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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10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 기간 중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15일부로 집행부의 직제 및 업무가 일부 조정되는 관계로 체육관련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되고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문제, 부산민주공원 평가문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4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대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른 체육업무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주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김상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심재화 종합운동장관리장입니다.
최성달 구덕운동장관리장입니다.
김태기 요트경기장관리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당면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當面主要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주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대 제2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주요 추진사항이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고하면 안되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 보고서 내용대로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관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를 해야지 이런 관례적인 보고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대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꼭 양산을 가자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대부분이 양산을 꼭 가게하는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부산대의 입장입니다.
그래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님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역 내에 두기를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도 안 들어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게 국장님 생각이 시장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가장 쟁점적인 사하들이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는 기이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부산대학교 이전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그 이전부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염려하시는 건 그러면 해제만 되었다 해가지고 환경단체 등 환경훼손문제까지 그것도,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저희들도 시민단체와도 계속 설득시킬 그런 안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활용문제입니다. 이 국유지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부산대학교 소유하고 있는 민락동과 주례동 부지가 전부 한 5만 5,000평 정도 되고 170억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시유지와 대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고…
잠깐만요! 국유지 활용이라는 건 부산대 땅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부산대학교 소유, 그러니까 국유지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늦는 거예요. 부산대에 가지고 있는 땅을 새로 선정하는 부지하고 바꾸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새로운 부지를 주고 부산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시에서 받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계획을…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이게 말이죠, 지금 각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서로 땅 바꿔먹기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다 주겠다 하는 데도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계획에 말씀을 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보고할 이유가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기장같은 데는 말이죠 “땅 전체 무상으로 우리가 부지 선정해 가지고 주꾸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5만 5,000평 바꾸고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구위원님!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부산대학교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주례동에 있는 땅하고 우선 자기들이 민락동에 있는 땅을 그걸 매각처분, 그것과 현재 부산대학교가 들어가려하는 부지를 토지개발공사하고 상호 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자기들 주된 그겁니다.
압니다. 압니다. 아니까 부산대 총장께서,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게 우리 이 경비만 가지고 양산 가면 집 짓고 다 해결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에 부지를 받겠다 이 말이죠 양산에서. 30 얼마죠
그렇습니다.
그걸 싸게 받겠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장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냥 그래 느그 부지 안 받으끄마, 35만평 느그 그냥 공짜로 주꾸마’, 부산시에서, 이렇게 제시하면 총장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시의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 기장군 군수가 공짜로 주겠다 했잖아요 유인물이 다 나왔잖아요
아니, 그 얘기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첫째는 GB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부산대 소유 민락동, 주례동 부지 매입관계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취득 또는 교환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학연연구협동화단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화전지구라든지 거기에 오게 되면 50억 내지 100억을 들여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겠다는 그건 또 일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제시를 해 놔 놓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본위원이 발언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다, 전체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우리 국장님의 지위나 시장님의 권위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털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예
우리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공개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장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시계획만 잡아주면 강서구에 그 좋은 자리에 우리도 주겠다.” 그걸 부산대 쪽에 주면 600억 내지 700억을 준대요. 그 땅이나 도로여건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의 그 가치가.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도 총장께서 “안 온다.” 끝끝내 고집을 한다 말이지. “우리는 35만원씩 주고 양산 부지에 들어가겠다.” 그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안그래요 우리가 부산시가, 시장이, 국장이 “600억 정도 되는 땅을 부산시가 느그한테 주꾸마.” 그런데 총장이 “그것도 싫다. 우리는 돈 주고 사가 들어 갈란다.” 그럼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문제고 현안사항을 충분하게 그 분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계속 양산후보지만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이런 걸 시민들이나, 언론 와 있잖아요. 언론한테 공포하세요.
그래 공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짜로 줄려고 하는데도 저 양반이 안 살라 한다, 안 들어 올라 한다. 이런 걸 말을 해야죠.
