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 제2차 회의는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감사관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그리고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영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예산절감과 행정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시정성과 향상과 기업지원, 시민생활 불편․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감찰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감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이동 등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민 총괄감사담당입니다.
김재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충규 조사1담당입니다.
정 렬 조사2담당입니다.
장민조 기술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감사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등 5담당이며, 인력은정원 45명에 현원 47명입니다.
예산은 총 32억 8,100만원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모두 71개 기관이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8년도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목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을 구현하는 데 두고, 추진 방향은 감사 기능의 컨설팅화로 업무개선 및 행정발전을 기하고 예방 감사․감찰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기획 및 시민 참여 감사로 감사의 협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 과제로는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 취약 분야 청렴도 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 등이며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를 시정 주요 시책과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낭비요인 제거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총 4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1,215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17건을 발굴 개선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정기감사로서 연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21개 기관, 부분감사 10개 기관으로 모두 3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강서구등 3개자치구와 경륜공단, 건설본부 등 모두 14개 기관에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326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13억 1,4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고 446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감사를 통하여 27건을 지적,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3,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감사 7개 기관과 부분감사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업무와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형감사 일상감사는 감사대상이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이며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 등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상감사는 설계용역 단계에 있는 92개 사업장과 공사발주 단계에 있는 81개 사업장,공사시행 단계에 있는 26개 사업장 등 3개 분야 총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496건을 시정조치하고 152억 8,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설계VE 추진은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149건을 지적, 개선하고 175억 9,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 7월 7일자 조직개편 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설계VE 및 일상감사 중 적산심사업무는 이관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시행 중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등 기술 분야 감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예방감사는 추진실적으로 동래구 등 16개 구․군에 대한 도로점․사용 및 굴착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92건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148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안전관리 및 해수욕장의 개장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지적,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중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0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찰예고제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감찰대상 업무 중 담당부서의 자율적인 조치가 효과적인 사항에 대해 감찰을 예고하고 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고 대상은 대형 건축물, 절개지 등 안전사고 우려사항, 도로관리 소홀, 시민건강 및 도시 이미지 저해 사항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전 및 시설관리 분야 18건에 대해 감찰 예고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1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우수관 관련 1건은 시기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터넷,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감찰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업무담당 부서에 사고예방 대책마련 등 자체 조치 독려 후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감사는 진정민원 67건을 접수하여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등 고질민원 16건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해결하였으며 내용이 경미한 51건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건축,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33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취약분야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공․경제 등 5개 부문 협의체 운영으로 투명한 부산 만들기를 선도하고 반부패 윤리의식 확산과 평가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부패대책 추진실적은 부패방지 교육을 10회 3,90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공무원행동강령 홍보 리후렛 7,000부를 발간․배부하였으며 감사관 핫라인 전화를 개설하고 부패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운영,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을 추진하였고 부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렴 해피콜 시스템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청렴관리 시스템을 지난 1월 구축하고 청렴도 취약분야 업무 중 건설관련 사업자 관리 등 인․허가 민원 396건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청렴도 취약분야인 인․허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서 민원처리과정의 시정 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기강 감출입니다.
감찰방향은 특정 시기나 요인별 행정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나 지탄 받는 사안은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직, 야간근무 등 기초복무실태를 12회 점검한 결과 40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고 19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비위 공무원 등 특정사안 21건을 조사하여 54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이 1,890명이며 공개대상은 구․군 의원과 공사․공단 이사장이고 비공개 대상은 4급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입니다.
등록사항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1,904명을 심사한 결과 신고누락자 195명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에 공개 대상자를 공개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리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관련업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정위반 시 취업해제 요구 등 조치하겠으며 선물 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이 되겠으며 공직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 지원입니다.
기업을 적극 도와 줄 수 있도록 감사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부산경제 중흥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자치구, 사업소 등 8개 기관과 68개 기업체 등 총 76개소를 방문하여 행정기관의 경우 38건의 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기업체는 124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58건을 해결하고 6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시 본청 민원감사 시, 건축사․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부당하게 매입토록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여 주의조치하였으며자치구 감사시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3건을 지적하여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민원의 원스톱시스템 처리여부 등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기업관련 민원의 지연처리․보완요구 등 불필요한 행위를 중점 확인하는 등 기업민원 감찰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10월 중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입니다.
감사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권위적인 감사관행을 개선하고 우수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처벌보다는 개선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29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수감기관 부담경감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사전 감사자료를 파일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감사를 폐지하는 한편, 감사 종료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시정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수행과정에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등 1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에는 자치구․군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3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 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입니다.
감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체감사결과 등 감사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감사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13개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시민감사 요망사항 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6월말까지 도시정비 등 170건의 제보사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금년 5월에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 활용 민원처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당사항 24건을 지적, 시정조치 하였으며 대학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5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171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반영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시민감사관의 제보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심도 있는 감사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감사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교육 참여, 워크샵을 개최하고 감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한편,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74명의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감사방향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의 감사․윤리과정에 20명의 직원을 위탁교육 시켰고 기존 감사매뉴얼에 새로운 감사 지적사례 및 감사자료를 8월말까지 보완하여 수감․피수감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 중이며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장기 미이행사항 등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고 시정의지가 미흡한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 감사기법, 감사성과 공유 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정기감사 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며 감사 전에는 취약분야에 대해 충분한 감사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당면사항입니다.
해외무역사무소 감사는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6일간 LA와 상해, 오사카 해외무역사무소를 대상으로 3개반 9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및 상품 전시장 운영 전반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이월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시 본청 보조금 및 이월사업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1개반 6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적절성 여부, 이월사유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은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18일간 부산진구 등 8개 구․군을 대상으로 1개반 4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2008년도 하반기 업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서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세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세 감사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 보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련도 있습니다만도, 본 위원이 지난 3월 정례회 때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즉, 퇴직급여충당금의 부당 유용사항 및 예산 전용사항을 지적받아 부산시장에게 원상복구 즉, 예산 부당유용액의 회수조치를 권고 받았습니다. 경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그 답변에서 부산시장은 사후조치를 철저히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그 후 조치사항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예산유용액의 회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거기에 관여된 담당직원의 인사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그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공단 내부감사와 그 이사들, 즉 결산에, 결산서를 승인했던 그 내부감사와 이사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또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그 당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적정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보고서가 엉터리입니다.
보고서를 외부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엉터리로 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여기 감사관 직원들은.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 의회가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보상조치를 청구했는지 혹은 그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조목조목 철저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시간관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 결과조치사항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난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이래 갔습니다. 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외근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연차수당 과다 여부, 과다지급 여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과다지급 여부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퇴직, 감가상각비,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전용으로 써서 핸드볼 선수 수술하는 데 쓴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니고 감가상각비입니까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렇죠
대행사업비입니다.
쓴 걸로 알고 있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사실은 지금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결산승인했을 때의 이사 등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아니,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줘요.
혹은 어디 다른 부서, 감사관실이 아닌 혹시 재정관실, 요새 기획정책실이든가 뭐 그런 어떤 다른 부서 소관이라서 발표를 못할 입장이라 하면 그러면 또 그쪽 부서에 질의하면 되니까 그러한 사항, 아니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면 우리 최소한 기획재경위원들이라도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시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고 그러한 보고 내지는 조치사항들이 또 공정 타당하게 조치가 되어야 앞으로 시민들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 그 해당 공무원들도 앞으로 그런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마음가짐을 달리 해 가 근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별도 서면보고나 혹은 그래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자료를, 그 관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별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한 번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어차피 따로 서면답변을 제출해도 저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 거라는 거는 본 위원이 대충 추정을 합니다. 허나 그 중에 외부감사인에게 어떤 변상조치 이런 거는 우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보고서 하나 내놓을 때 최하 1인당 5,000만원 이상 또 회계법인 같은 거는 무한으로 손해배상을 다 해 주는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잘못 봐 가지고 엉뚱한 어떤 감사보고서를 내 가 뒤에 탈이 생겼을 때 그 변상조치가 들어오면 보험에서 처리 다 해 줍니다. 본인들, 공인회계사 본인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외부감사, 외부기관에 겸임으로서 감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는 공인회계사 그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하면 국가기관을 또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고…
그러나 이게 감사결과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공인회계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인회계사의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잘못 판단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해서는 충분히 변상요구 또는 이런 것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감사결과나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그게 분명히 나타난다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사․공단에 대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분명히 그날 시장님은 그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분명히 감사원, 중앙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되었다. 회수조치하라.’ 했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다시 재편성 안 하고는 예산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회수조치할 겁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내용이 분명히 결산서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이거 잘되었다.’, ‘적정합니다.’ 하고 감사보고서를 냈으면 공인회계사 착오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이만큼 유용되었습니다.’, ‘시에서 대행비라고 이만큼 준 거를 엄뚠 데, 딴 데 썼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 ‘딴 데 썼는데 이거는 횡령하지는 않았고 이래 계정 과목을 딴 데 썼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감사보고서에 밝혀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이 각 다른 그런 사업소나 구․군 감사 나가 가지고 엉뚱하게 접대비로 써야 될 거를 엉뚱하게 어디에 뭐라 합니까, 기관장 판공비로 썼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야죠. 지적 안하면 그 감사관이 어디에 업무를 부당하게 봤거나 혹은 업무태만을 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못 봤으면 ‘못 봤다.’ 또 쓰든가.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게 못 본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정당하죠. 어디에 뭐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라고 전지전능하지는 않으니까. 못 본 거는 못 본 거고 본 거는 본 거고, 봤으면서도 그런 거를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도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이리 한다면, 유용한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징계를,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묻는데 뭐 그거를 그래 기밀로 생각하시모,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는 그걸 별도로 저에게만, 답변서를 받아도 공개를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감사관님!
예.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건지 그 각오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요
뭘 그래 대단한 거가 있다고…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직원을 보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는 동안에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분명히 출근하기 전에 여기 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거 검토하라고 이미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고 또 아까 또 총괄감사담당이 우리 사무실에 인사까지 왔는데, 뭘 그걸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됐다하면, 한 장이면, 한두 장이면 다되어 있, 조치사항 한두 장이면 다 되어 있을 거를. 그거는 그렇고,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이거는 주문입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 우리 뭐 이런 일반예산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결산검사를 하면, 물론 공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또 감사관실에서 적용하는 감사 매뉴얼도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미진하던데 거기에 보완겸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수준을, 혹은 비율을, 혹은 금액기준을 그걸 우리 감사 매뉴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가령 뭐 어디 이월금을 한 푼도 없이 ‘예산을 100원 받았으면 100원을 꼭 다 써라. 정당한 이월 말고는 이월 한 푼도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적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왜 그 감사,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늘 같은 금액이, 혹은 같은 사안이 계속 지적되어 나옵니다. 그 지적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거나, 혹은 그 어떤 기준을 정해 주면, 혹은 전국 평균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기준으로 뭐 100억 예산에 한 1억 정도 같으면 그거는 1%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봐주자 하는 어떤 사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빨리 마련을 해서 우리 의회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올 사업연도 거 내년에 또 결산검사를 하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적용하면 또 의회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매년 똑같은, 별 금액도 아닌 것도 자꾸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을 거며, 또 담당공무원들도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열심히 하다보니 이래 됐는데…’하면 또 떳떳할 거고, 내 그거 잘못되었다고 구박 주는 것보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잘 된 걸로 본다.’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면, 또 공인회계사들도 공사․공단에 감사를 하면 그런 거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 분명히 무슨 ‘누가 이런 걸 지적 안 했느냐’하면 분명히 그런 어떤 완충기준을 저거 나름대로 만들어 놔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이라서 잘됐다고 봐줬다.’ 그러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 혹은 어느 금액까지는 자기네들이 못 본 사항은 인정해 주고, 혹은 봤든 못봤든 넘어간 거는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못봤을 때 자기네들 분명히 ‘우리 책임변상하겠다.’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공기업이나 우리 출연․출자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쁘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듣기 거북한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이 지금 비리문제로 해 가 구속되는 이런 참 불행도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것 하나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공사․공단에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죠
예.
앞으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모든 거는 법원에서까지 해 가 모든 게 다 종결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했던, 우리 감독을 했던 우리 시 공무원도 응당한 인사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지도 감독의 범위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그러한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는 구조적으로 관리의 범위 내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그 원인이 되었는지,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을 밝혀서 만약 책임이 있다면 응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답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지금 다른 소식통으로 듣고 있는 거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어떤 비리가 제보되어 가지고 지금 저러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벌써 뭐 거의 한 2년, 물론 뭐 해를 달로 따지면 1년빼이 안 되는가 몰라도 2년에 걸쳐서 이것이 검찰이나 우리 시에도 상당한 수준의 제보가 있은 걸로, 그것이 어느 선에서 지금 그냥 묵살하고 앉았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사후조치로, 그 묵살하고 있었던 공무원도 크게 어떤 인사조치를,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상벌규정을 철저하게 물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월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한 3월경 되어서 이 투서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투서사건을 가지고 이제, 투서가 익명의 투서였습니다. 신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익명의 투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3월 24일부터 저희들 정기감사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때에 이것을 철저히 좀 봐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차에 행안부에서 그때 새정부 출범하고 이런 시점에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직무감찰계획을 4월 말까지 실시하는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내사 중에 있는 사항을 받아 가지고 바로 착수를 했고요. 그 착수한 결과, 그 결과는 뒤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해당되는 직원이.
예,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징계를 받고, 그 뒤에 이사장은, 그때 조사 중에 이사장과 관리이사는 사임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저희들 행정감사,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실에서 지도 감독의 범위하고 또 수사의 범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심문을 하듯이 이렇게 조사, 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 인사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비리가 밝혀졌는데, 인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분야에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도 3명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감사도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검찰청에서 한 이사장에 대한 비리 분야,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도 더 큰 것을, 정보를 입수했는가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한 결과 이렇게 지금, 이 지경에까지 지금 이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사후조치를,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조사가 있고 뭐 수사가 있고 그것 다 좋은데, 다 끝나고 나면 뒤에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에 따르는, 또 그 동안 비리 제보를 은폐한 직원하고 포함해서 그러한 뭔가 그 결과에 따르는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의 처벌문제 이거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믿어도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결과는 지금 구속이 되고…
아니, 그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간 없는데 자꾸 말이 많습니까
일단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행정파트에서 감사기능하고 수사기능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사후조치를 해서 그걸 하나의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왕 터진 거는 확 까발려 가지고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그래 가 치료를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칙으로 그런 생각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공사․공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
예, 그거 이행할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새기면서, 앞으로 공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감사기능을 좀 강화할라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저번에 의회를 통해서 또 업무추진비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특별감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 수시로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세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부분 감사가 있죠
예, 부분감사 있습니다.
예, 거기에 ‘8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감사 중’ 했는데 8개 기관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27건, 재정상 3,700만원, 신분상 25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행․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상 10개 기관은, 출자․출연기관 7개 기관은, 부분감사 말씀이죠
예, 부분감사.
예, 이것은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22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세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4페이지를 보니까 ‘대형공사 일상감사’카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일상감사 추진이 개수가 199개, 사업장이 496건 이렇게 시정해 가지고 152억여원이 감액이 되었다 캤는데 이것은 감액된 특이한 무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일상감사는 저희들 10억 이상 용역, 아, 10억 이상 사업, 그 다음 1억 이상 용역하는 사업, 그 다음에 2억 이상 물품제조 등 구매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공사기법을 달리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량이 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지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써 지적된 것이 설계용역에서는 92개 사업장, 행정상 207건이 지적이 되었고요, 공사발주단계에서는 262건, 공사시행단계에서는 27건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내가 묻는 것은 현황을 말씀해 줄라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공사발주단계에서 81개 같으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한두 개 정도 이야기 좀 해 주십사 내가 그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광안대로 항로표지 설비 등명기 자재를 구입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등명기 자재를 구입하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자재로써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 안 하고 지금 있는 거를 쓰고,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얼마요
2억 9,700만원.
2억 9000…
감사결과 2억이네요.
전체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인데 2억이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을 한 것인데 이거는 문화재 지표조사 대가산정이 좀 부적정했다든지, 그 다음에 평판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적용이 좀 부적절했다든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수립에서 대가산정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출해 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산정을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2억 8,800만원을 감액을 한…
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사업인데, 이거는 기장군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공사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예,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갖다가…
2억 8,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용역비를.
그러면 약 한 뭐 7억 7,000~8,000 가지고 용역을 마쳤다 이 말이죠
용역을 수행, 예, 그렇습니다.
방금 광안대교 부분을 2억 9,000에서 2억을 시행하, 아니, 9,000만원을 갖다가 실제 물건을 샀다캤습니까 뭐 구입…
이거는 뭐냐 하면 등명기라고 이게, 광안대교에 밤 되면 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명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는데 기존 현재 있는 것이…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하더라.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새로 또 구입할라 했습니다.
신규로 구입할라고 구입서가 왔더라.
