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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호 산업통상국장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개최관련 국외출장으로,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참석으로, 김범진 시민소통관은 자녀입영관련 특별휴가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수용·손상용·박광숙·안재권·신현무·김쌍우·김병환·전진영 의원)(계속) TOP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네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여덟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1구역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교육분야의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난독증에 관한 것입니다. 난독증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로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지능이나 사회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난독증은 학습부진이나 특수교육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EBS특집보도 등을 통해 난독증학생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당국의 관련지원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영근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2014년 4월 방송되었던 EBS뉴스보도특집 일부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우리 부산지역 학생들 중에서 난독증 증상이 있는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난독증 판별도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도구는 지금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2014년부터 이슈화 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읽기학습 특성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지를 우리 시·도교육청에 배부를 해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6년과 올해 이 검사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검사를 통해서 읽기학습부진학생인지 난독증학생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검사를 통해서 작년에는 한 645명, 올해는 한 600, 아! 작년에 678명이고 올해 한645명 정도가 난독증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할 정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도구 자체가 난독증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도구가 아니고 읽기부진아학생 정도로 판별할 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도구는 교육부 중심으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으로 의심되거나 그리고 추정되는 학생수가 2016년도 678명입니다. 2017년도 645명인데 우리 부산지역 전체학생이 약 15만 명이라고 보면 0.4에서 0.5% 정도인데 교육부에서 난독증학생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도교육청에 난독증학생 추정치를 제공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아마 국감 때 국회요구에 의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당시 한 4.6%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검사도구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국장님,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독증학생은 약 4.6%인 반면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아마 조사한 부산지역 난독증 의심 그리고 추정비율은 0.5%수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두고 봤을 때 뭔가 실태에 대한 파악부터가 과연 정확한가 본 의원은 의심이 들고 의심추정학생비율 0.5%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지…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난독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4.6% 정도 되면 초등학생이 올해 한 14만 6,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학교당 1명도 사실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5%로 추정하는 것은 한 670명 뭐 많게는 한 700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700명 안에도 난독증 의심이나 추정치지 그 아이들이 모두 난독증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에는 4.6%는 과다하게 좀 책정해 갖고 아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학교현장에서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연합신문 보도자료를 보고 댓글을 보니까 한 670개의 댓글이 붙었어요. 그리고 약 한 25만 명이, 하루가 한 24시간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한 25만 명이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들낙날락 되고 했는데 정말 이런 많은 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학습부진학생과는 다른 아이들, 저도 학습부진하고는 다른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난독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학교현장에 있다는 것 또한 난독증학습은, 학습은, 학습부진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학습부진하고 난독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앞서 EBS자료에도 보면 난독증은 정상적이고 읽기의 장애가 있는 학습장애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과, 읽기학습부진과 이 난독증은 다른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또 2014년 이후에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난독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학부모들이나 시설, 학부모들은 사설기관이나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검사에서 치료까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런 기관이 어디에조차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장님 검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산에서는 큰 병원인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검사비가 한 30만 원 정도 되고 또 추가로 진료를 받을 때마다 해당 한 5만 원 정도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개월 내지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되어서 사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수백 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난독증학생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못 읽는다. 부산은 지원센터나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고 경기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의 난독증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1차 답변에서는 현황전무로 답이 왔습니다. 다시 보낸 2차 질문에서야 추정의심학생이 한 400명이라는 답을 받은 것입니다. 국장님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들 학생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방치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1차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우리 특수교육팀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난독증으로 인해서 장애교육을 받,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가 없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난독증은 결국 읽기학습부진학생에 포함된다고 보고 초등교육과에서 읽기학습특성 체크리스트 인원 중에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된다라고 해서 2차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2014년부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청마다 5개 지역청마다 다 설치가 되어가 있고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씩 해서 한 3억 1,800만 원이 책정되어가 있습니다. 이 클리닉센터는 교사하고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치료상담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 중복학습장애나 또는 주의결핍 또는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의심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전문가들이 가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좀 방치했다기보다도 그 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이 난독증이라는 것들을 잘못 이렇게 학부모들이 접근하다 보면 혹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학생입장에서 보면 또 낙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전문기관하고 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적저능아와 그리고 학습부진아 또 이 난독증은 종류가 100명이면 100명 따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난독증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 조례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조례가 지금 난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시·도 중에 한 6개 시·도가 있고 나머지는 학습부진이나 또 더딤으로 해서 한 5개 시·도에서 해서 한 11개 시·도가 지금 제정되어서 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난독증학생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지원계획수립 또 상담, 치유 또 기타지역 전문기관과 어떻게 연계하는지 또 이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역들이 난독증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고 이 난독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학습장애아이들뿐만 아니고 특히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그 전문가들 팀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체계적으로 그 예산을 3억 1,800만 원 들여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하고 좀 연계를 했던 것 좀 소홀한 점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
예, 맞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난독증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4학년이 지나서 발견이 되고 제대로 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읽기와 쓰기문제가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부산지역 난독증학생을 선별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설계하고 교육청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담기 위해서 제정시기가 좀 더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한 실태나 지원대책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그간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시·도 조례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11개 시·도가 경기도만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6년도와 17년도에 특히 17년도에 아마 7개 시·도가 제정을 하고 부산교육청이 올해 의원님 발의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난독증학생 지원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냐고 해서 그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거나 또는 위원회 어떤 소관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면 더 실효성이 있을지 이렇게 해서 일부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추가해서 검토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난독증학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임책임지도 그리고 단위학교 책임지도, 난독증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양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에서 난독증 의심학생이 있으면 사실은 그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치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난독증에 대해서 연수를 좀 시키고 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난독증학생이 발견이 되면 초기진단부터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의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1명이라도 난독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역할입니다. 이 아이들을 학습부진 학생으로 분류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현재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다시 한 번,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극소수이지만 저희들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지금 치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 발의가,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면 그것을 조금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좀 전문기관에 체계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학생들의 체육활동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학생들 체육활동 스포츠활성화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체격이나 또 체력 이런 것들은 향상이 되고 특히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이나 또는 게임중독예방 이런 것에서는 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특히 이런 스포츠활동을 학창시절에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적인 부분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왜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수업 자체가 내실화되어야 된다 해서 전국 최초로 신나는 체육수업이란 교재를 발간해서 모든 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육수업을 좀 다양한 종목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과거처럼 일률적인 어떤 실제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포츠 종목으로 다양한 종목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은 스포츠클럽을 모든 학생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또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뭐 수영이라든지 또 검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을 지역사회의 어떤 시설하고 연계해서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또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평생체육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체육활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강당을 한 10개 이상씩 구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있고 특히 운동장의 어떤 친환경운동장을 조성해 왔으며 특히 요즘은 학교에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강체력교실을 만들어서 비만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신나는 체육수업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또 추진을 하고 계시고 관련예산 투입도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이러한 체육활동에 관련한 지표에,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좀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교육부평가를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특히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있습니다, 팝스라고 해서. 체력이 좋은 학생들이 시·도에 어느 정도 있느냐는 그런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초등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초등교육 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이 배치비율이 상위권에 들어 있고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도 전국에서는 상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체육관인데요. 부산시 초·중·고, 중학교가 640여개 학교 중에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한 66%이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 체육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학교체육관이 그만큼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체육관이 제대로 운영되어 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학교체육관은 사실은 평일 오전이나 오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오후 같은 특히 야간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를 포함해서. 다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이거나 또는 주민들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재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학교체육관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개방문제는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체육관이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나 관련실태를 살펴보면 방과후나 주말의 경우 학교체육관은 학생보다는 지역주민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산진구 소재 약 15개 초등학교 그리고 평일 방과후 주말 중심으로 해서 시간대별 학교체육관 이용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국장님 실태가 어떠한지 데이터를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평일 경우에 오전에는 정규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체육수업을 통해서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오후에 방과후와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인 이런 비교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해서 스포츠활동을 하는데 좀 제한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원칙은 이 체육관은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고 다만 지역주민들과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또 뭐 기타 배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활동하는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와 또 지역주민 간에 적정하게 잘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과다하게 사용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보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시간으로 일부 사용되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학생 수가 극히 소수인 등 활용도가 매우 낮았고요. 학교 평균 체육관사용시간을 살펴보면 평일 중인 하루 평균 학생사용시간이 1시간 19분 그리고 주말에는 학교평균 사용시간이 학생사용시간에 1시간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개포초등학교의 경우에 지적해 보겠습니다. 개포초의 경우에는 1주일 내내 학생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시간은 1주일 딱 한번 있습니다. 수요일 단 10명의 학생이 2시간 30분 그러니까 1시 40분부터 14시까지 사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하게 열려있는가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1주일 내내 배드민턴 동호회가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1주일 내 사용시간이 스무시간이 넘습니다. 주말에도 역시 학생들의 활동은 전무하고요. 그래서 지역 배드민턴동호회 활동을 위해서는 8시간 동안 체육관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연 학교체육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학교는 앞서 말씀대로 오전에 정규수업시간에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개포초등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방과후가 뭐 음악줄넘기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는 수요일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가 있고 물론 학교행사나 다른 용도로 체육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평일 오후에.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또 학교의 어떤 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특히 과도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요구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 다양성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내에서 풋살 등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즐기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깥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학교체육관을 연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잠시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실내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관 내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나는 체육수업 교재를 통해서 요즘 뉴스포츠 종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도 구입해서 특히 이제 정규수업 시간에 킨볼이라든지 또는 넷볼이라든지 플로우볼이라든지 또는 플라잉디스크라든지 또는 아이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종목을 아이들한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는 강당 신축할 때 풋살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강당자체가 학교행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다양한 종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종목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학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체육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열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실내체육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난독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끌어가야 하는 곳이 공교육의 역할입니다.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 문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난독증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난독증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정말 자기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부산교육 만들기 위해서 더 분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강화한다 하면서 정작 학교체육관을 학생보다는 지역주민 위주로 열려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체육관을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면서 또 방과후 프로그램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와 앞으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는 학교운동부 활동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개방하게 됨에 따라 소속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 지적대로 학교체육관은 우선 학생들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학생들이 우선 애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해서 어쨌든 학생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걸 중점에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양한 프로그램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 난독증 학생 지원 2) 학생체육활동 활성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시민소통 강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처럼 부산시는 과연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지역에 적잖은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시청과 지역 곳곳에서는 연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덕3터널과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 역시 주민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반복적, 고질적 민원이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만덕 뉴스테이와 만덕3터널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부산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찬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본 의원은 민간제안 형태의 기업형 임대주택 즉, 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하고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참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 뉴스테이에 대해서 예전에 신문에 나고 그때 고시공고가 났죠, 그죠?
예.
나고 나서 제가 국장님과 전화를 드렸죠?
예.
제가 그때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주민소통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했죠? 지적도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서를 보냈죠?
그러셨습니다.
예, 질의서를 보냈죠.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과 또 향후계획은 어떠한가도 여쭤봤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공청회 실시한 사실이 있는 가, 했습니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청회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그 주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공보 및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지구지정까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주민공청회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주민공청회 한 바는 없죠?
예.
왜 본 의원이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고시공고가 나고 나서 본 의원은 뭐 했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도 제가 따졌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설명도 한번 안 해주고 이 사업이 이렇게 고시공고가 신문에 나도 되느냐고,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 이 뉴스테이 사업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앞으로 지나온 시간도 길었지만 앞으로 갈 길도 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해당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에 여러 번 전반에 대해서 설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지역의 의원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단계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주민하고도 소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모 정당과 모 의원들께서는 7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1,700세대를 짓게 했다고. 제가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700세대 지을 수 있는데 1,700세대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지역에 기본적인 토지의 면적과 또 용도지역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개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에 의해서…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해당 지역 시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발표가 되고 나서야 해당 지역 시의원이 국장님께 따지고 묻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음해하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된 데 대해서는 역지사지라고 우리 국장님과 입장이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본 의원이 잘못된 일이라면 들어도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좋은 자리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뉴스테이 사업장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맞게 적절히 소통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뉴스테이 우리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건가?
예. 뉴스테이 절차는 뭐 크게 4단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제안이 되어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안하는 단계 그다음에 만덕처럼 지구가 지정이 되는 단계 그다음에 그 지구에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단계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만덕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완료가 됐고 세 번째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순서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구 지정단계라는 거죠?
예, 지구지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든 정부에서, 그죠? 이 사업을 시행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산형 뉴스테이로 바꾼 거는 2016년 이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발표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제안도 받고 접수를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도 아무리 정부정책상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또 그리고 수렴을 해서 애초에 이 사업이 갔더라면 여러 가지 민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산동도 민원 있죠?
예.
주례동 민원 있죠?
진행이 되고 있는 곳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제.
강서도 민원 있죠?
민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애초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민원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민원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는 시기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한번 보세요. 국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사무직원을 보며)
앞에 화면도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분들 왜 이렇게 전부 지금 보세요. 여기 주례, 연산, 강서 다 나와있죠? 그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고 그만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이분들 안 나왔을 거예요.
저 의원님 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장기간, 장기간 미개발지로써 쭉 남겨져 있던 부지가 또 그런 부지들이 수림이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지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집단 민원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하고 소통을 해 나가는 거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소통을 해 나갈텐데 만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니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주체와 주민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민원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이게 이제 애초에 사업단계부터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십니까? 현장을 가보셨어요?