참고로 MBC에서 하는 우리 ‘시사 포커스’ 거기도 직접 나와가지고 토론을 다 하고 또 저희들이 시장님과 총장과의 대담을 면담을 하고 협의를 할 때도 바로 그 직후에 저희들이 언론에 전부보도로도 하고 기이 그 내용들은 기이 보도도 다 되고 이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부산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느그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는 안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고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이래 되면 어떻게 할 참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는 우선 대화를 안하더라 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산대와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 다음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오늘 1차 회의를 하는 걸로,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에게 계속 설득을 시키고 또 기이 지금 저희들이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을 직접 단서조항을 우리가 삭제시켜가지고 그것까지 따 뺐습니다. 뺐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같이 우리 시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관철되도록 이렇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못하도록 하면 이 부산대학교는 옮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그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모든 자료 이 속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세 권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우선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이 책 자료가 지금 유인물을 추가시켜 놓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이 책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노력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래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바라는 건 강력하게, 이왕 해 줄 것,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이왕 이렇게 해줄 바에야 옛날에 부산대학교에서 협조를 바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또 우리 현명하신 국장께서 또 판단을 잘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기장군에도 제시하고 말이죠, 강서구에도 제시하고, 북구에도 제시하는, “우리 땅 공짜로 주꾸마.” 뭐 민락동 2만 5,000평 그것 받아가지고 그것 팔아가지고 부지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구상 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자식들이 다 학교에서 공부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하세요. 지원해서 이 부분은 부산대 쪽에서 양산 이전하는 쪽보다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우리 부산시역 내에 꼭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이런 내용으로는 되지를 않고 좀 확실하게, 확실하고 명쾌하게 부산대 총장에게 제시를 하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600억, 700억이 작은 돈입니까
다만 말이죠, 이 기장군같은 데는 원자력 거기서 나오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충분하게 되는데요, 우리나 시의, 구의 재정사정도 감안해야 되지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봐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된 후에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같은 경우에는 200억이든 300억이든 지원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조정만 조금 해주고 도시계획만 잡아주면 600억 정도 되는 땅을 부산대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국장이나 시장께서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대언위원이 질의할 동안에 가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부산대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지금 결렬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화만 하겠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서있지 않은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서 부산대와 끌어들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방안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중앙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가만히 보면 부산시에서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교육부나 어떤 다른 중앙 위에서 어떤 안을 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요. 부산시에서, 시장이나 부산시에서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적당하게 잘해 주면 될 건데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어떤 확실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우선 대화방안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대화결렬을 선언을 해버리고 우선에 지금 지금까지는 마주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마주앉도록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게 첫째 안이고요, 중앙정부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국립대학을 옮기려 하면 중앙정부의 모든 지원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첫째 걸림돌이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서 그 법령상 부산대학교는 이래 갈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부산대학교에서는 부산대학교 이전승인신청을 일부, 이전승인신청을 내면서 그 개정작업도 그리고 국립학교설치령도 개정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어물쩍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발견을 해가지고 일단은 첫 째, 가장 중요한 것이 법에 의해서 이건 못 가도록 하는 그 단서조항을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다 떼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서 이전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에게 아까 제가 구대언위원님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위원들 개별적으로 다 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심의관 등 해가지고 전부 위원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에게 이걸 충분하게 설득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런 사항에서도 과연 가야 되겠는가, 위원들의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단계에서 좋은 방법은 심의위원들이 이건 도저히 부산대학교 일방적으로 부산대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 차후의 단계는 또 교육부에 해가지고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을 그렇게 부산시와 협의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유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저희들 중앙정부도 설득을 시키면서 부산대학교도 끌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저번에 언론에서 이야기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중앙에서 심의했을 때 양산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었죠
결론 안났습니다.
이야기만 그렇게 났습니까
예. 그 분들이 실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후보지 세 군데와 그리고 또 다른 후보지 한 군데, 네 군데하고 양산 후보지 현장만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고 나서 부산대학교에서 타당하다는 그 자료, 부산시에서는 이 쪽이 타당하다는 자료를 내도록, 지금까지 오늘까지 자료를 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오늘 오후 2시에 1차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심의위원들 보고 최대한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당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우리 위원회에 소관된 체육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조금만…
고봉복위원님! 아까 부산대 제2캠퍼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내용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아이콘스 프로축구단, 연고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곽동원 부산단장은 부산광역시는 월드컵을 유치하고도 연고 프로팀에 대한 배려를 해 주지 않는다. 부산시가 홈구장인 구덕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홈팀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클럽하우스와 연습장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 시측과 협의를 했으나 자체적으로 따라 오라고 했다는 등 부산시가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부산아이콘스는 현재 프로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광주에서 아이콘스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또 아이콘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월드컵경기장 홈연습구장 5면을 무료사용하고 구단 사무실 100여평을 제공하는 등 많은 제의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보도경위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아이콘스팀이 83년도에 대우로얄팀에서 이렇게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대우가 이제 이래 현대아이콘스팀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상 처음에 이 대우에서 창단하고 나서 수영만 그 대우소유 운동장 부지가 약 2만여평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처음에 세웠다가 사실상 대우의 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못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재작년에 아이콘스팀, 현대팀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 그 일부 보도내용 중에 일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선 연고팀에 배려가 없다하는데 저희들은 그 뒤에… 우선,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고 우선 운동장에 대해서, 구덕운동장을 사용을 좀 그것 한다 이런 문제는 작년에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잔디보수 이걸 전부 다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그 기간 내에 두 번인가 3회인가 이걸 못해 준 그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하우스 등 시측에 이래 협의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그 당장 연습구장을 외국어대 남산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우선 협의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그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뒤에 또 부지도 있습니다. 예비운동장이 있습니다. 연습운동장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배려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상 이 보도내용하고는 일부는 좀 그것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이 연고팀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요즘 말씀되고 있는 성남시 측과 시민 여러 가지 마찰 그 잘 알고 계시죠
예.
바꾸어 말해서 마찰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상당한 저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콘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수당규정 제6조 2항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대상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 관내가 자치구는 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489명이 현원입니다. 그 중에 지급대상자는 그러니까 150%를 주는 사람이 551명이고 100%…
아니, 기다리세요. 550명. 예.
예, 551명이고요…
551명
예. 100% 지급대상자가 1,099명이고요.
1,091명
99명. 1,099명.
