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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자체 예방접종센터 추진상황 점검회의 참석차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구경민·김진홍·문창무·김삼수·곽동혁·이성숙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94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안읍, 일광면, 정관읍, 철마면을 지역구로 둔 기장군 출신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수도권 경제는 우리나라 총 GDP 1,900조 원 중 40%가 넘는 8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각 분야 첨단산업시설이 광역권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수도권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수요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산업정책의 핵심은 군더더기 없는 산업행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빠른 결정과 과감한 시도입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의 산업정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가시적 미래산업시설인 기장 11개 첨단산업단지는 부산시의 지지부진한 산업행정으로 인해 산업단지는커녕 작은 지원시설 조성사업조차 10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마치 고구마처럼 답답합니다. 기장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룡산단뿐만 아니라 반룡, 오리, 신소재산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과학산단이 모두 함께 위치한 핵심 산단 밀집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의·과학산단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사업,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말만 들어도 거창한 바이오 산업단지입니다. 국책사업과 강소기업은 물론 미래첨단 바이오, 반도체, 전자·전기 분야를 선도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하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입니다.
기장산업단지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도 위치상 철도, 도로 등 교통의 중심축에 있다 보니 메가시티 경제의 핵심 메카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동부산권 기장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또한 최근 장안, 일광 주민 간 지역갈등을 극으로 치닫게 한 기룡 미니복합타운 지원시설사업 강제수용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주제로 하여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나왔는데요. 실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기룡 미니복합타운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룡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산단 내에 근로자 지원시설 특히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소규모 그런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2012년 6월 달에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명례산단 내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선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거쳐서 2016년에 범양건영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2018년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룡 미니복합타운은 사업이 정리가 되었고 이후에 일광 지역에 미니복합타운 형식의 산단 지원 주거시설을 하는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 6월 당시에 당시 국토해양부가 부산시에 강서 송정과 기장 기룡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14년 11월 당시 부산시가 그제서야 사업시행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해서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추진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산시가. 맞습니까, 실장님?
예.
예, 맞죠. 그리고 그다음 2015년 7월부터 이제 이 사업이 난항에 부딪치자 부산시가 국내 53개 종합건설사 측에 공개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단 1개의 업체도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시가 롯데건설을 포함해서 총 50개가 넘는 건설사에 공모 요청을 했다는 것은 국내에 웬만한 도급, 아니면 시공 순위 안에 드는 소위 탑티어 EPC 즉 1군 건설사 거의 모두한테 오퍼를 낸 거다, 다 낸 거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예, 예.
그런데 어떤 기업도 공사를 맡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산단 조성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사전에 산업 수요라든지 산업입지,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편익 조사분석이 미비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형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부터 해서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사업성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 없다고 판단해서 아무도 안 한 걸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수요라든지 산업입지, 기획 부분에 대해서 이 편익조사분석이 부산시의 미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016년 6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항을 겪던 사업이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범양건영이라는 사업자가 부산시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범양건영 측에서 먼저 부산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의 세부적인 사정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적극적인 의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절차를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양이 먼저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 이외 범양건영은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명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안 승인을 신청했거든요. 이때 유관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 합동 설명회를 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실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유관부서와 기관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어떤 말씀…
그 유관부서와, 유관부서 또는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건지 여기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산단 계획이나 이런 걸 절차를 진행할 때 유관부서 도시계획부서라든지 도로, 환경 이런 부서에 전면적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까지 2017년까지 진행되었고요. 제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경위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쭤볼 건데요. 2018년 4월 달에 범양과 환경청 간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2차 보완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보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2018년 11월 19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부산시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당연히 이 시행자인 범양에 협의 내용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바로 곧이어서 2018년 11월에 범양도 즉시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부산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기룡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면 거기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난데없이 추가개발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부산시가 추가개발분을 통해서 조성사업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기장에 2010년도 이후에 명례산단부터 여러 가지 산단이 조성되고 현재 11개 산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 출·퇴근 문제도 있고 또 주거시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미니복합타운 성격의 이런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던 중에 범양건영에서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들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2018년 10월 달에, 2018년 10월 달에 범양이 사업을 포기를, 사업추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에 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의 정주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거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있었고 그때 범양이 또 다른 대안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부산시에다가 제안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11월 달에 기룡 미니복합타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의해서 약 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건 제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산시가 승인권자로서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 등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소재가 있다라고 답변을 저도 그 당시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로 인해서 30억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확하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산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부산시가 부산시의 어떤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사업자로부터, 범양건영으로부터 부산시는 거기에 상당한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 건데요. 당시 2018년 11월 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의 주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부산시가 30억의 경제적 손실과 그로 인한 행정소송의 위험이 부담이 되었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예, 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이 산단 인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단지 또 기업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배출하는 여러 가지 환경…
실장님 너무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예, 예. 환영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청의 입장 그런 것 때문에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청에서는 부산시가 제안한 기룡 미니복합타운 그 지역이 주거단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2018년도에 했다는 거죠.
예, 그 지역 인근에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인해서 30억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환경청의 부동의가 부산시 입장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적합하지 않다면 환경청은 주무기관으로서 당연히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문을 다시 보면요. 제가 굳이, 아니 안 띄웠습니다. 제가 띄우려고 하다가 굳이 타 기관 공문을 띄우는 건 우습고 해서 아마 실장님도 다 확인하셨을 것 같아서 안 띄웠는데요. 공문을 보면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입지, 사업계획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장안읍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것 같은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케이 알겠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거기가 대기오염 물질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그 부지를 제외하라는 거지 장안읍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 기룡 미니복합단지를 취소하고 나서 손을 놓고 있다가 사업자가 사업 취소를 포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산시에 어떤 행정적 소송이 진행되려고 하자 부랴부랴 장안읍 소재에 4개 지역을 대체입지 후보지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시도요.
그런데 인·허가 가능성이 없고 인근 산업단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생태계 훼손은 또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산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좀 정리를 해 드리면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장안읍을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기룡 거기, 거기가 문제입니다라고 했고 부산시는 이후에 장안에 있는 4개 부지를 검토를 한다고 했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읽어드릴게요. 결과가 부산시 발표에 의하면 “인·허가 가능 인근 산업단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생태계 훼손은 또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산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장안택지지구 남측 일광면 원리 일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부산사람들 말로 얼척이 없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이때까지 장안 문제로 근 8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또 장안 부지에 4개 부지를 실컷 검토한다더니 갑자기 생뚱맞은 다른 행정 구역을 선정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산단은 장안에 있는데 지원시설은 무려 8.6㎞, 8.6㎞면 상당한 거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8.6㎞ 떨어져 있는 일광면 하리, 일광면 원리 안에 있는 마을 중에서 하리라는 그 마을이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장안에 산단이 있으면 장안에 지원시설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로자 편의 입장에서도요.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장안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임직원 근로환경 측면에서 보나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장안이 맞는데 왜 갑자기 일광면 하리로 생뚱맞게 확 바뀌어 버린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입지를 그때 결정했던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산업단지 내나 인근 지역에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포함한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산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산단 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부산산단이 사실은 녹산산단처럼 한 군데 아주 큰 산단이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조금씩 분산되어서 소규모 산단부터 큰 산단까지 있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부산권에 있는 산단을 지원하는 주거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거기서 범양건영이 일광을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읍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그 부적격으로 판단된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걸 고려했을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 입지지역의 부적격 판단에 대해서는 환경청 문제라고 회신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 4개 입지지역, 4개 부지의 부적격 판단기준은 저도 아직까지 설명받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녹산산단과 달리 기장은 군소산단, 아니면 대형산단이 여러 개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저 산단 위치에서 지금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일광 하리라고 한다면 일광 원리라면 저 밑에서 맨 아래쪽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거리가 그다지 상식적으로 수용성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없고요. 오히려 택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분양율 좋고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광 하리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그 바로 인접한 곳에 골목만, 길만 건너면 좌천역이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택지 시세가 평당 2,000까지 치솟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듣는 분들은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요. 또 법에 의해서 그다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일광 하리 쪽에 범양건영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법의 근거가 산업단지 간소화법입니다. 더군다나 특례법에 의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토지 강제수용 진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산단 지원시설은 산단 인근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기장 미니복합타운은 결국 2012년도에 제가 앞서 언급한 국가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간소화특례법에 따라서 그 당시에 부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어드는 사업자는 없고 한 번 덤벼들었던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포기해 버리고 하다 보니 사업성이 부족한 개발계획이다 보니 저는 부산시가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부산시가 초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아주 에너지 넘치게 뛰어들고 덤볐으나 덤비고 나서 보니 부산시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죠. 그래서 그냥 그걸 내팽개쳐놓은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18년이 되어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해서 손실 배상을 요구하죠. 그러니 갑자기 행정소송을 부산시가 당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때 범양건영에서 우리가 사업한다고 몇 년 동안 날린 세월하고 돈이, 매몰 비용이 언제인데 뭐라도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부지로 괜찮다고 생각한 향후 부동산 가치로써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일광 하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생뚱맞게 산업절차간소화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와 버린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민간사업인지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고 있다가 그 땅이 강제수용되는, 산업절차간소화법에 의해서 강제수용되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일광 하리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바로 장안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는 산단 들어선다고 땅 다 내주고 우리 주민들은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고 하고 깜짝,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부산시도 그때서야 주민 민원을 파악하시게 된 거예요, 손 놓고 있으시다가.
