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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1월 06일 (목) 14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및 조사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님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6분)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번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으로 부임하고 2014년도 들어오고 나서 2015년도, 그죠?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학교폭력이라는 걸 전담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정책에서 3년간 운영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에 17개 시·도에 과로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부서로 그냥 계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 70% 정도 과로, 부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자, 이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지금 학교폭력은 날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학교 밖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언론매체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도 보기는 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폭력 자체도 다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래 활성화되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지금 학교폭력 담당하다 잠시 오신, 다 오신 거예요. 거의 다 오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수병력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봤을 때 혹시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어떤 건의로 또는 자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 시·도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학교폭력팀 따로 있고 생활지도팀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조직 상황을 보고 당시에 생활지도팀만 따로 둬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팀을 또 신설을 해 놓고 약간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서를 설립하는 문제는 한 부서만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조직개편을 지금 교육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학교폭력이 워낙 또 중요하고 또 이 조직 가지고는 좀 감당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약간의 어떤 인력 보강을 해서 팀을 조금 더 두텁게 하든지 필요하면 부서를 다시 신설하든지 이런 문제는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안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금 직원들은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래 하는 것 또한도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앞전에 정책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자문가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선의 중학교의 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 오은택 위원님과 유사한 말씀을 하신 의견이 저한테 개인 이메일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거를 내 좀 있다가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래 오 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 개진할 때 국장님께 한번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성의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 지금 일어나는 게 사실은 북부, 서부만 지금 와서 해당학교 관할이기 때문에 오긴 오셨지만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일어만 나면 학교폭력위 다 열려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전문지식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담당경찰관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구대 직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지구대 직원들이 물론 기본적인 초동조사는 다 배우시고 온 분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관계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한관계도 사실은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걸 갖다가 조정위원회를 좀 두는 게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생기면 생긴, 발생한 지 며칠 이내에 학교폭력 열고 할 때 좀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만 조정하면 그게 아이싸움에서 나중에 되면 거의 99.9%는 뭐냐 하면 부모 분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같이 위원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이 관여하면 선생님 누구 편든다고 소리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학교폭력을 우리가 처벌만을 위한 거는 아닌데 이제는 전부 다 열어야 되니까 이걸 좀 어떻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는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분쟁이 생겨서 학폭에 넘어가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으네요.
이게 사실 법적인 사항이 돼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사실 법적으로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역위원회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3의 기구인 화해조정위원 기구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에다 가서 동의하에 가서 조정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안이 발생하고 학폭자치위원회 열기 전에 이게 원만하게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대책자치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게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오히려 더 안 되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히려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고 이래서…
솔직히 같은 학교 다니는데도 집 주소 안 가르쳐 줍니다. 연락도 못 하게 합니다. 뭔가 가해한 쪽에서 가서 어떤 트라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기구에서 담임 사안이다 이래서 바로 그냥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경미한 것도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들 계속 교육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개정을 좀 해서라도 사전에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학교장이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감선생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호선으로 하더라고요. 결국에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도 하기 싫고 교감선생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학부모가 학생들하고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는가는 저도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학교선생님이 중간에 조정위원회 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누구 편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 자꾸 하니까 이게 재심으로 올라오고 계속 이런 재판까지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 아예 접수가 되면 사법권을 경찰관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난리가 나겠죠, 건수마다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 학교폭력이 과연 우리 전문성 없는 사람이 얼만큼 조율이 되고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 하는 거 참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안내가 돼가 있는 내용이 학폭사건이 일어나면 화해조정을 하도록 사전에…
누가 합니까?
아, 그렇게 우리가 회복조정센터 청예단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이 지정한 조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에 가서 반드시 조정을 꼭 시도하라고 이렇게 학교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돼, 그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학교현장과 좀 솔직히 우리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학폭위원님들 조금 전에 만나고 왔거든요. 다른 학폭위원님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 조정 이거 학교폭력 하는 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건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우리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문기관과 좀 더 상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학폭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4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좀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옷매무새를 새로 다듬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배움터지킴이 학교에 배치돼 가지고 한 분씩 나가 계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에는 집합연수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연수 받으러 오시기가 좀 힘들고 해서 요즘은 학교장이 자체연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학교에 연초에 늘 배부하기 때문에 업무매뉴얼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체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자체연수를 하고 나면 그 했다라는 모든 일정표를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지나요?
뭐 통보 받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받지 않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예. 그다음에 대부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속 그 학교에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시키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배움터지킴이가 일정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봉사…
봉사수당입니다.
