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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상황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에 과다한 이월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대상은 총 3억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5,000만원 이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1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의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해양물류 인프라 확충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소속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범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정계환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이후량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중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대식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정안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신설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소에 발령받은 김영표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지난 7월 7일 직제개편으로 종전 과학기술과 소관 해양바이오 업무가 해양항만과의 해양과학기술 업무와 통합되면서 해양산업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본청에는 1담당이 증가한 4과 14담당이 있으며 사업소 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직제가 신설되어 1개 사업소가 증가한 6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46명에 현원 228명으로 부족한 인원은 아직 충원되지 아니한 신설부서의 인력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616억 4,9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1.3%이고, 세출예산은 1,191억 3,2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해양항만 현황입니다.
해양기반, 해양산업, 항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하단의 항만시설 운영현황에서 금년 5월 현재 컨테이너 처리양은 571만TEU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제3쪽 수산현황과 4쪽 농정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해양도시 부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 개최한 제1회 부산항 축제는 항만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였고 수산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양식학회 및 세계양식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해양친수공간 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고 눌차만 공유수면매립은 지난 7월 8일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에서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매립 기본계획이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금년 4월 준공되어 9월 본 개장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도 준공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고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였던 화물연대 파업과 항운노조 임단협도 모두 슬기롭게 대처하여 조기 타결되었고 김해 이전을 추진하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도 부산 잔류를 확정하는 등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비전인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목표를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적정목표를 해양․물류 중심기능 구축, 수산물류 거점 조성 등 네 가지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물류 중심기능 구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의 지속 건설입니다.
2015년까지 3단계로 컨테이너부두 30선석을 건설할 계획인 부산신항은 1단계 사업 14선석 중 7선석을 완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5,068억원을 투입하여 북컨테이너부두 7선석을 추가 완공할 계획입니다.
배후부지 조성은 2015년까지 670㎡의 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항만․물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여 목표공정 79%까지 조성하고 기이 조성된 단지에는 물류기업 6개 업체가 추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배후도로 건설은 강서구 가락IC~김해 초정IC간 14.4km를 신항 1단계 14선석과 완공시점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비 445억원을 투입하여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배후철도는 부산신항 녹산역~삼랑진역간 38.8km을 신항 2단계 13선석 완공시점에 맞추어 개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1,793억원을 투입 목표공정 76%까지 추진하고 201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는 당초 우리 시와 부산항만공사에서 공동으로 경제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여부 검토용역을 연내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기 건립방안 등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8월 착공할 계획이며 영세 선용품 공급업체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선용품 유통센터는 진입도로개설 협약을 체결하였고 건립규모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공사시행과 함께 센터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류중계기지는 부산신항 완공 후 입출항 선박에 안정적인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2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는 대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토지보상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한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는 금년 11월 준공하여 컨테이너차량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MT특성화 사업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비 10억원을 활용하여 1차년도 기획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에 정책심포지엄과 해양과학교실을 운영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해양정책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종전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하다 해양바이오 업무가 우리 국으로 이관되면서 담당하게 된 신규업무로 지난 7월 17일 건물을 완공하였고 금년 10월 센터 개소와 함께 본격 운영하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해양수산 분야 현황과제 연구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Sea Grant 사업도 금년 과제 27건을 발굴 확정하였고 지난해 연구과제는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 친수․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동삼동 혁신지구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북항에서 자갈치간 해양친수성 보행공간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1단계 구간 중 건어물시장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370m를 완공하였고 하반기에 3단계 구간인 영도대교에서 부산대교간 280m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지원 및 관광레저시설 등의 부지확보를 위한 눌차만 공유수면매립은 정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8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에 심의 가결하여 앞으로 가덕도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갈치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작업장내 노점상 이전과 블록 제작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는 매립 목표공정 5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미항개발 중장기 발전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5월 개최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9월까지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도․형제도 해역일원에 조성계획인 해중 피쉬파크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는 금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정부의 유사법령 통합추진으로 관련법령 정비 후 관리유형을 지정고시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및 항만준설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금년에 40억원을 투입하여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3건을 착수하였고 공사 2건은 발주하였습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사하구 등 4개구 지역을 하반기에 고시하고 나머지 6개 구․군도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남항 준설작업은 지난 6월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준설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용호만 준설사업은 확보된 예산 6억원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해양퇴적물 실태조사 및 퇴적물 면적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4쪽 해양환경 관리강화입니다.
부산연안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Sea Grant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 추진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동관리협약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조․패류독소 예방을 위해 예찰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한 정보와 황토 살포 등 방지활동을 통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산항 경쟁력촉진협의회와 해양항만행정협의회 그리고 해양항만기관장 간담회를 운영하여 해양항만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산항 Port-Sales도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부산항 신규물동량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해양포럼은 지난해 1회 대회를 발판으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해양관련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부산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능동적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부산항 시민대학 심포지엄 등의 운영비와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물동량 증대 및 물류비 경감을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금년 말 면제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면제기간 추가 연장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3개국 10개 항만도시간 협력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경제교류 제1회 물류분과회의는 올해 우리 시 주관으로 10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국제행사인 만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산을 조선․해운․화물․금융이 연계된 해운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하는 부산국제해운거래소는 추경시 확보된 예산 2억원을 활용하여 금년 중에 경제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산물류거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입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2016년까지 1조 5,229억원을 투자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사업으로 1단계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단계 3개 사업은 내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이며 3단계 9개 사업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직 추진되지 아니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최적화방안도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역기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되어 시범운영 중인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항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천항 동편의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은 냉동․냉장시설 등 14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 계획이며,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수산물 수출입 전용부두와 수산물 가공공장 등 선진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발주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2월에 완료하고 선진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의 이전문제는 하반기에 검역원 측과 공동으로 이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오는 10월 개관 운영될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 말미의 신설 수산자원연구소 개관․운영 항목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APEC 회담장으로 제공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의 이전 건립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금년에 8억 7,000만원을 투입 연안 72ha에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우량종묘를 방류하는 등 어업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은 금년 상반기에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단지조성 방침을 결정하였고 금년 말 완료 예정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변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은 단순어항을 유통․관광․레저 등 다기능어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항조성 매립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1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지방어항 보강사업은 73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칠암항 방파제 1차 공사 20m를 완공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2차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특산물, 위생품질을 강화하여 우량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산지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 3개소 선정하여 그중 1개소는 착공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조기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브랜드홍보와 함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2007년도분 사업공정이 현재 50%로 금년 10월 준공되고 금년도 사업분도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 3억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자갈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8월까지 일반상가 분양을 최대한 완료하고 9월에는 새단장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제수산 교역증진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 6회째가 되는 국제수산무역 EXPO는 금년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회 성공을 위하여 남은 기간동안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하반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산관련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해외수산 기술연수와 체육대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관리강화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 입어어선의 조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우리 어선이 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수자원보호 차원에서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어업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특히 최근 고유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지난 6월 연근해어선 감척물량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물량을 배정받아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연근해어선의 경우 정부의 물량 배정 및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 추경에 감척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감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근해어업 애로사항 해소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중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양식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횟집, 수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모범시장을 지정 운영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부경대내에 건립 중인 수산질병관리원은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수산물의 난치성 질병치료법을 개발하고 반출입 수산물의 질병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촌 및 어민복지대책 강구입니다.
기장군 6개 어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4월 공수항 방파제사업 준공에 이어 다음 달에는 월전방파제 및 해안 조명시설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어항 4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방파제보수 TTP 제작 준설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선정한 4개 우수공동체 중 기장 이천공동체는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모두 지원하여 어장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총 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지난 5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테왁보호망 지원사업은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해녀복지사업 발굴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은 강서구와 기장군지역 19개소 380ha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렁이농법․미생물농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법 시작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강서구 등 8개 구․군에 1만 6,000t 11억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상반기에 6,000t을 공급 완료하였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 상자육묘 상토공급은 강서구․기장군 지역에 2,670t 4억 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작물 및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금정․강서․기장군 지역 5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재해예방 규격하우스 설치사업은 부산형하우스모델 5종을 개발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시설 재해경감 시범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기장군 10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물로 지정된 화훼와 토마토의 재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정구․강서구․기장군 등 72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신축, 시설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향토산업육성 차원에서 기능성 주류인 레드와인 개발에 9억원을 지원하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쌀 소득 및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은 부산지역 전 구․군을 대상으로 39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0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에 860명 12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4분기까지 6억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5,200만원과 농촌 거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위한 영․유아 육아비용 3,8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해운대구 등 4개 구․군 그린벨트 지역의 농로․배수로 정비 등에 14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사업별로 15%에서 70%입니다.
대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0억 7,100만원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원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농․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조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과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와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은 금년 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의사표명으로 하반기에 MOU를 체결하고 국비확보와 이전 예정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 예방주사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유기동물의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양봉농가 사양시설 개선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관내거주 115개 농가에 1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초․중․고등학교 생계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금년 사업비 13억 3,000만원 중 6억 6,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내실있는 사업소 운영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항만시설의 물양장 공유수면 선박계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부터는 고유가에 대비하여 부산선적의 1개월 이상 휴어 어선을 대상으로 1년간 접안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후 항만시설 보수 등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와 물양장 이용질서 계도,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고 청정항만을 유지하기 위한 해상오염 예방순찰과 관리부실 선박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하는 등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농산물 거래실적은 16만t에 1,583억원이고 시설물 보수․보강은 시장내 화재감지기와 비상장동 노후 조명시설을 교체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124건, 시설사용료 수납액은 15억 3,6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유통종사자 교육을 통한 고객중심의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쓰레기 적기처리와 감량화, 무단투기 단속 등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청과, 농협공판장 배관교체 등 8건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농산물 거래실적은 10만 2,000t에 1,251억원이며,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하여 무선응찰기 및 전자경매서버를 교체하였고 상가동 냉난방 설치공사, 전기시설 증설공사 등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농산물 거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거래방법을 강구하고 도매시장 홍보와 거래유통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시장 조성과 함께 청과물동 캐노피 공사와 지붕방수공사 등에 대한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도매법인 3개 및 중도매인 168명을 선정하였고, 지난 4월 도매시장 건물 준공에 이어, 6월에는 초매를 실시하고 물량유치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물 임대는 총 331개소 중 92%인 333개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오는 9월 25일 예정인 본 개장에 대비 시범운영을 통한 거래체계 최적화와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시설 등을 보완하고 해외물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억원이 소요되는 홍보관도 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미임대 시설물 28개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6월말 현재 박물관 관람객은 10만 7,000여명으로 1일 평균 690명이 방문하였고 어촌민속관 관람객은 3만 4,000여명으로 1일 평균 21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한지공예전과 도예전 개최, 일요해양자연사 교실 등 교육활성화와 전시품 다양화를 위하여 해양․수산인 등을 대상으로 무상기증도 추진하겠습니다. 화석관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관 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수산자원연구소 개관․운영입니다.