그런데 또 당시 부산시의 입장이 이 사업을 날리고 안 하려고 하니 국토부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하니까 급하게 사업자가 손실배상 요구하고 또 국토부에다가 제출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정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급하게 제출시켜서 일광 하리를 확정시켜 버렸죠. 실장님, 이것까지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급하게 한 건 아니고 매년 산업단지 계획을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습니다. 받고 이제 심사를 해서 적정, 부적정 의견을 제출해주는데 이게 일광 하리 이것만 넣은 게 아니고 다른 5개 산단하고 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올리는데 하나 포함되어 있었단 말씀을 드려서 이것만 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보다 행정을 더 잘 아시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소위 올릴 때 구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사업자로부터 어떤 법적 소송에, 부산시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위험도 있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같이 밀어 넣어서 추진시킨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소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업자 입장,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2018년 환경영향평가까지 가기까지 여러 가지 비용을 할 수 없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업자 부담인데 하다 보면,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표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저희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지만 그게 또 다음 사업자를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53개 업체를 보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다 제안을 못 받은 그런 사업장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성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평가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광이 된 것 같고 나머지 만들어지면 절반은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부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이 택지가 만들어지면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상당히 죄송한데요. 맞습니다. 만약에요. 굳이 저 위치에 포함되는 기존에 기룡 미니복합단지 저 지역이 환경적인 문제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안부지가 장안읍 내에 있다고 한다면 범양건영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서 50%는 근로자 수용시설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 상당히 낮은 값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재미 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광 원리, 하리 마을은 소위 말하는 향후 부동산 추세로 따지면 노른자 땅입니다. 설령 50% 근로자 분양해 버리고 80%, 시세 80% 입주한다 하더라도 일반분양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건설업자의, 시행사의 입장,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의장님 여기서 일단 질의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추가질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참조)
· 10년간의 갈등! 기장 기룡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산시 대안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상해 의장님과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국민의힘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지역의 사립유치원 의존도는 80%나 되는데 유치원 무상급식 부산은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말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4만 원이었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올해 2만 원이 인상되어 26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육비의 불평등을 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또한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저출생의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시가 지난달 초 수립한 제4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에서는 출산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계획들과 달리 합계출산율 제고 기존 목표를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성평등 부산 실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입니다. 과연 부산은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유아교육단계의 문제는 무엇이고 유치원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통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에 앞서서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화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맨 앞으로 돌려주세요.
화면을 잠시 보시면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화면에 나타나는 홍보문구입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점은 화면에서 보듯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청렴도 4등급,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직무수행도 최하위 수준. 기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아쉬운 게 이렇게 화려한 것도 있지만도 교육청의 나타나지 않은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이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가까이 가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통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을 위해서 우선 그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유치원은 학교가 맞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을 정의할 때 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법에서 설치한 기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실태가 공개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 국회는 일명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3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기침)
죄송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뜻인데요.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는 역시 국가가 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관리·감독하고 나아가서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을 좀 더 증설하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유치원교육 재정을 조금 더 건전성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K-에듀파인을 모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시를,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학교로 이름 지어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입학과정의 투명성도,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권 내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한다. 한편으로 규제 쪽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라든가 교육의 질을 관리를 하는 것은 지원 정책이고 양쪽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성 확보에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상 유아의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병행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성 확보. 그렇다면 실태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아교육이 아이들이 전생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시기의 교육격차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누적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공·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모두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금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해 놓고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공·사립유치원 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학부모부담금은 공립은 평균적으로 약 1만 2,000원 정도이고 그리고 사립은 18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월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담액을 공립유치원은 1만 5,492원입니다, 1년에. 사립유치원은 199만 5,084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28배나 사립유치원이 비싸다 이 말입니다. 연간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교육청이 무상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죠?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예?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보다도 저출산 시대에 유아학비에 대한 학부모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고액 학부모 부담금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기 이 자료를 보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8배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부산의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쪽에도 문제가 있고요. 공립 지원율을 높이는 정책에 있어서 약간 제약점이 있는 데서 출발할 수 있고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학비라든지 방과후과정비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급식비라든지 각종 사립유치원의 교사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요.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자료 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유치원 비용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128배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유치원생 1명당 들어가는 총 교육비 공·사립유치원 별로 구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지금 자료를 받은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도 준비 안 해 놓고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자, 좋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아 1인당 매월 쓰는 비용이 사립유치원은 53만 원이고 국·공립유치원은 114만 원, 부산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53만 원이 사실상 비용인 동시에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53만 원인데 53만 원 1인당 들어가는데 국·공립유치원 원생에 대해서는 11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국·공립 다니는 학생한테는 114만 원 투자하고 사립유치원은 53만 원 투자한다. 상당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니,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 드릴까요? 여기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53만 원이 학생들한테 들어가고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예로 들어 가지고 회계직원이라든가 행정직원, 영양사, 급식교사 그다음에 급식실 이런 거 다 따로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립유치원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결국은 자기 돈을 메꿔 가지고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에 의해서.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유치원이 학교라고 했죠, 그죠?
다시 한번…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치원이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 왜 필요한지 언급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초중고 무상복지와는 달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무상복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과 초중고 간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무상복지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초중고는 무상급식이 올해 고등학교까지 완성됐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답변 받은 자료도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의 내용도 지금 안 가지고 오고 답변을 하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이 20분 동안 다 해야 됩니까? 아니, 왜 그리 준비를, 제가 질문한 자료 내용은 들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관계공무원분들은 혹시 이 자료 말고 무슨 더 질문을 할 것인가까지도 챙겨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은 제가 질문한 자료 답변, 이 자료만큼도 챙겨오지 않고 서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20분을 지금 다 소요하고 오늘 질의를 다 못 합니다.
혹시 교육기본법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됐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됐죠? 1월 30일,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3법이 개정됐고 그 안에 학교급식법이 포함되면서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개정내용하고 사립유치원 급식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급식의 안전과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유치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 영양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원아 그런 경우에는 2개 원이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부산지역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식약청, 부산시하고 합동해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도 급식 운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안산유치원에 식중독 발생으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사립유치원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데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질에서도 조금씩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
예.
좋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상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도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계획 매년 세우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급식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선제적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부산시의 협력으로 노력해 왔고 올해 그 첫해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까지 사실 다 고려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서 했지만도 사립유치원 원아 비중이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가 공립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사립은 돈이 연간 2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부형이 공립을 가려고 하지 사립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립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공립이 그만큼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택권에 관계없이 사립을 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배 차이가 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54만 원에 114만 원 연간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 부담금만 가지고…
교육비 투자.
그것만으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운영비라든지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거 말씀…
우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공모나 또는 전체 지원할 때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도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들도 예산 정책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급식에 대한 컨설팅이나 점검 계획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와 그리고 부산시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끌어내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규모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대강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4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들어가는데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육청과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6 대 4의 분담 비율로 한다면 교육청은 145억 원 정도, 부산시가 96억 원 정도의 분담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담당부서와 부산시 담당부서와 우리 교육청의 부서가 실무적인 협의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다른 타 시·도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비교해서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부산시가 난색을 표명을 할 경우에는 재정 문제겠죠. 표명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지도 듣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약 한 1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100% 교육청 재원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와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교육청의 몫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치도록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최소한도로 질의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서로 질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아니면 국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든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권한대행님 모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산시 시정 전반을 챙기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최종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기 전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방금 말씀은 들으셨죠? 부산시는 21년 2월 2일 자 제4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로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파격적,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한 부산에 머물며 남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낳고 안전과 평등을 기반으로 다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고요.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관점에서 유아교육 특히 유치원교육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출산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학부모의 어떤 교육비 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초중고는 전면 급식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차피 유치원 대상도 학교 급식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아이들의 급식문제 이거는 시나 교육청이 따로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시도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분담비율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관건이 재정여건 문제입니다. 재정여건 문제인데 지금 전반적인 무상급식에서 유치원만 그것도 법에 정해진 대상이 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시장권한대행님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혼자 결정하시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시장권한대행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기에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새로 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오시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 전 분야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타 지역, 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부산은 지금 한 번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는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떤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신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부산이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도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 다가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 부산, 서울, 대구 거기에 광주 이정도만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지를 못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빠른 데는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 100%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급식 이용을 위해서 지자체 분담금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이 5개 지자체가 현재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이나 아니면 구·군에 줘야될 법정교부금도 사실 제대로 못 줘서 이렇게 유보를 시키고 그게 계속 밀리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압박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청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립유치원 의존도 80%, 유치원 무상급식은 왜 안 되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장 최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존경하는 문창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 의원님!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부산의 중심지이자 도심지였던 원도심, 지금은 도시 쇠퇴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의 쇠퇴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의 구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대책방안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부산시는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하고 지난 주에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근현대사의 중심지였던 원도심 일대를 부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원도심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도심 인구 문제 및 중구 중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입니다.
먼저 PT를 한번 보시면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이 다른 구·군보다 아주 높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고령인구비율입니다. 잘 보입니까?
예.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원도심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예.
왜 이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지 인구이동현상을 한번 PT를 보시면서 대부분 인구들 해운대구를 비롯한 동서지역으로 분포되고 있고 원도심은 매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간략하게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중구를 비롯해서 원도심은 과거 부산의 산업,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만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기능이 이전하고 또 그 공간 자체가 확장되면서 주거나 산업,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결과 인구적 측면에서도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은 매년, 매월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여기에 청년인구 유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인구를 보면 중구는 단 1만 명입니다. 21년도 1월 현재 부산청년인구 자료를 보니까 85만 명, 그 중에 중구는 1.2%, 청년이 중구 1만 명이라는 게 1.2% 이마저도 학교시설 등이 없다면 중구는 완전히 늙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구총괄 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악순환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젊은 층의 인구가 없어서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한 건지.