99명, 예.
50%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2,200명입니다.
2,200명
그래서 전체 3,850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인원의 한 몇 프로가 됩니까, 이것은
그럼 약 한 70%입니다.
70%로
예.
당초에 이것 지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70%죠
예.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70% 중에서도 150%, 100%…
50%.
50%
예.
그 다음에 30%는 하나도 안 나가죠
못 줍니다. 안 나갑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21억 4,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1억…
21억…
4,600만원
4,600만원. 예.
그러면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평가방법은 그렇습니다. 이게 4급하고 5급 이하를 구분해서 하는데…
3급은 안 들어갑니까
3급은 기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벌써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과급제도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21억 4,600만원 가지고는 4급이하…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예. 4급이하인데 이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70%는 자기들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4급공무원까지는 지금까지 목표관리제를 했습니다.
예.
그 목표관리제, 본인의 목표관리제를 70% 반영을 시키고 30%에서는 소관 국장의 목표관리 달성도 안 있습니까
예.
이것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체 순을 내어서 지급하도록 이래 했고요.
5급이하 공무원은 근무평정 이게 서열명부가 나옵니다. 근무평정 거기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70%를 근무평정 순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30%는 과장의 목표관리제를 15%를 과장 목표관리제 달성도에 따라서 15%를 받고 나머지 15%는 다면평가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초 평정기관이 국단위거든요.
예.
이 국단위에서 최초 평가를 하는 거기에서 성과급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15% 반영해 가지고 그건 이제 실․국 간부들 직원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 취지는 그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아주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성과급에 대해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달성도를 봐서 성과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의 달성도라면 여기 너무 애매한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
어떤 업무의 달성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객관적인 그 기준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예. 목표관리 평정점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성적평정을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단지 근무성적평정만…
아닙니다. 그게 상위, 상위직급자의 목표관리평정점도 같이 포함을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말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이 확실치 않아요.
그럼 저, 체육민방위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민방위과에서 목표달성을 하려면 어떤 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기관시설하고 각종 그 시민들의 체육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 확대 이런 맡은 바 업무별로 하고 성실도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성도를 이야기 한다 하는데 사실상 최선의 책은, 저 개인소견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공조직이란 이 공개념이 기업체처럼 원가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러나 차선의 개념을 가지는 게 저희들이 대안으로 가지는 게 저희들이 업무 근무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한 것하고 상위목표의 그 하여튼 그래 결정하는 게 차선책이지만 현재로써는 대안이 최선의 대안대책입니다.
역시 체육민방위과 과장님 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에서, 일반기업체에서 성과급제를 한다면 가시적인 계수가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품질을 향상시켰다,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렸다, 원료구입비를 절감시켰다 이렇게 누구든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자료가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자료가 안 나온다기 보다는 그런 자료를 측정하기가 우선 목표가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한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입니다.
내나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확실히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기초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를 세울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 목표는 우선 그 저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각과에 이 주요도 예를 들어서 우선 인사제도의 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인사제도가 원활해 가지고 참 직원들이 불편 없고 후생복지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총무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서울 출장중입니다.
출장 중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 대한 지금 시설문제, 우리 체육진흥문제, 또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참 당면현안 시와 구의 자치단체간 서로 상호간의 결속 문제라든지 우리 당면 민원개선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 목표관리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제도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예. 이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말이죠, 사실상 성과급지급제도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중앙 국가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제도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들 시도를 전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시에서도…
예, 국장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든다면 방금 총무국장께서, 아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운다면 인사규정에 맞도록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면 그게 최선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 또 우리 단편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예.
쓰레기감량제,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 민원문제 이런 목표를 세울 겁니다.
예.
그런 것 아니면 다른 게 세울 게 없습니다.
예.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게 과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 말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성과는 오르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과별로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안 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 잘한다 하더라도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는 그런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의욕상실을 가질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게 노력의 성취도라든지…
또 가령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규정에 맞도록 공정하게 그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말이죠, 목표관리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정이 가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이런 일들은 평정비율을 말이죠, 가중치를 적게 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데는 그런 경우는 이 가중치를 많이 줘 가지고 그걸 100% 달성이 안되더라 해도 80% 이상 달성되면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지금 기준 산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 기획관리실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요.
예.
교통행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목표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간에, 공무원 상호간에 괴리감을 조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대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5급이하의 경우에는 근무평정이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70%는 그걸 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 30% 중에도 15%는 과장의 그…
그런 보완대책 가지고는 이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실․국별로 이게 그…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들 중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받고 지난 1월달에 실․국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 저 국장급들부터 우선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실․국 과장급, 또 그 다음에 담당급, 그러니까 계장급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여기까지 전부 모아 가지고 2차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 저희들 확정을 시킨 것이 70%는 근무평정해서 하고, 15%는 상급자의 목표관리제에 의하고, 15%는 다면평가제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또 올라가야 되겠다면 국단위로 기초근무평정을 하거든요. 거기서 전체 의견을 주면 그것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시키고 있고요, 다만 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평가방법의 항목별 내용 안 있습니까 이 내용은 국단위로 실․국단위로 전부 정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 조금 전에 직장협의회에 그 의견수렴을 했다 하는데 그 의견수렴 결과가 어떻습디까
직장협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말이죠, 자기들은 실제 시행을 보류 또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시행은 하되 그 다음에 자기들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법을 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90%정도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 통보 받은 건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 통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취합을 지금 되면 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요, 우리시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 생각은…
예. 다만 말이죠,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방법도 문항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안 따라 준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 직장협의회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성과상여금 이 제도가 원칙 취지로서는 충분하게 찬성할 만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선할 점이 많고 특히 평가기준이 묘하고 또 그에 따른 경쟁원리에 의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 것 같고 결국은 뭐냐하면 나눠먹기 식밖에 안될 거예요. 예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걸 확보해 놓은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따르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알겠습니다. 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눠먹기 식밖에 안됩니다.
