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1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2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 후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의안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보조답변을 위해서 남구청과 우리 주관과 그리고 사업소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뒤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기념묘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익주 남구청 부구청장이 와 계십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주무과장인 안본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UN묘지내 양묘부지의 교환 때문에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이 와 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길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UN기념묘지 내의 토지교환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소관 부서인 남구청에서 UN종합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외래관광객이라 하면 외래관광객이 거쳐갈 수 있거나 또는 외래관광객이 그 위치를 보고 어떤 시설을 보기 위해서 드나들 수 있는 볼거리를 보기 위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장소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설명대로 UN묘지 종합공원이 그런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장소인지, 물론 UN묘지에 대한 특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UN묘지라는 것이 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관께서는 꼭 이 UN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할구인 남구에서 UN묘지라는 것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UN연합군의 전사자들의 묘지이고 또한 시립박물관이 있고 또 문화회관이 있고 해서 남구에서는 그 일대를 문화관광, 어떤 테마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0여점의 조각을 놓고 하면 시립박물관을 들린다든지 UN묘지를 들렀던 외래객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그 사업에 필요한 UN묘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쪽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에 저희들이 호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거기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조각공원으로서의 위치는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시라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기념조각공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대규모로 부지가 만 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유수한 작가들의 조각품은 조직위원회의 부담으로 조각품을 유치해서 아시안게임기념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위와 우리가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조성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각공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규모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께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결위에서 문제를 삼았던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만남의 장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 시유지에 예산을 확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수히 그 부분에 만남의 장소로서는 위치가 안맞다, 도시고속도로 가는 쪽에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동래문화회관이 있고 그러나 시에서는 꼭 이 장소가 만남의 장소로서 맞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토지교환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또 조각공원이라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그 조각공원이 또 조성되고 나면 관리예산이 또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실태를 봤을 때 400만 시민이 낸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예.
좀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부산시를 알릴 수 있고, 정말 문화적인 어떤 테마적인 그런 공원을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과연 이곳이 UN묘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이곳이 외래관광객,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내국인, 외국인을 유치해서 조각공원이라 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또 볼거리를 찾을 수 있을 장소인지를 한번 냉정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 조각공원이라든지 또 쌈지공원도 좋고 이런 문화휴식공간은 형편이 되면 많을수록 안좋겠습니까
그래 좋은데 이 설명이 말입니다. 외래관광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외래인들이 외지에서…
물론 UN묘지를 찾는 외래객들이 있습니다.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외지에서 온…
거기 시립박물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립박물관도 있고 또 UN기념공원이,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사실 어디…
부산시가 자랑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10대 명소를 시작해서 꼭 이곳에 유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장소적 입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달리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조각공원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할 만한 곳이다, 반드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비가 8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립비는 이제 국고 보조금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 86억으로 보면 50%는 43억인데 그래 금년 정부예산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심의한 결과 32억이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약 11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정부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시비부담 부분은 43억 중에서 20억원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물론 채무부담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서 국고 보조에 따라서 매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1년, 2002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할 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도 또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11억만 국고로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43억 중에 32억이 금년에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완공 시기가 200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안늦은가요
지금 건축의 일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단시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부터 금년에 전액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2년까지로 우리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확보에 따라서는 공정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꼭 12월까지는 안가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완공기간이 2002년 12월에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항상 정부나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은 어떤 완공시점을 정해놔도 항상 그 시점을 넘어서는 그런 예가 많은데 지금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11억 정도면 어차피 내년에 확보되면 상반기 중으로는 예산이 배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기 배정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12월로 계획을 잡지 말고 최소한도 8, 9월 정도나 10월 이전으로 당겨야지 이게 12월달 계획을 잡아 놓으면 2003년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8, 9월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수용시설을 보면 설계도면은 근자에 나왔습니다. 그지요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도면은 나왔다 아닙니까 건축물 도면.
예. 설계 나와 있습니다.
나왔죠 그런데 2페이지에 수용시설을 보면 지상 1층에 172평이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설계도면은 없지요
건축물이 이상할 것 같아서…
지금 설계도서는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본부로 다 넘겨진 모양입니다.