예, 그런데 현재 있는 걸 갖다가 계속 놔두면 그 등명기가 또 못쓰게 될 수 우려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명지대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명지대교에 페인트를 설계상에 보면 무슨 도료로 하기로 했느냐 하면 불소수지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태계나 여러 가지 자연보호를 위해서 불소수지보다는 그래도 환경에 영향을 덜미치는 세라믹수지로 바꾸어 하자, 그게 학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 시민단체 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설계에서 다시 세라믹수지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7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도급자 가지고 공사를 떼 가지고 하다가 칠을 할 그 단계에 되어 가지고는 다시 세라믹수지보다는 불소수지가 좋다 이래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물론 변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에 대한 모든 자료나 또는 심의나 모든 걸 거쳐서 변경을 했지만 본인 생각에는 주위의 여러 가지 듣는 이런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불소수지가 세라믹수지에 비하면 거의 공사단가금액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치인 답니다.
그러면 70여 공사를 한 35억 정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실제 70억 그대로를 가지고서 바로 수지만 바꿨다 이 뿐이지 공사금액은 별반 차이 없이 아마 내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상감사에서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관님 한번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을 압니까
저는 들어본 바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 일상감사에 적산심사가 이제, 계약심사 기술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마는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공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또 중간에 어떻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 시행 중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보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사뿐만이 아니라 그 영구 기간도 세라믹이 가령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불소수지는 한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또는 많아야 15년, 20년은 넘어갈 수 없다, 그런 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내구연한이나 단가면이나 어떠한 면이라도, 결국 말하자면 좀 비싸다 캐 가지고도 기한이, 내구기한이 2배 정도, 3배 정도 더 길면 실제 그 공사금액이 비싸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은 같은 금액으로서 내구연한은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사금액이라도 좀 반으로 줄여주든지, 안 그러면 10~20%라도 줄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내가 듣고 또 현장에 가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실적 내용을 쭉 보니까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아마 공사발주단계에 충분히 해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내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예는 불과 금액이 2억을 절감했다, 1억 얼마다 이런 정도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몇 십억 되는 이런 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니까, 필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도록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반부패대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많은 숫자가 대체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이 늘 지적한 데 대해 가지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패교육을 받으러 공무원교육 연수원이든 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 경비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굳이 공무원들 부패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간소화된 방법으로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요즘처럼 공무원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저는 현명하고 명석한 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만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수행을 하면서 합목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를 최대한 관용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관용의 조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묵인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경미한 비위라는 거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대치될 때에 참 시민의 입장을 본다면 합목적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목적성을 택한 그 자체를 비위로 간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합목적성의 수행을 빙자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합법성도, 우선 저희들 일단 보는 것은 합법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합법성을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 감사를 해 보면 법만 이렇게 따지다가 사실상 실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법보다도 그 목적이 그것의 설치하는 목적이 그게 더 비교를 해 볼 때 우선적이었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 합목적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이 다소 무리가 좀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성을 좀 부여를 받는다면 합목적적이라 인정을 하고 관용을 베풀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관용이란 게 이제 묵인을…
묵인은 아닙니다. 묵인은 아니고, 저희들 감사를 해 보면 이제 쭉 지적사항을 저희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또 위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비록 조금 위법은 있었지만 그 목적 수행이, 그 목적이 뚜렷하고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한다면 이것은 관용을 좀 베풀어달라는 관용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용심사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목적적이고 또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것이라 한다면 관용을 베푸는 형식으로 나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도 이걸 지금 몇 번째 지적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면서 원칙적인 법률을 전제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대치가 될 때는 정말 방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절대적인 어떤 합목적성이 있다면 관용심사 청구를 할 때에 가능하면 이런 분들이 피해를 안 받는, 원칙적인 법률은 우리가 고수를 하고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만이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대로, 법대로 해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 뭐 공무원들 모를 사람 여기 아무도 없고 책대로, 법대로 해 버리면 공무원 다칠 이유도 없고 관용심사 청구에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합목적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빙자한 비리와 부패가 없다면, 비리와 부패가 없다, 이것을 빙자한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죠. 그거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심사 청구 같은 걸 할 때에 최대한으로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즉 우리가 어떠한 운영을 하면서 좀 이래 융통성 있게 한다 그럴까요, 아마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여기에 유사한 그러한 관용심사청구위원회를 갔다든지 이러한 건수가 우리 감사관실 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식적으로 관용심사 청구를 한 건수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인지, 법은 다소 무리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좀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저희들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었죠
예, 없는데, 저희들 처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고 와서 확인서를 받아와서 처분심사위원회를 감사관 주재로 처분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이때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인지, 게으름을 피워서 한 건지, 위법해서 한 건지 이런 것을 처분심사위원회할 때 처분심사수위도 조정하는 것도 이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지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죠, 지적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좋은 우리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것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 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세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는 누구셨죠
이규호 감사관이었습니다.
지금 교육 가 가 있습니다. 이규호.
이 분은 감사관으로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1년 했습니다.
1년 했습니까
예.
우리 지금 박영세 감사관님은 1월에 부임하셨다고요
예, 1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또 옮기실 겁니까
그거는 시장님께서 이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남민 총괄담당 계시죠
예.
감사관실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올 7월 17일부로…
7월 17일부로요
예.
우리 김재영 감사담당님은 근무한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박홍주 위원님 자료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이충규 조사1담당님, 근무…
저 같은 경우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예.
우리 정 렬 담당님은요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장민조 담당은
1년 11개월 됐습니다.
1년 11개월요
예.
장민조 우리 기술조사담당님은 어디에 금년 말 되고 하면 인사이동이 될 그런 대상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장내 웃음)
제가 왜 이걸,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이 소수 정예인원으로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과중한 일을, 일을 쳐내야 할 표현 정도로 과중한 일을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감사관님이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되고, 특히 우리 감사관실은 좀 진득하게 우리 직원들이 포지션을 지켜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부서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팀의, 팀장의 확고한 의지와 방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예.
그래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장민조 담당님 빼고는 근무연한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감사관실을 처음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포청천의 주인공처럼, 우리 감사관님이 어떤 포청천의 드라마의 내용처럼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감사관님, 포청천 아시죠 드라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정에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감사관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또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그게 모두 묻어나야 됩니다. 부산시 전체의 공직사회에 모든 바름을 갖다가 바로잡아야 되실 분이 감사관님이시거든요.
그러려면 내공도 필요하지만 외적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떴다 하면 정말 부산시 전체에 어느 부서든 그런 어떤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관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해서 2년간 관련업체 취업 제한 자, 취업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죠 급수는 몇 급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급수보다도요,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급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고…
없습니까
직무와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은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예.
취업실태를 확인을 해 본 결과 적발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도 좋습니다, 금년도 좋고.
지금 자기 직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취업을 할라 하면 저희들한테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관계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청구를 한 거고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한 건수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혹은 금년 상반기에 실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하면 그게 나타나는데 그 조회한 결과에 아직까지 적발된 거는 없습니다.
조회를 언제 해 봤습니까
매년 초에 합니다, 매년 초에.
매년 초에
예.
그 조회를 의뢰할 때 의료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퇴직한 직원들 주민등록번호하고 공문을 통해서 의뢰를 보냅니다.
매년 초에 한단 말이죠
예.
작년, 재작년, 금년에 꺼요. 보낸 공문을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그러한, 노력하는 그러한 부분도 잘 나타나 있고 그러한 의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필요한 규제문제,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진 지원하겠다는 그런 추진과제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창업이나, 창업 인․허가시나 공장 신․증설 업무처리시에 규제 때문에 지연처리되고 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보면 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취약업무 불합리한 규제 등 집중 감사’ 또 6페이지에 보면 또 밑에 향후 계획에 ‘청렴도 취약분야 인․허가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또 8페이지에 나옵니다. ‘기업 관련 민원 지연처리, 반려 불가, 보완요구 등 불필요한 행위 중점 확인’, 9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및 행정능률 저해요인 등 발굴․개선’ 이러한 우리 감사관실을 보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잘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 해당 되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국장님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의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이 자주 바뀌는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어떤 벌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또 정신을 차리다가 또 나태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관련법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태한 경우도 있고 또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성 이러한, 끊임없이 관리하고 또 옆에서 충고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록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추어진 것이 저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규제도 생기고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상에 필요한 시스템은 행정상 필요한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법규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령도 과감하게 개선 건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하고 방금 또 우리 직원들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다수가 전부다 능력이 있고 또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들도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업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기 판단 여하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재량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말은 그렇게 쉽게 업무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왔다갔다든지 또 한 번 더 무엇을 요구를 하고 반려를 한다든지 이러면 많은 문제점이 진짜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기업 같으면 부산경제 활성화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사기앙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직시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목표대로 클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밑거름이라 할까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세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그 동안 상반기 해 온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상반기 중 총 490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1,215건의 시정 주의조치를 하고 17건의 제도개선을 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7건의 제도개선에 대해 가지고 주요한 것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강서구에 종합감사를 갔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부분에, 도로부분에 농지, 그러니까 건축을 지을 때 도로에 편입되면 도로부분은 도로로 제공도 하면서 건축 지으면서 건축부지에 들어가니까 농지부담금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면 대상을 확대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 개정을 저희들 의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구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에서는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 미지급 과․오납금 환부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미지급과오납이 10만원 이하 소액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다가 계좌조회, 계좌를 조회를 해서 바로 그대로 꼽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 듣고 제가 느낀 소해는 건의에 따른 개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각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해 달라 하니까 건의해서 시스템 개선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개선대상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것은 시민하고도 관계가 되고…
제가 개선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 개선하셨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선구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서 개선을 요구, 건의한 사항을 개선한 거 하고 감사관실의 감사행위를 통해서 정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감사관님이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사전예방과 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취지로 감사관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17건의 제도개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여쭈어봤는데 대부분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서…
이거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방감찰활동을 한다든지 전에는 감사를 직접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감찰예고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베란다에 오수, 베란다에 세탁기 같은 것을 이렇게 두는 사례가 이렇게 적발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은 구청에 일단 먼저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감찰예고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을 바꾼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청렴해피콜제도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17건은 감사활동을 통해서, 종합감사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들을 490억 예산절감, 그 다음에 1,215건에 대한 시정 주의조치, 17건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5대 시의회에 들어서 수차례 감사관실 질의를 하면서 감사관님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책감사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거는 자꾸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정책감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이 자료를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감사는 사실상 시정시책의 중요한 사항을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책감사는 정기감사할 때 민간인을 주로 이렇게 같이 대동을 합니다. 대동을 해서 그 해당 피감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책감사를 병행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시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U-City 전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 중요한 사업은 전부 우리 기술감찰, 기술,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기술조사팀인데요, 조사팀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조금 전에 무슨 팀이라고 그랬죠
기술조사팀입니다.
기술조사팀이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뭐라고 할까 인원이나 그런 게 됩니까
기술조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할 때는 기술조사팀에서 저희들 직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감사라고 했을 경우에 감사관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정책이 소위 말하자면 정말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아닌가, 또 현 시기에 소위 말하자면 지금 고유가에 원자재난이 있는 이런 시기에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정책감사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 거와 펼쳐지지 않은 두 가지 다 감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것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우리가 감사관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과연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한 번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이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잔한 어떤 직원들의 이런 과오나 과실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하나 잘못되었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빚어지는 그 결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예. 위원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사항 같고 저하고 시각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그런 시각이라 한다면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공청회도 개최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도 개최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부분, 그게 그러면 그렇게까지 결정된 것이 이게 정말 잘 된 건가 그 부분까지 손이 사실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 평균 재직기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도 여쭈었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
지금 감사관실은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그렇죠
직원들은 2년이고요, 직원들은 거의 평균 재직연수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2년에서 3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간부, 5급하고 5급 이상은 조금, 5급은 한 2년까지는 있습니다. 있고, 전보제한까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펼쳐지는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쉽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일전에 그때 박종주 감사관님 재직 당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들이 이런 감사관실의 어떤 독립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지난 국회에까지 그게 계류 중에 있었다가 이게 이제 국회가 새로 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자동 폐지되었죠. 자동 폐지되었죠, 그죠
예, 폐지되고 그게 이제 올해 아마 행안부에서 그에 따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감사기관의 독립성 문제 그러니까 감사관도 외부의 개방형식으로 감사관을 채용을 하고 또 채용을 하더라도, 임명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간다면 감사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감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되어야만, 그렇게 되면 감사관실은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전에 지금이라도 좀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 줄은 압니다마는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는 T/F팀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이 향후에 부산시가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의 중요한 그게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표류 중에 있는 몇 가지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해 놓고 있어야 추후에 부산시가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낼 때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감시관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이 기획관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그 점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고서 4쪽에 보면 말입니다. 도로점․사용 및 도로굴착 관리실태 이래 가지고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상반기에 노력한 하나의 큰 성과라고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점용은 본래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점용료 부과한 거 하고 실질적으로 수치지형도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는 거를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대조를 해서 상당부분을 무단점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추징한 액수를 다 포함해서 148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단점용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과하는 것이 매년 20억씩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굉장한 하나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본 위원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요거는 5년간 사용한 걸 기준으로 해서 다 부과를 한 게 148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혹시 진행이 된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과금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무단…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단점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그럼 120%의 어떤 부과를 계속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앞으로 무단점용 부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계속 하면 매년 20억씩 세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예년에 없었던 하나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리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하 매설물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자기들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하고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밝혀내고 또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감사결과 처분지시라 카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감사관실의 권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발생이 더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감사관이 매년 이 부분을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아마 구․군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이와 유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발방지방법이 이번에 저희들이 수치지형도하고 UIS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조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누수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누수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는 앞으로 정기감사를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이게.
아,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점용료를 포함해서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요망하는 게 그런 어떤 답변인데,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2년마다 실시되는 감사를 통해서만 자꾸 이 부분이 또 적발이 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이 부분이 내나 UIS 도시정보시스템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좀더 근본적으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김신락 위원님과 최형욱 위원님하고 똑같은 취지의 어떤 발언이라고, 질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어떤 업무가 기본적으로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자체도 어느 정도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실제 제도개선으로서 어떻게 이어지느냐는 어떤 부분으로까지,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가 우리가 여기에 예산절감이나 시정, 주의 이런 부분들을 2년 전에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보면, 각 공사․공단도 보면 거의 유사한 어떤 형태의 잘못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반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부분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감사관실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실제 제도개선으로써 어떤 실적을 낳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말이죠.
이런 어떤 하나의 정책방향은 있는데 이 정책방향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에 어떤 제도개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돌려줬다든지, 아니면 행정상의 처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바꿨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에 하나의 목록으로서 되어 있다면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노고가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제도개선 몇 건, 이래 나와 있으니까 그 몇 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이 자료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거의 다 부분적으로 제도개선 몇 건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도개선도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상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제도개선으로써 어떤 실적을 가져왔는지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예, 앞으로 보고서에도 좀 담겠습니다. 담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또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68개 기업체 등 76개소를 갖다가 방문을 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방문은 그냥 하나의 어떤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124건의 의견수렴과 58건을 갖다가 해결을 했다. 그냥 건을 해결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은 감사관실의 업무 중에서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의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감사관님, 보면 청렴도 취약 분야 업무에 전화설문을 해 보니까 매우청렴으로 94.9%, 아주 매우청렴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는 전화설문인데 설문대상자는 어디로 했습니까
이 청렴해피콜시스템은 올해 저희들이 구축을 한 사항인데, 민원인이, 취약 분야는 저희들 해피콜시스템에, 청렴해피콜 전화를 하는 분야는 건설관련 사업자 인․허가 관계, 여객․화물운송업 관계 이런 민원이 들어…
예, 그거는 들어서 알겠고…
그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포털에 점검하는 질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부산시에서 아주 취약한 분야에 청렴도조사를 해 보니까 매우청렴하게 나왔으니까 청렴도 취약 분야 이게 사라진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부산시 전체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올해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이 늦고 이래 가지고 지침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청렴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지침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는…
잠깐만요, 예.
작년에는 청렴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럼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수행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작년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8.1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06년도 8.17점보다 0.02점 정도 향상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006년도보다
예.
그럼 2006년도도 청렴도 평가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하고
예.
그럼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3개 위원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중앙에 청렴도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맞춰서 저희들이 할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침이 늦게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 조사를 하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뭐 작년 청렴도 항목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작년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청렴도 조사는 작년에도 실시했고, 재작년에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재작년에도 부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했습니까
예.
이거는 그럼 방법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기관을 달리하면서 또 그 데이터의 어떤 기법이 해마다 전문기관에 그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기법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우리가 칭하는 건데, 그래서 똑같은 기관에다가 작년에도 의뢰하고 재작년에도 의뢰를 했다하면 거기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A 어떤 연구소, A 어떤 청렴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단체,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부산대학 부설 내에 뿐만 아니고 다른 경남에도 있을 거고 서울에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다양한 기관에 전문적인, 물론 가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둬서 해마다 어떤 부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하는 게 아주 필요로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일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지침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재작년에 이루어졌다는 거 보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왔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작년․재작년에는 지침을 받아서 평가를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되도록 그 분야에 좀 맞추어서 저희들 청렴도를 측정을 되도록이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감사관님!
예.
