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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 두 공원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의 정문 입구에 광장이 도로에 편입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이용객들이 만남의 광장이 없어진 관계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광장을,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게 과거에 광장이 있던 것을 사직동으로 통하는 도로가 확장,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폭주함에 따라서 만남의 광장을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 인도만 남아 있습니다, 정문 앞에. 그래서 거기 만남의 광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인도에서 사람이 만남으로 해서 조금 불편하고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공회관 광장에서 약속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약속의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는 마십시오. 서로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어야 되니까.
그리고 본 조례안 요금인상 개정 전 요금인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기존에 400원, 200원, 200원 하는…
작년 1월 6일날 조례를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00년 1월 6일날
예.
그 때 당시에 지금 기존의 금액이 얼마 정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랐는지, 인상이 되었는지
어른 300원 받던 것을 100원 올려가지고 인상을 해서 400원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올라갔습니까 어른만
어른, 단체, 학생, 단체 다 올라갔습니다.
각기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청소년, 군인.
군경은 하급 계급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하사관 이하.
아니, 본위원 질문은 2000년 1월 6일 요금인상 전에 얼마에서 2000년 1월 6일날 얼마가 인상되어서 지금 현행 금액이 되었다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요즘 부서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과거의 일을 조금 확인하기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과거에 적자폭이 많다, 관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2000년도에 공원관리에서 빚어진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회수율이…
담당사무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이와 관련한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기 바라고,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원지, 공원․유원지 입장료 현황을 제가 하나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서울대공원은 1,500원, 어른 경우. 어린이대공원은 어른 경우 900원, 광주는 1,500원, 국립공원 지리산, 설악산은 지리산은 1,300원, 설악산 2,800원 이렇게 각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달성공원 등 대전 보문산공원, 울산 학성공원, 울기공원, 인천 인천대공원, 자유공원 등은 무료로 돈을 받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로 볼 때 돈을 많이 받는 그러한 공원은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적 또는 시설적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느냐. 즉, 시설이 잘된 곳은 많이 금액이 좀 큰 금액을 받고, 자연으로 자연형태로 조성된 공원이나 기타 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공원은 거의 무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은 현행 400원에서 6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공원입장료를 받는 내용과 우리 부산시 공원입장료 받는 내용을 시설이나 주변여건,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고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를 생각하면 사실 개방이 되어서 무료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능력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요금을 받을 때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받는 만큼의 시설이나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제2도시, 또 동북아의 관문 항구도시로서 그 위상과 또한 거기에 맞는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이 제대로 시설확충도 되고,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요금 600원이 앞으로 잘 갖추어서 설악산공원 2,800원만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충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 입장료 인상, 전체적 인상요인은 몇 프로, 2000년도 비교해서 몇 프로 됩니까
19%를 인상한 효과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대비를 하면 약 30% 내지 50%가 인상이 되었다고 계상이 되는데 어린이를 면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면 개정하기 전보다는 19%정도의 인상폭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 200원을 받지 않고 청소년, 군인에게 200원을 300원으로, 어른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면서 전체 19%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런 결론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시설을 확충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잘 마련되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대공원 입구 광장이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만남의 광장이 없어졌고 이로 인한 시민 서비스가 대단히 결여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행 정문을 공원 안쪽으로 이전 조성해서 만남의 광장을 확보해서 서비스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안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유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을 안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6일 이전에는 어른 1인당 300원을 받아서 2000년 1월 6일 개정한 것이 400원으로, 개인 어른 한 분이 100원을 인상해서 4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단체는 200원 받던 것을 3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개인 200원을 받던 것을 300원으로 올렸고, 단체는 100원을 받던 것을 200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학생은 100원을 받던 것을 200원으로 받았고, 단체는 70원을 받던 것을 100원으로 인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산시에서 공원, 유원지에 투자가 34억 6,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입장요금 등으로 회수한 수입액이 19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이 15억 1,800만원의 결손을 봤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견해를 한번 더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 공원의 효과라는 것은, 공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시가 반드시 우리 시민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휴식공간 내지 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금액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질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질에 상당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김국장께서 작년 한 해에 유원지를 통해서 수입된 금액,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2000년도의 수입이 얼마며,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는 공원으로부터 수입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이 19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투자액의 약 56%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인상을 하고 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62%까지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정도의, 작년 대비해가지고 6%정도의 입장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입장료 수입만 3억 5,500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 17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제1항 공원․유원지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에 제1항을 삭제를 했는데 개정된 법 제18조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8조 2항에 1부터 4호까지는 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대학교수 또는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부산광역시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조도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법 17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제1항을 삭제하면 개정된 17조, 18조, 19조가 필요 있는 조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7조의 1호에 보면 공원․유원지 지정과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조 1항을 삭제했으니까 개정된 17조, 18조, 19조가 과연 이 법에 의해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원이나 유원지의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의 심의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7조에다가 1항 삭제된 부분에 도시공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17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17조 1항에 공원․유원지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되고, 18조, 19조가 위원장이 선임되고 직무에 대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유원지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가 할 사항이 없잖아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을 심의를…
조성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법이 조항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이러한 중요한 법을 다루는데 미리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실실 넘어 갈려고 하는 이런 행위부터 고치세요.
