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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7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낙후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마련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것을 핵심기지로 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8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정부추경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72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334억 원, 교육사업비 295억 원, 시설사업비 714억 원, 예비비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98억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371억 원, 우레탄 운동장 및 트랙 보수비 29억 원, 재난대응상황실 구축, 응급처치장비 구입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노후 특별실을 현대화하거나 학교 안전시설,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비를 25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찜통·냉골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지원금을 교당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교육청의 추경편성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십사 요청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의 많은 공무원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님은 제가 교육위원으로 7월 달에 오고 그때 한번 뵙고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오랜만이라 해야 될지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해야 될지, 혹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뭐 좀 연구는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종종 논의들은 하고는 있는데 명확히 딱 부러진 해법, 대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각자의 역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행감 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꺼내는 것은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 와서 받은 느낌인데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이 귀담아 듣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 만큼 반응이 좀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논란이 돼서 회의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형태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몇 달 되지 않은 과정에 받은 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두에 좀 관계없는 말씀을 몇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저는 이 추경예산안을 받아들고 정말 당혹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좀 조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두 번의 추경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선 이번 추경의 규모만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세입이 88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66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1,660억인데 888억이 세입인가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가 아까 우리 심사보고에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인건비는 아주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직성 경비인데 이게 1,000억이 넘습니다, 삭감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인건비 그것도 정규직 인건비가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정규직 직원 1명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해도 1,000명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거 아무리 속사정이 있고 또 피치 못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예산안 맞습니까?
이거 기획조정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세밀하게 인건비 편성이 못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인건비 내용 중에서 교원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아마 993억으로 아까 1,017억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점하고 그다음에 현재, 결국 교원 인건비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데 거기서 63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족금에 대한 인건비가 한 440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 호봉승급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자, 조정관님 시간이 있고 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하려고 하는 속사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왜 이런 큰 격차가 나야 되는지 그것도 경직성 경비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또 곧 11월 달에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설명서 사업명세서 173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매방식 개선계획 여기에 보면 MS제품 구매 24억 8,700만 원, 한글 SLA가 13억 7,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경상경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금회 추경에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임대계약 예산 38억을 요구했던데 이 38억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걸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어떤 행정업무도 덜어주고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우리 교육청의 행정기관이라든지…
그게 우리 국회에서도 이야기되었던 “단위학교별로 구매하지 말고 일괄 구매해라.” 이런 거죠?
교육청에서 일괄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MS는 24억, 한글 SLA는 13억 7,800만 원 이래서 예산을…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개별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체 일괄 구매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감사원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2015년 3월 지적을 받아서…
2015년 3월에, 2015년입니다, 그죠?
예.
2015년 3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29일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을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반영도 안 하고 그것도 이제 2회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이제야 이걸 반영을 합니까?
2016년도 분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내년에 사용할…
아니 내 말은 2015년도 상반기에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잖아요?
예,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은. 그래 올해는 1년 사용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번 추경은…
이번 추경에 그동안…
내년에 사용할 사용권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MS 제품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그래서 이게 위원님 한글 SLA는 계약기간이…
아니 MS부터 이야기하세요. MS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한글은 저희들이 12월 15일 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학교들이 73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 SLA를 하면서 MS는 내년도 3월 31일 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예산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 차원에서 MS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 가능합니다마는 같이 이번에 한글하고 MS를 같이…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S나 한글이 대상기관이 학교 포함해서 693개 맞습니까?
MS는 738개 기관입니다. 그게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 교육행정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MS는 693개 기관인데 2017년도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2017년도 3월 말에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전에 계약하거나 두 달 전에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 SLA도 올 12월에는 아까 내가 알기로는 693개 기관, 아까 칠백 몇 개라고 하셨는데 299개는 12월에 만료가 되지만 394개는 내년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예, 방금…
그런데 MS하고 한글 SLA가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합니까? 다르잖아요?
예, 패키지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다른데 MS하고 한글 SLA가 전혀 다른데 내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MS를 지금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위원님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효율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내년 3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거를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내년에 3월 달에 끝납니다마는 이게 입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유찰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미리 우리가 사용권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내가 교육청이 예산편성하는 게 과연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그걸, 아까도 인건비 편성을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예로 제가 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 새워도 이야기 못하는데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9개 12월 달에 만료되는 거는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내년 7월 달, 내년 5월 달 것까지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말이죠. 이거는 아주 편의성을 강조하면 이해가 가는데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예산의 편성 기본개념에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명시, 이게 아니고 이번에 내려온 저거네요, 공문이네. 교육부 공문이네요. 교육부장관이 내려 보낸 이 자료에 보니까 “시·도교육청은 의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경을 편성·집행하되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그 공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예.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월될 걸, 명시이월을 작정하고 지금 세운 예산 맞죠?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정부의 제2 추경안이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추경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20분 시간 받았는데 16분이 벌써 흘렀는데, 또 하나 볼게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인가? 이 답변 누구죠?
다문화센터는 저희들 교육국에서 설립,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입니까? 그러면 이게 설립시기가 16년 9월 1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5월까지 설립을 하고 공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어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운영은 5월 달 이후겠다,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원은, 센터 개원은 내년 4월 1일…
4월 1일쯤 하더라도 내년이다, 그죠?
날짜는 결정된 거는 아닌데 내년에…
내년인데 이 센터 구축에 7억 2,000 그다음에 운영에 2억 7,000 이렇게 지금 추경에 그래서 2차 추경에 운영비가, 운영비가 2억 1,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잡혀 있는 예산에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아직 공사가 5월에 끝나고 한 달쯤 앞당겨서 운영을 할 건데 운영비가 벌써 여기에 들어있어요. 추경에 들어있어요.
그 운영비는 실제로 시설비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고 설비나 기자재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이런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걸 미리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가서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공사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는데 운영비가 왜 들어가느냐 저는 이걸 지금…
운영비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자재, 전자기기라든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비로 저희들이 2억 2,000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233페이지 보건실 현대화 예산편성 현황, 교육국장입니까?
예, 교육국입니다.
기존에 보건실 현대화 추진 학교 수가 10개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10개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54개 학교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254개 학교가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본 위원은 그냥 얼핏 생각해 봐도 업체 쏠림 그리고 부실시공, 공사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학교당 1,500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평균 1,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죠?
예, 가능합니다.
