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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화·김광모·고대영·곽동혁·이성숙·정상채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신상해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8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 동안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주택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2008년 조례 제정 이후로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조례를 방치할 정도로 국민주택사업에 무심했던 부산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거의 안정이기 때문에 향후 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길 요구했으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만 하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크게 실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체계를 주거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확대, 변경하여 기본적인 국민주택사업 외에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인가구와 고령화, 청년주택 등 다변화하는 가구형태와 주택행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의 주택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건축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가격리 중이셔서 대신 답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주택사업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사업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공사에서 주택공급을 하면 국민주택사업이고 그 이외의 것은 주택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도시공사의 설립목적하고 부산도시공사의 역할과 그리고 주택사업 관련해서, 국민주택사업 관련해서 건축주택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3개 본부 1개 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시민주거환경을 안정화하고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변화의 환경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모델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5월에 부산광역시 주거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1만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고 비대면조사를 함께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소규모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 감소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점이, 제 눈에 띈 점인데요. 조사결과 중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자가에 살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비율이 46.9%이고 그리고 이 중에 56%가 입주희망 이유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서 주택소유 욕구가 없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했는데 앞서 언급한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을 작년 9월 달에 변경을 했고요. 22년까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3만 5,000호, 그리고 공공지원주택을 1만 2,000호 그래서 총 공적임대주택을 4만 8,000호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5% 정도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까지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서 한 8.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OECD 기준 8%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임대주택 현황이 5.28%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인데 그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공공임대주택은 국비라든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공공지원주택은 주로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저희들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 재원에 대해서 좀 주거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주택특별법과 주거기본법 각각에 따르면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은 보면 재원확보나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은데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소요 추정 예상금액을 뽑아봤는데요. 한 2,400 정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공공주택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상 진행해야 되니까 용역을 하고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확인을 하려면 자금계획을 보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종합계획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부산시 여러 부서에서 각종 주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중인데 간략하게 언급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총예산은 2,320억 정도 되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약 3억, 그리고 주거급여지원사업을 하는데 한 2,200억,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난방비를 하는데 6억, 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환지원사업을 하는데 1억, 노후 공동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약 101억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는 또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30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장전략국에서는 1인가구 청년에게 임대료 최대 10만 원, 연 100만 원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들과 주거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국하고 연계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켜본 결과는 부산시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초에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급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거빈곤 아동이 5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아동의 8.5%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실태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 용역비로 올 추경에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올해 연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주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총괄 관리하지 않으면 주택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데 현행 사업 관리방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부산시 임대주택비율이 낮은 걸 보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현황은요. 지금 총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2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주거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647억이 되고요. 또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207억, 일반회계가 2,3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 비주택 주거자 상향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다 여기에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회계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기금들은, 예산은 대부분 100% 국비가 들어왔다가 도시공사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출 가능한 시 재원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요. 각각 재원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고요. 그 용도가 행복주택 지원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이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 폐·공가 정비에 대한 사업이고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공통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각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할 때는 공통점이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세입은 재건축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공통적으로 세입 항목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출에는 임대주택건설관리,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 등에 대해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특별회계랑 기금을 통합해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회계가 통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회계 자체가 관련법에 대해서 규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을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국민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회계입니다. 회계의 목적이 사실은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아닌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기본 조례로 해서 계정을 분리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 원칙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경비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데 건축주택국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주택특별회계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한 도시공사의 설립취지와 부산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산시가 매년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상법에 따라서 주주로서 받는 권리입니다. 권리이고 이건 저희들이 세입외수입으로 편성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국민주택 건설과 공급 여기에 맞는 목적사업이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산시 임대주택 비율이 전국 하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극적인 행정을 모두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국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특별회계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아까 건축주택국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는 목적이,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계정은, 기금은 노후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거기의 일부가 임대주택건설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목적이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재개발이 되지 않는 곳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면 촉진을 하려면 기반시설들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로 목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일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회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를 국민을 떼고 주택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일단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회계와 기금을 이제 통합해서 주택회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정이 3개가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는 계정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형태는 그러하지만 실제는 우리 부산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특별회계 안에 계정을 분리하면 계정 간…
계정 간 이동하는 건 안 되죠.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우리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뭔가 역량을 집중하는 쪽이라면 저희가 2개 특별회계와 1개 기금을 그쪽에 통일된 방향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걸 물리적으로 섞어버리면 문제가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들이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로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 내용은 조례에 담겨 있는데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어 있는 게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계획과 및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만 빠져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선 재정비촉진 사업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이 아닌 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작년 9월에 개정이 되어서 전체 주택 물량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뒤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일단 낮다는 내용과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9월에 기존에 8.5%까지 건설하도록 의무화된 걸 10%로 상향을 해서 임대주택의 양을 늘렸고 그렇게 건설한 임대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LH나 우리 부산도시공사에 매입을 요청해야 우리 도시공사가 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임대인으로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임차인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항구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소병훈 국회의원께 입법을 제안을 했고 그게 지금 입법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재정비촉진를 위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최근 발생한 인천의 모텔살인 영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다시 한번만 말씀…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 처음 사건, 사건에 대해서.
예.
인천…
모텔살인 영아 아동학대 사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아동학대의 비참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두 아이를,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있는 상태로 모텔을 전전하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고발이 되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거가 드러나면 아이들과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모텔을 전전하는 와중에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이 가족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가족을 찾고 보니 수배대상이어서 어머니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후 19개월 된 아이가 학대가 되었는데요. 이 갓난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혼자 돌보다가 결국은 심리적인 부담에서 그런지 아이를 학대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볼 만한 게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는 무엇보다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의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복지사업을, 복지사업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 돈은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시장님의 주거정책과 관련한 공약 중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거정책을 일종의 사다리 정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책과 함께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정책을 결합을 하고 결국 공공은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쓰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 또 중산층과 서민들은 자기 땀으로 주거를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임 시장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국민주택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부산도시공사에 일임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산시는 국민주택사업과 주택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 안정적인 주택사업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운용과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체계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의원님 답변에 우리 국장들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 통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계를 통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실익이 있는가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각자 독자적인 법에 근거하고 있는 기금이나 회계를 함께 통합하는 것이 법령에 적합한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곳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는 통합 관리하는 게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거 안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공공주택사업들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또 부산에서는 아시다시피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축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도 원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은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서민 주거 안정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주택사업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8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부산시 동물정책 개선 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언급한 내용들 중 상당수가 시장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대가 큽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약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시정질문 이후에 농축산유통과가 고민을 해서 현재 동물복지지원단을 2개 팀 정도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조직부서에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 단위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를 비롯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또는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정책 수요를 따져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거정책은 모든 시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부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민 주거안정,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곳 청사포 해안에서 1.2㎞ 떨어진 바다에 9개의 38.7㎿급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는 것을 20만 명의 해운대구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4년 전인 서병수 시장 재임 당시 2017년 6월에 이미 풍력발전사업에 내부검토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요청에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허가를 암시하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선박항로 이용 제한, 고압케이블의 전자파, 해양공간 이용 제약,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전면 중단 입장을 내놓았으며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구,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의원, 하태경 국회의원도 청사포 해상풍력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얼마나 안일한 시정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7년 6월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공문을 받았고 당시 회신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검토보고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검토사항에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 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에서 주요검토사항에 뭘 해라고 지금 해 놓았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하고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돼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등 있지마는 지역의 수용성 정도를 다른 거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직시하지 말고 수용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라고 한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실제로 지윈드스카이라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자료를, 필요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보고 문서를 제가 확보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문구 작성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문구를 보십시오, 2017년도에 문구 어떻게 돼 있는지. 빨간색 칠한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청사포 구간을 추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고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문서 말미에 검토의견 부분을 살펴보면 본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청사포 구간을 추진코자 산자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7년 6월 5일 날 산자부로부터 시가 내용을 받아서 의견 제출을 기초지자체인 해운대구에다가 합니다.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제출인데요. 해운대 구청 입장 받아보셨죠?
예.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공문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죄송한데 한번 읽어보시죠.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어장 손실 및 어업인 생업에 지장이 우려되며 그 외에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어민과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답변이 이거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는 답변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읽어봤을 때?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뉘앙스…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아직까지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다 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해운대구가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2017년 6월 7일 날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청의 입장을 들어서 주민 수용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을 걸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주민 수용성 정도 회신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십시오. 환경단체, 주민, 어촌계, 마을단체 의견 적극 수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발전단지 조성 추진 필요함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를 봤을 때 산자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전기위원회에서 인허가에 관련해 가지고. 결론은 발전단지조성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어쨌든 조건은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기에는 해당 의견이 주민 수용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당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민 수용성 확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지역의 수용성 정도에서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차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문의에 심지어 개발행위 허가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해 달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데 앞에서 적어 놓았고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원론적인 의견을 회신을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개발 행위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은 저희들 시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
아니, 허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산자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누가 합니까, 지금? 부산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고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인허가를 냈으니까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조건이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부산시가 해당 사업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부산 환경, 해양공간관리계획 살펴보면 2019년 10월 관계기관 의견 조회 시에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왼쪽에 의견내용이 부산광역시의 내용입니다. 지금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을 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주민 수용성 확보로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수부의 검토의견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너지개발구역 중첩지정 불가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까지 온 거 가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을 요구하였던 것은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찬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탄소 위주의 에너지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런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수용성 즉,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할 때에도 이 내용이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미래산업국 의견에 저는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겠지만 어쨌든 해수부가 지역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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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반지름 5㎞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방향으로 수직 2㎞ 이내에 육지 지역을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진짜로?
이번에, 사실은 지금 봤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장내 소란)
밖에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이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그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중1동, 중2동, 좌동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지금 3월 말 기준 해운대구 인구 40만 83명 중 약 절반에 가까운 22만 5,58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수영구, 기장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해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이유가 단순하게 어촌계 일부만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 수용성을 확보해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에 정의된 대로 수용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운대구에서 지금 재검토 요청 문서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글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지금 4월 15일 날 해운대구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재검토 요청 문구가 들어왔어요. 핵심적인 것은 22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에서 불과 1.2㎞ 지점에 놓인 120m 풍력기 9기가 건설됨에 따라 저주파, 경관 피해 및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반대 민원이 대규모 집단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니 우리 구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운대구청장님,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자라든지 모든 사업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향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인 입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고려된 조화로운 그런 발전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업자원부에도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거를 산업자원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개발 구역에 대한 허가, 인허가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은…
어업보호구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하는 거는 이전에 산자부에서 시로 이관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기위원회에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개발구역에 대해서 허가가 지금 해수부에서도 답변이 그렇고 수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수용성 다만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몇 개 어촌계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법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정말 화가 너무 치밀어오르는 것은 2017년 서병수 시장 임기 당시에 공무원들이 공문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산자부에 올리니까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아이고 그러면 청사포 해상풍력에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시가? 끝까지 저는 이 책임 물고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해운대구는 지난 4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내용은 구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집단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물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은 해당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뭐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말씀에는 그렇겠지만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이 어디가 됐든 관계없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부산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해상풍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거리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근 해역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성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또 특히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가 상당히 지금 쟁점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나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엘시티에 살고 계시고 저도 달맞이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상풍력과 관련되고 있고 실제로 매주 집회할 때마다 엘시티 주민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그렇게 밀접하게 있고 관광지에다가 청사포 해상풍력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다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관광레저특구에 발전소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청사포 앞 해상풍력 반드시 막겠다 했습니다. 물론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청사포 풍력발전은 전임 서병수 시장에서 인허가가 난 건데 오거돈 시장이 돼서 마치 이거를 오거돈 시장이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왜곡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것을 정치적 공방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하태경 국회의원님이든 우리 시장님이든 주민이 반대하는 청사포 해상풍력 다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오직 우리 시민과 부산시민과 주민들을 생각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드시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요.
