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해운대구 해림초등학교 관계 문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림초등학교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식이 학교가 아닌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손에는 피켓을 들고 소위 말하는 데모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운대교육청 TOP
(11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해림초등학교 현안사항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노재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교직담당 장학관으로 계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호 교육지도과장입니다.
토현중학교 교장으로 계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승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계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계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효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이청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셨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해림초등학교 학부모 민원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학부모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수용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1년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으로 정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상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 질 낮은 교육을 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이 신명나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신․증축을 확대하고 교육활동의 필수적인 시설을 확충하며 노후된 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산교육이 세계수준의 교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고장의 모든 학교가 21세기에 걸맞는 세계수준의 교육으로 거듭 태어 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림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 보고는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박재열입니다.
부감님께서도 인사말씀을 하실 때 참 죄송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운대구청 관내 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원인과 경과야 어찌되었건 말았건 오늘의 이 사태가 있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전 시민, 학부모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사죄를 올립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는 이제는 사태의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 교육감님 또 여러 시위원님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그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분쯤 이 보고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맞춰가지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말이죠,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올린 해림초 개교관련 학부모 민원대책의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雲臺敎育廳懸案事項業務報告書
(海雲臺敎育廳)
(報告中斷)
교육장님!
예.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현장과 또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답사를 수 차례 걸쳐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좀 간단히 해 주시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통학구조정이 불가한 사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2, 3회 이상 다 이 현장을 갔다 와서 체험들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 체험들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유인물을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요구사항과 통학구조정의 불가능한 사유, 그 다음에 향후대책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報告繼續)
․海雲臺敎育廳懸案事項業務報告書
(海雲臺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재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사태가 이까지, 해림초등학교 관계는 이까지 안 와도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전 시민들이 걱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료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육교설치거든요. 육교설치인데 지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금 박재열 교육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육교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어쨌든 구청과 시청의 예산사정 때문에 육교가 설치가 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생 통학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육교를 놓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학부모들이 처음 우리 청을 방문했을 때부터 최대한 애를 쓰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시의회에높은 분들 또 우리 시청에 예산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상당부분 이제 의견의 합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말이죠 ‘3월 1일날 115동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완료’ 이래 놨거든요. 이건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해준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학군조정할 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음이 바빠가지고요.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박재열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11월달에 학부모 학군조정에 대한 의견수럼을 할 때 결국 육교설치와 안전통학로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육교가 설치 안되었을 때는 이것은 건널목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경찰서에다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육교설치가 빨리 안되니까 115동 앞에 건널목 설치를 3월 1일날 한 겁니다. 사실 그 지역을 가 보면 도로정비가 노면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을 구청에서 달고 또 그 작업을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3월 1일날 그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동부아파트 118동은 어디에요 이 도면에는 없는데요.
118동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도면이 조금 그해서 그렇는데 이 동부아파트는 보면 서쪽과 동쪽 큰 두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 쪽에 있는 블록의 한 3분의 2지점 되면 여기 118동이 있습니다. 지금 철로육교 예정 바로 맞은 편입니다.
예,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이 동부아파트 건물 아래쪽에 생겼습니다.
예, 예.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 육교 50m에 소요되는 육교 설치비가 20억 정도 되지요 그렇게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로 육교는 소요예산이 7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로 쪽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결국 철로 육교나 도로 육교나 제가 알기로는 이 철로 육교를 놓을 때 철도청에서 승객을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철도청에서 놓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현재에 있는 그 철로 육교는 철도청에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18동 앞에 있는 철로 육교는 학생의 통행, 주민의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철도청에서는 놓을 수 없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수익자 측에서 시나 행정기관이 이것은 놓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장께서 지금 이걸 뭐 육교 놓는 게 문제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쓰던, 그런데 전체가 이걸 이 예산이 27억이라는 소요예산이 시에 부담이에요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自治行政 區에서 해야 되는데 區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이런 예산은 저도 예산체계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시에서 걱정을 하시고 또 자치구에서 같이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본위원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만 지금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래 놓았거든요. 그 통학, 안전한 통학로만 있으면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 수용하겠다 이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교육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구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교육장님, 그죠
예.
