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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5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민정·노기섭·김삼수·이순영 의원) TOP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 운영 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에 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기장은 세계 최대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전에서 나오는 갈 곳 없는 폐기물이 쌓이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제적 이유로 연구용 원자로와 해체연구소가 기장으로 옵니다. 무엇보다 고리1호기 해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기술들이 과연 안전한지, 부산의 대비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안전에 100% 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부산시 현황과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시장님께서 방송토론 중 말씀하신 후쿠시마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1명도 없다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시장님이 원전산업과 방사능 유출 시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불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부산의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수장의 발언은 정책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정을 좀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폐기물과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 바다로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입장 전달을 부산영사관을 비롯해서 여럿에 했습니다.
예,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생계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선 어민들을 대변해서 저희 해녀들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부산의 대책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눌러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건 저희 대변에서 있었던 규탄대회의 발언이고요. 주민들은 바로 눈앞에 이 불안이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1986년 체르노빌 사고로 삶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현재가 당신들의 미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산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연안 해수의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고 있고 정밀분석 및 그 결과를 즉시 공개를 통해서 우리 해안의 물의 상태나 또는 수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저희도 똑같은 미래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후쿠시마가 아마 그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합니다. 2016년 도쿄신문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숨진 사람이 작년보다 136명 늘어난 1,368명이 집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서야 방사능 피폭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시장님.
방사능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그동안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그 방사능 문제 때문에 그동안 소개가 되어서 그 소개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신 자료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악화로 사망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이 보다 충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러한 사건들로 보면 원전사고는 즉시 바로 사망하는 사고보다는 피폭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악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국가가 부정해버리면 개인이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단지 피폭을 당한 피해자만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최근 일본 정부 보고서입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동영상 중지해 주십시오.
이처럼 일본은 아직도 폐로작업조차도 보고서에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해체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공청회를 이미 시행을 했고 해체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질병으로, 건강악화로 발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를 보며)
이건 해외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이 방사능을 다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원자로나 방사능에 대해서 최대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체르노빌 사건이나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들은 후쿠시마 사고의 비등수로 원전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리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지역의 인근에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챙기고 또 챙기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핵 폐기물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할 것이고 원전해체산업에 관해서도 지금 부산시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기장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발전용 연구로하고 달리 연구용 연구로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핵연료 기준으로 봤을 때 발전용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신고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0.07% 정도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 수출용 연구로를 통해서 몰리브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동위원소를 생산하는데 이 동위원소는 암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몰리브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실제 240건 정도의 세계적으로 이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60%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물질에 대한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연구로를 통해서 몰리브덴이라는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이것을 의학용으로 수출을 해서 연간 200억 정도 수출 효과를 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인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전하는 그런 연구로가 아니고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용 연구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 원자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것은 좋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 건지 저희는 우려가 됩니다.
(PPT를 보며)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발전로와 연구로는 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 없고요.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때 제한구역도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정부에서 발전로하고 연구로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발전용 연구로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덜 위험하다. 그리고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발전용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획구역을 현재는 21㎞, 그리고 30㎞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반경 1.5㎞를 방사능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방사능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그 평가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자료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들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 제가 작년 2019년도 시정질문 할 때 정부에서 받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준 건 아니지만 원자력연구원에, 원자력연구원이 이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자료를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우라늄의 19.5% 농축시킨 판형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라늄 밀도가 높은, 출력이 높은 기술입니다. 조금 전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고리 3, 4호기보다 농축도가 3.6% 높은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우라늄 밀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총량 자체가 워낙 작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발전용 연구로에 비해서 0.0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로는 보통 발전용 연구로는 고온고압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아까 나왔지만 수소가 폭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출용 연구로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연구로입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보통 섭씨 38℃ 정도 상온에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245개 정도의 연구로가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주택밀집가 안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로가 있는데 하나로가 조금 방식은 다릅니다. 거기는 판형은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 어쨌든 하나로에서 보시면 위에서 그냥 쳐다보면 연구로가 물속에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할 정도로 사실은 발전용 연구로와, 발전용 그 뭐랍니까? 고로하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로가 지금 대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예.
하나로가 있는데 하나로를 대전에, 지금 연구용 원자로를 대전에 설치 못 하고 부산에 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대전의 것은 다목적용이라고 해 가지고 다목적 연구시설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새로운 기술이죠.
예, 몰리브덴을…
새롭게 시도되는…
맞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로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폐기물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대비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법적근거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연구용 폐기, 지금 연구로에 보면 폐기물 예상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발전용에 비하면 이건 아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어 발전용에서는 연간폐기물이 21t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저희들 한 38㎏ 정도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 옷이나 장갑 이런 것 같은 저준위 폐기물이고 거기에 이제 약간 고준위 핵연료 다발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준위, 중준위 폐기물은 경주로 갑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고준위 폐기물 어디로 갑니까? 저수조에 그대로 보관되죠?
예, 그대로 보관됩니다.
예, 그대로 거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준위 폐기물 저기 연구용 원자로 안에 계속 저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폐기물 정책 어디로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거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고준위 폐기물 특히 핵연료 다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계획이 너무 막연합니다. 해체,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발생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은 정부 발표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화장실이 꽉 막혀있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우리는 볼일을 봐야 돼요. 그거 화장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액체 폐기물은 고화를 시켜 가지고 시멘트로 고화를 시키고 드럼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준위 폐기물은 바로 드럼통에 압착을 해서 넣는데 그 부분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할 겁니다. 다만 고준위 중에 핵연료 다발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발전소에도 지금 폐기물이 쌓이고 있고요. 새로운 시설도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만들어질 것인데 폐기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단 부산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 원자력안전과에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 원안위와 협의한 내용 저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원전해체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 6월 달에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해체연구소 설립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산업부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발표가 2019년도 4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한수원하고 협약을 해서 울산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 8월달에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이 설립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 인·허가를 위한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체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원전해체기술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관련해서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96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2개가, 지금 96개 중에서 82%, 82개 기술이 확보가 되어졌고 나머지 기술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해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 기술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한수원이라든지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목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게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기술은 오염확산 방지하고 제염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밝힌 96개 원전해체기술 중에 기술실증 검토나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술실증 검토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그러면 기술평가원에서 이 기술들을 다 100% 확신하기 전까지 해체연구소에서 해체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해체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를 하기가 힘들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중으로 해체신청을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승인받는 데까지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혹시 저희 4월 달에 고리에서 해체계획서 혹시 공청회 한 것과 해체계획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해체연구소 책자를 확보를 해서 그걸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 해체계획서를 봤는데요. 중요기술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25페이지 정도 중에서 약 18페이지 정도가 지금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영업상 기밀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한수원에서는 이야기를…
영업상 기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을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을 다 블라인드 처리해 놓고 그 해체기술을 저희가 뭘로 “아, 안전하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평가, 기술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 분산되어 있는 해체 관련되는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결국은 원전해체연구소가 될 거고 이런 해체연구소를 통해서 앞으로 해체를 할 때 완벽한 기술이 전제되고 난 뒤에 해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개발되면 전 세계 특허를 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해체를 진행하는 시나리오조차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올 연말까지 기술이 다 확보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걸 목표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과학기술이 우리가 확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뭘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있고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있지만 해체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실증 기술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될…
그게 더 불안합니다. 실증 기술을 확인해 보려면 해체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해체연구소에서 그 방사능들이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체연구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무동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는 실험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또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하고 울산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한 대비만이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대비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사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자체에서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안전실장이 부산시를 대표해서 거기 이사로 참여하고 주요의사결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진행사항이 하여튼 시민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나 그 외에 여타 방사능 제염이라든지 방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면 해체연구소 저는 건설 허가 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해체연구소에 또 보면 일반 건물이 있고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은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하여튼 관철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리1호기도 해체계획서에 주민들 피복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보면 피복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종사자 피복시나리오와 주민 피복시나리오 2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피복시나리오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원전의 영구정지 후 환경에 대한 선량영향은 정상운영 단계 때보다 낮아지며 주민에 대한 주요 피복 경로는 기체, 액체 배출물로 인한 영향과 고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직접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폐기물로 인한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폐기물이라는 말씀이죠.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중·저준위 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도 저희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안에 있는 저희 고리에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것이 19년도이고 뒤에 것이 20년도입니다. 19년도에 562개의 저장이 돼 있던 게 어떻게 485개로 줄었을까요, 실장님?