지상 1층에 172평, 그 다음에 지상 2층에 486평 도면이 좀 한번 잘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 보니까.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산시내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항상 과하게 즉 말해서 크게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 건물도 그런 현실이 도래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초의 기본계획 자체가 건축만 100억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부에서 협의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80…
당초 계획의 80% 정도로 최종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을 쭉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고 지상 1층에 172평 하는 이것도 그렇게 해서 공사비만 과다하게 낭비하는 그런 결론이 아닌지, 설계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제 아까 우리 김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300평을 짓는 것 같으면 약 20개월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 당기려고 해도 실제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층의 면적이 2, 3층보다 과소한 게 그게 그러네요. 1층은 172평만 이제 새마을금고나 근로자상담실, 휴게실 이런 게 들어가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주차장 위가 이제 2층 이상 건물이 되고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1층은 그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면적이 그래 적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체 평수에 비교를 하면 50% 정도가 남는데 1층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검토를 해 볼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여하튼 한번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면을 한번 보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UN기념묘지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인 남구청에서 UN종합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각물설치, 편의시설, 진입로, 조경 등 세부계획과 이러한 모든 것을 참 남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과연 이 자치구 예산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는지, 또 시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괜찮으시다면요, 남구청의 부구청장이 와 있는 만큼 직접 한 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남구 부구청장 이익주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UN종합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는 부산의 가장 중심지역의 하나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과거에 남구지역에서 수영구가 분리된 이후에 남구지역은 대개 고지대가 많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적에 박삼석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UN묘지에 있는, 시역 내에 있는 약 4,600평 규모의 종합공원을 조성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인 조각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저희 시에서 우리 구가 그쪽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총 4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5,000만원, 그리고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2억원을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기이 확보된 1억원과 시에서 좀 의원님들께서 1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남구에 좀 큰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좀 우리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구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여기 잘 되기를 또 바라면서 여기 등가교환하는 우리 평수가 아까 4,600…
아닙니다. 1,850평 규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남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잘 해보시기를, 성공적으로 되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재산의 하나의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각공원과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연양묘장의 토지 부분을 아마 등가교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대연양묘장의 일부분을 상호 등가교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연양묘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좀 괜찮으시다면 양묘장 교환 때문에 녹지사업소장이 와 있으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당초 대연양묘장은 우리 도시계획상 UN묘지공원에 속하고 있고 또 대연양묘장은 과거에 UN묘지를 보호하고 어떤 경관을 위해서 설치된 그런 목적과 함께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남구의 계획에 의해서 양묘장 부지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대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해운대구와 함께 같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석대쓰레기매립장으로 양묘장을 이전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겸한 수목원 및 양묘장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당장에 석대쓰레기매립장에 수목이전이 어렵다면 우리 녹산 시설녹지라든지, 또 명지, 신호공단, 그 다음에 우리 각 구에 소요되는 사업장에 수목을 이전해 가지고 우선 급한 남구조각공원사업에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남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조각공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양묘장의 기능에 일부 기능장애가 오지 않을까 그랬었을 적에 우리 대연양묘장의 기능이 석대라든지 아니면 녹산이라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지주거단지 일부가 또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발 맞추어 가지고 우리 대연양묘장의 기능에 별 제한이 없는지, 여러 가지 애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지금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대매립장에 대규모 우리 수목원을 겸한 양묘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토지 상호 등가교환이라 해서 시의 취득분을 보면 기존 대연양묘장의 토지와 성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 상호 등가교환 말고 취득부분, 취득부분은 별 활용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토지의 형상을 보면 말이지요.
취득부분이
예. 우리 시의 취득부분을 보면.
잘못 들었는데요. 취득하는 땅의…
이 도면을 보면…
아, 예. 쭉 흩어져 있지요.
우리가 남구청에 매각을 하고 지금 UN묘지에 지금 소속된 토지를 등가교환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형상을 보면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남구청을 배려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시가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활용도 면에서는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감정가에 의한…
감정가인데…
등가로 하고요, 이것은 토지를…
가격으로 보면 그것도 조금 있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토지의 형상으로 보면 시의 공유재산으로서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어떤 활용도측면을 전제로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조금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UN묘지 측의 땅을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 땅속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땅의 처분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집단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응 집단화하는 게
예. 그래서 몰아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준다.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취득을 전제로 했었을 적에.
예. 이것은 양묘장으로서…
양묘장으로서.
예. 지금 하고 있지요.
기존 양묘장으로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의 어떤 구상도 있지만 UN묘지관리처 측에서도 빨리 교환을 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이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상호 등가교환 했을 때 감정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제 시의회 승인이 나면…
예.
승인이 나면 이제…
감정을 할 겁니까
예.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아니 그러면 이 제안서에 보면 상호 등가교환 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잠정적인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면적을 갖고 조정을 할 겁니다.
