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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4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94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8일 이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월 9일 문창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0일 이용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5일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7일을 김정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2월 22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2건의 의안 중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건의안 1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진홍 의원과 김종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정상채 의원 발의)(곽동혁·김삼수·김정량·김재영·문창무·박성윤·윤지영·이산하·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3일과 3월 4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의)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적 초석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를 통해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항공물류는 국가경쟁력의 표상으로 4차산업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물류 98%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만 7,000억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항공물류 분산과 수도권 일극화 완화를 통해 국가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에 아우르는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은 하루속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의 최적지는 단연 가덕도이며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장애물 없이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대체불가 장소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미래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의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Tri-port) 복합물류 인프라 완성과 더불어 유라시아 도시 철도, 아시안 하이웨이의 시작점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고 국가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일동은, 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과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한 당·정·청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인 총력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일치된 결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킬 것.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적 초석이자 필수 불가결한 국가 백년대계의 과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장서고 성공적인 2030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해 예비타당성 등 사전절차 면제를 통하여 조속히 착공할 것.”
2021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 순서입니다만 선거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6.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표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구경민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와 투·개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발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 구두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언석에서 전자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겠는데 회의규칙상 신청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발언석에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전광판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좌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과 우측 기표소에서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기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앞쪽에 배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두 분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투표 안내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투표순서 유인물과 전광판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우측의석은 김동일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 조남구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최영아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하시고 좌측의석은 박민성 의원님, 김부민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투표방법안내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10시 39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34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김재영 의원 31표,
기권 3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재영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구경민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리특별위원장(김재영) 당선인사 TOP
(10시 45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무거운 직을 맡았습니다. 자리에 진중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세심 또 세심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정상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발언이므로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의 건 TOP
(10시 46분)
정상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윤리위원장을 선출해서 우리가 윤리위원장을 보필하고 다시 또 윤리위원장이 사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취지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그런 관계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한 그런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는 관행적으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이 돼 있고 통상 사전에 신청한 사람과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신청한 사람도 통상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님을 선출했는데 어떻게 하면 윤리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윤리위원회에 건수가 안 들어오면 괜찮겠죠.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안이 들어왔을 때 징계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윤리위원회 사항을 의원님에게 보고하고 그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항이 윤리위원회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을 사항 즉,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이 되겠죠. 살아 있는 동안에 지난번처럼 윤리위원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윤리위원회 결과가 우려된다. 그런 이유로 새로 윤리위원회 안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또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용준 전 윤리위원장님이 사임한 이유도 윤리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회를 지켜갈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임을 꼭 우리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 근거는 없습니다. 단 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우리가 찬성하든 부결하든 그 사항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관계되는 다른 안이 나온다면 결코 윤리위원회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사항은 윤리위원회 안이 상정돼 가지고 그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여 소멸되기 전에 다른 안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윤리위원회 안은 의결될 수 없는 구조를 사전에 예상했기 때문에 윤리위원장과 우리 전체가 의견이 다름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항은 이 이후에 우리 회의규칙 89조에 따라서 의장이 윤리위원회 관계되는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고 돼 있다면 그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최종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결하여 소멸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다른 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야만이 다시 또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회의규칙의 해석은 본회의장에 보고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회의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윤리위원회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본회의장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윤리위원회 안건에 이의가 있다면 의장님에게 보고할 때 저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거 반대합니다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항에 동의했다면 반드시 윤리위원회 결과가,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로써 마무리 짓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절대 다른 동향이나 다른 개정안은 다른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공감을 가져주시는 것이 차기에 부산시의회의 윤리위원회의 건전한 발전이고 우리 이번에 당선되신 우리 김재영 윤리위원장님의 권한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다함께 뜻을 모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기획관 이경덕
감사위원장 류제성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재정관 허남식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박수생
교통국장 박진옥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회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보고사항】
· 윤리특별위원장
김재영 : 사하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02월 23일)
○ 의안제출
· 제2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2월 23일 의장 제의)
(02월 23일부터 03월 05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2월 23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진홍·김종한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02월 18일 정상채 의원 발의)(곽동혁·김삼수·김정량·김재영·문창무·박성윤·윤지영·이산하·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0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휴회의 건
(02월 23일 의장 제의)
(0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7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09일 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구경민·최도석·정상채·제대욱·이영찬·최영아·김혜린 의원 찬성)
(0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곰두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2월 10일 시장 제출)
(02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2월 10일 교육감 제출)
(02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02월 10일 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제대욱·박성윤·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재영·문창무·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02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김혜린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동하·박민성·배용준·손용구·고대영·조철호·최영아 의원 찬성)
(02월 16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02월 10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조철호·곽동혁·이영찬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박성윤·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이용형·최도석 의원 찬성)
(02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도용회·이주환·김민정·박흥식·곽동혁·제대욱·박성윤 의원 찬성)
(02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산하·이현·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박성윤·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02월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박승환 의원 발의)(제대욱·곽동혁·박민성·박성윤·이용형·김태훈·박흥식·문창무·김동일 의원 찬성)
(02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0일 이정화 의원 발의)(최영아·이용형·정상채·제대욱·김민정·박성윤·박민성·손용구·도용회 의원 찬성)
(02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5일 윤지영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김정량·이영찬·곽동혁·김민정·최영아·김재영·김광명 의원 찬성)
(02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7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박승환·김광명·조철호·박성윤·이정화 의원 발의)(김혜린·문창무·최영아·윤지영 의원 찬성)
(0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02월 17일 김진홍 의원 발의)(노기섭·이성숙·김정량·박승환·최영아·윤지영·이정화·문창무·최도석 의원 찬성)
(02월 18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