중앙에서 어떤 체크를 하든 간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체크기준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청렴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께 보고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뭐 그때 시행하는 데 맞춰서 우리가 청렴도를 측정한다 그거는 정말 너무 웃기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께서 부산시의 공무원의 청렴도가,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산시정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계량화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그게 중앙정부하고 무슨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앙의 지침이 없어서 금년에는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 계획이 없다.
작년에 예산은 얼마 들였습니까
150만원입니다.
아, 9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50만원
예.
재작년에는 얼마 들였어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재작년에 950만원 들이고 작년에 950만원 들였는데, 똑같은 기관에, 청렴도 조사를 해서 그 신뢰도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달리하면 이게 또 측정이, 그 결과에 있어서도 비교가 좀 어렵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
예,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감사관님!
예.
비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계량화시켜서 그 가치를 측정해 내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감사관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수치를 계량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해 내는 일이고 또 그러한 전문가들의 결과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감사관님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나 1,000만원,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인상된 1,000만원입니까
예.
지금 어디 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의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언제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중앙부서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지침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을 할라고 했기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중앙정부의 지침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조사하는 데 그 지침이 왜 그래 필요합니까 그것 너무 궁색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취약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방향도 저희들 참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렴도 조사 의뢰를 하는데, 감사관님,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테크닉과 방법을 동원해서 설문지, 설문조항을 만들고 그걸 계량화시킨, 수치를 계량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무슨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하고, 청렴위원회 지침이 변경된 게 이번에 나타났는데 작년에까지만 해도 내부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조직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렴도 평가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중앙에 그것도 평가를 해서, 설문을 해서 묻겠다 하는 그런…
감사관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예.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공직에 임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중앙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청렴도 조사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럼 왜 자꾸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까지…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대민위주의 청렴도만 이렇게 평가를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들 지침을 받아보니까 대민위주뿐만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것도 이렇게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체 평가할 때도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감사관님, 아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예. 감사관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전혀 필요치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A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를 해서 청렴도를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재작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또 해 보고, 또 금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렴도를 조사를 해 보겠다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고유업무고, 감사관님의 어떤 계획과 시장님의 어떤 의지입니다. 똑같은 걸 해마다 반복해서 청렴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떠, 금년도에는 어디를 주안점을 둬서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청렴도를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주 시장님께서 보고 받아야 되고 또 꼭 알아야 될, 부산시민이 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의 지침은 정말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감사관님.
이거는 어디까지나 감사관실에서 다양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알려줄 책임도 있고 시장님께서 시정에 아주 중요한 어떤 팩트로 자리 잡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관계없이 부산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지금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금 측정을 해 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에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이 청렴도에 대한 예산을 꾸준히 반영해 왔다 하는 것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측정을 해서 시장님께서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어떤 정도의 계량화시킨 걸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저희 자체적으로 청렴위를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하는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왕 이 업무를 하면서 중앙정부의 청렴위 측정이라 카는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대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청렴도의 결과를 볼라고 하다보니까 청렴도의, 청렴도 측정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하면서 추정하면서,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자체로 평가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앙에서 지방정부의 청렴도를 측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떤 기관에서 하든 관계없이 부산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그게 중요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우리 시 자체에서만 충실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 거는 없고요, 매년 측정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매년 그 보고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작년, 재작년 보고서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앞서 박홍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금방 자료를 받아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아마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홍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용액은 전부 16억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담당직원에 대한 처분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공문을 보낼 때 회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조치만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또는 이런 조치를 밟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억에 대해서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뚜렷하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 하는 것이 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자체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는 시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지출한 업무를, 회수를 할라 하면 시로부터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산검사의 잘못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분의사에 대해서는 이 공인회계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감사관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한 공인회계사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하겠다 했으니까 따져보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의 사항으로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그러면 예산유용액의 회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신으로 앞으로 그러면 공단들이 그러면 결국 시의 어떤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가 그러면 대행사업비라고 예산만 주면 그 외에 어디에 써도, 즈그는 즈그 마음대로 써도 아무 그러면 제재가 없다 하는 것을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공단의 내부감사와 이사들에 대한 그러한 책임 추궁문제도 전혀 우리 시가 추궁할 수 없다. 우리는 대행사업비만 주면 즈그는 썼든 안 썼든 아무 관련이 없고 따라서 내부직원, 담당직원이나 그 책임자에 대해서 이러한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에 우리 감사관실에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우리도 왜 스스로 적발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서하고 아직 그 기간이 안 되어서 감사를 못했다든가, 그러한 사유서하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원 지적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감사를 할 때 일상감사든 회계감사든 무슨 감사든 간에 감사를 함에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 내부의, 부산시의 어떤 조례나 혹은 법규나 혹은 감사관실의 내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못한다. 그러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적발했으면 어떻게 조치했을 거라는 어떤 조치사항, 조치 안 했지만도 그 조치사항하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게 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추진 중인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양문석 공보관님의 승진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제5대 시의회 후반기의 원구성 이후 공보관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나. 공보관실 TOP
(14시 02분)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공보관으로 임명받은 양문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동일자로 발령받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달 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동안 저희 공보관실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열린시정 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하반기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으로, 공보관실 기구는 1관 1팀 1담당이며 정․현원은 2008년 7월 17일 기준으로 정원 36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7일 직제개편 시 인터넷홍보담당 폐지와 행정7급 정원 1명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71억 8,500만원입니다. 지난 추경 시 7억 5,700만원 증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정 홍보 및 광고 28억 8,100만원, 시정홍보물 발간 13억 400만원, 여론조사, 언론모니터링 등 6억 1,300만원, 기본경비 23억 8,7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출입 언론기관은 총 50개사로서 TV․라디오 등 방송사가 11개사이며 통신사 2개사, 중앙지, 지방지 등 신문사가 12개사, 지방경제지 등 기타 언론사가 25개사입니다. 50개사 중 18개사 기자가 시청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로는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및 영어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정뉴스와 옥외전광판, 부산홍보관 2개소, 홍보영상물, 인터넷방송 등이 있습니다.
외부홍보 매체로는 해외홍보용 CF 1편을 제작하였고 KTX 동영상과 지하철 LCD 모니터, 공항리무진 동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등 42개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여 부산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은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주간지 80종, 월간지 96종 등 총 284종의 정기간행물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채널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방송 바다TV 운영을 개선하였고 민간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및 외부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뉴스전문 케이블방송 YTN에 시정홍보 코너를 신설하여 1일 2회, 회당 3~5분씩 방송하고 있으며 경부․호남선 KTX 내 모니터를 통한 동영상 광고와 인천․김포․김해공항 등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실시 중입니다.
인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부산시보를 매주 8만 5,000부, 부산이야기는 격월 7,700부, 영어신문은 매월 1만 6,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지원 및 시민여론조사 등 내실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9건, 언론모니터 2만 1,684건, 인터뷰 및 대담 61회, 보도자료 제공 1,065건, 영상자료제공 783건, 기자회견 13건, 언론브리핑 4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향후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상반기 중 미흡하였던 점으로는 대형 정책사업의 진행과정이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미흡하였고 예산 사정으로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해외홍보 부족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정홍보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형식의 시정시책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자체매체 중심의 시정홍보를 외부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담․인터뷰 등 신축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동시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속의 열린 부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CNN-Asia 및 아리랑TV 등 매체를 활용하여 해외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정비전 확산 및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강화,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전략홍보 협력체계 구축,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이해 공감대 확산을 핵심 홍보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시정시책 홍보강화 등 역점시책은 세부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홍보 기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기관을 통한 시정시책 홍보강화입니다.
시정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취재 지원은 언론매체 50개사에 1일 6건 이상 홍보자료를 직접 제공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난 6월까지 보도자료 1,000여건과 영상자료 783건을 언론사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설명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정책 발표, 정책 변화 등 중요사안 발생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취재원에게 충분한 이해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위주의 기자설명회 실시를 통한 시정관심도를 제고하고 관련자료 배포 등 내실운영 추진과 시정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간담회 등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이버 공간 활용 시민 참여형 시정홍보입니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 및 네티즌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보관실로 업무이관 필요성을 지적하심에 따라 올 1월에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서울, 경기 등 인터넷방송 운영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지자체의 견학과 의견수렴을 한 후 인터넷방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회 추경 시에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정영상기자단 100여명을 모집하여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한 UCC콘테스트 등을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는 시정홍보 코너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시책, 축제, 행사 등을 보도자료 코너에 게재하고 매월 1회 의제를 공모하여 정책 및 계획수립,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월 말 현재 의제 공모에 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의제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는 네이버 등 14개 국내포털 사이트 최상단에 부산관광, 부산교통, 부산축제 등 450여개의 부산관련 키워드를 선정하여 오버추어 검색광고를 실시하여 220만 6,000회의 광고와 4만 7,000명의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다음 포털에 부산시청 등 검색 시 초기화면에 광고가 노출되도록 브랜드 스페셜 검색광고를 실시하여 10만 5,000회의 광고와 8,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네이버 등 포털에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등 시기별 테마 및 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홍보CF 제작 광고입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발전상과 이미지 영상물 30초용 1편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을 완료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아리랑TV와 CNN 등을 통하여 광고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KTX 동영상 광고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경부선과 호남선 KTX내 모니터를 활용하여 국제행사, 투자유치, 부산이미지 홍보 등의 영상물을 매일 편도 2회 표출하는 사업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등을 내용으로 한 홍보영상물을 사전에 제작하여 시기별로 적절히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서울신문사 옥외전광판과 부산시청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등 시의성 있는 적절한 홍보영상물을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 2, 3호선 역구내 총 39개소에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부산의 발전 및 주요전략사업 이미지 홍보와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전동차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한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역 와이드칼라 광고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관문지역에 세계속의 물류중심도시, 세계가 만나고 소통하는 도시부산을 주요 컨셉으로 부산이미지를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항 리무진 동영상 광고는 인천공항 리무진 155대와 한국도심공항 리무진 74대를 활용하여 시 홍보CF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쇄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부산시보는 매주 수요일, 시정종합․현안특집 등의 구성으로 8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부산시 고유 색감을 살려 부산시보 제호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시보 배부․발송 체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배부망 정비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42명의 명예기자제를 운영하여 부산시정 관련 현장취재 등을 실시하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현장체험과 미담 수범사례 발굴 반영, 생활밀착형 정보 확대로 시정 접근성과 독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알기 쉽게 부산을 알리기 위한 부산이야기 책자는 주요 시정시책, 부산역사, 풍물, 축제 등을 내용으로 한 격월간으로 7,700부를 발간하여 다양한 독자층 확보를 위해 배부선을 확대 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도 매회 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어신문 발간은 매월 1만 5,000부를 해외교류, 관광․풍속․문화 등을 내용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00부를 증부하여 특급호텔, 주요 관광지, 외국인의료․법률지원센터 등에 배부를 확대하는 한편 발행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10월에는 영어신문 구독자 만족도를 실시하여 더욱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잡지를 통한 홍보는 동아연감, 연합연감, CEO뉴스 등에 시정시책을 게재하고 지하철 배포 등 독자층이 넓은 무료 일간지인 메트로부산과 부산내일신문 등에 매주 6 내지 12건의 시정소식을 ‘뉴스․부산’면에 제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략적 시정홍보 실시로 시민 이해도 증진입니다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인 YTN의 다이나믹 부산 코너를 통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행사, 시정시책 등의 자료를 발굴하여 방송아이템 선정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부서별로 취재에 협조토록 하여 시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인터뷰, 대담을 통한 시정홍보로 시의성 있는 사안에 대해 방송․신문 등 언론과 시 간부 공무원의 인터뷰, 대담을 적극 추진하여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방송 주간 시정소식 홍보는 불교 부산방송에 매주 수요일 아침 ‘부산의 아침’에 출연하여 한주간의 시정소식 및 공지 사항 등을 소개하고 또한 부산원음방송에도 매주 월요일 금요일 2회 출연하여 시정의 화젯거리와 시정정보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정뉴스 확대 제작․방영입니다.
시정뉴스는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여 주요 시정소식, 중점 해설기사, 각종 공지사항 등을 10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시 인터넷방송과 유선방송, 전자시민게시판 등 다양한 시정뉴스 방영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홍보관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홍보관 시설은 시청사 1층에 645㎡ 규모로 역사의 장, 영상관 등 총 8개장으로 전시물이 구성되어 있으며 1일 평균 27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갑니다.
벡스코홍보관은 벡스코 사무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시 홍보 패널과 영상장치 등을 갖추고 있고 벡스코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양 홍보관의 패널 6개를 수정, 교체하였으며 계속해서 내용을 보완하여 앞으로 외국인과 타 시․도 방문객 및 학생 교육현장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여론 수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1월 중에 부서별로 여론조사 대상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연간 여론조사 대상과제 20건 선정 후 그 가운데 지금까지 9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실시는 시정홍보매체의 효과분석과 인터넷방송 강화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주하여 8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극대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적극대응을 위해서 모니터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고 시정수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시정관련 뉴스, 주요정책 정보 및 기획기사 등 2만 1,000여 건을 모니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서
(공보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양문석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공보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2006년, 2007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파악 및 어떤 대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업무파악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시보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정의, 시정홍보의 효과성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고 또 현재 홍보팀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저도 처음에 오니까 그게 상당히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그거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바다TV가 지금 이제 기획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이관되고 난 뒤에 변화한 점을 든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현재 이관되고 난 이후에 크게 제가 보기로는 변화한 점보다는 지금 운영업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지금 변화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운영자가 추후에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들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뭡니까, 운영사업자 선정을 지금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고 그리고 9월달에 우리 시정영상기자단 모집을,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100여명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UCC콘테스트 등도 한 3회 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시민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접속하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밋거리라든지 우리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운영사업자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다양하게 실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바다TV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 특히 그리고 부산시만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져야 이 바다TV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나중에 운영업체에 그냥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부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확보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정말 바다TV에 오면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 그래서 지금 1일 이용자 수가 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말 5만명 이상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웹2.0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시민참여들을 유도해 내고 이것이 바다TV가 부산시민들이, UCC 생산하는 유저들이 노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바다TV가 2001년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맨 처음에 개국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그 당시에 이래 다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바다TV라고 바다 보여주는 거는 아닙니다만도 서울사람들이 그 바다TV에 들어가면 부산의 해운대바다가 보인다 해 가지고 서울사람들이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다른 차별화된 그런 거를…
필요하면 피서철이니까 5개 해수욕장 특별 그런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거기에 많은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벤트들을 생중계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시정홍보 CF 제작 중에 있는 거 같은데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주로 국내용하고 국외용, 더빙을 해 가지고 영어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이미지광고입니다. 어떤 특정 관광상품이나 이런 거보다도 부산이라는 게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이니까 다이나믹한 부산의 이미지 광고를 싣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싣는 주된 내용은 레노의 빅팟(Big Pot)이라고 화분 같이 생긴 작품이 세계적인 일류도시 그러니까 국제의 대도시에만 그 빅팟이, 그 레노의 작품이 있다는 거를 주제로 해가 맨 처음에 파리, 그 다음에 뉴욕, 북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에는 부산에 그 작품이 있다. 고로 요 부산은 세계적인 도시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 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 그리고 또 항만에 그쪽에 우리 화물선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으로 해 가 음악도 템포도 빠르게 해 가지고 CNN방송하고 또 KTX…
제작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그쪽에 아직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시사회 정도로 해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납품이 완료되면 본 위원회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부산시보의 지금 어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부산시보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조사보다는 우리 시보 구독자에게 시보의 그쪽의 내용이나 시보 그쪽의 제목이나 여러 가지 설문은 자체적으로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장내 소란)
잠시 자료 찾는 동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찾을 동안에요, 그 자료는 또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게 확인이 되셨다면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한두 개만 말씀하시면…
예, 작년에 시보편집실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 홍보팀의 여론조사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조사의 주 내용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까
예, 조사내용이, 설문내용이 부산시보의 배부상태라든지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편집방향 및 개선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걸 주된 내용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거를 한번,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됩니다마는,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 어떤 생각을 바꾸어 보는 개념에서, 부산시보 8만 5,000부의 이 대상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8만 5,000명의 보시는 분이 요구를 해서 보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에, 수십년 동안에 관행적으로 부수를 늘려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보를 보면, 저도 집에 오니까 보는데 솔직히 깨놓고 해서 보고, 시보 보고 그냥 제껴집니다. 솔직히 그래요. 왜냐 지금 뭐 우리 공보관님께서 많이,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매체라든지 기타 다양한 매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부산의 시보는 정말 신문이 귀하고 정보가 아주 구하기 어려울 때 충분한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시보를, 과연 내가 시보를 한 번 이런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시보를 1년에 8만 5,000부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대상에 선정되어서 받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한번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냐 주위에 너무나 언론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보 타블로이드판 이거 보면 뭐 제일 질 안 좋죠, 편집내용 보면 제일 드라이하죠. 읽을거리 볼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인터넷시대로, 또 부산영상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영상도시의 메카로서 시정목표를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지금에 부산시보의 과연 존재가치가, 과연 이게 이대로 가야 되느냐 이 신문을 보면 부산시내 모든 잡지, 신문 쫙 수백 가지 되지 않습니까 딱 놔 놓고 보면, 100가지를 놔놓고, 100명을 놔놓고 먼저 하나씩 가져가게 하면 아마 꽁지에서, 거의 꽁지 부분에 안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산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어떤 뭐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 없이 부산시보를 없애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의견을 주는 거는 시보를 만들어서, 정말 인기 없는 신문 중에 대표적인 게 시보고 구보입니다.