아니 여기에 감정가격이 이미 적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로 지금…
아, 공시지가로
예. 공시지가로…
아, 공시지가로 감정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을 해 주셔야지 감정을 하지요, 감정료가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예.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우리 안시장님께서도 관광부산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외래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N묘지 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로 봐서는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4억원, 금년에 4억원을 들여서 조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각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관광객들이 와서 그 조각품이 정말로 조각품답다, 명품이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조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원 내에 배치, 조각공원내의 배치도 아주 기술적으로, 물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지만 이 배치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데에 우리 남구청 부구청장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문이 조각공원 쪽으로 새로 출입문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물론 지저분한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는지 모르지만 좀 깨끗하고 도시다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주변정비가 좀 잘 되어주어야 되겠다, 이 도로라든지 주변환경을 하는데 뭐 덜렁 조각공원 만들어 놓고 주변은 엉망진창이면 오히려 추한 꼴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산의 인상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해 주시고, 문을 만들 때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만드시겠지만 문도 정말 예술품이 되겠다 하는 그런 문을 만들어서 이용할 때 ‘아, 참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 같은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승인부터 먼저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절차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금년 예산 확정 전에 같이 올려서 해야 마땅히…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안 편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부 심의를 다 했는데 왜 뺐다 이번에 올립니까
그래서 이게 99년도에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는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때 주무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 취득할 때 같이 된 걸로 착오를 했는데 막상 건축하려고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취득승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대한 빨리 일단 의회승인을 받자 해서 올린 것이고 다시 한번 저희 시에서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을…
그래 예산안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에 통과 안되면 이것 지금 설계까지 다 하고 한 것 같은데 국비까지 확보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가 있어가지고…
죄송하다는 사과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회 때 회기 때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뭐 재정관도 불찰이 있고요, 그 과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고요, 부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빼먹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좀…
실무자들이 이런 걸 좀 잘 챙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을 해 주셔야죠. 지금 국비까지 다 확보하고 예산까지 짜놨는데…
그런데 무조건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뒤에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 신위원님! 이번에 노동정책과에서 소관 상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이 계획자체를 의회에 다 보고도 되어 있고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절차가 누락이 된 겁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국하고 이 담당하는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근로자가 많이 있는 데는 어디가 많이 살고 있으며, 근로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 이제 입지선정을 할 때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공단 부근이나 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노총 쪽에서 협의과정에서 시청도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입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지금 연제구청 신축하는 그 안쪽인데요, 그 정도면 시청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시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거기 마침 또 적당한 부지가 당초 한전 소유였습니다마는 부지가 나왔고 해서 거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노총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요 수용시설이 목욕탕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새마을금고라든지, 근로자상담실, 예식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짓고자 하는 그 근방, 시내 중심지, 뭐 한 중심지는 아니지만 시내 중심지와 같은 데인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 봐서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지 않나, 노총에서 물론 협의가 됐다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녹산이나 장림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 그래서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부지가 나서지를 않았어요. 어디 찾아봐도 찾을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녹산쪽에는 안팔린 시유지 공단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근로자가 녹산공단에 있는 근로자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회관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물색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부지 취득할 때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의 필요성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직업알선, 기능교육이 들어있는데 뒤에 주요 수용시설에는 기능교육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목적은, 필요성은 기능교육이라 해놓고 안에 수용시설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 목적하고 수용시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을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상세한 내용은 노동정책과장이 와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노동정책과장 안본근입니다.
직업교육시설은 지상 4층에 취미교실과 소회의실 이쪽에 배치를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필요성에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교육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회의실에서 어떻게 기능교육을 시킨다 말입니까
이것은 건축용도상 거기에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과장!
예.
건축용도에 교육장을 못넣게 되어 있어요
교육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육시설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학교시설은 교육장 아닙니까
예. 학교시설은 학교…
그런데 건축물에 교육장이 없다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단단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학원이 전부다 교육시설 아닙니까 건축물에 교육시설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얼버무려서 대답하지 말라고요. 내가 시청 선배로서, 공무원 선배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르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신위원님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순수한 기능교육훈련은 전문교육훈련장에서 해야될 것으로 보고 이 회관은 종합회관인데 근로상담실이라든지 또 대회의실, 소회의실, 취미교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부문별로 집합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기능교육은 교육장비나 그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장에서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교육이라는 말이 중점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아니 교육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적당한 교육은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훈시조의 교육, 정신교육, 이런 것은 여기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스케일은 곤란하겠지만 여러 가지 취업안내라든지 또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회의실 같은 데서도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보고 전문교육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립의 필요성에 보면 우리 재정관께서 하는 답변하고 필요성하고는 안 맞거든요. 직업알선이나 또 근로자의 사기저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이런 것은 맞는데 기능교육을 빼세요. 기능교육은 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필요성하고 지금 건물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세요.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시장도 어디 가서 설명하면 기능교육 한다 라고…
박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스케일에 대한 교육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교육을 설명에서 빼란 말입니다.
