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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부산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참여정부 2년차에 접어들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이라크사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등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당초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부산시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부서인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갑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가져주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솔한 충고 이런 것들이 금년에도 변함 없이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항들은 하나하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시 상임위원회와 의논, 협의, 보고를 거쳐서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의 간부를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황일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태철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뒷줄에 박철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정성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올려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4年度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시가 시민참여를 통한 협치행정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협치행정, 거브넌스는 2, 3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아마 안상영 시장이 작년, 재작년 연말에 이 행정에 대해서 접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을 해나가는데 과거와 달리 시민과 같이 협치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NGO,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 추진 6억원 대상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비영리단체의 일상활동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만 그 사업에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NGO가 예산을 요구할 때 심사를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말씀처럼 비영리민간단체별 사업계획과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4월까지 지난해 경우 142개 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GO는 단체마다 전문성이 있잖아요
예, 활동영역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
그 전문성에 기초를 둬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만 지원을 해야지 그냥 선심성으로 시장이 어떤 NGO마다 사업 한 건씩 선정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무국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는 모든 행정을 NGO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의회보다도 NGO를 가까이 두고 NGO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보이느냐.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 NGO 관계자를 시의 각종 위원회에 영입을 확대하겠다, 지금 10.7%인데 앞으로 20%까지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도 시의회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NGO가 배로 참여하고 있어요, 거의.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배로 참여시키면 시의회 의원보다 4배를 참여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마침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별 참여치를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 제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의회 의원님들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20%를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나 제가 느끼고요.
국장!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료에 보면 시 전체 각종 위원회에 NGO가 의회 의원보다 거의 배 가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또 배로 확대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배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회 이야기입니까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의원님하고 NGO대표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하는 것이 예산에 6억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중에 대부분 5억 3,800만원이 정부보조금이고 국비입니다. 국비고 나머지 6,400만원을 보태서 6억이 되는데 정부의 방침이 정부가 협치행정 강화라고 이러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각 시․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면서 가이드가 한 20%까지 참여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가이드입니다.
국장! 정부보조금도 그냥 NGO에 월 사무국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 사업에다…
물론 사업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각종 시의 위원회에 시의회가 왜 참석합니까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이 열악해서 시정에 제대로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안하기 전에 어떤 정책을 정하기 전에 의회가 관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NGO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시민단체 내용을 보면 전문성하고 별로 관계없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 어떻게 답변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확대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민단체를 많이 확대 참여시켜서 시의회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당연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별로 위원회에 참여시켜 주시고 전문성이 없는 NGO는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참여시킬 부분은 새해에 와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NGO의 위원회 영입확대는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시민여가선용 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곳곳에 하는 모양인데 지금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어느 구입니까
지금 서구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하에 하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부지문제가 항상 문제가, 부지가 적정한 데가 없어서 구․군에서 사업계획을 짜지를 못하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시가 부지를 구입해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부지는 자치단체가 제공을 하고 건립비는 그 쪽에 주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구가 부지가 있으면 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을 건립비로 줍니까 금액이…
시비가 이게 이렇게 하려면 사하구민체육센터가 건립중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비가 140억인데 시비가 30억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 구비가 부지 같은 것까지 환산하면 80억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부담 능력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적절한 부지, 그러니까 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구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제반 법령상의 어떤 제한,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구․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물색을 해봐라 하는 형태로.
사하구민체육센터 건립은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정구에서 건립을 신청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금정구는 지금 어떠한 곳에서 예산지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예. 금정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재원을 분담할텐데요, 구서동 일원을 예상부지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신규업무 시작할 때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진흥기금을 투입해서 체육센터를 만들었을 때 국민체육진흥이나 생활체육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지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 건립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완공이 된 이후에.