예, 괜찮은데 육교만 이것 육교를 설치를 해서 또 과다한 금액 아닙니까 돈이 27억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했을 때 학구조정을 요구할 때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뭐 이것 등교…
육교 설치를 해놓고 학구조정 말씀…
등교를 거부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장으로서는 지금 동부아파트 입주민 학부모 370명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 우리 교육 전체의 여건 개선 이런 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게 도로정비가 잘되고 주민들 요구가 다 되면 금상첨화 좋겠지만 이게 안되니까 현재 여건으로서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를, 또 통학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그런 활동을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교육장님 보세요, 응…
예.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학교를 해림초등학교라는 학교를 지어 가지고 등교를 시키기 전에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책임을 느낀다 안 합니까
지금 말이지, 들어보세요. 전체 학생이 등교 거부를 하고 사회에서 지금 전체가 시민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 안되면 구에서 예산이 안되면 시하고도 협조요청을 하고 또 시에 예산 쪽에서 협조요청이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서 다시 손을 맞대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꼭 데모를 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불모로 잡아서 학교를 등교를 거부하고 그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해야 육교를 놓고 해결을 본다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가능한 한 지금 일은 발생되어 있는 거고 교육청과, 교육청도 뭐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고 학생들 등교 거부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자세로 가지 마시고 시측하고 뭐 부교육감도 있고 오늘 교육장님도 오셨던데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기획관리국장은 우리시에 관리실장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부교육감님은 부시장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원활하게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니 책임 내 책임.” 지금 이 판국에 따져서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육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 50m 도로를 넘어가 철길 넘어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인도 가기 힘들어요. 그 정도 도로는. 그런데 그 아이들 학교 지어놓고 무조건 학교 통학 그쪽으로 해라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교육감 이하 전 교육청 공무원들이 힘을 써서 조속한 시일에 육교가 가설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학부모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지 교육청만의 일은 참 저희들이 총대를 메고 뜁니다. 뛰는데 그 분들의 협조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재열교육장님! 그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를 우리 부감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나라에 근본적으로 잘 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 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이 책자나 이런 걸 다 보면 어느 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먼저 상수도, 하수도, 도로망을 다 해놓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하수도 만들고 도로망 만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 전체 문제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이제 일 곱살 된 이 입학하는 아이들이 눈동자가 말똥말똥하게 학교를 가는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잘 못해 가지고 두 군데 입학식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처음 아닙니까, 이것. 이 대한민국에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군데 입학식 하는 것.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두 군데 입학식을 하면 지금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교육이 얼마만큼 여러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큰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移民을 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 바로 우리 지금 여기에 해운대교육청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요, 지금 한 번 봅시다. 물론 아까 보고 중에서 학구조정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환경이라든지 열악하니까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이 말씀했듯이 육교 설치를 하는 게 제일 빠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육교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은 시장한테 있을 겁니다. 이 육교가 아마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자치구에서 하고 어느 선까지는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장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 문제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 가상을 한 번 해 봅시다. 만약에 만의 하나 육교 설치를 안하고 지금 통학로 그대로 이래 하다가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이 불상사가 났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봅시다.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지 압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 화재 진압하다가 큰 인명사고 나고 부산도 어저께 큰 사고가 났는데 그 내용 우리 위원회에서 다룹니다만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자비 부담입니다. 자비 부담. 공무에 불 꺼로 갔다가 자기 부담, 자비 부담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도 이 눈을 안 뜨고 있다가 이제 그 큰 인명피해가, 이 소방화재 진압을 하다가 제일 큰 사고가 서울에서 난 겁니다. 인명사고가. 부산에 또 났습니다. 이제 나고 나니 이제 위에서 “이것 이 교체해라.” 이래 하니까 지금 순직경찰 같이 이런 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는가 하면 만의 하나 육교를 설치를 안하고 통학을 시켰다가 그 어린 학생 누구 하나 불의의 사고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났을 때에는 진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전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면 또 얼마나 집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학구조정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박재열교육장님!
예.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육교 설치 아닙니까 육교 설치가 지금 27억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예, 철도 육교 다해서…
27억이면 부산시장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장님 하고 적극 나서 가지고 또 우리 여기 위원장까지 다 해 가지고 육교 설치가 되도록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큰 인명사고가 나 가지고 또 이러니 저러니 하기 전에 이것부터 꼭 하도록 부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시장님도 만나시고 또 시의회 의장님도 만나시고 또 그 시청에 그 기획관리실장도 만나고 해서 지금 상당수준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이
얼마만큼 진전되었습니까 그 시장 만나고 뭐 실장 만나고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철로 육교는 확실히 놓는다.
