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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13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매일 욕을 많이 보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내무국 TOP
그러면 먼저 차용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차룡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바쁜 가운데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 주신 데 거듭 고마운 마음 갖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내무국 간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나치셔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은 안 나오셨죠 총무과장님은 시장님 모시고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홍기원총 무과장입니다. 주동관 시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홍순 인사과장 소개합니다. 허남식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신제철 시민과장입니다. 김정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유종식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내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2年度業務報告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차용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중에서 이웃간의 방범비상벨 설치확대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위원에게 업무보고 내용이나 중요한 조례개정안이 위원 각자에게 4~5일 전에는 입수되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업무 보고나 조례개정안이 바로 그 시간에 도착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되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화를 하는 것이 퍽 좋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현재문화재 몇 군데는 1주 내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 이제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통․반장을 비롯한 동이나 구청에서 엄정 중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각오가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관건개입이라는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는 구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간접적인 득표 요인이 되는 것이지 지난날 모양으로 구청이나 시가 앞장서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발전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의 정치문화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범죄와 폭력소탕에서 두 번째에 보면 범인성 유해환경정비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계속 추진을 하며 올해는 뿌리 뽑기식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강화대책과 그리고 뿌리 뽑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주택가와 또 영업시간 등의 제한이 없는지 최근 유행하는 노래방, 노래방은 새로운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고 야단입니다.
허가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상에 법적인 단속의 근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허가만 내주고 아예 모른 척 외면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러한 업소를 계속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행정중의 하나가 아마 인사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직에 있으면 필기시험 위주로 공부만 하고 업무에는 불성실하고 또 실적에 의하면 필기시험이나 여러 등 애로사항이 많은 고가점수제와 또한 일부 상관의 편파적인 고가점수 해서 승급시기에는 많은 잡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서열실적에 의한 합리적일 기준설정을 해서 객관적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합리적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자기가 승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탈락이 되면 사기와 근무 의욕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승진서열과 검수제에 대해서 각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연초에 승진 서열을 공개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김종화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역점 시책에 보면 인사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창의 바로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서열이나 실적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는 유래 없이 대폭 승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4급 승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것은 직제 신설과 보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마는 4급 승진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명세를 밝혀주시고, 내무국장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인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뒤에 가면 잡음이 따르기 마련 입니다마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회관장이 아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향 지금 상임지휘자 고린쉬타인씨가 공석이 되고 난 뒤에 현재 시향 운영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번 우리 내무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술감독이 다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예술감독이 다 선임되었는지 또 그렇다면 그 예술감독과 상임지회자나 안무자의 마찰은 없는지에 대해서 현재상태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내무국장애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가맹 체육경기단체들이 전국 체육대회나 초청 체육대회나 또한 시모노세키시 등등 자매시와의 자주 결연에 의한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권장사업으로써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일반경기단체들이 개최하는 대회의 시책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사항이 아니냐 국제대회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또 부산을 대표로 해서 초청을 하고 또 그분들을 영접을 해야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시 측에서 여기에 시 측의 초청이 아니면 상당히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시 측에서 국제대회 초청하는 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지 또 나아가서 친선에 이러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운동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 사정이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 체육시설이 낙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산야구장, 구덕야구장은 우리 부산 모든 야구인들이 구덕야구장 하나로써 야구시합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또 1연동안 보수라든지 등등에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특히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스탠드라든지 등등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 야구경기 외에 타종목이 많은 이러한 야구장을 사용함으로써 야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을 당하고 특히 또 야구장시설이 파손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야구장은 야구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작년도 91년도 부산시 행정 백서에 보면 도로율이 12.8%로 되어있습니다. 또 도로 1%를 늘리는데 예산이 약 8천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딴 방향입니다만 건축법상 상업방화 지역 내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례가 되겠습니다만 국제시장 상가안쪽에 복판 쪽에 그 주차를 택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그것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러면 목적은 주차공간을 놀릴 수도 없고 용도변경을 해서 관할구청과 상당히 마찰이 자주 야기되는 적이 있는데 문제는 바로 도로 때문에 그런 것인데 5페이지에 보면 도로 되찾기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율을 높인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기존 도로만은 부산시 행정 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12.8%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5페이지에 보면 도로 되찾기 대대적인 운동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타 용도로 잠식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 원래의 목적대로 환원하기 위해서 연년이 도로 되찾기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대대적인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볼 것인지 또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도로에 잠식되어 있는 리어카라든지 잡상인들 불법 설치물 있잖습니까 기존도로가 얼마만큼 잠식되어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었으면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상 보도를 보니까 자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이 91년도 예산이 수천 만원 나와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성의를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개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2년도에는 자원 재활용 수집을 지속적으로 못 하겠다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자원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텔레비전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입고 낡은 이 못쓰는 의료가 재활용되어 가지고 농촌의 비닐 하우스를 덮는 보온용 자재로 활용되고 또 건축 자재가 방음용으로 활용되는 종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자재가 원자재가 우리가 한국에서 입고 낡은 의료를 수집해서 원자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입고 낡은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간 좀더 성의를 가지고 폐품 수집에 성의를 가졌더라면 이런 공장 조그만 공장쯤 하나쯤이야 충분하게 원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느 공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텔레비전 보도를 언제인가 날짜를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부산시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가 수집한 폐품을 그대로 공장에 집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우리가 장려금도 지급하고 판매하는데 이득도 가져올 수 있는 양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가 안 되겠나 싶어서 국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안 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지금 내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불충분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 비상벨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제가 국민운동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통과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전문과에서 국에서 하는… 방범 비상벨 설치는 이것은 민방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구청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부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자기 돈을 내서 세 개 집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한집에서 벨이 울리면 양쪽 집에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비상벨 제도입니다.
