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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의 본 내무위원회활동은 18일 오늘하고 19일 이틀동안 개의하게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조례개정안의 4건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소방본부에 갖는 조례 2건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우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서 근년도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에 대해서 항상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시정방향과 모든 시민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오세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검토를 하고 다음에 부산직할시의용활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 부녀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 지역부녀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하며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여 국․공 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진학을 할 수 없는 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설치조례 제2장에 보면 조직 및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5조1항에 보면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이 의용소방대 조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과 대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제3조에 보면 의용소방대장, 부녀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제2조라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 그렇죠 3년 이상 근속한 자, 제2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적인원수의 1백분의 50, 1백 명 학생 중에 50등 이내, 성적이 양호한 자, 그 외 예체능 특기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갓 입학한 중학생일 경우에 장학금 수혜의 대상 여부를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보면 성적 등수가 없거든요. 국민학교 성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학교는 성적표가 없어요. 그럴 경우, 올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도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 활약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각서마다 의용소방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여기에 보면은 부녀의소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 지금 의소대가 거의가 봉사활동에 준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녀의소대가 그 지역에서 과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소대가 얼마만큼 소방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특히 각 소방서에 보면 아주 의소대라고 부녀의소대라고 해서 옷을 제복을 입고 대단히 활동을 하는 것같이 하면서 오히려 그 분들이 그 만큼 시민들 눈에 비치는 그 정도로 활동하고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친목단체로서 모여서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부녀의소대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학금 지급이 이렇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부녀의소대 그 활동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장학금을 받는데 거기에 성적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의소대 활동사항을 보고 주는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소대 부녀의소대나 의용소방대, 남자의소대라도 활동상황을 보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대단히 학우들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수가 들어가지 않은 장학금이라면 거의가 집안형편이 곤란하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받는 게 장학금으로 이런게 거의 통틀어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 의소대나 부녀의소대 활동상황을 보고 주는 장학금 이런게 있으면 학우들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제5장 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개정안 5페이지에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직할시 예산에 편성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 23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제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한다 이 규정은 이번에 개정된 우리 1991년 12월 14일에 소방법에 개정된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시행에 있어서 수당액이 증액이 되고 특히 활동비가 이 보조되는 등 신설되는 등 예산증액이 이렇게 수반됨으로 해서 얼마만한 이러한 예산이 더 지금보다도 지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부임이 되면 임기가 몇 년이나 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밝혀주시고 왜 연합회를 설치를 해서 경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되는데 왜 연합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소방대원에 정원을 전에는 50명이 되어 있는데 왜 10명을 불어 가지고 60명으로 한 이유를 설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설치권자가 전에는 시장인데 왜 소방서장으로 격하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야 되겠습니다. 요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즉석해서 답변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답변하세요.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학금 지급 규정에 재능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사람 재능이 좋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조례에는 안정된… 2장 5조 1항 1호에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치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조례상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이렇게 했지만은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이 조직이 됩니다. 그 조직의 간부직에 있는 대원들은 생활이 안정돼 있고 또 대원들은 여러 가지 자유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쌀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행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고 화재가 난다든지 재난이있을 때에는 동원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품 또 의협심 이런 것을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채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선발이 되면 거의가 60세 이상까지 돼 있다 보면 생활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직장에서도 다같이 봉급을 타지만은 가족이 말다든지 해 가지고 어려운 직원들이 많듯이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에 통찰한 대원들을 처음에는 대자체로 도와주다가 이것이 의용단체인데 이런 사람들의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보자 해 가지고 이 조례가 과거에 제정 이뤘던 것인데 요번에 소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몇 가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원을 15명 이렇게 지정해서 했지만 인원비례에 따라서 몇 명씩 이렇게 하는데 3년 이상 근속자로 이렇게 한 것은 거의가 3년이 지나다 보면 그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에 몇 번씩 화재가 나고 출동하다 보면 아이 귀찮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거의가 3년 안에 1년, 2년에 다 사표를 내고 그만 두는데 3년 이상이라고 하면 그 분들은 계속해서 있는 분들이고 또 지금 대원들이 대부분 거의가 4, 50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3년 이상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성적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하니까 거의가 아주 성적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아주 100분의 60세에서 70으로 그래가지고 범위를 좀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을 도와 줄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애는 잘살고 그런 건 좀 감안해서 그건 선발하는 건은 서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에 착안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자의 중․고․대 1학년에 대한 것은 입학성적에 의해서 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입학성적이 나옵니까, 안나오죠
중학교도 국민학교졸업성적으로 합니다.