예, 다 가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정부정책이라는 우리 뉴스테이 사업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로 이렇게 불신이 생기고 행정이 불신이 생기는 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이 왜 부산시에서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통의 부재로 이어져 오냔 말이죠. 그리고 왜 이런 분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많은 우리 행정력을 또 낭비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우리 시민들의 전·월세난, 임대주택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야 주거지 우리가…
그런 기능을…
주거정책의 안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용지를 찾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적절치 못한 곳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마는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공공임대주택들을 100% 재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 부산에 임대주택의 비율이 지금 4.3%인데 대한민국 5.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OECD 평균이 12% 갈 길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형적 여건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또 갈등을 크게 느끼신다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저희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사업제안단계 그때부터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놔 놓고 여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하시는 게 행정력도 낭비 안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력의 불신을 갖다가 초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하고의 소통, 안내나 설명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과정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꼭 그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만덕3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업현황?
예, 전체 사업.
도로건설, 교량건설, 하수관거 건설 등 현재 한 101건 정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그럼 100여 개 사업장이라 보면 한해 평균에 우리 민원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됩니까?
민원은 현장 여건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한데 수치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서류민원입니다. 서류민원은 우리 본부에서 1년에 약 500건 정도의 서류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서류민원 외에 전화로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민원해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때는 시달리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만덕3터널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 한번 와 보셨습니까? 아, 본부장님 와 보셨어요?
예, 몇 번.
현장을 몇 번 갔습니까?
몇 번 갔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이 이렇게 일고 나서 가신 적 언제 있습니까?
그것도 한 두세 번 갔습니다.
우리 집회하고 그것은 비대위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고 나서도 가신 적,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비대위와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저희들이 7월 달에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민들의 만덕교 관련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자 하니까 주민들이 비대위가 설치가, 구성이 안 돼서 저희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뒤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현장을 한두 번 갔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사진 한번 넘겨봐 줄랍니까?
이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나와 앉아 계시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기 현장은 한번 안 가보셨다, 그죠? 본부장님.
현장은 많이 갔는데 직접 이제 비대위 분들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니까 거기서 구성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 13일입니다. 오후 7시에 우선 우리 현장에 있는 감독들하고 현장소장하고 해서 비대위를 만나서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한 거 말입니까?
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본부장님이 갔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건설현장하고 우리 직원 담당과장하고 같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라고 들었습니까?
그전에 이제 터널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터널 갱구부에 갱문공사를 하면 발파를 해야 되니까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은 항상 들어옵니다. 그에 대한 민원들은 의원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서 지금 규정 내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 거는 저희들이 만덕교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덕교가 터널 갱구부에서부터 접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 현 지대가 경사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로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어떤 법적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만덕교를 설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불만내지는 만덕교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지금은 주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전에 우리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여기에 사업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만덕…
3터널 부분에 대해서?
만덕3터널 당초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초읍 부분도 그렇고 만덕 부분도…
우리가 지금 만덕 부분에 우리 상·하행선 접속도로 부분도 있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2터널과도 연결하고 1터널과 연결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 터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 보셨더랬으면 모든 그 자체가 암반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반을 갖다가 깨트리려면?
그래서 암반을 절취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일요일은 작업을 하지 말라하고 토요일도 작업시간을 변경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가능하면 소음이 작게 나는 공법을 선택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했지만 일단 그래도 주민들은 만족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보면 우리 동문굿모닝아파트와 만덕3주공이 위치해 있고요. 상록한신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또 2단지 쪽에는 많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폭파하는 이거 때문에 울림 때문에 우울증도 오신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 중에 야간을 하고 아침에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주무셔야 되는데 폭파음과 울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래 많습니다.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폭파 소음, 폭파할 적에는 시간을 알려주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폭파한다고 했고 그 폭파시간도 소음이 가장 적게 들리고 낮시간에 정해서 매일 이제 폭파는 시간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레카로 굴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음 브레이크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분진에 대해서도 살수기 3대를 도입해서 분진이 안 나도록 지금 가능한 안 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방지막을 설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데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럽고 그러면서도 작업시간대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작업시간대까지 조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작업시간 조절이고요. 만일 그러한 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해결이 되었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이래 안 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거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방음 그 갱구부가 다 완료가 되고 터널 굴진이 시작되면 방음문을 설치하고 하고 이러면 아마 소음이나 분진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또 오늘도 지금 10시부터 해서 집회를 우리 시청 앞에서 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오늘도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는 안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하는 줄도 몰라요. 만일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서 우리 상록한신이든 동문굿모닝힐이든 3주공에 또 안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신다든지 형제간이 산다면 적극적인 대처 더 안 하겠습니까?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불편 더군다나 터널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거기 산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충분히 그런 불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도 그 대책을 세우면서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주민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방법을 갖다가 모색하고 지금은 하고 있는 데도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거기에 살잖아요. 제가 거기에 살면서 느끼는 게 저도 울림이 있는데 오죽하고 연로하시고 협심증 있는 분부터 해가 갖가지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계속 집회를 해 가지고 이만큼 하니까 조금 조금씩 개선해진 거죠. 그래도 지금 제대로 된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민의 불편이 조금 한다는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덕교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써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얼마나 높이가 되죠?
만덕교가 기존에 도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한 10m 높이가 있고…
15m입니다.
그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총 한 15m 정도 높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하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민원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만덕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덕3주공하고 상록휴플러스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내려와서 우리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도로에서 백양생활체육시설하고 시설로 연결되는 1차로 도로 경사도도 높죠? 한 13% 정도 경사도 그다음에 만덕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에 도로하고 그런 도로들하고의 연계성하고 교통처리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다 받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만덕교가 사실은 최선의 대안인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공사를 했었는데 또 다른 이제 지하화 해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하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답한 게 정말 그 주민들은 만덕교가 생기는 줄도 몰랐다 안 합니까, 정작? 그리고 있으니까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이 이제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권 침해까지 했다라고 얘기 안 들고 나옵니까?
일단은 그런 사실 일조권은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조권은 문제는 없는데 조망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일부 한 203동, 204동 주민은 이제 만덕교가 지나가는 높이에 있는 한 3, 4개동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좀 불만스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가하락 내지는 그거는요. 사실은 물론 일부세대는 그런 피해가 있지만 교통편익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값이 좀 올랐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아파트값 지금 내립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서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교통편익에 대한 게 있어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단정해서 드리기는 좀…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현장을 한번 가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분들 한번 만나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만나 뵙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뉴스테이와 만덕3터널 민원에 대해서 말씀,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사업제안을 제출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인가를 해 주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원이 첫째 소요가 많은 이런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민간 뉴스테이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소하고 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그런 중산층 주거 안정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사전에 기업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시 결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민원이 전체적으로 잘 진정이 되고 또 조정이 되고 또 우리 도시 전체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감안을 해서 꼭 뉴스테이가 있어야만 할 곳에만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빠르게 서두르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예.
만덕 뉴스테이 장소는 우리 지금 부산시에 세간에 정말 소란스럽고 의혹을 낳았던 LCT, 다대·만덕 사건의 현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거기는 아주 수림대가 양호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시작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허나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또 그리고 본 의원이 의혹을 받는 것처럼 어떠한 기업을 비유한다라는 이런 얘기 나오는 데 대해서 우리 행정의 소통을 지적 안 하고, 지적을 아니하고는 넘어가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뉴스테이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님이나 또는 시의 무슨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인 저로서도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만덕3터널과 관련해서 시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만덕3터널도 사실 서부산권의 본격적인 개발 그리고 또 만덕1, 2터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쪽의 어떤 교통체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만덕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앞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 분진의 경우를 급격하게 저하시키고 또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덕3터널에 대한 민원도 민원입니다. 우리 만덕교도 문제지만. 만덕3터널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사실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예.
(웃음)
지금 만덕3터널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의 첫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밀실행정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뉴스테이와 만덕 제3터널 사례를 통하여 문제 제기한 소통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향후 투명하고 열린 행정, 주민과 협치하는 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뉴스테이 사업장과 만덕3터널 공사와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만덕 뉴스테이 및 만덕3터널 추진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등원 이후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세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의 초저출산으로 다가오는 인구절벽에 대한 현황을 수차례 브리핑하고 작은 결혼식과 같은 청년지원정책, 지역 기반 보육 및 공공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 모유수유 촉진 및 모유은행 설립 등 부산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7년에도 부산의 출산율 급락은 지속되고 있어 인구절벽 대응관리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지역 중장년 여성을 연계한 지역보육체계에 대해 논의하며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의 성장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어떻고 또 연말까지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우리 시 상반기 출산율을 보면 출생아 수는 1만 1,400명으로 작년, 전년 동 기간에 비해서 작년에 1만 3,200명에 비해서 13.6%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연말까지 한 출생아 수는 2만 3,0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합계출산율은 1.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6월 현재 11만 4,000명이니 또 연말까지 2만 3,000명 수준이면 합계출산율은 0.96으로 또 하락하였습니다. 국장님 부산의 연간 출생아 수가 2만 5,000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 최저치로 밑돈 이후에 2010년부터 합계출산율이라든지 출생아 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였습니다마는 2016년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의 인구절벽이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출산율이 2000년에 4만에서 2005년 2만 5,000으로 급감한 이후에 또 10년 동안 2만 5,000명 선을 유지하고 3만 명 이상까지 회복을 목표로 가져야 하는 시기지만 안타깝게도 16년 이후 2만 5,000 이하로 또 다시 무너지면서 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2020년 인구절벽까지 향후 3년 동안 부산의 출생아 수는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이런 출생, 합계 출생아 수가 늘지 않는다면 3년 이내에는 한 2만 명 이내로 감소하지 않겠나 하고 합계출산율은 1.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 2,000명 이상의 감소 추세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19년에는 출생아 수가 연 2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16년부터 인구절벽의 전 단계로 보이는 현황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출생아 수 2만 5,000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또 서비스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구절벽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총 정책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 시장님도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여성가족진담을 통해서 실제로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맘이라든지 미혼남녀의 결혼이 늦는지 취업맘이나 워킹맘들 또 젊은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담아서 전 실·국이 참여하는 부산형 아이맘플랜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는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청년들의 결혼 문제 이런 문제, 결혼식을 잘 안 한다 이래서 드림결혼식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거 문제, 공공주택의 특별분양을 저희들 공급, 특별분양분을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보니까 공보육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보육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45% 공보육 확충도 들어가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일한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 원을 목표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2020년부터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골든타임에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직접 원금까지 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접어드는 이때에 전향적인 정책과 투자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유아·아동돌봄의 사각지대와 지역기반 아동돌봄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산환경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육과 육아환경입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맞춤형보육은 저희들이 시간 연장이라든지 엄마들, 취업한 엄마들의 종일반 시간 연장 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24시간 운영 또 휴일보육,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취업맘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육 확대라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가족진담을 통해서 보니까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 자녀를 두는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연간 480시간을 960시간으로 저희들이 2배로 올려주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등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또 초등 이하 자녀를 둔 보육맘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에 600명의 초등 이하의 자녀를 둔 부산 보육맘들에게 보육과 또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장님 미리 공유해 드린 조사보고서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 보육맘들이 출산·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출산, 아니 직장의 시간이라든지 우리 어린이집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일·가정 양립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30세에서 45세까지 부산 보육맘의 61.3%가 출산·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업 보육맘들의 경우에는 71%, 취업맘들은 48%가 출산,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취업·보육맘들의 경우 양육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가정 양립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직장에서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시간이 만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의 퇴근 시 애로는 취업맘들의 퇴근시간과 또 자녀들의 등·하원 시간의 격차 문제인데요. 국장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취업맘들을 위해서 저희들 종일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취업맘들은 17시, 18시 정도 끝나는데 어린이집의 등·하교시간은 15시에서 17시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6시 기준으로 초등 이하 자녀의 80%가 하원합니다만 취업·보육맘 48%만이 퇴근이 가능합니다. 또 5시 기준으로 보면 초등 이하 자녀는 53%가 하원합니다만 취업·보육맘은 16%만이 퇴근하고 있어 보육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취업맘들은 퇴근과 하원의 보육 공백시간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에 보면 소득이 낮은 가구는 취업맘이 직접 돌보는 가구가 많고 소득이 높은 가구는 조부모라든지 저희들의 기관을 이용하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직접 돌보는 비율이 또 44% 또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42%이고 아이돌보미 등 전문기관이나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4년 임기 시작 때부터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 중장년 여성인력을 기반으로 한 마을보육단과 자치센터 등의 빈 공간을 이용한 마을보육센터 운영을 제안해 왔습니다만 부산시는 기존의 보육시스템에만 관점을 두고 별다른 관심과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다함께 돌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시범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0세에서 12세를 둔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10곳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16개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사업이 마을보육단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해 온 마을보육단 운영과 또 비슷한 내용인 다함께 돌봄사업이 또 활성화된다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과 육아환경 개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다함께 돌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또 제안한 마을보육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보육단 운영에 대하여 부산 보육맘들의 9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또 82%는 이용 의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의 중·장년 여성인력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마을보육단의 구성과 운영이 보육의 사각지대를 저비용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출산과 보육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보육단처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저희들도 다함께 돌봄사업과 함께 운영해서 그 효과를 보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부산 보육맘들의 95%는 마을보육단 운영에 참여, 운영이 또 참여아동의 사회성 및 인성교육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보육센터에 대한 보육맘의 의견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2.7%,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1.7%, 자주 이용해 볼 것이라는 응답도 24.8%에 이를 만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수치에도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또 반영하고 있어 보육맘들이 기존 보육시스템의 공백시간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 사업도 중요하고 저희 시에서는 그와 별개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거점기관 확보를 위해서 1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마을보육센터를 내년 중에 시범운영해 보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예. 