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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월 13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 3.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 7.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8.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바로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특히 올 한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도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노후된 연구원의 방문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직원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는 작년 6월 1일 우리 시 처음으로 개방형 원장으로 임용된 7개월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성과, 목표와 방침 2004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4年度業務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報告中斷)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분야의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보건분야에 미생물을 전공하는 박은희박사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 간 부산지역냉각탑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을 조사했습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47종이 검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종이 새로운 종으로 검출되어 균 이름에 우리 ‘부산’ 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부산엔시스’(Legionella Busanensis)라는 것이 이름으로 새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미생물을 전공하는 사람은 균 하나의 새로운 종을 발견한다는 것은 특허를 받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직원이 왔는데 한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박사입니다.
(關係職員人事)
가정생활하면서 5년 간 연구한 결과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균종이고 균종 이름에 ‘부산’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報告繼續)
․保健環境硏究院2004年度業務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연구원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첫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주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아주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도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기오염측정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통 주셨거든요.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베란다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특히 우리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좀 이기적인 그런 또 생각도 있고 자기의, 개인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조 안 해 주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셨습니까
당초 저희들은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2002년도에 검사한 안락아파트, 같은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소음이 증가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주민은 반대를 하였고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하니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님이 결국은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도 있고 앞으로 환경오염분쟁 등 분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분쟁이 될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원하는 지점이 있을 거니까 그 원하는 지점을 지금까지 저희들은 소음측정기, 간단한 것은 간이소음측정기나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24시간 연속으로 측정하는 소음측정기가 저희들 4개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음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고 드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세한 것을 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시민이 불편한 점에 가서는 충분한 보상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소음이 좋은 지역에 가서는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 온천천에 나가보면 요즘 갑자기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수질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온천천도 해 보셨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천은 지금 저희들이 올 1월달까지는 매일 한번 씩 검사하는 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수질에서는 올해는 특히 비가 12월달에 안 오고 있거든요. 12월달부터요. 너무 갈수기니까 유지용수가 적고 생활오수나 이런 것은 발생량은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자체가 낮으니까 자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천수질 쪽에서는 실제로 수질이 가장 나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가 계속 되어서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갈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 중에 들어 보니까 이 생활오수문제가 저도 지나가 보면 하수에서 그대로 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원에서 어떤, 해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또 환경국하고 연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국하고의 그 쪽 상대 각 국하고 연결을 해서 그것을 빨리 대책마련까지 해야 그게 사실은 효과가 있는 부서거든요. 연구만 해 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온천천 뿐 아니겠죠, 지금 물론 다른 하천도 같이 좀 특히 겨울에 요즘 온천천이나 각 하천 변에 가보면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많고요. 겨울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냄새나서 있을 수 없다 이 하천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열심히 검사를 해 주시고, 환경국에도 연락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수도꼭지 수질확인 조사를 하셨다 했는데 상수도본부하고 연계해서요. 18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의문이 되거든요.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럼 다 적합 같으면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하는 홈닥터 이 운동은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홈닥터운동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 적합이 되어 있는데 홈닥터 실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사부터 해 놔놓고 홈닥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도꼭지 187개소는 수도꼭지가 152개소, 간이상수도 4개소, 정수장 6개소, 저수조 25개소 이렇습니다. 실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질은 적합합니다. 수질기준에.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단지 시민들은 물에 관한 불신은 계속 잠재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항상 수질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직접 시민이 원하면 그 집에 가서 현장에서 검사해 줌으로서 좀더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 홈닥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상수도 물을 믿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더 많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시민을 그런 식으로 우롱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저는 우롱한다 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로 인해서 수질이 나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지금 사실은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또 잘 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정말 수도꼭지 하나 바꾸기가 힘든 집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 고지대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에 사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상수도본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대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후된 주택 이런 데 가서 해 주시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은 사실은 세계도시 부산, 지금 살기 좋은 부산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아시아권에서 선정이 됐다. 이런 보도들을 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부산은 대기 나쁘죠, 또 소음 심하죠, 악취 많이 나죠, 거기다가 또 수질 나쁘죠, 또 거기다가 농약잔류가 제일 많은 농산물 먹는 도시죠. 과연 이게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몇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건원에서. 지금 시판채소 746건 중에 45건이 지금 농약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10건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야채들이거든요. 깻잎을 비롯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깻잎을 저는 나가면 먹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회 먹거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나오는 게 깻잎, 상추 아닙니까 그게 깻잎이 가장 농약이 많이 들었다고 먹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불안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보고 먹지 마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 깻잎에서도 2건이 농약기준치를 초과한 엽처리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검사소를 엄궁하고 반여에 지금 검사소를 만들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소를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사소 만들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원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엄궁, 반여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한 이유는 현재 저희들 연구원 내에 농산물분석가가 5명 직원으로서 연간 750건 정도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장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신속한 검사가 됨으로서 출고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 검사도 현재 750건 중에서 3만 건으로 두 곳에서 1만 5,000건씩 확대를 하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약 5만 건까지 할 수 있도록 인력도 증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검사소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검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번에 다녀 온 이후로 상당히 예산에도, 더 자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돈으로 의자를 사시고 할 정도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그 분들의 노고에 정말 참 저희들이 감동을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까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양산까지 조류독감이 되어 가지고 다 폐기처분하고 그죠 지금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광우병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는, 먹는 것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저희 나름대로 살펴보면 지금 옛날처럼 소나 닭들을 자기 자연순리대로 키우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인데 우리가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도로 가지 않고 비정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료를 먹인다든지 또 가둬 놓고 키운다든지 또 불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스도 홍콩에서 발생하고, 중국에서 발생하고 홍콩에도 가 봤는데 왜, 홍콩이 사스가 하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나름대로 해 봤는데 내 나름대로의 분석이 틀리겠습니다마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스럽게 김치나 마늘을 먹어서 사스에 안 걸린다 하는 이런 비공식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산업문화가 발달됨으로 해서 초고층빌딩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초고층 속에서 나오는 시설에 생활하려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온풍기 같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홍콩 가보니까 실제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켜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안에서는 우리가 시원하게 잠깐은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바깥에 나오면 이 부분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그 더운 열기가 안에서 빼 나온 열기가 바깥에 나가면 다 당하고 있는 거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된 연구도 하셨는데 그런 이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환풍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균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혜택을 보면서 또 혜택을 결국 그것을 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가 뭐 박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생각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1페이지에, 11페이지 목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상 정립’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이라 하면 항상 시민과 함께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동감 있게 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건, 이름이 헷갈려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하고 별개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더 피부로 느끼게 하는.
실제로 시민이 이 보건연구원이 있는지, 뭘 하는지, 믿어도 되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시의원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회말고는 이 기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상 정립하는 것 타이틀자체는 이제 정신을 차리는구나! 하는 느낌은 주지만 실제로 시민들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그 동안에 나름대로 할 일을 다했겠지만 시민에게 부응을 안 한다 하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연구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왔다 지금부터는 달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현영희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상수도 수도꼭지 급수수질검사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 제출하라 그러죠 그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여기 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죠
우선 안전성시험과 관련해서는 상수도본부 수질과에서 각 대학교수라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 아까…
187개소.
그것을 어떻게 어느, 어떤 데 것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민들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야.
아닙니다.
시민과 함께…
가정에 가서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검사하는 것은.
그것은 수도꼭지야 가정집에서 있는 걸 알지. 어떤 부위에서 했느냐 이거지.
선택을 할 때예요 상반기, 하반기 할 때마다 새로운 주민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민원…
본위원의 이야기를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수질평가위원회 제출된 수도수질검사를 보면 전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이상 있다고 전제를 해 가지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매달 하는데 1년 내내 보면 작년 것이고 그 후년 것이고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표를 보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수돗물 안 먹으려 하고 지하수도 온데 대장균이 우글거린다 해도 통 들고 다니면서 산에서 떠오고 또 집집마다 정수기 다 달고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할 때 대학에 경제학교수가 이론적으로 대개 밝다 해서 유능한 CEO가 될 수는 없거든.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교수라 해서 경제학 잘 가르친다 해서 경제, 나와 가지고 사업한다 해서 다 성공합니까 왜 성공을 못하느냐 이론에 그렇게 밝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충 우리 대화 중에 의사들이 시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합니다. 지금 여기 검사서가 나와있는데 전부 이상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가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하여튼 여기에 전공을 한 의사든 아니든 간에 보통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신뢰성을 가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 이야기는 먹을 것 하나도 없어. 어디도 농약 들었고 뭐 들었고,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은 전부 유통과정에 부패부식이라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제가 들어가고. 예사로 이야기하고 예사로 전파가 되거든. 그래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사실 그대로 인식을 시켜서 해 나가느냐 그게 내가 볼 때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상 정립하고 부합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87개 수도꼭지 급수수질을 선정방법이 어디냐 지금 고도정수 되어 나온 물은 관계없다 차제에 치더라도. 문제는 2차 오염의 문제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배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관내에 유체가 흐를 때 스케일이 차 가지고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도 제때 안 해서 그 안에 이물질이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꼭지를 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2차 오염이 없다면 정수된 거기서 바로 검사해 보면 끝나는 거지. 187개 수도꼭지를 분산해 가지고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를 보고 상수도본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우선 이것을 할 때 나는 그래 봅니다. 구․군별로 첫째 구분하고, 구․군. 16개 구․군을 하되,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주택하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5,000㎡ 이상에는 법상 1년에 2회 정도 물탱크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저촉 안 받는 일반주택 그 다음에 법에 저촉 받는 공동주택, 주거지역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 부산진구 같으면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밀집지역, 식당이 많은 밀집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 식당이라든지 사무소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수도꼭지에 수질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깝다고 오염이 덜 되고 멀다고 많이 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라 하냐면 실제 2차 오염방지를 얼마나 방지하는 노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도 물탱크를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안 하고 적당하게 한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아파트를 인수를 했는데 쓰다 보니까 물탱크 안에 다른 물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몇 년 하다 보면 어디가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요,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해 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 하라니까 예를 들어서 왔는데 맨날 그 집에 거기 홍길동 집에 가서 뽑아 가지고 하고, 저기도 지역에 박길동 집에 가고 그것은 하나마나요, 이것.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그 제도권 내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내가 볼 때. 그 하나마나잖아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어째 연년 해 놨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어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고 표는. 여기 연구소에서 낸 것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낸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는 접근을 못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는 믿겠느냐. 전부 정수기 다 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샘플을 말이요,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 상수도본부에 내가 뭐라고 주문했나 하면 1월달에는 이런 지역 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했다, 부산진구에 1번지 이달에 했다, 다음은 3번지에 한다. 그 때 혼자 가지말고 입회를 하라 이 얘기요, 내 이야기는. 도대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수질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뭐냐 이거지. 그렇게 양호하느냐 이거지. 왜 가정집에서 뽑아보면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할 때 말이지 1월달에 이래이래 아까 이야기하는 부위에, 2월달은 다른 부위를 이런 형식대로 해서 그럼 이것을 뒤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종류에. 그것을 크로스 체크해 보면 문제가 뭐가 있다고 나온다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접근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바뤄질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에 187개소 자세히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우선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별로 대분류를 하고 또 세분류로 분류하는 것은 올해 할 때부터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
그리고 위원님 기본적으로요. 현재 수도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는 우리 물을 카이스트 가서 검사해도 적합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상수도본부 들어보면 고도정수 되어 가지고 나오는 인근 근처에 수도꼭지 많이 뽑았더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이 평소 상수도본부도 민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수질에 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질, 상수도본부에 낼 때 그 수도꼭지에 최소한 번지를 다 첨가하라니까,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별 이상 없을 때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해서 필요 없는 정수기를 수도꼭지에 가정집에 부착 안 해도 좋다는 시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는 거요. 그래 그게 안 되니까 내 같은 사람 골이 아파 죽겠어요. 왜, 정수기 팔아먹으러 와서.