인프라 많이 부족하죠?
그런 악순환이 있고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PT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원도심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70년도 후반이나 80년대, 90년대 부산 경제를 일으켰던 원도심 지역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인구적 측면에서도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우리 기획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색시킬 수 있는 방안이있다면 간략하게 기획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인구적 측면에서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을 회생시키는 것은 당연히 젊은층을 비롯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서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인구이동의 경로를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산업기반이 탄탄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문화적 그다음에 정주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면 삶의 질에 따라서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북항재개발이나 아니면 원도심만이 가진 문화적 자산이 중구를 비롯해서 원도심에게는 앞으로 가능성과 기회 측면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용역에서 말씀 나왔듯이 취약한 정주여건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얼마전 1953년에 설립된 동구 좌성초등학교가 68년 역사를 끝으로 폐교되었습니다. 앞서 원도심의 인구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학생 수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 달 부산시교육청이 진행한 부산남고 대체이전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도 결론적으로 원도심의 교육공동화에 대한 과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원도심에 보낼 만한 학교도 없고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것은, 이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더욱 황폐화되는 이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줄곧 중구 중학교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에 지적했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부산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 교육청에 공개적 답변을 듣고 교육감님의 정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학령인구 추이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 전체와 원도심 지역을 비교해서 한번 한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학령인구는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32만 4,000, 94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올해 30만 7,183명입니다.
크게 답변…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497명이고 2021년도에 1,948명입니다.
예, 그 교육청 자료 내준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공부를 하셔야 될 입장이고 부산시 전체 학령인구는 2000년대 63만에서 19년대 32만 명으로 약 49.5%가 절감이 된, 감소가 되었네요?
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원도심은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는 2000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는 71.9% 감소했습니다. 이거 교육공동화가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께 오늘 이 자리에서 원도심의 전반적인 교육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원도심의 전반적 교육환경 문제를 실태를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간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이 2004년도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예, 교육균형발전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간의 성과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육균형발전계획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도심 측면에서 교육환경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균형발전 하나로만 가지고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부산시의 어떤 사회,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와 맞물려서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균형발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지만 뭔가 발전적인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서부산권이라든가 교육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더 좋은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작성한 교육균형발전 4단계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학생수준종합지수가 원도심의 경우에 아주 낮게 나타났어요. 또 인적, 물적 자원 이런 학교수준종합지수 원도심의 중구는 아주 낮고 입학생 수, 지역수준종합지수든 형편없이 낮아요. 말하자면 20년 전보다도 격차가 더 벌어졌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명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라든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상이라든가 사하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취약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나름의 모든 그 지원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제가 많이 드립니다. 변명할 대로 하시고 물론 본 의원 또한 지역 간 교육불형 해소 문제는 교육 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관점 최소한 노력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 때로는 간혹 불쾌한 반응만 날라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을 어떤 걸 해 왔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중구 중학교 문제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부 문제기 때문에 우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구 중학교 문제 말하자면 남성여중이 폐지된 이후에 중구 여중생들 통학실태 이따 PT에 도표가 나올 겁니다. 계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중구에 있는 여중생들의 통학거리를 갖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중구 내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통학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적게는 12분 많게는 한 25분 내외로 걸리는 걸로 나타났고 중학교 통학거리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지금 현재 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통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19년도 3월과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예결특위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국장께서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3월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12월 아까 저 두 번의 말씀이 계셨고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용역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도 덕원중학교를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리고 실제 광일초등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주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직접 그어도 보고 확인도 지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 개선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봤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남중인 덕원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둘째, 셋째, 그것도 아니라면 초등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이 저는 주장을 했는데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교육청에다가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이끌어내야 된다. 제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중구에 있는 중학교가 남성여중이 폐교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단성학교, 덕원중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중구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느끼시기에 중학생들이 갈 학교가 조금 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여기에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제 핵점을 답변하셨는데 애매모호하신데 중구 중학교 문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문제와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로써 덕원중의 경우에는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또 노후된 시설 한계점에 왔다.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데 주민한테 덕원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이견을 단편적으로 물었다 아닙니까? 그거만 기준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조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추진 의지는 완전히 결여된 섣부른 판단을 본 의원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덕원중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여건 개선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최근 5년간 덕원중학교에만 한 21억 5,000만 원이 지금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약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바는 방향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교육청에 연구용역을 제안할 때는 이러한 고려사항을 소관부서와 미팅 시 요구했고 교육청에 의해 협력팀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 보고받았습니까?
예,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다. 어쨌든 학교 배치 문제 또한 설문조사에 추진해야 될 문제 이거는 전문가한테 일단 학교에서 맡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중구 중학교 배치 적정 연구용역 수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덕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그 두 번째가 통학여건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인구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덕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61.3%가 반대의견인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반대의견이 63.4% 나왔고 덕원중학교 학부모님들은 59.5%가 반대의견이 있는 반면에 덕원중학교 교직원들은 찬성이 8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학여건 분석에서는 덕원중학교가 만약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된다면 덕원중학교 인근 여학생들의 통학여건은 개선될 수 있지만 인근 남학생들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인구변화 분석에 따르면 인구증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답변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연구용역 보고서를 읽어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적절한가 이것에 대한 연구만 수행했을 뿐이지 단순한 수행 보고서 2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2페이지 보면 덕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교육공동체 이견 또한 전환의 장단점 분석해 달라, 셋째, 향후 영향에 대해 분석 지금 연구용역을 해 달라는 데서 기대한 내용이 단순한 제가 본 데는 우리 국장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설문지는 교육청하고도 의견은 있었지만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산학협력단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만든 그 설문지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이런 설문지를 내려면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중구를 벗어나 동구나 서구 중학교로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학교 배정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한 적은 없는지요? 지금과 같은 중학교 배정 상황에서 불만사항은 무엇인지요? 자녀의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런 질문 형태가 나가서 어떤 그런 설문이 나가야지 지금 이 질문지를 보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장점이 무엇이죠? 단성중학교의 장점이 무엇이죠? 아무런 단서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현재 덕원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요?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의원님 말씀처럼 이 지금 설문조사 용역은 현재의 상태 그다음에 현재의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떤 의견 그다음에 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지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나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마디 본 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면피성으로 대충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가 소멸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부실한 연구 결과로 결정을 했다. 이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 용역…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마련할 건지 한말씀 해 보십시오.
이게 용역의 결과의 소지는 남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덕원중 남녀공학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학교의 역할이 오히려 좀 크지 않느냐, 지금 덕원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급식위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학업 분위기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를 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녀공학 문제 한 가지만 보면 본 의원이 연구자료를 검토했을 때 이건 다른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는 것이고 또 남녀가 저렇게 협업의 미래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이런 점에서 남녀공학을 지지하는 연구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교육청의 정책추진 의지가 담겨지지 않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왜 남녀공학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느냐, 국장님 우리 설문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도 학생들이 학교에 배정받기를 바라는 질문에 제일 1순위가 어떤 건지 압니까, 그 자료에서?
예. 통학거리가 제일…
예?
통학 거리가 짧은 부분이…
통학 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학 거리가 제일 1순위로 가깝게 배정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이나 학생이나,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제 다음에는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국장님께 내가 물은 내용입니다. 1순위 학교 배정받기를 바라는 1순위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 1순위라는 걸 우리 교육감님 한 번 더 명심해 주시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중학교 문제, 중구 중학교 문제 하나만 가지고 교육청에 촉구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예.
본 의원의 결론은 과연 이게 교육행정인가. 여러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부산시민이 교육청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뿐입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해결될까 말까한 이 중요한 문제, 교육청은 의지도 문제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가까운 데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중구의 경우에는 남성여중이 폐교가 됨으로 해서 여중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중구 학생들이 이제 동구나 서구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청, 교육부의 기준이 중학교의 경우에 통학거리 30분 이내로 학구를 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중구가…
마이크 좀 올려 주십시오.
아니라도, 중구가 아니라도 30분 내에 통학을 할 수 있으면 학교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 학생이 학령인구상 학교 신축도, 신설도 어렵고 또 통학거리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거리는 중학생들이 다닐만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덕원중을 남여공학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당장 중학교 보내야 될 학부모님들의 60% 이상이 덕원중학교 남녀공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주 부산시 원도심대개조 마스터플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교육청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 없이는 원도심 재생 아주 어렵습니다. 이 점을 우리 훌륭하신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보고 우리 중구는 젊은이들이 지금 떠납니다. “여중도 없는데 왜 거기 삽니까?”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단위로 접근할 때는 중구를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학구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여중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일이지만 근처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배치가 돼 있다면 꼭 모든 구에 여중이 다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이 남성여중이 폐교된 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지만 18년 동안에 중구 여중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불편한 통학을 했습니다.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가는 우리 선진도시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에 개혁적인 면을 강조해 오신 교육감님 그 강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주십시오.
