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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최근 지진과 연이은 태풍 등으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이 비상근무와 재난피해조사, 피해수습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낙동강관리본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공한수·이대석·신정철·박중묵·오은택·신현무·윤종현·정동만·최준식·박광숙·김진영·손상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발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종한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종한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쌍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지진대책 마련과 태풍피해 복구로 매우 바쁜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태풍피해 복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응급복구는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서 항구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진과 태풍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가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원부담률을 시에서 50% 또 구·군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50% 부담률이 아마 가중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영도구에서 올라온 게 제11조 2항, 제3항에 재정부담률은 시비 50%하고 구·군비 50%으로 한다는 조항은 조금 수정해 달라 이렇게 왔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전국적인 어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사회재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군에 어떤 재원역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비율을 우리 시가 조금 높이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도서 그러니까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아주 좀 풍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도심지에 예산 해 봐야 연간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한 의원님께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500명에서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했는데 500명에서 1,000명 이하로 이렇게 세분화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거기에 보면 일정 부분 저희 범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하는 것은 저희도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광주, 경기도, 전남 이런 광역 6개 단체에서 일단 제정을 했고 또 우리 부산시 남구 쪽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구하고 북구하고 자료를 좀 보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500명에서 3,000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500명에서 1,000명으로 세분화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공연법 제11조에서는 공연장 외 시설장소에서 하는 경우에 관람객 1,000명 이상 여기에 예상되는 공연을 할 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난법에 근거해서 지역축제 개최 시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 되는 축제에만 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2개 부분의 빈, 2개 법에서 규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2개를 다 이게 포함되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마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봐지고요. 잘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거 보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데 이 센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동래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현재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예, 배수펌프장이 있는 그쪽 지역에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거기에는 공실로 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에 일단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이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장소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거기를 새롭게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요 부분에는 그러면 저는 반대는 안하고 조금 전에 앞에, 여기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보니까 총 이게 우리가 230억을 가지고 이래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100억 지원받고 시비도 100억하고 민간 30억인데 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요것은 저희가 이렇게 되면 그때 민간 부분은 공모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달…
공모?
예.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뭐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어떻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공모 어떤 걸 하면 거기에 응모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저희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예.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는 추진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어떤 부산시에 유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재난, 지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지금 3,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가 있지요?
공연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되어가 있어요, 이게?
예. 이 공연법에서…
공연법에서는 1,000명, 3,000명 이상 축제하고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공연법에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연법 제11조에서 관람객 1,000명 이상 공연 시에는 그 공연을 주최하는 그 주최자가 재난대책…
그러니까 공연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규정이 되어가 있고 핵심은 지금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지금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되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에서는 순간 예상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축제 또 개최장소가 산이나 어떤 수면에 이런 데 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안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혹시나 지역축제나 공연축제 그 행사 등에서 뭐 특별한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경우에 옥외행사에 대해 가지고 전국에서 특별한 큰 행사를 해 가지고 사고 난 일이 있습니까?
그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고 아마 그때는 인원이 많아서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성주, 아! 상주 쪽에서 자전거행사를 하면서 인명피해가 또 발생한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옥외행사 시 더욱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대가 됩니다.
철저히 하도록…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재권 위원님, 아니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에 관련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전부 다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안전에 관련,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관리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예상되는 예상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대한민국에 지진을 비롯해 가지고 태풍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태풍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이슈입니다. 또 방재 부분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부산시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한 70% 이상이 안전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식구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조례에 어떠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행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조례안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실장님께서 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전문인력의 부재화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와 시민안전실 그 어떠한 업무상의 어떠한 정확한 그 내용들이 서로 상호 간에 정리가 좀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행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범주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재난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재난으로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태풍, 지진, 폭염, 한파 이런 부분을 제외한 모든 자연재난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것을 자연재난을 제외한 모든 재난을 사회적 재난으로 일단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재난을 제외한 나머지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한다?
예, 지금 그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 내용대로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재난은 어떠한 여기에는 인위적인 어떠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재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서 관리를 잘못해서 가스누출로 인한 그런 것도 사람이 관리 잘못한 어떤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대응하는 이번 이 조례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라든지 보호, 어떤 지원 부분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재난에 준하는 어떤 보호, 지원이라든지 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제정을 해서 사회재난에도 일정 부분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같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정된 겁니다.
