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0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 당초 계획이 없었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8일 제1차 회의시 시체육회 사무처장의 불참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앞으로 다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번 회의시 허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과 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그 경위를 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소관 시체육회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 시체육회 관련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과 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지난 제1차 회의시 허위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그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체육회 사무처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귀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개최된 행정교육위원회 1차 회의시에 체육회 사무처장이 불참하여 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과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국 소관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당일 체육회 사무처장이 불참하게 된 것은 의회일정이 체육회에 늦게 통보됨에 따라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불참사유에 대해 출장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당일 사무처장의 불참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출장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통상 출장이라면 관외출장으로 인식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하겠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 2월 28일 행정교육위원회 1차 회의시 불참하게 되어서 정말 물의를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사실은 관내에서 명지 삼성자동차 도로에서 제1회 교육감기 춘계 단축마라톤대회를 그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 체육육성을 위해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10시에 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쯤 되어서 행정교육위원회가 개최되는 걸 통보를 받고 교육감도 직접 와 그날 또 스타트를 하시고 해서 즉시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 이남엽 운영과장이 대신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날 참석하지 못해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임시회 바쁜 일정,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시체육회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체육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정가맹단체 42개단체, 준가맹단체 두 개 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가맹단체하고 준가맹단체 그 기준을 구분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준가맹단체 두 개에 대해서 단체 어느 단체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위원님! 양해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회 이 답변은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체육회가 현재 44개 경기단체 가맹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가맹은 저희 체육회에서 행정보조비 그 다음 사업비 등 선수육성비를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가맹은 저희들이 행정보조비와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과 그 실제 경기단체를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가맹단체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두 개가요
준가맹단체는 수상스키와 금년에 준가맹으로 승인 받은 클링, 빙상종목인 클링종목이 준가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가맹단체 중에 지금 長이 공석중인 단체 있습니까
근대5종 종목이 금년 저희들이 공석단체로 하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저, 뭐야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체육회 그 가맹단체가 44개.
사무처의 보수체계 또 체육회 임원명단, 이사회의 그 명단 또 체육회 관련단체, 회원명단 우리 전 위원에게 다음 기회에 한 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양위원님, 전부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바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그렇게… 우리 전위원한테 참고하도록 좀 그래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뭣합니다만 오늘 예정에도 없던 회의가 개최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체육회 사무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 그래 다음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은 저번 회기 때 본의든 아니든 그 보고한 분들이 이걸 허위보고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회기까지 끌고 가서 이걸 다시 언젠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위원장님하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후에 임시회를 할 때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일에 이번 일을 이 회기 내에 마무리짓고 그래 해야 그 공무원들도 마음도 홀가분하고 저희들도 그래 하자 이래 생각해서 오늘 한 겁니다. 그 점 잘 아시고…
임시방편으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굴 처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묻자는 것 아닙니다. 또 국장님이나 처장님이나 특히 이것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이관 한 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 실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우리 위원들이 뭐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래 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이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는 전에 우리가 일부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나면 한 일주일 남는데 우리 행정, 예들 들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관계 국․실에다가 언제 회의를 연다 하는 걸 보고를 한 일주일전에 하죠 어때요 일주일 전에 하죠
그럼 이걸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걸 총무국으로 보냅니까, 팩스나 뭐 이런 걸. 통보를 언제 누구한테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저 체육관련 부서를 제외한 과장들은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총무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일주일 전쯤 회의가 열린다, 상임위원회 열린다는 걸 알고 있죠, 통상 국장님 어때요, 지금까지. 국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내 묻는 답만 대답하세요, 묻는 것만. 그럼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서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어때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랬습니다만. 체육회에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신 분 과장님 언제 알아 가지고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저, 저희 의회관계 저희 국에 업무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석할 사람 국장님을 보좌해 드릴 시나리오 이런 걸 각 과에 모으고 그래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의 소관에 우리 체육회가 있죠
회의가 있다는 것은 통보된 것이 한 5일 전에 알았습니다.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사단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민간 사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가 있다는 걸 통보는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산하기관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걸 알죠
그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원 그 시나리오에 사무처장님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걸 뒤에 알았습니다만 저는 이 업무를 처음 맡았고 그래서 이 사설단체가 이래 꼭 처장이 들어가는 그걸 판단을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쪽에 자치행정과에서 체육관련 여기 사업소장들 나와 계시죠 다 나왔습니까
예. 그 자치행정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의회 관련 통보사항을 한 일주일 전에, 5일에서 한 일주일 전에 최소한 시에서 공문이 시에서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이쪽에서는 체육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를 했으니까 잘 모른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
시설사업소는 저희 공조직이니까, 공공조직이고 시산하조직이니까 모든 회의가 있으면 전부 다 동이면 동 다 우리 사업소에 통보가 됩니다.