그게 봉사수당인가요?
예.
그게 얼마나 되죠, 월?
지금 시간당 3만 9,000원으로 저희들 책정해서 아, 1일 3만 9,000원입니다.
1일?
예.
시간은요?
그거 시간당으로 하지는, 시간은 아침 내나 아이들 등교시간에 와서 아이들 하교시간까지 그렇게 근무를, 예, 8시간 근무하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봉사라는 용어를 쓰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음 출발할 때 봉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유형을 보면 우리 공직자 중에 퇴임을 하셨든지 경찰관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죠?
예.
그래 이분들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뭐 채용은 아니지만 봉사하실 분들 공고를 내면 아마 서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교육도 필요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전혀 이분들은 관여하지 않죠?
필요한 학교에는 학교장이 요청을 해서 봉사, 조금 늦게 출근하셔서 조금 늦게까지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교내에서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이라든지 또 대화를 많이 나눠 가지고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예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들만 활용을 많이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각 학교별로 인력배치가 돼 있죠? 학생…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되나요? 아니면…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한 5∼6개 학교가 이렇게 배치가 돼가 있고…
한 경찰관이 5∼6개 학교를?
예.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뭐 효율이 없겠다, 그죠?
학교에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전담경찰관을 요청하면 또 주로 학교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경찰관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어려울 때 학교에 와서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그 한 가지뿐입니까?
경찰청 자체에서 필요하면 그 학생들 또 상담도 하는데 요즘,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작년에, 상담은 필요한 경우만 입회하에 하기로 돼, 공공장소에서만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안전지킴이 교사가 전담 배치되죠?
예, 그건 시에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는 학교당 1명씩 배치돼가 아동안전지킴이를 지방경찰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우리 교육청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전부 다 지원을…
활동내역은 청에서는 알 수 없나요?
일단 학교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서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청에서 별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의 전담하시는 경찰관하고 우리 교육청의 또 소관부서의 공무원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나요?
아, 그거는 선도협의회 할 때 담당경찰관이 와서 다 참여를 합니다.
선도협의회라 하는 거는 뭐 한 달에, 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거고 없을 때도 있을 거고.○ 증인 전영근
예.
그러면 상시는 전혀 그런 것 없다, 그죠?
뭐 필요할 때 경찰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설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때는 협의를 할 때는 서로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초등학교의 안전 전담하시는 경찰관도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찰청에서 1명이…
안전지킴이, 예.
예, 안전지킴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또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이 세 분만 활용을 잘해도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능한데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이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하니까 좀 나은데 경찰청에는 2명이 전담이 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죠?
내나 학교장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학교 전반적인 봉사하는 그런 수칙이라든지 또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한다라는 글을, 공문이라 그러죠?
예.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경찰청에서 우리가 정말 지원요청을 하고 싶다, 이미 이거는 두 사람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상시적으로 좀 우리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공문을 경찰청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봐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원은 투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꼭 어떻게 됐다 하는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증학교에서 요즘 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출, 장기결석, 학업 중단 위기학생 특별 관리대책 이 부분을 전자에도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실행됐는데 그러면 벌써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가버렸어요, 그죠?
예.
한 달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뭡니까?
지금 특히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은 주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위탁교육기관을 다 점검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특히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위탁교육기관에는 전부 다 이번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긴급지원단에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별도로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주당 한 두세, 이틀이나 3일 가서 그 학생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파견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 운영지침을 이번에 좀 개정을 해서 10월 말, 10월 31일 자로 학교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은 반드시 원적교의 선생님이 위탁교육기관에 찾아가서 아이 상태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아이가 무단결석 5일 이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적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 상태를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매주 한 번은 그 담임, 원적교 담임이 그 학생하고 전화상담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적교의 담임선생님이 위탁학교에 배정돼 있는 학생을 만나든지 통화를 하든지 월 1회 이상으로 이래 못을 박았나요?
그거는 매주에는 그렇게 하고 학교 찾아가는 거는, 원적교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가는 거는 매월 한 번씩은 꼭 그 학교에 찾아 가서 아이 상태나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항상 약방감초같이 떠오르는 것이 위기학생 특별 관리입니다, 위기학생. 이 몇몇이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또 한 달여 만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니까 주 1회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예.
