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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희경 위원은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못 나오시고 강태홍 위원은 조금 늦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가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안 제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집행부로부터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TOP
2. 지방공사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지방공사 등에 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10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地方公社等에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地方公社等에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1970 영주동 시영아파트 및 1971 대연동 공무원연금아파트의 누락된… 왜 건물만 분양을 하고 토지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발족시에 당연히 출자가 되어야 될 사항인대도 불구하고 인계, 인수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가 보니깐 이거는 일종의 행정 착오적인 이러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지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행정착오입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유지가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주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출자가 누락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기에 인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분양을 해야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 아파트, 대연 아파트 공히 지금 주민들께서는 재건축을 위해서 분양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92년도에 이게 분양을 해주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한 시한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분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시의 재산이 안 될 거니까 일찍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줘야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 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하면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에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야 할 문제를 거의 지금 상당한 시일이 안 걸렸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갔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70년도에 이루어 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91년 1월 25일날 설립이 됐는데 20년 동안 이걸 그냥 뒀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유지 지금 왜 지연됐느냐, 그런 이야기는 사유지가 197평이 매입이 지연돼서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2천 평이 넘는걸 하면서 197평이 미 확보 돼서 분양이 20년이나 지연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유지가 85년도에 매입했으면 벌서 85년 같으면 지금 92년도입니다. 이게, 매입됐으면 그때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전에 이게 처리 됐어야지, 6년 동안이나 뭘 했느냐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다만 이게 70년도에 건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이게 20년 연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는 90연 이후의 경우에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데 다만 그 안에 사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20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할 지라도 이걸 분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게 뒤로 밀리게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석위원!
박종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이 20년 전에 매각을 했고 또 그 동안에는 부지를 분양을 못한다하는 이유는 당시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사유지가 부산시로 매입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사유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주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분양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시유지 위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부지는 분양을 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그러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가 관행이나 연보다 법적으로 시효가 10년인데 20년 전에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토지만 놔뒀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입주자들에게 피해도 되고 공무원들은 저는 볼 적에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10연, 20연된 것은 불하를 안 해주고 버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물어 볼 것은 이게 지금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20년 동안에 영주동은 70년도에 짓고 대연동은 71년도에 지었는데 시유지를 그 동안에 건물은 불하를 해주고 땅 사용료로 임대료 받은 사실이 있어요. 안 받았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유지를 10년이나 20년이나 유효하게끔 합법적으로 시가 지어 가지고 공무원의 임대주택이니 이런 시영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주는데 거기 지금 불하를 안 해줄 근거는 없어요. 법적으로 투쟁을 해도 절대 진다고, 부산시가 지는데 시유지 재산의 다른 것은 불하를 해주면서 무엇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어디서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안되겠어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문제 자체가 시유재산에 시 수입에 말이죠, 무관심해 가지고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걸 짚고 넘어 가야되지, 불하하는 거는 재판을 해도 지고 20연이나 살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왜 시유지 재산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했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재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올리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인기 때문에 배경과 경위를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68년부터 70년 사이에 고지대 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주동 고지대 전부 판자촌, 수정동으로 병풍같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일종의 시에 대 혁신적인 그런 주택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68년, 70년 11개 지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상에는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혼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무조건 집부터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 놓고 70년 주택은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국유지는 무상 양여를 받는다든지 시유지는 또 협의매수를 통하는 도중에 지주들이 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민을 수용하는 시책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마는 부지정리는 사후에 한다해서 정리를 해오는 도중에 20년 됐다 하지마는 83년에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83년도에 국유지도 사고 사유지도 사고했기 때문에 83년도에 일제히 11개 지구 아파트부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입주민들한테 팔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이 영주동 아파트는 그 당시에 사유지 193평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 70지구는 감정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감정을 그래가 다른 지구는 대연 지구라든지 수정지구 일부아파트는 83년부터 매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아파트지구는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영주지구는 사유지를 못 샀기 때문에 감정에서 빠졌고 또 대연 공무원아파트 이것은 그 당시에는 도로로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았던 땅이 일부가 지금 안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사업에서 건물은 팔고 토지는 83년부터 일제히 매각을 했는데 입주민 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매각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다른 수정지구라든지, 감정된 것은 83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상도위원께서 2천평 중에서 197평만 사지 못하니까 나머지만 팔면은 안 되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대지권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사무절차상 전체 필지가 합필이 되고 전체 중에서도 몇 필지 몇 필지 이렇게 팔기 때문에 물론 국유지를 197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유지 1800평을 팔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완전히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끌어 왔는데 기구도 그 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 주택을 지을 때는 부산시청안에 건설국 주택과에서 일반회계 주택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3년 1월 1일에 주택 공기업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주택특별회계재산으로 관리를 했어야 될 것인데 83년 주택과에서 그대로 누락 됐다가 그것이 주택사업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택사업소에서는 주택과 사무를 인수를 했다가 또 이 번에 작년 1월 1일에 도시개발공사가 될 때 그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사무자금이나… 참고로 앞으로 재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1월1일부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당시 재산인계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땅도 있고 또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이 지구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투자관리관실에서 작년도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간 것도 찾아오고 또 빠진 것을 주는 절차가 아직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시 공무원들이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김홍윤위원께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예리한 지적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시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받게 됩니다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조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상에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시에 있는 경우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조례입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청원을 할 때는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착오나 어쨌거나 그 대지를 지방세면세한 조례사항에 있으면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20연간 했었지마는 시 조례로써 지방세 면세를 내고 사용료 없다하는 식으로 면세승인을 받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불하를 했다 할 때는 그 동안에 땅 사용료를 무엇 때문에 안 받았는지 안 받은 법적근거를 알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그분들한테 돈 받는다는 목적보다도 지금 우리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불신을 갖고 문제제기요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지 내가 찰 때는 확실한 면세대상이 무엇 때문인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서면보고로써 이 재산을 우리가 사용료를 못 받는 것입니다. 시 조례가 이래서 사용료를 못 받고 지금은 우리가 20연이 됐으니까 이것은 이것을 불하를 해 준다고 해야 명분이 서는 것인지 우리가 보고서를 볼 적에는 20년 동안 사용료도 하나도 안 받아놓고 지금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행정절차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례상에 면세대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이지마는 조례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근거를 조례에 두고 면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보고서에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축구도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이 넘어올 때는 공무원들이 성의부족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성의부족입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과거의 조례로써 이 지방세 면세로 인해서 이 돈 사용을 완전히 이런 영세민 철거민에게 혜택을 줘서 사용료를 안 받고 하는 것도 나와야 의결이 되는 것 아니냐, 홍두깨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의결한다는 것은 의회를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출자에 대한 의결입니다. 출자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했다든지 하는 저희들 이해하기는 사무 감사적인 측면이고 이 사항은 출자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식 서면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의결만 하겠다고 이 자체가…
아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에 파는 것이 아닌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부산시 자산이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부산시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 가만히 있어요. 부산시자산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다가 출자를 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지금 부산시에서 급해서 70년도에 지었다 하는데 그때도 건축법은 분명히 있는 짓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취득도하지 않고 집을 어떻게 집니까 국유재산을 지금 승낙도 받지 않고 지금 어떻게 집을 집니까 그러면 도대체 집을 지어놓고 집에는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해 놓고 밑에 땅은 엉망진창으로 이리저리 흩어놓고 지금 10년이 지금 땅이 무슨 자산… 어떻게 됐는지, 누가 출자를 받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부산시가 주차장관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개인 땅이었으면 재판을 몇 번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연동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연동 관계는 분명히 도로 부지였습니다. 도로부지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토지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위에 것은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대연동 5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그림이 대연동 공무원아파트 연금아파트입니다. 노란 부분이 아파트가 동 수가 6동이 있는데 빨간 부분 친 것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개는 부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258평인데 출자에서 당연히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도로를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출자가 됐는데 이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밑에 3동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저희들 별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지을 때 측량착오인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의 도로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458평…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도로 부지에 집 지으면 철거하고 야단법석을 지으면서 부산시 같은 기관은 도로부지에 집 막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갖춰서 가야지 그러면 용도변경을 분명히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이런 것을 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70년도에 근무를 해서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책적인 입장은 저희 실무 공무원들은 법적인 절차에서 다 맞추어 하고 싶지마는 그때 사회적 분위기, 국가정책, 고지대 철거민을 수용할 시급성, 이런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것으로 알고 저희들 행정을 가능한 절차에 맞추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시의회가 구성이 됐으니 전부 다 공유재산은 완전히 조사를 하져서 내가 지금 첨가를 하겠다는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또다시 나타나지 알도록 해 주십시요.