되는데, 체육회는 저희 임시회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보니까 나중에 시나리오 뒤에 전에 문화관광국에서 할 때의 사무처장이 처음 할 때는 보조금도 받고 시민건강에 관련된 주요한 그 업무기 때문에 와서 보고하는 걸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단 올라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로서 제가 통보하는지를 몰랐는데 그 뒤에 시나리오에 국장님 보좌하는 시나리오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거기에 업무가 그쪽에 있을 때는 지금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셨죠
아니 그 과장님 밑에 있었던 때 그쪽에서 있었던 때 같이 온 사람 없습니까
예. 그 담당도 계장도 바뀌었고요, 직원들도 관광과로 주무도 가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현재 현안 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 파악하기에 저희들이 좀 급급했습니다. 했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조직은 알았지만 체육회가 이쪽에 참석하는 줄 몰랐다, 그런 뜻이죠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데 근무할 때도 저희들이 예의상 당연히 처음 오는 것은 뒤에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체육회 저번에 참석한 우리 운영과장 이과장님!
이과장님 그날 참석하셨는데 이과장님은 누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까
여기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10시 10분쯤 되었습니다.
예, 이과장님은 체육회 오래 계셨죠 제가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28일 당일날 통보를 받았습니까
체육민방위과 직원이 체육회사무처장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행정교육위원회를 하니까 처장님 좀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 돼요 28일날 아침 몇 시입니까
10시 10분 되어서 왔다. 그날 우리가 10시 30분에 회의를 했는데 그럼 사무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그 10시 10분에 받아 가지고.
그럼 처장님은 저쪽에 행사에 가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
그럼 그 참석하고 있는 중이네, 저쪽에 신호에.
곧 행사를 지금 단축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과장님이 대신 참석했다 그런 뜻이구먼. 그런데 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 그날 답변을 그래 했거든.
아니 이과장님! 이과장 여기 잠깐만 더 나와 보세요. 이것 무슨 그것하자는 게 아니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쪽에서 우리 이과장님이 “왜 사무처장이 안 나왔느냐” 이러니까 “전국시․도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랬거든요
그럼 어디서 어찌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출장을 가셨다고 보고를 하니까 저는 부산시내에 있으면 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뭐…
응, 출장을, 그러니까 시․도사무처장 회의라는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울로 갔다, 그런데 누가 시․도사무처장 회의 갔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날.
내가 이과장을 잘 알아요. 사람이 성실하고 곧이 곧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할 생각도 안 하고, 상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리 압니다. 또 과장님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상 국장도 보면 이번에 새로 바뀌었고 과장이 업무가 다 새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걸 압니다. 아는데 적어도 과장님은 말이에요, 그날 업무보고 자체가 체육회 사무라고 했어요, 체육회 업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누가 주보고를 받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래도 사무처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하더라도 자기 산하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사무처장 올 수 있느냐, 또 유고가 없느냐, 유고가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야.
저는 사실 체육회 관계를 내가 한 3년 동안 2대때 해봤기 때문에 체육회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 이 업무를 맡은 과장도 어렵고 사무처도 어려우니까 잘하라 하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하려고 봤는데 처장이 안 왔거든요. 우리가 뭐 질타를 한다든지 야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는가 싶어도 신문에 나 버렸다고. 신문에 보셨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그래 이 문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회의를 한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덮어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내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늘같은 경우에는 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괜찮습니다.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산하단체가 다 뒤집어 씁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말이야. “통보를 했는데 느그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 산하단체가 뒤집어쓰도록 되어 있다니까, 힘이 약하니까.
