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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3월 05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9.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 23.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 2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 2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7.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4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팀장입니다.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2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이, 3월 4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등 2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조철호·곽동혁·이영찬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박성윤·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이용형·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도용회·이주환·김민정·박흥식·곽동혁·제대욱·박성윤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김정량·이영찬·곽동혁·김민정·최영아·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김혜린·제대욱·문창무·고대영·이순영·이현·김동일·정종민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와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운영 중인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반려동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센터의 명칭을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인권센터”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노기섭·배용준·오원세·곽동혁·김민정·구경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박흥식·김재영 의원 발의)(박민성·곽동혁·김삼수·박승환·문창무·정종민·박인영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평가, 지원 등 관리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제명을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공영관광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성윤·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재영·문창무·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동하·박민성·배용준·손용구·고대영·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공공위탁 운영해 오던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공공위탁 운영해 오던 곰두리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민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와 역할, 위탁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산하·이현·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박성윤·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외지역 온라인 등록의 경우 대행자를 따로 지정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및 재산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검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구경민·최도석·정상채·제대욱·이영찬·최영아·김혜린 의원 찬성) TOP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빛공해 방지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곽동혁·박민성·박성윤·이용형·김태훈·박흥식·문창무·김동일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최영아·이용형·정상채·제대욱·김민정·박성윤·박민성·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박승환·김광명·조철호·박성윤·이정화 의원 발의)(김혜린·문창무·최영아·윤지영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해 기존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의 선거공약의 이행 지원과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자치 활동의 체계적 지원, 학생 중심의 교육 영역으로 확대하고 학생 자치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아 및 학생들은 원격수업 실시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고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 보육 및 급식 등 사각지대의 교육적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지원과 유치원 유아까지 확대지원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문창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핵심인 조직 구성권과 세출 예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부산의 재정규모는 두 배나 증가하였고 자치 사무와 사업의 규모도 커졌지만 구시대적인 지방자치 틀 속에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약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약 두 배 확대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자치분권 및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 지방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권의 확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제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구성에 있어서 인사권과 조직권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조직과 의원조직으로 나뉘며 사무처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근거 법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정지원조직의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조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지방자치와 이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책의 치밀성과 의사 결정·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각 지방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권 역시 기존 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별도의 세출예산 권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졸속되어, 종속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 대립형의 지방행정구조 아래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 예산편성과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땜질 형식으로만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지방의회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이며 자치분권 시대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를 기존 제도인 지방자치법 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자치분권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지역주민이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34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 3. 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긴급조치이지만 이에 대한 영업 손실 등 피해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영업제한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루빨리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이지만 국내 누적 확진자는 연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지침 이행으로 각 분야의 경제 주체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긴급하지만 긴 안목의 체계적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국가는 더욱 강력한 방역지침을 시행하여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생계의 위협을 넘어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이들을 위한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한화 약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영국은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월 소득의 80% 한도로 최대 한화 약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에 협조하는 사업장에 한 달 최대 약 1,900만 원의 한도로 영업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정부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업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적기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어떠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국회에서 지체 없이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 제정을 통해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21. 3. 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상생연대 3법 즉, 영업제한손실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 국회에서 발의 중입니다. 그런데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논란이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의회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인 영업 정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부분을 보상하고자 하는 영업제한손실법은 조속히 제정되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협력이익공유법이라고 불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그리고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명목의 협력이익공유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목표이익의 설정 및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주주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며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다양한 부정적 견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익의 공유는 국가 개입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게 기업 간 자발적인 참여와 진행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산시의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법의 보편타당성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기부금, 휴먼예금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한다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사회연대기금법은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금 조성을 위해 과도하게 금융기관에 부담을 증가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의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금 사용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과 별도로 사회적연대기금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과 논의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빠진 채 법의 조속한 제정을 부산시의회가 촉구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의원 41인
