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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2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2.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
  • 3.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
  • 4.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
  • 5.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6.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7. 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
  • 8.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9.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
  • 10.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
  • 11.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
  • 12.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
  • 13.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
  • 14.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
  • 15.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
  • 16.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
  • 17.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틀간의 회의동안에는 당 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와 시정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보고로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도시계획결정안 17건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로써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국장의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듣고, 한 건 한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회의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3.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4.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 TOP
5.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6.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7.우동지내도로공원,학교,운동장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8. 대연동지내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9. 부전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 괴정동지내전기공급설비결정안(시장 제출) TOP
11. 신호동지내공원결정안(시장 제출) TOP
12.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우동수영만매립지내공용의청사,공공공지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5.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6. 대연동지내낙농마을일원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7. 거제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외 16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도시계획안건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서석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하는 도시계획안건은 92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심의할 안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학교가 8건, 도로가 6건, 기타 3건, 합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사유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건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社稷洞地內동인高等學校道路決定및변경결정안 외 16件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별 안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별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5페이지부터 위치와 내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사직동을 지나서 동인고등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이와 같이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학교가 비좁기 때문에 시설개량을 위해서 이 한쪽 빨간 곳에 학교를 시설 결정하고 별도의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 선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선을 경계로, 그 밑으로 오른 쪽으로…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1만8,348평방미터인데 이 학교를 폐지하고 새로이 이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면서 이걸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177m를 개설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학교 이름은 동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면이 있을 때 질의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 땅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미남로타리에서 초읍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직국민학교에서 달북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사직 국민학교 이 지역에 도로가 없습니다.
아주 좁은 소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중학교가 있고 국민학교가 있고, 동인고등학교가 있고, 또 옆에 학교들이 있는데 그 도로개설을 언제 할 것인지, 저 도로개설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자꾸 들어가서 되겠느냐, 의문은 그겁니다. 이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도로개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직국교에서 동인고등학교 까지는 완전히 길이 없다고, 거기는 길이 완전히 없어요. 그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동인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골목길로 되어있지 사직여중 쪽으로 돌아오는 길은 초읍으로 가는 길은 아예 없고 아직까지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어요. 산복도로 형태로.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개설되고 안 되고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인고등학교의 도로가 접근해 있는 구 대지는 몇 평입니까
(“5,561평이네요.” 하는 이 있음)
여기까지 전부가 1만 8,345평방미터입니다. 이 부근은 중복이 되니까 그대로 있고, 약 2천5백 평방미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예정 고시된 부분의 위치에 지금 학교 시설은 안 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해놓고 있습니까
예, 74년도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 선을 그어놓은 앞에 부분 대 지는 인수를 못하고 그 빨간 부분을 인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확장해 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 짓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삼자 질문하는지 모르는데 이야기를 그래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가 경계하고 있는 지대 안 있습니까 거기 그 부지내에서 위로 짓든 새로 선정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위에서 선정하는 부지에는 아무 시설이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존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존되어 있는 파이프를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선 고시인정을 받으려는 부분에, 이전 학교재단 측을 위한 거지, 학생을 위한 시설의 변동은 아니다 라는 것이 한 눈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 학생의견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재단의견만 쫓아가는 것 같애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기존 도로 날거다 하고 대충 지금 선을 그어 놓은게 12m 도로 같은데 현재는 김덕열위원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난데도 있고, 안 난데고 있다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다고 보면 순환도로가 되게되어 있는 접목이 이렇게 입지적으로 접근이 되어 있는 데를 무시하고 150m 가까이 상행을 산부지를 이용하고, 방금 강신수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재단은 그 부지를 팔아서 아파트 내지는 대충 택지로써, 지금 현재는 주거지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고가의 이익을 보고 학생은 또 쉽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녹지를 이용해서 이해득실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인고등학교의 현재의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저렇게 파란 싸인펜으로 그어져 있는 형태로 삼각형 모양의 그런 부지에 건물이 낡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던 20m 도로로 인해서 학교의 부지가 상당부분 많이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도로계획에 많이 물려 있다 이거죠. 저게 물려짐으로써 규정상의 운동장 확보도 못한다 학교 재단 측의 설명은 그렇더구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 형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운동장도 많이 날아가 버리고, 지금 시설도 낡고 했으니까 조금 위로 더 올라가서 반듯한 위치에다가 학교를 다시 정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은 그겁니다.