인원이 따른다면. 그래서 주 1회도 좋고 또 월 1∼2회도 좋고 이런 학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아닙니다. 20분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담임교사 책임지도 및 역할을 강화하겠다,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책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나서 자문위원들과도 대화를 이렇게 대화를 해 보고 또 학폭 토론회도 가보고 하니까 정작 담임선생들은 “할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내가 할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담임이 자기 반, 자기 학급에 있는 학생을 제일 잘 알고 또 1년 동안 아이들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습지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담임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에 넣은 것도 무엇보다도 담임의 어떤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담임이 조금 적극적으로 자기 맡은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종합대책에 넣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부 요즘 학교에서 지도 불응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담임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담임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담임이 사실은 학생을 이렇게 여러 형태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일단 일이 딱 생기고 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그때 그 이상 담임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담임이 고발을 당하거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아마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담임이 일정 개입하기 좀 곤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교권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담임이 굉장히 학생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소변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에게 가지 마라고 하면 또 재차 가겠다, 가겠다, 그래서 못 가게 하면 다른 학생들이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담임에게 역할을 주고 담임에게 책무성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또 일선 선생님들이 “굉장히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임을 사실은 담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담임이 또 책임이 있고 이래서 사실 담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전보 가산점도 주고 성과급에도 조금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긴 있지만 담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들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사부서 중심으로 또 북부지원청하고 같이 담임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에게 확인해 본 것이고 중장기대책으로 담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담임연임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검토로 정말 담임이 그 반 아이들을 직접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도 이 부분도 뭐 해당 교사의 수업시간 중에 최대 7시간 강사지원을 해준다는데 이것도 아무런 메리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수업을 많게는 19, 20시간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가·피해 학생들을 또 별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수업지도불응학생들에 대한 어떤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되는데 수업 다 하고 이 학생들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이렇게 7시간 정도 감해 주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추가로 지금 감해주는, 원래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감해 줬습니다. 시간을 감해 주고 이거는 추가로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추가로 감해 주기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두 사람한테 오히려 시수를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생활지도 전담교사하고 또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교사.
전담교사하고.
예. 원래는 당초에는 이제 학교폭력 전담교사한테는 수업을 지금 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지도 전담교사에게도 7시간을 감해 준다는 뜻인데 생활지도 전담교사하고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이렇게 업무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생활지도도 하고 학교폭력도 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를…
어차피 같은 부서에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고 학교에…
어차피 같은 부서에 있는데 학교폭력교사는 7시간을 감해주는데 생활지도교사한테는 안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렇다면 업무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활지도가 잘 되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이고 학교폭력에 대응을 할 때는 생활지도 선생님하고 같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을 동시에 지금 몇 명이 합니까? 이 생활지도교사는 몇 명이고 폭력, 학교폭력 그 전담교사는 몇 명입니까?
학교 이제 규모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생활지도…
전담교사 1명만 지정합니까?
예. 전담교사가 이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선생님이 책임지고 학교폭력 그 사안 조사도 하고…
폭력이 발생을 하면 전담교사를 1명 지정을 한다 이거죠?
지정되어 있는 그 선생님이 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열고 마지막 종결까지 모든 업무를 이 선생님이 전담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 그 사건이 끝나면 다시 7시간 감해 주는 거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 계속…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해줍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주당 7시간을 감해주기 때문에 1년 동안 원래 수업시수가 만약에 20시간이면 13시간만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이 굉장히 7시간 수업시간을 감해 주는 게 별다른 대책이 못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신고체계를 구축한다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런 신고체계가 없었습니까?
전에도 117 신고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안내가 되어가 있고 또 학교마다 신고함이 또 배치돼가 있는데 다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래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뭐 생활지도나 상담교사나 이렇게 신고를 또 하는 체계가 학교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을 보면 금요일 날 사건이 나니까 팩스로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때는 팩스가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보고가 됐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신고체계의 변화에서 유선으로, 유선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뭡니까?
지금 이번 종합대책에 교육청 8600-117 전화를 개설해서 휴일에 전화를 해도 바로 착신으로 담당자한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지역청에도 초·중등별로 전담 그 신고전화체계를 다 끝자리가 117로 해서 만들어놓고 아직 여기는 지역청은 착신이 안 되어있는데 곧 착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휴일에도 전화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해야, 보고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뭐 담당부서 담임하고 이제 1차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은 그러면 이 신고체계 안에서도 교육청은 사후에 보고 받네요.