찬성의원 33인
이현 고대영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부민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이동호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6인
김광명 김진홍 윤지영 이산하
이영찬 최도석
기권의원 2인
곽동혁 신상해
24.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신상해·도용회·곽동혁·윤지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이현·김민정·이영찬·김동일·남언욱·박흥식·이산하·고대영·김삼수·김진홍·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정량·김광명·박성윤·박승환·조철호 의원 발의)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작년 총선결과에 불복하여 아웅 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문민정부로의 원상 복귀와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군부의 탄압으로 희생된 미얀마 군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과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우리 부산시와 2013년부터 자매도시로 결연하여 우호를 다져왔던 미얀마 최대의 도시 양곤시에서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시위에 군부가 장갑차를 대동한 실탄 사격으로 숭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얀마는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정부를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아웅 산 수찌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민주적인 총선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세력에 의해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이 무너져버렸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로의 회기를 의미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부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부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에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군부의 폭압적 탄압으로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부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과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이정화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윤지영 의원님과 김광명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 윤지영 의원님과 김광명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을 김진홍 의원님과 이영찬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용형 의원님, 박민성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과 김정욱, 김경열, 강인영, 김성완, 박재민, 이성환, 정낙천 일곱 분의 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제 27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을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승환·최영아·박성윤·김동일·김광명·이순영·이용형·도용회·이영찬·조철호·곽동혁·김광모·김종한·김동하·이정화·고대영·윤지영·최도석 의원) TOP
(10시 59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여덟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승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형 하천인 온천천은 도심하천으로써 금정구 청룡교에서 시작하여 동래구와 연제구를 지나 수영강과 합류하는 총연장 14.1㎞, 유역면적만 약 56㎡의 지방 2급 하천입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온천천은 자전거도로를 겸한 산책로 11.5㎞와 각종 운동시설 등 친수시설과 편의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하루 평균 이용자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할 때 2만 명,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은 비만 오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물고기 떼죽음과 악취로 인해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생태하천이라고 부르기가 힘들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특히, 물고기 집단 폐사는 온천천 일대 오수가 흘러 들어오면서 물속의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일어나는 것인데도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는 3개 기초지자체는 행정구역별로 통합적인 매뉴얼이 없어 지자체별로 하천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온천천은 대표적인 건천으로 유지용수 확보가 어려워, 수질 관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노포 펌프장에서 낙동강 물을 끌어와 흘러 보내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책정한 예산 범위 7억 원 이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예산 부족으로 하루 최대 5만t에도 못 미치는 2만 5,000t 수준의 유지용수만 공급되다 보니 온천천 수질개선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악취 민원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온천천 운영을 위해 3개 기초지자체에서 투입되는 인력이 48명이나 되는데도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다 보니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부산시 차원의 온천천 통합 물 관리 컨트롤 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온천천이 명실상부한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도심하천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천천 통합 관리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를 지나는 온천천의 물고기 떼죽음을 막고 생활악취로 인한 수질오염의 개선을 위해 3개의 기초지자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온천천 통합 물관리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온천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천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운영매뉴얼 보급과 원활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관거의 정비와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및 우수와 오수 토출관을 대상으로 퇴적물을 즉시 준설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십시오. 넷째, 각 3개 기초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온천천 종합계획 수립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온천천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되지 못해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온천천 통합 물 관리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형 하천 ­ 온천천 매년 되풀이 되는 악취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언제까지 지켜 볼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지원주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주거정책으로 주거가 대단히 불안전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서비스와 주택을 연계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의 권리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동시에 성취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주택의 기능과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주택과 서비스 두 부문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공급하고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원주택은 적절한 임대료로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넷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지원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여성 노숙인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남용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할 경우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노숙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성폭력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가 너무나 다양해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만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주거 빈곤층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수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배제시키기 보다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취업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주택 매입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작년 한 해 동안만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343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하였고 22년까지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부산도시공사와 LH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한데도, 부산시는 생각이 없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도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원주택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개념이 부산 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산에도 지원주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주거가 대단히 불안정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무가 부산시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형 지원주택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도,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고, 부산형 지원주택 공급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과 관이 협치하지 않고서는 부산형 지원주택의 발전 전략과 이행 과제를 마련하기가 힘든 정책이 지원주택제도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지원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박성윤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건설업체는 코로나 사태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편향 상황에다 하도급을 전국단위의 수주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지역건설업체에서는 경영 타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참여라도 확대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에 애를 쓰고 있고는 있지만 지역건설사업 참여 확대 사항 같이 구속력이 없는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지역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은 건설공사의 발주단계, 하도급, 자재 구매, 건설기계 대여 및 건설근로자 고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몇몇 건설업체에서는 선급금 미지급, 부당특약설정, 하도급 대금지급 미보증, 부당한 감액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 건설 현장의 하도급 전반을 관리·감독 맡을 수 있는 