확실히 놓는다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에서
아,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확실하게 놓는다 예, 예…
아, 물론 시에서 놓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시에서 예산을 해운대구청에 줘서…
아, 글쎄, 그 아까…
해운대구청에서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한다.
그 다음에 육교예산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육교예산, 육교 그러니까 도로 육교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 20억이 큰돈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결심은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아마 수준에서 아직은 결정이 안된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말이죠, 이래 하는 시간에 날짜는 자꾸 가고 학교 학생은 등교를 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뭐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해가 못 가도록 만들고 이래 할 동안에 우리 어린 이제 초등학교 입학년,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래서 이걸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교육감님 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담판을, 다른 어느 예산을 전용을 하든지 해놓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 빨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자꾸 시장 만나고 누구 만나고 결국 이러하다가 시간 자꾸 가고 나중에 불의에 무슨 일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자리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침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시장님 우리 교육감님 또 다른 또 기관장님 해서 기관장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력하게 이 육교 설치 예산을 요구를 하실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설치시기가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예, 예.
물론 그때는 경찰관이나 녹색어머니나 나와서 다 할 겁니다만 이걸 지금 뭐 추경도 있을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빨리 전용을 좀 해 가지고 빨리 설치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미루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답변 분명히 해서…
예.
큰 사고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기성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님 하고 전부 앞장을 서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이 많은 논란 속에서 이 해림초등학교하고 관련한 위원회에 업무보고가 너무 늦은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월달경에 육교설치 요청이 있었고 작년 12월경에 또 인도정비 요청을 해운대구청에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1일자에 있었고 12월 6일자에 정식 공문이 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1년 가까이 육교설치는 안되어가 있고 또한 인도정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육교설치는 당연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인도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H빔이 꽉 쌓여가 있어요. 그럼 이 H빔을 즉각 철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때까지도 철수를 안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쌓여져가 있어 가지고 통학에 지장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운대구청에 엄중 항의도 하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의, 해운대구청을 소환해서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晩時之嘆이지만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는다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 도로 위에 육교, 철길 위에 육교 이것을 지금 두 가지의 육교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육교로 설치를 한다면 한 70m정도 됩니다. 그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기 또한 절감이 되고 제일 중요한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부분을 한꺼번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아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건설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철길 육교와 도로 육교를 한꺼번에 했을 때 약 70m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했을 때 제가 기술자로서 판단해 볼 때 설계기간이 약 1개월, 입찰기간 한 달, 또 육교제작기간이 한 넉 달, 또 설치기간 한 달해서 약 6,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디다.
아, 예.
6, 7개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둘면 7개월 정도 같으면 한꺼번에 올라가는 철길과 육교가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아파트 일부 주민의 이야기를 제가 녹취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양해를 구하셔야지…” 하는 委員 있음)
아니 가만, 아니…
예.
(“먼저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양해를 듣고 해야지…” 하는 委員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동부아파트 학부모의 어떤 녹취를 해 온 것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십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동의했으니까 한 번 틀어보십시오.
(동부아파트 주민 녹음부분 청취)
“저는 동부올림픽타운에 사는 사람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위 환경을 무시한 채 무조건 학교만 지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육청의 처세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지금까지 대처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도로 육교라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했으면 합니다. 관계청에서는 육교 설치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꼭 아파트 내에서 학교까지 바로 이어지는 도로 육교를 설치토록 해 주시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꼭…”
동부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매일 아침에 고성과 싸움과 반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교와 등교거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교육장님 답변해야 되는…
맨 첫 번째 그 인도 위에 있는 H빔 관계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예,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통학로 정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하고 약속은 2월 28일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게 지금 지하철공사는 지금 또 도로공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공기가 늦어 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북쪽 편에는 2.5m 통학로를 길에다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약속 받기로는 3월 30일까지는 이게 정비가 될 것이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빨리 이게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관계기관에다가 다시 제가 방문을 하든지 또 구청장 만나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이 교통공단에 건설2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논란이 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단에서는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3월 30일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학생이 등교거부를 해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열리는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도 하루면 다 치워져요. 이 중요한 것을 왜 이 안하고 있느냐 이거지.
지금…
교통공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3월 30일날까지 완공된다는 것은 도로보수공사 말씀이고.
예, 예.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말씀한 H빔은.
인도정비입니다.