저는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발언을 제가…
저는 어쨌든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민 수용성이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수용성이 없이는 절대 이 사업 될 수 없습니다. 업체 배 불리고 주민도 모르게 진행했던 사업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시장님 반드시 같이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현재 전체 34개의 시설 중 32개 시설투자 유치확정과 8월에 테마파크 개장 예정으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그간 추진사항과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일자리 창출 협약 이후에 이행사항 점검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영향권에 있는 송정동 등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관광마이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운영 중인 주요시설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2005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15년 6월에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스카이루지 개장과 8월에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상시고용인원은 지금 2,545명 채용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1,814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장에서 실제 이런 이행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의 지역인재는 몇 명이 채용이 돼요?
저기 이천, 2,545명 채용 인원 중에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814명이 우리 부산지역의 인재채용이고요. 한 71%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는 지금 테마파크 스카이루지 한 356명 정도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인재채용이 이루어지려고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인가요?
스카이루지하고 테마파크 개장 앞두고 약 한 400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지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19년도 5월 달에 지역일자리창출협약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3개 참여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19개 기업이 지금 입주자대책협의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지역이 조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협의회에서 조금 폭넓게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테마파크 착공식 할 때 일자리창출협약식 했던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2조, 3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잠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 오시리아 관광단지 협력내용으로 각 호에 대해서 협력한다. 1항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청년인재 고용을 위한 협약 당사자들 간 원활한 정보제공 및 지속교류, 2항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등의 시설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확대, 3항, 4항도 인력양성과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그다음에 각종 협력사업 적극 공동추진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협의 이거 보니까 협약서 내용이 사실은 너무 좀 평범합니다. 해서 특별한 점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일자리창출협약 후에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요?
이게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저희 입주자협의회 차원에서 지역공헌활동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지역인재채용을 71% 정도 했고 지역사회공헌활동도 한 36억 정도, 40회 정도의 그런 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헌활동을 하셨죠? 40회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국립과학, 국립과학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캠프라든지 소외지역 이동형 과학관 운영, 취약계층 선진과학관 탐방 또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국립과학관은 우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인데 입주자협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또 이제 롯데몰에 대해서도 기장군의 향토특산물 운영, 마을기업행사 유치, 지역축제 후원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행사지원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역공헌활동.
이벤트 같습니다, 이벤트, 지역공헌활동이 아니라.
지역공헌활동이고 일자리 창출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께 유관기관과 좀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시·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여수시에 경도해양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64만 규모인데 이때 보면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호텔외식조리 전공이나 관광레저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참석 그다음에 관광단지에서 창출된 일자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적극적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책임기관인 여수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상공회의소 등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될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의 그거를 어디로 둬야겠습니까? 여기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일단은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통 문제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려다가 이게 더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교통 문제는 좀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먼저 발언대에, 답변대로 나오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관광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례가 없이 피해를 교통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이 전국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게. 오직 송정밖에 에 없습니다, 해운대구에. 일자리 협약할 때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일자리협약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역상생협약을 반경 몇 키로미터, 2㎞든 이렇게 구역을 가지고 몇 키로미터 이내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히 일자리에 관련된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기 피해가 생기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입주자 협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송정동 주민까지의 어떤 일자리 혜택 그다음에 지역공헌활동 이런 게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이거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안건으로 올려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케아가 송정동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만큼 혼돈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딱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넓은 기장 지역에서 바로 송정동 옆에 붙어 있는데 모든 피해는 송정동 주민이 보고 있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정을 하셨으면 이제부터라도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시설이 있다면 그 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 송정동에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력단절된 여성들 단순 노무직이라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안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검토해서 앞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시가 여태까지 교통소통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한 1만 1,000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12개 노선 기장대로하고 해안도로 해 가지고 12개 노선을 투입하고 있고 또 동해선 같은 경우에 9월 30일까지 태화강까지, 울산 태화강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을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고 앞으로 또 8월 말까지 기장 해안도로에 1.2㎞ 화단 철거는 되었고 녹지대를 셋백해서 6, 8차선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복합쇼핑몰 등의 주요 시설이 본격 운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마련한 교통소통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마파크 개장 쯤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혼잡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시리아선, 반송터널, 광안대로 접속도로 등인데 이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대안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본계획은 몇 년도에 수립되었죠? 오시리아 관광단지…
2000년도, 2000년도 초입니다.
2000년도죠?
예.
2000년도면 21년 전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추진된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인데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는 이제 와 가지고 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저희가 이 도로의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부터 계속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도시권 그 교통혼잡도로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달경에 이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됐다라는 답변이 저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반송터널사업 9.2㎞도 왕복 4차로 총사업비 5,838억인 대형사업이고 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사업 21배지 않습니까?
예, 그건 278억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러면 국토부의 국비로 반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를.
이거는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 반송터널 같은 경우는 혼잡도로, 교통혼잡도로에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고 앞으로는 이거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반송터널 및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사업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부산권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2호선 연장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아선은 전체 도시철도사업 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며 현실적으로 착공 및 개통은 언제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까?
예, 오시리아선이 사실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보니까 10개 노선 중에서 맨 마지막인 열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예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사업, 사업 추진되는 데 현재로써는 이게 아마 착공이나 개통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너무 뒤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의장님,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통 문제와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 고려되었나?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었고 사전협상 등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계획들로 인해 부산시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개발사업은 지역균형을 촉진하고 슬럼화된 곳을 개선시켜주어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고 주변 경관에서부터 지역난개발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공공성 훼손, 도시의 난개발을 유발시킬 수 있고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라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7월 등원하고 첫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3년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셨습니까?
예, 보도자료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차 간소화는 먼저 주민 동의를 하는 방법을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자주 열어서 거기에서도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지금 2단계로 하는 것을 1단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 건의를 하고 그리고 안전진단의 비용을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고 돈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구가 함께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운영을 좀 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경관위원회를 통합시켜서 시기를 단축하는 이런 절차 간소화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요건이 노후건축물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속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은 제외를 해서 용이하게 요건이 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사 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할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몇 가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동의를 1회로 이렇게 축소하겠다 했는데 진작에 왜 이렇게 1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현재 우리 조례 규정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장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절차를 쭉 밟아 나가다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결정할 때도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아닌데 동의를 두 번을 받는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과거의 행정이 그러면 잘못되었다 하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빨리 되는 사업장들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사전타당성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어떤 사업장은 여러 가지 내부 문제로 3년, 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동의를 각각 봐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건의를 하시는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쨌든 구비, 시비로 한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PPT에 저렇게 나와,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1단계는 우리가 하는 건데 2단계는 국가가 지정한 2개의 공기,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비, 구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비용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돈을 거두고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데 예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구·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니까 정책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16개 구·군 중에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날 그런 구·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곳은 구에서 이렇게 입안자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좀 절차 간소화를 그냥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정책이 시장님의 정책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설명드릴 거지만 좀 섣부른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 1월에 2030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1년 한 4개월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많은 좀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번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준비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뒤에 드릴 질문을 좀 앞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2030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앞에 우리 앞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의 정책이 용적률 완화 10%도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그렇다면 지금 정책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책을 이게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1월부터 하고 있는 2030계획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적률 강화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다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40%까지 강화를 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30%…
소리가 이쪽에는 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시행한, 1월에 시행한 2030정비기본계획의 골자는 용적률 강화에 있습니다. 용적률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대 40%까지 강화를 했고 재건축은 30%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의 양이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양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가 되고 나서 정비사업들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 재개발이 더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이 강화된 10% 포인트를 이번에 풀어주는,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의 방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향이 이때까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아까 강화되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PPT 9번 좀 띄워 주시, 죄송합니다.
그간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과다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과 이런 지적들에 의해서 강화를 한 건 사실인데 그 강화의 양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그 많은 양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화된 재개발 부분을 10% 포인트 완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저희가 어쨌든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경관,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고 높이 규제를 용역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나홀로아파트 이런 해변가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2030부산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방향이 부산시 전역의 계획적 밀도 관리와 함께 도시경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적률을 제시하고 지역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불리한 이익은 기존 용적률을 낮춘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런 정책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 시민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통합심의,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심의를 일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은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20명 정도, 25명 되는데 이 사람이 심의하는 위원들이 줄다 보면 부실심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실검토가 일어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이 될 텐데 사실은 이 재개발·재건축의 길어지는,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하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 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제가 실제로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시민들의 행정의 불신,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검토,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각각의 심의를 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데에는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견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위원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3, 4개월이 흘러가는 부분을 뭉쳐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래 너무 많이 모여서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열기 전에 사전에 그걸 보내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심의는 비록 한 번 하지만 두 번 하는 효과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면 그것도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일부는 이해합니다만 갑작스런 이런 많은 정책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의 거듭 말씀드린 정책은 부산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보도자료를 내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정비사업 개선 검토 필요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PT에 보시면 한 건물에 소유자가 2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하면 토지는 매입해서 새로운 소유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과거에 을이라는, B라는 사람의 건물은,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 말소가 안 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일괄 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되고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건축물 한 부지 안에 필지 안에 소유주가 2명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1명인데 등기 말소를 안 해, 등기사업소에서 가서 등기 해제를 안 해서 그래서 이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지연을 막으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상속토지 및 건축물 관련해서는 아버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 간의 법적 다툼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의율을 실질적으로는 포함을 안 시켜야지만 어쨌든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약 20%, 총회 할 때 20%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1차에서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80%를. 그러면 대의원하고 임원을 선출할 때 그러면 과반이 안 넘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조합원 수는 20, 20, 100명이면 20명인데 아예 80명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2차 투표를 해야 되는데 2차 투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떤 재개발·재건축의 이런 방향들이 조금 변화해야, 변화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 명부에 주소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못 가르쳐 준다, 개인정보 비밀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게 공식적인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공문이 전달되면 주소쯤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나면 주소를 또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는 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어떤 조합원들의 갈등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시장님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빨리 재개발·재건축 완화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빨리 너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특성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심의기준 마련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1월부터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어떤 의견들,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널뛰기의 심의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고 최근 한 3년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심의가 된 게 50%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두 번을 또 재심의를 받은 경우도 22%나 됩니다. 그 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게 위원회가 좀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큰 틀에서 예측 가능한 이런 기본적인 기준들을 좀 두고 서로 간에 심의를 받는 사람과 심의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준비를 잘 해오고 심의를 잘해서 그래서 동의율을 올려서 통과되는 비율을 올려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 심의가 가능하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에서 크게 다루는 부분이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얼마나 기부채납할 것이라든지 이런 큰 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겠죠.
