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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2월 19일 (화) 14시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3.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
  • 4.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
  • 5.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
  • 6.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7.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8.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
  • 9.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10.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
  • 11.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
  • 12.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
  • 13.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
  • 14.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
  • 15.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
  • 16.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
  • 17.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
  • 18.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
심의안건 참 조
(14시 06분 개의)
제17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대신해서 총무이사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직접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1992년도업무보고서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종택 총무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마는 미리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조금 줄여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기본현황은 생략이 됐습니다마는 공사의 성격이 우리 나라 최초의 제4섹터 공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현지의 시민과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범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그러한 구상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내용 중에 특수지 특히 광안 지도창 그런 곳은 평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5400평 정도의 평수를 구태여 우리 공사 단위에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땅값도 헐은 땅값도 아니고 비싼 땅값인데 그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택지선수 공급시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에 부산시 주택등록 업체 중에서 부산시 중소주택사업자 협회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관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 각 지구별로 다녀본 결과 참여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일부 특정업체가 많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선수 공급되어 있는 결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만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결국 선수공급을 받을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에서 그 선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자본금을 많이 확대한다든지 자본금… 가령 10억 이상 업체는 선수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든지 추첨에 의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겸 또, 공사 측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부산도시개발공사 이 사업자체가 수지면에서 어떻게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면 각 공사별, 지구별로 수지분석은 되어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자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진행상 좀 안 빠르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도 하나하나 묻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낮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덕열위원님께서 공사성격 제 4섹타로 설립된 공사에 대한실제로 시민주, 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사가 정관상 제4섹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주를 공모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공섬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조달방안으로 시민주 공모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공섬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면허가 아직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주 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4섹타 방식이 아니고 현재는 공기업방식으로 저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업범위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2백만 호 건설사업 때문에 인력이나 재원이 뒤따르지 못해서 주택 2백만 호 건설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 이사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선수공급방법은 이것은 사실상 잘못하면 어느 특정 업체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도 협회를 통해서 협회 자율적으로 택지선수공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참여기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방침이 협회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회에서 의뢰를 했다가 지금은 경기가 불경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할려고 합니다. 선수 공급을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협회 가입 안한 업체도 우리 땅을 선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면에서 저희 공사에 지구별 수지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처음에도 했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구별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고 틀림없이 적자는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인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택지선수공급에 대해서 지금 토개공의 예를 들면 토개공도 공급한 택지를 전량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것을 분양하고 일부분 주택사업자 협회에 의뢰하는 물량이 있고 지방의 중소주력사업자 협회에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공급 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다든지 국민주택공급실적이 많다든지 어떤 기준을 두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이 정도면 충분히 땅을 공급받고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준을 공사에서 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공사에서 정해 가지고 부산시 중소주택사업자의 협회회원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에서 어떤 제안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회도 역시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업체들만이 참여가 제대로 되고 그 이외는 고르게 참여가 안 되고 있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어도 자기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확대시켜 놓으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택지를 많이 공급을 할텐데 자금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이사 최의구입니다. 방금 김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도창 옛날에 직지부대입니다.
5400평밖에 안 되는데 부산도시개발공사에 구태여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도창은 과거에 직지부대 였는데 지도창이 되어서 이 지역 60년대 부산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일부는 5400평은 지도 창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의 체비지가 약 2500평 가량 있습니다. 합하면 8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과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조건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지어서 부산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5400평과 그 주변의 체비지를 합하면 약8천 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도의 960세대를 계획해서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깨끗한…
960세대면 용적율이 어떻게 되고 공급하는 평수가 몇 평형을 공급할…
국민주택이 하니까 25평7홉 이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를 하게되면 평당이 80만원이 치이기 때문에 주택비가 약 140~150만원 하면 220만원정도 평당에 그렇게 치일 것으로 계획을 하고 96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율 이게 평지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용적율을 올리면서 고충 시켜서 쾌적한 주택이 되도록 계획을 해서…
수영로 큰 도로에서 얼마 안되죠
300m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입니다마는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주택건설업체 협회추천업체에게 택지를 공급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할 것 같으면 지정업체에 한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업체까지 하는 것은 제가 법전을 뒤져봐도 사실상 발견을 못했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맞는 것이냐,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회추천업체에게 공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가 토지대금을 연체를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체현황을 지구별로 밝혀 주시고 연체 이자를 받았는지 그 수입은 얼마나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은 재개발사업이 거의 안 되고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마산시의 경우에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을 해 가지고 영구 임대주택… 그런데 다가 일단 영세 가입주를 시킨 다음에 재개발대상 주민들을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가 입주시킨 다음에 재개발해 가지고 다시 순환해서 하는 방법을 마산시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주택문제가 전국에서 최악의 도시인데 특히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많은 불량노후주택이 밀집한데가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영구임대 주택이라도 최근에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대상자들이 입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택공사에서 동삼 3지구에 지은데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장님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이 현재 기준에 맞는 그런 영세민들이 입주를 기피한다든지 남는 경우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마산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재개발사업도 하고 영구임대주택이 비지 않도록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이사입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택지선수공급 업체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선수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입니다. 여기는 선수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준칙에 공영개발선수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또 부산시 훈령의 선수금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 3개 법령에 근거로 해 가지고 택지선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토지대금 연체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구별로 연체이자 수입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관계는 전문 부서인 주택이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말씀이죠, 제가 택지공급업체를 미리 선정해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공급하는 땅들은 참말로 도로 내주고 뭐하고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알짜배기만 줍니다.
평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보면 평균 단가가 170만원 됩니다. 도로 다 내주고 전부 다해서 완전히 집 지을 수 있는 땅만 공급하는 것이170만원인데 부산시내의 택지가격에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아까 김덕열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일부는 공개경쟁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인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간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땅을 구한다는 것이 건설업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경기가 이렇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수익도 올리고 또 다른 타 업체들이 볼 때 불공평한 느낌을 받진 않도록 그런 대책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을 주택도시개발 공사에서 변경 시행하는게 어떻냐 하는 질의에 대해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작년까지는 2백만 호 주택건설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재개발 방법과 현재 영구임대주택을 순환하는 방법에 둔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다시 해서 검토해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재개발방식, 영구임대주택에다가 입주를 시켜놓고 하는 것, 마산시에서는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산도 우리 영세민들이 집을 좀 수선보다는 새로 짓고 싶어도 옮길 때가 없어서 재개발 못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관리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관리한 것이 부곡동하고 다대하고 학장하고 몇 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상이 없었는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목격한 그대로 관리가 잘 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그냥 몇 호, 몇 호만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6페이지 업무보고 입니다마는도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때 호주가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 사망을 했을 때 어떻게 승계가 되는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유인물로 설명을 해서 도시교통위원들도 알 수 있게 끔하고 실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영 위원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구경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반드시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택개선사업… 사실 우리가 수준이 높아가고 GNP가 높아가고 해마다 발전해 가는데 옛날 주택지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개선사업에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입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아파트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은 민간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관리면허를 득한 사람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면허를 가진 자라면 면허를 받을 때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별로 면허를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건실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저희들이 부곡동에 하고 있는 바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도 해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호주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에 의해서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만들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 부서인 주택이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희호 위원님께서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개선사업은 잘 아시지마는 구청에서 지금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진구와 동구에 대해서 합동으로 안창마을에 대한 주거개선사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 대 집행권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없기 때문에 주거개선사업의 3분의 2이상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동의 문제하고 동의했을 때 철거문제, 상당히 행정 대 집행권이 없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거개선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창마을이 검토가 되는대로 부산시의 방침이 결정되리라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간단하고 미약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상속 관계 이것은 그대로 상속… 무슨 서류를 하면 바로 상속이 됩니까
상속을 받으면 호적등본에 호주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임종택 총무이사님께서 업무보고서를 잘 탐독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2백 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서 많은 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근본취지와 목적은 서민주택을 많이 짓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택지선수공급에 대해서 보면 지금 5개지 구에 보면 반송, 다대 5지구, 화명 3지구, 만덕 3지구, 엄궁에 보면 현재 분양주택만 했지 임대주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는 서민주택은 하나도 없고 일반 주택만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선수공급 계획에 있어 가지고 여기 5개 지역에 대해서 설계가 용역이 됐으면 어디에 용역이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이사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택지선수공급에 서민주택이 없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수공급 택지에 택지 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 전체면양에 대해서 30%는 영구임대주택 또 30%는 이것은 국민주택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추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조그마한 소형주택은 일반업체에서 건립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적은 것은 저희들 공사가 직접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일반업체가 땅을 선수공급 받아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택지개발 했을 때 전체 택지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는 국민학교 용지도 분양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은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25.75평 이상은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원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회사에다가 17평,18평 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회사에다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민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지구에 용역업체하고, 이 설계 청사진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로 전체적인 조감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지점에 은행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표시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두위원입니다. 92년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할 것이 31만 5천평 또 건물이 220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해 나오면서 그 토지나 건물의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라든지 지주라든지 건물주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택지개발 사업을 해오면서 일어났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택지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주택은 조성원가에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90% 분양주택은 추정감정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업무용지라든지 상업용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상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라든지 업무용지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라든지 자료에 보면 이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 파출소, 업무용이라면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그것은 공공용지 아닙니까, 공공용지 말고 상가라든지…
상업용지는 상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신문 공고해서 …
그럼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것을 가격을 배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은행에다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2개 이상 감정기관에다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
사정을 해서 최고 가격에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질문한 데 대해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또는 해당되는 지주라든지 건물주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자세하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나오면서 느낀 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다대 5지구에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아시다시피 세입자들은 참 지금 당장 옮기라하면 현재의 전세금이나 또는 입주금 가지고는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대 5지구 같은 경우 다대 해수욕장 있는 부근 입니다마는 아주 변두리에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집단적으로 저희들 공사에 몰려와서 한 이틀 좀 수선을 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마침 다대 3지구에 장기임대아파트 그러니까 5년임대로 있다가 분양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아파트가 건립 하는게 있었기 때문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무마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중 땅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 문중내의 불화 때문에 불협화음 때문에 종종 그것이 저희들 공사까지 비화되어서 온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작년도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 해양대학 학생들이 동삼 1지구에 지금 목장원 옆입니다.