수의계약하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 254개 학교가 동시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분산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모든 학교들이 같이 공사 발주를 할 것 같고 우리 부산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공사의 어떤 부작용은 예상은 됩니다.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보건실 현대화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든지 감염병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복지차원도 고려되고 하다가 보면 노후화…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못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메르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려고 하면 이게 파티션 형태의 그런 어떤 인테리어 차원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오후에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되어서 일단 오전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이거는? 예산 전체 사업…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1년에 사업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계획서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예비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예비비가 이번에 26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래 지금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서로 상통하는 문제인데 올해 정부 추경이 워낙 여성이라든지 일 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달에 추경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올해 실제 집행할 기간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을 놓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서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예비비의 재원을 아껴두었다가 내년에 전체 예산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 교육청은 사실은 예비비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모든 정책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죠,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193%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있다면,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의 예산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한데 193% 변동률이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나 각 기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267억 원을 저희들이 어떤 예비비에 남겨두지 않으면 아까 신현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결국은 어떤 사업비라든지 교육시설사업비로 들어가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사업도 수백억이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딱 맞게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그 분야에 내노라고 하는 전문가들인데 그걸 매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예비비 편성하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그냥 할 일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김종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제에 예비비를 대폭 줄여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교육청만큼은 정확하게 하는구나하고 생각을 해야지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면 집행을 합니다.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지만 교육청 같은 기관은 다른 기관하고 또 틀립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정부 추경이 워낙 특수한 사정이다가 보니까 부산시에 어떤…
매년 특수한 사정이 생기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되었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십억 정도는 부족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100억, 200억 하면 엄청난 숫자에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사 현장답사에 보면 사업비가 3,4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립 전 사용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활용으로 여름방학 때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특교로 내려와서.
그러면 그 전에 예산도 없이 집행을 먼저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교로 미리 내려와서 방학 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방학 때 해도…
그러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는 안 올리고 왜 그러면 2회 때 그러면…
그때는, 1추 때는 돈이, 공문만 나중에 오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부도 계획이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특교를 받는 바람에 그렇게 1추에 올리지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하는 일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일정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실험실 안전장비를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6억 8,000만 원, 36억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는데 지금 학교당 하면 약 700만 원씩 배당이 되죠?
평균 저희들이 과학실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는데 최대한 1,000만 원까지 가는 학교, 과학실 수정하는…
요즘은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인데 학생들이 요즘은 과거와 틀려 가지고 외국으로 견문을 많이 넓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학생들이 보고 오는 걸 사실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과학체험실에 가서 이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700만 원씩 해 가지고 과연 학생들 기준에 맞을 수 있는지?
과학실 현대화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진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종 과학실에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등이 있어서 미리 저희들이 미처 예산상 못 챙겼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종목종목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돈만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예산편성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 방과후학교나 개인적인 학교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지금 우리 부산 전체에 다문화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탈북자나 이런 학생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다문화학생 수는 4월 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자로 통계를 잡는데 4,248명이 있고…
4,000?
예, 4,248명이 있고 탈북학생은, 탈북은 83명으로 한두 명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숫자가 있는데 83명 정도 숫자가 지금…
탈북하고 다문화하고는 교육이 틀리죠?
예, 조금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탈북은 저희들이 조금 아이들이 우리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다문화하고는 또 차이가…
그런데 이 2억 1,0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다문화지원센터를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만들면서 집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교육자료 구입 이런 등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나누니까 자꾸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을 편성했을 때 학생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집기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급식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하고 일반사람들도 인정을 하는데 명목을 전부 나누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목마다 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예산편성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식중독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그 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당해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2016년에는 저희들이 1건, 한 학교에서 1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수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식중독 관련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급식 최신시설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그 안에, 급식실 안에 평소에 급식, 조리를 안 할 때 그 안쪽에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굉장히 고온다습한 기온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교를 또 점검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많이 오를 때는 거기에 가열되는 조리기구하고 해서 한 30℃가 넘는…
아니 조리를 하지 않는 데, 않을 때.
평상시에 조리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급식실에는 보통 24℃에서 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급식실의 냉·난방 온도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시에 찍은 온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30℃가 넘습니다.
조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 없을 때 제가 찍어온 게 조리를 하지 않을 때 안에 실내온도가 30℃입니다. 그러면 조리를 했을 때 70℃, 80℃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안에 조리종사자들이 최신식 시설을 했다는데 종사자들이 흘리는 땀이며 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공기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최신식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고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현실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급식실 부분은 저희들이 냉·난방기 등을 온도적용 예외로 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게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가열하고 밥을 많이 할 때는 60℃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적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바깥 열기가 있고 안에 열기가 있으면 이게 거의 70, 80℃, 90℃ 올라가거든요.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쩌다가 보면 식중독이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닥트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누적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학교현황을 전부다 파악해서 저희들 급식실 현대화가 되어서 환기시설이나 닥트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저희들 78%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100%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파악되는 대로 아직 급식실 현대화가 안 된 학교 중에서 그런 학교가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찍어놓은, 평시에 찍어놓은 온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점검을 한번 해서 그 학교가 두 번 다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내 마음의 선생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죠?
예.
이게 최근에 생긴 겁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면 예산…
125페이지에 보시면 교권보호방안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흔히 우리 뉴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평소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함부로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학생 수가 많다가 보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은 하겠지만 그걸 내면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선생이라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선생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생님들이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 선생님들 다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전체 우리 교직원이 몇 분이에요?
(“3만…” 하는 이 있음)
그런데 1억 8,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선생님들이…
예, 3만…
소양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대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받아,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대구시에 전출금으로 넘겨줘야 되는 돈인데 아마 이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해당되는 선생님만…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너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좀 약화되고 있고 또 빈번하게 교권침해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어떤 전국적인 형편을 아니까 대구에서 전부다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모아서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TV 등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이런 홍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보게 되면 스승을 존경하고 또 내 마음의 선생님을 그거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홍보라든지 그밖에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 등도 해서 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등 하여튼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게 전국화 된, 하나의 부산만의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학생들도 “야, 우리 선생님 정말 좋다. 존경하고 싶다.” 이래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저분이 선생님 맞나.” 할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 부산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대구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준다, 선생님들 그거보고 호감간다 이래 하겠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부산 자체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예. 우리 교육청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스승존경 풍토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는 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사업을 좀 특별히 예산편성해서라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도 내년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께 본 위원이 이번에 했던 시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부교육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대피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의 답변과 시민안전실장의 답변의 하나가 교육청과 협업이라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지진이 발생이 되면 학교에서는 물론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을 먼저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숙지가 된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어른들은 10초 안에 우리가 지진에 대한 관련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진에 대한 문자를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빨리 받아서 신속하게 알려주느냐의 차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부산시가 이건 원터치버튼으로 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관계기관에는 비상벨이 울려서 차별화된 벨이 울려서 동시에 신호를 받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관계없이 그 신호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이나 또는 관련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업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가 뭐였냐면 특성화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마다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죠. 산 쪽에 위치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산 쪽에 위치해 있는 학교는 산사태 등등의 재난에 대피하는 연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바닷가 쪽에는 해일이나 또는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란 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역할 중에서는 일단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이 어떤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죠?
예.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기획조정관이나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교육감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부산시교육감께서 10월 14일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에 대한 만료가 12월 31일 날 되기 때문에 공고계획을 내셨죠?