지원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셔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것 막상 개인한테 돌아가는 어떤 개인의, 피해 입은 개인의 기대감은 또 여의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접해 왔어요, 보니까. 물론 실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피해 입은 어떠한 그런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항상 저희가 자연재난도 그렇고 만족할 수준에,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현재도 그렇고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를 해 주기 위해서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국가나 또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피부에 와 있는 현실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우리 재난에 관련,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모든 가족들한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응전략이라든지 보상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시행적인 절차과정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조례안 7페이지 제16조에 안전산업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방향이 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16조 안전산업센터의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되면 그쪽에 관련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센터구축 장비 설치 뭐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설치 운영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는 이거 당초 추진할 때부터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여기하고 지금 현재에도 모든 그 이제 유치하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산업자원부에 일단 제출을 저희가 6월까지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여기에 관련된 주관부서에서 와서 평가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부산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전체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쪽에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사기능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지금 모든 기능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부분은 지금 이쪽에서 연구용역을 또 맡아서 했기 때문에 추진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지금 실장님 계획은 테크노파크에서 이때까지 용역이라든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설립이 된다는 게 확정이 됐을 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했을 때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지금 예산규모가 6년 치까지 다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 테크노파크의 이 부분을 기존적으로 설치 운영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때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일정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스로 그 재원을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의해서 했을 때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지금 6년 동안 예산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난산업이라 하지만 이 산업을 이끌어가 가지고 이익을 낸다든지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단시간 안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이 역할 자체가 이 기능 자체가 어떤 재난안전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법이 아니라도 지금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재난안전산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난안전산업에 한정을 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인증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센터가 하면 이 센터만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센터에 본 위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재난 관련해 가지고 연구진이라든지 그렇게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부분은 만약 된다 그러면 2018년부터 추진을 해서 2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미진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다 갖추어 나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 6년간 지금 기본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2017년도에는 4회 정도는 지금 회의료라든지 그 비용으로만 지금 내년에 예산을 900만 원 책정했다고 보면 되고?
예.
그 밑에 9페이지 관련 국비가 지금, 시비는 100억을 갖다가 이렇게 충당 6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보고서를 제출했고 그쪽에서 실사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최종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산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 추진이 됩니다.
그래 이 확정이 안 되면 100억이라는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만약 확정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230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그게 국가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 하면 이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또 그때 당시에 우리 부산에 있는 각 대학과 연계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또 한 번 다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민간 부분 30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체화되고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되면 그 사업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명확한 그거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 없습니까?
예.
이 조례가 지금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전산업팀이 작년도 초부터 이게 TF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TF를 구성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안전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봐라 해서 작년도부터 했던 게 올해 결실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완성도가 높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지금 설치 운영이라든지 사업으로 간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막연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회 지금 재난이 확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만 이것을 완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꾸준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기에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내년도부터 안전산업육성에 관련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이후에 지금 세 번, 네 번 정도의 태풍 해일로 인해 가지고 해안가에 부산시 해안가에 지금 해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 있잖습니까? 각 구별로 해안가 피해액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왜 이거를 제가 지금 송도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이번에 차바 이후에 돌아보니까 지금 스카이워크라든지 구름다리라든지 2003년도의 매미 이후에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그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구에서 올려서 하지만 태풍이 어느 정도 오면 다 그게 날아갈 거라는 거를 누가 봐도 가보면 아는 사실인데 그걸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뜯어 가지고 2, 3년 된 거를 다 지금 공사 어차피 예산이 또 재난기금이든 시 기금이든 예비비든 투입할 건데 이걸 지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실제 가보면 태풍 매미 때 눈으로 다 봐서 그 외 지자체에서 이걸 설치하면 해일이 오면 100% 날라간다는 걸 다 알면서도 공사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지금 다 날라갔거든요. 지금 그런 거는 좀 못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서 거기에 빈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모든 게 설계가 되고 했음에도…
아니 아니, 그래 그거는 안전구조인데 송도 스카이워크라든지 해운대 구름다리라든지 보면 데크하고 지금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거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재작년에 한 것도 있는데, 매미의 기준이 있고, 지진하고 관계없이, 태풍이 그 정도 오면 그거 100% 날라간다는 걸 누가 봐도 알 건데 그걸 갖다가 시에서도 예산을 줬고 구에서도 공사를 했고 또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아이러니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걸 한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구에서 예산을 신청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관련한 조례 의안번호 670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국비지원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올라와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제9조를, 제6조를 보면 6조2항을 보면 제2항에는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2항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을 제외하고 일반재난 사람을 이제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별재난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해당 안 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부산시나 각 구·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재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 시간을 끌다가 아, 이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재난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보면?