산비탈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유지가 한 7천 평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학교용지로 사용할 것인데 택지개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학생들이 저희 공사까지 한 150명 정도 물려와서 또 수선을 떠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대학 앞에 지금 매립하고있는 땅을 부산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그 다음에 해양대학 측 이렇게 해서 매립하는 땅을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양대학이 앞으로 종합대학으로 운영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무마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소송… 지금 보상가 때문에 소송을 재기한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외 뭐니뭐니해도 저희들은 보상가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지정하는데 대게 자연에 갖다 현 자연녹지 그대로의 그 상태로의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책정을 하고있는데 개인들은 그것이 개발되고 난 후의 가격을 항상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정 가격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서 상당히 마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사유재산권보호라는 큰 명칭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더라도 수용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협의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신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가 택지공사를 하는데 땅을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사에서 공사하는 모든 택지를 지주로부터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서 또 택지공급가격대로 그 차이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도 알고 싶고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차익이 배가된다, 땅 투기를 한다, 이런 지상 보도가 나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신수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사들인 땅과 이것을 공급했을 때 차익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70% 밖에 못 받습니다.
한 30% 손해나는 것이고 또 2,50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는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70%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서도 30%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도로나 공원용지 같은 것은 사실상 못 받게되고 이런 것은 1단지에 보통 보면 공공용지로 떨어져 나가는게 한45% 내지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택지 개발해서 크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공사가 주로 평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택지 공급이 대개 산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분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시내나 이런데 같으면 좋은데 아주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곡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다대 5지구 같은데 보면 현재 민간업자들이 땅을 사서 짓는 것하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사와서 짓는 것하고 민간 분양 주택가격을 보면 5배 됩니다. 5배의 장사가 되는 판입니다.
현재 이 만큼 차이를 두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견해에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대 5지구 땅 같으면 평당 30만원 주고 삽니다. 보통 민간인이 살라하면 평당에 150만원에 삽니다.
그리되면 30만원에 150만원 하면 5배되는데 이란 엄청난 보상가의 지금 현재 시가와 차이가 맡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대 지구는 제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보상도 받았기 때문에 실지 그것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차이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게 안 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서면도…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이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5페이지 간단한 것입니다.
이거 한독여자실업학교 학교재단으로부터 기채가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도 아닌 한독여자실업학교 학교재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예, 위원장님 한독여자실업고교 학교재단에서 3,500만원 융자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소시 절에 서독정부가 한독여자실업고등학교 학교재단에 다가 자금을 준게 있었다 합니다. 그것을 아파트 사업하면서 빌려 쓴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서독 정부로부터 빌렸다 이 말입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랬는데 재단이 한독실업학교가 서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재단에다가 넘겼다, 받으라고…
예, 예, 그렇죠.
그것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엄궁 지구 사업성 검토 후 보상 시행이라고 했는데 보상비 과다 소요라 해서 당초에 평당 60만원 현재는 평당 140만원이다 조금전에 총무이사가 어느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도 했습니다만도 처음에는 생산녹지지구로써 한 60만원 되었는데 그 외에 할라하니까 140만원 올랐다 이 말입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변경이 되니깐 값이 이렇게 지금 주거지역을 작년에 은행에… 아! 감정원에 몇 군데 우리가 한번 가격을 알아봤더니 평균 140만원 안 주고는 못 살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용했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래 할 겁니까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성원가가 260만원 가까이되고 그래되면 분양가가 3백 만원이 넘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규모를 갖다가 용적율하고 조정을 해서 시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포기를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140만원 이상 되면 아파트 짓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수지 맞습니까
저희들 공사의 경우는 용적률하고 이게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가 몇 % 허느냐에 따라서…
개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는 60만원 잡았는데 나중에 140만원 됐다 이거고 140만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짓는데 있어 가지고 수지가 별로 안 맞다하는 것을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용을 해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요사이 솔직한 이야기로 주거지를 변경해놓으면 14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200만원 이상가지…
자연녹지가 어째서 주거지역으로 둔갑을 했죠
상세한 건 주택이사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을 때…
(聽取不能)
주거지 감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로 되어 있던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감정사들이 주거지역으로서 감정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앞으로 우리 강신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용한다 토지 수용한다 상당히 좀 삼가 해야 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한다 주택 2백만 호 빙자해 가지고 남의 땅 자꾸 헐게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어서 아주 비싸게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기에 헐다고 보지만 사실상 수용한 가격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 다 그냥 있을라 합니까 수용 당하고 또 헐게 받고 앞으로 우리 총무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개발공사 김 사장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시민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하 사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차관리공단 소관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會議中止)
(15時 47分 繼續開議)
나. 주차관리공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주장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하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오늘 이와 같이 저희 주차관리공단 임직원이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원진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선종입니다.
총무과장 조용만입니다.
정진환 영업 1과장입니다.
홍윤표 영업2과장입니다.
그리고 비 상임이사로서 당연직 이사가 세분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한 사람입니다. 비 상임이사로서 시의 교통관광국장, 시의 재무국장, 시의 투자관리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 상임감사는 시의 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 상근할 이사가 하나입니다. 현재 인선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개요, 개선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1992년도업무보고서
(駐車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차관리공단 박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박선종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부산시에서 주차관리공단 설립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아울러 우리 부산의 교통환경개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체계적인 주차시설 또 시민교통편익을 재고하고 또 주차시설을 확립하고 또 지방화 시대의 근본목적은 우리 부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경영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견인하고 있는 그 경찰청 소유 견인차량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지금 주차시설들이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금년예산에 반영이 돼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주차관리공단을 책임 맡은 부서로서 현재 주차장설치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지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의 위치가 불합리한 곳이면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겠느냐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오히려 도심지이 주차장을 없애 버리므로써 주차할 곳이 없으면 도심지에 차를 가져오지 않을 것 아니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심지에 일을 보러 올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관리공단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역세권주차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지하철1호선은 거의 건설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2호선 건설과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 주차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주차업무를 관장을 하려면 지하철 역세권 지상의 주차 부지가 부족하면 대규모 지하상가를 설립하는 그런 위치로 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있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도 일괄로 받았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예, 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종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주차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업무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하나의 업무 수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해서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몇 가지의 저변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운영에 참고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촉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하면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우리가 견인차에 대한 운행이 대행 업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수행을 하는 요원이 부조리 하는 것이 부정을 갖다가 저지르는 예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차가 견인을 해가지 않고 대기를 해 가지고 있다가 차주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것이 그 동안에 보편적인 이야기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대한 부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형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과 그 다음에 권역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종전에 우리가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도 시간당 초과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엄청난 하나의 부조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에 업무 보고상 나와 있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관심 있게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인사설에 대한 주차장과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요금의 구조가 너무 쌉니다. 여기도 박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을 비교할 때 금액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금액을 좀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개인사설 주차장과 비교해 볼 때 금액 차이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문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주택지의 이면도로에 라인을 그어 왔습니다. 그어놓고 그것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가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인력을 보강을 하고 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 자기 개인주택 이면도로에도 전부다 보면 거기 동전 투입하는 거기 주차 투입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상 보면 지금 도로율이 낮은데 이면도로의 그걸 주차를 갖다가 잠식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확산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공단 발족을 축하드리면서 박선종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께 격려을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우리 부산시가 도로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현재도로시설이 12.8% 밖에 안 되는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교통도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에는 물론이지만 이면도로에 조금 전에 우리 성재영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지금 도로시설이 낮은 데다가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앞으로 도로주차시설을 할 때 이면도로 변이나 간선도로변에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주차시설이 안 되게끔 해서주차시설이 하려면 공지를 이용한다든지 또 주차빌딩을 세운다든지 또 이면에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사용해서 주차시설을 만든 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나 또 산복 도로나 이런 도로로 보면 주차시설하므로써 주간에 주행은 물론이지마는 야간에 주행을 할 때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가더라도 소방차가 차량소통이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봐서 이번 우리 주차관리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염려하셔서 우리 주차시설에 대해서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박선종 이사장님이하 직원들 우리 주차공단이 설립돼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차공단이 설립돼서 시민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또 주차에 대한 큰 욕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상세한 보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때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주차문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업어서 차를 아무데나 무단 주차를 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무단야간주차에 대한 것은 조금도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면도로 요새는 간선도로에도 말하자면 컨테이너까지도 간선도로에 세워놓고 하등의 야간반사경도 없이 그냥 방치를 해놨다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차에 받쳐서 사망 사고가 난 바가 있습니다. 야간에 무단주차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강신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산복도로, 이면도로 들어가면 밤에 화재가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합니다. 이거를 주차관리공단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지금 답 안 해도 좋습니다. 3개월 후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오늘 박선종 이사장님과 간부직원들 뵙게 돼서 주차공단이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기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조직이라든지 기타 전부를 인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저가 알기로 재향군인회에서 그 동안에 미수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회수방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구 및 인력표 보고를 들으니까 3과 334명, 상당히 방대합니다. 인원이. 본인이 듣기로는 과 밑에 계가 없는 모양이던데 과장 세분으로서 과연 이 많은 인원, 이 조직을 통솔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 순수익을 41억3,700만원 잡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재향군인회가 받고있던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주차요금이 일반주차장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하고도 비교된 것을 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물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빨리 고쳐 가지고 경영이나 소위 예상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이 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시민의 편익과 그 다음에 혼잡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이 맡아해서 민원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공단조례법을 개정할 때도 상당히 시의원님들께서도 기대가 컸고 시민들도 기대가 컸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주차공단이 돼야, 공기업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늦게나마 업무를 많은 박선종 이사장 이하 각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되게끔… 첫째 우리 주변에 보면 우선 도로가에 그냥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관광운수국 질의에도 성 위원도 질의하고 저도 질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불이 나도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다가 이번에도 60몇 건이 나 불지른 사건을 보면은 아무 데나 대놓고 집에 들어 가버리고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차량범들이 불을 질러 가지고, 한사람이 42대를 불을 질러서 잡힌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게 솔직히 차가 저녁에도 어디 갈려하면 가지도 못하게 이면도로에 많이 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을 짓기로 66억9천 만원인가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짓기로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부터는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대놓고 있는 차들이 빨리 주차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을 이용 하든가 일본식으로 4층, 5층을 이용 하든가 이렇게 빨리 정착이 되도록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대놓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나 또 우리 모두에 지장이 없도록 이걸 좀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박선종이사장께서는 한 1개원 전에 이사관에 승진해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직할시 내 각 구청장을 오래 지내셨는데 아주 훌륭한 행정가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차관리공권이사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참 마음 든든합니다.
뿐만 아니고 총무과장 또 영업 1과장도 훌륭하시겠지마는 영업 2과장 홍인표 2과장은 정말로 총경이 돼 가지고 올 분인데 참 불행하게 총경도 되지 못하고 이래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박선종이사장 이하 3분의 과장님들 마음 든든하게 잘 오셨습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운대 가는 데 올림픽동산 옆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견인차 기동대를 인수하셨는가 모르겠지만도 간혹 출동하다가 볼라치면은 그 기사들이 여하튼 단속하는 직원도 그렇겠지마는 아시다시피 시내 자가용이나 또 기사들이 사실 질이 좀 얕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직원들과 기사들하고 단속 당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야단이 나고 싸우고, 길가에서 하는 것 보면은 보기가 흉합니다. 추태스럽습니다.