앞으로 새로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체육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가만 보면,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무슨 가맹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건의를 하면 거기서 묵살되고 위에 보고 잘 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또 애로를 여러분들이 아까, 저번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43개 가맹단체 그 단체장들이 아주 힘들게 합니다. 자기 사재를 출연해서, 몇 군데 제외해 놓고는. 그런 사람 격려해 주고 그 사람 사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특히, 물론 국장님이 여러 개 하니까 힘들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점도 제가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운영과장도 솔직 담백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을 했고 또한 우리 체육민방위과장께서는 민방위과장을 쭉 업무를 해 오시다가 이번에 업무분장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체육부문에서 너무 모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참석유무를 통보를 하고 시체육회는 안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우리 의회가 열린다니까 운영과장을 대신 출석시킨 가운데 운영과장이 처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행사장에 직접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배상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짓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사무처장 불참석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업무보고상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 보조한 금액이 28억 5,000만원입니까
과장님이 답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을 해주세요.
2000년도 시 보조금은 32억 3,400만원입니다.
32억 3,400만원 28억 5,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는 몇 년도 겁니까
총 세입이 42억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 시 보조금이 28억 5,000입니다.
2001년도 겁니다. 2001년도 저희들의 세입계획안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은 지금 2000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그럼 2000년도에는 얼마나 시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예. 금년 2001년에는 28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경상비가 5억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인건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인건비.
3억 1,200만원입니다. 순수 인건비만 3억 1,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한 얼마나 돼죠 몇 프로 됩니까 4억 같으면.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물론 민간단체지만 지금 처장님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답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 혈세가 근 한 30억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 시 혈세가 얼마나 잘 쓰여졌느냐, 얼마나 계획적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집행이 잘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원이 말입니다. 13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인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24년만에 치르면서 상당히 부족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차장 한 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도가 현재 저희들이 하지 않는 체육보고지를 부산스포츠신문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한 사람 1과 2분의 1정도 저희들이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금 최소 인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구표를 보니까 말입니다. 위에 머리는 크고 아래쪽은 적고 기형적인 그런 조직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이 네 분이죠
정원 14명 중에 과장이 네 분같으면 한 과에 3명씩입니까
그럼 기획홍보팀 하는 게 1명이 이것도 과장급입니까
예, 과장급인데 실제는 계장입니다. 실제 계장인데 과장직대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기구체계가 말입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업무 특성상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도도 공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위에 분들이 많고 밑에 분이 적어야 할 그런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특성상.
저희들이 대외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업무협의차 문제도 많고 해서 계장이나 주사가 대외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이 4명이 되었네요 정원 14명 중에.
그럼 지금 현원 14명을 한 명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전국체육대회 끝났으니까.
사실은 작년 전축체전때 저희들이 거의 업무가 밤 10시쯤 돼서 저희들이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했고 정말 혹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신문 발간업무가 의외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이 항상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취재도 해야 되고, 기사도 만들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홍보팀장은 항상 배정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지도…
작년에 2000년도에 32억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하는데 총 세입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그럼 32억 같으면 한 9억 정도가 다른 수입이었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사회 회원이 44명입니까
정원은 감사 3명을 포함해서 50명인데 결원이 몇 명 있습니다.
부회장 네 분이 5,000만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 2억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1,000만원씩을 내는데 그건 재정이사를 8명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사회에서, 이사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41억 3,200만원 중에 시로부터 32억 보조 받고 또 2억 7,000만원은 이사들로부터 보조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대한체육회로부터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세 환급부분이, 우리 기금에 법인세 환급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옵니다.
아! 예, 있고. 그래도 한 5억 정도가 남는데…
그리고 전국체전때 저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격려금을 작년에 1억 9,000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잡수입이 올해 9,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직체계를 보면 말이지, 어느 단체고 간에 위에 계시는 분들이 수가 훨씬 적고 밑에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피라밋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애요.