명지소각장의 여열을 활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게 될 수산자원연구소의 추진사항은 금년 2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열병합수산자원센터에서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6월 조경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운영․관리 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조경분야 준공과 시설인수 및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 10월 연구소를 개소하고 수산종묘 생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관련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감천항 동편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가공단지 선진화단지는 1,25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수․출입 전용부두와 수산물가공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7월에 발주한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9월 완료 되는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영세 수산물 가공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내년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이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 추경예산 포함 37개의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주요사업 37건의 총 사업비는 5,052억 3,500만원이며 그중 2008년도 예산은 703억 9,0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59%에 달하며, 특히 전반기에 65%를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6쪽부터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부산항 축제입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의 위상과 중요성을 알리고, 부산항 사랑의 계기와 세계교류를 통한 부산항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영도구 동삼동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시비 1억, 부산항만공사 1억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제1회 부산항축제에 총 5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항만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항축제에 참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부담금입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미지급분 34억원은 200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 1/4분기에 집행완료 하였으며, 2008년도 부담금 35억원은 제1회 추경에 35억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2008년도 이후 면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입니다.
컨테이너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식, 편의시설 제공과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도심교통 체증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기공식을 한 후 현재 전체 공정 42%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대형 수리조선단지 용역입니다.
동북아 중심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및 선박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 부산항만공사 1억원, 우리 시가 1억원을 부담하여 총 2억원으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수리조선단지 건립 민간제안서가 국토해양부에 접수되어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 여부 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연내에 착수하여 12월에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중복으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용역에 착수하면 결산추경에 예산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입니다.
용호동 이기대에서 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 녹산동 호안 정비, 눌차동 해안침식방지, 민락동 매립지 동측 호안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시민 친수공간 조성 및 노후화된 해안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해안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년간 총 사업비 1,840억원 중 2008년도 예산 40억원으로 남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등 4개구에 6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95번지 일원에 21세기 첨단 해양수산과학연구 중심 메카 및 해양수산 인재 양성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기초 터파기 등 현재 공정률 17%에 달하며 내년 6월 공사완공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기장군 칠암항에 자연재해 예방과 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2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80억원중 2/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 83%를 보이며, 금년 12월 방파제 공사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어항 건설입니다.
기장군 동암항에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소규모 어선과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비 3억원, 구․군비 7억원을 투입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 34%를 보이며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초어장 관리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전 연근해 해역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시설어초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수․보강 등 관리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6월 수산과학원과 어초어장관리사업 위탁계약을 거쳐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16ha의 어초어장보강공사와 폐그물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2/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 20%를 나타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어항보수사업입니다.
송정항, 학리, 월내, 동백항에 노후어항시설 보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물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6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사하구, 서구, 남구 해역에 어족의 산란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시설함으로써 풍요로운 바다 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사업비 8억 7,5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 80ha를 설치할 예산으로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명지쓰레기 소각장 여열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 2006년도에 공사 착수하였고 올 6월말에 연구소의 건축물을, 건축물은 완료되었으나 2008년도 예산 24억원 중 2/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54%에 그치고 있어 시설 및 조경분야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조직이 승인되어 10월 연구소 개소 및 시험 생산 착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10t 미만의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연안어선 71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당초 총 소요예산 44억 3,800만원 중 국비․군비는 확보하였으나 시비 부분이 미확보되어 제1회 추경에 시비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원금 지급 및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장군 일원에 수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전년도에 15억 3,100만원을 교부하여 공수항 방파제 공사 등을 착공하였으나 세부사업 변경 협의 등의 기간 소요로 교부액 중 5,500만원만 집행되고 14억 7,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집행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대항항 일원에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가 소득향상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올해는 국․시비 예산 45억원 중 14억 5,600만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용역 및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만 관계기관과 국유지 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수산가공품의 고급화와 각종 시스템개발 지원을 통한 가공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장군의 젓갈가공시설 등 3개소에 총 30억원이 투입되며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수․보수사업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개장이후 시설보수 미실시로 인하여 시설노후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올해 총 사업비 25억원 중 시비예산 3억 7,500만원은 냉동·냉장시설 보수 및 철골 등 시설교체비로 사용되며 지난 3월 착공식을 하여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나 공정률 저하로 2/4분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12%에 그쳐,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공동어시장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비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 FTA체결 등 급변하는 국제수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구 암남동에 지난 4월 30일 준공되어 시범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60억 3,200만원으로 통합물류시스템, 전기, 기계설비 및 조경 공사비로 집행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 9월에 본 개장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도매시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주위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중 1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산물도매시장 시공사에서 도매시장 건립에 연계하여 6월말까지 용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은 7월중에 용역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사무실 칸막이 벽체 설치사업입니다.
입주상인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미구획된 중도매인 사무실에 162개의 칸막이 벽체를 6월중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취약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마을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25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6,300만원으로 도로, 농로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며 지난 4월에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6월에는 해운대구 공사에 착공하여 각 10월과 12월에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태풍, 대설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대규모로 원예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에 0.2ha 규모로 5개소의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시비부담 1억 5,000만원을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엄궁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출하자에게 수취가격을 증가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도매시장 3개 청과동 지하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시행 중 지하수가 상당량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대체공법으로 설계 변경 후 8월 중순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반여농산물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시장 활성화 및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길이 535m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올 6월에 1억원의 예산으로 33m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법인 설치구역의 자금 미확보로 7월중 공사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 관련 상품동 냉·난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관련 상품동 1층에 냉․난방시설이 없어 애로를 겪어 오다가 건어물 및 어패류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물류 및 경영컨설팅, 첨단 R&D기술 개발, 실무인력 교육 등 지역 항만물류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에 건립예정으로 있으며 이 사업은 지난연도 7월에, 올해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7억 3,100만원 중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12억원을 편성하여 센터건축 및 장비도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 3월 센터개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건립 연구용역 입니다.
해운거래소는 해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시장으로 단순한 선박거래나 중개업만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전례도 없고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2009년 1월 완성을 목표로 7월중 연구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호안 내 그늘막, 파고라 등 친수 휴식공간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제1회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성수기를 피하여 9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입니다.
중소 수출가공업의 집적화, 현업화로 기업경영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시비 1억 6,000만원, 국비 2억원을 반영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마스트플랜수립 용역을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타당성 검토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물류기지 조성을 위하여 현 검역원 부지 활용과 늘어나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 체계화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우리 시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여 내년 6월에 용역 완료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산청과 농협공판장 배관교체 공사입니다.
급수배관의 노후 부식으로 인한 잦은 누수사고 발생과 입주민의 영업 불편이 극심하여 제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8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10월에 공사 완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홍보관 설치입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전문 공영도매시장으로 국내외 바이어 등 지속적인 방문에 따라 홍보공간이 절실한 실정으로 제1회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 9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본 개장과 연계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 및 소규모 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성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서
․2008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는 벗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32페이지. 항만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합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예, 항만, 항만관리사업소는…
그냥 항만관리만 합니까
예, 거기서 일단은 관리가 주된 업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을 한다든가…
뭐, 그것은 계획, 항만에 대한 계획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 항만에 대한 계획과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항만관리권이 국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 우리의 사업으로 할 수 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국가로부터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확보해서 주로 항만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장기적인 계획이 부산항만공사를 이관시키는 게 계획 아닙니까
항만, BPA, 부산항만공사를…
예, BPA를…
장기적으로…
부산시로 와야 된다.
예, 장기적으로는 부산시로…
장기적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항만공사를 다시 국가로 전환한다고 하는 언론보도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항만관리공사를 국가로 전환하는 게 항만공사는 어차피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단지 이번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자산을, 자산을 다시 국가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그지요. 아마 18일날입니까 용역보고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압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누가 갔습니까
예, 우리 여기 직원이 갔었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직원이 갔습니까
우리 서성만 주무인데, 지금 여기 와 있나. 우리 서성만 주무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어차피 그지요. 항만공사가 결국 정부 소유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주요한 내용에 보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무려 연간에 한 600억에 달하는 지금 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계획이다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산뿐만 아닌 전국에 있는, 예 기초단체 비롯할 것 없이 광역시․도에서 이제 세금 내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한 18일날의 용역보고 결과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날 용역보고를 의뢰해 가지고 자기들 지금 용역보고 한 데가 인천항만공사, 부산, 울산에서 용역비 내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세금 내어야 될 판인데 어떡하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느냐라는 대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용역이, 그 용역 그날 18일날 보고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장기적인 과제가 항만공사를 부산으로, 우리 부산시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다시 국토해양부로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 내용을 보자면.
예, 재산,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결국 그게 전부 다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 용역보고 내용이나 모든 걸 보면 결국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돈, 예를 들어서 해당 되는 지역구가 남구, 동구, 영도구, 중구 이렇게 다 됩니다.
예.
하면 1년에 약 60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600억을 안 내기 위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인천도 마찬가지고 울산항만공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항만공사를 부산시로 이관시키는 계획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어떤 그에 대책에 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BPA가 어차피 지방으로 와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국가로 자산이 가게 되면 상당히 부산시가 다시 BPA를 부산으로 이관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그 이야기할 경우에 이렇게 자기들이 한번 했을 뿐이지 결코 꼭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들을 본다면 그 이면에는 아마 세금감면 문제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항만공사를 놔두고 우리 부산시 과제가 향후 과제가 부산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 맥락이 결국 지방분권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이 최고의 해양도시로써 부산에 있는 항만권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지요. 지금 정부에서 개헌 어떤 지금 논의도 가능 속에서 이번 개헌논의 가능 속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대두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언론보도상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즉 말하자면 부산․인천․울산 각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대체방안을 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례 즉 말하자면 세법개정에 대해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 놨습니다. 자료에 보면, 3개 항만공사 공동대응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협조 하에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600억원이란, 부산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안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 정부자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재정이 어려운데 세금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게 전국사항으로서 지금 다들 세액을 받으려고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액을 못 내기 위한 대체방안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시로 부산시가 향후계획이 항만공사나 부산항만권 관리권을 받기 위한 이 앞으로 제재에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여기에 따른 부산시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저쪽 우리 자산이 현재 BPA자산이 국가로 다시 전환되는 것은 저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이와 관련되는 3개 시․도 시의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대책을 하든 그리고 또 부산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같이 공동대처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그거는 이게 보면 부산시에서 가만있어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부산항만공사를 이관해 오는데 상당한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5페이지 됩니다.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한다. 해 놨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의 어떤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여기서 안 합니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선 안 합니까
지금 저희가 검역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는 유통 부분에 있어서 식육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법상으로는 100㎡ 이하의 음식점 이런 부분까지도 원산지표시나 하는 데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에 관련되는 것은 일원화해서 지금 우리 식품위생 분야에서 현재 100㎡ 이상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되는 식육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외에 가공업소 이런 등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관리감독 하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강화 있고, 그 다음에 축산에 대해서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국장님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국민이 관심사였는데 이 뭐 미국 쇠고기산 수입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가 그래도 몇 개 업소, 몇 개 업소 그 동안에 단속실적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떻게 단속하겠다. 요 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업무가 농수산국에서 이런 업무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수입쇠고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협의를 해서 내용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기를 현재 이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담당하도록 이번에 그게 생겨 가지고 거기서 총괄을 하고, 거기서 총괄을 하고 단지 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서 그 다음에 식육점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해서 인원과 이런 걸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장님 중요한 게 지금 유통관리 강화에 대해서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강화 이 안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벼 상자육묘 상토공급 이게 뭐 이 내용이 업무내용이 유통관리 강화하는 내용이냐, 이 내용이 국장님 한번 읽어 보이소. 밑에 큰 제목만 이게 유통, 위에 이 유통관리 강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기술 지원하는 이런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안 맞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자, 그래서 국장님 이걸 따지자 하기 이전에 이 좀 제가 볼 때 업무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거 베껴 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 같아요. 내가 앞에 꺼 한번 띄워볼까요. 똑같아요. 뭐 그러면 변화가 있으면 변화 준 것도 조금 바뀌고도 해야지. 여기에 보면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강화하는데, 관리 강화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페이지 보면 딱 두 페이지 있어요. 또 축산에 대해서 31페이지에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그 관심사였던 이러한 사항들이 부산시에 그래도 오늘 이 상임위에 할 때는 업무보고에 부산시가 아까 말한 대로 특별단속반 몇 명, 이런 계획서 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속해 갈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단속을 몇 건을 했다. 또 시민들 반응은 어떻다, 뭐 이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업행정과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에서 한다 했습니까
예, 우리 축산…
축산 뭡니까
축산행정과 행정계가 있습니다. 축산행정…
축산행정계에서 일 안 합니까
물론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하노.