이게 지금 특별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습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것을 중앙부처, 국민안전처에서 판단을 합니다. 해서 지난번 구미 가스누출사고 같은 거 하면 바로 판단을 해서 이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 기준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닌 사소한 그보다는 적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그 범위를 별도로 해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규모는 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보면 같은 재난이라도 같은 피해주변에도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재난이고 이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난이 발생을 하면 맨 먼저 일단 국민안전처에서 그 조사관들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서 거기에 판단을 하고 또 사소한 것은 또 저희도 우리 시하고 유관부서가 같이 가서 그 피해내역들을 다 동시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지 안 할지는 바로 그게 판단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이 되었을 때 일반재해로 우리가 분리합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이거는 일반재해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국민안전처에서 보고 특별재난…
일단 거기에서 일단 진단을 받아보고 이후에 진단이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재난이 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야 국비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 판단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재난에 대해서 지금 2016년도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서 이월된 돈이 얼마며 또 부족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한 700억 정도의 일단 그게 총 기금이 있고요, 매년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300억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지금 태풍 피해가 나서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기금 자체를 저희가 예비비로 한 30억 정도 해도 그 부분은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난기금은 무한 예비비로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이 지방세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정해져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보통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을 일단 기금으로 저희한테 전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얼마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그 돈이? 2005년도는, 아, 2015년도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정 적립 기준액이 204억입니다.
그래 법정이 그렇고 또 그 법정을 제외한 부산시에서는 기금 마련이 없습니까?
예, 없고 별도 여기에서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78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04억에서 이백…
78억.
278억을 집행을 하고…
예, 작년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에 들어온 게 240억이고 우리가 집행을 한 게 278억.
지금 한 5년 기준을 해 가지고 매년 피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지금 금액이 들어갑니까? 피해 금액이?
지금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대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거의 한 3,000억 정도 그게 투입이 됐는데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고 15년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가 없어서 일부 그때 당시에 동구 이런 데 피해가 있어서 급하게 된 게 한 5, 6억 정도씩. 피해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그때는 돈이 204억에서 크게 안 쓰면 한 200억 들어와가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쓰는 게 소규모 예방사업에도 이게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급하게 필요한 예방사업에 저희가 그 나머지 돈을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방도 하고 피해도 주고 그러는데, 피해를 충분히 그 돈을 재원을 확보를 해 놓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예방을 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도 맞거든요. 그 기준은 우리 안전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틀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예방은 해 놨는데 거기는 사시장철 아무 피해가 안 오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구·군에서 이걸 좀 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해 주고, 실제는 피해가 안 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방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피해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예방하는데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그 자원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돈은 204억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매년 우리 지방세 세입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일단 재난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살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선포되고 나면 피해자를 많이 빠른 시일 내에 도와줄 수 있는 그걸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아무튼 재해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택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계시다는 걸 유념하시고 더욱더 앞으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한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또 발의해 주셨는데,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군의 의견을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수정안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8 대 2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8 대 2는 좀 과하고요, 한 7 대 3 정도로 하면…
7 대 3 정도. 아무래도 이제 구·군 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렇다고 이게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될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서도. 구·군에 그렇게 피해 줄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런 사회재해든 자연재해든 자주 발생하라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무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갖다가 질문을 하셨어요. 센터에 대한 질문도 하셨고, 그죠? 우리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산업에 대해 가지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안전산업관련 산업체 수가 한 741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체 수가 분류를 해 보니까 제조업이 한 156개, 건설업이 한 104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가 한 24개 정도,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1만 3,000여 명이 되고 그 평균 종사자가 각 회사별로 19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정도를 보니까 이게 정확한 것이라고 저도 장담 못하지만 한 연 5,643억 정도가 일단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체 수가 그래 많습니까?
예, 안전에 관련된…
종목을 세분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관련 각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라든지 그쪽에 쓰는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재난관련 비상식량 이런 것도 안전산업에 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 가지 구분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안전관련 지도를 제작하는 지도제작업체도 안전산업으로 또 분류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 있지 않습니까? 식용, 식수 우리 하는 거, 생수 이런 것도 안전산업에 분류를 해서 할 정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 한번 주시죠.
예, 그거 저희가…
그 정도로 이제 부산시에서 업체수도 많고 종사자라든지 매출이 그 정도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산업을 또 육성시켜야 되는 우리 부산시로서의 책무라고 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를 한번 봤습니다. 2017년 900만 원, 2018년과 2019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래 예산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바로 거기에 관련된 건축을, 빨리 건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겁니까?
왜냐하면 부지는 부지매입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비구입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계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칙을 봤습니까, 실장님?
예.
부칙에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갖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뒀어요. 이 부칙을 왜 이렇게 뒀습니까?
그게 저희도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상에 조례를 일몰제로 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그 조례를 다시 판단을 해서 그것을 폐지시킬지 존속시킬지를 검토를 하고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은 존속의 대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게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빼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법무 쪽에서 어떤 행자부의 조례 제정하는 어떤 기준에 5년마다 검토하라는 그게 있어서 우리도 이게 넣고 가자는 게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만일 이게 또 지어지면 우리 재난안전산업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미 이게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또 각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이 사이즈에서 키워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또 그런 게 또 법령적인 우리 조례로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해서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될 겁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생각했던 만큼 육성도 시키고 또 센터에서 검증되는 그런 부분까지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긴급지원입니까? 긴급피해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피해지원입니까?
