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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5월 06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7.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6.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38.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9.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
  • 4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1.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6.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0.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1.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6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4월 2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15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7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51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업무 연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7.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곽동혁·이영찬·손용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문기·도용회·노기섭·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손용구·김광명·문창무·이순영·이용형·박민성·박승환·김정량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용형·곽동혁 의원 발의)(문창무·이영찬·최도석·정상채·박승환·이산하·김동일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문창무 의원 발의)(구경민·박승환·김부민·이정화·곽동혁·노기섭·김재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흥식·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구경민·곽동혁·김광모·최영아·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박민성·이용형·이현·김광모·문창무·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정화·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노기섭·정종민·김혜린·곽동혁·박민성·박성윤·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 단순화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으로 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여행”을 “출장”으로 변경하고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12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1건의 행정재산 취득 및 3건의 일반재산 처분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건립·취득 건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미리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총사업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으며 이러한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가칭 부산지역 뉴딜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자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 발굴계획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출자·출연 계획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예우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안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부산지역에서 창출된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함은 물론 지속적인 부산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지역재투자위원회 구성에서 시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1항에서 “올바른 결혼, 출산, 자녀관 등 가족적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설정기간이 5년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 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물학대 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조치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변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그 용도를 세분화하여 남북교류추진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기금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1항에서 보고의 대상에 기관, 단체 외에 개인을 추가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최도석 의원 발의)(곽동혁·문창무·이영찬·정상채·박승환·김동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노기섭·최도석·정종민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제대욱·노기섭·최도석·이정화·정종민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세계도시 간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조례와의 유사·중복적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와 지역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로 수정하고 민간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부산시장이 체육회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6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증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은 민간공연장 및 공연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도 문화향응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을 국제적 영화·영상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영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영상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박민성·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박민성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최영아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만장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효율화와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한을 보다 완화하는 등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 소방훈련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훈련지원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구·군 간의 사회보장 수준 차이의 최소화를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장애인범죄예방지원센터 설립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 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방송 송출을 위해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김종한·김정량·박성윤·김문기·노기섭·김동일·조철호·제대욱·박흥식·이영찬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김동일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윤지영·구경민·김부민·노기섭·손용구·박민성·곽동혁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민성·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TOP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안전 운행 및 관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업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문연구인력을 전담부서에 배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조남구·이정화·김재영·이순영·정상채·도용회·김태훈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38.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4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 위원회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품질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청년 리빙랩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광복지하상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은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양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을 부산환경공단 대행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동래사적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안건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광명·곽동혁·노기섭·김부민·박인영·김재영·김정량·박성윤·김문기·김광모 의원 찬성) TOP
4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김광명·손용구·곽동혁·이영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김동일·이용형·곽동혁·이영찬·박승환·김재영·윤지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찬성)(박승환·제대욱·김민정·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혜린·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윤지영·이산하·배용준·손용구·최도석·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태훈·이용형·이동호·조철호·박민성·도용회·박성윤·김정량·최영아·박흥식·곽동혁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김민정·김삼수·이현·김혜린·이주환·구경민·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제대욱·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태훈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김부민·이주환·이성숙·박승환·이정화·김광모·제대욱·구경민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인 서예 계승·발전과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공간 혁신, 학교단위사업 대상, 학교의 교육공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구조화하고 재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사동,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후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록물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교육행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자료 확충뿐만 아니라 미활용 도서에 대한 폐기를 병행하여 체계적인 장소 관리로 학교 도서관 장서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이 출자·출연기관의 