우에 직권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그럼 있던 법, 전에 개정되기 전 이전 법과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관이 나서서 직권 바로 이렇게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 보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주민이 동의할 경우에 직권해제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하는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그런 구역의 경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공공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직권해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100분의 30보다는 조금 더 높은 100분의 50 정도에 동의할 경우에 해제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30% 동의만으로도 해제를 할 수 있다.
네.
추진위가 구성된 추진위 등, 추진위 위의 조합이거든요. 조합이 구성된 곳은 50%를 넘겨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껏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몰비라 하죠, 그죠? 사용된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개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지원하는 범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저희들은 조례 개정조례안에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70%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70%를 지원하는 것 참 잘하는 일인데 나머지 30%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충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30%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비사업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러면 민간에 아무 책임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는 그 추진위에 참여한 지역주민 또 정비업체 또 시공사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30%는 그 주체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70% 범위로 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 100%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이나 추진위 위원들은 그 회원을 대신해서 일을 했을 뿐이고 대신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개인이 부담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30%는 시행사 즉 시공사 등등의 업체의 참여자가 부담을 하시고 그 부담은 그 법인이 22%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부산시에서 그 나머지 30%도 권유에 의해서 어떻게 협상에 의해서 해제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건 사실상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 시행사가 정해지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직권해제 비용 보조방안의 근거가 없어도 일정 부분은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를 받아가지고 해제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30% 정도는 어떤 추진 주체인 조합이나 정비업체 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시공사가 법인세 감면을 22%의 범위에서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공사가 안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대로 꼭 협상에 적극 나서셔서 해제할 곳에는 해제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공사가 자기들의 반사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것 맞죠?
아닙니까?
뭐 추진위나 조합이나 시공사나 각자 다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게 이해타산이 맞아서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직권해제와 관련 없이, 물론 여기 조례에는 직권해제 했을 때 70%의 부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70%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들의 피 같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민간이 순수 추진한다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추진 안 되는 구역의 경우에 보면은 해제를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매몰비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매몰비용을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 임원들에게 재산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제도 못하고 주민들은 재산이 압류 당한다든지 이래 되어 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공공이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발상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어서 통과되었다면 시행령을 한다면 그 조합에서 또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 비용 70%죠? 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들이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요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은 통과되면 만약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통과와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내년, 조례 시행은 1개월, 공포 후 1개월입니다만 검증비용 보조 관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저 재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미 기이 투입했던 비용은 여기에 뭐 보니까 조합의 비용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전에 했던 비용은 전산 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검증을 어떻게 하는 방법, 방법으로 합니까?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전부 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정해 줄 것, 안 해 줄 것 이렇게 가려가지고 최종 인정된 금액의 70%만 보조를 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구·군별로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보다도 좀 현실화 시키겠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야지 뭔가 책임을 주고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다 잘하라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어떤 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축사가 대행을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을 경우에 사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관할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어떤 징계라든지 또 형사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지도 감독인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사는 현행 건축사법에 업무상 성실의 의무가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성실의 의무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겠죠?
예. 건축사가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건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대행업무를 시켰을 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비리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감독 권한은 어디까지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그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들을 감독을 좀 더 철두철미해서 걱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건축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건축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정비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희철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하나가 정리를 해 보면 원래 우리 조합원 2분의 1 이상 특히 해산 동의를 해가 신청을 하면 조합 설립 인가지요? 이걸 취하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난 1월 31일자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아마 효력이 상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로 해서.
예.
그래 그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금 올라와가 있죠? 다시.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민 동의에 의한 해제방법이 기한 만료가 되면서 직권해제하는 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동의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이번 개정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잠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조례 개정 관련해 나도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 그다음 부서에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 매몰비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마 좋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은 검증위원회죠?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되는 그 어떤 경비 부분에 대해서 최고는 70%까지 부산시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 지금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구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좀 많게는 매몰비용이 30억, 뭐 이십 몇 억, 보통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A라는 구역에 총 지금까지 매몰비용이 1억을 썼다. 1억을 썼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0%라 하는 것은, 최고 70%라 하는 것은 1억 중에서 7,000만 원을 보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정말 인정되는 부분에서 70%까지는 어떤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렇죠?
