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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전봉민 의원 발의)(김종한·박중묵·신정철·이대석·이희철·박성명·신현무·권오성·강무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신정철·박성명·이희철·신현무·오은택·강무길·권오성·김흥남·김진영·이대석·윤종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신정철·김종한·이대석·황대선·이희철·진남일·김쌍우·권오성·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봉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태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윤종현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의원 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요지는 교육실무직원으로 불리는 명칭을 현재 추세에 맞춰서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 이 조례의 2조 3항을 보면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런 세 가지 분류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정규직 전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분류가 다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까?
전환, 세 직류 다 전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정규직이 되어도?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명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되어도 공무원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지침에 보면 공무원과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8조를 보면 교육훈련 등 해서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에게 업무수행과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해도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최근 3년간 교육실무직원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에서 과정을 개설해가 실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율은 시간대별로, 학교별로 근무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적 9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80%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90% 되는 것도 있고 80%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도 있을 건데.
평균 한 90% 정도 되는데 위원님 사실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학 중에는 실무직원들 교육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공무원들 교육이 방학 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를 교육연수원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실제 저희들이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방학 중에는 희망이 적어서 실제 저희들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다 교육과정이 개설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교육실무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직원들은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없어서 현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할 일이 많고 하면 교육 못 받는데 그래도 80∼90% 된다는 게 맞는 답변 맞습니까?
실제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실제 자기가 근무하는 데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에 한 80∼90%는 참여하는 편입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교육참여율을 자료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보시고 어차피 이 명칭도 사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업무에 맞는 자질을 향상하고 보다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수교육시간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장님 그거 좀 챙겨보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훈령으로 남아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관리 규정 이것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되죠?
이번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고 나면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청사 증축관계…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거론하셨지만 이거 오래 전부터 ‘이전’ ‘이전’하는 것 이것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실제 이 청사 이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실제 부산시 전역으로 중간지역에 5개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그렇게 적정 위치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청사가 8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건물 내용연수를 보면 통상 50년으로 볼 경우에 한 20여 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증축이라든지 아마 투입된 비용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 비용을 감안할 경우에 청사가 이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증축을 했을 때 향후에는?
그런데 첫째 아까 저희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청사 이전할 경우에 예산규모로 볼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7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이내에는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청사가 접근성이라든지 건물 어떤 용도 이런 거를 편의성을 감안할 경우에 신축이 돼야 된다는, 이전 신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통폐합 학교라든지 적정위치가 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이거를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TF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청사이전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안은 중투위 심사에 통과를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앞으로 학교가 폐교나 통폐합으로 인해서 휴유지가 많이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옮기지 않을까 이래 염려스러운 그런 발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이 8개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에 면적을 이래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000㎡이하입니다. 그럼 260, 70평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천편일률적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 1,000㎡ 이하가 걸리죠? 안 그러면 1,006, 1,007 뭐 그거는 상이한 거니까요. 이것은 다목적강당의 면적을 건축물 면적을 어떠한 상한선을 놓고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 대지 규모가 그래 생겨서 다 1,000㎡이하로 떨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목적강당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저희들이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어떤 기준이 됩니다. 학생 수를 기준을 하고 학교에 어떤 다목적강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여건 이런 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실은 자치단체라든지 대응투자라든지 예산여건 이런 것도 좀 감안하는 그런 면, 전체적으로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개교가 일괄적으로 다 1,000㎡를 딱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수가 지금 학생 수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1,000명 이하 1,000명 이상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어떤 학교가 학생 수가 1,000명 이하 같으면 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의 어떤 규격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진구, 저의 소속되는 지역은 진구입니다. 진구에 다목적강당을 4개를 지난 시간에 지었죠. 천편일률적입니다. 1,000㎡ 이하 딱 여기는 8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또 학생 수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다 1,000㎡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모 학교에 대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어떤 그 증축계획을 울렸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또 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교육부 나름대로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거 보다 감 규모가…
다 줄였죠?
축소돼서 내려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축소될 걸 예상해서 사전에 면적 수를 줄이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을 하다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률이 2대 8이나 9대 1 정도로 하는 것 있죠?
