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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1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은 11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의사일정 협의와 또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임시회의를 개의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총선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사간에 여러 위원들이 바쁘시고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의원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기간 중 긴급한 안건이 없었고 또한 다른 광역의회도 선거기간 중에 개회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도 정당인으로써 관련후보 성원을 위해서 다들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 임시회 개최를 유보를 해왔습니다.
오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약 이틀간에 걸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제1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4時13分)
오늘 다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짬을 내셔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7, 28 이틀간에 총선이 24일날 실시되고 그리고 한 이틀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알겠나 해서 27,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11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유인물을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그리고 내무위원회,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위원회 각각 이렇게 조례개정안 같은 것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해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회기결정의 건을 심의를 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28일날 본회의를 또한 개최해서 안건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한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지금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회관 설치조례하고 문화회관 사용료 또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4건이고 교통도시에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에 금정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관계 등등해서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보고를 시정보고를 하겠다는 이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회기를 연장이나 아니면 단축을 해야 되겠다든지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별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7,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11회 임시회 개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17分)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심사에 앞서서 잠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여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0여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17分 會議中止)
(14時 27分 繼續開議)
다들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서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해야 되므로 구대언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4464호 1991년 12월 31일 및 동법시행령 제13586호 1992년 2월 15일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내용 중 공무여행시 여비지급에 있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여비지급 및 제5조 여비의 종류 내용중 일부가 개정됨으로 해서 회기 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議會議員日費및旅費지급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동 조례 제4조 여비지급 및 제5조 여비의 종류의 내용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1년 12월 31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제32조 위원의 보수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인 바 전문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박창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정회하는 시간 속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짬을 내어서 저희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총선 일자를 두고 우리 시의원들이 좀더 사회로부터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