예.
맞지요? 그러면 타 시·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면 현재 총 매몰비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보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매몰비용 보조 관계는 사실 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었는데 지금 먼저 시행한 서울시가 보면 은 사례를 보면은 검증금액의 70%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금액에 계산을 해 보니까 최종 결과는 한 25∼30% 정도, 그러니까 1억에 대한, 1억을 사용 비용이라고 하면 70%라 해서 7,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해 보니까 결론은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도 생각을 그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최고로 가도 그 정도 이상이 될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현재 우리 현장을 한번 봅시다. 현장을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제가 아는 어느 구역에는 재개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산을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매몰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가구별로 하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개가 보면 노약자분들이 많이 생활을 하시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서가 있는,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재개발 자체가. 그러면 한 가구당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돌아가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1,000만 원 중에서 이백 한 오십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700만 원은 느그 주민들 부담으로 해서 해제를 해라 했을 때 과연 해제할 구역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조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리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으로 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다 우리 관계되는 우리 직원 분들 뭐 작게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걸 어떻게 하든 어려운 이 재개발사업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좀 뒷바라지를 좀 하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절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걸 주장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검증절차 이런 걸 거쳐가지고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그 정도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해당되는 그 재개발구역에서 좋다, 그럼 이 정도 하니까 우리 마 없는 걸로 해버릴게. 그런 스스로 주민들 호주머니 털고 해서 우리가 하께, 이런 분위기로 과연 갈 것인가 이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 생각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이 추진위 또는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우리 시의 경우에 열아홉 개 곳이 채권포기를 각서를 받아가지고 해제가 되었는데 시행사들이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할 때는 다행히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인세 20% 감면받는 부분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했지 사실상 지금까지 이 구역 중에 그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리 추진비용을 사용비용을 이래 납부를 해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구역들이 대다수가 다 시공사들이 또는 정비업체가 먼저 선 부담을 해갖고 이래 하고 그게 사업이 추진 안 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임원들의 재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조합원들이 돈을 이래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와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시공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의견이 시에서 검증금액의 70%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하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의젼을 줬었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 준다 하면 적극 참여할 의사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는 크게 다른 피해는 안 갈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우리 국장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재개발 관련해가 안 되는 곳에는 이렇게 시가 지원을 한다,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큰 얘기들 막 나올 것인데 사실 이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정도의 이야기처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얘기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법인세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타 시·도가, 서울시가 예를 들어 70%로 한다 해서 우리 부산시가 굳이 70%로 갈 이유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 의지가 있다면 백 한 이십 프로 정도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70%를 고집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시·도가 70% 하니까 우리 시도 70%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정비구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이 보면 주로 우리 주민들은 이른바 1군 업체들을 선호하고 그런 1군 업체들은 전국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이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서울에는 70% 하고 부산에는 80% 한다든지 아니면 60% 해줄 경우에 시공사들이 자기네들은 다 지역마다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인 보조비율이 다르다 하면 그에 따른 동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도 결국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또 불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왕 보조를 해주면 같은 수준의 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국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쭉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보전금액의 70%라고 우리 자료에는 이야기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검증절차를 거쳐서 혜택 돌아가는 것이 거의 많게는 25%, 30% 정도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그 매각 1,000만, 아까 이야기한 1,000만 원을 내놔야 되는데 300만 원은 부산시가 도와준다. 