기존에도 하고, 하고 있잖습니까. 보통은…
만들어서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관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그냥 내부검토로 이용하겠다 해서 용역, 시민의 혈세가 4억이 들어간 용역비 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 그런데 이게 뭐 시장님 오시면서 또 이게 이상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내부검토용으로 하겠다, 해서…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10% 상향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에 정책이 그러면 어쨌든 잘못됐다라는 부분에서 본 의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과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발이냐 보전이냐, 물론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과도했기 때문에 한 번 난개발을 막아보자. 그래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참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뭐 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호떡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과연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뭐 질문 두세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상임위에서 뵙다 또 본회의장에서 뵈니까 더 좀 새롭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심의 운영의 예측 가능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명확화되기보다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독립성에 좀 치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서 독립성,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높이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높이 관리 기준은 사실 용적률 10%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구릉지, 산지 쪽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해변가에 경관을 사유화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솟아 있습니다, 처럼.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에 용역도 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건축 높이가 너무 여러 가지 난개발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건 의원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용역결과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해서 높이 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수립된 높이 관리계획 기준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다음에 공동위원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보고를 하니까 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운영지침이라는 경직된 기준보다는 높이계획에 대한 위원회 검토기준이라는 다소 완화된 그런 기준으로 유연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도시계획실에서는 짧게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왜냐하면 높이…
아니, 그러면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3년, 지난 3년 동안 시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다는 게 우리가, 저희가 8대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높이의 기준을 적용할 건데…
이 4억에 관한 높이관리 용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에요?
지금 이미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원래 할 때는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런 적용 시점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고 우리 시의 경기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정책 기준은 그리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아니, 시장님이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완되고 나가면서…
시장님이 개발로 가자는데, 지금. 용적률을 상향해라 지금…
이거는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규제, 그러니까 완화하라고 지금 시장님이 지시하면 시장님 말씀 안 들으실 겁니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시장님에게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부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그것들은 우리…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관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심의에 의한 부실검토, 용적률 상회에 따른 문제점 우려 등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에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셨을 건데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이게 4월 7일 날 취임하셨죠?
예.
4월 19일 날 발표가 됐는데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정책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선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전체를 다 완화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민간에서의 주택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일부 지역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너무 강한 규제에 묶여서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비효율적인 규제들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판단이고요. 그런 판단은 저 혼자 내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부산시에서도 2030계획 이후로 여러 가지 용적률 강화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검토가 쭉 이루어져 온 사안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돼서 바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그동안 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쭉 이루어진 결과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주택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도시재생국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실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자료를 문서화 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존에 정책이 잘못됐다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국장님한테 질문드렸지만 그 4억이라는 용역비를 통해서 어쨌든 이 아름다운 도시의 그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오픈스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개발사업자들로 인해 해안가가 다 사유화됐습니다. 일본은 조망세를, 조망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유화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한 걸 현재 어떤 지금에 이어져 온 정책과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온도 차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 예. 맞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식의 접근은 이미 오래된 접근입니다. 당연히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난개발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쪽에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부산의 서민들, 어려운 여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지 과거와 같이 어떤 개발사업 중심의 그런 규제완화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주신 2030비전이나 지금 새로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경관계획 이런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작하고 고려해서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나 주거환경개선을, 아니라고 하는 그 요구를 잘 조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의 정책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지금 가까운 곳에 84㎡가 10억에서 17억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순간에 이게 물론 원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소유자들도 있습니다만 밖에서 투기세력들이 몰려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어떤 사인, 어떤 신호를 어떤 개발 쪽으로 가겠다라는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 주택정책을 펴시겠다 하셨지만 자칫 그런 사인을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일부 시민,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기대치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주위에 땅값이 오르고 재개발·재건축도 지가가 상승하게 돼 있고 주변에 모든 것이 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섣불리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주택정책을 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이미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민간에서의 주택공급 그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에서의 주택공급을 난개발 형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빠르게 민간의 주택공급을 함께해 줘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은 선거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과거에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투기세력도 있지만 그런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주택정책을 펼쳐 나왔는데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주택정책을 잘못 폈다는 부분은 그게 흑백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서는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균형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 경기의 부양과 서민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속도 조절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주택정책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의 현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 그리고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위에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그 비효율적인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것이지 지금 있는 규제를 갑자기 급진적으로 없애자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한 15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15년 정도 걸리는데 완공하기까지. 시장님이 지금 언론 발표된 보면 대폭 단축된다고 했는데 한 몇 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치한 것으로 한 12개월 정도 단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동의의 수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왕 할 것이면 좀 빨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 보자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 속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빨리 가다 보면 부실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재건축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미래혁신위원회 초청 대담회에서 진중권 교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개발 위주의 도시관에서 벗어나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민간의 욕망와 이에 영합하는 정치인의 악순환 구조를 멈춰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너무 섣부릅니다, 지금. 12일 만에 발표하셨잖아요. 물론 과거에 준비돼 있다고 하시지만 시장님의 그런 사인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그리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정책을 잘못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는데 낙선하게 생겼습니다, 시장님 때문에. 예? “이렇게 올려 주겠다고 하는데 지역에 고대영 의원은 하지 말자고 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부산시정을 불신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정책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며 자칫 다음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며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공약사업을 점검한 후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호떡 뒤집듯 한 정책방향 선회는 부산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엄중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과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 회복,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안정성을 위해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잘하느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당국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고생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는 지역이 추진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하여 생산을 유지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부산 동백전을 비롯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평소 동백전과 소상공인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지원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또 지역 내 생산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가 재정지출 승수효과상으로써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죠?
예.
동백전은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동백전은 1차년도에서 발행규모가 월 1,000억 해서 전체 1.2조 원, 가입자 수 88만 명, 가맹점 18만여 개 등등해서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했지마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이었던 것만 얘기하고 한계는 얘기를 안 하셨네요. 말씀하셨던 거대로 가입자가 많고 발행액이 많았던 거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또 동백전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캐쉬백 10%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기본적 속성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부품적으로 사용했던 카드였고 그다음에 높은 캐쉬백률이 아마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럼 한계점은 뭡니까?
한계는 지역화폐로써의 거래수단 매개체 외에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단도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그럼 이거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동시에 성과와 한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추진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마는 이게 초기 1차년도가 되다 보니까 가맹점 확대, 가입자 확대 그리고 캐시백을 포함한 발행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도 됐었고 그 부분에다가 주력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화폐의 효과를 어떻게 높이고 지속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의한 제도의 안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기본계획안이라든지 의회에서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내용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이 약했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2019년도 지역화폐발행 기본계획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보고서 기본방향에 제시돼 있었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이 부분을 위해서 회원 확보, 발행 이 부분에 조금 역점을 뒀었고 나머지 두 번째 지역공동체 강화 부분은 다소 조금 추진동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 3차년도에는 구·군 단위로 발행을 지원하는 중층구조,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추가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좀 더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골목상권에서 상점에서 지역화폐로 사는 것과, 동백전으로 사는 것과 현금으로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
아니아니요. 지역화폐로 사는 거하고 그냥 현금으로 내가 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상인 입장에서 말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해서 2.5배, 3.5배 효과가 있다고…
아니…
(웃음)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요. 내가 현금으로 사든 지역화폐로 사든 골목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둘 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죠?
예.
그런데 왜 지역화폐를 만들었습니까?
지역단위의 소비를 진작을 하고 또 그렇게 소비가 생산하고 분배에 기여하는 어떤 지역순환경제로도 지역화폐를 매개로 하는 어떤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목적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동백전으로 하는 거는 동백전은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 그냥 유통화폐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화에 있다는 거죠. 앞에 중층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층구조는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지역화폐가 동백전입니다만 동백전 플랫폼을 활용해서 구·군에서는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를 하는 이런 구조를 중층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중층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층구조에 대해서 잘 나름대로 이해하시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예.
왜 이래 중층구조를 두려고 하죠?
그 부분이 단순히 발행을 확대하고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부분 이외에 당초 우리가 기본방향에서 목표로 했던 지역공동체 형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중층구조이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은 여러 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퍼즐처럼 여러 조건을 맞춰서 하나의 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구나 연제구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은 어떻습니까? 부산시 전역으로 발행이 되고 하나의 일정한 우리 부산시 전체 논리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광역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본단위나 구 단위에서 자기의 어떤 개별적 특성이라든지 독특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 단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죠.
저기 대덕구의 어린이용돈수당 그다음에 동구 이바구페이에 어르신품위유지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저걸 보시면서 어떤 효과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이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과 소상공인을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 그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번 넘겨보시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과 경기도에 가서 그쪽 갔었는데요. 인천에 특화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특화카드의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특화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동백전은 일종에 범용카드 누구나 다 똑같은 형태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마는 특화카드는 그 지역, 아파트면 아파트 학교면 학교 그 지역공동체에 특화되어 있는 그 지역공동체에서 특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카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쓰였는지 그렇다기보다 제가 보면 저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연수구에서 아파트대단지가 있어요. 그 앞에 상점가가 쭉 크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이 상점가가 거의 폐업,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저기에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자카드를 지역화폐로 만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상점가와 협약을 해서 저기에 가면 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단순히 구·군 이렇게 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학 또는 특정의 산업 이런 식으로 엮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있으면 그 부분을 지역화폐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를 만드는 그러한 카드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입주민카드 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카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에 넣어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를 보면 저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구·군 이게 아니라 산업, 동 어떤 시장 여기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층구조가 아니라 다층구조 물론 중층도 다층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우리 동백전은 뭡니까? 그냥 하나의 캐쉬백만 가지고 그냥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1호 결재가 600억, 2조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냥 2조로 만든다고 한다면 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넘겨보시죠.
그다음에 우리 공공모바일마켓이 있는데 이름이 동백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백통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백통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국 최초로 여기서 전국 최초라고 함은 전통시장, 식음료점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어서 중소상공인하고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의미에서 오토플랫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동백통과 동백몰, 우리 동백전 안에 있는 동백몰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도입시기, 필요성, 사업목적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백몰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차이가 없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앱이고 배달앱이고 이런데 동백몰도 온라인앱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동백몰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 가입자만 이용 가능한 폐쇄몰 형태입니다만 동백통의 경우에는 동백전 가입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결제수단도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다 되는 조금은 틀리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백몰 결제수수료 8%죠? 동백통은 2%거든요.
예.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부서에서 사업을 벌이는데 유사한 사업 2개를, 거의 유사한 사업 2개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8%, 어떤 거는 2%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동백몰의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고 이 부분은 대전, 울산, 인천 등 타 시·도에서도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나중에 2개가 이렇게 별도의 몰이 구성이 돼 있으면 소비자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 벌이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 8%의 수수료를 내고 입점한 가맹점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시기와 도입목적…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정책을 집행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달랐던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고 동백 지역화폐 사업을 같이 해서 시작을 했었으면 인천의 경우처럼 같이 쭉 갔을 건데 도입시기하고 도입목적이 다르면서 별도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동백전은 이미 시작했고요. 했는데 공공모바일마켓이 나중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예. 작년도 추경에…
그러니까 동백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모바일에서 그냥 도입한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일자리경제실에 보면 혁신경제과에 보면 민간배달앱 이런 지원사업 그다음에 독립몰 지원사업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금액도 적지 않아요. 나는 이 공공앱이라는 거는, 앱이라는 거는 온라인마켓은 민간에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공공재로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몇억씩 주면서 민간에 있는 기업들을 거길 도와준다는 거예요. 민간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업자도 많지도 않아요. 50개예요, 50개. 이런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공공재로서 의미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주변에 확산시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책의 효율성인데 이건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취지하고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앱의 경우와 민간앱의 경우는…
아니 취지와 목적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사업을 하실 겁니까?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사업은 저희 시도 하지만 중기부, 행안부 이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은 잘 만들지마는 판로가 부족한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공앱을 만드는 이유는 민간플랫폼 비용이 너무 비싸든지 활용성이 떨어지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달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배달앱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우리 자영업자의 수익의 2분의 1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수수료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수료, 가입자, 가맹점 확보 이런 게 핵심이죠. 그런데 공통된 특징을 보면 지역화폐가 잘 뿌리내려진 곳이고 그다음에 사업규모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이런 거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30명이 넘게 3개 시, 군에다가 투입하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나 서구 같은 데도 대부분 10명 이상 15명씩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단위에서 민관 협력이, 민관의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이번에 공공배달앱 통 목표가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전체 전통시장 300개, 식음료점 3,000개, 중소기업 제품 7,000개 해서 올해 말까지 4,000개입니다.
