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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28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5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큰 계절이니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국 소관 1건과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 1건 그리고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김종한 의원, 김정량·박성윤·김문기·노기섭·김동일·조철호·제대욱·박흥식·이영찬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김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영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재영 의원님 퇴장)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영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 조례를 본 결과 나름대로 참여연대입니까? 참여연대에서 일부 자기들의 의견을 좀 개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보자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올라온 조례가 포괄적인 의미에요. 포괄적인 의미인데 참여연대에서는 10조 같은 경우는 명확성을 부여를 하는 그런 어떠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의견은 굳이 마을버스의 부분 자체가 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건 기본이고, 기본인데 부득이한 어떠한 사유로서 나름대로 종사자가 선을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조례에서 의견들, 참여연대 의견대로 명확한 어떠한 규정을 두어버리면 범위 자체가 없지 않아, 종사자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큰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제일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 재정지원이에요, 그지요?
예.
이 조례가 나름대로 마을버스를 함으로써 우리가 재정지원의 부분인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지금 지원 조례를, 조례를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연간.
연간 한 8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때 2005년, 6년 그때 우리 환승할 때 그때 한 40억이고 또 2015년도에 우리가 환승할 때 200원 요금을 징수를 했는데 마을버스에서, 그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한 40억 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됩니다.
환승에 40억.
예. 환승할 때 그때 할 때 원래 120원 받아야 되는데 200원을 받았기 때문에 환승할 때 40억 그리고 2015년경에 200원 받은 것도 폐지하는 바람에 그것도 40억 해 가지고 8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억 정도 우리가 마을버스에 지원을 연간, 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이 조례의 가장 어떠한 부분이 아까도 중요 부분이 재정지원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근거가 세부적인 조례의 어떠한 재정지원의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되고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가 지금 근거를 했던 게 환승요금시행협약서 그죠? 이 근거를 해 가지고 한 40억 가까이를 하고 또 1개는 마을버스지침이라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침에 이게 2015년 10월 19일 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 폐지하면서, 200원 폐지하면서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이 근 한 7, 8년 계속 지침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환승손실지원금 37억 정도 그다음째 월 3억 1,500만 원 이 자체가 아까 말하는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대략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침이 안 바뀌면, 용역을 줘봤습니까?
용역은, 용역은 준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기장이라든지 강서 같은 거 묘박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원가산출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기장하고 강서 같은 경우는 항목상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원가에, 표준운송원가에 준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아마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렸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재정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정지원이 들어갈 거다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침 이 자체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용역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마을버스 운영이란 것은 열악한 교통의 어떠한 지역적 한계 이런 부분 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여객수송이 가지 못하는 곳에 마을버스를 투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거 아니요. 이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 부산시가 교통국이, 시내버스에 나름대로 지금 지원하는 어떠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이 부분들도 중요하다 말이요. 같은 어떤 동시적인 마을버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아니면 지하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연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형태로는 잘 만들어진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침들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앉아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 어떠한 산정들을 가지고 이런 어떠한 마을버스 지원 지침의 5항에 보면 이런 어떤 근거들은 7, 8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 변화들이 그저 앉아가 기계식 어떠한 산출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승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의 형태가 한번은 들어가 줘야 된다.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상향적으로 아무래도 용역이 들어간다면 실제적인, 저도 서구청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별도의 어떠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을 한번 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태껏 7, 8년간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지침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요, 그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었을 거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는 이 부분들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일단 우리 시내버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의해 가지고 원가산출 해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서나 기장 같은 묘박지 같은 경우는 저희 용역해 가지고 원가산출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용역은 할 수 있지만 기장 강서에 준하는 원가는 나오기 때문에 거의 용역을 안 줘도 타 시·도 사례 같은 걸 해 가지고 준하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순수 우리가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니고 순수 민간업체인데 자기들이 경영혁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동반되어야 되고 이게 순수 우리 환승에 대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금은 열악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여하튼 그러면 2차 질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관계법령이 몇 군데 걸쳐서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조금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든가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익금을 누락한다든가 또 환승건수를 뭐 어떻게 조작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준공영제가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그 조례를 발의하신 남언욱 위원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보면 이게 제재사항에 나와 있어요. 제11조에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가 있고 제12조에는 조사와 감사가 있고 제13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 준공영, 아니 시내버스 준공영제보다는 마을버스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제재사항은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11조 지금 조례가 11조에 끝나는데 12조하고 13조 2개 조문을 추가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12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넣고 거기에 부당지원을 또는 환승건수를 부풀리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 다음에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수익금에 대한 자료제출, 조사, 감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제13조에는 제재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재를 넣는데 거기에는 우선 환승건수를 조사해서 할 경우에 또는 수익금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되고 또 1년이나 2년 정도는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3회 이상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폐지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놔야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제2조, 제12조, 13조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다시 또 개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제12조, 제13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을 이번에 우리 혁신위에서 해 가지고 안건을 올리,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게 마을버스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게 지금 아직 추가가 안 됐는데 우리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침에 보면 11호에 보면 “임의로 환승건수를 부풀리는 등 원활한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마을업체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내부 검토해 가지고 조례상으로 넣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지침으로 그대로 두는 게, 한번 내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침 2015년 10월 19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지침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침은. 지침은 해도 안 하고, 지켜도 뭘 안 지킬 경우 법적제재를 가할 법적근거가 없어요. 조례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침 제11호.
예. 11호입니다.
예. 제11호 보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1년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년간만 재정지원금을 못 받는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재정이 약하지 않느냐 이것도 또 지침이고 그래서 지침보다 더 강력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례에 명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조례가 적정한지 아니면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한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또 이게 환승건수를 부풀리면 저희가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하면 추징도 하고 그런 절차는 있기는 다른 법에 의해서 있는데 조례에 추가하는 거는 한번 내부검토를 거쳐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저는 아마도 시민들이 볼 때는 조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환승요금 할인시행 협약서라든지 그 외에 재정지원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의견을 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 협약서를 공개하긴 좀 그렇죠?
협약서, 지침 이야기입니까?
예. 지침에 대해서, 지침은…
지침은 저희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고시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운영에 관해서 늘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계속 저희가 상벌이 명확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명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마을버스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 실제로 고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 곳곳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 이게 너무 과한 규제는 실제적으로 사업자들이 마을에서 적재적소에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저는 조례는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법규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명확하게 정하면 좋겠지만 저도 케이스를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어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례가 유연하게 두는 게 이런 운전자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좀 조례는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재사항은 협약서에 그리고 같이 서로 동의하에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판상황에 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근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조례가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조례에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서 나와 있거나 협약서 내용에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불친절이라든지 뭐 법규위반 같은 경우에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모법에 법이고 이행이고 규칙에 그런 벌칙 조항이 다 정해져, 우리 지금 교통 택시운수과에서 그런 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도 명시돼 있고 지침에도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해 주시면 행정에 좀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을버스 운송조합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앞에 지금 이 조례안과 앞에 기존 재정지원 근거로 아까 운수사업법 뭐 또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침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달라지는 점이 앞, 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 지원에서는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이런 게 조금 명문화 함으로 해서 법적 규정을 좀 명확히 한다는, 명확히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80억 정도 재정지원을 할 때도 조례에 우리 여기 명문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버스 등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 좀 마을버스에 한정해서 좀 명확히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크게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건 현재로써는 없다?
예, 예.