예, 3대 7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대 7은 뭐 드물고 2대 8이나 9대 1이 많은데 불과 얼마 전에도 불과 2, 3개월 전에도 기초단체에서 대응투자 5,000만 원을 하지 못해서 떠내려 가버렸죠?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었나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진구 관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응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지자체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죠? 그럼 지자체에서는 1억 5,000만 원은 큰 거금이다, 없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총동창회를 가동하고 또 재단이사장을 가동해서 우리가 1억을 교육청으로 아니면 지자체에 구청에 1억을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금액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꼭 이번에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예, 기부금액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이 대응투자비를 어디서 각출을 하든가 돈을 내놓겠다 해도 못했고 또 기초단체장에 의해서 단체장이 5,000만 원 우리는 그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5,000만 원 투자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걸 3년을 끌어오던 것이 엊그제 소멸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입니다. 9대 1이나 2대 8이나 이것이 상위법에 지금 나와 있는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 안입니까?
이거는 교육부 지침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시·도교육청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가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재원이 있어도 불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아마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단체라든지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는 학교를 우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응투자비가 어디서 나오든 간에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 간에 교육청에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라고 해도 결론은 하지 못했다. 불과 이제 2,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모금 그거는 사실 기부금 모금이라든지 학교발전관련법령에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하튼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어찌보면 좀 안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5,000만 원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가 있을 때 좀 이거를 지방시·도교육청에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조금 발췌해 두셨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두 분이신데 어느, 오은택 위원님 어떻게 김종한 위원님께 한번…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다목적강당 증축사유를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우천시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와 각종 학교행사 추진 및 지역주민 화합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목적 강당을 증축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 증축을 할 때 그 학교관계자분들이 학교강당에 증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게 계속된 현안인데 저희들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다목적강당에 설치된 학교, 잘 운영이 되는 학교, 미개방되는 학교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신축할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어떤 그 다목적 강당을 운영하는 학교보다는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학부형이란 말입니다. 물론 학부형 아닌 분도 계시지만 학부형들이 결국 학교에 관심도 가지고 아마 관리하는 행정실이나 교장으로서는 안전사고의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니까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사용자가 100%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명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번에 교육청사 증축에 관해서 혹시 부서가 몇 개 정도로 옮깁니까?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적정규모 육성단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5층 저희들 회의실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올해 이제 국정감사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보통 5층 거기에다가 국정감사장을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적정규모육성단이 설치가 되는 바람에 경남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실제 아까 인력증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 법적기준에 미달이 돼 가지고 몇 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OA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책상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문서를 올릴 라운드테이블을 놓고 다시 책상을 놓는데 이 라운드테이블을 갖다가 저희들이 빼서 한 사람이라도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개 부서 같은 경우는 어깨가 부딪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기는?
저희들이 뭐 향후에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증원계획이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420명을 정직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청사 내에 저희들이 어떤 비정규직이랄까 그거를 합하면 전체 48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48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근무는 480명 하고 있는데 420명으로 기준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증축한 데 이전을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서는 혹시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좀 편성을 했습니까?
아,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거는 실제 증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동선을 고려해서 전체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할 때 같이 리모델링비를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하고 나면 어차피 사무실 공간을 전부 다 축소하고 늘리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부서는 또 언제 또 하시려고요?
그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현 정부에서 어떤 시·도교육청에 어떤 기구라든지 정원에 대해서 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필요성도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공간에서 최대한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침이 내려오면 그걸 감안해서 청사재배치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 기존에 있던 부서가 나오고 나면 시설물을 다 이전하고 나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할 건데 이왕 이전하는 김에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직원들이 환경이 깨끗한 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간 데는 그럼 그대로 임시로 쓰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고 이래 하면 복잡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담당자를 보며)
2019년도에 준공이 되죠?
2019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의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조례 5건에 지금 한 30여 분이 오셨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국장님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옆에서 답변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이외의 인력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위원의 질의 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시민단체의 이야기,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께서도 늘 하시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와 달라고 해도 지금은 이정도지만 감사할 적에는 정말 복작복작 할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원을 좀 조절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님과 오은택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구상하는 데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찬성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직원이 많이 온 것은 아까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여러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점도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증축이 필요합니다. 가보면 여러 가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청에 가서 좀 점검해 볼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복잡해서 보면 1층에 시설과 안쪽에 있는 시설과 그쪽라인에 보면 복도에는 소방시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오래된 책상부터 다 쌓아놓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안쪽 부분에 건물신축하려는 건물 아래 쪽에 천막하고 지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단 같은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있는 거 그런 걸 다 사들입니까, 우리가? 그거 우리 땅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원예실이라 해가 우리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토목공사의 문제가 있고 유림아파트와 경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저희들이 여기 이제 올려놓은…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됩니까?