전통시장이 200개 그다음에 식음료점 2,000개라고 하셨죠? 예산 8억 들어가고…
그건 1차년도, 예.
아니 1차년도 목표 달성 안 했잖아요?
2,500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성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대로 정답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민간배달앱과 일정 부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춰야 되고 또 가입자하고 우수가맹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생노동정책관님!
예.
자, 우리 서구 한 구에 2,000개가 넘어요, 가맹점이. 경기도 3개 시, 군에 가맹점이 2,000개가 넘어요. 부산시 전역에 음식점 2,000개로 조직화시키겠다? 시장에 20개 정도 해 가지고 200개를 부산시의 상점이,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이 도대체 몇 개인데 200개를 조직화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 이거는 구축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까?
처음에는…
한번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한번 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모범지역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하겠다는, 동백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차년도…
저는 100% 실패합니다.
에서는 그렇지마는 2024년까지 필요한 예산도 투입하고 또 대행사도 선정을 해서 1만 2,000개까지 확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1만 2,000개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인천시 서구에 15명의 기간제, 공무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몇 개월, 6개월 동안 조직화한 성과입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무성과지표를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공공모바일마켓, 동백통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성과지표로 잡혀 있습니까?
공공모바일마켓앱에 올해 2021년도에 2,500개가, 2,500개 가맹점을 모집 등록하는 것으로 지표가 잡혀있습니다.
지표가 안 잡혀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언제 잡았죠?
올해 제가 오면서 이걸 바꾸었습니다.
직무성과지표 컨설팅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게 올해 잡았습니까?
이게 지표정리서에 관리부는 민생노동정책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잡았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표를 이전에 다른 지표를 잡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바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동백전, 동백전 발행액을 2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표로 성과를 잡았죠.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년도, 2차년도에서는 발행액수, 가맹점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발행액 지표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3차년도에는 발행액 지표뿐 아니라 동백전 플랫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서일 것 같고요. 좀 더 혁신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부시장입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 엄중한 시기에 부산경제 수장으로 책임이 남다르실 텐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서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준비도 착실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 의회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지표 얘기, 제가 오늘 지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의 지표를 보면 지역경제 순환체계 구축 및 부산형 지역재투자 마련을 지표로 정해 주셔 가지고 이건 제가 3년 동안 사실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건데 중심지표로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신 기회에 저희들도 한번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지표를 마련했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의 이 충격이 우리 1930년대 무슨 대공황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97년도 IMF 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금융위기 그다음 코로나 위기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IMF 때 금융위기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 부분에서 발생한 위기들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 코로나19는 금융, 실물, 수출, 소상공인, 지역경제 전체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이전에 여러 가지 경제위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이게 일선의 일상생활의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소상공인 또 임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는 영향이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보다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다 넘겨…
(웃음)
영향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을 보면 사실 대면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충격을 받고 비대면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산업이 어떻게 특화돼 있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그냥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의 산업구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74%가 서비스업이고 영세소상공인이 거의 사업체 수의 80%를 차지하고 또 서비스 중에서도 영세한 일상 서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면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 피해가 크고 다른 시·도보다도 그런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계층별로 충격의 영향은 서로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용환경별이나 그다음 소득별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예.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일반 경제, 코로나에 관한 경제분석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말씀드린 대로 영세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임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정규직이라든지 한시적 기간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지표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통계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소득분위별로 볼 때도 이번 위기 같은 특징이 4분위뿐만 아니라 2·3분위의 소득까지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4분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가 다른 위기와 다르게 굉장히 계층별로 차이를 많이 주고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된 모습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지역경제,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좀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중산층이 좀 두터워지는 그런 구조가 건전, 건강한 경제고 또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받침이 되어야지 성장여력이 담보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해지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요. IMF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해서 99년도면 97년도의 수준을 회복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V자로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인 거죠.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될 때는 여기 보시면 경기회복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과정이 심화될 수 있고 이렇게 심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불균형이 고착화돼서 경제 이중구조로 만들어버려서 불평등 자체가 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빠른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민생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저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속된 말로 버티게라도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경제의 운영 방향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둬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미래를 또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취약계층에 집중, 경제, 모든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냥 말로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물론 경제정책의 우선집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예산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모든 정책들이 어디에 포커스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취약계층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다양한 비중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지표나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민생경제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과 우리 지금 IT기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초과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득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사회적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가교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뭐, 뭐 의원님께서 늘 강조하신 지역경제 재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이 지역 자체적으로 일부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소득이 생기는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 있게 정책에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대로 가교, 가교가 다리, 다리잖아요. 지방정부는 중앙정책들이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뿐만 아니라 저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의 지원,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이 내용 보면 1차는 보편적 지원을 했고 2차, 3차 뭐 선별적 지원을 했었는데 부산시의 부산형이라고 얘기해서 지원형태를 보면 1차는 보편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소상공인에 집중을 했었고 2차 지원일 때는 정부지원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대상이 똑같았고 거기다가 알파를 지원했었고 3차 때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지원정책을 보면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산형이라는 말이 이렇게 조금씩 1차, 2차, 3차에서 내용이 변화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원의 약간 사각, 빈틈을 좀 메워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보편적 지원 논의가 있을 때도 1차 재난지원금부터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했고 또 관광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또 지역의 특수하게 좀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지원방식이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를 들면 다른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나 또 이게 좀 비정규직 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하고 같이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보시면 2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였죠.
예.
대상은 동일하고 플러스였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3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왔었는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는 아직 연구결과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수치적으로 연구한 건 없었는데 사실은 1차 때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저희 시에 피드백해 주셨고 나머지 2차, 3차 때는 사실은 이런 저희들이 선별적 지원도 약간 의미는 있었지만 워낙 이게 피해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피해규모가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지원규모상 총액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때보다는 2∼3차 때 이분, 지원받으신 분들이 느끼는 이게 좀 도움의 정도가 사실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재투자 조례, 이번 지역재투자 기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이 주로 우리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예, 이거 뭐, 뭐 의원님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와 또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령에 근거가 위임되지 않고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후로 법 제도가 뒷받침될 때 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회계제도나 또 이게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 또 지역구매 유통업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큰 틀 내에서 지역재투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금 저희들이 좀 이 제도 시행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기업에 대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거나 또 기업을 좀 활성화되는 데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영향 작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재투자나 이런 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 해서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독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지역재투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금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와 같은, 저는 사회적경제가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금융은 민간금융원리와 조금 다른 그런 원리 그러니까 관계금융이라든지 다른 원리로 이렇게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기구를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그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6개월 동안 더 논의하자라고 해서 뺏습니다. 여하튼 이런 금융, 지역금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말했던.
예, 시 금고에 대해서는 지역기여나 이런 것들 벌써 체계적으로 좀 정립이 돼 있는 면이 있고 기타 일반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크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지역기여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일회성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던 것들을 이 틀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금융 부분은 사실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그거는 의원님과 또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역금융기관의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ppt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에 지역금융기관이 출연했던 금액과 보증을 받았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는 15배 이하로 운용돼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개별적 은행에서 보증액이 얼마 이렇게 한도 이렇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은 몇 배, 뭐 15배 밑으로 해라 이런 건 없죠. 없는데 은행 제가 쭉 보니까 최소 30배에서 58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출연은 그러니까 출연한 거에 비해서 보증이 58배까지 이렇게 보증을 제공했다는 거죠. 아, 발행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제가 알고 있기는 100%, 보증율이 100%로서 리스크를 거의 다 줄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공적보증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금융기관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의 서로 리스크의 분담, 전적으로 우리 신보재단 같은 공적보증기관에서 부담을 안는 거는 어찌 보면 또 적절하지 않은 또 위기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최근에 2차 보전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는 거죠, 지원한다는 거죠.
예.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래 보면요. 이자 차액을 보전하면 그만큼 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액만큼 저렇게 표시된 저만큼은 공급이 늘어, 이자 차액 보전,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만큼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부산시 정책에 의해서 지역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그런 면도 있고 안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백전 얘기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백전 사용 불편하다고 해서 기존 카드를 교체하지 말고 쓰라고 했습니다. 기존 카드 회사가 지금 50% 이상 60% 가량이 기존 카드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기존 카드를 쓰게 하는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대행사에 참여도 하지도 않았고 컨소시엄도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쓰라고 했고 10%의 그걸 주면서 영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그 카드회사는 정당한 그런 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공공환원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이 얻어갔던 이익 중에서 일부를 돌려내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카드 교체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금융기관에게 이 지역기여도와 연결을 지어서…
곽동혁 의원님! 시정질문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만 듣고…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기존 카드 연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거는 80만 정도 시민들께서 카드를 발급받아 있는데 그걸 다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는 게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이 오기 때문에 협상자하고 해서 카드를 계속 사용…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예, 했던 거고…
공공환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 카드 사용업체에서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 사업자 또 그분하고 협의를,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참조)
·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사하구 당리·하단 이성숙 시의원입니다.
동양 제1의 철새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 179호인 을숙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곳 을숙도 근거리에 엄궁대교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자연환경 검토 부재와 부실로 잘못된 교량 설계와 전문가들의 검토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온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큰고니와 같은 큰 새들은 이 100m, 심각한 엄궁대교 주탑 최대 높이 100m는 죽음의 높이입니다. 새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새들 대신 나와서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올바른 조류활공비 기준에 맞춰서 재검토돼야 됨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을숙도가 어떤 곳인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의…
크게.
생태, 우리 부산의 생태의 보고고 천연기념물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필요한 곳은 잘 보존하고 가꾸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좀 크게 해 주세요.
이 중에서도 을숙도에 많은 철새가 오는데 대표적인 철새가 어떤 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류하고 기러기류의 철새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또 많은…
을숙도 하면 딱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니 생각납니다.
그렇죠? 백조의 호수의 큰고니 생각나죠?
예.
그건 뭐 우리 부산의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큰고니 가족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을숙도를 날아오는데요. 보통 통상 몇 마리 정도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이 나오셨으면 대답을 잘하실 건데, 그렇죠? 이게 우리 시의 부재입니다. 이곳에 도로, 교량을 지으면서 기본적인 사실을 자꾸 이렇게 놓치면 안 되죠.
한 1년에 7,000마리가 오는데요. 49%인 3,000마리 넘게가 이 을숙도로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을숙도가 근접한 이곳에 교량이 놓아집니다. 이 교량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하여 을숙도대교입니다.
말고요. 새로 놓아지는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교량 얘기합니다.
의원님 지역구의 엄궁대교입니다.
예?
