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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18일 (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과 문화관광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과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오늘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공한수·이상민·신현무·오보근·박광숙·김흥남·이상호 의원 찬성) TOP
2.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진남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신 진남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남일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일 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김종범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산업통상국 소관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분야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정옥균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옥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보다 56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분야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22억 원, 부산경제진흥원에 14억 원 정도 되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우선 소상공인특별자금 5억 원하고 2017년도 일반신용보증 이제 14억이었습니다. 이게 20억으로 갔고 준재해특례보증이 9억 됐던 게 20억으로 되면서 여기 한 22억이 더 증액됐고 진흥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14억이 는 게 인건비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부족인력 충원이 총 6명 정도가 되면서 여기서 5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 인력 충원되면서 그에 따라가는 경비증액 4억 5,500만 원 또 자체사업을 위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중·러 물류도시 간 상설 실무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공유경제 활성화 등 해서 여기에서 3억 7,000 정도 해서 14억 정도 전체 일단 증액돼서 5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출연 계획 중에 무료통근버스 운영사업비가 16억 4,400만 원인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운영은 서부산권하고 그다음에 동부산권 그다음에 저쪽에 신평, 장림까지 합쳐서 42대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동부산권에 한 3대 그다음에 서부산에 39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8개 산업단지 2개 공장지역 14개 노선에 통근버스가 42대 운행에 따른 사업비 국비 5억 원과 시비 16억 원으로 전액 예산으로 운행되는데 산업체 종사원의 통근버스 이용사업비를 해당 업체에서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뒤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인력난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사이드에 대중교통을 빨리 배치를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노선을 확충해 들어가기 위한 수요인력들이 부족합니다. 출·퇴근시간은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출·퇴근시간 끝나고 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들어가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현재는 노선버스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는 이런 산단버스라도 무료로 넣어서 기업의 인력난 완화, 기업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대중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그땐 이 부분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유료로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체 종업원이 이용하는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사업비는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금까지 통근버스 운행사업비를 국·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는 업체에서도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로 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시 측에 저희들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바로 확충해 줘야 전체 산업이 살아가는데 대중교통보다는 사실 통근버스로 가는 게 1/4 정도 비용이 안 듭니다. 굉장히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유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유료화에 대한 일부 업체들은 차라리 좀 유료화 해서 더 많은 통근버스를 하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90% 정도 이상이 현 시점에서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유료화 한다면 영세기업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준다 해서 많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유료화 작업은 지금은 현재 보류를 하고 대중교통망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마냥 무료로 만날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중교통을 일단 확충하도록 그래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 중 신성장산업 활성화와 특례보증 5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업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신성장산업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창업기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보와 부산시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부산시가 50억을 출자를 하면 매년 50억 출자해서 10년간 500억을 출자하면 그에 대한 20배에 상응하는 1조 원에 달하는 보증을 지역 기업에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산시 소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신성장산업 영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설명이 되는데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창조경제 특화펀드 20억 원을 신규로 출자할 계획인데 현재 부산시에서 출자하고 있는 창조경제 혁신펀드와 글로벌 벤처 모태펀드와는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창조경제 특화펀드는 당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롯데 측과 협약을 맺어서 지역 기업을 위해서 롯데도 40억을 투자하고 부산시도 40억을 투자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모태펀드 120억을 유치해서 200억짜리 펀드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글로벌 모태펀드는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한국벤처협회를 통해서 모태펀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 저희들이 10% 시에서 매칭을 해서 모태펀드를 유치해 오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펀드 출자 계획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펀드는 투자를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먼저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에너지사업과입니까?