요번에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직원들 앞으로 교양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무엇인가 그런 것은 없도록, 추태를 도로 위에서 부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써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환경개선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주차질서확립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있지 않느냐 경영수익증대를 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항,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누수 없는 시민의 낸 돈이 저희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합리적인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이것은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속과 견인과 또 과태료, 견인수수료 등 업무가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 이 장비를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업무는 2원화가 돼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경찰청과 구청에서 경찰서장과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공단에서 빨리 견인을 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들 견인차량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중간에서의 그 차주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원화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직원교육을 통해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차장 증설계획을 아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2월말까지 현재 있는 기존 주차장을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교통소통상 좀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 가지고 폐쇄를 하고 또 증설을 해야될 것은 증설을 하고 또 주위 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주차공간이 발견될 때 신설도 할 계획으로 2월말까지 총 정비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신설, 증설 등 모든 걸 다 마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장이 도심지에 필요 하느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도심지에 교통소통,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변두리에 주차장을 신설을 하고 도심지에는 폐쇄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 걸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도로상에 노상주차장,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심지 내에 역세권이라든지 또 상가일대라든지 또한 주택지일대라 할지라도 사설주차장이나 또 우리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도로외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부산시 실정으로 봐서 노상주차장을 도심지 내에 전연 없었을 매 시민의 계제생활 특히 대도시 부산시의 경우 경제활동 개인생활활동에 어느 정도충격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이 주차장 증설문제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아주 명심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업무에 대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앞으로 선진국에 좋은 시설들, 선례들을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자체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30억을 위원님들께서 주석서 자본금이 현재 3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수익을 많이 올려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주차빌딩 하나 도심지 내에 역세권에 비싼 땅이지마는 좀 사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자본, 이것이 마련되도록 저희들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 잘 지도해 주시고 자본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론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김덕열위원님 답변으로써 이해해 주시면은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하는 것은 교훈으로 여기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업무는 부조리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이렇게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경찰청에서 일원화하고있던 업무가 이제 단속권은 경찰청하나 구청에서 있고 저희들은 단지 견인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또 정해진 액수를 파악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저희들 그 점 각별히 유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요금도 시간당 정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초과요금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주차권 발행 등등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관리원이 손으로써 금액을 써넣을 수 없는 것까지는 주차권으로써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누수방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지 이면도로 주차선 등 이런 문제는 사실 주차장허가권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시 도로 이상 간선도로에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주차장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경찰청과 협조해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 공단에서 아주 상세히 조사를 해서 신청할 것은 하고 건의할 것은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저희 부산시 도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3난 중에 하나가 이 도로율, 교통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의므로 해서 오히려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소방차통행 등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장기대책으로써는 도로상 노상주차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그래서 원칙으로 장기대책으로써는 도로외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부산시 당면한 현안으로서는 노상주차장을 없앤다는 것 또 신설을 전연 억제한다는 것 이건 시민생활과, 좀 미봉책 입니다마는 야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신정을 조금써서 위원님 말씀 이행이 되도록 서서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저희들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간무단주차 이 관계, 사살상 문제 거리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구청장을 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사실 이 단속권한은 주차관리공단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내에 세워두는 곳은 주영장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할 때 미수금이 얼마냐 또 회수방안이 이렇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수금은 주차장운영의 주차요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를 재향군인회에서 부산시로부터 또 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재향군인회에서 납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가 알기로는 약 5억 정도가 점용료가 미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억은 시나 구가 그대로 앞으로 미수를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 주차관리공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구가 3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 처음 시작하고 보니까 아주 적은 돈을 들려서 출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구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에 저고리 입고 밑에 바지가 짜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계가 없고 해서 지휘통제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서 우선 저희들이 총무과에 계와 비슷한 그런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계제와 같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1과에 계를 4개를 두는 것이 참 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2과에서는 견인사업소가 직제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요트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과 사업소책임자, 이렇게 해서 정규 직원 두 사람 그 외 기사 40명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 여러 가지 문제는 경영수익을 보다 올리고 또 저희들이 경영수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최저선에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경영수입이 재향군인회 수입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어딨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재향군인회하고 저희들이 지금 징수하는 요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도로점용료만 내고 요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후생복지사업에 그 운영에 쓰고 저희들은 도로점용료 없이 전액 이것이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해 가지고 조금… 이 보고서에 재향군인회에서 15억4,400만원인데 우리는 40억을 올리겠다, 차액이 24억5,6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재향군인회 차액을 어떻게 하느냐, 오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내용이 아니 점용료를 시에서15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수입 올렸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재향군인회 자체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쨌든 수입된 것이 15억4,400만원인데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직영하므로 해서 40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보면은 구에서 직영한 게 14억6,800만원인데 우리가 앞으로 그 주차장료 받아 가지고 25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 구에서 역세권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거기서만 올리겠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도로외 주차장 신설까지 감안해서 약10억을 더 올리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보다는 시민의 편의라든지 주차질서확립 등 공익투자기관이니까 공익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방향을 정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공익성 확보에 저희들 전력을 다하고 경영수입에도 전력을 다 할 운영 방침 하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주차장허가 된 곳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상에 주차문제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통해서 주차장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각 구청과 경찰서에 협의를 잘 하도록 보조를 잘 맞추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차관리공단을 설립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임직원 이하 300여명이 주차관리공단 목적 실현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생업에 터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관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거기에 견인차 보관료가 있기 때문에 길에서 단속 직원과 기사와 말다툼 등 상호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추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기사와 공단직원과 경찰, 공무원, 구청공무원들이 저희들 공익기관이고 시에 전액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협조 또 여러 가지 언행 등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경찰서장과도 저가 방문을 해서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말씀 드리고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저가 보고를 상세히 더 들이기로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 예, 김덕열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2월 1일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는 공직자들은 면제를 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럼 지금 주차권, 정액권을 월별로 발급을 할 때 그건 인제 공단에서 직접 발급을 합니까
발권을 할 때… 예.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역점사업으로 사실상 그 호포에서 서면까지 지하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땅은 공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도로 밑에 아주 대규모 주차장을 사상이라든지 구포 근처라든지 적당한 위치에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사업을 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보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주차관리공단의 한 역점시책의 자체사업으로써 도로외 주차장 혹은 지하주차장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소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여 어려운 부산의 주차난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다. 교통관광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의회가 구성된 아주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도시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컨테이너세 신설 및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 교통영향평가조례개정,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설치 등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9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교통난 해소에 많은 재원이 투자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92년을 교통난 해소의 원년으로 정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가용재원의 73%를 집중 투자하고 컨테이너세를 재원으로 하여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교통난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2년 교통관광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2년도업무보고서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답변을 일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하다시피 대중 교통의 효율이 절실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가 가지고 이틀동안 교통관계로 차를 타 봤는데 정말 서울과 부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은 어디 전화를 받고 나면 교통이 막혀서 어떻게 하겠느냐 웬만하면 우리 집에 와라 서로 안 간다 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것을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어떤 때는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교통도시위원이라면 욕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때로는 오만 마음이 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개 업체의 160개 버스 노선이 있는데 버스가 먼저 좌석버스가 공문이 다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업체는 몇 대를 하고 또 어떤 업체는 몇 대를 하는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좌석버스는 500원되고, 일반버스는 210원 이러는데 좌석버스는 거의 비었습니다.
좌석버스는 안타고 학생들이 꽉 서 있는데 뭣 하러 여기 서 있느냐 하면 좌석버스 지나고 나면 일반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어떤 노선에서는 좌석버스만이 달리고 어떤 노선에서는 안 달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관계 여기에 대해서 좌석버스 어디 노선 몇 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인데 강제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10부제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만 몇 천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면 해 가지고 교통이 효율이 있어야 할텐데 전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서울의 조례법 동의도 받아야 되고 소신껏 시행을 하든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교통은 나날이 복잡해서 가지고 이런 문제도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3 항만배후도로 지금 부두에서 우암에서 감만동으로 해서 용당으로 해가 남천동으로 해 가지고 제2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는데 이게 550억이 확보되었다고 국장님 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거 사용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말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시의원들 가서 우리가 된다 하면 당신 말도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런 문제를 소신껏 말이지 우리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덕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오늘 방대한 보고 자료서 가지고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보고를 접하고 보니까 너무 자료가 많고 이 보고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검토하고 질문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 내용이 작성이 되었으면 상임위원회 이전이라도 2, 3일전이라도 미리 배포가 되면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또 질문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늘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부산의 심각한 현안문제의 하나인 교통난과 관련해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장기적인 계획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 계획도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교통난이라고 하면 광의로 해석하면 도로율이 부족하거나 주차장의 부족 또 도로 폭의 협소, 비합리적인 교통체제나 도로망의 형성, 평면교차 일관성 없는 도로확장에 따른 병목현상, 기하급수적인 차량의 증가, 도시의 불균형 팽창 등 여러 가지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망라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각 용도별 균형 투자에 대한 해소 노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대책을 보면 지나치게 장기 계획 위주로 짜여있습니다.
대단위 투자사업에 치중 하므로써 현재의 교통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재의 투자순위는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증가 추세나 도시 팽창 추세를 감안한 장기계획도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배분과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는 현실성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의 실정으로 볼 때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되는 고액의 지가 보상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적정자금의 적립과 단계별 장기계획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장기 계획을 말입니다. 현실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 교차로의 입체화 또 부분 미 개통, 오늘 보고서에도 봤습니다만 미 개통 도로부분에 대한 집중투자로 도로의 연결을 확립시키고 또 대중교통수단의 강화로 자가용 차량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도로율 증가 추세에 부응하는 차량증가 추세가 제도적 억제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또 도시 기능의 순환을 기하는 물론 시 전체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의 운영으로 차량의 중앙 집중 현상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TSM 개발 등 다각적이고 현실 위주의 집중투자가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 교통난과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주차장 문제는 교통난과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방향의 혼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의 교통난 교차로의 평면 시스템과 차량의 과다한 도심진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부산시 전역에 이면도로의 야간 노상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 전역에 골고루 설치되어야지 도심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오히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배려가 요망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 수단인 입석버스의 좌석버스 전환 계획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어떠한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 초에 일반버스 및 좌석버스의 교통 분담률과 91연말 분담률을 비교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 88명 입석 버스 비율을 낮추고 정원 45명인 좌석버스로 늘려나가는 정책이 부산의 지역 교통 수요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 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교통 위반 단속이 오전 계몽 오후 단속과 주차 위반 적발 및 차량견인을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연구 과정이 있으면 그 소견을 밝혀 주시고 배타적인 행정 수행 자세에서 좀 빨리 탈피를 해서 바람직한 조언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일 그런 수용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안 질의에 대해서는 홍보와 함께 시책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민의 여론과 정책 시행 효과를 예의 분석해서 다시 보완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신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은 연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장 42페이지에 의해서 갑자기 이 보고서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이것을 하나하나 본 위원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는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보고는 한 3, 4일 전에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도 하고 질의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갑자기 주어가지고 이 42페이지 지금 국장님 읽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해서 질의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요번에 있는 질의를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숙제로 남겨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앉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나가야 되는 것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보고 이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민은 교통 소통이 이래 갖고 못 살겠다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작년부터 6개월 동안 교통소통 문제를 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다 이겁니다.
