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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이상호·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이상호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에 나와가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고 이래 되어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시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현재 총 61개소입니다. 관리주체별로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4개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40개소…
5개소요?
40개소.
40개?
예.
체육관리시설사업소에서 5개소, 시설공단에서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 61개소를 관리를 할라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될 걸로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
실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현재로서는…
나름대로의 유지관리비 추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61개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최소한도로 유지관리비용은 추계명세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실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각자 다 다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다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개소 상수도가 14개, 건설시험사업소 40개 쭉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지금 시민안전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체에서 다 합니까?
관리주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여기서 시민안전실에서 지금 그걸 다루죠? 관리감독권도 없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시설물관리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자체가 시민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저희 도시안전 소관 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안전실 소관인 것 같으면 하부기관인 상수도라든지 건설사업소라든지 시설물 뭐 여러 가지 이 정도는 우리가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관리부서에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수도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마는 해양교통, 해양교통위원회죠? 그리고 건설시험은 우리고? 그러니까 각각 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시험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하는 지금 개소가 40개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비용도 추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대충.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그 시설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만 합니까, 그러면?
그 안전 부분을 보완해라 그까지만 하고 그 시설물을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계획을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받아보시고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권은 물론 없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로 시설물에 대한 비용 정도는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사후관리를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위원회는 아니지마는. 위원회는 특히 더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 가지고 내용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보면 주택단지, 학교,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등 이래 나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근간에 이번 추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좀 이래 다녀보니까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어린이시설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아파트를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요. 아파트에 사는데 어린이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순위가 어느 정도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사실상 자치구·군에서 관리하고 또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태까지 여기와 관련되는 조례가, 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시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고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 또는 권고, 이렇게 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만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은 일체 안 내려가고 이제 구청으로 이제 지시명령 내리고 그런 쪽인데, 구청에서는 아무리 뭐 해도 옛날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래 쌔리 부어가지고 아이들 밀고 때리고 눈에 들어가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들이 손에 모래 같은 거 묻혀 가지고 눈을 비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예 그거는 생각도 그런 거는 하지도 안 하고, 20년 이후 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큰돈은 아니지만도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지원이 될 거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금 주민의 필요사항하고는 완전히 별개 되어 버리네요. 잘못하면 오히려 시정해 달라 하다가 지적만 받고 폐쇄되어 버리겠는데, 지금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김쌍우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 발의,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제정되게 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바뀝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조례가 되면 시에서 이 많은 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구·군으로 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 올려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자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군은 각 구·군별로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구·군은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보수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구·군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는 이제 구·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따라서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의 크고 작음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해마다 이래 수립하여야 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16개 구·군에서는 조례가 다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이전 상태에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권고라고 할까요? 권고형태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재난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은 16개 구·군에 나가서 구·군에 있는 걸 업무파악을 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 전역에 3,800개라는 시설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구·군으로부터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그 사항을 보고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3,000여 개가 되는 이것을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점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표본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또 그런 부분을 수정도 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각 구·군에 통보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이걸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있지 않,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조에 실태조사를 보면 제4조에 안전관리계획 효율성 수립을 위해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강제규정은 아닌데 4조하고 맞춰서 이 부분에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격년이든 매년이든 강제규정으로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안전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예산 수반이라든지?
아무래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되면 업무가 반드시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가중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구·군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의 어떤 중복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린이놀이시설을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잘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 나름대로 광역시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의회에서도 좀 더 저희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좀 지원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매년 많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권고사항으로 묻혀버리고 제정이 지나고 나면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16개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강력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부분에 매년 챙기고 또 구에서도 실질적, 형식상이 아닌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되고 시에서도 상부기관에서 이런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규정을 4조, 5조를 같이 맞춰 가지고 강제규정으로 5조 실태조사 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가 실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바꿔서 수정하면 어떻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이 좀 더 잘 유지관리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자치구도 나름대로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도 업무도 좀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 그리고 각 16개 구·군 조례에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세대수들이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거를 보수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놀이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버려진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특별히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가 대체적으로 사고예방이라든지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어떠한 큰 틀의 목적이 있죠?
