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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3.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 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2.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 14.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광숙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7건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여성가족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강성태·권오성·김남희·김영욱·김진홍·박성명·신정철·이상갑·황대선 의원 찬성) TOP
2.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광숙 의원님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건강국장님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숙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숙 의원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박광숙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과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입법예고 시에 도시철도와 그리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 요구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 시에 부산 중구 쪽에서 도시철도하고 가스충전소, 주유소도,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다중이 이용하고 있고 가스충전소, 주유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금연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도시철도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했고 광주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철하고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한 예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와 제주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차량을 운행 중이지만 보통 차량 주유를 가게 되면 금연을 해 달라 뭐 시동을 꺼 달라 이런 얘기가 먼저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주유소 충전 시에.
저도 미처 놓친 부분이 있지만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나 주유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미비 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도 이렇게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또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례 체계나 시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적으로 드는데 다만 한 가지 참고를 하실 건 제가 어제 저녁에 관련해서 검색을 쭉 해 봤는데 이 부분이 혹시 다른 법에 중복되는 게 없는지 보니까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 주유소는 없고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여기서 담배를 피면 100만 원 과태료를 할 수 있도록 무거운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조례하고, 우리 조례는 과태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부과를 할 때 그중에서 큰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중과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충돌이 되는 어려움은 있는데 체계상으로 볼 때 우리가 금연에 관련된 규정에 가스충전소를 빼게 되면 혹시 가스충전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일단은 같이 하고 아마 그중에서 실제 벌금을 할 때는 좀 더 무거운 쪽의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청장이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거는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그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용안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조금 늦게 대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3년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에는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했을 적에 우리 부산시에 이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되는 어린이집은 몇 곳 정도로 이렇게 추이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늦은 거는 아니고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대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0% 전후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을 해서 같이 상생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는 거지 국·공립어린이집의 계획이 늦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공공주택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27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이 35개고 243개 정도가 민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작은 분야 이런 분야를 한 100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국·공립어린이 이용…
예, 이용률이 15% 정도…
15% 정도…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는 됩니다, 서울 다음에. 설치율은 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용률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40% 확충하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2022년까지 45% 저희들은 공보육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 신문상으로 저도 이렇게 접했지만 우리 동래구 쪽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첫째 우리 그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3시나 4시 되면 어린이를 이렇게 집으로…
하원 하는…
그런데 국·공립 전환이 되면 이게 운영시간도 따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원래 3시, 4시에는 맞춤형보육에 따라서 하교가 3시입니다. 그리고 종일반은 7시 반까지 하고요. 그거는 다 차등해서 하고 있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늦게까지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 때에 따라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 미비했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용률도…
높이고.
높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했고요. 금연구역 표시시설의 금연구역 경계 또 흡연피해 예방을 문구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정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외에 금연구역 여기에 오늘 조례에 담지 않는 금연구역은 몇 군데나 어느 곳입니까?
지금 금연구역이 사실은 지정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촘촘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가 7만 9,000군데 있고 시, 군·구 조례에 의해서 5,200군데 해서 8만 4,400군데, 8만 5,000군데니까 사실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부분이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주로 학교라든지 의료기관, 어린이집, 놀이터 이런 곳 도서관 그다음 대합장, 승강장, 체육시설, 음식점, 공동주택 이런 게 되어 있었고 우리 시가 시와 구·군에 의해서 조례로 한 게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우린 해수욕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공원 이런 도로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안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지형상 부산에 많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모든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이 가는 지역은 좀 촘촘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 중에서 빠지고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하게 된 건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조례 시행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연에 따른 어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연단속 인원을 시에 4명, 구·군에 3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건수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13만 3,000건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선주
저희가 이제 금연 단속인원을 시에 4명 그다음에 구·군에 3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건수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13만 3,000건에 대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담당자와 대화)
예,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금연구역별로 과태료가 차등 적용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일괄 적용된 거 아니고 2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건수 4,331건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이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는 2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381건에 대해서 7,620만 원, 7,62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구역이 지정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금연구역 장소 안에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들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흡연자 가는 데에 이렇게 피우고 막 호흡기 품어내기도 합니다. 정말 역겹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면 불편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모릅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우리가 시가 또 구청이고 지도·단속반이 있으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외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흡연자에 대한 비흡연구역에, 금연구역에 흡연하게 되면 조치를 어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차가 그대로 그 상태로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 가지고 신고를 하기가 수월한데 담배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고 시민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되고 요즘은 과거와 틀립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확보를 시민이 더 쉽게 합니다. 제도권 안에 넣어 가지고 홍보만 되면 지도단속요원이 그렇게 일부러 안 나가더라도 시민 자발적 참여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어떤 효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이제…
그래서 요즘 각 우리 휴대폰에 동영상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셀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구·군 보건소에 금연지도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군 보건소로 가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요새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채증을 했을 때 이런 걸 온라인상이나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좀 더 수월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책을 발굴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더 효율성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 신고해서 우리가 과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과태료라는 건 증거가 있어도 그분한테 또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신원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적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려면 신분 확보라는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 자발적으로 셀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접수를 받고 있고 피우면 우리 단속요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눈에도 감시가 더 두렵다 이런 사회적 풍토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놓은 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좋은 조례로 발전할 수 있죠, 그죠?
예.
조례에는 담아놨지마는 제도권 안에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게 좀 느슨하다든가 관리권에 좀 벗어나 있으면 실제 조례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래 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흡연자가 보면 전국에 상당히 흡연율이 타 시·도보다 높게 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직야구장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1년에 위탁료가 11억, 12억쯤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게 굳이 롯데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아스러워 하니까 이 자리 비롯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대관을 해 주는 방식에서 관리위탁자를 롯데로 선정을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프로스포츠가 국민 여가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전향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25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아 광주구단이나 아니면 삼성라이온스 대구구단 같은 경우 또 몇 개 구단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25년 장기 관리위탁,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실무적인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합리적인 위탁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요. 보면 임대료도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연 물가상승률의 1.2%다. 이게 어찌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특혜가 주어지는 어떤 특정구단에 이런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관례를 보면 우리 사직체육관 사용하는 운동장이라든가 보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안 있습니까?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그러한 특정 분야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30억 정도의 건물도 월 사용료, 임대료가 1년에 1억 얼마씩 나옵니다, 그죠? 일억 수천만 원씩. 이렇게 비교해 보면 면적단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사용료를 입찰제도로 하든가 방법을 찾아내서 제대로 받아내고 시는, 또 우리 야구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우리 롯데라는 어떤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별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또 생색도 내어지고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위탁을 할 때도 저희가 원가용역을 했는데 원가용역 결과가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원가용역을 한 결과와 그다음 상임위에서 결정해 준 걸 토대로 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었고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원가용역을 3개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3개년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3년으로 계약하기는 어려워서 매년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하려니까 그 기준이 원가용역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할 수는 없고 작년에 한 걸로 토대로 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을 준 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물가상승률 정도로 해서 작년과 올해와 내년까지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의사결정이 먼저 되면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아마 작년에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협약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우리 김광회 국장님은 또 행정에 뛰어난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토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예.