하도급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나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거나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불공정 하도급의 문제는 중소기업을 고사시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가 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전국 매출 1,000위 이내인 업체는 34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들 업체의 2019년도 매출액은 인천의 55%, 경남의 61%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기업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중소규모 기업 대부분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도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이미 건설현장의 하도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하도급전담팀이 있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능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역건설업체의 건설특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건강한 산업현장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하도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의 하도급팀을 하도급지원단으로 강화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일거리 확보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들에게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엄궁, 반여, 2개의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도매시장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우리 시민의 과일, 채소 소비량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가 대형마트, 직거래,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기호의 다양화, 고급화로 소비자, 욕구도 다변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2개 농산물도매시장이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편입과 시설 노후 등으로 이전 및 시설현대화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993년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와 면적 협소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용 능력이 떨어져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에 있어 강서구 강동동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에 청과부류는 물론 화훼부류, 판매장 등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해 올 경우 원주민 고용창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생산 농산물 판매로 확대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도로건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강서구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996년에 건립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센텀2지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부지 편입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이전 부지 및 현대화시설 등 결정할 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6년까지 이전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과 유통종사자 의견수렴,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국비 공모 등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서부산권 복합산업 물류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라도 연계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울산시에서는 도매시장을 남구에서 울주군으로 이전을 확정하면서 2020년 3월 서기관을 단장으로 도매시장 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공모를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시에는 2개 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도 정식 직제로 편성되지 않고 인력 또한 충원하지 않은 채 농축산유통과에서 자체적으로 도매시장현대화 TF팀을 운영하며 도매시장 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340만 시민이 즐겨찾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도매시장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개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물론 우수농산물 유치 홍보 마켓팅 전략, 유통조직 규모화와 전문화, 고객만족도 향상, 다양한 거래방법 확대 등을 통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병진 권한대행님께서는 도매시장 이전을 위하여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전담조직을 하루 속히 구성하고 이에 맞는 인원을 충원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건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과 2차장애 예방, 그리고 발달 촉진에 필수적인 영유아 아동기 장애에 대한 관심 부족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2010년 10월 기준 4,460명에 이릅니다. 교통사고, 산재, 고령 질환 등으로 지체장애가 주를 이루는 성인 장애와는 달리 부산의 아동기 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이 65%인 3,061명이며, 뇌병변, 언어장애 등 87% 이상이 조기 발견을 통한 재활, 치료로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지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라 할 기본계획에서조차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장애아동 복지정책의 개선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0세에서 5세 영유아기 등 장애아동 조기 발견율이 극히 저조하여 이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과 우리아이 발달지원사업들 부산시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추진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부산시 장애아동의 연령별 등록 현황을 보면 학령기에 접어드는 7세부터는 연령별 300여 명이 등록된 반면 특히 3세 이내는 채 100명도 되지 않고 있어 조기대응의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사항을 확인하고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79%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어 부산지역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포괄적 스크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만 부산시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산시 영유아의 장애조기 발견과 부산시의 2차 장애예방 사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조기발견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아이발발지원단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영유아기 장애 대응 활성화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장애어린이집 1개소당 지역 장애 아동수가 11배에서 18배 격차가 나는 구·군 불균형 해소입니다. 장애어린이집에 입소 가능한 부산시의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2010년 10월 기준 3,012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16개소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5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주 지역별 장애어린이집의 분포와 접근성 격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동래구, 연제구, 북구는 장애아 26명에서 27명당 장애아 어린이집이 1개소인 반면 사하구는 장애아동 292명당 한 곳, 금정구는 226명당 한 곳으로 거주지역별로 11배나 차이가 나고 중구, 서구와 비교하면 18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중요한 장애아어린이집 분포의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해 부산시의 세심한 파악과 조속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제안입니다. 발달 및 뇌병변 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산시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행 9년차에 접어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관련 조례 제정은 추진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조기발견, 재활, 부모교육, 장애어린이집 설치 등 장애아동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비사업 수행 차원을 넘어 각 유형별 장애아동이 부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업과 체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대책 강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 화명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암울한 뉴스들로 힘들어하던 중 봄 소식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26일 역사적인 그날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 350만, 부울경 850만 시·도민 1명, 1명의 염원이 이루어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초 발의한 특별법안의 중요한 일부 부분이 제외되었으며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30부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이루어 내었듯이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 우리의 각오를 좀 더 단단히 다지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따른 공항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 바로 그 공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말하는 신공항에 맞추어 같이 신공항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그동안 제대로 된 명칭도 없이 부르짖던 신공항, 반대하는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 이름 ‘가덕도신공항’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신공항은 오로지 가덕도신공항 뿐입니다.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10번, 20번 꿈에라도 되뇌어 부르다 보면 그 누가 신공항이라 불러도 우리의 가덕도신공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이름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으로 당당히 규정된 가덕도신공항 우리부터 가덕도신공항이라 바르게 부르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통과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가덕도신공항의 실제 건설과 개항까지 남은 과제 또한 산 넘어 산입니다. 2029년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제는 신공항추진본부를 가덕도신공항추진본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모든 공식, 비공식 서류 등에도 가덕도신공항으로 그 명칭을 명확히 표기하고 부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자꾸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가덕에서 세계로 가덕도 창공에 24시간 비행기가 나는 그날까지 한치의 긴장도 늦추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제는 신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된 가덕도신공항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신 순고한 넋을 기립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우암, 감만, 용당 출신 이용형 의원입니다.