저 부분은 그렇습니다. 562라는 숫자는 고리1호기의 최대저장용량으로 해서 562라고 표기가 되고 485는 현재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 수치 자체가 2017년도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될 때 그때 최대용량을 표기를 562로 했는데 최근에 20년 작년 삼사분기에 저 숫자를 실제로 있는 양으로 485로 이렇게 고친 숫자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는 당초에는 최대용량을 표기를 했다가 현재에 있는 용량으로 작년에 수정한…
수정을 한 게 아니고 신고리 5, 6호기로 옮겨갔습니다, 저 폐기물이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
여기 보시면 신고리1호기에서 지금 현재 저장량 485로 저장가능 용량이 있고요. 지금 포화율이 82%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신고리 1호기, 2호기로 옮겨가고 있고 신고리 3, 4호기로 포화되어 있는 것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고리3호기에서 4호기 쪽으로 지금 84다발 정도…
호기 간 이동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
핵폐기물 처리.
그래서 1호기 자체에서 타 호기로는 이동한 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 발생량이 호기 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 발생량이 마이너스 줄어 가지고 2019년도에 있던 것들이 2020년도에 485기가 된 겁니다. 지금 저희 핵폐기물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재검토위원회에서 핵폐기물재검토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올해 4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권고를 여덟 가지 핵폐기물 관련해서 여덟 가지의 권고를 정부에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 재검토위원회는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하여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권고안을 산자부에 제출을 했고 산자부에서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사용후핵연료가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0만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의 첫 과정이 바로 이 사용후핵연료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35년째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 폐기물 나오는 거를 부산시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폐기물 80% 이상의 폐기물이 차가 있는 상태에서 특히 고리1호기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그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해체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고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권고안을 정부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가장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폐기물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은 기장에 임시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수조 안에. 거대한 방폐장이 부산에 있는 거죠.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늘 사고의 위험,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위험에 대해서 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보호조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지금 현재 2015년 이후부터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5㎞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긴급보호조치계획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20∼21㎞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1㎞인 거죠,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도 있고 대비해야 되는 방호물품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방사선비상계획 내 거주 인력이 얼마나,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5㎞ 범위 내로 하면 지금 9,000명 조금 넘는 1만 명이 안 되는 실정이고 21㎞까지 하면 5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21㎞, 52만 4,000명입니다. 원전사고 발생했을 때 피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1순위?
1순위는 자가 차량입니다.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요? 2순위가 되겠죠.
2순위는 결국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되는 관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수송계획이 지금 저희들 행동 매뉴얼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1순위가 자가차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순위가 전세버스입니다. 비상계획구역 안에 대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소개수단으로 전세버스 1,979대와 상호합의를 했습니까?
기장군에서 협약을 버스조합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계약도 안 돼 있고 기사님들 대상으로 그러면 원전사고 발생했을 때 당신들이 기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교육이나 연계는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방사능 누출과 관련되는 훈련 부분은 연합훈련부터 합동훈련 여러 종류의 훈련들을 정부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되고 있기는 한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당사자인 운전기사에게까지는 아직까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되는 지역에 기사님들이 가겠습니까?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지금 비상대피계획에 의하면 백색, 청색, 적색 이런 단계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능 자체가 건물 안에 있을 때 백색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안에 있을 때가 적색, 청색 단계인데 그때부터 대피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구역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안에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누출이 되더라도 그때 단계부터 이미 대피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사고가 났고 주민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사들이 과연 기사님들이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겠냐는 거죠. 물론 긴급동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페이퍼만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도 별도로 660대 정도 돼 있고 임시 열차라든지 전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경비정, 함정 또 심지어 헬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동매뉴얼에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고 났을 때 저번에 경주지진 났을 때도 핸드폰이 먹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는 지금 돼 있습니까?
경주지진 났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약 10분간 불통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재난 온라인방송이라든지 긴급재난문자, 지역방송, 민방위 경보방송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거고 비정상적인 조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동식 가두방송장비라든지 경찰청 헬기 이 부분은 2015년부터 별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민들께 가두방송 장비가 기장군 내에 4대 있습니다. 기장군이 부산시에 27%의 그만큼 넒은데 저 4대 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저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모든 수단들이 다 중단되어 졌을 때 가두방송 저 부분이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기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교육청, 지자체, 철도, 경찰, 소방 그리고 원안위와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2020년에 원자력안전규제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국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저기에 제가…
국민참여단 만드는 거는 알고 계셨죠?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기에 참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부산시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참여단은 이미 구성했습니다. 부산시는 안 들어가 있죠. 정부와도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주요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돼 있는 원전이 있는 부산시입니다. 정부와도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계가 완전히 안 돼 있다는 거는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공식화 된…
실장님…
루트를 저희들이 확보…
2020년까지 안전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는 거에 부산시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책 방향에 부산시는 의견을 내기가 힘들다는 구조이죠.
그렇습니다.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지만 거기에 의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부산시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정부 동향에 적극적으로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호장비 구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장비들이 돼 있는데 지금 원전 관련 소요물품이라고 화면에 띄워진 부분은 주로 소방에서 지금 저런 물품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30% 정도가 아시아드 경기장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운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아시아드에 있는 부분을 일부를 시 청사로 이천 한 오백 세트 정도는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기장, 해운대, 금정에 방호복 세트를 비축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색, 청색 이런 단계부터 이동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우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들…
실장님 그 이동계획에 아까 자가로 이동하는 거하고 전세버스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호복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현장 구급요원한테 하는 거지 주민한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은 일단 소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5㎞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색단계에서는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 9,60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소개를 시키고 지금 현재로써는 21㎞ 밖에…
그러니까 말로만 소개가 아니고 소개할 수단이 있어야죠. 소개할 수 있는 수단.
소개할 수단은 아까 전세버스도 필요, 자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600여 대의 차량과 또 필요한 부분은 전세버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또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경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매뉴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에 장비현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원전대응장비로는 무인파괴방수탑차 3대와 방사선측정기 등 23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 방사선선량계가 183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보호복은 36점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장과 해운대에 있는 소방관 수가 775명 정도의 수가 아예 저 방호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보호복조차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현재 저희들 최소한의 원전대응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지역 내에 현장 직원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수량을 산출하여 충분한 장비와 소요물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소방본부 예산만으로는 국가의 원전대응 장비보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청 중앙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와 울산원전전담팀 보호장비 활용 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장비보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소방청에 속한 안전교부세 또는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물품 한 개 한 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이 정말 저거는 최소 수량 해운대, 기장에 있는 소방관 수를 확인해서 특수구조단하고 굉장히 최소로 필요한 수량이고요. 위에 방사선측정기와 방사선수거함은 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게 몇 개의 수량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방에서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에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발전 세금인데…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겠습니다.

