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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 5.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로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조금씩 느끼게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아름답고 행복한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 출연 계획 동의 안 1건을 심사하고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 1건 및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박재본·손상용·강무길·이진수·이상민·이상호·김흥남·신정철·신현무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47호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하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용 의원님께서는 가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 종류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하면 이 주민지원사업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공항소음방지법에 크게 소음대책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에서도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사업이 있는데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체장, 지금 같으면 강서구하고 정부하고 사전에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 종류를 선정해서 조율해서 최종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은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든 간에 지자체가 해왔다, 그렇죠?
예. 그렇고 또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도 그리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와서 이걸 뭐 부산시가 65%, 75%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5%, 75% 부산시가 분담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 총사업비 안에서 75%는, 65%도 있습니다만 이건 현재 적용이 되는 사업은 없고요. 대부분이 75%는 한국공항공사 정부쪽에서 부담을 하고 25%는 ㅈ자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는 열악한,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서 25%를 부담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25% 지자체 부담금 안에서 일정비율을 시에서 좀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2억 5,000만 원 내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겠다하는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25%, 예를 들어 75%라고 볼 때 그럼 25% 중에서 일부를 부산시가 지원을 한다.
예. 10% 하든지 반을 하든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내용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 자료에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자 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을 그리 하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지원 비율,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지원 비율” 이래 해 놨는데 그럼 이런 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계획 수립을.
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지역에 지자체에서 공항소음대책구역 안에 드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현안사업, 아까 같은 그러한 주민복지나 소득증대사업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간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부터 확정해서 정부에서 하고 지자체 돈을 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와 국토부가 계획을 하고…
아니,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아서…
받아서 사업 시행은 지자체가 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를 보면은 여태까지는 부산시는 25% 중에 일부도 부담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례안이 핵심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박대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방식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지역주민들 야간에 불려가 가지고 면담도 해 봤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특정인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편중이 되고 있다. 그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기능이 사실상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 앞으로는 소득지원사업을 할 때 지금은 소음항공대책위원회와 강서구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지역에서 불평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소득지원사업 했던 내역을 제가 한 5년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5년간 주민지원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본부 소관 조례안 개정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공한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TOP
3.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언제 시행, 제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16년 11월 2일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번 조례개정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해양레저중심의 조례에서 해양관광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좀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보다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딱 보면요. 해양레저 육성에서 해양관광진흥이 추가삽입되고 해양레저에서 수중레저활동이 추가되고 해양관광의 정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맞죠?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류의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해양수산국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요기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수정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전에 김진영 의원님께서 제정 쪽으로 새로운 해양관광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하는 데나 어차피 연관성이 있으니까 낫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되는 대로 집행부는 따르겠습니다.
조례가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기 전까지는 발의한 의원과 상임위와 정책위와 입법위에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련부서에서 해당국에서 이런 조례안 상정이 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제시도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요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 집행부가 좀 더 면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아마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어떤 입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정책부분 또 입법부분 또 행정부분이 다 합쳐서 합의를 본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일부개정으로 갈지 전부개정으로 갈지는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행정적인 절차이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이고 하니 이런 부분이 뭐 누가 이해를 하고 할 부분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절차에서 일부개정으로 갈지 전부개정인지에 대한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입법을 하는 행정 쪽에서 어떤 간단한 뭐 법조항의 한두 문구의 차이면 일부개정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는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또 입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과 윤종현 위원님의 수정제의와 또 원안제의를 다함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 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자구수정 내지는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다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이 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장님에게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 05분까지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동안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김병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환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명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전부”에서 “일부”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발전연구원에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껏 지원은 하고 있었지요?
예,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 지원했던 사업을 지금 그러니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지원을 했었고 이제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 부분은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목적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게 과목을 바꾸는 것은 감사원 감사, 우리 하여튼 그…
(담당직원과 대화하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보조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재단법인인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그 해소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사업추진에는 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답변이 미흡한데 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상보조금은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이 용이한데 출연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산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충분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과 우리 또 직원분들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뭐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 출연금이 올해 이천, 1억 1,700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조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도 좀 들어지는데 이렇게 올라온 동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째 해 오던 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한번 전체 정리를 하다보니까 재단에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나 그다음에 각종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이런 재단에 지금 나가는 보조금들이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나가고 보조금들은 보조금대로 나가면서 이 관계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재단법인에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보다는 출연금으로 모아서 각 기관을 종합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국만이 아니고 저희 국에서 이걸 제안한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시 전체 일괄적으로 요번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지금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발연의, 부산발전연구원의 출연에 보면 우리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볍게 묻겠습니다. 우리 북극정책연구 무슨 동향지 발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예전에는 이게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해양수산국…
그러니까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내에 이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이나 박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목적사업이 명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사업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이렇게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시의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부산발전연구원에 우리가 각종 지금 주고 있는 사업들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테크노파크에 주고 있는 사업들은 아마 위탁은 이렇게 바꾸지만 출연금으로 바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할 거 같으면 목적사업을 위한 추진금으로 사용한다면 이 2개 기관을 관리 관장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예산을 출연해서 주는 것이 맞다.
예.
두 번째 이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 목적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이게 판단, 편성했다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계획 협의 및 사후정산토록 우리 집행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산실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이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담당국에서 지원한 만큼 이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의 내역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뭐 저희들 어차피 해 오던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을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의원 찬성) TOP
5.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니버셜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 중에 보면은 신규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도시재생센터가 개원한 지가 아마 2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2년 한 몇 개월 되지 싶은데 그럼 센터에 그만큼의 어떤 일이 늘어나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또 채용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내용에 보면.
예. 요 직원 채용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원해서 쭉 팀장자리 한 자리를 우리 공무원, 우리 시의 공무원이 파견으로 가서 팀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자리도 잡았고 그 만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 되면 그 공무원은 우리 시로 복귀를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팀장은 이제 신규로 채용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신하던 그 3개 팀장 중에 한 팀장 자리를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공무원이 원래 도시재생센터에 파견해 있다가…
예.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여기에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면.
예.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이 파견 가 있을 때는 우리 시 재정으로 봉급을 주고 가있기 때문에 재생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만기가 돼 새로 채용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5억 8,800이죠? 69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고유목적사업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출연금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주시죠.
예. 정말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게 각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이런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해당 실·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형식적으로 대행을 내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었습니다. 그 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걸 여태까지 우리가 대행해 왔는데 그걸 이제는 그렇게 그치지 말고 바로 내려 줘서 아예 소신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파견된 공무원은 이제 1명도 없다 이 말이죠?
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복귀하면 이제 파견공무원은 없습니다.
없다! 그만큼 이제 2년 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리가 잡혔다고 그래 확신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또 항상 이게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업무는. 그 위탁업무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래의 위탁업무의 어떤 소기의 성과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늘 감독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신공항지원본부〉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공항기획과장 송종홍
신공항도시과장 박태관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철홍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도시경관과장 손인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김회순
해양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임선홍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식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