그런데 시보하고 구보가 신문의 형태 중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60년, 70년대 그 폭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도 보지를 않아요. 그것 넘기면요, 손에 때 묻습니다,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시보를 만들어서 공보관님께서 시정의 홍보를 하고 알리고, 과연 이 60~70년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시보의 지금의 가치를 현재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보든지 말든지 식으로, 8만 5,00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발송을 해 가지고 보든지 말든지의 개념으로 시보가 발송이 되어져서는 되지 않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8만 5,000명 이 분을 대상으로 하든 과연 시보가 시민들한테 지금 현 시스템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 가지고 ‘당신 집에 보내 드릴까요’라고 물었을 때에 과연 얼마나 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시대에 꼭 필요했던 때가, 지금은 인터넷 및 여러 가지 홍보물 매체에 밀려 가지고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원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시점이다. 우리 부산시보와 구보가 시정을 알리는 역할을 과연 이 시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대상자 8만 5,000명에 대해서도 공보관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시보가 아무도 보지 않고 또 공보관님께서 시에서 돈 들여 만들어 가지고 보든지 말든지 식으로 댁으로 배송이 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보를 누구 수요자, 수요가 있게끔 만들든지, 딱 보면, 아, 시보 보면 몇 페이지, 뭔가 시민이 시보를 찾을 수 있게끔 정도의 내용을 가지든지, 멋지게 만들든지,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는 시보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이 시스템으로써, 외람되지만 보든지 말든지 식으로 배송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부산시보 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공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상당한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보발간 외에 시대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신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활성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인터넷신문 자체가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걸 좀 높이고 또 신문도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재미있게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다양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시보편집실을 홍보미디어실로 전환해 가지고 다양하게 좀 시대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나갈 것을 한번 우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고요, 시보편집실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고, 홍보실로 만들든지 해서 인터넷 쪽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좀 시대에 맞추어서 수요자가 원할 때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금년 안에 좋은 어떤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부산,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부산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봐지는데요, 지금 부산 비엔날레가 이번 가을에 있죠
예.
예, 이 ‘부산 비엔날레’하면 부산의 참, 정말 부산 비엔날레가 금년에 완전히 어떤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원년으로, 이게 10년 째 되는데요, 2년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비엔날레 이 홍보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부산 비엔날레 이 홍보 부분이 지금 어느 파트에 어디에 들어가, 얼마만큼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문화관광국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비엔날레에 관해서는 홍보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 다양한 홍보채널 모든 걸 통해서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부산 비엔날레가 정말 대한민국의 비엔날레, 대표할 수 있는 비엔날레로 자리 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화예술분야에서 하는 거는 축제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조직위원회 그 쪽에서 홍보는 하고 있고 우리한테 협조요청 온 사항은 전광판으로 해 가 지금 홍보하고 있고 다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산 비엔날레라는 이 행사는 정말 부산 문화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매체에, 예를 들면 KTX, 항공,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영상의 도시 부산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나오죠 거기에 이 비엔날레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서 어떻게 한다. 부산 비엔날레를, 이번 가을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 홍보에는 니, 내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에서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공보관실이 타 실․국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산 비엔날레에 관련된 홍보의 매뉴얼을 이번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조차도 부산 비엔날레의 가치와 그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광주 비엔날레하고 부산 비엔날레하고 상충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조정하니, 결국은 국비지원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의 문제고, 이번 가을에 저희들 부산 비엔날레를…
예, 그래서 하여튼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부산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 부산 비엔날레를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모색해서 부산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하시겠다는 공보관님의 의지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과 꼭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양문석 공보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에 예산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당초 예산이 64억 2,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래 오늘 업무보고 시에 약 7억 5,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보관님, 이 많은 돈이 어디로 집중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TV에 한 5억 2,000 정도 가고, 바다TV가 대부분 차지하고, 또 서울지역에 부산시정 홍보가, 공항리무진이라든지 관광,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이드칼라 이런 데를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큰 꼭지점은 아는데, 그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문제는, 바다TV든 공항버스 이런 데 홍보 이런 부분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래 큰 폭으로 11.1%, 11.8%가 이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공보관님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이래 잘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내나 공항리무진, 이것도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항리무진버스 카는 것.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대부분이 그쪽에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바다TV, 인터넷방송 바다TV를 U-City 우리 정책팀에서 우리 공보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비라든지 운영자, 그쪽에 뭡니까, 용역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 대부분이 예산이 한 오억 몇 천만원 정도 차지하는 게, 업무 변경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방금 이렇게 지적한 대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시민기자제를 도입․운영하겠다.’ 이런 공보관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령이나 학력이나 성별에 제한 없이 선발계획을 세워 갖고 서류심사하고 작문능력까지 해 갖고 이래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지금 중간보고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부산시보에 대한 그쪽에 시민기자제도로 해 가지고 금년 초에 모집을 실시해 가지고 지원이 한 77명 정도 지원하고 지금 3월달에 최종 전형 마치고 선발한 게 2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도 2명 있고 이래 가지고 직무연수해 가지고 지금 시민기자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보 관계 보고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제보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뭐 이래 한다는 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죠
예.
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만 빠졌다, 그죠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11페이지…” 하는 이 있음)
11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명예기자제라 이래…
아! 명예기자제.
예.
시민기자제, 명예기자제 운영 이래 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연초에 보고하신 대로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었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한 부분하고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하고 의회, 우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정홍보에도 우리 공보관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공보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용역기관이 부산영상포럼인데, 이 용역기관이, 이게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의 전문회사입니까, 뭡니까
이분이 부․울․경 언론학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아마 수의계약해 가지고 이분한테 지금, 사단법인 부산영상포럼에서 컨설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중간보고라든지 내용을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영상포럼이 뭐하는 데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님.
제가 아직 미처 이걸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분들 연락해 가지고 중간, 용역중간에 진행사항을 챙길려고 그분한테 연락을 취하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에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효율성, 효과성 이걸 우리가, 시정홍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찾아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이 영상, 부산영상포럼이라는 데는 부산영상도시에, 부산영상도시의 발전에 어떤 한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다양한 포럼 중에 한 포럼이거든요.
포럼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그냥 포럼이고 사단법인 부산영상포럼 해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들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포럼 이 자체를 어떤 사단법인이나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는 추세…
포럼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어떤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원이,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포럼에,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는데,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의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공인된 그런 곳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그 당시 구성원들이 보면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래 가지고 전국 각지에 전문성 있는 교수들로 진용이 짜여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맡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겁니까
예, 벌써 일찍 되었습니다. 지금 4월 28일날 발주, 그게 계약이 되어 가 4월 28일부터 지금 8월 29일까지 그래 지금 진행이…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계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이라서, 저 홍보기획담당 김숙자입니다.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몇 군데 정도 리서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언론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영상포럼이 이름은 영상포럼인데 영상포럼 회원들께서 거의 언론학 전공이라든지 신문방송학 전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컨설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제가 오기 전에 있어서 그냥 간략한 어떤, 컨설팅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결과를 한 게 이 구종상 교수님께서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한 번 알아보자 하고 직원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곳이 언론학회인데 언론학회가 법인이 아니시더라고요. 법인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영수증 처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영상포럼으로 했는데 결국은 거기 영상포럼 안에 회원님들이 언론학회에 거의 다 같이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 제가 전공을 보니까 전부 다 신문방송학이고 또 홍보학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에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의뢰할만한 마땅한 곳이 부산에 없었다
예,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거든요. 3월달 내내 이걸 할려고, 빨리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홍보기획관에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로써 입찰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알아보니까 마땅찮은 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한 달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언론학회에,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언론학회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법인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언론학회 교수님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알아보니까 ‘영상포럼이다.’, ‘그럼 영상포럼 좀 그렇지 않느냐’ 처음에는 저희, 그때 전에 계셨던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이름이 좀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게 중요하지 이름이 그렇게 좌우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서울시의 효율적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회사…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산시는 2,00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사람을 찾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고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결과물을 보면 돈대로 값어치를 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에 이러한 어떤 시정홍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데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영상포럼, 또 비슷한 포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어떤 대동소이한 포럼의 구성원들이 주로 보면 관련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럼에 거의 한두 개, 두세 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답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그래서 영수증처리가 용이하고 예산처리하기가 용이한 이런 곳을 찾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연구진들, 교수님들께서 저희 홍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일단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보시고요, 결과가 나오시면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문석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예.
보고서 7페이지에 사이버 공간 활용 시민 참여형 시정홍보에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인터넷방송 활성화 계획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인터넷방송 추진’ 해 가지고 로비콘서트가 아홉 번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생방송 대상이 로비에 콘서트가 있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비콘서트에 지금, 요즘 가끔,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보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에서 청사운영팀에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인터넷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방송해 줬다 이겁니다.
보도를 해 주고
예.
그러면 이 관리는 그러면…
예, 이 시청 관리를 하는 행정자치관실에 청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물을 우리는 중계만 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계만 해 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수요일마다 하네요
예, 현재는 수요콘서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늘 위원회에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공보관님 오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제가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활동을 한 지가 2년여 됩니다. 그런데 제일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 분이 우리 공보관님이 제일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우리 공보관님 재임기간을 보니까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보업무, 홍보업무라는 게 우리 도시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만큼 일정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물론 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또 많은 어떤 경륜을 쌓으신 분들입니다마는 이 공보업무는 특히 또 이렇게 홍보매체가 다양화 되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보관님들이 비교적 자주 이렇게 인사가 있다가 보니까 새로 오신 어떤 공보관님들이 업무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펼라 하면 또 인사가 되어서 옮겨갑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하는 이 공보업무와, 예전에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공보업무에는 몸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정은, 우리 종합행정업무이니까 유사한 업무들은 많이 해 봤습니다.
전에 공보관님도 똑 같은 답변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접적인 어떤 경험은 없지만 타 실․국의 업무과정 속에서 그러한 유사한 업무를 갖다가 해 보았노라고 이러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업무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실 테고 또 아마 공보관님도 또한 1년쯤 있다가보면 다른 자리로 옮기시면 어찌 보면 이게 기존에 많은 어떤, 쭉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갖다가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지만 정작에 실천을 하는 그런 실천으로써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어떤 게 참 드문 거 같아요, 공보관실 업무가. 그래서 공보관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관님 아마 많은 능력이 계실 텐데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야말로 부산시의 공보, 홍보업무 자체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관행적인 업무를 탈피를 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공보관실 업무가 되기를 갖다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부산시보 발간이거든요. 어떤 보도매체를 관리하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 부산시보 발간일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보가 얼마나 새로운 어떤 환경에 맞게끔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읽힐 거리로서 제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아마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공보관실에서 답변으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높게 나왔더라. 이 답변을 갖다가 거의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자신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방법을 갖다가 보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공보관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에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설문에 따라 가지고 답변이 그리 나올 수도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가 된 거라기보다는 구독자가 그 앙케트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신뢰성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홍보 전반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홍보매체라든지 또 아니면 홍보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짜 종합적인 어떤 분석을 해 보자.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 대안도 발굴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새롭게 컨설팅을 갖다가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연결은.
그래서 이 컨설팅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구독자 만족도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 없는지 우리 공보관님 한번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심지어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명의 어떤 설문한 응답을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만족도가 이렇노라고. 전혀 객관적인 자료로서 성립이 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보관실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대안들이 나오면 한번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홍보관이 1일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청사 홍보관하고 벡스코 홍보관을 합친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시청만 그쪽에서 1일 평균 270명 정도 되고 벡스코는 벡스코 대로 또 별도로…
벡스코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벡스코는, 벡스코는 1일 평균 115명입니다.
시청사는요
270명 정도 되는데 그게…
(“271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271명인데 분포도를 보면 일반인이 가장, 48.8%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41.9%이고 나머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고 외국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보다는 시청사, 부산시청 홍보관은 조금 늘었네요
예, 금년, 작년에 비해서는 9.1% 정도…
늘었다 그죠
10% 가까이 좀 늘은 셈입니다. 상반기만 비교했을 때.
이 표기도, 표기도 이제 시청사홍보관 이용실적하고 벡스코 홍보관 이용실적하고 이리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밑에 구분이 안 되어 있고 1일 271명 나오니까 이걸 합한 숫자인지 어떤 숫자인지가…
죄송합니다. 그건 위탁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청사만…
구분이 안 갑니다.
다음부터 그쪽에 구분해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님 처음 오셨고 또 우리 컨설팅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공보관실에 대한 어떤 기대는 크고 또 어떤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아마 하반기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얻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이 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우리 시의 것도 컨설팅이 좀 부족하면 서울시의 컨설팅 결과들도 입수해 가지고, 행정은 다 비슷하니까 참고해 가지고 또 활용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행정은 다 비슷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어떤 자료도 드리고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물론 저희들보다 못한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거기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실의 어떤 직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가 우리하고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용역이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한 어떤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하반기 때 새로운 결론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문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부서로서 주요 시정의 시책들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홍보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의 이미지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정영석 실장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정책기획실은 지난 회기에 개정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개편된 부서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정책기획실 TOP
(15시 34분)
그러면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가급적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실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병진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박해양 계약기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정책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관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2008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담당관 13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95명에 현원 9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표와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계획적 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한 결과 상반기에 63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법제심사 등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6,325건의 자치법규 연혁작업을 완료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연혁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1건의 자치법규를 영문화하여 시 영문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시민 법무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에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하였고 T/F팀을 운영한 결과 10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국민총리실 등 18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자체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로 시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20일 내지 3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5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진행상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송수행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전파하는 등 주도면밀한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42건 중 40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래형 첨단도시 부산 U-City 건설입니다.
먼저,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U-관광사업 중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복로에 투어부스를 설치하여 포토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범어사에 경내 안내 및 문화해설 등을 위한 단말기 설치 등 U-관광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정부와 공동으로 U-광복로 관광안내소를 구축하는 등 관광객 수요 충족과 지역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19응급환자인식 및 원격진료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정보통신부의 수행과제로 선정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응급환자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급환자 이송 중 원격 화상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 2월에 U-응급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5월에 소방방재청과 서비스 전국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 병원과 119구급차량 및 선박 간에 원격화상진료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송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U-City 시범통합서비스 개발 및 구축입니다.
기존의 정보화 사업은 운영주체별로 각자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 구축되고 있어 도시 전체 정보화 활용측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 활용을 통해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8월에 민원․교통․재난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중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시범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주소의 고갈에 대비하여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공공기관 대상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시 산하 주요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자가 광통신망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정보도시 건설의 핵심 행정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정보고속도로에 연계하여 녹산배수펌프장 통합감시제어망을 구축하였으며, 9월부터는 차세대 인터넷주소확장사업인 IPv6 서비스망 구축사업과 자가 통신망을 소방파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이미 구축된 정보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방범용 CCTV는 방범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만 부산정보고속도로를 기반으로 방범용 CCTV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범죄예방이나 수사목적 이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CCTV 200여대와 관제설비를 설치하여 우리 시와 산하기관에 다양한 용도로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무료 무선인터넷존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도시 방문자를 위하여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U-관광산업의 일환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무료 무선인터넷존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시청, 주요 해수욕장 주변 등 10여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료 인터넷존을 구축하여 관광․컨벤션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 및 시민생활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6억 400만원을 들여 업무관리, 업무 프로세스관리, 성과관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6월에 상담민원스비스를 13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였고 2007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 통합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원화된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업무관리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서버 구입 등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온-나라시스템 확산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서처리시간을 감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차원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지형도, 지적도, 각종 시설물도 등을 현실세계와 유사한 다차원 입체공간정보와 결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공간정보를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9일날 주식회사 지노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다차원 도시공간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반 시추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건축이나 토목공사 시 수입되는 지반, 지질 등 지반조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규사업계획 시 공사지역에 대한 지반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지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31개 사업 252공에 대한 2차 지반자료의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지반 시추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정보시스템 24시간 상시 감시를 위한 전자정부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전자정부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침해대응팀을 구성하고 시․도 보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U-City 정보담당관실 등 8개 부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유지 보수인력을 상주시켜 중단 없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관리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보시스템 분석, 침해대응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홈페이지 보안강화 웹 방화벽 도입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수준을 제고하고 해킹, 홈페이지 위․변조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시와 사업소, 구․군 인터넷 구간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한 웹 보안정책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웹 방화벽 보안정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U-시정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2단계 통합구축입니다.
자료의 중복과 통일성 결여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50여개에 달하는 각종 각 분야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 정비하고 인터넷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양질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 1월까지 시청 홈페이지 통합 1단계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청 홈페이지 운영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시청 홈페이지 통합 2단계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대간․계층간․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부터 8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정보화교육 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기초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나누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 PC를 수집․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복지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 세대 및 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55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 이후 총 4,62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시역 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 소외 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생태관광, 주말농장 등 마을별로 특성화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하는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원가분석 내실화입니다.