피해지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긴급도 의미가 있지만…
긴급도 하고 피해도 지원하고요?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보험이라든지 또 다른 수단이 있을 때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중지원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중지원이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한 이중지원입니까?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되어 있는 경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긴급지원 같으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피해지원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부산시민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저희가 자연재해에서도 기준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전체 다를 한다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다 시, 구, 16개 구·군의 의견이 다르고 시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조사를 하는 기관도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조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의 입장이나 시나 구·군의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표출될 때는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이 결정을.
지금 위원님 모든 게 사회적 재난은 원인자가 사실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원인자가. 그런데 저희가 원인자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책본부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그 본부장이 조사한 전체내용을 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재난 부분에도 사회구호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법적인 어떤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기준범위를 우리가 넘어서 과다하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를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어떤 일정기준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실장님,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도 보완할 것은 좀 보완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피해지원금의 범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긴급지원도 가능하고 피해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재난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말입니다.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 됐을 때 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역은…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구미지역 같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기준들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보상 쉽게 말하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아, 피해지원금액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에 규정된 어떤 여러 가지 5 대 5의 비율을 준용해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예.
준용해서 처리하는데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데 일반재난인 경우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주체도 시의 공무원이 하는지 구·군의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별도의 조사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다 처리하고 신고하는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군에서 만약에 이게 올라오면 시에서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또 위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없고…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임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
아무튼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대책본부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이게 전문성도 없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분들이 이걸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은 조례로 하고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런 안들을 우리 조례규칙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규칙을 만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예. 저도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든가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게 규칙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조례내용상에 보면 사고의 원인이나 규명이 지연된다고, 지연됐을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각종 어떤 제3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것이 규명이 됐을 때 어차피 보험금은 부산시에 의해서 지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자기 다 예산을 지원할 거란 말입니다. 피해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험에 의해서.
예.
그러면 역시 이것 선이 됐든 후가 됐든 간에 이중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를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지연됐을 경우에 긴급으로 지원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험회사에서도 원인규명을 못했는데 부산시에서 그걸 원인규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긴급지원 했을 때 이 조례의 규정상은 이중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중지원이란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선지급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후보상 했을 때 그러면 이중지원의 성격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다, 그렇게 그런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표준안에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지금 “및”을 “또는”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산시가 뭐 이게 또는 AND라고 되어 아니, OR로 되어 버리면 AND가 아니고 OR로 되어버리면 부산시가 사고 때마다 대책본부를 갖다가 구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군이 할 경우도 있고 시가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또는”으로 가는 게 좋은데 또 이랬을 경우의 문제점이 너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구·군에서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그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정말 여기에 대한 면밀한 심도,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 다 이 피해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그 어떤 범위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좋은 취지지만 결국은 나쁘게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로 만들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뭐 정확하신 것 같고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조례규칙 부분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방법과 국민안전처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어떤 안이 될 수 있는지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긴급지원에 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처리해 줬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생겼으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볼 때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들입니다. 취약계층한테 선지급 해 놓고 그것이 환수대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구·군에서 책임을 진다는 어떤 그런 구·군의 어떠한 약속이라든지 보증은 최소한의 보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책임성 있게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원인규명에 나설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위원님 거기에는 저희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시에서 결정할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구·군에서 올라올, “또는”으로 되어 있으면 구·군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구·군이 책임을 져야죠. 위 환수대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군에서 그걸 갖다가 어떤 책임을 지고 부산시에다가 환수를 해야죠. 아! 부산에 반환을 해야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물론 그런 경우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이중삼중의 이러한 유사사건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폭풍이나 태풍이나 혹은 호우주의보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해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예고가 없이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재해에 어떤 기상청으로부터 주의보가 발행되지 않고 발생되는 피해도 이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기상에 관련된 자연현상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자연재해 쪽으로 다 분류가 되고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명확하게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적 재난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그게 애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호우주의보가 발생되지 않고 발생되는데 그거 수습하러 가다가 주민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예.