대신에 700만 원 내가 내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 주민들 뜻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없는 걸로 하자라고 갈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이런 예민한 어떤 조례가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서로서로 협의를 좀 거쳐서 왔으면 좋을 텐데 저도 조례 어제 봤습니다. 어제. 어제 봤는데 우리 해당 직원들이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만 제가 바빠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어제 봤는데 야! 이 조례가 와가지고 지금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 조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깊이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엄청난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지금도 사실 국장님, 좀 걱정이 됩니다. 되고 아무튼 뭐 국장님 이하 다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 수차례 고민 안 했겠습니까? 하셔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게 조례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차피 목적은 재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매몰비용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다 중단이 되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뭔가를 지원을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면 무엇이 좀 더 보태질, 모르겠지만 주민들 좀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6월 달에 했었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조합관계자 또 시공사인 정비업체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또 시 간부회의에서도 세 번째 만에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거쳐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래 해 온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사실은 예정구역 상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구역이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된 구역은 직권해제 말고는 어떻게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성이 없어 갖고 사업 10년 이상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또 해제도 못 하고 있고 그런 구역이었고 또 나머지 지금 9개 구역도 추정 비례율, 사업성이 80% 이하가 떨어져 가지고 시공사가 안 나타나서 사업을 못 하는 구역 이런 구역들은 전체 한 19곳이 되는데 이곳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 하고 그냥 발목이 잡혀 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야 다른 대안사업을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든지 해 갖고 살기 좋고 이렇게 환경을 가꿔줘야 되는데 정비구역으로 이래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오도 가도 못 하고 정비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냥 빈집만 자꾸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런 검증 금액 70% 정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19곳 사는 주민들이 생활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제안을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하자면 우리가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얼마만큼 대화를 나눴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미 내년도 예산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 사업비가?
예.
조례는 아직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구·군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는 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좀 이래 수시로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6월 달 입법예고 해 놓고 사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논드리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와 그래 깁니까? 간단명료하게 딱딱 해도 다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꾸 하니까 하나 가지고 시간이 벌써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윤종현,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건축사 상당히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나가 보도 안 하고 이래 걱정하는, 우리 징계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징계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징계위원회 가 보니까 좀 우리가 징계를 줄 때 상당히 방망이가 좀 약하더라 말입니다. 그거 강하게 좀 더 하시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렇고.
지금 우리 이희철 존경하는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윤종현 위원님 아까 서로 상반되는 일 좀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거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간단히 그래 설명하시면 되는데 자꾸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까 자꾸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간에 우리 정비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매몰비 때문에 서로 이거 풀라 해도 못 풀고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결국적으로 70% 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아닙니까?
예.
간단한 걸 가지고 뭐 자꾸 그래 해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 뭡니까? 아까 우리 윤종현 위원님 우리 피땀이라 하는데 결국 피땀이 주민들한테 받은 우리가 그거를 세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라 또 이래 보면 됩니다. 안 풀리는 걸 풀어보겠다. 슬럼화 빠지는 이런 도시를 우리가 안 있습니까, 재개발이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빨리 풀 건 풀어 가지고 그래가 다른 걸 맞도록 잡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좀 그래 하이소. 자꾸 자꾸 말려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자꾸 이래 하는데 앞으로 답변하는데 이래 하시면요, 저는 짜증스럽거든, 저는 봤을 때.