인도정비는 가급적 저희들이 교통공단이사장에게 건의를 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해림초등학교 이 문제를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떤 대책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해명성 발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림초등학교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무계획적이고 안일하고 소극적이고 또 다시 말씀드려서 직무태만으로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당초에 해림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알릴 때가 1998년도 12월 16일자지요 해운대구청하고 우1, 2동사무소하고 동부건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00년 4월 21일 약 1년 6개월 후에 해운대구청에다가 육교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그 동안에 뭐했습니까 해운대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예, 예. 해운대교육청에서 뭐 했습니까 아니 당초에 98년도 12월 26일자로 해림초등학교가 설립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육교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장님!
예.
지금 그 상황에서는 육교가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작년 4월달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인지가 늦었고 협조요청이 늦었고 1년 6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말입니다, 예, 2000년 4월 21일날 와 가지고 해운대구청에다가 처음으로 육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그 동안 뭐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일하다는 것이 뭐냐하면 육교설치는요, 육교설치는 어느 관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도로법시행령에 보면요 , 예 제1조3항에 보면, 제1조3항8호에 보면 “ 지하도 또는 육교는 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 그럼 관리청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청이나 안 그러면 시청입니다. 그런 것 사실 몰랐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해운대구청과 시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교육장님!
예.
이 자료에 보면 예 2000년 4월 21일부터 계속해서 해운대구청에만 육교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물론 2000년 12월 9일날 부산시청에도 한 번 요청했네요
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 그 교육장님…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예, 예.
2000년 4월 21일 동부아파트 115동 앞 육교설치 요청.
그렇지요 부산시청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에 요청했었죠
예.
그 이후로는 해운대구청에만 요청했지요 그러다가 2000년 12월 20일 와 가지고, 아, 아니지 2000년 12월 9일날 부산시청에 또 한 번 더 했네요
예.
어느 관청에 이야기를 해야만이 도로가 개설되고 아, 육교도 개설된다는 그 사항을 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알았으니까 시청에 요구한 걸 아닙니까
그 시청에서…
몰랐다고 하시면 조금 그것은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설도로를 개설할 때 구청하고 시청하고 따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참, 고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육장이지만 이런 관계법령까지는 참 구청하고 시청하고 의논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걸로 그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일하다는 겁니다. 이 도로시행령, 도로법시행령을 보면 20m 이하의 신설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m 넘으면 시청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유추해 보면 결국은 그 폭이 지금 50m 되다 보니까 시청에다가 요구해야 돼요.
그 신설도로…
말고.
기존도로하고는 제가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건데.
신설도로가 그렇게 지금 법, 도로법시행령에 그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 보자는 겁니다. 유추를 해 보면 여기 저, 도로법시행령 1조3항에 보면 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관리청하고 이렇게 밖에 표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긴 모양인데 물론 그런 것 같으면 새 도로를 개설했을 때 어느 관리청에서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유추를 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 요구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에서, 시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육교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만큼 안일했고 또 하나는 그래 지금 해강초등학교가 학교용지가 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해림초등학교 학교…
말고 해강, 해강초등학교.
해강초등학교는 지금 봐야 되겠는데 아마 92년이나 3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95년 9월 1일자 개교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2년도 학교용지를 확보했다 하면…
아니 개교가 95년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예.
해강초등학교 부지확보는 아마 한 3년 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유추가 됩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되죠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동부아파트 사업승인은 94년도 4월 15일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당초에 해강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중기학생수급계획을 잘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왜 그렇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동부아파트가 대단지입니다.
예.
그럼 해강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하는 그런 중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해강초등학교를 학급 수를 적게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중기계획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강초등학교를 그때 확보를 부지확보를 많이 했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었다 말입니다. 분명히 볼 때는 동부아파트가 그렇게 큰 대단지인데 분명히 아파트 들어설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해강초등학교 설립할 때 좀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우리가 참 3, 4년이나 5, 6년이나 보는 그런 안목이 있다고 그래 하면 지금 95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지금 한 6년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니…
또하나는요,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지을 때 학교수용관계를 협의한 것이 95년 법 이후에 이것이 되었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애 잠재 울 방, 애들 먹을 그건 생각하고 애만 낳아 가지고 “너그 키워라” 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논리는.