그런 말씀인데, 국장님 아까 환승객 손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연간 80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80억이라고 했는데 재정지원 지침에 보면, 여기 5호입니까. 5호에 보면 연간 37억 8,0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하고는 뭐 차이가, 뭔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게 37억 8,000만 원하고 42억 원인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당초 시행할 때 2007년인가 시행할 때는 37억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승요금을 받았습니다, 200원. 200원 받은 그게 또 한 40억, 정확하게는 42억인데 그거는 2007년도 할 때는 37억 8,000만 원에서 마을버스 업체에서 환승요금을 승객들이 탔을 때 200원 가져간 거고 지금 이게 20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환승요금을. 그게 한 42억 되고 37억 8,000만 원이 2007년도 최초 시행할 때 그래서 합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승요금에 일반 200원, 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42억인데 그 손실을 이제 합해서 80억 보상을…
예, 그렇습니다.
환승손실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금액도 누가 보면 이것 봐 갖고는 이제 국장님 80억 하니 내가 이제 아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거 재정지침 이걸 봐 갖고는 이 80억이 지원되는지 37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도 이거를 적어놔야 뭐 마을버스에 80억이 지원이 된다는 걸 알지, 지금 5호에 보면 이걸로 봐서는 월 지급하는 금액이 3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배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뒤에 별도로 이걸 1개 첨부를 해 가지고…
예. 이거는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보면 마을버스가 부산시에 61개 회사에 571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흑자노선 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거고 적자노선 나는 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 마을버스조합해서 이 적자노선은 좀 이게 지원금을 좀 많이 하고 흑자노선은 지원금을 좀 상당히 줄여 가지고 그걸 자기네들끼리 내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노선 나는 데는 줄이는 게 아니고 줄 필요가 없는 데는 안 줘야 되는데…
왜냐 환승을, 승객이 타기 때문에. 환승, 환승, 환승하면 승객이 타기 때문에…
흑자노선에도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지? 흑자노선은 지금 시내버스 보면, 마을버스 보면 국장님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도 있고 텅텅 빈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흑자가 나더라도 원가가 있습니다. 환승 원가가 있기 때문에 건당 기준단가가 30원에서 지금 400원 차등을 줬습니다. 제일 흑자 많은 데는 30원 지원을 하고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데는 400원까지 하고 60원, 100원, 120원 쭉 이게 우리 환승손실 재정지원금 기준단가 등 산정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그것도 언제 그게, 그걸 만드는 겁니까? 만든 연도가?
이게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0, 2,000, 처음 2007년인가 그때부터요? 그렇겠네요.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2008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년 정도 흘렀으면, 13년 정도 흘렀으면 이것도 흑자나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년도에도 한번 개정을 했고 2007년도에 하면서 최초 이래돼 있고 12년도에 개정했고 이거는 앞으로 한번 더 마을버스업체 조합 측하고 한 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까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개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자나는 데는 지원을 좀 더해 줘야 되고 흑자나는 데는 뭐 흑자나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실금이라고 해도 흑자나는 노선은 계속 승객이 많을 거고 그거 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나는 데는 환승할 사람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 흑자노선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흑자가 발생되는데 흑자가 발생돼 갖고 자기들 흑자를 돈을 내 갖고 적자나는 데 메꾸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원은 그래해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보면 그 광고 앞이나 뒤나, 옆에 보면 광고를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조합 측에서 지금 시내버스 같으면 조합 측에서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시내버스는 수입을, 우리 표준운송원가 세입으로 잡,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용으로 지출하고 마을버스는…
(담당자와 대화)
마을버스는 지금 개인 업체별로 해 가지고 여기서 원가에 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버스에 자기가 광고를 붙이고 다니면 자기가 수입을 잡는다?
예.
그러면 그 수입도 여기, 여기 다 수입 손실에 다 그게 나옵니까?
이거는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든지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할 때가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 대한 거는 별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
마을버스는 그렇고 시내버스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 문구, 들어가는 문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광고…
광고 문구를 그래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있다고 보는데…
마을버스 같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합에 그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세부 지금, 내용을, 기준 그거는 없지만 공익적이라든지 아니면 위해, 풍속을 해친다든지 그런 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같은 것도 이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 술 광고 같은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광고란에 광고판에 버스광고하는 데 거기 안 해야 된다라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련해가 법령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에.
지자체 관련해서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문구는요?
지자체요?
예.
그거는 뭐 홍보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구·군에 버스에, 붙여가 다니는 것도 관계없습니까?
그거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위배가 되나 안 되나 알아보려면 어디다 알아봅니까?
위배되지 않는 그거는 아마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법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돼 갖고 버스가 부산시에서 지원을,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 버스광고판에다 그런 걸 지자체에 홍보하고 다니는 걸 하고 다니면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또 신문방송, 기타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시정을 시민들한테 옛날 같으면 홍보 같은 게 많이, 방송이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게 홍보, 시정을 정책을 펼칠 때 그런 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매체가 다양화 되다 보니까 다양화되고 시민들이 좀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아마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도,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홍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가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소수로 오셨지만 이렇게 만나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최근 우리 제주도 제주대학 입구에 보면 교통사고 사상자가 한 62명이 이렇게 났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이번 조례 개정 시 안전운행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택시 이런 게 화물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 때 설립돼 가지고 거기에 신규 운수종사자라든지 기존 운수종사자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을버스조합에서 업체별로 한 연 1, 2회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 워크숍도 연간 한 1,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고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조례 개정안 제11조 ‘재정지원’ 신설로 재정 부담이 없다라고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이산하 선배님이,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법정근거가 뭐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있고 또 우리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항에 지원근거가 2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시 재정이라든지 업계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이게 명문화한다고 해서 가중되고 적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조금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래 볼 때는 그래요, 환승손실금 재정지원이 조금 인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환승손실 전체보면 한 277억 원 중에서 한 80억만 지원하다 보니까 한 28% 내외가 돼 있습니다, 28%. 그래서 저희 시는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 검토를 한번 거쳐 가지고 더,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업계가 힘듭니다. 적자노선도 많이 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타 시·도하고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업계의 형편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참 우리 교통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인데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정리를 합시다. 국장님 재정 부분에서 환승제도는 폐지됐죠?
환승 요금…
요금 제도는…
요금 제도…
200원씩 받는 건 폐지됐죠?
그게 201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가 있다라고 하면 각자가 어떠한 운행의 어떠한 부분에 손님이 안 계시면 나름대로 이거는 적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승이라는 그 자체로써는 손님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영업 자체는 이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승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200원씩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거의 적게 받죠.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우리가 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손님이 많고 적고 아니고, 손님이 많을수록 그 부분의 적자는 더 많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환승에 200원을 받는 걸 손님이 많아 가지고 200원을 개별적으로 다 받았는데 그것을 다 폐지를 시키니까 나머지 우리가 손실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어떠한 노선 자체에서 손님이 많은 것 같으면 그 환승의 어떠한 부분들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손실 아니에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인 이익은 남을지 몰라도 환승의 부분 만큼은 손실이었다 말이에요. 손님 많으면 다 손실을 받을 거 아니에요, 손실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은 이익이 많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되지, 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은 정확하게 됐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환승의 부분에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라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기준, 건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업체하고 3자가…
그래서 이런 어떠한 세부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머지의 어떠한 부분들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지침에 나름대로 간단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개정이 2008년부터 해 가지고 12년, 13년, 15년에 개정이 됐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지금 이 시대 사항이 변화하고 손님의 어떠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제 또 코로나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내부의 어떠한 명확한 오랜, 어떠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규정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을버스는 개별사업자라 해 가지고 이때 동안 이 부분들은 전혀 지금 없다 말이에요. 개략적인 어떠한 우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2015년에 개정을 한 이걸 토대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연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름대로 우리의 어떠한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80억 지원 재정을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 말이에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어떠한 교통의 어떠한 주민들의 어떠한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 게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분들은 우리 시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부응하는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검토가 그저 앉아서 주먹구구식의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용역을 한번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우리가 교통국에서 근거들을 마련해야 된다. 연간 80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에요. 우리 혈세가 지금 투입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시대사항이 변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고 어떠한 고집이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을버스의 어떠한 지원,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아까 용역 부분은 우리 강서나 기장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가 나오고 또 하나 환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카드가 거의 한 97%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축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하고 승객수하고 환승승객수하고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 부분은 조금 데이터가 다 수입되기 때문에 얼마나 증가가, 지금은 28% 정도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 보전해, 100% 보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28% 보전해 주느냐 아니면 50%를 해 주느냐 그런 거에 저희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의 근거가 아까 말하는, 전체의 자기들이 말하는 손실 부분을 2억, 200…
200…
277억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28%…
28%.