예. 위원님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저희들이 아까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동의를…
그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예,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가시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나오고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그 어떻게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그래요
예. 객관화시킬 수 있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고 같이 그걸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는 그걸 참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왜 말이지 참 이게 왜 빠지느냐, 틀림없이 그런 소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틀림없습니다. 그런… 예, 예. 그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예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 이런 식의 제도로써는 이런 식의 기준이 모호한 이런 식의 방법 같아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눠먹기 식밖에 안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대통령 경호실하고 일부 지금 부처만 지금 시행을 했고 아직 직접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고 또 조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교육청도 못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교육청도 못하고 있죠
예. 그래 교원들은 아예 또 유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공무원은 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교육청에도…
지금 그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육청은 조금 전에 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일반직 공무원들은 하고
예. 교원들…
교원들만 안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안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교원들도 여러 가지 이 평정 방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평정방법으로써는 도저히 기본 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 가지고서는 도저히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자료 가지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나눠먹기 식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예.
보충질문 좀 할까요
아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우리시 직장협의회와 우리시측과의 어떤 조금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같은데 진정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협의회에 간부들하고 재차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는 우리시측 안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우리한테 내어주겠다고 이랬어요. 개선방안을 내어주면…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꼭 답변을 얻기보다는 우리 같은 공직자로써 상급자와 하급자의 또 마찰 비슷하게 이래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좀 처리가 잘 되어 가지고 잡음이 없는, 돈 주고 욕 안 얻어먹는 그런 우리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직장협의회와 마찰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
구대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저 유보하면 안될까요, 지금
지금 현재 유보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열심히 또 자기 나름대로 일했다고 이래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제도가 말이지 반발을 해 가지고 그런 또 반발도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히 우리 인사 제도 같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장협의회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제도개선을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다 이래 말씀했죠
아니,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건의하겠다 했죠
예, 건의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건의까지 만이라도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결국은 거의 직장협의회 그 대상인원들이요, 태반이 직장협의회 그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급수를 따진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급수,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의견이 지금 전부다 한 9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90%가 아니고 한 60%에서 60%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90%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우리 시청 직장협의회에서 통계는 아니고 구청 두 군데에서 나온 것 보면 약 65% 전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직장협의회에서 말이죠, 2월달에 설문조사 결과가 90%로 나와 있습니다, 유보를 하는 게.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 이걸 보고 있는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이 홈페이지에 의해서 보면 2월 21일부터 2월 22일간 2일간 실시한 것 중에 전체적으로 615명중에 476명 77.3%가 응답을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성과급 지급제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 계획대로 존치해야 된다가 4.8%고, 개선해서 시행해야 된다가 263명으로써 46.9%고, 폐지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45.1%입니다. 215명입니다. 그렇고요, 다만 그 폐지…
아니, 그러니까 합해버리면 폐지하는 것하고 유보하는 것 같이 합하면요.
그걸 폐지 또는 유보해야 된다가 45.1%고요, 개선해서 시행해야 된다가 46.9%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개선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시행측에도 일부 제도를 보완시켜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폐지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이래 딱 자르는 것은 45.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본위원은 지금 국장 그렇게 인터넷에 떠있는 모양인데 내가 우리 자료를 챙기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나한테 보고한 게 90% 이상입니다.
예.
유보를 하든지 폐지하라는 그 설문조사가요.
예.
국장님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상급, 그 상급 부서라고 하면 중앙 부서를 말하잖아요, 우리시 측에서 상급 부서라고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 중앙부처에 이걸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건의는 아직까지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시행지침만 있고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지금 안 하면 언제 의견을 개진해요
아니…
지금 뭐 설왕설래할 때…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는 90%이상이 유보를 우리 직장협의회나 우리 직원들이 유보를 하든지 폐지를 하라 한다 하고 중앙 부서에 한 번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오
저희들이 그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공식적인 건의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아니, 직장협의회에서 오면 건의할 작정입니까
제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을 유보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과장회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그 회의 때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그 문제점들을 전부 제시해 주고 개선해 주도록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공무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본위원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 한 60% 정도 되어도 40%는 찬성한다고 보면 위원들이 질문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직원들은 좋다 할 것이고 어떤 직원은 그럼 한 5%나 10% 차이를 가지고 위원들의 기준이 “그것 하지 맙시다, 폐지합시다, 건의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뭐하잖아요 그러나 90%가 된다면 전체 우리시에 살림을 사는 직장인들이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를. 그러면 높으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건의를 위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최대한 건의를…
예, 예. 지금 전부다 싫어하는 걸 말이야 위에 상부지침이 이건 하라고 한다고,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말이지, 군사정권도 아닌데 말이지 그걸 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이제 하위직도 있지만 직장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4, 5급도 직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 성과상여금제도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못 놓죠 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평가기준은 시에서 정하죠
예. 일부 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정합니까, 전체를 다 정합니까
아니,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다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가기준만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예.