나온게 없으면 오늘 또 차 등록 대수가 하루에 160대 가까이 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고 또 10부제를 저래가지고 이거 교통도시위원회나 또 시 행정이나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을 걱정할 적에 또 사업용 자동차도 작년에 2천대 가까이 증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이 사업용 자동차도 물동량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로 등록한다든지 그러면 차를 증차해 준다든지 사업용은 사업용대로 기사가 없어 가지고 차를 전부 세워놓고 30% 이상 세워놓고 있는데 또 증차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시민이 차를 못 타서 불편해서 차를 증차해 주고 또 그 차를 받아서 운전 수가 운전할 수 있도록 전부 연계가 되어야 할텐데 하등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증차만 해 주면 차는 다 받아서 세워놓고 기사가 없어서 차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도로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방법은 딴것 없습니다.
차 등록 억제밖에 더 있습니까 차 등록을 억제 시켜놓고 교통소통문제를 대대적으로 나가야지 차는 자꾸 등록해 주고 교통소통을 해보자,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도로율은 그대로 있고 이런 행정이나 우리 교통도시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난 모르겠습니다. 난 걱정입니다. 몇 년 가면 교통도시위원회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인제 시의원이 됐으니까 도시 교통 관계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느끼고 있고 직접 이야기도 합니다. 2011년에 가면 다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단기적으로 금년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적어도 금년도 사업용 자동차 증차관계도 한번 내어 봅시다. 화물차가 앞으로 몇 대가 필요할지 승용차가 몇 대가 필요할거다,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할거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있어 가지고 차량등록을 해주거나 하는 얘기 나는 산복도로에 가보면 기가 찹니다.
일방통행 있는데 가면 차를 세워놓고 내가 타고 가는 차도 겨우 지나갑니다. 거기에 불이 났다하면 전부 차를 다 잠가놓고 있는데 차를 밀어 낼 때도 없습니다. 소방차 못 지나갑니다.
주민들이 차 때문에 못살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 가지고 이 보고를 받고 또 금년도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시에는 그래도 보고서에 보니까 교통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꼭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교통관광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과장님이 방대한 업무량에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하나의 원성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곁들여서 그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항간에 업무 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수단의 입체화 추진 방법으로써 김해공항과 해운대간의 시범 운행하는 헬리콥터 이보고 내용 자체에서는 뚜렷한 시기에 대한 시행일자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보고 내용에는 관광인구는 90년도 보다 91년도에 인구는 증가되었는데 외화 수입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관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이래서 민자 유치를 하고 관광개발에 좀더 과감한 기획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기획을 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회의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 회의장 하나가 그 도기의 머니 박스입니다. 하나의 돈이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이 관문 도시라고 봐질 때에 앞으로의 현재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용역비만 한 3천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천 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부가가치에 관한 수입이 엄청난 하나의 재원이 수반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이 오늘 이 보고서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야말로 어디 놓아도 참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덕열 위원님 하고 역시 강신수 위원님이 질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는 앞으로는 이러한 많은 양이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는 좀 며칠 전에 앞으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며칠 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손에 들어가서 연구가 되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기사 제도개선은 내가 알기로는 25년이나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바로 시대가 30년이 흘렀다 하면 하나의 30년은 사람의 3배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자기가 하면서 지금 택시 기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30%나 택시를 놀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범기사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개인택시 제도를 만들어 간다 하면 이게 현재 택시회사는 망하라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또 모범기사다 이래해 가지고 개인택시 하나를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규 차량, 이걸 억제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 질의 때 말씀이 있었는데, 뭔가 이 제도는 착오가 있어야 되고, 또 한 호에 적어도 차 2대 이상은 못 내준다, 안 된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으로써 뭔가 자동차공업 육성정책에 부득이한 그러한 게 있겠지만 우리 부산의 교통난으로써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부산같이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부산의 교통난만은 무엇인가 특수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다른 도시와 같이 그러한 평범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슬러 올라가면 6.25사변 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부산이 적어도 6.25사변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남침하는, 교두보가 부산입니다. 공산당을 막는데 교두보가 부산입니다.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의 중요하고도, 6.25사변의 요충이었던 이 부산을 정부가 이렇게 그야말로 내버려뒀습니다.
그후에 김영삼 대표위원이 서구에 출마를 하셔 가지고 자꾸 부산이 야당도시가 되고 이러니 뭔가 참 이러한데, 지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보통 어떤 평범한 조치를 가지고는 늦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건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평범하게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4년, 5년이면 10km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완전히 부산시 그야말로 움직이는 주차장이 되어버리니, 이게 도저히 시가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무슨 조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는 현재 91년도 말로 현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도로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까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 사용료는 항만청에서 받죠 화주가 선박회사에 줘가지고 선박회사에서 항만청에 내는 걸로 그래 압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컨테이너세는 역시 화주가 선박회사에 줘 가지고 선박회사가 시에다가 납부를 하죠 근데 3%의 수수료를 보장해 줍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만청에서 5백 억을 징수한다고 하면 약 15억을 선박회사에게 이익을 준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박회사가 컨테이너세를 받아들이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되면 안 되도록 화주가 당연히 같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3%를 보장을 해줬는지 이걸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92년 금년도 차량공급계획, 다시 말해서 증차계획을 화물차, 택시, 버스, 특수차 차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에는 운송업 신규 인허가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렇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시간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희호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와중에 91년도에 버스가 49개 업체, 2,546대 입니다. 그게 노선이 165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좌석버스가 125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석버스를 더 증차하고 또 입석버스를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효율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버스 좌석화 문제는 교통부의 방침에 의해서 좌석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이 앞으론 3년 이내 그런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90년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서울시의 경우는 약 20, 확실하게 다는 다 못 외우겠는데 26.4%이고 부산의 경우는 91년도에 증차한 338대를 모두 합한다 손치더라도 18.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차량의 제작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좌석버스를 원했던 회사가 즉시 그걸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60대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비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위주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전문가 또는 시민 여론을 모두 수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석버스가 이번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부 노선에는 서민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우리가 수렴을 하고 또 실제 노선별로 노선도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만 원체 지금 현재 좌석버스 노선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3개 노선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증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22개 노선인가,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확실하게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부산은 산복 도로와 연계하는데는 노선버스가 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과 노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서로 시민과 또 업계와 모두가 참아가면서 시민 위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시행 문제는 원체 이 10부제는 교통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걸프전 때와 같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지난 11월 달에 자율실천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승용차가 지금 현재는 30만대입니다만 순수 승용차가용이 지금 현재는 20만대입니다. 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10부제를 자율적으로 하자, 여기에서는 먼저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 또 단체들에서 솔선 수범함으로써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결과,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자율실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건 자율실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전국 권장 사항입니다. 단, 공무원, 국영기업체에 한해서는 이건 특별 권력관계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은 10부 제출 안 하면 상당히 처벌도 받아야 하는 이런 선에까지 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자가용 승용차 가진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단계 항민도로, 4단계 항만도로를 만든다고 신문에 자꾸 나는데 가시적으로 진척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3단계 지금 항만 배후도로 연결도로는 총체적인 진도가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62인지 63%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0%가 되는데 용당 3단계 부두에서 지금 현재 동국제강 앞에 거기 보면 삼익 아파트와 연계되는 수산 대학에서 나와 있는 도로 거기 보면 고가도로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고가도로까지 지금 현재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마 개통할 겁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중에 거기 출신 의원님은 참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구간, 거기에서 올라오면 중앙 정보부대를 통해서 위에 도시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적어도 94년 말 내지 95년까지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집니다.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면 인터체인지와 연재한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공사비가 827억,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구간 공사를 계속합니다.
우선 1단계 공사가 된 용당 부두에서 지금 현재 동국제강 앞에까지는 내일부터 통행을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어디서부터, 그거 하느냐 하면 역시 4단계는 감만동 4단계 구간에서 우암로를 따라 가지고 제2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2단계 고속도로와 연계하는데 문제점 여부를 여러 가지 문제가 기술상의 문제를 협의를 해서 이미 지하철과 연계됩니다.
지하철 관계, 그 다음에 항만청의 4단계, 구간의 공사 511건, 그 다음에 제2도시고속도로, 이걸 한꺼번에 거기에서 연결하고 거기에서 다릿빨 공사를, 이건 전문적으로 항만청에서 못 한다, 그래서 부산시가 전부 끌어안고 그걸 하도록 바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암로 해안을 따라서 바로 그리 고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안을 따라서 지금 4단계 공사를 지금 예산이 연 1억원인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합니다. 그건.
아직 착공 안 됐죠
지금 현재 착공하려고 설계가 다 되어서 곧 착공합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관계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개회들 각종업무 순시시에 각종 보고라든가 기타 오늘날까지 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 보고하는 원 자료를 보고당시에 내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전에 일찍 배부해서 충분히 내용을 덕 잘 아시고 좋은 지도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엔 따른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계획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김덕열 위원님께서 지금 현실과 장기적 계획과 또는 단기계획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교통의 어려움을 그거하고 시민께 불편을 주는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교통난을 현실적으로 순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이 가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 시책은 아주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91년도 쪽 계속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은 그건 분명히 재원이 확보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그 외에 교통난 10개년 계획은 그 안에 항만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고 그 이외에 주차정비 5개년 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분류를 안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장 단기 계획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세운 단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더 현실성 있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특히 지적을 해주신 차량증가 억제 문제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걸 현재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법상의 길이라든가 기타 시책상 방침상의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위 제도적인 개선안으로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라든가 1가구 2대 중과세 문제라든가 또 차량의 도심 진입세 문제라든가 카플제 문제라든가 10부제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사실은 차량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미 국무총리실 또는 교통부, 내무부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것을 91년도 마지막 국회 때 이 문제를 법상으로 올려 가지고 이것을 법 개정 내지 시행령을 개선해서 이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교롭게도 차고지 증명제도 탈락해 버리고 1가구 2내 중과세 하는 문제는 이것도 탈락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겨우 자동차세 일부 중과하는 거 이것하고 또 도심진입관계도 법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버리고 10부제 관계도 자율실천으로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실제 9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당국과 교통부와 또는 내무부 등에서 이번에 차고지 증명제 이것만이라도 기어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걸 작업 중에 있습니다.
