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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박중묵·신정철·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민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22페이지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급식시설을 이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 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 조리실, 식당 이런 것이 현대화사업이 가능한지 지금 최신식으로 가능한지, 또 이게 약 공사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학생들이 출입하는 안전대책은 돼 있는지 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주체는, 관리주체는, 또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이에 대한 앞으로 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관계는 2017년 3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사상구가 공사비 70억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급식실 문제는 사상구청에서 급식실 이전비 12억 중에서 50% 상당인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급식실을 이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사상구 모라동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이 해소되면서 또 우리 교직원들의 차량도 일부 저희들이 할애를 받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 시, 통학 시 교통위험으로부터도 상당히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관계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상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살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0억이라는 예산을 사상구청에서 제안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협의된 사업입니까,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상구가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전 학교상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에 학교가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주차난이 너무 극심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함께 저희들이 상생하고 또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예. 과거에 이와 유사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한 것이 수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4건이 있습니다.
다 지자체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주로 지자체, 특히 기초단체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실 지원비하고 포함하면 결국 76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거 아마 교육청 담당자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부서에서 구청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아마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사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도 교육청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강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쓰고 안 쓰는 시간에 주민이 쓰려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여가 활용을 위해서 학교를 빌리려 하면 안전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좀 방해 된다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 또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공생공존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 번에 지었던 학교시설의 급식시설이 보면 굉장히 열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새롭게 시설하는 거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좀 제대로 최신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이 건하고 별 건이라서 상세히 말씀드릴 순 없으나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완전하게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기간 안에 당겨서라도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현재 78% 정도 완료되어 있는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하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사상구가 20년간 무상사용한 뒤에 저희들에게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은 교육감한테 있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 협상과정에서 오랜 시간 협상을 본청하고 지역청이 같이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잘 살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급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 4개월 동안 학생들 급식은? 급식실 이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전제조건으로 급식실 이전공사를 먼저 해서 급식실 이전공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위탁급식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급식실 이전공사가 선행되고 나서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게 급식실 이전할 그 기간에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도시락을 제공한다, 다른 급식을 제공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식중독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무 위원입니다. 구평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평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재검토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구평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서평초등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새로 들어서는 원래 서평초등학교가 세워지기로 했던 곳의 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초등학생들이 가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대로를 두 군데나, 최소한 두 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보통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화물트럭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미리 많은 민원이 있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서평초등학교 설립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투를 여러 번,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고 서평초등학교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YK스틸이라든지 이전 안 한 상태에서는 그 학교환경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평초등학교 신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도 우리 학생들이 큰 대로를 산업용 차가 큰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우선이 돼서 서평초등학교 추진을 하였으나 그 자체가 중투에서 통과가 안 돼서 부득이 구평초등학교 15개 교실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그 학교를 다닐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금 현재로서는 2대를 제공을 하고 또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또 운행 중인 마을버스 정차 문제라든지 무엇보다도 육교와 승강기 설치를 저희들이 해당 구청에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K스틸 옆에 인도 쪽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를 좀 더 확장해서 확보하고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많이 염려하고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것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단체와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쪽에 관련된 거는 기초단체에도 제가 협의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기장중학교 철마분교를 73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유아체험교육원으로 건립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유아체험교육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중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유아체험학습원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임대 받아서 위탁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2016년 올해 연말로 임대기간이 최종 끝나게,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저희들 변변한 유아전용체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용률이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원거리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유아들에게 현장체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 부산유아체험교육원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역시 유아교육원이 다대포에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동부산 쪽에서 활용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역시 또 너무 동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점은 조금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서쪽에 치우쳐져있는 시설에 비해서 동쪽에 위치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만큼 정말 원래의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그렇게 좀 시설의 활용 효율성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남는 시설을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계속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많은 좋은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문현여중 건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를 취득을 해서 증축을 한다 하는데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증축에 대한.