아, 연결합니다.
몇 층에 연결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늘복도를 해서 아까 본관과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놨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몇 층이죠?
3층입니다.
3층이면 건강생활과 있는 교육재정과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결이 된다니까 이걸 저희 구에 있을 때 구의회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처음에 도안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최종 보고회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어질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회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용은 청에서 직접 사용을 하시겠지만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근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꼭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안조정 회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개별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는 쪽으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질의는 주차장 정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청에 갔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앞에 트랙으로 한바퀴 도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자전거도로하면 저쪽에 기장, 해운대 쭉 광안리 저렇게 계속 연결이 되듯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라 보시면 체력단련실은 5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사하고 나와서 도로를 건너가서 그다음 건너편에 있는 트랙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딱 뚝 끊어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 거닐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예산이 반영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중식 점심시간에 어떤 산책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연결하는 쪽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공사할 때 손대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동에서 도로포장을 하면 몇 년동안 그 도로를 못 팝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건물을 지을 때 손보지 않으면 다른 거 손 못 보거든요. 또 다시 공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사하실 때 전부 주위의 여건들을 한번 배려하셔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까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 되고 나서 기존 건물에 어떤 청사재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물어보셨는데 우리 교육청 청사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국비라든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원래 없습니까?
원래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국비를 요청하면 결국 이제 부산시에 내려줄 규모에 어떤 총액에서 감액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처리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많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쨌든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교육부에서 부산시교육청에 내려줄 재정의 규모는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런 재원을 국비형식을 취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보통교부금으로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가 좀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비도 조금 받아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해서 금액에서 통안에 있다고 하면 어쨌든 그 돈이 국비 내려온만큼 그만큼 또 이게 자체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교육청 전체 재정수입으로 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국비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러면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중장기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지 수립이 돼야 국비가 내려올 거예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기존에 청사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증축을 한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국비신청사례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을 신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학생 배치계획에 의한 각급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비를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지원을 하는데 이제 청사 일부 신설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자체예산으로 67억 지금 한 거의 70억 가량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실제 자체예산으로써.
그런데 이제 위원님 사실 이 문제가 좀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점점 어떤 교육행정이 정보화 되고 하니까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서버라든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정전이 돼가지고 부산교육청 전산망이 전체 다운이 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부산시와 교육청을 비교를 해보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배터리라든지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한 공간이 저희들이 어떤 포화상태가 되고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내년에 어떤 차세대 에듀파인이라든지 전산장비가 계속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떤 부산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의 하중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 시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시급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시급하다는 거는 저도 들어서 느끼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존청사에도 지금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7층으로 규모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지금 재배치 할 것도 실질적으로 뭐 증축이 되는 걸 마무리 될 때쯤 해서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증축이 돼서 필요한 시설들을 옮겨지게 되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시설들도 같이 정비를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증축을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부산시교육청은 이제 딴 데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부산시교육청은 그곳에만 존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직원 수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총량제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또 실을 만들어놓고 뭐 여유가 있으면 쓰겠죠. 쓰겠는데 실질적으로 주고 돈이 60, 70억 가까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당이 안 들어가는데 강당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청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본청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민원인들 방문객 수가 어찌 됩니까, 본청에?
그거는 제가 정확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는 것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거를 증축을 해야 된다고 느끼겠지만 이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 교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활동공간이 부족하다 뭐 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생기고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건 없어요. 몇 사람만 일부분만 개선이 되지.