그래서 매몰비 아까 도시정비하고 우리 주민들의 관계는, 그간 안 풀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70% 내 가지고 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 그거 그렇고. 징계위원회도 건축사 같은 경우 현장에 안 나가보고 또 하는 거 여러 가지 그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이거? 위반이 돼가 들어오는 거는. 좀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징계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면 그저 물방망이만치 해 가지고 그저 혼을 내가 보내 가지고 한 달 업무정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예. 그래야만 긴장감이 돌아야만 결국적으로 자기가 법대로 한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건축사징계위원회 엄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사실 이해관계가 맞아서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지정할 당시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해서 니도 내도, 우리 정책적으로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환으로 시행돼,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다 걱정하는 것은 재정이, 우리가 사실은 진짜 우리 시민들의 재정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하지 않은 이 이야기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이게 정비구역이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총 사실은 예정, 지금 현재는 10개 그다음에 이후에 일몰제 적용되면서도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여덟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비용, 우리가 앞으로 정비구역에 우리가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요렇게 했을 때 이거 무한정,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모든 정비구역에 다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일몰제 적용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운영만 해 나가면. 지금 현재 지정되고 난 뒤에 해제가, 법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무한정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비용 추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직권해제가 대상이 되는 곳이 전체가 19곳이 되고 이게 향후 5년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용되는 비용 추계가 약 한 64억 정도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 정비구역 때문에, 매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그걸 만약에 전체가 다 우리가 바라는 계획대로 만약에 이게 동의가 된다면 그게 전부 다가 매몰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비용이죠, 그렇죠?
전체 사용비용 중에 70% 보조할 경우에 약 64억 정도…
그렇죠? 64억이죠?
예.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고통 받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까? 그게 최대한의 예산이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서로의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적은 비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통 받는 이 문제들을 해결, 일소에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천만다행이고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게 무슨 전체가 정비구역 전체를 두고 이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 걱정이라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그리고 일몰제 적용 이후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비용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더 이상 없을 건데 자꾸 같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답변이 자꾸 진행됩니까, 그래?
마지막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판결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은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예, 전국 시·도가 다…
예.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를 지원하는 건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곳입니까?
현재 70% 하고 있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네 곳이 조례를 개정…
그렇죠? 우리 부산만 70%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묻는 것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다보니 혹여 혈세가 엉뚱한 데로 쓰일까 봐서 우려를 하는 데 대한 우리 부산시만 70%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반박근거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우리 부산시만 70%를 내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상위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70%가 아닌 80%를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지만 많은 다수가 70%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64억인데 19개 지역에 아직은 협상 내지는 시공사가 더 사업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적어지는 금액이, 64억이 아닌 30억으로 아니면 20억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또 정상 추진된다 하면 그거는 해제대상…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상위법이 내려온 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루속히 해 주는 게 주민 고통을 덜어주는…
19곳에 엄청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개월이나 지연해서 하는 과정이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라도 우리 창조도시국과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히. 그것은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든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빠른 기간에 이러이러한 정비법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먼저 예시해 주시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내용 다 들었죠? 우리 위원님들의 부산시민을 사랑하는 뜻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꼭 빠른 기간 내에 이 법의 개정을 시행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오늘 이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70%를 지원하게 된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 또는 조합 이 구역을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조합으로부터 관할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검증위원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된 금액에 대해서 시로 통보 오면 시가 다시 보조 결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 보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제신청을 구·군에 합니다. 그죠?
예.
구·군에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쭉 거쳐 가지고 시에까지 지원통보, 시에까지 통보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통보할 때는 몇 프로까지 이래 금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죠, 검증위원회 거쳐 가지고?
예, 검증돼 갖고 최종 결정된 보조금 금액을…
예,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것을 시공사나 추진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검증위원회에 가 가지고 재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권한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제신청 해 놔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지원되지 않았을 때 “내 안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조치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질질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시공사는 사실 검증비용 청구하기 전에 이미 조합 그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하고 취소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이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고 이후에 검증비용은 검증해 갖고 준 비용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금액에 만족하지 못 해서 불수용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정비구역 해제하고는 별개의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뭐 소송을 낸다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시가 결정한,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달리 재검증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지원할 금액을 결정 통보를 해 주는데 자기들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건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제가 먼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해제가 선행되고 난 뒤에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게…
혹시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보완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공사나 추진위원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직권해제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 13조의3, 제4항부터 8항까지가 사용비용 보조 절차가 명시돼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차가 구청장이 정비구역 취소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 취소 고시한 다음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구청장은 다시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검증위원회 검증 및 보조금 결정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검증위원회에서 다시 재검증 절차를 밟고 그러고 나서 2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고 또 지급일자 등을, 지급계획을 또 공고하고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보조금 지급하는, 이렇게 절차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보강이 돼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돈을 지원해줘 가면서 시공사나 추진위원회 질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입장에 따라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의 개정안이나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를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해당사자가 있고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경우든지 찾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설명을 못 들었다 하니 사실은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 선상에서 충분한 찬반토론은 좋습니다마는 이해의 위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해야 되겠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창조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개요
· 2016년도 창조도시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창조도시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승호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간부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전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실랍니까?