그렇다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누구든지 다 반대합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공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다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그 의견도 좀 수렴해 가지고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온 담당자가 지금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래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우리가 마다할 수는 없는 거고 기준만은, 예 기준만은 확실히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 가지고는 안되죠. 이런 기준 가지고 무슨 그거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기준이 제일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도 상여금을 다만 몇 프로라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수혜대상자들께서 불만이 없고 공평하게 그리고 좀 지급하는 이 성과 평가방법을 공정하게 해서 잡음이 없는 선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부산대학교 캠퍼스문제 이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데 아까 사석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마치 국립학교설치령 이 개정이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건 갈 수가 없다 이러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번에 제5조가 바뀐 것은 ‘단, 학교의 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이건 오비이락입니다. 이건 이번에 이걸 넣을라 그러다가 혹시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이걸 뺀 겁니다. 부산대학 이전은 이 법이 없을 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국장 이야기대로 하면 설치령이 안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는데 그건 조금 전에 내가 또 부산대학에 통화를 해봤어요. 아무 관계 없답니다.
그래 다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꼭 답을 듣자는 건 아니고 경북대학교도 칠곡에 농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래 그 부분도 국장 이야기 대로 하면 이게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잘 알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마치 구․군에서도 법이 없으니까 부산대학교는 다른 데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국장님 해석대로 꼭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갈 수 없는데 왜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런 건. 국장이.
다음, 이번에 체육민방위과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지역단체가 부산에 큰 단체가 세 개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부산사회체육센터인데, 시체육회는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회장입니다.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무처장이 합니다 이게. 오늘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오늘 출장 중이 되어가지고 일정이 좀…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와서 우선 제가 양해를…
체육관계 일을 하고 더군다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시설 관리하는 사업소장들은 다 나왔는데 제일 핵심답변을 할 사람이 사무처장이 안 나왔다. 사전에 말도 없고. 내가 안 물었으면 넘어갈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출장을 가서 그래…
어디 출장 갔습니까 출장 어디로 갔습니까
(뒤돌아 보며)과장… 체육회 과장 나왔죠
부산시체육회에서 누가, 관계자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과장이…”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발언대에 좀 서서 답변…
앉아요, 앉아요. 그래 앉아요. 내가 사람 나왔는가 물어볼라고 그래요.
업무를 국장이 잘 챙겨야 됩니다. 이것 뭐 사람본인을 앉혀 놓고 내가 말하기는 뭣하지만 민주공원에 김재규 관장은 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꼭 참석을 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그 말 한마디 없다니까, 국장이 업무보고하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체육회 지원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담당과장 이번에 새로 된 과장 있죠 과장님이첫 업무보고하면서 시체육회 돈 얼마 지원한 지도 몰라요
예, 그건 제가 답변을 하도록 과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9년도에 24억 보조를 해줬고 2000년도는 32억이고 금년도 예산은 28억입니다. 시 보조금이. 그리고 전체 예산은 99년도는 34억이고 2000년도는 41억이고 2001년도는 42억입니다.
가맹단체, 구 지부와 육성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언론보도한 것 보셨죠
예.
태권도협회 문제, 태권도협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태권도협회 그건 기이 보도된 내용은 태권도협회 비리 관련해가지고 조직 내부의 힘 겨루기라든지 부산태권도협회 간부 중에 일부가 비위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변명만 급급하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태권인들은 시체육회가 우리 부산태권도협회 현 회장의 뒷배경 때문에 기획의지를 상실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0년 8월달과 8월 14일날 부산일보에서 연속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건우회장의 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작년 8월 25일날 진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체 약 96명으로부터 받은 진정내용입니다. 요지는 ‘이건우회장 승부조작 등 부정․비위건 확인처벌’ 이런 저희들이 진정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비위관련 사항들은 형사문제로 해서 검찰에 조치할 사항이었고 또 이건우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임원의 자격과 선임 등은 협회자체 또는 체육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행정청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체육회로 하여금 가맹 경기단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이후에 금년 2월 23일 부산일보에 다시 ‘태권도협회의 비위묵인 의혹’ 해가지고 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권도협회 이건우회장의 뒷배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현재 태권도협회의 비리관련사항은 수차례 걸친 검찰수사 언론보도가 된 사항이고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 보도사항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체육회하고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단체에서는 과감한 우리 행정적인 그런 제재방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회장이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 시장인데 이것 감독을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가맹단체 체육회에서 하지 우리는 모른다. 한 말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장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로서 거기서 감독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의 직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체육회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 보고 “왜 느그가 제대로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한 결과가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태권도협회 이건우 회장이 구속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조금 답변을, 말씀드린 것같이 이 태권도협회 비리 관련사항은 수차례 검찰수사와 언론보도가 된 사항이고 현재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형사적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체육회 자체에서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날짜 잡아가지고 직접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감독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인데 지금 3월 5일날 무슨 자체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버리고 났으면 그 결과대로만 하면 되지 더 조사할 게 뭐 있나 이거라. 그 전에,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예.