(참조)
· 권한도, 역할도, 현실성도 부족한 세계 최대 원전밀집 도시 부산 방사능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동과 덕천동을 지역구로 둔 노기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점에 부산시와 요즈마 그룹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의 후보시절 선거캠프 소속의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 그룹이 체결한 협약을 지원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후보시절 공약이나 협약은 선거기간의 특성 때문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취임 후 부산시가 맺은 협약은 공적 영역에서 검증하고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협약을 공적영역에서 검증하고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고유권한입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정 발목잡기로 표현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시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향후에 오로지 자당 소속의 시장을 감싸기 위한 발언으로 비추어지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정활동 발목잡기로 여겨집니다. 전임 시장시절에도 그래 왔듯이 부산시의회는 변함없이 시민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여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경제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부시장님으로 임명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내부에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OU, 요즈마 그룹과 체결한 MOU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시장님!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예.
업무협약이 뭡니까?
조례 제2조2호에서 시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 합의각서, 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요즈마 그룹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대한 업무협약에 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항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2항에 사전보고 대상과 또 3항에는 사후보고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이 사후 보고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후대상이 아니고 사전승인을 득해야 되는 시의회, 시에서 향후 23년까지 950억 원이 지출되는 시비가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사전승인을 득하셔야죠.
지금 협약서 문안에는 1조 2,000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자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후보 시절에 그렇게 데우스밸리와 요즈마 코리아 간의 협약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앞에 서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시에서 출자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일 먼저 서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가 지금…
보이시나요, PPT?
예, 맞습니다.
읽어주시죠?
서문이 “부산시와 요즈마 그룹은 2021년 1월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부산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체결한 1조 2,000억 원 글로벌펀딩 조성 컨소시움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 해당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죠?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입니다.
그러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부산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부산시에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직접 관여된 협약이 아니고 민간에, 민간끼리의 협약이고 비밀유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경제부시장님! 이거를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부산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체결한 1조 2,000억의 글로벌 펀딩 조성 컨소시움에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협약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이름을 내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그 2개 기관 간의, 민간 기업 간의, 민간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약에서는 제3자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비밀 유지 협약에 있는 문서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본 거고 그거를 공개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거는 또 민사상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시절 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저한테 제출하시기로 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상임위원회 할 때는 제출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잘 돼 있는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당연히 의회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사전, 사후승인이 아니라 사전승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시장님 선거 운동에 선거 운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부산지역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중심의 창업 벨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마그룹과 MOU 체결할 때 참석대상이 PPT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윤일 경제부실장, 일자리경제실장님일 때 참가하셨죠? 부산시는 그렇고 요즈마그룹에는 누가 참가했습니까?
예, 본사, 요즈마그룹의 이스라엘에 계신 이갈 회장 그리고 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상무관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즈마코리아의 대표, 부대표 또 수석 관계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부산기업요?
부산기업은 데우스밸리사업단은 말씀드린 대로 원초적으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단장이 참석을 했고 관련해서 컨설팅과 자문은 정현곤 대표, 신길환 고문 이런 분이고 또 변호사 한 분이 있고 부산기업은 한창의 최승환 대표 또 부산 푸드업의 김효정 대표, 대표라서 부산기업 대표로 참석하신 분은 최승환, 김효정 대표 저 두 분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마그룹에는 먼저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 다른…
요즈마그룹과 요즈마코리아는 무슨 관계죠?
요즈마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아니, 제가 그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마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즈마그룹에서…
지사입니까?
지사 형태입니다. 요즈마…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요즈마그룹에서 투자한 한국 내 법인이고 별도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이고 한국 내의 요즈마 본사에 관한…
제휴기관이죠.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기업 저 분들이 우리 창업펀드하고 청년창업펀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 분들이 청년창업펀드하고 관련된 부산기업 대표들입니까?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출자자, 지분 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주된 참여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되었던 코리아는 전체적으로 창업 생태계든 지식이나 네트웍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된 운영의 역할을 하는 거고 대신에 또 자금을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LP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분들이 LP라는 얘기입니까? GP라는 얘기입니까? AC예요? VC예요?
AC, VC 다른 차원 이야기고 저기는 자금…
그럼 LP입니까?
예?
저분들이 LP예요?
LP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세정 데우스밸리사업단장님,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어떤 단체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후보시절 캠프 내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업입니까?
기업 성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표 누구죠?
저게 데우스 박세정 단장, 정현곤 대표, 신길환 고문, 허남욱 변호사는 저 분들은 저희 부산벤처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약간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분들이 기업과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공적으로 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그루핑을 하다 보니까 부산 쪽, 요즈마 쪽 또 부산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한 거지만 법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하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은 최승환 대표하고 김효정 대표 두 분이라는 말씀.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은 요즈마그룹하고 우리 MOU하고는 또 이 청년창업펀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님의 후보 시절 캠프 내 조직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청년창업펀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분들과 관련된 분은 이 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AC, VC들입니다. 이 분들이 초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무슨, 어떻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 분들 다 파악해 보셨죠? 다 파악해 보셨죠?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심각한 우려라기보다 이게 사실은 전체 포괄적인 MOU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벤처스 설립이라든지 펀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즈마코리아와 별도로 제가 가든지 그쪽에서 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후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이게 청와대 청원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오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지나치게 이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도 그리고 부산벤처스라든지 글로벌모태펀드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또 문제…
그 선을 그은 거는 차후 최근에 나왔고 그 전에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5월 13일 날 MOU를 체결하기 전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의 비서실에서 내려왔습니다. 12일 날, 13일 날 급하게 체결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 이갈 에를리히 회장님이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인가. 급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 MOU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안도 준비 안 되어 있었고 모두가, 모든 게 비서실을 통해서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산기업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준비가 되지 않은, 섣부른 MOU였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갈 회장이 입국 절차가, 입국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초에 3월부터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요즈마그룹 회장 방문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논의를 하던 중에 회장님이 자주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고 요즈마그룹의 워낙 바쁜 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회장님 오셨을 때 요즈마그룹과 부산시의 포괄적인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논의가 요즈마그룹 코리아 또 저희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문안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협약서 문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해서 좀 너무 좀 나가는 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서 가장 부담이라기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후보 시절에는 어떤 공약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공인이 되면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절차와 과정이 있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고 설 익은 과일이 아닌 익은 과일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시민을 위한 건데 이런 생략들이, 생략,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드린 겁니다.
또한 보시죠. 4월 13일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조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투자하고 있는 저기 펀드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앞에 있고 21년에 요번 상임위 때 올라왔던 거죠. 1,300억 원,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이 1,000억, 3,00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합 1조 93억 원입니다. 맞죠?
예.
이게 이 자료가 4월 13일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시에서.
예.
4월 20일 준 자료입니다. 2020년 한국모태펀드 기반 부산펀드 조성 2,000억 원, 2023년 부산혁신자립형모펀드 조성 4,000억 원 이렇게 되면 얼마 되는지 압니까?
1조 2,000억입니다.
이 1조 2,000억 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 때 만들어, 시장님 때 후보 시절 만들어 얘기했던 언론에 얘기했던 1조 2,000억입니다. 이 1조 2,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4월 13일 날 저한테 준 업무보고 자료와 4월 20일 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만큼 시도 준비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님, 시장님께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창업자금이나 펀드 이런 부분의 부족을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셔 가지고 1조 2,000억 규모의 창업 글로벌 펀드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전부 다 요즈마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임기 기간 또 이후에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던 거고 지금 저희들이 공약이행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자금이 4조 4,700억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뉴딜 펀드가 1,300억 그렇게 되면 6,000억이고 나머지를 6,000억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1년이 되든, 3년, 4년이 되든 조성할 거에 대해서 공약이행계획 차원에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고 당초에는 1,000억, 3,000억으로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공약의 취지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6,000억을 추가 조성해서 1조 2,000억을 만들겠다는 실무적인 검토안입니다. 검토안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약이행계획에 대해서는 공약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 실행될 단계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경제부시장님,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MOU를 체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과정들 먼저 안 거치고 먼저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는 준비되지 않았고 캠프 내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자료를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님 저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 자료도 부산시의 자료입니다. 950억 원을 이제 하기,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 재정,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과정이 아니라 흔히 말해 지금 현재 6개 펀드가 마감, 청산이 되었습니다. 회수가 되었죠. 이 자금이 다시 초기 자금, 창업기업에 투자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해서 제가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부시장님, 요즈마그룹은 어떠한 그룹입니까?