국민학교 성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석차가 안 나옵니다. 국민학교가 무슨 석차가 있어요 그렇죠, 수․우․미․양․가 이런 거는 있는데 석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가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지급 방법을 학기별로 조정을…
그렇죠 고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조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해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반 배치고사를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적순에 의해서 그 성적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반 배치고사 성적이 교육청에 안가잖아요, 그렇죠 학교 내에서 학급을 가를 때 사용되는 거지 여기 보면 심사를 교육구청이나 교육감에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삽입이 돼야 되겠죠
요것을 … 이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규정을 자체적으로…
그거는 알겠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말썽 없도록 할라 그러면 말로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그 조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린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전문가들 많이 계실 터이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나오는데 그 조제 문틀을 잘 조정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의소대 임무 또 친목단체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부녀소방대를 조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주로 가정에서 불을 취급하는 분들이 부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화재 34%가 주택화재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교육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녀대윈들로 하여금 소화기 취급방법이라든가 또는 가스 유류 취급방법 이러한 것을 교육 홍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파출소 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도 38개 파출소 별로 이 지역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민생 소방활동이라든가 해서 아침조기에 집합을 해서 조기청소 또는 요새 바르게살기운동 같은데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나와서 긴급가려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소방대원이나 소방서직원들이 주야로 철야작업을 하고 장시간 진화작업을 할 때에 간이음식 컵 라면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야간에 화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활동사항으로 해서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간 심사규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안하고 주로 학업성적하고 가정형편 그걸 많이 봐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부녀대는 지역 부녀대는 홍보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및 홍보반으로 구호부에는 구급반 및 구호반을 두며 부반별로 업무분담은 따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부녀대 저도 좀 많이 나다니는 편에 속하는데 그 제복을 안 입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가 크게 났을 때 부녀가 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시민들이나 화재가 났을 때 부녀대가 와 가지고 해줬다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드뭅니다. 그런데 구태여 부녀대를 두고 장학금 지급까지 해가면서 부녀대를 돌 뚜렷한 명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에 불조심에 대한 홍보교육 이것을 하고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바로 가서 진화하고 오는 대로 부녀대가 올 시간도 없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면 토성상가 화재라든가 동양고무 화재라든가 이러한 때에는 부녀대들이 와서 도와주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현장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 현장에 와 보시면 부녀대의 활동이…
그럴 때야 부녀대 아니라도 일반 봉사단체회원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부녀대 아니라도.
박위원님! 소방관계는 어쩌면 전 시민이 다 관심을 둬야 할 그런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소방관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녀회도 조직하고 약간의 경비는 듭니다마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 솔직히 요새 부녀들이 말입니다. 너무 여기 활동한다고 나다니면 심지어 소방부녀뿐 아닙니다. 제복을 입고 다니면서 시민들 눈에 얼마만치 소방에 협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단 여기뿐 아니라 시민의 눈에 보이는게 그렇게 잘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녀대는 특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니까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3조 2항에 소방 1항 수당에 1인 1회 소방공무원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 30으로 나눈 금액의 70%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을 계산해 보면 1호봉 수당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이 26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30분의 26만9천원 하면 여기 0.7%을 곱하면 5,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출동하는데 5천… 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원이 되는데 요것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지급한게 5천원 지급했거든요. 요번에 오른 금액에 의해서 5,000원 약간 오른 겁니다. 작년 지급이 5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출동 수당을 저희가 금년도 총액이 얼마지 … 작년도에 2,079만원의 예산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2,326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급친정에 따라서 전대원이 10회 출동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저희 대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한 7,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다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나가는 분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수당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당이 1회에 5,600원인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현재 출동을 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그 지급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받는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없던 연합회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지 않겠느냐 특히 또 시 예산도 증액될 걸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처리에 봉사단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용소방대 수당이 부산직할시에서는 90년도까지는 연300백 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까지는 3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90년도까지는 300만원이니까 그 수당이 또 화재현장에 출동했을 때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동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교육훈련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수당이 있는지 그 자체도 몰랐었는데 90년도 이 도시 의용소방대도 이걸 활성화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받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사실상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사람에게 출동수당을 적은 금액이지만 주어서 인원을 활용하도록 하자해서 91년도에 처음 2,079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욱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욱 교육훈련 1개월에 2회 교육을 소집하는데 과거에는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이 됨에 따라 주로 새벽에 나옵니다. 6시에 나와서 훈련을 하는데 나오면은 세탁비라도, 거마비라도 주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분들에게는 다 지급이 됩니다.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안 될 수는 없죠. 지출명세화가 다 작성이 되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소대의 임기, 연합회 설치이유, 정원이 50명에서 60명으로 정원된 이유 그리고 설치권자가 시장에서 서장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의용소방대 대원의 임기는 평대원은 여년이나 연한에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61세가 되면 거의 다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3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6년밖에 못 하죠. 많이 해도 3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설치이유는 이제까지는 연합회에 대한 규정이 없이 부산직할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생조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전국연합회장 연합회를 조직해 가지고 전국 연합회장을 선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시․도별로 연합회를 조직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가 국제기구로 국제간에 모일 수 있는 의용소방대 국제연맹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민국 의용소방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연맹이 이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연맹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도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전국 연합회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직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에 다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지가 오래됐는데 하필 이제 와서 연합회를 설치하는가 해 가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괜찮겠는데 그 설치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필요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벌써부터 필요한 조직이고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벌써 있을 법인데 왜 이제 와서 필요 하느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중앙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의용소방대 지대장급 이상은 내무부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3일간씩 지도자 교육, 그걸 소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또 부장급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때 이 규정이 없으니까 여비를 지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비를 가지고 가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대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관요원 교육인데 자치단체장에서 여비마저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입니다. 사실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대원이 1,187명이 되어 있는데 이 1,187명이 91년도에 과연 이 사람들이 금액으로 치면 노동력 금액으로 치면 얼마치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따져볼 문제 아닙니까 그 조직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도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 금액도 있고 1,187명이 1년에 봉사로 치면 얼마치를 해서 얼마로 들어가느냐 필요한 조직이냐 필요치 않는 조직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해 볼만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하고 부녀대원하고 그래서 이제 서에 대가 있고 대장이 있고 또 지대에 지대장이 있고 지역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의 대장이 본서의 대와 지역대를 통제를 합니다. 대장이 전체를…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남자의용소방대 대원은 많이, 출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도 같으면 영도에 화재가 났다하면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의용소방대 복장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소방관 파출소에 정원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있으니까 10명~1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0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 인원이 24시간 교대를 하니까 6명이 근무를 하는데 6명이 소방차 2대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서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죠. 그러면 5명인데 운전수 2명이면 3명밖에 차에 못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대형차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전 요원하고 10명이 나가야 2대가 운영이 되는데 11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22명이 TO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뭇 주고 있어요. 그러면 11명이 나가야 할걸 지금 5명이 나가서 불을 끄는 실정이죠. 그러면 하나는 운전수가 시동 걸고 물 보내고 하는데 한 사람이 호스 펴고 끌고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못 끕니다. 혼자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의용소방대가 도와주고 있어요. 소방관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옷 버리고 꺼멍 뒤집어쓰고 하면 목욕비하고 세탁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주지를 않았어요. 90년도까지는 주지를 않고 300만원 예산을 해 놓고 그것은 그냥 다 출동비로 빼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는데 공동으로 쓰고 말았다고요. 문제가 지금…
영도 유출소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출소별로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규 소방대원은 11~12명이 TO됩니까 지금 화재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비상 의용소방대원들은 업무적으로 비상 연락이 되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출동하게 됩니까
사이렌을 불고 나가면 듣고 오게 되어 있어요. 의무는 아닙니다.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죠. 그런데 거의가 다 와요. 듣는 사람은 다 옵니다. 그게 소방의 특성이죠, 소방은 듣고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옵니다.