이것을 또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마련하는 것도 많고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부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해서 한번씩 뭐라 할까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하고 하니까 비상벨을 다루는 마을은 도둑이 안 든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기는 가면 들킨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서로 좌경의식을 높이는데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의원들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다고 해서 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료나 어디까지나 조례 같은 것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비록 기간이 좀 짧을 때는 양해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문화재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예산이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은 닫아놓고 활용도 재대로 얼고 간단한 예로 영도에 저쪽에 해양대 들어가는데 거기 영도 원총이 남의 발 밑에 깔려 있는데 이것을 찾아 가지고 이것이 뭔가 보존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시설이 잠겨 있는데도 우리 인력이 많이 있으면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혹 저희들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다고 무관심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혹 다음에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하는 문제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도 내일 모레 곧 닥치리라고 보아지는데 통․반장이 중립하여야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통․반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 운동할 때는 사표를 냈다가 그 다음에 오면 써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는 통․반장으로서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한번 나가면 통․반장 그만 둔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면 그렇지 않도록 한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다 의뢰해서 통․반장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나중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갈 사람 있을 것 같으면 사표를 내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시를 하고있고 또 하나는 통․반장이 과거에는 통․반장이었는데 분명히 사표를 내고 갔는데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통․반장인줄 사표내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통․반장이 운동한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소리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으로 판권 개입이나 이런 비난이 크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공직자가 어느 특정후보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설사 어느 공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어느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까지 했다면 과연 듣는 사람이 공직자 말을 듣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직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표가 마이너스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공직자가 지가 개인적으로 안면 있어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의 신분을 각오 어느 특정인을 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지고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도 저희들이 안 된다고 봐서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런 오해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국장께서의 답변이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동래구청이 지난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에 위원장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이나 관에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닌데 선의의 피해를 봤다, 68%의 지지율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컴퓨터 입력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권 개입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충분히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랜 건강 생활이나 정치를 봐온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공명선거를 부르짖으면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선 다른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부산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나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방금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그 부분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공직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러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면 지금은 몇 %인지 그를 나올 상대가 없는데 거기 안 맞는 보도에 65%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65%는 아니고 13대 국회의원 때 그것은 다 공개된 자료니까 거기 보면 박 위원이 거기가 주어진 번호가 65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65% 나온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직원이 했던 것하고 언론에서 비치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런 언론에서 잘 했던 잘못했던 간에 이것은 우리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범죄와 폭력의 소탕 문제에 대해서 뿌리 뽑기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노래방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온상이 되고 또 허가조건을 어떻게 놓았기에 그렇게까지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이고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의 소탕 문제는 아까 경찰에서 한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은 저희들이 행정부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둑 하나에 열이 지켜도 감당 못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까지 정착 못 시켰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매일 상황실에도 보고를 받는데 보면 한 구청에 몇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정지를 시켜놓아도 영업하는 문제 단전단수를 시켜놓았는데도 남의 집 물을 전기를 끌여 들여서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영업정지 시키고 벌금 물리고해서 안되겠다, 문을 닫고 단전 단수시키는 그런 것이 뿌리뽑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더한 방법은 행위자가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것이 될 때 요즘 보면 볼링장이 12시 넘어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 부분도 12시까지로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체육이라고 봤을 때는 밤새껏 해도 좋은데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이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그 이튿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코 이것은 12시 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법규가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느냐 술집에 가서 1, 2시에 단속을 하면 볼링장 같은데 가서 볼링치는 척하고 있다가 단속원이 지나고 나면 또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마차나 12시 넘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노래방 하는 것도 노래연습장하는 것도 가요반주니 이러는데 거기에는 음식점 허가를 받아가 전에는 가요반주니 이래가 지금은 노래연습장 하는 것은 음식도 안 팔고 다만 가서 노래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허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허가를 안 해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 지시, 보고 관계처에다가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노래연습장도 제도관에 넣도록 허가 대상에 넣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에다가 넣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업을 하게 되면 그 업에 대한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이것도 하나의 업 아닙니까 돈을 얼마 넣어 가지고 하는 업으로 아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 유흥 음식법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양복점 하나 차리는 것도 허가를 안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실 밀폐된 지역에서 학생들이 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가져와서 마시는 …
거기서 팔지는 않는데 숨겨서들고 들어갑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단속이 안되고 계속 주택가에나 아니면 일반 유흥 음식점이나 술집에는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넣어서 그 안에 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면 계속 이것을 방치할 것인지 다른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단속을 하는 어떤 대책이 서야 안되겠느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 해서는 이게 한 두 군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체에 번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12월말까지가 90몇 개인가 했는데 오늘 일자에 보니까 180몇 개가되어 있어요. 배가 늘어났는데 한 평 내지 두 평해가 이런 방에다가 의자를 5, 6개 놔두고 이렇습니다.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서 이 부분은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속히 법률을 마련해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 유흥음식점이나 할라 하면 식품위생법 이런 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식품위생은 음식을 파는 것이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아무렇게나 팔면 전염병이나 이런 신체…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라 하는데 이것은 안 팔고 노래만 하니까 자유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서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 뿌리를 뽑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를 뽑기는커녕 이런게 자꾸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볼링장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자꾸 단속이 심하니까 법을 피해가지고 이런 온상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노래연습장 운영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거 지금 시일이 급합니다. 현재 그러면 세무서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세무서는 등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무서에서 강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영업이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죠, 세금에 대해서 더 벌금을 많이 물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업자등록을 안 한다면 영업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면 사업자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느냐 이런 것도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야 어디군수로 나가라해도 안 가실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전부 내무국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만 다 모여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 속히 진언을 해 가지고 내무부나 국회의원이나 해야 될 거고, 이게 부산뿐만 아닐 겁니다.