1가구 2대하는 건 저희들도 절실합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에 일단 법안으로써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심진입세 관계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실제는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보다도 지금 이미 입체 교차 문제라든가 일방통행제, 좌회전, 기하 병목현상의 해소라든가 이런 것 등이 오히려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고서에 비교를 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 서울의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저희들 보다 대단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심지어 대구보다도 전체 주차장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도 물론이고 민영 주차장의 문제까지도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단일 핵의 도시에다가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도로가 순환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는 도로사정이 대단히 나쁩니다.
모든 주차를 도로에 하기 때문에 우선 주차문제, 도로 외 주차 문제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고, 또 앞으로 공영 주차의 경우도 현저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론 이 주차문제도 주차장도 교통난의 큰 원인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입체교차로 문제라든가 병목현상의 문제, 다급한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더 발전 시켜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일반버스와 시민 여론에 의하면 일반버스는 88명, 좌석버스는 45명으로 타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제 90년도와 91년도에 좌석화 된 이후에 이것을 비교평가를 한 번 해 보았느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비교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 어떠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버스업체에 편법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이런 여론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일부 여론은 좌석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일부 이용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됐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근무환경이 좋아 가지고 거기에는 찬바람 뜨신 바람이 나오니까 그리고 차도 새 거고 이렇게 하니까 운전기사들이 근무환경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직율도 일부 방지되고, 일반버스 운전사가 좌석버스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좀 낫게 사는 중산층 이상의 대다수 시민들은 좌석버스를 선호했고, 또 서민층에 있어서는 좌석버스로 인해서 요금을 더 물리는, 그래서 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 저희들 일부 좌석버스 노선과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에 좌석버스 보다 일반버스를 더 늘리고 또 개선하는 상황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번에 일부 전환하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와 어려가지 관계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문제에 있어서 다른 여러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지도 단속에 있어서 오전에는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단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번에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지도단속문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소신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거 부산시가 거의 지도단속 철저히 할겁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도 과징금을 물어 가지고 뭐해도 사업용 차 특히 자가용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법의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 지도해 가지고 된다는 이런 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이것이 비록 기록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앉아 가지고 지도단속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아주 애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버스조합, 택시조합 각종 조합과 그 다음에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자체정비를 못 하면 이거는 앞으로 사고지수,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교통행정에 따른 모든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앞으로 정차문제 교통면허취소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할 그런 결심으로 계획은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도단속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 업무보고 관계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교통소통문제 정말 지금 딱한 관계는 알겠습니다. 이 교통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시민을 위한 교통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의 정차문제라든지 기사 부족의 문제, 각종 차량의 정차문제, 신규차량의 등록억제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정차문제라든가 소통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차량 등록 억제라든가 차량증가 억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현재로서는 저희 법의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이라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워야지…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리콥터문제는 항공관리법이 조금 바뀌고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를 옥상에다가 헬리 포터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걸 도심지 복잡 한데라든지 이런 데는 헬리콥터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교통부에서 교통부 항공과에서 헬리콥터 김해공항과 해운대와 실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헬리콥터 헬리포터를 지금 현재 어디 마땅한 데가 없고 해운대 한 두 군데 봤는데 건물주들이 대단히 어렵게 하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헬리콥터가 날아 앉을 수 있는 그거하고 이게 되면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군용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별도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등이 무엇이 된다든지 이것이 되면 14인승 헬리콥터가 아마 운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교통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인구 저하문제하고 외화수입문제는 아까 거기에도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주된 문제가 91년도의 관광객 유치 목표가 86만명입니다마는 실적은 99만 3천명이 와 가지고 사람은 15%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외화수입은 4억 3천 만불을 목표로 했는데 3억 7백 만불 밖에 안되어 가지고 약 감소가 28.5%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 주된 원인이 외국관광객이 소련선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선원들하고 기타 온 사람들하고 27.6%가 왔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 왔는데 이 사람 소련에서 온 선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게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지불해봐야 80불 이런 정도로 하니까 외화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호화사치 문제 때문에 심야영업관계 그게 단속이 심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불편한 이런 점에서도 영향이 있고 작년 연초에 걸프전쟁 때문에 한 두 달 동안에 영향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객을 약 백만명, 외화수입획득은 4억불 이렇게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계는 지금 관광 마스트플랜을 지금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정비계획과,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된 것하고 이걸 믹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드리도록 공청회도 하고 전부 다 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컨벤션센터 문제를 우리한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용역을 그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이 돼서 총체적인 마스트 플랜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인데 저희들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이걸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다, 관광하고 연계를 억지로 시키더라도 한번 하겠다 하는 의욕적인 사업인데 이거는 이대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용역은 설령 된다 손치더라도 부지확보문제와 건립비용 같은 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차량기지창에 금융센터 해상신도시에 지금 현재 선상권에 더 많은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공항의 확장과 국제노선개설문제와 컨벤션센터 이런 것은 대단히 급한 문제로 알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거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모범기사 제도개선문제는 모범기사 문제 이거는 경찰청에서 이 문제를 기사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모범기사를 그러한 제도를 해 가지고… 차는 어디서 내줍니까 개인택시 제도는 어디서 합니까
개인택시제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개선하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역시 개인택시제도로 인해서 기사난을 빚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택시 또는 기타 타 업종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히 기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79년도부터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면허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기사들의 꿈이고 자기네들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부에서도 택시증차는 개인택시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교통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자가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 우선 순위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또 버스기사라든가 기타 운전자로써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왜 택시기사들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제도는 저희들 교통부에서 진침이 내려온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제도를 더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문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차량억제문제는 아까… 여기에 따른 특별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이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수시로 시민의 공청회 내지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 말 도로율이 9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8%인데 약 0.8% 더 올라 가지고 13.6%가 지금 현재 92년도 정상수치입니다.
⒔6%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0.8%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 길이로 따진다고 하면 약 도로 총 길이가 58킬로미터쯤 더 불어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한다면 현저히 국내 사정도 그렇고 지금 다른 외국도시는 지금 동경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영국 런던 같은 데는 전부 20%이상 24~5%입니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기 항만 사용료 말씀이 컨테이너세를 말씀… 예, 그래서 컨테이너세를 선박회사에서 일괄해서 받고 3%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그게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특별징수를 하는 의무자에게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는데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교부금을 대체적으로 줍니다. 주는데 이 3%이하는 기준은 아마 조례로써 3%로 정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만 사용료도 3%줍니까
항만사용료의 경우는 징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 사용료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쪽에 선박회사에 불만이 대단합니다.
불만이 좀 많은데 선박회사에서 항만사용료를 납부한 바가 있지마는 이 화주가 찾아가지 않고 이럴 경우에 역시 선박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세는 조례에 징수교부금을 3%정도 주는 걸로 조례로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면서 이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입항기물의 경우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선박회사 자체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화주가 미처 화물을 안 찾아가는 경우라든가 또는 컨테이너세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납의 경우도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징수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여기에 따른 인력이 소모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대선사의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도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운송료를 지급하니까 거기 플러스 돼서 주기 때문에 전혀 별도로 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조례가 잘못 됐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 저의 질의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운항만청에서 주지 않는 수수료를 왜 우리 부산시는 주어야 되느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문제는 검토 돼야되는 것인데 혹시 잘못 된 것 아니냐, 또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선사로부터 로비를 혹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관은 원래 재무국에서 컨테이너세 이 관계 조례문제라든지 이걸 했는데, 당초 선박회사로써는 5% 지급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3%로 결정된 것 같은 데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재무국에다가 이러한 질의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거는 별도로 통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재무국장이나 세무과장이 이 위원님에게 이 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청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는 안 주는데 우리는 왜 줘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92년도에 지금 현재 증차계획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바 없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량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거는 총체적으로 버스, 택시의 공급 기준을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량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승객교통량 조사를 죽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치에 의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걸 그 할 때는 시민의 여론과 모든 것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증차현황을 차별로 해서 그걸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화물차등에 대해서도 연간 물동량 및 수송실적을 증감상황을 파악을 해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동남권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급기준대수를 이거는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적정수준에 의한 증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작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작업이 거의 되면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완전히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는 현재로서는 증차나 이런게 없다는 이야기죠
아직 증차에 따른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증차 몇 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계획은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게 적어도 3월말까지 작업이 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운수면허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운송업 신규인허가 계획이 혹시 있는가…
없습니다. 원체 저희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바로 자료에 의한 충분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자료와 저희들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예, 김덕열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하겠다, 또 수송력 제도를 위한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뒷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선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선을 조정할 때 해당지역의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도시위원회 소속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낙선조정 문제라든지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공개행정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 누구 여론 전부 모니터를 하고 다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상하게 그 교통문제에 관한 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관계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의혹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활 안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민위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교통자체가 노선이면 어느 노선 하나라도 노선에 손이 가면 이해 관계인이 시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고 전부 상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 하나 내놨을 때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정은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교통행정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지금우리 부산실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통법규를 부산조례로 개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교통부 전체적인 문제를 부산시는 특수하니까 이거를 교통법규에 하지 말고 우리 자체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안됩니까 법규가 그래서 안되지요. 그걸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례로 하면 안됩니까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10부제 관계 그것도 딴 도에는 얼른거리도 않는 걸 우리가 그걸 또 억지로 자율 실천한다고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 분석하여 어려운 교통난이 하루 빨리 나아지도록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는 부산의 이미지 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 계획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6分 會議中止)
(20時 23分 繼續開議)
라. 도시계획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2년 중요 업무추진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2년도업무보고서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석상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미 시행 도제계획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적 후에 시 측의 대책이나 거치가 어떠했는지 발표를 해주시고 작금에도 이로 인한 많은 피해 시민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측에서는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없으신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10년 이상 장기 미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객관식 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 도시 재정비 업무추진 용역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재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도시계획선의 계속적인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행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계속 도시계획선을 유지할 것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덕도개발 종합 개발계획도 지금 금년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서낙동강권의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녹산지역이 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역시 녹산지역과 가덕도와 연계해서 매립을 상당량의 매립지를 확보해서 가덕도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철새도래지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난 후에 답변은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묻겠습니다.