뭐 28%?
예. 80억에 28%.
그 정도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한 그 시각 자체가, 시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마을버스를 개별 업체라고 자꾸 단정돼 버리면 어떠한 포인트로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장이나 우리 강서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원도심에서든 시내버스가 못 가는 곳에 주민이 안 삽니까? 시민이 안 살아요? 시민이 다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그 많은 어떠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해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이 열악한 교통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시가 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마을버스나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꼭 시내버스만 준공영제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각을 열악한 어떠한 교통의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간곡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부산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역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용역을 돈을 많이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시라는 거죠. 뭐 적은 돈이든 우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산재된 이런 어떠한 자료의 근거들을 우리 교통국에서 집합을 시키라는 거죠. 2015년에 개정된 이걸 가지고 2023년에 지속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근거자료라고 내민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 어떠한 단행별이든 하든 뭐 시내버스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통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런데 이런 어떠한 아우성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를. 나름대로 운영지침에 의해서 아니라, 다른 법적근거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마을버스 운영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하튼 한 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국장님의 답을 받기는 그거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부분은 용역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강서나 기장, 용역한 것하고 환승승객수하고 해 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좀 그게 우리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용역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고 계속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교통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승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승버스요?
예…
(담당자와 대화)
저희 교통카드 데이터에서 해 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딱 안 찍습니까?
예. 업체별로…
그러면 그 찍는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모이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저희 마이비사라고 센텀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내용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에…
승객이 환승카드를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을 딱 대면 찍히는데 그 데이터가 쉬이 교통국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집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집계가 되죠?
예.
그러니까 환승건수는 어떻게 조작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첫 탔을 때 도시철도나 버스나, 마을버스를 탔을 때도 찍히고 금액까지 나오고 환승은 이제 금액이 산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 번호, 노선, 노선번호 시내버스 그거까지 다 나옵니다. 시간, 분, 초까지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나 이산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마을버스가 황금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는데, 이게 적자노선인 경우에는 감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승객들이, 마을사람들이 마을버스 오는 시간이 길어져요. 30분에서 보통 1시간씩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여름이나 겨울, 추운 겨울 날씨에는 특히 마을버스를 타시는 분은 노약자가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됩니다. 이 재정지원금을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용역 우리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용역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빠른 시간에 하셔 갖고 영세업체에 어떻게 지원할 수 방안을 하고 배차시간을 어떻게 당길 수 있는 거, 예? 이 방안을 좀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데 그게 전반적인 걸 다 봐야지 일부 노선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급한 문제가 시내버스가 먼저, 준공영제가 먼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버스는 지금 후순위로 지금 밀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김동일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윤지영·구경민·김부민·노기섭·손용구·박민성·곽동혁 의원 찬성) TOP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일 의원님께서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142호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를 해 놓고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않은데 저는 이 조례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우리 자원연구소가 관리·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을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 부분에서 10조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연구소 인력 부서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이거는 법제처와 나름대로 상의한 결과 좀 포괄적 의미에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제 의견은 배치할 수 있으면 있다는 이거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포괄적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 참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만 한다는 명목상 규정을 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문 쪽에서는 이런 의견 부분은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배치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해야만 한다는 강압적 어떠한 부분을 규정을 두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수정의 어떠한 부분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제가 이 조례를 가장, 올렸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 국장님 어디 있다고 봐집니까?
저희 수산식품에 관한 수산물에 관한 국민들,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의 안전 부분 이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질 건데 앞으로 차후에 우리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잠시 후에 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는 운영의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소, 수산연구소와 어떻게 관리·운영을 해야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오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연구소 부분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1명은 연구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직이죠?
예. 공무직 세 분 있고 임기제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거를 실질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장님 어때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연구소 부분들이 반여 부분하고 그다음째 우리가 엄궁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구소들이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지요? 농산물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건 인력이 그만큼 배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산연구소의 부분들은 이 제일 처음에는 연구소의 연구소 부분들이 관들이 나름대로 배치가 좀 됐을 거예요. 됐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종사하는 것들은 공무직들, 수산직들이 근무하고, 일반업무와 동시적으로 지금 대행을 할 거예요. 하고 있죠?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안에서 기능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담 부분들을 주민들의 먹거리를 나름대로 검사, 나름대로 유통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늘 저희 수산 분야에 수산어업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런 성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 생각은 항상 일이 있는 곳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이 업무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전담부서 인력으로 이 부분들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서 인력부서와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반여나 엄궁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뭡니까? 소비를 갖다가 하게끔 이렇게 판매를 하는 구조로서 환경보건연구원이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그러니까 부산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에 대해서 올해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만 소비자들에게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인력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본청 인력 재배치를 해서라도 구조조정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 기술상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해 놓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인력 정원배치에 관한 조례라든지 예산에 관한 이런 정원 조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조금 우려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의견 부분들은 아까도 내가 수정의 어떠한 부분을 제안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 본청에서 연구소의 부분을 대하는 어떠한 자세나 태도 그리고 관심도 부분은 너무 관심이 적다는, 결론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금 관리하는 부분을 지금 국장님의 답변보다 임 과장님 자리에 와 계시죠? 임 과장, 소장님 실질적으로 수산연구소장으로 부임하시고 가셔 가지고 이 어떠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실지 소장으로서. 좀 어때요? 이 답변은 우리 소장님께서, 임 소장님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성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부분들은 세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사실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안전성 검사 업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똑같은 업무고 지금 양 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하기 전 단계, 소비자 출하 전 단계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기능이랑 똑같고요. 제가 살펴보니 그쪽에는 한 도매시장당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해 가지고 연구관 1명에 연구사 6, 7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 연구사 1명에다가 공무직 3명, 일반임기제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사도 실제 온 지가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있는 지금 공무직들도 물론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되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책임성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조례도 제정되고 하니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공히 같이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구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오원세 의원님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문제는 조례의 통과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산연구소의 어떠한 연구의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도 부분 본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인력 재배치를 좀 이래 실질적인 인력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의 배치를 아예 단적으로 명문화를 시켜 버리려고 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될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이거를 명문화를 아예 해야만 한다는 단초를 했을 경우는 조례의 범위 부분들, 부분들이 암만해도 집행부에서는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재배치는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의 어떠한 부분들은 인력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럴 때 국장님이 이 소리를 실제로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임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농산물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성,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나 기장이나 나름대로 부산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보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타지에서 들어오는 부분 아니요. 그러면서도 전문인력이 양쪽에 배치되면서 검사를 계속한다 말이요.
(직원 쪽지 전해 줌)
이거 좀 하고.