대구도 그럴 거고 6개시․도에 문제점이 되어 있을 건데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법적 현행법으로써 어떻게 사업자 등록만 내서 할 때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번져 나가면 청소년을 아무리 선도해봤자 온상 이거 굉장합니다. 지금 말 듣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김 위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관계당국에서도 알고 처리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이 사회에 물의가 안되도록 사전에 전부 폐쇄 시켜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가 넘어도 장사를 하고 이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1월과 2월에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가 돼가 중앙부처에서 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련이 안됐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이 됐으면 세무서에서 엄청난 세무 사찰을 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메겨나가는 그런 방법도…
우선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사업자 등록 안하고도 많이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화합되고 서로 인정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밀이 추진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는 박대해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을 시킬 때는 반드시 서열이나 기준 이것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없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는 서열명부란 것이 있는데 서열명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경력이란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직급에서 오래 있었느냐, 오래 있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고 오래 안 있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무 평정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관리자가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과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서 그것도 진급이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급수에 따라서 평정을 달리합니다. 다 같은 점수를 주더라도 5급과 6급은 같이 점수는 있지만 같은 5급이나 같은 6급에는 같은 점수를 못 줍니다. 점수를 하나가 나으면 그 다음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수와 우, 양, 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평균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이 있으면 어느 하나는 수가되고, 어느 하나는 우가 되지, 전부가 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여기에는 구분이 지어지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똑똑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을 다 수를 줄 수 없고, 수와 가의 점수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평점기준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간에도 불합리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라 하면 대안을 누구도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 이것은 근무평정을 하는 건 평정자가 주관적으로써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는 사람을 저울에 못 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구분을 지어가 나오는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과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민원 부서나 어려운 부서에 갔으면 가점을 줍니다. 조금 더 고생을 하니까 주는 것이 있고 또 동에 근무하면 그런 가점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대통령 표창은 얼마, 장관 표창은 얼마 하는 그것을 줍니다. 또 그것 말고 자러가 아까 제가 5연간 주기로 해 가지고 직무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육을 받으면 교육 성적이 나옵니다. 1백점 만점에 성적이 좋으면 거기에 점수가 몇점 더가고, 덜 가고 그거하고 이래 보태서 서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서열이 나오면 서열의 범위내에서 한 사람일 때는 4명, 두 사람일 때는 8명, 세 사람 일 때는 12명인가, 그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한사람 있을 때는 서열이 네 명 있는데서 가 가지고 거기에서 임용권자가 네 번째 사람도 택할 수 있고, 세 번째 사람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승진이 돼야한다 하면 여덟 번째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게 있는데, 이것이 일곱 사람, 여덟 사람 넘어가면 배수 범위 내까지 되고, 사람이 적을 때는 이걸 많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승진을 시키는데 사람을 저울에 달수는 없고, 보통 우리가 보면 서열순대로 많이 주는게 있습니다. 둘이 같으면 여덟 명이 대상이 돼지만 1, 2번을 먼저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그 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만 하나는 여덟 사람 범위 내에서 발탁을 하는 거지 아홉 번째 열 번째 발탁은 절대 안 시켜 줍니다. 아무나 그거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과장, 국장까지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장에서 승진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하고, 일도 성실히 했다고 하면 그것도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연도가 오래되고, 연봉 서열을 봐 가지고 하나 발탁 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혹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열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건 이건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왜 1번, 2번을 했느냐고 따지고, 왜 7번을 했느냐고 따지는 건 이건 임용권자가 할 수 있도록 까지 해주는 건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절대 이걸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인사를 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또 할 수 없는 것이 이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은 감사를 받는데, 지가 이 일해 가지고서 여기에 잘못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 과장 개개인에서 보면 상당히 내가 이번에 될 차례인데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봐 가지고 또 보직 주는데 따라서 계수에 밝은 사람이 있고, 또 밖에 나가 가지고 대민 관계를 활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은 성의가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계수만 잘 보고 기획도 잘 없는 사람을 거꾸로 바꾸어 놓으면 이건 안되죠, 다 욕심은 내가 어디 가고 싶지만 그래도 임용권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시정을 끌고가야 되는데, 시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정실의 인사가 되어 버리면 조직은 못 이끌어 간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다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열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서열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으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가 얼마다 하고 이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데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 갑이 점수가 많고, 을인 내가 왜 적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가 뒤져 있으면 마음이 언짢은 기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공개를 않고, 내 서열이 얼마냐 하고 물어오면 그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안 가르쳐줘도 내 서열이 얼마다 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건 공개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도 이번에 4급 승진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하고 난 것이 공정하다고 평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지고, 저희들로서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내놓고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된 사람은 공정하게 봤을 거고, 안된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게 다 공정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외람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직자의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이래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큰일나죠, 그러나 일부 탈락된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듣기에는 우리 부산시의 인사행정은 다음에 내가 되든지 아니면 서열대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올라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왔을때 이야기를 하고, 공개가 된다면 전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못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공개가 된다면 내가 올해 점수가 어느 정도다 누구하고 비슷한데, 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나 가점이나 표창 같은걸 받았을 때 몇 점 플러스된다 이랬을 때 내가 진급이 될 거다 하는 어떤 그걸 알고 있고, 가점이나 근무평정이나 표창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될 거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는 안될 거다 이겁니다. 쭉 공개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업무보고 계획에 합리적 기준설정을 이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인사관리 아닙니까 자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린 건데 공개를 다 해주면 불평이 안올거 아니냐 이런 문젠데, 제가 아까 1명했을 때는 4배수, 2명했을 때는 8배수라 하는데 8배수 범위 내에서는 아까 2번에도 해당되고, 3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을 만약 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느냐하고 따지는 경우도 있겠죠, 1번은 당연히 내가 된다고 했는데 왜 1번을 안하고 5번을 시켰습니까 하고 저희들에게 따져오면 불공정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도 되겠는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두는 건데 그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임용권자의 재량을 배제하고 하면 서열 순으로 해버려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를 하더라도 납득을 못할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은 끊어 나가버리면 그건 괜찮은데 그래 안하고 뒷부분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게 이상한게 능력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력은 비슷하게 해나가는데 이 사람이 왜 서열이 4번, 5번이 있는데 1번이 앞질러 승진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꾸어나가는 …
아니죠, 바꾼다는 건 저희들이 못하는데 1번을 꼭 해줘야하는 법은 어디 있느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근무평정의 점수가 많고, 또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승진 서열이 1위다 2위다 대충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2번이 먼저 1번을 제치고 승진되는 건 이해간 간다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리는 있겠지만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래 큰 차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 유능한 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근무를 하시는데 그래서 엉뚱하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안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 공직사회에서 있는 분이나 불평하신 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정신인사가 많이 개재된다 이렇게 선입감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사실상 4배수하는 것이 약간의 임용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는 그런 권한인데 거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인사는 임용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될 것이고, 공정하게 정실이 개입 안되겠끔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시민 전체의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정실 인사가 가장 공무원 사회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구태여 1번 사람을 안하고 4번 사람을 했느냐고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전혀 우리가 무시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함부로 그러면 시험 가지고 순서 메겨놓고 그래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없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거하게 설명을 올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들은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승진을 시킨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불평을 안 듣기 위해서 서열대로 끊고 하자는 것이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서열대로 다 끊고 그것이, 79년, 80년, 81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 서열에 한줄이 바뀌었는가 했는데 76년 짜리 제일 오래 있는 거 하나 발탁한 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열대로 다 끊고, 그렇게 했지 결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1번에서 4번까지 하고 2~8번까지 하는데 7번, 8번을 이번에 했다든가 결코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지 이번에는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어쨌든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주고…
임용권자의 재능이 누구나 납득이 가고 그 사람을 승진시켰다 했을 때 아무리 임용권자의 재량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승진이 돼야 된다 이래 인정을 해버리면 아무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가 생각해도 임용권자의 재량이 잘못됐다 이럴 때가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인사는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그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잘된 것 같은,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위원님들 걱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저희들 하지 않겠습니다.
박위원 인사문제는 넘어갑시다.
김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만 금년에 4급 승진자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12명입니다.
12명은 4배수가 아니죠, 그건 3배수됩니까 2배수됩니까
12명은 2배수됩니다.