예, 배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딴 분과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은 우리 부산에 필수요건인데 아직까지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시행되도록 유인물만 먼저 91년도 나오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빨리 협조해 가치고 시행해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 협의가 되어 있는지 진척정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 2항에 보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부과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주민들의 택지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초과소유 부과세를 받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4,846건에 대해 가지고 개인이 4,306건이죠 법인이 540건 이렇게 요 자료가 지금 현재 2월말까지 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기한이 언제 부로 현재 매듭을 지은 자료입니까
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근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월달까지 재차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거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월말까지 말입니다. 금년도에 2월말까지 여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변경이 이루어질 때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요 수치가 틀려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택지초과 소유자의 조사는 2월말일부로 끝나는 겁니까 3월 1일부로 끝이 나는 겁니까
3월 달에 조사를 할겁니다.
아니 그게 매듭 지어진게 모든 자료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운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거기서 자기가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건물이 주어졌을 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어질 수 있고 다음에는 뭐냐하면 나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에 뭡니까 건물을 짓는데 허가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그 토지초과에 대한 것이 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공제가 되는 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2월말까지입니까
제가, 계획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 나중에 하고 성위원님 질의를 더 하십시오! 질의를 더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한 번에 받도록 하십시오.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가 시효 발효가 된 것이 90연도에 발효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유보를 하고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과세라고 해가지고 부과 자체가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예, 도시계획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덕열위원님께서 그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 미 시행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과 가덕도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개설율이 13.13%밖에 안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도 미 시행 사업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장기 미 시행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도로가 사업이 안 되는 도로가 1,488건에 6.28평방 킬로미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정비 계획을 할 때에 조금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필요가 과연 없다, 요래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시된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가 과연 몇 건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 조사된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극히 작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덕도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역시 가덕도에는 여러 가지 법에 세 가지 법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명지지구에 대한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립계획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현상공모 해서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자꾸 어떤 도시계획을 넣어도 그것이 중앙부처에 부딪쳐서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되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에서는 가덕도 개발계획은 개발이 가능한 곳을 선별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먼 훗날 철새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차 10연이나 20연후를 대비한 그런 구상도같이 현상모집에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덕도에 대한 주변의 철새문제에 대해서는 철새보호구역이 설정돼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매립도 됐고 상황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에 2억을 들여서 철새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지면 철새를 보호할 곳과 또 철새가 안 오는 곳을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그 개발계획을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철새에 관한 연구만 2억을 투입해가 하겠다 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새 많이 오는 데와 안 오는데 하고 오는데는 인공적으론 보호를 해주자 하는 겁니다.
가덕도 개발계획 용역과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가덕도개발계획은 우선 단기개발로서는 철새하고 관련 없는 곳에 우선 개발을 한고 먼 장래에 철새와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희호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시고 저희들 실무진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선 우 2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67명중에186명이 더 동의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비율로 보면 69.7%입니다. 건물소유자는 235명 중 175명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73.2%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지 동의면적으로 보면 면적비로 보면 55.3%를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거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광복동 재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20명중에 10명 동의를 현재 받아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어제오늘도 그 때문에 실무자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천, 범일 지구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좌천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걸로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막상 사업에 착수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당시 동의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장님! 현재는 금년에는 가능성이 없겠네요
금년에 가능성은 아마 광복동하고 우2동정도 될 상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위원님께서 택지초과 이득금에 대한 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는 개인의 경우는 6대 도시 내에서는 200평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한 평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평에도 부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담기준율은 92년 3월 2일을 기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작년에 한번 도상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상연습을 한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약 320억원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320억원은 현재로서는 100%국고에 들어갑니다.
우리 부산시 발전에는 투자되지 않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다만 이 국가업무를 지방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수수료 7% 정도가 중앙에서 배정이 돼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금도 아니고 수수료 7%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초과이득세가 있고 택지초과세가 있고 두 가지입니까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택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택지라 하면 산간은 해당이 안되지요
산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성재영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거는 김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월 2일을 기준해서 고지서는 6월 1일 고지서를 발부하되 3월2일 기준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나와있는 이 수치는 유동적이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확정된 제 아니고…
예, 확정된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한 결과 요새는 전산 같은 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적이 잘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숫자는 이렇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부로 확정을 지워서 2월 달에 정리를 해야 6월 달에 세금을 매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차 정비해서 이거는 참고가 되실 란가 싶어서, 관심 많은 사항이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평 초과 시는 92년도에 4%를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94년부터는 7%로 상향조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대지는 현재는 6%인데 94년도에 11%로 상향될 계획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작년에 한번 도상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6월 1일 때 진짜 징수를 하는 실제사항이 되겠습니다.
퍼센트… 금방 이야기한 7%에는, 그게 공시지가에 대한 세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에서 7%, 그 다음에 나대지는
나대지는 6%에서 11%, 예, 굉장히 과중한…
(“7년만 하면 땅값 다 날라 가겠는데…” 하는 이 있음)
김 위원 질의하십시오.
3월 2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쓸 데 없는 건물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민들은, 그러면은 또 주거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구나 공업지구나 전부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여 기 에 대 한 조치는 앞으로 그러면 3월 2일하면 며칠 남았습니까 한 10일 남았습니까
이런 정돈데 이것이 완전한 홍보가 안 돼있고 그러면 3월 2일부터 조사를 해 갖고 6월 1일부터는, 3월 2일 날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부과를 한다, 이 말입니까
총 소유시한을 3월 27까지를 기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대지가 좀 초과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할건데, 그 허가라든지 허가 없는 것이 꽤 있습니다.
허가억지 책인가 해서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3월 2일부터 한다하는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걸 좀 늦춰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 아니면은 6월 달에 조사를 마쳐 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될 건데 3월 2일부터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지…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월 2일까지 기준 일로 해서 그 기준해서 2월 1일날 부터 고지서가 발부되는 그런 뜻은 예를 든다고 하면 6월 1일날…
(“금년엔 3개월 분만 부과가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지, 3월 1일부로 끝을 내가지고…
2일입니다. 2일.
3월 1일 그 때 아닙니까
2일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 부과를 한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있고, 상당히 조세 저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 이게 마찬가지로 320억 정도 예상이 되지마는 이 돈이 전부 국고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국가계획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계획에 의한 것들은 위탁 업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대지가 있다고 할 적에 허가를 내는 기간은 언제간입니까 3월 2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법상 3월 2일 이전에까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이 돼버리니까 건물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건축자재가 품귀다, 건축이전이 부족하다, 지금 여기 보면 건축… 이거 정부에서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걸 묶어놓고 있잖아요!
묶어놓고 있으면서 말이지, 그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서, 굳이 허가서를 접수시켜서 뭐할 거예요 근데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고 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동결해 놓고있으면서 괜히 설계사… 허가 안 나는 걸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건축허가 받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본인이 제출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못 받고 있는 기간동안은 이 과세를 유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지금 설계해 가지고 구청에 건축허가 접수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해줍니까
허가를 못 받은 대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는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 저것 때문에 말이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유보를 해준다는 거죠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가 신청이… 관이 건축규제 때문에 허가를 못 해 줬을 때 그 기간만큼만은 세금을 제외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해 주면서 괜히 쓸 데 없이 설계비를 갖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場內騷亂)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봐야 큰 효과는 없는데 한가지 모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락 같은 데도 보면은 매립해 놓고 허가 안 나거든요.
땅이 많은 땅이지만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렇고 보통 봐서 작년도로부터 상업 외 지역은 전부 묶어 갖고 시멘트하고 재료관계 묶어가 하나도 지금 허가 난데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거 시행해 보소, 칼 가지고 다녀요.
사실 이게 민원이 지금 지역구 들어가면 비일비재한데 건축허가는 안 해 주면서 관대지라고 말이지 중파세해 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서를 부과하겠다,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안 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설계를 해 가지고 접수를 시켜라 아니 그,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시켜서 뭐할 겁니까 왜 시민들한테 그런 불필요한, 쓸 데 없는 것 설계해 가지고 제출 받도록 하고 그럽니까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얼른 들으니까 조만두위원님 질의를 하는 내용자체가 허가 자체가 지금 현재, 그 대지에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는 그런 거라고, 빠꾸 하는게 있는데 이게 현재 안된다는 겁니다.
안돼 가지고 설계비용만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그 유보가 돼 가지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영구적으로 안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건축자재 또는 인건비상승,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업용 건물하고, 이 토지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하고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도 그 허가의 규제 때문에 상업용건물 건축허가를 못 받은 토지에 한해서는 못 받은 그 기간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면제가 아니고 유예입니다. 유예, 그 기간만큼은 유예를 하는 겁니다.
허가 받을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건축허가가 지금 안됩니다. 안 해준다고, 지금 동결해 놓고있는데, 그럼 설계를 갖다가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뭐할려고 접수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되겠는가 허가 안 나는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왜 접수를 시켜야 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모의 훈련을 했고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부과되면은 지금 위원님들 말대로 상당히 그 조세저항이 있지 알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건 법률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항을 한번 건설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젠 안 늦습니까 지금 건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허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서류를 모두 만들어서 할려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하고 지금 허가해 주는 구청에서 보는 것하고, 구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서류가 나옵니다.
구청자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됐다 할 적에, 그러면 이 서류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반려 받는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뭘 하느냐 중앙에서 오더래도 실지하고 다른 거는 건의를 빨리 해 가지고 여기 맞도록 해줘야 되지 시민께, 안 그러면 이건 완전한…
중앙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그대로 시행한다하면 불형은 어디 하는고 하니, 시에 합니다. 시민의 불평은,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321억이라는 이 돈이 부산에서만 택지 초과이득세 내는 겁니까 부산시내에서만 그래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국장님 광안리 그 지대를 잘 알 겁니다. 민락에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아까 조만두위원이나 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뻔하게 설계사가 허가 안 나면서, 묶여있는지 알면서 뭣 때문에 허가신청 하느냐 하는데 지금 허가신청 할 사람, 어딨느냐 이거라.
그럼 이게 거의가 해당이 다 되는데 작년도부터 재료관계는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세금이 나온다하면 1, 2백 만원도 아니고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도 엄청나게 좀 두드려 맞지 싶은데, 이거는 엄청난 불평이 온다고…
이게 6%에서 12%같으면 아주 중과세입니다. 중과세인데…
(聽取不能)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고국장님 이게 6대도시에 한하거든요. 6대도시에 한하는데, 그럼 우리 부산도 다른 시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밸런스를 좀 맞추지요, 똑 같습니까
아! 물론 법은 같은데, 그래도 이 교육을 작년에 보니까는 각 구청이나 이런데 하는 것 보니까는 상당한 문제가 많더라구요.