가덕신공항 2030월드엑스포 북항 통합재개발 핵심 성장동력을 필두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최적의 장소인 우암동에 5년이 넘도록 놀고 있는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남구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이전한 부산외대 부지 터가 5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부지가 되려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18배 크기에 달하고 매우 활용 가치가 있는 부산의 자산을 부산시의 소극행정으로 서서히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12월에 3번에 걸쳐서 매각공고가 있었지만 응찰자가 없어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려 5년 넘게 허송세월을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공공개발 계획이 하세월 표류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소극행정이 외대 부지를 슬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현재 부산시와 LH공사, 성지학원 측과 참여의향자 등 다수 이해당사자 간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매각으로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 정작 추진해야 할 핵심연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LH가 남의 밭에 감 떨어질 때까지 마냥 넋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부산시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외대부지 사업의 첫 삽을 뜰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동안 도시는 영영 낙후될 뿐입니다. 도시는 관심과 열정을 담았을 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외대부지가 연구핵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북항 통합재개발과 연계한다면 부산의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 사업으로 꽃을 꼭 피울 거라 확신합니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외대부지 왜 아직 표류중인가? 이제 그만 시작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물을 먹기를 기원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동래구 사직, 온천 도용회 의원입니다.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을 이야기할 때 가덕도신공항과 깨끗한 물을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2030년 월드엑스포 전에는 완공될 것이며 물류로 인해서 부산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 및 영남권 1,000만 명의 생명줄인 낙동강은 주변에 산업단지, 축산농가, 농업오염원이 다수 산재해 있어 수질오염 사고에 여전히 취약하며 특히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무기비료 등이 모두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남강댐 및 합천댐 광역상수도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대구 위천공단 개발 문제가 야기되어 낙동강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에 민관이 합의하여 2002년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부산시는 매년 500억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원수에서 미량유해화학 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등이 검출되어 깨끗한 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산 및 영남권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 물 관리방안 용역을 2020년 9월에 준공하였고 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 의원은 부산 및 영남권 주민들의 물 문제의 해결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동강은 여름철에는 녹조라떼라는 남조류가 번식하여 낙동강 수계정수장에서는 정수처리 하는 데 타 광역시보다 염소투입량이 2, 3배 정도 많이 투입함으로써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이 발생하고 아울러 독성가스인 염소 사용량이 많아 취정수장에서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안전법에 의거 취급,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016년도부터 염소 대신 대규모 정수시설인 경우 고농도 차염제조시설로 가고 소규모 정수처리시설인 경우 저농도 차염제조시설로 그리고 배수지 등에는 시판차염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고농도 차염제조시설로 가는 이유는 저농도보다 경제성이 높고 정수장에서는 설치부지가 적게 들어 적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화명정수장 초고도처리시설 도입, 분말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오존처리시설 재설치 등 부지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수돗물 값이 톤당 1,000원 정도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신규시설 도입 시 개선효과,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면밀하게 따져 보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울경메가시티 추진 시 물 문제를 중요 의제로 삼아 부산시민들이 맑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명, 덕산정수장 등에 염소소독 대체시설을 도입할 경우 수자원공사 설치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정수장 부지 내 도입 가능 여부,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영세한 소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기가 찬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민대출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연제구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 총무가 4억 원에 달하는 영세상인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책임있는 의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이란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재원을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조건은 2년 이내 대출 기간과 1,000만 원 이내 대출 규모로 4.5% 이내의 대출 이자로 물려 점포 1대당 또는 상인 1인당에게 지원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영세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가까운 상인회 사무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믿음 하나로 상인회에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감도장과 통장을 맡겨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제구의 시장처럼 믿었던 상인회 직원이 대출 가로채기와 같이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영세상인들은 누굴 믿고 돈을 빌릴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책임 소재를 묻고자 관련 공문을 보자고 하니 그동안 부산시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과 관련하여 문서를 생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총 209건의 문서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시가 주고받은 대장목록은 2015년부터 20년까지 지난 6년간 총 87건의 문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나머지 123건은 부산시가 각 구·군에게 보내진 것으로써 결코 부산시와 구·군은 이 사업과 이 사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급에 대한 회수율을 보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른 지자체 시장 상인들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악한 고충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해서 돈을 빼돌린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군과 부산시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황당하게 피해입은 상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부산시 차원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둘째, 전통시장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상인회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전통시장 서민대출사업 지원에 관한 체계를 재정비하십시오. 재정비 시 상인회가 수취하는 대출이자를 4.5% 이내에서 더 낮은 3% 이내로 책정해서 대출이자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에 요청한 세 가지 사항을 다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서를 부산시와 구·군 모두 작성하십시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영세상인들의 1,000만 원은 수 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영세상인 두 번 울리는 서민대출사업! 부산시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대연동 조철호 의원입니다.