올 7월달까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한 70 몇 명 감축돼죠
처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체육회가 민간단체이지만 시로 부터 많은 혈세를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구조조정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과장 세 분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사람인데요, 실제 과장 세 사람은 과장직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분들이 밑에 직원보다는 봉급체계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위에 분들이 줄어지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줄어든다 말입니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개별 보수체제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한 6, 7급, 과장이 6, 7급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페이지네. 지금 우리 시 보조 예산이 2000년도에 32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2001년도에 이번에는 28억 5,000
시 보조금이 28억 5,000에서 저희들이 지금 4억 8,000이 현재 저희들이 또 추가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산체육회 16개 시․도 예산대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시에서 그럼 4억 8,000을 더 예산을 준다고 합니까
그런데 왜 이것 올해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안 하고 28억 5,000으로 했어요
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작년 전국체전을 하면서 예산이 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상향조정 될 때 작년 7억 8,000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됨으로써 본예산에서 이것을 금년에도 반영을 못하고 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해줄 것을 약속을 받고…
2000년도에 전축체전 때문에 이 예산이 좀 팽창이 되었는데 올해는 체전이 없으니까 줄어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또 소년체전을 저희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있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부산에서 합니다. 5월달에 하고 소년체전은 6월달에 있습니다.
이 예산관계를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부산에 말이죠, 우리가 전에 초대 할 때 우리 체육회 산하 사직체육관 나가 보고 다 했는데 지금 우리 프로구단 이런 게 상당히 다 외지를 나가고 있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가 경기장 입장 세수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마 현재 우리 부산은 25%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25%를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15% 정도 현재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데는 15%고 우리 25% 받아가지고 울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버리는 것보다도 15% 받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야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고지로 있는데. 그 다음 프로축구는 연습구장 확보문제로 애로가 있는 걸 외대 잔디구장 1면을 전용구장으로 확보하고 4월달, 지금 이건 잔디 보식관계가 있기 때문에 4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구덕운동장하고…
글쎄 거기 있는 건 두고, 기아에 하는 농구단은 울산으로 갔죠
예, 구단장을 어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사직실내체육관에 있는 시설이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편하고 또 25%라는 이게 너무 높다. 울산에서는 한 20% 이하로도 줄 수 있다고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현대가 기아와 합해지고 그룹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 통합차원에서 울산으로 갈라 하면서 우리 측에 제시하는 건 “이런 이런 불편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예산하고 이걸 대비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구하는 데가 난방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 예산이 좀 벌어들여 가면서 예산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기아가 울산으로 가는데 물론 자기들 합쳐서 가는데 울산은 경기장을 지어놓고 오라고 안 합니까, 오라고. 이게 만약에 프로구단이 우리 부산시에 있으면 얼마나 대외 홍보효과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들어 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꿈나무 지원도 얼마든지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에서는 지금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직실내체육관에 개수를 하는데 20억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개수를 하는 건 좋은데, 돈 들여 한다 치더라도 그리 해버리면 체조경기라든지 다른 경기를 못합니다, 현재. 그래 저희들이 금정경기장이, 제가 설득을 그래 했습니다. ‘경기장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견뎌왔으니까 올해만 넘기면 내년에는 우리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용구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 때 지원을 해주겠다. 다른 시․도 지원하는 것만큼은 해주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내면적으로는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기장 같은 이런, 우리 부산에는 상당히 그 분들한테 좀 이래 오도록 편의를 봐주고 유치해, 있게끔 만들고 그게 약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꾸 이게 떠나버리면요, 지금 자꾸 떠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
박위원님! 프로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프로팀을 세 가지 프로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가 우리 부산하고 수원하고 대전하고 세 개뿐입니다. 나머지 팀들은 서울시도 야구 두 팀뿐이고 축구하고 저건 없고요, 울산은 축구 한 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 개입니다. 롯데 야구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콘스 축구팀하고 기아 엔터프라이즈 농구팀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으로, 3월 4일 그 경기 마치고 끝내고 울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어제 구단장하고 면담을 직접 제가 했습니다.
신문에는 그래 났다고. 그게 옮긴다, 울산으로.