지금 문현여중은 76년도 개교해서 현재 열여섯 학급인데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기초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으로 대응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4억 2,000, 남구에서 2억 7,000 이렇게 해서 약 7억 원의 비법정 전입금 대응투자를 받고 저희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27억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다목적강당 부분은 지금 현재 문현여중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으로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이번 16년도, 2016년 제2차 추경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예산은 투자가 됩니까?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말고요,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관계는 부산시에서 4억 2,000만 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대응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자, 국장님!
위원님 자료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문현여자중학교가 부산시에서 심의가 5위였습니다. 지금 현재 떨어졌거든요. 예산 마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대응투자를 4억 2,000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8월 말 정도까지 대응투자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부산시에서 대응투자액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남구청으로 갔어요. 남구청으로 갔는데 문현여자중학교가 제외가 돼 있다고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그죠?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 확인을…
보통 해마다 부산시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내고 국가에서 85%라는 예산을 지원받는 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보통 50% 선도 잘 넘기가 어려운데 대응투자를 85%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잘 없단 말입니다. 강당을 짓기 위해서 구와 교육청과 시가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85%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현여중이 5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4개 내지 5개 학교를 했는데 이번에 문현여중이 5위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산시에서 9월 초에 저희들에게 강당을, 강당 25억 정도 범위 내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우선순위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결과 문현여중이 위원님 말씀대로 5위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7개 학교는 확정적으로 해 주고 거기에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면 3개 학교를 더 포함해서 10개까지 최대 해 준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받은 거 아니죠?
저희들이 처음에…
전화상으로, 구두상이죠?
예, 처음에 제출해 달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현여중에 5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공문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 문현여자중학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받은 바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학교에 공문이 가고 하셨다고 말씀…
학교 말고 남구청으로.
예, 남구청에 공문이 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정확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부산시에서 1년에 25억 원, 25억 전후는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25억 전후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문현여자중학교 5위까지는 충분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학교보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여중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남구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많은 생각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현여자중학교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획안하고 맞아질 수 있도록 부산시 예산실하고도 한 번 더 예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0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또 최종 확인된 공문은 아니지만 4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교육협력관실에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한 이야기하고 부산시 예산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하고 굉장히 괴리가 큰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획안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장실 관리조례안입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늘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특히 초등학교, 우리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건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초등학교가 2개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그런데 몇 년도까지 학교가 그런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오래된 학교에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왼쪽은 여자화장실이고 들어가서 정면은 남자화장실인데 세면기가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볼일을 보고 손을 안 씻고 나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꼭 청결하게, 아이들 스스로 청결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그 손씻는 장소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볼일을 보고 나와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으니 남자애들이 볼일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자애들도 못 들어가게 되고. 청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조례는 훌륭합니다. 이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전혀 불만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덜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로 가보면 거의 선생님들이 80% 이상이 여자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개수는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단 말입니다. 여성분이 월등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숫자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주 편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선생님이나 교직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는 시설에 관한 문제, 관리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 교육국에서 제출했는데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저도 일선학교에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시설관계입니다, 답변을 좀.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종전에 신축되거나 건립됐던 학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2016년 중점해소 하는 과제로서 과제사업으로서 화장실 개수사업과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사업과 냉·난방기 교체 두 가지를 우리 교육청 46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가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은 총 약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140개 학교 정도를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개선된 학교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보시겠지만 우려하시는 그런 점이 전부 해소가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쾌적하게 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내용과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온 학교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학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학생이 많이 늘다보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옆에 다가.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는 남녀화장실이 같이 있고 새건물에는 옆에 같이 붙은 거죠. 복도 뚫어 가지고 옆에 있는 화장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끝에서 이까지 옮겨가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화장실 아예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계획안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과 또 남녀선생님 비율에 따라서 변기 수를 달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할 것은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나”에 학력인증시설 의무교육과정 중학생의 지원 범위를 기존 입학금과 수업료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확대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 1항 제2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지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환경개선비만 빼고는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학교에 비해서.
지금 지원하는 항목만 해도 17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학교는 환경개선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개선비는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시설을 할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이 학교는 개인 사유재산이죠?