예.
우리 다음에 약정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상 아마 3년인가요? 아, 4년.
그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말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약정체결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추진계획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데 부산시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정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액까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거기에 대개 약정하면 향후 재정지원 기여 계획을 내고 그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보증금으로 아마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일계약으로 되어 있는 금고가 어디입니까?
지금 BNK죠.
부산은행입니다, 그죠? 금리가 얼마입니까?
현재 금리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조건이 조금 다르…
자, 그럼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행정국장으로 다시, 부교육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과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예금의 종류별로 정기예금이 있고 또 1개월 수탁하는 게 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정기예금이 있고 3개월, 6개월 또?
예, 12개월까지.
자, 우리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통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잔액이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2,000억에서 많을 때는 4,000억까지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 6개월, 11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금액을 얼마 정도 넣어놓는 거죠? 3개월 정기예금이겠죠, 그죠?
예, 정기예금이고 일시정기예금 예치가 되는 거죠.
3개월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교부금하고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에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부산시교육청의 1년 운영금액이 보통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보통 3조 2,000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신문의 보도상에는 3조 5,000억이라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 국장님, 부산시의 금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부산시도 아마 1주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는데 저희하고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그 관계는 안 갖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1 내지 2%입니다. 1.2%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8%입니다, 맞습니까?
예, 1.2% 맞습니다.
3조 5,000억에 1.28%입니다. 부산시에는 제1금고와, 국장님이 말씀하신 1금고하고 2금고가 있습니다. 부산시 1금고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부산시 같으면 7조입니다, 7조. 1.36%.
그런데 특별회계율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1.36%는 부산은행이고 1.8%, 2금고는 1.8%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산시 운영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억 5,000 여기는 일반회계 7조, 아, 3조 5,000.
3조 5,000억.
그다음에 부산시는 일반회계 7조, 특별회계 3조 해서 1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교육청의 금고 관련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금고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고와 관련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렇게는 따로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충 알아야죠, 우리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알고 계셔야죠.
이자수입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보는데 이번 추경에서 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기정 당초예산일 때 이자수입이 40억이었는데 이번 경정 해서 54억이 됐습니다. 5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억 2,200만 원이 이자수입이 증대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조 5,000억에 고정금리죠? 변동금리에요?
변동금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얼마, 1.28 그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자료 준비를 못해서 확인하고 말씀 드려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고정금리가 1.28%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또 일시 예치하는 예금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다르게 조금씩 적용이 변동금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같은 금리를 봤을 때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1.28%, 부산시는 1.36%, 0.08%.
지금 부산시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조 정도 되고 저희들은 3조 5,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자체에서 은행에서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이자액이 조금 다르고…
국장님 그 말씀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부산시에는 1금고와 2금고가 있습니다. 1금고에는 7조, 2금고에는 3조, 국민은행 1.8%, 3조나 3조 5,000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1.8% 우리는 1.28%. 예를 들자면 평잔이 아까 2,000억 넘는다 그랬죠?
예.
평잔 1,000억이면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우리 1.28%, 부산시 1.36%, 0.08%만 해도 1,000억이면 1년에 8억이 차이납니다. 2,000억이면 1년에 16억 이자수익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7조하고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금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3억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1.8%란 말입니다. 이 %의 차이라면 이자수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또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기본 고정금리는 거의 비슷,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국고를 얼마 정도 유치하느냐 하는 기간이나 또 규모에 따라서 또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가 3조,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3조 5,000억 원 정도 될 때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변동금리는 들어가 보면 예금에 따라서 지금 부산시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해서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아파트를 사시는데,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대출금액이 작으면 물론 관계없지만 내가 큰 건물을 하나 살 때 수십 억 수백 억하는 걸 내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면 은행 금리는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히 내 개인의 돈에 이자율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최 저렴하고 그걸 따지듯이 우리 나랏돈, 우리 주민의 세금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과외의 수익이라는 거죠. 이외의 수익이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이 조금만 차이나도 1,000억의,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차이만 해도 8억인데 2,000억 평균잔액이면 16억 이거를 전체로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지금 지침을 내셨죠? 공고를 14일 날 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회는 언제하시죠?
설명회는 내일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내일 되시죠?
10월 18일 내일 10시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인지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금융까지도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내일은 설명회를…
이와 관계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수입에 대한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부산시와 비교를 하든 전국적으로 비교하든 비교는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고가 다시 재계약이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시 같은 경우는 주금고, 부금고가 있기 때문에 부금고가 유치하려는 유치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제시하는 이율이 높고…
유치하려는 회사는 부산시교육청도 댕길려고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주금고가 하나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점을 저희들 특별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지만 지금 저금리시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그 금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일 설명회부터 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때까지 우리 부산시교육에서는 사업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영점 몇 퍼센트 차이가 진짜 우리는 평잔이 그 정도면 어떤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하는 데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를 위해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 보면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한 게 9점에서 7점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중금리들이, 은행들이 우리 부산시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건데 그 점을 특별히 각인하시고 계약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통교부금이 1,000억, 한 1,1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보통 보면 제2회 추경을 잘 안 했다 보니까 내년도에 쓸 예산을 미리 당겨쓴 거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이 정부방침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저는 생각할 때 세제개편이라든지 어떤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내년의 재원은 당겨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아마 설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추경 안 했으면 내년에 이 돈 어차피 들어올 돈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다만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라든지 소비촉진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2회 추경이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잘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통괄적으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재원을 당겨서 올해 추경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 좀 정부의…
아니, 당겼다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다 들어 갔느냐라는 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학교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학교에 내시를 했고…
전 학교에 우레탄 트랙 교체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계속 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예.
1차로 저희들이 예비비 20억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된 8억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29개 학교하고 1개 유치원만.
남은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저희들이 187개 중에 유해가 검출된 학교가 107개 학교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24개 정도 학교가 나왔습니다.
24개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레탄 트랙이 KS기준이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유해요소를 네 가지만 저희들이 수은, 카드뮴 해서 네 가지 요소만 유해물질로 봐서…
아니, 국장님! 네 가지 요소고 20가지 요소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나오면.
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바꾸려고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2차 이번 추경에 20억 4,700 올렸고…
20억 하고 남은 학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남은 학교는 본예산에…
그거 왜 본예산에 하는데요?
본예산도 지금 아시다시피 다시 유해물질이 검출 안 된 그런 학교 80개 학교도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6개…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 물질에 나온 스물 아까 몇 개라 했습니까?
25개 요소들입니다.
