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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3월 2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하신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제10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심사와 택시요금인상에 관한 보고청취를 시작으로 3월 5일 월요일은 196억원의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감만동 현대아파트 시내버스 노선연장 대상지를 현장확인하고 그리고 3월 6일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현장확인 한 후 마지막 3월 7일에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고지대와 벽지 등을 운행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등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택시요금 인상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운행지역을 제한하여 시내버스 한정 면허형태로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새로운 하나의 업종으로 하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요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산이 전국 최고의 실업율과 부도율 등으로 서민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건설교통위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등에관한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마을버스運送事業登錄등에관한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을버스조례 상정되었는데 전에는 한정면허죠
예.
한정면허하고 등록제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정면허하고 등록제 차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동법시행령 규칙개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정면허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청이 그 신청을 허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말하자면 재량적 행정처분행위이고 등록제는 귀속행위에 해당됩니다. 등록조건을 갖추면 그 등록을 받아들여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여부가 거의 없는 그러한 점이 양 제도간의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제한적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까 한정면허를…
재량적…
제한적…
재량이라 했습니다.
재량 그러면 어떤…
면허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청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등록인 경우는 그러한 판단의 여지가 등록조건의 적합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다릅니다. 그게 행정행위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조건을 갖춘 등록업자면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6개소, 2㎞이상 중첩제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역시 국장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고지대입니다. 특히 영세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인데 그걸 6개 정류소 2㎞이상 제한하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원래 마을버스의 운행취지가 여객자동차운송법에 보면 고지대 또는 학교, 오지 해서 간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정류소 또는 지하철,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보조연계수단이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정류소도 같이 합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리적 특성상 도로의 구조특성상 그리고 토지의 이용관계라든지 주택의 분산정도를 판단해 볼 때 완전히 중복되지 않는 노선만을 마을버스로 운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버스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을버스운행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존 버스노선과의 중복 또는 중첩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의 정류소 또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중복 중첩할 수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인천, 대구, 울산 타시․도와 또 이렇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 정류소를 중첩을 하도록 했습니다. 3개 정류소 정도까지만. 그리고 인천 같은 데는 5개소, 대구 같은데는 7개소 안에서만 중복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 지역특성을 볼 때 5개 정도의 정류소를 중첩시키는 정도까지 허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부산의 고지대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장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장도 가봤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제가 주로 북구쪽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북구쪽에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까
북구 고지대 많이 있습니다. 만덕1동, 2동지내 그리고 금곡 저 위쪽에, 산성쪽에, 화명쪽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류소를 많이 두면 이용하는 고지대에 사는 영세민들이 편리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류소를 적게 주면 그만큼 불편할 것이고, 정류소를 몇 개 더 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말씀의 뜻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분포하고 또 말씀드린 간선버스정류소하고의…
본위원의 발언취지 요지는 이 지역을 너무 멀게 하면 고지대기 때문에 또 영세민들이 뭐를 들고 다니고 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한데 정류소를 너무 멀리 해놓으면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개를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발언의 요지가 그겁니다. 또 2㎞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따라서 2㎞를 한정해 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시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타는 정류소의 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뜻은 기존 버스노선의 정류소하고 마을버스노선의 정류소하고 중첩되는 버스정류소 수를 5개 이상으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뜻입니다.
김위원님! 이 의미가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소는 예컨대 만덕동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버스노선하고의 경합이 마을버스하고 같이 너무 크게 일어나면 결국 그것은 기존 버스에도 상당한 문제를, 이해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본연의 오지에서 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류소는 충분히 설치해 주되 다만 기존 버스노선하고 중첩되는 버스정류소 수를 5개로 할 것이냐 3개로 할 것이냐 7개로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5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서울시는 지금 3개소로 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3개소만 중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만큼 마을버스의 정류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5개까지는 기존 버스정류소하고 같이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것을 6개 이내로 한다 이런 얘기죠 꼭 6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3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 있고 최고로 6개로 한다
6개이내입니다.
그리고 2㎞ 이것도 역시 2㎞이상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한칸 한칸이 약 400m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5개가 중첩이 된다면 2㎞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5개 또는 2㎞의 거리를 기존 버스하고 같이 중첩하므로써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또 그래서 그런 법의 취지를 저희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중인 마을버스회사가 2㎞이상 넘는 회사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첩되는 노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2㎞이상을 지금현재 넘지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뜻이 뭐냐하면 2㎞라는 말씀의 뜻은 기존 버스노선하고 마을버스노선이 2㎞를 같이 달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넘는 노선이 몇 개냐 이말이죠
현재 그렇게 중첩되어 있는, 정류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류소 하나가 400m정도 되니까. 지금 보니까 중복 정류소를 보면 모두 125개 노선중에서 한 반정도가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5개 이하입니다. 46.4%정도는 5개 이하만 중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말이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이 조례가 지금현재 바뀌므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위원님, 그 질의 제가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은 전혀 변경이 안됩니다. 그대로…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예.