지위를 가진 합법적인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교육청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후되거나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 활동기간을 당초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당초보다 4개월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특위 구성 이후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간 추진된 개발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2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증인 출석, 의견 진술,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등 조사활동 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당초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당초보다 4개월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특위는 작년 12월 특위 구성 이후 두 차례의 증인출석회의, 현장조사 2회, 국회합동회의 실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등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과정 등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우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상에서 문제점,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점 등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편법의혹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 올해 6월 23일까지 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출석 의견 진술과 아울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을 통한 최선의 시정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의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승환·최영아·김부민·박민성·김동일·배용준·김정량·이동호·조철호·김종한·김재영·김진홍·윤지영·최도석 의원) TOP
(10시 5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승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맺고 있는 업무협약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가칭 명지허브유치원 설립을 위한 시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까지 4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2021년 현재까지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다가 2021년 1차 추경안에 편성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1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약속 이행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2020년부터 매년 7억 원씩 3회에 걸쳐 총 20억 지원을 약속하였고 2020년 7억 원을 완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명지허브유치원 사례를 통하여 부산시의 업무협약 미이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교육부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재원 분담을 조건으로 유치원 설립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조건부 승인에 따른 확약서 내용을 잘 알면서도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5조를 보면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업무 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2018년 7월부터 교육청과 7건의 업무협약 또는 재정지원 확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순차적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7월 체결한 가칭 부산수학문화관 설립에 관한 협약 역시 2021년까지 30억 원을 집행해야 하지만 2020년에 1억 6,000만 원만 집행했을 뿐 나머지 28억 4,000만 원은 미집행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문화관은 수학 포기자를 위하여 수학교육을 활성화하는 지역 허브 역할을 할 예정으로 현재 부산글로벌빌리지 주차장 부지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교육부 투자심사에서도 지자체 협력방안이 있어야만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하겠지만 지자체 협력방안이 조건부였기 때문에 부산시는 일부만 분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액을 집행해주지 않으니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고교졸업생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학교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교육협력 4개년 비전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등도 성과평가 또는 실적평가를 통해 협업 행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표나 성과가 아니라고 해서 협약 체결로만 끝낸다면 협약서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장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랍니다.
첫째, 확약서 내용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기관 대 기관의 업무협약 미이행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면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향후에는 중앙정부의 조건부 승인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협업행정 매뉴얼을 제대로 습득하여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 전반에 관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은 기관 간의 협업행정입니다. 관련 조례를 적극 적용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협약 역시 성과 및 실적 관리를 제시해 주시고 상호 협력의 범위 내에서 추진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책임이 따르는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부산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즉각 이행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2018년 미투 이후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 부산에서 고위 공직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일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감사위원회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상담과 조사,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진단 구성 이후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신고와 상담은 2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건, 2019년 2건에 불과한 것이 전담기구가 운영되고 부터는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서 마침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말하기 시작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개인 평판이 두려워 쉬쉬하던 조직문화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후보 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서약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 실현에 걸맞게 직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면 후보 때의 서약은 허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히 요구되는 개선방안 두 가지를 박형준 시장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는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낼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부시장 직속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양성평등담당을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주류화에 기반한 행정체계로 시 직제를 개편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성실하고 굳건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제1선거구 김부민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전국 다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사상구, 영도구 두 곳이나 선정되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이 철회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다섯 곳 시범사업 중 사상구가 국토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추진력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구 지역은 폐교된 학교 부지와 공업지역에 위치한 특수학교가 위치해 있었고 부산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에 토지 확보가 사유지가 많은 타 지역보다는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적게는 1,000억 많게는 2,00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2의 웨이브파크 사태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사태는 부산시가 민간업자의 제안을 그냥 형식적인 대응만 하다가 경기도 시흥에 세계 최고의 인공서핑장을 뺏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부산에 유치되었다면 부산국제관광도시의 큰 그림에 한 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번 공업지역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는 민간업자가 아닌 LH라는 공기업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도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서로 간의 협의,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부지의 보상, 비용 문제를 두고 부산시, 교육청 두 기관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부산시에서 협조해 주면 되는 연구기관 유치가 미뤄지고 있다 보니 사상구, LH, 국토부만 애태우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보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부산시민이고 공업지역의 탈바꿈을 바라는 사상구민입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관련 기관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적당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문제였던 것이 민선7기가 시작된 후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 사상구청, 신라대학교가 협력하여 부산솔빛학교를 신라대학교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의 부산솔빛학교 부지와 폐교된 삼락중학교를 국토부 공모사업 시범사업지로 활용키로 하여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및 특수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공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전국 5개 시범사업지 중 유일하게 구청 단위에서 직접 신청한 사업입니다.