25개를 왜 안 합니까, 제 말은? 할 거는 또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우레탄에 유해요소의 추가기준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우레탄의 환경기준을 산자부, 환경부가 협의해 가지고 연말까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남아 있는 학교들은 새로운…
검출된 학교도 지금 24학교가 지금 예산에 편성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씀을 드리면 1차로 지원된 학교는 우레탄을 마사토, 흙으로 바꾸겠다는 학교를 1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KS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어차피 흙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남아 있는 2차 학교는 우레탄을 다시 우레탄으로 바꾸자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도 계셨지만 25개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어떤 KS기준에 맞는 제품이 나와야 되고 또 다시 검출이 안 된 학교도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80개 학교도.
그래서 만약 25개 요소가 검출이 돼서 유해성으로 판정된 학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해물질이 나와서 지금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KS가 나올지 언제 지금, 국장님 알 수 있습니까?
12월 말에 지금 교육부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원하고 결정을 해서 그 기준을 정해주고 다시 재검사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시 지침을 주겠다…
그럼 학부모들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 누구의 생각인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아니 아니, 우레탄 트랙을 마사로 안 하고 우레탄 트랙으로 다시 깐다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그걸 줬습니다. 기회를 주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학교로부터 최종적인 결정을 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 길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시고.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도 급여 부분 말씀하셨고 은행이자 부분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13억인가 또 더 잡게 돼 있더라고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13억 2,200만 원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아까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생각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예측을 하셔서 예산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아까 얘기한 다른 예산들과 다르단 말이죠. 그때그때 명분이 있게 쓸 수 있으면 바로 바로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에, 다 말씀드리려 하니까, 일단 이거 마치고.
페이지에서 이번에 아까 말한 보건실하고 과학실 현대화 하는데 이거 현장조사는 다하셨습니까?
예. 현대화 관계, 과학실에 안전설비가 미비된 학교 그다음에 보건실이 현대화가 안 된 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청이 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현황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현대화 된 학교하고 안 한 학교.
기본적으로 만약에 과학실에서 뭐 비치해야 됩니까?
과학실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장구 그다음에 안전설비인데 특히 안전설비에 대해서 이번에 지진을 겪고 나서…
안전장구는 뭡니까?
안전장구는 보안경, 실험할 때 아이들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장갑…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비치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숫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금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이런 장구가 있어야 되는, 과학실험을 위해서.
이 현황도 아까, 보건실하고 과학실 현황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 현황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과학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설비라든지 어떤 실험도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고…
아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당장 볼 수 있습니까?
예, 실 학교별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2개 다 볼 수 있습니까?
안 되고 되고의 가부만, 여부만 보건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화 안 된 보건실의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안 된 보건실은 어떤 보건실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보건실의 현대화 기준을…
그 자료를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이번 마치고 저한테 바로 내용을 보여주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과학실 보여드리고 보건실 현대화…
자료를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치고 바로 어떤 식으로 해 놨는지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많게 올라와 있는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묶여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이 지금 더러 있습니다. 몇 학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는 학교 수는 제가 지금 확인 좀 잠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20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완성을 하려고 하고 현재 저희들 평균 78%인데 이러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적정규모나 통폐합이나…
아니,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학교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교육청이 생각하는 것처럼 1년∼2년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정도 표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통폐합하고 연계해서 보류돼 있는 학교가 두 학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 현대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80개교 있는데 그중에서 약 절반인 40개교는 안에 시설여건이 추진이 불가한 학교고 나머지 40학교 중에서 2개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입니까?
수미초등하고 또 한 학교가 있어서…
2개밖에 안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개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
나머지 40학교는 왜 여건이 안 되죠?
그거는 유휴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유휴교실이 난다든지 학급 감축이 되어서, 그렇게 재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 학교가…
제가 엊그제 보니까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유휴교실 수가 이 부분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적정시간이 이루어지면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무한정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시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맞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능성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 40개교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국장님, 현황에 대해서 유휴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재판단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시설을,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하고 또 노후급식기구를 우선해서 교체,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우리가 국장님들이 다 못 챙겨서 그렇는데 학생들이 피해를 되도록이면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붙여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말씀 안 드리고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좀 이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승현 부교육감님 오래간만입니다. 노민구 국장님, 이서정 국장님, 그다음 제태원 기획관리조정관님 그리고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주로 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주 지루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심할까 싶어서 일단 관계되는 원장님하고 대면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희 정보원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실까요?
김영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안에 보시면 연수실 정보화 연수원 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정보원의 PC가 있는 교육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실 PC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실이 1실부터 6실까지 있고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해서 총 225대의 PC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 중에 교육실 1에서 5실까지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구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교육실 1, 2실을 빼고 교육실 3실부터 6실까지의 데스크톱은 내구연한 5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올렸고 1, 2실은 지금 사실 1년여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끝까지 먼저, 질문을 하는 데만 대답 하이소. 그래야 뭣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1과 2실에는 노트북이 배치되어 있고 교육3실에서 6실은 데스크톱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2011년 11월 달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데스크톱 배치 이 자체는 2011년 6월 달에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일선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라든지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지키면 밑에 우리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선생님들 다 제대로 하리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한꺼번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일선 학교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환경시설이 얼마나 지금 산적해 있고 열악합니까? 우리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진 대비해 가지고 내진설계라든지 천장 석면이라든지 운동장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놔놓고 아직도 연식이 다 안 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컴퓨터는 보통 6년이고 내수연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11년에 구입을 했으면 아직도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령 내구성이 다 되더라도 보통 1년 내지 2년은 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일선 학교에서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게 5년 되었다 또 6년 되었다 이래서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보통 1∼2년을 더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을 전부 똑같이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것도 또 어디에 올리느냐,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추경 2차에 올리는 거예요. 이 성격이 맞습니까, 추경 2차에 올리는 게?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64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1년 2개월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굳이 이 부분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굳이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연수 중에 연수생들이 정보원의 노트북이 느려 터져서 연수를 못 받겠다하고 연수를 포기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분명히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PC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능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연수기관입니다. 연수기관인데 너무 속도가 느려서 연수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법령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거를 저희들이 잘 알고…
아니 원장님!
예.
예를 들어서 연수생이 와 가지고 이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한두 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여기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PC뿐만이 아니라 3D 프린터, 캠코더, 삼각대 등 해 가지고 “6개 교육실 전체 물품을 다 교체해 달라.”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2차 추경에.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삼각대가 해당이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다. 아무리 후반기 예산이 많이 내려왔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1, 2실 하나씩 이렇게 분리해서 교체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켜오던 그런 기준을 무시한 채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가 좀 의욕이 넘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한다면 의논을 해서 본예산에 이거는 당장 지금 시급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우리 추경에 올릴 때는 진짜 이거는 불요불급하고 이거는 진짜 지금 아니면 이 시기를 놓치고 전혀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추경을 반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노민구 국장님!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예.
참고했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 앞에 내려온 게 1억 7,400만 원이 내려왔고…
힐링센터 개소하고 관련된?