그러면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원세 의원님과 또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문제 사실은 이게 심각하거든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와 연구사료를 보면 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이게 그 과정에서 고기들이 노출되고 있는 이 방사능 이걸 확실하게 현대 과학으로서는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 보면 유의하다 무의하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산물을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수입해 오든 중국에서 수입해 오든 우리 자체 연근해에서 잡은 물고기든 어쨌든 그 고기들의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되고 그 수치가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바로 이 조례 아닙니까? 핵심적인 게 보면 제9조인 것 같습니다. 기술 및 연구개발 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연 5년간 27억 1,600만 원 정도밖에는 사실은, 밖에라니 조금 그 한 것 같은데요. 시 재정상의 어려운 상황에서 밖에라 표현하면 좀 그 하는데 예결위원으로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보고 그리고 장비 이거는 지체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모두에 발언하신 조문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시에 모든 조례가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보면. 강제조항인 해야 한다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 조례의 조문은 중요도에 따라서 강제조항은 핵심이 필요합니다. 해야 한다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집행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 구속력인 조례에서 해야 한다고 딱 언급하면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본 조례안에서 보면 제가 조문의 끝 부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더 많아요, 이 조례는. 다행히도 보면. 한 40% 정도가 할 수 있다고 60% 정도는 해야 한다로 못을 박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조문 말미 부분에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이거를 빨리 예산을 편성하고 따라서 더 빨리 장비를 구입하고 수산물과 농산물에 여러 가지 재해요인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해물 물질의 농후 정도도 시가 확실하게 규명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라도 일부라도 편성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정말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 국민이 또 시민이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막연한 공포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제도와 규율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그 상황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방사능오염 결정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설비를 갖추고 그런 한 이후에는 2년 이후에 실질적인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음이야 당장 대처를 하고 싶지만 장비를 사놓으면 2년 동안 구형이 돼 버리는 것이고요. 2년 동안에도 상황변화들에 대한 인력들은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저희들이 생산용량을 갖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강화해야 되고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농산물과 수산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갖고 지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필요한데 지금에 있어서 상황에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과 장비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저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만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금이 몇 십억씩 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는데 지금 이 오염수 관련해서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 대출금은 어떻게 갚냐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저희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국가에서 아마도 법에 제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저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선박 대출금에 대한 피해라든지 혹은 수산물이 지금 현재에 얼마나 어떻게 나는지를 기록을 했다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손해배상이라도 사실은 일본에 요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대응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나 이런 걸 하는 걸 실제적으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산물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여기 액체크로마토 그래피라든지 그 외에 질소농축기, 원심분리기 이런 거 실제적으로 수산물 안성 조사에도 필요하지만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실질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조사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못할지라도 그리고 수산물, 거의 저희 일본에서 들어오는 트럭으로 통째로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에도 보면 거의 그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공유가 되는지, 조사한 내용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해수부 장관님 주재로 저희가 시·도 국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업체계를 같이 이렇게 구축하는데 중앙부처의 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 하나. 그다음에 장비 구입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 물론 지방 이양비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수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국비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각 시·도에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끝단, 이런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방사능 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 그건 해수부가 아니고 농식품부 소관이라 같이 기재부와 의논해 보겠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우려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농식품, 자,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어쨌든 이 관, 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노.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실은 방사능 검사하는 거 세 가지 하잖아요. 세슘, 요오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삼중수소 검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방사능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그거 다 조사가 안 돼요. 조사를 다 못하더라도 사실 세슘, 요오드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방사능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초 단시간에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사를 하려고 하니 기계가 사실은 너무 작고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지금 수산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조직, 연구소 조직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저는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보다는 차라리 수산자원연구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특색 있는 걸 강화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조직이 산발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식약청에서 자성대나 지금 그 어디야? 저기 연산동에 식약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 관련해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고 있다면 연구소가 이제 어쨌든 관련 수산물을 다 수집해 가지고 사실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다 여러 군데로 가야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 기계가 다 갖춰져 있는, 사실은 이 기계를 차라리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그거 대로 놔두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소 대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생명자원팀, 스마트양식팀, 기술보급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연구소의 특색에 맞게 수산자원을 연구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작업을 좀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은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가 이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 생각은 잘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기능적으로 더 잘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산자원연구소 본연의 목적은 어떤 그런 자원의 연구, 새로운 개발, 이런 기술보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강화되어 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좀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받고 국비를 받는 그런 루트들이 굉장히 확정적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생산자 단계의 검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농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 상임위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수산물도 농수산물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관련된 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모든 연구를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들 중에도 지금 어쨌든, 기 원래 이 연구소에서 필요한 원심분리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시약냉장고라든지, 시약냉장고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이것 말고요. 지금 현재로 거기에는 이미 이 장비들 중에 감마핵종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거기 갖추어져 있어서 수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특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식약청에서 실제로 식약청이 연제구에 있잖아요. 식약청에서 자성대나 그 외 수입 연구 관련돼서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도 식약청에서는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이미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길 드리냐면 예전에 일본에서 넘어온 해양수산물이 트럭째로 넘어와서 트럭째로 그대로 가는데 이게 그러면 제대로 검사가 되느냐에 대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 이게 굉장히 정부 부처 간에 나뉘어져 있긴 한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식약청하고 자성대하고 있는 두 군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시료 채취도 하고 검사도 하고 식약청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약청하고 같이 또 그 내용에 대한 협의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만 그런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산단계, 유통단계 별로 나누어서 이런 중앙부처와 연계성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규모도 작지만 현장 중심의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좀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수산물 생산과정을 저희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정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만약에 전체적인 총괄의 일원화를 갖다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직개편 때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길드리냐면 연구소 조직에 인력개편 방안에서도 보면 그러면 스마트양식이나 이런 걸 예산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연구소 인력 배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그 산하, 여러 가지 팀을 늘려 가지고 분리할 필요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인력 구성도 못하면서 조직만, 조직 구성만 늘려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거는 갖다 쓰고 다른 조직에서 갖다 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10조의 전담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들이 강화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할 것인가에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연구소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쓰든지 아니면 조직 구성을 다시 하든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민정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변국들도 매우 우려하는 사항에서 이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 보면 일본차 넘버를 달고 대형트럭에 수산물을 싣고 전국을 다닌다 말입니다. 보면 동서고가도로도 보이고 저 또, 저 어디고 또, 문현동에서 저기 구서동 가는 도시고속도로 거기서도 많이 보이는데 그 차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그 차가 국내에 운행을 합니까?
저기 지금 부산여객터미널 있는 대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요. 주로 페리 로로선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수산물을 싣고 국내 유통과정을 갖다가 거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산물도 실려 있을 거고 물, 물 자체도 수십 톤 되는 물이 거기 실려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물, 그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딸려오는 물도 검사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검사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배출을 못하게끔 규제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좀 비판이 있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BPA에서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일본에서 온 해수를 방류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걸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항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단속권이 없고 그다음에 BPA는 경찰권이 없고 시는 또 그런 거에 행정권이 없어서 제가 한 번 회의 주재를 갖다가 하면서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좀 건의하자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배출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BPA가 설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후에 인프라와 그런 어떤 제도가 같이 가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PA가 하면 그게 부산시에서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그걸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는 구청에서 해야되는 업무입니다마는 구청 인력의 한계도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구체화 되는 방류와 연계해 가지고 일본 그런 수산물 유통 트럭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기만 대주면 되는데 어디 뭐, 뭐, 수산물 도매하는데 거기 갖다주든지 어디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고기만 넣어주면 되는데 거기 물까지 같이 넣어주면 우예 되는데예?
그게 지금 위법, 불법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지가 살던 곳에서 살던 물에서 고기가 살지 고기만 내려다 주면 물이 틀리는데 그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 자연환경 생태교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잘 챙겨 보시고 조례와 관계없이 오늘 신문, 아침에 신문 봤는데 우리 국장님 신문 봤습니까. 국제신문?