일단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발맞추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탤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신설이나 또는 통학문제나 이런 건 또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도심 주민 여러분, 중구민 여러분! 원도심 살리기는 교육정책에서 시작되고 교육정책에서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교육이라 하시며 우리의 교육현실은 꿈, 자부심, 희망이 꽃피는 곳으로 바꿔내는 길을 찾아보자는 김석준 교육감님의 생각, 저서에서 잘 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 자세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 인사정책으로 큰 변화의 틀과 교육신뢰도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주민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 실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인구감소와 중구 중학교 문제 해결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며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이어질 원활한 시정질문을, 성원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모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 재송1동·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취임하신 이병진 권한대행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의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전용경기장 하나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 여자부 통합우승을 차지한 부산시설공단 선수단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청 관계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 또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옛날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과거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어려운 우리의 시절을 엿보게 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라는 것을 벗어나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도시계획에 있어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실장님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부산시의 행정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실상 지역 시민들, 주민들 의견을 또 시정에 반영하고 국가 예산의 정책에 또 같이 협의하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권한은 없죠?
예.
그래서 월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부산시의 행정업무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거 수영 비행장의 지도에 보시는 거와 같이 수영 비행장을 위시한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센텀시티라는 도시개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센텀시티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동쪽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수영강변대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벡스코 앞에 있는 APEC대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부하수처리장을 경계로 하는 그 지역으로 지금 센텀시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계의 모습을 현재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이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당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 비행장이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우리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행장 부지가 지금 현재 센텀부지 형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정보단지, IT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IMF를 겪고 시행사업자인 SK에서 사업 포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처럼 복합적인 첨단 IT라든지 또 영상, 게임 그리고 또 유통시설 또 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센텀이라는 이름 그대로 완전한 도시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을, 부족함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거시설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산업시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용지가 더 많아서 지금처럼 센텀시티의 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좀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 당시에 과정을 보면 최선을 다했고 목표의 한 70, 80% 정도 되는 그런 목적은 달성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애초에 센텀시티를 설계할 당시에 차라리 여기까지 좀 더 확장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민간 소유의 부지였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결과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도로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단절된 부분들이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운데 위치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단절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안에는 센텀중학교 앞에 여기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지는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상당한 값어치가 있습니다만 학교로 사용할 경우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현재의 공시지가는 한 660억 정도 되는데 그 법에 따르면 회계 간에 유상이관 시에는 조성원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적용하면 한 130억 정도되는 가격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언급했다시피 해당 부지는 학교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학교 용도로만 사용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산은 제2센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20년 후에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는 지금처럼 조금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좀 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실제 계획이 된 이 부분하고 봤을 때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저 정도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시민들의 뜻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상세한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부지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센텀은 준공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센텀 제2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학교 용도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는 그대로 뭐, 설치하면 되죠. 되고 학교를 다른 시설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학교를 지정하려면…
학교 용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용도는, 학교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에는 다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한진CY 부지 관련해서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부산시로 기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용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도는 기반시설 내지는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적인 항목이 더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언론에 난 2,500억 외에 추가한 5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이 한 229m 그다음에 철도, 선하지 정비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추가기여를 받게 되는데 뭐 향후 추가협상에 따라서 내용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한데 아마 협상 좀 더 있습니다.
최대한 더 많은, 시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최대한 더 많은 부산시에 이득을 가져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만약에 공공기여금으로 들어오는 약 한 2,500억 정도되는 금액은 기금으로 관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사용처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죠. 그 비용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비용으로 학교를 짓는 건 학교관련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비용으로 짓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죠? 그러면 학교 신축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교육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진CY 부지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많은 민원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전에도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 대체로 남은 건 학생들을 어느 학교에 배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빌딩풍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해서 학교 배치관련 문제는 해운대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빌딩풍 문제도 용역을 해서 문제 없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센텀시티 설계 당시에 학교 설립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센텀시티 설계 당시에 저희들 2002년도 그리고 200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초등학교 2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부지를 요청해서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를 요청했지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때 사실은 학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교육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학교 위치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학교 용지의 위치가 저희들의 원하는 위치를 갖다가 꼭 그렇게 선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학교설립의 주체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께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안은 할 수 있는데, 교육감이 학생 배치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선 당시에 1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본인의 지역구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협의가 오거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후보가 있습니까?
총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을 협의하거나 요청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리고 현직 의원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후보자 신분에게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오픈된 정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작년 총선 당시에 강원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신문을 보고 저희들 알았는데 국회의원 후보의 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감이 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거짓 주장을 한다고 언급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설립 주체는 교육감이 맞지만…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학교를 한 곳을 설립하려고 하면 수반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합니다. 설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중앙투자심의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투자심사가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감도 사실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예산집행이라든지, 특히 학교 신설 등에서는 권한이 매우 축소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학교 신설이라는 게 설립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국회의 교육위원을 통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평균적으로 학교를 계획해서 설립할 때까지 설립을 확정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설립계획하고 확정까지는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개교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그게 스트레이트로 다 흘러갔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 지역에 있는 제2센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진CY 부지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 했을 때는 학교 부분에서 사실 과밀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한진CY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항인데 사실 이제 과밀이 예상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증축가능 부분입니다. 증축가능 부분이 수직증축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인근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수평증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인근 초·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신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은 중앙투자를 안 받아도 됩니까?
예, 증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까이는 본 학교에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신설은 완전히 새로 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93회 임시회 당시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초·중등 통합학교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때 그 1월 15일 날 의원님께서 센템2초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저희들이 1월 19일 날 교육부에서 컨설팅 기관으로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연구원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초·중등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실제로 신규학생 유발이 최소 24학급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실제 학교 설립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가 가능하면 학교 설립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컨설팅받을 때는 이 센텀2 초·중 통합학교는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진CY 부지 개발 예정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도 들으셨겠지만 중학교 관련해서 설립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설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좀 많이, 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학급 규모 이상 그리고 부지가 1만 1,381㎡ 그리고 이것도 일조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육환경 요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신규유발 학생이 최소 24학급 규모 이상의 신규유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근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 사실 학교 신설이 불가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당 지역을 분석을 해 보면 일조 기준에 충족하는 적정규모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기준에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사전심사내용인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중학교 신설은 어렵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지문제라든지 학교신설 문제, 배정 문제 등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과 도시계획실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센텀제2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이 따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지는 현재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용도 이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앞서 아마 여러 차례 언급되시는 것 보셨겠지만 사실 학교문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 과밀, 학생들의 감소에 따른 통폐합 다양한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을 텐데 이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비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일단 오전에 질문에서는 학교가 너무 없어져서 문제고…
예. 맞습니다.
또 특정지역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이 대두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라 하더라도 양극화 또 지역 간의 편차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문제는 그걸 교육청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나 지역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과밀·과소학교 해결을 위해서 우선 학교를 더 짓거나 아니면 통학구를 조정하거나 분산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적정하게 규모를 조정하는 이런 게 우선 단기적인 방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더 열정적인 교사들을 배치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신설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청과 함께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답변 들어보셨겠지만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앞선 동료의원의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부족해서 학교가 없어지고 또 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넘쳐나서 증축을 하거나 신설을 해야 하고 과연 교육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법은 없는 것인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공동주택의 보급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일선 교육당국에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학부모들과 대화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다시금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 개발과 학교의 설립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시의원 곽동혁입니다.
지난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부산의 20년 염원이었던 가덕신공항 건설로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극복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성과평가관리제도는 부산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공무원들은 직무성과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수행해 나갈 때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결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부산시민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담당부서가 생산한 성과지표는 거의 다 달성되었지만 부산시민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무성과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민선7기의 마지막 1년입니다. 특히 3월은 모든 부서에서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성과평가관리제도는 특정부서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전사적으로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이 제도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관은 성과평가를 비롯해서 조직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고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공무원의, 이 평가결과는 공무원 중요한 인사에 영향을 미치죠? 아마 목표와 조정, 성과지표의 조정 등 쉽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우리 기획관님 대단히 젊으시고 직무대리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수행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려대로 경험과 능력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공부하고 숙지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른 국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되는데요. 금방 말씀대로 하시려면.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행님도 계시고 많은 도움 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무성과평가체계 조직평가, 개인평가로 크게 나눠지죠? 이 평가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평가는 이미 설정된 성과지표의 달성도 평가가 60%, 지표에 대한 품질평가가 20%, 부서의 역량평가 10% 그리고 조정평가 10%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개인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평가의 80%를 반영하고 개인역량에 대한 평가 20%를 합쳐서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평가 이 목적이 크게 개발목적이냐 관리목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성과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문헌상으로는 개발을 목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 평가, 개발목적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피드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데서 피드백제도가 잘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표를 설정하고 컨설팅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지표에 관한 직원들과의 면담, 피드백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아니 그건 설정하는 과정의 문제고요.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환류하는 과정이 사실 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코칭과 개선이 필요한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 수용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제도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느냐 그런 부분들 이 만족도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사실 지금까지 총괄적인 조사절차나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평가자와 비평가자 간의 성과에 대한 환류를 할 수 있는 면담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보시다시피 이 개인평가에 보면 조직평가가 80점이나 돼 있습니다. 조직관점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조직관점이 높다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한번 낙인 찍히면 개인의 이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유발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에 묻혀가는 프리라이더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성과관리, 성과평가 자체가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궁극적인 취지가 있어서 아마도 조직평가의 비중이 높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개인의 역량도 상당부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화는 이루어야 되는 건 맞고요. 조직이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저희는 조직의 목표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비중보다는 조직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조직에, 우리 공무원 같은 조직은 조직에 관점을 두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의 관점을 둔다에 있어서 문제가 이 부서마다 성과 창출이 용이성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성과 창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 부서가 성과 창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평가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시면 직상위자평가하고 차상위자평가 20%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직상위자는 관찰할 기회가 높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 두고 차상위자 비중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행안부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차상위자평가가 15, 20점 만점에 15점을 주고 직상위자가 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처음 차상위자평가가 들어갔는데 아마 직상위자평가를 하게 되면 연공서열이나 인정편향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상위자평가를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목적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취지를 감안해서 객관성을…
아니 어떤 취지를 감안했다는 건데요?