그래서 김덕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재단이 학생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두손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신수위원께서 속단해가 먼저 말씀하듯이 혹 재단에서 어떤 이해득실로 인해서 학교 백년대계로 인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그로 인한 학생들에게 또 백년대계의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올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재단 측이 하는 김덕열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촉구해서 지원을 해서 힘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이유의 내막이 깔려 있는 입장이라면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확보를 위한 거라든지 학교환경이 도로에 너무 인접해 있는 건 좀 고려를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제의를, 조사이유를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지금 2만6천 평방미터 새 신청지가 만일에 평지를 만들면 평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 계획은 전에,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년 전에… 이미 깔아뭉갠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사지를 조사한 바로는 100% 가용 면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 비해서 여기는 밀어져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계획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75~80%는 가용면적이 나올 거다, 지금 현재 밀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근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보면 시설이 20년 정도 되면 많이 낡았습니다. 창문도 틀이 뒤틀려서 잘 안 닫히고 이래서 학교관리 수리비를 상당히 많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옳게 교육에 쓰이지 못하고 학교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동인고등학교 경우에 볼것 같으면 새로운 교사를 신축을 잘해가면은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새로 신축해서 옮겨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이나 또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 좋은 일이다 설사 이면에 학교가 좀 땅을 팔아서 덕을 보는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학교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키지만 또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만이 학생들도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도종이위원님과 김덕열위원 님의 질의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을 하는데 대한 어떤 보강을 위한 하나의 목적보다는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학교재단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면이 가미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을 했을 때에 학생들에 대한 통학문제, 지금 경사도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경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도에 해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전지역이.
지금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레벨로 올라갑니다.
거기 뒤로 자연녹지로 올라가는 지역의 신설지역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부터…
경사도가 해발 120m~155m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교육청의 의견으로서는…
기존건물이 노후 되고 체육관 시설… 재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사도가 40도이고 해발의 높이가 200~250m 높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를 해봤습니까
해발은 155m정도의 한계선입니다.
경사가 급합니다만 이 도로는 심의 할 때에 15%이하로 또 동래구청 의견도 15% 이하로 낮춰져야 되겠다. 그런 관계는….
토목공사를 하면 경사도를 낮출 수 있습니까 상당히 급하던데.
예, 그렇게 안 하면 미끄러워서 사실상 못 다닙니다. 그런 문제는 시설 설계할 당시에 고려가 될 겁니다.
신설된 빨간선 라인 도로는 부산시에서 내줍니까 학교측에서 내는 겁니까
학교측에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러한 문제가 현격하게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 출신위원 지구라면 그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히 생각해서 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대로 쫓아 주시는게 어떠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서석인위원장님 의견을 저도 의회운영의 측면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해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존경을 하고 이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회운영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당한 이야기가 아니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설명보고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왜 본 위원은 학교 육성회 관계로 해서 23연간 하루같이 육성회에 참여해 봤습니다.
과연 재단 측이 조길우위원님의 의견대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기 재단의 땅을 재활용해서 우리 교육에 투신하려는 그런 뜻만 계시면 전 정말 제 능력 있는 한 심부름을 할 용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는 개금동에 개포국민학교에 운동장 확장문제 때문에 건설본부, 수도사업본부 그리고 통신공사 그리고 한전, 부산 진구청 등등으로 해서 8개 부서를 약 한 달간 뛰어 다녀도 일이 잘 안됩디다. 상당히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더 발전하고 더 시설투자 하는 데야 제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헌데 단지 재단에서 아마 이 학교 지정고시가 공립학교 지정고시 같으면 전 더 이상 이의도 안 했습니다.
학생의 의견과 학부형의 의견과 백년대계의 입장에 볼 때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것이 생각나서 이야기 드리고 또 그리고 의도적으로 재단에서 기존학교의 시설을 증축, 개축 내지는 변경하지 않고 폐허와 비슷한 학교를 유도해놓고 새로운 임지를 구해서 옮겨갈려는 재단 측의 사심도 혹 개중에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알기 위해서 이번 이 지역만은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 이밖에 오늘 의안 상정되는 부분의 안건 중에도 또 혹 현지답사를 할 곳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곁들여서 가서도 좋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에 일이라도 부산시의회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는 과거의 도시정비 자문위원회 하고는 다르더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더라 하는, 저희들 시민들에 대한 위임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입장이지 출신구 의원님의 의견을 추호도 제가 의견을 참고로 안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사개진을 하셨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을 따로 가진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는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이건 체크해놓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해주세요.
유인물 6페이지 안건입니다. 안건 명은 부산예술학교에 대한 결정안 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문현로타리에서 문현터널로 들어옵니다. 문현터널을 바로 지나면 여기서 도시고속도로 사업소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북측이 되겠습니다. 북측골짜기에 부산예술학교를 설치코자 하는 도시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보면, 이 파란선이 되겠습니다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 아마 전에 가축사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가지고… 계곡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황령산 유원지이고, 그래서 도시고속도로가 횡단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 설치코자 할 때는 도시고속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하는데는 특수방법에 의해서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 자기들이 횡단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안건으로써 상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제가 어제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대연 5동입니다.