“코로나의 역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국가 간 인류의 이동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고 대기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만 보고 달려오던 인류로 하여금 공동 삶의 터전인 지구와 자연세계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지구가 매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U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는 평균기온이 최대 6.4℃까지 상승하고 해수면이 최대 2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0억 인구의 생활 터전이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태풍이 잦아지고 강해졌음은 이미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나무 심는 시기가 빨라져 식목일을 내년부터는 3월로 앞당긴다는 산림청의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2만 배까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바로 냉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냉매란 냉·난방, 냉동·냉장, 산업용기기 내부에서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입니다. 사무실, 병원, 학교, 자동차 등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냉매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임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냉매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실태조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의 냉매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냉매의 보유, 사용용도 뿐만 아니라 재활용, 폐기, 회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파악되어야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하철에 대한 냉매사용 현황, 냉매 주입, 회수, 점검·관리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부산시내 대중교통의 냉매를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폐차 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만 관리하더라도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 10만 대의 승용차가 운행을 감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만큼 대체냉매로서의 전환방안과 회수냉매 재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산형 냉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부산의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냉매관리 로드맵 수립이 시급합니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리대상이, 1일 냉동능력 20t 이상인 고압냉매 사용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t 이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종합계획에 포함해야만 빈틈없는 냉매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자연을 해치는 인류는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언제나 용서한다.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가 되돌려 받고 있는 자연의 응징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여정에 발걸음을 함께 떼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금일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이전 동백전 운영대행사의 운영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카드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백전몰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1년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부산시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부산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운영대행사인 KT와의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4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인수인계까지 생각한다면 긴급이라 하더라도 2달 넘게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부산시는 1월 중순이 되어서야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운영수수료를 13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플랫폼 운영사업비는 예산 발행액의 0.053%인 6억 4,000으로 입찰하였고 낙찰가는 3억 8,000입니다. 연간수수료가 3억 8,000인데 연장되는 3개월간 운영비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9억 원을 이전 운영대행사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난 발행시점부터 운영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 결과 0.33%까지 낮춰졌지 그렇지 않았다면 20억 원 넘게 지급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계약의 연장이라고 낮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익이 남지 않고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수수료율은 1.15%에서 어떻게 조정하였습니까?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0.03%의 운영비인데 왜 참여하였습니까? 부산시 담당공무원의 무계획 그리고 협상력 부재로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담당부서는 지난해 10월 27일 운영대행사의 계약이행보고를 열었고 웃지 못할 촌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시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부산시는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다,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3개 회사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탈락한 업체입니다. 이들은 1%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초과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특혜 아닙니까? 이들은 그 혜택에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의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동백전몰입니다. 부산시의 논리는 거래액이 증가하고 부산시가 1년간 연장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동백전몰 1, 2월간 판매액 2,500만 원, 동백전 동기간 총사용액의 0.000016%입니다. 등록상품수가 6,637개밖에 안 되는데 인터넷 유통업체가 중개하는 상품이라 대부분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7월 말 8%인 수수료율을 포함하여 정책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높은 수수료, 공공재로서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로 의결조차 하지 못했고 9월 22일 다시 수수료율이 낮은 3개 사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완료시점이 내년이라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정책위원회 심의없이 계약하였습니다. 운영대행사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부산시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입찰없이 진행해도 됩니까? 아무리 폐쇄몰이라도 8% 공공재로서 너무 높은 수수료율 아닙니까? 동백전몰, 4월이면 오픈할 부산시의 공공모바일앱, 새로 선정된 운영대행사의 플랫폼. 중복되지 않습니까? 많으면 좋은 겁니까? 이 정도면 무계획, 무대책의 끝판왕 아닙니까?
동백전, 지난해 최고의, 부산시 최고의 히트상품입니다. 이름 빼고 모두 바꿔야 합니다. 집행체계부터 다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방법부터 골목경제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구·군과 연계하여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동백전 아름다운 이름에 누가 끼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동백전 2.0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십시다.