그러면 24명이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2명중에 서열 1번부터 11번까지는 승진을 할 수 있고 …
그건 그렇게 되지 않고 본청과 구청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은 본청서열대로 하고…
그러면 본청은 몇 분되고, 구청은 몇분 있습니까
본청의 사업소 둘이 하고 직무대리까지 포함해서 여섯이고, 승진은 다섯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태여 그분들 누구가 서열 몇 번이다 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시기 인난하니까 본청이 일곱 분이 된다고 하면 그 일곱 분은 서열 1번부터 7번 중에 그러니까 24번까지는 승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로 치면, 부산시 국까지 합치면 24명인데 그러면 부산시 같으면 7명 같으면 14명 아닙니까 14명중에 서열 1번부터 6번까지는 되고, 그러면 한 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5급인 경우에는 1명이 승진요인이 생기면 4번까지고, 2명 있을 때는 8번까지 3명은 11번까지, 4명 있을 때는 13번까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은 15번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 구청에는 그게 직원이 한사람 있다 그러면 4번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임용권자를 …
그러니까 이번에 시 본청에 7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7명이 됐는데, 거기는 서열순이 몇 번까지가 승진 대상에 들었냐 이 말입니다. 7명 같으면, 3배수 같으면 21명인데 3배수가 안 된다 하면 16번, 17번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범위를 초과 안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몇 번까지가 서열범위에 드냐 이겁니다.
1, 2번이 되고…
아니, 1, 2번이 아니고 서열명부상 몇 번까지가 이번에 승진 대상에 드느냐 이 말이 예요.
1, 2번까지가 승진이 되고, 서열 명부상 1번,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4번, 5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 안 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건 알겠는데, 아까 3배수, 4배수, 2배수 그래 하셨는데, 이번에 본청에 7명이잖아요 일곱 분이 승진했다고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한 건 3배수입니까, 2배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결원이 한사람 있다 그러면 한사람이 승진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열명부 4번까지 가는 사람 중에서 택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자리가 비었을 때는 8번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곱을 됐으니까 몇 번까지 서열범위가… 그러니까 한 분이면 4번까지는 승진 범위 내에 들어가고 두 분이 승진될라 하면 8번까지 된다 하니까 이번에 일곱 분이니까 일곱 분이면 4×7=28 까지는 안될 거고 4배수가 아니고, 3배수나 2배수나…
이번에 13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배수도 안되네요 승진대상자는 2배수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자리 같으면 서열명부상 4번까지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택일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명이 있는데 몇배 수를 승진 그거를 봤느냐…
13번까지 들어간 사람 중에서 …
(場內騷亂)
이것 보세요. 인사를 맡아 있는 분이 이번에 승진하는데 몇 번까지 승진대상이 되는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사람 앞에 4배수 그건 아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에 일곱 분을 승진하셨다하는데 한 분은 직무대리니까 여섯 분이다. 여섯 분 같으면 …
여섯 분 같으면 16명이고…
그럼 16명을 하야 될거아니요. 16명안에서 제가 아까 물은 건 1번에서 16번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알 아닙니까 그 중에서 몇 번 몇 번이 승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대답하면 될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서열명부 1번, 2번은 있고, 그 다음에 4번, 5번인가 됐고, 마지막에 된 사람이 13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사람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몇 번이 됐는지 그걸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시향에 대한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예술감독제가 다 승인이 됐느냐, 현재 마찰은 없는 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린쉬타인에 대해서는 종전에 잡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 시향은 단합이 되어서 연주 연습에 매진하고 있고, 금년에 한 10여명의 외국에 있는 유명지휘자를 초청해 가지고 객원자로 모실려고 하고 수석지휘자는 상반기에 가서 모셔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아무나 왔을 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객원 지휘자를 갖고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 가서는 수석지휘자를 임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감독제 문제는 국악과 무용단의 경우는 상임지휘자가 임을 하고있고, 다만 시향은 전에 고린쉬타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다가 부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시향도 감독제를 만들려고 임용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잡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향에서 정기공연을 몇 번 했어요
1월31일 253회 정기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임지휘자가 했어요 객원 지휘자가 했어요
객원 지휘자가 했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했어요
정재동 전 서울 시향지휘자가 했습니다.
그래 어떻든 가요 전에 고린쉬타인 할 때하고 정재동씨 하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회관장은 생각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에는 정확한 연주회 평을 할 수 있는 평론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낫다는 말씀을 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정재동선생님도 한국 지휘자의, 서울 시향을 20년 동안 지휘하신 거장이십니다. 한국 분으로써는 지휘를 잘하시는 최고봉으로 성심성의 껏 연주를 2주 동안 연습을 해서 단원들도 이제는 그러한 진통을 조금 잊고, 새로운 수석지휘자를 기다리는, 그래서 많은 국내외 유명지휘자를 금번에 단원들이 같이 해보고, 그중 좋은 분을 수석지휘자로 2명 정도 선정 해주길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번 1월30일 연주회 때는 상당히 많은 약1천3백 명의 관중들이 오셔서 관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모래 21일, 저희들이 또 254회 연주회를 이철수 전임지휘자가 지휘를 맡아서 정기연주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향에는 음악 감독도 없고 상임지휘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임지휘자가 한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공석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회관장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에게도 별 문제없다고 비춰집니까
왜냐하면 서울시향도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또 KBS도 상임지휘자가 없어요, 객원지휘 체제로 연주를 해왔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상임지휘자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시의를 꾸준히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연주회를 들려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연주회가 끊임없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서 단원들이 원하는 수석지휘자를 금년도,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하반기안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향은 수석지휘자로 가면 지금 현재 개요에서는 음악감독하고 겸임시킬 작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수석지휘자로 선정하느냐하는 문제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약 7개국에서 10명의 외국 유명지휘자가 옵니다. 그 중에서 소련사람이 될지 캐나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음악계의 여론이나 운영위원님들의 뜻은 처음 맡는 예술감독은 아직까지는 국내의 어느 분이 맡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래서 올 6월 이전에 하여튼 예술감독을 뽑자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기왕이면 빨리 예술감독을 앉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경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술감독 선임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에서 다음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박대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마치고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의 활성화 문젠데 이 가맹 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나 자매국제대회 도시에 대한 국제대회를 개최해 가고 있는데 시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회 초청을 하고 할 매는 관심을 표명에서 또 가맹 단체가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외국 자매단체들하고 유대도 강화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일본의 하관시하고는 10년 전부터 육상, 정구, 배구, 야구, 축구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격연제로 교류를 하고있습니다. 그외 로스앤젤레스나… 국제교류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런 친선대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매년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아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방문을 한다든지 또 거기 대표자들하고 만찬회를 갖는다든지 또 행사시설을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정도는 부족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시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다음에는 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더 활성화 돼 나가도록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에게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외국팀이 한국에 왔을 땐 우리가 한국팀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는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배려가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시 차원이나 또 외국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이 초청하는 시 자체에서 초청하는 이러한 직접 하는 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경기단체나 일반단체가 시에 권장해서 자매시 결연 맺은 팀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은 물론 이시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내무국장님께서도 한번 참석한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만이 다른 특별한 정신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뿐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신적인 이러한 외국의 팀을 초청했을 때 자매시로서의 여러 가지 배려를 특별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다 하는 지적으로 특히 구덕운동장에는 한번 보수를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드는데 야구장에만 써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데서까지 쓰니까 운동장 시설이 많이 파괴되어 있느냐 앞으로는 야구장은 야구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그냥 그냥 저희들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질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례서 수시 보수를 해나가겠고 구덕야구장 문제는 요번에 정관판이 낡아서 금년에 4억5천을 들여 가지고 새로 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덕야구장에서는 여러 가지 잔잔한 시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러한 시설은 하나 돼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시설을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다른 운동장에 갈 때도 없는데 주된 경기가 아닐 때는 할애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다른 단체에도 좀 그게 시로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 경기장도 하고 사직 운동장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구덕야구장이나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야구경기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야구장이 지금까지는 야구장뿐 아니고 모든 체육시설이 공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 예를 들어서 이 야구장 문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아대학교가 구장이 있었습니다. 야구장이 다대포에 있었는데 그 구장을 동아대학교에서 매매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야구를 못합니다. 운동장이 구덕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곳도 구덕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전 팀이 약 35개 부산팀이 겨울이 되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즌을 위해서 등등 한 구덕야구장 갖고는 도저히 부족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여유의 일자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여기에 특히 운동장을 요번에 돈을 4억들이고 전부다 시설을 하면 야구장이라는 것은 특수시설입니다.