(부위원장을 보며)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계속…
예.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둘째 자녀 차액 보육료 지원 이거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이왕 줄라하면 많이 주지 이래 줘가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그것도 첫째의 몇 프로입니까, 30%?
둘째부터, 둘째 자녀부터 30%…
그러니까 둘째부터 주는데 그 30%가 기준이 첫째 아이의 기준입니까? 어찌 됩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둘째 아이의, 아 둘째 아이의 기준이 셋째를 낳으면 30% 그래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둘째부터 준다는 겁니다.
둘째부터요, 그래.
둘째 자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30%가, 30%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저희들도 100% 주고 싶습니다. 100% 주고 싶은데…
그래 30% 기준이,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삼아서 30%…
지금 타 시·도라든지 광역시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저희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30% 준다고 되어 있는데 30을 금액에, 비교데이터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30%냐죠?
정부 지원 차액 보육료의 30%입니다.
차액 보육료의 30%다.
예.
그러면 30% 주면 얼마씩 금액으로 돌아갑니까?
지금 만 3세는 2만 2,000원 정도 되고요. 4, 5세는 1만 7,000원…
월? 월 2만 2,000원?
월 부담분을 저희들이 30%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월 부담료를 지원해 준다, 2만 2,000원.
예.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지 결정권은 우리 시장님 행정에서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예산을…
그래서 적게 준다고 건의를 하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웃음)
(웃음)
차츰 이번에 시작을 하고 차츰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혜택이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공동주택시설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공공주택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하면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환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겠다고 합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각 입주자 대표들이 지금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소요경비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째 됩니까?
최대 5,000만 원 정도…
최대 1년에 5,000만 원.
아니요. 한 번에 5,000만 원.
예?
한 번 딱 5,000만 원 주면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공립으로 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국·공립을 하면 어차피 하면 주민자녀를 70%를 우선 입소하는 이런 조건도 주고요.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인센티브는 5,000만 원 1건으로 끝이 나지마는 그 외에 어떤…
당연히 국·공립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다가는 겁니다.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됩니까, 1개소당?
1개소당…
인건비하고 5,000만 원을 플러스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추정금액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차피 국가에서 40%를 목표로 지금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든지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개 신축하는데 2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국·시비로 매칭하면 저희들이 50%거든요, 국가 50%. 이런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걸 전환을 하면 최대 인센티브로 5,000만 원만 주는 거지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그 어린이집은 계속 국가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자녀들도 우선 입소가…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와 닿거든요. 한 업소에 5,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끝나는 건 아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걸 제외한 금액이라도 플러스해도 좋고요. 국·공립을 전환함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보육료라든가 기타…
예, 5 대 5입니다, 그거는.
예?
5 대 5.
5 대 5입니까?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 이야기죠. 그 금액이 한 어린이집당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수치는 나와 줘야 제가 질의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추진하는데 도움도 될 것이고요. 그것을 질의를 합니다, 지금.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계산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런…
그 어린이집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이 국가가 5, 50%고요.
예.
우리 시가 50%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걸 파악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수치 정도는 전체 파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뭔가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방법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래 되면 일반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가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하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아직 민간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일반, 여기에 공공주택 말고 타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경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 제안이 들어오면 우짭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워낙 많고 이래서 그거 1개 전환하기 위해서 20억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주택부터 해서 충족률을 높여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제 주어진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또 우리 보육 조례인 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우리 공립어린이집 전환 관계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시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실에 올려갖고 심의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어린이집 취사요원 인건비 지원, 그죠?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 공립이나 법인이나 또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부산에서 이렇게 제도 개선에 들어가고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보육교사가, 항상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민간어린이집보다 급여도 더 받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많고 이렇게 연수를 가거나 항상 그러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했는데 이게 역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 더 받게 되고 보육교사가 또 이러면 공립의 보육교사 사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죠?
예.
국장님 검토만 할 게 아니고 마무리까지 예산실에 현재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큰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질의 답변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김광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김광회 국장님께 종합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이번에 우리 부산에 롯데가 가을야구를 했는데 물론 준플레이오프에서 아깝게 NC에 석패를 했는데 이게 가을야구를 함으로 해서 부산시민에게 주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야구가 이게 생명과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같은 애향심도 갖고 그다음에 또 같이 뭔가 이루어낼 수 있구나라는 꿈도 갖고 하는 그 시민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구만큼 엔터테인먼트로서 좋은 소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즐거움을 선사했던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이게 축구에 관계되는 또 야구에 관계되는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역연고를 가지고 있는 프로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라든지 그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생기겠고 또 시민의 정서 자체도 아주 성적이 잘 나옴으로 해 가지고 나름 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지수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4강 우리 준플레이오프 하는 기간 동안 사실 부산시민들의 술자리라든지 여러 모이는 자리에 가서 시민들의 정서는 다들 느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하나로 묶게 하고 시민의 정서라든지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더욱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건강 특히 느끼는 무드, 정서에 대한 이게 올라감으로 해서 또 부산시민으로서 그런 자긍도 느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에 기아에 현장방문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부산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기아에서 바로 앞에 체육 야구장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신설을 하면서 대기업에서 일부 참여하고 국비·시비와 기업에서 서로 매칭해서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고 난 이후에 ‘야 시설 자체도 참 어마어마하구나. 역시 대기업에서 생각하는 거와 우리 일반시민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건설도 그렇지만 특히 유통계통에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기업에 우리가 아예 사직야구장 부분도 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체육시설 내에서 수익이 전혀 안 생기다가 이번에 우리 아시아드경기장 주변에 일부 예식장도 유치하고 일부 뷔페도 유치하고, 예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하고 마산 이쪽으로 해서 MBC 쪽에서 제일 먼저 유치를 해 가지고 울산도 예식장도 들어오고 부산도 이렇게, 부산은 MBC하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를 부산시가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예 롯데면 롯데에다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이렇게 줘 버리면서, 줘버리면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면서 거기에다가 50%를 투자를 한다든지 부산에서 시에서 매칭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너거가 다 시설을 해라.” 요즘 롯데백화점 가보셨죠, 서면에?
예.
롯데호텔 가보셨죠?
예.
그게 생긴 이후에 이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로 싹 넓히고 깨끗하게 정비했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바깥에서 공사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못 느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엄청난 변화를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직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다 뜯어야 된다,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도 엄청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해 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들여 가지고 어디로 옮길 것이다,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마 야구는 어디로 갈 것이다, 이래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놔두면서도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이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탁 터놔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진행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돔구장 제대로 지어서 정말 100년 가는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시고 전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보자 들어보고 또 당사자, 운영을 맡게 될 당사자인 롯데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해 볼 생각이고…
이쪽 쪽으로, 국장님 이쪽 쪽으로 체육 쪽으로 이렇게 나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어떤 회사가 용역을 받으려는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해 본, 여러 사업을 해 본 대기업에는 못 따라 갑니다. 그 용역회사 자체, 생각 자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롯데하고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도 개입해가 들어와 가지고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을, 그거 해 놔놓고 난 뒤에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내내 뭐 유치한다, 뭐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아예 다 맡겨 가지고 롯데에 한번 맡겨 놓으면 제가 볼 적에 거기다가 온갖 특혜 아닌 할 수 있는 모든 시에서 다 도움을 주면 저는 거기에 사람들 복닥복닥하게 모인다고 봅니다.