부산시, 부산교육청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려는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항이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감사에 지적될 것을 미리 걱정만 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LH에서 2,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선투자하여 제조, R&D, 창업, 주거, 교육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로 탄성소재연구소,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캠퍼스혁신센터, 공공임대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인데, 사업추진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고, 역시 이곳에서도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시책이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이고 부산시, 교육청, 구청, 신라대, LH가 큰 틀에서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선례가 없는 사업이고 진입도로와 관련되어 신라대학교에 대한 특혜의혹, 보상금액 불만, 건축공사에 따른 집단민원 등이 제기될 경우 각종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 사업에 관여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굳이 담당자가 맡았을 때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을 통해 우린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업지역 안의 특수학교를 조속히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 두 번째 공업지역 활성화로 인해 산업생태계의 혁신으로 추후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 세 번째 산업생태계의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주거 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놓치시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사상구, 영도구, LH가 합의한 기본협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공업지역관리계획, 연구기관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둘, 부산교육청은 학교부지를 수익의 모델이 아닌 공공기여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만 주문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도 바꾸는 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솔선수범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사업표류 소극행정탓” 전국최초 공업지역활성화 시범지구 날라가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과 약자에게 냉정하고 가혹하게 사람을 구분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이전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뒤에서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에서 2등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민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불평등, 각종 불평등으로 힘들었고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시민 편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늘 봐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부산은 감염병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감염병 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17개 시·도에서 뒤에서 2등입니다. 시장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로 여실히 들어난 공공의료 확충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은 건강최악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서울시민보다 기대수명이 2.45년이나 짧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3년 정도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은 전국에서 뒤에서 남자는 1등, 여자는 2등입니다. 살면서 아픈 기간은 남자 7.53년, 여자는 12.28년이 이 또한 전국에서 1∼2등 수준입니다. 암 발생 비율은 비슷하지만 암 사망률 비율은 1∼2등입니다. 부산시민의 건강 수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하지 못하면서 빨리 죽고 오랜 기간 아프다가 죽는다입니다.
한편, 부산은 의료과잉공급지역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과도하게 많습니다. 전국 250개 자치구 중 인구 대비 면적당 병원 공급량이 10위 안에 드는 구·군이 무려 5개이고 기장군을 제외하면 모두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은 7대 광역시 중 뒤에서 2등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건강최악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4월 초 신상해 의장님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건복지부가 침례병원 공공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현재,침례병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5월 내에 부산시가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를 가진 곳에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았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부산의료원의 손실보조금 규모인 50억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년이면 500억이고 부지 비용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예산이면 업체와 충분히 협상 가능하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두 차례의 결의안을 낼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진정한 협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의 노력을 시의회와 함께 진행하길 박형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산시와 의회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반드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실현시킵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장으로 취임하신 박형준 시장님께 늦게나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시와 주한 미군 사령부와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군 55보급창과 남구의 8부두를 부산 신항 남쪽 잡화 부두로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 강서구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견해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는 2030 등록엑스포 유치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2030 등록엑스포를 강서구 맥도지역에 유치하려고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7기 민선 시장께서 등록 엑스포를 마친 후 북항 2단계를 추진하려고 북항 쪽으로 방향키를 돌렸습니다. 2030 등록 엑스포는 2023년에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이미 일본 오사카에서 결정되어 있고 2030에서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6월에 국제박람회기구에 등록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발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있고 시에서는 활발히 유치 운동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이 대두되는 이유는 개최지역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항 2단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처음 등록엑스포 신청 때는 55보급창을 제외하고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편입시키려고 미군 사령부와 접촉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는 비밀리에 3개의 안을 미군 측에 제시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부산 신항 잡화부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께서 국제신문과 자갈치 아지매 방송에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시와 미군 협의에서 신항 잡화부두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시에 주한미군 사령부에 시와 미군 측이 55보급창 부산 신항 잡화부두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잡화부두 길이, 인근에 계획 중인 LNG 벙커링 부두 위에 이적거리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시가 해수부와 협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서구 주민들은 반발하는 것인가, 8부두에 있는 탄저균 실험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균 실험실 문제는 부산시민의 20만 명의 서명 속에 실험실을 폐쇄하라는 부산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강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동참하게 되었고 지금도 시와 주민투표 청구 및 행정소송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시는 강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비밀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작태야말로 지탄받아야만 할 사항이고 이것을 기정사실처럼 동구 주민과 부산시민에게 호도하는 안일한 모습 또한 시와 똑같이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늦게 안 강서구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산되었다고 강서 주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한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산시민에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리고 한쪽 국회의원께서는 무산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요.