직상위자평가가 연공서열이나 개인 인정에 따른 평가요소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객관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차상위자평가에 좀 더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상위자평가가 높을 때 더 정치적으로 줄 서거나 이런 인맥관계를 더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직성과평가체계는 BSC평가로 돼 있죠? BSC평가와 목표달성평가 그다음에 지표품질평가 그리고 내·외부전문가평가를 합해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행정부시장의 조정평가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조정평가는 뭘 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조정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성과지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는 정성적인 요소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아니 조정평가는 뭘 조정하냐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지표로서 나타나는 점수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표로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조정평가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시정기여도, 난이도, 노력도 등을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원래 다른 평가항목에 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정평가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특수한 사항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 시스템평가에서 제어하지 못한 부분을 평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정평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데 있습니다. 앞에 봤던 BSC평가나 지표품질평가나 부서역량평가에 최고점, 최저점을 빼 가지고 전부 다 합해 보면 6.6점이에요. 그런데 조정평가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최고·최저점 차이가 4.8점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다른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조정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아버리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평가 역시 정성적 평가기 때문에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평가시스템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어떤 개인의 주관적 기준이나 판단에 의해서 영향력이 더 크다면 시스템보다 뭘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정치적 관계를 더 여기죠. 인맥을 형성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과 격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부산시 성과관리제도는 BSC평가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BSC평가모델은 재무, 프로세스, 고객, 학습·성장이라는 4개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죠.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통지표 그리고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유지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모델의, BSC평가모델의 우수성은 뭐고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조금 전 말씀 주셨지만 BSC평가는 기존에 재무적인 관점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서 고객, 재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개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해서 그 관점에 따라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저희 시 역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방 4개 관점으로 BSC평가 얘기하시는데 균형, BSC가 Balanced Score Card잖아요?
예.
균형 있게 한다는 이 말이 4개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4개의 관점을 가지는데 이 4개의 관점이 서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재무지표가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면 앞에 재무적 관점이나, 재무적 관점이 중요하다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런 관점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재무관점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상호연계성과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고유지표가 아마도 그런 결과지표 같은 이런 느낌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후행변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객과 이런 관점들이 잘 이용되면 이런 고유지표인 프로세스관점 이게 잘 나오도록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가지표에 보면 이게 상호연관성과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퍼즐에서 그림 맞추면 하나 그냥 탕 이렇게 각각에 독립되어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얘기를 하냐면 BSC평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형태는 BSC평가에 이런 걸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BSC평가가 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나 환류효과에 대한 이런 것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공통지표들 이런 것들 어떠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상호연관분석 같은 거 해 봤습니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4개 관점에 지표들이 상호 연관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개선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보면 점수 차가 되게 작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변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0.1점 차이에 의해서 등급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점수 차가 크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달성도 평가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최대 노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점수 차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점수 차가 안 큰 거예요?
지표설정단계에서 부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걸 감안해서 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달성도가 그렇게 크게 점수 차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어떤 각자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첫 번째 평가를 하다 보면 모든 과정에서 등급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표가 있으면 점수, 절대적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등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또 등급으로 나가요. 등급은 점수 차를 좁혀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등급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점수 차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 점수를 반영하고 마지막에 등급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된 과정 속에서 등급으로 조정할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MBO방식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표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달성도 평가가 목표치를 정하는, 낮게 정해 버리면 점수가 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치를 낮추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서마다 아까 얘기했던 특이성이 있다면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달리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표치를 낮춰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적 관점 지표에 핵심지표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신속집행 그리고 재원확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신속집행과 재원확보로 보고 있죠. 재원확보는 가점을 주고 있는 구조인 거 같고요. 신속집행이라고 되고 있는데 지금 신속집행에 지방자치제의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나요?
저희가 예전부터 신속집행이 좀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게 일률적으로 중앙정부가 목표율을 부과하면서 소모적으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방이 신속집행이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심도 있게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우리 손용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안 하고 절차 안 넘어가고 예산 집행되는 거 이런 절차 위반 많다. 그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게 신속집행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나왔으면 먼저 집행하도록 해야,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신속집행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보면 19년도에 보면 재무적 관점 외에도 예산운영 불용액 축소라든지 다른 지표가 있었는데 이거 변경한, 신속집행으로만 변경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의원님 이 부분은 2019년에는 신속집행 실적이 상반기만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상·하반기 모두 신속집행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불용액이라든가 연말 집행 축소가 사실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부산시가 보면 예산성과지표하고 직무성과지표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성과지표 두꺼운 책에 있는데 그게 대부분 직무성과지표하고 일치하죠?
100%는 아니지만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치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치, 연계성을 높이는 게 일치를 시켜야 연계성이 높아가나요? 연계성과 일치는 서로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재무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직무성과지표는?
예.
그러면 똑같이 해 버리면 재무적 관점하고 프로세스 관점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재무적 지표는 사실 예산성과지표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예산성과지표와 직무성과지표를 상호연계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게 연계시키느냐 묻는 거예요, 제가.
일치하고 연계는 다소…
차이나죠?
다른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재무관점하고 프로세스관점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예산성과지표 그 두꺼운 책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가비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지표품질 고도화에 대해서, 넘겨보시죠. 더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학부생들 강의자료예요. 우리 김과장하고 박과장이 있는데 박과장 지표하고 김과장 지표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표모양을 보면?
김과장 지표는 사업이, 예를 들면 사업이 종료된 뒤에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그래서 결과적 어떤 현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박과장은요?
일차적인 산출을 기준으로…
예.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는 김과장처럼 결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과장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김과장처럼 지표를 만들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가 아니고 부담을 가지는 게 답이죠. 말씀한 대로 지금 김과장 같은 경우는 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박과장 같은 경우는 쉽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박과장 지표를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표 이용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 투입지표 그다음에 과정, 산출, 결과 총 네 가지 기준으로 지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투입지표는 예산과 인력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투입된 양을, 양을 기준으로 나타낸 지표고 과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입니다. 산출지표는 사업이 완료된 뒤에 일차적으로 나타난 산출물을 나타낸 지표, 결과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면서 결과지향적인 지표를 되도록이면 많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산출과 결과지표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넘겨보시지요.
(PPT를 보며)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 과정과, 투입과 과정지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산출지표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결과지표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원님께서 상임위 과정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어느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족할 부분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부서나 개인 단위에서 결과지표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직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과지표의 대부분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살펴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결과지표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만족도 조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족도 조사 실시방법과 조사대상 그다음에 설문문항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 결과지표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만족지표를 결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출지표를 굉장히 높여냈는데요. 산출지표를 높여낸 게 이 지표의 유형을 개선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산출지표는 상태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투입과 과정을 일차적으로 계산하기 좋게 만든 게 산출지표예요. 그렇죠? 산출지표만으로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일치와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유지표에도 보면 국장의 지표는 Top-down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지표는 과장이 갖고 있고 과장과 팀장이 서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연관성이 아니고 일치시키고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와 같이 똑같이 동일한 지표를 가져 간다고 해서 연결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SC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이 유형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국장의 지표는 결과지표가 되어야 돼요. 그 결과지표를 이렇게 생성해 놓으면 과장과 팀장은 그 결과지표에 맞춰서 투입, 과정, 산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가져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부산시민들의 어떤 시민행복지표와 사회적가치지표를 발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70여 건 정도 되면 아마 전체 지표 중에서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지표하고 사회적가치지표가 70%나 된다고요?
70여 건 해서…
그렇게 보십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2.7% 남짓 불과합니다.
그거는 아마 그 지표 품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시민행복지표나 사회적가치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라든지 복지 같은 데서 또는 GRDP 같은 이런 것, 이런 지표 항상적으로 어떻게 지표를 계속 바꾼다고 해서 저는 좋은 지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표는 이렇게 고유지표를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매년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 이런 것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시민행복지표나 이런 사회적지표들이 대부분 연도 내 계산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성을 가지는 지표로서 산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지표는 고유지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은 신규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반드시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만큼 올라갔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예.
지표의 유형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부산시는 달성도 평가와 함께 지표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부서에서 생산하는 고유지표에 대한 품질평가인데 지표품질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표품질평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적합하냐, 중요하냐, 얼마나 도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외부용역기관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세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적합성과 중요성…
적합성, 중요성…
중요성, 도전성.
그다음에 도전성이지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달성도가, 우리 달성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목표의 달성도가.
대부분 달성도는 95% 이상, 90%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요? 지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 2,000개가 넘는데 달성 안 된 지표가 열 손가락 안이에요. 99.999 이렇게 퍼센티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도가 사실은 다 100% 달성한다면 평가할 이유가 없지요, 다 달성하니까. 그래서 지표품질평가라는 것을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지표,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운 지표에 점수를 더 주고 쉬운 지표는 점수를 낮추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우리가 지표품질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중치는 어떻게 부여되고 있지요?