듣고 와야 되는데 영도파출소에서 아주 거리가 먼데에 있는 사람이 부녀대원으로 있다고 하면 그 거리는 영도의 주행, 보통 도로에서 소방차들이 다니면 그것이 사이렌 소리 듣고 그 사람이 출동할 수 없다고요,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오랫동안 대원을 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봉사를 많이 하시죠.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사회적으로 봉사를 구석구석에서 많이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건데 그분들이 얼마만치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를 전 시민이 알아야 되겠다, 알아 가지고 고마운 일은 고마운 대로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되겠는데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해야되겠죠. 자꾸 연합회는 늘어 가지고 경비를 지급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이니 하면서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또 50~60명으로 자꾸 늘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인원을 불리는 것은 20명을 조직을 해놨는데 거기서 듣고 나오는 사람, 외지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장시간 진화작업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도 그 파출소 관할 아닌 외지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그걸 몇 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해놓는 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가…
이게 20명에서 30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파출소 인원입니까 그러면 작년 90년도에는 300만원 나가고 91년도에는 약 5천 만원 이렇게 나갔다고 했는데 방금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를 소집했을 때 몇%의 참여를 하느냐하는 것은 이것을 서면으로 해도 좋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느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90년도 아닙니까 9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91년도에 방금과 같이 불이 났다하면 의용소방대를 사이렌을 불면 어디 제주도에 있으면 못 올거고, 근방에 있으면 오셨을 것 아닙니까 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몇 % 오셔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서면 답변해 주세요.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연합회 구성은 서울 행사가 있을때 여비지급이 안 돼서, 그래서 연합회가 있어야 된다하는데 이번에 개정설치조례안에 보면 22조, 4조를 준용하면 얼마든지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적해 두고요, 연합회는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니 기타 여러 단체들이 수십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보수 10원하나 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는 그래도 몇 푼 되지 않는 경비지마는 여비일당을 받고 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경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준소방관에 속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연합회까지 구성해서 시가 지원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비규정이 없어서 활동비 보조, 여비 등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비는 거의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계대회에 참석하는데 여비, 또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무부 소방학교에 교육 가는데 여비, 그리고 대원들이 부산소방교육대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을 때의 그 여비, 그 여비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여비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작년까지는 여비지급이 안 되어 있고 금년에 그러한 것이 계속 되는데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겠다.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천안까지, 천안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거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비로 하라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개정조례안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여비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출동, 훈련, 동원, 다 여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는 사실상 자생조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왜 연합회가 필요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의 해운대 의용소방대, 사하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명지면 명지, 가덕도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또는 분기별로 해서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 져야 거기서 대복을 어떻게 한다든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건의가 되는데 그러한 서로의 정보가 교환됨으로 해서 단체, 이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단체가 발전해 나가는데 과거에는 왜 단체로 조직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의용소방대가 해방이후에 법정단체로 여기까지 쭉 이어왔지만 이 조직에 대한 조례 준칙도 과거에 유명무실했고 또 조직에 대한 활성화를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이 과거에는 경찰에 예속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게 민방위로 되면서 의용소방대가 완전히 약화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에 총 망라해 가지고 현실화해서 소방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러한 조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거에, 하지 않은 이유는 압력단체가 된다해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중앙조직도 하지 않은 것이 압력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조직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 소방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전에 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개정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다…
물론 민주화되니까 단체를 더 만드는 것도 좋겠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정원을 늘리든지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서 조금 더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민간인을 투입시켜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되는 척하는 이런 형식적인 부녀대원, 의용소방대는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동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복을 입고 부녀소방대원들이 거드름이나 피우는 이런 형태를 저도 목격한 적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소방대원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한번쯤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께서는 재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실지 소방본부장께서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역에 살다보면 그런 것을 더러 목격하고 느낍니다. 과연 필요한 부녀대원인지 한번쯤 재검토가 돼야 될 줄 생각합니다.