실질적으로 그 동안 물론 단속하고 한 실적이나 이런 거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현이 뭉뚱그려서 양이 많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사성이 있는 부분인데 시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안사업 정도로 해서 별도로 빼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보고해 줄 필요는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후반기 와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와 가지고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지금 계절 같으면 상반기는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첫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이래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뭐 내용이 이거는 숫자 틀린 것도 아니고 내용하고 제목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없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한 대로 국민의 관심사고, 온 나라 시끄러운 어떤 그러한 사실의 일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부산시 계획과 부산시가 해야 할 일 그동안에 어떤 시민들 반응 그동안에 단속건수라든지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검사 9,261건이나 원산지표시단속 2,520건이라든지 요런 것을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 놨는데…
자, 그러면 자, 국장님! 그러면 뭉뚱그려 표시해 놨다 그럼 그 만큼…
그래서…
나라 그만큼 시끄러운 데 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별 관심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면 정도 그동안에 일어난 문제와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페이지 정도 다 해도 저는 작다고 봐집니다. 만약 이게 언론에서 안다고 가정하든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부산시민들이 뭐를 믿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 한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현안사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민감 안 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MBC가 PD수첩 문제, 뭐 검찰소환 문제 등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떠들썩거리고 정책적인 문제 온 문제가 대두가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 아무 것도 없이 말이야,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요 점에 더욱 유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 녹조문제로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이 녹조문제로 한 7년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는데 지금 이것도 언론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7년 전부터 오염수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국장님 한번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주로 우리가 저희들이 적조관계 이 부분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예방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관계는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아마 수영강에서 나오는 아마 담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서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아마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수단은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과학검역원 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여기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면 환경시설관리공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오염수 유입이라든지 녹조문제에 따라가지고 행정지도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또 한번 우리 시에서 감사라도 이래 한번 현장조사라도 나간 적은 있습니까
지금 부산 아마 시에서 이거를 직접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자체는 자치구의 업뭅니다.
예, 자치구의 업무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깊이 있게 그걸 하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선 그 동안에 2004년까지 환경시설관리공단 수영구에 행정지도사항이라든지 감사 어떤 이런 결과를 냈다든지 공문을 보낸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왜 문제를 이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물론 이 부분에 자치구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마 지난 우리가 예산심의 때 민락수변공원 편의시설 하는데 5억을 우리가 줬다 아닙니까 편성해 줬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죠 제가 본 위원 생각할 때 수영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현재 맞지 않는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거기 예산 주려고 달라 들고 있고 정작 해결해야 할 이런 데 아싸리 광안리해수욕장에 녹조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염수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용역비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런 거를 요구하면 우리가 줘야 되지, 안 줘야 되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왜 이게 민락수변공원이나 결국 그쪽에 다 연관성 된 지역이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부산시나 수영구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본 위원 생각할 때 별 필요 없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줄 때, 줄 때 어떤 일이 우선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조대책회의를 보면 7월달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국장님 견해가 어떠실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산이 최고의 성수기간이 7, 8월입니다. 그래도 8월이라도 적조대책회의는 한번 또 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거는 국장님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가 여하튼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 어업인들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서에 대항항에 10억 어촌관광단지 조성, 기장군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5억 즉 말하자면 강서․기장 양쪽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즉 우리 부산시에 원도심 쪽으로 이래 보면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이 해운대, 광안리, 송정, 다대포, 송도, 일광 6개 대표적으로 크게 6개로 볼 수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인근에 있는 민락회센터라고 해서 어민소득증대사업을 해 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잘 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예, 뭐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걸로.
담당과장님 답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좀 어업인들 문제니까. 누가, 과장님.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민락항을 둘러봤는데 그 주변에 어민들 어촌계에서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입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민락에 옛날에 어민들이 배가 많았죠, 소형 배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뭐냐 옛날 즉 말하면 무슨 어업이라 합니까 그거를…
고대구리.
고대구리 하는 일명 그지요. 이 어업 전환시켜 주면서 많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감척사업도 감척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물론 해 가고 있습니다. 강서 아까 기장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럼 즉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어민들의 어떤 관광사업에 대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송정, 다대포 요 관광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가자면 우리가 이기대 용호지역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이런 관광지역에 와서 어민들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물양장사업이라든지 충분하게 만들어만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관광상품이 하나 볼거리도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러한 어떤 관광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사실은 민락동 결국 그 주변에 매립을 하면서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서 같이 연계가 됐는데 기존 개발되어 있는 항들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부지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또는 어항 그쪽에서 그런 부지문제만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왜 그렇냐 하면 어업감척사업도 물론 좋지만 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다른 활로를 대표적인 예로 민락회활어센터처럼 만들어 주면 자동적 감척 수월하게 됩니다, 수월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죽성에 요즘 아나구회 죽성 유명하다 아닙니까 맨날 단속해가 떠났다, 못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론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시민들이 좋아가지고 다 찾아가는데 이 어떻게 행정력을 맞춰가고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요즘 법이 그래 많이 완화 안 됐습니까
그래서 특히 해운대, 송정, 다대포, 일광 관광지역에 있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고 또 우리 부산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또 부산에 해양도시에 걸 맞는 어떤 이런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장 일광 학리 천부교 그러니까 해안선 옛날에 거기에 철강공장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엄청난 침식이 오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침식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폭이 약 10m, 길이 총 1.4㎞가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시겠습니까 이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은 담당사무관은 누구입니까
지금 안의찬 사무관인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진이 2006년 3월 22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폭이 10m 침식돼 버리고 길이가 1.3㎞가 바다가 지금, 바다가 육지라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오늘 회의마치면 소관담당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담당자하고 바로 출장을 보내십시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세상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기장군에서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장군 공무원 단디 좀 수산직들, 특히 지금부터 단디 좀 챙기십시오. 이 기장군에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손톱 밑에 가시든 거는 아프고 속에 곪아터지는 암 덩어리가 들어 있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그런 건 그냥 눈감고 넘어가고 이래 되겠어요
두 번째 나잠, 여 업무보고에 내가보니까 추진상황보고 해 가 있는데 본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가장 소외되고 바다를 천직으로 바다 밑에 있는 수산물을 채취해서 살아가는 해녀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 제123조2항 수산업법과 모두가 어업인에게는 보호․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촉구시켜 주고 시장님께서 답변할 때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행정은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때그때를 지나면 아무런 돌아보는 법이 없어요. 이 업무추진 계획에 여기 보면 어느 부분에도 추진상황 보고 이 어디 있습니까 추진상황 보고에.
페이지 25페이지.
몇 페이지
여성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에…
여성어업인…
예, 제일 아래 쪽에…
하도 유식한 말 써놓으니까 내가 깜빡했네.
(장내 웃음)
여성어업인 하니까 내가, 나는 뭐 나잠어업인 수산업법에는 나잠어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분들은. 법률용어를 잘 안 쓰니까 내가 무지한지, 이걸 쓴 사람이 무지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찌되고 있습니까 이게. 일본도 갔다오고 제주도도 갔다오고, 작년에 내가 제주도도 갔다오고 요번에 또 제주도 나잠어업인들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고 일본에 그 열도에 내가 데리고 그 먼 길을 바닷가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 직원들도 같이 간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래 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적극적이고 시정질문 답변서 보고 시장님이 어떻게 약속했는지 거기에 딱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감천항은 원래 출발할 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업무에 보니까 ‘국제’는 도망가고 없고 국제는 달아나 버리고 없네요. 주요 사업집행상황 보고 거기에 스물세 번째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이 용어가 여기에 국제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
예.
이 어찌된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라고 넣어가지고 온 난리법석을 치더니만 이제 와 축소시켜 가지고 수산물도매시장.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명칭이.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 보십시오.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이 뭡니까
2페이지에 보십시오. 6번째, 이거는 뭡니까
아마 요게 처음에 사업명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사업명으로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할 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명칭도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고.
그래 이게 용어 하나가 얼마나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싶어서. 나는 내가 볼 때 분명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었는데 이게 ‘국제’는 도망가고 없고 그냥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이래 하니까 국내 수산물만 취급하는 그런 아주 소규모 시장으로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수정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앞으로 명칭을 통일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래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락…
민락동에 가면…
예, 예.
이 용어 이것 바로 잡으십시오.
예,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국비 확보하고 이러할 때 최초에 이게 예산과목이 그렇게 잡혀 가지고 쭉쭉 내려온 그것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 속이려고, 속이려고 그러면 ‘국제’를 썼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명칭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이든 뭐든 한쪽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을 쓸 때 반드시 ‘국제’란 명칭을 빼면 안 되고 ‘국제’를 넣어놓아야 국제 수준에 맞게 내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에 활어도매시장이 있는데, 활어도매시장, 거기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도매시장이죠 그게 뭐 허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우리 시가 뭐 특별히 인정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시장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거나 관할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형성시킨 시장이다. 그렇죠
예.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아주 아마 십 몇 년 될 겁니다. 그죠
먹는 것이 하늘로 삼는 인간이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한마디로 엉망하고 진창입니다. 거기에 바닷물을 끌고 들어가 도로에 떨어뜨려 가지고, 원래 아스콘은 도로에 아주 약합니다. 울퉁불퉁하게 도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도매시장이 우리 시가 볼 때 거기에 1년 외형고가 얼만 줄 아십니까
과장님, 송 과장님!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저기 앞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나와 가지고, 송 과장 소관이죠 나와 보십시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민락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관심이 있는 도매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활어를 팔 수 있는가. 시장… 한 30여개가 있습니다. 있고, 하루 매출은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것, 그것은 생략하고.
예.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여기에 계시는 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 400만의 인구 제2도시가, 그리고 동북아의 관문인 우리 부산이 지금 앞으로 지구촌시대 이 글로벌시대에 동북아에 지금 현재 러시아산 대게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또는, 때로는 북한 원산만산도 3국을 해가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거기에 중앙에 있는 우리 부산, 내가 98년도 처음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 내가 이야기를 주장을 해 줬는데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활어를, 활어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업체를 만들어야 된다. 활어를 공급 중심지역, 중심센터.