동경돔도 제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사실 체육시설 때문에 옛날 동경부터 해 가지고 나고야로 해서 쭉 오사카까지 해 가지고 둘러보면서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야, 이거는 시에서는 잡고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국가가 잡고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민간에게 넘겨줄 거는 빨리빨리 민간에 넘겨줘야 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 거는 아니거든요. 시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한테 준다고 해가 그게 또 특혜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튼 생각을 달리 해야만 되지 않겠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에 용역에 맡겼지만 그 용역사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축구장도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구장도 사실 우리 축구전용경기장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면서도 지금 축구전용경기장이 7개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축구전용경기장도 없습니다. 부산시민으로서 나름 그런 스포츠에 대한 자긍심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지역연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작용도 하고 나름 그러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축구전용경기장도 우리 이번에 김광회 국장님 오신 김에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별기금 놔두지 마시고 지금 어디 가든지 토지가 지을 만한 곳이 없고 하니까 강서체육관 옆에다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짓는다든지 짓고 50년이면, 100년, 50년, 50년 100년이면 100년 그렇게 줘버리면 됩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안 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대기업 큰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 디즈니랜드 같은 거 유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이 짧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넓은 땅을 조성을 해가 빌려주는데 연 얼마를 받겠다, 그다음에 뭐를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짜 줘도 100년 정도 줘도 우리가 할란가 말란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땅 1,000억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자기들 시설하는 거 5,0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그 땅 만들어 가지고 스튜디오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매년 얼마 받고 땅 값 얼마 받고 팔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니까 그게 발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떨칠 거는 떨쳐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장님도 제 생각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금연 부분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금연운동이 일어난 지가 국장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연은 뭐 아주 오래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 건강증진법이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보면 20년입니다마는 22년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부터 금연운동은 있었으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연운동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연구역이라든지…
아, 금연구역 지정은…
지정을 하고 그다음 째 차에 들어가서 금연좌석이라든지 흡연좌석이라든지 영화관에서도 금연구역이 정해지고 이래한 적은…
1995년부터…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해 가지고 점점 우리 가까이 오게 됐는데 지금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금연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흡연하는 분들의 생각 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흡연하는 분들이 특히 젊은분들이 길거리에 서면 주변에 쥬디스 주변 쪽으로 해 가지고 걸어가 보십시오. 길가 다니면서 그냥 물고 다닙니다. 한쪽에 우우 서가 물고는 그냥 피고는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주변에는 흡연할 수 있는 박스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흡연할 수 있는 박스도. 만들어서 거기서 공기를 정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분들과 담배를 피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과의 분리를 정확하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라든지 역사 외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공항이나 이런 데는 시설주가 있다 보니까 시설주의 의무로 하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광장이나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시청부터 해야 됩니다. 시청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1층에 있습니다.
(웃음)
그렇죠? 보면 시의회 후문 쪽 그다음 시의회 정문 주변 쪽 그다음 시청 돌아가는 쪽 그다음 경찰공무원들은 아예 나가서, 하여튼 가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구석에 숨어 가지고 물론 서로 서로 흡연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 같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도 담배를 끊은 지 한 5개월 됩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5개월 되는데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또 끊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수용 위원님…
3분 더 주시랍니까?
3분 더 하십시오.
그다음 우리 어린이집 관계 지금 우리 국·공립 부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한 베드당 이렇게 시설 및 병원을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한 원당 애들 1명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설립을 하려면.
그렇게까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죠?
예.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원당, 한 명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토지매입 및 건축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허가를,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그러면 1,500만 원에서 계산되면 토지값이 조금 달라 가지고 다르게 되지만 보통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50명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10억이 들죠, 그죠?
그게 안에 건물 짓는 거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부, 교재 모든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간이 지으면 그 정도 되는데 국가가 하게 되면 한 2,500에서 3,000 정도 듭니다. 그러면 국·공립을 수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있어야만 40% 수용된다는 건 국가가 알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200개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개를 지으려그러면 수용인원이 몇 명이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400명이나 이런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계산대가지고 그 금액이 대충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이런 건 물론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주긴 주지만 이런 어떤 우리 담당자들이라든지 주무님들 특히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돌림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특히 관리동을 갖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그거는요. 획기적인 발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이, 그게 5,000만 원이 타당한가, 숫자에 따라서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고 국·공립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도 뒷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민간들하고 또 그에 맞는 분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대표들하고도 이미 만났고요. 그 입주자대표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는 기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광회 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도 해결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보면 지금 부산광역시의료원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2017년에는 지금 금액이 줄었다가 2018년에는 금액이 왕창 늘었습니다, 두 배 가까이. 2017년에는 왜,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파악은 잘 못하셨겠네요, 그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때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적게 주고 올해 69억 그중에서 10억은 다른 시스템 구축비니까 그렇는데, 79억에서 69억이 메꾸어지는 부분인데 갑자기 늘리고 그리고 이렇게 늘린 부분이 실제로 공익진료 결손분을 얼만큼 커버합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익진료 손실분이란 건 수가체계에 있어서 수가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은 사실은 수익률을 정부에서 많이 주고 의료보호체계에 들어 있는 분은 수익률을 적게 주다 보니까 의료보호체계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생기는 의료손실분인데 그게 1년에 한 9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다른 부대수입에서 하는 걸로 메꾸고 그것도 안 되면 적자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올해 많았던 부분은 작년에, 작년까지 우리 노숙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부분을 원래는 저희가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데 비용을 주기로 한 부분을 못 주는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 미수금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 29억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빚인데 우리 시장이 진 빚을 계속 안 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 자체는 지금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억은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걸 빼고 나면 39억을 빼고 나면 40억이 지금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0 몇 억은 매년 해 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결손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인데, 메꾸어 주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을 지금 본 위원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체육국에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빚입니다.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빚을, 우리 시가 떠안고 있는 빚을 빨리 충당해 줘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게 역할인데 아마 이게 다년간 계속 축적되어 오던 부분을 출연금으로 어느 정도씩 메꾸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적으로 메꾸고 그다음부터 충당할 수 있는 의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기들 감당할 수 있고 그다음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출연해 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축적되어 오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료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거나 이렇게 해 보면 의료원도 너무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부대시설에 그런 생기는 경비조차도 아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결손금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국장님 짧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땜질식 이런 처방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써 가지고 내년쯤에는 다음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음으로 여성가족국장님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 또 김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짧게 걱정 섞인 우려를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면서 공동주택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서 전환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예상하기로는 아까 답변에 100여 곳 정도 올해 추진을 할 거라고…
올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몇 년간 정도?