서구의 경우는 이게 자체 예상수지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아떨어져서 관계는 없고, 그러면 사하구민체육센터에는 일정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충분하게 경상수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봅니까
예. 서구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업무를 생활체육협의에다가 맡겨놨거든요, 제종모의원님이 회장으로 있는. 거기서 이걸 서구 것을 운영을 했는데 수지가 맞아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여기 사하에도 적용을 하면 운영비는 크게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시설비 안에 지난번에 우리 구덕운동장 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시설비하고 별도의 거기에 설치되는 기구설치비 있었는데 별도로 그건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장비나 설비 같은 것 말이죠 안에.
예.
예. 원래 시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시 예산 속에 그러한 수요가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이 서구 사업비내역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사하는 내년 준공이 되었다 그랬고 이미 준공된 데는 잘 운영이 되었고 금정구에 건립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시가 예산이 충분한지, 국민체육센터에서 내려온 돈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건지, 금정구에 예산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통일공원 조성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맞죠 통일공원.
통일아시아드공원.
예.
예. 다대. 그건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예산은 저번에 행정관리국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주 금요일 신문인데요. 소송패소 공사비 57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상은위원님! 괜찮으시면 건설본부 건축부장 소관입니다.
건설본부 건축부장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주경기장 건설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도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해 달라고 시공사 측에서 저희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중재상사에 공사대금청구지급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기한 금액이 총 98억 7,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월 31일날 중재판정한 것이 98억 7,200만원 중에서 57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7억 5,900만원, 중재비용을 2,500만원씩 부담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57억 8,000만원에다가 이자 7억 더 플러스되어야 된다는…
예. 총 66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문 보도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예.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면 지난해 말 추경과 예비비를 투입해서 갚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갚아야 될 성질의 돈인가요
작년에 이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 추경을 저희들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 그 때에 저희들이 중재판정에 대해서 18억원 정도가 이의가 있어가지고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안하고 47억 4,100만원을 반영해서 그게 추경 반영된 거고 그 당시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이 66억을 다 지급하지 말고 우선 시공자 측하고 협상을 계속 해 봐라,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12월 17일날 최종판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의 이의신청 18억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기각되니까 66억을 전부다 다 시공사에 지급해야 될 형편인데 저희들이 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공사원금만 부담을 하고 기간이자 이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걸 삭감하기로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추경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66억을 모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8억을…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로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입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신문보도에 의하면 설계변경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애초 공사완공보다는 21개월 후에 나가지고 결국 66억이라는 돈이 시민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그죠
그건 낭비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건 공사비를 더 지급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그 때 당시에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둘이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세금이 낭비된 건 아니고 줘야 될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지. 아니 원래 공사가 99년 11월 완공할 게 21개월 후에 되었기 때문에 21개월이라는 간접투자비를 지금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달에 완공했으면 이게 나가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99년 11월달에 완공되었으면 나갈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결국 21개월 후에 이게 나갔는데 왜 혈세가 낭비 안되었다 그럽니까
그걸 계속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복잡할 것도 없고, 99년 11월 완공만 하면 되는 거지, 못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완공을 못하고 21개월까지 끌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민세금이 57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다면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현직에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 그 이야기 할 필요없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언제 책임을 졌습니까
책임진 사실은 없고요, 책임질 공무원…
있다면서요
아니, 현직에 있느냐 물어서 있다고 대답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 21개월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57억 8,000만원의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고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공고된 서구청 인사파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보면 총무과 강모씨의 승진을 처리하고 오는 3월까지 구청 집행부 3명, 노조 3명 동수의 인사제도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사제도를 이렇게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처음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어떤 의사결정은 법령에 절차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서구에 구청과 직협 간에 사실상 하나의 단계를 더 설정해 넣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자 하는데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잘 되면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인사가 원래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인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또한 인사권자라든지 그 업무를 보좌하는 라인에서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운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으뜸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으뜸부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만 으뜸부서가 될 수 있습니까
으뜸부서는 해마다 과단위로 1개 부서씩 그 해에 가장 시정의 현황이나 시정 수행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으뜸부서를 누가 정합니까
으뜸부서는 결국 시장이 정합니다마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우리 총무과에서 정합니다.