수돗물검사대상 선정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단체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YWCA하고 같이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 찾아보면 저희들 검사한 주소번지가 다 나가거든요. 그것을 조금 있다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검사기관이 정해져 나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검사대상 선정을.
나중에 자세한 것,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 프로젝트입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아니면 보건, 환경국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단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저희들 샘플링 할 때부터 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아니 샘플링 할 때 같이 가는데, 대상, 검사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 자세히 해 가지고, 작년도 한 것을 제가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집에 정수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주 내가 주문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것을 한 개를 해도 올바르게 해서 시민이 불안 안 하도록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10가지를 걸쳐 가지고 전부 매듭을 못 짓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다 이거지. 한 개라도 10개 중에서 시민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보건환경원에서 딱 정해 가지고 한 가지로 정해서 옳게 하라 이거지. 내 이야기는.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 올해 연구과제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수기 문제점도 제시하셔 가지고 저희들 정수기 관련해서도 비교조사도 하면서 들어오는 수질, 나가는 수질 정수기를 계속 가동하다가 안 하다가 할 때 수질변화, 이런 것을 조사를 할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도 수도법에 의한 수질의 검사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하는 것은 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수원에서 1급을 원하거든요. 어릴 때 어디 등산가서 맑은 물 흐르는 물 그냥 먹는 물 이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집단모임에서는 그런 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지 수도법에서는 정수에서는 맞나, 안 맞나 그 정수를 고도처리하고 또 시민들은 그게 불안하면 정수기를 설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저희들 그 관계를 단기적으로 한 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은 정수기를 파는 사람들이 수돗물은 못 믿는다, 못 먹는다, 무슨 균이 있다, 등등 이것을 달면 어떻다 하고 자꾸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꼬시니까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요. 그게 어째 행정이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느냐.
올해하고, 한 것을 하고 난 뒤 분명하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검사는 여기서는 안 합니까
저희들도 합니다.
합니까 지금 부산에 6개소가 있죠 하수처리장이.
예, 있습니다.
직접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방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류수기준 BOD 20인데요. 지금 6내지 10 정도로 기준이 다 적합합니다.
그게 20. 전에 책에 보면 30, COD, BOD가 30 되고…
그 전에는 40이었습니다. 40 하다가…
요즘은 지금 상당히 낮던데.
지금 BOD하고 SS는 20이고요. COD는 40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원장님 전에 보니까 10, 15 이하로 하라는…
그것은 장림2단계고.
장림만 그런 거예요
예, 장림2단계만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인가수질을, 협의수질을 COD를 10으로 해서 그것을 못 맞추니까.
자, 이 문제를 내가 왜 주문하느냐 하면 제가 환경관리공단에도 주문을 했는데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기계가 없고 기술이 없어서 방류수를 바다에서도 뭐 15㎞니, 1.5㎞니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도심지에서 몇 십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이 하여튼 무질서해 가지고 도심 속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도 있고 따라서 그게 바로 하천으로 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수도 2차오염을 걱정했듯이 하수처리 된 물일지라도 하천이 오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다로 가서 지금 부산은 입지조건이 바로 레저라든지 또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데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앞에 상수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세심하게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농산물을 여기 하는데 수산물, 이 해양분야는 여기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합니까 어찌된 거예요
시 수산진흥과에서 자기들이 수거한 수산물에 관해서 중금속검사는 저희들한테 의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타이틀이 뭐요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아니오
예.
그럼 부산시에 관할되는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왜 이 보고서에 농산물은 있고 수산물은 없는 거냐 이 말입니다. 수산물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 상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에 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기관으로서. 수산물검사소에서 전반적인 수산물을 검사를 다 하고 있고, 단지 시 수산진흥과에서 작년부터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중금속검사는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해양도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도시인데 해양이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되고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해양분야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업무가 어찌됐던 중복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빠져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그것이니까 연구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빠져 있는 것이 검사업무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수산물검사업무, 수의과학원에서도 축산물검사업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같은 것은 수산과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수산과학원이. 거기에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수산과학원하고도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경호르몬 물질 이런 것은 같이 연구도 하자 서로 대화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단지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이종철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종철 위원장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환경연구원에서 업무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되어야 돼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주장을, 밥그릇을 찾아야 되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 한번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적어도 2006년까지는 수산물도 하나의 과로 만들겠다고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른 또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질의는 두 가지로 하고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산물 그 동안에 5년이면 5년 쭉 분석해 가지고 저에게 통보해 준 것을 크로스업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질의를 했잖아요
예.
그것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12월 말까지 지난번에 보던대로 정리되면 그 관계를 합쳐가지고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1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다 보낼 겁니다.
그래 해 주시고.
예, 그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두도로, 대기측정을 해 봐라 이랬거든요. 한번 가 봤습니까 누가.
그 전에 한 적이 있었고, 올해 부두도로에 관해서는 이동측정차량으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오래 걸립니까 하는 것.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 계획안에…
예산이 그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차량을 가지고 5일씩, 1주일씩 보통 대기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럼 그 동안에 차가 어디 가 있었어요
시 전역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부두에 가 보면 우선 측정하나마나 하는, 이제 시가 미안하니까 나무 다 뽑아버리고 낙엽수를 심더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안 보이니까. 사철나무 한번 보세요. 새까맣거든. 유독 많은 것을 볼 때 부두가 있으니까 화물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거든.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부산시내 고지대로 다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다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더라면 다른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이동이 안 되면 몰라도 그것을 빨리 그 다음날이라도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면 질의한 위원이 확인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안 하고 그냥 배짱 좋게 나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바보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연…
배짱이냐, 모를 거다. 저것은 등신이라서…
아닙니다. 연 계획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점을 넣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한 가지 참고적으로요. 부두도로에는 일반적으로 또 거기에는 정차가 되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물은 출발할 때, 정차될 때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또요.
어찌됐던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럼 정차를 줄이라든지 무슨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컨테이너전용차도 나오고 이렇게…
자살이 많으면 왜 자살이 많은가를 분석해 가지고 국민들이 자살을 안 하도록, 줄이도록 그래 정책이 가야 맞는 거지, ‘지 사정이 있어서 자살했겠지.’ 하고 놔 놓으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 되느냐는 거지. 응
예, 부두의 측정은 빨리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엊그제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전에는 마이동풍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래이래 써 놨던데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시의원 하니까 마이동풍이 뭔가 알겠더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것은 기분 좋은 것은 딱 자료가 오고, 뭐 한 것은 없어. 1년이 지나가도, 어찌하는가 보려고 하면 1년이 되어도 답이 없는 게 있다고.
그래서 꼭 연구원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동풍 공부를 시켜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두는 틀림없이 빨리 2월 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두보다도 부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딱 하면 그것을 바로 시행에 옮겨서 어떤 결과치를 보고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쪽 계획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매일 하는 것 아닌데 행정감사 때 하는 것은 바로 나와야죠.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수도꼭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다음 위원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책으로 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지점이 따로 따로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기구가 제대로 모습을 빨리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믿고, 또 이러한 중요한 기구가 시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쪽으로 2004년도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다는 그것을 좀 불식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즉각즉각 사업계획을 집행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유전자 재조합식품 축산물분야에 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광우병 등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식품으로 인해서 떠들썩한데 현재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광우병 등으로 인한 육류소비가 굉장히 저하되고 생선을 선호하는 그런 체제에 와 있는데 부산시민들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조사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최근에 가금인플루엔자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는 닭을 사육하는 게 14개 농가에 약 10만수, 오리는 12 농가에 6만 3,000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는 사업과 내에 방역반이 있어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보도에도 양산 하북면에서 내원사 입구입니다. 약 1만 7,000수가 문제가 있어서 다 매립처분을, 살충을 했습니다. 이곳은 저희 있는 곳하고는 직선거리로 약 25㎞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대저1동에 이르는 곳이 25㎞ 떨어져 있는데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금인플루엔자에 관해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익혀서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불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계속해서 안전함을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고요. 단지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우선 농림부와 실질적으로 식․의약청 자체가 99년도부터 계속 국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까지 3,000두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 나라는 괜찮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광우병과 관련된 축산물 관련된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입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안전한 단계라고 그래 보고 있고, 심지어는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조류에 의해서 되니까 을숙도하구언에서 조류에서, 이런 것까지 채취해 가지고 저희 축산물에서 채취해 가지고 수의과학원에서 또 분석 중에 있는 등 다양하게 기본적인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마는 문제점이 발생되면 노력하겠고, 만일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각 홍보하고 살성함으로써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남 양산 하북면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을 많이 폐사시켰잖아요. 그렇죠
아직 조류독감이라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공식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까지 발표는 아직 조류독감으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의심되기 때문에 일단 살처분되고, 다 매립처분 다 되었습니다.