예. 그다음에, 힐링이죠. 그다음에 교원힐링센터 개소식 및 운영비, 비품구입비를 이번에 2차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1,000만 원 올렸습니다.
1,000만 원 올렸죠?
예.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6억 8,000…
무슨 6억 8,000입니까? 8,900만 원인데, 운영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운영비하고 비품구입비 해 가지고 8,900만 원 올렸습니다, 1차 추경에.
1차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그리 올렸고 2차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올릴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했으면 2차 추경에 1,00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똑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2차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준비성이나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0월 31일 개소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여기서 1,000만 원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거는 서부힐링센터의 비품구입비로서 올린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7월 1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벌써 서부지원센터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부힐링센터는 알로이시오힐링센터를 그대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무실 한 칸 그다음에 상담실 한 칸 해서 그 당시에 비품을 보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비품비를 별도로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추후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상담실 1실이 더 필요하다. 그쪽에 힐링실 1실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1실을 더 추가로 힐링센터에 요구를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1차 추경에 8,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 보면 비품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린 것도, 2차 추경에 올린 것도 구입비입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비품구입비로 같은 명목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렸는데 그때 당시는 왜 그러면 상담실 하나 더 추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착오입니다마는 조금 더 상담실을 1실이 아니고 2실을 미리 확보해서 비품비를 올렸더라면 이와 같은 추경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장님과 저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뭐라도 해결한 것이 하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참석하셔서…
참석했죠, 저도.
학교에, 모 초등학교 교사를 심의했다시피 교권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또 일선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같이 위원들끼리 상의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와 같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떤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거기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하면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여선생님이 재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했죠?
예, 같이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주 폭언, 엄청납니다. 제일 많은 게 폭언인데 저녁에 잠을 못잘 정도로 폭언을 해서 녹취록을 6, 7, 8개, 11개까지 만들었어요. 이 여선생님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출해 놓고 이것도 이야기하니까 3차 회의에서 어쨌습니까? 그냥 끝났죠? 제가 그날 마침 의회가 있어 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 당시 위원님이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를 받은 선생님이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가해자 학부모가 정신병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느냐 해서 이거를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든지 우리 선생님께서 백번 이런 특별한 상황을 양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린 거지 저희들이 어떤 업무상 처리가 어려워서 또 어떤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니오. 제가 보기로는 그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 규정이 잘못되었다. 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몸이 안 좋다. 뭐 해서 못 나오겠다. 이러면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예.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책질의는 아닙니다. 방금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부산에 역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리고 또 이번에 1,000만 원을 또 2차에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폭언을 하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하소연할 때가 없다.” 그러면 이 가해자 부모가 와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자기한테 진심어린 말로 “제가 취중에 이렇게 되어서 폭언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당시에 물었어요. “선생님 꼭 그걸 굳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 외에 제2, 제3, 제4의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권보호위원회, 명색이 교육청인데 여기에서 해 줘야 안 됩니까?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면 힐링센터라고 만일 교원힐링센터가 이리 생긴다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긴다하더라도 심리치료밖에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 해 주라고 하면 그거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어쨌습니까? 방망이 치고 끝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또 어디에 갑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교육청에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고 연구 좀 하시고 국장님, 우리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소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그저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을 못해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힐링 뭐다 해 가지고 교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본들 뭘 하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 3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행정관리과 해 가지고 컴퓨터가 466대, 모니터 368대, 약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충?
아까 정보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터가 5년이고 프린터하고 그다음에 6년인데 저희들이 조달연수보다도 2년을 더 해 가지고 컴퓨터는 7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못했고 이번에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상황전파를 해야 되는데 버전이 너무 낮아 가지고, 속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게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에서 전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 조정관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업무를 다루시는 정보원이라든지 교무부장이라든지 이러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에러도 나고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것 다 처음부터 몽땅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까, 한꺼번에? 아니 연식도 아직 멀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걸 무슨 선심성, ‘이럴 때 한번 보자. 어차피 예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 뭐할 거고? 한꺼번에 다 바꾸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잘못된 거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거는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보원의 원장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학교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럽디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진짜 이거는 여기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경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 추경예산에 올리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1분 남았는데 일단 이거 시간이 지금 안 되고, 안 남아서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기에 이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관계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MS 제품 구입…
172쪽 정보화 기기.
아! 정보화 기기.
라이센스.
예,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2015년까지는 개별 학교별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MS제품하고 그다음에 한글 두 가지 제품을 개별 구매로, 학교 개별 구매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이거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동조달경쟁입찰에 의해서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업무도 경감되고 일부분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글 SLA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는 또 기관에 따라서는 금년 12월 15일부로 사용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한 보름 동안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의 경우에는 일괄 추경을 확보해서 미리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공동입찰을 해서 결정을 해 주면 학교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MS제품은 아까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내년 3월 31일까지,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용권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당겨서 이렇게 같이 다른 제품군입니다마는 같이 입찰해서 사용권을 확보해 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한 예산의 부담도 줄고 또 유찰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되면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미리 저희들이 내년도 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사용이 1년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 중에 학교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추경 때 다룰 것이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 연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가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위학교별로 쭉 앞에서 계약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기관별로 사용기간계약이 들쑥날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렇게 아귀가 딱 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는 12월 30일에 끝나는 학교도 있고 또 내년 5월 30일부로 계약이 끝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위원님 제안을 하셨다시피 정기 본예산에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확보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고…
국장님,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보통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런 학교를 수정해서 한다면 또 보름치라든지 한 달치 이런 계약을 몇 달치를 계약하고 또 끝내고 그 계약을 합쳐서, 1년 12개월을 합쳐서 한다든지 그 방법은 우리 계약팀하고 만약 통일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주면…
그렇죠. 그 답을 제가 굳이 하는 건데…
그건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의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10개월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들쭉날쭉 하지 말고 특별회계연도 1년치를 그러면 6개월이 남았으면 6개월 재계약을 해서 6개월은 소멸하고 그다음 해의 회계연도에 들어와서 1년치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팀하고 이거를 같이 어떻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계약법상에 그걸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상 되고 안 되고 이게 없습니다. 그게 왜 법상이 있습니까? 어떤 상위법이 있나요?
그래 저게 예를 들면 12월 31일 끝나는 거는 1월 1일 자로 맞추려면 보름 동안 사용계약을 다시 또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런 학교가 무려 737개, 304개…
한 번만 그 과정을 거치면 1년 뒤에 전부 다 통일되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인력낭비, 예산낭비 전체가 한 통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이거 꼭 정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렇죠?
예, 연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운의 집 세탁실 공사가 지금 언제쯤 완료되나요? 청운의 집 세탁실 공사가 끝이 언제쯤 날까요? 거기 해당되는 국 답변 좀 해 주이소.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서…
학생교육원장…
교육원장님!
예.
직위와 성명을 좀 크게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창민입니다.