아니 그 교육청에서 받으면 심각한 사안은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수시로 이제 그 심각한 사안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래서 전에처럼 만약에 휴일 날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제 선에서 만약에 해결할 때는 제가 거기 필요한 사항에 협의하고 지시할 거는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휴일이나 이렇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연락이 가면 바로 바로 움직입니까?
일단 그래도 뭐 이렇게 경미한 사안은 몰라도 중대한,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선생님들이…
심각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피범벅사건 정도 되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긴급하게 유선으로, 전화로 유선이 아니라 전화로 이렇게 연락이 되더라도 과연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대부분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요즘 그렇게 움직여 줍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인지를 하면 학교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교육청에 보고하는 그 정도는…
학교장이, 학교장이 이런 일 일어났다고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러면 그 선생님들 딱 그 말 듣고…
예, 합니다.
합니까?
그 정도는 합니다.
교원, 선생님들의 교권은 추락해도 교장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휘권은 아직 살아있다 이 말입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학교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 서로 협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예방대책반 그리고 시민감사, 조사반 뭐 또 이렇게 아까 뭐 학교폭력TF 엄청 많습니다. 학교폭력위기학생 긴급지원단 이렇게 많은 게 그냥 나열해 놓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겁니까? 인력이 뭐 더…
대책…
인력이 현재 상황에서 더 증원이 안 되는 데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까?
대책반은 긴급하게 지금 장학사 1명을 늘려서 지금 별도의 공간에서 지금 5명을 배정해서 지금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입니까? 교육청별입니까?
교육청에 본청에다가…
그러니까 교육청에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에 상담교사 하나, 상담사 1명 이래 갖고 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지금 전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할 때 학교현장에 가서 사안조사도 하고 또 학교별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사안 조사하고 하는 거는 사후 아닙니까? 사후. 이거는 폭력예방대책반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뭘 합니까?
이제 전화도 자주 옵니다. 오면 컨설팅도 해주고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름하여 학교폭력예방대책반을 만들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은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학교폭력근절과가 있다가 지금 건강생활과 안에 생활지도팀으로 조금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생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습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수립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대책반을 이번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데는 70% 정도가 부나 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왜 30%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경시했죠? 조직상으로?
보통 다른 시·도는 주로 인성 관련해서 부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학교폭력전담팀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소 위축된 건 있어도 사실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팀을 그때 조직개편할 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춰져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좀 큰 이런 사안이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는…
큰 사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학교폭력 지금 계속해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응을 안일하게 한 거잖아요.
조직을 개편하면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보고 그 조직을 개편을 했는데 한 번 더 적극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신고의무화 해서 만약에 이게 신고가 되지 않으면 학교장까지 처벌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죠?
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건이 은폐되고 징계 받을까봐 은폐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안 하면 학교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은폐가 줄어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과하다는 교육적 차원으로 이 학교폭력을 보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수사기관에 무조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교육적 해결방법이냐 하는 그런 언론에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신고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들 한번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 처음부터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처리하기가 판단하기도 쉽고 처리하기도 쉬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어린학생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폭력사고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진짜 신고도 하고 크게 다뤄야 될 건지 이게 정말 우발적으로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또래집단의 어떤 그 마찰 정도로 보고 교육적으로 보듬어줘야 될지.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찌보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할 것인지. 진짜 일괄 뭐 어떤 우리가 뭐 응보형이라 이러던데 진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딱 이렇게 마땅한 벌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이런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떤 정책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 때문에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이나 그리고 하옥선, 김대성 교육장님 또 이일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마침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내놨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지적을 했고 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중첩해서 하는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가 일선에 있을 때 느낌을 즉 비춰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첩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 안에 보면 부산 특색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 신규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신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꼭 그렇지는 않고 원래 이번에 서른, 27개의 영역, 38개의 과제를 만들면서 이 중에 물론 담임 책임지도 이런 걸 강화한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신규라고 이렇게 붙였지 기존 아예 안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신규라고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 책임지도 및 역할강화. 옛날부터 이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었잖아요.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전문성을 좀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웬만한 사건은 보고를 하게 돼 있죠? 학폭에. 우리 생활지도부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담당선생님해서 이래가지고 교장선생님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거는 신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놔놓고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이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고 생활지도전담교사제 하는 이 부분도 생활지도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 돼 있고 또 부산특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 없는 거.
부산에서 조금 특색…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대부분이 전국에 각 교육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나머지 부분 특색이라고 하는 요 우리 부산만 좀 이 대책을 강구했다고 연구한 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부산특색이라는 이 부분입니까?