신설 되는데 한해서만 지금현재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변동이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현재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신설되는 마을버스에 보면 녹산산업단지에 보면 약 201만평이 되고 82%가 지금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도 약 23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종업원도 약 7,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운행이 절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하단역에서 녹산까지 가려고 하면 하구언 언덕을 통과하는 하구언 둑의 길이만 해도 2.2㎞나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마을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현재 기존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은 신조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존의 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합니다. 법이 인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 마을버스라는 것은 서민위주로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2㎞로 묶으므로 해서 앞으로 결국 고지대의 서민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또 하나 모순되는 점이 정류소를 지금현재 6개 중복을 못한다 3개 정류소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 지금 400m이상을 못한다는 정류소 방침이 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3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700m도 될 수 있고 800m도 될 수 있고 편의에 따라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 400m라고 말씀드린 것은 버스정류소와 정류소간의 간격이 법에 400m로 두도록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 부산시 버스정류소 설치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버스정류소와 정류소간 간격을 조사해보니까 400m정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면 2㎞만 하면 되지 구태여 버스정류소까지 이미 법으로 해서 400m이상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m도 할 수 있고 700m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체를 왜 버스 3개 이상 중복되는 쪽으로 결국 이 조례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궁고지대에서 하단역까지 내려오는데, 하단역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는데 하단역 있는 버스정류소까지 내려올 때 그 마을버스가 엄궁 산 뒤에서 내려오면서 3㎞정도는 그냥 달려옵니다. 왜냐 하면 간선버스노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지장없이 내려오는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호텔 앞에서 하단역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버스정류소가 6개 이상이 되면 기존 버스하고 마찰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중첩되는 버스정류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을버스운행의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만, 2㎞를 두는 것이 중복조항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버스업자들의 오히려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 버스업자들의 어떤 압력이라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쪽으로 등록제 부분에 대한 것을 몰고가다보니까 결국 이게 버스정류소가 3개 이상 안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특혜시비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기존 버스노선하고는 사실상 중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분명히 기존의 간선버스정류소하고 오지 또는 산지하고 연결하는 지선의 역할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선역할이 꼭 2㎞라는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서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가까운 지하철 첫정류소에 말하자면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을버스노선이 산지에서 주요도로,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의 선에 접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도 중복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상 그렇게 연결만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5개 정도 정류소까지는 중첩해도 좋도록 이렇게 하자, 버스조합쪽에서는 기존의 간선버스에서는 버스정류소를 중첩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가 적어도 서울시처럼 3개정도만 중복해달라 하는 요구인데, 우리는 안되겠다 시민의 편의를 말씀하신대로 조금더 예컨대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려 하면 적어도 5개정도 또는 2㎞의 중복은 되어도 집어넣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훨씬 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좌우튼 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가 정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할 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조금 중복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규제완화차원입니다.
그런데 제5조 2항에 보면, 좀 생략하고 기존 마을버스정류소와 3개이상 병합할 때는 신청자중 인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내세워서 신규 사업자를 봉쇄하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원칙론적으로 교통분야에 새로운 말하자면 버스운행업체들이 시장경제라면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중의 하나는 기존의 버스운행업자들의 경영실적들이 최근에는 극히 부진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마을버스까지도 기존 버스의 어떤 이해관계를 크게 침해할 때는 훨씬 더 어려워져서 궁극적으로는 간선 대중교통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말씀드린대로 그 법상취지가 어디까지나 지선 보조 연계역할을 하는 버스체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존 버스업자가 하는 것이 그 마을버스운행의 서비스제고 또는 기존 버스노선과의 연계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환승체계구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마을버스의 경영상태가 아주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부산시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회사가 도산된 상황을 뽑아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사업자들은 지금 20, 30% 도산하고 신규사업자가 새로 탄생하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질의사항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 버스업자가 어렵습니다. 마을버스는 도산이 없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마을버스도 아주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황령산쪽에 대연동에 보면 대우1차, 2차, 장백 1차, 2차를 비롯해서 약 3,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곳에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용호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낙농마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그 낙농마을 앞에서 버스가 멈추고 다시 황령터널 넘어서 범일동쪽으로 진행하는 버스노선들이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이죠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령터널에서 범일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버스노선이 5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요
마을버스는 아직 없습니다. 황령터널 쪽으로 넘어가서 범일동으로 가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말입니다. 범일동 쪽으로 가자는 말은 아니고.
있습니다.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4대가 있어요
예.
어느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수산대학 쪽으로 내려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위원님! 낙농마을에서 해가지고 수산대학 쪽으로, 부경대학 쪽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지역을 낙농마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지역이 약 3,000세대 이상이 신규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낙농마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 지금 주민들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5조 2항에 마을버스 신청자 중 인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했습니다마는 이 곳에 마을버스가, 지금 시내버스는 범일동 쪽으로, 터널통과 하는 몇 개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증차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설 수 없거든요. 들어설 수 없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교통 때문에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는다는 법입니다, 이 법이. 이런 데는 신규사업자가 들어와서 마을버스…
아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얼마든지.
그런데 우선사업자를, 기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우선자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꼭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등록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조례에서 이 사항은 삭제 하셔야죠.
아니, 삭제 한다기 보다는…
국장이 언제 법대로 했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건실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높은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금노선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노선은 손님은 많고 차는 적게 운행함으로써 자기 회사에 아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작전도 있는데 이런 곳은 병합된 지역은 손님이 많고 주민들이 노선을 많이 요구하는 지역은 신규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지. 이게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런 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 건실하고 또 튼튼한 운송사업체가 그러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의 뜻이.
그런데 모든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이렇게 묶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제가 일부 동감을 하면서 교통이라는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성과 공공성이 같이 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요청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들어갈 사업자가 없어서 개설 못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서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이 나가서는 상당히 어렵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의 논리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들, 예컨대 서울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정책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과 또는 정책노선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1대에서도 교통기획과장을 하셨고 3대에서 다시 중요한 부산시 교통국을 책임 맡으셨는데 1대부터 이 때까지 버스노선이 공공성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일은 한번도 없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노선이 형성되어 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공공성을 생각해서 버스노선을 개설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은 1대 때부터 그런 답변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는데 좀 그런 답변보다 한 차원 발전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보조 교통수단이므로 운행계통을 시장이 공고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이 그렇게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도지사에 위임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이번 회기에서 마을버스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입니다마는 기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국가에서 한정면허, 국가에서 전체적인 대중교통정책을 검토해서 그 결과 마을버스를 말하자면 행정청이 재량적 처분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면허제도는 너무 규제강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바꾸자 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작년 8월 3일 법이 개정되고 또 8월 23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랬습니다.