예, 진남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소관 사항은 저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수송비 지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연탄 어느 한 개인의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금년 7월 말 부산에 있는 유일한 연탄 제조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급망,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 안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대한 공급 수송망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꾀하는 취지 차원에서 수송비 지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송비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는지 계산은 해보셨겠네요? 어느 정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워서 실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으로는 연간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0만 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현재는 연탄이 폐업할 경우에 현 근거로서는 연탄수송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경우에도 장당 17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 수급에 6,0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게 원활히 되는 겁니까?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을 위해서 지금 연탄을 아직도 쓰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연탄을 쓰고 계신 분들의 상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현재 저희들이 연탄 수급에 대한 최종 바우처 신청한 분이 한 1,000세대 됩니다, 부산시에. 기초생활가구가 2,000가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탄 수요처의 50%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일반 가정이고 나머지 50%는 상가 및 화훼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에너지사업과는 어떤 우리 전체 우리 예산은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런 연탄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 곳 뿐이고 그리고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장조사라든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센터 출자·출연 계획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디자인센터가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디자인센터가 아직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김종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 묻는 의도는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하는 디자인센터는 권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으면 왕실에서 정한 술이다 하면 먹어보지 않아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출연한 디자인센터가 제구실을 하려면 만약에 요즘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수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자인센터라든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만큼, 그 정도까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얽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냥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뭐 옷 만드는 데 빌려주고 이런 사소한 거는 굳이 우리 부산시에서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하지만 부산디자인센터가 우리 스페인이나 이런 데 관광가이드를 가면 우리 관광가이드가 있지만 현지 가이드가 동행해서 그것을 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공사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디자인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면 권위가 생겨서 같이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더욱 더 권위도 생기고 그리고 힘이 실리는데 그냥 부서에 집착해서 관광공사라든지 그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전국에 디자인센터가 부산도 있고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지식경제부 있을 때 그때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디자인업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과에서 지금 이제 신발·섬유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을 조금 더 기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뭐 1개를 부서를 만들 때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들이나 간부급, 우리 과장님분들이 조금 디자인센터에서 지정해 놓으면 부산시에서는 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분들 이렇게 딱 딱 딱 실력자들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딱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만들어 주고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디자인담당 주무관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디자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까지 같이 하는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당연한 듯이 롯데가 100억을 투자하니 이게 40억을 투자하니 이렇게 빨리 빨리 지나가셨는데 롯데가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고미자 과장님, 창조경제혁신펀드 관련해서 질의, 창조경제센터 관련해서 펀드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고미자 과장님 답변…
창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는 당초에 우리가 15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 시·도별로 만들 때 롯데가 우리 쪽에 와서 만들어진 센터고요. 그때 시작할 때 저희 시와 롯데가 협약을 통해서 창업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펀드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펀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년도부터 혁신펀드는 지금 출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20억이 되면 총 투자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성 규모가 310억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롯데가 우리 부산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많이 욕을 조금씩 들어먹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산 여기 창업펀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롯데가 20억씩 30억씩 참여해서 다른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사업인데 각 대기업과 각 시·도별로 1 대 1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 매칭된 대기업이 롯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카페 운영 관리지원으로 12억이 지금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얼마가 지원되고 창업카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카페입니까?
지금 창업카페는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 송상현광장 지하 1층에 있는 스타트업카페는 거기에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라든가 대학생들이 찾아오면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주기적으로 창업관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킹도 하고 하는 게 창업카페입니다.
그럼 센터 및 창업카페는 각각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합쳐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40억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40억을 신청했는데요,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12억은 아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카페가 경제진흥원에서 이제 수탁을 해서 진행하다보니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은 그냥 보고회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보니 이래 된 것 같은데 내 보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핵심이라든지 어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이래 보고회를 하기 전에 간략하나마 이렇게 간편 보고를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출자·출연 계획안에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사업별로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자체 사업비 중에서도 무료 통근버스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몇 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게 전부 다 시 외곽에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멀다보니 결국 부득이하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허가를 하실 때 종업원 수송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산업단지 승인을 할 때 원거리 위치해 있고 이미 벌써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당장 거기에 배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쨌든 또 산업단지가 일시에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업원 수송 계획을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버스나 운영비를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운영 시까지 사업자가 운행을 하게끔 해야지 돈은 사업자가 다 벌어서 집에 가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청소하듯이 종업원 버스까지 사서 운영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향후에 인허가 되는 산업단지 내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우리 시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국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연구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대신 아마 답변대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신성장산업국에도 출자·출연을 계획하는 이런 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349억을 지금 동의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아주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을 펼치면서 의회에 아무런 사전에 어떤 설명도 제대로 없이 짧은 시간에 심의한다는 그런 시간, 이걸 간과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동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이 되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불용예산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신성장산업국 산하에 보면 펀드, 펀드가 올해는 지금 거의 한 3개, 4개가 되는데 현재 펀드 운영하는 사업펀드가 몇 개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펀드가 지금 17개 사업에 2,90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2,901억 원입니다.
2,900?
1억 원.
1억 원. 지금 내년도에 다시 또 펀드 기획을 하고 계시죠?