사람이나 재산의 피해가 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해하고, 재난하고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어떤 피해를 입어서 본인이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또 그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래 그게 호우주의보라든지 기상청이 주의보를 발행한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그걸 피해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상청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주의보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산이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자연재해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재난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당사자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길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흘러서 내가 이걸 갖다가 복구차원에서 혹은 예방차원에서 가다가 다쳤다 이래 버리면 호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신청을 해버리면 이게 뭐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 없이 어떤 큰 비가 온다든지 이런 걸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상청의 예보가 없더라도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실장님, 저도 제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실장님 설명하는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그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이 조례가 국민안전처에 시행하라고 한대서 제정하라고 한대서 덜컥 받아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재난구역에 관련된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일단 고시를 합니다. 하면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용을 하든 준용을 하든지 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는 일단 판단 하에서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안 준 걸로 일단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한 대로 우리 조례시행규칙을 제정이란, 제정을 만약에 한다라면 그때 어떠어떠한 기준을 한다는 것도 포함을 해서 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정부든 지자체든 광역단체든 뭐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원론적으로는 취지가 맞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기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과 그 주민들 간의 갈등만 키우는 그런 사례로 남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규칙을 만들 때 일정금액에 대한 그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도 정해서 이것이 과연 구·군에 맡길 것인지 시가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준도 마련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복구과정에서 지금 기장군이 그 뭡니까? 특별재난구역 선포되고 여러 가지 복구사업 했지만 잘못 되어가지고 이번 폭우에 또다시 피해를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한다. 안 그러면 구·군에서 한다든지 어떤 사업시행의 주체도 명확하게 좀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도구청에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셨다 이러면 구·군에서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재원부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게 어차피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보면 시행시기를 어떻게 발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공포하는 기준이 지금 며칠 내로 되어 있죠? 본회의 통과 후 며칠 내 이거 공포하게, 15일입니까?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인가요?
예.
그러면 이거 규칙을 그전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규칙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두고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안전처 의견을 좀 한번 수렴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 발생 그 빈도 자체가 거의 1년에 한두, 한두 건 정도, 한 건 어떤 때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시행되고 나면요. 재난이 만일 일어나면 신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마 구·군에서 대책본부를 만들 것 같고 그러면 또 부산시에 요청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구·군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한데 매칭이 안 되었을 경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지 이것도 예비비 차원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원은 예비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무한대 청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의 사용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말 신중하게 좀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이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칙 부분은 저희한테 기간을 좀 주시면 보완을 해서 규칙을 제정을 하고 조례안 이 부분은 일단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를 안 만들고 시행을 하면 앞에 시행한 기준과 뒤에 시행한 기준이 다르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즉시 이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피해지원금인데 이제 부산시민은 화재보험이나 일반보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너무 이렇게…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련된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국민안전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으로 해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저희가 그렇게 별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명확하게 좀 다뤄야 될 사항이 있고 보험을 처리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관례고 그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도 그런데 비전문가집단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피해금액을 산정을 하고 보상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정함에 또 다툼의 소지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 피해지원금 이 자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 이의로 막 이어질 겁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그 부담 그 운영지침의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 생활안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자 일인은 1,000만 원 그다음에 실종자는 500만 원은 이런 식으로 쭉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전부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되는 기준하고 거의 유사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거의 아마. 그래서 이게 시비나 이거 국비지원 안 되죠?
예. 이 부분은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시나…
구·군에서 같이…
구·군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은 그나마 피해금액을 조사를 하고 내용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이것도 물론 하긴 하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이미 기준이 있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항상 그 전문가그룹하고 같이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정도의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집단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보면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네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할 때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고시한 이런 지침들을 다 참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과다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조, 아! 5조 지원 구·군에 관련된 내용이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은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대책본부장이 정한다라는 게 현재의 그 안인데 만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면 그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용지침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게 되면 명확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걸 만약에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안전처에서는 그게 올 5월 30일 자로 그 기준에 관련된 걸 다 고시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그러면 넣죠?
예. 그리 뭐 수용을 해 주신다라면 수정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국민, 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요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지원대상에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한 곳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난의 구호와 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제11조 재원의 확보 등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시비 50%와 구·군비 50%로 한다를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시비 70%와 구·군비 30%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다. 건설본부 TOP
(12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민안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민안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중에 원래 우리가 예산 기정액이 모집공채가 65억인데 금융기관채로 65억을 바꿨거든요. 여기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채 이자율이 낮은 걸로 바꾼…
이자율이 몇 프로 됩니까? 모집공채하고 국내 금융기관채하고?
저희가 금융이 2.5%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금융기관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구태여 2회 추경에 이자율이,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자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바꾼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중앙부처에 있을 때 공채이자율이 매번 변동이 됩니다. 지역개발공채라든지 그런 변동이 되면 가능한 낮은 쪽으로 일단 바로 교체를 하는데…
모집공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도 이제 저희 금융기관…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매 공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낮은 걸로.
그러니까 금융채 기관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모집공채하고 몇 프로 차이 납니까?
2.5%하고, 모집공채는 1.3%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집공채가 1.3 같으면 모집공채로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금융기관채로 2.5인데 바꿨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모집공채를 하면 모집은 경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융 그게 지정된 것보다는 낮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지마는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일단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완전 반대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일광천 정비 등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284억 5,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6.5%인 189억 3,2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4%의 이월액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 지금 현재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보상 문제가 항상 걸려서 그 부분하고 당초 일단 계획보다가도 국비 이런 부분이, 국비 이런 부분이 추가 조정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일단 미뤄서 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좀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중에서 747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 개요서에 12페이지를 보면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구축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요 이월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747쪽이라 하셨습니까?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750페이지네요.