총무과에서
예. 각 부서로 하여금 신청케 해서 실무적인…
아니, 으뜸부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위원이 있다든지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예. 이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인사위원회
신청서를 쭉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으뜸부서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공무원도 정하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겠다 그죠
예.
그래서 부서별로 시상금을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줍니까
지난 해까지는 으뜸부서에 시상금을 100만원을 지급을 했더랬었는데 여론이 1년에 1개과씩 이렇게 으뜸부서를 선정하는데 직원수가 50명 심지어는 70명 이런 과도 있는데 100만원은 너무 과소하다 해서 예산에 저희가 300만원으로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했습디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모양이죠
예. 할 겁니다. 시 포상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가장 고생한 1개과 정도는 1년에 1과 정도 격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으뜸부서라든지 으뜸공무원이라든지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고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자기 해당 거주하는 동이 아니더라도 타 동에서도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팩스민원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웬만한 시민들은 주민등록관계 이런 것은 아무데서나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디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홍보활동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보 또한 열린정부 하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구․군별로 순회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안내 홍보도 하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좀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상회 회보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 담장이 있죠
예.
학교 담장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은폐물로 이용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보면 영세한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담장만 아이들이 뛰어넘어 들어가면 그게 은폐물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담장을 헐어버리고 야간에 조명등이라든지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웃동네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담장을 굉장히 많이 허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또는 2003년도에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 허물어야겠다라고 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예. 학교의 담장허물기는 교육청에서, 이 공공청사 담장허물기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사항인데 위원님, 황령터널 넘어가 오른쪽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같은 건 벌써 재작년에 허물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잘 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칭찬을 하는 건데 교육청 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도 학교담장허물기에 신청을 하면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사업을 안 펼칩니까 펼치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지금 신청이 접수가 된 곳이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로 공공기관…
국장님, 알겠습니다.
학교 한 두 군데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학교마다 담장을 허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학교의 담장을 허물겠다라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과감하게 담장을 없앨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와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업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야말로 볼썽 사나운 광고차량 있죠
예.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시내 중심가에 차를 파킹해 놓으면 명함꽂이 전단지 있죠 아마 국장님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차 대어 놓으면 30분 내지 1시간 내로 보통 10장 이상이 꽂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고차량은 뜸하게 잘 안 보입디다만 그래도 보입니다. 보이고 명함꽂이는 정말로 무자비하게 뿌려지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시내를 방황 많이 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정말로 그런 광고전단지라든지 그런 볼썽 사나운 차량이 시내에 다니지 못하도록 꼭 조치를 해 주세요.
지난 해는 합동단속을 후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견청취 1건을 저희가 제출을 했더랬습니다.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自治區間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自治區間管轄區域境界變更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간에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우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은 오늘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는 이 2개 지역을 포함해서 10개 지역에 이르고 있고 서로 관련되는 구만 11개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우리 시 전역에 군데군데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정된 2개구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그 다음에 양정․거제유림아파트 이 14개 동이 2개 동이 서로 한 동 자체가 잘리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주민거주가 보면 부산진 쪽이 370여세대에 1,300여명, 1,305명입니다. 연제구 쪽에 820세대에 3,005명. 그래서 연제구 쪽이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것 주민의견을 보면 연제구 쪽에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것을 보면 연제구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70%를 상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조정코자 실무협의회 착수를 했습니다. 연초에 두 개 구의 관계관들 불러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객관적인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합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행정구역 같은 것은 구간의 이해관계나 세수관계를 떠나서 주민들 편의중심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래구 안락2동 수영하수처리장 일대가 그런 식으로 온천천…