바운드만 먹어도 안되고 운동장에 상당히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경기를 하는 야구경긴데 여기다가 비가 온다든지 등등에 축구를 합니다. 공을 차면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변화가 있었다 이래서 운동장 하나기 때문에 특별히 꼭 다른 경기단체는 앞으로 이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도로율이 12.8%가 백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율을 올리는데는 경비도 많이 들고 상당히 많이 든다 또 건축법상 투자공간 확보하는 문제는 상업 지역에는 집 지을 때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내 도심지한복판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활용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은 저도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어떤 도로변에 전체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차가 빠져 나온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오히려 차가 가는데 지장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시내에 국제시장이라든가 그런데도 저희들이 도로기능만 회복시켜주면 어디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주차공간확보에 의한 주차공간 확보의 활용이 어렵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에 보면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 재탄원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성과가 나아 않는 것 같다 금년에 특별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12.8% 인데 아마 금년에는 13.6%로 좀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하고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쪽에 수자원공사 낙동강하류의 매립지에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 시로 인수되지 않고 그렇게 물아 있다가 우리한테 많이 넘어오니까 도로율이 조금 불은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로기능 회복문제는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국제시장 길을 틔우겠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은 거의 다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 일에 임했느냐 하는데 있다고 자동차 주차장을 노상 주차하는 문제도 차선을 그어서 댈수 있는데 없는데 해서 그냥 무단주차를 하면 우리가 스티카를 붙이고 또 안되면 차가 그로 인해서 차가 통행이 안될 때는 견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하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도로율이 1, 2%를 올리는 그런 성과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여기에 또 인력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티카는 붙여놨는데 이것을 부과를 하는 통지를 보내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해서 그 집에 가서 받아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안될 때는 압류도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는데 대한 징수가 5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질서를 지키라 하는 질서법인데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새로이 받아야 되는 인력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적취물 문제도 저희들 허용구역,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 해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포장마차나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도출된 것은 다마에 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또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들어가면 도로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이 부분은 하루 이틀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계속 노력했을 때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과세도 할 수가 있고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고 견인도 할 수 있고 노상에 내놓은 것을 치울 수도 있고 안될 때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관심을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봐져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1% 늘리는 것보다 있는 도로를 도로 찾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고 오히려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자세에서 또 이것은 하나의 질서를 바로 심고 이런 것 아니냐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는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국민들의 여기에 따른 그러한 모든 의식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쪽으로 함께 추진됐을 때 이것이 바로 잡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잡상인이나 리어카가 잠식한 것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수치적으로는 각 구청에 가면 노점상이 몇 개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겠는데 평수를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안돼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징금도 매기고 현황파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지금 자본 재활용이 문제는 참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이 보상금을 주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적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본이 우리 나라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우리가 아껴 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비나 이런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장님께서 작년에 10월 달에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폐품수집을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을 봉사단체로 하여금 수집을 하게끔 하고 이것을 아무 데나 팔면 또 속임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원 재활용공사에 다가 팔은 돈의 50%를 더 주게 해가 이걸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많이 수집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저희들이 보통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를 한번하고 나니까 여기에 보상금을 줘야 될 것이 4천이가 6천이나… 4천 만원인가 이런 보상금을 줘야되는 이런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나면 작년에 달리할 수 있는게 안돼서 10월 달에 경진대회에는 제쳐놓고 11월부터 하는 것을 주자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 돼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포괄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떼 가지고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련 한 건데 이것을 당초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적게 쓴게 아니고 저희들이 절약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는 계속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봉사단체에게 주면 그 봉사단체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다든지 사회 재활용하는 이런 쪽에다가 쓰는데 이 부분은 많이 넣어도 아까운 돈이 아니고 오히려 자원을 더 마련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재활용하는 문제는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건축에 대한 양생을 보호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제품으로 이것을 폐품을 갖고 와 가지고 가동을 하는 공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폐품을 재활용 해가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안 가져와도 될텐데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신문지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청소부나 주면 안 가져 갑니다.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하고 따지니까 외국에서 이게 종이 뭉치나 갖고 와 가지고 쓰면 하나도 고르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분류를 해 가지고 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오는 폐지는 보면 그 안에 꼬챙이도 들고 유리병도 들기 때문에 다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시 분류 하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원가보다 더 비싸게 치니까 우리가 자원은 망가지든 말든 계상하지 않고 사업성 쪽에만 따지다가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도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우리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데서 분류하는 통도 만들어 놓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분류하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것 이런 쪽으로도 한번 분류해 보자 해서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요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어느 부대에서 군에서 자원 재활용 벽계 텔레비전에서 나왔던데 거기에는 유리병은 유리병, 깡통은 깡통, 종이는 종이대로 군인들이 하는 거니까 아주 빈틈없이 모아가 나오는 그런 것은 바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에서 하니까 군에서까지 확산이 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 자원 재활용 문제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이레 봐집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념해서 금년에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합니다마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보충 질문하실 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예, 박대석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의회의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교육 훈연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있으며 훈련은 어떤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의 시정에 참여와 증진을 위하여 시정 설명회를 자주 운영하는데 어떤 시정에 설명회를 가지며 누가 설명을 하며 설명회에 참여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동 단위에는 통․반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통․반장에 대하여 임명권자를 밝혀 주시고 또 통․반장에 대한 임용에 대하여 통․반장들은 준공직자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현 시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통․반장 임명에 대한 별도로 인사규정 내지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국민운동활력 추진보고를 보면 역시 국민운동은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충 국민운동 금년도의 내용은 물리적인 국민운동 추진방법을 겨냥하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국민운동 ,개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달라지는 정신운동이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쪽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하는 그런 국민운동이라고 지금보고 있는데 새로운 국민운동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 4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위원!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되찾기 운동을 한다기에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특히 이 포장마차는 영세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을 아주 꾸준히 해서 아예 근절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단속이 불가하면 일정지역이나 일정한 어떤 영역에 허가를 해줘서 간단한 위생허가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아예 양성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사실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루 하루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가서 생물을 사옵니다. 사가 와서 단속이 나온다면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못 파니까. 그래서 더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양성화시킬려면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여기는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위생기준을 둬 갖고 양성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근절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안 계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국장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여기에 와 가지고 쭉 하고 이걸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래서는 시정에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 위원님 여기 나와 가지고 피차 뭐를 얻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의심이 많이 가고요 형식적으로 진행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과히 시민을 위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려고 하면 충분한 대화가 오고가야되는데 갑자기 이래 내놓고 하니까 전혀 질의에 대해서 신정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좋은 두뇌들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런 보고하기 2, 3일전이라도 ,자료가 배부가 돼 가지고 충분이 한번 거쳐질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다.