이제는 시장께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55보급창을 제외하고 2030 등록엑스포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55보급창과 8부두를 강서 주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부산시민과 강서 주민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문서화로 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에 김동일 의원님과 동일합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민 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이 될 수 있다는 수소경제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강원, 전북, 울산, 인천 등은 다양한 수소에너지 정책 및 사업을 민·관과 협력, 추진하는 등 수소도시로의 탈바꿈을 통해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 8,000여 공무원, 미래산업국 188명 공무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을 적기에 육성하지 못하면 절호의 산업구조 개편 기회를 실기하는 것으로 부산의 자생적 경제성장 기반 확보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산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교육과 홍보가 절실합니다. 시민이 수소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수소경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소차의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수소충전소는 달랑 2개뿐입니다. 그래서 2020년 수소차 보급이 당초 목표의 47.5%인 356대였고 누계 보급 대수는 총 1,021대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에 더 이상 뒤떨어지지 않게 수소차 약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15개 정도의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시가 새로 구축을 추진하는 4개소의 일반 충전소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반대 또는 건축 인허가 불허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가칭 수소경제과를 신설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은 물론이고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그리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시급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올해 2월부터 정부는 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융자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기본적인 산업 생태계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작년 10월, 수소분야 40개 기업들이 모인 한국수소에너지기술연구조합이 창립되었고 자동차, 조선, 풍력, 수소연료 관련 기업들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관련 연구단체, 학계, 관련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소경제 육성 자문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역내 기업의 기술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수행하십시오.
셋째, 그린수소 생산에 집중하여, 뒤처진 부산의 수소산업을 일거에 수소 1번지로 도약시킵시다.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생수소, LNG추출수소가 아닌 탈탄소 에너지인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부생수소, 추출수소 생산에 대한 인프라 부족을 핑계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 시작단계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에 당부드립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진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조직과 사람 모두를 바꿔야 합니다. 곧 다가올 수소 사회에서 부산의 기술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수소선박에 부산그린수소를 충전한다면 수소산업 1번지 부산, 살아나는 부산경제와 일자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미래인 그린수소 생산 로드맵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사하구 제4선거구 다대, 장림 지역 김정량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고 지역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에 남아있는 오염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세대에 보다 나은 우리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을숙도 지역은 과거 1993년 6월부터 부산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1차 매립장이 운영되었고 1995년 11월부터 2차 매립장이, 1997년 12월까지는 김해 국제공항 활주로 공사 시의 부산물과 화명 매립장에서 분리한 각종 쓰레기까지 매립되어서 부지의 총면적이 약 49만㎡, 매립된 폐기물은 약 407만t에 달합니다. 2005년 12월에는 생태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을숙도 철새공원이 조성되었고 그 이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을숙도 철새 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긴 시간 동안 철새들의 도래지였던 을숙도에 당시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쓰레기처리 행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매립장과 2매립장 모두 1997년 2월 환경부로부터 매립장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지 약 2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고 매립지 안정화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 7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평균 무려 248t의 침출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침출수를 강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포함한 상당한 사후 관리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 2020년은 침출수 발생량이 되려 증가하여 1일 평균 307t의 침출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고 지역인 을숙도 지역을 생태적으로 재복원해서 부산시의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현재는 사후관리 중인 을숙도 매립장 부지에 자연분해 되지 않은 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재분류하여 소각장의 에너지원으로 재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매립지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24년이 지나도록 자연분해 되지 않은 매립 쓰레기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더 이상 을숙도매립장 지역에서 악취발생 등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토양복원 시행 후 그 복원 과정을 활용한 환경과 생태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자연환경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런던의, 런던 습지와 같이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시민자원봉사단체와 학교, 사회교육 기관과 연계한 생태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 차원의 생태 전담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공무원 환경교육은 물론 유치원부터 시민평생 환경교육 시설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자연환경교육원을 신설해 주십시오.