청운의 집 세탁실공사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추경에 세탁실공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사유는 이불이 저희들 학생들이 연간 2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불이 내구연한이 10년 된 것과 5년 된 것이 약 800채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돈이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쓰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불을 교체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불교체를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원에 한빛학교가, 대안학교가 들어오면서 밑에서 수련활동을 하던 중학생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왔느냐 하면 고등학교로 오는 본관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 이불을 세탁할 때 저희 여사님들이 조리종사원과 그다음에 위생원들이 약 1㎞ 정도 되는 거리를 세탁을 해서 위쪽으로 나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불을 구입하면서 여유공간에 세탁기 설치를, 보일러 설치를 요청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품목이 뭐 뭐죠?
본청 교육시설과에 반영한 예산이 세탁실 설치에 따른 급배수관 설치 그다음에 옥내 간선 그 안에 LED전등 교체 등 약 1억 정도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요?
예.
그러면 세탁실이 완료되는 시점은 올 연말에 가야 된다?
예.
그러면 애당초 이걸 이야기를 못했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올린 게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침구 교체하고 세탁기, 세탁실 증실 요청하고 하나는 뒤쪽 저희들이 계곡을 막아서 교육원을 만들다보니까 장마만 오면 그 물들이 저희 교육원 뒤쪽을 쳐서 건물의 벽을 치는 경향이 제가 가서 보니까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작년 3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임기 완료인데 1년 정도 지나서 이 부분을 이것은 손대지 않으면, 저 있을 때 손대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구나 싶어서, 아마 저 이전에 있었던 원장님들께서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그때그때 이걸 못 고치고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났길래 조금 송구스럽지만 이런 부분은 학생들 안전과 그다음에 위생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품목에 들어가 있는 세탁기 50㎏짜리 1개, 건조기 50㎏짜리 1대도 있죠?
예.
이런 것은 청운의 집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잡으면 내년도 2017년도의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청운의 집은 이미 지어져가 있고 학생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3월 중순에 들어오고 3월 중순에 들어오면 교육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장실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들어올 때 200∼300명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개·보수를 하게 되니까 교육력 제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짓게 되면 이 방학기간 중에 지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정상교육을 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특히 1차 추경, 2차 추경을 이리 보면 우리 전 위원님들의 다들 지적사항이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에, 추경이라 하는 게 뭐죠? 이 추경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본예산에 내야 될 사항인지 추경에 내야 될 사항인지 정말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정말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든지 본예산에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부분을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인데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추경과 본예산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은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예산에 분명이 잡아도 될 걸 안 잡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갖다 올려놓는, 올리기만 올리면 다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과 본예산을 정말 구별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
예, 국장님.
조금 전에, 행정국장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답변 관련해서 사실관계 조금 보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탁실 설치하는 관계가 연말까지 다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학생교육원의 전반적인 시설사업비 6억 7,000만 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시설은 크게 세탁실이라든지 기존의 정화조를 보강하는 사업 또 보일러 교체하고 전기시설 이런 안전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 10월 21일 날 확정이 되고 입찰하고 이런 기간이 최소한 요청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시기는 좀 다르지만 연말까지 완공은 좀 어렵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된다?
예, 내년 상반기 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고 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또 부분적으로 입찰해서 그것을 과정을 다 거치다보면 빨라도 내년 1∼2월 돼야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저희 국.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오전에 대안학교가 산성에 있다 그랬잖아요?
한빛학교, 공립형 대안학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전에 처음 대안학교 만든다 할 때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했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을?
그러니까 각 학교에 일단 1학기 때 1기 졸업생을, 수료생을 내 보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층면접을 거칩니다, 그 학교에. 파견 나온 선생님 열다섯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학관이 교감, 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심층면접을 받아 가지고 이 학생이 이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일단 수용해서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을 마련된 학생들에게 투입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핀란드의 교육을 보니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리더를 정해 가지고 학생들의 불량한 즉, 말해서 상대방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리더한테 이야기해서 리더가 토의를 하고 그래가 안 됐을 때는 담당 담임선생님이나 또 의논을 해서 담임선생님이 안 될 때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입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흔히 하는 말 이지메 또는 왕따 학생 이런 학생들이 생겼을 때 이게 한번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석 달이든 그 학교에서 없어졌잖아요, 대안학교로 온다고. 그럼 오면 오는 기간에 학교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되는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그 학교가 학생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기간도 학교 단체행사라든가 시험 등 이렇게 해서 학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계속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핀란드의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우리 학교에 학교 내 대안학교라고 해서 어깨동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끼리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또래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보다는 또 친구들의 말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 또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부적응을 돕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게 지금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이 학생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우발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여행을 즐기면 여행을 담당선생님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해서 여행을 함께 갈 수 있고 그야말로 힐링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때 잘못을 해 가지고 영원히 사회에 낙인찍히는 그런 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아이들이 그런 낙인효과나 이걸 예방하고 또 하여튼 학교생활의 적응을 우선적으로 돕는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대안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긴 있다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이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또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성장과정에서 사회하고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대안학교라 하는 것은 정규학교가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구치소나 교도소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말은 실제 대안학교지만. 학생들이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은 없어지고 나면 “야, 저 어디 갔다, 학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좀 해서 이거는 대안학교는 사회에 1명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불만을 안 가지도록 결국 그 애들이 불만을 가지다 보면 커서 뭐가 되겠어요, 따로 놀잖아요. 그럼 결국 어른이 됐을 때도 적응을 못한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장과정에 함께 하는 교육청이나 지도자 선생님들이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 받아본 거 보고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교육국장님 하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과학실 이거 안전장비 보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보니까 과학실이 있고 물리실이 있고 화학실이 있고 이걸 다 포함해서 과학실입니까?
예, 그걸 포함한 것을 통틀어서 과학실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합쳐서 1실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습식 건식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그걸 다 포함한 실을 우리가 과학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예방강화계획으로 해서 지침이 그전부터 아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전부터 과학실에서는 항상 안전사고를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준비라든지 이런 시설 이런 것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급하게 가져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네요?
사실 조금 더 따져들어 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 더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금고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실, 화학실, 생물실, 지구과학실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물리실에 보호안경 40개 있고 구급함이 화학실에 하나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다 0이네요?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안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아니 지금까지, 저도 이 자료를 금방 보고 저도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도…
아니, 지금까지 도대체 이렇게 해 놔도, 지금까지 뭐 하신, 과학실 실험실 이거 사용합니까?
예,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무슨 장비가 있어야지 안전장구 하나도 없는데?