엄궁대교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을숙도에서 가장 이제 새롭게 놔지는 엄궁대교 건설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있죠, 분명히. 이 중에서 제일 고려가 돼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건설사업 특히 교량사업일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센시티브한 부분 그리고 습지 내지는 조류의 서식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조사를 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문화재급 철새도래지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마디로 새 아닙니까, 철새들. 그렇죠? 을숙도가 유명한 이유는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입니다. 큰고니가 가족 단위로 옵니다, 혼자 안 오고요. 새끼를 낳아서 시베리아에서 4,000㎞를 날아서, 진짜 목숨을 걸고 날아서 을숙도까지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날아오는 이 큰고니들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먹이 찾아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먹이 찾아오겠죠. 먹이가 많기 때문에 3,000마리가 넘게 일로 오겠죠. 그렇죠? 섭식입니다. 섭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고니들이 지금, 고니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섭식을 하려면 이동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동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PPT를 보며)
저기 표에 보니까 5㎞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본 수치는 또 5㎞가 아니었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크게 여기다 대고 좀 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기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에 의하면 섭식을 위한 이동거리가 약 5㎞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량 설계를 위한 입찰 참가 자격자들이 문헌조사나 간단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 문헌조사, 그 문헌조사 제가 부서에 물었어요. 그 문헌조사 자료 내놓으라고요.
예, 그 문헌…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 문헌조사 그 설계 적격자가 말한 그대로 보내왔습니다.
그…
그러면 그 적격자가 뭘 근거로 말했는지 보내라고 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문헌조사가,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5㎞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5㎞라고 저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헌, 그 입찰 참가 자격자들이 제안한 거기 있는 데는 5㎞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었죠. 왜냐?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죠. 고니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니가 날아와서 을숙도에서 그대로 앉아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아니면 날아다니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뭐라고요?
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참, 제가 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다닌다고요? 제가…
(PPT를 보며)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건설현장을 하더라도 환경을, 지역의 특성이 있다면 환경을 알고 해야죠. 이거는 스코틀랜드에서 보시면 특별한 보호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국제적인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특수한 것 나열이 돼 있어요. 고니류, 오리류, 고니는 5㎞ 반경에서 얘네들은 먹고 자고를 한다, 월동을 위해서는. 이게 국제적인 답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국제적 논문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실시적격자, 설계를 해 온, 심의에 들어오기 위한 적격자가 아, 나는 모른다, 없다 하면 지 마음대로 날아간다 하면 그게 답이다? 저는 부산시가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문헌조사 자료하고 회계하고 의원님…
없었습니다. 문헌조사 자료에…
의원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자료는 Bird safe building guidance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활공비만 있었고 5㎞에 대한 얘기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우길 걸 우기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여차 두 차 계속 보냈습니다, 근거에 근거 대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기면 끝입니까,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근거자료는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어디 있는데요? 내 여기서 기다릴까요? 갖고 오세요.
그게 입찰…
나 기다릴게요. 갖고 오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뭘 나중에 줘요! 나중에 이미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없다고 나왔는데. 우길 걸 갖고 우기세요.
그다음 질문합니다. 그다음 거 보면 우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설령 이 논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한 그거에 대한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설계평가 사유서 구조물 적정성 종합평가 의견에 보면요. 지금 이 실시설계 작성자가 철새경관분석을 엄청나게 잘했대요. 가장 우수하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평점을 하여튼 칭찬을 엄청 하고 있어요. 낙동강 분포도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
3개 있어요. 실시설계적격자 것, 장낙대교 조류환경영향평가, 국립생물, 환경부가 조사한 국립생활자원관. 이 중에 어느 분포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에 있는 천연기념물과에서 철새의 이동 동선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저 1번에 있는 실시…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게 이거예요.
예, 앞에 있는 저겁니다.
이거, 이거. 뭐 앞에 이거, 이거. 장낙대교. 이거 문화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장낙대교 19년 5월. 뭘 알고 나오셨어야 내가 질문을 하죠. 내가 다 설명하고 세미나 합니까, 내가 여기서 다 설명하고 들어가게? 이거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낸 거고 이거는 정부 산하에 있는 국립생활자원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최근에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어렵게 받았습니다.
얘네들은 5㎞ 반경으로 점 찍어서 포인트 찍고 포인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적격자 여기와 상관없는 에코델타를 넘어서 이쪽으로 이것도 고니도 아니에요. 청둥오리나 무슨 고방오리 이런 것만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100m짜리를 주탑을 세워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갖고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서부산에 랜드마크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장낙대교 누가 시켰습니까? 장낙대교 지금 이것 적용했어요. 문화재청이 시켜서 나온 자료예요. 보셨어요? 안 보셨으니까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고니 분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5㎞ 지점은 여기서 엄궁대교까지가 한 3㎞ 지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삼락둔치까지가 한 2㎞ 지점입니다. 이번에 대저대교 또 조사했죠? 섭식을 어디서 하나.
예, 조사…
그거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금 이 낙동강 하구 본류 구간이에요. 본류 구간, 주 본류 구간의 다리, 전부 다 하면 다리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옆에 서낙동강까지 다 해 갖고요.
서낙동강을 경유하는…
현재 놔질, 놓아야 될 계획성에, 계획선상에 있는 도로까지 모두 몇 개가 지금 돼 있습니까? 기존에 놔졌고.
낙동강, 낙동강 본류에는 계획하고 있는 2개를 합치면 10개고 서낙동강은 장낙대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 포함하면 5개, 서낙동강…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제가 서낙동강은 확실하게 5개인지는 조금…
학습하시고 나오셨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도시계획실장님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나오셔야죠. 16개 돼 있지 않나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장교로, 나머지는 다 사장교가 아닙니다. 사장교 아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 이게 사장교 모양이에요, 이게. 다른 데는 이 지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세웁니다, 이런 거, 새가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장교로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저기…
계획까지.
대동화명대교가 사장교로 돼 있습니다.
또요.
실제로 지금 건립된 거는 사장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엄궁대교도 사장교죠?
엄궁대교는 부분 사장교로 돼 있습니다.
무슨, 엄궁대교가 교량 형식이 뭡니까?
예, 사장교로 돼 있습니다.
사장교잖아요.
예.
엄궁대교 높이 얼마예요?
주탑 높이가 80m 정도로…
수면에서부터요. 그렇게 안 길잖아요. 고니가 뭐 어디 뭐 붕 떠서 날아갑니까? 여기 있네요. 설계도면에 나온 그대로 다 갖고 나왔습니다, 기본설계 그대로. 100m 안이에요. 100m. 엄청 높잖아요. 자, 뒤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저대교 얼마예요?
대저대교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거 한 50m…
이거 부서에서 받았어요, 이거 부서에서.
한 50m 정도 됩니다.
부서에서 받았어요, 48m. 저 뒤에 있는 거 화명대교 91m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보라색 이 구간은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이에요. 저기 있는 91m는 이 문화재 구간에서 2.8㎞가 떨어진, 이격거리가 2.8㎞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을숙도에서 제일 가까이에 3㎞ 근처에 엄궁대교 100m 주탑이 들어섭니다, 수면에서부터. 이것 다 수면에서부터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분포도를 보시고 아까 보셨지요? 그리고 고니가 날아다닌다는 것도 다 보셨지요? 5㎞ 반경에서 날아다닌 거 앞서 보셨어요. 엄궁대교 넘어갑니다. 이거 보고도 엄궁대교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
넘어가지요?
예, 저 자료에 의하면…
넘어갑니다.
분포가, 예, 넘어서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큰고니는 가족단위로 옵니다. 어쨌든 새끼들하고 같이 넘어가요. 100m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되게 쉽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참가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던데 그 전문가의 성함은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전 한국조류학회 회장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지금 낙찰자가 제시한 엄궁대교는 조류의 이·착륙 및 활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활공비 1 대 6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 분이네요, 요기. 요 분이 말한 거예요?
예, 1 대 6으로 했습니다.
예, 이분이, 자문서도 붙어와서 제가 자문서 원본 다 받았어요. 이분이 말한 거는 비행저해용이에요, 비행. 이 사람은, 뒤에 것 보겠습니다. 섭식둔치는 이곳에 있고 얘네들은 안 넘어가요, 엄궁대교를. 여기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요, 그냥. 살고 얘네들이 1 대 6, 1 대 6이면 100m를 넘어갑니다. 활공비. 1 대 6 넘어서 얘네들은 가요. 이거 시베리아 갈 때 갑니다, 이렇게. 얘네들 시베리아 갈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얘네는 섭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로 넘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1도 안 해보셨겠죠? 이거에 대한 또 논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대저대교가 48,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48m도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활공비가, 활공비가 1 대 125로 나오기 때문에 활공비 1 대 125면 40m가 넘어가도 높은 거예요. 실장님, 이분이 말한 거 자꾸, 이분은 비행 섭식은 따로 나옵니다. 모든 논문에 섭식이라는 말은 섭식비행은 따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대교를 합법화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셨던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1 대 6으로 활공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시는 아무런 검증도 없고 조사도 없고 1 대 6이 뭘 의미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보고도 1 대 6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에 참가자가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보통 통상 7개월 됩니다. 그 7개월에 각 그 기간들이 현지조사를 하는데 제한이 있고 그리고 그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겨울철 지금 우리가 입찰공고 낸 게 4월이고 11월이기 때문에 겨울철 철새에 대한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 겨울철 철새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 현지조사를 하고…
실장님.
그렇게 다 합니다.
실시설계 그 적격자 작년 2020년 10월 달에 됐고요. 11월부터 기초, 기본설계에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안에 왜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뭐 대저대교처럼 그렇게 되려고요?
아니요, 그게…
왜 그걸 갖다가 똑같은 걸 대입하는데 왜 부산시가 그거에 대한 권고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활공비가 1 대 6으로 하면 안 되니 이걸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야죠. 기본설계 나왔잖아요. 1 대 6입니다.
그 참가하면서 어쨌든 그 자료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문헌조사나 그다음에 제한된 자료를…
그 자료를 무슨 문헌조사를 합니까? 그 자료가 틀렸는데요. 그 틀린 조사를 가지고 뭐합니까? 시베리아로 날아갑니까? 얘네들이 요이땅 하면 시베리아로 날아갑니까? 100m예요, 100m. 대저대교는 거기서 한참 떨어졌는데도 높다고 해요, 새들한테. 그런데 이건 코앞에 3㎞ 앞에 100m입니다. 자,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는데 장애물 만났어요. 1 대 6 고도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냥 막 밑에서부터 전 사력을 이게 무슨 장대높이 선수도 아니고 전 사력을 다해서 뛰어넘어가려고 가요. 부딪치면 얘네들이 장애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도 장애물을 보면 미리 감 잡고 각도틉니다. 실장님, 고니 날개 한번 쫙 폈을 때 몇 미터 나오는 줄 아세요?
큽니다.
예?
큰 거는 알고 있습니다.
큽니까?