예, 신규사업 4개 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 출자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이 평가원에도 지금 기관운영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 부분도 한 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립부산과학관 운영비 지원, 이 부분 아마 협약에 의해서 40%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순수 운영비 40%.
예, 맞습니다.
그래서 40%가 지급이 되고 있는, 지급하려고 하는 이런 동의안이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국립부산과학관 이사장 임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인사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바라는 대로 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부산시 의견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의견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이사회를 통과해서 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앞 주에 1차로 회의를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1차 관추위가 개최가 됐고요, 화요일부터 공고가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접수된 추이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지방이고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 전에 한 번 성명서를 발표해 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만큼 부산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여기 지금 출자·출연 계획안 올라온 게 지금 예산실하고는 협의가 돼 가지고 확정된 겁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죠?
최대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대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출자·출연 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해 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꼭 이 시기에 출자·출연 계획안을 올려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미리 당겨 가지고 출자·출연 계획안을 받고 그러고 이게 본예산에 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예산실에서 확정될지도 안 될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출자·출연 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의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서에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을 시시비비를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절차를 왜 밟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받으려고 하면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걸 한두 달 정도 당겨 가지고 출자·출연 계획안을 내어 의결을 받고 의결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제도적으로는 저도 뭐 위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의회의 일정하고 시 전체 예산편성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일정인데 그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이게 사전에 여기서 동의안이 일차적으로 통과하면 최대한 동의안 금액에 근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물론 그래 돼야 되죠.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실에서 만약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 의결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럼 의회에서 이걸 뭐하러 의결해 가지고 또 다시 가가지고 또 예산실에 넣고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해야 된다 하면 시기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의회하고 저희들이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있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꼭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때 가져 오시지 마시고 이걸 한 8월, 9월 초라든지 안 그러면 7월 중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탄 문젠데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연탄을 때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연탄 수요량이 한 연간 48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있죠, 정확한 수요자를 제가 볼 때는 좀 받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그렇지 않고 이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연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정부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을 때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탄 한 장당.
현재 정부에서 주는 그런 제조비 지원,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개당 한 260원에서 290원. 원료 수송비 해서 총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격은 장당 680원에서 780원 정도 되도록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산보조금을 안 줬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보조금이 현재…
폐지되었을 때.
현재 생산보조비는 장당 겨울철에 한 265원 정도.
265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떤 협약에 의해 가지고 생산자보조금이 폐지되었을 때 단가가 지금 단가보다 몇 배 정도 올라가게, 몇 프로 정도 올라가게 되죠?
정확한 수치는 내겠지만 아마 계속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에서 40% 저희들이 최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당 가격이 지금 얼마죠, 단가가?
최종 소비자가격은 680원, 780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럼 이게 생산보조금이 없어질 때는 장당 가격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순하게 265원 들어와서 원래 보조비 더하면 적어도 한 1,000원은 육박할 걸로 봅니다.
1,000원?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볼 때 2020년도에 생산자보조금 철폐를, 폐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연탄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계층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장당 600원 주고 쓰는 걸 급작스럽게 1,000원으로 올린다면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트렌드를 보면 작년 대비 2016년에 연탄 소비량이 부산지역에 29%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고 그때 돼도 연탄을 소비할 사람은 소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으면.
그렇게 시나 국고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연탄을 쓰고 있는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우선 학문적으로는 가스나 다른 원료로 공급하기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제 계획상으로는 실행계획에 그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가질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그걸 타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그때가면 연탄을 때야 될 사람들은 계속 연탄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에 대책을 그러면 연탄 가격이 장당 6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올랐을 때 소비자층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을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대책을 지금 곧 닥쳐올 거 아닙니까, 3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스나 유류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유도하고요. 물론 그게 에너지 부담층이 순간적으로 바뀌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방향은 그래 봤습니다. 가스나 유류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클린에너지도 좋고 다른 에너지도 다 정책이 좋지마는 일단은 연탄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 소비자층이 굉장히 취약계층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계층들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세워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책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연탄수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수송거리에 따라서 또 금액이 좀 달라집니까?
현재는 일률적으로 현재 가장 가깝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밀양이나 경주가 있는 곳인데요, 한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는 밀양입니까?
예, 밀양하고 경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우리 부산에 연탄공장이 진아산업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매가격을, 소매가격을 보니까 680원, 780원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배달비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대에 따라 다른 그런 내용입니까?