일제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금 계세요. 한번 물어 봅시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행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조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인데 지금이 부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에 이익이 손익부분이라든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조금 있다간 답변해 주세요.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말이죠, 특별회계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회계가 많이 있는데 저는 또 다음 주차장관리공단 같은 데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회계를 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진실한 시민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과 또 어떤 특정인의 어떤 실업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손익분과 같은 도저히 시 일반회계나 시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없고 만약 그 사람들 월급 타먹고 주는데 급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출자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를 출자한 필요도 없이 오히려 재무국에서 그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다가 그 개인에게 불하해 줄 적에는 바로 해 줘 버리면 어떻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성은 물론 이것이 투자가 되고 나면은 도시개발공사 매각할 때에 자격을 실무적으로 그대로 팔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구태여 시에서 바로 팔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조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국가 주택사업소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사업소 재산이기 때문에 넘겨서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과 대지는 공동주택의 토지는 대지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주아파트, 수정아파트, 대연 아파트 즉 그 당시 지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팔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절차는 복잡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출자를 해서 팔 건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場內웃음)
이것은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설명 드린 그대로인데요. 민원이 해결이 안 되죠.
민원은 바로 재무국에서 바로 불하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재무국 수입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면은 그것은 위법입니까 반대했을 경우에…
지금 똑 같은 지적이 됩니다마는…
왜 내가 이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가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이것 하나 준다고 해서 이익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 일반회계에 도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불하를 안 준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바로 불하해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에게 불하해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특별회계… 손비성으로 쓰기 좋게 밖에 더 되느냐 그리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금 김 위원님! 조례가…
조례이고 무엇이고 안 해 주면 못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場內騷亂)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20년 전의 사건들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 향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아파트를 지어도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는 사지를 못하고 팔아도 승인 안 받고는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바로 하더라도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앞으로 해 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시영아파트 짓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재무위원회에서 출자승인을 해주면, 출자해 주도록 승인만 해주면 출자는 자동적으로 부산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짓는데 땅 문제는 출자할 때 가령 천 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800평 해놓고 200평은 나중에 출자해도 건물 이야기는 없애야되겠다, 이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20년 전에도 분명히 건축법은 있었는데 개인사유재산이 매수가 안 되어서 처리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유재산, 남의 땅에다가 부산시가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보면은 시가 짓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었으면 아무 땅에다 지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지어 가지고 팔아라 하면 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더 할 랍니다. 제 생각에 감정을 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도시개발 공사에 위임을 하는데 그 돈을 재무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출자고 무엇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회계인데 그것도 부산시 산하의 특별회계니까 감정을 해서 가격을 쳐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주는데 그 출자를 잘 못해서 다 까먹고 없어져 버리고 하는데 이 세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 일반회계에다가 나중에 추경에 쓰던지 해야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까,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론을 너무 많이 들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가정할 때 법상으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아파트는 작년에 전부다 출자를 다 했는데…
다른 아파트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근래에 생긴 것이고 그것은 20년 전에 문제를 삼은 것인데, 이것을 절대 주택을 그 사람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은 이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도시개발공사에 주지말고 재무국에…
김위원 그것은 억지소리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도 이 출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민원해결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불하해 주는데 무슨 민원 해결이예요.
민원해결 측면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감사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한 손실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도 받아보고 감사도 해보고 많이 해 봤겠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그 돈이 넘어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불하해 주라 이겁니다. 재무국에서 수입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 넣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간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부칙 제2조에 의하면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시 주택사업소 주택에 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이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되어 있어도 국장님!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되죠, 됩니까
오늘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의해서 근거되어 있는 출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존중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의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場內웃음)
안됐을 때에 집행부가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하세요. 본회의에서 안 됐을 때에 법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무국을 업무적으로 방해를 주고 일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같은 부산시 산하의 특별회계이지만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을 경우와 재무국에서 바로 수입을 잡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20년 전에 일어난 사항은 당연히 그분들에게 감정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런 데에 얼마든지 재무국에서 수입을 잡아라 이겁니다. 잡아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에 합당하고 정정당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꼭 구태여 안됐다고 가정할 때에 그냥 집행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된다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한가지인데, 김홍윤위원 조금 참으세요.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택사업도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자꾸 이야기 해 봐야 똑같은 소리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또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종결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대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3년도 감정가격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감정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가격을 어떻게 잡습니까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지금 했고 83년도 당시 감정가격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산을 해서 예정가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투자관리국에서 지금 과거 예를 견주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아파트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일 아파트 매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83년도 현재 가격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가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안 하고 감정가격을 83년도로 기준 한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 조금 소홀한 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사유지를 매입천연으로 해서 지연됐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집행공무원은 알뜰히 챙겨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지금 여러 가지 균형이 된 이런 행정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고 또한 인수인계 절차가 틀려서 착오가 났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 자체가 말이죠. 내용으로 봐서 어떠 어떠했다 그런 설명이 붙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연됐다, 그래선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이러한 대안이 있는 것도 설명사항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론 지읍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9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저 이의 있습니다.