(참조)
· 동백전, 더 이상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부산시는 왜 존재하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동·송정동·중2동 출신의 김광모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정보가 범람하는 오늘날 비판적인 사고로 세상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 신문과 TV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는 소수의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SNS,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미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무너졌고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 시대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참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으며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정보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라거나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은폐 등의 왜곡·허위정보나 가짜뉴스가 급격히 유포되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물론 사회적 불안감도 현저히 증폭되었습니다. 가짜뉴스는 또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미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당사자 피해금액은 연간 22조 7,700억 원에 달하며 사회적 피해금액을 포함하면 총 30조 9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짜뉴스를 지각없이 유포하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범 10명이 검거되어 형사입건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이익 목적 허위통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의 첨병이라 할 만한 유튜브는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튜브 사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88%가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사회적 해악성이 심히 우려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튜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78%가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무려 98%가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나 거짓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작성자, 작성날짜, 출처 및 근거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그와 같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단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일반 시민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유튜브 사용자 가운데 젊은 층보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3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미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바삐 제정되어야 할 본 조례안이 여전히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례를 담당할 소관부서가 부산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가고 일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묻습니다. 소관부서가 없어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 조례 제정은 지방의원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요성과 필요성, 시의성에 따라 조례의 가치가 그리고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바삐 본 미디어 리터러시 조례안이 절차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거듭 그리고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왜 필요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새 1년을 지났지만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견디기 힘든 한계치에 도달했으며 일상생활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굴뚝 없는 공장’이라 일컬어지는 관광마이스산업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의 관광마이스업체 절반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 줄었으며 해고와 휴업, 폐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산관광산업의 올해 고용인원이 작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업체마다 예산축소, 구조조정, 사업축소, 임금삭감 등으로 코로나에 침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산은 지난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비 500억 원과 시비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국제관광도시 육성 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소프트웨어 구축, 관광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금년이 원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 개발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광업체가 살아야 관광사업도 부흥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 지원을 하고 세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고품격의 부산관광이 되도록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만의 관광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다양하고 많은 관광자원을 나열만 하지 말고 1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 등의 상품을 만들어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 경영인들은 기업운영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세제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부산관광의 숨통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이 부산만의 색채를 가진 브랜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에 침몰하는 국제관광도시 부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괴정동 지역구 복지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하자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그렇습니다. 원격수업은 미래교육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고 줄곧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비판받던 학교는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방식을 수용하고 나섰습니다. 항상 담론에만 그쳤던 미래교육이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때를 기회로 삼아 학제개편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종식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졌다는 데에서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20여 년간 바뀌지 않았던 학생용 책상 및 의자의 새로운 규격표준을 도입했습니다. 20여 년간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봤더니 키는 2㎝, 몸무게는 4.4㎏ 증가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키와 비교해 봐도 1.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또한 대학을 포함한 총 16년의 교육연한은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진출연령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입직연령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3.5세가량 늦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만혼과 비혼현상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출산율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구조적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제개편, 교육기간의 단축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 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학제에 편입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면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학제개편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군정시기에 6-3-3-4 학제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편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학제는 70년 전의 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안된 안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학제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 교육과정 등 교육을 담는 큰 틀이며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향요소 등을 고려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난해 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신학기제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이후 일부에서는 학제개편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70년간 거듭되어 온 해묵은 논쟁을 끝내고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해 모 국회의원이 서울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6%가 학제개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5년 과정으로 학제개편을 시행했으면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부산시교육청 세출결산 4조 7,977억 원 중 초등학교 6년 과정 세출액이 1조 4,886억 원입니다. 한 학년을 줄이면 대략 2,481억 원이 절감됩니다. 