부산근교에는 없습니까
부산에는 사북면하고 약 25㎞ 떨어진 대저1동에 가금사육농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가 될 때부터 계속 방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주부들이 시장에 가면 육류는 일절 사지 않고 먹는 것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장관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쇠고기나 닭고기를 일단 시민들이 먹는 것을 보류하는 게 좋겠죠
지금 저희들 학술적으로 치게 되면 익혀서 잡수시면 문제는 없지요. 실질적으로.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다음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신평소각장 환경오염에 대해서 폐기물 불법 노상방치로 인해서 침출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도 되고 낙동강으로 방류되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신평소각장에 가서 여기에 대한 무슨 샘플링을 해 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검사 의뢰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아니 이런 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건환경원 자체적으로 폐수를, 침출수를 폐기물 불법 노상방치함으로 인해서 그 침출수가 장림하수처리장 또는 낙동강으로 방류되어서 오염이 된다 하니까 샘플링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청이나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벌써 1월 8일날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해 가지고 분석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참고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 연구원 스스로는 실질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하더라도 구청하고 일단 전화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검찰에까지 고발된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위원님 구청이나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안 한 이유는 환경단체가 볼 때는 낙동강으로 유입되었다고 하지만 아마 자기네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쪽에 나오는 것은 다 하수관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림하수처리장에 일시적인 부하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하수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없는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국내에 첫 냉각수 심층배수방식을 도입함으로 해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주변해역의 온도변화에 의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환경운동연합이나 또는 환경단체에서 환경피해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근해역을 한번 채수해서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의회 때 위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인근의 6개 지점을 올해부터는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원자력법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관련법에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단지 참고로 저희들이 수질에 관한 검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 부산이거든요.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 해안가 약 100여만평의 부지에다 사업비 10조 6,0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100만㎾급 신고리 1, 2호기 및 140만㎾급 신고리 3, 4호기를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1, 2호기는 산업자원부의 실시계획이 승인만 나면 이 달 중으로 부지정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신고리 1, 2호기는 표층배수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발전기를 가동하는 장치인 증기터빈에서 나오는 증기를 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바닷물 냉각수를 수심 10m에 배수하는 심층배수방식을 국내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여기에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냉각수가 사용 후에 온도가 당초 보다 약 섭씨 7도 가량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되고 그래서 이것을 온배수라고 불리는데 100만㎾급 원전 1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초당 약 50 내지 60t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이 온배수가 열교환으로 바다 수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주변해역의 수온분포를 변화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권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주변 인근해역에 바닷물을 채수해서 한번 샘플링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는 이 온배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한 환경영향평가에 첨부된 자료를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 시청환경보전과도 통하고 해서 낙동강청으로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받아서, 받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나 또 핵발전소저지부산․울산대책위원회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심층배수로 인한 환경피해 실제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꼭 참고로 시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터널공기질조사 결과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터널환기 기준에는 CO나 NOX가 전부 적합하고 터널공기질 심한 곳은 부산 만덕2, 황령, 백양터널이고 항목별 평균 농도 최소, 최대는 SO2의 경우에 28ppm, NO2는 144ppb, SO2도 28ppb이고 CO의 경우에는 6.2, THC는 2.0ppm, 미세먼지는 371, 큐빅미터 당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노.
납 0.335 이래 되어 있는데 황령산터널이나 또는 부산터널 같은 경우에 이 환기장치를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개 터널 중에서요.
아니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내가 결과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NO2의 경우에 전체 평균치는 144ppb인데 황령산터널 우측 경우에는 223ppb로 최고치를 나타내는데 NO2의 경우에 전체 평균 농도가 황령산터널이 205ppb로 최고치를 보이는데 이 측정 당일날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황령산터널이라 해 놨거든요.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CO의 경우에도 만덕2터널 좌측이 가장 높게 12.6ppb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 측정 당일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부서인 무슨 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야 되고, 또 도로계획과 또는 터널대기질 관리 및 측정방법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수나 전문가나 터널관계자 또 도로계획과하고 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그런 시설을,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조사사업과 관련한 보건위생 합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관이 학교급식대상이고 여성단체나 시교육청과 함께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되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당초 저희들이 시에다 개최하게 된 동기를 담당과장이 직접 가서 담당계장을 만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식품분야의 합격률이 너무 높고 부적합이 없다. 의회에서도 질책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시료샘플링부터 여성단체와 우리 연구원과 또 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나가서 샘플링도 하고 조사대상 범위도 식품분야에는 학교급식에서 원재료, 유통식품, 학교급식의 수산물, 용기포장, 또 농산물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의 원재료나 유통야채류, 과일, 미생물로 해서 보존식이라든지, 음용수, 접객업소의 음용수, 육수나 도마, 행주, 물수건 이런 것을 다 하기로 하되 하는 방법은 분기에 1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가지고 그 결과는 공정하게 빨리빨리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급식과 관련한 위생의 문제는 작년 한해동안 거의 달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학부형으로 하여금 늘 불안요소를 가져왔던 원인입니다. 그런데 식재료나 또 위탁업체에서 들어오는, 반입되는 어떤 식품에서 거의 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연 4회, 분기별 1회 정도 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서 문제점이 학교급식에서 먹은 학생 수는 많은데 환자 발생 수는 적었고 또 학교급식은 항상 아까 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관식이라는 것이 항상 3일간 보관을 합니다. 오늘 점심 때 가져온 밥이나 반찬 같은 경우는 3일간 보관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원재료부터 쭉 검사를 해 보면 다 미생물 쪽으로 적합이 나왔어요. 그래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나가는 물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려고 찾아보기도 하고 검사에 관해서는 단지 저희들은 서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기에 한번 하더라도 계절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하절기가 제일 문제니까 5월말 내지 6월 초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한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학교급식에 문제가 됐던 것을 소급해서 몇 년간 조사를 해 보시면 알 것인데 주로는 위탁업체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영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업체는 일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업계 아닙니까, 그죠 이 조사의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시민들이나 이렇게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원칙적인 문제를 대책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1년에 한 네 번 정도해서 그리고 아까 수도꼭지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형식적인, 요식적인 조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죠. 실질적으로 올해에 급식문제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조사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연구사업에 있어서도 흡연 및 금연에 따른 니코틴함량연구조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금연과 관련해서 그것은 부산시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도 그렇고 보건과 정책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흡연의 문제는 엄청난 청소년의 건강상태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것은 축적되어 있는 니코틴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보면 폐암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도 여기에 보면 그냥 추이변화 분석을 하겠다는 연구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흡연과 금연의 차이에 대한 심각한 건강에 미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연구목표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연구과제가 2002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올 4월이 완료되는 과제인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과제는 우리 연구원 직원 내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할 때 몇 일까지 계속 소변에서 니코틴이라든지 함량이 나오느냐 이런 정도의 연구였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해의 연구과제 중에서 17페이지 나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지 앞으로 검사를 하되, 이 니코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임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가서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컴퓨터게임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실내공기에서도 해보자. 이런 뜻인데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흡연의 인체의 유해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참 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단지 시민들이 학생들이 활용 안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보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을 보건위생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오히려 기본적인 홍보가 더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품질특성 비교 연구도 지금 연구조사, 연구사업으로 지금 내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차이가 없었다 라는 등의 양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원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는 잔류농약이 가장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성분은 실질적으로 큰 그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재배하는 방법이, 성분이 조금은 다를 건데 영향물질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가장 문제점인데요. 단지 저희들이 유기농산물이라 하면서 잔류농약이 나온다면 그것이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클로즈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보면 11번에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가정에서 과채류등의 잔류농약 저감 방안 연구를 해서 초음파세척에 의한 저감방안 연구를 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 업무가 지금 여기 저기 막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 싶어서 이런 연구조사도 하고 조사사업도 나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사업에서 대단히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기농산물에 잔류농약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잔류농약이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그게 문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는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왔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유기농산물을 제조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 밑에 과제에 넘어가면 잔류농약이라면 저희들 보도내용도 잔류농약이 나오는 것은 45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초과한 것은 10가지 채소였거든요. 나오긴 나오는데 기준에 적합한 것도 많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초음파세척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가정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효능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기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농약을 안 쓰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 대학과 서로 미팅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 A라는 지역에는 유기농산물로서 토양도 좋고 안 하는데 B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농약을 치게 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분한테 오게 됩니다. 그 쪽 지역에.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농약을 친다 안 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약이 오게 되면 경과도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 그런 것 앞으로 가게 되면 조사할 경우는 그런 가정에서 솔직히 대화도 하고 정말로 농약을 쓰느냐, 비료를 쓰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도 설치하려고 계획중이잖아요. 거기에서 검출되는 농산물은 산지로 다시 되돌려 보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버리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할거죠 거기 저는 물론 부산시민들에게 농약이 다량으로 함유되지 않는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부산시에 들어오는 농산물 검출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검사물만, 잔류농약만 검출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 반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생산지에 있는 그것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물론 무해한 농약이 없겠지만 인체에 무해한 농약, 비료를 쓸 수 있는 정책을 제안을 내 놔야 되는 거죠. 그런 제안 없이 행정이 농약이 많이 검출된 농산물은 우리 시에는 반입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 보고서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자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유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잔류농약이 농산물에서 많이 나왔다 하는 경우는 실제로 농민 스스로가 농약을 과다 사용하거나 또는 농약을 살포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제 말은 이것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도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되려 우리가 현장검사소가 대도시마다 생기면서 우리 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과다하게 친 것은 검출이 걸려서 되돌려지거나 폐기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수입농산물은 또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청 같은 경우에서 샘플링 내려오고 저희들한테 온 것이 작년에 약 750건입니다. 그 전에 앞으로 시청과 구청과 협의해서 이마트라든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과일에서도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보면 16페이지 소음과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자동차소음 대형, 소형에 경적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보견환경연구원 원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 기재가 되어지지 않는 얘긴데 원장님이 하셨거든요. 별도의 내용으로. 사실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산시는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속도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적기를 무분별하게 남용함으로 인해서 엄청 소란스런 이 도시가, 사실은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속도도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키고 경적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만큼 또 조용해 질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조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도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경범죄처벌법에 우리 부산시에는 경음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경적기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4개소였습니다. 