신설된 것이 있는데 24조에 보면 신설되는데 제24조에 활동비보조해서 소방서장은 대원이 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경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신설을 해 놨다고. 24조에, 그러면 신설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33조 연합회 경비를 지원한다하는 것은 곶감에 접이 아니냐, 33조 연합회 경비지원은 삭제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시에 있는 각 서에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조직이 됩니다. 연합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이라든지 조직을 두게 되는데…
대장이 되는데 신설 되는게 24조에 여비를 준다고요. 대장이든 대원이든 간에 여비를 주니까 연합회에 일 보러 갈 때는 여비를 타 간다고, 그 사람이 연합회에서 또 탄다는 것은 곶감에 접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연합회 경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무실을 준다든가 할 때에 거기에 전화를 달면 전화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히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을 증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2천 만원이면 소방관 2명, 1년 고용하는 비용입니다. 소방관 한 명 고용하는데 천 만원 보거든요. 그러니 2천 만원이라면 2명 고용하는 걸 가지고 1,130명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활성화해서 소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도 사실은 청원경찰이 있다시피 하는데 소방서에 방금 뒤에 옷도 보니까 꼭 소방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왔다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안 들이고 똑같은 복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경찰도 경찰의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보조하는 사람을 꼭 경찰복과 같이 입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나 청원 경찰이라든지 상당히 조금 차등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것은 나름대로 옷 모양새가 있는데 소방관 옷과 제복이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제복을 입히는 것은 훈련시에 지휘,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제복을 만든 건데, 소방관하고는 사실상 완전히 차이가 집니다. 재질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차이가지고 또 도시 소방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지금 읍․면 단위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의 전국에 7만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읍․면 소방대는 그분들로 하여금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는 전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작은 도시는 의용소방대가 하고 대도시는 관서 소방관이 하는데 의용소방대에 보조를 해주고 이러한 여건이 되는데…
본부장님! 전국적으로 옷 모양이라든지 제복은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장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이나 시민들도 이해 못 하는 점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의 한사람으로써 비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든지 외모양이 과연 우리 주민생활의 봉사에 그렇게 깊숙하게 관여가 됐느냐는 점을 오늘 많이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은 백 번, 천 번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소방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겸 토론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먼저 이인준위원께서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조입니다. 그 문자를 완전히 고치는 건 아니고 문자가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분명하게 문구를 바꾸어 달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수정 동의안으로써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하는데 대해서, 2조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학교의 성적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순차가 나오지 않고, 그냥 요즘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석차가 안나오니까 선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정실이 가하기 쉽다 이래서 거기에 적당한 문구를 삽입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2조 규정에 의한다면 올해 입학하는 중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못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2조 규정에 올해 입학하는 중학생들도 구제 될 수 있게끔 조문을 삽입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시행규칙을 만들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2조에 대해서는 이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다시 심의 규정을 자구수정을 해주시는 걸 전재로 하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두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함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세억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199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6分 會議中止)
(15時 49分 繼續開議)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감사실, 그리고 소방본부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1월 21일날 임시회 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분과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연초에 시정업무를 구상을 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한해 시정을 펼쳐나가는 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자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의 발전을 창달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시정을 확실히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의회 위원님들의 지도 속에서 또 저희들이 업무를 연찬 하는 가운데서 시정이 더욱 영글고 알차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물론 저희들이 금년 한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계획들은 어느 정도 더 성의껏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꾸짖고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연구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의 기획과 조정,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시민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민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일선의 실․국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은 보조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책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내무위원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귀 시정연구단에서 새로운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귀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정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선진된 이론들을 행정에 도입할 시기가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CI운동을 저희들은 행정에 도입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경영의 능력을 보다 쇄신할 그런 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경륜들을 저희들에게 지도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하나 착실히 행정을 해 나가는데 원용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데 노력을 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주로 기획, 조직, 평가, 예산, 투자, 법제, 공무, 통계, 전산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되고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여러분들의 크나큰 지도가 있어야 이런 임무들이 원활히 성취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성원과 편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기획관이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소상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2年度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료단지조성에 대해서 시의회가 구성된 직후 부산시는 연료단지조성을 자신 있게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 각 부처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 연료단지 추진이 돼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정활동 협조강화에서 성실한 자료제공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의회에서 위원들 개인 자료 요구를 할 때 지난번과 같지 않고 상임위원장의 결재도장을 필요로 하고 복잡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고원견산 개발 추진관계가 90년 8월 24일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돼가 있습니다. 고원견산 개발 관계는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뿐 아니고 관계되는 분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개발이 우리 시민의 심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8월경에 완전히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여러 가지 사항 추진관계가 모든 보고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사상공단에 항구적 수방 대책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방 대책을 하고 있는지 우수기만 되면 항상 해마다 물난리를 겪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연말경에 일간지, 신문에 부산시의 통 계가 도․소매 판매가 통계가 엉망이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예, 오늘 보고가 기획관리실 보고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한해서 업무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맨 첫 번째 보고가 대통령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다. 