천구백, 한 80년대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창업이나 혁신을 그걸 이끌었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술이나 창업기업에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거두고 많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스닥의 성장을 이끈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창업펀드 운영 노하우를 가진 그룹이라고…
지금은요?
상당 기간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부펀드와 연계해서 펀드조성작업은 중단된 상황이고 지금 이게 해체 안 된, 해체된 펀드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에서 개인조합 성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쪽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스라엘의 여러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연계시키고 개별기업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요즈마그룹은 혹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과장님께도 물어보니까 모르시던데 저희들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편의점 위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직원 3명 펀드가 그다음에 이루어진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부산시는 향후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즈마그룹과 무엇을 내용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하고 무엇을 우리 부산시는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자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즈마그룹의 실체를 부산시는 전혀 접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조차,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
요즈마그룹의 적어도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셔야죠?
의원님 저희들이…
저한테 준 요즈마그룹의 자료는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준 자료는.
기본적인 현황 정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요즈마그룹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많이 되어서 지금 다른 많은 펀드들이 이스라엘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1998년 국고펀드가 마감, 끝나고 난 뒤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 요즈마그룹에서 갖춘 노하우를 전세계에 전달을 하고 실제 펀드를 주도, 주도해서 모집을 하지 않지만 그런 펀드 운영이나 투자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노하우를 많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예.
요즈마그룹하고 서울시가 업무협약 체결한 건 아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단체 여러 군데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중심기업의 육성이나 양성,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상당한 규모를 가진 이스라엘의 연구소와 또 협력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요즈마그룹과 MOU를 체결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요즈마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 서울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요즈마그룹이 가지고 있던 와이즈만 연구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가 가진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서울시하고 요즈마그룹하고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MOU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 다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외국 연구소의 유치를 위해서는 과기부에서 외국 연구소 유치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충족을 못 해서 진행이 안 되거나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합니다.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력은 요즈마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Yada라는 회사입니다. Yada 아십니까? 혹시.
예?
Yada.
Yada.
와이즈만 과학 연구소의 기술이전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요즈마그룹하고 Yada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즈마그룹이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Yada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Yada만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Yada에 직접 우리가 시의회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본인은 와이즈만 과학 기술연구소의 기술이전기관인 Yada의 법률 고문이다. Yada는 요즈마그룹 아시아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요즈마그룹은 한국에서 제한된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즈마그룹은 연구협력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잠재적 거래를 위해 한국 기업을 Yada에게 소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래는 Yada가 승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요즈마그룹은 Yada를 대신하여 계약에 서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요즈마가 Yada를 대신하여 기술이전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정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에서 요즈마그룹의 위치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가 아는 한 요즈마그룹아시아는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제휴하고 있으며 요즈마그룹아시아는 수년 동안 저명한 기술벤처자본그룹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달라.”.
결론은 그겁니다.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Yada이고 그러면 부산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을 가지고 오게 한다면 Yada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협약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들이 이게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고 저희들이 이갈 회장이 처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갈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포괄적인 MOU를 체결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와이즈만 연구소부터라든지 아니면 펀드 조성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까지는 당연하게 그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리된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할 과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어떠한 회사입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요즈마그룹의 투자를 받아서 한국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고 이 회사의 성격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사 그 인허가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공시를 다 살펴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DART를 통해서 재정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부시장님,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기업들을 자유입찰을 통해서 모집할 때 B마이너스 등급이면 어떤 등급입니까?
B마이너스 등급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C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있죠?
그거 뭐 은행마다 달라서…
통상 우리 부산시가 할 때, 입찰공고를 낼 때 점수배정을 할 때.
그거까지는 제가…
5단계가 있습니다.
예?
5단계가 있어…
예, 보통 5단계 정도입니다.
5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 B마이너스가 어디 들어가냐면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예, 가운데 정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코리아는 2015년 2월에 설립되었는데 2021년 기준 자본금 4억 4,000만 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금은 20억 수준입니다. ○○○코리아의 업종은 창업자문입니다. 창업자문은 요즘 유행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아마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MOU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향후에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언론에 보도된 업무협약들입니다. 저런 많은 업무협약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실제적인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리 업무협약에 등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 요즈마그룹, 요즈마그룹코리아, 데우스밸리사업단, 부산벤처스 설립지원이 나옵니다. 데우스밸리, 두 주체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MOU에 나오는, 등장하는 기업들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데우스밸리사업단 아직 준비되고 있고 하는 그냥 캠프 내의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왜 MOU를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부분은 데우스사업단은 그 취지만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부산벤처스하고는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시에서 직접 그 회사에 출자하거나 그러지는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재무적 구조가 저렇게 안 나오는 거는 2017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어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는 초기투자를 많이 합니다. 초기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나중에 회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거나 장이 그렇다 해서 주식을 회수를 해야 이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최소한 5년 내지 7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단계는 투자단계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제표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다른 창업기업의, 부산에 있는 창업기업들과 사례가 똑같습니다. 한 5∼6년 된 이후에 첫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를 걷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업투자사, 창업자문사라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 의원님 말씀 투자자문업이나 이런 부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벤처투자법이 개정이 되어서 창업,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도 이런 쪽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대한…
법 개정이 언제 바뀐 지 아시죠?
예, 작년 8월에 벤처투자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요즈마그룹코리아, 요즈마그룹코리아는 많은 투자활동을 해 왔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바뀌기 전에 활동했다는 그건 어떻게 되었죠?
그거는 엑셀러레이터…
법 바뀌어 가지고 엑셀러레이터하고 벤처스 같이 하죠.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VC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위법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청와대청원게시판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산시가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요즈마그룹에 앞으로 같이 일을 할려면 만약에 VC 등록이 필요하면 VC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지금 부산에서 운영, 운영 중인 펀드가 몇 개죠?
지금 저희 아, 펀드는 스물, 스무, 25개 정도 됩니다.
27개 있습니다. 5개가 청산을 했습니다. 이 청산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운영 중인 27개 펀드의 운용사가 대부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산에 있는 펀드들이 다시 마감이, 정산을 해서 만기가 되면 그 자금이 다시 일반회계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초기 창업기업 발굴로 들어가 가지고 AC,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AC와 VC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볼 때 오히려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는 이 AC와 VC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MOU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영사가 바로 부산에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 이런 AC, VC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곳은 생태계 조성에 있던 겁니다. 저런 MOU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MOU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 맞고 저희들이 이 전체 이게 요즈마와 이런 MOU를 하는 그런 배경에는 지역 중심의 펀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태펀드 받아서 자금 해봤자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투자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좀 깨야 되고 지역 중심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도 그런 펀드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VC라든지 이런 운영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과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예.
TIPS 아시죠?
예.
TIPS 프로그램도 아시고.
예.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기초 시드머니 한, 예를 들어서 1을 하면 민간의 5배를 투자를 해서 창업을 좀 활성화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중기부의 프로그램입니다.