750페이지. 그것은 지금 원전부품 통합인증 기반구축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저쪽에서 설계비 미확정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데 이게 설계비 왜 미확정이 됩니까? 원래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되어서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1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라서…
아, 1회 때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센터.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총사업비가 한 422억이 들어가고요, 국비가…
422억은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가 270억.
170억. 시비…
270억.
매칭사업이네요?
예, 시비가 129억, 민간 23억, 센터 건립은 2개동을 건립을 하면서 3층으로 연면적이 한 8,150㎡ 정도가 됩니다.
발주는 어느 회사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일단 주관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는데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하고 대한전기협회 또 부산대, 한수원 등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계약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지금 부지계약은 금년 11월에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 설계 미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좀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관하는 기간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안전대책 강화 및 지역발전추진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수영강변로하고 해운대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있죠? 그게 전체 41억 9,700만 원인데 이월사업에 보면 또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연도 내 집행불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상가를 높게 해 달라는 것하고 우리는 평가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그렇다 아닙니까, 다? 평가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 보상액에 만족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 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보상협의가 잘 될 걸로 보거든요. 혹시 공청회나 사업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 예산 반영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로계획과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공청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지난 4월 달부터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래서 9월부터 그게 보상협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어차피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년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앞으로는 연내에 사업이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하고 사업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비지진에 관련된 조사 하라고 2억이 왔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태풍 해일에 관련되어서는 응급복구에 쓰라고 8억 원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8억 원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억 4,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총 3건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폭염 때는 얼마 지원 받았어요?
폭염 때도 5,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폭염 때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폭염 때 5,000만 원 지원받은 거는 사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을.
그때 이게 표지판하고 거기 전기세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5,000만 원을 주면서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그런 명목으로 하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안내표지판 설치비 여기에 한정이 되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 교부세가 우리 시에 내려온 시기는 언제쯤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은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폭염대책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9.12 같은 경우는 바로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 교부세는 우리가 요청을, 시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바로 해준 게 지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바로 일단 해줬고요, 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만 요구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또 응급조치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내진성능 평가하는데…
위험도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그게 안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 내진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진설계에 관해 가지고만, 준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예, 그게 이제…
그러한 사업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복구사업은?
이 재원에 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진관련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이번에…
아, 이 8억 받은 거?
복구비 2억을 교부세로 편성 받은 그 사업의 내용이 사유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진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공공시설물에 그와 아울러서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 응급복구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총액을 1억 9,000을 주고 구·군 8개 구청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중구에는 100만 원, 영도 100만 원, 남구 100만 원, 해운대 100만 원, 사하 100만 원 그리고 금정 100만 원, 수영 200만 원, 기장 200만 원을 줬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자체적으로 내진설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일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을 해서 큰 재산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하고 어떤 평가하는 예산에 다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 2억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 가지 문제, 지진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정책토론회도 하시고 이래 했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지진에 관련된 업무를 재난대응과에서 지금 보고 있죠? 재난대응과에서 보고, 또 그 우리 과 속에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자연재난대응팀입니다.
자연재난은 우리 공무원들이, 식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사람입니다.
혹시 그 직원들 가운데서 지진에 관련된 전공을 하신 공무원들이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죠?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실장님께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산시 내에 지진에 해박하고 지진을 전공하시고 지진에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 전체적인 그런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 있을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사실 우리 부산, 부산시청 전체에도 지진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했다든지 그 분야를 해서 채용한 분은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장님께서 그게 필요하다 해서 전문직위로 해서 11월 달에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조례심사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떠한 지진이 어떠한 활성단층, 양산단층 여러 가지의 그런 구분만 분류만 되지 어느 쪽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난이다 말입니다?