제2송도 가는 길, 달맞이길, 산성길 이런 길이었는데 그것은 원래 그런 길 외에는 일반도로에서는 경적기를 사용하면 과태료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시청에 있을 때 경찰청보고 그것을 단속을 많이 해 달라고 말은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하는 것은 저도 한번 택시를 타서 택시운전기사가 조금 가다가 경적기 울리고 조금 가다가 경적기 울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하면 “아저씨 집에 가면 텔레비전 크게 털어놓고 보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압니까” “아저씨 하는 게 그렇네요.” 저 그랬어요. 저 보고 “뭐합니까” 그래서 “저 시청에 공해담당 합니다.” 하니까 나중에 차비도 안 받고 웃으면서 “아저씨 경음기 사용하는 그것 하나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도 쇼크를 주지만 아저씨 자신한테도 난청화 되어 갑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경적기소음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경범죄처벌법에 단속하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관해서 매립장 침출수 수질 특성 연구를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연구의 목표가 뭡니까 1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침출수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에서 매립한 쓰레기에 관해서 성분이 다를 수가 안 있습니까 침출수가.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쓰레기 이런 것만 갖다 버리는 것도 좋은데 실제 그런 속에 다른 것도 들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은 침출수에 관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BOD, COD, TNT, TP 이런 것 외에 중금속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유기물질 이런 것을 비교적으로 지역마다 한번 조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외부조사는 한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 생활상으로서도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지금은 가정에서 쓰는 합성세제도 많고 특히 드라이크닝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 저는 이 연구를 어떤 목표로, 목적과 목표로 하는지 궁금했고요. 한다면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도대체 기대효과를 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립장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곡매립장을 언젠가는 매립을 다 하고 완공을 하고 나면 그것이 또 하나의 토지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침출수를 연구 분석함에 따라서 그 토양의 질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사연구를 하시겠다 라고 하면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기대치 효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시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곡매립장의 그 토양에는 어떤 생물이 살 수 있겠다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서울처럼 탄천처럼 무슨 공원화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물들이 가능하겠다 라는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석대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라든지 침출수 인근의 하천수, 토양, 퇴수로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 이와 곁들여서 하고 정말 토양의 영양성분 이런 것도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환경에 관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방안 연구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범위는 넓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은 학생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대상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포르말린성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세균과 총탄화수소 또는 니코틴, 낙하세균으로써 진균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더라도 대상 안 되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데 공기질이 어떠한지 그거와 대상되는 거와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도 계속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비교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대충 어떤 시설은 조사대상, 연구대상에 들어가고 어떤 시설은 안 들어 있나요
지금 법상에 다중이용시설의 대상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3,000㎡ 이상 큰 건물이라든지 또는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저희들이 1,100 곳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중이용시설, 현재 법적대상 시설 검사 받을 곳이. 백화점, 박물관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또 공항, 대합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그런 것말고도 실질적으로 정체되는 곳이 많거든요. 조그만한 실내공간들이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비교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것은 실효성도 있고…
그러면 지하철, 지하도말고 지하철 안에 공간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현안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이옥신분석센터를 설립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당초에 다이옥신검사 대상이 소각, 소형소각 시설 다 포함해서 200개가 넘었잖아요.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은 소형소각시설이 폐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대상범위가 적어진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책에 의해서 환경유해물질분석센터를 추진중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소형소각장시설은 사실은 앞으로 장래에 다 폐쇄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마땅히 폐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원래의 다이옥신분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소각장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내적으로는 소각장도 있습니다마는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환경호르몬물질도 검토하고 있었고요. 특히 수질환경보전법에 당초는 2005년 되게 되면 현재 수질오염물질 17종을 80종으로 확장한다 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극미량물질을 정량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게 되면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심지어는 해양수질까지도 이러한 물질을 정량화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여기 건의사항처럼 울산, 대구, 경남 등으로 확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이옥신검사 시설은 부경대학과 포항산업대학원 밖에 없습니다.
영남일대예요
경남대학이 있고요. 세 군 데입니다. 저희들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측정기분석기관으로서는 이런 게 확대될 우려가 안 있겠는가, 그리고 최대한 홍보도 하고 관공서끼리 서로 협조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유해물질분석센터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과학기술부에서 중장기지방과학기술혁신사례를 발굴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낼 때 아까 전에 보고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성 성병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이러스성 성병과 환경유해물질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접수된 상태고 아직 검토는 안 됐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경남보건환경연구원만 측정만 합니다. 시료샘플링만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검사기관을 하나 해 주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공무원들 와서 교육도 받고 함께 하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 할 경우는 환경유해물질센터이니까 저희들 제시한 안에는 방사능물질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아까 이종철위원님 방사능물질 검토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환경관리법에서는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법에서 자기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물질은 시료샘플링부터 하게 되면 돈이 많고 양도 많이 듭니다. 그래 저희들이 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학기술부는 자기들이 발전소자체를 원자원에서 관리를 할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근접을 해 가지고 공인된 기관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상 위도 같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방사능물질이 자연적인 발생량, 인위적인 발생량은 있어도 그 물질이 양이 적고 하면 괜찮다는 것이 지금까지 홍보가 너무 안 됐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자력발전소 근처도 방사능물질이 전광판에 다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알거든요. 그래도 실제 못한 게 있듯이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련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려 주고 가르쳐 줘야 만이 큰 것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얘기처럼 그런 경우라고 하면 분석센터가 추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환경유해물질연구과를 신설추진중이다. 이것은 다른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다이옥신분석센터를 우리 연구원 자체에 하게 되면 앞으로 다이옥신도 전담할 직원이 적어도 8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8명이면 한 과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연구원 내에서 그렇고요.
그럼 나중에 분석센터가 생기면 이 물질연구과는…
센터로 모든 것을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것을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분석센터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고액의 장비를 마련해 놓고는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 대단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해서 꼭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조직개표에 보면 현황조직이 1과 1부서에서 지금 1과 2 부서로 바뀌게 되잖아요. 신설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바뀌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본청 하고 협의하는 자체가 현재는 저희들이 연구반이 9개 과거든요. 9개 과가 크게 보건과 환경으로 나누어져 있고, 업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청 기획실도 시청에도 예를 들어 한 과 안에 계가 많아야 4개 내지 5개거든요. 9개 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고 단지 98년도 구조조정 때 이것이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8년 구조조정 때 축소된 것을 다시 환원하기는 행정자치부에서 힘을 빌려야 된다. 저희들도 기획실에서도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행정자치부에 가 가지고 좀더 자기들 설명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이해를 시켜 주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래 상태로 환원시켜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행자부 가가지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기관 자리이기 때문예요.
부산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당시 우리 시 자체에서 구조조정 할 때 2부를 부 하나로 축소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획상이지 언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작년 8월 8일 시장님 결재를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받을 때도 시장님도 ‘뜻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자 특히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문에 가 티오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 만큼 조사사업이나 연구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여튼 기정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우려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원 자체에서 대안을 내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환경연구원만이 대안을 내오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관 안에서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연관되어 있는 작은 부분에서는 도로교통과처럼 아까 자동차소음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 부서들끼리이니까 우리 부산시에 있는 부서들이니까 협조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신고리 같은 문제는 사실은 부산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유역해역에 수질, 해양수질검사는 하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신고리가 이 4호기가 건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건설이 되는 것은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한다 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피해나 생태계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해안유역에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이 명확히 서야 만이 그 연구의 목적이나 조사에 목적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못 한다 라고 했을 때 검사만 했을 경우에는 물론 검사부분 그 하나만이라도 의미는 있겠다만서도 더 큰, 나아가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그게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연구만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산시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국 하고의 관계나 아까 보건위생과 하고의 관계나 우리 시 자체에서 협조 노력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 때 똑 같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 어떤 부서와 어떤 것을 협상을 하고 어떤 것을 요청을 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반응이 어떠했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또 시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연구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의 위상이 성립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곳곳에 보면 아파트공사가 한창이거든요.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붕괴위험을 인근에 붕괴위험이 아주 잦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그런 아파트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해 놓고 서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H빔을 이렇게 박을 때 지하에 그 진동은 굉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금이 갔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대 소음․진동 이것을 측정해 본적 있습니까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아파트공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소음․진동, 비산먼지 이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요구가 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밤 몇 시, 새벽 몇 시 검사를 같이 하자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요구가 왔을 때만 검사를 해 준다. 자발적으로 검사해 본적은 없다.
저희가 그것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 구청에도 주민이 전화를 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 그런 것을 다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한 번도 해 보지는 안 했네요
간혹 문의 있을 적에는 간 적도 있습니다. 밤에도 11시 간 경우도 있고 새벽 3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검사를 하면 어떻습디까
작년에 저희들이 소음을 108건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6건이 있었습니다. 5.8%였고요. 진동은 44건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2건으로서 4.5%였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여기서는 검사만 하는 기관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행정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연구원 단점이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겠지만 참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봤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 있죠
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서로 공동으로 검사라든지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수질분야니까 수질분야는 서로 공통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 대해서만 주로 검사를 하고, 원수 문제만 검사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석과입니까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하고 본위원이 뭐 대상 검사대상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것을 크로스체크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을 우리 원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수질검사소하고 한번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제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를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더 서로가 더 소위 말해서 검사 연구기관으로서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업무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현재 수질연구소는 직원이 한 40여분인데 그 소장과 담당하는 과장이 우리 연구원 출신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상수도원수와 정수, 상수도 공정에서의 공정별 처리율, 정화율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수 중에서 극미량 물질의 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법 자체부터 개선되어야 될 점,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우리 낙동강수질에서 나오는 특정 수질물질에 포함되어야 될 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번 저희들 직무감찰 감사가 우리 연구원과 상수도본부가 차례대로 있었습니다. 그 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통합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업무상에는 그 분들은 특별회계고 저희들은 일반회계고, 좀 약간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연구소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야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서로 업무 체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중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다 같은 부산시 산하기관인데 그래서 이중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했을 때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입니까 거기에서 발표하고 나서 우리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해하시면 담당하는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시도록.
예, 답변해 보세요.