부산만 이런데 전국적으로 추계하면 아마 수조 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조기 사회진출로 인해 노동연령이 늘어나 풍부한 노동력으로 경제성장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셋째, 조기 사회진출로 결혼연령이 젊어져 저출산 문제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시각을 확장하여 학제개편에 대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십시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핵심 교육의제화하고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공론화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년지대계를 위한 작업에 부산시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제 개편’ 논의, 부산이 불붙이고 부산이 이끌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히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의 중심역할을 하는 부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놀며 성장할 수 있는 부산시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38만 부산 인구 14.8%를 구성하는 53만 5,000명 부산의 청소년들은 평일 방과후에는 공부로 여가활동이 어려워 주로 집에서 노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에도 집 아니면 PC방, 노래방에서 SNS 활동, 인터넷게임, 웹툰 보기로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와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을 구·군당 1개소 이상 간단한 정보,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의 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6개 구·군 중 수련관은 8개소, 205개 읍·면·동 중 문화의집은 12개소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동구, 동래구, 남구, 강서구, 연제구는 수련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강행규정,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선택규정을 근거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32개소, 경로당은 2,327개소와 비교하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청소년 인구 14.8%, 고령인구 19.4%로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뚜렷합니다. 이것이 PC방, 노래방 아니면 갈 곳 없는 부산 청소년시설의 현주소입니다.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투입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 법적기준 미달 구·군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법정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이 계획지표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계획지표에 꼭 포함하십시오. 2020년부터 지방재정분권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방 이양되어 전액 지방비 부담이 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업예산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청소년 관련 세부사업의 청소년 1인당 예산은 서울의 경우 8만 원이 조금 넘고 부산은 5만 원에 못 미칩니다. 서울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2020년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균 프로그램 수는 41개, 서울·경기지역 현황은 141개로 타 시·도 대비 30% 수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도 부산의 평균 프로그램 수는 35개인 반면 서울·경기지역은 78개가 운영되어 타 시·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부산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프로그램 확대 및 다각화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이 제대로 운영됨에 있어 인력과 예산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부산시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정상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소년을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맞춰 부산시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바랍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2021년 3월인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부산은 지난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5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콘텐츠의 매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해녀를 부산의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 투자 및 문화정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녀는 해양산업의 여성 어업군으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주 해녀의 경우 주변의 그저 익숙한 존재지만 엄연히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듯 우리 부산도 해녀와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해녀에 대한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도 부산 해녀의 정체성을 살려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키워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 해녀와 그 공동체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시행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조례에는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 진료비 지원사업, 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등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에 나잠어업인 잠수병 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점차 사라져가는 해녀와 해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 계승해 나가고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 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산의 나잠어업인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말 기준 전체 700명 중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68.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고령 해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장체제 마련은 물론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훈련비, 교육훈련과정지원비 등 이들이 실제 물질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해녀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 해녀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상품화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에 부산 해녀 브랜드를 부여해 청정수산물과 해녀스토리가 담긴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부산 해녀상품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해녀 당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해녀 생애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 해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해녀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는 해녀가 살아온 세월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녀 당사자들이 해녀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평생 직업인 해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젊은 여성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에 이어 자랑스럽게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우리 모두의 지속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해녀(나잠어업인), 부산의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출범부터 방치돼 오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터져버린 작금의 부산 부동산 양극화 문제와 부산의 주택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 투기규제지역 지정 문제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벼락거지, 영혼을 끌어모아 빚투,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뜻의 이생집망, 이 모두가 극심한 부동산 슈퍼양극화 상황에 등장한 신조어들입니다. 해·수·동·남구 등 일부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마린시티아파트 신고가가 한 달 만에 3억이 올랐다 등의 뉴스가 익숙해진 그야말로 투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급격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다수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산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지금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집 하나 못 사겠구나 하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국토부는 북구, 사상, 사하구 등 9개 자치구를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16개 구·군 중 14개 구를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부산 전역을 주택금융규제로 틀어막아 버린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해·수·동을 비롯한 남구, 진구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북구, 사상, 사하구는 2∼5%의 상승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각 자치구 단위 수치일 뿐 동별 수치는 천양지판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3억도 안 되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투기조정대상지역이냐라며 황당한 주택규제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토부는 부산 부동산시장 수요불균형에 대한 근본요인을 알고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인지 그리고 부산시는 왜 두 달이 넘도록 손 놓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도심 노후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북구, 사상, 사하구는 투기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릇된 진단과 과도한 일괄 주택금융규제로 인해 이전보다 양극화와 투기세가 더 강해지는 역효과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의 2만 5,000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공급과잉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기준 부산 아파트 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5.6% 상승하여 전국 평균 2.95%와 서울 평균 2.1%에 비해 2배가 높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승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부산 부동산시장의 상승요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투기성 자본의 난입 때문입니다. 작년 전국 85만 5,200여 건의 거래 중 약 4.4%에 달하는 거래가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 비율 중 부산이 7%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신고가로 계약 체결한 후 취소된 경우가 30%로 이는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되는 거래입니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수도권에 대한 주택규제가 풀리면 부산으로 유입된 대체성 투기자본은 다시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회수될 것이며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리금 균등상환제도 등과 맞물려 부산의 부동산시장은 막대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결론입니다.