5년간.
5년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수용 부분, 나머지 충당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40% 맞추기 위해서…
40%하면 저희들은 공보육도 같이 확충을 해 가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빈 교실도 하고 있고요. 또 신축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을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이 계획안이고 신축 물량도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신축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아파트에 인구 몇 만, 도합 1개 동에 어느 아파트에 그 근처 아파트 서너 개 있는 게 공동주택 보육시설이 전부 다 국·공립으로 바뀌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한 대여섯 곳, 10곳 가까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액 보육료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걸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충당이 안 됩니다.
충당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못 가는 부모라든지 민간어린이집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같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분들 특히 또 가정어린이집 여러 분야에 그런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모아놓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려 하면 10% 다 할 겁니다,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주택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싹 전환을 해 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 서너 곳은 더 어려워집니다.
다는 아니고 200 몇 개 중에서 100개 정도를 할 예정이고요.
아, 물론 그렇겠죠. 본 위원이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쉽다고, 물론 그렇겠죠,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게 좀 좋겠죠, 그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공립 목표를 40%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신규로 오히려 지으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더 죽습니다.
아,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신규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신규로 지을 바에는 차라리 근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바꾸라는 거죠, 그 돈으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 가는 게 오히려 방법이지 국장님께서는 계속 신규로 뭔가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국·공립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데 공동주택을 하는 여러 곳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생각에는 신규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지금 100곳 하신다 했죠?
예.
차라리 20년 동안 민간어린이집을 하나씩 하나씩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서로 상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오히려 역으로 말을 하자면. 물론 그런 전체 예산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으로 지금 공동주택을 하나 5년 동안 100여 곳 정도 늘여가신다면 그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씩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에서 40%를 5년의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어린이집을 오히려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같이 가자하는 뜻에서 이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물론 충분히 그 말씀, 답변 이해가 됩니다. 질의 답변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이해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게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국장님 제 아는 사람 중에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지금 저 아이들도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어린이집을 다 다녔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그때부터 벌써 민간어린이집이 힘들어 하고 쉽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는 조금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들을 그분들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공공주택에 들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 주위에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신축을 해서 그 민간어린이집이 더 어려워지지 않게끔 오히려 다른 좋은 발상을 하셨다는 거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 감안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대표, 가정어린이집대표들하고 1차로 우리 실무자도 만났고 저도 만났고 그런데 이 방법이 좋다고는 일단은 대표들은 의견을 모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수퍼갑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퍼을이 아, 그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국장님. 이런 표현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일을 진행함에 소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문제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바로 불거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본래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위탁을 동의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원가계산 용역을 안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1.2%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작년에 해서 3개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개년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중에 지금 현재 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중간에 계약기간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3년간 계약할 걸 단년도 계약으로 하되, 작년도 계약 때입니다. 단년도 계약으로 하되 내년도 계약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계약을 따로 하되 2017년, 18년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보고를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1년에 한해서만 동의안을 했죠? 세부적으로 그것을 3년간 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동의안을 저희들이 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원가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단년도 계약을 하겠다. 원가보고를 3년간 했지만 17년, 18년, 19년 단년도 계약으로 하겠다 보고를 드리면서 1년간 계약 동의안을…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회의록, 작년도 회의록을 다 지금 읽어보고 왔습니다. 1년도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3년간 하겠다 그런 동의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서 8억 5,000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이 위탁료가 너무 적은 금액임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위탁료를 더 적게 책정을 함으로써 문제 제기가 있어서 11억 8,000으로 올린 거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로써 이것을 위탁 동의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원가계산을 하는 건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 그리고 또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원가용역을 했던 거고, 원가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한다는 걸 동의 받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3년간 하기로 했다는 동의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지금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할 때는 3년간 원가용역을 해서 17년, 18년, 19년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3년간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년도로 하겠다고 해서…
그 작년도 할 때는 3년간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작년 동의안 할 때.
원가용역을 3년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이 잘못 되었다고. 시에서 이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단지 10억, 10억에 위탁을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시정질의를 했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본 위원이 이 원가계산 용역을 두 군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으나 원가계산 용역 자체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 원 이하지만 공개입찰을 하라 했고 그 1,000만 원의 용역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원가계산 용역을 할 수 없기에 오히려 2,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감정평가 해서 5,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안을 수립을 했다가 시에서, 수립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가면서 1년간 동의를 했었죠, 동의안을.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갑자기 원가계산 용역도 없이 물가상승률 1.2%만 가지고 이 동의안을 지금 제출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입장료도 있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원가용역을 할 때 원가용역을 기준년도 17년, 18년, 19년으로 잡아서 원가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걸 작년에 승인을 받을 때 계약을 1년도 할 거기 때문에 1년도 단년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할 때는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할 때도 단년도 계약을 하면서 계약은 협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그래서 상대방 협상을 할 때 그럼 단년도만 할 거냐 그럼 내년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위탁을 연장을 갱신을 또 할 거다. 그런데 기준을 작년도에 원가용역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하겠다는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고…
물가상승률만큼 하겠다고 저희들이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동의를 받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협약을 했고,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도 없이 그렇게 협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시의회 동의를 지금 올해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
지금 전년도 계약을 할 때 물가상승률만큼 단년도 계약을 또 17년도, 18년도에 하겠다는 계약을 협약을 하셨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가 없이 그렇게 협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없었는데 만약에 18년도 또 19년도…
그러니까 국장님 시의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협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8년도, 19년도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면…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면 국장님, 그 협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시의회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의회에 현재 동의를 받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이렇게…
그러니까 왜 물가, 원가계산 용역을 안 하고 물가상승률로 했느냐의 답변이 국장님은 그런 협약을 했다라는 게 답변이었고 그 답변이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시의회가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드리는데 말씀이 자꾸 끊기는 바람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 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걸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가계산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은 매년 그걸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원가용역을 했던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작년에도 시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게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제기에서 3억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존중해서 작년 의회에서 결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이 안을 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위탁료가 산정이 되어야 하고요. 매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매년 그걸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는 원가계산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거…
위원님 말씀 끊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끊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또 많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다 안 되어서 그렇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을 때는 단년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장님 원가계산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로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3억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한 게 아니고 그 8억이라는 돈이, 8억 5,000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 오히려 금액이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그 금액이 내려간 부분의 답변이 관광객 입장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8억 5,000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관광객 수가, 입장객 수가 준 것이 부산시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구단의 책임인데 그것을 이 위탁료를 내림으로써 협약을 한다는 것이 안 맞고 그다음에 입장객 수가 줄었지만 꾸준히 우리 위탁료가 그대로 유지됐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로 해서 10억에, 11억이죠. 11억에 우리가 산정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가지고 이 위탁료가 산정이 됐는데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용역이란 건 우리가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매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사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할 때 3개년을 가지고 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자료를 지금 쓸 수 있는데 지금 그 조사를 안 쓰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낭비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원가계산 용역 자체가 잘못 됐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작년도 대비 그죠, 16년도입니까, 그죠? 16년도가 15년 대비 광고료, 입장료수익하고 광고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년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첫해 년도에 한 걸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장님 그러면 광고수익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원가계산 그게.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입장객 수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입장객 수익이 54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 49억으로 줄었다가 2016년도에 6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입장객 수가 49억에서 64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당연히 원가계산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광고수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에서 2016년까지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광고수익 7억 5,000에 대해서 어느 시민도 거기에 광고수익이 7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5년도, 16년도에 이미 15억이라는 광고 뭡니까, 입장료 수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물가상승률 1.2%를 적용해 갖고 1,416만 원 올린다? 이거 위탁료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 없이는 지금 이 동의안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오던 건데 작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는 이게…
국장님 작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논의가 계속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롯데자이언츠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는지 또는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원가계산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위탁운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는 걸 그랜드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위탁 문제가 2∼3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이 위탁기간에서는 작년도에 원가용역을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면 진짜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3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용역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물론 의회에서는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3억 정도 늘려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원가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용역 수행을 3년간으로 했든 5년간으로 할 경우에는 기준연도의 다음 해에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종합 야구장 우리가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이 들어온 거고 1년이고 지금 이 위탁료가 11억 9,000만 원입니다, 그죠? 이 11억 9,000만 원을 원가계산 용역 없이…
원가계산 용역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겠죠? 그래 치면, 그죠?