지목은 대연 5동의 박병화라고 하는 구 의원이 계시고 대연 6동… 거기도 의견청취를 해보고 주민들도 몇 분 만나보고 했습니다. 안광선이란 분이 학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사실 나이 72세라고 합니다.
돈도 좀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학교를 하나 시설하고 싶다, 부산이 불모지에 예술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자기 심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땅은 자기 개인 땅입니다. 목장을 하고있는데, 고속도로를 자나가면 목장하고 있는 좌편이 그쪽입니다.
소를 여러 마리 놔놓고, 있는데 목장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학교를 하겠다, 이게1만 2,500평 가까이 됩니다. 내 생각에 모두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말하다시피 도시고속도로를 진입로를 하는데 10억 넘게 12억 가까이 드는데, 그것도 자기 자비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부산의 볼모지에 예술학교를 하나 설립 하는게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데 저는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희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 밑으로 지하로 해서 터널개인이 도로를 내는 겁니까
예, 개인이 도로를 냅니다.
자기사비로, 11억, 12억…
저 장소를 보면 평상시 잘 아는 장소입니다. 저 정도 같으면 학교가 들어서도 주위에 민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민원조사를 다했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여건과 위치는 우리가 다 압니다만 학교가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학교보다는 도시고속도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심할 텐데 그게 괜찮겠는지, 과연 예술학교로써의 적지인지 지금 이사장 되시는 분이 돈도 많은 분이고 한다니까 꼭 자기 목장이 아닌 다른 데라도 예술학교를 꼭 하시고 싶으면 소음도 없고, 조용한 지역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셨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발 60~145m에 위치하고 있고, 경사도는 20~30%입니다. 그리고 신청부지가 3만8,120천 평방미터 중에서 학교를 설치하는 곳은 2만3천 평방미터이고, 대부분 현 상태로 보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청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일 급한 것은 진입로 개설과 소음관계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비로써 11억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12억이 더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 개설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방벽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부산에는 예술에 대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문교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래, 구서동에 있는 예고하고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고등학교고, 여긴 전문학교입니다.
전문학교로…
다음에 그럼 어떻습니까 넘어 갈까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안건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동 지내 부산여자전문대학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정동 현재 부산여자전문대학교가 이게 좀 도면이 복잡합니다.
(圖面說明)
이 선으로 따라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져 있고 현재 학교가 있는데 이 안건은 이 부분, 급경사에 일부분 부산진여상에 포함된 부분을 빼는 겁니다. 제외를 하고 이 부분, 이빨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학교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일부분 집이 있습니다마는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쪽으로 이걸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유는 학교엔 기본시설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 면적이 모자라서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이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하세요.
학교시설에 필요한 규정면적이 있다면 지금 3만3,839평방미터가 4만7,688평방미터 정도로 확보를 해야되는 마당인데 그 이전에는 학교인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문대학시설기준에 의하면은 교지가 4만3,476평방미터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있던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행정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기준에 모자라는 겁니다. 기준에 모자라며는 시설허가가 안나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인가가 안나있는 겁니다.
나있는데 시설을 보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학교시설하고, 조금 개량을 할라 하는 겁니다.
네, 김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이 있고 한데 동의가 안돼가 있으면 학교부지로서 결정이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주택가는 학교부지에 물리므로써 재산상 그 분들의 상당한 손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있고 또, 전문대학으로서 몇평 정도가 필요한데 몇 평 정도가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져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도면을 그려놓고 이 정도다 하는 얘기는 지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대학 시설기준에 보며는 교지가 4만3,476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3만3천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모자랍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4만7,688평방미터로 확장을 할려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토지는 6필지에 390평방미터이고 그 외에 나머지 만3,459평방미터는 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권 침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재산상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합의가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걸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교 시설결정이 되면 수용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학교시설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수용을 재결를 해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합의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들 도시계획국 의견입니다.
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게 합의가 안되면 민원이 일어날 수 있다하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학교부지로 묶이고 나며는 그 학교에서는 학교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이건 보상을 적게 해줘도 된다하는 이런걸 가지고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한 건 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시지 마시고 일단 질의응답을 한 끝에 나중에 휴회시간에 일괄 정리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강해서 되는 것은 되는 양으로 질의 도중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질문만 하시고 답변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은 나중에… 그래 합시다.