달성도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성도가 이게 60% 중에서 40%가 달성도 평가고 20%가 품질평가예요. 오히려 지금 달성도가 대부분 되고 있다면 달성도 평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가령 20% 대 40%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게 옳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 달성도 평가하고 지표품질평가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교환관계에 있어요. 지표품질을 높이면 달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지표의 점수를 높이면 달성도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지표품질을 안 올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 0.4점 차를 주고 있어요, 등급 간에. 지금 구조라고 한다면 지표품질 점수를 올릴 아무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표품질평가를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도전성이에요, 도전성. 이 도전성이 너무 목표 달성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도전성은.
예.
그다음에 부서의 노력도 이런 것도 도전성에 해당되는데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달성도가 이천몇 개 중에서 달성 안 된 게 한 10개도 안 된다라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들이 도전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데 올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실·국장님 도움 구하면서 한번 의원님 지적대로 바꿀 부분이 있으면 올해 시행계획 만들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참조)
· 실적보다 outcome! 성과평가관리제도 현황과 개선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당리·하단 이성숙 의원입니다.
절차의 민주화는 주민 의견의 공정한 기회를 통해 개진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기지창 위치 선정 및 공청회 추진 절차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공기업의 신뢰성마저 저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기지창 부지가 이미 17년부터 환경 훼손 문제와 주민반발로 인해 기지창 위치가 한 차례 변경되면서 공청회가 다시 진행되었으나 현재 그 공청회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지창 공청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수립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해서 국토교육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도시철도법은 개별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공청회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도시철도법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절차만 되어 있지 세세한 부분은 또 일반…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철도법에.
공청회…
공청회만 갖고 있지 그 절차나 공청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러면 따라야 되나요?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아마…
그렇죠. 행정절차법이 생긴 이유는 각각의 개별법이 그 안에 세세하게 담지 못하는 것을 행정절차법에서 만들어서 그걸 따르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행정절차법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절차법은 절차의 하나의 공정성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행정절차법의 대표적인 것은 PPT에 보면.
(PPT를 보며)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제정 사유를 행안부가 발표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행정의 공정, 투명, 신뢰성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8년도에 3월 15일 날 기지창 관련했던 공청회, 어떤 사유로 그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서 세 가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청회 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그 목적이 본인들이 만들었던 계획안에 있습니다. 그 목적.
예, 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입니다. 그게…
그것 말고요. 그 공청회를 여는 목적은 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자세히 보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다 그것 자세히 보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예, 공청회는 원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지요.
예.
그죠?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여는 거죠? 그렇다면 의견수렴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행정절차법 39조2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빨간 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시된 시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공청회 의견수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인정하시죠, 그거는요? 그렇다면 18년 3월 15일 공청회가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질문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공청회 의견에 대한 수렴기간을 공고에도 다 띄웠습니다. 언제까지였습니까?
3월 18일입니다.
3월 언제요?
18일.
그거 무슨 근거로 18일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저게 3월 18일 날, 원래 공청회 의견수렴은 있지 않습니까?
공고, 신문공고에 며칠로 띄웠습니까?
3월 18일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나오셨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음 것 한번 넘겨드려야 되겠다.
제출기한 언제입니까?
3월 16일입니다, 예.
3월 16일이지요?
예.
18일 아니에요. 16일인데 사상구 언제 제출했습니까? 사상구는.
사상구는 아마 그 당일 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일 날 다 제출했습니다.
예, 3월 15일…
어쨌든 다 15일로 다 작성되었습니다. 제출기한은 16일인데 사하구 언제 제출했습니까?
그때 제출은 당일 날 의견이 제출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제출 안 했다 보니까 그때 SK뷰아파트 부녀회장이 의견서 제출의견서를 좀 달라 해서 그래 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다 지금 속기에 기록되고 경찰 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공사 쪽에서…
지금 국장님 말 잘하셔야 돼요. SK뷰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이 이것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오늘 교통공사 사장을 직접 부르려다가 사정사정해서 안 불렀는데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부르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던가요?
교통공사에게, 건설계획 부서에서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모 그 당시 부장님께서 이만한 종이가방에다가 한 무더기 주면서 의견서가 없으니 의견서 갖다주세요 하고 전달을, 가는 사람한테 손에 쥐어줘서 간 사람이 부녀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관리사무소에 일단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 사실은 그 관리소에 있었던 분들이나 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확인이 된 바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일단 보십시오. 16일 날 받아야 되는데 19일 날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의견을 19일 날 받은 게.
그 기한은 조금 늦춰지고 받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이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지난해 12월 달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우편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온다든지 좀 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오는 것도 참고를…
그러면 공고를 뭐하러 하나요? 공고 안 했나요? 공고를 왜 하게 했나요? 절차법에 공고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라고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절차법에, 행정절차법에. 그런데 마음대로 부산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 대 갖고서 마음대로 받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네, 교통국 자체가 그렇게 하고 계시네, 보니까.
대부분이 기한 내에 오는데 그 일부는 기한 외에도 지나서도 몇 분 옵니다. 그거를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기한 외에서 오는 거를 참고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요.
반영은 안 하지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인 44조에는 입법예고, 22조 시행령에도 그 기한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50분 받았는데 감독권 자의로 60분 받았습니다. 그게 합법화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한,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기한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어에 정확히 명시된 기한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한은 그 날짜, 시간까지 제출 안 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정절차법 잘 읽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는 내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절차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사한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주민의 의견도 필요 없고. 이거를 고치려고 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고치려고요. 그러면 법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에? 법치국가도 아니죠.
기한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 또 다음 그런 사실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발생에 매이게 되는 부관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한은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세금을 제때 안 내면요 페널티 먹지 않습니까? 과태료 먹지 않습니까? 그 기한을 지키라는 건 공적 약속이에요. 공적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 교통공사가 내가 참 이해가 불가입니다.
자, 19일까지 일단 기한을 넘겼습니다. 19일까지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면 18일 날 받을 수도 있고 17일 날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원칙은 16일까지 기한으로 공고가 되었는데 그 뒤에 제출해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그냥 참고용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19일 날 그러니까 그거를 19일 날 제출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거기서 19일 날 그냥 알아서 제출했나요?
그것은 그 과정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받았습니다.
19일 날, 다시 질문합니다. 19일 날 가져온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은 보통 다른 아파트가 아니고 특정한 SK뷰아파트에서 일괄해서 그거를 가져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교통공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19일 날 일괄해서 가져왔다고요? 누가 가져왔다고 합니까? 내가 이것 시나리오와 틀리게…
그것은 받은 사람이 없어, 지금 기억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내가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일 날 경찰 진술에도 본인들이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19일 날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 내야 되니 맞춰서 내야 되니 사상구에서 61명이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수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하구에 1개도 안 나왔습니다. 당일 날 1개도 안 썼습니다. SK아파트에서만 지금 받은 게 60장입니다. 60장을 받아야 되는데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어쨌든 가져간다고 해서 급하게 쓴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필입니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이 지금 문제가 됐던 모든 이 의견서는 어쨌든 간에 나온 것은 교통공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곳도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교통공사에 그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의견서…
주민들이 쓴 의견서.
그것은 제출해서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가 제출해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 한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써놓은 걸, 써놓은 걸 교통공사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모 과장님께서 그날 19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까 말한 부녀회장님한테.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19일 날 부랴부랴 이 의견서가 써졌고 그 의견서가 공사에서 누가 가져갔는지 다 기억을 못 한다고 하고 지금 다 기억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가져간 사람도 없고, 준 사람은 줬다고 하는데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교통공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대필로 나타났으니까 그나마 쓴 사람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이것 교통공사가 조작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 들 수밖에 없는 딱 그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 간 사람이,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서류는 교통공사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맞는,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하경찰서에서 고소를 해 가지고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거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기억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공사입니다. 그거를 관리·감독도 이때까지 안 하고 방만하게 내버려 둔 게 교통국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공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이렇게 나는 진행했다라고 감히 저는 짐작을 하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의견서 아까 초두에 종이백에 넣어서 줬다고 했지요? 그 자리에서 1명도 안 썼습니다. 60개가 다 그 종이백에 준 의견서입니다. 그렇다면 줬을 때 적어도 1장의 공문서를 같이 보내서 줬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온 사람 사하구민 30명도 채 안 됩니다, 300명 가운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숫자 이상의 숫자를 지금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받아야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받아도 안 되는데 잘못된 건데 공문서 하나 없이 의견서 쭉 주면서 그것도 종이가방에 주면서 “이것 좀 써 놓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보통 의견서 할 때는 공청회 현장에서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거를.
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줬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지목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체불명의 의견서, 공청회 결과보고가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보고 내부결재 받은 것 내용에 뭐뭐뭐뭐뭐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었나요?
그 내용에 보면 일부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부득이, 의견서 내용에 부득이…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국장님! 자, 보세요. 보세요. 주요내용, 차량기지 물론 신설되는 데는 사상구니까 이견 없겠지요. 그 공청회 11년도에 해 갖고 이것 변경안 갖고 또 한 것 아닙니까? 그 2건 갖고서.
밑에 것, 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대다수 찬성,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대다수 찬성. 반대가 거의 없이 써졌거든요.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본 바로는 4장, 4장, 4장 반대고 전부 찬성입디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4장 반대고, 그것도 대필이었지만요.
그 밑에 조치계획 읽어보십시오. 깜장 것 있는 데, 대다수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대다수 주민들이 기본계획 변경(안)대로 사업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신청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했었습니다. 분명히 보면 사업추진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대다수가, 그죠?
예.