먼저 지난 7월 올해 건강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많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은 부산의 출산율 개선에 있어 건강체육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절벽 대응에 있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도 특단의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출산율 진작을 위해서 앞서 여성가족국장님의 종합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구·군보건소에 아가맘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또 구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모자보건업무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 또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 창구를 보건소로 일원화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모자건강힐링센터를 다음 주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예비부모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산전관리 또 출산 이후의 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산모에 대한 산후검진이나 우울증검사,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남성 난임을 위한 공공정자은행과 또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정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ICT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남성의 원인인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난임지원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이래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체외수정비가 본인부담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특화사업인 한방을 이용한 난임 극복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산억제정책 기반에서 모자보건사업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 대응에 있어 모자보건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이끌어갈 보다 선도적인 책임감과 정책전환을 공유하셔야 된다는 점을 국장님께 또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자보건법 제17조의 아, 제15조의17에 의거해서 기초 시·군·구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광역시·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14년 등원부터 또 부산의 특단의 조치로 임신·출산준비와 산후조리원 논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산산모힐링센터 건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제주, 충남 등 13년과 14년에 조기 추진했던 곳에서는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출산장려 대표정책으로 공공산후조리 기능이 포함된 산모건강힐링센터를 키워왔습니다만 부산시가 미루고 있는 사이 15년, 16년 규제조항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진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산모힐링센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건물이 기존에 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모자건강힐링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요번 주에 다 마치면 요번 주 토요일 날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분만한 산모들하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개 산후조리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비의 한 20% 정도까지 경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산후조리 기능을 갖추지 못했지만 인구보건협회, 부산산모힐링센터에서 마음 놓고 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 16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자체가 산후조리를 위한 모자보건기구를 설치 가능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또 건의, 부산시에 제안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결과와 최근 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 경과는 지금 어떠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경우에 공공에서 하면 시장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법이 개정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도심지 내라 하더라도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다 하더라도 꼭 공공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법 개정 소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5일 날 이주영 국회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국회의 소관위 심사는 또 마치고 법사위와 본회의의 통과를 남기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수급, 차상위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원 설치로 범위를 좁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법 개정 추진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법 개정 이후 공공산후조리기능이 포함된 부산산모힐링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되게 되면 그 법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기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새로 형성되고 있는 서부산지역의 경우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이분들이 임신과 출산의 준비교육, 운동, 산후조리가 가능한 부산산모힐링센터 건립은 출산율 진작을 위한 중요한 거점시설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준비해 다시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최대 24개월까지 모유를 먹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WHO에서는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6개월 이후에도 모유가 칼슘과 철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이유식을 아이들이 할 때 그 이유식에서 좋은 영양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모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유수유를 권장을 하고 있고 또한 뇌의 급격한 성장이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모유에 들어있는 그런 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DHA라든지 콜레스테롤, 타우린, 콜린 등이 뇌와 신경조직을 발달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개월까지 모유를 수유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을 조사했더니 14년에 14.1%에서 15년에는 9.4%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국제평균 수준은 38%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전 모유수유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생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높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후 1시간 이내 모유수유율은 1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 1시간 이내라는 건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가 울음을 울고 나서 바로 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출산을 산부인과의 환경이 출산을 하는 산모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아이를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거나 할 경우에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그 출산 직후에 바로 모유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병원에서 출생하는데요. 결국 시내 산부인과 환경이 모유수유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엄마들도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아기들에게 친근한 병원 확산 등 부산에서 1시간 이내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자동실로 되어 있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고 또 그런 산부인과에 대한 이용률도 높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모자동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요자 측면에서 모자동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한테 모자동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자동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16년 5분 발언에서 제안한 모유은행 설립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모유수유, 모유은행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했고 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모유은행 설립·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아마 연구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저희 부산에서 제일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시범사업 실시, 권역별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추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부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인구절벽 전 단계 진입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희 부산시의 출산율,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3만 명이 못 됩니다. 2만 5,0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만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요. 또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5년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인 대책과 서비스 확충으로 출생아 수 감소폭을 늦추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을보육단과 마을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마을보육단, 마을보육센터 등도 지금 현재 양육에, 양육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또 이렇게 직장을 병행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을보육단과 마을보육센터 등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체계에 어떤 부족한 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16년 요청드렸던 모자보건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부산산모힐링센터를 조성해 가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부산개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산모힐링센터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 우리 박광숙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법 개정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부산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나누지는 못 했습니다만 앞서 국장님들과의 질문과 답변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인구절벽 대응기에 많이 낳고 건강하게 키워 가기 위한 부산시 모자보건사업의 적극적 해석과 사업추진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촉구 드립니다.
예, 출산율 증가와 모자수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깊이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년, 17년의 출생아수 감소 양상은 지난 10년과는 다릅니다.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인구절벽 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2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험을 줄이고 2만 5,000명을 회복할 용기 있는 선택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인구절벽 전 단계, 마을 기반 돌봄체계 등 특단의 출산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부산의 도심을 관통하는 온천천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유지관리는 각 자치구별로 운영되다 보니 하천시설의 정비와 유지·보수에만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때 온천천에 설치된 거제배수펌프장은 준공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작동이 되지 않아 저지대 주변으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부산시는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피해를 줄여야 하였으나 이마저도 원활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천천의 통합관리 방안과 매년 되풀이 돼 오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한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의 도심을 관통하는 온천천이 각 자치구별로 해서 운영관리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2012년도 8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의원님께서 온천천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2년도에 박중묵 의원님께서 온천천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온천천·대천천 통합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통합관리팀에서 온천천을 통합관리 운영을 해 본 이후에 2012년도에 통합, 2011년도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그 조직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천천통합관리협의회에서도 대규모의 조직과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통합관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낸 이후에 그 이후로는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온천천의 현황과 관리주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온천천은 저희들 금정구 청룡교에서 수영강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13.2㎞입니다. 금정구가 7.6㎞, 연제구가 1.8㎞, 동래구가 3.8㎞로 되어 있고 저희들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하천법 조례에 의해서 그래 돼 있죠?
아닙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따라서 위임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조례에 지금 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3개 자치구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자치구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천천 하천을 구에 관리하게 한 것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용편의를 증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 위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또 한 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관리 예산현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온천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가로등 등 전기요금, 하천변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여기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 원과 하천유지 용수비용 7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천 관리를 위해서 자치구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총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사업 예산으로 호안 정비라든지 준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해 9억 3,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년 우리가 온천천에 예산 지원하는 게 9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용수 유지비가 7억 2,000 빼고…
아닙니다. 9억 3,600만 원은 하천의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써 내려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유지관리 비용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배정된 예산을 보니까 금정구는 8㎢에 1,000만 원 다음에 동래구는 22㎢에 4억 6,000. 연제구는 25㎢에 4억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면적과 관계없이 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구, 아마 자체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구에 운영관리비로 주는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인데 동래구, 금정구에 5,500만 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각 3개구 지자체별로 한 사오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온천천이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지자체별로는 통합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천천에서 우리 시설물 있죠?
예.
각 지자체별로 시설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주 많이…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온천천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350, 화장실이 13개, 체육시설이 45개, 산책로가 13㎞, 자전거도로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시설별로 보면 구별로 상당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연제구가 293개로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부분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정확한 기준이 없고 지금 현재 연제구 같은 경우는 293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설물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온천천유역통합관리협의회를 만들자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온 게, 명품 하천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온천천유역통합관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개최한,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온천천통합관리협의회가 지금 지난 최종적으로 개최된 일정이, 일자가 2012년 9월 27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통합관리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통합관리와 관련되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대규모 조직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이 협의회는 해체되었고 그 이후로는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에 지금 보면 구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 자치구별로 최소한의 의견조율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해서 지금 온천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천천 관리가 통합적으로 좀 이거 이루어져야 9.11 같은 또 폭우 등의 재난 이 체계들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할 거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온천천을 명품 하천으로 만들고 또 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지용수 공급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되는 예·경보시스템을 거기에다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온천천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는 지역주민의 편의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지난 9.11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1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11 집중호우 시에 영도구에 350여㎜가 넘는 비가 왔고 지역 전체적으로 약 150㎜ 가까운 비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때 당시에 피해액은 총 16억 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이 13억, 사유시설이 3억,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피해액을 복구하는 비용은 총 3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도로와 관련해서는 10개 구에 15개소의 도로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오전 중에 도로통제가 이루어졌고 오후 이른 시간에 도로통제가 대부분 복구되어 정상 소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침수 건수가 647건 또 차량침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647개소 중에 우리 주택이나 상가에 침수피해를 입은 피해보상 대책은 있습니까?
예, 9.11 침수에 따른 복구와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복구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15건에 34억 원, 태종대 유원지 등 2개소는 시비로 다른 구·군 시설인 13개소는 구·군 자체예산으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92건에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주택 270동에 200, 2억 8,800만 원, 농작물 19건에 600만 원, 어선 2척에 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이것은 주로 소상공인의 침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상가의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416건의, 16곳에 3억 5,700만 원이 지원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집중호우 시에 지금 현재 하천 주변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지난 우리 거제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펌프가 늑장 가동되고 또 미작동 돼 가지고 피해규모가 커졌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 배수펌프장 현황은 어떠합니까?
부산시에서는 하천 주변에 배수펌프장을 9개 구·군에, 53개소에 펌프 231대, 운영인력 45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에는 45개소는 정상 가동되었고 8개소는 가동수위 미도달로 인해서 가동이 되지 않아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제배수펌프장은 1개 수문 고장으로 인해서 펌프 2대가 미가동되었습니다.
실장님! 2대가 아니고 3대가 미가동된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뒤에 질의 토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밝혀질 겁니다.
온천천에 지금 현재 배수 능력이라는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얼마나 됩니까?
거제배수펌프장은 분당 3,760㎡의 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360㎡이고 곱하기 하면 일일 1대당 51만 8,400t을 1대당 펌핑을 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11대를 합치면 570만t 정도가 펌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미가동 되고 고장이 난 기계를 빼면 155만t 정도가 펌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침수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온천천 주변에 분명히 설계능력을 할 때에는 통수단면도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했으면 이게 분명히 서비스 능력을 아마 부여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본 의원이 보통 보면 펌프가 한 3대 정도 고장 나도 그 펌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현재 거제배수장은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배수펌프장 우리 시설물 이관 시 종합시운전을 안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했습니까?
원래 건설을 하고 나면 시설물을 만들고 또한 장비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 당연히 시설물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로 기기별로 개별 운전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종합시운전을 다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수펌프장이라는 거는 28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준공을 해서 이관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종합시운전이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 같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기계 1대, 1대에 대한 이렇게 시운전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깊이 적으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계적 결함 문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배수펌프장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점검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문제없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이라는 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상·하반기 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이 제대로…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게 향후개선 대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에 배수펌프장은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펌핑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에는 그날 아침에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었냐 하면 수동세팅이 되어 있었고 또 자동세팅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물이 흐르면요. 그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수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의 기본원리는 상부에 있는 제진기가 먼저 작동을 해서 그 슬러지 다음에 쓰레기 이런 거를 걸러 내야 물이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원리인데 그것도 작동이 안 됐더라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 제진기에 바닥 밑에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서 제진기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제진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도 물은 시스템상 틈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 통합중앙관제시스템 일자별로 펌핑 되다가 스톱된 일정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뭐냐 하면 제진기라는 거는요. 상부에서 내려온 쓰레기를 최우선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게 1차, 2차가 돼가 있어요, 있는데. 그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물이 밀리니까 물이 그 안에 배수부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 분명히 밝히십시오.
또 한 가지 집중호우 때 배수펌프장 위에 보면 4번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고장이 나도 수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류하는 물을 막으려 하면요. 강제적으로 밑으로 수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도 미작동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쪽에 펌프가 펌핑을 해 놔도 돌아오는, 역류로 돌아온 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침수된 내용들이 더 많고 이것도 분명히 파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거제배수펌프장의 원리가 수문하고 펌프의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수문을 내리는 데는 자동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운전 시에는 10분 만에 수문이 내려옵니다마는 이것을 자동운전하지 않고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한 3일 정도 걸릴 정도로 수문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1분 안에 내렸습니다.
예, 그것은 자동운전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다음에 거제펌프장 1번에서 9번까지 작동상태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화면 모니터 보면은요. ‘ON’으로 다 표시돼 있어요, 온. 온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정작 펌프는 미작동돼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모터펌프가 과부하 됐을 때 이게 컨트롤박스 안에 오버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마르면, 힘이 부치면 주저 않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중간에 가다 차단이 되어 있었다. 그게 전문용어로 오버릴레이가 차단되었다 이 내용인데 그 직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보고 받았어요?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과연 생길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가동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53개 배수펌프장이 있죠?
예.