지난 12월 15일날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6일부터 대책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농가에 방역하고 예찰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관내에는 의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농가별로 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한 1차, 간이검사를 해 본 결과 전 두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샘플링을 몇 군데 했습니까
매년 연도별로 계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922수를 해 가지고 전 두수 음성이 됐고요. 또 12월 15일 이후에 발생 사항해서 한 15개 농가 245수는 검사해 본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음성이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지금 코라스(Kolas)인증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약 5,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학분야, 그 다음 소음, 진동, 생물학적 이 분야만 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저희들 연구원 자체가 크게 업무특성이 화학적인 실험, 미생물적인 실험, 소음, 진동 이렇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다 커버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검사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 업무 추진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코라스인증을 받는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지금 국내기관 중에서 코라스인증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전국 연구원 중에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받았습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직원들이 한 250명, 또 경기도도 굉장히 자립도도 높고 해서 저희들하고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산 제2의 도시, 해양수도라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라도 받아가지고 위상을 높이도록 그래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미생물분야에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했다는 분, 그 분에 대해서 잠깐 일어나 보시죠. 그 연구결과를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원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나와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에 근무하는 박은희입니다.
그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다.
간략하게 보고해 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등록된 종 이름은 레지오넬라부산엔시스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어디에 보고를 했습니까 명명된 게.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라고 미국 어메리칸타입컬쳐콜렉션센터라고요. 세계적으로 새로운 종이 분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미생물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균주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ATCC 넘버가 등록이 되면 새로 저희가 받거든요. 거기에 BAA-518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분리는 1999년도 부산지역의 냉각탑수에서 분리한 것이고요. 이 새로운 종이 분리되어서 정말 새로운 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균 분리는 제가 단독으로 했지만 국립보건원 리케치아과하고요. 서울대학교 고관수교수님이라고 그 분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종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지역의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종의 어떤 생화학적 특성이라든지 형태학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PCR이라든지 분자학적으로 하는 PFGE라든지 그런 기계가 도입이 되어 있어서 할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서는 전혀 안 되었고, 그리고 종을 분리해서 정말 지금 현재 47개 종이 알려져 있는데 그 47개 종의 개별적인 디엔에이 씨퀀스(DNA Sequence)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국립보건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ATCC에 정식적으로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레지오넬라부산엔시스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엔시스는 보통 환경분리주에서 레지오넬라가 인체에 병원성이라서 처음에 1976년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폐렴환자에서 분리된 그 균주는 레지오넬라뉴모필라라고 인체에 병원성이기 때문에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를 해서 명명을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인체병원성은 21개 종이 알려져 있는데 환경분리주의 그런 것들은 인체에 발병하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명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냉각탑수라든지 아니면 온천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분리되고 있을 때는 보통 지역명에다 엔시스를 붙여서 명명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리해서 등록한 균 이름은 레지오넬라부산엔시스로 등록이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미국 ATCC라는 데가 WHO 산하기관입니까 미국 자체기관입니까
WHO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미국 자체기관인데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입스트레인(Type strain)에 대해서 표준 균주가 있거든요. 레지오넬라균 말고 다른 장티푸스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표준형이라는 그런 균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도 KCTC라고 한국 종균협회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보다는 미국에서 그런, 처음에 미생물학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새롭게 분리되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적인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균주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ATCC라는 균 협회가 생겼고요. 그 협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리되고 있는 균주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균주가 분리가 되면 ATCC에 그것을 기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타입스트레인이 필요하면 그 ATCC협회에서 균주를 분양 받아 와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각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조사 및 연구사업의 확대, 공동조사연구 및 국제교류사업의 실시,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와 다이옥신분석센터 설치 등의 사업은 변화되는 사회구조와 시민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9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7.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베풀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심의 요청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改正 條例案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어린이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兒童委員定數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老人專門病院設置및運營條例案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癩病管理事業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低所得住民의生計保護를위한特別支援條例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어린이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兒童委員定數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老人專門病院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 告書
․癩病管理事業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올해 2004년 새해에도 우리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우리 부산시 보건복지여성 행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 중에서 ‘직영’이란 용어를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히 특별히 이 용어를 삭제하여서 위탁할 수 있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조례용어를 삭제하면서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어떤 게 효율적인 운영인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직영을 삭제한 이유는 어린이집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 놓을 때는 위탁할 때마다 문제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삭제를 하고 위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비교를 해 봤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직영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렇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이렇게 삭제를 하는 그런 개정을 할 때는 어떤 위탁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향후 그것이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검토비교가 있었냐는 거죠
여성정책과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직영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경쟁력을 제고를 할 수 있고 또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 시 재원이 또 그 만큼 지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탁이 직영보다는 나아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타 어린이집하고의 경쟁력에서 우리 직영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 안 함으로 해서 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아동청소년회관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내의 어린이집인데 이것들이 각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건비에 있어서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근로청소년회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 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절감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은.
아동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회관에는 이번에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고 아동청소년회관은 차츰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위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네요
직영보다는 위탁을 해서 시비도 절감하고 경쟁력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추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위탁은 할 때마다 비고란이 있기 때문에 또 재개정 해야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이 비고란 ‘직영’을 없애면 위탁할 때마다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조례안을 내면서 불성실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런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면서 아까처럼 그런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에 위탁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이 조례안을 내면서 지금 이런 계획 하에서 위탁을, 직영이라는 용어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배경설명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위탁할 수 있는 길을 틔기 위해서 조례 삭제한다. 용어를 삭제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상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배경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알 수가 있도록 그런 어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근로청소년회관에 있어서 위탁계획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심사하면서도 그런 계획조차 보고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하게 봅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비고란에다가 직영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추진할 때마다…
아니 그렇지요. 그것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든지 위탁이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은 좋은데 이런 조례개정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면서 조례심사를 요청을 해야지 지금 단순하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선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같은 아동청소년회관은 지금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시에 있어서 경쟁력이나 인건비에 있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동시에 위탁을 하면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육료가 조금 상향조정될 그것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위탁을 한번 해 보고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아동청소년회관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근로청소년회관을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하는 데 대한 판단의 근거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회관 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근로청소년회관 두 개 다를 한번 전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이것이 위탁인지, 직영인지를 판단을 같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두 개를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야 정확한 정책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동청소년회관 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그때 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단순히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례안 개정도 되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근로청소년회관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8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2조에 굳이 비고란에 직영으로 해 가지고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변경을, 개정조례를 개정을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근로청소년회관 내에 어린이집의 위탁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예.
어떻습니까 계략적으로 위탁기관이라든지 어느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해서 수탁자를 공모를 해서 3년간 위탁을 하고 그 보육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 지금 사실 시립어린이집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그죠 또 의회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든지 하는 사전보고라든지 설명도 아무 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부터, 삭제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성급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04년 3월 아닙니까 3월부터 위탁 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8조에…
물론 근거야 이것 조례 고쳐야 위탁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조례를 안 고쳐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는 8조에 다 나와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2조에 필요 없는 비고란에 직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8조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려고 그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병원의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에 있어서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로 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신경과 또는 정신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개인에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우리가 노인,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의료기관이 있죠 그런 기관의 경우에도 개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부다 법인이든지 의료법인이든지 사회복지법인이든지 그렇게.
그런데 개인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때 개인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국장님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2월에 내려온 보건복지부에 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조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집어 가지고 개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것은 없고, 여기 보면 의료법인 등에 이렇게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인 신경외과 전문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는데 그것은 국장님 유추해석 아닙니까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을 갖다 붙일 수 있는지 몰라도 개인이라는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그런 조항을 해석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익의료기관입니다. 병상 수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에 개인에게, 신경과 전문의 같으면 다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료법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개인은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의료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이게 불안한 감이 있는데 의료법인, 지금 의료법인이죠 지금 제9조에 보면 병원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불가피할 경우에 운영비와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다가 안 되면 시비 내 놓아라 그러고 국비 내 놓아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병원의 관리 운영의 위탁규정에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개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때 좀더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사는 당연히 개설할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 국가의 공익의료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앞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영이 비고란에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위탁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을 못 준다 라는 것은 아니죠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현행조례안에 보면 직영이, 비고란에 직영란에 있다고 해서 위탁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확대 해석하면 직영이라는 그게 비고란에 적혀 있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직영이 걸리는 것이고 직영이 있다라고 해서 굳이 위탁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과 현행안에 보면 입소순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직영이나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입소순위를 보면 달라진 것도 없고 법에 있어서 단지 영리와 보육법시행규칙이란 것만 들어갔다 말입니다. 현행에서는 법시행규칙이라고 표현되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구태여 이것을 사전에 이런 저런 설명 없이 꼭 개정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나와서 이야기 하셨을 적에는 8조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8조에 맞추기 위해서 2조를 삭제하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개정할 필요도, 현행 그대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육과 관련해서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지금 위탁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은 국가나 지방 행정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더 많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지금 직영이라고 조례상에 있는 것을 위탁으로 하자라는 것은 지금 학부모들 정서하고는 위배되는 정서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산시 보건복지부 정서가.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것은 부산시에 지금 직영이 아동시설 어린이집 이 시설 직영이 두 군 데 입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 가 있는 것도 직영을 해야 된다 라는 소리들이 있는데 기왕에 직영을 하는 것을 계속 직영으로 가셔야지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개정을 위탁을 해도 크게 내용적으로는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라는 충분한 납득이 안 가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충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운영을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비교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상에 재원이 아무래도 감소가 덜 지출되고 또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또 우리 보통 공익기관을 경영개발차원에서 민간으로 많이 위탁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그것을 쥐고 위탁,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도로 공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다른 기관하고 달라져서 어린이 보육기관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리고 보육의 문제가 국가에서 보육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내어 와야 된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육조례다, 보육정책의 무상보육이다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에 변화된 정책에 반한다 라고 하면 부산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직영을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정서에 위배된다 이 뜻이죠,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인건비절감은 예산절감에다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탁자 중심으로 본다 라고 하면 보육료는 또 인상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상되죠.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앞으로는 보육료를 인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인상은 안 하기로 그렇게 하고 시에서 지원을 2,000만원 정도 연간 2,000만원 정도 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 2억 4,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 2억 4,000만원이나 절감이 됩니까 이 2억 4,000만원 절감되는, 인건비 절감 2억 4,000만원이 어떤…
(“4,000만원” 하는 이 있음)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런 것 아니에요 4,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4,000만원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4,000만원이 인건비 절감이 됩니까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호봉도 있고 새로…
결국은 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비가 100% 나가지만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5% 정도는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45%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비는 절약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국비가 그 만큼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해야되는 되는 거잖아요
상세한 것은 과장님에게 답변을.
