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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2월 20일 (목) 11시
의사일정
  • 1.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2.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 3.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4.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
  • 5.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6.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7.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8.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9.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10.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시장 제출)
  • 11.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시장 제출)
  • 12.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
  • 13.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14.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 15.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 16.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 17.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
심사안건
(11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시 결정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다시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회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안 계신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3.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4.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5.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6.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7.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8.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9.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0.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1.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2.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3.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4.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5.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6.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7.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시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안건은 사직동지내 동인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해서 모두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 우동지내 도로공원, 학교운동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8건은 모두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우동지내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해운대 신시가지 연결도로고, 신호동지내 공원결정안은 강서구 신호동의 진우도를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이 두 안건은 모두 편입주민의 민원해소에 주력이 되어서 신중히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진우도 공원에 의견결정안은 부산시와 저희 의회에 본 안의 철회를 요망하는 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공공공익사업의 협조가 되도록 주민을 설득하는 회시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동 수영만 매립지내 공용의 청사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은 현재의 이 공공공지를 시설변경결정을 선행하지 않고 선 소방서를 건축하고 후에 변경시설결정함은 절차상 사후 추인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연동 지내 낙농마을 도로 결정안은 기존 도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차원의 선형계획과 노폭 결정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거제동 지내 도로결정안은 연결되는 현황도로의 폭이 모두 11m인데 본 결정안은 18m로 결정안을 확정한데 따른 여러 가지 재검토되는 것이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연동지 내 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3건은 부산시가 제출한 안에 이견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한 표결순서입니다만 당 위원회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성재영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항의 신호동지내 공원결정안은 사유재산을 집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임으로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고 제13항 우동 수영만매립지내 공용의 청사 공공공지 변경결정안은 선 건축 후 시설 결정함은 사후 추인 하는 결과로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제16항의 대연동지내 낙농마을 일원 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도로의 선형과 경사도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입안 조치하여 처리토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 7항, 제 8항, 제 9항, 제10항, 제17항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 외 사직동지내 동인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 의견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방금 성재영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3일간의 회의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진지한 자세와 열과 성은 시정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