자연환경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우리의 자연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될 수 있듯이 현재의 자연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복원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연과 인간이 지속가능한 공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복원 및 활용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화명, 금곡 지역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제8대 시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 지난 2년 10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느낀 점을 조직 및 행정진단 차원에서 시장님께 우선 세 가지만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이 혁신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에 밀려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지방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비전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과감한 도전과 신속하고 지속적인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데 도전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돼 있지 않아 수많은 현안과제와 난제들이 차일피일 하염없이 표류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십몇 년간 부산은 일자리가 없어 20, 30대 젊은 층만 매일 30명, 매년 만 명 이상의 일개 사단병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고 한번 수도권에 정착한 부산의 젊은 인재들은 추후 일거리가 생겨도 돌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는 외자 및 민자유치, 재정투입 등 다양한 노력과 과감한 의사결정, 혁신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한데 불행히도 부산시정은 도전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현직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들은 바로는 도전적인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왕따가 될 수 있고 특혜와 실패 우려, 불법 혹은 절차위반 등으로 민원, 집회, 투서, 항의방문 등 행정감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만 존재하고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보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전하고 혁신하는 적극행정을 할 이유와 동기부여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시장님의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이 본받고 지향해야 할 아시아의 3대 항구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는 리더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공무원의 혁신적인 도전정신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재정지원으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다시 원상 복귀되는 인스턴트형 일자리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일거리를 창출해야 하고 일자리경제실도 일거리경제실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부산의 현안과제와 비전사업에 대해 가부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해야 하고 시장님의 어려운 용단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는 다소의 우려 속에 이왕 출범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장기표류 사업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사회를 향해 적극행정의 혁신적 추진을 주문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지만 그 정도로 부산이 다급한 상황이며 시의회도 시민과 부산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한 의사결정과 초당적 협력,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셋째, 저돌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여 결정된 주요과업은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 추진의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책임과 소신행정의 인사제도혁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1, 2년도 되지 않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는 회전문인사로는 책임과 소신을 구현하기 어렵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리더의 인사발령으로 주요과업이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6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천연자원 없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무장한 인적자원 하나만으로 선진국의 문턱으로 진입했고 반도체, 조선, 5G, 스마트폰, 가전 등 다수의 산업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으며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도 작년 일본에 앞선 저력있는 국민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삼성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끊임없는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으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의 모든 전자업체를 이기고 세계 1위의 전자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인류문화유산의 상당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백성의 반대와 고통 속에 탄생되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권후보의 공통점은 결단력, 추진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시대의 국민은 잘못된 결정보다도 리더의 우유부단함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드리는 세 가지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조철호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미명 하에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를 진행하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일몰제평가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부산시의 성과평가 실시근거를 인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7항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의 성과평가 실시목적에 공감합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낭비성이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근절하고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관행적 예산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의 성과평가 진행 절차도 인정합니다. 부서 및 실·국 평가결과를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한 데 모은 후 분과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단계별로 거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5단계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전단계에서 놓칠 수 있었던 것을 이후 단계에서 한번 더 챙김으로써, 챙김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미흡사업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하고 그 비율을 부서 및 실·국별로 할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경우 15%, 일몰제평가의 경우에는 10%가 미흡사업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미흡사업으로 선정되면 다음연도 예산이 15% 삭감되거나 예산지원이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부산시에 묻겠습니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평가지표와 평가표를 세분화해 두면 뭐합니까? 미흡사업 할당량을 강제함으로써 부서 및 실·국에서는 할당량 끼워 맞추기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할당량을 부서 및 실·국 간에 마치 폭탄돌리기 하듯 분담하고 있습니다. 돌봄, 복지, 안전 등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할당량 선정의 기준은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아니라 예산액이 적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이 적을수록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반발이나 민원소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미흡평가를 받아 예산삭감을 받은 보조금지원단체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이 15% 삭감된 이유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성과가 낮아 미흡평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할당량이 강제돼 있어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라는 사과 섞인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대체 무엇을 위한 평가입니까? 이 제보를 거꾸로 해석해 보자면 미흡사업으로 할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지표와 성과표의 점수를 다음연도 예산이 삭감될 점수로 끼워 맞춰 매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과가 낮다면, 실제로 방만하게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실제로 관행적인 예산지원이었음이 드러났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중단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된 평가방식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할당량에 얽매여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아무리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취한다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 예산삭감 및 지원중단을 위한 할당량을 채우는 평가로 전락해 버린 보조금 평가를 즉각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올해부터 잘못된 평가방식을 개선하시어 그 개선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 주십시오.