여성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집행부에서는 좌석에 있으면서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관계 국장이나 과장에게 보충자료를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직영을 하게 되면 전액시비가 나가게 되지만 모든 경비가. 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보조율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갭이 국비 내려온 만큼 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2조에 명칭과 위치해 가지고 비고란에 직영, 비고란에 직영을 해 놓고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 8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비고란에 직영을 별도로 해 놔 놓고 또 8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이 두 개가 서로가 위배됩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8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직영이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데 걸림이 되고 또 위탁할 때마다 직영이라는 비고란 이 두 글자를 삭제를 하고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근로청소년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한 적은 없네요
예, 지금까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아동청소년회관 어린이집은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위탁을 주기 위해서 번거로움이 발생이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론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한 몇 년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위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준 적은 없고 처음으로 주려고 하니까 이것이 번거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용어의 정리와 정비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이 직영 하나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육위원회 6조에 보육위원회는 삭제됐지요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육위원회를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위원회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위원회가 할 역할을 보육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겁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동복지위원회가 할 역할을,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그럼 8조 3항에 와서 여기 심의는 부산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수탁자를 결정할 때, 위탁할 경우 수탁자를 결정할 때 수탁자가 A, B, C, D 몇 명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6조에서 얘기하는 업무나 기능은 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한다 라는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조에 보면 부산광역시아동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래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복지위원회라는 이 위원회 자체가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가 보육위원회로 넘어가서 보육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겁니다.
우리 현재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기능과 업무를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었던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폐지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조항이 어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와 기능 자체는 여기에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보육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체한다 라는 개정안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삭제만 했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육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입니다.
예,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검토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저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문제점에 보면 학부모 부담증가,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그리고 부대시설, 보일러라든지 수도, 전기, 주방시설이 모두 본관으로 소속되어 있었을 때의 분리, 곤란한 점, 그리고 기존 차량에 대한 문제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서도 굳이 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그렇게 효율성이 있고 좋은 방안이라면 왜 아동청소년회관에 대한 위탁은 같이 검토를 하지 않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위탁할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불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보육료라든지 하는 것은 보육료는 저희들이 당분간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이 있고요. 고용불안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관계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근로복지회관에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학부모 부담증가에 보면 2세미만은 9만 3,000원, 2세일 경우에는 7만 1,000원, 3세 이상은 4만 4,000원의 보육료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공립 수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엄청난 인상이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양질의 어떤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학부모들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육료가 상향조정되면 학부형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까 봐서 시에서 전체 총액의 한 4,000만원 지원이 되어지던 것을 당분간 2,000만원 정도 해서 보조를 하면 완화가 된다고 그렇게…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다 인상이 될 것이고, 어차피 위탁을 주고 나서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을 받은 위탁자가 보육료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보육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시에 일일이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가 승인을 안 해주면 보육료를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2004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전제로 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어째 예산심사 할 때 시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물론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을 심사할 때 이 예산에 있어서 이 항목은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내년 3월부터, 신학기부터 되어 있네요. 3월부터 위탁으로 변경될 계획이라서 운영비가 이렇게 바뀌고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설명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위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에 대한 정책판단을 하면서 의회에다 설명이나 의회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6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향후 조례 운영 시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4년도 추진계획,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부산여성센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이게 제8회 평등부부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내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평등부부상.
평등부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등부부 개념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등부부라는 개념은 가정 내의 모든 일에 책임, 의무, 권리를 함께 하고 상호존중과 우호적 관계로 밀착되어 있는 부부입니다.
경제활동과 집안일, 자녀양육 등을 남녀구분 없이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서 부부간의 동료의식에 바탕을 두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부부를 평등부부라고 그럽니다. 98년부터 발굴해 가지고 시상해 오고 있는데 올해…
이것도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그런데 요새 부부 다 평등하다던데. 평등하다 해서 남편이 애기를 낳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기는 어차피 여자가 낳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한 내용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 하는 것은 좋지만, 평등하게 가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평등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평등이 되는 거요, 그 이야기라. 뜻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을 줄 게 없으면 부부가 화목하다 이래야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평등’, ‘평등’ 누가 뭐 어쩌는데.
(場內웃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쯤 되면 검토해야 됩니다. 주는 것을 부부끼리 남자가 여자를 누르고 또 여성이 남성을 누르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상을 줘 가지고 촉진제 역할을 한다 말이요, 무슨 말이요. 자극을 줘서. 이런 시대로 가면 안 되지. 스스로 여성도 노력하고 남성도 노력해서 상 안 줘도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8년 정도에, 그러니까 한두 번 더 하고 10회 정도로 해서 마감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다른 방향에 유도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지적을 이것은 양념으로 하나 하고.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숙자보호강화 했는데 노숙자를 왜 보호합니까 노숙자보호강화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숙자를 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까지만 해도 되는데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가 누가, 노숙자보호강화라 하는 왜 말을 넣었느냐 이거지. 좀 잘 하겠다. 이런 뜻으로 강화를 넣은 겁니까
예, 아무래도 노숙자들에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본위원이 볼 때 보호강화가 아니라 보호를 엄격하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지. 보호를 강화하면 보호를 잘 해 주는데 노숙자가 더 늘어나지. “노숙자 많이 나온나 우리 잘 해 주게.”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보호를 강화한다 하니까 대우를 더 잘 해 주겠다. 이 뜻하고 뭐가 다른데요. 15억 돈을 내년에는 한 30억 늘리고. 지금 말이요, 이게 9개소에 479명이 있는 이것은 노숙자쉼터에 9개소에 현재 명단이 등록되었거나 들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안 들고 부산역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거리노숙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는 안 돼도 대충 될 것인데.
예, 나옵니다.
대충 몇 명입니까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40명 정도 됩니다.
40명밖에 안 되요
예.
그럼 이것은 눈에 40명 있을 때 가 봤구만, 40명 정도는 더 되지.
40명이 한 곳에 일정한 곳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왔다가 갔다가 전역에, 시 전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리노숙자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접근된 것, 숫자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요. 사실 이게 더 문제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 쉼터에 있는 노숙자는 대충 어떤 연령층에, 통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연령층, 어떤 사유로 여기 옵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마누라 보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 60대가 많아요
경제적인 그런 파탄 이런 게 주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 알선하는데 공장에 가서 일하라 하면 일합니까 몇 명 시켜 봤습니까 2003년도에.
예, 연 인원이 3,898명인데 공공근로에 266명이고 취업이 568명이고 일일근로가 3,064명.
일일근로나 공공근로는 여기에 공공 이런 데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직장을 안정적으로 갖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 기술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정책의 대안으로서 통계를 잡을지 몰라도 근로봉사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있어서 실제 건전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공공근로를 못하게 되는데 그 숫자만큼 막아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야 될 거요, 내가 볼 때. 취업알선, 공공근로참여, 재활프로그램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언제쯤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추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동월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11월에는 517명인데, 2003년도 11월에 보면 479명이고 또 2002년도 12월에 보면 530명인데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479명이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하는 게 500명이나 479명이나 뭐가 다릅니까 수학적인 것은 다르지만 내나 그게 그거지. 겨울에는 좀 줄 거요. 추우니까 어디로 가 버렸겠지.
겨울에는 아무래도 쉼터에는 늘어납니다.
줄게 되어 있어요. 추우니까 어디 가는 거라고. 자, 그래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거리노숙자 이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이게 사실 진짜 사회악이고 문제인데 내가 보기로는. 이게 얼마 전에 드라마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사업할 때는 애인이 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 가지고 사업 실패해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그 주제에 꽃을 사 가지고 여자 찾아가고 이러는데 그 여자는 외향을 좋아하니까 가서 못 만나고 그런 드라마를 하던데 그게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회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부산역 앞에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술을 낮에 먹고 길가 지나가는 사람 희롱도 하고 특히 외국인들, 외국인들에게 집적거리고 경상도 말로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가 한국을 보는 또 부산을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 쉼터에 있는 노숙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돈이 됐을 것이고, 길거리에 지하도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그것을 강화해서 뭔가 척결을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지금 이 사업계획 안에는 그 부분 안 들어 있습니까
거리노숙자를 갖다가 쉼터로 안내하는 순찰활동반 이런 것은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우리 2개소가 있고 또 구․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동사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 형제원이 그 운영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그렇지 실제 그런 기관이 있어 가지고 전부 그리로 수용해서 말이지 뭔가 사회에 불편한 문제들 우려될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걸핏하면 나와 가지고 사회악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나온 사람 가정에도 여러 가지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상당히 혼란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게 지금 노숙자보호강화 부분에 여기 글대로 하면 이런 것들이 흔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포기를 해 버리는 것인지 여기에는 안 써가지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거리노숙자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쉼터에 안내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권을 염두에 두고 자율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거리노숙은 있게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고 좀더 상담소 같은 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유도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병이 나면 의료구호 이런 것도 돌봐주는 쪽으로 하고 항상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물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강제성을 띄고 가자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되어서 못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에게 인권침해가 없습니까 많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인권침해를 외부에게 미칠 것인데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인권의 그 권리를 일반사람들 하고 비교해 가지고 폐를 끼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계획이 많지만 본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거리노숙자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는 특히 여기 보면 양성평등하고 또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 불쾌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방향, 지금 현재 얼마나 줄었습니까 거리는. 그 알겠나, 지금 현재 있는 것 40명밖에 안 된다 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노숙자는 여름보다는 적습니다.
여름에야 집에 있는 사람도 바깥에 나가 자는데 그것은 이야기 그래 할 것은 없고. 내가 볼 때는 40명 더 될 거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것 희한하더라고 낮에는 하나도 없이 안 보이다가 딱 해지면 모여들데 내가 보니. 희한하데. 이것 꼭 뭔가 이상한 형태로. 이게 더 놓아두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더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집중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안 하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게 누적이 되면 진짜 인권 뭐 해 가지고 없어지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거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걸핏하면 나오거든.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더라도 하겠다는 답은 들어야 내가 마치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면 나중에 또 용두사미가 되는 거라, 용두사미.