위원님 그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아니, 아니.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라 할 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걸 우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다 공감할 거예요. 예 중국에서 엄청난 지금 활어 수산물들이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 들어오고 있고, 일본 우리가 수출도 하고 있고, 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락동에 그 무허가 1년의 외형이 9,700억입니다.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06년도 말 기준, 약 1조원의 외형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시장성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다 만들면서 왜 활어도매시장은 안 만들어요 그런 감각이 없는 겁니까 국제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옆에가 광안리해수욕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옆에 주거밀집지역이다. 거기에 말이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수산물 활어 어패류 판매장이 그게 미관이나 위생적으로나 우리 부산의 체면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지금까지, 약 20년간 그냥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놓고 있는데 특별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지금 아까 도매시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매시장이라 그러면 수협법에서 하는 수협이 움직이는 위판장이나 농안법에서 움직이는 그 도매시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락동 일대에 있는 것은 저희들 개인 도매상들의 지금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수 문제라든지 미관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기회만 된다면 부지만 확보되고 어딘가 기회가 된다면 어디에 모으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지나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 2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조사한다 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본 위원이 충분하게 해양도시위원회, 과거 도시항만위원회에 수년을 걸쳐오면서, 8년을 걸쳐오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다.’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답답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찍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심을 갖고,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걸 말이지 어디 쾌적하고 깨끗하고 물 좋고 예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적정한 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부지만 만들 게 아니고 그런 부산의 해양수도 부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걸맞은 해양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가 경제를 얻자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지금부터 추진할 의향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 부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보고받은 적이 없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말씀 또 하고 계시고 또 그 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알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은 저희들이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인공어초도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인공어초, 인공어초 시설 사업 이게 말이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내가 물밑에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뭐 세라믹어초니 해 가지고 어초를 넣어놓았는데 풀 한 포기 거기에 붙지 않는 곳에 투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데 이것 전부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어초사업 하기 전에 예 그 조사 좀 하고, 또 그걸 정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넣어놓은 것도 과연 거기에 우리가 고유목적으로 한 그 패류나 수산식물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수산식물에 의한 먹이사슬 매개체로 해서 고기들이 거기에 얼마나 싹을, 번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아마 몇년만에, 옛날에는 한번 수중촬영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통 말이 없습니다. 정계환 우리 과장님께서 하죠
예.
이것 특별예산 만들어 가지고 이것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뭘 사후관리를 안 하는 지금 일이라, 이 부분이.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현재 어초어장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일단 1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사업에
예, 그래…
관리사업에만 1억 5,000.
예, 1억 5,000을 지금 그걸 해 가지고 일단은 어초어장을 보강하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데도 쓰고…
자, 국장님 가만있으십시오.
예, 예.
정계환 과장, 마이크 올려보세요. 그 앉아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매년, 어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간에.
2005년부터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서류가, 근거자료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자료입니까
용역조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되어가 될 일이 아니고, 글로 될 일이, 그건 물 밑에 있는 건데 촬영을 해 가지고 예 뭘 테이프로 해 가지고 방영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예,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특별시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좀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건립 문제, 거기에 딱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 번 또 이야기했는데 또 잊을까 싶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부산에, 부산에 수산동․식물의 종자은행, 종자은행 내가 말이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까
음, 아닙니다.
종자은행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순수하게 동해남부 해상에 부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종자를 토종종자를 보존해 가지고 좀 장려하고 번식시켜서 우리 바다에 맞는 걸 번식시켜서 우리 바다에 앞으로 방류하는 그런 사업 이게 제일 절대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기장에 미역이 좋다 하는데 그 미역 전부다 기장미역 아닙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그 전부 종패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서남해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단지 동해남부 해상에 바다에 빠져 가지고 키우는 미역이지 그게 종자가 기장 종자가 아니에요. 원래 기장은 난류와 한류가 부닥치는 물빨이 세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미역의 철분이나 미역의 품질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조선중기에 임금 상에 진상을 하는 미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현지 가공사업 등 거기에 후속되는 사업들을 정부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질은 어디 도망가고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하다.
내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는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을, 해양 동․식물을 전부 종자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배양장이 있더라고, 거기서 배양해 가지고, 말전복 같은 것, 그리고… 이걸 전부 번식을 시켜 가지고 그걸 바로 자기 바다에 보낸다. 만약에 그렇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주도는 주로 100% 말전복인데, 참전복이 거의 없는데 참전복을 많이 방류를 했을 때에는 생태계 교란이 와 가지고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방류하고 있는 것은 해삼, 전복 뭐 지금 현재 주종이 거의 그럴 겁니다. 이게 과연, 해삼도 그래요. 해삼도 다 우리 해역마다 다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종자은행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보존하고 그걸 번식시켜 가지고 우리 바다에 뿌려 가지고 잘 소득을 얻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보존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에 이걸 적극 고려해 주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종자가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정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그걸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검토하고 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또 저희들 예산도 좀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협조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죠.
여하튼 이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한 뭐 앞뒤 순서 없이 얘기했지만, 특히 침식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이것은 즉각 해야 됩니다. 예 이것 나중에 손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큰일 나니까, 꼭 좀 보내 가지고 조사하고,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각 또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아마 이번 회기 안에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이 이야기를 꼭 해 둬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예.
반여농수산물시장에 지금 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고발이 되어 가지고…
자, 그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에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사법기관에 수사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3억 7,000만원 탈세 혐의를 비롯하여 출하장려금 14억 과다 계산, 법인자금 2억 3,000만원 횡령, 직원 급여 등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금,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정기간이 2005년 11월 20일에서 2008년 11월 19일까지 지정기간이다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올 11월 19일날로 지정한 기간이 만료일 날입니다.
예.
맞죠
예.
국장님 제가 말씀을 다 드려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정 유효기간을, 재신청을 3개월 전에 합니다.
예.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9일 한에 지정, 재지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럼 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또다시 유효연장기간을 결정해 줘야 되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수사종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 되었을 때에 이 법인에 대해서 재연장 신청을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현재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리 되지는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련법령이 있고 업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련법령과 업무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나중에 그 혐의가 현실로 드러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현실로 드러나는 시점에, 시점에 그 법령에 따라서…
자, 그러면 국장님 말은 줬다가…
법에…
지정을 줬다가…
법령에 따라서…
그 뭐 또 드러난 중간에 그러면 다시 취소를 하겠다. 어떻게 예로 들면 그런 맥락인…
법령, 하여튼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자,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하고 중도매인 문제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수산도매시장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불거질 소지가 많이 지금 생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조례라든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그건 12월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또 의회도 열리지를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연장 건 할 때에 국장님 각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감독업무 조례에…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박춘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상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 13페이지 하단에 그 보면 용호만 준설사업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남부하수처리장이 들어선 지가 지금 뭐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퇴적물로 인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용역발주 자체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 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지금 아마 9월달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용역발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국토부 예산이고 시비는 없습니까
예, 시비는 현재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것은 해양청의 사업으로 그럼 계속 용역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업무 범위가 사실은 해양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그 이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래 시에서는 예산도 반영되는 게 없고…
예.
그 다음 사업 주체도 못되고, 단지 그렇게 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우리가 가서…
조언하고 이런 역할 밖에 안 됩니까
예, 계속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이 용역이 준공이 되고 내년에 국비는 물론 국회에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도록 시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두 번째 보면 어촌 및 어민 복지대책 강구해서, 두 번째, 어항시설 개․보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국비․시비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은 이렇게, 사업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국, 현재 40, 예, 40억의 사업으로 어항시설 개․보수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시비, 이것은 지금 전부다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현재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정계환 과장님 업무입니까 잘 아시죠. 그럼 우리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좀, 그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국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지금 전액 시비, 지방비입니다.
전액 지방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93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어항, 지방어항정비관련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어항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방어항에 발생하는 유형별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간단한 개․보수사업이고, 그러면 전에 청사포항 있죠
예.
청사포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지방어항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방, 과거에 지방어항건설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어항이 14개 어항이 있습니다만 지방어항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 정도를 완성을 시켰고, 4개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청사포항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상에 그런 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지방어항 정비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지방어항.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방어항보강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73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4개소가 진행이 됩니까
현재는 10개소를 완성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청사포항정비사업 여기에 정비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완료 어항의 10개소 중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의 목적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어업인과 어선의 생명과 재산보호, 어업활동의 지원기지 및 수산물 유통가공기지 구축, 해상교통 및 물류기지 기반구축과 해양관광 및 문화관광 제공, 문화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한번 청사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보이던데요. 어떠했습니까 보시고.
위원님, 특히 최근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선 신축 방파제에 조류관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조류관계를 내역을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전문기관에 파랑이나 조류관측시스템․관리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마 파랑이나 조류를 조사를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아마 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설계사항을 한 세 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외곽방파제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민들이 외곽방파제가 그쪽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실제 사용하는 어민들은 외곽방파제를 그쪽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존 방파제를 저희들이 그걸 위원님 우려사항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20m 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민대표자들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방파제, 새로 만든 방파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 전체 72억 7,500만원이나 소요가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제일 첫째 목적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어민들의 재산이나 생명 이런 걸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유지되고 이런 시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풍이 오면 배가 어딥니까 달맞이고개에서 송정 넘어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간답니다. 어민들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배, 한번 큰 바람이 불고 이렇게 태풍 비슷한 게 오면 1인당 배 한번 옮기는데 1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옮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실패작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사과정에 어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어촌은 학술적인 그런 이론으로도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류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그런 방향은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누대에 걸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의 경험 특성상 그런 그, 그런 그 지식이라 할까 그런 게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그쪽에 어딥니까 서측 방파제입니까 주된 공사 그거는 하나마나의 역할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지금 그렇게 놔 놔봐야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낚시꾼들만 몇 사람들 와서 그렇게 하고 거기는 배도 댈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속하게 이미 기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걸 투자효과도 살리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이 사업의 목적에도 해양관광 및 문화공간 제공 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어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원래 되어 있는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파제에서 입구 쪽으로 감싸는 쪽으로 그걸 공법상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양장.
