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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7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 12.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2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3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7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8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성민 위원을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으로 교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오늘 모두 열한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박홍주 의원, 신숙희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 하선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김영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전일수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김영욱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동윤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무릇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인사 또한 합리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안을 보면 지난 선거 이전부터 떠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현실화 되는 그런 인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재선의원급에서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안배해서 행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지역에 안배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손해가 가지 않고 예산편성 자체가 합리적인 선에서 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을 보면 선거 이전부터 행해져 왔던 여러 가지 설가설이 현실화 되고 구체화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구성 중에서는 재선의원님들 가운데서 위원장을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이 전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선거결과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시 또한 서부산권으로 내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안배기준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료의원입니다마는 지금 특정 지구당의 의원이 두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원칙은 특정 지구당의 의원들이 한꺼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해 왔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금기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선은 그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행해 왔던 그런 관례들, 그것은 아름다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행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반대하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이동윤 의원이 계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번 예결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온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표에 앞서 의원님들 책상 우측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의 출석버튼 상단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출석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면서 이석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 상 출석의원 확인이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부해 드린 위원 선임안에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고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가지 버튼 중 아무 것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아직 열한 분이 안 하셨다는데…
지금 투표 안 하신 분이 많습니다. 한 번 전자투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신 의원이 박삼석 의원, 홍성률 의원, 김석조 의원, 구동회 의원, 신상해 의원, 조용원 의원, 박홍주 의원, 이성두 의원, 허동찬 의원, 허태준 의원, 김주익 의원, 김영욱 의원, 이산하 의원, 성성경 의원, 권영대 의원, 최형욱 의원…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했어요? 그런데 왜 파란불이 와가 있지?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22명
반대 14명
기권 5명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구동회 권영대 김석조 김성우
김수용 김영욱 김종대 김주익
박삼석 박홍주 성성경 신상해
이산하 이성두 전봉민 전윤애
제종모 조용원 최형욱 허동찬
허태준 홍성률
반대의원
권칠우 김선길 김신락 김영수
김태문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이동윤 이해동 전일수 조길우
최대수 하선규
기권의원
강성태 김영희 신숙희 이영숙
천판상
3.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소형 일반 버스 세액으로 적용하려는 것이고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산출세액의 100분 75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우하고 지원할 모범납세자의 기준을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로 구분하고 우수납세자는 구청장, 군수의 추천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규정한 것이며, 모범납세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등을 면제하며, 성실납세자는 시금고의 예금, 대출금리 우대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를 경감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시의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관련법에 일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칭을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설치 목적달성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6조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과 문구를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한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그 동안 시장이 위탁 운영해 오던 기존 3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시장의 지정을 받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대신에 신규로 설치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는 부산시가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되는 기존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만큼 시비지원 시설의 지도 감독을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번 18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 기관의 단순한 명칭변경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기관의 명칭을 역할 중심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 기관의 단순한 명칭변경에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 기관의 명칭을 역할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앞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근거 마련 및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자에 대한 등록의무와 등록동물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유기동물 위탁보호 시설에 대한 기준,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상태 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 위탁보호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조건을 정하고 해지 시 청문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동물 등록 및 동물 판매업, 장묘업 등록 등과 관련한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를 정하는 등 본문 9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의사진행의 건(김종대 의원) TOP
(10시 36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결의되고 난 후에 시정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열한 번째, 열두 번째를 결정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의안이 의안번호 356호입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정부에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결의하고나면 촉구를 위한 건의입니다. 안은 안이기 때문에 글자가 삭제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건의만 올려야 되는데 건의안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결정된 안인지 오늘 우리가 결의하고자 하는 안인지 표기가 없습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 의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재받은 것을 보니까 결의안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결의로 했는데, 왜 결의안이라고 글자가 하나 더 붙었느냐, 확인해 본 결과 이거 잘못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 어정쩡한 결의라고 해서 다시 결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이것을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안 자가 떨어지고나면 건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건의안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의안번호 357번 보면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건의안입니다. 이것도 안 자가 떨어지면 그냥 건의만 남습니다. 그런데 문 자를 하나 추가하겠답니다. 본회의 결정되고 난 후에. 건의문이라는 문 자를 하나 추가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글자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의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했으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를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안’ 자가 없어지고 나면,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건의문입니다.
서로 주문에서도 다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주문에 보면 356번은 별첨 건의안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안 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357번은 보면 별첨 건의문 해 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냥 건의로서 두 가지 다 건의로서 끝나고 맙니다. 지난번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정했으면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가 올려 가지고 결의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걸로 사료되어져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건의안으로 제출하고 이 안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건의안이 사라지고 건의문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 운영 최민수 저 해 가지고 539페이지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토론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회의가 끝나고나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건의안으로서 일단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게 지금 맞다고 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아니, 그거는 오늘 본회의 마치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11.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내용은 김종대 의원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허태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오늘날 국가발전전략은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 국가주도형에서 지방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도 기존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현안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이양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국무총리실,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건전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무엇보다도 충실한 재정력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이라는 불균형구조로 인해 지방자치의 발전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의 주민과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지자체는 이를 다시 국비라는 명목으로 통제되어 지원받는 현실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조차 지방에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성적인 자주재원의 부족은 자치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수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소득, 소비의 증대가 지방세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즉각 도입하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TOP
(10시 4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의원입니다.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육성코자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륜 및 경마사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 경륜․경마사업은 사업장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코자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행산업 정책 추진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문」
“부산․경남 경마공원과 부산경륜장은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건전한 레저공간으로 자리잡아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륜․경마 등 제도권 내의 사행산업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경륜․경마사업은 국민의 사행성 욕구를 건전하게 흡수하는 등 공익증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 경륜․경마사업은 그 특성상 본장 위주로만 운영될 경우 동 사업장의 존폐위기까지 초래하므로 교차투표 금지 및 장외발매소 축소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행산업 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영희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 건의문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행산업 정책 추진이라는 제목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륜․경마 등 제도권 내 사행산업을 규제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회가 이런 건의문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건의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경륜․경마사업은 국민의 사행성 욕구를 건전하게 흡수하는 등 공익증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부산경륜공단이 대단히 시끄러웠을 때 행교위 위원님들이 대단히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읽어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제대로 정말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우리가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서 제가 기획재경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할 때도 정말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된다. 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만 하느냐,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익증대의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의문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기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에 제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이름을 명기를 하시든지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명기하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이 의원님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심정을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제 반대토론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원님들 책상 우측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의 출석버튼을 상단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출석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면서 이석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사행산업정책추진 관련 건의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가지 버튼 중 아무 것도 누르지 않는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정책추진 관련 건의안은 재적의원 38명 중,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8명, 따라서 사행산업정책추진 관련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구동회 권칠우 김신락 김주익
박삼석 박홍주 백종헌 성성경
이성두 이해동 전봉민 제종모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하선규
허동찬 홍성률
반대의원
김수용 김종대 김영희 강성태
권영대 손상용 김영수 백선기
송숙희 신숙희 이동윤 최형욱
기권의원
김선길 김성우 이산하 허태준
전윤애 전일수 이영숙 김영욱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경 제 산 업 실 장
배영길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서정혜 김호용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대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박홍주 성성경 신숙희
신상해 전일수 하선규
(7월 25일)
사임위원
보임위원
소속정당
안 성 민
최 형 욱
한나라당
(7월 25일)
○ 의안제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7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안)
(7월 24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사행산업 정책 추진 관련 건의안
(7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제안)
(7월 25일 본회의에 회부)
부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2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24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