거 뭐 마치고 싸인볼하고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 어제들이 저희들이 타진해보니까 자기들이…
저쪽 이야기를 듣고, 울산 쪽에 이야기를 듣고 흘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안되었습니다.
아니 신문에, 보도가 된 신문이 여기 있는데…
‘프로구단들 부산에 매력 없다.’ 이래 가지고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신문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간다는 그 내용은, 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전부다현대가 그룹의 전부 그겁니다. 기아가 전에는 현대에서 인수를 하다보니까 현대에서 울산에는 지금 프로축구팀 하나 뿐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농구팀을 가지고 계속 그리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다른 팀들은 자기들이 작용을 못하는데 그룹 차원에서 그건 좀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부산이 프로구단들한테 비협조적인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 프로팀이 있는 중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25%를 대부분이 다 그래 받을 조례상은 다 그래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수원하고 일부, 제가 알기로 2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도시에서는 15%를 받는 도시도 있습니다.
특히 그건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상 이 프로팀을 ‘관중이 적다.’ 이런 문제들은 프로팀들이 자기 성적하고 직결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야구나 축구는 성적이 올라가면 그 해는 굉장히 오고요…
국장님 답변 되었는데, 지금 성남시같은데 일화 축구단이 있죠
거기에는 지금 전시민이 나서서 못 가게 궐기대회도 하고 이래 안 합니까 못가게끔. 그래 하고 있죠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에는 이 프로구단들에 대한 경기제한이라든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지상보도도 많이 되고 있다고.
안 그렇다 하니까, 그럼 기아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앞으로 기아농구단은.
어제 구단장을 만나보니까요, 실무적으로 부산하고 울산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의견서를 올려가지고 3월말쯤에는 구단에서 결정을 짓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간파한 바로는 겉으로 내세우는 건 그거고, 불편하다 이런 정도고요, 내면적으로는 자기들이 기업 이미지 통합상 가는 걸로 그렇게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구단주하고 만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프로구단들이 말이죠, 부산에서 뭐 입장료 15%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다른 데 두 개 있는데 우리는 세 개 있다고 그래 자부할 게 아니고, 가져와가지고 그 구단의 수입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체육회도 지원이 더 될 수 있고 지금 이렇는데, 그런 것 우리 국장님이 진짜 앞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기이 있는 것 자꾸 내… 못 가게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편의를 봐줘야지 그 분들. 도와 줘가지고 그 분이 있으면 우리 부산시 대외 홍보, 홍보효과도 얼마나 큽니까. 또 수입 들어 옵니다. 그걸 적극 도와줘야 되는데 꼭 그래, 왜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자꾸, 가고 있는 걸 막아야죠.
이것 왜냐 하면 신문에 보면 부산시는 체육회 이 모든 것 뒷 북을 친다고 이래 나와 샀는데, 그 점을 꼭 참고해서 좀 열심히 못가게끔 해주고,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참 잘하는데요, 물론 각 경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점입니다. 과장님이나 체육회 관계자들이 보조를 잘해 줘야 국장이 답변을 그 방대한 업무를 이제 와서 파악이 안되는데, 요전 앞에 같이 아까 이야기해서 거두절미를 합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민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 우리 질의한 게 답변이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불신을 합니다. “아! 이 부산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잘못 해도 가만 있느냐” 이런 질타가 옵니다, 뒤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금 내가 이 예산하고 딱 맞춰보고 구단이 우리 시역 외로 못 나가게끔 적극 노력할 것,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점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 정원문제 있죠 정원문제 이게 예산서에도 보니까 과장 네 분에 대한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신문을 발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신문은 지금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 작년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원조정을 못 받았다손 치더라도 금년에는 예산 책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02년까지는 한시적으로나마 정원조정을 받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과원으로 하는지
지금 저희가 금년 5월말일자로 한 명이, 아! 6월말일자로 퇴임을 합니다. 정년퇴임을 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금년 6월달에 정년될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물을 때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예
그럼 한 명이 퇴직을 하더라도 업무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아까 고위원님 질의할 때는 업무가 많아, 폭주를 해서 상당히 힘이 든다…
그 분이 지금 운전기사입니다. 기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오너로 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니, 직급에 대한… 아니죠. 과장에 대한 직책에는 3명의 정원이 있고…
그럼 그 때 같이 하시든지,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초라도 퇴직할 때는 그 때 하더라도 이 정원조정은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1년 가까이나, 1년이나 과원을 시켜가면서, 또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서까지 굳이 조정없이 한다 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하지 않았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운전기사가 현원 1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분들은 어느 어느 분의 차를…
저희들 차가 현재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차가 한 대 있고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예. 각 경기단체 지원업무도 하고 그런 차가 또 한 대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 더 채용했습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이 예산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작년에 전국체전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 됩니까 32억 빼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시에서 뭐 지원한 또 따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까
작년 저희들 체전준비를 위해서 경기부 예산이 국고하고 시비가 별도로 44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4억 2,000만원정도를 이월, 저 반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양환위원이 질의할 때는 구조조정을 해도 한 명 정도가 인원이 감소되더라도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다 했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업무상 말이지 한 명을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처장님!