그래서 호안을 이렇게 좀 감싸서 파라든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공사가 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어항은 공사효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속 저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또 우리 시에서도 마리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다기능어항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의회 끝나면 실무자들하고 한번 현장에 가보기로 했는데 그때 국장님 못 가시면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현장을 보고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지금 기이 공사 완공된 10개 중에 한 곳인데 나머지 9곳도 비슷한 실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완료되면 그 뒤에 우리 시에서는 뭐 하는 게 없죠 A/S차원에서 어민들의 공사완공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럴 일이고, 사후관리는 과거의 설계 범위 안에서 추진됐던 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어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사들은 어민들이 현지에 항상 상주를 하니까 공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준공된 이후에도 좀 어민들로부터 모니터도 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 주고 그런 좀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준공된 10개 청사포항에 대한 걸 포함해서 공사개요하고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효과 그 다음에 현장 어민들의 그런 반영, 이런 걸 좀 모니터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 함께 그래 가보시도록 그래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BPA하고 시하고의 주도적인 이런 행정업무적인 이런 연결역할은 어느 분이 합니까
연결역할은 지금 현재 우리 물류와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과로 한다면 해양항만과장이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엄연히 BPA 운영주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래 아주 정책적인 부분은 본래는 항만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이걸 하게 되는 게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해양항만국장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김형양 국장이 전임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은 항만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항만위원으로 있는 임기동안만 하고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요런 사항이라 실무적으로만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천하는 5명의 위원이 가서…
그럼 조금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줄어들었다 이래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공무원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의 공무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양항만청장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 그때 저와 비슷한 시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능한 항만위원들 추천해서 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BPA 여기 지방세 감면관계, 조금. 그래도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감면해 줄 때 그 감면사유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거대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피치 못할 거대부동산 소유로 인해서 과다한 지방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3개년 동안, 3개년 동안 감면을 해 줬고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에 해 주려는 거를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문제가 있다 해서 2년간만 지금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1년 더 감면을 좀 해 주라 하는 요청으로 BPA 김성용 본부장이 본 위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감면하는 것은 고려를 하겠지만 문제점은 계속 지적하겠다고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면부분이 우리 지방세 부분이 163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2,022억이 그 동안 했는데 1,878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2년간 감면을 더 해 주는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정기적인 업무 정보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부산항관련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 경과를 보면 우리 의회하고 정보공유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상반기에 21억원의 이익금을 기획재정부에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항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도 매출액이 1,809억원에 당기순이익이 385억원입니다. 첫해 2004년도에 80억 7,500, 2005년도에 104억 7,100, 2006년도에 2,111억 1,000만원 그리고 작년에 385억 6,6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항만공사는 경영정상은 완료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만공사가 우리 부산시나 시의회에 전향적인 자세로 어떤 행정력 협조라든지 정보공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현재 위원님과 생각이 사실은 같습니다. 같고, BPA는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부산시로 들어와야 될 그런 하나의 기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역할을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잘 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BPA에다가 의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BPA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항만청하고 부산시 등으로 해서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기구를 협의회를 하나 갖고는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회상에서 서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외라도 언제라도 또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단초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이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출신이라고 하시던데 좀 이 기회에 잘 기회를 살려서 우리 부산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BPA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양산업관련 된 업무가 지금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 우리 해양수산관련 업무가 여러 군데 많이 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시비전인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바다와 관련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일단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관련된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 하지요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다가 현재 요번에…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전했습니까
아니 본래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업무입니다. 업무고, 사실은 광역단체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에는 특히 지역적으로 광역단체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번에는 자치행정과로 옛날에 자치행정과 있다 이리로 왔는데 다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로 갔습니까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어가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항만이나 해안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서라든가 기타 배면에 있는 여러 가지 숙박업소의 관리라든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서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업무는 역시 부를 직접 지도 감독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다시 이야기가 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고, 그외에 우리 연안관리 그 업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만 하고 해수욕장은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는 1년에 2개월만 사실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죠. 2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관광객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특히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를 서로 해수욕장관련 업무를 행정자치국으로 넘어갈 때 서로 업무협조 이래하고 합니까
그때 업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예,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양관광과 해양스포츠 부분은 이게 어느 쪽이 더 강하냐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광해양레포츠를 저희 부서에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관광을 담당하는 쪽에서 관광의 분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아마 판단을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해양스포츠의 경우에도 체육 요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일괄되게 체육의 한 일환으로써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정책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정책을 결정을 하는 분들의 생각과 가치관 요런 데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해양관광이나 레포츠 이 부분도 어쩌면 우리가 해양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동북아해양수도 건설에 주체가 시에서는 해양농수산국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뭐 떼고, 뭐 떼고 남은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기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항만물류 이쪽에만 지금 BPA를 대신해서 홍보하고 보완적인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특히 해양관광이나 해양레포츠는 앞으로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이 나아가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들 중에 하나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219㎞ 우리 항만법상에 부산항 거기 지금 그걸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물론 해운대 해수욕장은 빠져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다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그런 어떤 제안들이 우리 시민들 일각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산업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바다와 관련된 기능을 해양농수산국 주도적으로 전부 통합을 시켜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물론 정부조직이 축소 개편됨으로써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 해도 우리가 부산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 먹고 살 길은 부산항 219㎞ 그죠 부산항에 달려가 있는데 그 좀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바다와 관련해 너무 작은 부분 또 우리가 아니래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데만 매달려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 올라가면 아무래도 찾는 게 요트라든지 이 해양관련된 그런 레포츠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른 부서에 이리 떼 주고 저리 떼 줘도 아무런 그런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그래도 하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의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번에 했던 게 해양바이오 부분이 사실은 경제진흥실에 가 있었던 해양바이오 부분을 이번에 가져오는데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충돌도 사실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래 해서 해양산업계가 담당이 하나 이번에 신설이 되고 그래서 NT 마린 테크놀러지 하고 해양바이오를 뭉쳐서 해양산업으로 해서 해양산업담당이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하게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계획이 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그 영역이 넓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제에 이번에 만약에 요런 등등의 기능이 넘어오면 요 차제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예,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또 애를 쓰고 계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해양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있던 업무들을 또 이렇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부분 업무들은 해양이 붙어 있으니까 바다를 매개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양농수산국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시고 또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걸 조금 강조를 하십시오. 어느 것이 목표가 우리 도시비전이 그거지 않습니까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하는 한 곳에 기능을 몰아줘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도 하시고 그런 좀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조금 국장님이 좀 철학을 가지시고 조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해양도시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역할이 있으면 적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컨테이너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부담금 이것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면제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지원 약속기간이 이 기간입니까
예, 최초의 약속을 했던 것은 저희가 컨테이너 세를 시한부 세였습니다. 한시적 세였기 때문에 그것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그때 2006년 12월 31일이 되기 이전에 그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화물연대 쪽이나 이런 쪽의 입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2년을 연장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한 것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원래 면제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추진결과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추진결과 보니까 2003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전체 198억이라는 통행료 감면이 지원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기간, 위에 있는 기간하고 밑에 있는 기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수급해서 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금액이 지금 아마 직영하고 있는 데 하고 수정․백양터널이 있습니다만 수정․백양터널은 2004년부터 면제를 했고요.
예.
2004년부터 면제를 했고,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그때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고, 동서고가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2003년 10월이 들어가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차이점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차후에도 계속 뭐 감면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올 연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이래 할 때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사실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6월말부로 해서 이게 예산이 넘어갈 때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 있는 이 도로만을 대상으로 해 줬을 경우에 고속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화물연대 측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화물연대나 이런 컨테이너 차량을 운행하는 사측에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부산시는 상당히 옛날에 컨테이너 세를 받을 때 컨테이너 세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허용을 했으나 이제 2006년 12월말부로 그게 끝난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부산시의 사정도 어려우니 국비를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공동보조는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도 같이 들어주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솔직한 고백입니다. 현재 입장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형식이라든지 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볼 적에 이런 제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이런 게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가야 만이 국가경제가 또 잘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50 대 50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따지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이 컨테이너 차량 문제, 이게 원래 물동량을 증대시키고 부산항을 활성화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예산이 약 70억 가까이 드는 그런 또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국비 확보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일단 문제사업이라도, 문제사업으로라도 분류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 되면 저희들은 우리 시 예산은 시 예산대로 일단 확보노력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은 국회에 가 가지고 안 되면 계수조정위원회에 거기 가서라도 이 부분은 꼭 좀 성취를 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럼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다는 것은 계속 연장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그냥 연장하지 아니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현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판단은, 그러나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물연대도 이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보조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부산항 컨테이너, 물론 우리 부산의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산업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런 컨테이너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어떤 차량 정체라든지 소음, 공해 이런 등등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 컨테이너가 부산항으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굳이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감면을 할 필요가 있나, 부담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 만의 문제냐 하는 것으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도 거기서 찾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27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4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서나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그냥 합니다. 사실은 결손처리, 결손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결손처리하는 부분을 빼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한 3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보다 조금 더 상이한 수준이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한다면 적어도 32~33억 내지 35억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정말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나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까지 우리가 컨테이너 통행세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받으면서도 그 전부터는 터널이라든지 유료도로는 또 감면을 해 주고…
예, 그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형태 꼴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컨테이너 세가 한 930억 내지 한 940억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 중에서 그나마 이것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컨테이너 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고유가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지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어떤 대책은 어떤 건지 또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고유가에 따르는 그런 대책이 이게 부산시 만의 어떤 대책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은 합니다만 그중에 작은 부분으로써, 저기에 남항에 우리가 계류를 하고 있는 계류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등등의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게 현재 어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유류대를 어떻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일단은 유류저장시설을 좀 확보를 하면 좀 기름이 쌀 때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산가공식품 선진화단지 하는 그 위치에다가…
감천.
예, 예. 감천 지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제 배가 좀 많다. 현재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양보다는 좀 배가 좀 많기 때문에 배를 좀 감척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감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가 추경에 감척예산을 한 2,500억원 정도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771억 정도, 한 1,7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0억원 정도의 감척비용이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된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는 되니까 그런 정도의 돈은 받아와서 감척하는데 사용한다면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척부분은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왔고 부산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고유가와 관계없이.
예, 예.
그리고 물론 이번에 또 정부에서 또 감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몇 선을 더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류비 감소, 감면해 주는 부분, 또 유류저장 창고를 건설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제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유가하고 관계없이 이 유류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부산에서의 배들은 비교적 배가 물론 작은 배도 있습니다만 큰 배가 많고, 지금 어선 세력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부산에 있습니다. 50% 이상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척당 한 10만원 정도, 톤당 한 1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연간 해 준다고 봤을 때라도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걸로 하면 한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어민으로부터는 톤당 1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는 크게 도움 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부산시 예산 한 2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국장님 그 금액은 감척하기 전에 어떤 금액 아닙니까 감척을.
이제 감척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이제 하더라도 지금 있는 배에다가 우리가 준다면,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그런 어민들, 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현재 부산에 집중적으로, 특히 큰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조그마한 그런 크게 많은 규모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의, 그래 해봤자 한 10억, 많아야 20억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써의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단위가 그런 단위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또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의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예를 하나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징어 채낙기 배 불빛 전구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집어등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집어등.
