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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이상호 의원 발의)(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아마 이 조례 개정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한되는 내용이죠?
예.
동부산 역시 포함, 동부산, 서부산?
예.
다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됩니다.
실제적인 동부산을 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와 서부산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그 기능역할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도시 우리 계획을 할 때는 공간적인 범위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그다음 첨단산업 또 마이스 요런 식으로 가고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 거기도 일부 관광도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상업 또는 첨단산업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주로 보면 제2센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풍산금속 부지에 그런 같은 경우에는 센텀, 제2센텀 해 가지고 4차 산업을 대비해 가지고 신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산 쪽으로는 보면 신공항 그다음 항만 이런 걸 주축으로 해 가지고 물류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가 있는 산업들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이 전반적인 사항을 공람, 우리 최종 정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1일 날 이런 내용들이 확정을, 확정이 되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전에는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이렇게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2년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됐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꾸려가고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거는 아마 도시계획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직무상, 업무상,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동부산, 중부산 우리 도시중심권 그리고 서부산 크게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기능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는 거 같이 직무 속에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만큼 저 직무를 비중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도 다, 우리 의원님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와 같이 동부산하고 서부산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공개도 하고 또 의회에도 설명도 많이 드려 가지고 인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우리가 중부산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 동부산이나 서부산에 버금가도록 중부산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특히나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저희들 그거 용역을 좀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그 마스터플랜을 수십 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해 가지고 중부산도 저쪽에 서부산이나 동부산보다도 더 나은 그런 장점을 살려 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정말로 부산시민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제9조에 보면 주민들,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반영하기 위한 안을, 그런 기본적인 어떠한 조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우리 도시계획실이 글자 그대로 부산시 전체 동부산, 원도심지 그리고 서부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의 전체 내놓을 만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관적이, 입장에서 직무의 그 역할을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걸 좀 우리 시가, 부산시가 제대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서 동부산이나 서부산은 자타가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어느 정도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돼 있는데 중부산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부산도 우뚝 세워 가지고 부산 전체가 균형 있는 그리고 또 전체가 활력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장님께서는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실이 중심권이 없어요. 어느 쪽이, 어느 부서가 중심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게 분명치가 않고 또 그에 대한 뒤따른 내용들이 나오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실 과연 도시계획실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놓, 믿을 만하고 맡길 만한 그런 어떤 도시계획 행정이 뒷바라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퍼뜩퍼뜩 이래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업무 성격상 좀 그런 게 있지만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걸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저번, 지난번의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이 신청이 있을 때는 두려움 없이 그냥 그분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계획, 기업이 또 원하는 도시계획 또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종전하고 달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 그림 중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동부산에는 지금 우리 부지 안에가, 가용용지 안에서 도시계획이 진짜 촘촘하게 돼가 있고 지금 서부산도 진짜 그렇습니다. 서부산도 모든 가용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지금 다 잡혀가 있거든예. 잡혀가 있고, 실행계획까지도 다 돼가 있고 그래 돼 가지고 잘돼가 있고 다만 중부산에 그동안에는 개발 일변도로 가다가 기존에 있는 도시의 재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심에서도 활력이 좀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대적으로 많은 다양한 생활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속하게 긴박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꾸리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 부산시 실장님이 수장으로서 좀 적극성을 가지시고 미래의 부산을 만들고 또 꾸려나가는데 어떠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전문성 있는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례만 상정돼 가지고 또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정책적으로 그만큼 그 이상보다도 정책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의 시책과 정책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저는 한 의원으로서 이 도시계획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래 아울러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강무길 위원님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흥남,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조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이런 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지껏 우리 여기에 대해가 성·계층·인종·지역 이런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이 안 지켜졌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이걸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요번에 신설하게 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명문화해서 좀 더 챙겨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항상 이런 부분 챙겨왔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래 자료로써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제대로, 목표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이래 보고도 하고 이런 게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이런 우리 조례 개정이 됐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챙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명문화돼 가지고 좀 데이터로 이래 내 가지고 챙겨보고 그다음 우리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해 보는 거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예.
예, 제가 또 바라던 답입니다. 그 데이터라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은 모든 게 빅데이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래 어떤 선례, 사례 모든 이 데이터를 검토를 해가 제대로만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에도 적용 아주 큰 선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데이터 자체가 이걸로 인해 이 조례로 인해서 보다 축적될 거라 보고 보다 또 우리 도시에 관한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여기에 보니까 시장은, 9조입니다.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비효율적이다 이러면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생략할 수 있다는 말?