예.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다양하게 여러 곳에 많이 지금 시설이 설치가 되어가 있는데 놀이시설, 놀이터에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셨어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기점검 할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당연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떠한 일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주변에 그 시설로 인한 그 장소 내에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실태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장소 안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밖…
예.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어린이놀이시설이 실내에도 있고 실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어 놀고 놀이를 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시설 내용 안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점검을 한 내용이 있는지.
설치검사를 할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제일 어린이놀이시설 그 장소 가운데서 가장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미치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분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제일 그거 하는 부분이 바닥재와 관련돼 가지고 바닥재에 어떤 중금속 이런 부분들이 검출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환경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런 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조사를 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실질적인 어떠한 계획과 실적이나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자치구·군이고 다만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 시설이 현재 그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제일 접근을 많이 하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시설물의 어떠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서 뛰놀고 놀이하는 가운데서, 시설에 있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환경적인 부분, 요즘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여러 가지 이런 거 다양하잖아요, 지금 환경적인 접근방법이?
예.
그래서 올바르게 안전하게 뛰어놀고 또 그렇게 해 갈 수 있는 시설의 안전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곳의 시설로 인해 가지고 애들 와서, 많은 수많은 애들이 와서 뛰어놀 때에 그 장소와 그 시설물, 전체의 아이들한테 유해를 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하면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안전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시민안전실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안전하다라는 그 내용에서는 시설이 어떠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어린이들한테 부작용을 발생하는 그런 것도 예방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그 주변, 그 시설로 인해 아이들한테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의 장소 선택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적인 접근도 좀 이제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깊이 정책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뭐 묻고 이래서 조정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의 강제조항 규정은 본 위원이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의 조례 조율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라든지 지나친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안전 앞에 행정의 편의가 우선할 수는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했지만 전국 최초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어린이수영장에 대해서도, 물놀이시설이 포함된 수영장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어디에서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행안부에서 고시한 시설 기준 및 기준에, 시설,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 규정들이 행안부에 고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시돼 있는 그 내용상에 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적으로 어른들의 시각에서 사방 어디에서나 육안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시설물이 들어서도록 딱 규정이 아, 고시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조3항의 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맞춰서 지금까지 조성된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조성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이 모든 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설 중에서 어느 한 사방에서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혹은 접근이 이렇게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어린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장소를 말씀, 물어보시면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어린이들이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시 방침을 보니까 아파트단지 외에 주택가 낙후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시설, 위 장소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의 놀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형 놀이터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는 구청,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고 안전관리는 부산광역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결국은 하게 되면 구청, 부산시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더라도 놀이시설 설치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놀이터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과연 어느 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낙후된 지역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 서구, 동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소하는 원인이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는 그 반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동구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비해서,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3개 정도 있는데 비해서 중구나 서구는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상 자료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 중구나 동구는 어린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공형 놀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줘서 우리 중구나 서구에 좀 어린이들이 놀권리도 찾고 어린이, 아이 키우기 위한 환경도 조성하는 것이 부산시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조례가 취지하는 바는 설치되어 있는 놀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고 또 저희들 시민안전실의 업무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 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는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공공놀이터를 확보하더라도 결국은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에 위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시설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리고 또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강제규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실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고마운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조례상에 어떤 강제, 4조라든지 규정에, 강제규정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는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어린이놀이시설들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부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 방치가 돼 있고 누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만약에 안전사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자체에서 설치를 했음에도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유지·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안전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3조3항 행안부 고시 기준에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누락된 놀이시설은 없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 질의와 관계없이요, 최근에 부산항에 붉은불개미 있죠?
예.
일명 붉은독개미 사건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산시민들이 그리고 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고 또 지금도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9월 28일에 감만부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BPA와 항만, BPA 항만공사에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과 또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국가에서는 검역본부가 상황실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붉은불개미 상황을 계속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시에서는 4개구, 인근 4개구에서 그 주변, 감만부두 주변 일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소독방역활동을 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 붉은불개미에 대한 대처요령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향후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추가 발견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붉은불개미가 혹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신고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검역본부 사람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붉은불개미가 있으면 바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확산되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28일 날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최초 보고를 드렸고 최초 보고 이후에는 사실상 정부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는 안 드렸고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현재 붉은불개미 여왕개미는 아직 발견이 안 됐죠?
현재로서 발견은 안 되었고 사실상 죽었는지 살았는지 혹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와 면밀히 협력을 해서 앞으로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조정하여 조례 제정안 제5조에 대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무길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