예, 봤습니다.
이거를 1면에도 나오고 3면에도 났는데 이거 우리 위원들이 다 염려하던 부분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서 관계되는 이사장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옳게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래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래 되면 우리 상임위 정도는 이래 우리 국장이나 관계되는 과장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언론보도에는 “끝내 무산”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아직 무산되거나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조공법인에서 공영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공문을,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포기한 확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내왔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공문을 다시 임시총회를 거쳐서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이게 국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 70%를 못 받으면 이거 무산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해수부 국장님을 해서 만나고 왔고 또 해수부 국장이 다시 오늘 오후에 와서 조공법인 측을 만나서 의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조공법인의 의도와 그다음에 또 시의 공영화의 부분 그리고 이게 민영화와 공영화를 했었을 때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민간의 재산권을 가진 주체가 저렇게 부담을, 반대를 갖다 할 경우에 사업효과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또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 해양수산물류국에 우리 지금 해수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해수부에서 파견 온 직원은 참석을…
(담당자와 대화)
지금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 정도 날 정도 같으면 이거 뭐 그냥 이게 뭐 국장은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래 보도자료 될 정도 이런 사항 같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매몰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까지 매몰된 비용이?
45억 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45억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민영화를 하기 때문에 45억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민영화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45억을 받아 온다 말입니까. 우짠다 말입니까?
45억 원이 빠진 더 작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민영화하는 조합 측에서 자기가 알아서 짓는 거지 우리는 관계도 없는데 그 건물을 작게 지으나 크게 지으나…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설계할 역량이 민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본부를 갖다가 통해서 설계과정을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MOU가 있었고 그다음에 철회 공문에도 시가 그런 건설과정에 대해서 좀 협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영화를 조건으로 해서 한 거지만 지금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협조요청을 해 온 부분입니다.
민영화를 한다는 데 왜 우리 건설본부가 거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거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조합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매몰된 비용은 우리 시에서 그 조합 측에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측에 받아내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매몰비용으로 좀 책임을 묻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게 뭐 말로만, 그러면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까? 이 비용이 들어갔으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비용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설계대로 못 짓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갖다가 해야 되고 설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건축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지금 기사에 “끝내 무산”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의 말에도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해수부 국장께서 조공법인 측을 좀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국장, 그런 사람보다는 뭐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갖고 뭐 장관을 만나든지 해 갖고 거기 뭐 이래 하든지 해야지 과장, 국장이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일단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고책임자가 해수부에서는 수산정책관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조합 측의 태도가 좀 일관성과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들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8년간을 이래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8년간 해 나왔지 않습니까. 해 나왔으면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갔을 건데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또 국장님도 우리 상임위하고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기사를 보고는 이야기하면 “이 기사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만약에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단 보고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공문을 저희가 받아 갖고 검토를, 제가 바로 공문을 받자마자 해수부로 이렇게 출장을 갔었고요. 만나고 하는 시간이 저희들 좀 정리를…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앞에 분들이 다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 늦게 여기 국장으로 와 가지고, 내가 국장 보고 “잘했다.” “못했다.”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하고 좀 의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사가 이래 날 정도 같으면 나기 전에 서로 의사소통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황들 보고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의회랑 집행부의 관계는 정말 협력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공문이 오고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정말 중차대한 상황이고 공문이라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전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정례회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현장도 갔었고. 그정도 되면 만약에 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갈 생각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런 거에 대한 유감을 강력하게 표명하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좀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공유를 좀 합시다. 우리 수산물류국하고 저희들 상임위하고 이런 부분은 공유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 자체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꼭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일을 비밀주의로 갖고 가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공개하고 또 협상과정에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하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간략하게 그냥 앞에서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질의를 또 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발표에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김민정 위원님이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에 방사성물질도 포함됩니까?
방사성물질 포함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정확하게요?
예.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서 세슘, 요오드…
예, 예.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더 해 주시고 민감한 우리 현재의 시국인 만큼 우리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조례가 마련해서 수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인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수산물류국에서는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생산되는 지역 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출되지 않도록 검사 횟수를 더 늘려 가지고 강화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입되는 수산물에 있어 가지고 식약청 그다음에 수품원 이런 기관들과 협업해 가지고 저희들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립해양조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근해로 나가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좀 요청을 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우리 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 국민이 부산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면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게 혼동이 돼요. 자꾸 우리 연구소 부분에 인력의 어떠한 배치의 부분에서 명확한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지금 연구소의 부분에 나름대로 인력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생산의 유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양식을 하든,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잡아 올 때 기형화된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이것을 어디 식약청에 갖고 갈 거에요?
아닙니다. 생산 단계는…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떠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던 가장 부분들은 생산자와 직결 부분이에요. 자꾸 위원님들이 혼동의 어떤 부분들이 후쿠시마 원자력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어떠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로 어민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연구소에요. 연구소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식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질병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우리들이 지도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소는 존립가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수산물에 대한 기능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보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식약청이나 우리 환경보건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수입 부분이요.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쪽에 나름대로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갖추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 연구소 부분은 이런 어떠한 일정 부분은 장비는 좀 있되 미약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을 하면서 인력과 동시에 장비들을 보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생산자와 바로 직결하면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소득 증대를 시키는 게 우리의 주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소 부분에서 지금 어떤 인력의 조직개편을 보면, 보니까 생명지원팀이 있고 스마트양식팀이 있고 기술보급팀이 있고 수산안전지원팀이 이래 세분화가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마트양식팀 같은 경우는 기장에 지금 스마트팜을 만들고 있죠?
예, 테스트베드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력이 그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아직 구체화 된 건 없고요.
없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다음에 우리들이 그 관리를 나름대로 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투자 때부터 실질적으로 인력배치가 전문가들이 좀 배치가 되면서 그 나름대로 그걸 할 때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용할 때 어떻게 좀 이래 구조 자체를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을 만들 때부터 이 부분들은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연구팀들이 그쪽에 배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팀들이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 한 개의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이 부산시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등한시한다 말이에요. 예? 이 많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국비를 받아가 투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의 부분일 때는 실질적으로 만들 때부터 한두 명은 파견이 좀 나가면서 우리들이 연구소의 어떠한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더 좀 잘 되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데 다 짓고 난 뒤에 뭐 들어가 가지고 뭘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떠한 관심 부족 나는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술보급팀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인원을 배치를 할 때 거의 수산직만 받죠?
예, 주로 수산직입니다. 거의 수산직입니다.
거의 수산직, 어촌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없죠?
지금은,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실질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뭐 수산직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소에 있다가 이 수산직은 이동을 해 버려요. 구청이나 아니면 시 본청이나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연구소 부분에서는 차라리 수산직을 뽑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촌지도사라든지 어떠한 전문가를 차라리 뽑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걸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일이 있는 곳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조직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테스트베드 기장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계속 발굴하라고 좀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국에 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좀 그 내용들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산직이 일반행정을 통해 가지고 수산분야에 일반행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런 연구된 한정된 분야에서 이렇게 아주 특수한 전문성을 좀 발휘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력의 채용형태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은 필요로 하는 업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견해는 좀 앞으로 어떠한 연구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직의 발굴들, 아예 채용 때부터 그런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차라리 채용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다라는 건 제 개인의 어떠한 부분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라는 부분들이 형식만 갖춰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연구소가 있다는 그 존립의 설계변경부터를 세밀하게 들어가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와 우리 생산자와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나아갈 길이라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제가 발의했던 이런 조례가 근거를 모태를 삼아 가지고 나름대로 안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의원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속에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해수부 또 연구소장도 오늘 자리에 지금 계시지만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들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례와 관련 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구소 부분에 이거는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간제들 모집과 쓰고 있죠?