김홍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류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불하받은 그 주민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데는 이의 없으며 이것을 재무국이 직접 불하를 바로 했을 때에 그 금액을 재무국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수정안을 저의 의사로 제의합니다. 저는 본 안에 반대를 합니다. 표결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자체는…
김홍윤위원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파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지말고 재무국에서 직접 매각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 전에 물어 봅시다. 행정기관에서 물론 결의하면 결의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그 절차대로 한다고 해도 못할 것은 없죠.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변경 안에 대해서 시안은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하자는 것이고 김홍윤위원은 출자하지 말고 시 재무국은 받아야 민원의 대상이 없고 하니까 소유자에게 불하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행정절차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사무적인 행정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주택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도시개발공사에 주어서 거기서 이론적으로 주택건립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과거 20년 전의 행정 여러 가지 과거의 일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과거 20년 전 30년 전의 행정이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를 좀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국에서 직접 불하를 하라 하는 그런 의견도 물론 나올 수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이 주택사업과 관련되는 한 가능하면 저희들 의견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철저히 파헤쳐 가지고 과거에 누락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을 바로 시정을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엔 대한 관리사항을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따로 잡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속한 도시확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행정도 법에 맞추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마감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그 동안에 지금 있는 분이 했던 과거에 했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무성의했다. 또 원만하지 못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무국장도 오셔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하겠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것은 이리하고 저것은 저리하고 하면 거기에 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으로 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또 재무국에 할지 도시개발공사로 나갈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김홍윤위원께서 잘 이해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아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기 의견에서 볼 적에 옳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의사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김홍윤위원님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제의에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지금 표결합니다. 아예…
지금 현재 김홍윤위원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민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현재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주느냐 투자관리공단에 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입주하는 사람에 민원 사항이 어디냐 투자관리공단에 넣어 가지고 일부 지어 가지고 같은 이익을 보려는 민원의 소원이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시가 투자관리공단에 넣어 가지고 투자한다, 그런 것이냐 만약에 현재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희망이 민원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 주시요. 이렇게 할 때는 직접 입주하는 사람에게 불하해 주는 것도 김홍윤위원의 말에 동감은 갑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한시라도 빨리 매각해 주십시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시에서 직접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매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인데…
답변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지금 문제는 부산시가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모두 도시개발공사에 일임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라도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출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팔든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시는 끝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윤위원은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내봤자 실질적으로 세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깐 재무국에서 바로 팔아 가지고 다문 한 푼이라도 부산시 세 수입에다가 얹어 가지고 추경 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산시 행정의 일관성을 같이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인데 김홍윤위원은 끝내 반대하니까 김홍윤위원의 안은 성립 안되죠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립이 안되죠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의 없지요 김홍윤위원 이외에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2호에 의한… 김 위원 조금 참아 주십시오. 회의진행중입니다. 다음 시세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문하세요. 김홍윤위원 질문하세요.
특별회계에 요번에 앞에 공유재산관리에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가나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가나 부산시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 면세를 해주나 세금을 내봤자 이래 들어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 같은 돈 아닙니까 과거에 전엔 재향군인회에서 할 적에 면제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면세입니다.
그것도 면세입니까 나는 특별회계니까 거기서 세금을 안내고 면세 조치를 해주면 주차관리공단에서 면세를 하지 말고 받아들여 가지고 몇 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안 내어도 국세를 면세할 우리 권한이 아니거든요. 국세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공단에서 돈을 내봐야 시청의 재무국에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안내면 그쪽에 붙어 있는 것인데 어떤 손익의 분기를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을 맞추어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한 1, 2년 지방세를 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 위원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일괄상정 했고 일괄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해서 원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5時 12分)
다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재무국장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시에 기 보고를 해 왔습니다만 92년도 계획을 위주로 하여 다시 한번 소상하게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지금하고 난 뒤에, 재무국 소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과 기본에 있는 현안 92년도 결산 정산, 92년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작년도 예산 심의시에 보고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2年度業務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결손처분 40억에 대하여 어느 세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결손요인,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40억을 하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96년 사이에 토지 과표를 매년 25%부터 30%까지 차등 인상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의 조세부담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산출근거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따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재무국 역시 부산시정 살림을 위해서는 세수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부서니까 어느 누가 들어가도 재무국위원으로서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가 역시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민의 혈세를 잘 받아 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로는 좋지만 듣기에 시민으로서 좀 거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산시정에 대해서 불평이 시민으로서 좀 많아요.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일반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신규세원발굴,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의 100인 이상 업체, 사업소설이니 또 혹은 등등해서, 오폐수처리니, 단속해 샀는데 이런 것이 중소기업육성이 아니고 압력을 가하는 부과밖에 더되겠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재무국 업무보고가 말이죠. 내가 볼 적에 시민들에게 어떤 과표를 인상을 해가 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다 해서 시정에야 물론 좋겠지마는 시민의 호주머니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난번 의회가 생겨 가지고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도 컨테이너세니 이런 것이 발효가 돼서 상당히 국세를 이양을 못하고 그런 지방세를 하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서민들에게나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과다징수를 해서 과잉 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할 적에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세금 많이 부과시켜 가지고 찾아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잘 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시민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떳떳한 목적세라든가, 하나를 혐오시설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이거는 공청회를 통하든지, 전 시민이 세금은 우리가 정당하게 물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신규발굴세원 자체를 재무국장은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 토지등록세니, 등기세니, 건물이니 해 가지고 30몇 %정도 인상 돼 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이러한데 중앙의 어떤 지침이다, 지시다 해 가지고 과정의 부담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의회 같은데 보면 좀 못 마땅한 게 있고 차라리 신규세원을 발굴하는데 목적세라든지 이런 것을 뚜렷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이 진실한 부산시를 믿을 수 있게끔, 믿고 이거는 당연한 세금으로 내야겠다 하는 정신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새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어디 중소기업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찾아다니며 눌러 가지고 세금 뺏어 나오는 그런 짓 앞으로 하면 말이죠, 자꾸 시와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자꾸 등이 져 가지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날 것 같다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재무국장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차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손처분 40억원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결손처분이 뭐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체납지방세라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납세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시효가 소멸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손 처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손처분 40억원의 세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이것은 파악을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 과표를 96년까지 25%에서 30%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데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을 해달라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법 사항으로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 나가고 사실상 아직까지 지방세에 대해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세율을 인상을 한다든가 세율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데는 지금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지방세 운용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세액의 비율이라든지, 이런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과표 25%에서 30%라는 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지금 현재의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25%내지 30%라고 판단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손처분에 대한 사전 방지책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손이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발되고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세무행정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방지를 할 것이냐, 막연하게 말이지 결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그러한 출장계획이라든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관한 문제는 바로 체채납설가 없도록 만드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연 3회에 걸쳐 가지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이 고액체납자나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걸 선별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권력발동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체납내세에 대한 정리는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지금 자동차세입니다. 이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주차관리 단속원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를 할 때 납세필증 여하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체납처분을 이러한 체납차량을 막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묶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요인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징수방법이라든지, 이것이하나 강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지금 과표가 96연까지 25%부터 30% 인상인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하니까 전국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절차상 어떻게 해서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든지,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 그 금액을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결정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25% 30% 올리는 게 막연하게 내무부에서 토지 과표를 인상시켜 가지고 무조건 하달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주민들이 여론을 취합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결정되는지, 이걸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보시오.