먼저 공사․구매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공사․물품구매 등에 있어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기능의 전문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심사기법 등의 전파로 전 직원의 원가절감 경영마인드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7~8월 중에 심사대상을 확정하고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경제성 검토와 기술심사, 계약심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원가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추진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대형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9건을 완료하였으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설기술 진흥입니다.
먼저, 건설기술 심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적정 공법의 검토, 대안 제시 및 설계의 경제성 추구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 등 안건별 특성에 따라 5명 내지 3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총 16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44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입니다.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시공평가가 우수한 건설업자를 지정 포상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면책임감리 평가 추진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면책임감리의 용역 준공 직전에 감리평가를 실시하여 감리업체의 기술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과제입니다.
영어FM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새정부 영어교육 선진화와 부산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출연 재단법인을 통한 부산권 영어FM방송국의 설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방송국 설립 출연금을 확보하고 타당성 검토 및 발전방안을 연구 용역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그 중 외국인의 정보욕구 해소 등 영어FM방송의 공적 서비스를 감안할 때 방송국의 자체 수익만으로는 운영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방송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방송발전기금 등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으로 수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영어FM방송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국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총괄은 총 10건에 494억 2,100만원이며 그중 2008년도 예산은 110억 1,200만원이고 상반기에 1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 등 U-City 추진 관련 사업이 5건에 67억 5,600만원이며, 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시민생활정보화 추진 관련 사업이 온-나라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등 5건에 42억 5,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서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정책기획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영석 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그리고 차원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산시에서도 5개 분야에 걸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2월에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과제발굴 실적으로는 1/4분기 111건, 또 1/4분기 발굴한 111건 가운데 중앙부처에 3월 20일 건의한 것이 104건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과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규제완화나 규제폐지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T/F팀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은 104건이 됩니다. 그래서 104건 중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회시가 되어 온 것이 75건입니다. 회시 대비 수용률은 39%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은 수용한 것이 4건 됩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의 자체과제 7건이 무엇입니까
부산시 자체과제 7건은 신규공장 등록업체 지방세 감면, 이거 검토부서는 세정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상공업지역 기업 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산업단지 내 식품 관련 입주 완화, 도로점용료 사용 산정기준 개선 건의 이런 등등 7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은 4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건이.
사상공업지역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방법 개선, 그리고 연안 어업허가 처분 일원화 이런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규제개혁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타 시․도보다는 규제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내외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모여들려면 규제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많이 모여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석 실장님, 직접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질의 답변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질문드려야 될 것은 실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게 되어 가지고, 우리 유시티정보담당관인, 우리 이병진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통합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2단계 통합구축의 주요 목표가 뭐죠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자체 홈페이지하고 사업소 홈페이지가 전체 50개가 됩니다. 그런데 각 홈페이지마다 전부 부산시의 얼굴로 다 나가는 홈페이지들인데 그게 각각 서비스 수준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함으로 해서 좀 품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열면 바로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의 배치를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전체 초기화면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서 들어왔을 때 첫 클릭을 하고 하면 거기 해당 페이지로, 또 다 주소체계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초기화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초기화면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찾아들어가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려운데, 문제는 저는 초기화면 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컨텍하는 쪽을 비중 있게 서로 싸우지 않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혹시 통합검색에서 ‘여권발급’이라고 한번 쳐보셨습니까
제가 실제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쳐보지는 않았죠
예.
한번 ‘여권발급’이라고 쳐보면 강남구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부산시가 웹1.5 정도의 수준이라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웹 한 2.5수준까지 가고 있다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여권발급’을 치면 여권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클릭하고 들어가야 여권발급에 대한 증명서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래 두 번 이상을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어떤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 통합검색에 들어갔을 때 한 번만에 그 민원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가장 먼저 띄워줘야 불필요하게 두 번, 세 번 가는 시간 낭비하는 게 없겠다. 그런 점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가지고 감안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합을 하면서 이게 웹 접근성을 상당히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말씀하셨는데 실제 구청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야말로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저희들 시민들께 제공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그렇게 검색이 되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합검색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제가 왜 여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여권발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발급절차는 어떻는지, 그러면 한번 그것을 통합검색을 쳤을 때 바로 시민들이 증명서는 이리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간략한 질의, 그러니까 의문점을 묻고 하는 FAQ를 주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대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전환된다는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가, 수요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그거 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여권발급을 치는 많은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그게, 콘텐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른 자기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별도로 찾아들어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거를 모든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한번 이번에 어차피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검색에 있어서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기반을 어떻게 해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2단계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충사항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U-시티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어 왔습니까
본격적으로 2005년도에 저희들이 ISP를 하고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벌써 이제 3년째인데 유비쿼터스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디, 어디서나 언제나, 그죠, 우리가 컨텍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기획관실부터 지금 정책기획실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U-헬스, U-관광 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뭐냐 하면, 정말 유비쿼터스적인 방법으로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전부 종이쪼가리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최소한 이 한 페이지의 그게 아니라, 그죠 정말 U-City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정말 PT를 좀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훨씬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도 빠를 거고 이해도 빠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나갈 건데 한 번 더 그러지 못한 점이 우스운, 유감이다.
지난 저희들이 U-City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업장, 특히 방재 그 다음에 헬스 그 다음에 관광에서 한 번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어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투어를 했는데 이건 투어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세계좌표변환사업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세계좌표변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향후에 다차원 도시공간정보라든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하고 어떠하게 연결이 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여기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충분히 많은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U-City 추진팀들한테는 PT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가 14쪽에 다차원도시공간정보 서비스 추진이다 이래 가지고 한 페이지가 딱 있는데 이래 복잡하게 하면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알겠습니다.
저희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가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게 첨단기술이 좀 많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활지리정보시스템하고 어차피 지금 어찌 됩니까 세계좌표변환사업은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GP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변환작업에 따른 디지털지도가 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 전체 지역에
예.
이게 그러면 생활지리정보시스템하고 결합이 가능합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다차원입체지도 그 부분은 작년에 추진했던 항측, 항공사진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다차원입체정보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3차원 정보 그러니까 입체적인 정보를 바로 시민들이 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는 단계까지 하는 사업이 이번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이걸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웹상에서 바로 이 서비스를 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평면 지도를 제시를 해 주면서 평면지도 안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치면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3차원적인 어떤 우리가 항공, 인공위성을 통해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런 입체정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하나의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 안에 몇 층 규모와 연건평이 얼마 되고 그죠 이런,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정보까지 들어간다면 이 뒤에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지리정보 연계 구축 추진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 연관되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정보는 말씀대로 우리 지리정보하고 연말까지는 다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우리의 이런 사업,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졌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목표를 좀 보여주어야 이해가 쉽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다차원공간 이걸 하면서 시연을 한 번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또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병진 정보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신데 시연도 보고 대충 컨셉을 잡아가는데 우리는 이 한 페이지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정말 유시티정보담당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꼭 시연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추가로, 지금 CCTV 관련도 우리 담당관님 그거죠, 그죠
그 사항은 행정자치관실의 사항입니다마는 CCTV를 저희 정보고속도로에 이래 연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10쪽에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구축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CCTV는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통합구축이라는 게 10여개 구에 180개소에 CCTV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설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CCTV를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사업은 이전에 경기도에서 유아 암매장 사건도 있었고 해서 경찰청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신규 CCTV를 180대에서 200대 정도 해 가지고 주요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16개 구․군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관님 그거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CCTV라는 게 전에 한 방송에서 이제 추적하니까 한 개인이 아침부터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CCTV에 서른여섯 번 하루에 노출이 되더랍니다. 사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죠. 신용카드 쓰고 지하철 교통카드 쓰고 이러면 그 하루의 생활이라는 게 낫낫이 정말 알 수가 있다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런 U-City의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 되었을 때 어두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각 단체별로 기초단체까지 CPO를 지정을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을 지금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달리 분리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일반법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CCTV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부 개정을 했고, 그죠 별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현재 그러면 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CCTV 설치지역에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고지를, 안내문을…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거의 아마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특히 공공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러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이거는 이제 담당관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부산시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만 따지면 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군별로 인구가 좀 많고 이런 데는 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조금 인구가 적고 이런 데는 적고 한데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분석을 해 보면 저희 시가 좀 많이 이래 설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산하 단체에서도 이 CCTV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번 CCTV 이걸 설치를 하면서 공공목적에 맞는 행정목적 외에 사용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게 개인침해가 바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할 때 정말 시민들의,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문도 정확하게 게시를 하셔서 정말 어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CCTV설치에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규제개혁과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11건의 과제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석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후 늦게 특히 고생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9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정영석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유시티정보담당관에게 답변을 부탁해도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는 절차를 밟아서 담당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05년에 BTL 추진보고,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 심의, 6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통신설비 설치 신고로 해 가지고 서류가,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마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번 임시회가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번 정보담당관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 서류를 제가 좀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2007년도 1월에서 12월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착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산 설계변경 또 준공 전 사용인가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있는지 사업비 증액 없이 그냥 단순한 설계변경만 있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단계로 했던 저희 시와 산하 기관 해서 그 수용이 안 된 기관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케이블 포설길이가 일단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첫 사업 때는 295억에서 1차 설계변경 정산을 하면서 296억, 1억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이런 뜻이죠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 사용인가를 12월에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건 1차 어쨌든 준공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실전에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사용 중인 게 뭐 있습니까
사용 중입니다. 전체 저희 구․군까지…
전체 다
예, 전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사용을 하고 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시의 인터넷도 다 지금 이 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고속도로사업만큼은 끝이 났습니다.
정보고속도로사업만큼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31페이지 보면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해 가지고 총 이게 343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이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2008년에 그러니까 이제 21억이 지금 투자될 걸로, 4/4분기까지 합해서 될 걸로 나오고 또 2009년에도 내나 21억이고 2010년 이후에 300, 약 300억이 지금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다 끝났는데 또 뭐 할 거 있습니까
이게 BTL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고 이게 전체 소유권을 부산으로 넘기고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균등으로 그 비용을 지불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BTL 계약내용에는 일부 약 몇 십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일단 어떻게 기반시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거는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다 끝나면, 2010년 정도 되어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10년간 분할 상환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KT에서 자기 자본을 대서 이 망을 했고 요게 이제 저희 소속, 귀속은 저희 시로 되었지만 투자에 대한 회수, 그러니까 KT에서 투자에 대한 회수는 BTL방식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올해도 21억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도 21억 그런 식으로 잡아서 10년간 나누어서 거기에 지불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약 20억 이상, 지금 해마다 2008년, 2009년에 투자되고 있는 거는 우리 시 예산이죠
시 예산입니다.
BTL 그 투자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BTL 투자금은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BTL 투자금은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사업이 그거는 고속도로를 닦는 부분은 이미 다 끝이 났고 이거를 이제 운영을 저희들은 관리․운영을 갖다가 사후 보수․유지하는 부분은 KT에서 10년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속도로 운영 자체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 시에서 지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준다
지급을 한다고요.
아, 지불해 준다
예.
그러면 실제 저 KT에 대한 원 자기네들 BTL 투자금에 대한 10년간의 상환액은 어디에 나옵니까
상환액입니다. 그 자체가 상환액입니다.
그게 상환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 상환액을 포함하고 또 일부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연간 한 20억씩 계속 투자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 사후 운영․보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2008년에 와 가지고 1월에서 5월까지 소방, 상수도 확대 수용하는 거는 이것도 결국은 설계변경입니까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구대, 경찰청으로 말하면 파출소 끝까지는 망이 안 나가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그 다음에 본부 우리 지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나가 있는데 세부 파출소까지는 이게 안 나가다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48개 마지막 행정단위까지 이 정보고속도로를 좀 깔아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준공을,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준공은 이미 다 끝났고…
준공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녹산배수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보고속도로, 궁극적으로는 이 망이 어느 한 관리지역으로, 어느 한 관리지역의 총괄하는 어디에 전부 집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청 6층에 정보고속도로망운영센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아니, 저희 시청에.
시청에
6층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구․군에서도 그 망을 지금 저희 고속도로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망 전체 관리를 다 합니다, 구청까지.
지금 현재 그라모 우리 사업소나 이런 우리 시 산하 기관하고들만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찰청하고.
아직 구․군하고는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다 이런 뜻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약속한 대로 임시회가 끝나모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또 이거 말고 또 민간투자심의위원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을 맡고 아직 경험도 없을뿐더러 또 과거에는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떨 건지 이런 비교 겸 또 어떤 비용이 적정한지 나름대로 한 번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따로 외부에 유출할 생각은 없으니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부탁할 때 좀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석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보다는 유시티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KT와 BTL 방식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KT와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KT와 작성한 계약서, 계약서를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KT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BTL 이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BTL사업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TL망 구축사업에 154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U-헬스사업이나 U-관광사업 쪽으로 해서 KT가 실제 들어온 게 한 30~40억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30~4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KT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KT만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가 KT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다 들어와 있고 해서 그거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게 KT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KT와 BTL로 했기 때문에 KT가 또 밑에 관련 여러 가지 쪽에 떼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반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KT와의 어떤 계약서 사본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이유인데 과연 KT와 계약에 충실하게 해 가 왔는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KT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KT가 부산에 투자하는 부분은 정보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현재 와이브로 구축사업도 KT가 부산에 각 대학별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동아대는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2009년까지나 10년 정도까지는 부산전역에 KT가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외의 이야기이고 우리 부산정보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해서 KT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154억이라는 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망을 까는 데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존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아닙니까 새로
새로운 망으로 다 까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망을 까는 데 있어서 KT가, 비용을 산출하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예.
그 외에, 현재까지 KT가 망을 설치하는 것 외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해 내에 4개 대학에 와이브로망을 까는, 무선망을 까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사업이 우리와 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그 부분 빼고
예.
KT와 순수하게 부산시가 계약을 해서 한 사업들은 정보고속도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그만한 관광단위, 관광사업이나 헬스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KT가 순수하게 어떤 상용망을 부산에다가 무선망을 깔고 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투자가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부분은 만약에, KT가 부산시와 정보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공해 드리고, 나머지 KT 자체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KT가 자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건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연결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매년 증가하는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에 대한 재정부담의 해소에 효과가 있다했는데, 연간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연간 들어가는…
현재.
예,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작년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25억에서
한 30억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모든 자료가 전부 다 대용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망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망을 구축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일단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 구축할 때도 비시 레이시오(BC Ratio)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또 전국에서 처음, 이 정보고속도로 자체를 부산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정보고속도로 사업이 완료가 몇 년도죠
올해 5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망을 준공을 했습니까
예.
5월에
예, 올해입니다.
올해
예.
예.
그럼 이제 그 망을 깔았으면 그걸 활용하는, 활용을 하면서 활용의 어떤 극대화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서울과 각 지방의 네트워크 관계 호환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호환성 여부는 문제가 없고요, 네트워크상에 어떤 호환성 여부는 문제가 없고, 단지, 타 시․도에도 지금 자가망을 구축할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선비 자체가 고정비용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고 연간 이 평균상승률이 28%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부터 해서 광역단체까지 자가망을 다 갖고자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을 구축할려면 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KT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KT에서는 이 망을, 처음 자가망이라는 이 큰 망을 깐 게 저희 부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초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망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들 이번 정보고속도로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치마케팅을 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이익을 보는 데는 KT가 아니겠나 싶은데
KT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망사업자라는 게 꼭 KT뿐만 아니고 SKT도 있고…
KT망, KT가 지금 망을, 광역망을 설치를 해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부산이 시범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벤치마케팅이라는 게 타 시․도 지방정부에서 부산에 와서 보고 이제 KT와의 어떤, KT가 영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좀더,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구축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설치규모가 금년에 보니까 150개에서 200개소인데 기존에는 몇 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방범용이 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요
그렇습니다.
80개입니까
예.
이 80개 기존 설치된 CCTV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각 구․군에서 회선비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합…
그러니까 비용은, 예.
통합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설치된 거는 어떻게…
그거는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80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1단계로 저희들이 잡아놨고, 계획상. 그 다음에 기존의 80개는 2단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80개를 선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통합관리가 되냐는 겁니다.
관리가 됩니다.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80개는 구청에서 관할을 한다는 거는 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경찰서에서 이 CCTV를 모니터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50개에서 200개소를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 관리의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총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예, 예. 기존 경찰청에서 하죠
예.
설치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빠져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경찰청에서 한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구축이라는 게 그나마도 상당히 우리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산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도 일단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청에서 부산시민의 어떤 치안을 걱정해서 경찰청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방범CCTV를 설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항목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구․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군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회선비용은 구․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실제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전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부분은 현재 저희 시도 우리 부산시 자체도 어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책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 자체는 치안이나 방범의 업무는 경찰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치안에 관한 거는 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담당인데 자체예산을,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U-관광정보 2단계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관광안내 서비스를, 단말기를 작년에 생산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생산해서 작년에 몇 대 구입을 하셨습니까
300대를 했습니다.
