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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3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는 이미 지난 회기에서 총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쓰레기 처리관련 시책과 낙동강 물 관리관련 사후대책을 비롯한 환경국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보고자 오늘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4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 중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서 이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鳴旨大橋建設關聯業務報告書
․洛東江물管理對策業務報告書
․生谷再活用品選別場運營關聯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명지대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조성한 인공철새도래지가 훼손된다고 했는데 명지대교건설계획의 근거는 부산시 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 고시날짜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공철새도래지 조성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정확한 날짜, 12월달의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인공생태계 철새, 인공철새도래지를 만들 때 현재의 상황을 예측을 못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사태를 짐작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왜냐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다리는 그냥 직선으로 만든다는 생각만 했지, 그때 그렇게만 그걸 했지, 물론 그때도 지금 현재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직선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것은 아직도 환경논리보다 건설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새만금호 간척사업에서 보듯이 환경보존문제는 초기단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주택국과 환경국의 입장이 상충될 경우에 상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못 찾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부산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논리와 개발논리가 잘 조화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 이 다리의 건설 자체는 우리 시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다리에 따른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물론 그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환경 쪽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하차도의 건설비가 7,104억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환경단체와 문화재위원들이 직선을 반대하면서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의 실질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마다 지금 현재 지하차도는, 또 우회도로는, 우회도로도 여러 가지, 어느 정도로 우회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 나온 금액입니다.
현재 지하차도로 건설한다면 연장은 4.8㎞이고 그 중에서 도로부분이, 지상도로 부분이 1.7㎞입니다마는 지하터널 부분이 약 3.1㎞ 정도 되는 물량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면 총 공사비가 7,104억 정도 들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도로건설비에 26억,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6,820억, 보상비가 258억 이렇게 해서 현재 지하차도로 건설할 때 7,104억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은 건설주택국에서 공청회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안을 결정하겠지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철새서식지 훼손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천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하게 될 명지대교는 철새서식지 보호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장래를 생각할 때는 이 대교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환경을 덜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물론 건설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도면을 한번…
(圖面說明)
(參 照)
․洛東江河口地域철새分布分析圖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에 지금 명지다리가 철새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 위원님들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멀어서, 현재 이 격자표가 새가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있느냐 하는 그 분포를 이렇게 전부다 조사를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을숙도이고 현재 이것이 명지 쪽이고 이것이 사하 쪽입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 현재 직선으로 하는 이 부분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새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고, 또 이 부분에는 새가 숫자도 밀집이 되어 있지만 새의 종류 중에서 다소 가치 있는 새들, 물론 새가 다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희귀하고 생태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새들이 여기에 조금 더 분포가 되어 있고, 조금 더 다리를 돌리면, 이 쪽으로 돌리면 아무래도 육지 쪽은 철새 숫자가 적어서 돌리면 민감한 부분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꼭 낙동강 하구에서 지금 자연생태보존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보존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법률적으로 용도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반드시 생태계 중에서 철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저습동물이라든지, 심지어 바다에 있는 각종 조개류, 패류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생태적으로 민감하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문화재위원들이나 환경단체들도 이 부분은 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저희들 환경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씩 돌려서 하자라고 했던 것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돌리는 것은 아니었고, 현재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을숙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생태공원의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圖面說明)
(參 照)
․乙叔島生態公園配置圖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런데 현재 여기에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인공서식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반원형으로 돌린 것은 현재 문화재위원들이 권고한 인공서식지를 이렇게 훼손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원형을 살리고 또 위에 조성될 생태공원에도 최대한 영향을 적게 주는, 바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반원형의 그것이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마저도 강력한 직선요구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최종방침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국으로는 어차피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건설과, 아예 다리를 못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를 놓되 다소 생태적인 민감한 지역을 조금 피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환경국의 솔직한 의견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시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시의 시책에는 저희들도 협조를 하되 환경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국에서는 환경훼손 최소화라는 막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하여튼 입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 동안 낙동강하구 보존을 위해 시민선언식을 한 바도 있고 생태공원조성과 하구보존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다는데 명지대교 건설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낙동강하구를 보존하려는 저희들 시의 의지의 각종 표현은 꼭 명지대교 건설만을 위해서 그것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낙동강하구 자체가 명지대교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훼손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지기 때문에 앞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더 이상 훼손을 막자 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고, 단지 명지대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노력도 명지대교건설에 대한 반대 분위기에도 상당히 완화하는데 저희들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하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본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 앞서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옆에 저희들 시에서 쓰레기매립장도 만들고 또 낙동강 지금은, 그 당시로는 불가피했습니다만 낙동강하구둑을 만들어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다 라고 비난도 받고, 또 옆에 주거단지, 또 녹산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습지를 전부 다 매립해서 자연을 뭐 했다 이런 상당히 그런 지적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낙동강하구 보존은 보존대로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이 명지대교의 건설에도, 그냥 다리만 놓고 다른 것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리는 불가피하게 놓지만 그러나 하구 보존 노력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병행합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리 건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낙동강물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경북이나 대구지역의 오염총량관리제 완화 논리에 밀려서는 아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남도와 계속 협조해 나가되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당위성과 논리를 잘 정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를 준비하여 국회나 관계부처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 특히 낙동강문제는 저희 시에서 낙동강연구센터라는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연구센터의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거의 