(웃음)
크죠. 2.5에서 3m 나옵니다. 어마 무시하게 큽니다. 아무리 을숙도에서 활공비 1 대 6으로 날아가는데 100m 높이를 얘 장대높이 선수예요. 날았어요. 못 날아가요. 새끼들은 가다 다 죽어요. 못 날아갑니다. 시베리아를 가기 위한 비행, 이 교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섭식의 비행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비행을 이동하기 위한 비행을 위해서 되어 있다 이렇게 필요하다 써넣고 그다음 말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을숙도대교나 그 위에 미리 만들어진 다리는 그 주탑이 없잖아요, 거의. 아치 경우 조그마하게 하나 있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새가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인 자문입니까? 아이고,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설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량개혁입니다. 환경성, 안전성, 독창성이 가미된 명품교량이 100m 주탑에 엄궁대교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부산시가 조언을 했어야죠. 아무 그게 없어요. 제가 질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근거 대답을 했는데 답변이 아! 이 실시설계 적격자가 요렇게 보냈으니 요게 정답입니다라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부산시는 사업자가 하는 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할 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문이 있나요?
그런데 기본설계서에 그 낙찰을 인증받을 적에 다른 업체에서는 사전조회에 없는 형식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법적인 전문가들의 추첨, 비공개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결정 환경표, 점수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우리 시가 이런 낙동강 주변에 생태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타 시·도는 한번도 100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준 게 없는데 우리는 15점을 줘서 그 입찰참가 자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15점에서 환경분야, 생태분야 몇 점입니까?
환경분야 전체가 15점을 준 다른 데가 없습니다.
15점 해서 그다음 또 세부배점표에 얼마 줬어요?
15점 중에 환경시설만 해서 분류가 있는데…
생태 관련해서 얼마 줬어요? 얼마.
그게 한 6점 정도…
자꾸 왜 이렇게 통밥 재듯이 뭐 몇 점, 몇 점 이럽니까?
제가 그…
도시계획실장님이 정확히 이걸 하면 알고 왔어야죠. 제가 어제 보고자료 다 뽑아서 다 돌렸습니다, 이것도.
5점, 5점 되어 있습니다.
5점 줬죠?
예.
5점 중에서 조류 관련된 것은 몇 점입니까? 조류에 관련된 내용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조류 관련 포함해서 5점입니다.
조류 관련 내용 그 평가서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다고요?
예.
큰고니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게 있었나요? 단 1도 없었습니다.
평가기준의 환경영향조사해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찾아내려고 관심 있게 뭔가를 역할을 했나 보려고요. 제가 여기서 도시계획실장님 환경에 대한 철학 아까 우리 시장님이 그런 말씀했지요. 도시의 역사성을 중요시해야 된다고요. 엄궁대교가 있는 도시의 역사성은 철새입니다. 세계적인 도래지고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런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명품교량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게 명품교량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도시계획실장님한테 더 이상 들을 답이 없어요. 왜냐?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르고 이미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철학이 대답하시는 면모 면모가 제가 실장님한테 뭘 자꾸 권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말 이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후 상임위에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따지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은 친환경적인 시장님이신가요?
그러려고 노력…
생태 이런 조류 뭐 생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시비전으로 그린 스마트도시를 얘기했을 때 그 그린에는 친환경생태가 포함이 됩니다.
시장님 공약 내셨지요?
예.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공약 갖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시장님 공약에 생태에 관련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나왔나 그 많은 언론보도용 공약집 있죠?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시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뭐 충분치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세 줄 나왔어요. 제목 빼고 두 줄입니다.
그것은 저희 전체의 공약과제는 언론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철새 보존과 복원에 대해서 낙동강하구 생태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딱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것도 없는 거보다는 좋지 않나요. 엄청 미미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서 제가 다행이다 생각은 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옵션으로 뭐 한 가지 써넣어야 될 거 같아서 쓰신 공약입니까, 아니면 진정하게 낙동강하굿둑에 아니면 하굿둑의 하구에 그런 생태계를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평소에 그 공약으로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낙동강하구의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조류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님 공약집에 보면 도시건설, 재개발, 재건축 많이 있어요. 뭐 신 뭐라고 그럴까요? 신산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 생태나 어떤 친환경적인 거 아까 시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역사성, 환경의 보존성 얘기하셨어요. 앞서 질문, 의원님 질문에도요.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거기서는 필요하고 제가 말하는 이런 데서는 안 필요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정에는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저대교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지금 지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철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실장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실시설계, 저기 적격자가 했는데 기본설계도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하면 그때 뭐 이렇게 한다? 늦어요. 이미 반면교사가 됐어야죠. 대저대교를 반면교사 삼아야죠. 장낙대교가 왜 문화재청에서 조류영향조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대저대교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같은 세금도 많이 손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기초설계 들어갈 때부터 적어도 부산시가 그런 거 교량 짓는 게 그냥 다리만 놓으면 다인가요? 주변환경, 지역특성 다 봐야 되죠. 시장님 생각에는 그 을숙도가 철새 오는 거는 알고, 동아리 교수시절에 많이 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철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거기에 을숙도에 랜드마크가 철새입니까, 아니면 저 100m짜리 번쩍번쩍하는 고니 그 뭡니까? 스크린을 넣은 교량이 랜드마크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님.
철새도래지로서의 을숙도의 명성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제기하신 그 말씀들이 대단히 날카롭고 또 상당한 근거자료를 갖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한번 시장님 보겠습니다. 이게 밤에 본 엄궁대교의 밤모습입니다.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요게.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밤에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서 새모양 고니입니다. 자, 이 모양을 만들어서 요거 랜드마크입니다. 정작 살아있는 새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랜드마크화 해서 요게 자랑이라서 요게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라고 종합평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보존성 우리 이거 한번 훼손하면 못 고쳐요. 우리 부산에 을숙도의 댐이 관광이 됩니다. 앞으로도요. 이게 보물섬과 같은 곳인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시고 다시 조치시키시고 실시설계를 적격자가 지금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시 낮춰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이거 낮추는데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이 업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 좀 환경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면 접목되는 일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그런 좀 부탁도 같이 아울러 지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5초가 남았는데 이게 왜 0초가 되었나요? 제가 돌리는 사이에 0초가 되었네요.
예?
제가 돌리는 사이에 0초가 되었어요. 제가 5초를 보고 돌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왜 0초로 내려갔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제가 5초를 보고 돌렸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시간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 안 늘립니다. 시간 넣어주세요, 5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이거를 지적했는데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엄궁대교 사업장 인근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입니다. 생각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하는 것이 인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엄의 밑거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는 말을 못 합니다. 많은 민원이 있으면 사람은 와서 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 앞에서도 말을 못 하는 게 생물입니다. 이 위대한 자연을 훼손해서 다시 복구할 때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비용이 듭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가 또 새롭게 출범하시는 박형준 시장님 이하 우리 부산시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엄궁대교 100m 주탑은 분명히 낮춰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 자연, 생명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낙동강 횡단 교량건설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부산시의 자체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부산시 다음은 대구시가 해당됩니다. 그 원인을 공약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약대로 아니 공약을 지키려고 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왜 부산시민이 박형준 후보의 경제공약을 화내는지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경제공약이 무엇인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어제 노기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요즈마펀드 관련해서 먼저 한두 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시죠.
예, 경제부시장입니다.
아무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산의 좋은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드리는 사항은 어저께 노기섭 의원님과 요즈마그룹과 체결한 협약서 문제를 가지고 너무 협약 관리조례 대상에 사후보고대상이다, 아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셨죠?
예.
그 사후보고대상이, 사후보고대상이라고 결정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부시장이 결정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정한 사유가 뭐죠?
협약문안을 작성을 하면서 저 내용을 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이갈 회장이 오신 기회에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 또 재정부담이 가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거고 어차피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안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문안도…
결정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1년 1월 달에 데우스밸리와 체결한 합의서, 합의서를 검토하셨습니까?
저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았습니까?
예.
박형준 후보가 임기 내에 민자사업재정계획을 제출했죠.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민자사업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못 보셨다고요? 안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기에는 재정계획으로 사모펀드사업으로 1,940억 원의 민자사업계획, 재정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 의회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다시 사후보고대상으로 결정할 때 그 내용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 협약내용에 그 앞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 간의 MOU였고 시가 당사자 MOU 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문안에 대해, 문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걸 구체화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으로 승진시켰다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정계획으로 1,940억 정도의 민자사업 조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했다면 잘못된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몰랐다면 부시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왜냐하면 이전에 경제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보다는 부시장님이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현금융단지에 요즈마코리아가 입주를 했지요?
지금 입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은 체결했고.
입주결정은 났지요?
예.
왜냐하면 그 사항은 경제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 해서 묻는데요. 그 경위를 입주결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장기간 63층이 비어있었고 홍콩에 근거를 둔 이런 금융컨설팅 하신 회사하고 연계가 됐고 그분이 다행히 또 서울 쪽에 일을 하시다가 부산이 고향이라서 부산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구체적인 일을 진행했고 그래서 홍콩에 있는 많은 자산운용사부터 관심을 가진 분들을 그분 네트워크로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6개 업체에서 선정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요즈마그룹이었습니다.
입주를 하면 입주공모는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조건에 부합해서 입주를 결정했나요?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라든지 부산금융지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당시 박성훈 경제부시장님이 실제 영상면접을 통해서 대표들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입주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세부적인 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고, 보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자산운용에 관련된 기업이 3개 또 예탁결제원 커스터디 업무 관련된 씨티은행 또 하나 우리의 창업기반을 도울 수 있는 요즈마그룹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현금융단지 입주하면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63층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탐을 내는 공간이고 상당히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고가인 공간인데 저희들이 관리비 정도 받고 3년간 무상으로 하고 거기에 또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이 인센티브로 저희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보면 국내 캐피탈업체 몇 가지 조항이 있던데요. 대표적인 사항은 국내캐피탈, 벤처캐피탈업체 그리고 3년간 5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그런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 실적 때문에 아마 입주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저께 노기섭 의원님 답변에 요즈마코리아를 부시장님께서는 액셀러레이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창업기획사 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액셀러레이터. 그러면 신청할 때 요즈마코리아가 벤처캐피탈로 신청했는데 그 신청사유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사실 AC나 VC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AC, VC는 되고 AC는 안 되고 그런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부산지역의 금융 또 창업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되는 기관이고 그간의 경험이나 네트워크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인지 그런 거를 주된 고려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요즈마그룹코리아가 VC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AC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면 VC 등록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장 있다고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PPT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입주희망자는 많지만 문현금융단지에서 부산에 꼭 필요하다는 그 조건을 맡았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시장님이 대충 이리이리 해서 했다는 쪽인데 첫째 하나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신청할 때는 국내 벤처캐피탈로 신청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년간 50억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어서 했다. 이거거든요. 첫째 하나는 어저께 확인된 대로 벤처캐피탈이 아니고 액셀러레이터였다. 두 번째는 3년간 50억 투자한 실적기록이 없다. 이래도 입주했다면 누군가의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의 지시나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안 했겠죠. 저는 안 했었다 믿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단, 문제는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예.