재작년이죠, 예.
그 부분이 원가계산 용역이 현재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고수익 자체가 7억 5,000이라는 걸 납득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수익이 지금 49억에서 64억으로 이미 늘고 있는데 15억이나 늘어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위탁료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이 위탁료 상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이게 위탁료가 나와야 되지 단지 물가상승률 1.2% 가지고는 가능치 않다는 거죠.
말이 자꾸 반복돼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제 원가용역을 작년에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 원가용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는 우리가 상임위가 전문가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가용역이 나름대로 그때 제도에서는 맞게 됐지만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저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서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3년 계약을 해야 되지만 3년 계약을 우리가 회피하고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 3년 계약을 이제 해서 하는 게, 하고 중단을 해도 되지만 그때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한 건 1년 단위로 계속 하자. 중간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때 수행했던, 그때 수행했던 재작년 수행했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해의 입장객 수에 따른 입장료 변화가 15억씩 있었습니다. 15년도에서 16년도에, 그죠?
예.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료가 지금 현재 11억 아닙니까?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죠. 입장객 수에 의한 입장료 변화가…
자, 그러면…
그렇다 하면 단지 물가상승률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을, 중장기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5년짜리 원가용역을 하고 3년짜리 원가용역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그 용역을 못하고 그전에 있었던 3년 평균, 5년 평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그전에 5년 평균과 다른 숫자가 나오면 용역 중단하고 용역 했던 거 없애버리고 다시 5년 용역을 다시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5년이 아니고 여태 국장님 2년 단위로 거의 해 왔었죠.
2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해 왔고 그때에 우리가 동의안을 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동의가 되려고 하면 이미 한 해에 15억씩의 입장료 수입이 있는 이런 형국에 지금 그런 원가계산 없이 단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1.2%라는 것이 1,000만 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국장님!
예.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정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어차피 이 동의안뿐만이 아닌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회 후에 조율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본 위원장이 지금 드릴 말씀도 있고 한데 일단은 조율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원가계산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예.” 하는 이 있음)
지난해에 했던 원가용역 한 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거 들고 나중에 추후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지금 계속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고 그러하니까 지금 정확한 팩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정명희 위원님 다른 어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제10호와 제11호에서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저는 건강체육국의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6년도 동의안 승인 시 롯데와 관리위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장기계약 미체결 시 17년도 위탁사용료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제5조6항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또 이것을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의 전결로서 처리했다는 보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속기록에,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2항을 심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1항에 대해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발언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정명희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인사 전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예.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법인 1호봉 교사들이 민간이나 민간과의 어떤 임금 역전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반영 전이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민간하고 가정 조리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국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육국장님!
예.
최근래에 지어졌던 삼성라이온즈파크와 광주 신설야구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직야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신규 지금 신설하는 야구장 그리고 신규 운영되고 있는 야구장, 타 구장들에 대한 어떤 면밀한 좀 자료 검토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공한수 의원님과 김쌍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이상민·권오성·김진영·박재본·김남희·신정철·신현무·김쌍우·오보근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김영욱 의원 발의)(신정철·이대석·박재본·이상민·김진영·공한수·전진영·권오성 의원 찬성) TOP
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공한수 의원님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님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9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한수 의원님과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한수 의원님 그리고 김쌍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한수·김쌍우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남희 의원님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의원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입니다.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훈련기기라 하면 어떤 거를 칭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재활훈련기기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지검사 및 치료라든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기기라든지 또 인지능력 향상이라든지 근력강화 운동을 위한 기기 그리고 재활, 일반적으로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기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3년간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예산은 6,000만 원인가요?
예,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범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기기가 재활의료기기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제품인증이나 거기에 맞는 그걸 한 번 시범사업이라 이게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은 시범을 해 보고 거기에 적당한 제품일 경우 이게 보급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일부 복지관에는 쓸만한 기구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우리 비예산 사업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에서 조금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복지관에서는 이 기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일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노인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기기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몇 대를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5대 정도입니다.
5대를 한 공간에 다 비치해서 기관을 찾으시는 이용자들에게 시범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마는 한 공간에 할 수도 있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적정하게 내년에 선정을 하고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면 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가 8개월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018년도 지원 예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6명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한 명분의 인건비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명의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연 400만 원 월 50만 원이 이거는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 완전히 하루 종일 전담한다기보다는 이걸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물론 우리 노인들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활기기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제품의 인증이나 그리고 이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단위사업으로서 진행을 한 이후에 이 시범사업이 정말 적합하다 했을 적에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심을 조금 갖게 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품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증된 제품 그런 부분들로 선정을 할 것이고 또 이 예산 자체가 내년도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그런 시범을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이지만 8개월이지만 2019년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 예산은 늘어날 부분이 있는 거겠네요? 그때는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제품이…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제반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김남희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욱 위원님이 올린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말입니다, 조례안.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운송수단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장애인무료특별운송차량 장애인복지과에서 전체 9대를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으로서 다인승 두리발, 2인승 두리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12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리발이 지금 128대.
예.
2인승 두리발도 있지 않습니까?
예, 2인승 두리발은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고.
예.
다인승 두리발도 있고.
2대가 있습니다.
특별운송차량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운송차량은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9대가 있는데 버스도 있고 중형승합차도,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 지역인 부산진구에 보니까 이렇게 순환버스가 있던데 이거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죠?
예, 노선에 따라서 순환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물론 교통약자들을 위한 조례인데 여기에 무료 나머지는 일부 유료로 하고 있고 두리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특히 2인승 말고 콜로 했을 때 많이 쓰는 121대 있는 이 부분은 요즘 킬로당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도 5㎞당 1,8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 택시보다는 금액이 아주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죠? 한 몇 프로 정도 DC를 해 주는 겁니까?