그런데 이제 위원님 실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김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증축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공간을 전체 어떤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 이제 청사를 한 청사 인원이 480명이나 되는데 그 직원을 또 임시에 저희들이 6개월이나 1년 간 어떤 근무할 장소라든지 그런 걸 또 다시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연차적으로 그렇게 재배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원래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략적인 저희들이 이제 배치계획안은 나와있는데 이게 이후에 이제 가변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전에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연초에 계획할 때부터 나와야 돼요. 실제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업무보고때 연초에부터 이거를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이 시점에 오늘 이 시점에서 계획이 완료되었으니까 공유재산 이거는 하루아침에 날라와 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70억 가까이 쓰면서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사실 뭐 추경이 아니고 또 본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해해 달라는데 맨날 이해를 그걸 어떻게 맨날 이해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증축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컴퓨터장비, 직원들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7층이 나왔습니까, 규모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건축법에 의한…
아니, 규모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게?
규모는 아까 저희들이 어떤 설치공간을 주차에 차량에 어떤 교행이라든지 민원인 방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 최소면적을 바닥면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건축법 상에 어떤 연면적 그렇게 해서 7층 규모로 정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필요한 소요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거 지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지, 여기서는 더 지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진구청에서 물었을 때 연면적이 2,80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증축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입니까?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는데 아까 그랬을 경우에는 유림아파트와 어떤 일조라든지 조망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체 어떤 건물의 어떤 동선 이런 걸 고려를 한 겁니다.
현재 이거 지금 2,000 아까 7층 높이 해 가지고 실이…
21실이 나옵니다.
21실이 들어가는데 21실 들어가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데 실제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법적으로 1인당 어떤 사무실면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정보전산문제라든지 재배치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이 규모…
(담당자와 대화)
여기서 어떤 서류에는 전체 21실중에서 현재의 어떤 시급하게 필요한 실이 13실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추가소요를 감안해서 한 8실 정도 더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떤 적정규모육성단이라든지 아까 국정감사를 못할 정도의 어떤 회의공간이 없다든지 심지어는 저희들이 식당에 회의실을 2개 마련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기준에 이거는 이제 전체 청사 기준면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통상 저희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식당에 어떤 회의실이 있는 게 안 맞고…
국장님.
예.
국장님 이 저희가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들도 증축을 하고 필요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적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마냥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각급학교…
자꾸 아까 말씀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전부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교육청에서 이 증축하는 돈을 70억까지 들이는데 준비를 했느냐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거론된 지가 한 5∼6년이 되지만 실제 이렇게 아까 저희들이 가능한 어떤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어떤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요인으로 해서 지금은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실에 대해서 어떻게 써서 어떤 용도로 쓰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실이 비어지면 그걸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어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이슈는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저희들 증축,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설명자료에 증축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1층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기획조정관실이 현재 저희들이 1층하고 3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2층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감사관으로 되어 있고 4층은 유초등교육과가 되어 있고 5층과 7층은 적정규모육성추진단하고 신설부서하고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본청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층하고 지금 하나 합치는데 그 실이 비어지면, 본청에는 그 실이 전체적으로 다 비워집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본청에서 이리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신축하면?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실이 비워진다 아닙니까? 아까 전에 2층, 3층이라고 했습니까?
비워진다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에 어깨가 부딪치는 그런 3개 부서를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적정규모육성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갈 자리가 안 되어서 아예 내리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될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여튼 그때 되어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족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배치라든지, 왜 그러냐하면 증축하는 데 공간이 분명히 신설이 될 거고 또 본관에 남아질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이게 집행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직원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잡으셔서 고생하기 전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님 기존의, 기존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제태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하고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면 급식실 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그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학습활동하는 데 적극 도움이 되고 특히 우천관계라든지 이럴 때 학생들 학습활동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고 하니까 여건만 되면, 예산만 되면 이거는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은 특별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보면 67억, 약 70억 원이 드는데 여기에 67억이라고 해 놨지만 이게 또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을 건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는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현재의 교육청 청사는 아주 접근성이 현실적으로는 참 안 맞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누가 봐도 민원을 해결하러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탄다든지 자가용을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걸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어느 학교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폐교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은 걸 갖다가 이리 몇 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새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인력을 증원하고 그래서 그 예산 및 교육부 초·중등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다가 보면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새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청사를 증축할 것이 우선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서 신축하는 청사로 한 420여 명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분산배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7층 규모의 21실이지만…