꼭히 금년도에는 어떤 어느 이 자료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이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당일날 조례개정 내놓고 이거는 언제 심사해 가지고 언제 조례 개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도 5일이나 시간을 두고 사전에 어떤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되고 여기에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연락관계 충분히 돼서나와야 되겠다. 이것은 하필이면 내무국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이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시향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 할거는 전 고린쉬타인인가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지휘할 때에 부산시향이 본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부산시민이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지상이나 통보돼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뒤에 삐틀어져 나갔다고 여기고 망친게 아니냐 오히려 부산시의회 단원들에게 원망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어기 걱정이 돼서 박대해위원이 특히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내무위원이 전부 천재도 아니고 예술부분이나 행정부분에 그렇게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절대 앞으로 시향 관계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다고 하면 그 관장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되게끔 우리 국장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 짧은 그겁니다마는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8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국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오시면 답변하기로 하고 김종화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노점상, 포장마차 이것을 단속을 할려면 근절을 시키던지 안되면 양성화를 해서 없는 사람 좇기지 않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이나 포장마차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도 있을 수 있고 포장마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묵인을 해 오다가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높아가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두고 봤다고도 봐 집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더 잘살아 질수록 포장마차가 대형화되고 심지어 밴드를 갖다가 놓고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딛쳐서 89년부터 노점상 적치물 단속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때는 금지구역과 잠정허용지역, 유도지역 이런 식으로 헤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잠정허용구역이 있는 것처럼 작년에 구청에서… 저희들 내무국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선 다 못 치우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이지 이것이 1년이 가도 잠정허용구역, 5연까지 가도 잠정허용구역은 될수가 없다. 1연이 지나면은 금지구역이 된다고 해서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야영업 단속과 관련을 해서 ,포장마차는 12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허용을 해 줬는데 심야에 술을 먹다가 쫓겨나니까 포장마차에 앉아 있다가 또 가고 나면은 다시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것도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더라도 12시 넘어서는 하지 못하게 요즘은 단속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단속을 해도 이분들이 나가도 일자리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전체가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방침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도 구청장 하면서 단속을 하면은 어느 지역이 있으면 잠정지역부터 하나씩 없애 들어가든 꼭 하지 괜히 집적거려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도 못해먹게 하고 또 리어카는 다 부셔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설치해 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면 부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하나만 해가도 완전히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한기 때문에 지휘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것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 지역을 정해 줘 가지고 양성화하는 문제, 이것도 참 종은 방법인데 저희들 인근 동에 계속 보면은 재래시장 앞에는 노점상 때문에 소방도로가 막혀 버립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불이 났을때 문제가 되고 해서 일정 지역에 양성화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근간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무리가 행정을 할 때에 한 이야기인데 그 재래상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노점에 있으니까 장사가 되고 안에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요즘 노점상이 안에 들어올까 싶어서 지하에 우리가 1연간 무상으로 해 줄꺼마 들어오너라, 또 옥상을 비워 줄 테니까 옥상에 가서 해라 해도 이것이 안 들어갑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내려오는 상황 입니다마는 일정지역을 정해줘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있고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가고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장사가 안 되는 자리에 쓰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정해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이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강화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적응력을 높이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저희들이 교육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공직자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5연마다 2주 내지 3주 교육을 받는데 과거를 지나서 생각하고 5연마다 새롭게 행정의 변화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혹은 우리가 집단교육이라고 해서 공직자의 정신교육 이럴 때는 외래강사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조회 때도 여러 가지 지휘관의 훈시도 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전문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의회반을 두어 가지고 2주씩 번갈아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교육은 일반적인 직원일 때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의회 집행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전부 알아져야 의회가 새로이 생겨서 과거에 집행부에서 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무슨 경례훈련을 시킨다든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훈련은 교육하고 훈련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해서 별도의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많은데 우리 시의회의 의원의 위상이라든지 우리가 정문으로 왔을 때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서 계시는 그 두 분한테 훈련교육을 시켰다고 하면은 우리가 뺏지를 달고 왔을 때 최소한 인사는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훈련이 되겠는데 그런 훈련이 현재로써는 전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회 때는 우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때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인사 끼 없는 사람은 배치를 시키지 말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번 했는데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됨됨에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심지어 시장이 지나가도 빤히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이번에 공직자도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더 유념해서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관계 이런 문제는 누가 설명을 하고 또 거기의 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는 한 마디로 부질러서
그 다음에 인사행정이 합리적인 것이냐 했는데 다 놔두고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용권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임용권자는 우리가 통․반 설치 사례에 보면은 이것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장으로 위임되어 가지고 동장이 임명을 하지 않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명하면은 우리가 하는데 위촉은 우리 할 일을 사람을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저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지대는 서로 할려고 하니까 인선하기가 쉽고요, 번화가 같은데는 잘 안할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능력이 없어도 관심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한 예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당도 한 달에 얼마씩 주니까 이렇게 통장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하는데 위촉은 규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 설치조례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바꿀 수도 있네요.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실제로 국장님 보다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통반장을 매일 같이 접하거든요. 선거 때하고 많이 하는데 어떤 통장은 20년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동장이 행정을 하는데 압력단체가 되요.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위의 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할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잘 안 다스리면은 그 동장이 동장으로써 행사를 못하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임기제로 하든지 아니면 3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지금 그 통장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많다고 봅니다.