부산시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국토부에 부산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철회를 요청하십시오. 최근 정부가 2·4 공급 확대와 대규모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국토부와 부산시 그 누구도 투기지역 재조정 및 해제방침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투기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여 시장을 통한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할 경우 동 단위 핀셋규제를 통한 투기지역 관리 세부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체성 투기자본도 투기를 조장하는 여론도 결코 부산시 도시주택정책의 대기조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투기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청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제목은 “부산의 민간투자사업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입니다. 부산의 위기와 부산 발전에 대한 건전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많지 않고 시민대표성,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원론적 반대논리만 주장하는 특정 시민단체에 부산 발전이 끌려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마저도 민간투자에 대한 선택적 발목잡기와 자유시장경제의 속성을 무시한 개발이익 환수까지 주장하여 부산은 민간기업이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도시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의 경우도 항구재개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너도나도 한마디씩 던지는 발목잡기 무대가 되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에는 대기업 투자와 외국기업 투자는 단 1개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북항재개발 배후에 수많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는 침묵해 오면서도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한 북항재개발 민간투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조망권 문제와 민간투자 포기를 재촉하는 건축허가 취소 목소리로 부산의 민간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재송동 한진CY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소위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를 적용하여 민간투자자가 개발이익의 52.5%인 1,1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년 7월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공론화와 사전협상 과정에서 민간투자자가 지급해야 할 공공기여금은 당초 1,1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추가적인 지원금 약 900억 원까지 합하면 민간투자자는 총 3,400억 원을 부산시에 내놓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법 테두리 내에서는 민간투자자의 자율성과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함에도 특정 시민단체는 상업시설의 적정성 부족과 그동안의 사전협상제는 졸속과 특혜로 얼룩졌다고 주장하고 모든 선행절차를 부정하는 듯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자는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공공기여금도 모자라 민간투자자를 악덕 투기집단으로 몰아가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에서 민간투자자는 용도변경 신청을 포기하고 공공기여금이 필요 없는 소극적 개발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약 6,000억 원이 투입될 해운대, 이기대 구간에 해상케이블카 조성의 경우도 주변 아파트보다 관광특구가 먼저 지정되었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다 조망권을 독점하여 사익만 추구하는 공익성 상실이라는 문제 제기는 지구촌 해안가의 모든 관광 인프라를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또한 케이블카는 통상적으로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지 않고 케이블카 정류장 2개소 분산 이용으로 교통혼잡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케이블카 정류장은 동백유원지의 기존 콘크리트 주차장 부지와 이기대의 기존 예식장 콘크리트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환경 훼손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도시개발의 상징인 레미콘 트럭이 넘쳐나고 있지만 부산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시민단체의 발목잡기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지역 언론은 시민단체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발언의 대표성 여부, 시민단체 설립 취지의 고유 활동과의 연관성 여부, 전공 분야를 토대로 하는 전문성과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객관성 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단체 발언에 대한 공식 의견채택 여부를 가려서 민간기업의 부산 투자 발목잡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민간투자사업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기획관 이경덕
감사위원장 류제성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박수생
교통국장 박진옥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물정책국장 이근희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회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권혜숙
【보고사항】
· 윤리특별위원회
사임 : 윤지영(비례대표 : 국민의힘)
김광명(남구 제2선거구 : 국민의힘)
이정화(수영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김진홍(동구 제1선거구 : 국민의힘)
이영찬(비례대표 : 국민의힘)
노기섭(북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03월 05일)
○ 특별위원 선임
·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정화(수영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03월 05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의장 추천
의원 : 이용형·박민성·노기섭
회계사 : 김정욱·김경열·강인영·김성완
· 시장 추천
회계사 : 박재민·이성환
· 교육감 추천
회계사 : 정낙천
(03월 05일)
○ 의안제출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02월 10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조철호·곽동혁·이영찬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박성윤·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이용형·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도용회·이주환·김민정·박흥식·곽동혁·제대욱·박성윤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5일 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김정량·이영찬·곽동혁·김민정·최영아·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19년 12월 02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정상채·김혜린·제대욱·문창무·고대영·이순영·이현·김동일·정종민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평가 조례안
(2020년 12월 02일 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노기섭·배용준·오원세·곽동혁·김민정·구경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6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박흥식·김재영 의원 발의)(박민성·곽동혁·김삼수·박승환·문창무·정종민·박인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02월 10일 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성윤·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재영·문창무·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김혜린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동하·박민성·배용준·손용구·고대영·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산하·이현·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박성윤·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09일 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구경민·최도석·정상채·제대욱·이영찬·최영아·김혜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곽동혁·박민성·박성윤·이용형·김태훈·박흥식·문창무·김동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이정화 의원 발의)(최영아·이용형·정상채·제대욱·김민정·박성윤·박민성·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7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박승환·김광명·조철호·박성윤·이정화 의원 발의)(김혜린·문창무·최영아·윤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03월 04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상생연대 3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02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03월 0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신상해·도용회·곽동혁·윤지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이현·김민정·이영찬·김동일·남언욱·박흥식·이산하·고대영·김삼수·김진홍·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정량·김광명·박성윤·박승환·조철호 의원 발의)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