물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이렇게 되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공약이 다 됐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이기 전에 부산시민이 어떤 문제를 제일 원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대통령이 지시한 공약사업보다도 야당총재가 부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두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좀 광범위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재가 얘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시책개발과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정시책을 수립하는데 연구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어떤 시책을 발주를 할 때 누가 그 발주의 원인이 되는가, 되고 연구기관에 그걸 의뢰를 할 때 어느 연구기관에 그 의뢰한 부분이 반대하는 연구기관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연구기관도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발의 시발을 어디서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예를 돌면 해상신도시를 하는데 찬성하는 교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교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심점을 어디에 두고 개발과 연구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출자 아파트단지 추가출자라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요 문제는 내가 볼 때 대지를 현금화해서 출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소상히 내역을 밝혀야 되겠다 밝히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가 1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요즘 일간신문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그 공사로서 임무를 충실히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본인이 듣기에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시 측으로서는 볼 때에 도시개발공사에 1년에 손익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등교원 봉급문제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등교원 봉급을 금년 92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73억원 인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는데 현안사항이라고 우리가 항상 하는데 이 현안사항은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를 잡고 어디서부터 시작돼가 바로 잡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시의원이 할 일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또 부산직할시에서 우리 부산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또 국회의원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부산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각자는 책임지고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92년도 공공사업 조기발주유보 이래 써왔습니다. 특히 시민불편 조기해소를 위해서 대상이 378건인데 이 계획을 보면 1월에 27건, 2월에 119건, 3월에 2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총선이 3월 달 안으로 시행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거의 지금 3월 달까지 232건으로 거의 3월 달 안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현재 우리 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우위에서 생각하고 한 수 더 떠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총선을 맞이해서 과연 이렇게 조기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선거용으로 한다 시민의 비판의 소리는 없을런지 이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작년에 보면 91년도에 용역이 총 30건에 150억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정말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30건에 1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래서 그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시행이 돼도 그렇고 안돼도 관계없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과연 92년도에는 용역을 얼마만큼 몇 건이나 발주할 예정이며 그 예산을 책정 해왔는데 그 용역예산과 발주가 과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준 위원입니다. 부산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 물론 이 부분은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고 아마 93년도 착공예정으로 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청사 이전에 관한 당위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사가 꼭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확고한 명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대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충질의 있으니까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실장님 답변을 할 동안 조금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안되겠지요, 조금 시간 필요합니까 한 10분 …
10분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연료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부처간에 협조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 현재 어느정도 협조가 되고 진척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 안을 건설부에 제출을 하고 부산시 지역경제국장 또 부시장 또 저희 시장께서도 직접 건설부장관 차관한테도 말씀을 만나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현재 강서에 있는 둔치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 여행규칙을 우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시행규칙을 보게되면 어느 어느 것은 그린벨트라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열거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치도에 연탄공장이 들어갈라 하면 부산시 강서 둔치도에 연탄공장해도 좋다하는 그런 조항이 열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삽입이 되면 이것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는 상공부에서도 공업배치에 따른 규정을 갖다가 개정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국장하고 상정과장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했고 시장님이 건설부차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또 공교롭게 장관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 이 문제는 빨리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14대 총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 당에서도 이것이 부산 총선의 공약사업으로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당과도 협조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중앙부처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 개인의 자격으로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상임위원장님을 경유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 현상이 아닌가 이런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거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제도상의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도 간단한 그런 자료가 시간이 충분하게 가지고 요구하는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할 아량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업무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송학위원님 같은 분은 무슨 자료를 한참에 50몇 건을 요구하니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원칙은 역시 위원장님이 서명을 하셔야되고 그렇지 않고 대게 급하고 급히 알아야 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협조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고원견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91년 8월경에 용역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끝나느냐 이 말씀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과욕을 가지고 이 고원견산 문제에 저희들이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순수한 민자유치로써 모든 것을 도로도 개설하고 주택을 짓고 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것을 용역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시비투입 없이 민자유치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기왕에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을 시키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 9월17일날 기본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6일날 개발계획에 따른 추진 주관 부서를 갖다가 꽃마을 한 파트 안창마을 한 파트 지기에 중앙공원 한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궁금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3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5월쯤에 가 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고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3개 파트에서 예의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주석위원께서 사상공단의 항구적 대책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여름만 되면 부산의 상습침수지로서 시민들의 빈축은 말 할 것도 없지만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기업인들이 크게 부산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신호리라든지 녹산의 공업지역이 지정되면 이러한 공장들이 옮겨지고 여기에 새로운 재배치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들 계획은 엄궁에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감천에 배수 펌프장을 구입 완공을 했고 덕천, 주례간 산복도로도 이미 개설이 된데도 있고 앞으로 165억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낙동로 포장공사도 조치를 하고 이면도로포장도 하고 수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신규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혹은 기있는 공장을 준설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반고를 높여 가지고 그래서 침수가 되더라도 공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일련의 