비슷하게 하셨는데 흔히 말하면 초기창업기업 발굴부터 성장, 투자, 성장, 해외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민간차원의 종합적 제도적 관리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TIPS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부산에 몇 개 운영사가 있는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지정을 받은 걸로…
2개 있습니다. 저는 정말 더 필요하다면 부산에서 시가 할 일은 TIPS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사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한 거고요. 부산은 센탑이 있습니다마는 TIPS라는 말로 우리 서울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에서는 사용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센탑이라는 걸 쓴 거예요.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A와 B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시가 아시아 제일의 창업허브를 좀 목표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펀드의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글로벌한 시각에서 글로벌한 경험을 가진 업체들과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글로벌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통홍보보좌관께서 보도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혹시 그 입장문 읽어보셨습니까?
예.
시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논의되었습니까?
예, 의논했습니다.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입장문에 대해서요?
예.
입장문에 대해서 내용하고 뭐 좀…
지금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문안을 제가 사전에 다 본 건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입장문을 들었다면 입장문에 대한 그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지다시피 제가 볼 때는 MOU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부산경제의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과는 전혀 배제된 느낌인데요.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참석했던 기업들이 누가 다 하는지 참석하는지 모르고 있고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있고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 차이점 모르고 있고 요즈마그룹과 요즈마펀드의 차이점도 모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보고 때 들었던 “비서실장의 지시로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준비하게 되었다.” 이 문구가 저는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공약화되었던 그 부분의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우스밸리사업단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인수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쩌면 좀 불필요하게 1조 2,000억 펀드에 대한 오해라든지 또 부산벤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정무적으로 좀 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된 문안입니다.
후보시절 공약은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공약이 시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과 심의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공약을 내걸으면 다 바로 우리 시의 정책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석도 가공하고, 가공하고 다듬어야야만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의 생략, 없이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바로 정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그것도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내놓는다는 건 상당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옵티머스, 라이먼, 다 보셨죠? 사태. 라임사태.
의원님 이게…
단순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전파진흥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투자자들은 공신력을 가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펀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부산시 명의를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의원님 그게, 옵티머스…
그랬을 때 발표를 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옵티머스는 완전히 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옵티머스는 사모펀드라고 해 가지고 금융당국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확산되는 또 개인들이 투자하는 이런 상품인데 저희들은 창업투자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온 부분이 기관투자자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이 부분에 의해서 중기벤처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일부를 오해하는 거는,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펀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나와 있는 2023년 부산혁신 자립형 모펀드입니다. 모태펀드가 아닙니다. 모펀드하고 모태펀드, 아시죠? 차이점.
모태펀드가 모펀드의 일종입니다.
모태펀드 안에 모펀드가 있고 자펀드가 있는 겁니다.
부산지역에서 만들면 모태펀드 자체가 모펀드가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모태펀드 성격을 만들게 되는…
모펀드 내에는, 저기에 보시면 저기에 나와 있는 모펀드에는 2,800억 우리 부산 시비가 600억 들어가고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2,400억이 들어가고 지역투자기관이 80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펀드 구성할 때 신문기사에 어땠는지 압니까? 100억을 시민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부산시 기업을 대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억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추가 질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 요즈마그룹 MOU의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명장공원 토지보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 3동, 재송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숲과 공원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숲과 공원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겼다가 광복 직후 미군의 점령으로 다시금 권리를 찾지 못한 부산의 중심에 있는 하야리아부대의 옛 부지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재의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길게는 50년 이상 된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할 경우 일정 부분을 개발을 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선 공원특례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이 시작되면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있던 공원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해제를 하라는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고요.
저희가 부산시에 도시공원 녹지를 전체 지키기 위해서는 한 3조 2,000억 정도가 필요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은 준비를 못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4,367억을 들여서 저희가 사들였구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하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약 5,262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전체 공원 녹지의 약 96% 정도를 보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전문가 자문, 라운드테이블 이런 것을 거쳐서 총 5개소에 대한 공원특례사업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죠. 5개입니까?
다섯 군데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자료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명장공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장공원 전체면적이 72만㎡ 사업비는 약 6,850억 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면적의 약 89%인 63만 8,000㎡는 공원시설로 하고요. 나머지 11%는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소공원 등 비공원시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했고 올해 2월부터 보상 중이며 현재는 보상률이 약 38.4% 정도로 이르고 있으며 11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 연말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공원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민원들이 “보상을 제외해 달라.” “보상이 적다.” 등등 해서 36건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 보상 관련해서는 36건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된…
보상 관련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뭐 특별하게 보상 관련 외에는 의견들 제시들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민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에 동래구라든지 금정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견제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잘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런 걸 민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렇게 공원사업에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이 의견제시라고 저는 보이진 않는데요?
뭐 공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본 의원이 듣기로는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주민설명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의견이었습니까. 민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현재 수용범위는 어디까지고 공동주택은 총 몇 세대가 조성됩니까?
현재 수용범위는 이제 명장근린공원이 전체면적의 78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동래구가 공원구역을 만들어 놓은 걸 제외하고 나면 72만 정도가 수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은 2개 단지에 약 한 1,672세대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죠?
예…
뒷부분으로 해서, 저 위에 지도 보시면 우회하는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커뮤니티코어라고 되어 있는, 예. 저게 우회도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 한 900여 세대 그죠? 880여 세대…
860세대입니다.
860세대, 나머지가 여기에 조성되게 돼 있죠?
812세대 돼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통평가를 피해 나가기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내용이 저 우회도로라고,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제안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원한다면 이 도로를 더 원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있죠?
(PPT를 보며)
예. 계속 그 아파트가 계속 있습니다.
이 밑에도 지금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예.
이 밑에도 있고.
우방신세계 있고 SK 있고 계속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끝나는 데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러면 총 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여기 지금 동래구 구간은 4차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해운대 구간만 왕복 2차로인데 오히려 이쪽이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이 우회로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통은 앞에 있는 단지 도로만 보실 건 아니고요. 이쪽에 볼 수 있는 삼어마을과의 접속도로도 같이 봐야 되고 삼어마을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통과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가 좀 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우회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삼어 쪽이나 이쪽을 지나지 않고 교통량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이렇게만 나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다닐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거는 양쪽 다 다닐 거로 보입니다.
양쪽 다 많죠? 그런데 여기가 주 통행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데?
저 도로, 저 도로는 공원 내…
이 왕복2차로가 이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공원구역 바깥입니다.
예? 여기 이 왕복2차로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저게 양쪽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우회도로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교통영향평가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2020년 3월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누가 봐도 여기 인근에 지금 동래구에도 아파트가 약 수천여 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지금 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물론 그중에 한 800여 세대가 신규 입주를 하는 거죠. 여기가 훨씬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활용되는 구간이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죠. 여기 제척되는 이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이거 4차선 도로 내는 거 문제없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제척되는 부지뿐만 아니라 지금 비공원시설 1단지라고 표현돼 있는 곳은 건설을 하면서 셋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나서 오른쪽에 생태 커뮤니티 정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그 근처 부분까지 일괄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전체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도로를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제척돼 있는 부지에 민간 소유가 있습니다. 그죠? 2개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로확장을 안 하는 것이 제척부지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공원 구역이 저기가 제척되어 있었구요…
이렇게 추진이 돼 있었다?
예.
그런데 이 토지주들께서는 지금 일부 본인 토지는 공원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도 하나 있고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죠?
예.
교회 일부 시설은 공원 내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택, 목사님 사택이 공원시설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수용하고 이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택은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분리돼 있겠죠.