그럼 자체조사를 예를 들어서 일찍 해야 됩니다, 일찍. 지금 현재, “지금 3월 5일날 할 생각으로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신문에 여러 번 났으면 자체조사가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예요, 내 얘기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체육회 관계는 제가 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체육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뭐 예산 지금 1년에 얼마 준다 이랬는데 체육회가 사실 가맹단체가 43개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맹단체장이 사재를 출연해서 이 체육회를 운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를 상당히 도와주는 방향으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도 감독이라는 게. 팽개치고 있다가 이제 상황 터지면 문제가 생기, 이런 허둥지둥한다니까. 결국은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면 시장 욕먹게 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체육회 이것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챙겨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체육관계 업무 이게 처음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을 제일 알고 있는 분이 사무처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첫 우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출장을 갔다는데 이게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거든요. 왜 갔냐 물으면 꼭 가야될 일로 갔다하지 안 갈 수 있는데 갔다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건 제가 감독을 아주 잘못 했고요, 1차적으로 제가 감독을 못했고…
지금 어디 갔어요 출장을.
서울 출장간 이유를 여기 발언대에 서가지고…
아니,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사유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도 사무처장 회의에, 대한체육회 올림픽파크호텔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 갔습니다.
오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제 제가 사실상 동서협력재단에 광주, 전라남도 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제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 그동안에 제가 직접 못챙겨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시․도체육회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이 태권도 출신입니다. 이래서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모든 면에서 대단히 편파적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답변을 들을라하면 사무처장님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됩니까 그대로 뭐 참 이렇게 보통 평상시 답변밖에 안되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시에서 관련 주무, 담당자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아까 부산대학교 문제인데, 지금 부산대학교 총장이 꼭 저리 가야 되겠다하는 게 그게 우리 부산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다 수긍이 가야 되거든요. 물론 서울대학이 다른 데 가 있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갈라 하는 거기 삼랑진 그쪽에는, 물금 그쪽에는 저습지에다가, 매립지에다가, 50미터 이상 파일을 박아야 되고 아주 안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방에 우리가, 그 분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아닙니까 협의 안하겠다고. 그죠
예.
그럼 혹시 상대방을,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총장이나 보직교수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수회에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고요, 학생회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다만, 그 교수회는 보직교수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대 2로, 80%는 반대를 하고 한 20%는…
그렇죠. 우리도 그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총장이 왜 그렇게 우직스럽게 고집을 할까요 그 속을 잘 모르겠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요, 요전 앞에 모방송국에 나와서 대담을 했죠
예.
네 분이 나와서 하는데 시민들 반응이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필 행정교육위원회때, 물론 대학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만 교육청 업무지도를 하고 대학은 교육부에서 하는데 꼭 시민들이 볼 때는 짜고 치는 뭐 같애요. 두 분은 찬성하고 두 분은 반대쪽 비슷하게, 우리 기획실장하고 나가서 하던데, 국장님이 꼭 염두에 둘 건요, 꼭 우리 시민들한테 부산시가, 아까 여기 우리 다 질의했는데 부산시가 이 정도로 어떻게 해주고 있다는 홍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홍보를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를 부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홍보를 꼭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지금 시일이 자꾸 가니까 양산은 양산대로 유치추진위원회 만들고 기장은 기장대로 막… 나중에 이래 샀다가 부산대 하나 가지고 이것 나중에 대단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달라.
알겠습니다.
꼭 좀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너무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전세계에 홍보팜플렛을 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마침 더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시민들이 볼 때는 말이지, 그런 인상도 풍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하고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연구를 좀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되도록이면 좀 알 수 있… 시민들은 지금 통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해샀는데, 어느 좌석에 앉으면 그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물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꼭 좀 그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관계, 2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체육기금조성이 500억을 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출연금, 체육관련사업 수익금, 경마장, 경륜장 올해 2001년도에 30억을 하겠다. 지금 부산경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2001년도에는 어떠해서 이 출연금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마장, 경륜장 수입 이것은 시작도 안했는데 지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할 때는 사실상 체육회가 지금 체육회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영화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금년도 전국체전만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참 이야기 들어보면 본연의 일을 갖다가 정말 체육인을 육성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우선 금년도에는 기이 보도상이나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금고 협력기금 부산은행에서 하는 거기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곧 또 내년도도 일부 지원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약 한 2, 30억은 지원될 걸로 저희들은 그래 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시민카드가 부산은행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시민카드 수입도 연말되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 금년에는 한 3, 4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마장 관련사업은 금년 연내에 지금 장외발매소가 설립이 됩니다. 이 장외발매소가 작년 12월달에 마사회에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부산, 대구 한 군데씩 해주기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장외발매소 후보지를, ‘장외발매소’ 하는 게 뭐냐 하면 스크린경마입니다. 과천에서 경마를 하고 있는 것을 스크린에서 해가지고 다시 투자하는데 1년에 수입이 약 50억 정도 우리 시세가 들어올 그런 건데 금년은 좀 적더라 그래도 일부 거기서 한 20% 정도 들어 오고 그 다음에 2004년도 되면 경마장 저게 본격 개장이 되면 그 때 돼서 한 2년만 20%만 거기 들어오는 우리 시세 중에, 시세 중에 저희들은 6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600억 중에 2년만 해주면 이 목표달성은 무난히 되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륜장도 우리 지금 아직까지 허가는 안났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순수한 거기 마권세하고 경륜세 안 있습니까 거기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도에 확보할 금액은 아까 디지털시민카드…
예,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데 지금 잘 아다시피 그러면 우리 가맹단체 체육회는 거의 체육회 관여하는 분들이 지금 출연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부산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국장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재정출연금은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 하는 것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 체육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기회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일반 시민들은 저희들은 참여하는데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체육회를 맡아 있는 가맹단 회장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은…
예, 그 분들에게는 안 합니다.