그 집어등에 에너지 절감대책 차원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제주도에서는 강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사실 크게 지금 우리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아직까지 세우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돈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금 아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시범적으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아까 집어등 그 문제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부산은 하여튼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던지 손을 한번 대면 수산업에 관한 한은, 특히 어선과 관련 예산은 굉장히 덩치가, 그냥 우리나라의 반 이상, 한 50% 내지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규모가 항상 됩니다. 부산은, 그래서 부산이 어떤 제도를 하나 시행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아니하면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조그마한 데는 그냥 스스로 조금 하나 하면 되지만 이 부산의 경우에는 워낙 그 범위가 커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정부가 상당히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지금 9월달에 본 개장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개장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정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조금 늦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9월 25일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본 개장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비를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개장을 앞두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지금 거기에 일부 우리 시설물 중에서 크게 마트, 마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안전대책 때문에 배가 거기에 접안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접안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또 휀스라든가 이런 등등도 다 완료가 되었고 해서 그런 등등의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법인으로 하여금 물량대책을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량 확보인데 이 법인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어떤 홍보마케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항 보고 15페이지, 부산항 경쟁력 제고, 지금 해양항만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어떤 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협의회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기관장들의 모임 같습니다. 각각의, 협의회 각각의 주 토의안건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부산항 경쟁력촉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하고 업계, 학계, 관련단체, 특히 해양산업발전협의회하고 부산항발전협의회 이런 쪽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것은 경쟁력하고 관련되는 안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 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는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격월로 다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에는 한번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경쟁력촉진협의회는 한 2개월 정도에는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항만행정협의회 운영은 지금 그대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항만기관장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이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회의도 중요하고, 유사한 이런 협의회가 너무 많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의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그 결과를 또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협의회를 하면서 어떤 그 실행에 옮겼던 어떤 의제․의안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쟁력촉진협의회 같은 데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온 게 수리조선단지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의제에 다 올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의제에 올랐던 그런 내용들이고, 부산해운거래소, 그외에도 신항배후부지 확대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의제에 올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촉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제가 보통 보면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의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이 시정책에 들어가게 되면 시 정책에서 그게 관리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항만기관장 간담회 운영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양항만청하고 항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 기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항만행정협의회는 이것은, 이것도 해양항만청하고 항만공사하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까지를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밑에 하는 수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25일날 지난번에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안건이 21개가 나와서 안건을 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 수용할 수 있는 게 10개, 일부수용 또는 검토․불가한 내용 이런 것까지를 해서 한 21건 정도를 다루었고, 그때 부산시에서 10개를 내어놓았고 항만청에서 6개, BPA에서 5개 안건을 내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써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집행보고서 25페이지에 어촌관광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대항 서쪽 가덕도 서편 끝단에 어촌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해양관광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친수호안데크라든가 활어회센터, 놀이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육소장망 관장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동안 해군 무상사용이라든가 토지취득 방안을 위해서 해군과의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해당지역이 미래전략본부에서 경제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미래전략본부하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립을 하는 이 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아직 매립을 시작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개발방향 등은 미래전략본부, 강서구청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하는데는 가덕도 전반적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매립 정도는 해 놓아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드는 주요한 사업인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중요합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하여 중복투자 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수용이 될 수 없다든가 아니면 전혀 방향이 다르다든가 하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친수공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이 자갈치 상인회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는 내용이 좀 뭐하겠습니다만 당초 친수공간 길이가 156m인데 16m를 축소해 가지고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 설계보다도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56m를 하는 데는 사업비가 25억이 들었습니다. 들게 됩니다. 들게 되고,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20억이 들어가고 도시공사가 5억을 넣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 하되 도시공사가 5억을 선 시공하면 이후에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주겠다라고 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현재 도시공사가 시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140m만 하고 16m를 준공하지 아마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0억 들인 돈만큼 한 것이 길이가 140m로 그렇게 되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 중에 어선이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시가 불허한, 불허를 했는데 불허한 사유가, 설명을 바라겠고, 미, 지금, 지금도 미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미준공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선 시공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선 선회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선박의… 부지에 따른 사고로 검토되어 당초 협약사업 양대로 우리가 시공해야 된다라고 공사 촉구를 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사실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최종적으로 이걸 하질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들은 현재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16m를 적게 시공이 된 상태로 도시공사에서 계속 정산, 재차 정산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140m 상태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16m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선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16m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자갈치가 준공이 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그 자갈치에 딱 붙어있는 친수공원이 아직도 미준공 상태에 있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요, 이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선박이 잦은 충돌하고 취객들 또 안전문제, 시설물관리까지도 관리부서가 없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수산진흥과장 몇 차례나 다녀가셨지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장교문제는 저희들이 여하튼 이 장교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해양항만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계속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최종 마무리를 하고 또 16m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방향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시에 신청을 접수하고 문제점을 발견할시에는 설계변경 및 추가시 등 대책을 강구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사, 여섯 차례나 공사 촉구만 하고 미준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결론을 지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민 위원입니다.
박춘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엄궁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반여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장께서 혹시 조금.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을.
엄궁관리소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 없나 그 말씀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영도매시장이니까 중간도매상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니까 신용카드로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니지 싶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시면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신장이 되어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에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현금거래영수증과 신용카드로 결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장래라든지 앞으로의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자들은 요즘 호주머니에 뭐 솔직히 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 내부적으로 행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소비자께서도 그 카드로 사용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의무적으로 우리 도매상들이 신용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바이러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서로 유관기관간 협조업무체계를 구축을 해서 단계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현재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 다음 타 지역에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 의사, 한쪽이 발생했을 때 또 이게 확진이, 조류바이러스로 확실하게 진단이 났을 때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는 일단은 시하고 그 다음 축산물위생감사소, 각 구․군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서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검사소와 각 구․군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조체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6월 19일자로 해당부서에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에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발생한 게 특이하게 그러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해 놓고 있습니다.
아, 매뉴얼 작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는 기관이 따로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데 축산물위생은 검사소에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초기에는 협조체계 유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를 한 이후로 상당히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가 6월 29일 부로 저희들이 본부나 이 부분에 대한 상황근무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평소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소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평소에 하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조체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직통으로 지금 바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발병되면 우리 소관 해양농수산국에 별도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 받는 사무소가 있습니까
저희는 상황실이 설치가 바로 됩니다. 상황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황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근무의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체제가 형성이 되고 이 보고체제는 결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보고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하튼 6월 19일자로 저희들이 배포한 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제 신문에도 났던데 AI바이러스가 포유류 쪽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조류바이러스는 원래 겨울철에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여름철에 발생이 돼서, 또 여름 지나고 나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으셨다 하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 또 한 가지 지금 이걸 요번에 살수처리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살수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살수처분은 일단은 해당 농가에 있는 기본적인 땅을 이용해서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 금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농가의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국유지나 시유지의 부지를 활용해서 처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하는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또는 갖추어져 있는 장비를 입을 것은 입고 그렇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등의 요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제가 좀 궁금한 점들은 이거 조금 별도의 문젠데, TV를 보면 살수처분하는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나와지면 실질적으로 깊이를 그렇게 깊이 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파서 묻고 끝이 나버리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살처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은 환경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환경위생과가 살처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하도록 현재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 그러면 체계적으로 한 라인에서 이게 전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농업행정과장님께서 조금.
농업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살처분은 AI가 발생되면 반경 500m 이내의 가검물은 전부 살처분합니다. 진행순서는 살처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시를 하면 구․군청에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살처분 전에 먼저 살처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타미플루라고 하는 예방약을 갖다가 먹게 됩니다. 살처분은 보통 한 구덩이 2m 정도, 구덩이를 파가지고 전부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덮고 나서 사후관리는 폐수문제로 인해 갖고 다른 2m 묻으면 AI균은 밖으로 안 나온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폐수문제로 인해 갖고 환경보호과에서 폐수관리 차원에서 살처분 사후처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금 하신다고…
묻고 난 뒤에 지하침출수 이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AI 살처분 매몰장소라고 하는 팻말을 갖다가…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침출수가 발생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병에 걸려서 병에 의해서 우리 묻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주관자체가 이거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AI균은 상온에서 한 21도 정도 되면 사멸하는 거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 분변으로만 전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살처분하면 매몰하면 거기서 더 전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없다는 게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학술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요
예.
그러면 요번에도 살수를 해서 많이 좀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살처분하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 합동점검을 한번 했고, 우리 구청자체에서 지금 살처분 매몰에 대해서 장마 대비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는 살처분 두수가 크게 안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수는 많이 없지만 이게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침출수 부분이라든지 하면 지금 현재는 소량이 되지만 앞으로는 대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체제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뉴얼도 만들어 졌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서도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충분한 매뉴얼이 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번에 발생된 게 홍콩, 베트남형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농림부측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시방역 체제로 지금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역개선종합대책에서 어제 신문에 나고 했던데 각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앉아있는 저희들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동측 호안정비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시면서 예산이 2010년으로 미뤄졌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및 동측 호안정비사업.
예,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써 수영강 하구에 수영구 쪽에 호안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아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12월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원래는 상반기에는 2009년도에 잡혀져 있었는데 반이, 2010년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이 사업자체가…
투자에 보시면 상반기에 3월 19일날 예산집행현황 보고에 보시면 2009년도에서 12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2010년에 23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 내용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15년까지 1,840억으로 가는 것입니다마는 연간 나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고 있는데 현재는 실시설계까지만 지금 해 놓고 내년에는 현재, 내년에는 현재 사업이 없고 2010년에 가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주요 앞에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이 내용자체가 상반기는 별도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유가 특별히 없네요. 솔직히 지금 바뀐 상황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적조대책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 시의회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이.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예, 적조대책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 있으면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을 반드시 한 두어 사람 포함시키도록 조치하시고, 그 다음 국장님 고개 뒤로 돌려봐야 별로 질문할 사람, 질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에 보니까 사업계획 9개 사업에 104억 9,000만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25페이지.
예산 25, 아님 사업
소요예산입니까
예산집행보고서 42, 페이지가 어떤 우리 업무보고 42페이지
25페이지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25페이지.
담당과장님은 행정과장이죠 정계환 과장
예.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는 9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104억원을 할 장기적 사업입니다. 08년도부터 12년까지 장기적 사업으로써 그렇게 예산을 요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
올해 확보된 예산은…
담당사무관 누구입니까
예, 담당사무관이 누구입니까
제가…
과장님이 사무관으로 강등하려 하는 모양이네.
(장내 웃음)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그 두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대책은 2000,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2012년 이후까지도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일단 복지대책을 2012년까지로 잘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계적인 사업이 우선 당장은 08년도부터는 접근하기 쉬운 해녀연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테왁보호망지원사업 요 두개만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가 되면 해녀탈의장하고 복지회관이 따로 이렇게 건립이 되도록…
탈의장 얼마나
그래서 요게 아마 3억 정도로 예산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해녀연수사업도 계속하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3억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2010년도에는 이제 요거는 전부 다 장기 직접 해녀복지증진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2010년도에도 1억 8,000, 2011년에도 1억 7,500, 2012년도에 1억 8,000 요렇게 직접적인 해녀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간접적으로 해녀 해양수산부 국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서 이것도 2007년도에는 투석 및 어초시설이나 해중림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2009년도부터…
과장님!
한 15억 정도씩…
과장님!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구체적이고 계획을 이야기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요 두개를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 된다고요
3억 2,500만원.
그래 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12년까지 9개 사업에 104억 9,000만원인데 지금 얘기 쭉 내가 머리 속으로 계산을 플러스 해 보니까 택도 없는 돈인데… 안 맞는데 그래서 여기에 국비 60.5%, 지방 37%, 자부담 2.5%, 자부담 2.5% 이거는 법에 어느 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2.5% 나와 있는.