시장경제논리에 접근하자 이런 뜻입니까
시장경제논리에 접근하자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각종 규제를 가급적이면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그런 일환이죠, 이게 그렇죠
예, 일종의…
그러면 국장께서 마을버스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전의 면허제하고 지금 바뀌는 제도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사업자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당장 답변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국장께서 이 제도를 볼 때 ‘바뀌면 마을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해졌다.’라든지 ‘이것 더 힘들어졌다.’라든지 그 입법취지하고 맞나 안 맞나 판단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취지가 보면, 그런데 입법취지가 이렇습니다,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꿈으로써 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요건이 충족이 되면 받아들여야 하는 귀속적 행위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너도나도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이 법은 등록기준을 엄격히 해 가지고 조례에 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게 제도가 바뀌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편합니까 더 제도가 강화되어가지고 불편합니까
면허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처분청의 처분에만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등록제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조건이, 법이 이번에 등록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조건을 충족하려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더 강화되었죠
조건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면 지금 입법취지하고 시장이 조례를 만드는 내용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5조의 각종 조건들, 등록기준 말이죠.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차고지도 확보해야 되고, 운송사업 경험도 있어야 되고
예. 시행규칙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자가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자기 차고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리고 운송사업경험이 신규사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버스 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례로서는 자기차고지 확보조건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자기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아니, 없는 것입니까 조례로서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로서는 못 바꾸네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것 이야기할 것 없고, 다음은 배차시간이 안 들어가 있는데 배차시간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8시에도 시작했다가 10시에도 시작했다가 이렇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시부터 운행하고 몇 시에 마쳐라 이런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 안하죠.
조례에까지 배차시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업자의 경우에 오지를 운행하는 경우는 사실 7대, 새로운 신규등록은 7대 이상입니다, 자기가 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전에 보면 3대도 있고,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배차간격을 25분 해라, 35분 해라, 오지와 간선하고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과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그런 모든 다른 다양한 배차간격의 조건들을 조례에 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내용에 담지 않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등록공고를 낼 때 등록조건으로 우리가 사전에 노선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노선의 배차시간은, 간격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등록조건에 배차시간과 출발시간과 마지막 출발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 중심에는 없죠. 그게 다 변두리로 시내버스가 소화를 못하니까 마을버스가 있는 것인데 지금 기준시간이 조례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조례에 오지는 정류장 갯수나 거리제한, 2㎞제한이 해당이 안되죠 해당이 됩니까, 강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됩니까, 안됩니까
오지도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노선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소가 1번이 20개 정류소가 있다고 볼 때…
위원장! 회의질서를 좀 지켜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하시고, 과장께서 지난주에 업무보고, 간담회 할 때는 2㎞제한이 강서 쪽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강서 쪽에는 2㎞ 넘는 데가 많아요. 또 넘어야 될 때가 많고.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존 노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조건. 정류장 갯수하고 거리하고 강서 쪽에 해당이 됩니까
앞으로 새로운 노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중복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존 노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이 조례를, 신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고 다만 등록조건이라는 조건을 기존 업체들은 충족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강서 쪽에는 본위원한테 민원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2㎞ 이내 같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과장께서 간담회 때 ‘강서 쪽에 해당이 안됩니다.’ 했는데 그날 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네요. 그것은 다시 검토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차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일반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이 몇 분 이상 되면 실용가치가 없습니까 저번에 나와 있죠. 한번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법규정상에 배차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법규정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통국하고 누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가 20분이 넘어갈 때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30분 이상일 때는 이것은 시민이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버스는 25분 이내가 되도록 조례에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에 제8조 3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회수를 정하여야 한다.’ 4에 보면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하고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되겠죠.
하여튼 최종 수정안을 낼 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참고하십시오.
한 말씀, 참고말씀…
하십시오.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저희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마을버스 관계. 했더니, 서울시는 대부분 배차간격이 15분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시는 거의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들이 우리가, 우리 부산의 기장 저쪽, 또는 우리 부산의 서부산권과 같은 오지형 도시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은. 전부 대도시권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5분정도, 20분정도의 배차간격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조례에서 그렇게 엄격히 규정해 버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오지 쪽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을 개설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고할 때 조건으로 넣어가지고…
등록조건으로 넣도록…
지역의 조건별로 배차시간을 제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외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3조에 보면 시내버스 또는 다른 마을버스와 6개 정류소 또는 2㎞ 이상을 중복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습니까
예.
전국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만, 중복되는 길이와 정류소는 다릅니다.
그러면 2㎞라고 그러면…
4개 내지 5개정도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어느 노선은 2㎞ 미만이 될 때가 있고, 같은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2㎞ 미만이 될 때가 있고 또 돌아서 가면 또 1㎞ 내에 정류소가 통과할 수 있으면…
계속 2㎞입니다. 계속 5개 정류소.
그러면 지금 아까 낙농마을이라고 동료위원께서…
대연동입니다.
대연동이죠.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낙농…
어떤 말씀이십니까
노선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경대학 쪽으로, 부경대에서 낙농 쪽으로, 연결된 노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철을 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전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개통되면 연결됩니다.
그리로 연결이 됩니까
예, 개통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 미만이 되겠네요 낙농동네에서 전철을 타고 올려면 2㎞가 안 넘겠습니까
아니, 기존노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 노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설된 노선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노선이…
지금은 5개, 2㎞든 관계없습니다. 2㎞, 3㎞ 중복돼도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해서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은 유지를 합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노선이 그러면 낙농마을에서 용호동 입구까지 버스가 운행하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연동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 노선은 대남로터리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 내려와가지고 부경대학을 거쳐가지고 예술전문대학교까지 운행이 됩니다. 그 노선은 전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보면 2인 이상 신청시 등록대상지역의 호응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호응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호응도를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 또는 군수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구청의 의견도 제시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등록자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한, 또 합리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말은 이렇게 호응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의 호응도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2000년 11월 16날 입법예고를 해서 20일간 한 뒤에 의견이 많이 제출이 되었거든요.
예.
많은 의견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마을버스하고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시내버스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시가 시내버스조합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어요.
훨씬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왜 강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버스조합에서는 3개 정류소 정도만 초과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조합이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시내버스가 간선기능 수행에 필요시 인근 시내버스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을 했어요.