300대, 대당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대당 거의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였죠
정확하게 뽑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300만원, 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구입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 내에 하드웨어와 그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자체 개발을 조금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정보라는 게 또 따로 따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 내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컨텐츠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 아니, 100만원 정도가 1대당 소요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개발한 회사가요.
신화엘컴이라고 저희 지역기업입니다.
신화엘컴.
아, 신화엘컴.
예.
신화엘컴하고 이게 아마 단독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KT가 PM을 하고 했습니다.
예, 신화엘컴하고 계약을 한 그 계약관계서류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이게 300대 구입을 했는데 100만원 정도…
예.
작년에 이게 대수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얼마 해서 몇 대 이렇게 나와 가 있었거든요. 그럼 300대 구입하고, 금년에 몇 대 구입예정입니까
금년에는 작년 예산에 보고를 드릴 때 700대분 해서 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구입할 게 70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0대는 지금 시에 지금…
이미 생산이 되었고요.
300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여기하고, 그러니까 시, 저희 유시티정보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티투어버스 그거 하는 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난 5월부터 6월, 아, 6월 중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외국인들 반응하고 또 국내․외국인들 반응을 좀 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조금 먼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300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운대관광안내소, 부산역 관광안내소.
거기 몇 대, 몇 대
그게 해운대관광안내소가 60대, 부산역관광안내소가 20대, 시티투어 정류장에 50대.
정류장에
예.
정류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정류장에서 출발하면서…
아니, 근데 여러 정류장이 있는데 어느 정류장
그거는 저쪽에 출발지점인데요.
해운대…
해운대가 아닙니다.
아니, 저, 저, 부산역입니까
부산역이 아니고 그게 버스정류소가, 정확하게 제가 명칭은…
부산역에서 출발점이고 종점역입니다.
아, 그 관리하는, 뒤에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현재 그럼 300대가 일단 다 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나가 있습니까
아, 다는 안 나가 있고요, 일부 몇 대는 저희들이 U-광복로하고 U-범어사, 범어사 경내에 안내하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대, 그 다음에 광복로에 들어갈 때 광복로 내에 어떤 관광자원을 넣기 위해서 그거는 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5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50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 시범운영을 며칠간 했습니까
시범운영 6일간,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다 나누어 줬습니까
일주일간 해 가지고 91명에 대해서 저희들 대여를 해 줬고요, 무상대여를 했습니다. 그거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가는 데가 사실은 부산을 관광하는, 실제 관광하는 시티투어버스에서 대여율이 제일 높고, 거기에 한 70% 해서 한 70명 정도가 그쪽에서 다 받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확보한 예산으로 700대 구입분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거는 구입이 되었습니까
구입 안 했습니다. 아직.
구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0대분에 대한 운영관리, 사후관리, 다음에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까 수시로 또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또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또 원하는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재 그 300대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왜 제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는 취지는요, 작년에 정말 대단한 어떤 단말기를 만들었다고, 시에서 대단한 걸 만들었다고 금년에 더 구입을 해서 부산 전역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제 한, 금년에 700대 예산을 확보했다면 작년에 요구한 게 한 1,40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훌륭한 거라고 제품을 보이면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반한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예산을 이렇게 700대 부분을, 1,400대 부분을 요구를 했다가 반이 깎여 가지고 700대 부분이 작년 예산에서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700대를 왜 구입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구입하기에는 뭔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유보를 시키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범운용을 하셨는데 이 단말기를 시범운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렌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렌탈인데, 한 사람한테 빌려줄 때 비용을, 코스트를 얼마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적정요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5,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대여해 가는 외국인들이나 국내인들은 3,000원 정도가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여받은 사람 시범적으로 했는 데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정한 가격은 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아직 안 났습니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300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광복로라든지 관광지 집적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한테만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내인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4개국어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개국어로.
내국, 아니, 외국인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고, 내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도 준다고요
예, 내․외국인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타 지방에서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역에 내렸을 경우에 그 단말기를 가지고 부산관광을 하겠다. 참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거 빌려주는 방법도 그렇고 돌려받는 방법도 그렇고, 하루이틀 쓰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자체 에러라든지, 외국인에 대해 특히 뭐 어떤 고장이라든지 어떤, 단말기가 사용부주의로 떨어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데에서 쭉 한번 점검을 한번 심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이 와서 이걸 빌려갔을 때 이거 어디서 반환을 하느냐 또 이 기기에 손상이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안 주고 가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져갔을 때 또 어떻게 처리할거냐
부산에서 서울로 가버리면 또 어떻게 받느냐 이거에요.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저희 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고, 또 이게 관리주체가 도대체 누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관리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정영석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죠.
담당관님, 이게 U-City 관련 사업예산이, 우리 실장님, 전체의 엄청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 한 부분의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작년 1년 내도록 떠들은 겁니다. U-City사업에서 우리 유시티정보담당관, 전에 계시던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U-City사업이 정말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단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구입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 내 직원 모두들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이거는 300대를 가지고 충분히 1년은 돌려보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다 라고 했을 경우에 700대가 아니라 1,000대라도 예산을 잡아서 보급을 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 U-City라는 정책이 첨단으로 나가고, 특히 이 U-City 방면의 기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 이걸 만들면 옆에 회사가 더 업데이트시키고 업데이트시키는 부분인데,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또 700대 부분을 결국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 300대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정말 자신했습니다. 자신하고 추진을 할 의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장님, U-City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 파트 말고, 이 파트는 조금 공부를 해서 압니다마는 다른 파트는 상당히 아는 게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마는 U-City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꼭 한번 짚어서 다음 기회에는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또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KT와의 관계, 또 다른 컨소시엄 관계, 과연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부분을 조정해야 되느냐 인풋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웃풋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충분히 답을 가지고 이 사업을 꾸준하게,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앞서가고 실패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U-City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U-City사업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단말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박물관이라든지 아주 폐쇄된 공간에서 활용하는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권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담당관실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혹시 낭비되고 있거나 중복된 분야가 있는지, 또 불편하게 되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은 없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건설공사 시공평가실시인데, 밑에 전면책임감리 평가 추진과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36조에 적용이 되는데, 이 시공평가 실시도 의무시행입니까
무슨 시행이냐고요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가 있죠
예.
있고, 또 밑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평가 추진이 있고, 근데 전면책임감리 평가 추진은 건설기술관리법 36조의 개정에 의해서 06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이라고 되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에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시도 이게 의무시행입니까, 아니면 여기 부산시가 임의 그겁니까
아니, 건설과에서 관리기술법하고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법하고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의무시행, 이거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의무시행을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건설업자들의 기술수준 향상까지도 우리 시가 뭐 감당해야 될 정도로 우리 부산시가 한가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이런 견해를 밝혀드리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자들의 기술수준은 스스로가 향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건설시장에서의 그 수준 향상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나름대로 건설시장에서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될 거는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건설업체를 보호를 한다든지, 또 어떤 독점업체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예방해 주고 막아주는 것이 오히려 건설업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본다면 건설업이 오히려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건설업이 침체가 된다면 결국은 다른 상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경제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가 간여하는 것이,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것을 만약에 하면 최고 업체는, 최고 점수 업체는 시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규제보다는 우수건설업자를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수건설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벌점을 경감하는 이런 정도의 시혜가 있습니다.
의무시행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이래 건설업자들 기술수준 향상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할 정도로, 차라리 여기에 우리가 조금 업무능력이 있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고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데 건설업보다도 차라리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들, 많은 가지수 중에 다는 포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채소라든지 하다못해 고기라든지 이것이 유통의 구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생산업자는 생산업자대로 저가에 헤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고단가에 지금 헤매고, 어떻게 보면 유통과정에서의 불합리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차라리 여기 이런 에너지는, 이거는 기술, 건설업자들은 건설업자 스스로의 업체로서 자기 기술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방금 제가 적시한 이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다문 저가의, 원활한 유통구조를 차라리 관여를 한다든지,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시공평가가 건설업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다른 분,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아,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를 등록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을 적에 그 낙찰을 봐 가지고 우리 시의 공사를 참여하고 있는 시공현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부산시가 전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우수업체 기술향상을 관여하시는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시에 낙찰된 그 업체…
예, 현장요.
현장.
예, 현장을 시공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뭐 시에 낙찰했으면 요새 건설업계가 다 어려운데, 시에 낙찰됐다는 부분만 생각해도 자기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 수주를 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시에서 그래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런, 우리 시 전체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건설업 등록은 저희들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주택국에서, 건설방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최형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또 아까 전에 규제개혁 담당 워크샵 개최도 논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또 규제개혁에 건의를 해서, 111건인가 건의를 했죠 해 가지고 아까 그 결과를 또 이래 서면으로 우리 최형욱 위원님 보셨는데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가 다 안 되는 쪽으로 거의가 다죠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방금 제가 하는 그 의도대로 이런 부분을 차라리 규제개혁의 완화에 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또 아까 규제보다는 장려측인데 특히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느냐는 것도 점수에 가점이 됩니다. 그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점도 경감해 준다든지 장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킨다면…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는 개념입니다.
예, 시장…
건설업체가 부산시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설령 우리 시에서 낙찰된, 공사를 수주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관여를 안 해도 그 사람들 엄청나게 잘 합니다, 민간기업이. 그거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시가, 우리 시를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합니다, 기술수준은.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시스템도 또 일반 우리 대기업이 시 공무원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도, 초과하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사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전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수준까지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방금 몰라서 여쭈니까 의무이행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어떤 의무이행 이거를 위반해 가며 할 수 있느냐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의무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규제개혁,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를 할 필요는 없나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하고 첨단정보기술의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형 첨단 U-City를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산이 지향하는 세계도시 속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08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종원 기획재정관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 제2차 회의는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지난 회기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조직개편된 기획재정관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재정관실 TOP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가급적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기획재정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관과 재정관실이 통합되어 다소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복덕 세정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공사․공단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관, 4담당관, 22담당이며 인력은 현원 178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물품 이 자료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중 주요성과입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사업을 선정하여 시정의 추진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 첨단물류산업도시 건설 등 2개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 부․울․경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BDI 정책연구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본격운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은 5월 말 현재 총 1조 1,79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목표액 대비 44.1%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세는 6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금 확보 노력입니다.
투자사업 국비가 부처에 반영된 사업은 총 162건에 2조 6,377억원으로 08년 대비 9.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400억원을 목표로 6월 말 현재 27건, 18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정․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였으며 공사․공단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10월에 개최되는 150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3차 OECD세계포럼이 지난 7월달에 저희 시가 최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책상위에 좀 자세하게 그 자료를 배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 제3차 OECD 세계포럼 유치보고서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지역경제, 보건복지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여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역점시책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품질 향상 등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의 운영방향 조정 및 지원입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핵심사업 책임관리제 운영과 주요사업 평가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운영 효율화 제고입니다.
정부조직의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여 조직 경량화를 위해 지난 7월 7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1국, 3과, 1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존 조직을 신속, 효율, 책임 및 성과지향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협치행정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먼저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를 위해 광역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수도권과 공동 대응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당․정 협력강화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조기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당정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지원 및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단체 추천자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설립목적을 달성한 2개 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더욱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BDI 연구기능 강화 및 정책실행력 제고입니다.
조직 인력은 1실, 2본부, 1단, 1처 43명입니다. 추진상황은 BDI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전반적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와 연구결과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진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요 창의 정책포럼입니다.
중앙부처의 장․차관 등 주요 간부를 초청하여 주요 국정과제 실천방안들을 공유함으로써 시의 간부공무원의 실용적 사고와 창의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통계자료의 품질향상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 등 6개 사업입니다. 통계조사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통계간행물 제작 배포와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통계 통합DB와 연계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개최되는 제27차 세계인구총회 부산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3월달에 서울, 대구, 제주와 경합해서 부산시가 유치 후보도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 중앙부처와 공동 협력하여 2014년 세계인구총회가 부산에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창조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와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합행정시스템 명품화 추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BSC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군에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월달에 전 구․군에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업무 평가기능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수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기 간부회의시 지시사항과 시민단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정리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실천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체평가, 성과관리 반영을 통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객 가치창출을 위한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6월에 고객만족 행정역량 진단 실시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고객만족도를 부서별로 조사하여 그 실적을 직무성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기 미해결 민원 과업관리를 통해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창의지식 행정문화 내재화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고객맞춤형 과제발굴과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식동아리 선발포상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직원 상시학습 교육 등을 통해 창의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훌륭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신바람 3S운동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부 지식경영센터와 정보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 중심의 학습, 연구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식네트워크 구축과 지식동아리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지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고유가와 장기간의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금년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등 SOC 시설 확충,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시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세수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용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편성방침은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사업필요성 재검토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사업은 경제활성화, 시민생활안정사업 등 필수현안사업 위주의 전략적 투자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입니다.
먼저 2009년도 투자사업비 국비확보입니다.
현재 부처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요구된 국비는 총 2조 6,377억원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심의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 4,000억 확보를 목표로 우리 시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820억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 버스 재정지원 등 특정수요 실소요액 반영을 중앙부서에 지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교부세 400억원 확보를 위해 지금 현재 27건, 18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가 신청한 대로 부처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조 9,027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연간 목표액의 44.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비과세감면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리로 세수를 확대하고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행정규제조치를 강화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89억원으로 5월말 현재 6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적기 압류와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 금지 확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등 1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6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건축물 신축사업자 등을 집중 조사하여 법인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물승강기와 과점주주 일제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승강기 7,260대를 조사하여 3억 3,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점주주 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차량에 대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채권매입률을 20%에서 7%로 인하하여 5, 6월 2개월 동안 21억원의 취․등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리스차량 등록업무 전담직원을 확충하고 등록업무 체계 개선을 등을 통해 리스차량 등록이 증가되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채 적정규모 발행 및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3월 말 현재 2조 2,931억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하철사업, 도로교량사업, AG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 지원과 대형 SOC사업 등으로 채무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상환규모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발행으로 지방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지방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획재정 실효성 확보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10월 말에 확정하여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 및 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투․융자심사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요청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효율적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6월 말 현재 총 20개 기관 6,671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계획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성과분석 강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입니다.
대상 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금년 2월에 관리대상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총사업비 대비 발주율은 72%, 자금집행은 47%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금, 기성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재정집행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 재정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안 등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 공시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지난 6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복식부기 전담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정 시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세입금 처리과정의 실시간 온라인 처리를 위한 세입금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금년 8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전자납부 서비스 추진은 지난 5월 26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 사이버 지방세청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예방과 공정한 심사의결로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입니다.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공사 7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였으며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 20억원 이상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기 반영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누락방지를 위하여 매월 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반영하고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경영혁신 지속추진입니다.
시 투자기관장이 경영혁신 추진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추진계획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력 10% 감축목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EO 업무성과와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예산 10% 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5개 공기업 전 임원들의 금년도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특히 교통공사와 도시공사의 팀장 이상 전 간부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을 자체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규제동향과 그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감위에서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에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교차투표 폐지 등으로 우리 시 레저세 세수의 심각한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규제이행시 레저세 등 감소예상액은 연간 81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관련 시․도 단체장 공동건의문 채택과 행안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우리 시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향과 대응입니다.
정부의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경제개발비 수요 비중을 현재 24.9%에서 30%로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절감 등 시책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현재 지역현안 1/2, 재해대책 1/2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현안 1/3, 재해대책에 1/3, 그 외에 1/3은 성과시책을 신설해서 그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개선방향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교부세는 2009년도 신설예정입니다마는 내년에 폐지되는 도로부분 교부세가 8,5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분야에 지역발전교부세를 주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는 신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과 지속적인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하고 우리 시의 여건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없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이 건실한 지방자치발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공사․공단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말 기준 1일 평균 운송수입은 5억 1,000만원, 수송인원은 69만 7,000명입니다.