나머지 신규사업 중에도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분이 안 되…
그런데 신규라는 말을 쓴 것은 조금, 기존 하는 것 중에 조금 강화했다든지 세부적인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신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내 그런 부분이 이걸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표시를 부산특색이니 신규니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이 부분들이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 만드는 데도 거의가 이게 부산특색이라고 하는 거는 타 시·도 다 검토한 후에 물론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래 부산특색이라 해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활동운영비 지원, 전부 돈입니다, 예산. 전체학교 교당 100만 원 지원. 타 시·도는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학교 및 학생중심의 자율적 예방활동, 학교행사 동아리활동, 토론회, 캠페인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 방금 이야기한 자치활동 운영비 지원하는 학교 등 100만 원을 지원하다. 이것만 부산에서 타 시·도는 안 하는데 부산은 지원해 준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쭉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아, 뒷장 가기 전에 5페이지 보면 대상을 보면 지각이나 복장 등 사소한 교칙위반 사항이나 상벌점 대상 학생, 징계대상이 아닌 사소한 교칙위반 행위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조치와 대안을 모색한다. 이 법무부 연계 학생자치법 운영 희망학교에서 그렇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 내나 전에 그 해운대고등학교에서도 자치법정이라고 처음에 안 했었습니까?
아, 제일 처음에 만들었죠.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 보이소. 이것도 자치법정을 만든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정도가 돼야 그 구성원이라든지 법관, 검사, 피고인 해가지고 쫙 앉아서 하는 게 보통 연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 갈 학생들이 주로 그래 해요. 그래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모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중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수준적으로 보면 어떤 선생님이 특별하게 지도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 현실성이 있느냐? 과연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고등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망학교에 하는데 하더라도 유야무야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참 법대, 사회과 선생님 치고 법대 나와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이래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 참 학생들에게 이렇게 몇 명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간부들이라든지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그래 안 하면 참 힘들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볼 때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되죠. 전국에서 1위, 전국대회 나가서 1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런 게 중학교까지 도입이 된다든지 하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하려는 학교들 한해서 저희들 교육을 별도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무 위원이 질의했듯이 학폭신고상담전화가 117 홍보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그랬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금요일날 터져놔 놓으니까 원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육청 매뉴얼은? 팩스로 보내게 되어있다. 그거 뭐 금요일 날 사건이 터지면 그 팩스 보내도 헛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겨우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완을 해놓은 거는 그런 대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이 내용은 안에 내용을 대부분이 보면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문제의 학생이 있으면 그 문제 학생이 가정환경이니 뭐니 다 담임선생님이 전부, 요즘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학생 뭐 많아봐야 29명이고 한 30여 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되는데 학생의 인권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의 다 못해요. “아버지 뭐하노?”, “엄마 뭐하노?” 못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학생정보 그 관계 때문에. 도리어 선생님이 걸립,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담임입니다. 담임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전부를 알아야 ‘참,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서 교우관계도 이렇겠구나. 그래 조심을 해야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생보고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그 당장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참 생활지도하기 참 어렵다. 어려운데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교내보다는 학교지킴이도 있고 하니까 으슥한 구석에는 항상 지킴이가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지도도 해 주고 이래샀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지도담당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담임선생님도 회피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거 다 안 봤습니까? 서로 생활지도 부장은 안 하려고 하고 담당자도 안 하려고 하고 담임도 회피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생님이 제일 시키기 좋은 게 누구입니까? 기간제 교사를 불러다가 담임을 시키는 그런 현상. 기간제 교사 시켜놓으면 기간제 교사 처음 맡아보는 거라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편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경험한 사실이고 또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보니까 학교폭력 하는데 취약지구에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학교당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전부 예산투성이입니다. 이게 전부 교내에 방지예요, 교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여중생피투성이사건도 교외 아닙니까? 그렇죠, 교외죠? 교외인데 교내에서는 선생님들 눈치보고 학교지킴이 있고 뭘 이래 강화하고 이러니까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모의는 날는지 몰라도 끼리끼리 만나서 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교외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교외는 물론 이제 경찰청과 이런 서로 협조관계도 이루어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아까 오은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 우리가 학폭위원회 가기 전에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 번쯤 걸러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정책토론회 할 때 여기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 전부 다 했습니다. 안에 내용도 그렇고 반드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답을 할 때 보니까 뭐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게 아직 강구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꼭 법하고 관계있습니까?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경미한 사건 같은 걸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앉아서 학부형들 부르고 학생 부르고 참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보고는 하되 해결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는가. 이거까지 건수를 올려놓으면 지금 천 몇 백 건씩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가서 반드시 이거는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방향은 저희들도 그렇게 학교에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 화해조정이 실패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뭐 우리 선생님이 은폐라고 축소라 해가 실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오픈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은폐하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은 이제 반드시 학폭을 열기로 되어있는데 학부모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학폭을 못 열게 했다. 이를 화해 조정을 강제로 시도를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또 선생님은 다 화해가 됐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 뒤에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다시 이제 고발을 하고 학폭을 그때 안 열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었…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곤욕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걸 경미한 사건이라도 그런 부분을 판단은 다 안 되겠지만 뭐 학부형들 마음 변해 가지고 1년 이후에도 그럴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학폭위원회에다가 넘기면 어차피 학폭위원회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크든 작든 학폭위원회에서 쉽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되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학폭이 일어나면 전담기구에서 이걸 학폭을 열어야 될지 말지 판단을 하는데 그전에 회복조정기관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반드시 회복조정기관에 가서 화해 조정을 1차로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지금 학교에 100만 원씩 준다, 뭐 CCTV 설치한다, 학교에 300만 원씩 준다 이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학폭에 위원들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있죠?