작년에 하다가 결과적으로 유예가 됐지마는, 근데 작년에 연습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 했다구요. 시작해 가지고 시민들이 말이지, 너무 무리가 야기되니까는 그거를 다시금 이래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겁니다.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허가가 전부 안내 줘놓고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아주 시기적으로 유예를, 연기를 시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아무리 법이지마는 이걸 시행할 단계가 못 되는 걸 시행하면 됩니까
이 같은 사항이 건설부에서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 내려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건설부에도 실무지에서 파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와 가지고… 그래서 저가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칩시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어 시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의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時 12分 會議中止)
(21時 19分 繼續開議)
마.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본국의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보고는 작년에 보고한 이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자료는 두껍게 마련됐습니다. 제가 그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2년도업무보고서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 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처에서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공섬 규모가 188만평에서 176만평으로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숫치가 다 달라지겠습니다.
매각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지겠는데 지금 내용은 작년 내용과 변동이 없고 117만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만평을 축소했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수익에 관련되는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인공섬 송도 측을 100m로 수로를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인공섬 현재 위치에서 100m를 줄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공섬 위치를 밑으로 당겨 버리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 안 합니까
남쪽으로 말입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100m정도 내려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남쪽으로 될수록 많이 나오면은 광활한 앞 바다니까 좋은데 바다의 수심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산성이 적습니다.
마치 해저변화가 오다가 낭떠러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면은 타산성이 적어지고 그래서 바다를 동쪽 편으로 100m씩 일률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비용문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100m줄이면 12만평이 축소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불변가격으로 420만원을 평당 계산해서 12만평이라면 5천억에 상당합니다.
5조원에서 5천억 하면은 10%의 돈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렇게 10% 줄어들어도 이 사업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 5월 23일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환경처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때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해 달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4월 4일에 환경처에다가 자료를 냈습니다. 낸 결과 8월 16일날 저희들이 보완을 받았습니다. 1차 보완 받고 2차 12월 9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차 보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보완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생태계의 변화와 해양환경 문제와 대기질, 소음, 오염, 진동, 폐기물 이런 것을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보완을 요청됐습니다.
우선 생태계 보완은 낙동강 하류 조류에 대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공사할 때에 해양 생태계가 다시 변화하면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저감대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다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해상구조물로 인한 해수교환율이 장애가 있을 것이 아닌가, 도섬을 막게됨으로 인해서 해저조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북항 내의 오염물질의 퇴적 또는 증대, 쇄굴, 침식 이런 변화가 올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이고 해저지형 변화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대기질에서 비산 먼지 라든지의 영향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역시 개발 사업장별로 토지이용 현황을 잘 고려해서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 등등 건설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1차 보완이 있었습니다.
2차 보완도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보완에 있어서는 지형지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립부족 토를 어디에서 확보해 가지고 토취장에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라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형질변경을 하면은 수목을 이식하는 문제를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제시가 왔습니다.
저희 계획에서는 수목이식계획은 얼마든지 이식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식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생태계는 구체적인 해양생태변화예측을 저감방안을 내놔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대책사업 기간 중에 생태계, 모니터링을 우리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철새도래지하고 사실을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잘 모르고 제시했던 것인데 저희 실무자들이 출장에 가서 설명도하고 했습니다.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부산항 일원의 해수유동장애 최소화 방안, 장래 수질오염 가중치, 혹은 방파제 완공이전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 또 방사망을 설치해서 공사에서 해수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 이런 연안에 대해서 쇄굴, 침식 등을 해라 이것도 역시 1차 보완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염, 진동 구체적인 조치를 내서 시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
알겠습니다. 언제쯤 착공예정입니까
허가가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 되어서 인가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까지 상당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교통도시위원장으로써 우리 발전추진기획단장에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 우리를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자문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정도면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의원을 갖다가 자문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또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김 단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소홀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또한 느껴집니다. 앞으로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행을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이것은 김 단장 마음에 달려 있고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여 부산의 대역사적인 사업인 인공섬 건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어제 유보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時 40分 會議中止)
(21時 50分 繼續開議)
2.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3.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4.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5.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 TOP
6.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7.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8.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9.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1.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5.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6.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제출) TOP
17.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시장제출) TOP
18.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외 16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제에 이어 5번째 안건부터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안건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밤샘을 해 가면서 사진이 약 220장쯤 됩니다.
그 사진을 그 나름대로 서투른 워드를 찍어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급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위에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5번입니다. 유인물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조금 자세히 이것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건 신청내용은, 위치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산35-2번지 일원입니다. 학교의 시설 명은 학교 및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경제학원 이사장 이규수 입니다.
내용으로써는 학교변경결정 및 진입도로 결정입니다. 동래여상이 28,844평방미터를 25,710평방미터로 변경을 하고 사직 국민학교는 16,344평방미터를 15,444평방미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8미터로써 289미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사유로써는 기존학교는 부산시 고시 제196호로 시설결정 된 후 학생들의 증가로 현재 약 3,500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증가로 인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부산시 고시 제217호 84년 9월 25일로 변경 결정하여 부지 확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히 조성된 학교부지와 변경, 결정되어 사업진행중인 학교부지 고저 차는 대략50m 정도가 됩니다.
학교부지 형태분양으로 학교부지로서 이용도가 낮아 기존학교 부지 상단 일부를 포함한 본신청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고시 제166호로 시설 결정되는 사직 국민학교의 우측단은 주민통행을 위해 목 4m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동래석상 부지 일부와 함께 8m의 도로로 변경 결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할 때 결정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간 밑에 내려가서 현황입니다.
기존학교는 72년 12월 29일 학교설립 인가되어 건축된 노후 건물으로써 학생증가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하여 부산시 고시 제217호로 변경, 결정돼 도시계획사업시행 중 현재 교사건물 3층 골조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재정 사정 및 지형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는 81년 5월 25일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월 25일로 그 동안 연장허가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부지에 학교시설부지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기존 학교부지는 주거지역이며 변경신청지는 주거지역에 일부 포함한 자연녹지로써 해발 110미터~160미터에 위치하며 임상은 보통입니다. 조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오리목과 소나무가 흔재 되어 있고 곳곳에 노송이 생식되어져 있습니다. 경사도는 약 30% 정도입니다.
학교시설이 결정코자하는 부지중 일부는 부산시유 재산 묘지입니다. 시유 재산으로 약 70억이 분묘와 10여 동의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 이전에 분묘이장과 용도폐지, 그 행정적인 사항 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선행이 되어야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신청지 동 측으로는 23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청지로 진입되는 도로는 사직 국민학교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우단부의 현황도로와 기존 동래여상 부지 경계부분을 이용하여 8미터의 도로로 변경 결정하여 학생통학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다보니까 도면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조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소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직 국민학교는 이미 4미터 정도의 도로가 사직 국민학교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목으로 포함해서 8 미터 도로 정도는 되어야 학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와 같이 시설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도면을 설명 올리면 파란 것은 현재 시설결정 되어 있는 동래여상이고 대략 지금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져 있고 이 빨간선 하고 사이에 골조건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래여상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로 학교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 우선 사진은 6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수영만 매립지 내외 공단을 폐지하고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뭡니까 예술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우 마리나 입니다.
대우 마리나 아! 해운대에.
예, 해운대 대우 마리나 인데 이 중간에 15미터의 도로가 있습니다. 24페이지, 사진은 6번입니다.
이 대우 마리나의 도로가 있는데 이 앞에는 충렬로의 도로공원이 쪽 선형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도로를 틔울라하면 이 공원을 잘라내야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을 잘라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일부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조성된 공원을 잘라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사진부터 번호 7번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작습니다. 유인물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위치를 설명하고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의 도면이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백 만평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입니다.
송정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와서 해운대 쭉 지나와서 우동 쪽으로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트경기장 수비삼거리 입니다. 수비삼거리에서 우동 쪽으로 따라 나와서 수영 2호기에 있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426번지에서 우동 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결정 사유로써는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건사유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사유로써는 해운대 우동, 중동, 좌동 일원이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약 1백 만평입니다.
인구는 약 12만 명이 계획이 되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될 교통량을 처리하고 동부 경남의 유출입 교통량을 우회통과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제시된 도심순환도로 계획과 해운대 신도시 건설지와 연결함으로써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 완화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 결정한 내용은 유인물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황으로써는 본 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대부분 구간이 자연녹지 지역에 속하며 일부는 일반주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이미 협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운대 택지 개발 사업지 규모는 약 100만평으로써 신도시건설에 다른 수용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입니다.
본 도로는 부산시 장기교통계획인 도심외곽순환도로와 연결도로로써 도심지 내 고속화 기능의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계획간에 대해서 건설중앙설계심사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시점과 연결되는 광안대로 계획을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코자 추진중이며 교차부 수영 2호교 부근 계획은 우선 평면교부 가능토록 충분한 가각 확보와, 입체화계획은 광안대로 용역 설계시 종합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저 읽고 도면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 계획에 일부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 여기는 도로와 학교와 공원, 운동장이 걸립니다. 이것은 이 도로를 위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 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일부분 학교가 변경이 따르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일부 편입부분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시설 기점 외 별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당 부락이 일부분 들어갑니다. 대로 3유 39호선 계획노선을 횡단하는 군부대 진입로 등은 기존대로 조치하여 사업시행 입체도로로써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해 시설하고자 하는 대로 3유 39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평면부가 490미터, 고가부 1,080미터 터널부가 1,130미터로 설계수부는 약 80km 정도로써 6차선입니다.
구베는 6%이내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저촉되는 건물 및 토지는 사유지가 99필지고 국유지가 69필지 건물이 130평이 저촉이 됩니다.
거기가 수비 로타리입니까
예, 수비 로타리입니다. 승당부락인 일부분 이 도로에 잘라 붙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순환도로 계획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떤 입체교차계획이 구상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여러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점을 찍어 놓은 계획은 대충 어디를 갈라고 하는 것입니까 승당부락 밑에…
이것은 지금 현재 광안리 앞 바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락동으로 가는데 그리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침매터널로 하느냐 안 그러면 수상으로 하느냐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지질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류입니다.
지금 데모하는 것이 그겁니까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며칠 전부터 데모를 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데모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냐 하면 지금 이 골짜기가 주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거부지를 이용해서 돌아오는데 딱 주거부 지가 돼서 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파란 것이 터널입니다.