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올해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써 시민들께 받아들여질 것으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분야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나아가려면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 중 공항을 통해 입국한 수는 1,574만 명으로 전체 89.7%였습니다. 그중 부산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은 180만 명으로 이 중 74.9%인 135만 명은 김해공항으로 25.1%인 45만 명은 부산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방문객 중 78%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만 방문하고 있어 관광 분야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도시들의 국제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공항 인프라가 관광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외국인 관광객 지방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강원도, 충북, 울산 등 각 지자체에서도 세계 다수 지역과 직항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부산광역시 국제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운행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산만 신규노선 등에 지원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국제관광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노선이 항공수요 부족으로 일정기간 운항이 중단되어 노선이 폐지되었고 국제관광도시 준비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남부권의 관문도시로 부상하여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1,0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공항이 그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항공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는지가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공항과 항공산업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간 국제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MOU 체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신규노선 확충 및 국제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울산‧경남‧경북·전남 등으로 구성된 가칭 남부권관광벨트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관광도시인 부산이 남부권 관광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공과 관광산업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국제관광도시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항공산업 실체 없는 허울뿐인 ‘국제관광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무계획적인 유입으로 인한 고단한 역사적 산물로 고지대 주거환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행정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급조되어 고착화돼 버린 고지대 주거는 이후 열악한 생활환경과 노후화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 밀집으로 스스로의 발전동력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고지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지대 주거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50조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노후지역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현재 25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자체 중에서 관련 사업 선정 건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관 주도의 행정편의주의, 지역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인 계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혈세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원도심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원도심의 관광활성화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오버투어리즘, 인구감소, 주민이 빠진 도시재생 문제 등 도시재생 1번지 부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역사적 산물이자 가장 큰 숙제인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 바라는 것에 대한 파악과 배려일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과연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시 전역에 산재한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비용을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사람을 지원하는 지역재생전문관 그리고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주는 집수리아카데미 등의 서울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열악한 고지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집수리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부산형 집수리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관계부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지대 취약계층 집수리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도시재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도로, 하수도 등의 인프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고지대 주거환경 집수리 지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지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도시재생, 환경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사업들 간 연계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들의 지속성 역시 보장되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낡은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에 대한 주민수요가 있다면 행정에서도 집수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집수리 지원을 위한 지자체 주민협의체 구축입니다.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과 경관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제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행정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형 집수리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최근 북항재개발에 대한 해수부의 느닷없는 표적 감사로 1단계사업 지연과 트램을 비롯한 공공콘텐츠 조성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이냐를 놓고 자체 감사 등 해수부의 발목잡기가 지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북항1단계 내의 초고층숙박시설 난립문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대책 마련을 요구했을 때는 미동도 않던 해수부와 BPA가 북항재개발 내 교통, 관광 인프라 조성과 난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에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해수부 자체감사의 주요 표적이 된 트램은 북항재개발의 꽃으로써 도시철도 중앙역에서 오페라하우스, 랜드마크를 거쳐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관광객과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트램은 북항의 핵심시설이자 명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트램사업의 내부 절차를 문제 삼아 2030등록엑스포 유치 등 갈 길이 바쁜 북항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민·관 거버넌스기구인 북항재개발협의체 회의 소집마저 방해했다니 해수부가 과연 주무부처로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부산시민에게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실려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부산시는 지난 4월 28일에서야 등 떠밀리듯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그 대응이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부산시가 눈치 보며 손 놓고 있을 때 시민들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해수부 장관이 사태 발생 2주 만에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입을 열었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장관은 교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3일 기재부가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공공콘텐츠 구축은 원칙적으로 협의가 불필요하며 이 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와 기재부와의 협상을 기정사실화하여 임의로 실시설계를 중단한 BPA에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양·항만 관련 권한들과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로 이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부문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항만은 아직도 너무나도 중앙 종속적입니다. 항만자치 차원에서라도 북항재개발의 주체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야 합니다.