예. 먼저 말씀드린 데 잘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현재 그 운전기사를 한 명이 금년에 정년퇴임 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퍼뜩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허위 보고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는 게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시체육회 접수된 민원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
레슬링 종목에서 작년에 2000년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 태권도하고 두 종목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생된 그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 전년도에 전 집행부에 대한 감사인준문제였습니다. 감사인준문제로서 감사인준의 자격여부가 회의록에 누락이 되었는데 감사인증이 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모든 것이 혐의가 없으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레슬링 종목…
그래 가지고 그것이 혐의가 없음을 해 가지고 그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태권도협회는 최근에 부산일보에 여러 번 기사가 났습니다만 그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 선수선발과정에서 그 금품수수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무혐의로 또 종결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다시 이게 또 재고발이 되어 가지고 유사한 건이 또 고발이 되어 가지고 그 본인 당사자들 간에 문제다 이래 가지고 태권도협회에 제가 조사를 한 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어떤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단지 그 두 사람간의 심판과 그 도장에 관장하고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금품수수행위가 있었는데 준 사람은 줬다하고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안 받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검찰에 전부 그 자료가 현재 다 넘어가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어 가지고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다시 해서 체육회의 차원에서 다시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감사하고 또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체육회에 있죠
이럴 때 주로 체육회에서는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까 말씀되는 무슨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어떻게 체육회에서는 지금 지상보도나 이런 걸 보면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체육회에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뒷짐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느냐 이겁니다. 체육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체육회라는 본연의 의무가 엘리트 선수를 바르게 육성해서 그야말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키우는 일이 가장 큰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으로 판단하는 심판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항상 자기편에서 보면 자기 선수가 유리합니다. 또 상대편에서 보면 상대선수가 유리하고요, 이러한 문제로 심판판정에 대한 시비가 수십년에 걸쳐서 지금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 금품수수행위가 발생하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체육회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을 어떤 잘잘못을 판정하기는 체육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자료도 사실상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은 사법기관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금품수수행위가 확정이 되고 이것이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벌을 예를 들어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징계도 하고 이래하는데 체육회 같은 데서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 당사자의 그 임원의 경우나 지도자일 경우 또 선수일 경우에 자격취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 징계규정은 저희들이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 가지고 징계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격정지를 지난 작년에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배구시합을 할 때 배구시합을 전국 배구대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부정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감독에게 자격정지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기관에서 명백한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격정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체육회에서 직접 가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그 자격정지를 시킨 일은 있습니까 내나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것 말고 자체적으로 미리.
자체적으로 현재 징계를 준 사실은 아직 조사를 해서 징계를 준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회가 무슨 대단히 권한이 있는 것도 실제 아니거든요. 아닌데 가맹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그 규정에 보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좀 다르다 말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뭐 이래 하도록 되는데 그 지나치게 체육회에서 억압적으로 그런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친 저희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도, 현재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또 반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항에 대한 적절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하기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산체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노력할 것이며 체육회에서도 현안사항 추진 등에 있어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시체육회 관련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