대책과 그 다음에 사상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준설하는 계획 모든 일연의 계획들을 한해서 저희들은 사상공단의 항구적 대책을 삼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아무리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시우량이 갑자기 내리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항상 기업체에서는 여름만 되면 거기에서 모든 바리케이트라든지 혹은 마대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공장에 침수가 안 되도록 구청이나 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것은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인과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 가격을 비롯해서 부산시 통계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통계 담당관실에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로 상주조사를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항상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도․소매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9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9년 1월 17일부터 90년 6월30일 1년간을 조사는 해서 그 결과를 91년도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전국에 99만 5천여 개의 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6만 6천 개 부산에 6천 개를 조사한 것으로서 그 편차가 일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금년입니다. 본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 입니다마는 통계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사원 교육의 철저 등으로 정화한 통계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통계 담당관실 직원들은 과장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통계로 인해서 부산이 불명예스러운 말씀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대통령 업무를 보고 받으시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 감각은 대통령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관심사항이 더 중요하고 그게 처음에 계획에 나오고 대통령 공약도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중간에 넣든지 뒤에 넣든지 해서 시민을 위주로 하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시책의 수립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회를 할 때 누가 발주의 원인이 되는가, 또 연구기관에서 하더라도 거기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다, 예를 들면 해상신도시의 건설에 있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다, 어디에 구심점을 두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발주의 주체는 역시 부산시가 되겠고 부산시에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찬반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결과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경우든지 간에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의 과정에서 벌써 찬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신도시 문제는 오랫동안에 찬반이 있었습니다만도 저희가 알기로는 2월말이나 3월초에 매립면허가 항만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매립면허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민자유치 단계에 지금 들어 갈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신도시뿐 아니고 저희들이 화장장을 한다, 하수처리장을 한다, 해양분뇨투기장을 한다, 쓰레기장을 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역시 학자들은 학자대로, 관에서는 관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시민을 연대한 각종의 모임 단체들은 거기에 따라서 항상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반이 있을 때마다 찬반을 다같이 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 관에서는 최적의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찬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추가출자의 내용을 밝히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박 위원님께서는 공사가 벌써 설립된 지 1년이 됐는데 상당히 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불성실한게 아니냐 그래서 1연간의 손익의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금 운영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월 25일 설립된 이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범위를 크게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후에 지금 2개 사업인데 주택사업과 해양개발사업인데 해양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인공섬 관계가 아직까지 면허가 확정이 안됐으니까 아주 부진한 상태에 있는 주택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이게 상당히 침체되니까 우선은 민자유치자가 안 달려든다 이겁니다. 다대 5지구라든지 화명, 금곡 이라든지 지금 적어도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만덕 3지구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의 기본계획하고 현실하고가 뒤틀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 3지구도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어도 6월 달에 나가야 보상이 안 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덕 3지구에서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학교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약요인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와있고 행정적인 보완절차를 취하면서 지금 민자 유치자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선뜻 안 나서니까 도시개발공사도 기구는 늘어났는데 일거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지금 운영실적을 잠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90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110억 정도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주택사업소가 90년도에 그래도 78억 보다는 그래도 경영이익이 신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주택과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91년도 결산이 끝나면 구체적인 손익계산표가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억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공사가 출자금이 3천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억의 예치를 하면 만약에 돈이 현금이 들어가면 예치를 하면 10%하면 300억이 될 것이다. 돈을 빌려쓰는 것도 아니고 10% 주고 안 했습니까 시에서 주고 있다고 3천억을 갖고가 사업을 하고 갖다 넣어놔도 300억의 현금출자는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금출자는 얼마가 됐습니까 천 억 됐지요 천억이면 전액 출자가 된 만큼 벌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건 문제를 심도 있게… 물론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죠. 도시개발공사는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물론 따져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 책임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적이 좋지 않으려는 고 자리를 그만 두어야 됩니다. 그 책임 소재는 따져야 됩니다.
책임소재는 따져야 되죠.
오늘 그런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출자를 하는 것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감정중이라고 했는데 요새 감정도 못 믿는데 감정가격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감정을 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출자에 관해서 70년도에 영주동 아파트 부지에 그 때 2098평을 갖다가 부지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늦어 가지고 부지의 분양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71년도 대연동 공무원 아파트 부지가 715평은 부지 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등이 되지 않아서 분양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번 아파트에 대한 분양의 귀책사유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부지의 분양방식에 따라서 83년도 기준한 감정가격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후 민원을 해결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오늘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에 공사 출자 안이 아마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한 과정에서 의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70년도 영주동 시영아파트 61평인지, 아파트를 지어 놓은 자체를 갖다가 출자를 감정해서 출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타 규모를 공사에 이관시키고” 하는 委員 있음)
집은 놔두고 땅만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형식으로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땅은 감정은 언제시세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위의 동이 있고 밑의 동이 있는데 땅값이 밑에 보다는 위에가 더 싸고 밑에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것은 그 당시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때 가격으로 해서 해있는데 위의 것이 지적이 잘못됐다 해서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70년도에 고쳐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빨리 이것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 당시의 가격으로 해서 해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거기다 물가상승률을 보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말아닙니까 집은 기왕 분양이 됐고 땅은 83년도의 감정가격으로 해서 분양해 주겠다, 그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에는 집만 분양을 해 주고 대지는 분양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 후에 한참 짓다가 두 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밑의 동 아파트는 해 됐는데 위의 것은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그 때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안 했으면 누가 잘못해서 안 해준 것입니까
부산시가 잘못했습니다.