앞으로 출연을 안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 박위원님,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요, 현재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조례는 사실상 우수선수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히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를 출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생활체육을 권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가맹경단체장들이 맡고 있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라든지 다른 단체도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회장이 내는 비용하고 이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분들이 체육회 단체회장 가맹단 회장 맡아 있는 분들이 몇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1년에 출연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그 추진 체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500억을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순순하게 500억은 기금을, 모든 기금운용은 말이죠, 원금은 놔두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1년에
예.
이자가 얼마 정도…
그러면 약 한 4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 기준해 가지고.
500억 조성이 되면
예, 되면 한 40억 정도가 되면 1년에 40억을 매년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만 되면 부산체육은 상당히 자금걱정은 덜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런데 그건 체육회 우수선수 발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수 지도자 지도비용하고 전국체전 출전비용하고 생활체육을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분명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은행에서 출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렇게 쭉 하면 500억 달성은 무난하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봅니다.
2005년까지는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만약에 나면 어찌합니까
차질이 나면 연도가 1, 2년 늦어지는 것 뿐이죠. 늦어지는 거고…
계획에서 좀 늦어진다…
예, 계획에서 좀 늦어질 수 있는 것 뿐이죠.
이게 사실은 체육회를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산시 체육회장, 말씀대로 시장인데 지금 가맹단체 체육회장님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들이 물론 자의적으로 맡아서 출연하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아가지고 기금 출연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우수선수가 발굴만 되면 부산이 그래도 체육에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참고로 말이죠,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사항이 체육 가맹경기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항시 고맙게 여기고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돋궈주느냐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분들 그렇습니다. 실제 최소한도로 1년에 3,000만원 내지 1억은 들어갑니다. 매년 말이죠. 그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 분 같이 고마운 분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야 실제 가맹단체 거기 보면 회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할라 하죠, 지금 그걸. 그거야 지금 국장이 말씀한 시장이 격려하고 위상 세워주는 그것 당연한 겁니다, 그 분에게. 그것보다 더한 예우라도 해줘야 그 분들이, 지금 혹시 가맹단체 회장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근대5종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인기가 별로 없는 종목입니까
예, 좀 비인기종목이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가맹단체 회장님들 아까 국장이 하고 시장이 하지만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도에는 누가 합니까 단체회장을.
송준식씨, 삼부파이낸스 부회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거기 부도 안 났어요
전에 부도 났는데 아직 정식 저희들, 부도 났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임원개편은 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맡고는 있습니다.
그게 부회장이 송준식 부회장이 삼부파이낸스 부회장입니까
예, 부회장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이게 지금 오래 되었는데 취임이 98년 12월 18일날 했는데, 지금 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단체회장 임기가.
단체회장은 4년인데요, 그건 후임자 결정될 때까지는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고, 유고가 생기면 잔여기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 출연금 냅니까
안 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기종목인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본인 출연을 많이 해야 운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체육관련 추가된 업무 중에서 시민봉사과에 보면 행정통신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상해서 이게 왜 이렇는가 싶은데 이건 다음에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챙기셔가지고 좀 내용을 적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구정 때 구정 바로 다음 날 우리 부산대학교이전심사위원회를 교육부에서 내려 오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디에서 안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예. 그 분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모든 행정업무들이 사후 약방문이 됩니다. 부산대학교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대학교가 그렇게 서둘 때는 우리가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사 저기 하려고 하니까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심사위원회 안 했다고 했죠 아까도 보니까 안 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학행정지원과에 확인을 해본 바 2월 2일날 2차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그 확인한 내용, 제가 직접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회의한 내용에 부산대학교와 부산시에 내용을 평가표로 만들어서 점수로 매기자. 두 번째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 중에서 추가자료를 확보하자라고 해서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에서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공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보완해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서울에 대학행정지원과에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을 때 1차, 2차 정식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미숙한 부분 이해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장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현안업무입니다.
예.