1개는 법인화 되어 있고, 7개 중에 6개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개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팔고 살 수도 있죠?
예,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법인이 아닌 이상은 사고파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 국장님하고 이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질의를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박중묵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우리가 전국에서 어느 학교도 어느 시·도에도 지원을 안 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제일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또는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이 오늘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할 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여기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은 올해 3월 18일 자로 강화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42조2에 보면 “지도감독할 수 있다.”하고 2항에 보면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시설교육장에게 자료제출을 할 수도 있고 그밖에 필요한 지시도 할 수도 있고 또 시행령 규칙에도 회계까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월, 금년 3월 28일 자로 법 개정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우리가 녹취록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답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못된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봅니다. 5조에 보면 “지도감독 등” 이래 가지고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 번 이상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학생의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학교 운영비 지원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목적하는 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에도 이러한 제동장치를 걸어야, 걸어놔야만 그 학교도 편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주 편한 거예요.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동장치가 없이는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학교를 의구심을 가지고 뭐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학교도 전부 우리가 감사를 다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평생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되면서 감사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평생교육팀에서 이 학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에서 지원된 예산분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은 아니지만 집행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면이 타당하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까지 강하게 이루어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 전까지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속에 명확하게 이 학교들을 포함시키려고…
이 학교라는 말은 평생에…
시설학급…
명확하게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집어넣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조례를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죠, 11월 안으로?
예, 그래서…
그걸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명시했다는 것을 저희들,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1부 보내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평생시설학교를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제가 출근을 해서 교육청, 우리 시청하고 가까운 곳을 한번 제가 갔더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디다, 그런데 학교들의 위치가 아주 급경사가 있고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인반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참 어렵겠다.” 했더니 봉고로 해서 실어서 이렇게, 봉고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길이 꼬불꼬불하고 제가 한 학교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 내가 수업하는 광경을 봤어요. 성인반들은 오전에 다 수업이 끝났고 일반학생들 수업하는 것을 그 광경을 보니까 미용학교이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디다. 열심히 하고 또 출석부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성인반도 보고 일반학생들도 보니까 출석률도 좋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감을 다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학교, 평생학교에도 우리가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못 가고 이런 데를 가는 학생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성인, 어제는 성인 대표 학생회에서 와 가지고 의장실에서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이거는 명년 예산에 우리 부담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명년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 범위 안에서는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꼭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문현여자중학교 관계 다목적강당, 좋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과장님 오셨죠?
예.
우리 시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대에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문기입니다.
우리 김문기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 우리가 조금 이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각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증축·개축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예.
2016년 올 한 해는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총 몇 건 정도가 신·증·개축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봐야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나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3년이면 3년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하자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하자를 못하니까 그죠? 자 3년이다 그러면 3년 안에, 2년 차에 아니면 2년 6개월 차에 아니면 3년차 가까이에 근접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 사업 후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예. 그리고 하자 기간에 끝나기 전에 1개월 전부터…
맞죠? 전수조사 해야 되죠?
최종 하자검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이걸 통보를 해 주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맞죠? 안 하죠?
최종 하자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통보를 해서 하자의 어떤 권한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낭비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찾아먹어야 할 권리입니다.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본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가 본건물에 10년이죠?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9년차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지금 내년에 하자가 나온다라면 하자증권은 벌써 이미 기한은 만료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 돈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되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증권일자가 소멸되는, 증권일자는 날짜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증권만료” 그러면 12월, 19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죠? 건물 신축을 하고, 이거는 신축의 건이죠? 신축을 하고 3년이 채 도래되지 않았는데 천장에 비가 샙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했으면 콘크리트 천정을 콘크리트 타설로 해 버리면 비가 새는 게 드물 거예요. 그러면 벽체로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철골조로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이렇게 겹대고 아니면 이렇게 되고 삼각형으로, 이 이음 부분이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이 이음 부분이, 가스로 되어 있는 이 이음 부분이 새가 여기 이음 부분에 앉습니다. 새가 앉아서 이 이음 부분에 쏘아놓은 코킹이라고 그러죠? 비 새지 않기 위해서 방수코킹을 쭉 뿌리게 되죠. 이걸 쪼았습니다. 하자기간 안에 이걸 새가 쪼다가 보니까 비가 샐 수밖에 없죠. 강당바닥에 물이 강입니다.