그거는, 그 부분은 수용이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음식점에 주차장은 앞쪽에 있으나 차 회전하는 부분이 뒤에 조금 있긴 있습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이 경계 기둥에 걸리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여기 음식점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기둥이 그 공원 경계선상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안전문제라든지 임대해서 영업하는 사업주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둥이 걸려 있다…
건축물의 기둥이 걸린다는, 걸린다고…
경계에 기둥이 서 있으면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왕에 민간기업에게 특례를 줘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인근부지까지 다 수용해서 면적도 좀 더 확보하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제척된 교회와 음식점 부지만 넣는다고 해서 도로가 전체가 확장될 것 같으면 가능한데, 물론 그것도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비공원시설 1단지라고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각종 상가들도 같이 수용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도로가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서부터 병목이 생기거든요.
여기부터 일종에 베이처럼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보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완전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뒤에 또 삼어로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삼어로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민간소유 또는 이용 또는 점용시설의 경우 어디까지가 수용범위고 수용자의, 소유자의 동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있는 민간이 이용 혹은 점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찰이라든지 복지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현실적으로 공원기능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공원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인가한다라든지 임차 등의 방법으로 공원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이게. 공원이라는 게 이전부터 새롭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결국은 수용력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수밖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 있죠?
예.
여기도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에서 지금 소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중간에 공원부지는 72년도에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로가 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도로를 격해 놓고 공원이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공원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기능상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광택업체가 있고 생수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수십 년째 영업행위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수용돼 버리면 이분들은 생계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생계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공원의 모양 자체가 도로로써 분리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던 도로의 기능을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중 땅도 내용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문중 땅도 내용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 옆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죠?
내나 초록색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씨 문중 같은 경우는 400년 정도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을 이전을, 지금 수용이 되면서 묘를 11개나 이장을 하면서까지 지금 협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시청 담당자 말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 담당자가 왔을 때 여기는 사실상에 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만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양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행정은 일관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답변들을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영광재활, 영광재활원하고 영광직업재활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육시설도 하나 있죠?
골프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관은 아마 공원 밖에 있고요. 아마 필드, 연습하는 데가 뒤에 아마 연습장이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고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옆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금속가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속가공업체는 전체 본관 건물은 공원구역 바깥에 주소지가 돼 있고요. 공장은 뒤에 한 1,000평 조금 넘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8년부터, 공원은 72년부터고 88년부터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부지가 저희 계획대로 하면 거기에 열린마당이니 카페니 생태정원이니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과 일반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걸 그대로 존치하게 되면 추후 아파트 입주 이후에 주민민원이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고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해당 업체의 경우 보상비가 아마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상비를 받아서 공장을 이전해서 했을 때는 사실 이전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상비는 일단 한 18억 정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업체에서 주장하는 이전비용은 한 15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땅이 자연녹지에 올라와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자연녹지기 때문에 보상비를 산정하는 데 그렇게 다른 쪽보다는 많지 않은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전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서로의 주장 차가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부분들에 해당 업체 사장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극은 지금 현재까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전 시기를 조정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그게 무허가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든지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원들이 관리되었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현재 우리 부산에 많은 시설들 중에서 전부 다 허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명장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들, 특례사업하는 공원이나 일반공원 중에서 무허가 주거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시키거나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에 어떤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고려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앞서 답변하실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어려운 시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관성이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일관성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업체의 경우, 사실은 상당한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아마 지역사회에서는 평판이 좋은 업체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를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지역사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담당의 입장에서 혹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제기되면서 좀 알아보니 되게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잘하시고 아주 좋은 기업으로 평이 나 있습디다.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데 해당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에 사용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사장님도 이전을 하는 데서는 동의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비용이라든지 이전 장소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전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계속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좋은 업체고 이런 업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쨌든 간에 허가든 무허가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생각되는 여러 가지 공원의 모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은 수용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제척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점을 달리 하면 저는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한 마음을 열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미 정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 있는 여러 시설이나 또는 주거지 또는 공장 이런 데를 저기에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제기한 명장로 확장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예. 저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영향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교통국과 관련 환경정책실하고 함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도로는 공원 못지 않게 부산시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예.
반드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대우버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활동을, 부산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부산을 떠났죠. 지금은 자일자동차라는 회사로…
예. 본 건과는 크게 연관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기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회사죠. 울산으로 갔고요. 약 10여 년 전에 본 의원은 부산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울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 대부분은 양산이나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이 어느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아마 허남식…
같은 자당의 소속분이셨겠죠. 현재 그 회사가 있던 부지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산업단지로…
산업단지로요? 그 회사가 있던 부지가요?
오리산단에…
아니죠. 기존에 있던 회사 부지 말씀이죠.
아, 기존의 회사요?
아파트 지었죠.
대우부산공장 부지는 세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전포동 부산공장, 금사동 동래공장, 반여동 출고사무소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반여동, 전포동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지금 다시 부산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예?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는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폐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조 측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후보님 또한, 시장님 또한 후보시절 그렇게 하셨죠? 멀쩡하게 잘 있는 회사 쫓아내고 타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꼭 그 회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쫓아냈다는 표현은 저희가 충분히 수긍하기는 좀 어렵고요.
잡지 못했다라고 합시다.
예. 당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울산으로 통합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회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노력이 들죠.
그렇겠죠. 계산이 기업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금속가공업체뿐만 아니라 광택업체, 생수업체 다 포함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약 50명 조금 넘죠. 그리고 대략 200여 명 정도가 가족들 포함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없는 일자리 찾아오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 잘 키우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공원 안에 공장을 이전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공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개발업체는 상당부분 부산시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가져가는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발생되는 예상이익 규모 정도는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공원의 경우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BDI에서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 특례사업을 위해서 개발업체의 이익에 작은 규모의 업체를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무허가로 돼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문제하고 명백히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이 보상이전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 경우에도 현행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부분 앞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행정이 바로잡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부분과 제척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힘 없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명장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3개의 공원도,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3개 공원 또한 아마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과거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으로 부산시는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현재에 이르다 보니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공원 또한 민간업체에 특례라는 이름 하에 또다시 개발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개발로 인해 빽 없고 힘 없는 선량한 시민들과 소규모 업체들의 희생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아마 금요일에도 수백 명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 곳에 집중하여 질문하였지만 나머지 세 곳 또한 면밀하게 잘 살펴서 작은 희생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시장께도 당부드립니다. 광역단위에서 할 수 없는 공시지가 지자체 위임, 이건희컬렉션 부산 유치 등 선심성 발언하시기 전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현재에 있는 기업부터, 현재에 있는 미술관의 현실부터 다시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답답하시죠? 우리 모두 마스크 벗어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인내하고 극복합시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이며 부산시의 존재 이유 또한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원 특례사업(명장공원)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화명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부산시 사전협상 제1호인 한진CY부지 개발 이외에도 앞으로 부산시가 추가로 진행할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그 의견을 명확히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5분 발언을 함께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이 한진CY부지 개발 사전협상안은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이기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실장님! 사전협상제도의 정확한 개념과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전협상제도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 소유한 5,000㎡ 이상의 유휴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민간 그다음에 공공과 외부전문가들이 협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원인절차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특혜시비 등을 불식하기 위한 그런,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협상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 사전협상제도의 첫 사례로 한진CY부지가 협상 완료되어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2020년 11월, 2020년 12월 30일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이렇게 연거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올렸던 이 한진CY부지 개발사업 협상안은 현재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약 2년 넘게 협상을 위한 과정을 거쳤고 작년 7월에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협상 완료하고 난 뒤 그 협상을,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심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국토계획법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진CY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두 단계 올려서 상업지역에 맞는 계획안으로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죠, 처음에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까?