배달비가 장당 200원, 300원, 4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다면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럼 이게 도매업체가 부산에 생길 겁니까? 어떤…
하치장을 유치해서 연탄을 중간에 중개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치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걸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하치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자한테 수송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수송비 6,000만 원 지원은 해 주면서 그러면 그 하치장은 그냥 받아서 도매업자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공모를 하면 하치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공모에 응해야 되겠죠.
결국 도매업자죠, 그러면?
예, 그렇죠. 도매업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몇 개 업체를 할 건지 1개 업체를 할 건지 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4만 장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100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원만 더 받아도 얼마입니까? 굉장히 금액이 아마 한 4억 정도 됩니까? 100원만 차이나도, 이런 부분도 도매업자가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 이 진아산업을 운영하든 이 업체에서 할지 아니면 제3의 도매업자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형식적으론 공모를 통해서 적당한 업자가 선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도심지역에 대규모에 하치장을 유치하고 있고 기존 판매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결국은 그러면 이 진아산업에서 그대로, 공장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다른 타 도시에서 만들어서 수송해 와서 여기서 그냥 배달하는 그런…
공모 결과를 미리 예단을 할 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연탄 수요처가 원도심지역이고 원도심지역 도심 한가운데 그만한 하치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진아산업은 하치장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금 현재 공장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현로터리에 그대로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매도했습니다, 그 위치는. 문현로터리 철둑 옆에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이 부분은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아니, 이게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 도매업체, 그러니까 진아산업이 되든 다른 사람이 이걸 입찰을 보든 간 입찰을 한다니까 이걸 했을 때 연탄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수송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내가 언뜻 계산해 봐도 100원만 남겨도 금액이 많습니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도매상에게 이익을 많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연탄가격이 680원에서 78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저희 시에서 이 연탄수송비를 지원을 해 준다면 장당 15원을 지원해 준다면 적어도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갈 때 소매업자가 이윤을 남기는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아산업이 이때까지 납품했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오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기준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송비 지원 자체가 시역 내 공장이 사라짐으로써 타 지역에서 연탄을 수송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증가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실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진·손상용·김진영·김진홍·김병환·이상민·공한수·오보근·전봉민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황보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8호 부산광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보승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셔서.
(웃음)
다음은 이병진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의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출자·출연안을 보면 2017년도보다 전체적으로 1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부산문화회관 출연 계획을 보면 2016년도 16억 3,5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65억 원으로 48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8년에는 무려 117억 7,500만 원으로 5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을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민회관으로 나가던 비용들이 전부 다 문화회관 전출금으로 해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인건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경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던 경비들이 전체 문화회관으로 다 돼서 그쪽 경비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요. 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이번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앞에 광장을 조금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또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만들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우리가 재단법인화 되면서 상당히 요즘 기획공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공연들을 가져오기 위한 신규사업 부분도 시민회관의 기획공연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는 명분으로 부산시의 재정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했음에도 매년 출연액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현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재정이 안정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단법인 문화회관은 금년 1월 1일 자로 재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통상 우리 시의 영조물인 시민회관까지 현재 다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성과를 보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현재의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만 갖고는 사실 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도 사실 유료화 조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민회관하고 다 같이 운영을 1년 정도는 돌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재단법인화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경영 효율화 문제나 또 시립예술단의 질적인 제고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을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한 명분으로 문화공연 수준의 향상과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 질적 향상과 부산시의 재정 절감을 도모하겠다 하였는데 출범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출연금의 지원액이 적정수준인지 평가점검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문화재단 출연금이 2017년도보다 57억이 증액됐는데 올해 미 반영된 적립금 지원액 20억 원 외 나머지 37억 원의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전체 내년도 출연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57억 4,200만 원입니다. 적립금 20억을 제외하고 보면 운영비에서 한 9억 8,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건 출연금 내에 우리 정원이 31명에서 34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임금 상승률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 내에 들어가는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운영경비는 통상운영비가 조금 올라가는 그 부분 한 7,8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그동안에 공기관 대행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과목을 전체 출연금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적이고 신규사업은 1건 정도 해서 4,000만 원 우리 전자아카이브 유지 보수하는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게 과목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26억 9,90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28%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제교류재단이 증액된 게 5억 8,000만 원 정도, 5억 8,6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사업비 부분이 4억 700만 원 정도로 가장 큽니다. 이번에 우리 개발협력사업 ODA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신규직원들도 채용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올렸고요. 