그런데 그 위의 것 보십시오. 저한테 최근에 온 서면답변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로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결정하지 않음, 규정 없음.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한테는 저렇게 왔어요. 이게 지금 공사의 답변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국장님이 모르셨을 겁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국장님의 책임도 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완전히 공사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오리발이 매머드급입니다. 오리발이 끝내줍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국장님한테 스터디한 내용도 제가 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교통공사 사장님 나오는 걸 극구 그렇게 싫어하고 와서 사정사정하고 그랬던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한도 안 지켰어요. 결과보고도 엉터리 갖고 한 것은, 엉터리 갖고 했지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지금 대필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글씨체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똑같죠? 글씨, 토시도 하나 안 틀려요. 이런 식으로 60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보십시오, 글씨체.
예, 보입니다.
똑같지요? 그냥 봐도 똑같지요?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펜도 똑같고 그 내용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60장이 됐습니다. 잘못한 건 아시겠지요, 그것 보면요? 그죠?
자, 다음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게 교통공사 의견서고요 이쪽에 있는 게 행안부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준 의견서입니다. 국장님! 의견서 각 부서별로 마음대로 공청회 할 때마다 각자 알아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는?
보통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서식이 이 서식 아니죠? 행안부 서식 아니죠?
보통 당사자 같은 경우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하고 다 되어 있고 옆에는 당사자…
이게 행안부 지금 서식인데요. 이것은 처음 만들었고 또 14년도에 개정까지 하면서 이 서식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행안부가 이걸 쓰라고요. 왜 쓰라고 하냐 하면 잘 보십시오. 2개를 보시면 당사자란이 있습니다. 우리 것 한번 보십시오, 자의적으로 만든 것. 의견제출서입니다. 의견제출자와 당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말 그대로 공청회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의견제출자는 내가 다른 곳에 살아도 와서 그냥 의견 들어보니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의견제출자입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득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득할 때…
그것은 토지에 관련된 당사자예요.
예,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게…
그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그런 재산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고요. 여기에 당사자는 의견서 그날 공청회 의견서입니다, 이것은. 이런 걸 한 번도 안 쓰셨군요. 참 창피합니다, 나 부산시가. 이런 의견서를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당사자는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쓴 내용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없고, 지금 누가 생년월일을 씁니까, 생년월일? 처음부터도 여기는 없습니다.
아마 저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당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쓰는 당사자라고…
아닙니다. 의견서식을, 의견서를 낼 때는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의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의견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필의 과정에서 이게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요. 공청회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공청회 매뉴얼에 있는 의견서입니다.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발간한 2018년도 공청회 매뉴얼 거기에서 나온 의견서식입니다. 이거는 승인할 때 쓰는 서식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이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적어도 가라로 쓰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가라라고 함은 죄송합니다. 가짜로 쓰는 거, 잘못 쓰는 거.
저게 오른쪽 게 맞다면 아마 기존에 쓰던 거를 아마 업데이트 안 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도 이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이 13년도에 더 강화돼서 개정된 거죠. 똑같은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통국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주민 의견이 의견절차 그다음에 의견서식, 왜 의견이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없어요. 그냥 열라니까 여는 거고 열었으니까 듣는 거고, 들었는데 내 입맛에 맞게 가는 거고. 이게 우리의 공청회 양식입니다, 부산시의. 지금 대필 조사 받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앞서 본 내용을 본다면, 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몇 장인가 세었겠죠. 세어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대필의 흔적이 그냥, 저도 처음 보는 순간 “어, 대필” 딱 그랬어요. 저 딱 2장 보고 대필인 줄 알았습니다. 2장이 너무 똑같아서 딱 보고 알았어요. 지금 6명이 썼다고 합니다. 나눠서 썼다고 합니다, 6명이. 그렇다면 누가 봐도 대필의 흔적이 있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도 안 했어요. 의심도 안 하고, 의심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 의심의 과정이 이미 의심받을 짓을 공사가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짜고 조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결과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몰랐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도 이거 국토부에 올라가려면 서류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서 올라오죠? 공사에서 이거 첨부해서 올라오죠?
기본계획변경수립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승인신청을 합니다.
할 때, 일단 공사에서 올라올 때 이 161개하고 60개 묶은 거, 121개.
의견서는, 보통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은 안 합니다. 필요, 필…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교통국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교통국에.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왜 그걸 한 번 이렇게 훑어보지를 않았습니까? 믿고서요? 당연히 믿었겠죠. 설마 공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겠죠.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공청회 할 때 3개의 변경이 있었는데 차량기지창 변경하고 신설 역하고 또 502정거장 이전 3개인데 502 이전 역하고 신설 역은 의견이 없고 차량기지창 이전은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는 게 대부분이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 그렇게…
일부 반대 4명입니다. 그것도 대필이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게 그 결과였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한, 아주 수상한 방법으로 그 공청회 결과는 도출이 됐고 그 공청회는 결국은 국토부 승인에 올라가서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도 국장님께 질문하면서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은요. 경각심이 없어요. 아니, 뭐 법이 뭐가 어때서? 하면 되는 거지, 딱 그 모양 그 자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일 없이만 앉아서 행정절차법 뭐하러 만듭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의견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로 갖다가 기안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대필이 올라오든 뭐하든 패키지 다 줘 가지고 의견서 써 오라 그러고. 그것도 받아 간 사람 말하라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있고. 이게 어떻게 행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행정입니까? 이런 걸 보고 행정이라고 합니까?
행정절차법 제39조3항 보십시오. 19년, 이제 1년 됐네요. 개정됐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빨간 거.
예,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처분이라고 있죠?
예.
우리 보통 처분은 뭘 처분이라고 합니까? 이런 공청회를 하고나서의 이런 처분은요.
처분은 보, 예.
상식적으로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이것도 용어정리 다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위해서…
그렇죠. 삽 뜰 때.
예.
우리 흔히 삽 풀 때를 얘기합니다. 그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삽 아직 안 떴습니다. 안 떴는데요. 지금 의견들이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대필 서류 가지고 어쨌든 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 개정된 조항에 의해서 이해당사자, 기지창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청회가 다시 한번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이게 아까처럼 공청회 의견서 제출 그런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도시철도부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철도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날 이게, 공청회는 보통 그렇게 열립니다. 용역사에서 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서면, 그 자리에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 참석 안 했다든지 그때는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변경안 같은 경우에 당초 공청회 취지라든지 그 결과 수렴이 저희 기본계획변경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것은 공청회에서는 다시 개최할 수, 지금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거짓된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상관없다? 그러면 부산시는 이렇게 행정하는 거예요. 거짓된 게 다 나오고 이렇게 잘못이 됐는데도, 더더군다나 서류가 다 대필로 됐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19조와 39조3이 왜 나왔는데요.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나온 겁니다.
공청회 기본, 우리 기본계획변경안 수립할 때 그 방향의, 방향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필요성, 수용가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쭉 들었을 때 공청회가 지금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어…
법도 안 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일부 그런 미비점이…
일부가 아니죠.
저는 일부라 생각합니다. 일부 미비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러면 다시, 물어, 이거, 여기까지 묻고 나중에 세부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추후 뭡니까? 추가질문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견제출, 대필, 통보하지 않은 것 제가 이따가 추후에 질문할 겁니다. 통보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나 안 어겼습니까? 의견제출에 대한 통보 인터넷 게시도 안 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참조)
· 부산교통공사, 짜맞추기식 공청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구경민 의원님, 김진홍 의원님, 곽동혁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성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경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입니다.
김윤일 실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실장님 아까 본 질의에 의해서 질문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시행자가, 우리 기장 미니복합단지 시행자가 대안부지 4개를 검토했으나 환경영향평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일광 하리로 대체부지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그 어떠한 검토보고서도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이에요. 물론 부산시가 그 민간사업자가 그래 판단한 걸 어떻게 하겠냐마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거는 최소한 이게 국토부 시범사업이었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산업행정에 개입이 아니라 적극적 의사를 피력할 필요는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거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지정된 사업이니까 사업이 마무리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해야 되는데 아마 결과적으로 이게 그대로 진행 못 된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다만 이게 환경청 협의라든지 이런 데 두 차례 정도 다 협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 자료도 제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환경청이 최종적으로 부적격 답을 받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더 요즘은 부산이 경기도 사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산업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도, 경기연구원에서 최근 2월 23일 날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이런 산업행정이 올해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 3.6%를 증가시킬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산업단지 밀집지역 입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냐는 지역경제 발전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남권 산단 일대는 소위 말해서 돈을 벌어올 기업이 하나도 입주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장 레우스시티는 산업단지 본래 취지에 맞게 장안에 조성되어야 하고요. 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년 동안 장안읍에 미니복합단지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던 주민들에게는 이 시설이 절대 님비(NIMBY) 시설이 아니거든요. 혐오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 주민들은 갑자기 사업 무산 통보를 받았는데 고작 스물두 가구가 사는 마을에는 난데없이 개발한다고, 강제수용한다고, 땅 수용이 된다고 맹지나 야산 중심으로, 야산 중심으로 토지소유자들을 다중 수용해서 살고 있던 주민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강제수용 대상이 돼 버린다고 지금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통보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으시죠?
예.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대답이 좀 가능하실까요?