제가 하고 답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에 안 맞는데 어떻게 요즈마코리아가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했을까?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 세부적인 기준하고 또 그런 평가 서면심의 면접의 결과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 당시에 6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요즈마그룹코리아는 부산에 창업기반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VC가 등록여부의 말씀하신 그런 50억, 3년간 50억 이상의 투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또 조건을 충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자료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얘기를 해 볼게요.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엑셀러레이터는 주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컨설팅, 자문 그리고 초기자금의 자금 규모가 적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데 집중하는 기업이고 VC는 아마 자금 규모도 상당히 높은 단계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되는 AC보다 위 단계의 투자자 내지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1억과 50억 차이고요. 중요한 사항은 중기청에 등록되고 금감원으로부터 코드, 투자코드를 받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입주돼 있는 요즈마코리아는 금감원의 등록코드 없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3년간 50억 투자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 신기술금융 관련해서 한 1,900억 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좀 확인해서 그 부분 확인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부시장님도 확인했고 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항은 어떻게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이 특혜성으로 입주했는지 이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투자 실적, 이런 조건 이런 거 확인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 관계에서는 어떤 저희들 특혜를 부여하려는 의사라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면심의나 또 면접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입주하는 게 사실 저희들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정상적인 입찰이나 이런 거보다는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유치가 되는 거고 그 임대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그게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주기 위한 심사과정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조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혜를 주는데 심사과정은 공정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심사과정까지 특혜를 주는 건 안 맞죠.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벤처캐피털이 아니고 엑셀러레이터다 그리고 투자 실적이 없다. 투자 실적이 없는 사람은 천지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현금융단지에 들어와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확인이 안 됐는지 그 사항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될 때까지 이 사항은 특혜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에서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까지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들의 부산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의 질의를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단답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아시죠? 잘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공개할 거죠?
그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인데요. 어반루프와 관련해서 테슬, 어반루프를 하는 회사의 CEO와 화상회의가 준비돼 있었는데 그 어반루프 상징이 테슬라기 때문에 또 그 테슬라 쪽에서 원래, 원래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왔고 2개로 갈라진 회사 중의 하나인 한 분의 CEO하고 한 것이 표현이 조금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직접 화상회의는 아니고.
제가 쪽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 쪽의…
그래 말을 겸허하게 쪽, 아니고…
CEO를 그렇게 표현을 했지 머스크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테슬라 그룹의 3차 벤더에 해당되는 사람.
3차 벤더는 아니고요. 하이퍼루프와 관련된 큰 회사가 2개인데 그 2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회사의 CEO하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 국·실장이 결재를 받으러 올 때 애매한 쪽으로 오면 그래도 사인해 주겠어요? 이해 안 됩니까? 결재를 받으러 왔는데 방금처럼 쪽, 그쪽 해 가지고 애매하게 기안문서가 올라왔다. 결재해 줄 수 있어요?
그 결재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지금 여기서 시장님은 업무 파악에 바쁘다고요.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다 알아야 잘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이력서 문제인데요. 2016년도에 국회 사무총장직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요즈마그룹에는, 그럼 언제 요즈마그룹에 근무했습니까? 몇 년도에.
제가요?
예.
요즈마그룹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요?
열린공감tv에 요즈마그룹의 직원으로 박형준이라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 열린공감tv가 지금 이 모든 사달을 만들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고발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저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떠나 가지고 전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열린공감tv에 나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는 2016년도에 사무총장직이 끝났는데 그 사이에 어느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즈마에…
근무한 적 없다?
예, 취업을 하거나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적 없다 말하면 되지 의원보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이해하겠습니다. TV토론처럼 나이브하다느니 당신이 몰라서 그런 말하는데 하는 그런 방식은 오늘은 이해하지만 다음부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즈마그룹은 연간 4∼5조 원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요즈마그룹은 국부펀드로 9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결성된 것으로 그동안 2010년대 초반까지 그 정도 이상의 자금을 운용했던 펀드였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착각하는 사항은 93년도부터 98년, 2000년도 전에 요즈마그룹이 국부, 국가펀드를 해 가지고 운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2000년대 와 갖고 무려 21년이 왔는데 아직도 요즈마그룹이 4∼5조 원 운용을 한다는 그 말은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요즈마펀드는 청산을 2010년대 초반에 했지만 거기 투자수익을 가지고 지금은 사적인 펀드로 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4월 13일 날 체결한 요즈마그룹 업무협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의 답변에서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선거 후 해체되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까?
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선거 때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남과 함께 그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4월 13일 날 요즈마그룹과 체결한 합의서의 그 주체가, 주체가 부산데우스밸리사업단과 체결한 1조 2,000억 원의 글로벌 펀딩 조성 컨소시엄 내용을 기반으로, 기반이에요. 주체가 빠져버린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메꿀 겁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실체가 있었던 조직이었고 그 데우스밸리단과 요즈마그룹이 MOU를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후보로서 부산의 창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요즈마그룹과 협력을 하기로 맺은 MOU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4월 13일 맺은 그 MOU도 1조 2,000억을 다 요즈마가 동원한다든지 부산시가 동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그런 1조 2,000억 펀드를 요즈마그룹도 협력을 해서 돕겠다 하는 취지고 부산시도 그러한 창업펀드를 대규모로 구축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양자의 합의사항을 갖고 맺은 MOU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뭐죠? 제가 뭘 물었죠?
데우스밸리단이 지금 있는 조직이냐고…
아니요. 주체가, 업무협약서의 주체가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체결한 1조 2,000억 글로벌 펀딩 조성 컨소시엄 협력내용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주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MOU를 참조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정식으로 부산시와 요즈마그룹 회장과 부산시장이 MOU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죠.
그 사항이 해체되고 없다면 어떻게 여기 협약서에 나올 수 있죠?
그 조직은 없어졌지만 MOU는 없어진 게 아니죠.
MOU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MOU는…
사람이 없고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성립하죠?
MOU는 그 문서로 남는 것이죠.
아니 그래 문서에는 사람이란 주체가 없이 그 계약이 성립합니까? 시장님 이상한 논리…
그 MOU가…
아니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지금 그 말씀이 맞지만 그 당시의 MOU 내용은, 또 그 문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아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정식으로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MOU를 맺은 거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서에는, 계약서에는 성립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 동의가 안 되고요. 지금 이 사항은 형식은 요즈마그룹과 부산시장이 체결한 사항이지만 내용은 부산데우스밸리사업단의 사업을, 계약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란 말입니다. 맞죠?
예.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여기서 데우스밸리와 요즈마코리아 관계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이 데우스밸리를 대리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데우스밸리를 대리할 권한과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요즈마그룹과 맺은 MOU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대리 행사를 했나요?
글쎄 저는 의원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국힘당 캠프의 데우스밸리사업단이 1월 달에 체결한 그 MOU를 가지고 기반으로 이번에 시장님과 요즈마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이건 명확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내가 사적으로 시장이 되기 전에 체결했던 그 사업을 내가 시장이 되어서 공적으로 부산시에 끌어들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후보일 때 공직 후보자입니다. 그것은 사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캠프도 정식 국민의힘 선거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이 맺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민간인이죠.
공직 후보자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그 MOU의 주체라고 한다면 내가 후보자, 시장이 아닐 때 체결한 그 MOU를 가지고 부산시에 와서 다시 그 사항을 기반으로 다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맞습니까?
저는 그것과 공직자의 자세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MOU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든지 또는 그 MOU 자체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어떤 공적인 부담을 지웠다든지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후보일 때나 시장일 때나 저는 부산에 창업플랫폼을 강화하고 또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행한 일들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이 뭐였죠?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익을 추구하고 그거는 별도 문제고요.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었다니까요? 민간인 시절에 체결한 그 사항을 공적인 시장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동안 데우스밸리가 1조 2,000억 펀드사업을 잘 운용했을 때 수수료 운용 수입이 얼마죠?
그것은 그 펀드가 단일펀드가 아니고요. 여러 펀드로 이미 부산시에서도 4,700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창업을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1조 2,000억까지 된다 하더라도 펀드 주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펀드 운용 수익률을 전체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 펀드들이 하는 기능이 부산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창업 붐을 만들기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기는 절차와 과정이 준수돼야 되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데우스밸리가 5년 동안 1조 2,000억을 운용했을 때 운용수수료 수입이 얼마쯤 되죠, 대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우스밸리가 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1조 2,000억은 다양한 모펀드가 됐든 또는 VC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투자펀드가 됐든 여러 형태로 분산이 될 것이고 그 분산된 펀드들을 전체로 하나로 봐서 운용이 얼마냐 이렇게, 운용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조 2,000억을 300억, 1,000억, 5,000억 나눠가 1조 5,000이 되겠죠. 다 나눴을 때 그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할게요.
예, 말씀하시죠.
최소 1,200억에서 최대 2,40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운용수수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그런 운용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런 수익사업을 내가 공직이 아닐 때 했던 그 사업을 공직이 됐다고 부산시로 가져올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을 낸 것은 그것은 시장이 되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그런 MOU를 맺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냐면 공약을 했으면 이해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업무협약을 순수하게 박형준 시장과 요즈마그룹이 체결한 내용 같으면 100% 인정하죠. 그건 공약이 맞죠. 그 사이에 이미 캠프에 있는 국민의힘 당 선거조직이 체결한 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백하게 사익을 추구한, 공익적 위치에서 사익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우리 의원님께서 무엇이 사익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익은 공공기관이 공적 위치에서 행한 업무협약이 아닐 때 그거는 사익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박형준 시장은 4월 7일 당선되기 전까지는 개인, 민간인이라니까요.
그 민간인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사업을 하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시장이 되고자 하는 공직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아니 만약에…
그것을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항이 막대한 그런 펀드의 특성상, 이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드를 운용할 때 펀드에 대한 책임은 펀드를 결성한 사람이 집니까, 운용사가 책임집니까? 누가 지죠?
그것은 책임 문제는 펀드를 운용하는 쪽에서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아니죠. 운용사는, 펀드의 특성은 운용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 했을 때 성공하면 물론 다른 사모펀드가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별도고 수수료 이익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운용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단위 다 모았을 때 총액은 1조 2,000억을 잘 운용했을 때 그 수수료 수익만 해서 2,000억 정도의 수수료 이익이 난다니까요. 부산시가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 우리가 저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창업펀드를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소속하신 민주당의 후보도 1조 창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한, 1조를 조성하든 2조를 조성하든 그것이 펀드의 사익을 보고 공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산시 전체의 청년 일자리와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위해서 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성과정에서 관련된 사람이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익을 추구한다는 어떤 근거 또는 어떤 내용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개인 사인으로서 그것을 진행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외형적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순수하게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약 위에는 이미 국민의힘 캠프의 그 조직이 이미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쩌면 국민의힘 캠프, 데우스밸리의 시다바리 역할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죠?
의원님, 제가 그 공약을 걸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부시장도 말씀하기를 재정계획 내용을 못 보고, 안 보고 했다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다 아닙니까. 이미 이 사항은 부산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 전자통신문 거기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믿거든요? 이 사항도 비록 1월 달에 캠프에서 체결한 그 협약서를 부산시장이 담보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형태는 같이 가고 있다는 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항이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이 요즈마 펀드를 병렬해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펀드를 조성을 한 것이고 그 펀드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는 명분을 갖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결국은 사기성 펀드 운용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창업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들은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무슨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펀드 조성과정이나 또는 법적, 제도적 여건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시장님도 좋은 취지에서 한다 그러고 누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잘 될 거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란 특성이 투자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운용사에게 책임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이 과정을 시장님이 어쩌면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자들은 이 펀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겠죠. 그리고 이런 펀드가, 특히 스타트업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펀드들입니다. 또 투자 손실 위험이 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넣어서 그런 펀드를 운용할 때도 그 펀드의 운용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상장이 되고 또 나아가서 유니콘기업을 만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펀드 조성을 하고 그 펀드에 공적 기금도 넣는 것이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겠죠.