직원을 초짜배기 직원을 앉히지 말고 순환근무로 해서 그러면 좀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 큰 배수장에는 순환근무를 시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배수펌프장 운영인력의 배치는 자치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체적으로 경력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28명, 5년 이상이 8명 이렇게 해서 주로 경력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거제배수펌프장의 근무인력의 경력이 2년 미만이어 가지고 조금 운영 미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특히 지난 9.11 거제배수장 펌프에서 지금 주민들이 한결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인근 주민 녹취록 상영)
실장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처럼 기계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배치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행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보면 배수펌프장별로 1인당 배치를 해야 된다고 이래 돼 있죠? 1일 2교대 근무, 과연 우리 연제구 그쪽 거제배수장 펌프에서 1일 2교대 시스템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제배수펌프장은 평상시에는 2명이 주간 근무를 하고 있고 기상특보가 발효되게 되면 3명이 교대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배수장 펌프에 전기직렬 전문 공무원을 충원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전기직렬, 기계직렬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제배수펌프장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미만의 경력직이 근무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 미숙의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타 구청처럼 좀 경력을 가진 전기·기계직 직렬들이 배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수펌프장 전기료는 월 얼마나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9개 구·군에 약 9억 2,400만 원이 나갑니다. 거제배수펌프장은 약 1억 한 3,000만 원쯤 연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연제구의 예산 편성을 보니까 2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치구, 조그마한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가 19.5%밖에 안 되는 이런 자치구에서 이 많은 전기세를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전하고 수전 이런 계약을 다시 협의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노’ 해 왔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전기 이 요금을 좀 지원해 줘라 이런 내용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자치구·군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관리 자체의 업무가 구청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청이 부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 사상구도 2억 1,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실장님, 우리 2014년 8월 25일 차수판 이야기 들어봤죠?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침수 방재시설로, 중에 하나로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 9월까지 총 1,167개소에 7억 6,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차수판을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를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했고 그런데 정작 이번에 물난리 났을 때 한 군데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차수판이 어딨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의원님 연제구만 하더라도 168개소에 차수판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아니 설치가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 하면 그 해당 업주한테 지급한 거고요. 설치방법을 모르더라…
저희들이 그 설치…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설치 신청절차라든지 설치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앞서 질의 토론한 내용에 아마 공감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도심 하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친수시설 설치를 조정을 하고 또 통합적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건천 방지를 위한 용수 공급 등 도심 하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 온천천 등의 통합관리 경험과 서울, 대전 등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당 구·군 그리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심 하천의 통합관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는 매년 발생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우리 집중호우, 침수 피해는 매년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침수를 대비하여 설치한 배수펌프장 이게 집중호우 시 정작 가동도 못한 이 내용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전체적인 초동대응이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 의원 파악되고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침수피해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보상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이 재해·재난이 났을 때 이것은 자연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리 예방하고 또 응급 구호대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네트워킹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월 1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저희들이 인재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배수펌프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을 더욱더 확충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경험이 많은 직원이라든가 배치를 하고요. 운영계획이나 실제 훈련을 강화해 나가서 이런 자연재난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재산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9.11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 배수펌프장은 제일 중요한 게 상시 수전 문제입니다. 전기 문제고 또 가담하는 인력 충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력 충원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면 인력도 보충을 해 나가겠고요. 또 교육훈련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강화해서 그러한 응급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9.11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수펌프장 부분 이쪽은 지대가 워낙 오래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배수펌프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지형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지금보다 더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온천천 통합관리 및 침수대비를 위한 재난방재시설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이듬해인 2016년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체육회는 물론 회원종목단체 또한 기존 엘리트단체와 생활체육단체가 통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반목이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시행 1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배드민턴협회가 그렇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배드민턴협회의 통합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부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배드민턴, 통합 배드민턴협회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국 각 시·도 체육회뿐만 아니라 회원종목단체도 기존의 엘리트와 생활체육 분야가 통합됐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이들 체육단체의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또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에 연계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이게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 협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 발전이 되는지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는지 지금 모를 형편입니다. 부산시체육회 산하에 정회원 종목단체가 57개 있죠?
예.
이 중에서 이 통합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 단체가 25개 단체였는데 전반적으로 통합에, 물론 회장님이 한 자리가 줄고 요렇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통합에 다 성공을 했고 그중에서 일부 단체에는 이런 아직까지 내부적인 융화가 덜 된 그런 단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배드민턴협회가 그중에서 가장 내용이 심합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 생활체육을 담당하던 쪽과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을 담당한 쪽이 동수로 대의원을 구성해서 회장선거를 하고 통합에는 성공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당선된 쪽에서 당선되지 않은 쪽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과정에 무리수 그리고 현 배드민턴협회의 약속 불이행 이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리한 통합절차를 지적하기 전에 지난해 7월에 체결된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 4번 좀 보여 주십시오.
통합협회장이 선출되기 며칠 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엘리트 쪽에서 집행부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합회장 선출 후 양 단체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상위단체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방식에 준한다. 이 합의서 내용이 무슨 말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통합단체의, 25개 통합단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했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위원회를 두도록 저희 규정에도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었고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이 부분에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좀 말씀을 드리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016년 8월 3일 통합협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협회 통합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정원을, 정관을 만들고 이 정관을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통합협회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배드민턴협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회장이 선출되었습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또 연합회에서 4명을 추천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선관위 대의원을 구성해서 임시대의원총회를 해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정관도 제정하지 않고 일단 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정관을 만들고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고 부산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통합단체로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이 만약에 없으면 부산시배드민턴협회는 부산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배드민턴협회 현재 정회원단체입니까?
우리 부산시배드민턴협회는, 협회는 당초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할 때 기존의 협회의 자격을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드민턴협회와 배드민턴연합회가 각각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정단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승계해서 회원 자격을 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던 대로 통합회장 선출 후 양 단체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상위단체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방식에 준한다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회 기초가 되는 구·군 단체가 우선 먼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대한배드민턴 그 정관에 따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대의원이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협회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상위단체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군에는 생활체육단체만 있고 협회조직인 연맹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엘리트육성단체인 학교하고 운동부밖에 없어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육성단체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배드민턴협회 운영방식에 따라서 구·군 배드민턴협회에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구·군별 대의원을 뽑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체 우리 전 종목의 추진 일정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먼저 동수로 구성을 해서 먼저 뽑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수로 대의원 구성하는 것만 신경을 썼지 앞에 합의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운영방식에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배드민턴협회의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PPT 자료 5번입니다. 보면 배드민턴협회는 학교하고 실업팀 합해 가지고 12개 팀, 119명. 그런데 배드민턴연합회는 16개 군에 187개 팀, 이 1개 팀이 적게는 30∼40명에서 많게는 150명, 200명입니다. 이게 187개입니다. 그래서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등한 통합이라고 해서 균등한 비율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다시 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15개 팀이 있는 생활체육 쪽에서 대의원 1명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4개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4명이 나옵니다. 북구는 15개 팀이 있는데 구협회장 하나밖에 없어요, 대의원이. 그런데 학교가 2개니까 대의원이 2명이 나옵니다. 무슨 이런 통합이 있습니까? 이게 부산시가 바라는 통합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만들어서 각 시·도에서 통합과정을 지도하고 지침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게 당연히 생활체육인이 많고 엘리트체육인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거는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다른 볼링이라든지 다른 야구라든지 이런 종목도 비슷한 경우인데 거기에서는 크기가 생활체육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하지만 동등하게 일대일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게 대한체육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 애초에 합의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르다. 서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경우에는 육성단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의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빼고 나머지 광역시는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거는 이 정도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통합협회 측이 생활체육 측과 합의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안 지켰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6년 12월 7일 서명한 부산시배드민턴협회 통합협의서, 지금 보이는 저 문건입니다. 이 합의서에서 가장 중대한 대목은 협회 안에 생활체육위원회와 전문체육위원회를 두고 양 위원회의 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엘리트 측, 생활체육이 합의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크고 정비가 잘 돼 있는 생활체육 쪽이 대의원 구성과 임원 구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협회 홍철우 회장 선출 이후에 이 약속 지켜졌습니까?
요 서류는 선출 이후에 사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출 이후에, 그러니까 선출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잘 내용을 파악하셨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우리 생활체육 위원장으로서 오치환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아마 일정 정도 직원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오치환 위원장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임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생활체육위원회와 그다음 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쪽에서 오치환 위원장이 그만둔 이유가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둔 게 아니고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문제가 생겨서 3월에 와서 MBC대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통합협회 측은 금정체육관에서 생활체육 측은 강서체육관에서 각각 대회를 개최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부산시체육회가 3월 16일 날 중재에 나서서 또 하나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은 12월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름만 합의서, 또 똑같은 합의서 쓸려니까 좀 뭐해서 회의록이라는 이름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합의도 안 지켜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주요한, 사실은 세 번의 합의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선거를 위한 임원 구성 이런 부분은 다 지난 거니까 다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네 차례까지 회의를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뒤의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내가 두 번째 합의서 할 때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또…
그리고 생활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위원장으로서 오치환이라는 분을 추천을 해서 그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행사를 마친 이후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표를 내시면서 사무국장님도 같이 사표를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활체육위원회도 없는 상태고 또 사무국, 물론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소관의 사무국은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이 직에 안 계시다 보니까 파악이 굉장히 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약속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합의를 하고 나서 통합협회 쪽에서 옛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그러니까 생활 쪽입니다.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통장을 거래정지를 시키고 생활 쪽 회원관리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바꿔 가지고 생활체육 쪽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생활 쪽 회원관리프로그램을 회원 협회 측이 접수를 해 가지고 생활 쪽을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수차례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생활체육 쪽이 격분을 해서, ppt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5월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생활체육 자율권 보장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어요. 본 의원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일이 발생하고 6월 12일 협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또 다시 작성합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상화 합의서가 만들어진 지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협회의 정관도 개정되지 않았고 생활체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합의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국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배드민턴협회가 워낙 이제 회원 수도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새로 통합되고 나서 빨리 융합되지 못하고 그리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돼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관리규약 9조1항입니다. 이 규약 2호는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그리고 5호는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이유로 부산시가 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통합협회 측에 부산시가 합의이행을 강력히 지시하고 만일 이번에도 어기면 부산시체육회가 이 규약을 근거로 해서 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임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즉시 그 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순조롭게 협회를 재정비하면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체육회에서 배드민턴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관련규정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산시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부산시체육회입니다.
예,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왔는데 또 뭐 봐야 됩니까? 좋습니다.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만 하더라도 큰 문제거든요. 이럴 때 부산시체육회가 이 규정을 활용해서 관리단체로 지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시장님 저는 국장님과 질의 응답 들으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의서 그리고 협의서 이 서명은 공식적으로 이행과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과 신뢰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급기야 조직은 기능이 마비되고 그 근간도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시장님께서 나서서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깔끔히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우리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배드민턴에 관해 가지고, 협회에 관해 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6년 70개 종목단체가 모두 통합을 완료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통합체육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통합과정에서 일부 좀 갈등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배드민턴 남아있습니다. 그간 저희 시체육회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갈등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질문 상에서도 저희 체육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중간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원이 1만 2,000명이나 되는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말 MBC대회 이후로 이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배드민턴연합회였거든요. 이런 배드민턴연합회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나와 주셨으니까 반드시 좀 챙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규약 9조1항 반드시 적용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강서구에서 있었던 배드민턴체육대회에 가서 개회식을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록 만시지탄이 있지만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시가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에 나서서 부산시 배드민턴협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통합 배드민턴협회 문제점과 개선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인 부산시의 재정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로 인해 부산시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고자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행정관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제공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그리고 부산시 홈페이지 재정공시의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부산시 재정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pt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17년도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자립도 증감률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에 점차 하락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재정자립도 상승 원인을 보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가가 2017년 올해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주된 요인이 주민세를 두 배 정도 인상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주민세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55.17%로서 3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치가 7대 특·광역시 재정자립도보다는 낮고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의 법인세 수는 2014년에 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작년에는 다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793억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었는데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의 세액공제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기인해서 440억 원이 증가됐고 나머지 299억 원은 법인의 순이익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 증가한 이유가 비과세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증가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부산시 재정자주도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지방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다시피 예산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6.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 또한 연 평균 8.7% 상승하였는데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11.4%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예산규모 증가율만큼 증가하지 못한 것이 우리 재정자주도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국현황을 보면요.
예.
부산의 재정자주도 현황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전국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재정자주도는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부산시는 64.95%로서 7대 특·광역시 평균 70.18%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지방 재정자주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 뭐 자주재원이 작다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특·광역시에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분기준에 의해서.
특·광역시에 적게 내려온 게 아니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방 자주도가 거기에 기존공식은 그렇습니다. 일반액 예산총액에다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거기에다가 지방교부세가 들어가는데 분모분의 분야보다 지방교부세가 적게 들고 우리 다른 시·도,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분야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보시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시면 저희 시·도가 그러니까 세액기준이 많기 때문에 자체세원이 2016년도에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배분기준이 적었기 때문에 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정부가 지방으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해서 재정자주도를 평가를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가 꼴찌라는 수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부가 부산에 지원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방홀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특히 부산은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방홀대라기보다는 지방, 그러니까 교부세…
부산요. 부산 홀대.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부산이 꼴찌입니다. 부산의 홀대정책이 아니고 뭐라고 대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이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재정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배분기준에 따라 보면 우리 시 지방세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세는 어차피 이 기준에 의해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주도 하락에 대해 가지고 우리 6개 광역시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장님! 공통적인 사항은 사항인데요. 부산이 제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중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자체수입도 낮은데다가 재정자주도는 더 형편없이 낮다는 겁니다. 꼴찌라 말입니다.