이 부분에 관서도 재무업무가 상당히 법적 업무가 돼서 아주 많은 각종 법령이 연관이 되어있고 방침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세무조사과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 강문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는 지금 25%내지 30%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계획이 경제 사회개발 제7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과표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일정률로 산정을 해 가지고 같이 링크를 시켜 가지고 일원화해야 되겠다하는 방침 하에서 정부에서 지금 매년 92년부터 96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25%부터 30%의 범위 내에서 각시도별로 현재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인상률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높게 해 가지고 일정비율을 일단하고 2차 적으로 2단계에서 이제 과표가 현재 취득세가 연 3% 같으면 3%를 2%로 한다든지 1.5%로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평준화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평준화 기준은 무엇이냐,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30%를 일단은 평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율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당초작년에 공시지가 과표인상을 보고드릴 때 25% 내지30%정도의 방침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정을 감안을 해서 24.6%를 평균 인상을 하고 건물은 10% 인상방침 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수를 산정을 해서 9.2%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도 과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전국적으로 과표 현실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산시가 공시지가대비 19.4%입니다마는 이 공시지가 대비율은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전북으로서 24.9%가 현실화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것이 제주도로서 현실화율이 역시 공시지가대비 15%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서울시가 17.6%인데 17.6%를 금년에 현실화율이 되어서 저희들보다는 낮습니다마는 그 대신 서울시는 지난 12월말에 32.3%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24.6% 인상했는데 서울시는 32.2%를 인상해도 조금 높게 인상해도 현실화율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서울시는 더 높게 인상을 시키고 저희들 시는 좀 낮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금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 관내에 5% 공시지가 대비 5%미만 되는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5%미만 토지는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그린벨트라든지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1%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1%가 안 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은 24%까지가 있고 어떤 지역은 18%가 있고 이래서 안되겠다 5%미만에 있는 토지는 좀 가격을 공시지가대비 인상률을 높여서 하다보니까 평균하니까 25% 내지 30%가 된다는 것이 꼭 전체적으로 현재 20%내지 30%가 되어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되어있는 것은 인상하지 않고 낮게 되어있는 거는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해서 25%내지 30%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딴게 아니고 인상하는 거는 매년 인상되는 것이고, 다 지금 세금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세수입하고 여기에 대한 부과하는 집행관련관들이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물을 때 그러면 어떠한 시민이 세금을 내도 말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떤 절차를 가져 가지고 결국 인상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알뜰한 그런 심의기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민들이 의문시되어 가지고 질의해 오는 일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 과정에서 인상되는 그 과정이거나 어떻게 해서 확정되느냐, 매년 올라가는 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로서 어떻게 해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과표가 인상되느냐, 이것을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를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면, 그 공시에 따라서 전 필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개별지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전 필지에 대해서 지가공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급을 해 가지고 등급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또 개별지가를 참작을 해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개별지가에 대한 공시가 정확 하느냐, 안 하느냐, 형평을 기했느냐하는 것을 일차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조사를 거치고 난 후에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신청을 받고 나서 저희들은 교수 세분하고 또 일반평가사하고 감정원의 차장하고 8명이 시의 국장님 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에서 승인 신청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구별로, 평형이 맞느냐, 안 맞는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승인시에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의 범위 내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마는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 질의 없습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부산시민 1인당 담세액이 18만 7,660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구보다 부산 예산이 적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은 이해가 갑니다. 서울은 7조3천억인데 부산보다 좀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구는 분명히 부산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엔 담세율은 부산보다 낮은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많은지 그럼 의존수입이 부산보다 많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측면에서 재산세가 더 부과된다고 하면 1인 담세율이 높아질 건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올해 의존 수입으로써 내려온 것이 주로 뭐냐할 것 같으면 딴 것 다 있지마는 지방 양여금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 세원이 뭐 뭐가 세원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주세가 15% 되던게 6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세 100% 토지초과이득세 50% 이걸 부산시에 비율대로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금년도에 징수할 수있는 금액이 전체 비율대로 60%, 100%, 50% 하더라도 1천4백억 정도 받는 걸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못 받아 오고 534억인가, 받아왔죠 부산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봤는지 알고 싶고요…
위원장님과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시각이 거의 비슷한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는 내외부적으로 지방세의 세원을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그런 세원을 새로이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나 양여금과 같은 그러한 중앙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원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시에서 오래 전부터 벌써 이러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중앙의 국회를 통해서 판단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컨테이너세와 같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세원을 반영시켰다 하는 이러할 선례를 감안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컨테이너세와 유사한 합리적인 세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더 다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본직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개재가 못되는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부세와 양여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양여금 규모가 늘어나는데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작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양여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91년도에 양여금 총 재원이 5,500억원 인데 92년도에 와서 1조 2,500억원이다 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우리 부산시가 더 늘려 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비율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말고도 양여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기준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서울에 쫓아다니면서 컨테이너세 지방 개발세 해봐도 연간 500억원도 안 되는 세액인데 지금 지방독려금으로 이전 세원으로써 확보되는… 부산시가 세금 받아서 돌려주는 것, 국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 즉 말하자면 전화세 100%하고, 주세 60%하고 토지초과이득세 50% 이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부산이 다 받아 오면은 그것만해도 금년도에 533억 빼버리고라도 800억이 넘는 돈인데 그것만해도 부산에 산제 되어 있는 숙원사업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부산시에서 해 주는… 그렇다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중에서 50%만 부산시에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산에서 받아 가지고 부산에 주지도 않고 다른 데에 주고 있으니 국세는 어떻니, 저렇니 하는 그러한 힘을 들이는 것보다도 우선 여기서 받아 가는 그 재원을 다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양여금에 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양여금이 우리 시와 다른 도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서울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하고, 비교를 할 때 지금 대구의 경우는 353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263억 광주는 290억, 대전은 257억, 서울은 양여금 재원이 한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부산시에 523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직할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의 양여금을 배정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국장! 지금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도로율이 특별시부터 직할시까지 도로율을 봅시다. 서울특별시 18%, 대전직할시 19%, 인천, 대구가 약14%, 광주가 13.2% 인가 그렇죠 부산 12.8%…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산시 재원이 될 수 있는 실수요 재원이 이 정도로 들어야 되니까 부산에 특히 더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는데 무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뭣이고 할 그런 힘들일 필요 없이 우선 지방양여금으로 줄 수 있는 재원을 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자립도, 자립도라 하는데 수요 측면은 전혀 주시도 않으면서 자꾸 자립도라 하는데 수요 측면을 생각하면은 부산은 지금 자립도 30%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시 재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고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소상하게 아주 이제까지 보고한 것보다도 자료도 더 잘해 주고 국장이 아주 수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재무국 산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약하고 전체 시민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 수입․시세는 가급적으로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국세 중에서나 다른 특별세로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신설되는 세금 컨테이너세 라든지 또한 택지소유 초과세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부산의 컨테이너세 때문에 제가 서울의 컨테이너세 관련수출입업자를 만나게 되면은 항의가 엄청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컨테이너세를 부과함으로 해서 수출하는 원가상승에 대한 것을 본 일이 있으면은… 이런 등등의 질의를 크게 받게 되는데 그것은 좋아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재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 시 당국에서도 여러모로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나가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홍보면이 그래도 미흡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업자니까 신설되는 컨테이너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나가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지금 택지소유초과세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금년 3월 이후부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묻는 분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270평 이상하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가지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면 좋은데 과거에 가졌던 사람들이 200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는 좋지마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가령 570평이라든지 천 평이라든지 여기저기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200평 이상… 그러면 이것이 과세 표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부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있던 사람, 지금부터 가지는 사람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을 갑자기 지금 과세 표준액을 올려놓고 한사람에 대해서 몇천 만원씩 하니까 그 돈을 땅을 안 팔면은 세금을 낼 수 없고 결국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땅을 팔게 되면 자지고 있던 자기의 소유는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또한 우리 시 당국의 시세를 취급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가 통계숫자가 뭔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요.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가 7,127억으로 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은 8,995억 6,400만원 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가감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숫자가 되어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92년도에 지방세가 7,127억이고 세외 수입이 2,465억 해 가지고 1조 3,595억 아닙니까
그것은 시세와 구세의 혼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7,127억 이것은 시세와 구세를 같이 합쳐 놓은 것이고요, 뒤에 11페이지에 나온 것은 지방세 5,887억 이것은…