왜냐하면 아파트를 설치할 때 또 그 설립 승인을 할 때 학생수용관계, 도로관계,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동부아파트에서도 누락된 겁니다. 법이 그 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95년 법 제정 이후에는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고봉복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건 참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 하는 건 시인하겠습니다.
그래 부족하면 부족해, 중기 학생수급계획이 잘못된 것 같으면 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그런 변명을 해요. 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정이 95년 12월 29일 이전에 이게 동부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측에도 보면 중장기계획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물론 이게 있어요. 있죠 부교육감님!
있습니다.
그 때 보고한 적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고봉복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6학급을 표준으로 합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럼 이 학교 해강을 개교할 때 뭐 50, 60학급 왜 예상을 하고 크게 못 지었냐 하는 그걸…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36개 학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해강초등학교 같은 걸 하나 만들지 말고 두 개 왜 학보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아파트단지가 뭐 몇 년 뒤에 들어서는데 그걸 예상해서 미리 또 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 우리 교육재정 형편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뭐 장기적으로 봐서 학교 두 개 세 개 부지를 확보해 놓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 부감님! 중장기계획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학생수급계획 중장기계획서 있죠 그것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예, 계획을 다 세우는데요. 계획을 세우는데…
아,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사전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계획을…
그걸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
5년 정도 저희가 미래예측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 부산시의 인구변화도 보면 사실 5년계획을 세워 놓고 뒤에 지나고 보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그 때 …
그래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아야 만이 올바르게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다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러 계획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이 경우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림초등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동부아파트에 계시는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학구조정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그것도 뭐가 문제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로정비 해 주고 육교만 세워준 것 같으면 학구조정을 요구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해태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중기계획에, 중기학생수급계획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먼저 해강초등학교 설립할 때 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파악한 것 같으면 지금 동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이 95년도에 시행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동부아파트가 큰 단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래 큰 단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런 형태의 아파트를 세울 것 같으면 사실은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큰 세대가 들어설 때는 우리 교육청이나 행정구청이 서로 협의해서 이 인근에 학교를 짓자 이런 게 사실 선행되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도로정비를 요청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101동 쪽하고 116동 쪽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죠
30미터…
지금 육교를 헐어가지고 지하철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죠 한 개는 해강초등학교 앞에 세우교.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에 알아보니까 그건 언제든지 해주겠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안했어요
해운대구청장님하고 그것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정비가 되면 해주는 걸로 지금까지 저하고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로정비가 되면 여하튼 도로공단이 요청하는 즉시 설치해주겠다 하는 게 확약이 되어 있었는데 요 최근에 해운대구청에서는 그 도로육교를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아마 정책적으로 상당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관계 과장한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그것도 놓는 걸로, 전에는 놓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애들 해림초등학교 학생수급을 위해서 도로만 정비되면 구청장님하고 나하고는 그게 약속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민이 그걸 요구하기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육교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구조정을 요구한 게 아니고 도로정비하고 육교설치를 요구했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육교설치는 118동 앞 육교입니다.
아니 그래 두 개였었는데 하나는 해강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보관되어 있는데 그 하나 만이라도, 예 지금 103동 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육교 설치장소는 103동 쪽에 있죠
118동 앞입니다.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육교 설치장소. 103동 앞입니다. 그렇죠
(“118동 앞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요구하는 건 118동 앞이고, 그 전에도 50미터 도로육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18동 같으면 어느 쪽입니까, 이게
지금 동부아파트 앞 도로는 말이죠, 중앙부에서 서쪽 편은 30미터 도로 중앙에서 동쪽 편은 50미터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에 있던 30미터 육교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필요없고 50미터 도로에 육교를 설치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교육장님! 지금 왜 혼돈이 오느냐 하면 기존적으로 30미터짜리 육교를 철거하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20미터 정도 도로가 폭이 넓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셔야, 기존 되어 있는 걸 뜯어놓고 있는 걸 다시 시설하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육교는 30미터짜리 육교였고 지금 현재로는 20미터 도로가 확보되어 50미터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그 육교는 30미터짜리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치 못 했습니까, 옛날 걸
옛날 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말고, 도폭이 당초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그 육교설치가 어떤 걸 할 겁니까
대 지금 공단에서 뜯어 놓은 요트경기장에 있는 그 육교는 30미터짜리입니다. 위에 104동 앞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니까 이걸 뜯어가지고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것은 도로공단에서도 구청에서 설치해 달라 하면 즉시 설치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50미터 위치에 있는, 밑에 118동 쪽에 도로육교를 설치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시청에 요구한 것이 “50미터 도로육교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지하철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육교를 설치해 달라면 해주겠네요
그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 최근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은 기존에 있던 30미터 도로육교는 별 의미가 없다.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구청에서는…
에이, 본위원이 지금 물어본 건…
아니, 교육장님! 고봉복위원님!