재정 예, 자주도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사유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세가 공식에 준해서 다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에 배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배분기준이…
일부는 되어 있죠. 되어 있어도…
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것이 어떻게 공식에 의해서 다 내려옵니까?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수요액하고의 차익입니다…
자 그러면, 차익이…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주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분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사전에 본 의원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데다가 자주도도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쪽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방 재정자주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교부세 제도 개선 용역을 갖다가 줘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시 가용자원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2017년도 당초예산 기준해 가지고 가용자원은 1조 3,121억 규모입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나요?
현재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세입예산에다가 전체 세출예산, 기본경비나 4개 세출예산을 제외한 부분이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게 1조 3,121억 원입니다.
자,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기 5분 전까지도 가용재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가용재원은 4,000억 정도에 있던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서 4,000억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파악하신 자료 정확합니까?
예, 저희들이 제가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조 1,000억, 2016년도에 1조 8,500억, 올해 1조 3,121억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우리 부시장님들이나 간담회 장소에서 나온 이야기가 “부산시 가용재원이 4,000억 정도 수준이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걱정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5분 전까지만 해도 파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던 가용재원이 1조 4,0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생겼다는 건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그게?
이건 방금 저도 오후에 이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받았는데…
1조 4,000억이라는 거 책임질 수 있나요?
예, 가용재원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에다가 세출예산 중에서 기본경비, 법정경비, 국고사업, 일상경비 이 4개를 제외한 분야가 가용재원이라고 저희들 투자사업 분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금액입니다.
자, 국장님 여기서 잠시 스톱하고요. 예산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확한 건지?
제가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시의원들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은 4,000억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가용재원을 여기에 제가 방금 예산실의 직원 4명, 오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4명을 불러 가지고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의원님.
시정질문에 즈음해 가지고 김영욱 부의장님! 이 답변 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마치고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별도로 보고를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1조 원에 대한 예산을 뻥튀기하면 됩니까?
제가 예산실 직원들하고 전체 4명하고 같이 뽑은 자료가 이런 현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거는 책임지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 증감률과 사회복지비율, 과학기술에 대한 집행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의 경우 2017년은 전년 대비 6.8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율은 무려 30%가 증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율은 전국 3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결국 가다가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 강화라든지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자율성 제한하는 것도 전국 시·도의 공통사항이고요. 재정사업은 따라서, 재정사업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시의회의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특·광역시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죠. 문제는 증가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회복지예산을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3위로 올랐습니까?
전국 3위로 올라도 정부 복지사업 확대정책에 따라 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사항에 우리 복지비율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부산시가 왜 전국 3위가 될 정도로 사회복지비율이 이렇게 높냐고요? 과거에 안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하다 보니까 이게 높아진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있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국 3위라도 그 비율 자체가 사실 사회복지 전국 규모 비율이 2012년도에 26.5%고 2016년도에 33.7%입니다, 전국이.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로 사회복지 비율을 보면 2012년도에 28.1, 작년 2016년도에 33.1%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적인 특·광역시에서는 상당히 낮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평균비율은 33.1%로 전국 복지비율 33.7%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33.99% 아닙니까?
33.1%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99%로 되어 있는데요?
16년도…
아 15년, 16년도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유가 불충분하고 3위를 차지하는 데 대해서 그 대책은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은, 재정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따라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시에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심사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 분야 즉 예산이 골고루 꼭 필요한 데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절차나 심의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금액 분야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비중이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2012년도에서 16년도까지 과학기술에 집행된 예산은 0으로,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 분야는 저희들 원자력업무라든지 기초업무, 기술개발업무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라 안 하고 신성장사업부 소관이 대부분인데 이게 세출예산 구조화 시에 저희들이 분류 착오로 산업하고 중소기업 부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안 나갈 수는 없겠죠. 나갔다고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로 잡혀 있으면 그러면 바꾸든지 했어야죠.
예, 부분, 여하튼 분류가, 분류 착오를 해서…
각 부서에 흩어진 예산을 취합을 해서 맞추도록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맞춘다고 보고 그럼 규모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제가 규모는 없습니다마는 대구가 500억 정도 되고 경남이 64억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없죠?
예, 죄송합니다.
1% 안 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1% 미만 금액입니다. 제로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사회복지 비율은 30% 차지하면서 과학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 시·도로 봐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64억인데 대구가 520억, 517억이니까 이 분야는, 아마 이거는 분류기준에서 아마 분류하면서…
그러니까 분류기준에…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비중이 상당히 크고 작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분류기준을 그래 안, 각 부서에 흩어진 금액을 다 모은다 손치더라도 1% 미만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전반적인 분야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여하튼 적다면 적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부산시가 각종 R&D사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 R&D사업은 R&D사업으로 끝나버립니다. R&D사업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든지 후속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많이 확충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7대 특·광역시 평균가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자주도 특·광역시에서 꼴찌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빠진 경제지표를 시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부채비율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채비율 전국에서는 상당히 하위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꼴찌죠? 8점…
부채비율이 높은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보시면 저희 시는 타 시·도와 달리 교통공사 인수 부채가 5,97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교통공사 인수 부채 5,970억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한 6위 특·광역시 기준으로는 7.6%로 해가 3위 정도로 돼 있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것도 빼죠. 다른 거 다 빼면 1등 할 건데.
그러면 이 분야는 저희 시에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는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다 있다고요. 부산시는 부산시의 사정이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그걸 갖다가 이유를 대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봐도 다른 시·도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고 단지 우리 시에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제지표로써 재정지표로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답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부산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16년도 부채의 비율은 9%로서 2015년도 부채의 비율 8.62%보다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작년 2016년 총 부채액이 3조 8,938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2,9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 지방채는 1,190억 감소를 하였습니다만 감전분구 하수관로라든지 삼락·덕천분구 강관 하수관 관로공사 등 저희들 BTL사업이 보면 부채로 인정되는 시기가 이 2개가 2016년도에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로 인정되는 시기가 2016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 1,695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 교육청 전출금이 부채가 한 2,284억 있는데 이게 교육청 전출금은 2개년도 이내에 인해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2015년, 2016년을 묶어 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전출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분야가 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했다는 부분은 2,900.
타 시·도의 경우도 교육청 전출금도 부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처럼 잡을 수도 있고 또 작년에 잡은, 2015년도로 잡을, 16년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부채로 잡기 전 상황도 특·광역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잡는 시기도 특·광역시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교육청 전출금을 이유를 드시는데 타 시·도하고 교육청 전출금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아니더라도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정말 부산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인식을 하시고…
예, 그건 공감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지표값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한 264.89% 정도 됩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높아졌죠?
예. 작년 2015년도에 214.96%였습니다.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했습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244.12%에서 2016년도에 312.41로 됐으니까 많이 좀 상승했습니다.
채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같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가 어떻냐고요?
채무요? 저희들 채무는, 채무규모가 저희들 2015년도에 2조 8,677억이고요. 2016년도에 2조 7,533억입니다, 전체.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준 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는 주는데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증가하는 사유는 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2016년도에는 교육청 전출금 부채가 2,284억이 이 증가된 부분에 많이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국장님 교육청 전출금 타 시·도도 채무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안 잡다가 잡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런데 연도별…
잡기 전에도…
타 시·도 비율이 아니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2015, 2016, 2017 이렇게 2015년에 비해가 2016년도에도 교육청 전출금 부채가 이게 많이 증가한 그 비율, 연도별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듣고 있는 분들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채무는 주는데 부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부산시 재정의 수입구조가 취약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채무와 부채의 구분기준은 아시죠?
예.
그다음에 재정운영을 나타낸 지표인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한 638.5%입니다. 실제 이자비용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 지출이자하고 발생지역 이자 부분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 추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이자수익이 많이 상당히 급감되고 지표도 또한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394.51%였다가 16년도에 약 2배인 638.5%로서 1.62배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수입에 비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6년 2월 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포인트 회수제도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연도별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작년에 하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타 시·도 카드사용 포인트 회수사례도 살펴보고 도입 가능 지방보조금 범위도 보고 또 은행이나 카드사나 시스템, 우리 자체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결과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검토한 결과가 시·도비 보조금 관리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통합해 가지고 연계하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입 시에 약 8,000만 원, 연간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전용카드로 했기 때문에…
자, 국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쭉쭉 나열하면 잘 모르거든요. 통합해서 얼마입니까, 1년 추정치가?
추정치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0만 원요?
예.
8,000만 원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6억으로 나오던데.
사회복지 기존 하고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새로 도입하려는 분야가 8,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2억 8,000만 원 됩니다.
자, 국장님! 12년도에 본 의원이 제기했을 때 담당직원이 본 의원의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한 6억의 사회단체 보조금 포인트 회수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정부의 시스템과 연동해서 회수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약 10억 원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6,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출장 관계로 대신 제가 하고 있는데…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죠.
제가 나름대로 며칠간 나와서 계속 공부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금액이나 전체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그 내용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의원님 질의하시는 그 이후로 저 나름대로 예산담당부서와 세정부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자료를 받은 결과를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답변이 이래 불성실하면 질의 답변을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행정관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백데이터가 정확해야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다른 사항은 전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포인트 1년 치 합치면 12년도 기준으로 6억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포인트를 회수를 했으면 여러 가지 수지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이라고…
연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12년도에 제기한 문제를 지금까지 한다 한다 하면서 몇 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이 돈이 부산시로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왜 안 하십니까? 자꾸 한다고 한다고 해마다…
2월 2일 날 시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 올해 2, 3월 그다음에 4월, 6월 또 올해 6월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분야 검토도 하고 해당 부서에도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고 그리고 법인세 관련 지방세도 금액이 큰 변동 없이 미미합니다. 재정자립도 꼴찌,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좋지를 못하고. 부채의 비율은 전국 또 꼴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수사업과 필요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화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할 때 1인 평균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전체 합계가 얼마죠?
전체는 저희들이 현재 대상이 우리 시에 648명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면 1,275명인데 이거는 저희들 전환심의위원회하고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1,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165억 9,000만 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이 18.26%로 전국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3조 7,0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매칭사업 금액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마다 다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필수사업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반해서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글로벌웹툰센터 이렇게 여기에도 약 운영비만 해도 약 630억 원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총체적으로 한번…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신규사업 해 가지고 사전심사제도라든지 재정투자사업 심사 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대로 더욱더 재정건전성이나 또 필수적 사업 그리고 선택적 사업 구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 관한 질문은 보충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곳간이 비었는데, 선심성 정책은 남발하고! 추락하는 재정 효율성 해결방안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기획행정관께서는 부산시 가용재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본 질문이 끝난 후 보충질의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동천은 부산진구를 비롯한 남구와 동구 일원을 관통하여 북항으로 흘러들어가는 감조하천으로 부산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곳이고 문현 국제금융단지 조성으로 외국관광객과 바이어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지리적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부산의 부끄러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수질개선 목적으로 동천재생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이상의 혈세만 낭비한 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수질개선의 골자로 하천준설사업비로는 약 173억 원 이상 투입됐는데도 여전히 수질악화와 악취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차례 되풀이되는 성과 없는 동천수질개선사업의 현 실태를 짚어보고 향후 제대로 된 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부산의 대표하천으로서 옛 명성과 수질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보냈죠?
예.
답변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거고요. 먼저 우리 동천의 발원지가 어딘가 아십니까?
동천은 본류는…
발원지.
당감동 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양산으로 해서 선암사를 가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특히 부전천 관계로 해서도 동천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박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부전천 복원사업구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동천이 명당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당.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뒤에 황령산하고 중간으로 해서 이번에 국제금융단지가 그 자리가 뭔 줄은 아시죠? 그 자리가.
예.
뭐였었습니까, 그 자리가?
BIFC 우리 국제금융단지…
아니, 그전에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주로 LG…
거기 차량 원래 재생창이었습니다. 나가고 다니는 상당히 명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가.
예. 주변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발상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명당이냐면 나중에 내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풍수칼럼에 이래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명당이라요. 그래서 제일제당이 여기서 모체가 있어 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명당이라 이래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천이라 그러면 수질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토목이나 경관이나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동천의 가장 문제 부분이 수질과 악취 부분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한데 결국은 동천 수질과 아울러서 주변도 환경도 같이 정비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가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먼저가 어떤 거냐, 동천이라 그러면.
우선순위가 물론 수질도 중요하지만 주변사람 사는 곳에 또 정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질이 개선돼야 되겠죠.
수질이 먼저냐 우리가 토목이 먼저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토목이다 이렇게 수질이다 분리할 수 없고 당연히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이라든지 주변 정비에서 토목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수질이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토목도 있고 경관도 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일을. 지금 수차례 우리가 이래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추진실태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천재생프로젝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동천재생프로젝트를 민선6기 들어서 새롭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그다음에 주변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새롭게 저희들이 최초로 대표도심구간인 부전천을 복개복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천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는 하상 준설 그다음 하수분리 관거사업 또 해수도수 20만t 해서 유지용수 확보 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하상 준설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비사업으로서는 보행데크라든지 또 보행교량 이런 거를 완료를 한 바 있고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도수사업이 공사발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부전천 복개복원사업도 아마 금년 중에는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전 복개천 갖고 말씀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을 할 때 이 부분 상당히 제가 했는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여기 자료 갖고 나왔습니다. 하겠다 해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 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수질개선에 보면. 그런데 계속 해 가지고 지금 완전 허송세월 보내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표 나는 것은 토목공사하고 데크 깔고 골든브릿지 넣고 이겁니다. 수질이 좋아야지 골든브릿지도 넣고 데크도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골든브릿지도 들어오고 데크 깔아가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 더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인정하십니까?