뭐 외부위원 중에 또 전문…
요 외부위원들 중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중에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경찰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출장비 얼마 줍니까?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가지고 기름값 됩니까?
지금 이제 그…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요 안에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도 그 자리에서 우리 정책토론회도 지켜봤지만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자기들이 직접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일도 산적해 있는데 이 학교 나오라고 공문 하나 덜렁 학교장 이름으로 보내놔 놓고 학폭위원회 보내놔 놓고 어느 날 온나, 몇 시에 온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없습니까? 일이 산적해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하면 그래 안 해도 힘든데다가 돈 2만 원, 돈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지도하는데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그런 예산이라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해놓고 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CCTV, 웬만한 학교는 다 CCTV 설치 다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뭐 담당 이 학교 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진짜 자문을 구하려 하면, 제대로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뭘 압니까, 저도 교장을 해봤지만 학교에선 전혀 그런 게 잘 모르는, 전문성이 없어요. 폭이, 선생님들이 가는 길은 폭이 좁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면 학교 하나만 딱 보고 갔을 것 아닙니까? 교장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모든 폭이 좁아요.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되시니까 이런 자리에도 오고 또 다른 자리도 가시고 자꾸 사회성이 이제 풍부해지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부장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학폭위원회 열 때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라도 모셔야 되는데 돈 2만 원 주면서 그분들 오라 가라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 온다, 뭐 오면 텅텅 자리가 비었답니다. 학폭위원회 열면. 그래 가지고 뭐가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데 내용에? 이 안에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실화하는 방안을 한번 회기 지침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한 2시간 이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 전문가를 모시고 어렵게 대학교수님 모시고 또 현장에 있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하는 사람들 다 모시고 이래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성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꼭 이걸 좀 이렇게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래야 그분들도 좀 성의껏 가서 이렇게 협조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생활지도 전담교사 운영하는데 신규 해 가지고 중학생 특성화학교 17년도 하반기 약 3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18년도에는 전체 중학교 특성화를 확대,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해서 만들겠다고 책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학폭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참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교육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 학생이 되고 이러는데 참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체 다 안을 순 없고 물론 가정, 학부모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주 적은 그런 학폭이라든지 문제 학생이 적게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선한 학생이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학생들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해 가지고 좀 더 담임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 조금 더 줄어들고 누구하고 교우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고 한데 참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들 교권이 무너진 이 마당에 참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저는 볼 때 예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날 우리 정책토론에서 하옥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참 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원 업무나 과중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증대된다, 생활지도와 사안처리 업무가 많아 생활지도부 근무를 기피한다든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상담, 중재, 징계 등에서 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담당자들은 부가적으로 요청되는 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이라든지 연수 참여 이건 뭐 현장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과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방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회피하려하고 그런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폭력문제의 복합성 경로를 다양하게 표현해 놨던데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페이스북 메신저, 익명사이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학생들도 소지를 하고 있는데 학교 등교할 때 선생님들이 보관을 해놨다가 하교할 때 준다, 이것도 지금 안 된다 하거든요. 이 자체도 학생인권 문제와 직결되고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전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수업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이걸 한다 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 그 학생 가만있습니까? 고등학생도 가만 안 있고 중학생 엄마한테 침소봉대 해 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바로 교장실 아니면 선생님한테 또 전화 가요. 누가 그러겠어요. 