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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2월 17일 (월) 14 시
의사일정
  •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5.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 9. 공단조례개정조례안
  • 10. 유원지관리조례안
  • 11. 차량연쇄방화사건발생에즈음한권고문채택의 건
  • 1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1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12일 영호남 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웃 광역의회 간부간담회는 지방의회의 구성된 큰 뜻과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가장 걸림돌인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대도시에서는 현안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모두의 여망인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현안문제들의 광역적 해결을 위하여 이웃지역의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실천해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한 광역화사업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7일 황수택의원 외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2월10일 김문곤의원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규정에 의해서 폐회 중 운영의원회 개회 요구가 접수되어 2월14일 폐회 중 운영의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2월14일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14일 재무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14일 문교사회위원장님으로부터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7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11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12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14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지방공사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10일 조길우, 김덕열, 김무룡 이상 세분의 의원님의 공동 소개로 온천천 하상 도로건설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11일 김무룡의원님의 소개로 안락로타리 주변 상업지역용도변경에 관한 청원 등 폐회 중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3건, 내무위원회 4건, 재무산업위원회 2건, 교통도시위원회 2건, 문교사회위원회 1건, 건설위원회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덕열의원, 김무룡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17일부터 2월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TOP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21分)
다음은 지난 제9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안은 지난 2월12일 본의원외 9명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지난 2월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왔으며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2월14일 제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들을 상정 심사한 결과 의원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먼저 공인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기구와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 처장으로 하고 공인관리자인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별표중 사무국장의 직인장 규격은 정부관인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준용 규정의 명칭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인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개정하는 것과 운영위원회가 소관업무나 지금까지의 운영상으로 보면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 우선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뒤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를 제1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규칙은 앞의 2건의 조례와 공통 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사무처로,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미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사무처로 하였고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도 개정이 되어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총무과장은 총무담당관으로, 의사과장은 의사담당관으로 각각 직명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3건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 제출) TOP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및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복회등 국가유공자단체는 지방세과세면제대상으로 시세를 면제받아오다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면서 수익사업용 개선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들 단체들은 부동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시세를 계속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시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 조례가 공포되면 혜택을 받는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로 연간 190만원의 시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0년11월6일 지방 개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부사용료를 산정 할 때 종전의 감정가격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 등 기타 물건은 감정가격으로 산출되도록 함에 따라 계속 대부 사용하는 경우 대부사용료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특례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하는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용료 인상률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에는 10%에서 13% 인상하고 인상률이 100% 이상 200% 미만일 때에는 19%에서 20% 인상하며 인상률이 500% 이상일 때에는 25%이상 인상하는 등 인상률에 따라 대부 사용료를 조정하여 단 기간 내 급등하게된 대부 사용료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가 89년 8월18일 동래구 연산동에서 북구 금곡동으로 새 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사무소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전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의원 의원이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심사 보고한 부산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공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유원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공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원지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이은수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36分)
이은수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공원유원지관리조례안, 부산직할시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 공원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부 훈령 제811호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준칙이 발령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공원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녹지관리에 대한규정을 신설하고 공원내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이 요율을 일원화하고 공원입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직할시유원지관리조례안은 건설부 훈령 제811호의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발령됨에 따라 개정되는 공원조례와 일치하기 위하여 태종대유원지에만 적용되는 태종대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유원지에 적용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유원지의 입장료 인상, 제4조에 유원지시설관리자는 직할시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점용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와 제7조에 점용 할 수 있는 유원지 범위 및 점용 허가 기준 제10조에 사용료 및 점용료의 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8일 대통령령 제13342호인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91년 12월31일 이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 조례 중 입장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에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차량연쇄방화사건발생에즈음한권고문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차량연쇄방화사건발생에즈음한권고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문곤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차량방화사건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국민이 경제회복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갈구하는 이때에 이런 파렴치한 범법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車輛連鎖防火事件發生에즈음한 勸告文」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안정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부산지역에서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방화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침체된 경제의 회복, 그리고 화합과 단합을 통한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화행위는 그 사회적 위험성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추어 볼 때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가증스러운 범죄사건으로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바랍니다.
부산시경찰청에서는 시민의 재산이 불의에 손괴 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법자를 검거하여 하루속히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차량연쇄방화사건의 피해차량이 주로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등 주택가에서 떨어진 지역에 주차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이번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공적행위를 저지른 범인검거를 위해 자위와 신고정신을 발휘하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노상이나 범법행위가 예상되는 이면도로와 소방도로 등에 함부로 차량을 방치 또는 주차하는 것을 삼가 하고 관리자가 있는 주차시설이용 등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범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 및 자구책을 강구합시다.“
1992. 2. 17
釜山直轄市議會議長 禹炳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권고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연일 계속되는 차량방화사건은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권고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연쇄방화사건 발생에 즈음한 권고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를 뜻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립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起立表決)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권고문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자구책 강구와 범인 검거에 협력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4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