5,887억이 아니고 7,127억…
11페이지에 나온 것은 92년도 목표액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방세라는 것은 한번 보시죠. 그러면 거기서 5,857억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석기에서 지방세시세, 5,887 + 구세 1,199를 하면은 4페이지에 나오는 숫자가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뒤에 있는 부분은 시세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시세와 구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끝으로 적어도 우리 의회나 또한 시 행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을 잘 이렇게 인식을 해 보면은 아까도 잠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이 대단히 위기다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사회간접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또한 그런 경제를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상당히 행정당국에서도 관심이 깊이 가지고 행정자체에서도 생산적인 이런 행정을 시행해 나가지 아니 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리하고… 하는 관념이 탈피돼야 되지 않느냐, 아마도 이것은 정치교육차원에서도 이것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가깝게 있는 부산시부터 이 자리에 모인 적어도 우리가 사무관급 이상 이렇게 되는 소위 고급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우리 재무국 자체에 이러한 경제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연간 이런데 대한 하나의 교육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매일 쫓기는 일만 하는 것인지 세상 돌아가는 국내경제 사항이 어떻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가는지 조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되어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석호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납세에 대한 홍보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 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론이라든지 반회보 라든지 이런 지역신문에 고정난을 만든다든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소화를 시켜나가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주신 컨테이너세 문제는 지금까지는 항만 청에 나가 있는 저희 컨테이너세 접수 창구에는 처음에는 지난 연말이나 금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문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고 실무적인 항의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전화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무역협회에 일부에서 이러한 컨테이너세에 어떤 문제에 계속해서 이의를 식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중에 선주협회의 회원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하고 설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제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말씀하진 대로 지역경제라는 것에 해서 과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역시 경제문제는 모든 것이 중앙의 경제부처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2일날 조회 석상에서도 지역경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명심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에 대한 지방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앞으로 강조를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역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지역경제에도 책임이 있는 이런 시각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지역경제국과 수산 관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회의준비로 잠깐 정회했다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나. 지역경제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과 수산관리관실의 9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금년도 지역경제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앞에 놓여 있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조업, 생산기반확충, 무역유통 중추관리, 기능강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2年度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혹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의는 가급적으로 한 분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전부 취함을 해서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능률적으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연료단지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제 보고 드린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행위 허용이 그것이 우선 1차 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땅도 구입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엊그제께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부에 도시국장 또 동자부에 광무국장이 청와대에 가서 부산에 절실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인근 주민들 약 30만 명에 가까운 연탄공장 주변에 주민들이 10년 동안 참아오고 계속 건의해 왔는데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래관내 왕표 연탄 주변에 주민들이 제일 지금 심한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 이것을 확실히 옮겨간다는 공약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해서 그 지역 출신 국회위원 박관용의원께서도 건설부 또 청와대 총리실 이런데 여러 군데 가서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에서는 선거를 치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나 실무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그전에 확실한 부산시에 약속을 해 주야 되겠다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만평입니까
전체 17만평 가운데 6만5천명 샀으니까 약 한 10만평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까 그럼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을 합니까
그것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설득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러니까 팔도록 해야되겠죠. 수용하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93년 1월에 착공을 합니까
예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안 풀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예. 강차만위원.
예, 간단하게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무역전시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부지 매입 및 건설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무역협회와 수자원 공사와의 절충을 하겠다 이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지금 무역협회라든지 수자원공사, 지금 소유가 수자원공사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 거기서 승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람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거 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을숙도가 제가 서울의 여의도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지금이라도 취득만 할 수 있다면 사놓으면 부산시가 상당히 저는 돈번다 상당한 수익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에는 상당히 지가가 올라갈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도 사상이나 신평 장림공단 앞으로 조성하는 녹산공단 또 지사리에 과학 산업단지 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공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고 건설부에 하천 점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만 받고 문화부에 철새 도래지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역진흥책의 일환 책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잘 조화 이루도록 멋지게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정말 20억 이란 예산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예산 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윤입니다. 조금 전에 을숙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건설부에서 결국에 국영기업체인 수자원에 넘겨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국에 축협이 말이죠, 전국 시골장에 소말뚝 메어 파는 땅을 정부에 거저 얻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을숙도라는 게 자연으로 생겨져 가지고 하구원하면서 상당히 육지가 되었는데 건설부 가지고 있고 부산시로 완전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여기서 보면 4천만원 뭐 4억이나 5억 사겠다 해 났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나 우리 부산시가 시의회나 시 행정부가 같이 합류를 해서 이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을숙도 밑에도 쓰레기를 매립도 안 했었습니까
이런 지역을 부산시가 거저 얻어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축협이 발족되면서 소 말뚝 박아놓은 땅을 수 십 만평 무료로 갖고 갔다고,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이 땅이 정부가 지방화 시대로서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째서 수자원 공사에서 둑 막아 놓고 이제 와서 전부 우리 거다 해서 도로 팔아서 정부에 갖고 가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회와 합심을 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저 부지를 우리 부산시가 사는게 아니라 좀 얻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부 회의당시에 분명히 한번토론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 소관이 아닌데 장림 신평공단에 보면 말이죠, 매립을 해서 30만원인가 28만원씩 몇 만원씩 전부 법정 공장을 지정 받아서 부산에 공장이라든지 전체 많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법정공단을 지정 받아서 모든 세제혜택이 들어갑니다. 도로 옆에 있는 공장들은 말이죠, 세제혜택이 전혀 안 되요. 모든 집을 하나 지어도 5배 세금 물어야 되고 자동차를 하나 사도 5배 가산세를 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정공단 안에서 시가 들어간 데는 땅도 헐게 사고 세제혜택도 받고 대한국민 똑같은 부산시민인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로 3배, 4배 비싸게 사 가지고 빚을 내가 사 갖고 들어가 앉으면 모든 세제는 5배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금년에 도시계획 용지지정을 새로 뭐라 합니까, 지정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을 하는 해 아닙니까
아! 재정비 용어가 그런데 거기에 차라리 그 지역은 준 중공업 전용 준 말고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변경이 되면 ,지금 현재 주택도 많이 서고 있으니까 차라리 주거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다면 5배 가산을 해도 되겠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해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국과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충분히 담당실무과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마는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전용공업지구로 되어 있어서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정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5배 중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라리 준 공업지역 같으면 주택건립도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되는데 세금만 5배 중과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매립한 땅에 들어가면 땅도 헐고 세제혜택도 보고 개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중과세가 되어서 엉망진창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합리성을 짖겠금 했으면 좋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2억을 지원을 안 합니까, 또 합리화 지정도 받아서 3개년간 2천억 이란 지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안되겠느냐 신발연구소에 차라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돌려야 돼지 여기에다가 내년도까지 구태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왕에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LPG 한국가스협회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부담금이 되어 있는가봐요.
그렇습니다. 각시도 공히 전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입니까 출자를 해서 그 금액까지는 그냥 부산시가 출자를 합니까, 출자 증권을 받게 됩니까
부산시의 주주의 일부가…
주주에… 분담금이라 해놓으니까, 내역을 잘 모르겠다고 용어 자체라든지 우리가 좀 알고 누가 이런 관계를 물어도 시 위원이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얘기가 되야 되겠는데 좀 애매해서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업과장 묻겠는데 지금 녹산 단지 지금 국가공단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땅값, 땅값문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 비싸 가지고는 부산시 경제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를 할 때에 상공부에 사무관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평당 백 만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녹산공업단지의 분양 가격은 어업권 보상비와 토지 매입비와 실 조성비와 총합계를 해서 공유지 도로와 하천을 제한 녹지를 제한 가격을…
(聽取不能)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백 만원이란 가격은 정하지 않고 추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토개공에서 분양을 하면서 별도 가격을 정할 때에 시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협의를 받아서 가격을 낮춰 야지 공단 백 만원 이상 그래가지고는 토지 부가가치 면에서 완전히 부산경제는 또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업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분양가는 조성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 조성하는 비용 어업권보상 이런 재경비를 합쳐 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공공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반시설 하는데는 적어도 자치 단체 하고 국가관리공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분양가가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반시설 하는데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국고지원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양가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미리 손을 써 가지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게 맡겨 놓지 말고 지금 공공시설관계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중앙정부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러면 부산시 땅 모자란다고 비싼 땅만 공급해봤자 부산 사람들 더 망할라 하면 더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배정계획 섰다고 하는데 섰습니다.