그렇다라면 분명히 챙기셔야죠.
챙기겠습니다.
간담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얼마나 지금 부산시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양산시까지도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알았습니다.
좀 명확하게 업무를 챙겨셔 가지고 사후 약방문이 안되도록 제발 좀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산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저의 서구의 현안문제를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얼마 전에 법원청사가 2002년도에 법조청사를 옮기게 됩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내에 있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부산역내로 오든 역외로 가던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서구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현 법조청사 안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유치하자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본 결과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필요한 부지가 한 7,000평 정도 됩디다.
예.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딱 7,000평이 돼요.
예.
7,000 한 100평 정도 되고 또한 이전하는 비용에서 한 1,100억 정도 세이브가 되고 또한 주차장부지 및 수림이 아주 우거지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캠퍼스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그 현 의과대학 교수들을 한 스무 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또한 좋다고 하고 현 병원과 너무 이격이 되면 실제 임상시술이라든지 하기가 힘들다고 합디다.
예.
그래서 한 100m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본회의에서 거론하려고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도 확정이 안된 마당에 자꾸 재차 해서 우리시의 시 행정력을 낭비하기 싫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주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민주공원이 지금 우리가 평가를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민주공원은 160억 가까운 돈이 들여 가지고 투입이 되어서 완성된 건물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16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관리를 하고 또 우리의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어째 된 판인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러한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160억 투자해 가지고 4,000만원 작년에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매년 혈세가 관리비 4억에 운영비 3억에 7억 가까운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걸 모르고 자꾸 관리를 하겠다, 운영을 누가 하겠다. 이것 누가 중요합니까 관리 운영 아무도 필요 없어요. 실제 혈세만 낭비 안되면 누가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 지금 현재 말이야 우리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도 생각 안하고 밥그릇만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안을 내었어요
그…
이 案 낸 사람 누굽니까, 7페이지, 이것 案 낸 사람이. 누가 이런 계획을 했습니까 과연 앞으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 하는 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되도 안 한, 이것 내용을 보면 평가전문기관을 파악해서 시역내 소재 연구기관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라. 이러한 평가를 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놓으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이 평가기관이 있는가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 지금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라. 그래 유인물에다가 ‘평가전문기관을 파악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상 지난해 저희들 그 민주사업재단하고 의회와 저희들 시가 그 합의한 내용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저희들 그렇게 해 보겠다는 거거요. 저희들은 우리 시역내에 7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가능하면 3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어줘야 상호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아니, 평가라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도 있어왔고 또 타기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도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
그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건 해요
그것은 기이 합의가 그렇게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또 용역 줍니까, 이것. 용역 주면 또 이것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 물론…
용역 안 주면 안됩니까
물론 그렇게…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실․국장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 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필요 없이 자꾸 낭비할 계획만 하시고 그래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이것 경비 수입…
기이…
혈세 낭비하는 것을 줄이라 이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왜 예산을 그런 데 낭비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만 우리 대 시민과 함께 약속사항을 지키면서 기이 편성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귀중한 돈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역력히 안 보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에도 이 관리 운영을 이원화하고 또한 이것을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부산시만 유독 심해요, 심해.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이걸 평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경영수익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 가지고 귀중한 우리의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너무 사실상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너무 기업성만 강조하다가 보면 또 공익성은 또 떨어집니다. 그런 양면적인 효율성을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60억 투자를 해 가지고 4,000만원 가져왔는데 그게 뭐 이익입니까 공공성을 따진다면…
아니 국장님!
예.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님 이야기는 경영수입 뭐 지출 이런 부분보다는 좀 명확성을 기해 달라는 이런 질의내용인데…
예.
그래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 102회 임시회 때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걸러진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체육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오다가 보니까 좀더 세분화해서 좀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 민주공원과 체육회, 상여금 성과금제도를 조금 지금 말씀도 있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걸 현안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 번 받자 이래 가지고 받는 와중에 사실은 이게 행정관리국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과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성과상여금 부분의 기준 부분, 물론 이 실시된 지가 경험이 미천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시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공원평가단 구성부분을 우리 조양환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늦게, 뒤에서 말씀을 듣고 예산을 확보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직접 관리를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위탁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억지로 없는 예산을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잘 미처 파악을 잘 못하시고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담당하는 업무 과가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사전에 양해도 없이 사무, 시체육회사무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이 안 온다는 것은 아까 우리 그 박정길위원님은 우리 뭐 의회의 경시풍조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은 시장이 우리 의회 와서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아시안게임 사무총장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현실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체육회가 문화관광국에서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사전에 10분 전이라도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무처장이 서울에 회의 가고 과장이 대신 참석해 주니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10분 전에라도 이런 양해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우리 배상도위원님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준비 미숙이 앞으로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월 6일 10시부터는 교육청소관 시설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裵命壽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綜 合 運 動 場 管 理 長
九 德 運 動 場 管 理 長
요 트 競 技 場 管 理 長
林周燮
尹鍾大
劉惠生
朴鍾周
裵光孝
金相萬
沈載和
崔性達
金泰祺
○ 기타참석자
〈釜山市體育會〉
運 營 課 長
李南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