지금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달까지 연구해 가지고 3월중에 우리 임시회 있죠 4월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3월 임시회 때 구체적으로 이래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때 한번 더 보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상반기에 하시면서 앞에 2003년도에 대한 평가는 아무 것도 없죠 제가 보고를 구두보고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관계없이 2004년도 새해 업무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2003년에 간단한 평가들이 나와야 되죠 현황. 2003년도에 어떻게 했다 라는 것.
지난번 업무감사 때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업무감사 때는 그것은 상반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 것은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타부서에 보면 다 2003년도 기본현황이 쫙 있어서 구두보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에 뭐가 달라서 중점사업으로 배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국은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03년도 머리 속에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이 2003년도하고 다르게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 달라졌죠 2003년도하고 다르게.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구두보고도 그렇고요, 이 복지국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이관된 사업이 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지 않으면 업무내용이 매년 똑같은, 답습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마 2004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만큼은 작년 사업하고 다르고 아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라는 사업이 있으시면 지금 간단히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예, 특별히 달라진 시책은 없습니다.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안사업, 대두된 사업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업에서는 확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시설이 증설되거나 또는 처우개선이, 예산지원이 강화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법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전에는 여성의 300인 이상 종사자를 둔 기업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남녀 합해 가지고 3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좀 달라졌고…
그렇죠. 그런 것을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육시설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 이렇게 또 해 놨거든요. 표기는.
여성은 뺐는데요, 그냥 근로자라 해 놨는데.
아니지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해 놨지 않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분이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아니면 법령으로 달라지는 거나 이런 것은 특히나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묻혀서 가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또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은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또 챙겨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증진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세 대잖아요
예.
2004년도에 지금 세 대 시범 운영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작년에 한 대 있었죠
예.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범 운행을 할 작정인가요
그게 아직,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시범적으로 전에 하는 방법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이제 노선에 투입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순회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교통국에서 지금…
장애인콜택시 도입 이것도…
이것은 우리 국에서 올해는 연구하는 해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에도…
연구는 용역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장애인콜택시가 참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상버스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 같고, 콜택시 이것은 복지콜택시 이래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부르면 빨리 와 가지고 수요에 응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저상버스도 그렇고 소관 자체가 교통국 업무잖아요
예.
교통국 업무인데 장애인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늘 이렇게 보고와 질문이 오고 가고 하는데 보고서에도 보면 2011년까지 50대 저상버스…
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11년까지 50대 도입운행이라는 말을 아예 첨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바로 내년에 어떻게 시책이 달라지고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마치 50대를 도입하는 것인양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은 세 대인데 세 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해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용 용도는 그만큼 부족하고요. 아주 부족한 실정이었잖아요. 이용실정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련 부서잖아요. 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수혜자나 이 모든 정책은 복지국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선버스를 하자라든가 안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소관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사업내용으로서는 복지국이 장애인 중심으로 한 버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이 나와야죠.
예, 우리가 아무리 안을 내도 실제로 교통에 관련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교통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중을 보면 보건복지국이 비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상버스 운행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업내용의 비중을 보면 교통국의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복지국에서 비중이 큽니까
저상버스 운행하는 것은 복지국에서 비중이 큽니다. 도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복지국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복지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관 업무를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노선에 투입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노선관계 입안자는 교통국 아닙니까 버스사용자는 우리 대상이 우리 복지국의 복지대상자이지만, 하여튼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서 세 대로 늘어났다는 것은 양적으로는 더 향상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용이 고쳐지지 않으면 애물단지 한 개가 세 개로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한 대가 애물단지 아니었어요 작년에 운영한 게.
애물단지라기 보다는 너무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그거지 뭐 애물단지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차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사정과 현 상태로 생겨있는 저상버스 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용실적이 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변화된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만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숫자가 작은 대수를 가지고 요일별로 적이 운영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하면 한 대보다는 세 대가 안 낫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용대수가 한 대에서 세 대 늘어났다고 해서, 물론 약간의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편익성을 가져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변함이 없다 라는 얘기지요.
변함이 없다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늘어난 만큼 이용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50대까지 하겠다는데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50대가 10년까지입니다. 10년. 11년까지, 그렇죠
2011년까지, 앞으로 8년, 7년 남았다 아닙니까 7년 잠깐입니다.
그게 바람직합니까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에서 교통국과 적극 협조를 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국 소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운행상의, 운행에 차를 운행하는 문제는 교통국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운영의 묘는 복지국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교통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장애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은 복지국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문제는 아까 연구 정도…
예, 검토단계.
어떤 식으로 검토하는데요
하여튼 콜택시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고 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의 사례를 들어서 아마, 서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참고하셔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인증센터 확충이 150개 기관에서 180개로 늘어났거든요. 이 180개 기관에서 인증뱃지 수여나 표창식이나 교육을 이래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자원봉사제 인증제 말입니다. 각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180개 기관에서.
예.
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인증센터 180개 기관하고 사회복지정보네트워크운영 150개 시설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련해서 사실은 이 보고서에 비슷한 쪽방시설에 관한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분명히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노숙자나 쪽방시설이나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하는 것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머물겠다 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한번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실적이 있었는지는 보고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얼마만큼 재활교육을 받아서 사회복귀가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쪽방시설을 얼마만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복귀가 되었다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도 해 주셔야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변화되어지고 또 이런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사람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도 분석이 나와야지요. 분석되어 있습니까
예, 쪽방이 한 700개 됩니다. 시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일근로자라든가 해 가지고 공동생활을 안 하고 그 쪽방에 한 명 가량 자기의 사생활이 보호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쪽방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욕을 한다든가,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쪽방상담소. 거기에서 목욕탕이라든가 세탁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쪽방이든, 노숙자이든 최근에 입소된 사람과 일년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이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을 다 하시죠
예.
통계 낸 것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쪽방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서인데 현장상담센터운영지원 2개소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범전동에 새롭게 늘어난 거죠
두 개가 내나 완월동 거기에 살림 하나 하고 해운대구에 우동인가 해솔인가 하고 두 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개소 지원이 나가는데 내용에 밑에 성매매 집결지역이 충무동 범전 300, 우동 609 이렇게 있거든요.
집결지역은 그렇습니다.
이 집결지역 세 군대에 두 개소만 지원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지원은 충무동하고 우동만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건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 보건의 문제를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과 아마 같은 사업인지, 아예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연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금연과 관련한 교육인가 해서 무슨 예산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 사업에다 연관되는 겁니까
보건과에 금연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연홍보단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금연으로 인한 그러니까 폐암사망률을 보면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이런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실제적인 사망률이, 폐암과 관련된 사망률이 높은 이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운동을 시에서 아주 적극적인 홍보나 활동을 교육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 보고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금연홍보단에다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금연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구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의 성과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진전시회라든가 금연홍보단에서 사진전시회라든가 학교 구내 어떤 교육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폐암사망률과 관련해서 흡연이 직접적인 피해의 비율이 높다라는 통계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시민건강과 관련한 흡연운동과 관련한 어떤 목표나 그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교육이나 물론 하나의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이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16개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16개 보건소에서 금연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에게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열고 그렇게 합니다.
16개 보건소에서 금연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몇 회, 어느 학교, 수료생 몇 명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국 산하의 직접 소관은 아니긴 한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무의탁 행려환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부산의료원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까운 보건소에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는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셔틀버스 중지명령을 내려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산의료원이 보건복지국 직접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접했을 때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계층, 무의탁 의료환자나, 행려환자나, 저소득층의 이런 환자들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편리함이나 그런 것을 채택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아직 대책은 없지만 보건소에서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것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행려환자라든가, 무의탁환자들을 위해서는 저렴한 운행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병의원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안 되지만 시립의료원만큼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에 의료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수익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행려환자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부산의료원을 쉽게 문턱을 낮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책도 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의료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복지국에는 포괄적인 것을 보면 다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시에 있는 저소득층, 행려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눈에 잡히지 않는데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식중독 관련, 식중독예방활동과 관련 강화를 위해서인데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에 여기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 취약업소 중점, 3월 중에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검사를 합니까 뭘 하는 겁니까
교육을, 3월 중에는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겁니까
예.
위생의 정도를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급식소 뷔페 등 이것은 가검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식중독예방 교육홍보는 집단급식소 학교도시락 여기는 교육입니까 홍보입니까 뭡니까
교육.
교육입니까
예.
집단급식소와 관련한 식중독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작년에 위생이 문제가 되어서 식중독이 발생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앞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를 들으면서 연 4회 정도의 검사를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연 4회 정도 해 가지고 예방이 가능합니까 학교급식에 관련한 것.