예, 용역은 성과금을 접수를 했는데 용역성과분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배치계획을 별도 수립하면서 신문공고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한가지는 문화 저쪽에 무역 종합전시장 계획하는 거기에 또 이게 둔치도 그런 꼴 안 납니까 말만 해 놓고 문화재 보호지역 내 행위 허가가 가능하냐 우리 부산시가 하는 일이 전부 그래요. 뭐 하겠다 해놓고 어디 걸리고 어디 걸리고 둔치도 분명히 저희들 시의원 당선되어 바로 둔치도 하겠습니다. 3난4장 해결방법으로 시장이 보고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허가도 획득하지 못하고 끌고 있고 연말까지 하겠다하지만 연말까지 될런지 안될런지 전혀 가시화된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자꾸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20억 정도는 순 건축비만 잡고 부지 매입비는 조금전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을숙도는 저희들 사용 허가만 받아서 지을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자기소유의 땅이다 이거 사려면 사지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철새 도래지….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을숙도가 완전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먹었습니까
그래되었습니다. 예, 수자원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자원개발공사에 등기가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구 둑 공사 할 때 그래됐습니다.
글쎄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그야말로 잘못한 것이다 이 겁니다. 왜 부산시가 가져야 할 땅을 전부다 공유재산을 전부다 수자원개발공사에 주고 마느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을숙도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하구 둑을 만듦으로써 을숙도 거기가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하구 둑을 만들어서 이 쪽에 양가에 땅 팔아 먹은게 얼마인데 지금 을숙도까지 먹는다 이 겁니까
아마 그때는 그런 것들이 시하고 여러 가지….
글쎄 그러니까 부산시를 관리해온 부산시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도 돈주고 사야된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수자원개발공사에 돈 몇푼 안 들여가 만들어 놓은 땅을 그 뭡니까, 하수처리장 한다고 예산 얼마 듭니까 전부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 전부 그런 식으로 낭비해 버리면 이거 할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한테 이렇게 따져봤자 사또 지나가고 나팔 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전부 맡아 하는 부서가 다 틀리니까 지역경제국장이 그런고 싶어했겠냐 마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 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축 시험소에 가서 가축검사료 검사수수료 현실화시키는 문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각 시도 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벌써 2달이 넘어 갔는데…
그런데 그게 농림수산부에서 의견이 전체 시도와 밸런스를 맞추어야지 부산만 올리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다. 수산관리관실 TOP
이어서 수산관리관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앞에 배부해 드린 수산 항만 현황과 수산관계 법령집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소관 9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2年度業務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공동어시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중앙정부의 투자부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합니까
당초에 73년도에 처음 설립 할 때 오늘 참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대략 중앙에서 보조금이 5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얼마 했어요
그때 13%정도, 1억3천2백 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금액은 약 50몇% 되는데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부가 많이 했습니까 부산시가 많이 했습니까
정부가 50% 넘으니까…
우리는 13%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별로 많이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동어시장 쪽에서 유독 부산시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나 꼭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5개 단체에 제재를 가하거나 그 사업자체를 우리가 방해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관리관님 그렇죠 그런데 유독 청에서 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공동어시장이 설립된 이후에 근간에 한 것은 수도시설도 중앙에서 보조를 받고 또 한냉 앞에 위판장 상가옥시설이든가 지난번에 정화시설 관계 또 이번에 활어조 관계, 또 금년에 이어 가지고 돌체식, 아까 보고 드린 돌체식 위에 상가옥 관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위판장상가옥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융자나 보조는 안 합니까
예, 한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활어 위판장은…
활어 위판장도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가옥도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융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자료대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언론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어업면허허가나 면허나 연장신청을 할 때 공증각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는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3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면허는 경우에 따라 틀리지마는 10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면허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0년이 되겠죠. 그러나 20년이 끝나고 나면 그거는 물권이지마는 이거는 저는 볼 적에 제한적 물권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다 연장 끝나고 나면 물권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아니요, 공증각서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 목전에 녹산 매입사업이나 또 그 뭡니까 명지매립 사업이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대로 권리설정을 한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말입니다. 당장 해 주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보상 안 해 줄 겁니까 그럼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보상을 안 해 줄 겁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
왜, 별개입니까 공증각화내용 안에 보면 가령 녹산, 임해공단이나 명지주거단지나 거기만 해서 절대 보상은 못 받는다, 안 받는다는 각서 아닙니까 그러면 틀리지.
그래서 말입니다. 허가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러면 이제 5년까지 끝난다…
예, 관리관님 알겠습니다. 공증각서 받으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말입니다.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5년이 끝나고 나면 허가처분 관청으로서 그러면 엄연히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 어업을 그대로 이걸 오래도록 행정법상 기간은 5년이지마는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해 왔으니까, 사실 저희 처분청에서도 안 된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저도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연장신청도 해보고 각서 씁니다. 공증각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제출을 하는데 역대 이때 까기는 이 앞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필요하거나 그 국방 아닙니까 국방에서 필요로 할 때는 내놓는다 아무 이유 없이 내놓는다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산 임해공단하고 지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안 받기로 하고 연장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입니다. 저희 허가처분관청으로서는 끊어지면 명지공사 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서 써 가지고 허가해주는 이유는 그럼 보상을 안주기로 하고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면허기간이 6개월 나오다가 1년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방침으로 1년을 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관하고 수산관들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무신고, 무어업 강력 단속이라고 그래놨는데 하구언의 공사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경제대학관리관이 중앙부서의 성패이요, 부산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 직원이요, 법적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시민이 거기서 어업을 하고 생존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지난번에 관행어업을 해도 공공용지사용 특별 조치법에도 관행으로 해서이기고 다해서 법적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민의 생존권을 완전 법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관이 박탈시키는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 법적 근거를 내놓으세요. 내놓고 공청회를 해서 이거는 절대 허가를 못 해준다는 게 나와야 된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받아서 어업 하던 사람이 금년에 와서 관리관 직권으로써 허가 안 내주고 무허가 단속 돼버리면 보상 주고 안주고하는 거는 법대로 할건데 무엇 때문에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생존권 보호를 할 의무를 가졌는데 행정부수상도 아니고 법무장관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해주니 안 해주니 권리를 가집니까 그런 남용 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지금 당장 해제할 용의는 없어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관행어업권 해 가지고 전부 판결까지 받고 다하는데 어째서 부산시가 풀어주고 자연으로 해줄 것이지 배 가지고 작년까지 쭉 하다가 지금 말이지, 허가해주고 단속해 가지고 형무소 보내고 벌금 내라고 이렇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도 허가를 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내줘야지, 당연히 시민의 자기 권리를 갖다가 행정에서 못하게 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수산업법 34조에 말입니다.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전에 공공용지 사용 특별 조치법이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 졌어요, 패소 안 했어요, 전부가 패소했어요. 했는데 허가를 못해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업법 34조에 말입니다.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해 가지고 그거는 해서 안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존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 할 사람 아닙니까
아니, 기간이 만료되니까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이 만료돼가 신청한 것은 조금 전에 구위원께서 물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서를 받고 저희들 방침으로써 허가를 계속해 주고 안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각서 받으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는 말입니다.
각서 받으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가 5년간 끝나고 나면 말입니다. 여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데 하지 마라 말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계속해서 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년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분은 생업만 영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각서입니다.