인력은 많이 있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요사이에는 한 달에 수당을 7, 8만원을 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 철이 되고 하니까 어느 당이면 당 같은데서 직함을 줬을 때 통장을 하겠는가 그 직함을 하겠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을 직함을 버립니다. 버리고 선거 10일 전에 사표를 내라 하니까 아마 전체… 전에는 사표를 내고 이랬는데, 과거 같으면 선거를 할 때 사표를 냈다가 끝나면 다시 하고 고랬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 사표를 전혀 안 냈어요. 안 내가지고 딴 조직에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표를 내고 일을 할려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이 통장들로 하여금 이 사회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일국민들하고 가까운데서 접하는 지도자입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인데 그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불신할 때는 역시 사회가 멍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것은 부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국에 대한 문제이니까 차례에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겠다. 혁신을 해사 이것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격자가 있다고 하면은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할 필요가 없이 부적격하다고 하면은 교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동장이 그 동에 부임을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연령도 많고 부적격 해 가지고 두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교체를 해 보이소. 교체를 하면은 통장들은 20명이면 20명 친목회가 똘똘 뭉쳐서 두 사람 나간 그 사람들은
잘 하면 오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하면은… 오래 하면은 그런 방법이라도 해 가지고 재 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장이 재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건성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 동에 있으니까 충분히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연구해 가지고 한 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만이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질에 선거풍토나 이런 것도 전부 정립이 됩니다. 이것을 안하고는 절대로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선거를 할 때나 무슨 선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앞서 가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현재도 선거풍토를 흐트리게 하는 지도자도 이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비단 그런 선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단위 이사장 선거하는데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연구를 하던지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 현행제도로 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바꾸어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부 다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이 여태까지 잘 해왔지만 물리적인 이런 것만 아니라 이제는 좀 달라지고 매년 봐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이다, 새로운 국민운동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새마을 중앙회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운동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관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관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나 관이 자꾸 개입이 되면은 뭔가 발전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끌어 준다기 보다는 뭔가 앞서지 않으면 조직이 움직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잘못되게 비친 부분들이 있지마는 요즘 여러 가지 관련단체다 해 가지고 관이 하는데 앞장선다면 이것보다 국민운동단체가 우리 국민의 의식에 상당히 지금 교육을 받은 만큼 앞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있어 가지고 요즘
물론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나와 가지고 깃발 좀 들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했을 때 이분들이 나와 주니까 그래도 이 만큼이라도 그 분위기가 이끌어 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중앙 부처와 더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 가지고 새로운 활기를 띄고 나갈 수 있는 맨 날 과거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인지 이것인지 구분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박양웅위원께서 서두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주어서야 어떻게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야 우리 쪽에 어려운 점도 이해가 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내놓으니까 뭐가 뭔지 불성실하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자료준비가 늦으면
아까 시향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주셨는데 고린쉬타인이 상당히… 수준 위에 올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조례가 혹 잘못되어서 이렇다 하면은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승인을 해 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신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시도 여러 가지로 잘되는 방향에서 노력할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시향을 흩트려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야 시정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번에 시향과 같은 일이 없도록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차원 다 발전하는 차원에서 시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질의하신 사항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끔 여러분들이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28分 繼續開議)
나. 민방위국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먼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에 간부 중에 이번에 새로 보직 받은 이경훈 교육훈련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의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局1992年度業務報告書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보고내용에 알고 싶어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1992년도 민방위업무추진방향에서 민방위대 조직의 활성화로서 주요 민방위대 활성화해서 지역특성별 시범 대 운영, 산화나 수해인명구조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화가 나와 있고 민방위교육을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의 전환에 보면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해운대구 운봉산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실기실습 위주의 좋은 교육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면서 또 뒤에 보면 동원태세확립이라든지 민방위에 대한 아주 포부 있는 ,업무추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산에 불이 났을 때 동원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또 동원된 실지 인원은 몇 명이 됐는지 파악이 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정현옥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민방위 관계 요원 능력향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자 365명이라는 것은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지요
교육을 받을 직원수 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2개소에 상당히 예산도 7,6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급수 시설을 지하수 개발인지 아니면 반공호 안에 또 다른 급수시설을 하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훈련방향이 그렇게 지향이 돼야 되겠고 그럴 계획입니다. 잘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발생한 해운대 산불진화에 동원된 민방위 대원수와 계획대상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됐느냐 하는 말씀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거기가 행정 구역상 반송 2동 산15번지 일원이기 때문에 양산하고 접경지역이기도 합니다. 반송동 일원의 동원대상수였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동원 민방위 대원수는 320명이었습니다.
그런 대상인원이 얼마였나는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차례로 계획된 발령을 받은 대원과 동원된 인원은 다음에 파악을 해서 다음에 참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교육으로 해서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하게 되고 처음 시작하는 방재 훈련이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도 있을 것 입니다마는 계속 발전시켜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과 주변재앙과 관련되는 그런 대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 365명 시․구․동 담당자 365명의 선임은 어떻게 하며 어떠한 자격을 가진 분을 선임하며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또 이분들이 실시하는 교육은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무교육입니다. 우리 민방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시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 단위에 종사하는 민방위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무를 통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 1회씩 꼭 금년도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소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각 동, 구에 현재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고…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비상급수시설은 어떠한 성격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바로 지하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피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상수도나 기타 필요한 용수가 끊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부투자금으로 1~2개소씩 시․도 단위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남구와 사하구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구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 교육은 어떤 분들이 실시를 하고 어떤 경우에 실시를 하고 또 시간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은 평균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연령차이에 따라서 4시간만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8시간입니다.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 받습니다. 4시간 구성비율을 보면 정신교육 이것이 보통 한시간 내지 두 시간 실기실습이 2~3시간 이런 비율로 나갑니다. 금년에는 정신교육 1시간, 실기실습 3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교육은 주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자세,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 이것이 주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실습은 재난을 당했을 때 처리하는 요령 그리고 개인응급처치 구조, 그 다음에 복구 등 실제 대원이 재난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개인기라고 할까요 이것은 실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교육을 준비하고 주관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시․구에 있는 공무원이 하지만 정신교육은 정신강사가 지금 27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저명교수, 기타 저명 인사들로서 위촉이 되어 있는 이 분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기교육은 실기교육강사라고 해서 3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민방위국 하면 자칫 자기 직무상 대단히 좌천된 걸로 생각하시는 공무원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흘려버리기 쉽고 남이 인정하기가 쉬운 그런 부서로서 금년도에는 중대한 전환길입니다. 과거에 처음 민방위가 시작될 때에는 그 민방위 목적보다도 차츰차츰 이제 진짜로 우리 민과 민방위국이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재난에 대비해서 평화시때 일수록 민방위만은 철저히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충분히 여러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 가지고 민방위에 조금도 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민방위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時 51分 會議中止)
(17時 57分 繼續開議)
다. 공무원교육원 TOP