예.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재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난대응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업무부서를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기후이상 또 여러 가지 도시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원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특별한 부서가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또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현재 어떠한 인적구조로는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그 신흥업무들이 참 많습니다. 뭐 테러업무 그다음에 민간시설안전 그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잘 아시겠지만 시청공무원 증원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일단 보충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내진설계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진설계의 접근을 아예 전부 다 전문가한테 위임을 다 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정책토론회나 우리 시민안전실의 여러 가지 지진재해,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수차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화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몇 층 이상은 어떻고 몇 층 이하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토론의 주제를 갖고, 회의를 주제로 갖고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우리 부산시내 어제 전문가들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 참여해 보니까 단독주택도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저도 어제도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 이 불감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북한에서 이래서 난리를 지기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지금 세계 사람들은 깜짝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구조적으로 어떠한 의식구조라든지 문화를 그렇게 바꿔 보는데도 전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차원에서 많이 일단 고민을 하고 이렇게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민간 부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은 사실 2011년도 동경대지진이 왔을 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자고 소방방재청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후쿠시마지진 이후에 제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거론이 됐고 우리 부산시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2층 이상만 내진설계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모든 건축물을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게 의무화를 하더라도 신규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밖에 적용을 안 한다. 그리고 현재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센티브 이렇게 줘가면서 내진설계 보강을 홍보를 하고 해도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센티브를 주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취득세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일단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부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실장님 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우리 시민들이 삶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하구를 명품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관광자원으로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영란 사업부장은 공유재산심의관계로 기획재경위원회에 현재 참석 중이며 에코센터장은 제2인생설계과정 1주간 교육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구포역 우리 선착장 때문에 한번 직원 분들하고 설명했다는 거 얘기 한번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구포선착장 총 30억 중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15억 원은 반영되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10억…
일단 내시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데는 내년에 선착장은 이미 설계는 되어 있고 14년에 설계는 되었고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삼락선착장이 먼저 반영되었기 때문에 늦었고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감동진나루터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변창조도시계획에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변창조도시 부분을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니면서 그 부분에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타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비용 자체가 최소 200억 이상 드는 부분이 되어서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괜찮지만 국비지원에 있어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기이 설계된 구포선착장을 먼저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이 선착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시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나가서 적정한 자리에서 접근성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들으셨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기이 계획된 구포선착장 설계도 이미 되어 있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데 또 새로운 안이 보면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좀 더 발전된 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집행을 그러면 이걸 먼저 선행하게 되면 후에 감동진나루터계획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우리 정영란 부장이 공유재산심의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신청이 되어 있고 하니까 예산은 반영이 되면 우리 서부산개발본부가 추진하는 강변창조도시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집행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아니면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고 강변창조도시계획으로 앞으로 갈 건지를 추후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선착장을 만드는 이유는 생태탐방선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달리 활용방안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후에 감동진나루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조성했을 때에 전혀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근시안적으로 또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실질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너무 접근성도 낮다. 그리고 차량이용이라든지 갖가지 접근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장애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우리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30억이라는 예산도 그러면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고 현재 선착장이 없어서 우리 생태탐방선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화명동에 우리 지금 기이 지어져 있는 곳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면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더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면 제대로 그려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인접의 북구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 기타수입이 에코센터 기념품 판매 수익금이 500만 원 감소가 됐네요?
예.
그 당초에 1,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감소된 사유라든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마다 기념품예산을 한 1,300만 원 들여서 기념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방문객 자체가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방문객 자체가 줄어서 판매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1,300만 원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현재 9월 말까지 저희들이 판매실적 자체가 보면 1,300만 원어치 같은 구입한 그 양 전체를 소진시키기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500만 원 연말까지 저희들 계산을 해서 나머지 500만 원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기념품 부분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팔았던 그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파는 똑같은 그런 기념품이 아닌 에코센터만의 특성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새로 발굴하고 개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객들이 판매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류는 한 몇 가지나 됩니까? 기념품이.
지금 전체 종류는 36가지가 됩니다.
그래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가지요? 요금이.
예. 거기에 거의 뭐 저가로 다 최고 비싼 게 한 1만 원 정도고 그 뒤에 몇 천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600원까지도 있고 도자기 머그컵이 제일 비싼 게 2만 원짜리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에코센터에 기념품 수익금이라든지 판매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일종의 마케팅사업인데 위탁 주시지요, 전문가한테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판매한 거하고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품 또 종류 말씀하시는 그 전문위탁 하는 그런 부분도 그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에서 전부 다 낙동강관리 우리 본부에서 소관부서지만 이 기념품이라는 상징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어떠한 그런 기념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심어지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마케팅 어떠한 전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내용들이 나와가 있지 않지만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에 여러 가지 사업체, 구조물시설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부서시설물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안전 부분입니다. 특이하게 금년 2차 추경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 부분은 저희들 시설물 그 자체는 신규시설을 짓는 부분에서는 공사가 구·군에서 반영이 되고요. 또 기존시설물은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본부 전체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재난근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뉴얼을 또 새로 정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 적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매뉴얼 준비하시는 매뉴얼은 언제쯤 나옵니까?
매뉴얼은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새로 현실에 맞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달 되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만들어진 매뉴얼은 시민들,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하시죠?
일단 저희들은 크게 보면 홍수에 대한 침수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침수에 대비한 인명재산피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짜고 있고요. 또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집중호우 시나 또는 어제 같은 경우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밀려들어 왔을 때 강수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제일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관리도로가 교통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차단 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실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대피안내라든지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떻습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낙동강에서 지자체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축제행사라든지 무슨 문화행사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할 때는 편의시설을 많이 마련을 하시는데 평소에 조용한 것을 찾는 시민들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어떠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두 번씩 이용객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해마다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다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늘이 없다. 또 거기에는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매점이 없다.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늘막이라든지 또 벤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이제 업무의 방향들을 이제는 만들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틀에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떠한 그런 부분에 업무를 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낙동강에 와서 강의 체험을 하면서 휴식과 여가를 잘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식공간을 안식처를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예.