그중에 기본경비 부분은 4,500만 원 정도 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직원 인건비가 1억 3,400만 원이 그중에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사업비, 공공외교나 시민중심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들이 많이 편성이 됐고 또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국제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또 여러 가지 재단발전 방향도 수립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적 활동 그리고 홍보 그런 데 많이 투자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지금은, 부산국제교류재단 여기 5억이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는 추상적으로 출연 세부계획에 주요내용하고 기본경비, 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 늘어났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늘어난 겁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ODA사업, 그러니까 개발원조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3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 그다음 임금 상승률 또 제반 퇴직급여, 가족수당 이런 인건비성 경비가 22.8%, 그러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또 기본경비가 4,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운영비 그러니까 4대 보험,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중에 4억 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6개, 증액사업이 4개 기존 20개 사업 그대로 유지를 하고 폐지는 1개 시켰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세안국가 중에서도 해외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인사를, 아시아문화원도 저희들이 개소를 했고 그래서 초청포럼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자매도시, 체결한 자매도시들 특히 상하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다음에 아세안국가들 기념사업이 한 5,000만 원 그다음 또 중앙아시아 쪽이 저희들이 거의 접촉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과 한·중 아시아 교류를 위해서 편성한 초청이나 포럼계획으로 한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그 정도 인건비 이렇게, 예산 상승요인이 5억이나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질의가 있을 거라 보고 준비를 해 주셔서 첨부를 해 주셔야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자료는 또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상적으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교류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투입되는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명을 꼭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의전당에 제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볼 때마다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지원 120억이 맞습니까?
영화의전당은 저희 출연금 75억으로 올해 편성한…
출연 세부계획은 여기 영화의전당 운영에 125억이라 돼 있는데, 예산 규모가.
예,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럼 수입금은 50억을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비에 저는 매년, 시설관리비가 매년 36억이 들어가죠, 지금?
예.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무슨 수리를 한다든지 그걸 빼고 나면 그게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주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수준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지를 않고 그대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개인건물로 치면, 이해를 돕자고 하면 새 건물일 때는 거의 지금 이런 건물수리비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10년 이상 되면 조금씩 늘어난다든지 한 번씩 화장실을 구식에서 신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한 번씩 또 바꾸면 또 들어가지 않고 이래 돼야 되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정해져 있듯이 시설운영비가 30억이면 30억 계속 들어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 대부분의 영조물 같은 경우가 시설관리면 대체적으로 외주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경우는 통상 외주가 몇 년간 계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매년 연간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지금 저도 자세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파악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궁수산시장이라든지 어디 뭐 시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똑같은 그게 계속 들어간다면 이게 관리하는데 우리 부산시 예산이 부담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평가 이런 부분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출되는 비용들에 대한 평가나 또 수익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를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외주를 주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그런 시설관리 비용이 확 준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매번 했습니다마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었죠, 안에? 그 관계자 분들이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질의를 하고 할 때는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십시오,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출자·출연 계획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우리 재단법인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올해 시민회관이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무려 10억 정도가 더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폐합을 할 때는 각종 비용을 최소화해서 경영합리화를 꾀해서 우리 시비가 작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통폐합을 했는데 오히려 더 문화회관의 몸집만 크게 불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뚜렷한 얘기 없이, 지금 국장님 산하기관에도 올해 353억 정도가 출자·출연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1시간 안에 350억에 대해서 출자·출연에 대한 명분을 따지기는 다 시간상으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오늘 현재까지 설명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챙기신 것 같은데요, 이건 해당부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영화의전당 시설관리비나 기타 비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영화의전당도 역시 현재 7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출자·출연을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항목별 산출내역이나 사전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7,500도 아니고 75억이라는 큰돈을 가져가서 쓰겠다고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의전당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외공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다가 이 민간투자사업이 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의 문제 지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시작이 됐고 급기야 6, 7개월 동안 계속 방치하다가 7월 말에야 이 계약을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해지를 하고 우리 국에서도 아마 현장 점검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하시고 그게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의견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 치 영화의전당 세부출연 내역에 대한 집행예산 및 집행계획 현황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영화의전당의 성과급 지급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에 민간투자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많이 소비를 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인사상 어떠한 조치가 주어졌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있다라면 오늘 국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월 달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8월 31일 자로 해서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거기 양당사자에 영화의전당과 또 야외전당 더코드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 간의 문제는 다 끝이 나고 또 사업자와 또 거기 제3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세무, 채권 관계가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다 점검을 한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를 다했고 감사실에 감사계획은 현재 11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담당자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주 사무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경영진과 이런 직원들을 믿고 우리 부산 시비를 또 75억이나 출자·출연을 해서 어떻게 믿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집행한 대표자와 직원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의 지적대로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돼 가지고 해지까지 다하고 제3자의 채권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까지 다 벌여놓은 그런 영화의전당의 경영진이 그대로 있고 직원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75억을 출자·출연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줍니까?