예.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은 부산역 광장에 이 창조경제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제설계 공모를 들어갔습니다. 국제공모 설계에 앞서서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걸 개발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거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견조정 등의 필요에 따라 상당부분 지연이 되었고 결국 국제설계 공모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국제 공모, 설계 공모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한 6개월가량 정도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 착공이 금년에 못하게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착공은 지금 내년 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 착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라 했더만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들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여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5억 5,000이죠? 이월로 와가 있습니다. 와가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은 구·군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 각 구·군마다 재정이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해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사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사선제한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상업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 이 사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높이관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서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이런 높이관리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갖고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그 용역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 16개 구에, 1개 구에 5,000만 원씩 해서 16개 구에 지원하기 위해 8억을 편성했는데 구 자체가 5개 구만 이 매칭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11개 구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구에 대한 5억 5,000 부분만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구가 매칭을 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군 부담분이다 그렇죠?
예.
이게 적절하게 그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 이게 인자, 결국 우리 시비가 이월로 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구에다, 구가 매칭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구가 그 나머지 50% 지금 충당을 못해서 그래 이월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좀 사전에 잘 좀 검토를 하셔가 좀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귀한 돈들인데 국장님 좀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신청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4번에.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이게 어디입니까? 아마 이게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센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인자 개원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1년 좀 넘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을 논할 만큼 그동안에 어떤 그런 실적들이 있었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네.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지난해 2015년 6월 29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개원해서 이제 1년 4개월째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고 내년에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성과상여금 얼마 줄 건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센터의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그러면 어떤 업무실적 등등을 평가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 등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는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전략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 대한 것 이건 어떻습니까?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통보하고 맙니까? 어떻습니까? 공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등급은 전체 5개 등급으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평가결과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를 합니까?
예. 언론에도 공표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 되면 결국에는 평가와 관련해가 내부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리어 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도리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진다, 그렇죠? 아! 이것 공개를 합니까? 전체를?
네.
뭐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소속기관의 평가등급이 안 좋다 하더라도 더욱더 분발해 갖고 다음해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더욱더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관별로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차등지급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실적이 좋으면 많은 또 그런 인센티브가 갈 것이고 그럴 텐데 그게 대충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다섯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뉘어지는데 최고 등급인 ‘가’등급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률이 165%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요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가’등급의 경우에는 다시 그 안에 세부등급으로 나눠 갖고 점수별로 95점 이상은 200% 또 92.5∼95점까지는 185%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하위등급 위에 ‘라’하고 ‘마’등급 두 등급은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한 푼도 못 받는다!
예. 한 푼도 없고. 최고 낮은, 그러니까 가, 나, 다, ‘다’등급의 최하 하안의 경우에는 4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평가와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같은 직원들 간에, 그렇죠? 그런 어떤 안이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내나 지나 똑같은데 어째서 나는 작고 지는 많고 이래 사면 그렇잖아요? 한 직장 내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유심히 좀 그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경에 올라온 것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일부 감액 편성된 것이 있는데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금 운영이 된 거죠?
마을지기사무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13 곳이 있습니다. 13 곳을 운영하고 있고 13 곳은 기존에…
그럼 13 곳 지금까지…
작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13 곳을 운영하고 있고…
한 1년 정도 되었다, 그치예?
