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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09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육성 발전코자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최근 경륜 및 경마산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 경륜․경마사업장은 존폐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획일적인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하자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입니다.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육성코자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륜 및 경마산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 경륜․경마사업은 사업장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건의문」
“부산․경남경마공원과 부산경륜장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건전한 레저공간으로 자리잡아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륜․경마 등 제도권 내의 사행산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경륜․경마사업은 국민의 사행성 욕구를 건전하게 흡수하는 등 공익증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 경륜․경마사업은 그 특성상 본장 위주로만 운영될 경우 동 사업장의 존폐위기까지 초래하므로 교차투표금지 및 장외발매소 축소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사행산업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건의문 둘째에 보면 ‘경마사업은 그 특성상 본장 위주로만 운영될 경우 동 사업장의 존폐위기를 초래하므로 교차투표금지 및 장외발매소 축소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얼마 전만 해도 동료위원들께서 1인 시위를 해야 될 정도로 장외발매소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동료위원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 예를 들어서 대내외적인 무슨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가는 건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환경이 한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어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도 장외발매소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부르짖는 의원도 있고 이랬는데 그 의원이 이 상임위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하면 환경이,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때 하고 지금 바뀌어서 이래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뭐…
(“이것은 경륜공단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때문에 경륜공단에서 사람들이 와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지난번에 두 번이나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때 안 계셨거든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저, 속기록 빼고…
사실은 경륜공단이사장이 어제 그제 계속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백선기 위원장님이 하필 안 계실 때 와 가지고, 또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교차투표하고 장외발매소에서 총 전체 매출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만일 축소 또는 폐지가 된다면 이 존립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장외발매소 폐지시키면 안 돼요
장외발매소 언제 만들어졌죠
장외발매소가 그 여기에 남포동 것은 오래 되었고…
남포동 말고요, 서면 거.
서면 거는 그때 작년 10월, 11월쯤…
작년 연말, 10월에 만들 때 우리는 몰랐습니까 우리가 그때 데모를 해서라도 막았어야지요.
아니 근데 어저께 제가 질의 했잖아요
예.
그것 할 때는 우리한테 일언반구도 얘기 안 하고 서면에 장외발매소를 개장해 놓고 이렇게 건의문 할 때는 와 갖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이사장님한테 했는데 저는 이 건의문을 보면서 느낀 게 장외발매장이 본장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의문 속에서 장외발매장이라는 표기가 안 되고…
장외발매소가 그래…
아니 밑에 둘째, 둘째 ‘본장 위주로만 운영될 경우에 사업장의 존폐위기로까지…’
제가 잘 이건 뭐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백선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면 장외발매소에 대한 환경은 그때 만들었는데 이거 할 때 벌써 저기는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반대할 때 우리한테 한 마디 얘기도 안 하고…
(장내 소란)
(“정회하고 하시면…” 하는 이 있음)
그렇지, 정회해 가지고 의논하고 하입시다.
아, 그럼…
정회를 선포하십시오.
예, 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대수 위원님께서 사행산업정책 추진 관련 건의한 채택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최대수 위원이 동의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TOP
(09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행산업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