예,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2년을 맞는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전 직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서무과장입니다. 한종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저희들 교수부장인 정영석부장은 중앙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2年度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박종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어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전에도 예산결산 할 때도 여러 가지 참 많은 관심을 두고 공무원 교육원이라고 하면 전 공무원들의 자질을 양성하고 사회 지도급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인데 여기에는 시정에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지만 감사실은 잘못하는 것을 벌을 주는 곳이지만 교육원은 잘하도록 격려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본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주인의식을 되찾고 시정에 훌륭한 공무원이 되도록 우리가 다같이 협조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대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추진에 보면 어린이 1일 자치 교실을 운영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자치시대의 주인정신을 함양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 5, 6학년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정을 소개하고 자치정신을 함양하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국민학생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 그래도 중학교 정도 되는 그래도 학생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차라리 자치교실은 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국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1일 자치교실을 운영하자는 뜻은 아직까지 교육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는 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교장선생님 몇 분을 한번 만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 국민학교에 내 고장 이해를 위한 단원이 사회생활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5, 6학년들이 보면 구청이나 시에 찾아와서 시청이나 구청이 무슨 업무를 시민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것을 1년에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우리 고장 부산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권한은 할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 민주시민으로서 어린이부터 일깨워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우리 부산이 미래지향적인 장래에 2천 년대 어떤 부산이 될 것이냐 부산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어린이한테 심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관내 전체는 못하지만 한 2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꼭 어린이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확대해서 우리가 전 구청이 하든지 시가 주도해서 하든지 그런 어린이 정신교육을 겸해서 하는게 좋겠다,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간부들이 나가서 저희 원장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는 것도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겠다해서 이런 것을 검토 사항으로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두개라도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91년도에 계획을 보면은 기본방침에 제일 말미에 공직자로서의 기초 소양과 국민정서함양 새 질서 새 생활운동 정착과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확립과 발전적인 인성개발, 이래 해놨는데 과연 새 질서 새 생활운동 정착과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 그러면 공직자가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안 하는가 교육에 목표가 되어 있는데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만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이렇게 할 내용이 과연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 가는게 바람직 하는가, 이게 좀 문제고 그냥 좋은 단어만 나열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면서 분임토의를 매주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임 토의를 해 가지고 집중 분임 토의에 대상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공무원들로써 제일 많이 나오는 분임 토의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임 토의 과제는 지금 저희들이 본청과 각 구청에 금년도에 분임 토의할 과제를 전부다 지금 받을 라고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달 중에든지 전부다 과제를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시가 해야 될 현황 문제를 이런 것을 받아서 분임 토의 과제로써 증설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되도록 이면 이러한 심의과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관련되는 간부들을 저녁에 분임 토의 시간에 참석시켜 가지고 실제 산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각 구청에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과제들이…
예,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문제는 저희들 정부에 중요한 국민운동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작년에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도 교육원에 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년에는 작년보다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합니다만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해야되느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좀 정신함양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저희들 자료도 우리가 교관들이 그런 측면에 선진국에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우리가 가르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분임 토의 과제는 신규반의 경우에는 저희들 과제를 정한 것이 공무원의 윤리문제 그 다음에 친절봉사문제 이런 것을 과제로 해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공무원들 대상일 때는 재해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를 과제로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반 같은 교통 행정반 같은 경우에는 교통난 부산시가 안고있는 제일 첫 번째 문제인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작년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제를 낸 것이고 분임 토의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과제를 내는 것 말고 어떤게 중요한게 나올 것 아닙니까 발표도 하고, 교통문제라든가 무슨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써 인사문제라든가 공무원 처우개선이 나쁘다든가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임 토의는 어떠한 한 과제를 놓고 그 과제에 대해서만 분임회의 때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인사문제라던가 어떤 과제 외의 사항들은 분임 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여서 행정반 같은 경우에 재해 위험지가 상습 위험지를 어떻게 예방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토의를 하면 각 분임 토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분임 때까지는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교육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명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제 내는 그것만 연구해라하면 그것만 연구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일주일이면 인주일 받고 난 뒤에 분임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물론 그 과제에 대해서도 분임 토의를 하겠지만 그 과제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에 문제 공무원으로서 부산에 자질 문제라든가 책임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주관적으로 교육을 가보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공무원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뭘 불평 하는게 많은가, 인사 불평이 있는가, 안 그러면 복리에 불평이 있는가, 급여에 불평이 있는가, 그런게 안나와 있나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분임 토의 과제가 조금 단순화되고 해서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을 토의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사전에 받을 라고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과제를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지고 성격에 맞추든지 또 우리 공무원의 전체 소양에 관한 것 이런 것을 필요한 과제를 선택해서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토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토의된 사항을 기회가 있으면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임 토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분임 토의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교육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라고 해서는 안되죠,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아마 교육하는 분들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질문이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지금요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방향이 어딘지 국시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되겠다 하는 뚜렷한 목적이 이상하다, 이게 말이지 전혀 지금 나타나있지 않고 특수시책 하는 것 대단히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만약 유휴 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고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동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주동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반공이 국시로써 굉장한 국민을 꾸짖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소련도 무너지고 전부다 무너졌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도 교육원에서는 충분히 연구되고 검토되고 이것은 부산시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는 문제겠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중심적인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데 방향 중심적인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야지 이거 없이 그저 선량한 공무원을 만든다, 공무원상을 정립시킨다, 뭐 주인의식을 함양시킨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확실한 공무원상이 정립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서 원장님 평소에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조시대에는 선비라는 사회지도계급이 있어서 삼강오륜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다 그래서 나라가 이끌어져 나갔다, 신라시대도 화랑도 국선이란 것이 세속오계에 따라서 했는데 그러면 해방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국시 그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사회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안되겠느냐 적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물론이지만 공무원이 이 사회의 지도계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야하는 국가관이라든가 향토관은 뚜렷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 참고로 위원장님업무계획에 92년도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교육목표 3가지로 집약을 해두었습니다. 그 3가지는 모든 공직자 중앙이나 지방에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할 그런 덕목을 중앙에서 전부다 정리를 해서 여기는 저희들 국가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전부 중앙에 교재가 편찬이 되어서 그 문제는 충분히 교육기간 동안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금년에 저희들 교육원에 운영지침에 물론 중앙교재라든가 우리가 충분하게 따라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 자세 부산의 2천 년대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야 되느냐 그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우리 교관들이 모아서 교육시간에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느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신적인 문제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강구해서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