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합니다. 전문대학은 4만 3천 평방미터가 돼야 허가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술학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술학교도 예술전문대학이죠 앞에 우리 이미 협의하고 넘어간 부분은… 그런데 예술전문대학은 지금 3만8천 평방미터라도 인가가 나있는 상태다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에는 3만 8천 평방미터라도 예술전문대학으로 인가가 났다고 돼있고 기존 이것은 부산여전은 인가가 나있는데 4만3천 평방미터가 돼야 인가가 난다하는… 앞에 보고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안건에 대해서는 문교부인가가 음악과외 5개학과, 학생수가 960명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한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 면적가지고 문교부에서인가가 나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산여전문대학교는 12개 학과에 2,16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또는 설치과에 따라서 시설 기준령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 모자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개 학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 가지고 조금, 저도 의문스럽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학과인가를 득 할 때에 학과를 사전에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라든지 예술대학이라든지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과를 먼저 숫자를 득한 연후에 대학인가가 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대학이나 전문대학이라면 전문대학에 대한 기준… 그럼 그에 대한, 학교에 대한 평수를 어느 정도의 평수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 보는 이야기인데 학생숫자 같으면 학과 아닙니까 학생숫자로 인해서 득해가지고 면적을 인가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무슨 학과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학교설립인가를 받거나 또는 증과 신설할 때 문교부장관이 인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학교설립신청을 할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부산예술학교는 5개 과에 960명 인가가 났고 지금 부산여자전문대학은 12개 과에 2천 160명의 학생이 이에 수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가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고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게 예술전문대학이나 일반적인 전문대학이나 같은 대학입니다.
대학 같으면 전문대학에 대한 면적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백년대계 같으면 백년대계 지속적으로 학과가 늘어난다고 보고 해야되는 건데, 어떻게 그때인가 내줄 때 단면에 5개학과 단면만 보고인가를 해준다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년이 학생수가 불어나면은 학교에 대한 면적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때마다 조금 조금씩 늘리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전문대학이란 기관 같으면 기구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 한정, 아까 말씀하시는 그 면적에… 이게 혜화 여고입니까 부산여자전문대학 이게 4만7,688평방미터가 기준이다 아니, 아까 4만 3천이라 했습니까
4만3,476.
4만3천이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거하고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네, 신설되는 이건 3만8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기준이 모자랐거든요. 이미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고국장님은 학생 수에, 학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수의 학과에 대한 면적이 맞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대학이라는 기구, 자체, 학교 전문대학이란 거를 가지고 면적을 따지는 건지, 그럼 학생 수를 따지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고국장님께서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은 내가 볼 때, 종합대학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마는 전문대학이라 하면 그 부지가 같을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 부지가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아니고, 학과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기준면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학과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
그러니까 학생수라는 것은 연년 이 자꾸 학생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학급이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준을 둘 수가 없다는 얘기라.
그건 문교부에서인가를 할 때에 증과인가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몇 개학과를 모집한다, 인가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그 이상의 부지 면적을 가지고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최소한도를 이야기하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돼야 이 학급, 이 학생 수는 된다, 이 최소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한선을…
하한선, 상한선 이전에 아까 과 인가 받을 때나….
그래서 왜 그러냐 면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면적평수가 안 맞거든, 인가에 4만3천 평이란 거하고 3만8천 평하고 안 맞아서 하는 건데, 그게 정확한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지금 대략 향후 한 5년 정도의 전망을 보고 기준을 결정해서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맞으면 맞다든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든지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어느게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되풀이되겠습니다. 학교의 시설기준은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서 시설기준면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 시설기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척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산진 여고에게 줄려하는 겁니까 부산진 여고입니다.
부산진 여상입니다. 거기 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잘 못됐네. 여기는 부산진 여고라고 돼 있어요. 떼 주는 건데, 그러면은…
(場內騷亂)
…어째 일을 그래하고 있어요 여고가 명확하게 돼있습니다. 부산진 여고.
유인물상에 여고라고 써놨잖아요 거기에는 여상, 여고를 중간에 그어놨지마는… 유인물 주는걸 이래 줘놓고.
부산진 여상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명확하게 여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여전하고 부산진여상 하고는 다 같은 재단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공립학교입니다. 사립이 공립을 위해서 이만큼 떼 줄려는 겁니다.
떼 가지고 판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편입부지, 이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해발 얼마가 됩니까
165미터입니다.
해발 165미터. 현재의 부산여전 위치와 또 편입부지의 높이의 차는 얼마나 됩니까 중간 점을 기준 해 가지고.
여기는 해발 57미터, 여기는 165미터.