고봉복위원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교육장님!
예.
지금 말이죠,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왜냐하면 원래 육교가 있었던 부분은 30미터 폭의 도로에 육교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건 50미터 도로폭의 육교 50미터짜리 육교를 놔달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0미터 도로폭의 육교는 지금 철거되어 있는 상태니까 설치하려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50미터 도로폭의 육교를 놔달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만이 우리 고봉복위원님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육교, 도로변하고 철길 위에 육교를 설치하려면 27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립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자, 추경에, 내가 볼 때는 우리시 추경이 한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해야 되고 또 제작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한 1년 걸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라도 그 육교 구 육교를 말입니다. 예 설치한 것 같으면 학부모형들에게 가시적인 노력을 증거화 시킨다 말입니다. 그것조차 안했어요 지금. 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미관상 안된다 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구청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구청장 생각은 철도육교가 없으면 그 40미터 도로육교는 별 의미가 없다. 왜 그렇느냐 주민들도 그걸 지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통행을 하려면 거기라도 30미터 육교를 빨리 놔 주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렇죠. 당연히…
그래 자기들 의견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육교를 자꾸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 쪽에 수비삼거리 쪽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또 밑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논리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30미터 육교를 빨리 놔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그래 “구 육교를 왜 설치 못하느냐” 이유가 “30미터 도로폭이기 때문에 지금 50미터 도로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해줬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을, 자꾸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철도육교가 없으면 30미터 육교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전에 있었던 육교니까 이것 만이라도 놔 주셔야 됩니다.” 도로공단에 엊그제 우리가 대책회의 하는데 그걸 …
아니, 교육장님!
그걸 언제 했습니까 그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말이죠, 지금 이…
교육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제…
고봉복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육교를 철거한 이유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금 우선에 지하철공사하는데 육교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육교를 우선에 철거를 해가지고 놓아 놨는데 지금 해림초등학교 학생 등교거부로 인해가지고 말썽이 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건설, 방금, 제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 “공사는 오늘, 내일 해주겠다. 그러나 30미터 육교를 당장 놔주기는 놔주겠는데 학부모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런 설명을 말이죠, 철거한 이유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철거가 되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우리 고봉복위원님께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육교 그걸 갖다가 지금 설치하려니까 학부형들이 말려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아까도 얘기하듯이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청에서 하겠지만 구청장님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놔 주셔야 된다. 왜 그…
좋습니다. 그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아, 그거야 지금 저희들이 2월, 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방문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한 네 댓 차례…
본위원이 볼 때는요, 예 98년도 12월 26일날 해림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알리고난 뒤부터는 한 1년 6개월 동안 뒷짐지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예 지금 다 받아보니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그동안 뭐했어요, 그러면. 예 98년도 12월 26일 같으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예
고위원님!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앞에 전임자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지난 3월 1일자 와가지고 그런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이래가지고 안된다. 빨리 공문 보내고,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기관장회의 가서 “지금 육교를 놔야 됩니다.” 자기들이 인지를 했어요. “육교 필요합니다.” 그러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서상으로 남겨서 그렇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우리 학부형들이 학구조정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로정비하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죠
예.
그 때, 그 때 교육청에서 지하철공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구 육교라도 설치해 준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30미터폭 그 자리에 해준 것 같으면 지금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새 육교를 설치하면 곧 또 철거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이하다 말입니다.
그걸 육교설치를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왜 진작 했죠. 그 설치하는 것도 역시 구청장이 요구를 해서 도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꾸 깊어지는데…
저희들이 안 할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해태했다, 속였다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해태했죠. 예
예,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하죠 그렇죠 해림초등학교문제 때문에.
예.