지하철 건설은 현재 건설 중인 반송선은 48.1%의 공정률로 2010년말 완공할 예정이며 다대선은 금년 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총 정원의 10%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택지개발, 주택건립,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2개 사업, 6조 5,915억원이며 투자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91%, 장비사용률은 94%에 이르고 있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총 764억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영구임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인상을 동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화전산단과 미음산단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14.6%의 결원율을 계속 유지하고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서고가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동안 낙후되어 있는 코오롱지하도상가와 롯데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광안대로 경관조명 점등시간을 단축하고 도시고속도로 가로등 격등제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환경시설공단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하수․소각처리장 인수 추진을 위해 현재 하수처리장에 13명을 파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하수처리장은 슬러지 처리방법을 종전 해양투기에서 고화처리후 소각처리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1일 200t 규모의 고화처리시설을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슬러지의 무상제공과 자체 시험분석시스템을 확충하고 분뇨슬러지의 70% 이상 자원화, 그리고 폐열․잉여가스를 재활용하여 무상공급 및 소각폐열을 인근 산업체에 지속적으로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경륜공단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주운영은 총 50회차 149일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산 자체 경주는 2월에 개장하여 12월까지 1일 7경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출목표는 2,628억원으로 우리 시 재정수입은 146억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레저스포츠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제1회 투르드 코리아 재팬 국제사이클 부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휘트니스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재정관 소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1일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등기할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토록 한 방침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베스타 등 본네트가 없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경감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시․도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상의 용어와 인용 조문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을 2008년 6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구청장의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형일반버스의 연간 세액 6만 5,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일치 또는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성실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모범납세자의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납세자를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구분하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 우수납세자증 수여, 세무조사의 유예, 시금고 이용수수료 경감,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를 경감하고 시금고를 통한 예금, 대출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공사․공단 업무를 간략하게 기획재정관인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공사․공단 관계되는 고위간부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질의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3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의 관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2 제1호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소형일반버스 세액을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 제4항은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사항이며 안 제7조, 제18조, 제31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조례개정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세율로 하는 감면조례를 적용하였으나 전년 대비 세액이 66% 이상 증가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감면하여 미분양주택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를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구분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모범납세자 중 우수납세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모범납세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등이 면제되며, 성실납세자는 시금고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가 경감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가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성실하게 납세하는 소액 모범납세자들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사․공단의 관계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 4개 기관을 하루만에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관님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가장 힘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하고 보는데, 막상 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맡기 전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좀 업무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관이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이 중앙부처에, 국회에 방문해서 우리 국비 확보에 총력을 해야 되고, 또 기획재정관 업무의 핵심은 시청에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고 당정관계의 모든 자료들을 종합 정리하고 이런 어떤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 힘듭니다마는, 저희 기획재정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꿔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맡은 만큼 아마 시간관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봐집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까닭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정의 운영방향 조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핵심사업 책임관리제의 지정 운영을 해서 평가 후에 실적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맞는데
핵심사업 책임관리제 지정 운영한다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게 반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이 지정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 연초에…
평가를.
아, 평가는 연말에 전체 실적을 한 번 해 가지고 그 담당직원, 지정한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반기별로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7월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에 하던 여러 가지 어떤 평가시스템을 하나로 단일화했습니다. 전략사업, 핵심과제 이렇게 몇 가지 구분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핵심사업 책임관리제로 바꿔가지고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후에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툴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툴을 조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산바람 3S 운동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신뢰경영지수 진단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1년 정도 이 운동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성과가 또 이번에 이 지수진단하면 어느 정도 지수가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8월달 하면 언제쯤 자료가 나옵니까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3S 운동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혹시 총 평가한 거는 있습니까
작년에는 신바람 3S 운동 신뢰경영지수 진단은 4월달에 했습니다.
아, 그거는 했는데, 그 운동에 대한 하나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평가되는 사업은 평가하는 어떤 우리 성과관리에 책정될 경우에는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모든 사업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2쪽에 시정 주요사업 286개 사업이 있고, 그죠
몇 쪽…
이게, 12쪽.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거 수시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2개 내지 3개 과제 선정해서 중점평가를 했거든요, 이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달이니까 최소한 15건 정도는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거 된 것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도 어떤 게 올해 2008년도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지시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부처 반영액이 2조 6,377억원인데 미반영액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아, 저희들이 부처에 신청했는데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 미반영 데이터는 이제까지 쭉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예, 미반영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또 알아야, 예산 확보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부산의, 부산뿐만 아니고 부산출신 모두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반영…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반영되는 게 사업 자체 전액이 미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전체가 반영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되는 것도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 다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액 반영된 것하고 미반영된 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CEO 경영성과 평가를,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CEO 업무성과 및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몇 월달에 합니까
지금 CEO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자체적으로는 했고.
했고.
행안부는…
행안부는 경영평가…
원래 행안부에서 7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경영평가고, 그죠
예, 행안부는 경영평간데, 그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거는 그거 주시고, 이미 했다고 했으니까 주시고.
예.
행안부에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시행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자료요청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기획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비롯한 관계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온통 광역경제권에 대해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부산․울산․경남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동남광역권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광역경제권 가운데 수도권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광역권이 동남권이 되겠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현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의 발전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덧붙여서 광역권 경제발전에 있어서 저희들은 거점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광역관계는 부․울․경 관계도 있고 또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이를 통해서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되는 하나의 새로운 거점권역으로 발전시키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출연 연구기관 간에 동남광역권에 대한 공동연구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 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공동연구도 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 공동연구를 할려고 합의는 되었었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반영을 할려고 하는 차에 울산하고 경남이 하지를 않아서 그거는 실제 실행을 못했습니다.
아직 실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2008년도 공동연구를 둘러싸고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표류하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진위가 뭡니까
왜 표류 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 부․울․경 이 발전협의회는 동남권의 한 경제권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들어가서는 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자기 지역의…
자기 지역의 발전적인 내용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문민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산업클러스터 이야기 나왔을 때 상당히 성숙되어 가다가 총괄적인 데서는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데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이 연구용역도 그런 측면이 뒤에 깔려 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과 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돌아서면 또 자기 지역의 그런, 지역이기주의에 젖어서 자기 지역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울․경이 동반성장 내지는 공동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제 아침에 지역발전 토론 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행정구역별로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갈등을 느끼고 자기 지역이기주의적인 형태로 가니까 이 경제권역에서 어떤 새로운 지방자치조합 같은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지역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봐집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동발전적인 어떤 과제에 대한 합의가 되면 그 발전에 대한 서로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선례가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의료, 복합의료산업단지를 정부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 권역에 지정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부․울․경에서는 양산 부산대 부지에 그 주변에 하겠다는 그거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울․경이 같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면 같이 힘을 모아주는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올림픽 할 때는 자기들이 다 도와주겠다. 람사를 할 때 부산시에서 각종 홍보하고 지원해 주겠다. 울산에 여러 가지 이번에 뭐 하는 옹기엑스포 할 때 부산․경남이 적극 도와준다, 이런 어떤 그런 또 성공적인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부산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해결책을 조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알겠습니다.
전국 어느 광역경제권보다도 부․울․경으로 구성되는 동남권은 여러 가지 여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광역경제권사업을 추진해서 전국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이종원 재정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이래 가지고 징수목표가 286억원인데 징수현황이 5월 말 현재 60억원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86억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어려운 목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60억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3월달부터, 우리 체납의 기준은 2월 말까지 각 구청에서 보고를, 이월 받아서 시에서 관리할 그 체납액을 기준설정을 3월 1일자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할 수, 달성하겠느냐, 못하겠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언제 한 번 이런 상임위 석상인가 어디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체납세 징수활동하고 관련된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건당 50만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징수세액의 몇 프로 그게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적은 걸 적용하도록.
그걸 좀 대폭 상향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규정대로, 지금 규정은 상당히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달리지 않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
아니, 그거는 조례에 나오는 거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재정관실에서 스스로 조례 개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혹은 조례 개정을 전혀 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 개정하지 않은 현 규정대로만 줘도 상당히 지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조례 개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조례의 어떤 규정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건당 50만원인가 그렇는데 그 돈 받을라고 숨어 댕기는 사람 추적하고 뭐 하고 숨가 난 재산도 밝혀내고 하겠습니까 이거 이 조례의 금액이라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제법 상당히 이전에, 경제규모가 좀 적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웬만한 법인 하나 부도나면 뭐 보통 몇 십억, 아니면 뭐 한 50억 이상 이래 되는 금액도 이 안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체납액 금액 안에.
그래서, 따라서 이 금액은 최소한, 물론 몇 프로 카는 어떤 퍼센테이지의 상한선도 있어야 되겠지만도 그거 다 결부시켜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래도 한 1억쯤 말이지 어떻게 숨은 재산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가 하면 최소한 한 500만원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 직원들 고생한 데 대해서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조례 내용을 전국 시․도하고 한 번 비교도 해 보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는 규정이 타 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적어도 서울시 가까이는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회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그러면 검토를 했던 내용을…
알겠습니다.
한 번 개별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보면 2008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죠
3월부터 시행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까지 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거는 하반기에 실행이 됩니다. 그 동안 자료 축적하고 기법이라든지 관련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양식도 만들고 이런 준비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의 기본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하고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따라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시공 중인 건설공사 이리 나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규정은 이 법은 제법 되었는데 왜 우리 시는 이제 2008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2008년 2월에 관리대상사업 전수조사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7월에 총사업비 대상사업 확정, 뭐 8월에 총사업비 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이리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네 이제 2008년에 들어와 가지고 인자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아마 3월부터 지금 이래 하는 모양인데 지금 7월에 그러면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몇 건으로 확정했습니까
지금 95건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95건.
그리 많아요
예, 왜냐 하면 계속비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아예 전국에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저희들이 시작했느냐 하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 등 이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자꾸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건 뭐 건수가 그렇다 하니까 그대로 해가 그 명단을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 대조해 보면 되고 지금 정책기획실에서도 내나 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일종의 품질관리, 품질확보 차원에서 시공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하고 중복여부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지금 우리 기획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 업무가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평가이고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변동될 시기에 어떤 심사를 받도록 우리 실무심사를 받게 하고 상당히 많이 변했다면 우리 무슨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요것의 기본 취지는 사업비가 그 집행부서에서 그냥 결재 식으로 자기들 결재 받고 사업비 변동시킨 걸 예산파트에서 점검을 했더니 그게 정말로 변동해야 될만한 이유가 맞는지, 합당한지 그런 어떤 차원이고 우리 기획정책평가담당관실에는 정기적인 평가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라먼 여기서는, 자꾸 내 헷갈려싸서, 정책기획실에서는 그러면 일상감사 차원에서…
일상평가차원에서.
그냥 평소 시공 중인 걸 꾸준하게 인자 한다는 말씀이고 또 감사관실에 가면 또 일상감사라 해 가지고 이 항목이 또 나옵니다.
3개 부서나 내나 50억원 이상의 이 공사에 대해서 이건 또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는 내나 조금 전에 재정관님이 재정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설계변경이나 혹은 이런 걸로 인한 그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문제 이런 거를 중점을 한다 이랬는데 감사관실에서도 나오는 것이 내나 일상감사에서, 어쨌든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거기도 내나 그 예산 설계변경에 따르는 그러한 감독 강화 혹은 특별감사 이래 가지고 거기서도 또 예산을 체크합니다.
어떤 그게 중복된다고 제가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동일 업무를 가지고 유사하게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그렇고 참고로 아까 몇 십 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나온 거는 상반기 7건을 행사를 했고 하반기 예상으로 지금 11건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총 올해 2008년에 총 17건을 한다 지금 계획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행한 거 상반기에 7건을 했고, 참고로 아시고, 아까 명단을 제출해 주겠다 하니까 그거로 넘어갑시다.
위원님 잠시만, 일상감사하고 차이나는 것이 일상감사 때는 주로 보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원가개념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거는 시작하는 단계이고…
예, 시작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이 오면 설계변경에 따르는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있으니까 그거하고 거의 어떤 업무조정 문제 이런 것도 내나 그 시공회사가 똑 같은 50억원 되는, 짜리 하나 하는데 똑 같은 그거 하나 갖고 또 정책기획실에서는 거기서도 또 오라 가라 해 가지고 조사받고 또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대로 기획재정관실은 기획재정관실에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뭔가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 가지고 계약단계에서 같이 하든가 혹은 이래 단계별로 요거는 누가 하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낭비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아니면 각각 하더라도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 그만큼 더 어떤 기법에 따르는 그러한 로스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더 완벽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페이지 24페이지 가서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아주 공정하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최근에 부산시 한 2년간 통틀어 가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 심의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 한 건수는 총 7건이고, 올해 한 거는 7건입니다. 회의는 세 번 했습니다.
올해 세 번 했다. 지난해는
작년에는 여덟 번 회의를 개최했고…
그러면 20억원 이게, 20억 이상, 아니 70억이죠 70억 이상 공사가 올해 그러면 3건밖에 발생 안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모아서 했습니까
70억 이상 공사는 1건이었고 20억 이상 물품 및 용역이 그게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약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1차 회의 때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때 재정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아마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좀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게 뭔가 이 계약이 금액이 적더라도 전자입찰 혹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 금액에 해당하면 각 관련협회 단종 공사 같으면 단종협회 혹은 그런 조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회계감사 같으면 공인회계사협회, 부산시에 공인회계사협회가 있는데 부산지회가 있는데 그 소속 공인회계사 42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협회 한 군데만 몇을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경쟁입찰할 거다 하는 거를 한 군데만, 지회 한 군데만 팩스를 넣어주면 지회에서 즈그 돈을 들여 가지고 420군데 팩스가 전부다 나갑니다.
420명이 그걸 다 보고 그러면 내가 한 번 해야지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거고 아이고 나는 그것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나는 못하것다. 혹은 나는 장비가 없어 못하것다. 이럴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 몇 월 며칟날 어디 조달청에서 한다. 아니면, 우리 재정관실에서 한다하면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래가 우리는 그거를 최고 혹은 최저낙찰자로 하든가 아니면 최고최저 빼고 중간 얼마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든가 우리 나름대로 입찰 전에 우리가 조달청에 제출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대로만 기준 제시하면 그 안에서 컴퓨터가 다 나옵니다, 그 자료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래서 1분이면, 1분이면 딱 선정해 가 나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꼭 그래…
그런 공개경쟁입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로부터 욕 안 들어먹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기반영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죠 아마도 자산관리공사가 남대문세무서 공시지가 430억원이고 공사비 350억이든가 이래 가 약 750억원에 해당하는 땅값하고 공사비하고를 1,600억원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팔아 묵었는데 1,600억원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좋은 사례로서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고 우리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가 나온 게 어찌 했든 각 우리 시가 너무 행정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행정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이런 우리 공유재산 관계는 근간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다 끝났죠
예.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거를 각각 어떤 재산마다 어떻게 활용하면 어떻게 다믄 임대료라도 아니면 어떻게 리모델링해 가 팔면 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요번에 실사 조사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러한 거를 한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될라하면 10월이나 한 11월까지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가능하면 그 자료를 사전에 협의형식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면 다 공람해서 한번 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아이디어도 제출해 줄 끼고 나아가서는 또 그런 데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 예산에 반영시킬 거는 반영시켜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러한 절차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공유재산, 시 공유재산 중에 일정 규모가 좀 활용하는 게 좀 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건 지금 민락동에 청구마트 부지라든지 그쪽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을 나름대로 지금 활용계획을 마련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는 것을 개발 관련되는 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정보도 제공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11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17쪽 이거 우리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시가 되는 건데, 체납세 관계입니다.
지난번 재정관실이 있을 때는 체납정리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원활히 활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징수목표가 286억인데 60억 같으면 좀 이게 올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귀족체납자라는 것 들어보셨죠
귀족
체납자.
귀족체납자.
자기 할 것 다 하면서도 체납하는 사람들.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악덕체납자.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놓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예, 저희들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서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의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현재 우리 총 사업비 대상 관리현황인데 이 총사업비에 대상되는 사업 수하고 금액하고 또 이 관리제도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는 성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쪽에 예산 10% 절감을 했는데 최저가 낙찰제 확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최저가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또 최저가에 대한 맹점과 단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시하나 안 하나 다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수의계약이 무조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래서 좀 이래 과연 우리 시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하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걸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문제가 인식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문제로 정리가 되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아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최저가로 해 가지고 관급사의 부실이라든지 또 진행 중에 부도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오히려 시측에서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리 보고 공기업 임원, 저는, 08년도 연봉 동결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교통공사를 제외하시고, 아, 교통공사를 포함해서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경륜공단 다 와가 계시죠
예.
그죠
예, 공사․공단 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교통공사를 제외하시고…
예, 교통공사 제외하고요.
나머지 4개 공사․공단의 인원 현황하고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되면 보수규정이라 할까 또 인사규정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교통공사는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님, 고객의 성과중심의 창조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BSC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과관리시스템.
BSC, 예.
그래서 이 BSC를 이제 자치구․군까지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BSC관리시스템을,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번입니까
구에
아니, 우리 시 자체에 몇 번 적용을 했습니까
2005년도 제가 그때 기획관할 때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하기는 어렵겠지만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2006년.
2006년, 2007년 이제 두 번 시행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횟수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을 하고 난 뒤 여기에 대한 우리 4급 이상 우리 고위 공무원 100여명 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컴플레인을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시행 초기에는 개인별로 자기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체크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고 이런 어떤 등등의 문제 때문에 조금의 어떤 100% 찬성했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대부분 다 시행하는 어떤 제도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불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100여분 되시는 간부공무원님들이 이 제도를 이제 3회 적용을 했는데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없느냐는 겁니다.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대부분 다 불식되었습니다.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제가 조사를,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새롭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BSC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논의토록 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죠.
우리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님, 간단하게요.
BSC의 어떤 적용을 이번에 세 번째 적용을 해서 보수를 받으셨는데 그 전과의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06년도에는 총 연봉액의 3%, 2007년도에 4%, 올해 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S, A, B, C 4개 등급으로 해서 S 20%, A 30%, B 40%, C 10%입니다. 그래서 사업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등급이 430만원 그 다음에 A등급이 300만원, B등급이 180만원, C등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이렇게 쭉 실시해 보니까 연달아 A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성과차이가 최대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도 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100여명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이제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50%, 60%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0명 중에 10%이니까 열 분이 아예 그 성과급을 못 받습니다.
10명 못 받고 나머지 90명은 다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우리 급료시스템이 뭐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저번에 적용하던 급료시스템.