수질 부분 때문에 수질 때문에 악취가 나고 하니까 주변 민원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에 대대적으로 동천수질 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막이를 처음부터 막고 완전히 준설했는데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수질이 개선되어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동천에서 낚시대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오수 분리관거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퇴적물이 쌓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악취도 나고 하니까 지금처럼 또 수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서 다시 대대적으로 지금 2020년이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오수 분리관거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수질 개선에도 유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제대로 말씀드리고. 아까 하수관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2007년도에 내가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냐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하는 거 자꾸 반복 이야기인데 데크 깔고 골드론 붙여 놓고 옆에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뭐 자꾸 그래, 중요한 건 수질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안에 보다 지금 바깥에가 더. 보시고 이야기하시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 왜 저래…
문제는 뭔가 하면 의원님, 그게 저희들이 복개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이야기하시라니까.
(PPT 상영)
자, 보셨죠?
예.
뜨는 게 뭡니까, 지금?
저게 상류 쪽에, 동천 상류 쪽에는 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각종 오염물질이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 보면 전체 다 씻겨 내려오는 거죠.
국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뜨는 걸 봤습니다. 스컴 저거, 스컴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가 오면 그 오염물질이 떠내려 오고 그다음 그게 평상시에는 가라앉아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다가 온도가 좀 올라오면 밑에 썩으면서 가스와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스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올라오더라니까. 그날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밑에서 발효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기포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기 스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용역검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배, 20배 정도 나와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연구원…
그런데 저 자료는 보시면 저희들이 희석배수가 15배 기준 저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14 돼 있는 건 희석배수의 14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치보다 낮은 겁니다. 그리고 20 되어 있는 건 15가 기준이기 때문에 20은 한 1.3배 정도 높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보호연구원에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가 그럼 거짓말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15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14배, 20배 저래 나오느냐, 본 의원이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악취가 14배 높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악취를 검사할 때 일반공기보다 14배를 희석해서 냄새를 확인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15기 때문에 실제는 14는 높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보다 낮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준설만 말씀이십니까?
준설하고 전부 다요.
저희들이 준설하고 전부 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가,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준설은 17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주변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의 한 300억 정도는 추가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투입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왜 이리 66%나 남았는데 이거 왜 이래요? 이월액이 146억이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409억 원이 저희들이 확보가 됐는데 불용액 대비 저희들이 집행률이 좀, 집행은 한 34%고 불용액은 저희들이 2%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이월됐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이월된 이유가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인허가를 받고 이러다 법적기간이 좀 소요가 되었고 또 현재는 동천이 공사 중입니다. 공사를 또 우기를 피하다 보니까 실제는…
뭐 피하다가요?
공사 중인데 우기, 비오는 걸 피하고 하천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낮습니다.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름에는 비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거 딱 주기를 왜 공사를 꼭 여름에 잡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건설본부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여름에?
최대한 그걸 했는데 아마 비를 좀 자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 하든가 해야지 여름에 당연히 비가 많이 오는데 공사기간 넣어가 밍기적 댔다가 불용액 만들고…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BOD가 지금 얼마나 나가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준설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준설하기 전에는 한 11 정도로 5급수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준설한 이후에는 7.4로 지금 거의 한 4등급 수준으로, 환경기준 4등급 수준으로 떨어져있습니다.
4등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일단 수질이나 이거는 물고기가, 물고기는 올라옵니다마는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병행해서 지금 해수도수사업도 더욱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등급 같으면 10.8%인데 이건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데 아주 우리 국장님은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등급인데 이래 보니까 4등급이 어디에 준하냐면요, 이게 국토부 지침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이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주 그냥 별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결국 우리 동천이 저렇게 계속 되고…
그렇진 않고 지금 저희들이 한 게 하천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11에서 그만큼 7이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수도수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또 분리관거사업도 2020년에 마치기 위해서 BTL사업해서 한 3,040억을 그 구간에 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다시 다시 말씀 해 보이소.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이야기는 그 사후에 놔놓고 지금까지 했는데 공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수질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나 그걸 지금 묻는데…
준설…
자꾸 앞으로 가지 마시고…
만 해 가지고는 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그때 우리 173억 투입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해 가지고 이거 완공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수질이 나온다 하면 이것도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하상준설만 가지고는 수질개선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거든요. 뭐 의원님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수질개선…
자 그다음 자꾸 시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6번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6번. 이게 저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퇴적이 이래 쌓여있어요. 작년에 했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상류에 미복개 되어 있는, 아 참! 복개되어 있는 구간에서 그 퇴적물이 씻겨 내려와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내가 가봤다니 가보고…
아니 그러니까예…
내려오는 것은 크게 없어요.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준설이 끝난 거는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 들어서…
그럼 1년 만에 그렇게 저 정도로…
내려옵니다.
예?
상류 쪽에 워낙 복개구조물 속에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쌓여있던 것이 비가 와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수도수사업이라든지 상류 쪽에…
해수사업을 좀 자꾸…
해수, 분리관거사업을 같이 하잖습니까?
자꾸 해수사업 같으면 자꾸 그래 하지 마라, 해수사업에 지금 5만t 가져가와 무슨 해수 그게 해수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아니 의원님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하천 이 어떤 수질사업은.
이래되면 또 우리 국장님 저하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준설도 당연히 하지만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준설도 안에 퍼낸 거 한번 보실랍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 모래는 왜 덮어놨어요?
모래를 섞는 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준설토를 그냥 이리 씻겨내려면 물도 많고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토사를 가지고 와서 그 준설토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갖다 버렸습니까? 이거.
그거는 민간위탁 하는…
그러니까 잘못 되었죠. 이거 정확히 수치 갖고 버렸습니까? 민간위탁이 어데 갖다 버린 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천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물함량이라든지 수분함량을 가지고…
그걸 지금 자료로 못 내고 있잖아요,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아니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데 갖다 버렸는가 모르더라 말입니다, 지금.
그거는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 자료주신 것처럼 270억 원에 대해서 각종 처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를 섞어가지고 버렸는데 지금 내한테 어데 버린고 다 나와 있어요, 안에.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한 그거 없으면 이거 불법매립입니다, 이거.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아니 지금 국토부 지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환경부지침에. 보실랍니까? 요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지 싶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국토부에 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국장님 환경부지침을 받아가지고 요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도 있고 국토부 지침…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왜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버리면 그걸 버리면 수치 정확하게 안 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공장에 다 버렸더라고 공장에.
그 공장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제2, 3 환경을 오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토재나 복토재에 이용을 한 겁니다, 버린 게 아니고.
예?
일반토사하고 섞어서 그걸 매립용에…
일반 섞어가지고 요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섞어가지고 수치가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갖다 버릴 수도…
그러니까요.
못 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버렸던 겁니다. 저희들도…
자 그러면 한번 파볼까요, 같이 가가지고.
예. 그…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시 한 번 파볼까요?
그거는…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예. 얼마든지 의원님 그 기준에 안 맞다하면 불법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럼 내일 저하고 현장에 가봅시다. 좀 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불법매립입니다, 불법매립.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폐기물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자, 그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 자, 이거 폐기물이 지금 없어요. 전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보면 보이십니까? 실제 지금 여기에 없는 거는 폐기물이 없다 해 놔놓고 실제 폐기물은 보면 5만 3,000t이 지금 저래 됐는데 저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의원님 아마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냥 설명 한번…
예. 지금 저기에서 준설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천의 그 오니량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기준에 따라서 재활용을 했고 지금 실제 폐기물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성토도 하고 또 그리고 길도 냅니다. 그리고 일부 콘크리트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저기에 폐기물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그 토사입니다. 토사를 저희들이…
그게, 저게 무슨 준설폐기물입니까? 저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 과도용을 조사하기 위한 토사인데 토사를 빼가지고 처리하려니까 예산이 한 6억 8,000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동천 해수도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토사를 반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이 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보시면 동천 내에 한쪽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사…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물론 하천법상으로는…
그것도 지금 환경부의 불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재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하천법상으로 보면 점용허가를 안 받고…
국장님!
예.
제가 지금 법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도 지금 그것도 놔놓은 거를 환경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해놓은 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봐주라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폐사 토사를 처리해야 되고…
그걸 왜 긍정적으로 봐줍니까? 환경하고 우리가 지금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쌓아 놔놓으면 그게 결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환경부에 안 있습니까? 되어가 있고.
그 토사는 재활용할 수 있는 토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기 지금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 그림 다 지워져 없어요, 지금 돈 대가지고. 다 지워, 습기 다 차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토사를 거기 쌓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천 내에.
아니 지금 토사를 쌓아놓은 데가 전부 우리가 돈 들이가 그림 그리 놓은 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있습디까? 보니까.
시민, 시민회관 위에 보시면 토사를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안 되고요, 자꾸. 지금 버려놓은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가 폐기물은 지금 실제는 버린 거 뭡니까?
그 부분이…
5만 3,000t이 지금 안 있습니까? 있는 걸로 지금 되어가 안 있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빼내지 않고 하천에 적치해 놨다니까요.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자꾸.
물론 하천법상으로…
다음, 다음 넘겨보이소.
12항 넘겨보십시오. 12. 그날 비가 안 오는데 자꾸 여기에서 오수가 나오더라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최대한 동천 본류로 오수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차집하고 하는데 아마 저 부분은 아직도 차집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래했는데 돈 넣어 가지고 무슨 저게 동천이 잡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정도 저런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차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거를 전부 다 봉해놓았더라고 저 봉해놓으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시지요? 전부 다 용접을 해 가지고 저게 왜 저렇습니까? 저거는.
그거는 합류식 관거정비사업으로 그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 부분은…
저게 저렇게 봉해놓으면요…
의원님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처음 봐서 저도 정확하게는 어느 지역에 왜 저거를 봉해놨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국장님 저거 봉해놓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말씀해 보이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용도에 필요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고정을 시켜놨지 필요하다면 저렇게 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리관거사업이 되고 하면 그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폐쇄를 하…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주셨으면 제가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충실한 답변을…
현장에 갔다 오셨다면서 저걸 못 봤습니까?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를, 저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무슨 자료를, 자료를 갖다가 그래 말씀하시면 또 곤란하시죠.
사진자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요게 왜 저렇느냐 하면 저래하면 봉해놔 버리면 오히려 역 내려오는 하수가 못 내려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바이트 해가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요번에 아래께, 아까 우리 안재권 의원님 말대로 저러면 잘못하면 다 저래 저것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 합류식을 그게 오수분리관거 식으로 하면 합류식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저기에 하수가 못 들어가도록 아예 봉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러시면 환경공단에 제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마십시오, 자꾸.
아니…
우리 공단에 물어봤다니까요.
어디에, 어디에 섞어가지고 버리면 안 된다는, 저도 그…
토사 섞어가, 우리가 모래 섞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 그럼 나중에 환경공단에 이야기를 하십시다.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면 확인해서 행정조치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버리는데 금액이 보면 5만 3,000원부터 14만 3,000원까지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톤당 단가가 다르다는 아마 지적인 거 같은데…
그거 왜 버립니까? 이게 금액도 이게 15만 3,000원부터가, 14만 3,000원까지가 지금 들쑥날쑥 되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건설본부에서도 공사를 하고 또 우리 진구에서도 공사하고 이래서 아마 저도 정확하게 이래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준설하는 방법이 거의 한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아예 물막이를 해서 완전히 퍼내고 전면적으로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진구나 저런 데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크람쉘준설이라 해서 그대로 또 준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람쉘준설 이런 경우에 단가가 굉장히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문제는 제대로 된 준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막이를 해서 물을 퍼내고 전면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가는 상대적으로 좀 싸진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세꼽지 차이 나는데 그걸 말씀이라고, 국장님 말씀이라고 지금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입찰여건이나…
안 그렇습니까?
또 공사여건이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어차피 업자들이 입찰을 하는…
참,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경우 거든요.
그런 답변하지 마이소.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금액을 조정하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업자들, 업체들이 낙찰을 받는 입찰…
못하는데 제가 본 의원이 볼 때 도표를 봤을 때 준 자료를 봤을 때 가지고 4만 3,000원부터 어떠해서 14만 원까지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준설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어디 방법이 다릅니까? 그게.
왜 이 크람쉘준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거는 쌉니다.
시간, 다음 한번 넘겨 보입시다. 자, 그다음 넘겨보이소. 이거는 민원 줬으니까.
자, 이거 이 토목해 놨거든요. 데크.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이러니까 자꾸 욕을 들어 먹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지적을 한번 해보이소. 먼저 그럼 내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이 뭐가 잘못 되어가 있습니까? 봐보이소.