기능교육이라면 기능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문교육이나 이런 어떤 평범한 교육은 소회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능교육은 여기 시설이 안 갖춰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여기서 기능교육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말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아! 기능교육도 하고 생활지원시설 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적하고 시설의 필요성하고 같아야 됩니다.
연구적인 장비가 필요한 기능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기능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석을 하다니, 안과장!
예.
해석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요.
예. 신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스케일교육은 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능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주요수용시설에다가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빼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의 합시다.
예.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근로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여기 시설에 대해서 참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배려하는 것은 참 좋은 차원인데 현재 이 건물 활용도에 대해서는 시하고 우리 노총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건물의 각 층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총에 일단 위탁을 주면 노총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예.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주무과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반영을 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시 또 중간검사시에 몇 차례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시지만 이 건물의 활용측면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노총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7층에 대해서,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노총에서 많이 고심하고 나름대로 어떤 활용면을 상당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수용시설 해 가지고 현재 자료로 나온 것 외에 노총에서 나름대로 다른 활용계획이 있다 그러면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노총하고 긴밀한 협의를 짓는 과정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예.
앞으로 활용면도 보면 노총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을 짓는데 말이죠, 지금 이래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국고가 많이 낭비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30평 가까이 짓는데 84억 같으면 360만원이 평당 투입비가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짓길래, 얼마나 좋게 짓길래 평당 36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꼴이 되는지,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보건대는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거에요 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설계심의 때 검토가 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요, 기술부서에서 좀…
그런데 말이죠, 이 비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지금 현재 수용시설 면면을 보면 정말 비활용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었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평당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 노동복지관이 아니고 아방궁 같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개인주택 지으면 얼마 드는지 대강 알고 있을 것이고 일반 빌딩 짓는 평당 얼마 드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60만원 토지대금, 부지대금을 제외한 36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스러워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 보고…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밝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직접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달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박삼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예.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사석에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해가 지난 것 같은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게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오네요. 공식적으로 해야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토지, 건물,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재산담당과장하고 계실 때 임대 내지 대부현황을, 5년간 현황을 제가 사석에서 요청을 해서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는지 아마 담당자가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양이 많아서 지금은 작성이 다 되었답니다.
아! 이제 다 되었는가요
예. 오늘 중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9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재정관하고 저하고 좀 토론이 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안 나온다, 시민대표 기관을 그렇게 경시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디다. 재정관이 오신지 2년이 안 넘었습니까 이제 위원님들 딱, 딱 눈치만 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재정관께서 좀 그냥 흘러 넘길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사석인 자리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잘 좀 챙겨서 의회가 경시되지 않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명심하겠고요, 재산관리는 사실은 우리 본청에서는 회계재산담당관이 총괄하는 과장이지만 다 구․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이번 한번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그 내용을 상세히 임대기간이라든지 임대자, 제가 좀 파악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세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공사비 84억이 본위원이 보면 조금 시중에서의 공사비 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입찰하면 이 공사금액이 좀 떨어질 거에요.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근로자복지회관의 내부시설, 내부 인테리어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시설비가 좀 같이 포함되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식장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기타 기계, 전기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예.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식장 시설은 내부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전히 완벽하게 근로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식장은 만약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경영할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든지 이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내부의 시설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84억의 공사비중에서 일부를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입찰되고 그러면 공사금액이 좀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84억에서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남으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예산을 증액을 못하도록 해서 그것은 부득이 빼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김영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건물, 이 대지에 이 건물을 신축했을 적에 평당 506만원 치입니다. 참고적으로. 506만원 치인다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원금에 분양을 했을 적에 투입가가…
땅값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506만원 같으면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기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을 따질 적에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예식장 시설비까지 빠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經濟振興局〉
勞 動 政 策 課 長
〈都市計劃局〉
綠 地 事 業 所 長
〈南區廳〉
副 區 廳 長
裵泳吉
李寧活
金東伯
朴春漢
安本根
金永椿
李益周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