스무 명 가까이의 아주 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아주, 그리고 또 논리적인 자료의 체계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특별법은 지역간의 이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상류지역은 가능하면 규제를 좀 이렇게 적게 해 달라는 이야기고, 또 하류지역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아주 상반된 논리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물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이것은 타협으로서 적당하게 미봉책으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 없는 법을 만들어서 무슨 통과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노리는, 또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와 또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이용조사단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한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조사단의 보고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갈수기 유지용수라는 것은, 지금 낙동강 수질의 제일 문제는 물이 풍부할 때 수질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비가 적게 내려가지고 또 상류지역에서, 댐에서 방류량이 적을 때 그런 갈수기에 유지용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제일 핵심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위에 댐을 만들어서라도 갈수기에 유지용수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바램인데 현재는 댐 건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갈수기유지용수반에서는 현실적인 결론을 댐 건설보다는 물을 아껴 써서 부족량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라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수원다변화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 취수원을 갖다가 꼭 낙동강의 표류수만 떠 먹지말고 다른 데서도 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방법으로서 강변여과수라든지 생물학적 전처리, 또는 지하수개발, 광역상수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현재 강변여과수와 생물학적 전처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일단 시도해 볼만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 시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광역상수도는 당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하고 싶어도 지금 경남에 인접해 있는 지리산 주변의 주민들이 전혀 이게 완강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현재 만약 그것을 열심히 추진한다면 지역갈등을 지나치게 유발을 하고 또 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1조가 넘는 사업비가 드는 만큼 효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견해를 나타내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반에서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는 현재 2005년까지 2급수 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BOD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BOD 기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COD, 그리고 또 질소, 인까지를 다 포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당초에는 BOD만 하겠다는 그것에서 질소는 추가를 하자라는 부분이 이번에 물이용조사단에서, 이것이 하나의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입니다.
현재 갈수기유지용수반, 취수원다변화반, 오염총량관리반에서 내린 결론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조사단은 하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보고서이지 이 자체가 바로 정부의 정책 결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록 물이용조사단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결론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포기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직접 정부나 경북, 대구 등에 항의를 하는 방법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나 환경단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부산시에 불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적인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추진상항도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금 현재 액션을 취할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해서 함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기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 이미 입지선정이 완료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추진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현재의 매립장이 끝난 후에 어디에 매립을 할 것인가 하는 입지 자체를 선정을 하지 못해서 기장의 용소,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강서의 생곡, 또 강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지사리 하는 이 세 곳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99년도 12월달에 현재의 생곡매립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였고, 현재 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차기매립장 기본설계, 또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설계가 끝나면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곡매립장은 법적인 것도 법적인 것이지만 현재 그 장소에 주민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장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당초에는 2001년 6월달까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생곡매립장에서 5년 5개월 정도만 매립을 하게 되면 용량이 다 끝난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2001년 6월달까지 96년도부터 쓰는 것으로 합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인 절차는 절차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합의하는 절차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입지선정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합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합의가 완전하게 되지 못한 이유는 현재 거기의 주민대책위원회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있는 생곡마을에는 생곡대책위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생곡주변의 다른 마을들, 녹산지역 또 다른 마을들은 녹산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그것 말고도 별도로 조직을 만든다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시가 어느 대책위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될는지, 주민들의 어떤 대책위가 제대로 통일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과 약속된 2001년 6월 이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를 완료하고 새로운, 2001년 6월달부터는 주민들하고 트러블을 벌이지 않고 평화롭게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에 이미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생곡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선별장 수탁업체 선정시 주민지원금외 업체로부터 수천 만원을 별도 금액으로 수수한 혐의와 공무원이 업자에게 쓰레기 매립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재활용을 수거,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월매출액이 4억에서 5억원에 이르고 순이익만 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94년도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시에 부산시와 생곡주민대책위 간의 협의사항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수거권은 언제까지 생곡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때의 합의사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또 그 홍역을 치르는 이유는 주민들과의 합의문제 때문에 항상 치릅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쓰레기매립장이 입지하는, 바로 옆에 사는 마을에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을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권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합의된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지원을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수집권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한다.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합의서가 2001년 6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들과 합의된 이 수집권의 부여는 2001년 6월까지로 현재 약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6월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부분은 차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별도 합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차제에 생곡주민들에게 위임한 재활용품수거권을 회수하여 재활용선별장을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또는 운영자 선정 및 관리업무를 부산시에서 총괄하든지 하는 등 전체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쓰레기수집권과 관련한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혜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선별장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고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 거기에. 