선생님 그거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자 이게 교육현장의 목소리고 현장의 사실입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아까 보니 7시간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한다는데 여기 인센티브 진짜 줘야 됩니다. 주고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도 좀 신경을 꼭 좀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학교폭력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각 기관의 유연한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자아 존중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정신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사전에 우리가 어떤 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처럼 교육감의 정책 우선순위는 인성교육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봅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우리 수업도 인성중심 수업도 하고 또 학교마다 1학교 1인성 브랜드사업도 하고 요즘 우리 교육청에서 인사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도 결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이 진짜 교육 철학을 가지시고 그중에 가장 교육정책 중 우선으로 삼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다, 저는 그게 되면 전 교육자,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행정직원으로부터 우리 교육자들 다 마음가짐이 학생들의 인성에 대해서 몰두하고 좀 제대로만 하면 이런 많은 사건이 좀 줄어 안 들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현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대책을 가지고 좀 궁금한 거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학교폭력 전문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아무래도 경력이, 이런 분야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이게 원래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할 때 이 점검단이 가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프로세스대로 제대로 처리했는지도 보고 또 예방을 위한 어떤 학교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규모를 좀 확대해서 전 학교에 워낙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무리 연수를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전후 이런 것들이 조금 절차를 잘 못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점검지원단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교장, 교감, 책임교사, 상담사, 장학사 이게 한 팀입니까?
점검단은 그…
(담당자와 대화)
팀을 구성할 때…
학교에 그러면 학교당, 학교마다 이걸 다…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어디서? 어디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중학교 다섯 팀, 초등학교 5개 팀, 고등학교 3개 팀 그래서 그 팀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 해당학교에 보냅니까?
아닙니다.
보내서 현장점검 지원합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전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처리, 사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서 점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지금 여기 보면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장의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도록 잘하도록 현장점검을 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컨설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결되고 난 뒤에 국장님 말씀 들으면 해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사안처리를 공정하게 하고 사안처리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검, 그러니까 원래 점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이 점검단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민원발생소지도 높고 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또 이 팀이 가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장은 뭐…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사건 날 때마다 이 교장선생님이 현장에 갑니까?
요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이 많은데 왜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요청을 할 경우에 이 점검단을 학교로 보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실효성이 자꾸 의심이 돼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거의 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된 교장선생님들이 과연 다른 학교에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날 때 이 교장, 교감 또 책임교사, 상담사, 장학사들이 한 팀을 이뤄 가지고 그 학교를 가서 계속 업무를 지원하고 또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지도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시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평상시 계속 가동…
이런 게 그냥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움직이면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있는 교장, 교감 그리고 책임교사 또 상담사, 장학사가 가서 그 어떤 사안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이 부분을 공정성을 확보해 주고 업무를 경감해 주고 처리를 대신해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특별 팀도 아니고 전담하는 분도 아니고 학교에 다 근무하고 있는 자기 일을 다 하시는 분들로 구성한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즉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로 아까 일제 점검을 할 때…
중요한 게 목적이 이 목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와 닿거든요. 어떤 사안이 탁 터졌을 때 그 장소에 가서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에서 이 학교폭력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피로도가 많으니까 업무를 경감해주는 역할을 하려하면 폭력현장이 발생한 학교에 이분들이 가야돼요. 가서 도와줘야지 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폭력사안발생 시 단위 학교 사안처리를 지원해 주는 게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처리할 때 이분들이 도와주는 게 그게 역할이고 목적이고 딱 적어놨잖아요.