예,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지금 여러 분이 정류소 관계, 또 중복운행 할 수 있는 거리관계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했어요. 그것 왜 그랬어요
버스조합에서의 주장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 정류소는 3개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는 1.5㎞ 이상 중복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 버스노선에 더 침범해서는 안된다, 마을버스 노선이.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6개 미만으로, 또 2㎞ 미만으로 이렇게 좀 더 강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안 시켰는데…
그런데 다른 의견들은 보면 정류소를 10개 이상 이렇게 중복을 하도록 해달라 하는 좀 과다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의 어떤 마을버스 정책, 또 중앙의 정책, 또 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버스조합에서 요구한 사항도 강화를 시켰고 또 다른 분들이 주장한 의견에도 근접할 수 있게끔 정류소는 6개 미만 중복할 수 없도록, 또는 2㎞ 중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대로 정류소 3개 초과, 1.5㎞ 이상 중복 불가 이것은 아예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개입니다.
국장!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 서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마을버스가 현실적으로 버스정류소 3개 초과 못해가지고 마을버스가 운행될 데가 어디 있어요. 현실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2㎞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5㎞를 중복운행을 하다가 다른 길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또 1.5㎞를 중복운행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위원님, 계속 2㎞입니다. 그러니까 한 1㎞ 하다가 다시 오지로 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도 계속 2㎞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선버스노선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우회하면서 가는 이런 경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으로 가다가 다시 작은 도로로 들어가서 가다가 다시 간선으로 나와서 또 2㎞미만만 가면 그것은 여러번 해도 관계 없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선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해석을.
예.
마지막으로 시에서 올린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안이 부산시 마을버스하고 사이에서 실시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존 마을버스노선 125개 노선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될 노선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마을버스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을버스가 과연 125개 노선 이외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법의 취지가 새롭게 등록제로 바뀌어지므로 해서 난립하는 현상들을 막겠다 하는 이런 취지가 보다 더 강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여기서 6개 정류소니 2㎞니 하는 것이 편도로 보는 겁니까, 왕복으로 보는 겁니까
편도입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하면 4㎞…
예, 왔다갔다 하면 4㎞가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이 2㎞니까.
그렇죠. 그러면 왕복으로 하면 정류소도 이쪽에 다섯, 저쪽에 다섯 열 개까지는 가능하다, 왕복으로 치면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사업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마을버스 신청을 똑같이 했을 경우에 여기에 우선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서 그 내용을 압니까, 신청한 것을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하면 새로운 법과 규칙과 조례가 시행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마을버스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부산시청이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면허를 주느냐 안 주느냐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한 대를 가지고 해도 되고 두 대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그건 업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을 때는 그게 안되고 시가 노선을 공고한 노선에 대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노선을 공고할 때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가 노선을 공고해야만이 이런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 하고 공고를 해야만이 개인이든 버스든 마을버스든 신청한다 이말이죠. 등록을 자기가 구성을 해가지고 등록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 내용에서 공고할 수 있는 부산시내 구역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황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예컨대 정관에 마을단지 또는 명지에 주거지 이런 쪽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내지는 9월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앞으로 노선이 어떤 노선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고를 해나가도록 하고 또 등록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등록제가 아니다, 그죠 시에서 일단 필요로 하는 노선이 되어야만이…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우선입니까 마을버스가 우선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시내버스 또는 다른 마을버스 정류소와 3개 이상 중복이 되는 경우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노선을 새로운 마을버스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그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업자가 기이 있으면 그 기존의 업자가 그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정류소가 중복될 때에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버스나 마을버스 다니는 것을 보면 버스가 예를 들어서 3개 중첩될 수도 있고 마을버스가 3개 중첩될 수도 있거든요, 코스를 보면. 마을버스로도 다니고 버스로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두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1항에 따라서 합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5조1항…
시내버스를 먼저 줄 것이냐, 마을버스를 먼저 줄 것이냐, 개인에게 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할 적에 지금 심사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는데 다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거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조례안에 없잖아요
이것은 규칙입니다. 우리시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는 시내버스, 택시운송사업의 주요정책방향, 제도개선, 요금공급기준책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또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의 중첩성을 제거하면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제가 처음에 3조 2항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3조 2항 것은 여기 부칙에 보니까 현재 기존 업체는 우선권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기존 업체는 3조 2항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는 정류소가 6개 이상도 관계 없고 또 2㎞이상도 관계가 없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는 새로 등록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강서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살펴보면 결국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수단이죠.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정류소문제 6개 이것은 버스업체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강서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 2㎞ 문제 이것은 두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아요. 2㎞ 문제 이것은 둘 필요성이 없어요.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둬놓으면 지금 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2㎞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빼야죠. 이것은 이 조례에 넣어서는 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업체가 안생기면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하면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맞죠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죠. 이것은 빼도 관계없는 거죠. 2㎞ 이것은 삭제를 해야 신규업자가 생겨서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류소만 가지고의 마을버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법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충실하고자 조례를 입안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지적해 주신대로 2㎞는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조례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께서 2㎞ 문제를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마는 기존 업체가 말이죠 2㎞ 넘는 노선은 없습니까 시내버스정류장.
있습니다. 기존업체도 2㎞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화 안시키고 2㎞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의 근본취지는 사실 기존 버스노선하고 같이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묻겠는데, 기존 버스노선이 국장님은 생각할 때 기존 버스가 앞으로 더 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존 버스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까, 노선이.
현재 기존 버스 현 부산시 도시주거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기존 버스노선은 더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늘여야 될지 줄여야 될지는.