지금 30%입니다.
30%.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김남희 의원님 발의한 장애인전용 여행버스 말입니다, 이 부분. 이거는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요금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되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부산 간의 버스운송원가인데 그 운송원가 절반 정도에서 이렇게 결정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런 것만 보다가 장애인전용 여행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다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료 징수를 이 조례안에 지금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 제출된 원안에는 없습니다. 수정된 안에는 제6조에 이용료는 실비의 50/1,0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실무협의회의 조정, 협의 조정을 거쳐 가지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되어 있고.
예.
수정을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해 주시면 이 안대로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알 수 없죠?
예, 50/100 정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시외버스 운임요율 지금 1㎞당 116원 정도인데 이게 30% 정도 그러니까 50/100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물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30% 내외에서 결정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온누리버스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면밀한 검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국장님 1층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병원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96년도 개관하면서부터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96년도 개관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급이었고 지금은 병원입니까?
아, 지금도 의원, 한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해 가지고 위탁한 곳에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상에서는 병원이 운영을 못하도록…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끔 놔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당초에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운영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병원이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할인한다든지 또 당뇨, 혈압검사 이런 부분을 무료로 실시한다든지 건강상담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걸로 해서 이 병원이 들어온 걸로, 한의원하고 의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들어왔다 치면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물론 동의한 부분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현재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탁 받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00, 이 부분이 당초 2000년도에 처음 위탁이 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또 한 번 첫 번째 갱신될 때도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갱신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가 되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월부터는 계속 갱신을 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4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갱신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간을,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되어졌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는 게 적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때문에 5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공개모집으로 바꿨다는 거죠?
예, 그런…
그러면 여태까지 갱신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방법이? 이렇게 갱신을 해 주면 어떻게 이 불법을 계속 자행하면서 불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계속 갱신을 해 주면 시도 그것을 방치한 결과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갱신을 계속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실시고 당초 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온 그런, 처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때는 이런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장님 지금부터는 병원 운영이 안 되어야 하고 여태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방치해 오고 갱신만 해 준 걸로 한 곳에 특정한 곳에 특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해마다 나가는 예산이 7억 8,000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지금 7억 8,000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병원 수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복지, 명목상으로는 종합복지관에, 그죠? 재투자가 된다든지 뭐가 그렇게 됐을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서 나오는 의원 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복지관에 전입금 형태로 들어온 걸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2,500만 원 정도.
한 해에 2,500만 원?
아니 올해 거만 했을 때 지금 9월 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 16, 17, 현재까지 2년 9개월 정도의…
예, 얼마라고요?
2,5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6년도에 얼맙니까?
이게 한 해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말까지 한 1,000만 원 가량 이렇게 들어오고 1년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결국 들어간 돈일 거라고 일단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 국장님 한 해에 어떻듯 1,000만 원 가까이 이 병원에서 들어왔다 치면 이 예산 그대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로 그 병원에서 수익이 들어왔다 하면 그 부분만큼 더 많이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수익,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자체수익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주는 시보조금에다가 보태어서 전체…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한 해에 1,000만 원 가까이가.
예.
지금 그러면 병원 운영을 안 하면 한 해 1,000만 원 가까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1층이라는 것이 더 늘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1층도 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경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꾀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게,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운영주체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새로운 운영주체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운영하려고 들어오는 주체가 자부담을 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지금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운영주체들이 자부담을 하는, 법인에서 보통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부담 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나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용객 수는 많고, 그죠?
예,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동안에 1층을 병원을 운영하도록 그대로 다 뒀으며 십수년간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돈이 고작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맞지 않고 지금 이 예산도 7억 8,000이라는 돈이 전혀 계획 없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1층을 어떻게 운영할 거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정도 들어갈 거며 그런 거에 대한 시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아닙니까? 그냥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그게 나가고 난 뒤에 그 공간에 대해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운영주체에서 선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에서 예산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도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기한을 5년으로 하는 건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년을 하면서 재공모를 하지도 않고 갱신으로 하면서 계속 어떤 특정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국에 이런 곳도 없고요. 이런 곳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것을 한 곳에 위탁이 되도록 해 왔는데 기한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을 기한을 늘려 가지고 동의안을 내는 것은…
위탁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 사회복지법상에 사회복지시설은 작년 8월 3일 날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던…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5년으로 개정을 한 부분이고 할 수 있다고 했지 꼭 해야 된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장님 현재 지금 모델이 바뀌지 않습니까? 1층을 병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병원 운영이 안 되고 전체로 해서 지금 복지관을 운영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맞는지 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을 지금 5년으로 무작정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상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8월 3일 이후로는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 그때 조례안 개정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조례안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이…
예, 법에서…
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례안도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조례안은…
조례안을 개정, 본 위원은 조례안을 개정을 하였고 그 조례안 개정할 때에 이거 3년이냐 5년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위탁할 때 3년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법 여부는 한 번 더 우리가 휴정 시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어떻든 국장님 본 위원이 길게 여러 가지를 말 안 했지만 이거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 왔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다른 복지관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결국은 시의회에서 목소리가 안 나왔지만 그동안에 시에 대한 불신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요. 지금 수탁기간 선정을 복지개발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선정을 할 시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걸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걸러지지 않은 채 이것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이 복지개발원에서 선정 심사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걸러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복지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복지의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면서 그 중요한 모델이 될 곳이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런데 1층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끔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놔뒀다는 것은 불과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놔뒀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지고 조금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여하튼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 제20조 공설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네요, 신설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는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본 조례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조례를 두었는데 지금 이 대상이 우리 부산영락공원하고 부산추모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영락공원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영락공원 자체는 1960년대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예.
그 뒤에 추가 확장한 적이 있죠?
그때 묘지공원으로 사용하다가 봉안당 사업이 추가적으로 되어졌습니다.
부산추모공원은?
추모공원은 2008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두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 지역주민과 약속이 다 이행이 됐습니까?
지금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총 47건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고 개중에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 1건과 미추진사업, 미추진사업은 노포동역 앞에 육교를 설치하는 이 사업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어진 실정입니다.
47건 중에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고.
예.
2건은 아직도 몇 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또 추모공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졌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해제 부분. 그것 말고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마 도로 개설이다부터 해서 기반시설도 있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사업으로 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되어졌고 추모공원 사용료 50% 감면은 계속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모공원 내에 부대석물이라든지 편의점, 화원 운영권하고 지역주민 채용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게 다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건 추후에 조례 끝나고, 심의 끝나고 다음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건대 김쌍우 의원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약속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은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대석물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정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업체들로 해서 거기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당시의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떻게 지금 이행이 됐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 약속한 부분들은 반드시 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신력 문제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할 거 같고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올 7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당초에 보조금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금 부산에 현재 독거노인현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17년 6월 말 현재 13만 7,125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3만 7,000…
125명.