저희들 공공성 확보 위해서 거기에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 소비공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컨퍼런스룸도 있고 우리 거기가 영화·영상 관련 센텀에 있기 때문에 맞춰서 게임, 게임잡파크라든지 이런 시설도 포함되고 그 외에는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돼 있는 시설로 저희들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도시계획실장,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도시건축, 도시계획실장님과 저와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1차 때는 제가 없었고 2차 때 제가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상업시설이 좀 부족하다. 상업시설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생활숙박시설을 하다 보니까 학생 배치 문제가 문제로 제기됐고 학교를 어떻게 증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예. 학교 배치 문제는 문제가 되었지마는 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사업주는 학교 부담, 학교용지 부담의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참고로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셨고 주요 이유는 상업시설이 부족하다. 레지던스가 91.14%로서 그리고 업무시설이 2.2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늘려달라. 그 문제와 함께 교육청의 학생 배치 문제 지금도 초과밀에서 초초과밀로 이어지는 그런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진CY 센텀웨이브시티 협상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재심의를 받았고 마지막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 첨예한 논의 끝에 투표로 가부를 물었고 그 결과 8 대 7로 2차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 안 계셨습니까? 저는 실장님 늘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전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또다시 심의안으로 올라왔었지만 심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한진CY부지 개발 센텀웨이브시티 사전협상안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고를 조금 다시 돌려서 읽겠습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입법예고 되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1월 달 입법예고 됐다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1월 15일 날 예고되었고 7월 13일부터 시행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으려다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늦춰지는 사이에 레지던스를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그다음에 주거 등의 불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업주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은 부산시도 사업주도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한진CY부지 개발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전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초기의 협상과정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우리 협상과정에서 진행 이런 법 개정이 있었고 해서 늦게나마 저희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불법은 아니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면 제가 문건 하나를 이거는 그냥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문건 하나를 천상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2020년 10월 15일 생활형숙박시설 제도 개선 계획 이 시설을 건축정책과에서 도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9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입니다.
예. 작년.
2021년 1월 15일이 아닙니다.
예. 작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산시에서 이슈해 가지고 최근 투자형 부동산 급부상 주거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용도 사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미비하다. 학교 과밀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숙박업시설의 분양, 영업신고 등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단속 점검 등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부산시에서 이슈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2020년 10월 15일 날 국토부로부터 이런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시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예. 문제점은 협상이 완료되고 난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론을…
문제점이 있었다고…
예. 있었…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레지던스로 협상안을 제안을 했었고 2020년 11월 한진CY 사전협상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설명도 없이 1월 26일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고 공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 사업을, 사업에 대단한 차질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재검토를 하고 있고 재검토가 되면 우리 시에 다시 협상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계속해서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사업자 측에서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저의 짐작에는 이미 생활형숙박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렇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고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또한 시민들도 이 부산시 사전협상안 제1호인 한진CY부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예정된 부산시 사전협상안 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특히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한진CY부지 개발협상안을 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 개발계획안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공성 확보 그에 대한 절차상의 투명성 그리고 그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이 한진CY부지 개발 사전협상안 제1호를 보면서 아까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공성 결여, 투명성 결여, 근본취지 결여, 시민소통 부족을 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의 근본적, 그러면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존의 작년에 협약안이 협상이 될 때까지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협상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토론회도 있었고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시의 의견청취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이제 와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시민의, 시민을 갖다가 우리 공공 절차상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없는 제도고 사실 우리 시는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지마는 시민들은 이 한전CY 사전협상을 할 때 2회에 걸친 시민토론회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만 참석하거나 한 차례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 시민토론회가 일부 사람들만 아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 시민들과 함께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이 전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부산시와 사전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부산시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업주와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전협상의 제도를 통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 콘셉트에 방점을 두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의 공공성을 담보를 해서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사업주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협상하고 부산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자라날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협상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공공기여입니다. 2020년 11월에, 12월에 그리고 올라왔던 이 심의에 애당초 11월에 이 심의가 통과가 되었더라면 얼마에 사전협상안이 통과가 되었겠습니까? 애당초 금액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감정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만…
실장님 1,100억이었죠?
아, 예. 1,100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공공기여금을 우리 의회가 요구한 분까지 합쳐서 419억 2,000 약 420억 합쳐서 1,52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1,520억이었는데 이것이 11월에 통과가 됐더라면 1,520억에 우리가 협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 날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보셨죠? 감정평가액이 얼마에 나왔습니까?
감정평가 차이가 많습니다. 당초 했던 거보다는…
2,500억 정도 나왔었죠?
예.
거기다가 공공기여분을 합치면 약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애당초 1,520억 원에 넘길 뻔한 이 사전협상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공공기여금을 산정했을 적에는 그 당시에 사업 초기에 지가라든지 이런 걸 산정했었고 나중에 협상되고 난 뒤 실현할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지가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2,500억도 마찬가지로 지금 2,500억이라고 추정되고 있지마는 마지막 최종에 정산 그리고 협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1,100억을 기준으로 플러스 추가 기여를 포함해서 1,520억에 사전협상을 할 뻔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서 거기 감정평가액을 반영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그것을 너무 작게 잡아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오해를 불러들여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현금원칙보다는 지역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성을 더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사전협상안에는 아파트, 레지던스 등 초고층빌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협상제도는 우리가 개발방향이 명확하게 정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인 개발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상을 통해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협상들은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시민들은 한진CY 사전협상안을 보면서 부산시 도시계획실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나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께서도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잘 들어보셨겠지만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관님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의 조직체계를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는 보고받지 못했지만 아마 사전협상업무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차원의 별도의 단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 산하에 사전협상만을 위한 전문팀이 따로 있고 해당 부처에서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경우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실 산하의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경우 도시계획과 내에서 일부 담당자만이 다른 업무와 함께 사전협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부산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팀 내 한두 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부터 조금 전까지 공공성, 투명성, 소통 그다음에 사전협상의 근본 취지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적절한 인력이 필요한지 재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한진CY 웨이브시티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전협상 과정을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이 부산시 사전협상이 앞으로 더, 보다 나은 사전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협상안에도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의 입장에서 공공기여를 얼마나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협상력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있으니 그분들과의 소통력 등등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획관님 부산시 사전협상제도업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앞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부산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전협상제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타 시·도에 비해 북항 등 해안을 중심으로 들어선 초고층빌딩들이 즐비한 현재 부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또 전쟁 이후에 도시 형성 역사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족한 주택 또 산업용지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카이라인의 문제라든지 또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도시개발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도시가 성숙도시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은 혹시 도시계획, 아, 부산도시계획헌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헌장입니다.
예, 2017년 12월에 제정한 도시계획헌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부산이 지향해야 될 여러 가치들이 잘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017년 12월 18일에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만든 헌장입니다. 글자대로라면 참 좋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같이 한 구절씩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홀수를 매기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짝수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산다운 토지 이용.
다양하고 활기찬 주거환경.
삶의 터전이 되는 도시재생.
안심되고 안전한 도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걷고 싶은 친환경 교통도시.
균형과 효율을 갖춘 기반시설.
자연과 조화되는 매력 있는 경관도시.
곁에 있어 머무르고 싶은 공원도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참 좋은 계획이고 가슴에 담고 꼭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과 함께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되뇌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장님 마음속에는 저 계획보다 보다 더 나은 도시계획들이 가득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도시헌장에 나와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가치와 일맥상통하고 이것을 더 진화시킨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그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도시계획안이 특별히 더 기대가 됩니다.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시의회의 의정 슬로건은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출마 당시 선언문이 “혁신이 물결치는 부산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민들과 호흡하며 걷는 것, 시민의 눈높이에서 헤아릴 줄 아는 겸손의 미덕 그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선출직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진CY 사례로 본 부산시 사전협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김민정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민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여기 원전 관련 소요물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최소 필요 수량이 지금 해운대와 기장에 있는 소방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지금 이 수량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협의를 할 그런 체계라든지 그런 걸 가진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부산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소방청에 우리 부산지역의 특수성이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 이나 대비·대응장비, 물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나 국비 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고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르노빌은 공산국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모든 방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한 굉장히 많은 질병과 건강악화로 사망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가 났을 때 대피 매뉴얼을 보면, 저희 지금 가장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났을 때, 원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컨트롤 하는 컨트롤타워.
