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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6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지방의회가 개의된 지방 원년에 저희들은 다소 미흡합니다만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여러 가지 안건도 처리했고 또 저희들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의원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소외된 계층의 시민의 입과 귀가되고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집안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TOP
(16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직할시립학교에 관한 교명 변경 관계 두 번씩이나 상정된 부분이 있고 새로이 상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태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립설치조례 중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개정이후 주요골자,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및 신설중학교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설립된 모산국민학교, 구학국민학교, 양덕국민학교, 신촌국민학교, 성천국민학교, 초읍중학교, 덕천여자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2부제 수업 해소 및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법 제85조 및 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정여자중학교 및 은하여자중학교 명칭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70년도 중학교 평준화 제도 실시에 따라서 교명을 바꾼 수정여자중학교와 은하여자중학교의 교명 변경안을 1992년도 1월 15일 제507차 교육 학예 법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2년도 1월 28일 제7차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의 임시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후 92년도 2월 7일자 교육장 및 산하기관장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교명 변경에 대하여 찬동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중학교평준화 실시 이후에 20년이 지난 현재에 사실상 일류 중학교 인식이 사라진 이상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 지역 명을 가진 이름을 되찾아 일류의식이 아닌 전통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교명 변경 이후에 이들 학교학생들이 옛날 명문 중학교의 후배들이라는 명분 하에서 타 학교학생들과의 이질감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정된 안건이 이미 일반 여론과 교육장 및 산하 기관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정된 안건이며 현재의 시민의식구조가 지방화 시대와 민주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특권의식 구조와 엘리트 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시립학교의 교명 변경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을 파급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聽取不能)
김문곤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경위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의 교육청이나 교육위원께서 7, 8차례에 걸쳐선 상당히 제가 봐서 다방면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안이 가결되고 또한 신문지면으로 봐서도 교명을 찾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토경위를 봐서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보면 전통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 단점으로는 이질감 초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래된 역사의 교명을 찾자는 뿌리 찾기 운동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시일동안에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시의회에 온 이상 이 뜻을 받아 주는 짓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1페이지 이면에 보시면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초읍중학교, 덕천 여자중학교를 추가한다. 거기에 주소란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표2에 따라서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삼락중학교 난 다음에 초읍중학교 난 및 덕천여자중학교 난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수정 동의안을 낼까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안 별표2에 동부교육청 관내 중학교중 삼락중학교 난 다음에 초읍중학교 난 및 덕천여자중학교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31번 명칭 초읍 중학교 위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21에 1, 32번 덕천여자중학교 부산직할시 북구 덕천동 산45에 4 이렇게 저희들이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신청하십시오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금까지 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도 하고 찬반 토론도 하였습니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개설학교와 달리, 달리 위치의 표시가 원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 위치 난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학교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명 변경이라면 수정여중과 은하여중 뿐만 아니라 제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는 토성중학교와 초량 중학교의 명칭변경도 했습니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설된 8개 학교의 위치란을 추가하고 별표3중 토성중학교를 경남중학교로 초량중학교를 부산중학교로 하는 것도 추가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안 중 별표2에 보시면 동부교육청 관내 중학교중 삼락중학교 난 다음에 초읍중학교 난 덕천여자중학교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칭 위치가 되겠습니다. 31번 초읍중학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21에 1, 32번 덕천여자중학교 부산직할시 북구 덕천동산 45에 4, 그 다음에 본안 별표3에 보시면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중 토성중학교를 경남 중학교로 초량중학교를 부산중학교로 하는 이 부분을 원안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안 별표 제5에 보시면 동래교육청, 관내 중학교 중 남산중학교 난 다음에 거제여자중학교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칭 위치 26번 거제여자 중학교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1278에 2 본안 별표6 동부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중 포천국민학교 난 다음에 모산국민학교 난, 구학국민학교 난, 양덕국민학교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칭 위치 75번 모산국민학교 부산직할시 북구 모라동 산56, 76번 구학국민학교 부산직할시 북구 학장동 산80에 2, 77번 양덕국민학교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 산6에 3본안 별표 7번째 서부교육청관내 국민학교중 사동국민학교 난 다음에 신촌국민학교 난은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칭 위치 5번 신촌국민학교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산48, 본안 별표8번 남부교육청관내 국민학교중 반산 국민학교란 다음에 성천국민학교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39번 명칭 성천국민학교 위치 부산직할시 남구 우암동 산 6에 3 그 다음에 현행 조례와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원안과 수정안을 합하여 만든 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 있으므로 김경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섭위원님의 조례안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 수정안에 대해서…
김허남위원께서 처음에 질의 하신데 대해서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위화감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 또는 교육법 관계관 기타 언론계에서 살짝 이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관하고 누차 전화하고 직접 만나서 서로 대답도 나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69년 이전까지 중학교 진학 이전까지 입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류학교나 명문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선호 경향이 많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래서 과열 과외도 부채질하게 되고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에서 수업시간도 연장해 주고 입시 위주의 교과에도 많이 치중하는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도 물론 악화된 바가 있었고 각종 비교육적인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연됨에 따라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위 학교 이름을 빼앗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정부가 과감하게 취하는 일련의 교육계획 조치를 하는 그 당시의 정책 명분이었습니다. 그로써 2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중학교 무시험이라는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학문까지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나 특수한 기능양상이라든가 이런 개별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한 기능을 향상한다든가 이런 개별적 요구를 제외하고 저희가 특정 학교에 대해서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은 학교나 사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부연해 올립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한 과거 이름을 되돌려 준다고 해서 무슨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교육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시민들의 옛날을 상기해서 다소 심리적 동요는 있다 하는 것을 전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분위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지방화 또는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향토 문화에 맥을 이어 준다는 그런 뜻에서는 상당히 보람있고 뜻이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재차, 삼차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예, 그러면 예, 질의하시죠.
여론을 수렴했다 했는데요. 이 안이 첫째 학교 자체에서 올라왔습니까, 동창회에서 올라왔습니까
학교장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동창회 여론수렴은 안됐는데 동창회에 대해서 여론 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동창회는 양쪽에 경남과 부산 양교의 몇몇 간부 책임 되는 두 분이 저희 방을 한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첫 번째 방문 때는 저 자신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가 가져간 이름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실무자로서 건의도 해야 되겠고 또 정책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하는 협의도 해봐야 되겠고…
관리국장님! 구체적인 대답보다도 말씀대로 학교에서 했다 안 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동창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의는 없어요.
예, 동창회 건의도 첨부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창회에서는 각 동문들한테 어느 정도 여론 수렴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것은 반대는 하되 내적인 면 좀더 여론조사를 해서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그러면 이후에 사건이 있을 때 좀더 널리 조사를 해서 납득이 가게…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후에… 조사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알아도 정회 후 저희 소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폭넓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앙케이트 한 바가 있느냐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문제로 행정관청에 앙케이트 단계에까지 좀 거북한 점이 있었고 다만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이라면 아마 4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또는 교장과 협의를 하고 교장은 학부모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언론에서 여론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떤 폭넓은 하기는 조금 어려운 행정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한계점도 있고 해서 지금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폭넓은 깊은 그런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김경섭위원 발언 중에서 별표3에 말씀하실 때 경남중학교를 부산중학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초량중학교를 부산중학교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속기사 확인하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손 내려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써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