동문서답 그만하십시오. 계속 아닙니까, 저는 절차적 과정에서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 전에 사적으로 체결한 그 계약서를 공직자가 담보해 주는 이 사항은 대단히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가 사적으로 체결했던 그 계약서를 대통령이 이용한다면 박형준 시장님 뭐라 하겠습니까?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된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님은 이렇게 해도 되죠? 왜 박형준 시장님은 좋은 취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합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즈마 펀드를 통해서 부산시가 거기에 어떤 돈을 넣는다든지 또는 요즈마그룹이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즈마그룹도 이런 정치적 논란에 빠지는 것을 자신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독자적인 펀드를 운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요즈마뿐만 아니라 어디가 됐든 우리가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펀드를 좀 크게 조성하는 데 글로벌 기업들 또는 글로벌 펀드들을 유치를 하는 일들, 또 글로벌 금융자본을 유치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창업 육성에 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부산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걸 자꾸 제가 후보 때 사적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공약사항으로 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에 차라리 공약으로 했으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다음 공약도 그랬고 그 당시에 캠프에서 체결한 MOU 그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확하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해 안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아니요. 이거는 명확하게 공사를 구분을 하지 못한 시장님의 과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공약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으면 이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캠프에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체결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명확하게 부산시가 이들의 시다바리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부산시에 기여하고 안 하고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요. 이 협약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저는 이 협약서 보고 놀랐어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사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맺었던 MOU를 집행한다면 뭐라 하겠어요? 저는 이 문제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그리고 집권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쪽입니다. 이 점을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좀 완벽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괄적인 협약이지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국힘당에서 체결한 그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요즈마가 체결한 이 협약서 자체가 문제 있다니까요. 이런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되죠, 공직자로서요. 만약에 이거 관계없이 순수하게 요즈마와 MOU를 체결했다면 100%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부산시가 국힘당 데우스밸리 캠프단의 시다바리가 돼야 됐는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 주실 겁니까?
반복되는 설명이라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번에 협약의 주체는 요즈마그룹의 이갈 회장과 저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가 MOU로서의 정식 성격을 갖는 것이죠. 다만 그 표현이 그 이전에 맺었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 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제 공약이 1조 2,000억의 그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조 2,000억 펀드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협약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협약서의 취지인데 이미 부산시에서는 1,940억의 펀드 조성 예산이 잡혔다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문제는 나중에,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식의 협약서가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협약서를 다른 식으로 변형시킬 의향이 없어요?
앞으로 이 요즈마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서 자꾸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중요한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글로벌투자를 유치하고 바깥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부산에 유치하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협약을 개별 기업들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첫 번째로 그걸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과 연관성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기반으로 한 그 표현이 안 들어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 질문이 뭐였죠? 제 질문이 뭐였냐고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질문은 공직자로서 이런 협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충 발언 그때 계속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충 발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시장공약 전반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김광모 의원님, 곽동혁 의원님, 그리고 정상채 의원님까지 총 세 분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시간 관계상 요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일컫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산시에는 주택 수가 142만 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한 82만 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또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이 약 51만 3,000호로서 약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62%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72%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법 제71조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례상,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갖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중에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된 대규모 노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리모델링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검토 중인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먼저 리모델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주택법 제66조에서는 리모델링의 허가에 대해서 반드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크게 부류가 지금 뭐냐 하면 대수선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의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담아서 앞으로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게 건설안전연구원에서 수직증축 같은 경우는 내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했을 때 시와 그리고 구·군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별로 알아서 하는 식으로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주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기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이미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 중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좀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늦었지만 어떻게든 제대로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늦었지만 타 시·도에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 부산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타 시·도가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 자체를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충분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월 28일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해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차 추경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와 그리고 시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인근 도로는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부산권의 대중교통편이 하루속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통 체증이 심각한지 아시는가요?
제가 해운대 신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주말, 요번 일요일도 한번 가 갖고 주말에 수시로 가 갖고 대중교통이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송정삼거리의 주말 일 평균이 작년하고 최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6만 3,000대에서 일 평균이, 한 6만 5,000대 정도 통행하고 있고 송정1호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보다 낮습니다.
저도 사실 신도시 사는데 국장님, 같은 주민으로서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는 도시철도망 구축의 변경승인 절차를 지금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 조정이 힘들고 2024년에 제2차 우리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에 오시리아선 그 교통 수요라든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이미 만들어진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의 급행화보다 지금 우선순위가 더 낮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BC를 분석해 보니까 오시리아선 같은 경우에는 BC가 한 0.71, 급행화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 0.75나 0.74, 0.03이나 0.04 정도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게 도시철도 경제성 분석 시 교통 수요는 주중에만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승객이 많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안 한다는 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예타 지침상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거 주말도 반영해 달라고 협의도 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주말이 가장 중요한데, 주말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동해선이 완공이 돼 가지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 수요가 좀 분산되다 보니까 BC가 좀 작게 나온…
그래서 BC가 작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교통 체증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에서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가 오시리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 오시리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후보 노선에 있던 노선으로 순위가 밀려질 수, 생각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좀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 그거 할 때, 용역을 할 때 면밀히,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화되면 이게 좀 타당성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타, 다른 질의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또 제가 시정질의 때 반드시 이거 또 따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오시리아선이라든지 반송터널, 광안대로 접속도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지만 개장 시에, 6월 달부터 8월 사이에 개장 주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추가 조성이라든지 또 신호 연동 등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을 강화한다든지 또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 우리 시하고 경찰청 등 유관 기관하고 합동으로 교통특별소통대책반을 구성해서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까지 질의를 마치고 계속적으로 제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세 가지를 제가 다 같이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소통 대책이 단기적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추진 사항 재점검을 하고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안 사항입니다. 당장에 직면한 현안 사항부터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 문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지,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송정동 인근 지역 주민까지 겪고 있는 대책, 상생 발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시리아 주변은 지금도 주말에 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고 저도 그곳을 자주 다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별히 좀 대책회의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국장이 보고했듯이 여러 가지 우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를 운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망의 연결이라든지 또 지금 대중교통 노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거 같고, 특히 앞으로 테마파크가 열리게 되면 주말에 엄청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은 또 협의를 통해서 오시리아역부터 테마파크 앞까지 이어지는 교통수단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문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대안들을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구축 아파트 부분은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부산에 10만 개, 10만 호 정도의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구축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 문제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순환경제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앞에, 이전에 박성훈 부시장님하고 김윤일 부시장님께 다 드렸었습니다. 박성훈 부시장님은 지역순환경제는 작은 도시에만 적용되고 광역 단위의 이런 부산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윤일 부시장께서는 이 지역재투자 조례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지역 내발적 발전만, 지역순환경제가 이런 어떤 상반되는 것, 우리 아까 글로벌투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상반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오전 질의에 의원님 질의 내용 가운데서 대단히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지역 사회 수준의, 정책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지역순환경제를 통해서 지금 아래쪽에 가라앉는 분들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중층구조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서 저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시키면 상당히 부산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순환경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게 좀 상반되거나 걱정이 된다라기보다 저는 이게 지역 내발적 발전, 지역 순환이 그냥 우리 내부에서만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외부에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 지역 주도적 관점을 가진다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상반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도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충돌 지점도 있을 겁니다. 부산시라고 하는 데가 울산·경남 이런 데하고 연접돼 있고 또 우리가 개방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이럴 때 적어도 그것이 규제로 다가와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지점을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을 한 거 같고요. 그런 걸 유의하면서 하여튼 조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선거 전에 아마 토론회에서 제가 시장님 발제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전통적 리더십보다 포용적 리더십 그다음에 공감하고 민주적 리더십 얘기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의사결정,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의사결정의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적이냐 권위주의적이냐 또 전통적이냐 혁신적이냐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 그리고 그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은 혁신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들을 골고루 반영을 하고 가능한 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가는 그런 것들은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때 거버넌스, 협치가 아까 민주적 리더십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제가 3년 정도 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협치에 대한 철학, 생각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 책임성 있게 거버넌스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선거 전에 협약식 많이 했을 건데요. 지금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자치분권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분권 시민의제라고 해서 15개에 대해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하고 협약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 자치분권을, 이 의제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의 핵심은 아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기서 통해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액션 플랜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저 자신도 한 10년 동안 지방분권운동을, 집행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방분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도 이 자치분권 시민의제에 올라온 거 보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의제의 대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의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자치분권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부터 이 자치분권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나 또는 여야를 넘어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역 내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푸드플랜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푸드플랜을 1년가량의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십몇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11시간 토론도 했었고 아카데미도 열고 민과 관이 함께 준비를 했던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추진했던 민간단체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같이 협약을 안 해 놓으니까 이거 추진 안 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추진하고 준비하고 용역도 하고 이랬다면 조금 힘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예산도 지금 반영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겠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레스턴시 같은 경우에 공공급식 구조를, 옛날에 대기업에 그냥 위탁을 맡겼던 공공급식 구조를 바꾸면서 굉장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순환경제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힘있게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 협약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에 제가 알았더라면 협약을 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먹거리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마침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조례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공공먹거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그 사슬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순환경제가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시정질문에 직무성과평가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아십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님께서 굉장히 많이 저의 지적을 받아주시고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생각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의 직무성과는 결국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평가가, 평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유인하게 하죠. 그래서 워시백 이팩트(washback effect)라고 얘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도 하는데 직무성과평가제도에서 조금 더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결과,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결과지표에 더 이렇게 지표가 결과 중심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성과계약을 맺는 당사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선도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평가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보면 평가 자체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적인 평가가 가지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평가척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제한시간 5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쟁력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부산 다음은 대구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명확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치 술수가 수십 년간 지속된 결과입니다. 본인은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시의원이 되는 것에 급급하면서 부산경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권의 결과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의 방향은 데우스밸리 사업단의 명칭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위법성의 문제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공직자라도 설령 부산시장이 아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체결했던 개인사업을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공약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 체결한 투자협약서는 사적인 영역이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이 사태는 명확하게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사업이었을까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협약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박형준 시장님! 아무리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를 국힘당 선거캠프 데우스밸리 기획단의 수익추구 수단으로, 수익추구의 기반조직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민간인 신분일 때 진행했던 수익사업을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부산시 공공사업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명칭이 부산광역시와 요즈마그룹의 업무협약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펀드사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모집은 신뢰성이 우선이지요. 공공성이 담보된다면 더 많은 펀드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특수성이 금융업입니다. 부산시를 믿고 우르르 몰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임 옵티머스 전파진흥원의 투자 사례입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도 어제 밝혔듯이 본인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추진한 사업을 확대하여 부산에 더 많은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란 사실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보다도 수단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은 밝히면서 수익구조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수익구조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데우스밸리는 5년간 최초 1,000억 원에서 2,400억의 운영수수료가 생기는 사업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가 담보가 된다면 이런 정도는 쉽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공약사업이라면 요즈마그룹과 부산시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은 공약사업처럼 작성해놓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과 요즈마그룹이 작성했다는 그 의심, 그 의심에는 왜 부산 데우스밸리와 박형준 시장과의 특수한 관계, 요즈마코리아와 요그마그룹과의 특수한 관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부산시장이 민간인일 때 진행했던 1조 2,000억 원의 펀드사업을 부산시장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리 부산이 국힘당의 텃밭이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해도 부산시장으로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이러한 수익사업과 관련된 협약서를 체결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공공사업을 개인 수익구조로 인식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될 정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은 이 시점부터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차마 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사업을 수익구조로 인식했던 과거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시민과 우리 시의원 여러분이 명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시간 내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