어쨌든 실현가능한 계획서를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확인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확실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시에 국비신청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는 뭐 있습니까
국비지원은 올해 당장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치어 방류사업 같은 거는 작년보다 거의 100% 가까이 좀 증대시켰습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여성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에 치어 방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치어 잡아 가지고 고기 키우고 하는 거 그거는…
일단 수산자원 조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이런 국비지원사업들을 해녀들하고 관련되는, 국비지원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가 대폭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올해까지도 가시적 결과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아, 이게…
그래 되면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해녀탈의장 같은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군에서 일단 해녀탈의장 사업신청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시 한번 후반기에 저희들이 조회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탈의장, 구․군에 사업신청이 있어 가지고 구․군 사업비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해야 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에요. 해녀들이 지금 현재 옷을 벗는데 바위에 있는 갯바위 뒤에서 남이 훔쳐볼세라, 양쪽으로 살펴가면서 옷을 벗고 갈아입는데 그 신청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디에 뭣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 옷 벗는 장소 만들어 준다하는데 그것 신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구․군에 행정협력체제나 지휘체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아니 자기들이 옷 벗는 그런 장소, 또 나중에 추운데 물질하고 나와 가지고 따뜻하게 따신 물에다가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가고 그런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신청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이게 도대체 어디에 펑크가 나도 말이죠. 한참 잘못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해녀탈의장 이런 문제는 아마 구에서 장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구․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나 아마 이런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도에 갔다 와 가지고, 관계공무원 두 사람이 대동하고 같이 가서 올 때 제주도는 제주도 자치도에서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도에서,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모든 바닷가의 공유수면에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녀의 집 해 가지고 전복 죽 파는 상업시설까지 또 거기에 민박하는 시설까지 해녀들의 어떤 경제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그래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은 말이요. 그래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지금 이제 원인이 나오잖아요. 군에, 구․군에 이야기 해 놓으니까, 구․군에 지시할 때 자리 확보해 가지고 그런 걸 다 해결해가 신청해라. 어렵게 하니까 그 구․군에서 어떤 능력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상위부서, 특히나 해수부가 공유수면 해수부 국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우리 시에서 해수부에 협의해 가지고 제주도가 이렇고 우리의 해녀가 1,058명인데 38개 어촌계에 연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말똥성게 등 전복이, 본 위원이 당시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알아보니까 약 25억을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수출의 역사는 일제시대부터 해방되고 이후에 우리가 수출품목이 전무할 때 해녀들이 해조류를 채집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했다 이 말이요. 그렇다 하면 수출역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러한 작업을 함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잘 보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겸해서 하면서 소득도 증대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요. 1,085명이 지금 해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주도와 같은 최소한도 그 정도 시설은 말이지 우리 부산시에 체면을 봐서라도 대한민국 제2도시, 제2수도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말이지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팽개치고 거기다가 구․군에 무슨 능력으로 자기들이 공유수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해수부에 가서 제주도가 이러니까 원론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역 내에 있는 해녀들의 분포를, 현황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제주도와 같이 공유수면에 탈의장을 하고 복지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 원인은, 그 법적근거는 헌법 123조에 있고, 수산업법에도 어업인으로 이미 대우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육성․지원, 당연히, 당연히 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법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격하게 법적 해석을 해보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했노’ 벌 받아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만큼 떠들고 위원회가 관심 가지고 참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조금 하고 제주도 보내는 것은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있다. 그야 물론 작년에 했고 올해 급기야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3억이다. 이래 가지고는, 이래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해녀들이 이번에도 제주도에 36명이나 갔다 왔죠.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분들도 국가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조그마한 공장도 어디 수출을 하면 수출지원금, 수출촉진자금 등 저리자금부터 시작해가 지원금까지 막 갔다 주는데 해녀들이 무슨 대한민국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대를 이어서 수출을 해오고 있고 열심히 자연보호하고 생업을 영위하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마저도 보호해 주지 않는 이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고 과연 형평성 원칙에 맞느냐. 그래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이건 균형발전에도 속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무상사용에 대한 해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국비 확보 문제를 그렇게 했을 때는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내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의지가 조금 약하면 내가 깡다구가 좀 있으니까 내가 보태겠어요. 올 연말까지 국장님 주재 하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국비 확보 문제하고 공유수면 무상사용 문제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하여튼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마무리가 안 됩니다. 뭐 시정질문 해놓으면 ‘예, 예.’ 해놓고 돌아가면 그만이고, 참내, 우리 시장님하고 내가 붙어 가지고 시정질문 재촉구 시정질문 한번 해 보겠어요. 그래 되면 내 입에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왜 거짓말해요. 예 한마디로 이 바닷가 사람들이 좀 별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나오기 전에, 국장님 우리 인간적으로 웃으면서 연말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27페이지, 향토산업 육성해 가지고 기장군 보조사업자 주식회사 천년약속에 9억을 줬는데, 준다했는데, 예 이게 무슨 돈입니까 예 27페이지, 시간도 없고 퍼뜩 이야기 하이소. 담당과장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농업행정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천년약속에 대해서 우리… 사업 검토를 해 갖고.
어려운 이야기는 치워버리고.
상황버섯을 균사체를 만들어 갖고, 지금 기장지역은 흑미를 갖다가 전부 수매를 해 가지고 레드와인을 만든다고 계획이 농림부에 접수되어 갖고 그 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4억 5,000, 우리 시비가 1억 3,500, 군비가 1억 3,500 해 가지고, 자담 1억 8,000…
예, 그래 가지고 어쨌든 9억인데.
예.
또 9억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레드…
어떤 명분으로.
레드와인을 만드는 시설하고 개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 만드는데 기계 설비하고 이래 하는데 그 돈을 9억이나 준다 이겁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한국산업 육성이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 갖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도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장군…
그런데, 예
기장 그 흑미를 갖다가 수매를 해 가지고 그 다 사용하기 때문에 흑미 사용농가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흑미농가에 혜택을 주는데 수산행정과장님, 예 어떻게 해서 여성 어업인 예 이 9억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흑미 쌀 좀 소모해 준다고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는데, 아니 해방되고 이후에 지금까지 수출을 일본에 가서 수출해 가지고 돈 벌어온 이 사람들에게, 예 이 행정의 난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게 참 우스운 일이네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느냐. 흑미 쌀 좀 사 줘 가지고 술 만들어 가지고 술 장사 잘해 먹으라고, 우리는 농민들 생산한 쌀 그것 좀 저거한테 파는 것뿐이라. 그런데 그 쌀을 가지고 술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하고 이래 하라고 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장에 막 갖다가 기부해 버리는데 도대체 말이요. 해녀들은 말이지, 그렇게 수출역군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내버려 버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뒤돌아 봐주지 않는 그 심보가 무슨 심보요. 도대체. 예 내 딱 열불이 차이네.
작년에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여성어입인 복지계획 대책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주도 사례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해가 될 일이 아니고 이럴 때는 말이죠.
예, 예.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줘야 마음이 좀 풀리죠.
국장님 지금 방금 이야기 들었죠 검정쌀 이것 좀 말이지 우리가 팔아먹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사용처 공장에다가 돈을 9억을 갖다 바쳐 가지고, ‘기계 좀 만드세.’ 공짜배기 줘 가. 쌀 더러운 것 그 얼마나 팝니까 흑미 얼마입니까 연간 나오는 게 얼마고, 생산량이 얼마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체, 전부다 몽땅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하면, 와인 만든다 하면.
60t이네요. 60t 보니까.
60t
예, 그러네요.
톤당 얼마입니까 예 계산 안 나와요
톤당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만…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가 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예 퍼뜩 계산해 보소. 얼만고. 뭣이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나와야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니 사람 환장할 판이네. 얼마입니까 키로당 4,000원
계산기 고장 난 것 아니가.
그건 지금 9억으로 이걸 전체 다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설비 따로 있고 쌀 수매비 따로 있고 그러죠.
가만있어요. 분명히 이건 기계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억 4,000만원씩 쌀 팔아먹으려고 9억짜리 기계 사 주는 그런 이런, 그런 이 무슨 대만상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야.
아마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모와 관련해서 그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을 받은 이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어찌 우리 지역의 일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2억 4,000 쌀 팔아먹으려고 9억을 주는 것이 잘 못되었으면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예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오. 이래 가지고는 농민에게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해 줘야지. 또 역지사지로 봐 가지고 꼭 9억을 국장님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해녀들에게도 똑 동일하게 내년에 3억 하는데 최소한도 9억이라도 해가 형평성이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강조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어업인, 아까 하도 이름을 어렵게 지워놓으니 내가 지금 잘 헷갈려 가지고, 그 해녀들에게 정말로 가장, 가장 참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라도, 복지사업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마 대한민국 생기고 우리 부산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 모든 법적근거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좀 지원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해양농수산국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히 공감하고 있는 지적했던 부분이 부산봄나물축제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서 올해 이 사업 이름이 바꿔 가지고 부산농산물웰빙페스티벌로 이렇게 올해 시행했던 내용을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봄을 알리고 또 부산의 농업분야에 대표적인 행사로써, 축제로써 뭔가 좀 졸속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히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으로써는 이 행사의 좀 품격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대로 행사를 좀 품위 있는 행사로 승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농업,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행정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농업행정과나 우리 농업,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봉민 위원이 질의했던 카드사용 관계.
예.
엄궁하고 반여관계 여기에 소비자카드 사용 실태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좀 답변이 충분치 못했는데 실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님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등록제 실시근거 마련 유기동물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토록 하였고 유기동물 보호 조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더 세부사항은 유기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자격을 정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분쟁소지를 방지하였습니다. 또 등록대상물의 등록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등록대상 동물 모두를 등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물등록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동물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근거 마련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2008년 1월 26일 농림부로부터 총 14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된 표준안 및 동물보호법령을 참고하여 부산시 지역 실정에 맞게 총 9조 부칙 2조로 구성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에 대한 등록의무 규정과 등록동물에 대한 표시방법, 동물등록증 발급 관련 사항 및 등록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질병 등에 관한 진료규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고사항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기준,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상태 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 위탁보호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조건을 정하고 해지시 청문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보호시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할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동물등록 및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등을 위해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 및 안 별표2중 가목 내지 라목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과 달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표준안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관련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시에도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원안동의’라고 규정하였음에도 조례안에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설명이 요구되며, 같은 제2항에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동물등록번호체계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 또는 삽입하거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은 표준안 제3조 제3항에 등록한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의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라는 단일법안에 대해 인식표도 붙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포획’과 관련된 규정을 입법예고 중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포획과 관련된 조항신설 제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포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유기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안전하게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제5항의 규정은 표준안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으로써 위탁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인 별표1이 표준안의 별표1과 조례안의 별표1은 동일한 경비산정 기준인데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소요경비, 산출내역, 기준값 등은 전년도 값으로 정한다면 인상된 단가 미적용으로 당해연도의 소요경비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준값을 해당 구․군별로 정한다면 비용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입법예고 중인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한 것으로 제1항의 전액면제, 제2항의 50% 감면, 제3항의 20% 감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각각의 감면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안 제2조, 안 제7조, 제9조, 안 별표2 중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을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구체적 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원래 이 조례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동물보호법하고 시행령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읽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너무 명확하지 또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종류의 개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것은 등록할 수 있는 개로도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등록 안 한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시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과태료부과시에 이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이 아니다 하면 이 과태료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조례가 이번에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특히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아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애완동물관계학회에서 아마 나왔던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반려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적으로 좀 건의해서 시행령이 범위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이렇게 규정하도록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대상동물도 개로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개로, 개만할 거냐 고양이까지를 다 포함할 거냐 아니면 고양이 외에도 집에서 기르는 모든 애완동물 심지어는 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할 거냐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좀 정책적으로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현재 기본적으로 일단 개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6조에 보면 적정한 사육관리 제4항에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5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길 때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식표를 붙이거나 목줄 및 배설물 수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등록대상동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서 아까 우리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법에 나와 있듯이 인식표를 붙여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목줄 및 배설물 수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본래의 목적의 달성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인식표 부착과 목줄 및 배설물 수거 대상을 기르는 개 모두에게 적용해야 본래 우리가 목적하는 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아까 이야기했던 3조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변경되어져야 이것도 가능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하여튼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하여튼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시행령의 개정은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만 되면 법하고 달리 비교적 빨리 바뀌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들은 비록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다 지금 공통된 사항일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와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문제 법 제26조 제7항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와 변경등록 미실시에는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미등록에 대한 일단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거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서 비교적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이 좀 미 성숙됐다,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등록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보아서 저희들 10만원으로 과태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의 취지가 또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등록된 동물일지라도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변경신고를 안하면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등록내용을, 소유자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을 미신고해도 동일한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미실시의 경우도 10만원 또 변경신고를 미실시 해도 10만원 요렇게 기준을 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혹시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 더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법이 조례가 완벽하게 통과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데는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이 자기네들이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실시의 경우에는 20만원, 변경신고를 미실시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도 서울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미실시 했을 경우에 3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변경신고 미실시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따른 밑에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미실시일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신고를 미실시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0만원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서울이나 인천보다 조금 낮게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역적으로도 그런 우리의 의식이 성숙이 덜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 또 아직 많은 홍보를 해야 될 부분하고 또 이것이 등록효과를 오히려 높이려면 10만원도 결코 작은 부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어떤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사실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칙을 보니까 제1조 중에서 다만 제2조, 제7조, 제9조 및 별표2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조가 뭐냐하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이고 제7조는 수수료의 감면, 제9조는 과태료, 별표2는 동물등록 등의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이유가
이게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정착되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를 한다든가 뭐 기타 다른 방법을 했다 손치더라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이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그 기간 내에 충분한 홍보와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예산을 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기 쉽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이런 등등의 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 9월 1일로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정도라면 또 내년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충분하게 홍보를 잘 해서 준비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비교적 다른 조례나 이런 게 달리 조금 기간을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의문을 제기한 부분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아, 우리 전문위원이 고생고생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전문위원 내용을 갖다가 미리 우리 부서에서 알고 말이지,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해야지.