일단 저기가 마지막 있는 저 네 번째에 있는 그림은 저희들이 사실은 진구하고 협의할 때 하천 쪽으로…
아니 요기부터, 요기부터…
아니 저 부분은 제가 지금 계단 부분을 정확하게 그림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마 평면이기 때문에 저 들어가는 계단이 필요 없다는 아마 지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런 계단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단을 좀 했으면 좋은데 계단을 저래가 어떻게 장애인들이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지금 있는 부분도 엉터리작업이에요, 이거. 이거 들어내가지고 좀 보행도로를 더 넓히든가 하는데 옛날에 있는 벽면 그대로해가 덧방쳐가지고…
그런데 저거를 들어낼 수 없는 거는요. 동천은 일단 기본이 치수거든요. 저게 홍수방어용입니다. 저걸 어떻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걸 사업을 안 하려고 굉장히 참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진구라든지 그런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저런 쪽을 데크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다음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이래 다 안 죽어버렸습니까? 지금. 실제로 다 죽어버리고. 저기에 지금 밑에 동천 봐라고 투명하게 해놨는데…
이제 물이 깨끗해지면…
찌끄래기 봐라는 겁니까? 뭡니까? 저거.
지금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여기도 지금 벽지, 벽면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보시면. 저거 쌓아놓은 거 전부 불법입니다. 저거, 저래.
저게 이제 아까 토사를 갖다가 원래는 반출을 해야 되는 건설폐기물인데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기에 쌓아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다음해 보이소.
자, 이 사모님 한번 동영상을 틀어볼까요. 동영상.
(15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 요 꺼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꺼주세요. 지금 이 사모님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펌프장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전에 한 것보다 더 못하다고 그래요. 왜 더 못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밀렸다 왔다 갔다 하다 거기에 다 고여버린다…
예.
옛날에 2006년도, 2007년 그때 할 때 그때 숭어 나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숭어 나옵니까? 자꾸 그래 말씀하…
지금, 아니 지금 거기 가보시면 숭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마 저 사진은…
자 국장님…
비가 오고 나면 의원님 할 수 없이 저런…
위치가 어디인 줄 압니까? 이거.
지금 위치가 아마 지천 같은데요. 동천 밑에 아마 동구에서 들어오는 그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뭐 갔다 오셨다고 그래 하십니까?
아, 저기는 분수대 있는데 이마트 앞쪽이네요. 이마트 앞쪽이고…
아닙니다.
저기 지천 같은 저기를 제가…
분수대 저기, 펌프 저기 하루에 얼마나 하는가 아십니까?
한 1만t 정도를 이마트 앞에…
1만t. 저기를 가보이소 저기 하겠는가.
그런데 어차피 저 부분도 지금 저희 전면개조를 하니까 100면을 하든지 뭐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 시장님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그냥 매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저희들도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원천적으로 오염원이 안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 1차 추가, 1차 질의서에 나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부전천, 동천 북항연계도심 요래 있습니다, 보면. 이게 아래 우리 창조도시국에 아래께 2030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동천이 한 절반 들어 있습니다, 안에. 수질개선이 1개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크게 뭐 그냥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본 의원이 이해밖에 안 되거든요.
(책자를 들어보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이미 이쪽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30…
이 안에 보면 배 띄우는 것까지 다나와 있어요, 배 띄우는 것까지.
수질이 개선되면 이제 배를 띄울 수 있게…
그러니까 수질개선이 먼저인데 왜 어떻게 배를 띄웁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설명을 해 놓은 거지요. 203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다가 수질개선이 더 중요시 들어가야 되죠, 이런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동천사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동천 생태하천조사 사업의 현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부의장 강성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부산시의회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관계는 상호견제와 협력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민을 위한 정책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나갈 때 그 관계는 발전하고 의미 있는 지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집행부에 제기한 시나 교육청의 일부정책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부산시 버스준공영제와 택시업계 지원정책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의 도서구입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집행부의 개선의지 부족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 5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의 도서구입비집행, 예산집행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산시의 경우에는 서점업계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십니다. 부산시의 담당공무원들께서 너무 행정제도를 개선을 잘 해 주셨다.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감사관님하고 저희 행정국장님께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업계에서도 기뻐해 주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부산시 예산의 2배가 되는 부산시교육청의 특히 일선학교의 도서구입 예산집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10월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7월까지 올 상반기 부산시 산하 일선학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고 보시는 이 자료가 바로 부산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뒤에 것은 공공도서관의 자료고요. 이건 일선학교입니다. 월별로 제가 다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7대의회가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애쓰신 부분들 칭찬드리면 부산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은 한 90% 정도 도서구입 예산집행 실태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계하고 함께 확인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일선학교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지금 저한테 쭉 월별로 학교별로 얼마나 초·중·고 했는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요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선학교에서.
이 자료는 우리 내부망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저도 의원님께서 작년에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달라고 또 조례까지 발의를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료를 받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몇 가지 제안을 하신 점을 제대로 개선되었는지가 분석을 하려면 여러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서점에 대한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지역서점인지 아니면 뭐 인터넷서점인지 또는 페이퍼서점인지 이런 것들 또는 구입계획이 1년에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았으면 이번에 제도개선의 어떤 결과를 제대로 좀 분석할 수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본 의원이 학교장터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장터에서 받은 올 상반기까지 초·중·고 640개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한 목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부산시교육청에서 31억 현재 예산, 집행된 예산이 3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월 부산시 초등학교와 도서관에서 구입한 건수가 80권인데 여기는 58권이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뭐 50권인데 여기는 130권이고 일단 권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1, 2월, 3월 쭉 대조를 해보면 이 주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이 학교는 책을 구입했다고 기재를 했는데 이게 나라장터에는 없습니다. 아, 학교장터에는 없습니다. 학교장터에는 책을 구입했다고 다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 낙찰되어서 책이 판매된 날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 학교명단이 없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수기로 제출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소 실제 학교장터에서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다소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권수, 2월 같은 경우에는 80권을 도서구입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학교장터에는 136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 학교장터에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다면 지금 31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저한테 이 통계를 내주셨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 이제 보고가 조금 다소 누락될 수 있고…
본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일선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분할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정산을 받으셔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이 기본운영비로 책정되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장학지도나 또는 종합감사나 갈 때 그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하셨죠? 지난 연말에.
제가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감사 수준이라기보다는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대로 학교에서 구매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또 특정업체의 어떤 쏠림현상이 전체적으로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의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80개 서점 중에서 무려 10개 서점이 47%를 예산 납품하고 있었고 단 2개 서점이 그 중에 페이퍼서점도 하나 있습니다. 25%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고를 오신 감사관실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후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나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안개 속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10개…
그러니까 실태를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터가 보내주신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공공성 있게 공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조차도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규모가 얼마이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교차비교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학교…
재조사 하시겠습니까? 재조사.
예. 제가 부정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크로스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10개 업체가 작년에 47%였는데 32%로 줄었습니다. 또 2개 업체가 한 24.7%였는데 이번에는 한 19%, 한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개선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극히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나 부산시의 개선여건으로 봤을 때 일선학교는 훨씬 더 많이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저도 알고 있고 한 97% 또 특정업체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학교에는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A학교와 B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를 두 번 이렇게 분할발표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학교 간에 중복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서점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지원을, 지도를 하면 아마 이게 분산되고 특정업체가 지금은 한 32%가 10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비중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개선안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죠. 일단 항상 학교장터와 주신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되어야 할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감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두 자료를 비교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1인 견적일 때와 2인 견적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차이들 업계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 지침을 내리실 때 또 지침도 내려주실 뿐더러 반드시 1인 견적, 2인 견적 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점온에 등록된 서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점온에는 대한민국 골목골목 서점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페이퍼서점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1인 견적과 2인 견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갈수록 지역에 있는 서점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수의계약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대부분 한 5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책을 구매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큰 학교는 뭐 2,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소규모학교라서 금액자체가 한 1,000만 원 이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수의를 하면 아마 1인 수의를 가능한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서점을 택해서 구매를 하되 동일업체가 반복해서 구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 지도하면 공공도서관처럼 아마 분산되어서 지역서점 살리기운동에 아마 적극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업체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크로스체킹하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조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김홍태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출장관계로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해 몇 건의 사업을 심사하고 예산은 한 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편성이나 성과평가는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529건의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은 올해의 경우에 679건에 2,824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은 677건에 2,500억 정도입니다.
예, 이 지방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따져보게 된 이유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난 뒤에 여러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이 심의는 어떻게 하였을까? 찾아보다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 5월에 심의가 있었고 사실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심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근거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정말 너무 한마디로 부실한 심사가 아닌 가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올해 회의록 일체를 다 열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2017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중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원중단사업이 현재 한 6개, 16억 정도 되고요. 15% 이상 예산 감액된 사업이 72개 사업에 66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왜 중단됐습니까, 이 사업들?
이렇습니다. 6개 사업이 보면 주로 뭐 문화예술과 소관 해 가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총 6개인데 중단된 사유는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평가가 중단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이 6건에서,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6건의 사업은 자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는 거죠. 사업이 2016년도에 이미 중단됐습니다. 끝났습니다. 17년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평가라고 올라와 있고 이 평가서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주시긴 주셨습니다. 너무 곤란해 하시면서. 없는 사업들 점수를 다 매겨놨습니다. 이미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5점, 7점 막 매겨놨습니다. 다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체 원체 이 전체 숫자가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건수가 저희들 상대평가 한, 원체 한 600, 연간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게 해서 이 상대평가의 제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된 이유는 행안부의 기준이 상대평가로 15% 정도는 항상 이렇게 지원중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이게 참 중단하기나 어떻게 감액하기가 전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 전체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중단 또는 저희들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과평가가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국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분과에서 또 심의를 하고 전체 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칠 때까지 각 관련부서는 그 사업이 중단된 지도 모르고 그걸 또 올렸다는 거를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6건의 중단돼서 올라오지 말아야 될 사업이 올라오는 바람에 15% 예산이 삭감돼야 될 사업들이 전액 지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실한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받게 된 그 목숨을 구한 그 예산사업 그 사업들은 과연 좋은 사업들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부산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평가과정 또 놓쳐버린 심의가 결국은 부산시 예산을 또 한 군데서 펑크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이 돌아오시면 의견을 주시겠지만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육가셨는데 이 시정질의 때문에 먼 길 오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준공영제 예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택시업계 재정을 지원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우선 교통국에서도 많은 부분 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부분부터 일단 좀 짚고, 짚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준공영제 관련한 개선사항들 받아보았더니 일단 불법 근저당설정 이 불법대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상당 부분 지금 대안을 찾으신 거죠?
예. 지난 3월 의원님께서 저상버스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현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승인된 저당권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8월, 올해 8월에 저상버스 67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완료했고 올 12월에 도입하는 17대에 대해서도 도입과 동시에 저당권을 저희가 먼저 설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부담을 초과하는 저당권 혹은 운영자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융통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당권설정이 자부담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근저당설정을 할 때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챙겨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예.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이윤산정 부적정 그리고 재정지원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이 과다지급한 부분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윤산정 부적정은 적정이윤을 최근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율을 금액과 투자율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하라고 지적사항에 있으셨고요. 그래서 16년부터 운송원가 재산정을 5년이던 거를 3년으로 주기를 바꿨고 적정이윤을 현실화함으로써 지금은 적정투자보수율이 2014년에 9.36% 있던 거를 지금 5.07%까지 낮췄습니다. 이윤도 그에 따라서 2만 1,300원에서 1만 6,300원으로 줄였고 참고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도시하고 다 비교해 보시면 우리 시가 가장 적정이율을 낮게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보조금정산 부적정 부분입니다. 법정복리후생비와 보험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법정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기준, 급여를 기준을 해서 지급돼야 되는데 당해연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년도로 바꿔서 약 38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차량보험료도 표준운송원가 대비 최소 지출 수준을 95%로 잡고 여기에 목표원가를 낮춰서 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50%는 인센티브로 50%는 이제 수입으로 그렇게 잡아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 있으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저는 준공영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도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도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이 인건비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정산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준공영제를 가장 먼저 한 지역이기도 한데 인건비, 연료비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안 드렸는데 왜 아직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료비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실비정산을 해 왔고 인건비 부분은 지금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대당 2.433명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기에 대단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실비정산과 표준운송원가 방식이 장·단점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실비정산은 쓰인 만큼 주기 때문에 채용한 기사만큼 돈을 저희가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5,500명 가까이 지금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그때 저희가 제도를 도입할 때 주로 나타났던 게 허위기사, 기사가 실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채용한 것처럼 해서 돈을 청구하는 예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표준의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시고 나서 감사원에 지적받고도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교통국에 저희가 연락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인건비를 2.77명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한 2.45명 정도가 고용돼 있고요. 1일 9시간 주5일 근무, 한 달에 22일 근무하는 걸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43명을 해놨지만 실제 고용이 2.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 한 달 근무일수도 25일 그래서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현실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거의 하루 2교대, 거의 쉼 없이 일해야 되고 또 교통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거의 한번 돌고 화장실 갈 여가도 없이 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비지급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노동강도를 좀 낮춰서 버스운전기사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시민들 그분들의 건강이나 졸음이나 과로나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준공영제 예산들을 많이 정산을 해서 줄인 만큼 또 안전을 위한 이런 재투자 그리고 또 노동인권을 부여하기 위한 재투자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433명 기준을 하면 전체 차량대수에서 5,423명이 적정인원입니다. 그런데 실 고용인원이 실고용이 2,400, 5,423명이고요. 표준인원으로 산출하면 5,438명으로서 15명 차이가 납니다. 거의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이 2.1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촉탁과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당 2.43을 초과하는 업체가 15개 업체고요. 18개 업체는 미만업체인데 거의 근소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회 운행 이상 10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은 15분 이상 연속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을 휴식하도록 되어있고요. 마지막 종료가 끝나고 나서는 8시간 이상 휴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171명을 추가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듦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의 인권,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노사협의로써 근무일수는 정해집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상 22일이 반근입니다. 그러니까 풀 격이고 그다음부터 25일까지는 보장을 해달라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측은 22일이 더 좋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측에서 1.5배씩 23, 24, 25는 1.5배씩 받기 때문에 25일까지는 무조건 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노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입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나 업계의 몫이 아니라 노조에서 그만큼 근무하고자 요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22일까지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는 좀 상반된 말씀인 것 같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원님하고 같이 확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공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또 한 번 더 토론을 얘기는 또 하겠지만 의견을 주시고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체계화 담아서 한번 의견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 보셨죠? 시내버스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챙긴 운송업체 노조간부. 그래서 그 문제 있는 노조간부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조에서 이렇게 또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 차례 발생된 문제라서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예.