저는 그래요, 지금 지하철이 생기고 시내버스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가 줄어들면서 이 마을버스가 지역적으로 더 많이 노선이 생겨가지고 지역단위로 운행을 해야 지하철도 많이 이용되어지고 또 우리 대중교통도 원활해지고 부산시 교통체증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2㎞를 빼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2㎞를 빼가지고 기존 버스노선을 많이 이용 더 해가지고 주민들이 쓰기가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2㎞를 잡아가지고는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버스식으로 영도는 영도대로 순환버스식으로 만들어지고, 용호동은 용호동대로 대연동까지 순환버스식으로 만들어지고, 다대포는 다대포대로 신평전철역까지 순환버스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대중교통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버스가 자연히 대수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철이용객이 더 커집니다. 서울시내 전철 이용하는 인구수하고 지금 버스인구수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산이 훨씬 더 버스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조2항에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등록신청자 중에서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패소할 경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독소조항을 넣어가지고 결국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등록을 한 마을버스 신청자가 우리 이 조례에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과연 말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소송을 할 그런 독소조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버스택시개선심의위원회 심의규칙에 의해서 규칙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등록신청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 시행규칙 등이 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5조 2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송사업자나 마을버스업자를 우선 선정을 안해도 공고를 할 때 충분히 운수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고에 넣으면 될건데 구태여 이렇게 꼭 버스업자나 마을버스업자를 우선 선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독소조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해관계쪽으로 보시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노선을 이미 기이 운행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운송운수업체가 마을버스노선에 자기의 여력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노하우를 투입하는 것이 보다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 조항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을 안고 있느냐 하면 정류소 3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공고할 때 정류소를 3개 넣어가지고 공고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것은 마을버스업자나 버스업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예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다 용역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행정적인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종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의 한정면허로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새로운 하나의 업종으로 독립시키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고지대와 벽지 등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이 쉽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또는 다른 마을버스와 6개 정류소 또는 2㎞이상을 중복운행할 수 없다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또는 다른 마을버스와 6개 정류소 이상을 중복운행할 수 없다로 수정하며, 또한 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 등을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경험, 등록대상지역의 호응도 및 서비스개선 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를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 등을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경험 및 서비스계획을 감안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택시요금조정계획 보고를 청취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택시요금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의사일정 제2항 택시요금조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 10월 27일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제출한 택시요금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택시요금 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앞으로 버스택시개선위원회 자문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택시요금 조정시기 등에 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릴 순서는 택시요금 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검증 용역결과, 우리 시의 택시요금 조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택시料金調整計劃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용역보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조건하에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사업자들도 원합니까 기사들도 원하고
작년에 여론조사 결과는 전액관리제의 유보 쪽이었습니다.
양쪽 다 안 원하죠 기사 측이나 사업자 측이나 양쪽다 원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원하지 않는 것을 관에서 억지로 해라고 할 이유도 없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전액관리제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기는 어렵죠,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전액관리제 시행을 노사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액관리제를 하고 우선, 요금인상하고 그게 맞습니까 요금인상부터 하고 시가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요금인상입니다.
아니, 전제는 알죠. 방금 이야기했고. 어느 게 우선합니까 전액관리제가 되고 요금인상을 해 주는 것하고, 요금인상부터 먼저 하고 전액관리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전액관리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요금인상 되면 인상된 것을 승인하기 전에 전액관리제를 하게끔 조건을 먼저 달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사업자들이 안하면 인상도 안 시켜 주네요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하고 인상을 시켜주고
예.
그런 것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제2안 종합건의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조건 같으면 전액관리제 기준 제1안, 2안 이 중에서 선택되는 것입니까
제1안과 2안이 똑같습니다. 요율이 똑같습니다.
요율이 똑같은데 1안과 2안 중에서…
아니, 이것은 종합건의안입니다. 우리 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면 몇 프로 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택시개선자문 또는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시의회의 견해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내면 국장께서는 그 안이 수용되게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을 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할 겁니까 의회의 안이 이렇더라 이렇게 합니까.
지금 택시버스개선위원회에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도 시의회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들이 반영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버스요금 인상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 안이 전면 무시된 적이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98년도 3월달에 인상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 가계와 밀접한, 관계가 아주 큽니다. 큰데, 국장 잘아시다시피 전국 6개 광역시 중에 우리 부산이 가장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 아닙니까 힘드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나쁜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도 많이 나고 실업자도 많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제조업 안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을 떠나는 사업체도 너무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말이죠 버스가 1,000원짜리가 있고 합니다마는 버스는 한번 타면 출발지부터 종착지까지 상당히 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많이 안가집니다. 그러나 택시는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 미터당 얼마 그게 정해지면 할증이 계속 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 안대로 21.99% 같으면 상당한 인상입니다. 이 안을 놓고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할 때 시기관계는 그렇게 바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산이 정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살기가 어느 도시 보다도 너무나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건 국장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맨 먼저 이것을 인상한다는 것,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맨 먼저 인상을 하겠다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의회가 있고 한데 시민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왜 부산시가 먼저 인상을 하느냐, 이것도 21.99% 이렇게 나왔을 때 의회나 시쪽에서도 참 답변이 궁색해질 겁니다. 물론 용역에 의해서 원가계산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남일회계법인 이것이 내놓은 이 안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남일회계법인에서 내놓은 용역에 대해서 국장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저희 실무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검토를, 구체적으로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걸 전부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킬로미터당 운송수입이 612.64원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 운송원가가 747.34원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1.99% 인상요인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게 남일회계법인에서 용역결과가 정말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역시 부산이 맨 먼저 인상시기를 정해야 된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문제죠. 이런 것이 우리 의회나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게 구체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 좀 보류를 해야 되요. 앞질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살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 부산시가 앞질러 갈 겁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업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질러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고요.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인상요인이 있다. 그 인상요인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본위원이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바쁘지 않다,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한번쯤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서는 보류다 보류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98년도 이후 또 99, 2000년 운송의 원가들을 그동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LPG가격의 인상, 그 다음 전액관리제의 시행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 하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언제 시행할 것이냐. 부산시가 타시․도보다 먼저 나서서 인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등이 있기 때문에 택시요금인상을 이것은 사전보상도 아니고 사후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택시기사들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할 때 인상요인이 있고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기를 당장 3월달에 할 것이냐 4월달에 할 것이냐 5월달에 할 것이냐 6월달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7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경제적인 추이라든지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의 뜻대로 시민의 여론도 다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장께서 모두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를 거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건 앞으로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그러면 집행부인 시가 언제부터 대충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부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내년도 가령 2002년도쯤 가서 인상을 하려고 하면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보고를 하고 버스대책개선위원회 소집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택시수시요금조정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부담은 또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같이 감안해서 조정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우리 국장의 생각으로는 주무국장으로서 금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금년도 안에는 요금인상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난 98년 3월에 요금이 인상될 시기에는 시․도지사가 인가를 해야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신고수리입니다.