예, 한 뭐 사실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부산 지역의 산단 발전이 부산 발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이 주가 돼서 사업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산단계획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제안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이나 또 이런 것들이 실제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주민들 의견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저희들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된 건데요. 장안의 산단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믿고 본인 땅을 다 내어줬어요. 50%만 땅을 토지, 수용하면 강제수용이 되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여기 이 동네는 안 된다고 난데없는 동네는 나대지나 임야 중심으로 땅 사 모아 가지고 원 주민들한테 어차피 당신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 땅은 강제수용된다, 이 마을에 민간개발된다, 산업단지 조성구역 민간개발된다고 난데없는 통보가 가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함할 노릇입니다. 이 부분 부산시가 주도권이 없다고 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당시 부산시를 믿고 땅을 내어줬던 주민들은 통곡할 노릇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가장 사실은 이런 개발사업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사업시행자도 당초 예정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몇 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일 텐데 어쨌든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권한대행입니다.
대행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정도의 강제, 토지 강제수용 문제라면, 산업단지 관련 토지 강제수용 문제라면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 행정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해당사자의 갈등 부분을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될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안 쪽에서 일광 쪽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 이동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한번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설득도 하고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부산시에서 일부 지역의 주민이해관계로 보시면 큰일 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의과학산단같이 부산의 아주 핵심 기반 산단이 곧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대규모의 임직원들이 거주시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인구 유입해서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여기에는 출퇴근만 하는, 인구유입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산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지역민의 갈등 문제가 아니므로 대행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시간 지켜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홍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대, 8대 들어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는 처음입니다.
예.
오늘 처음인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면 바로 교육감님을 모시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는 잘 아시죠? 교육감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교육국장님이 취임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으시고 또 답변 준비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치원 급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그전에 사립유치원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 조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이렇게 지금 현재 많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씩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에 반해서 오늘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하면서, 이렇다면 우리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의 청렴도 4등급이 왜 나왔을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직무수행도가 최하위로 나온 게 왜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런 자료들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시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
직무수행도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가지고 줄세우기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회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이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TF를 구성을 하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도 답변드렸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하는 걸 주요한 과제로 설정해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 유치원도 무상, 저 뭐야, 급식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는 무상급식 문제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지금 직영급식을 하는데 조리실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급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서울 같은 데서 시장 공약으로 내라, 이런 제기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본격적인 준비는 못 했지만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고 특히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는 데 24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와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해 가능한지, 올해 당장 하기 어려우면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앞으로 개최될 예정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같이 의견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차기 시장 당선자와 협의하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유치원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놓쳤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오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17개 자치체 중에서 열두 군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다섯 군데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월 2일 자 어제 아래께 국무총리 페이스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3월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한다, 감개가 무량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에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학비걱정, 급식걱정 없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어제 아래 자 게재가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에는 국무총리가 얘기하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학비걱정, 급식걱정 없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셔 부산 소재 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들이 학비걱정, 급식걱정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동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좀 부탁합니다.
예, 시장권한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좀 긴 시간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성과, 부산시 성과관리시스템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지금 매기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점수로 만드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스템이 몇 점이냐고요.
지금 완성도는 100% 안 되지만 그나마 2006년도부터 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 적어도 상위클래스…
높은 점수를 주시네요.
예.
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실까요?
어느 우리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성과평가를 다 합니다. 우리 조직관리 차원이나 인적관리 차원에서 성과평가제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관별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성과평가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한 12여 년 동안에 사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개선의 지점이 없다고 하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평가 다음에는 반드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무엇부터 개선해야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정평가 점수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지표의 품질 문제 그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평가가 정말 성과, 우리 목표달성에 제대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벽한 100%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산시라는 조직이라는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고 이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완벽성을 이렇게 하는 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부분도 많고요. 꾸준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이 혹시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예, 제목.
제가 요 받은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 성과평가…
아, 아니 제일 처음 보면…
아, 요거, 예.
실적보다 OUTCOME! 요즘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맨날 하거든요. 실적보다 OUTCOME이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주인-대리인문제 아시죠?
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주인보다 대리인의 역할이 사실 더 크다는 것…
예. 그러니까 주인의 이해관계하고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저는 주인은 사실은 OUTCOME을 원하,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시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면 주인은 OUTCOME을 원할 거예요. 대리인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혹시나 이렇게 중요한 게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시스템이 이 주인의 이해관계와 대리인의 이해관계를 서로 일치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월부터, 3월 달에 우리 성과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시죠?
예.
지금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계시는 기간 동안 아마 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 성과평가에 대한 분야 분야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을 하고 그래서 지표설정할 때부터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궐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되십니까? 지위가.
이제 권한대행 딱지 떼고 행정부시장으로…
예?
행정부시장…
그렇죠. 저도 이 평가제도를 보니까 우리 부시장, 행정부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예.
앞에 얘기했던 차상위평가든 우리 조정평가든 그래서 부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전에 컨설팅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리더의 의지더라고요. 오너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문제다 문제다 한다고 해서 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지금 우리 리더시고요. 나중에 보궐선거 이후에는 이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리더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제 저는 많은 이야기를 사실 했는데요. 이 성과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뭐 자살, 자살이라 했나요? 그런 문제들 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평가관리가 조직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이런 성과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문화 관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2006년도 시행이 되면서 우리 조직 내부에 상당히 거부감도 좀 있었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15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하나의 절차로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안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요. 매년 약간씩 약간씩 변형을 좀 합니다. 뭐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오늘 의원님 말씀대로 각 평가항목별로 뭔가 약간 비중도 좀 차이를 둬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점을, 배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평가체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 발언 횟수, 시정질문 횟수와 같은 실적보다 의정활동에 OUTCOME 지표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모두 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가장 준엄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평가의 결과는 선출하는 기준으로 선출할 수 있, 선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과평가제도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초두에 개인의 신상을 말을 하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허위적인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했는데요. 자, 의견서 제출을 통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게재합니까? 안 합니까?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그날 공청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에 대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아마 개별적인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아마 그 열람공고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열람공고…
원래로는 개인적으로 보내줘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인터넷에라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했나요? 안 했나요?
통지는 안 했습니다. 보통 의견청취 같은 경우에…
인터넷은요? 통지 안 한 거 말고 인터넷에 공지를 했습니까? 띄웠습니까? 결과보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출기한 어기고 대필이고 통보도 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다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쯤이야 계속 그렇게 지금 대답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무법천지지 이게 뭡니까?
일부 문제점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일부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겼는데 1개도 아니고 2개, 3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조작이 되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 의견이 옳은 의견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공청회의 목적이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의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권한대행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시장권한대행입니다.
예, 얘기를 아마 다 듣고 계셨을 텐데요. 언제적부터 부산시가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고 자의적인 잣대로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산시가 되었습니까?
오늘…
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적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시점이라는 게 뭐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부산시가 다 안 지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말이 아닌 거 같고요.
그렇죠. 모든 데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잘 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대로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런데 교통공사와 교통국이 이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시 전체를 욕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절차라고, 이게 지금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공청회의 목적은 의견수렴 정말 중요한 의견수렴 이해당사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충을 하고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괜찮으니까 뭐 사업은 해야 되겠고 답변 들으셨잖아요. 제가 재공청회 이야기를 할 때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한을 우리 이제…
기한을 어겨서 받았습니다.
어긴 거 문제 말씀하셨고…
통보, 인터넷에 게재도 안 했습니다, 결과도. 대필입니다.
예, 공청회 때 나왔던 대필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통보하는 문제도 제대로 안 되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동안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지금 이렇게 사상-하단 간 이게 어떻게든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빨리 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절차가 이까지 밟고 왔을 때 그 과정에 중대한 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뒤집고 하자를 치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절차가 문제가 큰 하자가 아닌 우리 단순한 어떤 실수에 의한 단순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큰 틀에서는 공사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해야 되겠죠.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갖고는요.
예, 그래서…
여기 절차법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주민과의 갈등은 아직도 아무것도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저도 이제 보고를 받기를 대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다시 해서 앞에서 했던 결론을 다 무효화 시키고 또다시 공청회를 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만약에 애시당초에 어떻게 조작이 되었든 어떻게 했든 의견이 되어서 국가를 설득을 하고 해서 총사업비도 바꿨고 또 여기에 대한 승인이 난 상태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해서 또 어떤 의견을 받고 또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한 불, 이게 신뢰문제도 있고 또한 많은 비용이 또 그만큼 소요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사실합니다.
그게 다입니까? 시의 입장만 말하는 게 다입니까?
제가 시 입장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공청회를 해서 법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재공청회를 제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말한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저도 압니다.
예.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이 잘못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조사를 받고 또 치유해야 될 부분은 그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요.
충분하게 기지창의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정당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 주민들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의사를 받을 때 지금 의견이 자꾸 조금씩 변했지 않습니까? 절차는 밟아야 되면 자꾸 의견을 계속 바꿈으로 인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린다면요. 이렇게 절차를 어기면서 지금 일하는 것 지금 보셨을 겁니다.
예.
앞으로는 부산시 모든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렇게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이것 부산시가 창피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부산시에 와서 필요없는 법의 가치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왜 그런 부산시가 됩니까? 창피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지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민들과의 소통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의 총괄적인 책임은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행한 부서는 교통공사입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거짓말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행정절차나 행정의 방식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너도 몰라야 되고 “니가 아는 건 나 필요없어”라는 이런 식의 행정절차를 가지고 의회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오죽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분노해서 저도 이 절차법을 보게 된 겁니다. 시민들이 찾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옳은 거냐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냐고 그래서 보게 되기 시작한 게 이 절차법입니다. 교통공사는 각성하십시오! 부산시 교통공사 각성하십시오! 여태까지 이렇게 일해 왔다면 정말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투명하고 공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성 있게, 공기관답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교통국장 박진옥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박수생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이근희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회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교육국장 김광수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권혜숙 손승우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