예.
이거는 어떤 사례를 두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가 온나라 무선시스템에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건당 10MB가 넘으면 이게 컴퓨터가 수용을 못한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도면이 많고 데이터가 되게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공람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컴퓨터에다가 다 공개를 하는 건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 공개를 하는데…
심지어 우리 정부 같은 자료 이런 거는 웹하드 같은 데다 올리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웹하드 같은 데는 용량이 커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는데 우리가 이걸 요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주로 우리가 온나라 문서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10MB, 1건당 10MB가 넘으면 컴퓨터가 인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공람장소에서 공람 종전과 같이 하되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뜻은 전부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컴퓨터상에 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금 표방하는 것은 우리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수용을 못하는 범위 그런 것들은 안 올려도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요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차츰차츰 가능할 때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일이라는 일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입안사항을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되면 결정과정에서 수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법에 정해져가 있는, 60일 돼가 있습니다. 60일 돼가 있는 것을 이 조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법에서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서는 바로 인용을 안 하고 위임된 사항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추세가 법령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 60일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좋은 조례 이래 제정, 개정되는 만큼 이게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게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 제10조의6에 보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실행은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도급팀을 새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예, 하도급 비율도 정해진 것도 조례도 있잖, 아닙니까?
예, 그래…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실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도급률을 좀 높이는 문제 그다음에 건설·건축자재, 장비 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 지역업체가 좀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에 이런 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
예, 그러니까 지금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뭡니까, 조달청에 지금 가입된 우리 업체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산시 내?
업체 수는 조금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많고, 비율도 많겠네, 그러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한번 그걸 해 보니까 지역 자재가 78.7%가 사용하고 있고 장비는 94% 됩니다, 관급공사에 한해서는. 그래서…
대단히 높네요, 지금?
예,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이렇게 새로 담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쪽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근거를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씀인데…
예.
예. 그래서 실행은 잘되고 있는 편이네, 그렇죠?
그래서 관급공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도 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상당하게 지금 그 현장에서 우리 지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이래 확인해 보면 민간공사장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꾸 이래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안심, 좀 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지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체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업체를 뭐 그걸 조정한다든지 그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급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공사도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조금 피부로 느끼는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자재는 얼마든지 지금과 같이 이 정도만 가도 되는데 진짜 민간 공사장 이런 데서 우리 지역 자재 또 건설업체 참여하는 것, 장비가 참여하는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 이제 그 부분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도 조례에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좀 유도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 민간업체들이 지금 지방에서 생산하는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계속 그거는 하고 있고.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컨설팅 부분에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토공이나 그다음에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 업체들이 상당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그런 반면에 실내건축이나 도장, 창호, 조경 이런 부분에는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될 이런 업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컨설팅 부분을 이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래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협회에다가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능력은 있는데 이게 중앙 1군업체에 하도급을 참여를 하려면 자기들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그렇죠.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능력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이드라인을 못 맞춰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해당하는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실태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어떻는지 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이 되려면 우리가 뭘 갖춰야 될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래 이제 갖춰지면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중앙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런 업체들 좀 써 달라고 저희들 부탁도 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 시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좀 적극적으로 전문 건설업체에다가 그런 활동을 안 했습니까? 시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업체,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업체들은 자기들이 어떤 우수한 업체들한테 하도급 주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참 잘됐다 저희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조에, 10조의6에 보면 지금 홍보활동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활동 방법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 중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업체에 우리 부산시에 각종 전문 건설업체들, 전문 업종들이 이런 게 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지역 하도급업체로 좀 써 달라고 데이터를 다 줍니다. 애초에. 또 주고 또 우리가 직접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홍보 세일을 합니다. 우리 지역업체 좀 써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되면 건폐율 같은 데, 용적률 같은 거를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것도 좀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자리창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큰 사업장에서 장비나 또 지역업체가 또는 자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또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달성이 안 되겠느냐? 그래 지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지나가면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지역 업체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라든지 또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1군업체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문 건설업들이 좀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 힘을 가지고 살아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협회 임원들하고…
예, 간담회도 좀 가지시고…
예, 간담회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하도급 받는다는 거는 하도급 받는 사람의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