원래 이 점검단이 만들 때는 아까 제가 컨설팅 차원에서 학교폭력사안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적인 어떤 잘못이 없도록 지원하는 그런 단인데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즉시 단위학교 사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팀이 과연 실효성 있냐 하는 문제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퇴직자도 있지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아무튼 팀을 여러 개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효성도 기대되고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게 대책에 이렇게 실려 있는 원고가 아니라 이 지원단이 진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단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그리고 자치위원 전문역량강화에 보니까 저연령화 대비 교원역량강화 쭉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치위원구성에 아까 우리 신정철,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비전문가인 학부모들은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한두 명 들어 있는 전문가는 거의 참석을 안 한다. 그래서 학폭위가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 한다, 그런 지적을 전문가들이 계속 한다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해서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어차피 비전문가들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무리고 이것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교육청에 1교 1변호사 제도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나면 그런 지정되어 있는 변호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 학폭위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별로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일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법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예를 들어서 가해학생은 어떻게 가해학생으로서 격리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또 회복 등 심리적으로나 이런 거 회복시키는 상담을 하고 이런 조치를 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비전문가들로 학폭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나오면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줘 가지고 변호사들 그다음에 의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현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니까 어차피 학교마다 배정돼 있는 변호사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안으로 좀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외부전문가가 좀 자치위원에는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폭 지금 오늘까지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우리가 몇 차례 했습니까? 두 차례 열었고 지금 또 3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도 저희가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나온 의견이 교육국장님. ○ 증인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해조정기구를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학폭위원회 전에 설치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학폭법 제14조3항에 보면 학교장은 인지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선에 학교장님들, 우리 생활부장선생님들 이메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담기구 쪽에 권한을 좀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전담기구에서 해주게 되면 학폭 쪽에, 지금 보면 무조건 학폭을 여니까 또 뭐 여러 누차 말씀드리지만 괜히 관여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인해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지금 애로사항을 이메일로 넣어주시고 계시고 그에 대한 요청사항으로서 외부기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현행법 위반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일전에 제가 장학관님께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장학관님께 제가 요청했는데 학교별 보면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계시지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세 상담사, 상담교사는 상충이 안 되게 와계시고 교육복지사가 돼 있는데 이 세 분들의 업무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나 학교폭력을 포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 맞죠?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 배치현황이 지금 65.6% 308개 학교 중에서 지금 202개 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8.6%로 거의 뭐 92% 가까이가 다 배치가 돼 있고 세 분 중에, 3개 직업군 중에 한 분이.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반수인 51.5% 미배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두 군데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85개가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거는 조율을 해서 두 분 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5.6%가 지금 미배치현황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열한 군데는 지금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한 분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지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좀 전담기구 구성단계에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건 안 됩니까?
전담기구에 교감하고 책임교사하고 보건교사 또 상담교사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원은 구성이 돼 있는데 권한이 안 주어진다 그지예?
종전에 전담기구에서 이거를 학폭으로 처리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는 초창기에는 결정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교육부에 의뢰도 해보고 하니까 전담기구에서 월권행위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못하고 계신다…
전담기구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우리 지금 위 센터 말고도 지금 우리가 협력, 동부산 우리 학교상담폭력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쪽에 예산 나가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대강. 우리 장학관님께서…
기관에 따라 1,000만 원 정도 특교사업이 있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미나라든가 의견을 받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망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도 역시 적은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니까 기존에 우리가 조직을 확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협력기관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침투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이 방안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문단 회의를 앞두고 그게 한 1월 달쯤에서 12월 달, 지금 우리가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10월 달에 고생하셔 가지고 학폭위기학생 관리대책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하옥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토론회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지마는 우리 행정조사사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좀 취합해서 우리 교육청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학폭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산고를 겪고 있는 거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특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책자가 나오고 나서도 또는 그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우리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소회를 한번 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고 사회 안팎에서 상당히 관심을 또 우려를 자아냈다는 데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같이 함께 협조해 나가게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환경과 학교 밖에서 환경이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도 좀 인식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옥선 교육장님 우리 피해자 학생은 지금 어떤 상태, 어때요?
피해자는 북부 엄궁…
잠시만요, 북부교육장님 우리 피해자 학생은 요새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치료를 거의 다 받았고요.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이가 원하게 되면 상태를 보고 숙려제를 적용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결석일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딱 남아있는 날짜가 하루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우리 애를 위해 가지고 일단은 좀 최선을 다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이번에도 많은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데 시의회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한번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 문제는 거의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교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면서 기대도 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일권 감사관님께서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시지마는 정기검사 나갔을 때 감사항목에 학폭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학생들.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겪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짧게 한번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사후에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이제 종합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합대책이 잘 실행되어 가지고 폭력이 좀 줄어들고 또 만일에 당사자들이 발생해서 당사자들이 조사가 된다면 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소회 말씀 안 하셔도 되지요?
예.
저희가 주도를 한다는 건 어느 기관이 주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결론을 여러 사람들의 염원을 잘 담아서 교육계 염원을 잘 담아서 부산시 교육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각자의 기관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융합되는 목적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행정조사사무위원회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증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증인 전영근(교육국장)
증인 이일권(감사관)
증인 안연균(건강생활과장)
증인 하옥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 김대성(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