아니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쯤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20명인데 420에서 480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0명 정도 그리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앞으로 명년에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또 업무를 교육부에 있는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양을 시키고 그러면 숫자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 교육부의 정원산출에 관한 공문에 의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256명 회의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게 얼마나 반영되어서 어떻게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계획서가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420명을 옮기는 그 공간으로만 일단은 계획을 잡은 거고…
아니 그거는…
명년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명년 후반기에 교육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가 온다는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420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청사에 420명을 옮기는데.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층수는 7층이지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지 배치했을 경우에 사람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는 몇 십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420명 청사를 다 옮기는 그런 여건도 되지도 않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 점에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종한 위원이나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된다.” 그 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세부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다 들었다 아닙니까? 들었을 때 답변할 때 420명 현재의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 공간이 너무 좁고 어깨가 닿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그리 옮긴다면 옮기는 숫자가 42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에 저희들이 현재의 청사 건물하고 청사건물에 근무하는 인원이 420여 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몇 명, 일자리 창출 운운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지방교육청에다가 이양을 한다 했을 때 또 인원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거든요. 그리 되었을 때까지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이 질의를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보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위원님마다 다 질의를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70억을 들였으면 10년 이내는, 이걸 저도 보고받기로는 10년 이내로는 딴 데로 옮기기가 다른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이내에는 못 옮긴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라도 접근성이 맞는 그런 어떤 공간을 장기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교육감도 바뀌고 또 그 분이 그대로 가면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정책도 바뀌고 뭐가 다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1년 후에는 바뀌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거기 질문한 게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꼭 명심해서 그런 로드맵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 짓는 체육관은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학교 쪽에서 지역에 개방을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약속을 남기고 짓자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단 학교에 체육장의 시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권한 관계를 보면 학교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권한인데 다만 이게 현안으로 되어 있고 실제 학교장님들이 교육적 사용에 대해서 너무 그 범위를 확대해석을 해서 지역주민하고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가기 때문에 신축 시점에서 시설을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어떤 방안으로 하면 좋겠는지를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김종한 위원님과 신현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전에도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은 열거를 해라.” 어떤 경우에는 빌려줄 수 없다고 아예 규칙에 열거를 하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어보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체육관이 구조 때문에 지금 지역에 개방 못하는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를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것과 구분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게 아마 땅의, 학교용지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건물의 안전, 배치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실제 기존 학교 중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이동 동선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시설, 다목적강당이 개방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 교육시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복도를 같이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방과후에라도 개방을 하려고 하면 학교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게 몇 개나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또 충분히 전에 을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밖으로 통로를 안정적으로 통로를 내서 밖에 샤워실, 화장실까지 다 만들어, 만들기로 했는데 학교 측이 계속 반대를 해 갖고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경우도 이제는 교장이 마음대로 시설을 변경해서 보완해서 하겠다는데 교장이 못하라 해서 못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실제 다목적강당에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낼게요.
(웃음)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구조, 학교를 신축하거나 할 때 구조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평일에는 그런 일이 별 없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생들이 오지 않는 때에는 지역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합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개방을 하면 보통 학교들이 보면 가장자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막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복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는 “개방 못하겠다. 운동장만 개방하겠다. 당신들이 이 운동장 사용하려고 하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라.”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신축된 교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충분히 반영된 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건물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장이라는 넓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비싼 그런 재원입니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보충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사실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4,000억 더 내려올 걸로, 대충 2,400억에서 4,000억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교육부 회의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럴 때 그런 재원들 활용해서 그런 시설 좀 보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다.” 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관계라든지 어떤 충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부딪치는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들 가운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 200개 넘죠?
근본적으로 설치가 면적이…
자료가 옆에 있는 모양인데 한번 보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여기에는 부지는 구조적으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곳이 118곳 이리 되는데 이런 학교에…
아니 지금 구조적으로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 말고 한 200개 되는 중에서 그렇다면, 그래도 한 80∼90개는 지을 수 있는 학교 아닙니까?
실제 공동사용하고 이러면 지금 다목적강당 87%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6%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는 저희들이 설치된 학교가 66%이고 구도적으로 설치될 수 없을 학교를 했을 경우에는 87%이고요, 그래서 640개교를 잡았을 경우에 아마 100여개…
(담당자와 대화)
한 100여 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시설을 좀 확충을 하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응투자가 필요해서 지자체가 못하면 동창회가 돈을 만들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데도 안 해주는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들으니까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그걸 폭넓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못 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점은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권한 있는 곳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