예. 임시직이 있고 공무직이고 있고.
있죠?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한 몇 명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간제 7명, 공무직 13명.
13명. 그러면 근 한 20명을 쓰고 있죠? 이 20명들 주소지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외람된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미안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어떠한 주소지가 우리 부산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중에는 우리 부산시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의 어떤 이 부분이 잘못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거는 부산시 여러 가지 산하기관도 매 한 가지겠죠? 기간제나 임시직을 채용을 할 때 이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 거주자가 우선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바로 내가 잘라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저와 오원세 의원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통과 속에서, 의논 속에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우리 물류국에서 국장님 이하 좀 디테일하게 운영의 형태들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우리 수산연구소가 시민에게 다가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어떠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지고 또 하물며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자 즉 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들과 이 부분은 가장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어떠한 소득 증대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예산의 투입들은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재 국장님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했어요. “2년간 이상 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주관하신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간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니가, 손을 놓나? 시에서.”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인사이동이다.” 그 후로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해양수산국 질의할 때마다 이걸 언급했어요. 1,207억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조합자 측 요구를 들어줘라. 아니 3년간 유예한다면 이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207억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 SOS사업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 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어떻게 해서 박형준 시장이 오자마자 이걸 이렇게 무산 시킵니까? 14년부터 표류하고 8년간 표류한 걸 갖다가 오거돈 시장님이 와서 18년부터 해서 진척을 봤는데 아니 청산시기가 1,207억에 대한 요구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 박형준, 이거 어떻게 결재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박형준 시장님은 관여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은 없으셨고요. 보고할 기회가 없고…
보고는 했습니까?
보고할 기회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지금 날아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내용들을 해수부로부터 지금 긴급하게 저희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207억 원 3개월 차이만 날 따름 조공법인 측에서 원하는 요건을 다 들어 줬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마지막 작년 12월에 당시 경제부시장이시던 박성훈 부시장님께서 계시던 그 방에서 제안했던 요건 1,207억 원에 대한 지급조건 3년 무이자, 첫해 50% 둘째 해에 25% 저희들 수용했습니다. 했는데 새 시장이 오시면…
그거는 그쪽에서 안 받아들였잖아요. 시에, 시에 요구…
그랬…
1,207억에 대한 청산 조건이, 시의 조건이 조공법인에서는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제안한 조건을…
결정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1,207억 원이 조공법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조건을 들어 줬습니다. 그랬는데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길래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질의를 마치고 이건 다음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 자료요청 좀,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6월에 시와 조합 측에서는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업무협약서하고 그리고 지난 17일 날 조공공동법인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네요?
2017년 예?
아니 아니 23일 날.
23일 날? 예. 보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한 매몰비용 45억이 어디에 들어갔나? 그리고 네 번째 설계를 할 때 중간설계 있을 때 공동법인에서는 증축을 해야 된다. 시는 증축은 안 된다 쪽으로, 그 내용도 좀 주십시오.
예. 설계과정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 위원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부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요청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가 진행되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자료요청들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장비 현재 들고 있는 장비내역하고요. 내구연한 내역, 내구연한도 같이 포함해서 적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 시료를 수거해서 조사하고 대상하는 관련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한 내역 그리고 인력이나 조직배치 그리고 여기 어떻게 향후에 인력배치에 따른 연구소를 운영할 건지 계획 그런 거를 지금 저희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했던 수정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냈습니다만 간단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듣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면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변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전문연구인력을 전담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성 조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전문연구 인력을 전담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민성·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53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 관계로 이석할까 하시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의원 퇴장)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의 어떠한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광모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터를, 리모델링 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리모델링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자문단은 설치를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이 조례 1개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의 문구가 나름대로 우리 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죠. 포괄적인 어떤 개념인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센터를 지원을 했을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은 좀 개별사항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어떤 재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노후 된 아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개조할 이것이냐의 부분,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두됐을 때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원천적인, 리모델링이라는 건 뼈대를 다 이래 전반적인 개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 어떤 내부적인 어떠한 개선 등, 구조개선 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어떠한 부분들이 센터를,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범위가 좀 모호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 주체가 지금 부산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관리 형태는 지금 우리 시가 각 구·군에 위임사항이죠?
지금 조례 내용은 시가 리모델링 지원센터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어떠한 제약의 구조는 결코 없을 것이고, 그죠? 나름대로 안에서 리모델링 그 자체를 할 때, 어때요. 이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발생 될 혹시나 우려사항은 좀 없습니까?
우려사항보다는 이 조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리모델링이 개별, 민간 공동주택 단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행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면 리모델링이 우리 부산시에만 하더라도 지금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가 1,800여 단지가 되는데 거기서 아마 집중적으로 생기게 됐을 때 좀 이게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 측면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뒷받침이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크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좀 예상되는 바는 적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일어날 어떠한 부작용 부분들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이 조례를 보자면 10년 주기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도 1개 있고 그다음에 센터운영 부분도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조례의 어떠한 근거 지원인데, 마련인데 이 부분에서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완전 기초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은 느낀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제가 한 5분만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질의를 좀 1개 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3월 달에 우리가 도시건축위원회 열었죠?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우리 주택국에서 관여를 하죠? 도시건축주택이니까, 아, 공동위원회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실이 운영하는데 국장인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으로 참여합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그 속에 포함이 안 될 것이고…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갑니까? 우리 김민정 위원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도시 위원으로 아마 들어가죠?
(김민정 위원과 대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하고 틀리죠?
예,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죠. 다른 위원회죠. 우리 김 위원님이 들어가는 건 공공주택위원회가 들어가는 거 같고 이 속에 한 가지 그거하는 게 이거 심의위원회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자료를 공개됩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실에서 진행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회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그 개요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3월자, 3월 말일 정도 된 부분일 거예요.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심의결과 내용들을 한 번 우리 주택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인 즉 아무래도 도시 우리 건축 부분하고 여기 도시계획변경안의 형태의 일환인 것 같아요. 즉, 말하면 높이제한과 그다음에 제조업 허가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강서구청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마쳐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도시국에 도시계획에 아무래도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 갔는데 그쪽에 심의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도시건축위원회의 부분은 우리의 주택 부분이 아무래도 좀 들어갈 거예요. 높이제한 같은 경우는 또 도시 변경한 부분은 도시계획계에서 아무래도 전담을 할 것이고, 그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조건부 어떠한 부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강서구청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마쳐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는지 이게 초미의 어떤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요약을 보자면 높이제한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제조업 허가부분 그 부분이 동시병행적으로 좀 강서구청에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택국에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본 위원은 조례안보다는 롯데호텔 107층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이 시간에 질의를 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기간이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297회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롯데호텔 107층 건립에 대해 질의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기간이 어떻게 연장을 해 주고 무슨 이유인지 물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국장님 롯데호텔 107층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롯데, 부산롯데타운 타워사업의 임시사용 승인이 금년, 아시는 것처럼 금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실하고 저희 국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사용 승인 연장에 대한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처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국장님 뭐 뭐 1분도 안 돼서 답변을 끝내, 끝내 뿌네요.
아, 예. 위원님…
앉아 갖고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똑같은 답변을 해 놨어요. 3페이지에 걸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사용연장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기간연장 행정의 연속성 및 주변의 상권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행정의 연속성”이 뭐예요? 무슨 행정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까. 예? 롯데호텔 107의 건립에 있어서. 무슨 행정의 연속성이에요!