도시공원법 제4조를 보면 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이 있습니다. 1항, 4조 1항에 보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입안자를 결정할 수가 있고,’ 3항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2이상의 도와 관계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그리고 4호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이 있는 때에는…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계획 5항에 보면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잖아요.
조례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그 법에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있습니까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
몇 조
김응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위원회 규정은 조금 법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음 회기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원 내에 자판기 설치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어린이공원이나 금강공원의 자판기를 철거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철거를 했습니까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자판기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한 동기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과가 새로 와서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중입니다.
파악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공원조례 여기 7조 이것을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사용허가만 되어 있고 점용허가를 삭제를 했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사용하고 점용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뜻이 뭡니까
점용은 일정 면적을 장기적으로 한정해서, 일정면적을 한정해서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점용이라고 하고, 사용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면적이나 어떤 장소의 규모가 없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물품판매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점용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사용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매점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사나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면서
예.
공원 안에 그러면 시설물이나 물건 같은 것 사용하는 그런 것은 사용허가를 받고
예.
그것은 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예.
그러면 지금 공원 안에 점용을 해서 허가된 그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겠죠
예.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점용하고 사용하고 이것은 구별이 되기는 되는 것인데 이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해놓았는데 그 6조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조문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저는 점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참 많아요. 공원 안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17조에 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에 1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17조.
예.
삭제되어 있죠 개정안에.
예.
그런데 여기에 규칙 제60조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은 공원법 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공원․유원지의 지정 결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폐지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하는데 그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결정하고, 변경하고, 폐지를 하는데 대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규정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60조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조문 복사를 해 가지고 같이 첨부를 하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을 삭제를 했는데 공원․유원지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았고, 그 밑의 조항은 보면 규칙에, 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유원지 조성 또는 개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것 1항 하고 2항 하고 뜻이 약간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그런데 1항을 두는 것이 나을텐데.
1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원이나 유원지의 결정이나 변경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법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제정할 때 좀 세밀히 규정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시설계획과장을 할 때 공원유원지 녹지에 대해서는 시설계획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권한을 넘겨 주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넘겨주더라도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유원지나 녹지를 결정, 변경, 폐지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조금 착각을 해서 조례 입법이…
됐습니다. 국장은 그때 국장이 아니니까 이 조항이 이렇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법 자체가 2항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2항도. 2항도 확실히 읽어 보세요. 맞죠 그런데 왜 2항은 두고 1항은 삭제를 합니까
그것은 아까 김응상위원님께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차기에 제가 재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가들로서 15명정도로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법인데 이것을 삭제를 안시키고 그냥 둔다면, 모르겠어요. 멍청이처럼. 아, 이 법이 이런가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삭제 시키고 밑에 것은 그냥 둔다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원법에 공원위원회설치규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이것 연구해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관리 이것은 하나만 물어 봅시다. 2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보니까 특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없앴다고 이해가 간다고 써놓았는데 2조에 입장료 보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태종대유원지를 매표소를 거쳐서 곤포의 집으로 들어가야, 곤포의 집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포의 집에 들어가는 이용객들을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안받는 것은 태종대유원지에 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에 한해서 곤포의 집에 것만
예.
그러면 이렇게 시설허가를 받은 데는 곤포의 집 하나 뿐입니까
유원지내에 받은 것은 하나 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예.
곤포의 집 하나 뿐이다.
예.
그러면 곤포의 집이 제일 처음에 여기서 시설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원지내에 특정시설을 입지를 하면서 그것을 부산시에다가 지어가지고, 민자로 지어가지고 부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을 사용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협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하는, 입장을 무료로 하는 이 규정은 파기가 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봅시다. 곤포의 집이 지금 부산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었으면 부산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곤포의 집 운영권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에 의한 사용을 한 사람한테 운영권이 그 부분만 넘어가 있죠.
위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종대전망대나 저런 데 장사하는 그것은
그것도 앞으로 영업을 할 자가 생기면 그런 방법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고 기부채납된 상황에서 위탁을 줄 때의 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 요건에서 이 항목이 기장이 안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계약조건을 한번더 챙겨 보겠습니다.
계약조건을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저한테요. 거기에 보면 그 계약조건에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것이 타당성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인정하죠
예,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1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정회중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2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72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제1호는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유지하며, 다음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