우선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산시가 재난안전본부가 있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통제를 하겠지만 그게 경보가 달라지면 반대로 부산시가 대책을 세우겠죠, 예.
예. 가장 원전사고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부산에 사고 났을 때 원안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물었을 때 헬리콥터 타고 몇 시간 날아와서 고촌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동안에 저희 부산시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을 드려서 이번에 대피 매뉴얼에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기관과의 통신대책, 유·무선 영상회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국가지도망, 통신망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원안위 직원들은 사고 났을 때 자기들 안 내려오고 서울에서 그냥 SNS로 소통체계만 구축한다면 저희는 직접적인 사고를 당하겠지만 그들은 저 멀리서 그냥 지시만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고에 대한 대책은 현장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절차적으로는 원자력, 아, 원안위가 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는 현장 중심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원안위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원자력안전규제, 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만든 국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도 계획에 참여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해체계획서도 부산시가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 내용 보면 거의 1/3이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시민들이 이 해체계획서 가지고는 도대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용 원자로 같은 심사현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보가 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대책과 또 감시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용 원자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자로가 오전 질문에도 나왔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서도 훨씬 강화된 안전대책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원자력 해체 문제 관련해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마는 부산시 차원에서도 그것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안전 문제에 결코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시장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전기세를 낮추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되는 지금 이 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시의 이 물품도 없고 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중앙정부랑도 협의도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는 뭐 그렇게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협의 내용 가운데 다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부산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의 이유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방호물품조차도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원칙은 틀림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시민들은 지금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전기세를 위해서 희생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늘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체계를 결코 등한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은 전 세계에서 원전이 밀집돼 있는 도시입니다. 늘 저희 기장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지, 안 한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만의 우려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해서 체크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후 인허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연구로와 해체센터의 방사능 유출시 확인 가능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지 말고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연구로, 해체센터, 고리1호기 등의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의 현실화와 사고 시 대응 가능한 물품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방호장비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는 어떠한 확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100% 확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께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곧장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늦었지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의 MOU 체결에 대해 여러 우려지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시장님 후보 시절 캠프조직인 데우스밸리사업단과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답변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1월 시장님의 선거캠프조직인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글로벌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시장님 취임 후 4월 13일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2건의 협약서가 모두 시장님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기반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스타트업 플랫폼을 만들자는 게 제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부산에서 하는 펀드만 갖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창투사가 서울에 있고 부산만을 위한 창업투자를 위한 펀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펀드를 조성하는 데 세계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펀드도 참여를 시키고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좋은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곳도 참여시키고 또 부산의 기업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런 대규모 펀드를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펀드는 하나의 펀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형태의 펀드들을 모아서 총 규모가 그래도 1조는 넘어야 우리 부산의 창업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1단계뿐만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나아가면서 계속 투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공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요즈마펀드는 또는 요즈마그룹은 그 일환으로, 요즈마그룹과 다 1조 2,0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즈마그룹을 포함해서 또 요즈마그룹이 그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같이 투입을 해서 그런 1조 2,000억 펀드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겠다 하는 MOU입니다, 후보시절에 맺은 MOU는.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정치적으로 자꾸 문제를 삼고 또 일부 불필요하게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한 비난도 있고 해서 요즈마 본사라고 할 수 있는 이갈 회장과 직접 그런 협력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부산시가 그런 펀드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일단 우선 개요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드렸던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장님께서 그 취지에 맞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1조 2,000억 펀딩 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23년까지 시비가 9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은 부산시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전 시정질문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실무 공무, 아, 담당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데우스밸리사업단, 요즈마그룹, 요즈마그룹코리아 등 각 협약의 주체들뿐만 아니라 협약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부산시가 이런 저런 창업투자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면 부산시도 그런 펀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마그룹과는 직접적으로 그런 펀드조성을 위해서 부산시하고 요즈마가 얼마씩 내겠다 하는 약정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좀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즈마그룹 또는 요즈마코리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 이번 약정에서도 이스라엘 대사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즈마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익히 알려진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 그 기업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일부 유튜버들이 생산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혹시라도 갖고 있을 소지가 있어서 요즈마그룹과 우리 부산시가 직접 연계돼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히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제가 오전에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증하기로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우리 후보 캠프조직인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요즈마그룹과 협약을 맺고 다시 부산시가 시장 취임 직후 요즈마그룹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조성하는 글로벌펀딩을 지원하고 보증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선거캠프조직에 불과한 실체도 없는 데우스밸리사업단이 1조 2,000억에 이르는 펀드를 총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아,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공약으로 1조 2,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공약이지 그리고 그 일을 실무적으로 전담했던 조직이 데우스밸리단이고요. 데우스밸리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저의 공약을 실행하는 선거캠프 내의 일단의 실무조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은 저하고 이갈 회장이 맺은 협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즈마가 맺은 협약은 서울시하고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있고 전북도, 전라북도도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MOU라는 거는 요즈마가 갖고 있는 자금동원능력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사업화 능력 그리고 요즈마라고 하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이것을 바라보고 그 협력을 하자는 취지이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어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또는 부산시가 잘못 정책을 입안을 해서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지금 일체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캠프조직인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무엇이냐,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지금 그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제가 데우스밸리사업단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 나온 줄 압니까? 박세정이라는 데우스밸리사업단장의 스타트업 노트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발제를 해가 저한테 줬습니다. 그만큼 부산시는 지금 현재 데우스밸리사업단도 모르고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합의한 내용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산시가 보증을 서는 모양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의원님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 때 있었던 조직일 뿐이고요. 캠프가 해체되면서 그 조직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선거후보캠프의 한 실무조직이었을 뿐이고 제가 하는…
그러면 부산기업 대표로 들어오실 분인 박세정이라는 분은 데우스밸리업단장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캠프협약식에 참석할 때는 데우스밸리사업단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이것을 그동안 쭉 추진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여한 것일 뿐이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데우스밸리사업단이라는 단체를 잊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데우스밸리사업단이란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즈마그룹이 우리 협약을 맺고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시점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약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 협약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표를 한 이유는 발을 뺀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도 오늘 이렇게 계속 요즈마코리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중앙정치에서도 일부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요즈마코리아나 요즈마그룹이 기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좋은 취지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여러 정치적 오해를 받고 실제 사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즈마그룹과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요즈마그룹이 아직도 부산이 창업투자로서는 서울 이외에는 가장 유망한 곳이라고 봐서 독자적으로 부산시하고 관계 없이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요즈마그룹과 요즈마코리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영향을 받고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저는 향후에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발언이…
방금 의원님이…
잠시만요. 충분히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발언이 저는 오히려 실체적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발목을 잡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한 분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영향으로 바로 우리가 체결했던 MOU가 흔들린다면 이러한 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정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MOU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 MOU에 나와 있는 협약내용은 함께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즈마그룹, 요즈마코리아가 현실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데우스밸리, 아! 요즈마그룹과의 체결한 MOU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대로 돌아가시면 되겠…
예, 감사합니다.
선거공약은 부산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산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더욱더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바와 같이 데우스밸리사업단, 요즈마그룹, 요즈마그룹 코리아에 대해 아직 부산시 공무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무라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한 번 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물정책국장 이근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