국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 106회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유림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 불편한 사항을 보면 문제점이나 등등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깊이 들어 가보면. 그래서 편법으로 한 것이 지난 1월 6일날 부산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진구가 5개동, 연제구가 9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진구가 4개동이고 연제구가 8개동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2개동은 연제구, 부산진구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한 동 너거가 하고 한 동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상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래구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청장의 의지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크게 좌우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주무부서의 국장이신 배국장께서 주민의 많은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주민투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포과정에 있는가 봅니다.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제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견을 물어서 연제구로 가든 부산진으로 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열 군데라고 그랬는데 전체 다 마찬가지로 한 군데로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NGO 참여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민의파악과 여론수렴 방법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지 않고 집행부의 의도를 포플리즘화로 만들어가려는 시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지적을 해 드리고, 그리고 국제경기대회에서도 성공한 국제대회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정화시켜 버리지 말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뒷면에 차기 일을 위해서라도 낭비된 혈세에 관해서 바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지혜를 향상시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공무원교육원 TOP
(13時 3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정을 이끌어갈 우리 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고 역동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근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성환구 수석교수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4年度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종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부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2分 會議中止)
(14時 49分 繼續開議)
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 또한 최근에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회사인 만큼 시민들에게 친숙한 회사로서 다가서고 앞으로도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사 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삼수 이사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2004年度業務報告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남종섭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2003년도 영업일수가 293일인데 2004년도에 325일을 하시겠다 이래서 좀전에 보고하신 대로 월요일날 휴장하는 것을 개장을 해서 총 영업일수를 늘리겠다 이런 보고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주4회 노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부산 인근 골프장들이 매주 월요일 휴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추세가 다른 골프장들도 월요일날 부분적으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원들 요구가 특히 지정인 경우에 월요일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했는데 작년도에 한 두 달 월요일 두 번씩 해보니까 저희들 계획팀만큼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지정인들 원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두 번씩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에 페어웨이 면적이 러프 말고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페어웨이 총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계산해 봐야 됩니다. 왜 계산해 봐야 되느냐 총 페어웨이 면적하고 또 그린 면적하고 내장객하고 계산을 놔서 과연 연간 몇 명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를 플레이 했을 때 잔디가 견딜 수 있느냐 또 아주 쾌적한 잔디로서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에는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내장객 외에는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골프장으로서의 유지를 하려면 작년에 10만 7,600명이 들어왔는데 이것하고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은 없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27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년에 12만 5,000~13만까지 내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숫자를 이렇게 넣어도 전체 내장객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11만 5,000이기 때문에 1만명 정도 덜 받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내장객 적정수치를 책정하는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페어웨이보다도 10만명이라는 인원이 들어 왔을 때 그린에, 그린 관리의 문제점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 골프장 중에서 월요일날 개장을 하는 골프장에 월요일에 가 보면 내장객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도 절반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되는 내장객을 위해서 개장하는 것보다는 또 잔디나 모든 시설에 휴식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음료부분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율을 올렸습니까
식음료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계약기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서 못 드렸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영업 1년간 하고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식당영업이 2002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까지는 전체 매출액이 16억 5,400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결국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이건 틀림없이 17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인상은 금년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합니까
소급이 아니고 그때 그때, 그 영업 해가지고 1년씩 그랬거든요. 1년을 계산해 가지고 17% 이상일 때는 조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해서 17일이 넘어갈 때는 지금 17%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요율을 인상시키겠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1년 정도 해봐야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게 아니고요. 2002년 8월에 영업 개시해 가지고 1년간은 2003년 7월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때까지 매출액이 16억 5,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상을 못했고 2002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하면 17억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되면 다시 재계약, 요율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니까 그 때 조정해 가지고 하면 금년 8월부터 인상하면 인상률이 적용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버했죠
그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는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율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영업개시후 1년간 영업실적이 17억이 초과했을 때’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내가 볼 때는.
그걸 보통 그리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업해 가지고 1년간 영업실적이 17억이 초과되면 요율을 새로 정하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1년간 해보니까 그 금액에 못미쳤다. 다음 1년간은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이 넘겠다. 그럼 그 다음 해 3년차에 가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3년차 초부터…
계약서를 쓸 때 조금 乙의 편에 서서 쓴 것 같은데, 내가 보기는.