그런데 그 사업자와 시행을 했던 영화의전당은 영화의전당에서 야외공간을 좀 더 활성화해서 경영수익도 좀 창출하고 이럴 필요성은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의전당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입찰을 통해서 좋은 업체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과정에 이 사업자와 제3자의 부채관계나 투자관계는 실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수익사업을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권장한 바는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왜 했냐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공동수급협약서대로 추진한 계약대로, 원칙대로 업무를 보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걸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지, 이 수익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길 본 위원이 재차 또 당부를 드립니다.
예.
본 위원도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75억은 동의하고 다음에 또 예산의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 한 번 더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부산관광공사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 출자·출연 계획안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르피나에 대한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의 우리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마 간담을 하면서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건의를 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오늘 38억이라는 큰돈이 작년에 삭감이, 출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본잠식을 땜빵하는 그런 예산을 또 출자·출연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출자·출연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시에서 이 아르피나를 관광공사를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아르피나를 제3자에게 부산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그 가격은 도시공사에서 공사비 못 받은 거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부산시에서 출자를 다시 관광공사로 해서 관광공사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재무제표에 적자날 금액만큼 출자해 가지고 1년 또 다 까먹고 쓰고 없고 지금 이렇게 하고는 관광공사가 과연 부산을 위한 관광을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아르피나에 매각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매각을 하고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구해 보신 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국에서는 일단 아르피나를 어떻게 사용권을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 당초부터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만들 때 현물출자 아니면 현금출자를 제대로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현금출자 부분에 대한 자본잠식 부분이 한 17%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아르피나 문제는 저희 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건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아마 시정혁신본부에서 그동안에 1년간 연구를 하고 해당부서, 도시공사 그다음에 관광공사 저희 부서 또 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고 있고 아마 내년 초까지는 아마 결판이 날걸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운영권을 부여한 도시공사도 사실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저희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아르피나를 어떻게 보면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거를 매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트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시장님 결심과 방침을 받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국 의견은 명확하게 내놨습니다.
본 위원은 이 관광공사에 출자·출연에 대한 38억은 그 부분이 방침 결정이 될 때까지 출자·출연은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 봄이라도 출자·출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금 예산실에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부분을 일단 한 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구조가 아주 취약한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그래도 자본금, 수권자본금에 현금 우리가 출자 부분은 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출자 세부계획에 보면 관광마케팅 기능 활성화에 10억이고 자본 예비비가 28억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본 예비비만 현재 그러면 주어지면 될 그런 상황입니까? 자본 예비비만. 굳이 자본 거기에 출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계획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출자·출연 계획안이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반영해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데 국장님 어떻게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를 그걸 가지고 위원들 다 바쁜데 8명이 앉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국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를 사전 동의를 받아서 예산실에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반드시 예산이 출자금 필요하다 해서 오늘 동의안에 올린 거고요. 이번에 38억 중에서도 실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어떤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일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대신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누비열차도 마찬가지고 시티투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쳐야 될 건 또 고치고 신규로 도입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한 장밖에 설명이 없어서 38억에 대한, 제가 관광공사에 별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세부집행 내역들이 쭉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누비열차도 새로 매입을 하겠다는 새로 구입을 하겠다, 구입을 해서 2대 정도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구입을 했다가 지금 다시 다른 사업이 되면 이거를 철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문화재단이 넘어간 것은 공무원 마인드에서 민간 어떤 경영방침과 또 여러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시가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회관 예를 들면 시민회관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찰해 가지고 지금 새로 뽑죠?
예.