지금 터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데모하는 이유는 왜 집 있는데 이런 데를 뚫고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뚫으면 45m-50m 정도 높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는 사유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 저런 도랑에 집을 안 뜯어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능한 대안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수영 쪽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면 물론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평면상으로 붙지를 않습니다. 50m정도 차이 가 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을 각오하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유인물을 3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번호 8번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을 도면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엔묘지입니다. 이것이 3단계 배후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25m 도로와 나머지는 이미 폐쇄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밀폐됐기 때문에 이 도로의35m 도로에서 갖다 붙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엔묘지를 일부분 잡아 먹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이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연 고등학교로 가는 그 도로가 그 밑에 그 겁니까 그쪽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고 그러면 항만 배후도로하고 그쪽에 연결을 시킨다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사실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땅이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집은 없는 곳입니다. 이 유엔묘지가 좀 껄끄럽습니다마는 일부분 잡아먹고 그렇지 않으면 접속이 안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진은 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범내골로타리이고 이것이 제일제당입니다. 이것이 광무교이고요, 도시고속도로가 제 2도시고속도로가 광무교를 지나서 쭉 빠져나갑니다.
이 부산진 국민학교인데 도랑 따라가는데 이 도랑 밑에 빨간 쪽이 하천부지입니다. 집이 몇 동 있습니다. 집이 22동 있는데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집을 좀 뜯기더라도 하자는 것이 이번 계획의 요점입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의 계획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뜯기는 사람에게는 좀,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로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3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335평 건물 7동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6차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면 이것을 편입하지 않고는 다른 생 집을 뜯어 나가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매설물입니다. 이것은 대티 터널을 지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전력 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다음 되겠습니다. 11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도 없고 날씨가 어두워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것은 가덕도입니다.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우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에 표시되는 하얀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김해 군과 우리 부산시와의 쟁점이 있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편입되기 이틀 전에 재무부에서 김해 군으로 무상 양여를 했습니다. 김해군에서 이것을 아마 공매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게 구획이 넘어오면 재산이 같이 넘어 오는게 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을 공공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장에서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국하고, 지금 현재에 계획은 진우도 전체를 공원으로 시설결정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이 도면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샘하다보니까…
다음은 몇 페이지입니까
예, 48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번호 12번입니다.
구서동 지역 내 브니엘중고등학교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내용을 읽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산57-1번지 일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학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브니엘중고등학교입니다. 브니엘중고등학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용어입니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브니엘학원 이사장 양기복입니다. 시설 내용으로써는 브니엘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2만724평방미터 교등학교가 24,581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유는 연산동 766번지에 소재한 기존학교의 시설부지 면적이 현재 만2,477평방미터입니다.
84학급 4,910명이 학생수용에 협소하고 주위가 시가화 되어서 추가교지 확보가 어려워서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기준상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설기준상 필요 면적은 4만 5,305㎡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3만 2,828㎡가 시설기준에 미달됩니다.
동일 공간 내 중학교의 동시수용으로 학사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중고등학교의 분리 및 학교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결정 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우선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졌느냐 하면 이 위치는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및 개발제한구역과 접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해발 약 50-90미터의 완만한 지형으로 임상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학교진입도로는 현재 구서동과 선동간을 잇는 고속도로 시설녹지를 이용한 자연 도로 폭이 대략 한 5미터 내외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으나 이미 결정고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3유 85, 이게 15미터 도로입니다. 를 이용하여야하며 현재 개설상태가 아닙니다.
신청지 및 주변으로는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코자 신청된 적이 있습니다. 유관 부서의 협조결과 주택지 조성지로는 부적합하여 예정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바꾸어 말씀 올리면 부산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정이 안된 곳입니다. 부산시에서 수영강변도로 축조 및 원동 구서IC 간 제1도시고속도로 확장계획 수립 중으로 신청지 일원이 경부고속도로 접속부분으로 현재로써는 경과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상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서동 도시고속도로 쪽 나가면 경부고속도로와 만나집니다.
인터체인지 여기서 이 부근이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시설녹지가 도시도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체인지 밑으로 5미터 정도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경부선도시시설녹지 가운데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도로는 15미터 도로가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브니엘중고등학교 땅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재벌 땅으로서 비업무용 토지로써 판정 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학교시설이 결정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짓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입을 위해서 안 그러면 잘라도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로 계획을 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어졌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기는 임상한 길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배는 완만해서 학교교지로써는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닌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근을 훼손하는 것은 도시정책상 조금 꺼리는 곳 입니다마는 여기에 주택공사에서 할 때에는 이 부근 일원 전체를 대단위 주택단지로 인터체인지 넘어서 서민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반대한 사유는 서민주택을 지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그 보다 나은 시설을 유치할 수 없느냐 해서 부산시가 반대해 가지고 시설결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 아! 하나 빠졌습니다. 수영강에서 4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 수영강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어떤 형태든 경부고속도로에 붙이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같이 붙어서 나올지 이래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설명한 사항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그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못 가서입니까
톨게이트는 아주 멉니다. 우리 구서 인터체인지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그것이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주택을 지어서는 곤란하지 알겠느냐 진입로에 대한 어떤 첫인상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계획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사진 번호는 13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대우 마리나 입니다. 대우 마리나 반대쪽에 소방서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땅이 도시계획상 공고공지로 되어져있습니다. 공공공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용시설에 못 들어갑니다. 소방서는 공용의 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공지를 공용의 청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지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번호는 14번입니다.
이것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 결정안입니다. 화진 개나리 유치원입니다.
이것은 남구청에서 입안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체내용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산 42-3번지 시설 명은 학교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화진 개나리 유치원입니다.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1동 121-10 최서윤입니다. 내용으로써는 학교인데 유치원입니다. 사실은 유치원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5,653평방미터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608평방미터로 줄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45평방미터가 줄어듭니다.
남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한 사유를 보면 원칙이 유치원시설은 유치원 부지로써는 과다하게 책정되어져 있고 현재 유치원으로 신축된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연면적 739.84㎡의 시설로써 2학급 수용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 시설을 변경하여 토지용도를 재고하고 주택공급 2백만 호 정책에 부응하는 균형 있는 도시를 개발하여 무주택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자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입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본 시설은 부산직할시 고시 151호 81년 7월 2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고 81년 10월 17일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되어 90년 1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신청지는 용당동 석포 여자중학교 북측에 인접해 있으며 강석진씨 동명목재 땅입니다. 석포여자중학교 북측에 인접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용 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사업 시설 부지조성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시설 부지 북측일부가 석포여자중으로 진입되는 계획도로 10미터에 일부 접촉이 됩니다. 이게 조금 접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81년 3월 24일 도시계획결정신체 사항을 보면 남구 용당동 산42-3번지로써 그당시 땅이 부산시 소유입니다.
5,653㎡ 신청인은 남구 남천동 148 삼익아파트 19동 401호 화진 개나리 유치원 최하순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81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81년 10월 17일 도시계획시행 사업시행 허가가 되었고 81년 12월 10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최하순에게 부산시 소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86년 2월 1일 건설부 고시 535호로 도시계획용도 변경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86년에 도시 재정비계획 할 때에 일괄변경 할 때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90년 11월 20일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90년 11월 28일 건축이 준공된 현재 유치원 인가신청중입니다.
현재 신청중인 그 시설의 건축면적은 216.5㎡ 그리고 91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안을 남구청장이 입안 해서 의뢰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메모사항입니다. 그외 사항인데 92년 1월 22일 남구청에서 화진 개나리유치원 인가가 났다는 메모가 빠져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유치원이 지어져 있습니까
예, 지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86년에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유치원 부지로…
용도 지역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는 녹지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녹지지역인데 8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할 때에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유치원 면적이5,653평방미터가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존 유치원에서 지어져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바꾸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남구청장의 의견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진은 15번입니다.
이게 사진에, 위원님들 하나도 칭찬 안 해 주셔서 제가 자화자찬하겠습니다. 이거 참 공 많이 들인 것입니다. 제 농담이었습니다.
(場內웃음)
이것은 6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기안한 사항인데 국민학교입니다. 사립국민학교입니다.
6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구서동 금정구 구서동 산 57-12번지 조금 전에 얘기한 구서 인터체인지 바로 서측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로써는 61페이지 중간입니다. 65년 3월 개교한 동래 국민학교는 기존 시설이 노후 되어 정상적인 시설로써의 구실을 할 수 없어 현재 동일 법인인 동래여중고단가 위치하고 있는 인접지인 신청지로 학교를 이전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옆에 동래여고가 있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신청지는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속합니다. 그러나 도로 결정 구간 일부는 이 부근은 일부분 주거지역이 약간 들어갑니다. 진입로 접속부분입니다.
진입도로는 15미터의 계획도로와 금일 시정코자 하는 8미터 도로를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15미터 계획도로에다가 붙여서 사용코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지는 해발 약 30내지 70미터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경사도는 14% 정도 완만한 지역이며 건물이 10동 남짓 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써 사유지가 4필에 2만866㎡입니다마는 이미 학원에서 지역사용승낙을 받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서 인터체인지 조금 전에 건설국에 관한 제2도시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이 부근에 어떤 형태든 갖다 붙입니다.
붙히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브니엘 학교하고 이것하고 이 일대가 전부 주택공사에서 주택지 개발할려고 신청이 되어 있던 그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했다는 말씀 올렸고 이 임상은 약간 좋습니다마는 임상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보존을 할 수 있는 지역 입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보존지정이 안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택지개발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학교 정도로 하는 것은 지금 동래여고나 동래예술고등학교도 여기에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경을 잘하고 하니까 건축물주택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에 안하고 이 안하고 두 가지를 입안을 한 것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국장님 조금 전 것하고 반대 방향입니까
예, 반대 방향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사진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구청장이 입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황령산 제2 터널 공사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농마을입니다. 제2터널입구에 낙농마을 위치에 상당히 개발 가능한 여지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가는 제2 큰 터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남구청에서 이와 같은 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 우선 이 도로의 계획이 15미터도로인데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급경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12미터 도로가 오다가 아마 차단한 모양인데 이 터널은 이것은 연결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5미터가 8미터 연결되어져 있고 선립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의견은 이 도시계획은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재수정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이것은 부산시의 의견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된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종결이 되기 대문에 이까지 의견 하는데 목록은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대로 저희들 보기에는 시설결정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무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통보한 결과 참고사항입니다. 남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대로 재입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7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진은 17번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 거제도입니다. 이 철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철도부지입니다. 이상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류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간단한 질의로써 오늘은 끝마치고 당 위원회 위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해당지역에 현지 답사하여 확인을 한 후에 당 위원회 의견서 채택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출석공무원
都 市 開 發 公 社 總 務 理 事
住 宅 建 設 理 事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長 計 劃 局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林鍾澤
崔義球
朴善鍾
徐宗洙
高南鎬
金熙生
林基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