예.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 마을지기사무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센터 안에 설치하기로 해서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 연말 준공 개원예정으로 지금 사무실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감액한 것은 금년도 설치되는 5개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한 운영비를 당초 6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올 연말에 복합커뮤니센터 안에서 개소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달분만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5개월분은 사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복합커뮤니센터 안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 1년 정도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해 갖고 1년간 운영하고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아! 한 번 했었습니까? 예.
했는데 만족도가 94%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만족도가 아주 높죠? 처음부터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노후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단독주택지에도 이런 편리를 위해서 마을지기사무소를 도입했다 말이죠. 그 취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이게 한 1년 사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모양으로 이게 바뀌면서 지금 실제로 마을지기사무소가 열려있는 곳도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흡수되고 하는 곳도 있지예? 13 곳 중에서.
예.
그런데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지역 분들이 계시더라고예. “없어지느냐?” 아니면 “왜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하느냐?” 예. 그런 부분에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보시다시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말씀이에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면서 해운대 반송1동의 경우가 기존에 있는 마을지기사무소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마을지기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장소만 별개의 장소에 있다가 커뮤니티센터 안으로 이렇게 장소만 옮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제가 어떤 곳을 지정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다른 곳에 마을지기사무소를 해 주고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거기 생기면 이중의, 두 번의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금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서 기존 마을지기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마을지기사무소가 설치된 13 곳밖에 안 되고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66 곳을 전체를 설치할 목표인데 그렇게 중복되는 곳은 어쩌다가 하나 나올까,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그래 어쩌다가 한 군데 나와도 이렇게 주민들이 호응이 높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노력을 하는데 한 군데라도 아쉬운 곳이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를 좀 줄였으면 어떻겠나라는 게 지나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대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체 2019년까지 66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6개소를 합니다. 하고 내년에 17개소 이래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지기사무소도 전체 동사무소 안에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이주지라든지 또 뉴타운 해제지역 이런 또 삶의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66개소를 총 설치해 가지고 단독주택지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무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수입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좀 됩니까?
그게 뭐 수입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소득층 외에는 재료비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래도 이게 마냥 지원을 해줄 수 없고 3년간,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개소를 할 때 당시에 3년 정도만 운영비를 주겠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각 구·군에 지금 18개, 새로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18개인데 그걸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자체 운영이 되도록 노하우를 갖게끔 해줘야지,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계속 또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1년 정도 하시고 주민만족도가 높고 하면 이게 충분한 홍보자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자립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석하고 앞으로 대비를 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비를 전액 국비 복권기금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지방비 투입 없이 그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게 그러면 어떤 연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예. 일단 내년도 운영비를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했고, 이후에도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마을공동체를 회복해서 마을 안에서 자립이 되게끔 운영이 되게 하는 게 이게 최종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런 자립방안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 취지대로 자립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또 구하고 협의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인데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가 기 예산 14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14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100% 증액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가 사실은 국비, 시비이래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되고 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정리추경에 매칭 비율 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이라 하면 간단히 어떤 걸 열거해 주실 수 있는지 빨리 말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 시에는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되는데 한마디로 15년, 건설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노후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이시고 또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예산서를 봤을 때는 100% 증액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또 답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을 가지고 한번 먼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예.
예. 그 부분 밑에서, 건축주택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15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요 두 가지가 어떤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또 국비는 반납을 합니다, 집행잔액을. 그걸 알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부분…
(담당자와 대화)
국고보조금 1,240만 8,000원은 지난해에 집행하고 국비보조 받은 금액 중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은 올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1,200만 원.
그런 부분 같으면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더 포함을 시켜 금년 초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작년도 예산, 결산이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해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지금 사무국장 유고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채용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
공석이죠?