예,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좀 부족한 게 아니고. 국장님, 좀 부족한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여러 가지 점에 참 예산사정 때문에 빨리 빨리 좀, 사실상 본예산에도 이번에…
아니, 제가 또 왜 질의를 안 하려다 질의를 하는 이유가 다 이거 학생들 안전 아닙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니,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안전장구가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료 한 번 봤습니까? 과학실4에는 부산남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실에는. 구급함도 하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전장구가 여러 면에서 불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육청.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평균 학교 실은 실당 300만 원, 학교에서는 최대 700만 원…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 봤습니다. 개금고등학교에 보니까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기준량이 보니 보호안경이 128개입니다, 지금 기준량이.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가져온 것 보니까 기준량이 128개인데 보유량이 40개고 구입예정이 4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아까도 들어가지만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학교는 1개도 없는 학교가 태반수인데 이 600만 원을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일단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우선 구입을 하고…
국장님 필수적으로 기준량이라는 게 정해져 안 있습니까? 그럼 이거 말라 정해놨는데요?
이거 실별 기준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 따라서는 그거를 갖다가 어느 한 실이 아니고 여러 실에…
아니, 여기서 이래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서 필요한 양이 이렇다고 지금 이 자료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전부 다 학교에는…
그러면 말라고 지원합니까? 지원하지 말고 나둬뿌지 그냥요.
학교에서 신청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신청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이게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량이 얼마나 필요하면 전체를 다 보완해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래 예산 잡아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개, 2개가 없어서 부족하면 모르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예 없습니다, 없어. 아니, 구급함이라도 1개씩 있어야 되는데 구급함도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 외에도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과학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참 답답한 게 예산이 누구 예산이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필요한 만큼은 안전장구면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학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아니,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레탄도 아까 국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다 맞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누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절반 정도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죠. 예산도 아까 600만 원, 솔직히 이거 하는데 지금 이 예산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다 마련한단 말입니까? 600만 원 주면 거기 맞춰서 하는 거지.
일단 1차로 이번에 또 지원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자꾸 말씀하게 됩니다. 제가 뭐 여기, 보이소. 현대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 현대화 한 학교는 현대화 안 해도 됩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2차 추경이지만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짜증을 내시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은, 저도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 우리 부교육감님 좀 챙겨봐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진짜 답답합니다. 아까 점심 먹고 저희들끼리도 모여 가지고 대충은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도 하고 이리해야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도 한번 서로 주고받는 대화내용이 질의라든지 답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이서정 국장님에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질의 겸해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성과평가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영향력 등 성과평가를 가합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보완, 확대 등 정책개선에 반영해 달라는 작년의 예결위원장을 지내신 이진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행정국장님께서 다양한 그런 평가와 개선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성과평가연구용역 실시를 지금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아직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는 아직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아무리 안에 사업명세서를 뒤적여 봐도 국장님은 분명히, 작년 우리 교육상임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결위원장님이 한번 그렇게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검토하겠다 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안에 아무리 뒤적여도 용역, 많은 예산 중에 용역이 올라온 그런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오지 않았다면 성과평가용역을 실시 안 했다, 그럼 그 사유와 향후 연구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안 하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진수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 당시에도 제252회 임시회와 또 253회 정례회에서도 급식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평가를 저희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과 또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학년까지 최종적으로 급식이 완성된 것이 2014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식이 전반적으로 시행된 기간이 짧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는 급식은 복지사업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사업 시작 전에 용역평가를 미리 못한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 일회성으로 답변 드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당연히 용역평가를 수행하고 또 예산편성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정책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꼭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중학교 급식비 지원이 1학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초등학교 급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2018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꼭 실시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학교,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아니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급식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진행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 반드시 이 부분은 용역평가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가 하면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반드시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진짜 초등학교에 이렇게 급식을 실시해본 결과 이러이런 것이 낫다, 그래서 중학교도 한번 했으면 싶다, 이렇게 연계를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지금 올해 이 예산이 충분한데 예비비를 이백 몇 십 억을 남겨놓고도 올리지도 않았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2018년도 운운하시는데 그때는 교육감님 임기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당선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안 맞거든요, 2018년까지 가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올해라도 이게 나오면 명년에 아까 이야기처럼 이런 용역 줘 가지고 성과물이 좋게 나오면 “중학교도 생각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지금까지 안 했으면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다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18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공약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하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용역에 있어서도 저희들 급식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또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크게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또 하나는 누리과정예산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이 정부와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걸로 신문의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마침 우리 부산시교육감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열네 분이 모이셨는데 부위원장님으로 참석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누리과정예산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추궁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교육부의 법적으로 보면 이건 누리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내려줄 형편이 못된다, 각 시·도 교육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누리과정 편성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몫이라도 만들자, 이래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6개월치 했다가 교육부로부터 210억인가 저희들이 지원받았죠? 4개 시·도가 못 받았습니다, 끝끝내 고집을 피우다가.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 또 교육감님의 생각은 부위원장님이니까 책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14명 위원 중에. 또 틀림없이 명년 예산에 2017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잘 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상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 위원님, 혹시 양해되시면 누리과정예산 부분은 기획조정관 소관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부금도 내시가 아직 안 됐고 부산시의 법정하고 비법정전입금도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법이 이번에 예산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방향이 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10일 정도 있으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만일 누리과정 편성이 안 된다면 교육청 방침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분을 조정했었고 저희들이 6월 추경에 자체예산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마 지금 전체 어떤 일선 현장에 보육대란이 없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완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명년예산을 가지고 교육상임위원회와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기획조정관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어차피 마이크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2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152페이지에 보면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해 가지고 거기도 컴퓨터니 로보트실 기자재니 해 가지고 5,300억, 과학실험 교육여건 개선비 해 가지고 자그마치 36억 6,00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관리 해 가지고 인재개발과 해서 거기도 38억입니다. 173페이지에 있어요. 그 안에도 또 보면 위프로젝트 운영 해 가지고 건강생활과 해서 206페이지에 여기도 22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진로활동실 구축비 해 가지고 210페이지에도 지금 5억 5,000만 원. 뿐만 아니고 보건실 현대화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급식실 현대화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38억 원이니 뭐 엄청 지금 들어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조정관님께서도 이런 예산을 내려주면 당장 2개월 동안에 이게 제대로 쓰여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이 부서는 기관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기획조정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행정전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원 1명당 1명 기준으로 해서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산정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실이라든지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도 아까 우리 교육청으로 따져도 특별실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노트북은 소유량은 포함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운영비, 일괄적으로 거의 대충 평균을 내면 5,000만 원씩, 아주 선심성 어떻게 보면 예산이고 아니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지정해 준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했고 한꺼번에, 이런 예산이 내려간다는 건 참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우리에게 온 게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2차 추경에 지금 거의 들어왔어요.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
정부에서 주는 거는, 교육부에서 주는 거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들었고 이해가 가지만 부산시의 시장님에게서 받는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 줘도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늦어도 제1추까지는 되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사실 올해 2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80억이 되는 바람에 예비비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아마 부산시 입장을 생각을 해 보면 세입 추계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최소 늦어도 1추에 반영되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충분하게 요구를 해서 사전 협의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1추에까지는, 본예산에는 안 나오더라도 1추에까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2추에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한꺼번에 내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국장님들 또 부교육감님 또 전체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또 제가 질의가 끝난 뒤에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도 보건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보건실을 현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시설 자체가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시대환경을 전부 일단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우선 냉·난방이라든지 수도·통신시설이나 전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깨끗하게 다시 정비하는 그런 것과 함께 특히 보건실은 구조가 우리가 현대화가 안 된 보건실에 가보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바로 처치도 하고 그다음에 안정실하고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누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곳하고 분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화가 되면 기본 안으로 학교에서 이게 네 가지 실 정도로 이렇게 보건실을 나누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건교사가 주로 처음에 앉아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보시는 관리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환자가 왔을 때 처치할 수 있는 처치실 간단하게 또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정실, 침대가 놓여있는 이런 안정실을 구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성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상담실도 또 별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조를 조금 기능에 맞도록 바꾸고 또 거기에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현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실 현대화라고 해서 보건실을 어떻게 하는 게 현대화인지를 보려고 자료도 받아보고 또 설치 기준도 보고 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현대화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학교가 현대화가 안 되어 있고 어떤 학교가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그 현대화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고작 받은 거는 보면 보건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구,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그냥 쭉 이것도 보면 나열식으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필수고 가습기가 필수고 쭉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게 10개 잡혀있던 학교가 이백 몇 개이죠?