연공서열, 연봉, 호봉제.
호봉제 그때에 받는 금액하고 좀 차이를 피부로 느낍니까
실제로 자기가 받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급수별로 총액을 정해서 거기서 일정부분을 떼서 성과분 몫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 성과부분만큼 차이를 두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님, 13페이지에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CS행정구현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평가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전 부서에, 전 부서에 고객만족도는 조사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이 조사는 외부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전 부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 부서를 다…
이 만족도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합니다. 외부 고객만족도, 정책 고객만족도 또 내부 우리 직원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조사를 합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
타 부서에서도 이런 고객만족도 조사를 유사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는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타 부서.
타 시․도 말씀입니까
말고 우리 시, 시청 내.
그건 우리 시 저희 부서에서 외부에서 총괄 전부 다 합니다.
말고 다른 국에서 자체 부서별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
그래서 그게 내부 고객만족도가 거기서 그렇게 평가됩니다. 내부 고객만족도.
아니, 다른 국에 똑같은 이런…
아, 교차, 교차…
중복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혹시 없어요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는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편성이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요
예.
그러면 이게 용역을 지금 용역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월달에, 10월달부터 11월달 두 달 동안하는데 아직은 용역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이, 언급이 계셨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도.
지방세 체납관련해서 이게 선박, 항공기 체납세 현황을 보면 결손처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등록세가 선박입니다. 1건이 있는데 결손처리된 등록세가 1건 선박에 관해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런데 경위가 어떻습니까
본청 소관인데요.
위원님 지금 자료를, 오늘 보고자료가 아니고 딴 자료입니까
딴 자료입니다.
딴 자료입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세정담당관 전복덕입니다.
선박결손처분 우리 본청 분이 1개가 있습니다. 1개 있는 거는 등록세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결손했는데요. 중구 소재에 DK라는 주식회사 소유의 964t짜리 선박입니다. 그게 2004년도 2월 27일날 무재산으로 결손되었습니다.
결손사유는 연안항로 화물 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목적 외로 사용이 되어 가지고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징을 하게 되었는데 추징 당시에 벌써 이 회사는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이 무재산이 된 바람에 추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 선박과 항공기 주요 체납자를 보면 말이죠, 이것 보면 회사가 많습니다.
영신테크,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 경양물산, 주식회사 현일해운, 주식회사 승보, 쭉 해서 거의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선박인데요, 이 분들이 체납이 취득세 부분이 굵직 굵직합니다. 전부 다 고액체납자들인데, 이 분들이 대표자를, 지금 아마 거의 재산상으로는 무등록,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런 통상 우리 지역에 있어서 보면 회사는 망해도 사주는 3년은 먹고 산다, 자손까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은닉재산이라면 은닉재산이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생활주거환경도 한번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전담팀을 만들어서, 방금 제가 지적한 이 선박의 회사의 사주를 좀 추적을 한다하면 분명히 10명 중에, 추정입니다마는 두세 분은 정말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뭐 한 반 정도는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담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전부 선박회사들이 많지 않습,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특별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한번 금년 하반기에 적극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51% 이상의 주주는 그 사람들한테 납세의무를 부과를 해 가지고 전부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 찾아도 가보고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님!
예.
아, 재정관님이 해당이 안 되겠네.
공기업경영혁신 관련해서, 교통공사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교통공사 기획부장 김두봉입니다.
금년도 연봉을 동결하셨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동결을 결정하셨습니까
금년 초에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단, 임원과 3급 이상 간부에 한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금년 초면 몇 월입니까
1월입니다.
1월입니까
임원이 몇 분입니까
임원이 6명입니다.
아, 여섯 분요.
동결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동결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5억 2,000만원입니다.
5억 2,000.
그 다음에 팀장 이상 간부님들이 인상분 반납결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공사에는.
3급 이상은 346명입니다. 주로 역장, 현장이나 역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분들은 왜 반납결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아, 여기 보고서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팀장 이상 인상분 반납결의와 위에 있는 동결 여기에서, 위에 임원은 임금 동결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3급 이상 간부, 임원을 제외한 여기는 인상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인상분이 전체 얼마 됩니까 교통공사에. 반납을 한 금액이 가정을 하면 얼마입니까 추정하면.
요것이 임원을 포함해서 5억 2,000이니까…
임원 빼고.
임원 뺀 금액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5억, 아마도 한 4억 8,000~9,000은 될 겁니다.
임원 빼고
예.
그래서 왜 팀장님들 이상 간부들이 왜 반납하기로 결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하철 적자에 대해서나, 시민이라든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었고, 또 저희가 적자가 자꾸 불어난 상태에서 적어도 비노조원들, 간부들 상대로는 스스로들, 스스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고위간부는 했습니다. 그때는 3급 이상이 아니고 2급 이상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2급 이상 하고 금년 1월달에는 3급 이상 하고
예,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예,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금액이 팀장 이상이 한 4억 정도 됩니까 연간 모으면요.
예, 4억 한 7,000~8,000은 될 겁니다.
7,000~8,000 됩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 팀장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공사의 팀장이라고 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6,0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6,000만원.
예.
그럼 개인이 금년도 인상분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예, 여기서 인상분은 2% 정도를 가정하거든요. 6,000만원 2%면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20만원 반납하셨네요
예.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동결을 할 계획입니까
아직 내년, 2년 연속 해 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어떻게 검토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거는, 과연 이게 자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간에 내가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반납을 자발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받고 더 열심히 하면,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다주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신 우리 재무예산팀장한테 답을 구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더 봉급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경영합리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우리 시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또 2009년도 국비 확보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갖다가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2009년도 투자사업 국비 확보 부처반영액이 2조 6,377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어떻습니까 2009년도 국비 확보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국비 확보 전망은, 지난해가 2조 5,900억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 수준 이상은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 이런 등등 상당히, 재정을 상당히 투자부분에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를 경제활성화 쪽에 투자한다는 재정운용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저희들이 확보한 수준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시장님뿐만 아니고 또 기획재정관님, 또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저희들 시의원들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 가지고 일단 이런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짜든지 부산시 전체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어떤, 정치적인 접근입니다마는, 또 새정부 출범을 하고 또 부산시민들에게서는, 우리 부산이 이제 여당도시가 되었다는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인식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움직일 수 있는 채널도 보다 다양하게 발휘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테고요.
예.
그래서 국비 확보에 거는 기대는 다른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또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어떤 광역권 이 문제가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보고의 내용이 현황과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 문제는 문제 제기의 어떤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광역행정 협력 이 부분이 또 수년이 좀 흘렀죠, 그죠
오래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남권, 부․울․경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 제기, 아젠다 어떤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의 공동의 사업으로서 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하나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고할 게 없는가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액션플랜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공동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
예.
지금 뭐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평균적인 국토 균형발전이 아니라 좀 전략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서 그것이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 낫다. 참여정부 때는 사실상 획일적인, 평균적인 국가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역별로 대표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강서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렸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새만금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측면에서 발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은 지역균형발전인데, 획일적인 균형발전보다는 특화된 균형발전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어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후자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부․울․경 광역행정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진행된 지 오래 되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광역권 개발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공동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성숙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거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고 토의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어떤 공동의 과제를, 공동의 사업이라든지 또 공동의 제도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가라는 거죠.
계속 이래 토의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거에요.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부․울․경뿐만 아니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본 사항이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자 그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조금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어떤 광역행정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관님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현재 우리 조세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차원에서 조세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세…
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아, 예, 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의 세수분 증가는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몇 천억원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거는 제도적인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한 5,000억 수준은 증가되리라고 봐지는데 대신에 또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교부세 주던 부분을 줄이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 빼고 달고 하면, 그것 빼고 뭐 그거 하면 한 2,000억 정도 순증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갖다가 신설하는 대신에 교부세를 주께.’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자주재원으로 달라.’ 이 주장이고, 그죠
그래 되더라도 한 2,000억 정도의 순증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판단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차이납니다.
광역시,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 간에.
도 간에 입장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최근에, 오늘 신문 언론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행안부와 국토균형발전위원장과의 입장은 같고 기획재정부장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국토균형발전위원장 입장은 ‘지방자치 발전이 제대로 될라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되고 지방재정이 확충될라면 국세가 지방세에 일부 이양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대신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오히려 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그 지방세 세원이 부족한 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부익부빈익빈이 될 소지가 많다.’ 이런 논리로 강하게 어필하니까 대통령님도 ‘이거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는 게, 지금 교부세는 전국 국세로 받아서 일정 부분을 이래 나누어주고 있는데 지방세를 이래, 국세를 지방세로 했을 때 교부세금은 작아지면서 자기 지역에 생기는 어떤 소득과 소비에서 일부분을 자기 지역한, 될 때 더 작아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부가세, 각종 개인소득․법인세 이런 어떤 신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높으면 지금은 이런 어떤 같은 수준에서 준다하더라도 향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떨어지는 세금이 많다 그런 차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자기들은 그 소득이나 소비세 신장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도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분권을 갖다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세거든요.
예.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 부분이 되어야 또 행정적인 권한도 같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권한은 거의 이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제 또 수도권 집중 이런 어떤 나라의 특성상 볼 때 참 아주 궁극적인 과제이면서도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에서도 이 지방분권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했을 때 우리 경기대학교에 아주,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조세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그분들이 이렇게 아주 학문적이고 여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하더라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옛날에 기획재경부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간부들은 그야말로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이 조세구조를 바꾸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예 꽉 닫힌 사람들이래요, 아예. 말문이 탁 막힌 사람이다. 그만큼 이 과제가 참 힘든 과제다. 본인이 그 운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만큼 힘들다. 단 1% 갖다가 넘기기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시와 광역시가 또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와는 엄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조세구조를 갖다가 강요를 받는다 이것은 또 광역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상, 흐름상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에 맞는 조세구조를 바꿔야 된다, 또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은 기본적으로 맞고 우리는 어짜든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중앙정부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갖다가 지방에 넘기는 순간 자기들의 권한이라든지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 반대논리를 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시와 또 의회, 또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좀더 구체적인 노력의 과제가 있다면 그런 어떤 노력의 방법들을 좀더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안사항으로 말입니다,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레저세와 교육세의 감소로 바로 이렇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를 할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 28페이지 보면요, 경륜은 그대로 우리가 감소예상이 레저세 82억에 교육세 47억인데, 경마는 456억, 교육세 227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부산시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경남 똑같이 합한 겁니까
부산시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남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훨씬 더 이 2배로, 다 2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반반씩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륜이나 경마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재원의 발굴,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또 불법적인 어떤 사행성오락을 갖다가 양성화시킨다는 면에서는 또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두운 면은 뭐냐 하면, 자칫하면 중독자들을 발생시켜 가지고 건전한 시민들이 도박중독의 우려에 빠진다든지 이런 또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확충이라는 면과 건전한 어떤 문화라는 측면이 항시 충돌이 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사감위의 규제 추진사항에 보면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이용자에 대한 실명제의 ID카드 도입, 인터넷․모바일 배팅 폐지, 교차투표 폐지, 이 폐지의 내용이 그야말로 사행산업의 확산이라든지 또 사행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규제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어떤 규제냐 저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규제냐, 아니면 지금 현재 합법적인 어떤 사행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너무나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세입의 감소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나친 규제다, 그야말로 몰라, 사실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수도권에 거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 경마공원하고 서울에 있는 경륜장이 거의 매출의 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은 규모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 비율을 갖다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나친 규제라고 그러면 또 어찌 보면 접근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재정관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하고 같이 지금 사행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경륜․경마 등이 사회의 건전한 어떤, 건전성을 조장하면서 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균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이 경마․경륜은 민간인이 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고 공공기관과 마사회, 체육진흥공단, 몇 군데만 딱 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 불법적인 어떤 사행성으로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인터넷․모바일 배팅 폐지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요사이 방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될 소지를 축소시킨다면 전연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서, 우리 외국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사행성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건전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행산업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건전한 어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방적인, 지금 바다 이야기 때문에 나온 이 사행감독, 사감위가 추구하는 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행산업의 어떤 잣대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행산업을 인식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 그런 데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 어떤 그런 잣대로 한다면 이런 어떤 우리 사회적인 욕구를 외국에 가게 하고 불법적인 사행으로 그 사람들을 몰게 되는 어떤 풍선적인 효과가 또 발생되리라고 봐집니다.
기획재정관님의 그 설명에 본 위원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감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거나 그걸 해 본 바는 없지만 이런 사감위의 어떤 규제내용이 합법적인 사행산업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불법 바다이야기, 불법 그 이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이것을 규제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도권을 몰라도, 서울은 워낙 이렇게 크니까요. 광명에 있는 경륜장이라든지 과천에 경마장은 워낙 크니까 모르겠는데, 지방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경륜장이 이제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죠
예.
엄청난, 2년 정도에 엄청난 어떤 운영적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또 과감한 어떤 경영개선 이래 가지고 겨우 이제 기지재를 그것 하고 있는 수준에서 다시 이런 폭탄을 맞아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 사감위의 규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한 측면들이 있다면 일단은 좀 이런 부분들이 단지 우리 재원의, 재원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논리로 들어가면 이것은 조금 설득력은 약할 거라고 보고…
예, 맞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사행산업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가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인 사행산업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게 된다.
맞습니다.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논리로써 잘 좀 무장을 해 가지고 이런 사감위의 규제가 지나치게 발휘가 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는요,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경위 업무 중에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어떤 의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 도시공사 간부를 앞에 발언대에 나오도록 할까요
예,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 직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기획혁신팀장 정문수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위원회에 배석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재경위원회에 활동을 하다가 보면 우리 도시공사와 만나게 되는 게 우리 산업단지 조성 이거 할 때 항상 우리 도시공사와 서류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부산에 우리 화전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산단을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가 전담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분양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업체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100만원이다, 100만원. 150만원이다, 150만원. 거의 어떤 그대로 우리가 보고만 받는 수준인데 굉장히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갖다가 산정하는 기준과 그 절차, 방법 있죠
예.
그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시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적정하게 조성원가가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도 한번 그 자료를 갖다가 자료로써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갖다가 요청드립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 대해서 또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 기획부장 김두봉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니까 지하철 운영수입, 인원 이래 하고 건설사업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이래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교통공사의 운영수지 있죠 운영수지를 최근의 한 5개년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보면 운영수입과 인원이 이렇게 6월 8일, 08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하고, 연도별로 하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 수입이나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버스공영제 이후에 운송인원, 수송인원과 운송수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전방조동차 부분 감면 조례는 5,900만원 감소분이 예상이 되고 또 미분양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3억원의 조세 감면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세정담당관님께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세수감면에 대한 보전대책 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로써 보전이 된다고 행안부 방침으로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예, 지금 이것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부세가 생기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재산세가 자치단체에서 징수되지 못한 것을 일단 제일 먼저 보전하고 그 외에 우리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른 그 재원을 종부세 그걸 가지고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50억원의 감면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족세수분이 부동산교부세로써 확실하게 보전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의 어떤 세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 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전반기에 이리 보면 거래세, 거래세가 지금 취․등록세가 부족해 가지고 이리 지방세수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취․등록세가 이렇게 0.5%로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반기에 거래세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년 6월 30일까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시킴으로써 얼마나 큰 효과가 날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확신, 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일단은 그만큼 부담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주는 그거이기 때문에 미분양주택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부족분도 메워지면 거래세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미분양주택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지방세수 우리 거래세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중앙정부만 보전만 확실하다면 거래세 세수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에 보면요,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정한 예우 및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례는 상반기에서도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 모범기업인이 있듯이,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례가 있듯이 또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가 체납된 어떤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로 이런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납세를 유도해 들어가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내용에 보면 시금고 금융기관 예․대금 우대금리 적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유료도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그거지 않습니까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료도로에 대한 이용료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든지 이래 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과의 지원이 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 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예.
우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금리가 적용이 됩니까
우대금리는 0.5에서 1.5%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조례는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예우도 해 주고 또 지원도 해 준다 이래 되지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찾아 가지고 이런 어떤 모범을 만드는 속에서도 우리가 건전한 납세문화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이렇게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지난 조직개편에서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그리고 정책개발 업무에 덧붙여 기존의 재정관실 소관인 예산편성과 지방세 징수, 회계 등의 사무를 통합한 중요한 부서인 만큼 시민의 편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조례도 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침체된 부산경제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투자유치단과 부산디자인센터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박영세
총괄감사담당
정남민
조사1담당
이충규
조사2담당
정 렬
기술조사담당
장민조
〈공보관실〉
공보관
양문석
홍보팀장직무대리
최성달
홍보기획담당
김숙자
〈정책기획실〉
실장직무대리
정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학
유시티정보담당관
이병진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박해양
〈기획재정관실〉
기획재정관
이종원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산담당관
김철도
세정담당관
전복덕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재무예산팀장
김현철
기획부장
김두봉
〈부산도시공사〉
기획혁신팀장
정문수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본부장
박정표
〈환경시설공단〉
사업운영팀장
안두한
〈경륜공단〉
재정운영팀장
김병국
○ 속기공무원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