셋째,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에 대한 제도화입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항만을 오가는 대형선박의 통행과 바다 접근을 막았던 국가시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 온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항만재개발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그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발목잡는 해수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오랜 기간의 권한대행체제를 청산하고 박형준 시장체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은 임기는 1여 년에 불과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기와 침체된 서민경제를 돌봐야 하고 특히 부산시가 추진해 오던 핵심사업들을 제 궤도에 올려 향후 50년, 100년의 새로운 부산 비전을 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각종 여건들은 위기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부선철로 지하화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부산신항∼거제연결선 등 민선7기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부산대개조의 핵심사업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명에서 가야 조차역까지 10.7㎞에 이르는 경부선 구간은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로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을 단절시켜 도시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어 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이를 지하화하고 도시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함으로써 부산대개조를 이루고자 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경제 활력은 곧 대한민국의 활력이고 부산대개조 비전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직선화, 효율화, 지하화 등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경부선철로 지하화 사업은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9년 7월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용역결과마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단계에서 최대한 당위성을 개발하고 설득하여 최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준공일자는 6월 22일인 반면 국토부의 최종안은 6월 말 확정으로 부산시가 얼마나 이를 활용해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부선철로 지하화의 국가철도망 사업 제외는 단지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부선 지하화와 연계된 철도시설 효율화와 유휴부지 활용, 주변 지역의 각종 도시재생사업,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과 연계된 원도심재생 등 부산 전체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이대로 누락된다면 동남권 메가시티 거점도시로서의 동력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10년의 세월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대개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을 반드시 설득하십시오. 마지막 절차인 관계 기관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거나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치하여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대개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당시 권한대행과 국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사업의 순서, 예산배분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박형준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도 잘 이어받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 본 의원의 발언대로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대개조 로드맵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대개조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세부단위사업들이 큰 틀에서 작동되도록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철로 지하화를 비롯한 부산대개조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부선 지하화 빠진 부산대개조, 이대로 끝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을 정치적 연고로 하는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어도 부산은 전국 최고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부끄러운 도시입니다.
대도시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주변권 위성도시로 출퇴근하고 젊은 사람이 평지에 살고 노인은 산복도로 고지대에 거주하는 안타까운 부산입니다.
부산의 성장엔진이었던 낡고 고장 난 원도심 엔진을 고칠 생각은 않고 끝없는 동부산, 서부산 날개만 달고 있는 답답한 부산입니다.
원도심의 빈민촌을 관광상품화하고 벽돌 하나 이동할 수 없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목숨을 거는 한심한 부산입니다.
특정 시민단체 몇 사람의 선택적 발목 잡기 단골반대에 지방의회가 함께 춤을 추고 공무원도 덩달아 손을 놓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관광활동이 거의 없는 실내의 전시회의산업이 마이스관광산업을 부산관광의 꽃이라 우기는 한심한 부산입니다.
7개 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전면 해역을 놀리고 있고 밤바다는 암흑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부산입니다.
거대한 도시 평지 잠식과 대기오염과 도로파손의 주범인 화물중심도시를 외쳐온 신기한 부산입니다.