구에서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월별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 연구원하고는 분기로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이 그러면 구에서는 각 구, 관할 학교 다 하는 겁니까
학교는 시에서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집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급식은, 이것 보건과장에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식중독발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해 식중독이 5건에 316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낙동고등학교와 브니엘고등학교 하고 대정관에 세 군데 발생했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이 불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는 있었지만 식중독 균은 발견은 못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지난해 135건에 7,9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내 집단급식소하고 점검은 구에는 구대로 합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규모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많다든지 급식인원이 많은 데는, 제일 많은 데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 규모는 시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구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거의 월 1회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11월달부터 겨울에는 좀 안 나지만 월평균으로 치면 월 1회 이상은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과 관련해서 사실은 직영보다는 위탁운반급식이 위생문제가 많이 걸렸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3개 학교도 다 위탁급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사실은 다행히도 부산에서는 3개 학교 밖에는 안 걸렸지만 내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수시로 위생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식중독뿐만 아니라 이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얘기했지만 1년에 4회 정도 가지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특히나 그 위탁업체에 들어오는, 위탁 운반되어 오는 도시락 점검계획을 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4회라 하는 것은 저희 시하고 하절기 중에 아마 집중적으로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각 구에서 하는 것은 매월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 사업소니까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3월달이, 내년 4월달부터 점검을 합니다마는 올해도 3월 전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하여튼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은 내년에는 급식과 관련한 이런 식중독발생이나 설사의 문제나 이런 게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건도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건도 안 생겨야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냐 하면 한 건도 안 생겨야 된다는 이유가 수시로 점검이 되어져야 만이 가능한 것이지 뭐 어떤 한 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래 하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작년에 135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5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도 숫자에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위탁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에 직영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식재료를 그나마 육안으로도 확인하면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지만 위탁 운반되어 오는 식품은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하는 단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생관리나 이것은 학교측이나 아니면 시에서 교육청에서 미연에 학생들이 먹기 전에 검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금연과 관련한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은 사실은 한번에 학교에서 슬라이드교육이나 홍보요원이 가서 교육해서 그것이 심각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인들은 흡연율이 줄어들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은 늘어나잖아요. 이런 추세들은 교육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전부다 이렇게 기록을 다 못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른 업무에 못지 않게 충분히 계획을 잘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금연에 관계되는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것,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고, 청소년유해환경 이것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금연의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의 뒷받침을 조금 힘을 받으셔 가지고 올해 업무를 하실 때 자부심이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런 업무계획을 연초에 하실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현황만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제도나 시책 중에서 조금 새롭게 한다든지 또 바꾼다든지 또 기존의 것을 폐지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좀 살아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부산에 모 의료기관에 응급센터가 거기 간호조무사인지 실수로 해서 산소통을, 빈 산소통을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료응급기관 중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까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역의료응급센터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응급의료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접하고. 저도 그것을 추이를 지켜봤는데 그게 빈 산소통이었는지 또는 환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산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한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빈 산소통 하고 연관은 없다. 그런데 체내에 혈액이 응고된 그게 나왔답니다. 시간이, 사망시간이 산소통을 바꾸기 전에 그게 검사에서 입증이 됐는데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거기에 다시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한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 사회참여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목표율이 36.1%에서 38%로 지금 상향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회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나 보육위원회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지만 도시계획이나 재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전체 위원회의 퍼센테이지를 평균으로만 관리하시지 말고 하위에 있는 것이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편차 중에서 하위는 몇 년도까지 몇 프로를 격차를 줄인다 하는 그런 하위층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의 참여가 10% 이하가 위원회 몇 개.
위원회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골고루 각종 위원회에 전문여성을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센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여성인명록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인명이, 전문여성이 발굴되면 각 국마다 의뢰가 오게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경유하게 해 놨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그런 인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추천해 주겠다는 것을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위에 있는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19페이지에 부산음식축제를 개최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음식축제는 2004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행사내용이 상당히 지금 다양합니다. 부산음식축제라 하면서도 전국 팔도음식이 다 나오고 퓨전음식까지 나오고 건강음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는 별 특성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마다 관광상품 전국 것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아무도 안 사듯이, 만약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실 것 같으면 부산에 독특한 향토음식축제를 하든지 조금 특성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자판 축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월 되면 각종 축제가 굉장히 남발을 합니다. 자갈치 회축제 이런 것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조금 차별성을 두고 심도 있게 계획을 짜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초욕구조사를 이번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계획을 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영구임대아파트내 특성화사업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복지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를 시켰는데 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소득아동의 학습방,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을 하실 때 가능한 권장사업이나 육성사업으로 해 주시고, 그 얼마 전에 교육청에 업무, 교육감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한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시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이 사업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중점적으로 조금 한번 해 줄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국비확보를 못했다 이런 언론을 잠깐 들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기능보강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한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뭐 하나가 누락된 게 있던데 다…
여성센터도 15억 되어 있고, 기능보강사업에 스포츠센터도 10억, 또 내년에는 15억.
마지막으로 납골, 현황사업 중에서 납골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묘시설인데 지금 이게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거세다 하면 거세다 할 정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의 장묘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지고 또 그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시도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설득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원하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개최했습니까
예, 자주 몇 번 했습니다.
최종부지를 선정한 이후에.
예, 벌써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민원서류를 들고 올 때도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뭡니까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주민들 개인에게 이익이 오는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 값이 올라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그린벨트 관계도 지금 계획을 국가에 신청해 놓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무래도 이것은 공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조금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목적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문제 실마리를 찾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 시의 추진계획만 나와 있지, 주민 민원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부지선정 이후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해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부산음식축제 개최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식품기금 잔액이 223억이 되어 있습니다.
223억요.
융자원리금까지 치면 223억 중에는 적립액이 35억이고, 융자원리금이 187억이고 이렇습니다. 합해 가지고 잔액이 223억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아시안게임 개최 전 아시안위크를 한번 했죠
예.
하면서 식품관계로 특히 음식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아시안위크 할 때…
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예, 시 강당에서도 하고 했는데.
어땠어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어요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국장님은 나는 눈이 네 개라서 더 볼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시안위크에서 음식축제는 실패작이였어요. 국장님 어떤 견해에서 성공리에 끝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국제적 행사로 대 실패작이에요. 그 몇 가지 음식을 갖다 놓고 국제적인 행사라 그러고 그 무슨 성황리에 끝난 거예요.
아시안위크에 대한 음식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아니 그러니까 음식축제에 대해서 이번 10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홍보 및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활성화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안위크에서 음식축제를 할 적에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는 행사 주무부서, 실무부서가 어디였나 이거예요
아시안위크를 두 번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을 써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부산음식축제를 해 가지고 이것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갑자기 이 계획을 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식품진흥기금이 재원이 많으니까 쓰자 이 겁니까
지역마다 음식축제 등이 관광상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대답은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아시안위크 시청마당에서 하신 그것은 문화관광국의 국제협력과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트, 저 쪽에서…
올림픽공원에서도 한번 했었죠
올림픽공원 저쪽에서 한 것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들 음식축제를 올해 개최하게 된 동기는 2002년도에 각종 국제행사가 저희 부산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했는데 아마 지난해는 그런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음식축제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관광상품화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음식축제를 저희 시에서 2002년도에 국제행사 이후에 크게 한번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저희 부산시에 음식, 전통음식 홍보도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전통음식이 별미라면 지금 자갈치축제라 해서 이미 생선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하고 있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저희들 자갈치축제는 생선회만 가지고 하고, 저희들 부산에 향토음식을 저희 나름대로 8년간에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아구찜이라든지 생선회라든지 장어구이라든지…
생선회는 지금 자갈치축제로 한 것이고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래파전하고 그 다음에 산성 흑염소불고기 등…
그게 지난 번 아시안위크 때 그게 나왔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어쨌든 향토음식이라 해 가지고 선전하면서 메뉴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했나 이거예요.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그랬을 때 그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었나 이겁니다.
저희들 주관해서 한 것은 하여튼 엄청나게 반응도 좋았고 굉장히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저희들 10월달에 하는 이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 되도록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1억이나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다음 보면, 배경을 보면 관광상품화, 먹거리홍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음식축제를 하면서 건강박람회 식으로 보건, 의료, 식품관계를 전부 총 망라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제가 실무단계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음식만 하는 것을 우리는 음식분야도 하지만 의료분야라든지 그 다음 보건분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확대되는 부분은 1, 2월달에 구상을 해서 하여튼 성공리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부산의 특성을 한두 가지로 정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이것은 완전히 백화점 식으로 하는 거요, 이것은. 추진계획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예.
서비스가 어떻든가요
지금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이 3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산대학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 복지부에서 지난 10월달에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부산대학병원이 가, 나, 다, 라 등급 중에서 서울대학병원하고 같이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몇 가지 의료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지역응급의료센터 해 가지고 동아대병원 등 6개가 있는데 이것도 1차 복지부에서 1차 점검을 했는데 동아대병원이 좀 6개 중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시설이라든지 의료인력이 미비해 가지고 2월말까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안에 현장응급실이라든지 전문의사가 거기에서 숙식하는 이런 관계가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1월말에 병원, 6개 병원장들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2월말까지는 복지부지침에 맞는 그런 응급의료센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게 안 따라 오면 취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담입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응급실로 가 본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권역응급센터라든지 지역의료센터에 갔을 적에 그 서비스가 어떻는가는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이 기관에서 이렇게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은 나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사람목숨을 다루는 기관이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렇게 불친절하고 반응이 늦는데는 처음 봤어요. 본위원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의료기관이 관료적이고 비친절한 것은 정말 고쳐야 될 거예요. 우리 시립의료원은 어떨지 본위원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모 병원에 제가 이름은 안 대겠어요. 너무 권위적이고 서비스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어떻든 이 병원을 감독하는 부산시 수장으로서 이것은 필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부적된 기관 중에 부산의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책임지시고 특히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친절한 문제 이것은 하루속히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몇 가지 서면자료를 내주세요.
15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신축 21개소, 증․개축 37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과 보육정보센터의 현재 운영현황,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의 15개교에 대한 각 학교별로 지원내역 그리고 금년도 사회복지관의 시설기능보강의 대상, 그 다음 모자복지시설의 기능보강내역 그 다음 독거노인 119자동신고시스템 확충의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여성정책, 청소년 및 보육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민건강, 의료 및 방역사업 등은 변화되는 사회구조 및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女 性 文 化 會 館 長 職 務 代 理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院 長
劉惠生
石熙潤
尹順子
朴鎬國
李貴子
全福德
尹鐵安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鄭鍾淳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李東洙
硏 究 部 長
賓在薰
總 務 課 長
曺英喜
微 生 物 科 長
鄭久永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李英淑
農 産 物 分 析 科 長
秦成鉉
環 境 調 査 科 長
曺正九
大 氣 保 全 科 長
池基遠
水 質 保 全 科 長
金光洙
産 業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李庚心
産 業 環 境 科 長
金成林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事 業 課 長
金昑珦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
李彊綠
○ 기타참석자
釜 山 女 性 센 터 長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1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5
2 4 대 제 133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4-02-13
3 4 대 제 1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3
4 4 대 제 13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1-14
5 4 대 제 13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13
6 4 대 제 13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13
7 4 대 제 1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2
8 4 대 제 13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12
9 4 대 제 1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2-09
10 4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1-15
11 4 대 제 13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12
12 4 대 제 13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09
13 4 대 제 13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09
14 4 대 제 1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09
15 4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1-14
16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1-12
17 4 대 제 13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09
18 4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08
19 4 대 제 1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08
20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08
21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1-07
22 4 대 제 133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