예.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출자·출연을 12억 7,200만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 업무를 실질적 총괄해서 추진해야 될 사무국장이 오랫동안 유고가 되면 과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뭐 별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사무국장이 한 4개월 정도 이래 병가 상태로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재는 유고 상태인데 현재 후임 국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몇 사람 물색해 가지고 현재 채용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결국 사무국장 요원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예산 확보했던 사업들을 많이 위임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창조도시국에서 업무를 그만큼 많이 위임을 했다면 창조, 기존에 보던 업무담당자들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은 주로 새로 생긴 국가의 공모에 응해 가지고 사업을 이래 따오게 된다든지 이래 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창조도시국에서 인력이 수행하다가 그 업무를 이래 위탁하는 경우는 아니고 처음부터 업무를 새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지도 평가를 한 거는 없다고 하셨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창조도시국에서 지도·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난 5월 달에도 지도·감독반을 편성해 가지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꾸준히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많이 출자·출연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수시로 했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좀 새로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사항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일단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돼 놓으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미숙하다든지 사업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갖추어져 가지고 행정처리가 미숙한 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1명 있더라고요. 1명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 분들은 행정업무에 좀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죠?
예.
그래 이제 한 1년쯤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빨리 올라 올 수 있도록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몇 프로라 했습니까?
94%입니다.
자, 이거 표본조사 몇 번 했습니까?
설문조사 대상은 표본이 665명이었습니다.
665명?
예.
자,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했는고 한번 저한테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를 갖다가 한 거 하고 또 그다음에 다 지역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모라지역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 자체를?
예, 13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관련된 지역주민을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어디 했느냐, 어디 지역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서구다, 진구다, 동구다 했으면 동구에 어떤 지역을 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막무가내, 전혀 관계없는 거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 밑에 시내 사는 사람한테 압니까? 모르지.
예, 마을지기 사무소가 설치된 13개 지역 그 대상으로…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 주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해도?
예.
그거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디로 했는 걸 해 가지고 665본 했다니까 그거를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지역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우리 사업을 한 쭉 이래?
예, 현장에 가보고 또 실제…
그러면 제가 현장 하나 물어볼 때는 어디인가 다 아실랍니까? 물어볼까요?
13개소 전부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현장에 갔다 오셨다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이 제일 좋은,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 내 지역이나 이번에 저는 싹 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상당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때까지 해 온 거는 20점 주면 돼, 20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슬럼화 빠집니다, 전부 다. 아까 나중에 전부 다 우리 지자체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해 놔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정말 안 한 것보다 더 못 할 정도로 지금 이래 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 하면 가히 출자·출연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가히 얼마만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투입이 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게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이래 많은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만 한 이후에 우리가 이게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하면서도 계속 에러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사업 할 때는 그 에러난 부분이 뭘 에러났는가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러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주니까 받아 가지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지역에도 돈을 몇 억을 들여가, 그게 완전 벌써 슬럼화 빠져 가지고 엉망 돼, 엉망 됐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예.
그래서 좀 심각하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거 상당히 구십 몇 프로 만족하다 이래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94% 같으면 6%가 안 만족, 94%는, 이겁니다, 이거. 이렇는데 자꾸 만족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행감 할 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정립을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돈만 이래 그냥 이거는 이래가 해 가지고 십 몇 억씩 이래 줄 게, 덜렁덜렁 줄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사무국장이 벌써 유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 제가 알기로는. 좀 됐습니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이소.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앞으로 이래 가지고 상당히 슬럼화 빠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게 완전히 그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요, 계속 감독하시면서 또 현장에 가셔 가지고 잘못된 거는 그다음에 제3, 제4 이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알겠지요?
예, 13개 현장 다 둘러보겠습니다.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예, 둘러보이소.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최고, 일단은 최고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 들어갔노, 가보자 해 가지고 갔는데 돈 들어간 만큼의, 처음 우리 계획한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쭉 한번 훑어보이소. 훑어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상당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창조도시 분야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께는 즉각 추가 답변을 제시해 주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시재생기과장 이상흔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신공항지원본부〉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공항기획과장 송종홍
신공항도시과장 조훈제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