그게 98년 6월달에 와서 인가가 신고로 바뀌었죠
예.
국장은 오늘 의회에 택시요금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의회에 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택시요금은 지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측면에 상당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대시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회가 집행부에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가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은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택시요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물론 집행부가 안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낸 이 자료를 보면 택시조합이 운송원가산출을 영화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내놓은 자료에다가 시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남일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했어요. 검증을 해가지고 그것만 여기에 인쇄를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부터 내놨습니다. 99년, 2000년. 알겠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3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 3월달에 인상된 때 운송원가가 항목별로 어떻게 해서 요금이 이렇게 인상되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99, 2000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98년도에 현요금이 책정된 것이 유류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복리후생비가 얼마고 쭉 해서 킬로미터당 원가가 얼마가 나와서 지금 현 택시요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킬로미터당 원가계산이 되고 2000년도에는 얼마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회에 자료를 내놓아야지, 98년도 것은 빼버리고 99년, 2000년도만 기재해가지고 의회에 얹어놓고 말이지, 소위 국장은 기획과장도 지내고 했는데 자료를 이래 내놔가지고 되겠어요. 비교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비교를.
조금전 보고에서도 국장은 사후에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택시요금내용을 보면 98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그 당시 인상할 때 LPG가스가격이 360원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2년 4개월동안 가스 LPG요금이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얼마 내렸느냐 하면 내나 21페이지에 교통국이 낸 보고대로 289원, 259원, 244원 쭉 내려가다가 2000년 8월 1일날 360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LPG가스요금이 한 11% 차지하죠, 택시요금 계산하는데
그렇습니다.
2000년 9월 1일부터 그 당시 360원 보다도 인상된 375원, 401원 지금현재 와가지고 467원으로 되어 있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택시의 사업을 볼 때 단 유류비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2년 5, 6개월동안에는 유류비가 내려와서 사업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근래에 와서 5, 6개월은 적자를 보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요금인상 시킬 것은 인상시켜 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통국에서는 영화회계법인이 내놓은 항목 그대로 지금 남일회계법인에다가 검증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항목중에 본위원이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영화회계법인이 한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조합이 요구한 30몇 프로예요, 인상요구한 것이
36.53%입니다.
시는 21.99%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가 나듯이 영화회계법인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된 회계법인이냐 할 정도로 표준원가계산서를 만들면서 엉터리가 많아요. 많고, 그 중에서도 시가 잘못하는 것은 콜비용을 영화회계법인은 전체 차량을 콜비용을 계산해가지고 킬로미터당 17원 70몇 전이죠
27전입니다.
그렇게 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내 콜택시가 10%도 안되는데 전체 택시에다가 콜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일회계법인은 뭐라 해놨느냐 하면 현재 콜택시로 되어 있는 1,600대에 대해서만 콜비용을 산정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킬로미터당 원가를 4원 57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4원 57전이 콜장치 되어 있는 1,600대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만대가 넘는 전 택시에 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요금인상대로 하면. 알겠어요, 국장 내말 틀린게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시가 남일회계법인에 검증을 요구할 때는 콜비용 이런 것은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콜은 택시가 하는 서비스인데 자기네들이 콜설치해가지고 서비스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면 버는 것이지, 전체 택시요금에 콜비용을 넣는 것은 안맞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국장 말씀대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요금을 제대로 해줘서 또 시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좀 요구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꼭 서울시를 따라 갈 필요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올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11% 차지하는 LPG요금이 지금현재 360원에서 467원으로 100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 25%정도 올랐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을 매년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적어도 2년 내지 3년 사이에 올리는데 그러면 지금 들리는 것으로는 LPG요금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타는 사람도 시민이고 택시업을 하는 사람도 부산시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검증을 쭉 한 바에 의하면 콜비용만은 이번 원가계산에 넣지 말고 그게 0.61% 차지하네요. 보세요, 거기. 아니, 위원은 다 외우는데 담당국장이라는 사람이 그것 빨리빨리 못외우고 봐야 되고 그래서 됩니까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송원가에 이 콜비용이 0.61% 차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0.61%라도 이것은 아예 원가계산에서 빼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나 물가대책심의위에 상정할 때 이 정도는 아예 빼고 올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가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 규칙을 만들 때 법이나 조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위임사항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써왔는데 이것은 그것도 위에 없는데 시장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의도한대로 정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이 위원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를 의회하고 비교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 이 자료를 만드는데 1안, 2안 이랬어요. 1안, 2안이 똑같아요. 기본요금 100원 틀리는게 1안, 2안입니까 평균운송거리가 4.64㎞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64㎞를 볼 때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1안, 2안이.