그러니까 입찰 과정은 최고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모든 게 지금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식당들이 최고 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 당첨되고 보자. 그러기 때문에 시민회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아, 업무보고란다, 조례폐지안 할 때 시민광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되죠. 시민광장 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기타 이런 놀이문화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카페테리아에 최고가 주고 샀는데 수입이 없고 바깥에는 또 어떤 이런 활성화가 돼 가지고 먹거리라든지 커피를 판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부차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카페테리아에 식당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회관에 필요한 것, 또 공연인들이 쉽게 접근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다음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 또 시민회관을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어떤 장소, 명소로 가면서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공간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청년창업에 푸드트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갖다가 또 그것도 그냥 몇 대를 대라 하면 안 됩니다. 메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서도 최상의 베스트메뉴 이런 것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공연이 있으나 없으나 시민회관 주변이 어떻든 명소가 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고 지금 매점 같은 거도 공연 있을 때는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마는 공연 없는 날은 아무것도 없죠, 휑합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경영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 관에서 못 했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발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깥으로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든지 이런 게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주변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를 입찰로 최고가로 매겨 갖고 주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수익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 국에서도 지도·감독을 지금 이제 넘어갔다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다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찬, 업무 서로 같이 좀 해서 시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가 문화재단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이 뒤에서 그동안에 했던 경험을 좀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회관이 아까 이제 최준식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을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하고 나서 보면 전부 민간인으로 25명을 다시 전문가로 다 뽑았습니다.
그렇죠.
뽑고 예전에 우리 관에서 나가서 관장을 하면서 가지지 못 했던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야외광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대로 문화가 조금 이렇게 살아있고 좀 넘쳐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서 이번에 그 비용하고 또 기획공연 비용을 한 9억 정도를 시민회관에만 별도로 지금 전출을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카페 같은 거, 시민회관하고 또 약간 문화회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재단법인 소속은 맞지만 문화회관에 보면 우리 지하 공간 예전에 웨딩홀로 썼던 데, 거기도 좋은 식당 내지는 이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달려드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좀 이름 있는 데 한 군데가 들어왔다가 이번에 입찰에 들어오지 못 하고 다시 사업자를 공고를 지금 하고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게 우리 공공에서 우리 재단 민간화 시켜놨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에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식당 운영하는 거는 임대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그 요금을 가격을 낮추고 우리 직원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결국 뭐냐면 마찬가지로 공연인이나 공연을 보러오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 또 양질의 어떤 푸드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최고가를 받아갖고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지만 지금 뽑은 사람들은 전문경영인 중에서 공연전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라했을 적에 전체를 경영을 어떻게 갈 것인가 디테일한 부분들도 그렇게 가야 앞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순수예술이라든지 대중예술 5%, 20% 인상하는데 사실 순수예술 5% 가는 거 굉장히 큽니다. 순수예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관객이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힘든데 이걸 올려 가지고 맞추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타 공연장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는 건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정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못 했던 거, 그죠? 공무원이 하던 일을 못 하는 거를 해내야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전한 데 대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시민회관 통폐합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회관이 만들어질 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횟수로 197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시민회관이 만들어질 때 우리 부산에서는 굉장한 세레머니를 굉장하게 하고 시민회관에 대한 기대도 컸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향수는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보다는 시민회관에 대한 향수가 더 큽니다, 그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이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행사위주의 어떤 그건 이제 문화회관이 생기면서 전락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행사위주의 이런 쪽으로 전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공연은 문화회관에서 하고 일반적인 그러고 좀 떨어지는 이런 것, 대관 좀 힘든 이런 것들은 시민회관에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산시에서 근원적으로 시민회관의 격을 낮추어 버리는 이런 듯한 정책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문화회관 통합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시민회관에 대한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부분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다시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몇 억이 필요하니까 밖에 야외광장 또 시설하고 또 안에 어떤 시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걸 올해 10월 달에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문화회관에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1년 정도는 한 몇 개월 정도라도 이거를 앞으로 시민회관을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향수를 그동안 가지고 시민회관에 대한 향수를 충족을 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10월 1일 자로 완전 통합을 시켜서 한 한 달을 시설공단하고 합동근무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온 분들, 관장, 본부장이죠. 이제 본부장이 됐는데 본부장 체제가 돼서 문화회관의 대표 산하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전에는 단순한 행사위주로 시설을 쓰다가 이제는 어찌 보면 전문적이고 또 이런 공연장이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향수는 문화회관보다 몇 배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관장,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긴 시간 지금 시간도 그러고 이러 하니까 긴 시간 제가 질의를,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총괄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회관이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러고 격조 높은 공연을 거기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잠시 후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소상공인지원단장 정봉한
〈문화관광국〉
문화관관국장 이병진
관광정책관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백정림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이재형
〈산업통상국〉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클린에너지정책관〉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장 정옥균
창업지원과장 고미자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ICT융합과장 김상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