시가 잘못 했으니까 그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줘야 된다. 시가 잘 했더라면 92년도 현재의 시점의 책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은 벌써 집에 가버리고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그냥 가버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현재 그때 공무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사에 절대적으로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옳은 말씀인데…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9급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5급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공무원은 인사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데 그때 이미 징계시기도 지나갔고 그 당시의 사람이 국장쯤 할겁니다. 그걸 한번 주의를 각성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집에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그걸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일에 대해서는 내가 부산 시민으로서 공무원이기 이전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1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책임을 통감하고 부산시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다 머리 숙이고 말을 안 하니깐에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런 점들이 구석구석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공무원이 그 직위에 의해서 그 법에 대해서 자기가 다루는 그 법은 통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아주 좋게 다루는데도 통달했고 조금 미안하지만 나쁘게 다루는데도 통달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잘할려고 하면 좋게 통달해서 진취적인 입장으로 나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면 악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영원히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그 때 당시 공무원이 현재 국장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은 분명히 그 분은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제 결과는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서 이것은 물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원 봉급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 시의원께서 할 일, 국회의원이 할 일, 부산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의원님께서 국정에 직접 참여는 안 합니다마는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시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따른 응당 이 문제에 대해서 분위기부터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권고, 결의를 하셔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촉구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을 하는데 앞장서셨는데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는 물론이지마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입법을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관철하는데 촉구를 해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경제기획원이라든지 내무부, 교육부에다가 법규정에 건의를 해서하고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이것이 되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만 부담하고 다른 대구라든지 광주직할시는 부담 안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너무 억울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14대 국회의원이 선출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정한 의원직을 걸고 이 문제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공공사업 조기발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이것이 3월까지 232건이 발주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고 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는 선거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이 문제를 거론을 해왔고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 부양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4월쯤 되면 해빙이 되고 하면 재해 위험지에 대한 예방도 해야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초에 빨리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기발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교롭게 이번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도 저희들이 선거보다는 선거가 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더 좋지 않겠느냐 봐지고 선거하고는 결부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역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0건에 172억이 용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각 주관 부서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여기에는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것을 했고 특히, 고가도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내곽순환 도로 역시 이런 도로의 터널관계, 이런데 주로 도로부분에, 교통부분에 예산이 많이 용역이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학술용역이 책정이 되어 있고 석기에서 학술용역으로서는 조그만한 것 4천만원정도 짜리, 부산의 국제화 도시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고 그 이외는 기술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이 나와 가지고 실현성에 옮겨져야 되는데 기술부처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해야 좋은 용역이 나오지 용역발주 부서에서 과업시 잘못하면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와도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업을 철저히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가지고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과업을 주라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낙동강하구언 안 있습니까 하구언 공사를 해서 지금 완전히 물이 섞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를 맡을 정도로 물이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교수들이 이것은 하구언을 만들어도 아무 책임이 없다해서 용역을 받았죠.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하구언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용역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낙동강 하구언은 다 섞고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문제가 사실 용역을 주어 가지곤 용역에 의해서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낙동강 하구언처럼 이런 일이 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난다고 보장이 되겠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낙동강 하구 둑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낙동강 하구언이 안 생겼더라면 과연 낙동강에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상수원을 갖다가 염분이 올라오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낙동강 하구 둑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낙동강의 물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섞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섞는 것이 아니고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물은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유속이 아마 완만해서 다소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구언 설치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이 다 이해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시내에서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책임한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용역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과업이 잘못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분석해 가지고 걸러서하는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준위원님께서 시청사 문제의 타당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기에도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청사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고층으로 해서 바다가 잘 보이는데 서부산이 개발되고 하면 여기가 센터가 아니냐! 왜 이런 차원에서 굳이 옮길려고 하느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도 현지 이 청사가 시경건물하고 합해서 평수가 2,500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마이카시대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 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가 노후 됐다 1935년도에 건립해서 너무 노후 됐다 지금 별관에 흩어져서 무슨 옷깁은 것처럼 되어 있고 허드럭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를 볼 때는 역시 서면이 앞으로 부산의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인접되어 있고 교통체계상 그렇고 부산시내에서 적어도 3만평, 4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군부대 부지밖에 없지 않으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는 시청사를 짓고 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민원인들이 일을 보려 왔을 때는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된다. 저희들이 일본의 동경도청이나 이런 것을 봐도 역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을 원대한 백년대계를 본다면 부지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미 청사설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거기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시의 결론이고 상당수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부산시 청사의 건립연도가 1936연이라고 하셨죠
물론 부산시 청사 이전하는 데 기준이 서울 시청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서울 시청이 1929년 9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건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구천만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마당이 협소하다고 그러셨는데 부산시청 평수가 바닥 면적이 3천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이 5,900평이고 서울시청은 바닥 평수가 3,600평입니다. 건평이 6천 평입니다. 부산시청하고 100평 차이밖에 안 납니다. 공무원 수는 부산시청하고 서울시청하고 비교할 바가 없죠, 또 서면이 부산의 중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연산동 로타리에서 양정 로타리 구간의 아침 출퇴근시간 보시면 전 차선이 주차장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경 2km에 롯데쇼핑 들어서죠 앞으로 도시고속도로 쪽에 해운대 신도시 들어선다면 시의회, 시경, 시청 민원차량들이 엉망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국에서 53향토사단 그 주변을 아마 에프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교통체증 지역으로 보고 있죠. 