예, 요율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1안, 2안이에요. 적어도 1안, 2안, 3안을 내놓으려면 3안 정도는 택시조합에서 내놓은 안을 내고 1, 2안 정도는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이런 것은 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2안, 또 이런 것은 빼고 1안 이렇게 해서 의회에 내놓아야지 똑같은 것을 1안, 2안 해가지고 의회에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균운송거리가 4.64㎞인데 4.64㎞를 타면 1안이나 2안이나 똑같은 운임인데. 좀 성숙하게 소관 국을 운영하시고 국장도, 의회에 내놓는 자료도 좀더 생각해서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요금인상추진과정에 이 용역보고서자체가 검증이 안됐다는 자체가 여기 보고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9일날 남일회계법인에 검증용역을 해서 수의계약체결, 검증용역 완료 및 보고서 제출 이래가지고 2월 3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9일이면 업무가 아예 시작도 안되었고 결국 1월 1일날은 쉬고 2월 3일날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면 수치상은 1개월입니다마는 결국 1개월만에 이 중요한 사항인 시민의 정말 바로 주머니가 줄어드는 중요한 이런 문제가 한 달만에 다 검증되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남일회계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이 제시된 것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고 한다는 이야기죠. 서두르고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의계약 해가지고 한 달만에 끝내고 지금현재 의회에 바로 제출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이제 물론 인상폭은 결정되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택시버스교통위원회에 다룰 것이라고 지금현재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자체가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페이지도 보시면, 국장님 1페이지 영화회계법인하고 남일회계 내놓은 것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될 정도로 수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치라는 자체는 보면 관리비는 보면 46.24 해가지고 46.13 넘어와서 여기에 보면 운송거리라든지 또 적정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못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12페이지 넘어가서 실제 운송원가계획서도 보면 이게 이해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결국 우리 의회에서 내놓는 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보고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게 나타나고요. 또 지금 버스도 보면 버스요금이 15% 인상됐죠. 그러니까 택시도 그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LPG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01년 2월 28일자 기사내용을 보면 LPG가격이 내렸습니다. LG라든지 SK는 킬로미터당 1,100원 11원, 17원 내려가지고 이 내린 이율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양 사는 특별한 가격변동은 없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LPG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값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고 LPG가격을 내린다고 분명히 언론에 나가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자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국에서도 택시부분의 요금은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서 15%, 버스요금과 같이 그런 선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요인 사유를 보면 LPG가격의 대폭인상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LPG가격의 10%에 해당을 한다는데 LPG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다시피 98년도 3월달에 360원을 인상을 해서 260원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인하시켜야 안되었겠습니까 택시요금을.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 때는 용역을 하지 않고 요금인상은 전혀 없었으니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택시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죠
저는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낸 이유가 뭡니까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자체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시해서 요금인상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당연히 제시된 안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을 했다, 검증한 결과가 오늘 보고드린 대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상을 시키지 말자, 또 인상시키는 것을 내년이나 되면 거론하고 지금은 거론하지 말자 그러면 거론 안해도 되네요 인상을 안 시켜도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요율과 기준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우리는 신고수리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좀 바뀌었습니다. 98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인가를. 그런데 지금은 신고 수리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뭐할려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자체연구 법인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도지사는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요금의 수준과 요율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택시운송 업계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하니 택시요금을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객관적인 용역결과 자료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시로서는 당연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증의뢰를 해가지고 검증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아니, 받았는데 자기들이 신고만 하면 끝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인상요인이 우리 자체에서 검증해 보니까 21.99%, 아까 우리 조길우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문제점을, 약간 더 다운되겠습니다마는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는 보고만 하고 인상을 하자, 안하자 결과는 제시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요율인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2일전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업무보고를 할 때 인상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국장 그렇게 발뺌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고 자기네들 신고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 한번 할까요. 왜 인상을 시키려고 하느냐. LPG값이 올랐으니까 인상을 시켜야 되고, 또 아시안게임 경기를 놔놓고 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타 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타 도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 부산시 먼저 택시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더 물었어요. 더 물으니까 서비스개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맨 먼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먼저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 뭐할려고 사전에 이야기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 치고, 택시사업이 잘 안되는 요인이 뭡니까, 지금
택시사업이 잘 안된다는…
적자요인이, 적자가 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이 택시사업의 어떤 회사가 적자다, 흑자다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개인택시사업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LPG가격이 인상되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출원가를 상승시켜가지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전해 줄만큼 21.99%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와서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다, 요인이, 올려주어야 될 요인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올려주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그래서 요금인상을 안하고 택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면 그러면서 인상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인상방안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적자가 안 가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개인택시를 탔어요. 개인택시를 타고 나오니까 합승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아저씨! 합석시키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요.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택시요금 인상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택시들이 합승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합승시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것은 택시가 많이 남아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우리 시에서는 270대란 개인택시를 증차시킵니다. 10년이면 3,000대가 불어나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 택시가 전부다 몇 대나 됩니까
2만 4,000대입니다.
2만 4,000대죠. 10년이 되면 13%가 불어납니다. 반면에 교통은 13%가 교통체증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택시는 장사가 더 안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택시가, 개인택시가 한 달에 11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국장이 교통이 마비되어가지고 차가 운행이 못 되어서 택시가 이익을 못 맞춘다는 이야기도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주행거리만 가지고 했거든요.
내가 또 택시기사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밤에 가스 소모량이 낮에 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낮에 손님이 더 안 많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교통이 막혀서 차가 많이 못 달리니까 가스소모량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택시요금 아무리 올려봤자 택시 수가 증차가 되면 더 손해라고 매년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요. 국장이 그것도 생각을 안하면서 자꾸 인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요인은 서비스개선을 하는데 서비스개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비스 개선하는 방법은 연구해 봤어요 이것은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택시 서비스개선이 어떻게 해야 시민만족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하시면서 인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국장! 서비스 만족도를 한번, 시민한테 서비스 만족도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합승 같은 것도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서비스만족이라는 것이, 서비스만족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정착을, 택시요금을 인상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개선을 해야 어떻게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택시기사들,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외국어봉사대 운영하는 것도 택시업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동시통역 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친절운송을 위해서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택시들에게도 제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타는 손님들이 불안감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청결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을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합승과 같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승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합승은 말씀드린 대로 택시 승객율이 총 얼마인데 거기에 맞는 택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 도시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것은 소위 이른바 실차율로, 실질적으로 승객들이 택시를 탈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또 어느 정도 쉽게 택시를 탈 수 있느냐, 또 택시를 타고 손님들이 다니는 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실차율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60.64%, 61%정도밖에 안됩니다. 외국 경우는 50%정도까지 실차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50%의 택시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있고 50%는 현재 어느 시간을 자를 때 손님들이 타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국정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실차율이 61% 상당히 높은 것으로 중앙정부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더 증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계속 증차를 해 온 것은 97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인택시 증차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조사결과를 97년도 했는데 그 개인택시 증차 5개년 계획이 이미 5년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그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증차가 되어 왔고 앞으로 택시 증차문제는 금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연 더 필요한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하는 부분은 5년전 용역대로 그대로 시행한 마지막 연도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연구를 이쪽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더 부족하다 그 말이죠
부족한지 안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는 작년도까지 계속 267대 개인택시를 증차하도록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개선이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택시 한 대가 공장에서 신차로 나왔을 때 몇 년동안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폐차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5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 안해 보시고 여기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이 요금인상을 서비스개선을, 저는 서비스개선을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연도를 3년이나 그렇게 당겨야 됩니다, 4년으로. 한번 가 보세요. 의자가 찌그러져가지고 가스냄새가 차안으로 다 나오고, 그런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가까운 서비스개선이에요. 좋은 차 타면 사람이 더 정신도 맑아지고 일상생활에 다 맑은 정신에 임하게 됩니다.