254개를 지금…
254개 학교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예산도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예산도 좀 많이 들어야 될 학교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들어도 간단하게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보건실 현대화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관리실, 안정실, 상담실 이런 식으로 파티션 정도로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현재 보건실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몇 개 학교는 면적이 너무 좁으니까 면적까지도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해야 될 거는 증축을 하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정도 차원에서 될 거는 어떤 학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실 면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1,500 정도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500 정도를 학교에 쭉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평균 1,500으로 잡되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받아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254개를 지금 이 추경에 해 가지고 그 학교 계획서 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적절히 얼마를 나눠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지원청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든지 해서 쭉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가 끝난 뒤에, 지금 예비비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예비비 많이 넘어가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건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과학실을 좀 더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검토가 끝난 뒤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예산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상 과학실 아까 안전장구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실 현대화 이거는 그전부터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못했던 이유가 결국 재정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보건실…
보건실도 그렇습니까?
예, 2003년부터 하는데…
그러면 보건실에…
그야말로 찔끔찔끔…
보건실에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이 있을 건데 보건실을 어떻게, 어떻게 보건실을 현대화할 건지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으니까 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시설 조문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별표1, 시행령 보건실의 설치 기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위원님 법적으로 보건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닌데 우리…
위원님 한번 보건실 현대화된 학교하고 안 된 학교에 사진을 직접 찍어서 한번 아니면 동영상도 좋습니다마는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하고…
사전에 어떻게 보건실을 현대화할 건지를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런 자료가 안 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위원님께서 보건실을 어떻게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필요한 처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그 기준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후에라도 지금까지 검토되어 있는 자료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와서 그전부터 보건실현대화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과 함께 위원님께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집행되고 계획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번 예산은 편성을 하시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꼭 가지고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렇게 빨리 추경에 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두 자리라도 방학 때 작업을 해 가지고 신학기에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글 라이센스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이대석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MS는 꼭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지금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경에 올린 대로 시행을 하시되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을 12월과 5월로 되어 있는, 7월입니까?
기간이…
이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일단 첫해는…
1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몇 개월로 하든지 해서 통일을 시켜서 앞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까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한글 쪽 예산은 제가 그냥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MS도…
MS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5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3월 달에 끝나거든요.
MS가 한글하고 전혀 이렇게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일단 올해 것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또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게 부족한 만큼 또 메꿔서 쓰면 저희들이 계약하고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예산에…
그러면 이번에 MS 이번에…
예산에 같이 해 주시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그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하루빨리 손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누리예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던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제 의견만 오늘 이 시간에 보태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많은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까?
예.
이 예산이 어째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배경을 아십니까?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어떤 여성과 청년 일 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비 진작 이런 측면이고 재원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내려왔는가 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을 정부가 서둘렀는데 그 협상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누리예산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3,000억을 야당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부가 못 받겠다고 그래서, 여당이 이거를 못 받겠다고 하는 중에 협상하는 과정에 2,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누리예산으로 우리 일선에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이름으로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현재 우리 2추가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해 쓰라고 내려줬던 국채발행도 미루고 넘기고 그렇게 내려온 예산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예산 나누어준다고 아무 데나 쓸 수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소로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 저젓 붙여서 명시이월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관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넘어간 예산과 앞으로 국비 내려올 것 하면 우리 어차피 유치원 누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집에 1,000억 그게 문제인데 그 1,000억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 누리예산을 넣니, 몇 개월 넣니, 지난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는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넘어갈, 이렇게 할 돈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돈으로 누리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교부금, 교부율하고 또 부산시에 저희들이 법정, 비법정 그다음에 특별회계 통과여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지금 그렇게 예산재원이 많은 데 비해서 우리 시설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내진보강예산이 전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대단히 우리 부산·울산 지역에 지난번 경주 지진보다 더 규모가 큰 지진도 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도 내진성능검사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진보강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내진성능평가 예산이고 올해 내진보강은 당초 예산에 1추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에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막상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곳이 학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내진을 보강하는 예산을 분명히 확대해서 편성하시고 이 예산은 저한테 사전에 한번 어떻게 편성하는지 설명하시고 또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에 설계되어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건물 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180억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까지 내진보강률이 29.7%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절대적인 그런 비율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10월 5일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진과 내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전 분야 투자방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는 매년 35억에서 50억 정도 투입을 했으나 2018년도 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40억 정도 수준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 분야에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도 사전에 이 내진보강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좀 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빨리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거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레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씁니다. 그걸 빨리 써줘야 아까 우리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월하는 이유를 제가 사실, 내가 자꾸 의심을 많이 하는가는 몰라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설명을 하던데 현재 몇 개 학교가, 24개 학교 설명을 할 때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학교나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12월까지 마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 현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교육부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레탄은 저희들 학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하고 정책과제로 삼았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보고할 때는 우레탄을 이렇게 쉽게 걷어내면 처리할 업체가 없어서 못한다는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 보니까 그 업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아마 다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시간을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시고는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학교정보화기기 및 보급 관리에서 정품MS라이센스 임대계약에 대한 MS제품군 임대계약 24억 8,704만 2,000원은 삭감 조정하고 ICT활용교육에서 연수실 정보화 연수기기 중 컴퓨터 구입비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교육행정정보화사업에서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의 행정전산화 물품 구입비 1억 5,484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전체 27억 9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우레탄 교체 및 내진설계 등 우리 부산 학부모, 행정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