(“115미터” 하는 이 있음)
115미터. 그러면 이것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지는 또 누구의 부지입니까
이거는 재단부지입니다.
재단부지입니까
극소수 일부분을 빼놓고는 재단부지입니다.
다시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괴정동 지내 경남여자상업학교에 대한 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말씀 올리면 대티 터널로 나와 가지고 신평 도로 가는 길입니다. 신평동 삼거리에서 쭉 올라가면은 대고개가 있습니다. 이 대고개 가기 전에 산비탈에다 학교시설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현재 동채 거제리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그 환경이 나쁘고 현재 2,208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나빠서 이 위치로 이설 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현재 기존학교는 지금, 학생이 이쪽으로 옮겨도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학교측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는 이게 54학급에 3천백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이 있고 한 개 학년이 18학급씩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특수한 학교기 때문에 구성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학교를 없애고 또 이리로 옮기는, 신설로 옮기는 겁니까 그럼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이 학교는 문교부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입니다.
지금 이 학교가 경남여자상업학교로 돼있는데 상업고등학교입니까 기술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기존학교에서 옮기는 거는 학생들 다 옮겨지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생이 조금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사상지역 근로자들, 각급 부산시 전역 근로자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써 정규학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정규 학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지 부지가 해발 몇 미터입니까 대고개.
105미터 정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105미터요 그 현장을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거기에는 교통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거기에 학교가 신설된다면 도로 건너가는 육교가 설치되어야 만이 학교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육교를 설치함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시하는 건데 육교가지고 얽어 갖고….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교통문제로 보면 그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육교, 그 조건부로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학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지금 학교로서는 현재 주민의 여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금 해 주는게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여자상업학교가 돼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학교 입니까 정확하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끼리 앉아 농담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상업고등학교면 고등학교래야지, 그럼 이게 전수학교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학교입니까 아니면 정규고등학교 과정이 없는 학교입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학교부지를 거제리, 저가 알기로는 경남아파트 산밑에 아마 학교가 웅장하게 있는데 아마, 학교운동장이 전혀 없는 그런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상의 학교로서는 아마 부산서 삼류, 이류사이의 여교로서 상당히 학생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학교가 선정되는 건, 이건 특수학교니까, 상업학교니까, 괴정, 장림 쪽에 가는 것은 별호 더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젠 동에서 완전 서로 가는 겁니다. 후일에 모집하는 학생들은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산업체 야간학생들, 또 주간시설학교들이 아마 입학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에 우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재단측 입장에서, 저는 오늘 재단측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해득실을 두고라도 학생, 학부형 측면에서 학교의 선정을 하시는 그런 촉구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진술을 하는 입장이라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이 학교가 완전히 고향도 성도 바뀌는 쪽으로 갑니다. 아마 지금 재학생으로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부지가 1만천 평방미터니까, 현재보다 한 3, 4배 큰…
아닙니다. 배… 지금 현재는 6,208 평방미터인데.
그렇죠. 배 정도에 가니까 상당히 시설은 좋아지니까 6천 평방미터 해 봐야 한 3천 3, 4백… 그러니까 운동장이 없거든요.
그런 입장이 돼서 본 위원은 그건 좋은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만약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나 재단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좀 더 알차게, 지금 아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보고 유인물에는 상당한 개요나 설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성의 있게 첨부시켜서 우리가 미리 자리에 참석하기 이전에라도 읽어봄으로 해서 머리에 어떤 윤곽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처를 좀 해 주면서 관련돼있는 부서 직원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그리고 또 인쇄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성의를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누구 질의가 있습니까 어느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도종이 부의장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학생 이동 관계에서는 학교를 지으면 보통 2, 3년 걸립니다.
부지를 형질 변경해 가지고 학교 지을려면 학생들 이동관계는 신학기부터 받게 되면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참작을 하시고 다음에 결정하도록…
제가 조금 부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넘기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1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회 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써 지금 이 이상 회의를 계속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답변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실한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의 미비,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는 부지 소유자별 면적이라든가 또 시설규모 및 과부족 현황이라든지, 부지진입로 경사도 및 임목도 현황이라든지 시설 이전시 교통 및 주변에 마치는 영향이라든지 시설결정에 대한 부산 시장의 의견이라든지 또 현장사진이 적어도 한 건마다 5장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사진도 없습니다.
민원유발에 대한 대책 등으로 인해서 이 회의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재 의견을 따라 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20
2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2-20
3 1 대 제 1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2-19
4 1 대 제 10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9
5 1 대 제 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3-18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2-18
7 1 대 제 1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2-18
8 1 대 제 1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2-18
9 1 대 제 1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2-18
10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2-17
11 1 대 제 1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