이번에 부산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죠?
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 혹시 태풍피해상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히 수목이 한, 교목이 큰 나무가 한 4만 주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36주가 뿌리가 뽑힌다든지 반 넘어지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또 나머지 천막 등 이런 시설물이 체육시설에 천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일부분 벗겨지고 해서 전체적인 안전 문제 관계되는 거는 거의 복구를 다 했고요,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문제작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거는 되는 대로 거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 복구에 만전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비 확보가 낙동강관리본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권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당면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57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설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설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10월 5일 날 태풍 차바로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많은 일이 있었을 줄 아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이번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특별히 일이 있었던 거는 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사전에 현장점검과 비상대기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운영하여 단 한 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잘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잠시 본부장님하고 의논을 나누다가 이렇게 왔는데 반여1, 4동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수문이?
지금 토목 부분과 기계, 전기, 통신을 다 합쳐 가지고 82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관급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요.
얼마요?
82억 8,000.
82억요? 40억이 아니고?
전체 기계, 전기, 토목, 통신 이거 다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아닌데, 40억이네?
40억으로 그때 최종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예,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게 준공이 나가지고 주민들은 이제 수문 닫으면 된다고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찻길이 안 막히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문을 닫고 나서 물이 그대로 차 가지고 교량이 끊어지고, 못 가게 해 가지고 그날 현장에 본 위원이 몇 시간 있다가 주민들한테 아주 몰매를 맞았거든요. 이 돈을 갖다가 이래 쓸데없이 되지도 않는 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날 10월 5일 날 10시에 세월교가 침수되기 시작해서 아마 10시 한 20분부터 수문을 작동해서 12시 조금 넘은 상태에서는 세월교가 있는 난간이 파손될 정도로 되었는데 그때 수위가 약 3.8 정도가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맞은편에는 세월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월교 있는 이 반여아파트 쪽에는 일부가 침수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피해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본부에서 용역사가 나와 가지고 수중강화펌프를 설치를 해 갖고 수중 저류조를 해 가지고 수문을 닫고 나면 일체의 물이 샘이 없이 강압으로 밀어내 가지고 안전하다, 차가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은 그대로 다 차 가지고 찻길은 끊어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위라든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지금 조사된 내용과 설계 또 현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침수가 안 되는 부분을 밝혀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가 미스가 났는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류조가 파손이 됐다든지 설계 이걸 아예 검토를 못했다든지 그래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게 주민들은 이거 평생숙원사업이라고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첫, 한 번 해보자마자 이게 똑같은 걸 왜 했느냐, 돈이 그렇게 쓸데없느냐? 딱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한 해명이라든지 그걸 밝혀 가지고 대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같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상의 문제점과 또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유지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내년에 되면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면 상당히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찾든지, 안 그러면 그게 대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민들한테 있는 대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라도 가 가지고 이걸 해명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일단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그리고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9,846만 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이 36억 8,530, 아니지, 3억 6,008만…
(담당자를 보면)
이거 얼마…
5만 3,000, 아니, 53만 6,000원에서 약 9,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호지방공단 조성할 때의 그 차입금과 그다음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상환이자를 갖다가 4.2%로 예상했는데 연말로 계속 갈수록 이자율이 자꾸만 낮아져 가지고 그 낮은 부분에 대한 우리가 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우리가 일을 줄 때는 입찰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입찰을 하고 나서 법정관리가 들어가가 있는 업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법정관리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법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가 들어간 데 하고 안 들어간 데 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마는 일단은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그 회사가 부도날 위기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일차적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법정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관리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회사가 파산되는 건데, 실제 우리로 봐서는 개인회사가 하나 법정관리인 은행대리가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법정관리가 되다 보니까 작업과정에서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 지연이 되느냐 하면 민원의 해결이 빨리 안 된다 하는 거죠. 빨리 안 되고 또 거기서 하청에서 하청을 또 나간다 아닙니까, 보면? 특히, 덤프트럭 같은 거는 전부 다 개인업자를 다 불러 가지고 하청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한 군데에서 펑크 나면 옆에도 펑크 나고 다 이래 나 버리면 그 공간이 벌써 한 2개월 이래 시간을 누적시켜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천마산 지하는 괜찮은데 지상에 대해서는 차도가 전부 다 중지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바로 안 되면.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법정관리로 인한 민원해결이 잘되고 덜되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요소를 가지고 발생하느냐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희들이 어제 산성터널 현장점검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벽에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단디라는…
예, 그렇습니다.
문구를 강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금 지진, 태풍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강성훈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