현재 전체 종업원이 78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63명 정도 고용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장 운영은 주민들의 그것하고 바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섣불리 앞으로, 재활용수집권을 앞으로 그 쪽하고 다르게 생각할 어떤 여지를 풍겨준다면 상당히 지금 자극이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자칫하면 아주 분위기를 흐트려가지고 사태를 아주 악화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현재 수사사항이라든지 지역 마을의 분위기를 우리가 냉정하게 관찰을 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찾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인 주민들의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면서, 사실 그게 없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게 본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혜택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슨 이익을 많이 취하고 주민들에게 적게 돌아가는 구조는 그것은 상당히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다 선별장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좀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부산시가 생곡주민대책위, 주민을 너무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하면 나중에 시민의 원성을 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생곡주민의 엄청난 특혜가, 물론 생활은 해야 되겠지만 엄청난 특혜가 시민들에게 영향이 안 끼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그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러나 충분한, 쓰레기매립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기 동네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쓰레기매립장을 수용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감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사회통념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시부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3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 가게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배분이 되어서 해야지 혼자서 다해 버리고,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간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을 하나 골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에 따른 문제점에 생곡주민대표자의 구속으로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업체로부터 주민지원금 외에 별도 금액을 대책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화를 내야 될 건데 왜 동요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동네의 미묘한 분위기입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으니까 신문에 난 것이 전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긴가민가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는데…
지금 주민들의 동정은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대책위원장이라고 뽑아놓고 또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쭉 해 왔는데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도 있고, 또 상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당사자에게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동네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요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그 동안에 이 마을의 아주 특수성인데 여기 그 동안에 주민대책위원장을 했던 윤영훈씨라는 사람이 초기 우리 매립장할 때부터 주민대책위원장을 거의 상당한 시간동안에, 한 7~8년에 걸쳐서 해 오면서 상당히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대책위원장이 있으므로서 시로부터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상당히 시하고 협상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위원장이 구속되자 자기들 마을의 어떤 지위가, 입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입니다.
명지대교에 관해서 2001년 2월 20일날 국제회의장에서 환경단체들하고 그날 공청회가 있었는데 주로 나온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직선이냐 우회냐 지하냐. 그래 어느 쪽이 우세했습니까
그것은 공청회에 참가했던 그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거기에 제일 지금 현재 다리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다리 건설도 직선화가 되어야 한다고 제일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녹산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고. 그 외에도 지금 사하라든지 강서지역의 주민들도…
녹산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은 지하도나 다리나 그것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길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명지대교 빨리 놓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세했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지하차도를 주장한 사람은 환경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녹산공단이나 지역주민들한테는 어차피 지하차도 놓는 것이 그냥 위의 지상교량하고 돈의 차이가 없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민자유치로 하고 민자유치로 지어진 도로는 통행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통행료가 비싸지는데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비싸지니까 돈이 많이 드는 지하차도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 거기에 또 공단의 입주업체들, 또 어민들 이런 데는 전부 다리를 빨리 놔야 되고 또 직선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경국이니까 환경을 주로 하고 환경을 그대로 지키려면 제 본인의, 개인의 어떤 소견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하차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은 자연대로 놔놓고 이중으로 지하차도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민자유치해 가지고, 황령산터널도 민자유치해 가지고 통행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토목기술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외국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까, 우리 토목기술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예.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까 지금 지하차도 그게.
지하차도를 놓는 것이 우리 기술로 불가능하지는 지금 현재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 지하차도는 우선 기술적으로도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다리가 약 4점…
4.6km…
4.8km 정도 되는데 양쪽에 그것을 서로 이으려고 하니까 바로 지금 현재,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어디 지하차도 같으면 최소한의 어떤 구베도 있고 경사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적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진․출입램프가 예를 들어서…
(圖面說明)
(參 照)
․鳴旨大橋路線比較圖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지금 이게 직선의 다리인데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잇는데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한 진․출입구 구베를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최소한 진․출입 출구가 한 300m를 지나서 이 정도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겁니까
시공 상에 우리나라가 국내기술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리의 기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적으로 상당히, 거의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지하차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진․출입관계는 도로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많이 완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 정도는 도로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전문용역업체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한 그 결론을 제가 지금 현재 전달해 드립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하차도는 아까 공사비도 거의 7,000억 이상이 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지하차도라는 것은 혹시 거기에 새는 보호가 될지 모르지만 낙동강하구라는 것은 생태계의 소위 구성요소가 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다 밑에도 엄청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연약한 그것을 뚫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데 생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다 거기는 습지고, 바다 습지 밑에 엄청난 생물들이…
습지 밑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은 완충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생태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지하차도의 문제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지하차도로 가야 된다. 돈을 한 3,000억 더 들더라도 먼 훗날을 생각하면 지하차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환경국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낙동강에서 기장까지 바다가 널려져 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아무도 기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요새 바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좌우간 연근해는 고기가 없고, 원양으로 고기를 가도, 원양도 고기가 없어요. 아주 태평양 중심지까지 가야 고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근해에서도 고기가, 생태계가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서가 환경국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넓은 의미에서 바다의 오염도 환경의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조직 내부의 업무분장이 지금 현재 연안해 오염과 연안해 그 부분은 항만수산국에 또 거기에 연안오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은 있다 하더라도 직접 그것을 관장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보면 자갈치 앞에 그것은 이제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남항 말이죠
남항이죠
예.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우리 부산에 이관해 올 경우를 준비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 안 합니까 어찌됩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느니보다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간섭을 하더라도 부산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관계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도 필히 걱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략하죠.”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후문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