우리가 다 지적하듯이 부산롯데타운 타워가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조속히 투자가 되어서 당초 약속했고 당초 인허가받은 취지대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금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롯데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임시사용 기간은 딱 2년, 딱 두 번이에요. 길어 봤자 4년 이내입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는 국장이 자의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이 엄청난 107층에 그것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롯데호텔을 짓는다는데 안 짓고 있으면 지으라고 해야지 사용기한을 연장을 안 해 주고, 오늘도 해라고! 안 그러면 토지를 몰수해야지, 법대로! 국장이 자의적으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법적인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예? 이게 무슨 행정의 연속성입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사업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사업비를 작성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게 이게 행정의 계속성이에요. 행정의 계속성을 엉뚱데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의회에 예? 국장님, 이게 지금 롯데호텔 107층 자리를 10년에 걸쳐서 계속 2년, 2년씩 몇 개월씩 연장해 주는 게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임시사용 승인은…
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조항을 보면 1번 밖에 없어요. 3회, 4회는 없다 말입니다, 건축법에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들 그 법 한 번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어디에 계속 3회, 4회, 5회, 10년씩 해 주는 법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법 조항이 어디 있어요?
뭐 위원님, 건축법 22조하고 시행령 17조4항에 보면, 4항에 보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그걸 누차 지적했잖아요. 그거는 공사 중에 암반이 있으면 그걸 깨뜨리려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사했을 때 착수했을 때 지반에 암반이 있어서 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공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도 못합니까? 국장님은! 직원들, 과장님하고 그거 구분을 못해요.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암반이 왜 나옵니까. 공사 시작해야 암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암반이 나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장 대상에 암반 등이…
그걸 그때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항은 거기, 거기에 안 맞는다고!
대형건축물일 때도 연장할 수 있고요.
제가 입법처에 박사님들하고 몇 번 이걸 했습니다. 의원이 상임위에서 경험 많고 일류대학을 나오고 고등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분한테 함부로 질의를 합니까? 행정 경험이 30년이 넘는 분들인데, 의원이 돼서 함부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다 검토한 이후에 질의를 하는 거지요. 자문을 다 받고.
위원님 법 조항에도 대형건축물,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그래 공사 중이지, 공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층 공사…
터파기 공사밖에 더 했어요, 터파기 공사! 그거 뭐합니까. 그거는 임시사용 주차장 짓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에 지하층 공사를 했고요. 1층 바닥이 처져 있고 공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국장님은 자꾸만 변명해서 엉뚱하게 둘러대고 롯데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롯데 출신인 국장님께서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데려와 갖고 층수하고 시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G3도 자의적으로 국장 전권으로 허가를 내 주고 뒤에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예?
그리고 국장님보다도 우리 과장님들도 오시면 업무를 딱 움켜쥐고 도시계획실에, 도시계획시설이면 도시계획실에서 하겠지만 우리 주택국장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내 줘야죠. “이거는 부당하다.” “이제 이거 해결 짓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 해결을 짓자, 이거.” “왜 우리가 계속 10년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런 결단력 있는 행정을 보여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리고 국장님! 마침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이하 전 건축주택국장님의 직원의 명의로 건의하세요. 예? 원안대로 가야 된다면서, 보고를 좀 보고를 똑바로 하세요. 시장님께서 판단은 그렇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 롯데타워 건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관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건축이 되려면 설계하고 허가가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경관심의가 들어 왔는데 작년에 들어온 안은 부산시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해서 경관심의를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 이후에 시민의 의식을, 의식 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설계변경에 말이죠! 국장님 참 말씀 잘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이 이거예요. 애초에 107층짜리 롯데호텔을 건립하는데, 예? 27층부터 103층까지가 호텔 200실, 콘도 390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한다는 게 뭡니까? 호텔, 콘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판매시설, 70%에 상응하는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107층을 거의 반으로 낮춰 놓은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이걸 묵인합니까? 예? 뚜렷한 법률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법률근거도 없잖아요!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임시사용 기간 연장승인이 5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이게 저희 임시회가 없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열리는 임시회가 6월 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제대로 저희가 보고 받지 못하고 결정이 돼서 신문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도시계획실이랑 같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이라든지 경과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 위원회에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재오 전문위원이 지적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제안으로 요청된 사항으로 올해 처음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올해 현황에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과업지침서 등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내 놓고 6월 달에 의회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좀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저희 국이 아직 좀 대처를 충분히 못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박차,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조례 제정과 더불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건축주택국이 임시기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적극적으로 다들 노력하셔 갖고 상시기구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3개 국, 본부가 소위 말하는 임시기구고 자율적 신설기구라고 표현합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3개 국에 대해서 시에서 심의를 하였고 저희 국을 포함한 저희 국도 아직 상시기구로는 안 됐는데 자율기구로 연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비롯한 우리 임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면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며 의회의 많은 또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롯데호텔 107층 건물이 일단 안 짓고 판매시설을 지어서 연장, 연장하는 기간이 오는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언급한 거와 같이 다음 정례회의는 제297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연장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니까 1차적으로 롯데호텔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서 일단 조율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건축주택국으로 넘어오겠지요. 이런 문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여기서 결말을 봐야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행정부시장 주재로 어떠한 간에 이거 이번에는 확실하게 결말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롯데도 이게 우리 시가 시민을 대표해서 주장할 건 확실히 주장하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고 뭔가 결말을 봐야 됩니다.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기간 5월 30일까지인데 5월 30일 이후에 어떤 결말이 되는가를 그 과정을 전부 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상세하게. 맞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롯데호텔 이걸 마치고요.
국장님!
예.
북항재개발 1단계 D-3블록 초고층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2020년 12월 17일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 관리 방향 영상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상회의를 했다면 우리 과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건축주택과장을 보며)
영상회의를 했습니까?
국토부하고 우리 지자체 건축과장하고는 영상회의를 한 것 같지는 않, 혹시 다른 회의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세종시에 가서 한 회의는 있습니다만 영상회의는 내용은 아직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간단하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없는데 아마 그때 국토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6개 시·도, 시 도시건축과장하고 영상회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0년 12월 30일 영상회의 결과 알림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이 회의에서.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니 이거…
박흥식 위원님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
일단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만 소모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래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 2020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주택과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정책과장에게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할 시 위반건축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하셨지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질의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답변한 것은 아니고 이런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용할 때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에 옛날에는 과반까지는 사무실이고 과반은 주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형숙박시설도 어디까지 사용하는 게 숙박시설로 쓰는 것이고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주택이냐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런 건의를 저희가 국토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연안재생과장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연안재생과장에게 답변을 보낸 거예요. 질의요지는 이 생활형,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이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서 조치가 가능한 지를 물었어요. 결과는 지금 뭐냐 하면 생활형,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인데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거시설로 해서 지금 분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용도변경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용도변경 할 경우에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답변을 보냈어요.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기본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거라, 그러니까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거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로 사용 안 하고 주거시설을 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라는 겁니다. 이게 국토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해양수산부장관만 질의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도 같이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최상위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거든요. 2개 부처의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보낸 거예요, 답변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 1월 15일 건축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는 1월 15일 됐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는 영업시설임을 명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며 분양공고 때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D-3블록에 롯데캐슬드메르 이게 난리가 났지요? 14가구를 모집하는 펜트하우스 청약에는 3만 2,000여 명이 몰려 가장 높은 2,300 대 1의 기록을 기록적인 경쟁력을 기록했다. 14가구 분양하는데 3,200명이 몰렸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2021년 1월 15일 건축법시행령, 시행령이 이 사항을 언론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 현재까지도 이 분양자들은 주거시설이고 마음대로 증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 알고 있는 분들도 지금 항의를 많이 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시청공원 앞에 와서 시위를 했지요? 시위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동구청에서…
시위했지요? 시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질문하신 거 한 가지 좀 현황,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들 분양을 할 때 우리 시민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분양공고문과 분양계약서상에 주택이 사용되지 않고 숙박시설 영업에 관한 걸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계약공고문이 있다고 우리 수분양자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을 할 때 분양을 받아서 주택이 아니고 영업시설로 위탁·관리한다는 동의서까지 수분양자한테 받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보니까 북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지금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을 자료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한번 만 더 질의하고요. 중요한 질의가 남았으니, 지금 방금 국장님 언급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질의를 아직 못 했거든요. 확인할 게 있어요.