택시 한번 타봤습니까 그런 요인의 개선을 생각을 않고 서비스개선 외국어, 외국어 해야 되죠. 얼마나, 택시 인상요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는 인상시키지 말고 인상시기를 좀 늦추자고 그러면 늦출 수 있습니까
일단 하나의 견해를 시 집행부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한 바가, 요구한 바가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왜 부산이 제일 경기가 어렵다면서 부산이 타 광역시 먼저 택시요금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타 시․도보다 먼저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타 시․도보다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왜 먼저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서비스개선 차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 먼저 해야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타 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택시요금 인상하고는. 정정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정서가 찌그러져가지고 있고 어려운데 택시요금 인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타 시․도 먼저 거론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0원 별도 가산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맨 밑에 콜 했을 때 1,000원을 별도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예 검토가 안된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지만.
아니, 검토가 안되었는데…
지금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을 불렀을 때는 요금을 별도로 1,000원씩 물리게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예, 자기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아예 안 넣어야죠. 보고서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영화회계법인에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영화회계법인에 용역발주한 내용들은 이렇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가산이 안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것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출을 했을 때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버스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낸 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아니고 아예 반영 자체가 안되더구만요. 작년에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거든요. 인상이 있었는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안으로 낸 것이 아예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통국에서 우리 의회의 안을 어느 정도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래저래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형식이든 안이 나오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요금 인상관계가 전액관리제가 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부산, 대구,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 내용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하는 타 도시에는 노사간의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데도 일부하고 일부는 또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 상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우에는 95%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여튼 금년에 임금협상 지금 노사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액관리제가 가장 금년의 쟁점입니다. 이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 임금인상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관리제가 관철되어야 되겠다…
안하면 인상이 안되는 것이고, 그죠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인상을 하더라도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전액관리제를 안하면.
그렇죠. 안하면 만일에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에 인상요금이 29.99%인데 개인택시 쪽은, 우리의 53%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죠. 당연히 별개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면 이미 반 이상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회사택시 쪽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는 일반, 그러니까 개인택시 말고 회사택시는 인상을 못하고 개인택시는 인상을 해서 요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인상이 안된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인상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고 회사택시는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다면 인상을 해도 전액관리제가 안되는 택시회사는 인상을 못 시키고 전액관리제가 되는 회사는 인상을 시킬 수 있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페이지의 검토배경 내용에 보면 인상 건의내용 중에 사납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인상요인이 전액관리제가 인상요인이 높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전액관리제를 했을 때는 시민들이 그만큼 요금을 많이 준다는 말이거든요. 요금을 많이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납금제로, 현행대로 하면 인상요인이 없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싸게 택시를 탈 수 있고 전액관리제를 하면 더 많이 내어야 된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 표준임금제를 도입을 해야 되고 완전월급제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인상 요인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지금 사납금제 기준으로 하면 사납금 내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버는 것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음성적인 게 표출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더 손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택시운영이라든지 택시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공명하고 투명성 있게 되고 공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물론 교통질서 상에는…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지겠죠. 이 부분도 좀 모순인 것 같고, 좋습니다. 이것 저것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겠습니다마는 부산의 입장도 있고 부산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인상요율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의회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에 따른 개인교통수단 선호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하고 고지대가 많은 부산의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마을버스와 지하철역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마을버스와 지하철 환승에 따른 요금체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재조정, 마을버스 관련 조합의 설치유도와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마을버스 노선상의 도로환경개선과 교통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사정을 감안하여 콜비용을 삭감하는 등 그 인상폭이 최하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주문하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시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부담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왜 결정을 해 버려요.
뭘요
우리가 인상을 그렇게 시키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무슨 인상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기 때, 인상시기 때 거론할 일이지 지금 인상도 안하면서 지금 거론해 놓으면 전부다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올리면 시의원들이 오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려고 얼마얼마 뭘 떼고 삭제하면서 인상을 시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 계수상에나 그 내용중에 불필요한 사항을 할 경우에 콜비용 같으면 콜비용을 빼라 하는 것이고, 인상을 시키는 시기나 이것은 그 때 시기되어서 할 내용이고 우리가 시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김정식위원 이야기처럼이라면 처음부터 보고를 못받겠다고 안 받는 것이지 이미 보고를 다 받아놓고 우리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인상을 해주자고 하는 것으로…
인상을 해주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내용이. 인상을 해주자 말자 하는 내용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여기에 보면 얼마 삭제하고, 삭제한다고 해놓고…
보고내용 중에 콜비용은 안들 것이 들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인상할 경우에는 콜비용은 빼야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기 나온 것이.
다시 반복해 주세요.
뭘 다시 반복해요. 이해가 안 갑니까
(場內騷亂)
그렇게 아시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