어떤 대책을 어떻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다시피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가 나오고 나서 올 1월부터는 공개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서 기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 의뢰를 해서 조합에서 내부인사 3명과 그다음에 업체관계자 2명이, 5명이 심사위원이 돼서 공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런 채용비리 관련된 기사가 나는 것도 대단히 송구스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부산시가 내놓은 대안이 현실적으로 이 불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잠시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것을 보시면 작년 9월까지 이렇게 지금 33개 회사를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오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올해 들어서 나타난 비리의 발생이 아니라 제도개선 이후에는 비리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거는 작년에 수사되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결과를 놓고 수사되었던 내용들이 발표되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제도가 좀 정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택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택시업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위법적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나름 하셨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결정할 때까지는 택시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했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행 전까지는 조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조례가 근거를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난 9월 27일 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본 의원은 위법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지가 왜 있다고 판단하냐면 지금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시행계획서에 보면 여기 사업내용이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 복지수당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상은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산서에는 보시다시피 화면 한번 보시죠. 본 의원이 예산서를 받아봤더니 추경예산서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보조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된, 편성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사님들 개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나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민간 개개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지금 예산실하고 의논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드립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조례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희망키움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66조3항 부산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제5조에 의해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민간보조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죠?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비용추계서까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위법적이고 또 하나 행안부 지침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예, 바로 이 행안부 지침입니다. 이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지자체 예산편성 할 때 이 항목 통계목에 다 맞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선심성 사업, 낭비성 사업 하지 말라고 줄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기타보상금 항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과연 하고 있느냐. 지금 네 가지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반대급부적 경비 혹은 시상금품 혹은 상해치료비 혹은 공익신고자에 지원되는 보상금 이 네 가지가 기타보상금인데 지금 인센티브 성격을 띄고 있는 이 희망키움사업에 이 재정지원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관련 담당 서기관의 답변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이라고 1번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반대급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을 보고자 하는 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10년 이상 무사고 직전년도에 운행질서 위반으로 인한 스티커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교통질서와 우리 택시산업에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반대급부적 성격의 경비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시의회 시정질의사항에 대한 정책 개선 의지 부족, 그 실태와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세 분이십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시장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님 혼자서는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우실 겁니다. 더구나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님 고생하시는 거 우리 시의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부산시 자체의 대책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의회를 비롯해서 지역정치권이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표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립, 재정자립도에 대비해서 재정자주도는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볼 때 이러한 재정지표를 통하여 볼 때 정부는 부산을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과 달리 부산의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부산홀대정책을 극복하고 지금 부산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의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적임자는 시장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산시의 재정자립 분야에 관해가지고 걱정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쌍우 의원님께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이것이 높아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모로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예산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재원 플러스해서 정부로부터 받아지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주재원의 증가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우리가 따 가지고 온다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예산, 중앙정부의 예산이 끝나고 나면 항상 부산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갱신하면서 이렇게 따오고 있다는 그런 평판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뭐 저희들이 본 의원이 재정자주도 현황을 지표를 제시한 것은 시장님의 노력이 약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각자가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모으자는 취지하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산의 확보 문제는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기 이전에 본예산에 얼마만큼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권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또 지역출신의 여러 가지 이제 공직자들의 네트워킹을 잘 이용을 해서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올 때는 지역 특히 부산출신 고위공직자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보니 좀 부산시가 분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각종 재정지표가 지금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도 그렇고 법인세 지방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사실 부채비율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연간 지방채 발행액을 4,200억 원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부채를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그래서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부채비율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시·도 대비 하위수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분발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현 시장님 체제에 와서 채무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좀 도모하면서 부채비율을 좀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또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만의 노력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산시가 R&D 사업 유치만 해놓고 본 의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후속 시나리오가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R&D는 R&D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라도 R&D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R&D사업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중입자가속기가 우리 부산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부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났으면 이 중입자가속기도 지역병원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지역병원과 동시에 의료분권제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가 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속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또 한편 현지법인화 대책에 대해서 과거에 너무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현지법인화로 인해서 벌어들일 재정수입들을 상당부분 까먹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화 강화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기업들이나 좋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 부산이 과거에 이제 R&D에 대한 투자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0점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최소한도 2% 이상은 2%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스텝을 만든다든가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R&D 투자를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R&D예산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돈으로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려고 하면 사람과 시설에 묻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한 이후에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R&D투자를 통해서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외부의 기업을 역내로 이렇게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서비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 준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강한 기업들을 최근에 상당부분 우리 부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유치를 했지만 이것들도 공장을 건설을 하고 거기서 생산가동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채용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로벌경제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현금을 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부채비율 탕감을 위해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 필수사업과 필요사업을 좀 구분을 하셔서 필수사업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사업을 우선할 때는 이것이 필수사업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고 결국은 재정폭탄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분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소모성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세히 분류를 해서 재정의 어떤 건전화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서를 읽어보면 부산시 행정의 철학이 담겨있고 시정방향이 담겨있습니다. 정말 읽기에는 정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예산서가 부산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또 저하고 의논을 잘 들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좀 하천에서 동천에서 걷어낸 거 유기물이거든예. 그걸 자꾸 준설토로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는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준설토라는 것은 우리 흙을 가져와 가지고 유기물에다 갖다 섞어 가지고 가온 거, 유기물에다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준설토 이야기하니까, 그거뿐만, 여러 가지가 지금 이래 뭐가 잘 모르시는 거 같, 내가 모르나?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장내 웃음)
우리 환경국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흙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흙을 반출해 갖고 온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맞추려 그러는데 이거 유기물이거든예. 그래서 이걸 저도 국토부나 환경부 다 알아보고 그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저가 그거 한 거는 아까 숭어도 나왔다 했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처음에는 2006년도 아, 준설하고 나서 2007년도 숭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07년도 우리 그때 청장이 한번 이걸 갖다가 숭어를 많이 잡는, 고기를 많이 잡는다 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한 마리밖에 안 올라왔어요.
(장내 웃음)
그런데 아까도 고기가 계속 올라온다 하거든, 자꾸.
지금도 올라온다는데요?
잘 안 올라옵니다, 고기는.
(웃음)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천이, 어디 수질이 제일 중요하, 수질 다음에 그다음에 토목이 들어가고 경관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도 자꾸 이런 식이라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아까도 또 뭐 4등급인데 4등급이라는 것은 심각한 명백한 오염입니다. 17.8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거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가 했는데 그거도 별로 이거 오염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이래 이야기하시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전문가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이근희 환경국장은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전문가인데…
(웃음)
아는 분이 저래 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리고 이런 걸 유기물 갖다가 우리 준설토에다가 놔놓으면 절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이래 보면. 쭉 돼 있습니다, 내가 쭉 보면, 다 읽지는 못하겠고 여기 환경부에서 나오는 거 다 있습니다. 절대 이거 보관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 못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안에. 그거도 그냥 재생하는 차원에서 갖다 놓겠다 하는데 돈은 삼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작년에 또 이렇게 오픈해 놔놓고 “괜찮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나는 또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저가 가져온 거는 국토부나 환경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내가 적어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이걸 자꾸 빗겨나가려고 저래 하시는데 저러면, 그래 이걸 가져와 가지고 묻었다 말입니다, 지금. 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제2, 3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요 딱 나와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것도 보면. 그래 되면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지반이 내려앉고 제2, 3 환경, 이런데도 그냥 재생 차원에서 관계없다고 이러는데 시장님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께서 동천 수질이라든가 하상준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불편함 또 안타까움 저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사업이라서 그런지 경제성이라든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저도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정말 동천이라든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거, 이거 위원회를 한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민간도 들어오고 또 우리 교수님도 들어오고 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천 정비사업은 궁극적으로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분류식 하수관거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양의 어떤 용량, 수량이 확보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주변의 어떤 환경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 동천시민참여단이라든가 희망동천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대표라든가 전문가 또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민간인이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는 207억 정도 들여가 해수 20만t을 끌어올리는 거로 지금 돼가 안 있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만t 끌어올려도 결국 위에 거만 삭 걷어가는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썰물로 해가 또 물이 또 역수로 다시 들어와버리거든예. 그러게 되면 위에 거만 걷어 가면 밑에는 또 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하려 하면 차집시설 이 부분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집시설뿐만이 아니라 분류식 하수관거가 이제 관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그쪽 지역은 2020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오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그런 강도가 훨씬 더 약화될 것이고 해서 훨씬 깨끗한 어떤 수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점오염시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예. 우리가 노면이 있든 뭐 타이어 같은 이런 거나 그리고 우리 자동차 라이닝 같은 거 이런 거도 우리가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
차단을 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질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 제가 해양교통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교통위원회 우리 보면 자동, 우리 버스나 이래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속 거기서 딱 순환보직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예.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상당하게 오래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민간에 넘겨줄 때까지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동천이나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민간에게 넘겨줄 때까지라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전설처럼 다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다른 데 가셔버리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부전천이 내년 되면 뚜껑 열리면 다 연계된다 아닙니까?
예.
부전천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동천에서 이게 뭔가 연계가 돼 가지고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완품이 안 되거든, 그지예?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승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이어서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게 돼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이미 위법적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민간보조금이라고 저희 비용추계서를 조례 첨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상 예산과목 140개 통계목 가운데 기타보상금 항목에 이것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이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법에 의한 위법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추경에 현재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이렇게 올리실 계획이시면 이거 어렵다고 저는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형식상의 문제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절차적 문제나 이런 부분 같으면 한 번 더 예산실하고 의논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런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거 희망키움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열악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이렇게 좀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달성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요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굳이 이 사업을 올리시면 반대급부에 의한 보상이라고 지칭이 되면 그 반대급부는 자칫 BRT사업에 대한 반대급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이거 내년 1월에 사업이 올라오면 공직선거법 제86조2항, 3항에 따라서 180일 전에 이 사업들 시행되면 자칫 민원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지금 외부에서는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조금 택시희망키움사업에 대한 부분을 BRT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이렇게 논리의 좀 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예, 일단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다시 철저히 재검토를 한번 해 오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과목 목 편성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라는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본예산 하시기 전에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조정해 보고 예결위 때 다시 토론을 하시죠.
예, 일단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민간 부분이나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법적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그러한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에는 좀 무리지 않느냐,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과목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의원님 질의가 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풀어내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앞서 말씀 들으셨을 거 같고요.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주시고 또 일부 개선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통국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버스기사분들의 어떤 노동 강도를 좀 낮추고 또 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 그 임금들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비정산 방식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나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실비정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그런 덕분에 준공영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실비보상 건에 관해서는 우리 곧 교통국장하고의 어떤 토론 속에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는 어느 쪽이 더 이렇게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현실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여전히 위법적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규정에 벗어나 있고 또 정당성이 이렇게 해서 결여하게 되면 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전에 이 사업이 자칫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꼭 시행하셔야 한다면 어떤 법적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재검토하시든지 항목, 통계목을 다시 찾으시든지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택시희망키움사업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재선 때부터 지역에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시장이 되어서 이제 실현에 옮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희망키움사업 같은 경우에는 택시업계가 신규 기사분들을 참 모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이 택시업계 기사분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들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택시라고 하는 것이 법상으로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공공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이런 지원책을 만들고 있고 근본적인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입장과 취지는 본 의원이 다 납득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법, 행정이 법을 위반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혹은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관계인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감님 먼저 감사드릴 점은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점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좀 치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학교가 여전히 투명하게 도서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서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와 너무나도 많이 상이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예산규모, 집행실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까 이런 우려가 됐습니다.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좀 제도 개선 혹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작년 5월 시정질문과 또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셔서 지역서점 살리기와 또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도서 구입방법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 시정질문을 계기로 학교도서 구입 시에 학교 소재지 인근지역 서점과의 거래를 적극 권장하고 또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서 구입에 활용해서 공개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도서 구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힘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 상반기에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서점 구매비율이 82.3% 그다음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97.4% 이렇게 나타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질의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가 학교에서 제시한 거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서 여하튼 오늘 제안해 주신 도서구입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용해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학교도서 구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대로…
들어가도 됩니까?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대변인 박우근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감사관 박종문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교통국장 이준승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황환호 신응경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