아니, 왜 생업만 해야 됩니까 면허권은 토지에 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허가 업이고 또…
면허는 왜 각서를 받습니까
면허어업도 말입니다. 그 뭡니까, 지금 이론이 2가지가 있는데 국민의 공권력에서 재산권하고 선거권하고 2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자신이 포기하면 포기가 인정된다는 설도 있고 또 안되다는 설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그러면 각서를 내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처분관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각서를 받으라 하는 근거가 없는데 각서를 받는 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처분관청으로서는…
그거는 관리관님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민을 위해서 각서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민은 지금 공사에 들어가면 보상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각서가 들어갔는데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보상을 안 줄 때 어민들은 뭘 먹고살아야 됩니까 관행도 주는데, 허가가 있는 사람이 보상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말씀은 아닌데 말입니다.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업 중에서 수산제조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한번 허가를 받게 되면 그대로 연속적으로 계속되는데 지금 허가하고 면허하고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관님,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임해공단이나 명지주거단지 매립계획이 서지 않을 때에 각서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한 거나, 부산시가 필요로 하거나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국방에서 필요한 거나, 그런데 꼭 녹산 임해 공단 명지주거단지 공사를 첨부시켜 가지고 내일, 모레 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업보상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러나 각서에 의하며 용역 돈 들여 가지고 줄 것 뭐 있습니까 안 줘도 되는데 왜 용역을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각서대로 하자면 용역 줄 이유가 없죠, 각서 써 가지고 어업허가 연장하기 위해서 각서 써 가지고 나는 안 받겠습니다. 보상 안 받겠습니다하고 각서에 도장 찍어 가지고 공증해 가지고 우리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줄 필요 없고 보상도 줄 필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서류대로 할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걸 갖다가 꼭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관님이 승진하기 전에 수산과장으로 계실 적에 현재 우리 수산과장이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해 줄게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처음 할 적에 수산과에서 전혀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죠
안 된다고 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하고 완전… 식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 짓밟아 죽일 라고 한 거 결과적으로 허가가 있건 없건 그게 전부 법적으로 보상이 다됐다고 100% 다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은 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공무원은 시민이 없고 시청이 없으면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어민은 바다에 바다가 있고 배가 있어야 사는 사람을 신고하면 안 받아 주고 단속은 할라 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 되겠느냐 법 원리에 형평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안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 문제가 다음달에 총선 대비해서 굉장한 물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어민들이 해 가지고 의회에 다 나왔어요. 내가 위원장님에게 안 내놨어요. 사실 수산과에 너무 물의를 안낼 라고 사실 위원장님에게 내놓지를 안 했다고, 안 내놨는데 연간 피해도 많을 뿐 아니라 왜 부산시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없는데 신고허가 해주지도 안하고 단속해가 벌금 물리는게 시청 공무원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몇 년 전에 경제관리관 절대 안 된다고 완전 사람을 막 눌러 놓고 결국은 보상 다 주고 다 줬다고 지금 와서 왜 눌려 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느냐 신고 받아주고 허가 해 줄 거는 허가 해줘야 되는데 뭣 땜에 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 가지고 2만원씩 주고 연간 8백 몇 십 만원씩 영세민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부산시 행정이라고 이것은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우리 과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제해 주세요. 절대 풀어줘야 됩니다. 너무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당관 답변하세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돼 가지고 어업을 계속하려 할 때에는 어업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해줍니다. 면허허가를 해줍니다.
참 이상하도 안 한데 참 큰일났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여기에서 자손만대로 살고 있던 사람이 허가기간이 5년이 오늘 지났다 그럼 오늘 떨어졌다 내일 신고를 하면 안 된다 각서를 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각서가 무슨 각서입니까
보상을 안 받겠다는 각서라, 보상이야 부산시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주는 보상이 아닌데 뭣 때문에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개공에서 하는데 부산시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받는다 해왔고 보상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받습니다. 주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해 줄 건데 뭣 때문에 허가를 안내 주고 신고도 안 받아주고 단속만 할려고 하느냐 무슨 특정권한을 가진 거냐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허가를 해줄 것이나 면허해 준 것이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재 허가나 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운데요. 이제 막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녹산공단 국가가 관리하는 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명백하게 공사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앞에는 어업활동을 못하도록 된 게 명백합니다. 명백한 상태에 있는데 다시 재 면허나 재 허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허가나 면허에 대한 문제까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것이 공단조성 하는데도 공단조성금액에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까 수산관리관이 답변대로 수산업법 34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농토와 같이 생각해 가지고 그것 아니면 생계수단이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거기 못할 때까지는 내일 못하던 오늘까지라도 어업 활동은 각서를 청구하고 하도록 해주는데 그 대신 면허나 허가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서를 첨부하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김국장님! 내막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자원 산업기지개발공사 할 적에 부산시 수산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가 관행을 인정받고 지금도 어선을 가지고 허가 유무관계 없이 전부 용역조사 들어 가가 다하고 있어요. 다 되는 겁니다. 시가 보상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 쓰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요. 부산시가 안 해 줘 가지고 집단민원만 실컷 담고 100% 다해준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다되게 돼 있는 거라고, 있는데 시가 너무 관청에 어떤 그런 생각만 해 가지고 민폐를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하등의 법령 판결도 다 나왔어요. 관행어업권이라는 것은 인정을 다 받고 지금 면허를 안 해줘도 작년에도 10년이고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전부 보상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너무 과민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럼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고요
있지요.
그거를 비교하고 해 가지고요 문제를 더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다음 회의 때…
이게 민원의 소지가 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각서를 받아가 해 주라 하는 법 근거도 없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
그런데 허가권자가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재 면허나 재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거는…
(場內騷亂)
허가를 안 해 주는데 보상을 해 줄 거는 없지요.…
(場內騷亂)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더 이상 허가권자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어장이 안 되는 거죠. 어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장님! 들어보세요. 허가내역에는 연안형성이라고 저기 용헌 앞 바다에 있는 배가 말입니다. 저쪽까지 갑니다. 송정까지 갑니다. 송정에 매립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220만평 매립한다고 어업 바다 전체가 없어지는게 아니예요.
영향평가 용역조사에서…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예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다음 회의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빨리 말이죠…
(場內騷亂)
이 문제가지고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토론만 하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관이 근본적으로 단 시일 내에 지금 협의를 하고 우리 구 위원하고 김홍윤위원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상세하게 타협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내가 하나 묻겠는데 말이죠. 지금 수산담당관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됩니까 감독이 전부 됩니까 이거하고 있습니까
어느 거 말씀입니까
전체 부산시 수산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법률상 감독…
법률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률상도 법률상이지만 실제 행정회의가 집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러면 고기잡이가 들어오는 것 입고 신고 받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출고신고 받습니까 출고하고 입고하는 것 신고 받습니까
신고를 안 받습니다.
그럼 안 받으면 유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뭘로 파악합니까
그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재고량하고 이런 사항은 하주지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물가 조정상 그거를 임의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받아
예.
그럼 제출 안 해 주면 그뿐이고 제출해주면 그뿐이고 그러네
다 제출해 줍니다.