답변이…
10분 만 더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도 만약에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답변 내용이 사실은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누차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이거 주거시설로 사용이 안 되니까 단속을 해야 한다고 누차 질의를 했어요. 그래 하니까 건축주택국에서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시도 있고 건축허가 시, 분양신고 시 있는데 우선 건축허가 시를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명시했습니까? 롯데드메르에 이걸 분양 명시했어요? 지금 건축허가를, 착공계는 내줬지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착공할 때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였고요. 위원님 질문은 건축허가 내줄 때 허가 도서에, 허가서류에 명시했냐고 여쭤보신 것이죠?
그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메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경에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게 올해입니다. 작년 연말 올해니까 만들기 전에 먼저 허가 나버려 가지고…
과장님 일단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분양 시가 중요하니까, 자, 다음 분양신고 시를 보겠습니다.
분양신고 광고내용 등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표기하고 분양신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에 영업용숙박시설임을 명시하고 이거 명시했습니까?
예. 그대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 여기에.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분양할 때 이거 중요하거든요.
명시했고요. 우리 담당자가 시행사가 제출한 아파트 중심의 계약서를 우리 직원이 몇 날 며칠을 고쳐 가면서…
이거 확실히 했습니까?
생숙,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다음 언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래요. 집회참석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전 건설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때는 단속하지 않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시행령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규제를 강화하느냐?” 이 보세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언론에 이것만 했는데, 이 신문에서 이거만 안 해요. 몇 번 나왔어요. 거의 한 페이지 전체를 냈어요, 한 페이지 전체를 갖다가. 그런데 숙박 주거시설 안 되고 숙박시설이고 숙박업 신고 해야 되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주거시설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르메르가 이렇게 몰리느냐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분양신고할 때 확실히 했느냐고 이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분양신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에 영업용숙박시설을 명시했냐고 이게. 이걸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겠지만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시행사가 곤란할 정도로 엄밀하게 검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 다 생략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항차 이게 2년 후에 지금 국토부는 지난 4월 1일 자에 일단 단속은 2년간 유보한다 되어 있어요. 코로나 정국 운운하면서, 국장님 그렇지요?
예. 국토부에서 그런 방침을 지금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D-3블록 초고층,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후에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D-3블록이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주거시설 자꾸 올라가면 일반주거시설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D, 드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불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 가지고 허가 가능 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토부 방침은…
그러니까 용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상업시설에서 일반주거시설로 1종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상업시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주택으로 바꾸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상업시설, 이미 주거지역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까?
아니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걸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건 지금 현재 허가단계까지, 짓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저 드메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주택으로 쓰지 못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숙박시설이니까 숙박시설로 써라.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어지고 사용해 온 생활숙박시설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각 시·도에 지금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만 잠시 단속을 유보해라.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국토부에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성화하겠다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충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불허한 지역에 호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주택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오피스텔로 가능한지 그런 걸,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건축법을 대폭 완화해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차장 설치가 준설이 필요한 것도 필요 없다. 증·개축 용적률 올려주겠다. 지금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양성화 방안은 발표할 겁니다. 그 발표하고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기간을 2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필요하신 주택으로 쓰고 있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변경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 2년이나 3년 뒤부터는 강력히 단속해라 하는 게 현재 국토부 복안입니다.
그래 과장님,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의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거시설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시설로 바꾸려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거시설을 바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야 되고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용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는 2년 후 일이니까 2년까지는 이게 지금 단속,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국토부에서 입법에서 국회에서 이 법을 어떻게 바, 법을 일단 개정해야 되겠지요, 이게. 이게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기는 곤란한데요. 현재는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초고층 숙박시설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장황하게 질의 답변을 했는데 요지는 이런 거 아니요. 생활형숙박시설을 나름대로 주거용으로 못 쓴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단서조항을 안 붙였어요.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우리는 허가를 내놓고 나름대로 사용승인이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올 때 분양하고 별개의 형태입니다. 분양을 할 때 나름대로 생활형숙박시설은 나름대로 지금의 현행 법대로 하면 불법이에요. 그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명시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나름대로 양성화 방안 그걸 문제가 있으면 양성화를 할 거예요. 그건 주민들이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조헌희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이 부분을 거론해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지금 건의를 반은 예를 들어 주택으로 쓰고 반은 또 숙박형으로 쓰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나름대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아까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지키는 거 아니요, 답변은.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게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국토부에서는 2년간 유예를 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북항 제1단계 3블록 부분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운대 어디 숙박시설 허가낸 거 있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 법대로 진행하면 그거는 벌써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을 다 놓고 있었다 말이에요. 있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북항1단지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부산시는 그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면서 분양의 형태가 나름대로 이게 무슨 비근한 예로 하면 우리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분양을 할 때 그거는 사무실 용도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끝내 그것을 분양을 할 때는 그 안에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 부분도 있는 것처럼 분양을 해 버렸다 말이에요. 끝내 결말은 소송이었어요. 민과 사업자가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주민이 승소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의 법률적인 부분에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 우리 건축국에서 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질의회신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지요? 그 부분의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주민의 민원을 대신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국토부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명확성을 2년간 유보를 했다는 거는 그 유보가 나름대로 준비의 형태 앞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안 그러면 불법을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계도의 차원에서 유예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예, 유예 2년 유예를 합법화 시킨다는 단정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결과론적으로 국토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국토부의 승인사항도 아니었고 그 명확한 답은 분명히 했고 그런데 부산시는 허가를 낼 때는 그거를 명시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계도차원에서 그걸 명시를 지금 시켜 놓고 있고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했던 해운대의 어떤 모 숙박생활시설 있죠? 그런 데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민들이 아직까지 주거시설로 쓰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현 상황에서 국토부의 형태가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합법화 시켜주는 법률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유예라는 그 부분은 불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부담이 크니까 이걸 나름대로 계도 차원, 아니면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 2년간을 유예를 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동시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당연 유예를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그런 집행부가 단정적인 예를 그 주민한테 해 버리면 주민은 호도를 해 버립니다. “아, 이거는 2년간 유예를 시켰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2년 후에 기다리면 이거는 합법화 되겠구나.” 그런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발언 자체와 그런 부분의 희망성 부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잘 유의해 가지고 한번 더 재차 이야기합니다. 유예라는 그 부분은 합법화를 시킬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국토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불법을 하는 걸 나름대로 불법을 하지 마라라는 계도차원에서의 유예를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뒤에 이것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부분의 발상들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그 분양의 부분에, 다음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분양팀과 그 회사와 시민들 간의 법적 소송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법이 유예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법적 소송이 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잘 판단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처를 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오늘 저희 국장인 저와 과장이 답변한 것은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답변은 아니었고 국토부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공문으로 하달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이나 수분양자들한테 오해가 안 생기도록 엄정한 건축행정 정립과 국토부 방침이 잘 전달되도록 여러 수단을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방청하고 계신 참여연대 마서영 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황수언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해양수도정책과장 권대은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태구
수산자원연구소장 임정현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