해양도시가 내륙도시 서울을 모방하고 해양도시에 해안 재생은 없고 육지재생에만 올인하는 정말 답답한 부산입니다.
젓갈통 같은 동천하구, 막걸리통이나 다름없는 남항 보수천 하구의 해양환경 개선은 외면하면서 해양수도를 외치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의 정치인들은 부산의 문전옥답인 부산항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해양도시 부산시청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지에 숨어 있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부산역 지하화를 통한 항구·철도 통합의 정답을 외면하고 거대한 육교 하나로 철도와 항구를 연결하는 부끄러운 부산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행정기관이 한곳에 집적되어야 할 명분이 낮음에도 연산동 일원에 모든 공공기관을 집적시켜 지역 불균형을 부산시가 앞장서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행정기관이 민간기업 실적평가를 모방하고 창조행정을 금기시하면서도 외국사례 조사는 가장 많이 하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영화·영상산업 실체와 고용 창출이 거의 없는 무늬만 화려한 국제영화제와 영화·영상산업에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답답한 부산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후퇴한 원인은 수도권 집중과 중앙정부가 행정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의 약 80%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하청업자쯤으로 여기는 무늬만 지방자치, 흉내만 내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한계라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부산의 정치인과 부산발전 관련 용역, 회의, 세미나, 토론회에 참여해 온 부산지역 산·학·관·연 리드그룹이 부산발전을 자신의 발전에 이용해 온 내부요인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의 각종 도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부산의 문제점을 몰라서도 아니고 선진사례를 몰라서도 아니고 부산발전 관련 용역, 회의, 세미나, 포럼 개최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법 제도 체계와 수도권 집중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을 끝없이 외면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부산을 계속 맡겨서는 부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의 그 어떤 시장이 와도, 그 어떤 화려한 비전과 전략을 내놓아도 부산 부활과 부산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를 영원히 벤치마킹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 단독의 도시국가 또는 부·울·경 연합의 도시국가로 가는 새로운 독립의 길을 모색하여 부산 스스로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우리나라의 빈깡통 지방분권과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제도로는 부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이근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26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5월 04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5월 04일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박승환 의원 발의)(곽동혁·이영찬·손용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04월 15일 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문기·도용회·노기섭·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손용구·김광명·문창무·이순영·이용형·박민성·박승환·김정량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용형·곽동혁 의원 발의)(문창무·이영찬·최도석·정상채·박승환·이산하·김동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문창무 의원 발의)(구경민·박승환·김부민·이정화·곽동혁·노기섭·김재영·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흥식·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구경민·곽동혁·김광모·최영아·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박민성·이용형·이현·김광모·문창무·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정화·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노기섭·정종민·김혜린·곽동혁·박민성·박성윤·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최도석 의원 발의)(곽동혁·문창무·이영찬·정상채·박승환·김동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04월 15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노기섭·최도석·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김부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제대욱·노기섭·최도석·이정화·정종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구경민 의원 발의)(박민성·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04월 16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박민성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04월 19일 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최영아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4일 김재영 의원 발의)(김종한·김정량·박성윤·김문기·노기섭·김동일·조철호·제대욱·박흥식·이영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김동일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윤지영·구경민·김부민·노기섭·손용구·박민성·곽동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발의)(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민성·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4일 이성숙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조남구·이정화·김재영·이순영·정상채·도용회·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04월 12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광명·곽동혁·노기섭·김부민·박인영·김재영·김정량·박성윤·김문기·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박승환 의원 발의)(김광명·손용구·곽동혁·이영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김동일·이용형·곽동혁·이영찬·박승환·김재영·윤지영·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제대욱·김민정·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혜린·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윤지영·이산하·배용준·손용구·최도석·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태훈·이용형·이동호·조철호·박민성·도용회·박성윤·김정량·최영아·박흥식·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김민정·김삼수·이현·김혜린·이주환·구경민·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제대욱·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4월 16일 김태훈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김부민·이주환·이성숙·박승환·이정화·김광모·제대욱·구경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