그럼 그동안에 이런 문제로 해서 한번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든지 협조요청을 한번도 안했죠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그게 6일날 한 겁니까
그 전에 제가 직접 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현황설명을 드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한 이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 28일날…
고위원님, 그건 제가…
3월 2일날 개교하는데…
2월 28일날 우리 관리과장님, 제가 그 때 또 학부모 교육위원 방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교육위원장님께 관리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게 일일이 찾아 뵙고 또 공식적인 그런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사죄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여기 시의회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해서 여러분들 힘으로 안되었을 때 우리 시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같으면 뭔가 도움이 되어도 될 수 있었을텐데 업무보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상당히 시끄럽게 되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을 겁니다. 그렇죠 시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승인 받을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만큼 업무가 안일하다는 말입니다. 안일하다. 예 직무태만이고. 왜 변명만 해요 자꾸.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본위원이 학부형이라도 그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도로정비, 육교설치, 그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학교 용지구역이 잘못된 것 같으면 차후에 일이라도 학부모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 아닙니까 또 관계 관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의회 의장명의로서도 얼마든지 공문을 띄울 수 있거든요. 왜 안하십니까, 그런 걸. 왜 숨기세요
숨긴 사실은 없고 저는 2월 23일날 우리 자체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교육감님과 걱정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저희 교육청 교육장이 해야 될 일을 교육감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점은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또 2월 20일날, 소급해서 참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운대구청에 학부모님들이 150명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직원을 보내서 학부모 대표를 제가 모셨습니다. 좀 오시라. 학구문제라든가 학생통학 안전문제는 우리 교육장 소관이니까 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요구사항이 상당히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구조정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23일날 교육감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 점, 제가 직무태만이라도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직무태만입니다.
또 아까 제가 인사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 하면 제가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시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도와 주십시오.
자, 이제까지 안일한 업무에 대한 반성차원에서라도 대책방안을 설명하세요. 확실하게, 오늘.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육교설치와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아주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걱정을 하셔가지고 시장님도 그동안에 만나셨고 또 시의회 아마 간부되시는 분도 뵈었고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 그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입장에서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를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래 지금 도로정비라든가 육교설치는 저희가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위원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의 협조를 얻어서 구청장과 시장님에게 간곡하게 빨리 요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최단시일 내에 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단이사장을 제가 또 찾아 뵙겠습니다. 엊그제 통화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또 기존에 도로육교도 해운대구청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즉시 설치해 주겠다 하는 확답도 받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구청장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철로육교만 설치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곧 도로육교를 설치해 주겠다 하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학생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운대경찰서 지원도 받고 또 어머니봉사단 활동도 하고 선생님 협조도 하고,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은 학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을 거기 내서라도 이건 좀 해운대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학년은 사실 거기 통로를 가보면 저도 수없이 걸어다녔습니다. 시간까지 재고 다 했습니다마는 철도육교가 올라가는데 쉰 여섯 칸 내려가는데 마흔 두 칸입니다. 그래서 걸어가 보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무서움을 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1학년, 2학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나 또 관계분하고 의논을 해서 통학을 할 수 있는 버스라도 운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말씀은 업무보고 할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고 사후 약방문 식의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지만 98년도 12월 26일날 설립계획안을 내놓고 말이지 이제 와가지고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니까 또 상당한 언쟁을 벌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구청장 만나고, 구청장한테 몇 번 갔습니까
고위원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뭐 구청장 안 만났는데 만났다 하겠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후 약방문 격이라 말입니다. 벌써 처리해야 될 걸 이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이제와서 지금 처리하려고 다니고 있거든요.
질책을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조금… 고봉복위원님!