제출해줘요 제출을 꼭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수협관계인데요. 우리가 수산청에서 갖고 있는 관리권이 아니고 감독권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그럼 감독권을 부산시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큰 공동어시장이 전혀 부산시는 감독권도 없다 이말 입니다. 보고도 안 받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부산시에서 고기 잡히는 것 전부 거기서 공판되고 판매되고 입고되고 나가고 있죠 그럼 뭐가 유통 구조를 옳게 정착시키겠다 얘깁니까 뭘로 어떻게 유통구조를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공동어시장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어요 협조 받으면 상당히 인심이 좋으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 공동어시장 5개 수협에서 입장을 발표 해놨는데 여기보니까 관리권의 이양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누가 관리권 이양해 달라고 부산시가 얘기했나요
그거는 공동어시장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관리권을 자기들이 자기 것을 하고 있는 관리권을 왜 이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독하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니까 수협에서 받는 감독은 받겠는데 부산시의 감독은 안 받겠다 그건 무슨 얘깁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산청에서도 그런 지방 정부가 재정상 어려움도 있겠으니까 수산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또 여기 공동어시장의 입장도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담당관은 지방화시대는 왜했느냐고 지방자치는 왜 했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전에는…
전부 중앙에서 전부 다 해버리면 다되면 부산시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산청에서 주장하고있는 것은 전에 예를 들어서 회장선거나 회장임명이나 예산승인이나 이런 사항을 다 자율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자율화하고 있으니까 수산청에서는 최소한도의 설립인가자가 제정변경승인하고 감독하고 그 두 가지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고요. 부산시에 공동어시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 공동어시장도 인천시에서는 전혀 감독을 안 받고 있나요
예.
서울도 그렇습니까 서울 노량진어시장도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어시장은 서울시장이 개설자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 부산 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이 공동 출자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감독을…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유통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유통조정을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누가 누구 말을 듣나요 지금 여기서 업무 유통 뭐를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왔는데 이게 나열만 됐지 됩니까 수입수산물유통질서확립, 수산물전시판매장 개최 이게 다 됩니까
예.
그러면 공동어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안정은 부산시에서 수산담당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수산물 수요 수급 및 가격안정…
요 문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 비축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사항을 비축사업과 조절용 수매자금을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있는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내륙지 같은데 거기에 어가가 상승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관할 시도에서 중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그리 물량이 가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 그런데 내가 수산관계 공무원은 말이죠. 이게 이번에 신문에 나가 가지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 말이죠. “김홍윤위원이 옛날에 운영위원으로 앉아 있더만 시의원 들어가니까…”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뒤통수를 엄청시리 맞고 있는데 쭉 해보니까 요전에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이종만위원장이 말씀하는 것도 왜 중앙에서 권리를 다가지고 있느냐, 지방으로 이양시켜라 어시장뿐이 아니고 모든 권한이 이제 지방자치화가 됐으니까 지방으로 넘겨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긴데 공동어시장에서 감독권이 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느냐, 지방으로 해줘라 아무런 내가 대충 설명을 해서 이렇다 하는걸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있었는데 천만 뜻밖에 공동어시장을 이양하겠다고 관리관실이 내놨는데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신문지상에서 나서 내가 알았다고. 내놓고 지금 어시장에서 반박해 놓은 것 봤죠 전부 거짓 말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가 본 위원이 우리가 수산과에 업무보고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공동어시장감독권을 뺏어 올라 하면 이런걸 만들었는데 앞으로 의회에 내보겠다든지 구대언위원이나 나한테 의논이라고 한번 해봤으면 대화가 될 건데 홍두깨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관이라고 지금 북 치고 장구 치고 우리만 공중에 떠 얹혀 놨다고, 어시장 가서 물으니까 관리관이 하는 소리가 “의회에서 볶아 싸서 못 견뎌서 내놨다.”고 답변했어요. 회의록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원들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감독권을 가져오너라 그 어시장에 대해서 부산시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위원장이 물었으면 이런 거는 요래요래 합니다 하고 업무보고서를 내줘야될 판국인데 어시장에 우리가 방문 시에 우리가 강력히 촉구했다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신문에 내놓으니까 홍두깨처럼 두드려 맞고 그런 판국인데 너무 우리 관리관이 말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요전에도 여기서 얘기가 나올 적에 우리 김만연 국장님이 하는 말씀이 “관계관들 하고 의논해서 이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한번쯤이라도 그 조합장하고 만나서 앉아서 이런 논란이 놨는데 요런걸 해명자료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이래야 될 건데 이걸 이래 신문에다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얘기가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산업위원회에 있지만은 나는 전혀 모른 사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수산과장하고 수산국장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원회장 보고 남으라 했어요. 고전 무하고 말이죠. 좀 야단쳐 놨더만 엊그저께 아마 원회장 하고 조합장이 이종만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대충 설명한 모양인데 하나도 이게 문제가 될게 아닌데 괜히 내가 가서 말이지 법을 개정하는데 1월27일날 올라가서 수산청에 가서 하겠습니다. 했지 우리가 하라 했나 무슨 이유를 물어봤나 관리관 본인이 업무보고서를 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원양어업권도 부산시장이 어째서 원양어업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신문지상에 났느냐 부산시장이 소련 가고 미국 가는 허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가 내가 들어서…. 이것이 사실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독권을 가지고 와도 내가 요전에 가서 업무보고 할 때 입도 달싹 안하고 있다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감독권 가져와 봐야 우리 시 수산과 직원들 가가지고 어시장에 감독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수입 자원은 없고 원양 어획물이나 수입수산물을 목적세로 가산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하는 어떤 입법화 방침을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세 수입을 안보면 안 된다. 지난번에 내가 발언한 거는 그런 거 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등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막 지금 그때에 부산매일신문 기자가 옆에 있다가 그 뒤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실이 나왔더라고 내가 해명을 해주겠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고급관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말 하고 저기서 저말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불을 질렀는지 이 신문하고 보니까 기도 안찰 정도라 이런 거요. 우리 과장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의논도 좀하고 이래 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큰일났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공동어시장 감독권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보고를 했는데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의 결과를 다음 의회 때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내가 의논을 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해서 하도 관리관 수산과에서 업무 일하는 게 능률이 안보이니까 무엇이든지 강태홍 전임시장님도….
김 위원 참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진청이라든지 외청이 산림청이라든지 외청이 많이 있습니다. 외청이 많이 있는 외청에서 업무를 각지방 정부에다가 이양을 해요. 유독 공동어시장 관계는 수산청에서 왜 자기들이 감독을 서울에 앉아 가자고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지방으로 이양을 안해 주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수산청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감독권을 부산시에다가 이양을 해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권 우리가 달랄 수 있느냐 운영권 얘기가 말이 됩니까 보고자료에 운영권이 있네. 누가 운영권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전에 논의된 것은 감독권입니다. 그런데…
관리권 달란 일도 없고 운영권 달라하는 얘기도 없고 감독권을 지금 수산청에서 갖고 있는 감독권을 그걸 부산시로 이양하게끔 수산청에다가 건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로비를 하라 그 얘기죠 그런데 무슨 얘기가 그래 나옵니까 계속 그건 추진하세요, 추진해서 연계성을 가지세요.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시의회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옳게 들어야지 위원들이 본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라고 하는 거지 하나도 여기서 코너에 몰아가지고 손해나는 짓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 있는 것 전부 내가 볼 때는 엉터리 일일이 따지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 엉터립니다. 뭘로 파악을 합니까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박 과장! 여기 와보세요.
공동어시장에 가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잘 내 놓도 안하고….
잘 줍니다. 안 준다 하는 것도 관리관이 잘 줍니다.
(聽取不能)
아무 것도 아닌걸 야단법석을 하고 신문에 내고 이게 뭐요
자 김위원! 그만 둡시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지요. 김위원! 회의는 원칙대로 합시다. 그럼 더 질의할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앉으세요!
지역경제국장님, 수산관리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