부산시청을 그리로 이전이 되면 부산시 전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53향토사단이 해운대 신도시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향토사단이 부산시에 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시청이 지금 현 위치에 있습니다마는도 서울시청이라는 것이 몇 개 국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가 외곽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건설본부 등등 여러 가지 외곽에 전부 나와 있고 상수도도 나가있고 이런 판국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느냐, 서울시도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아마 위치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전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저희들이 53사단부지를 계약을 이미 했고 지금 잔금도 거의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로 가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리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도 시청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통의 유발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다시 그쪽 교통문제는 재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위원께서 향토사단이 굳이 해운대 시가지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군의 작전상의 문제지 어디로 가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아마 국방부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했는데 해상신도시 그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지금 옮기는 것은 검토하고 지금 공사를 하니까 아마 금년 말이면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료문제입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자료가 제출된다는 법적으로, 도로 묻고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위원회 몇 번이나 열면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관계없지마는 적어도 자료를 하실 때 오늘같이 보고자료라도 마치 극장에 들어가서 막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갈 것 인지하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처음 앉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천재라도 아마 이렇게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여기 계시는 관계직원들도 조금 더 잘 좀 연락을 해 주시고 관계당국에서도 자료가 하루라도 전에 되면 즉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그래도 한 번쯤은 서막을 좀 보여주고 본론을 설명하면 이해도 쉽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무 하는… 이 아까운 시간에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 여기에 계시는, 앞으로 부산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기획실이야말로 큰 의미를 띠고 있고 있는데 오늘 기획실장님도 물론 잘 하시겠고, 잘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부산시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모든 정력을 받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장님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 는 것 우리 두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면 고시하는 사람도 맡고 물론 인력도 굉장히 많은데 시 직원이 모여 가지고 하면 더욱 훌륭하게 나오겠는데 용역하는 것, 저는 조금 모자라는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책임회피하기 위한 좋은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관계는 물론 전문대학교수 많이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장님! 부산의 유명한 교수들, 전국에서 유명한 교수들만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분들이 하시는 일, 아마 실장님이 더욱 훌륭하게 잘하신 겁니다. 옛날에 부산시의 모시장… 그렇게 몰라도 밀어 재치니까 훌륭하게 도시계획이 다 되는데 하필이면 아무 것도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시의회에 6개월이 되는데 6개월 동안에 추진한 사항만 답답하고 개발할 데가 많이 있는데 지체없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 안 되는 것만 자꾸 묻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올해 92년도에는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3난 4장한지가 언제입니까 한가지도 해결이 안 되는 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되며는 의회이 공동으로 해서 쓸고 가든지 국회의원을 잡든지, 장관을 잡든지, 저는 이 부산시의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하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처럼 추진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같이 부산시의 행정이라든지 부산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으로 서로 체면 차리지 말고 솔직하게 올라가면 같이 가자든지 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장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 시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보고를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7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소방본부에서 2건의 조례를 통과하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요약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10회 임시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2年度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리만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고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조그만한 일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깊숙 한데까지 물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리에 본부장님 계시니까 지금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보고내용을 돌아가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충실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종결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논된 것 여러 가지 충실하게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소방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대민 봉사가 되겠금 노력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5分 會議中止)
(17時 59分 繼續開議)
다. 감사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계장 4명이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각 시․도 감사 간부급 공무원들 정신교육이 있습니다. 1박 2일 거기 참석해서 오늘 많이 못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긴 특히 지난해는 감사 인력보강 등 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2年度業務報告書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은 정말 어느 시․도에 못지 않고 아주 훌륭한 감사실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많은 부서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내무공무원이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감사실 업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신문지상에 나와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말 국민들 전부가 경악해 마지않는 그런 일은 그 연구소의 일은 과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공무원 청백리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청백리상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해서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표본이 되겠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현재 91년도까지는 청백리상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며, 92년도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각 일선 동회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동회에 있으면 구청으로 갈려고 그러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동 최일선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동 공무원들, 이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써 자체 감사를 하는 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에서 부산에 한 감사 내용과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상부 관청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 것과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감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같이 모든 질의 받고 난 뒤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을 너무 극찬을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약 2만 명의 공무원이 있고 4백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도 바꾸어 보지도 않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시장님은 4백만 시민의 가장 상머슴이고, 저희들은 시골의, 전에는 한 집에 머슴이 있으면 상머슴이 있고, 그 밑에 어린애들, 상머슴 댓 명중에는 새끼머슴이라고 있습니다. 두섬, 석섬 따라서 줍니다. 저희들은 그 밑의 머슴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공직자는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없으면 머슴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슴이란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주인의 요구대로 주인이 하자는 대로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반하는 주인이 요구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되면 그 집을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고 또 그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항상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4백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또 바라는 것이 뭐고 또 정말로 주인을 모시는 것 같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절대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거나 불만을 사거나 그러한 힐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도로 머슴이 주인 위에 올라서니까 이 사회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쫓겨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봉사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그 책임의 댓가로 먹고 살아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다면 자기가 머슴살이를 안 해야죠, 저는 그걸 가장 쉬운 비유로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그 비유를 꼭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뜻에 맞은 또 주인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이상 비교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는 공무원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걸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이나 이러한 사회적으로 가끔 가다가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을 때 저희들은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고, 또 많은 공직자들에게 누를 끼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원망을 할 때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청백리상을 확대할 방안은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청백리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내무부와 중앙일보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지는 중앙일보에서 주관하고 내무부에서 협조를 합니다. 1년에 두 사람씩 각 시․도에서 추천을 해 가진고 이것을 중앙에서 심사위원회, 거기는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심사위원들도 각계 교수들이라든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사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또 중앙에서 확인을 옵니다. 언론사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심사를 하고 그 사람의 생활까지 다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심사를 해서 뽑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청백리상인데 지금까지 우리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표창은 모범공무원 표창입니다. 연20명씩 감사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또 좋은 선행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올려서 또 공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 감사실은 빠집니다. 각 국장님들이나 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면 선행공무원을 줘도 좋다 하는 것이 된다면 거기서 20명씩 1연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금년도 20명 이상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범공무원이 되고 또 선행공무원이 있다면 많이 표창을 주는 건 좋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없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를 하든지 부분감사를 하든지 또 우린가 민원 감찰 등등 여러 가지 방면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일선 형사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 여론이라든지 공직사회나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좋은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장님께나 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더 나은 곳으로 또 더 우대 받는 이런 것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모든 공직자가 따라서 야! 저러한 공무원들이 저렇게 자기 많은 일에 성실히 일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잘 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수범을 보여주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감사와 자체 감사의 차이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동료를 벌한다는 것은 대단히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참으로 정당한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시켜주셔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는 내일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