조금 소급하기는 상대 입장을 그거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8월 되면 인상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부산광역시인데요, 광역시에 지금 시장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있긴 하지만 아마 우리 시장과 개발주식회사 간에 제대로 어떤 감시감독이나 의견개진이 잘 안될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좋은 골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최근에 지상을 통해가지고 골프장 특소세 인하노력을 하고 있다고 기사화 되고 있던데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골프장경영자협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골프장 경영자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특소세를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지방세율을 낮췄을 때는 정부에서도 특소세를 폐지해 주겠다 그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골프장협회에서는 계속해서 특소세 전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가지고 지방세 세율을 낮췄을 때는 국세 특소세도 인하해 주겠다 그런 자세까지는 답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구체적인 전망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아시아드골프장이 격은 상당히 높고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회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18만 5,000원에 카트비 1만 5,000원 하면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이고, 물론 그렇게 하는 곳도 동래가 그렇게 하고, 에이원도 좀 비슷합니까
예.
동래는 출입하는 회원들이나 내장객들이 수준이 좀 거기 있는 평소에 쭉 그쪽에 회원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시아드 내장객들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아시아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사무감사때 아마 그런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파인코스 숏트홀 그늘집 주변에 보면 롱홀에서 위에 올라가는데 나무둥치로 해가지고 고무박킹을 못을 박아놓은 자리 안 있습니까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전체 갈지는 못할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거기 고무박킹이라도 대여섯 개씩 박아놨는데 그걸 아주 촘촘히 박아서 스파이크,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 드라이브 공 떨어지는 부위에 표면 카트 길이 폭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주로 카트 길에 드라이브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것도 좀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 종류라든지 안 그러면 우레탄이라든지 정 안되면 담요라든지 이런 걸 좀 커버를 해서, 거기는 공이 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 상하는 것보다도 운동의 묘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비용만 적게 들면 그런 식으로 코팅하는 게 제일 좋고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다른 방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지적하신 고무박킹 문제는 저희가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것은 못을 많이 박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박아놓으니까 스파이크에 걸린다고 불평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기에 다른 걸 전적에 깔아버릴까 지금 그런 생각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빨리 이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P지점 근처 카트로의 문제인데 볼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굴러나가는 손님들은 좋다 그러고 뒤로 물러서는 손님한테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원에 지금 가면 경인지방에 한 걸 보고 와가지고 고무로 중간중간에 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견 있지 않습니까 카트로 양쪽에 노견을 페어웨이 쪽에는 조금 줄여버리는 방법,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에이원에서 고무로 해가지고 사선방향으로 잡아놓은 건 저도 봤습니다만 조금 우습대요. 그건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 또 여러 가지 그 의미도 별로 안 좋던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드라이브 볼이 떨어져가지고 볼에 첫째 기스도 많이 나고, 또 거기 많이 튀니까 주로 많이 떨어지는 부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고무코팅이나 아니면 담요 같은 거라도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좋은 골프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에 라운드 소요시간은 아주 이상적입디다. 보통 보면 2시간 약 20분 정도, 2시간 30분 걸리는 게 보통인데 아시아드는 보니까 2시간에서 2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렇는지. 충분히 운동량은 주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니까 하우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고객관리도 좋고 내장객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좋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종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월 15일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總 務 課 長 朴鍾洙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鄭泰哲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鄭聖圭
〈建設本部〉
建 築 施 設 部 長 鄭智溶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尹鍾大
敎 育 支 援 課 長
嚴倫燮
敎 育 運 營 課 長
朴根出
首 席 敎 授
成煥九
○ 기타참석자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南淙燮
理 事 安三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1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5
2 4 대 제 133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4-02-13
3 4 대 제 1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3
4 4 대 제 13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1-14
5 4 대 제 13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13
6 4 대 제 13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13
7 4 대 제 1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12
8 4 대 제 13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12
9 4 대 제 1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4-02-09
10 4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1-15
11 4 대 제 13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12
12 4 대 제 13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09
13 4 대 제 13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09
14 4 대 제 1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09
15 4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1-14
16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1-12
17 4 대 제 13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1-09
18 4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1-08
19 4 대 제 1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1-08
20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1-08
21 4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1-07
22 4 대 제 133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