첫째, 비 새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코킹을 하기 위해서 이 감각형 지붕 밑에 위에서 코킹만 했는데 코킹 안에 설계시방서를 보시면 이 코킹 삼각형 안에, 코킹 그거는 외부 마감자재이고 마감자재 안에 이 코킹이 세월이 갔을 때 코킹 연한이 얼마되지 않아요. 기껏 해 봐야 4∼5년 갑니다. 고무입니다, 고무. 쉽게 말하면 실리콘보다도 조금 센 이런 코킹을 했는데 이 코킹이 직사광선을 많이 받아도 터지게 되고 새가 쪼아도 없어지고 또 이게 균열이 가면 흔들려 가지고 또 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1∼2년 안에 다 하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 받침대가, 물받이 받침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시방서는 그렇습니다. 이 삼각형 지붕 밑에 그 안에서 이 코킹이 없어졌을 때도 그 물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시공 시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때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죠? 제가 지금 말하는…
예.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문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 문제로 시방서대로, 이게 지금 시방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면대로 된다라면 코킹 그거 날아가도 관계 없어요. 이걸 누가 결국은 뭅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보수해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하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제가 이야기해서 개·보수를 다시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했나요? 거기에 든 예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했나요, 하자보수로 했나요?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로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바로 쉽게 응해줬습니까?
그거는 경미라기보다는 AS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맞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책임전가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왜? 하자보수 끝나면 안 하지. 나라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은 항상 점검을 해 주시고 이번에 문현여자중학교도 정말 관심 있게 직접 현장에,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죠. 그래도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런 걸 시방서대로, 도면 잘 보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기술직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현장 잘 아시는 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바쁘신데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그날 시공할 때 한번 들여다보면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하자가 되죠.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공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나 최종 하자검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낭비요소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재론하지 않을 정도로 과장님께서 발품을 조금 더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죠?
아닙니다. 저 보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햇빛을 받으면 균열이 갈 수 있는데 새가 앉아서 쫀다는 거는 제가 그때 처음 들었었고요. 코킹부분이 햇빛을 받거나 하면 균열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눈이 못 미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면대로 해야죠, 도면대로.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들어왔을 때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없애버리고 위에 천장 코킹만 한다. 이거는 정말 별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면대로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감리도 붙이고 하고 있지만 눈이 미처 못 미치는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다발로 몇 군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살펴본다고…
그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눈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 살펴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면대로 그리고 견적가 대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문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학군 조정하는 거는 시 행정개편에 따라서 하는 것만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학군조정이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구역 변경이나 또 저희들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통학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의 통학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학교가 또 설치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통학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한 동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하고, A라는 동인데 마을을 자르면 좀 기형적으로 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포함되는 지역은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포함 안 되는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통반으로 자르다가 보면 아파트 몇 층까지는 통반이 나뉘고 하면 같은 아파트에서도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직된 행정을 하지 않고 앞뒤 동이 같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같은 학군으로 묶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행정을 유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큰 구역으로 하면 괜찮은데 같은 아파트에 보면 단지가 여러 개 있으면 기역자로 꺾인다든지 하면 이리 잘라 가지고 A군, 이리 잘라 가지고 B군 하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학군을 좀 유연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실 조례에 관한 것 저희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종한 의원님께 그래서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기관들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게 예산이 투입될 부분들도 있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 이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례도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도 찾아보니까 이걸 말미를 조금 여유를 주시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한 4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셔도 괜찮습니다.
예,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하고 김종한 의원님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정회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간사이신,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을 상정할 경우 위원회 심사 중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안건 소관부서 확정이 지연되어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금일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