엄청나게 많은…
예, 전체 노인인구에서 2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연령대별 또 지역별 이렇게 다 구분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제가 지역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난 13년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한 역할, 어떤 역할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할 일하고도 거의 동일한 사항이지만 독거노인 대상자 발굴 관리하고 상담하고 안전 확인한다든지 또 종사자교육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부산에 여기 한 곳이죠?
예, 한 곳입니다.
이 한 곳에서 물론 정책개발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하겠지만 지원사업을 이 한 곳에서 13만 7,000명이라는 독거노인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도 52㎡, 16평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조직인력도 7명.
예, 그렇습니다.
7명이 13만 명에 대한 관리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대상은 13만 명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종합지원센터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복지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
예, 그 부분들은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자체가 우리 부산시역 내에 25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여러 개 둔다기보다는 이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연간 지원사업이 1억 9,000인데요.
예.
그중에 6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없어요. 사업비를 보면 전화상담, 자원봉사관리, 체육대회, 독거노인지원사업, 체육대회? 독거노인들 모셔놓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상담원도 또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다 관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아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제일 두렵고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화상담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 거점별로 이런 독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봅시다. 인건비 중에 상담사 2명이 있는데 월 79만 원 하루 5시간 근무하고 그럼 주5일, 이분들도 주5일 근무하시죠?
예, 주5일 근무하고 하루에 풀로 하는 거는 5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
5시간 주5일 근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
예, 7,530원.
이걸 20일 계산하면 75만 3,000원입니다. 22일을 계산하면 82만 8,3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습니다. 상담사는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전문성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부분은 내년도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장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월급이 그래도 높은 편인데 상담사 두 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산출근거를 제시했네요.
예, 하여튼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특히 처우개선에 따라서 내년에 3개년, 마지막 3년도에 해당되는데 그 기준 가인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내년도 기준을 지금 준수하려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인력은 7명인데 월급 받는 분은 네 분이고 돌봄 기본하고 응급안전 이분은 자원봉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국비 보조를 일부 받기 때문에 별도로…
일부는 국비 보조를 받고 그럼 나머지 일부분은 우리 시비 보조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 보조하는 부분 7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금 1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지마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개발하셔서 부산에 독거노인이 13만 명이라는 건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낮에 좀 혼자 있으면 낮에 외롭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독거노인 독거사도 마찬가지 외롭기 때문에 형제들이 멀리하고 친구들이 멀리하고 이웃들이 멀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독거사도 생기고 독거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개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6조 온누리버스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진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 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종진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사전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 내용들은 집행부와 협의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예,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다만 방문간호서비스시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어차피 촉구 결의안이니까 간호사회와 의사회 그리고 직능별 어떤 단체장님과 의견도 본 위원장이 사전에 조금은 확인을 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촉구 결의안이니까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어차피 집행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신 김영욱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독거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실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부산시에 많은 이슈가 됐던 고독사 문제 그리고 또 고독사위원회도 출범을 하지만 실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는 기존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사업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 예산 사정상 조금 예산을 증액 확보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나서셔서 실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지원센터가 운영되던 기존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또한 고독사 부분이나 어떤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시에서 많은 대책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정작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센터는 기존에 그대로 두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 이후에 국장님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오후 3시 반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윤종현·강성태·김남희·이상민·박광숙·김수용·김쌍우·김진용·이상호·최준식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석 중)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령을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건이고요. 그리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가로수 여기에서 가로수란 용어는 배제하고 도시림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림을 이렇게 관리하고 수목을 선정하는 것도 지금 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수종 종류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림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이 세 가지를 이 법령에서 정의를 하고 또 향후 산림청에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가로수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에 도로법에 도로구조물로 이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가로수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수를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이렇게 넣음으로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심의하는 부분은 가로수의 심의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구조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도로를 만들 때 최초에 거기서 이 가로수를 우리 이쪽에 도시림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가로 수종이나 이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역에 다른 민원 관련해서 도시 가로수의 수종에 대해서 관리가, 체제가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가로수 주변에 주거지…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구역에 있는 주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수종이 무거운 열매가 있는 모과나무가 있어서 그게 익어서 떨어지게 될 때 차량이나 이런 피해가 입는 그런 사항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안 제7조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종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도시림조성관리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7조5에 해촉 부분인데 위원회 이건 신설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에도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구수정을, 자구수정이라 합니까? 건강상에 인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는 어떠신지?
건강상의 이유로? 예, 그렇게 부드럽게 바꾸는 게 더 이해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심의를 할 때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림등의 조성 조례 일부개정인데 이게 안 7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하던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다시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위원회 밑에 저희 녹화심의위원회를 공원소위원회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사실 많이 만드는 걸 저희 시에서도 위원회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최소 억제하기 위해서 줄였었는데 여기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걸 만들도록 조례상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별도로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는 1년에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심의 건수가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전체 도로를 만들 때 가로수 관리는 한 번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지마는…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구에서 하는 것도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 다 시에 가로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심의를 받게요?
예, 그래서 이 위원회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담당자와 대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계속 잡힐 예정…
이게요?
예.
아니 그 정도로 가로수 조성 이걸 함에 있어서 심의할 부분이 공사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예, 가로수 이뿐만 아니고 보면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에서 구청에 내려주거든요. 그때 도시녹화사업이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다 이 녹화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도시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림등에 관한 운영위원회 조성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렇게 공원, 도시공원위원회에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밝거든 그죠?. 조경이라든지 이런 한 분들이 공원조경 한 분도 있고 또 전공한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같이 엎쳐 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녹지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에는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공원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워낙 다양하고요. 이 부분은 주로 녹지…
그러면 우리 도시림 부분의 유형은…
녹지전문가.
그러니까 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공하신 분들이라든지.
예,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시림이 우리 도시의 얼굴입니다.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잘됐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상하겠다는 거죠?