아마 검토사항에 나온 거 보면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인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시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원안동의라고 하였음에도 조례안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유가 뭐냐 하는 요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거기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군수가 연 2회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명령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개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조례 규정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재차 규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표준안 6조.
유기동물의 포획 부분은, 포획부분인데 이 포획부분은, 포획부분은 이 포획동물 부산동물학대연합에서 포획과 관련되는 조항신설을 제출을 했는데도 왜 이 내용이 포함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젠데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의 제출의견은 유기동물 포획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획 조항을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 내용은 조례안 제3조 1항의 유기동물을 보호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이 안전하도록 보호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획이라는 말을 써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획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와 같은 내용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 심의할 때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내나 제5조 여기에 기준값 전년도 값으로 정한다면 인상된 단가 미적용으로 당해연도는 소요경비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소요경비가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준값을 해당 구․군별로 정한다면 비용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 각 구․군에서 따로 정한다면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조례안의 기준값을 구․군별로 정한다면 비용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거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구․군에서 위탁보호사가 보호기간 10일 기준 하에 8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은 기준값의 구․군별 차이는 거의 없…
10일 기준 8만원 하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게 어디 규정하고 있습니까 령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현재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위탁보호소하고 계약을 하는 내용의 계약금액이고 이 부분이 법에 10만원으로 하라, 8만원으로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산정 아닙니까
예, 임의산정을 했는데 임의산정을 했음에도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기준값의 구․군별 차이는…
그러면 그 8만원이 각 구․군에서는 같이 동일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산정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협의…
아니 여기에 지금 본질은 각 구․군에서 기준값이 변동될 우려가 있다. 그래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별도 우리 시 조례에 이걸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일괄성 있게 우리 부산시는 각 구․군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 정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일괄성 있게 적용되는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좀…
예, 양해해 드리지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부산시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비용산정 기준을 갖다가 각 구․군별로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료값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데 연초에 우리가 구․군별로 동물보호소 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할 때 담당자하고 계약대상자하고 회의를 한번 합니다. 회의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포획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산정해 가지고 산정할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가 안 정한 이유는 구․군에서 다시…
그러면 표준모델이라도 있어야 되고…
요게 지금 구․군에서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정해 놔놓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기 때매, 구․군에서 우리는 만약에 보호소에서 10만원을 제시하는데 공개경쟁입찰 할 때 7만원이 됐다 하면 3만원을 갖다가 자기가 까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값이 위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는 공개입찰을 해서 싸게…
기준값이 정해놘 데가 없는데 뭐 기준값이 있다고.
정해놔 놓으면 만약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기준값을 정해 가지고 요래 10만원이 나왔는데 공개경쟁입찰하고 6만원이 됐다하면 그게 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 정하지 말고 우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해 갖고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것이니까 그래 좀 해 주라하면서 요구가 들어와 갖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 그게 합법성이 있어서 이를 갖다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기준이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는 여기에 지금 개 같으면 먹는 값이 얼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개 사료 얼마 데, 그러면 가격은 그때그때 시세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지 않더라도 개 1마리를 보호하는데 1일 예를 들어서 먹이 값은 얼마 정도, 몇 키로그램이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가격변동에 따르는 어떤, 그런 어떤 불합리성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그래 해야 각 구․군이, 각 구․군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 금액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농림부 표준조례안에 산출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사료값하고 여러 가지로…
표준조례안에 있다
예, 기준이 있는데 그 조례안은 사료값이 변동이 되고 또 입법이 변동이 되고 포획비, 인건비, 운반비 그런 걸 전부 적용을 해 갖고 산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 있잖아요
그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변하는 대로 인정해 준다 하면 될 거 아니요.
조례 정해 놔 놓으면 변하는 대로…
농림부 조례를, 규칙을 준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산출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약한 거보다 많이 나옵니다, 돈이. 그래 돈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구청에서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갖고…
계약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각 구청장하고 그러면 계약을 다 했습니까
구청장하고 동물보호소하고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동물보호사하고 구청장하고 둘이서 의논 해 가 했으면 기준 없으면 중구난방 아니냐 이 말이지, 들쑥날쑥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각 구․군에 담당자를 모아 가지고 동물보호소 담당자가 와 갖고 기준값을 제시해 봐라 하면서 거기서 전체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복잡하게 그렇게 할 게 뭐 있느냐 사료값은 어떻게 한다. 또는 뭐 다친 개는 항목을 어떻게 치료한다, 또는 항목을 정해 놓고 사료값은 시세에 따른다. 뭐 치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또한 각 가축병원에서 진료비산정 기준에 따른다든지…
이 앞에도 우리가 폐지되는 조례에도 이 정부노임단가하고 표준인부임에 치료비나 사료비 다 했는데 그 앞에 구․군에서 거기에 의해서 보호비를 산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내가 지금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말씀은 알겠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낮든지 어쩌든지 간에 어떤 기준치는 정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조례안에 보면…
포괄적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비는 산출 안 해 놓았는데 소유자 인도하고 분양시에 비용청구 계산은 계약, 우리 조례안에 보면 공식을 넣어놓았습니다.
아니…
그 하루에 드는 비용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보호일수 곱해 갖고 만들어놓았는데.
이 내 이야기는 지금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기준, 뭐 기준가.
예, 그래 여러 가지로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호소하고 같이 각 구․군에 있는 담당자 의견을 다 모아 갖고 하는 것보다 비현실적이고 많이 들어가서 너거는 그러면 산출기준을 갖다가 없애고 1년에 한번씩 구․군 담당자들 하고 보호소하고 모아갖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자는 뜻으로 해서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이게 훨씬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두 당 8만원씩 시비를 보조하는데 그래 전 구청에서 그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러면 8만원으로…
예, 8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래 산정을 해 가지고 정해지면, 매년 한번씩 정해지면, 매년 그러면 그걸…
8만원 상한선을 해 갖고…
산정기준을 정합니까
예, 상한선을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예.
한번 정해지면 그걸 16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예, 산정, 8만원 산정…
또 내년에 가면 또 한번…
또 다시…
또 모아 가지고 또 그 시세에 맞게 또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해 가지고 만들어가 그렇게 또 16개 구․군이, 그러면 각 구․군에서 형평성은 가릴 게 없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8만원, 8만원 산정을 해놓으면…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니까.
그 밑으로, 밑으로 하는 것은 구․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8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그래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
그 기준은 매년 매년 정해서 합니다.
매년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래 퍼뜩 이래 퍼뜩 알아먹고 그래만 이야기했으면 시간이 안 뺏길 건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조 ‘수수료 감면’ 이것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 부분은 동물 수수료를 감면하면서 감면액을 전액 또는 50%, 25%로 정한 그 사유부분인데 한국동물보호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기초생활수급자 애완견의 등록이나 유기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및 중성화 수술 개 등록시에 수수료를 50% 감면, 두 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시에는 25%를 경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판단해서 유기동물하고 장애인의 보조견 등록시의 수수료 전액을, 그 다음에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소유의 개와 중성화 수술 개는 등록시 50%, 그리고 두 마리 이상 사육하는 소유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말미암아 등록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마리 이상 등록시에는 수수료 25%를 감면하도록 우리가 조항을 갖다가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 수수료 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모법에는 예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무슨 위임규정이 있을 거고, 그죠
예,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정한 것이 이건데 이게 감면기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잘 되었습니까 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예, 저희,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적어도 이런 정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동물보호연합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1항의, 그러면 1항의 전액 면제는 어떤 경우입니까
1항의 전액 면제는 유기동물, 일단 유기동물 부분하고…
길거리 내버려져 있는 동물.
그렇죠. 유기동물.
음.
유기동물을 등록을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하면 유기동물 자체를 등록하는데 내는 돈을,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뭐 어떻게 산정합니까 수수료가 뭣 때문에 수수료를 합니까
동물을 등록하는 수수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
아, 등록하는 수수료…
등록 수수료입니다.
그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유기동물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
한 마리 등록하는데 돈 얼마입니까 수수료.
수수료가 그게 지금 마이크로칩으로 해 가지고 등록하면, 아니고, 아니고, 등록 신청할 경우에 1만 5,000원입니다.
한 마리에
예, 한 마리에 그렇습니다.
무슨 돈을 그래 많이 받습니까
마이크로칩을 사용할 경우에는 1만 5,000원이고.
마이크로칩은 뭐고 그 뭘, 마이크로칩은 등록해 놓으면 어디…
그 다음에 전자태그를 사용할 경우에는 8,000원이고요.
마이크로칩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합니까
마이크로칩은 아마 개의…
몸 속에다가.
몸 속에다가 칩을 주입을 하는 것으로.
팍 쏘아 가지고 집어넣어 놓는다 이 말이네요
뭐 아마 수술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칩을 넣어놓으면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자태그는 목에다가 전자태그를 해서 걸도록 이렇게 장치된 겁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고, 제2항에 50% 감면은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50% 감면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된 개, 중성화 수술은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 제3항에 25%.
예, 25%의 경우에는 이 두 마리 이상 사육을 하는 소유자는 수수료 부담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예, 더 감면해 주고.
이 등록을, 등록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등록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5% 정도는 감면을 해 줌으로써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부칙 제1조, 시행일 단서에서 제2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됐어요.
예,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됩디까 아까 답변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온종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박춘한
해 양 항 만 과 장 최명범
수 산 정 책 과 장 정계환
수 산 진 흥 과 장 송양호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후량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대식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권정안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김영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