예,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새 육교를 설치하기 전에 구 육교라도 설치를 하세요. 그래야 만이 학부형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가시적인 뭔가 노력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자꾸 말씀만 하니까 어느 학부형들이 믿겠어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교육장님께서는 재임기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까지 해운대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직무태만이고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도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원인, 해결책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원인이 동부아파트 1,680세대가 사업승인을 요청을 할 때 승인해 줄 때 구청에서 교육구청에 협조공문을 내야 됩니다 이게. 협조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단은 거기네요. 협조공문을 내야 되는데 협조공문을 안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있었다. 원인이 지금 현재 그렇죠 그게 처음 이게 발단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물론 승인할 때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청, 관할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사업 이런게 들어왔다는 것을 해운대교육청에 통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안했다. 발단은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승인할 때는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업무보고에 그리 되었네요.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뜻인데, 그건 좋습니다. 그렇는데 허가를 내줄 때, 사업승인을 해줄 때, 여기 보면 있습니다. 이게 92년 12월 16일 건설부령 525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주거지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0세대 미만의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교육청에다 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했다. 원인이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일은 교육청이 좀 너무 안일한 그런 걸 했다. 그래 봐야 되는데 동부아파트 건립이 97년 2월 24일에 착공해서 99년 9월 2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분양공고 승인은 97년 10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분양공고후 1년이 지난 98년 12월 26일에 유관기관 및 건축회사인 동부건설주식회사에 아파트의 통학구를 알려줬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분양공고가 되었다 말이에요. 1년 후에. 그렇다면 알고 있는데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98년 12월 26일에 분양자에게 학군이 해림초등학교를 홍보토록 협조공문만 발송해 놓고 2년 동안 가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조공문만 발송해 놓고.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학부모한테 알리고 노력했으면, 2년 동안 가만 있다가 협조공문만 하나 달랑 띄워 놓고 이게 2000년 11월 10일에, 2년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대처가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미 육교가 가설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내 7개월, 지금 한다해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편성하고 이러면 1년 갑니다. 1년.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이왕 늦었지만 일찍 서둘렀으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건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어떻게 했다하는 걸 사실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상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야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인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학구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정비, 육교설치 이 문제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
도로정비문제는 조금 전에 이것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H빔이 쌓여서 통학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제가 이재오 교통공단 건설본부장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끝났으면 빨리 치워줘야지 왜 어물어물 하느냐, 그래 좀 빨리 치워라.” 이러니까 그 본부장 이야기가 “2, 3일 내로 그 위치를 알아 가지고 곧 치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빨리 치우도록 아마 조치가 되고 혹시 교통공단에서 이야기가 오면 그 위치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게 그 육교설치문제 이것은 그 밑에 지금 교통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육교가 하나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회의시작 전에 그 우리 의장님도 만나고 그 우리 교육감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육교, 철… 저게 지금 교통공단하고 걸려 있어서 그런데 육교설치 저것은 아까 우리 고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꼭 뭐 확정, 원칙은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20m 폭이 되는 그것은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뭐 예외도 좀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구청이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육교 놓는 것은. 그런 문제 하나 있고 교통공단하고 이제 이게 육교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일직선으로 교통공단하고 같이 하느냐 학교하고 일직선으로. 그 위에 놓고 밑에 놓고 지금 현재 뭐 이런 것 있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뭐 지금 당장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 부분은 약간 적극적으로, 물론 학구조정이라든지 학생수용계획은 각 교육장 책임 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우리시, 시의회, 교통공단 이건 또 교육청 이래서 빨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장, 교육청만, 지방교육장한테만 교육청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주고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군, 아! 학군이 아니고 학구죠.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당장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겪는 고통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고 손자 있고 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까지 늦게 이걸 대처했다하는 게 이건 지금 책임을 면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지나간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물론 책임은 따져야 되지만 너무 자꾸 이래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빨리 대처하는 방법,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교육청 일이니까 본청에서는 모르겠다. 이런 뒷짐지고 있지 말고 이런 부분은, 문제는 요약 된 것 아닙니까 육교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간단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다만 예산확보 문제, 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1월 20일날 육교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예산확보 부탁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예산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협조요청 했더라면 오히려 더 예산확보도 더 쉬웠고 오히려 정기회의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쯤 입찰과 설계는 다 들어가 가지고 교통공단에서 도로와 정비 확정만 되면 육교를 설치, 바로 곧 설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 교육청 측에서는 육교, 건설 쪽이 되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하고 관계가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리한테는 상의 없이, 우리 상임위와는 상관없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예산확보에만 너무 급급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해당 상임위가 우선 입니다. 학교가 필요로 한, 학교의 관계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나 학교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반드시 상의를 하고 난 이후에 타 상임위원회에 가서 예산확보 부분을 거론해야지 그래야만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예결특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더욱더 용이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할 부분이 충분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학부모 입장을 충분히 먼저 고려를 하고 학교부지 입지선정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우선 걱정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교지확보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은 어느 누구 혼자만의 힘이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교육정책을 직접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금번 해림초등학교 문제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정책수립과 시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해림초등학교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閏
○ 출석공무원
〈釜山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金南一
丁武鎭
李培熹
鄭喆敎
李容鎭
張 益
盧在石
郭宇信
全炳浩
文定五
具滋昇
崔圩喆
李鶴洙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安吉男
姜學錫
李泰孝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敎 員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金秉基
李 淸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李邦男
陳道恩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