사업장…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장님 16년 2월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종량제봉투하고 전용봉투 두 가지를 저희들이 부산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16년 2월에는 이걸 각각 100% 인상을 했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는 8,000원을 인상을 하고 전용봉투는 1만 8,000원을 인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상안이 다르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예…
아, 죄송합니다. 일단 담당과장이 일단은…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셔도…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4만 원으로 하고 전용봉투에 대해서 6만 원으로 했는데 소각의 평균처리원가가 저기가 6만 원입니다, 톤당. 6만 원인데 전용은 6만 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종량제가 4만 원으로 가는데 종량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전용제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량제는 남구 같으면 그 구역 내에 거기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고 전용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종량제를 권장을 하는 이유가 종량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정부나 우리 부산시 시책에 적극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두고 그다음에 종량제가 4만 원이 된 것은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7대 특·광역시 평균, 종량제, 소각의 평균처리단가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하고 전용봉투에 따라서 그 폐기물 내용이 틀려진다 이 말입니까? 종량제봉투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고 전용봉투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비는 똑같이 6만 원, 6만 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적극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의 인센티브를 종량제사업자에게는 그렇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로는 종량제 시책에 적극 그게 되는지의 효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그 근거해서 이렇게 처리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요. 이게 봉투값 기준으로 해가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100ℓ 기준으로 하면 종량제는 4,7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은 5,1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많은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종량제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는 선호할 건데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4만 원이고 전용봉투는 6만 원이라는 것들의 근거가 없…
톤당 반입수수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톤당 반입수수료가 종량제나 전용봉투나 똑같이 6만 원인데, 똑같이 6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없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같이 요금을 일원화하는 게 맞는데 그때 저희들이 차별을 주게 된 게 우리 방금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종량제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정부정책이 종량제를 유도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시가 사실 종량제봉투를 이용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다른 시·도는 이중구조로 안 하고 아예 그냥 전용봉투제를 이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분리수거가 잘된다는 어떤 그런 드러나는 효과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톤당 처리비는 똑같이 6만 원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활계 우리 폐기물을 이래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백색봉투에는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안 넣는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체에 대해서도 구청에 종량제봉투는 구·군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용, 재활용품이나 이거는 분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량제제도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하는 판단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 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좀 더 분석하고 앞으로 정 필요하다면 종량제봉투도 궁극적으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기 때문에 6만 원으로 올리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게 사업장 폐기물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처리단가가 톤당 6만 원인데 6만 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래 가는데 지금은 일단 종량제를 저희들이 유도하다 보니까 일종의 인센티브 의미에서 전용봉투가 아닌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면 좀 더 싸게 이래 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착이 되고 나면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또 올립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짜 전용봉투하고 재활용률 이런 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접수된 게 지금 진구청에서, 진구청장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배출자가 부담하는 건데 왜 진구 구청장이 굳이 이 의견을 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올린 지 1년밖에 안 돼 놓으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주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도 아마 진구청에서 이래 볼 때는 상가라든지 이런 게 진구는 많으니까, 서면 쪽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아마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구는 여기에 찬성을 안 한다 이 말인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게 사업자, 아무래도 상가가 많으니까 상가분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량제봉투하고 전용봉투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쓰고 있습니까, 비율이?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절반.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년 2월에 100%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전하고는. 그전에는 얼마 정도 됐죠?
그전에는 1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3만 2,000원과 4만 2,000원 났었습니다.
예. 오르기 전에, 오르고 나서 또 이게 비율이 달라졌나요? 100% 인상하고는…
오르고 나서는 2만 원 차이가 나게 4만 원이고 6만 원…
이제 오를 거는 2만 원 차이가 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년 2월에 100%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종량제하고 전용 다?
예, 만 원이 차이 났었습니다.
애초에 오르기 전에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종량제하고 전용하고?
제가 기억하기는 이 개정되기 전에는 같았던 걸로 압니다. 처음에는 같았는데 저희들 정책상 종량제봉투를 유도하기 위해서 1만 원을 두고 그다음에 이번에 2만 원을 두는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사업장 생활계도 전용봉투를, 생활계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16년 2월 오르기 전에도 5 대 5로 같았고 100% 인상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같았고…
아, 위탁비용이 아니고 지금…
종량제하고 전용봉투 쓰는 비율이 16년 2월 이전에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그때는 6 대 4 정도로 종량제가…
6이었고?
종량제가 4고 전용이 6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 종량제가 더 많이 늘은 거죠, 한 10% 정도.
5 대 5로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로 유도를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게 제가 보니까 현실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금액을 달리 하면서 올려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집할 때의 차이거든요. 수집할 때 종량제봉투를 하면 배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용봉투를 사 가지고 자기가 분리수거해 가지고 쓰레기만 이래 내는 데 비해서 전용봉투를 쓰면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냅니다. 그러면 전용 수집전무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냥 실어가는 주홍색 봉투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고 내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그렇다 하면 16년도 2월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량제와 전용봉투의 가격을 현저히 다르게 해서 그렇게 수립을 했더라면 국장님이 원하는 그런 종량제를 유도하는 그 방안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16년도 2월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올리려고 해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부담이 크다고 해서 2년을 거쳐서 1년간, 1년간 이렇게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었습니다.
일단 목표는 어떻든 현실화 하는 거고…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로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하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궁극적으로 이 조례의 지금 핵심은 시장님께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수립했던 그 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이 주요항목으로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산참여연대에서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평가내용이 신설이 되었으나 평가를 하는 위원이나 평가방식 등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례에 없으므로 이 의견 개진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 평가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7조4항에 보면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계획수립은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주로 저희들이 할 때, 계획수립을 할 때 주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정책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계획수립하면 전년도에 있던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됐다, 달성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사실 평가하고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빠지다 보니까 용역을 수립할 때 이 항목을 집어넣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0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이미 기수립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0년 동안 한 일을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 수립할 때 예를 들어 부발연이 했다면 부발연이 수립한 10년 전의 결과와 10년 후의 얼마만큼 성과가 됐느냐 이런 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립할 때 그걸 하고 그 과정이 잘못됐다, 안 됐다는 거는 환경자문심의위원회에서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보면 주로 환경단체분들, 전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객관적으로 이 평가가 잘못됐다, 더 됐다 용역할 때 좀 더 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자문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에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그 조례 개정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계획수립의 단계에서는 어떤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위원회라든지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별도로 지금 평가항목을 넣는다 말이에요, 우리 조례상에.
그런데 그 평가가 별도의 평가 같으면 평가위원회라든지 그 과정을 두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게 환경보전계획 안에 들어간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굳이 별도로 어디에 평가위원을 두고 구성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니까 어떤 이 조례가 평가항목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평가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그 평가가 실효성 있는 평가가 나와야지만 다음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어떤 평가위원이라든지 평가방식을 명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인원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평가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지침 정도는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침은 마련해 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어제 기후환경국 시정질문 과정에서 질의 답변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오전에 의원회관에 특정 이해관계의 주민들께서 의원회관을 찾아오셔서 우리 동료의원님과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직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희 자원순환과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남구청 생곡대책위에서 남구청하고 진남일 의원님께 항의 방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방문 내용이 사실관계의 어떤 확인이나 어떤 소통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서로 확인과정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실력행사라든지 언쟁이 오간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현장에 없어서 항의방문으로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생곡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감독은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담당과장님이시고 결국은 서로 사전에 업무적으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의 해명을 서로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 집단으로 이렇게 항의방문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기후환경국이나 자원순환과에서 그 중간의 가교역할을 전혀 못하셨던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또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항의하고 그것도 적법한 절차나 저희 시에 먼저 말씀을 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조율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런 소란을 피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사후에 아셨어요, 사전에 아셨어요?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 겁니다. 어떤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대로 또 현실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로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있으신 부분들은 의회에 전달을 하시는 역할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역할도 자원순환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사후에 그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또한 사후에 인지한 것도 그거 하지만 그 현장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마친 이후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17.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TOP
(16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영평가 최우수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정책연수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임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일정을 상수도사업본부는 11월 15일에서 11월 21일로, 건강체육국은 11월 2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은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이선배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자원순환과장 이계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